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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의료계 망연자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엎친 데 덮친 격이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현안 중 하나인 '비급여 보고'도 앞으로 꼭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헌법재판소가 비급여 의무 보고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나마 희망을 가졌던 사안에 암울한 결과가 나오자 의료계는 망연자실한 모습이다.헌재는 23일 오후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은 법이 위헌이라며 대한개원의협의회, 서울시치과의사회 등이 제기한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기각했다.위헌 여부 판단이 된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과 2항, 4항 ▲의료법 제92조 제2항 제2호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3 제1항이다. 여기에다 보건복지부 고시인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공개에 관한 기준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었다.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의 단순 가격을 넘어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자료사진. 헌재는 비급여 보고 의무를 담고 있는 의료법 조항 등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비급여 보고제도 시행을 위한 고시를 행정예고까지 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비급여 보고 제도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포괄위임금지 원칙도 위반한다고 했다.헌재 재판관들은 의료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은 비급여 실태 파악을 위한 기본적이고 법률적인 사항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했다. 또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봤다.헌재는 "비급여 보고대상인 상병명, 수술시술명은 비급여 실태 파악에 대한 진료정보만 포함되고 환자 개인정보는 포함되지 않음을 예상할 수 있다"라며 "그동안 시행된 표본조사 방법으로는 비급여 현황을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고 병원마다 코드 등도 제각각이라 구체적인 진료 내역을 확인할 수도 없다. 입법 목적에 필요한 용도로만 제한적으로 이용하고 안전하게 관리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비급여 설명 의무 조항에 대해서도 환자 알권리와 의료 선택을 고려하기 위함이라며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헌재는 "환자는 자신에게 필요한 비급여 항목과 비용을 알아야만 지불 능력, 비용 대비 효과 등을 고려해 해당 진료받을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라며 "의료기관 종사자도 비급여 설명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개설자의 설명의무 부담을 완화하고 있다. 설명의무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해 의사들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반대 의견은? "비급여 보고 의무 의사 기본권 침범"9명의 재판관 중 이선애·이은애·이종석·이영진 재판관 등 4명은 반대 의견을 냈다. 비급여 보고 의무 조항이 의사들의 기본권을 침범한다고 본 것.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환자의 개인정보 자료 결정권에 중대한 제한을 초래하는 의료정보의 수집과 제공을 규율할 때는 반드시 입법자가 법률로서 수집되는 의료정보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정해야 한다"라며 "보고의무 조항은 환자의 광범위한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규정하면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기 위해 준수해야 할 최소한의 것이 무엇인지 전혀 규정하고 있지 않다"라며 법률유보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했다.자료사진. 헌법재판관 9명 중 4명이 반대 의견을 냈다. 의료계는 필수의료 분야가 더 힘들어질 것이라고 토로했다.하위법령에서도 어떤 범위의 진료내역을 보고대상으로 정할 것인지도 예측하기 어렵다고도 했다.개인정보보호법에 감염 정보에 관한 규정이 있다는 이유로 비급여 진료를 연결시키는 것은 포괄위임금지 원칙에도 반한다고 했다.또 "상병명, 수술 및 시술명은 환자 정신이나 신체의 단점을 나타낸다"라며 "비급여 진료 정보는 매우 민감한 의료정보다. 신체적, 정신적 결함을 숨기기 위해 비급여 진료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보호의 필요성이 크다.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은 채 사실상 모든 비급여 진료 정보 일체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며 환자에게 자신의 의료 정보 제공을 거부할 권리조차 보장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이어 "급여와 비급여 정보가 합쳐지면 국민 건강에 관한 포괄적이고 통합적인 정보를 구성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개인의 모든 정보가 국가 권력의 감시, 통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며 "정부의 적절한 정보 처리에 대한 장치도 별도로 마련하고 있지 않다. 사적 진료계약 영역에까지 국가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는 것은 건강보험제도의 건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의료수준이 저하되는 결과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헌재 판결에 따라 복지부가 추진하던 비급여 보고 의무 정책 추진에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행정예고까지 했지만 헌재 결정을 신경 쓰지 않을 수 없었다"라며 "헌재 판단으로 불확실성은 줄었으니 정책 추진에 속도가 날 것"이라고 전망했다.의료계 침울…김동석 회장 "압도적 합헌 아니다"의료계는 망연자실하는 모습이다. 한의사 초음파 사용 허용 대법원 판단부터 간호법 및 의사면허법 국회 본회의 등 의료계 악재 현안이 잇따라 터지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대한치과의사협회는 헌재 판결과 동시에 유감을 표시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치협은 헌재 판결을 수용할 수 없다는 뜻을 밝히며 "이번 판결에 대한 대책 마련에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서울시치과의사회와 함께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서울시의사회도 즉각 성명서를 내고 "비급여 보고 제도"를 여전히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냈다.서울시의사회는 "헌재 판결과는 별도로 정부는 국민 기본권 침해 소지가 있는 비급여 공개를 중지해야 한다"라며 "비급여 공개로 인한 저가, 저질 진료 범람 및 이로 인해 발생하는 국민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 앞으로 국민건강보험 당연지정제에 대한 위헌소송의 단초가 될 수 있다"고 비판했다.나아가 이세라 부회장은 "현재 외과계는 저수가를 극복할 방법으로 비급여를 이용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비급여를 통제하기 위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런 상황에서 비급여 보고제는 외과계, 특히 필수의료 분야를 더욱 힘들게 하고 나아가 전공의 모집 불가능 상황을 유도할 것"이라고 토로했다.대개협 회장의 신분이면서도 개인자격으로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김동석 회장도 아쉬움을 표시했다.김 회장은 "4명의 재판관이 반대 의견을 냈다. 압도적인 합헌이 아니었다는 점에서 의미는 있다"라며 "합헌이 나왔다고 면죄부가 된 게 아니다. 정부도 이겼다고 밀어붙이는 게 아니라 헌법소원 과정에서 과잉입법, 개인정보에 대한 부분 등을 반영해서 정책을 보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3-02-24 05:30:00정책
인터뷰

"치과계, 비급여보고 덤핑 현상 이미 벌어졌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는 지난해 비급여 가격 보고 대상 기관을 '의원급'으로 확대했다. 일선 개원가는 가격 경쟁을 조장해 의료의 질을 떨어트린다며 강하게 반대 목소리를 냈다. 이처럼 비급여 가격 공개에 크게 반대한 집단이 또 있는데, 치과계가 그 주인공이다.    치과계에서는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를 활용한 저가 경쟁이 이미 벌어지고 있었다. 이에 치과계는 비급여 가격을 공개하고 비급여 내역을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이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제기했다. 치과계 의원의 절반은 아예 가격 입력을 하지 않았다. 정부 정책에 일선 개원가가 합심해 반대 의사를 표시하고 있는 것. 비급여 가격을 입력하지 않으면 최대 200만원이라는 '과태료' 처분이 따를 수 있지만 이를 감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셈이다.의료계가 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보고율은 90%가 훌쩍 넘는 현실과는 사뭇 비교되는 모습이다.치협 신인철 비급여대책위원장치협은 비급여 가격 공개 제도가 의원급으로 확대됨과 동시에 대책위원회를 꾸렸다. 신인철 부회장이 대책위원장을 맡고 자문변호사 등 16명의 임직원이 활동하고 있다. 대책위는 비급여 보고 정책에 어떻게 대응할지 로드맵을 마련했다.신 위원장은 "치과는 만 65세 이상에게 최대 2개까지는 임플란트가 급여로 가능한데 급여는 130만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표준화에 따라 책정한 수가일 텐데 시장에서는 비급여로 38만원의 임플란트가 등장했다. 환자 입장에서 정부가 책정한 130여만원의 수가가 적정한지 의문이 들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임플란트  가격이 38만원이면 치과의사 한 명이 3000여개의 임플란트를 했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비용"이라며 "일부 치과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공개된 평균 가격을 올려놓고 정부보다 더 싼 가격이라며 광고로 활용할 정도다. 이미 시장이 혼탁해지고 있고, 의료의 질도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치협은 비급여 보고 제도를 담은 의료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보고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5월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 변론을 열기도 했다. 공개 변론 후 치협은 헌법학자와 대형 로펌의 의견을 담아 추가 의견서를 냈다.신 위원장은 "비급여 가격 공개는 저수가 덤핑을 조장해 환자 피해 발생과 의료시장의 적정 진료비를 교란한다"라며 "의료 단체 사이 단결이 필요한 시점이고 이해관계 조율의 구심점 역할을 치협에서 하겠다는 의지를 담아 대책위를 꾸렸다"고 말했다.이어 "일선 회원에게 헌법소원 참여 사실을 적극 알리고 의료계 단체와 함께 헌재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저지를 위해 협회 차원에서 자료 제출 거부에 동참을 호소했다"라며 "비급여 가격 공개 방식이 폐해를 치과 의원들도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제도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 참여하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치협, 소비자 설득도 집중 "헌재 판결 이후로 논의 미뤄야"치협은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헌재 판결 이후로 미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치협은 단순히 정부를 향해 제도 반대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아니다. 비급여 가격을 확인하는 당사자인 환자, 소비자와도 직접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파하고 있다.신 위원장은 "정부 입장에서는 의료 표준화를 위해 비급여 통제가 중요하겠지만 비급여 가격 공개로 인한 저수가 덤핑 문제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고 소비자 단체를 만나 제도의 부당함을 설명하고 있다"고 말했다.비급여 보고 제도 반대는 치협뿐만 아니라 범 의료계가 연대하고 있다. 치협을 비롯해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가 한목소리로 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 그럼에도 보건복지부는 관련 행정예고를 강행, 40일이 넘는 의견수렴 기한을 가졌고 그마저도 지난 25일자로 끝났다.치협은 적어도 헌재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는 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의협도 같은 내용으로 의견서를 제출했다.신 위원장은 "국가 기관이 권력을 이용해 국민의 민감정보를 임의로 수집해 가공, 활용하고 나아가 매매 및 민간업체에게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에 위배된다"라며 "헌법재판관 임기가 3월이면 끝나기 전에 이전에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한참 뒤로 밀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복지부 입장에서도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절차를 진행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이해한다"라면서도 "위헌 판결이 나오면 정부도 제도 시행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일단 헌재 판결 전까지는 모든 비급여 관련 논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나아가 치협은 비급여 정보 공개는 의료산업화를 위한 빙산의 일각이라고 보고 정부 주도의 의료산업화 견제를 위해 타 전문 직역 단체와 '플랫폼 연대'도 구축했다. 의협과 치협 외에 대한변호사협회, 대한건축사협회가 이름을 올렸다. 비급여 정보도 일종의 '빅데이터'로 이를 민간 기업에 열어주면 덤핑과 의료의 질 저하는 자명하다는 게 치협 등 의료단체의 생각이다.신인철 위원장은 "비급여 보고 문제는 단순히 의사, 치과의사의 밥그릇 지키기라는 시각으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보건의료 데이터 활성화 및 활용을 통해 경영이익을 꾀하는 산업계의 이해관계와 공공성이 충돌하는 중차대한 문제"라고 밝혔다.
2023-01-30 05:10:00병·의원

'비급여 보고' 합법성 들여다보는 헌재…의료계vs정부 팽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비급여 보고 의무화를 규정한 의료법의 궁극적 목적은 완전한 비급여 통제다. 입법목적이 전혀 정당하지 않다. 너무나도 부당하다."(의료계 주장)"과도하게 비급여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을 조사, 적발하려는 게 아니다. 설사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비급여 보고 및 공개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국민 이익이 훨씬 더 크다."(보건복지부 주장)비급여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의료법 조항의 위헌성을 놓고 의료계와 정부가 법정에서 팽팽하게 맞섰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비급여 진료비 보고 및 공개에 대한 의료법 위헌성 심판을 위한 공개변론을 진행했다.헌법재판소는 19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4시간 넘도록 비급여 진료비의 보고 및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의료법의 위헌성을 들여다보기 위한 공개변론을 열었다.의료계와 치과계는 지난해 비급여 보고 제도에 반대 목소리를 내며 잇따라 해당 법 조항이 '위헌'이라고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문제가 되고 있는 법 조항은 의료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제2항 등 총 5개 조항.의료계 "입법 취지부터 잘못됐다" 맹공의료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비급여 진료비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을 보고하게 하고 복지부 장관이 보고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비급여 진료비 등의 현황을 조사분석해 결과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급여 현황조사 분석 및 결과 공개의 범위, 방법, 절차 등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의료계 법률 대리인으로 나선 김연희 변호사(법무법인 의성)는 비급여 진료비 현황조사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법 조항이 입법취지부터 잘못됐다고 진단했다.그는 "복지부는 환자의 실질적인 의료기관 선택권 보장, 가계 의료비 부담 완화를 입법 취지로 내세우고 있다"라며 "건강보험 보장성, 의료의 질, 건강보험 재정의 효율성 악화는 요양급여 내실화, 선진국 대비 지나치게 낮은 건강보험료 부담률 상승 등으로 해결할 문제이지 비급여 진료 통제는 적절한 수단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김 변호사는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에 대해서도 짚었다.그는 "비급여 조사 방법과 범위 등 일체의 내용을 복지부령으로 포괄위임하고 있다"라며 "복지부령은 비급여 진료비, 진료내용 등에 관한 범위, 내용, 절차 등 일체 사항을 고시로 재위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비급여 비용, 진료내용 등 조사 및 공개와 관련해 무제한적으로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형국이 된 것"이라며 "강제보고 내용, 범위 등은 고시로써 언제든지 변경 가능하고 1인이 운영하는 의원의 현실적 상황에 대해서는 전혀 인식하지 못한 탁상행정식 주장"이라며 꼬집었다.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의료인의 ▲행복추구권(행동 자유권) ▲직업선택의 자유(직업수행 및 경쟁의 자유) ▲평등권 ▲환자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는 주장도 더했다.의료계에서는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임민식 부회장, 단국의대 박형욱 교수, 서울시치과의사회 김민겸 회장이 참고인으로 나와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며 비급여 보고법의 부당함을 주장했다.임민식 부회장은 "비급여는 환자와 의사의 사적 계약 관계인데 정부가 입법을 통해 사적 관계에 대해 어디까지 관련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비급여 보고를 통해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줄여 국민이 부담하는 의료비를 낮춘다고 하지만 단지 보고를 받는 것만으로 어떻게 비급여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을지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다"라고 비판했다.이어 "지난해 비급여를 신고하는 데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렸다. 하루에 환자가 30명만 와도 1년 동안 모으면 그 숫자는 엄청 많다"라며 "1년 치를 한 번에 내야 하기 때문에 개인의원은 행정인력도 없어 원장이 직접 며칠 동안 해야 한다. 누락하면 과태료가 나오기 때문에 대충 할 수도 없다"라고 행정적 부담도 토로했다.정부 측, 국민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 앞세우며 반박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의료 선택권 보장을 앞세우며 의료계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정부측 변호인은 "비급여 보고 대상 및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법률유보 및 포괄위임금지 원칙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며 반박하며 "대상 조항의 위임 조항은 하위법령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임의 구체성, 명확성 요건을 완화했다"라고 말했다.이어 "해당 조항이 직업 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하더라도 얻을 수 있는 국민의 이익이 훨씬 더 크다"라며 "의료서비스 공공성을 보면 의원이 일반 자영업자와 같지 않고 명확하게 구분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원과 병원은 의료서비스 제공자로서 동일성을 갖고 있고 의원은 전체 의료기관의 94%를 차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소비자의 선택적 속성이 큰 비급여 항목 영양주사, 도수치료, 예방접종 등에서 의원급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서 의원급 비급여 보고 및 가격 공개 필요성이 높다"라고 설명했다.건보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정부측 참고인으로는 비급여 보고 및 공개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 서남규 비급여관리실장이 자리했다.서 실장은 "우리나라 의료현장은 다른 나라와는 달리 비급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실체가 파악이 안되고 있다"라며 "시장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는 게 비급여 보고의 1차적 목적"이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비급여 보고는 통제, 이를 기반으로 심사까지 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는데 제도 자체만 본다면 통제라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급여가 급여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심사할 근거도 없다. 말 그대로 공개를 해서 환자의 권익을 높이려는 제도로 이해해 줬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비급여 보고법은 2020년 12월 만들어졌는데 1년이 넘도록 시행이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의료계와 협의를 충분히 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는 의견도 더했다.양측의 입장을 모두 들은 헌법재판관들의 관심은 '개인정보'에 쏠렸다.비급여 진료비 보고 시 환자의 개인정보가 어디까지 들어가며, 비급여 보고 내용만으로 환자가 특정될 수 있는지 등를 확인하며 개인정보 침해 우려점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정부의 정책에 따라서 변화해 왔는데 정권이 바뀌었다. 고시의 흐름이 계속될까"라는 정치적 질문이 나오기도 했다. 아직 공개되지 않은 비급여 진료내용, 항목 등 세부 결정 사항에 대해서도 물었다.헌법재판소는 공개변론에서 들은 답변, 추후 들어올 서면 답변 등을 반영해 비급여보고법 위헌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2022-05-19 21:57:31정책

문신사 의료행위 금지법 합헌…헌재 의견 5:4 아슬아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문신'의 합법화를 꾀하는 문신사들이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의료법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를 찾았지만 '합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31일 비의료인이 문신 시술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의료법 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조항이 5대 4 의견으로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헌법재판소는 31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있는 의료법 조항이 합헌이라고 판단했다.바늘로 살갗을 찔러서 색소를 투입해 피부에 흔적을 남기는 시술, 일명 문신 시술을 하는 문신사들은 의료법 27조 1항이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위헌 소송을 제기했다.헌재는 문신사들이 위헌이라고 제기한 6개의 사건을 병합해 심의한 결과 5대 4 의견으로 모두 기각하고, 의료인이 아닌 사람도 문신시술을 업으로 행할 수 있도록 그 자격 및 요건을 법률로 정하지 않은 입법부작위에 대한 심판청구도 각하했다.현재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업은 의료법 27조 1항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 제1호에 의해 금지되고 있다.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료행위를 업으로 하면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헌재는 "문신시술은 바늘로 피부의 완전성을 침해하는 방식으로 색소를 주입하는 것으로 감염과 염료 주입으로 인한 부작용 등 위험을 수반한다"라며 "잠재적 위험성은 시술을 받는 사람뿐만 아니라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문신시술을 이용한 반영구화장도 감소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외국의 입법례처럼 별도의 문신시술 자격제도로 비의료인의 문신시술을 허용할 수 있다는 대안이 제시되기도 하지만 문신시술에 한정된 의학적 지식과 기술만으로는 현재 의료인과 같은 정도의 안전성과 사전적 사후적으로 필요할 수 있는 의료조치의 완전한 수행을 보장할 수 없다"고 봤다.문신시술 자격제도라는 대안은 문신시술인의 자격, 문신시술 환경 및 절차 등에 대한 규제와 관리를 내용으로 하는 완전히 새로운 제도의 형성과 운영이 전제되기 때문에 상당한 사회적 경제적 비용을 발생시킨다는 점도 짚었다.헌재는 "입법부가 문신시술 자격제도 같은 대안을 선택하지 않고 국민 건강과 보건위생을 위해 의료인만 문신시술을 하도록 허용했다고 해서 헌법에 위반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못박았다.의료법 27조 1항 무면허 의료행위 금지 조항문신 시술에 대한 바뀐 시선 7대 2→5대 4다만, 헌법재판관 9명 중 절반에 가까운 4명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등의 '반대' 의견을 내면서 아슬아슬한 기각 판결이 나왔다.2016년 같은 조항에 대한 위헌 소송에서는 7대 2의 합헌 결과가 나왔던 것과 비교했을 때 헌재의 입장도 진전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실제 헌재는 문신시술 자격제도는 입법재량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은 "문신시술은 치료목적 행위가 아니라는 점에서 다른 무면허 의료행위와 구분되고 최근 문신 시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로 수요가 증가해 선례와 달리 새로운 관점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또 "문신시술을 하기 위해서는 안전한 시술을 위한 기술은 물론 창의적이거나 아름다운 표현력도 필요하다"라며 "오로지 안전성만을 강조해 의료인에게만 문신시술을 허용하면 증가하는 문신시술 수요를 제대로 충족하지 못해 오히려 불법적이고 위험한 시술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미국과 프랑스, 영국 등의 입법례처럼 비의료인도 위생적이고 안전한 방식으로 문신시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실제 국회에는 문신 합법화를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문신업 양성화를 위한 법안이 현재 계류 중이다.의료계는 문신 시술은 엄연한 의료행위라며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산하에 '비의료인의 문신 합법화 법안 대응 TFT(위원장 박명하)'까지 구성해 적극 대응하고 있다.헌재 판결을 받아든 의협은 문신시술이 침습행위로 의료행위 범주에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의협 관계자는 "피부 안에 인위적으로 화학물질을 넣으면 영구적으로 신체에 여러 가지 변화나 문제점을 일으키기 때문에 의료행위 범주에 넣을 수밖에 없다"라며 "표현의 자유, 패션 등의 수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침습적인 문신 말고 보디페인팅이나 스티커형 문신을 하는 편이 더 낫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2022-04-01 05:30:00정책

3년+1개월, 공보의 복무기간에 훈련기간 불산입법 '합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중보건의사의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기간에 산입되지 않도록 하고 있는 법 조항이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공보의 20여명이 공보의 훈련 기간을 복무 기간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현행 병역법이 위헌이라며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7대2 의견으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헌법소원 대상이 된 법 조항은 병역법 34조 3항으로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은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공보의들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병역법 34조 3항. 헌재는 공보의의 신분을 병역법에 따르는 '보충역' 보다는 임기제 공무원이라는 데 더 초점을 맞췄다. 임기제 공무원의 신분을 가지고 농어촌 등 보건의료 취약지의 보건의료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전문연구요원 보다 수행업무의 공익적 기여도가 매우 크고 직접적이라는 것이다. 헌재는 "공보의 군사교육 소집 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한다면 지역별로 공보의 소집해제일인 3월부터 다른 공보의가 통상 배치되는 4월까지 약 1개월간 필연적으로 의료공백이 발생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보의는 진료 업무뿐 아니라 지역 보건사업 등 다방면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라며 "일반적으로 한 지역에 배치되는 공보의 인원이 매우 소수이기 때문에 공보의 부재가 1개월씩 반복된다면 보건의료 취약지 의료 상황이 더욱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보충역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개별 보충역마다 제도 도입 취지, 복무형태, 복무내용, 신분 등이 다르므로 군사교육소집 기간 산입 여부 같은 병역의무이행의 세부 내용이 모두 똑같이 적용돼야 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게 헌재의 판단이다. 헌법재판소는 병역법 34조 3항이 합헌이라고 판결했다. 9명의 헌법재판관 중 이은애, 이영진 재판관은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공보의의 구체적인 복무에서 전문성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병역의무자의 업무전문성을 바탕으로 비군사적 복무에 종사한다는 점에서는 전체 병역의무체계에서 차지하는 역할과 지위가 같다"라고 주장했다. 또 "최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복무기간이 단축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3년의 다소 긴 복무기간 외에도 군사교육 소집기간까지 추가로 복무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병역의무이행의 형평성 관점에서 바람직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군사교육 소집기간을 복무기간에 산입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공백 문제는 공보의를 재배치 또는 재조정하거나 순회진료 등의 방법으로 해소할 여지가 있다는 대안도 제시했다. 보충역으로 분류되는 공보의의 복무기간은 36개월이다. 여기에 한 달 동안 이뤄지는 군사교육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즉 3년하고도 한 달은 더 복무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문제는 대한공중보건의사협의회 차원에서도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등 수년 동안 여론 조성에 나섰다. 20대 국회에서는 공보의 군사훈련기간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병역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공보의는 국가의 부름을 받아 성실히 병역의무를 다하고 있음에도 군사훈련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되지 않고 있어 헌법의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차별을 받고 있다는 게 공보의의 목소리다. 공보의는 주요 비교대상인 군의관과는 다른 직역이라고 선을 그었다. 코로나19 사태에서도 공보의는 즉각 차출 돼 현장에 투입됐다. 헌법소원 당사자인 공보의, 변호인 "실망스럽다" 헌법소원을 주도한 김용범 변호사(법무법인 오킴스)는 약 1년 4개월만에 헌재 판결을 받아들고 아쉬움을 표시했다. 김 변호사는 "보충역에 해당하는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중 오직 공보의만 군사훈련기간을 군 복무기간에 산입하지 않고 있다"라며 "보충역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 취급하는 것으로서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하는 규정임이 명백하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기간이 단축되는 추세임에도 공보의는 제도가 처음 만들어진 1979년부터 40년 동안 아무런 변화 없이 37개월의 복무기간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의료취약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복무기간 연장이라는 공보의 개인의 희생으로 대신하려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비판했다. 수년간 37개월 복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해온 대공협 역시 이번 헌재 판결에 대해 "실망스럽다"고 평했다. 대공협 김형갑 회장은 "그동안 공보의들은 현역병, 보충역의 복무기간이 줄고 있음에도 사회적 책무를 다하겠다는 생각으로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을 낸 게 아니다"라며 "37개월에서 1개월마저도 인정 못해준다면 병역법에 맞게 복무기간 자체를 줄여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공보의 1년차가 의료공백이 발생한다는 3월에 군사훈련을 받지 않고 추후 군사훈련을 가면 그 시간 동안 발생하는 의료공백은 어쩔 것인가"라고 반문하며 "공보의는 주로 비교되는 군의관과는 직역이 아예 다르다. 코로나19 같은 사태가 터지면 즉각 투입된다. 이 부분이 인정되지 못해 굉장히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2020-09-24 17:02:20정책

응급실 폭행 방지법 헌법재판관 만장일치로 "합헌"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응급실에서 응급의료를 방해할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헌법에 전혀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정당한 입법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도 당연한 수단이라는 결론이다. 헌법재판소는 응급 의료 종사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 소원 심판에 대해 재판관 8인의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 1일 결정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8년 한 대학병원 응급의료센터에서 진료를 받던 중 의사의 진료를 방해하다 기소된 환자가 이에 반발해 위헌 제청과 함께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하면서 시작됐다. 이 법률이 죄형 법정 주의의 명확성을 위반했으며 과잉 금지 원칙 또한 담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 이 환자의 주장이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의견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두가지 이유 모두 헌법에 위배되는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재는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제재할 필요성이 큰 반면 그 방해 행위의 유형은 구체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며 "이 유형들을 법률에 일일이 구체적이고 확정적으로 열거하는 것은 입법 기술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따라서 폭행과 협박, 위계, 위력을 나열한 뒤 그 밖의 방법이라는 일반적인 개념을 사용해 방해 행위의 대상을 폭넓게 규정한 것"이라며 "건전한 상식과 통상적인 법 감정을 가진 일반인이라면 어떤 행위가 이에 해당하는지를 알 수 있는 만큼 명확성이 훼손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과잉 금지 원칙을 위반했다는 주장도 마찬가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응급환자 본인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인 만큼 의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헌재는 "이 법률은 응급환자 본인의 결정권을 직접 제한하는 것이 아니며 타인에게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상황일 경우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이 초점"이라며 "응급의료를 방해하는 행위는 이미 정당한 자기결정권을 넘어선 것이므로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또한 "따라서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한 것은 입법 목적이 정당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하는 것은 적합한 수단"이라며 "형별 이외의 다른 제재수단으로는 입법 목적을 같은 수준으로 달성하기 어려운 만큼 과중한 처벌이라 할 수 없다"고 못박았다.
2019-07-01 11:20:05정책

6년 만에 다시 위헌 심판대 선 낙태죄…찬반 팽팽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회적으로 찬반 논쟁이 뜨거운 낙태죄. 헌재가 합헌 결정을 내린 지 6년 만에 다시 한 번 해당 법률에 대한 위헌 여부를 심판한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대심판정에서 낙태죄 위헌소송 공개 변론을 3시간에 걸쳐 진행했다. 헌재는 이미 2012년 낙태죄 위헌심판 결과 합헌과 위헌 4:4 의견으로 낙태죄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헌법재판관 사이에서도 합헌과 위헌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던 만큼 6년이 지난 지금 헌재의 판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찬반 논쟁이 뜨거운 만큼 공개 변론이 이뤄지기 2시간 전부터 낙태법 유지를 바라는 시민연대, 낙태반대운동연합 등 낙태법 찬반을 주장하는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 시위를 진행하고 있었다. 이들은 '낙태는 어린 아기 차별입니다', '헌법 정신은 모든 생명의 보호입니다', '여성이 낙태를 강요받지 않을 수 있어야 올바른 법입니다' 등 상반된 주장이 담긴 피켓을 들고 현재 앞에 자리하고 있었다. 이번 사건은 2013년 11월부터 2015년 7월 3일까지 69회에 걸쳐 낙태를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산부인과 의사 J씨가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위헌심판 대상 법률 조항은 형법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이다.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를 했을 때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의 벌금, 의사가 부녀의 촉탁이나 승낙을 받아 낙태했을 때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헌법소원 심판 대상 낙태죄 관련 형법 조항 "임산부 자기결정권 일방적 희생…여성 건강 관점에서 생각해야" J씨 측 법률 대리인은 "청와대에 올라온 낙태죄 폐지 청원이 한 달 만에 20만명 이상 동의했고 정부는 내년 임신중절 실태조사를 하겠다고 응답했다"며 "낙태는 국가가 침범할 수 없는 영역인데 처벌 규정 때문에 음성화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아는 생존과 성장을 전적으로 모체에 의존하므로 태아가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로서 엄마와 동등한 수준의 생명이라고 볼 수 없다"며 "태아는 생명권의 주체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J씨 측은 여성의 자기운명결정권, 임부의 건강권,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와 모성을 보호받을 권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했다. 다른 국가의 상황을 봤을 때 낙태를 허용한다고 해서 낙태율이 늘어나지는 않을 것이라는 게 J씨 측의 주장. 법률 대리인은 "낙태에 대해 처벌하지 않으면 낙태가 만연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는 막연한 추측"이라며 "허용범위와 상관관계가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면서 "전 세계적으로 낙태 대응 방식은 아일랜드처럼 모든 낙태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낙태를 허용하는 이웃나라로 떠나는 원정 낙태를 양산하는 부작용이 있다"며 "그 결과 아일랜드는 25일 낙태 금지 헌법 조항 금지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OECD 국가 중 우리나라처럼 낙태에 대해 엄격한 나라는 칠레만 남게 된다"며 "우리나라는 낙태에 대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지만 사실상 처벌하지 않고 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은 임신 초기 낙태를 허용하고 있다"고 현실을 말했다. 모자보건법에 예외 규정을 두고 있지만 낙태죄를 전면 금지하고 있는 현재의 형법을 폐지하지 않으면 현실이 바뀌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청구인 측 법률 대리인은 "지금과 같이 낙태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는 형법에 대해 위헌 선언이 되지 않는 한 현실은 바뀌지 않을 것"이라며 "낙태죄에 대한 출발점을 여성의 경험과 현실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일방적으로 희생하고 태아의 생명권에 일방적 우위만 인정하고 있다"며 "임신 12주 내에는 태아의 생명권보다 임부 자기결정권을 존중해주고 24주가 넘어가면 태아 생명권을 우선하는 규범조화적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태아 생명 보호는 중요한 공익…낙태 처벌은 위헌 아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태아는 엄마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태아에게도 생명권이 인정된다"며 "태아 생명 보호는 매우 중요한 공익이고 낙태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사회적, 경제적 이유로 낙태를 허용한다면 사실상 대부분 낙태를 허용하는 것과 다를 바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낙태 시술 대부분은 의사 등이 행하고 태아의 생명을 보호해야 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의사가 낙태 시술을 하는 경우 비난 가능성이 일반인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의사 낙태죄 조항도 합헌이라고 했다. 참고인으로 나온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는 "낙태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거의 모든 입법례에서 공통적이며 낙태의 자유는 예외적인 허용한계를 통해 결정된다"며 "낙태를 처벌하는 자기낙태죄 조항 자체는 위헌이라고 볼 수 없다"고 단언했다. 이어 "헌법에서 생명권을 가장 중요한 기본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만큼 태아의 생명도 원칙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며 "낙태를 처벌하는 것 자체가 위헌이라는 게 아니라 임신초기 낙태, 사회경제적 이유로 낙태하는 것을 처벌하는 게 위헌이라는 것은 모자보건법 문제일 뿐이지 형법과는 무관하다"고 덧붙였다. "사회적 합의 통해 낙태 허용 범위 확대하자" 눈에 띄는 점은 낙태죄가 합헌이라고 주장하는 법무부와 참고인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 한계를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는 데는 공감을 표시했다는 것. 형사 처벌 조항을 폐지하기보다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낙태죄 예외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 14조 현재 모자보건법 제14조와 모자보건법 시행령 15조에 따르면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적 또는 유전학적 정신장애나 신체 질환이 있는 경우 ▲본인이나 배우자가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해 임신한 경우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 간 임신 경우 ▲임신 지속이 보건 의학적 이유로 모데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고 있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신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을 할 수 있다. 법무부는 "낙태죄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과 위헌으로 선언해야 한다는 것은 구별해야 한다"며 "낙태를 어느 범위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할 것인지는 사회 전체가 합의를 도출해야 할 문제로서 입법 재량이 인정되는 영역"이라고 했다. 이어 "낙태죄 관련 입법 과정에서 주무부처는 법무부지만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인 국회에서 이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선 입법할 것인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J씨와 법무부 측 참고인 자격으로 나온 전문가들도 낙태죄에 대한 폭넓은 해석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정현미 교수도 "낙태의 예외적인 허용한계를 규정하고 있는 모자보건법은 그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좁다"며 "사회적, 경제적 적응 사유를 추가하거나 임신 초기의 낙태를 허용하는 등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고경심 이사(산부인과 전문의)는 "태아는 모체와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여성의 몸, 여성의 건강 관점에서 생각해야 한다"며 "낙태를 비범죄화함으로써 안전한 낙태 방법이 도입되고 의료인의 교육과 훈련이 가능해지므로 낙태 비범죄화는 여성의 건강 및 모성 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했다.
2018-05-25 06:00:49병·의원

치협, 1인1개소법 헌재 판결 앞두고 국회토론회 주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인 1인1개소법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가 열린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는 24일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1인1개소법 관련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양승조 의원과 안호영 의원이 주최하고 치협과 소비자시민모임이 주관한다.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전문위원과 치협 1인1개소 사수 및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 이상훈 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한다. 건강보험공단 김준래 변호사, 건강세상네트워크 김정숙 운영위원, 소비자시민모임 윤명 사무총장이 패널토론에 나선다. 치협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0일 유남석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서 헌법재판소 9인 체제가 완성됐다"며 "9인의 재판관 상태에서 결론지을 수 있던 사건들을 본격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추측했다. 의료인의 복수 의료기관 개설·운영 금지 위헌법률 심판사건도 당연히 포함될 것이라는 게 치협의 판단. 치협은 "의료인 1인1개소 수호를 위한 국회토론회는 의료영리화를 막아내고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사회에 전달되는 시의적절한 논의의 장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7-11-17 10:59:39병·의원

국회 정세균 의장 "국민 지혜와 힘 요구되는 시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회 정세균 의장은 10일 "대통령 탄핵은 부끄러운 과거와의 결별이며 권위주의, 정경유착, 부정부패 등 적폐 청산은 시대적 요구이다. 어느 때보다 국민 지혜와 하나된 힘이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정세균 의장은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 후 대국민 담화문을 통해 "우리는 지금 대통령 탄핵이라는 초유 사태 앞에 서 있다. 오늘 헌법재판관 전원 일치 판결로 대통령 파면이 확정됐다"면서 "엄중한 결과에 대해 우리 국민 모두는 겸허히 받아들이고 새로운 대한민국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탄핵은 국민 요구로 시작되어 국민 의지로 이뤄낸 결과로 우리는 어떤 권력이나 집단도 주권재민 헌법정신 위에 군림할 수 없음을 재확인했다"면서 "그동안 헌재 결정을 앞두고 크고 작은 갈등과 마찰이 있었지만 이제 상처를 치유하고 함께 미래를 준비해 할 때"라며 국민적 화합을 강조했다. 조기 대선 정국 정치권과 국민의 지혜를 주문했다. 정세균 의장은 "이제 조기 대통령 선거가 현실이 됐다. 대통령 탄핵이라는 미증유 사태를 겪고 치르는 이번 대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공정하고 차분한 선거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 첫 단추를 잘 꿰어야 한다"면서 "정치권은 탄핵 결과를 강 건너 불구경 하듯 해서도, 정치적 셈법을 위해 활용해서도 안 된다"고 조언했다. 정 의장은 "작은 차이와 이견을 극복하고 소통과 합의를 통해 세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가는 길에 국회가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며 "대한민국 위대한 힘을 다시 한번 보여주자"고 말했다.
2017-03-10 15:10:42정책

제도권 진입한 '호스피스' 내친김에 법제정까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최근 건강보험 적용으로 제도권 내 진입한 완화의료와 관련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가 발족을 알리고, 이번 기회에 이를 제도권에 완전히 안착시키기 위한 프로젝트에 돌입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오는 23일 오후 2시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 10,000+ 발기인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공동 대표 발기인에는 서울대병원 박재갑 명예교수, 허대석 교수 등 의료계 인사 이외에도 연극배우이자 전 환경부 장관을 지낸 손숙부터 영화배우 안성기, 유홍준 전 문화재청장 등 각 분야 유명 인사가 대거 참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최근 건강보험 적용으로 힘을 받고 있을 때 완화의료를 제도권으로 이끌자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는 호스피스 제도 도입과 함께 말기환자 완화의료를 위한 법 제정을 추진해야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웰다잉에 관한 범부처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그 성과를 점검하는 체계를 갖출 것도 함께 요구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정부는 지난 2002년 호스피스 제도화를 선언하고 일부 시범사업도 시행했지만 당초 2015년까지 2500개로 늘리겠다던 호스피스 병상 확대 계획은 2020년 1400개 늘리는 것으로 축소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는 7월부터 호스피스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은 다행이지만 제도의 질적 관리와 재정지원이 뒷받침 돼야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호스피스·완화의료에 관한 법' 제정을 주장하고 나선 것. 호스피스·완화의료 국민본부는 "호스피스 제도화로 말기환자 돌봄의 질을 높이고 건강보험 재정을 절감하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경식 Senior Achievement 공동대표, 전 경제부총리 강성모 카이스트 총장 김남윤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명예교수, 바이올리니스트 김명자 전 환경부장관, 전 국회의원, 카이스트 초빙교수 김모임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시영 경희대학교 교수, 한국호스피스·완화의료학회 회장 김우식 과학문화융합포럼 이사장, 전 과학기술부총리, 전 연세대학교 총장 김일순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한국골든에이지포럼 대표 김종량 한양대학교 이사장, 전 한양대학교 총장 김주영 소설가 나도선 울산대학교 명예교수, 한국여성과총 명예회장 나형수 전 KBS 해설위원장, ‘마지막 마음: 어느 죽음의 성찰’ 저자 노동영 서울대학교 교수, 전 서울대학교 암병원 원장 노연홍 가천대학교 부총장, 한국사전의료의향서작성실천모임 대표 노유자 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 회장 맹광호 가톨릭대학교 명예교수 문승현 광주과학기술원 총장 박명광 지구촌나눔운동 이사장, 전 경희대학교 부총장, 전 국회의원 박명희 한국미래소비자포럼 공동대표, 전 소비자원 원장 박상은 샘 병원 의료원장,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이사장 박재갑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전 국립암센터 원장 박찬숙 방송인, 전 국회의원 서이종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성낙인 서울대학교 총장 손봉호 고신대학교 석좌교수, 나눔국민운동본부 대표 손 숙 연극배우, 전 환경부 장관 손 욱 전 삼성종합기술원 원장, 서울대 차세대융합기술원센터장 송인준 노인지원재단 이사장, 전 헌법재판관, 대한노인회 고문 송호근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신성철 대구경북과학기술원 총장 안명옥 국립중앙의료원장, 전 국회의원 안성기 영화배우 염재호 고려대학교 총장 유홍준 명지대학교 석좌교수, 전 문화재청장 윤평중 한신대 철학과 교수 이금림 방송작가협회 이사장 이명현 전 교육부 장관,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철학과현실 발행인 이소우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가톨릭호스피스협회장 이순남 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원장 이순자 숙명여자대학교 명예교수 이 심 대한노인회 회장 이용구 중앙대학교 총장 이인호 KBS 이사장,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인명진 목사, 일신기독병원 이사장 임현진 서울대학교 명예교수, 경실련 공동대표 장명수 이화학당 이사장 장태평 전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더푸른미래재단 이사장 전윤철 광주비엔날레 이사장, 전 경제부총리, 전 감사원장 전재희 전 보건복지부 장관, 전 국회의원 정갑영 연세대학교 총장 정길생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이사장, 전 건국대학교 총장 정진홍 울산대학교 석좌교수, 아산나눔재단 이사장 조무제 울산과학기술원 총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최경희 이화여자대학교 총장 최 열 환경재단 대표 최영숙 대한웰다잉협회 회장, 백석대학교 교수 최재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교수, 국립생태원 원장 최종찬 국가경영전략연구원 원장, 전 건설교통부 장관 최준식 이화여자대학교 교수, 한국죽음학회 회장 허대석 서울대학교 교수, 전 한국보건의료연구원 원장
2015-03-18 11:22:49병·의원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싸움, 끝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전의총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1년 여만에 또 다시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약 2년 전인 2013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은 것이다. 위헌소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첫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위헌 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전의총은 "15개월 사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여러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쌍벌제의 위헌성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의총은 대한의원협회와 헌법소원 공동 TFT를 만들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두번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 당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인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을 꼽고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해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고 단정하며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애먼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제약의 가격을 오리지널의 20~3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할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2015-02-23 12:30:54병·의원

"리베이트 쌍벌제는 명백한 위헌이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했다. 5일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작성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면서 "기존에 제출했던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 보다 주요 반박 논리에 신경을 많이 쓰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밝혔다. 지난 5월 전의총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재판부는 9월 말 제청을 기각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은 '위헌 여부 심판의 제청신청이 기각된 때에는 신청 당사자가 30일 이내에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법률에 따른 것. 전의총은 "의원협회와 공동으로 헌법소원 TFT를 만들어 헌법소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를 찾아 법무법인 화우에 제공했다"면서 "법무법인도 헌법재판관 출신 변호사를 비롯한 6명의 변호사가 팀을 이뤄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헌법소원심판의 주요 논리는 쌍벌제가 죄형법정주의 원칙 중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체계정당성 원리, 자기책임의 원칙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전의총은 "규정 자체가 불명확해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사이에 존재하는 엄연한 입장 차이를 감안하지 않고 있다"면서 "법규 역시 제약회사 등이 자율적으로 정한 공정경쟁규약 일부를 그대로 가져온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게다가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형사처벌을 규정 역시 의료인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면서 "이 역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등 본질적으로 위헌적 요소를 다수 내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3-11-06 06:20:27병·의원

의학적 근거 없는 복지부 고시…종착역은 어디인가

메디칼타임즈=이동욱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실금수술에 관한 고시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요실금 수술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실시하는 수술이지만 유독 요실금 수술에 관한 결정기준 고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요실금 수술은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이므로 단일화된 수술결정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정할 수 없는 수술결정기준을 굳이 정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기준을 강제하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의사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할 수 없는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정답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순수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학문적 근거도 없는 기준을 굳이 정해 건보재정의 지출을 절감하려고 할 게 아니다. 차라리 수술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를 건보재정의 지원 대상에서 빼는 등의 말 그대로 재정적인 측면의 해법으로 요실금수술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 절감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려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적이고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라면 굳이 환자가 수술의 불편함에서 혜택을 보는 것을 절감해 혜택을 줄이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왜 정할 수 없는 학문적 수술결정기준을 굳이 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 사연은 1998년으로 거슬러 간다. 1998년 그 유명한 IMF 사태 직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삼성생명은 '여성시대'라는 초유의 히트보험상품을 개발, 여성 200만명 가입이라는 초유의 성공적 판매를 기록하였다. 이 상품의 특징은 요실금 수술을 하면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특징이었다. 삼성생명이 요실금 수술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보험설계를 할 1998년 당시 국내 요실금 수술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50%가 요실금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전신마취, 개복수술, 오랜 수술시간, 오랜 회복기간, 낮은 수술성공률, 고비용(300만원 이상)으로 수술에 대한 여성들의 매우 낮은 선호도와 접근성으로 여성들이 거의 수술을 고려하지 않아 요실금 수술건수는 매우 적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잘못된 보험 설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1996년 스웨덴 산부인과 의사 umstehen이 개발한 획기적인 수술법인 중부요도슬링수술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중부요도슬링수술의 특징은 국소마취, 짧은 수술시간 (30분이내), 개복없이 수술, 외래에서 수술 가능, 수술 후 통증이 별로 없고 기존 수술에 비해 95% 이상의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이는 획기적 수술법이었다. 수술방법이 간단하고 입원기간이 짧으면서도 이전 수술에 비해 수술 성적이 탁월함이 알려지면서 요실금 증상을 참고 살던 여성들이 쉽게 수술을 선택하게 돼 수술건수의 폭발적 증가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 유럽의 요실금수술의 증가상황과도 동일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대상 요실금 보험 200만명 가입자 중 100만명이 요실금 수술 대상이었고 500만원 보험금 혜택 대상이었으니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원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려 5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험금이 단 하나의 상품으로 지급이 된다면 삼성생명의 근간이 휘청거리는 문제가 되므로 이 잘못된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자 사운을 걸고 의사와 환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기고발과 수술위축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요실금 재료대, 기록지 등 요실금으로 인한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사건의 원인이 되었고 학문적으로 절대 정할 수 없는 2007-3 고시의 수술규제기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다. 요실금 기록지 고발사건만 봐도 2009년 10월 19개 병원, 2010년 5월 39개 병원, 2010년 8월 13개 병원이 무차별 고발되었다. 요실금 수술 병원에 대한 사기죄 고발은 복지부도 환자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회사가 조직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보험회사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영리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을 하면 그 분야는 피폐화가 될 수 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기형적 고시인 2007-3 요실금 수술고시의 학문적 허구성과 국민 피해에 대해 KBS 추적60분이 인지하고 2010년 2월 10일 그 고시의 폐해와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방영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요실금 환자들에 의해 무려 3개의 헌법소원이 연달아 제기되었다. 마침 2009년 미국(Value study)과 유럽 (VUSIS study)에서는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향후 3년간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대규모 무작위 검증연구를 다기관 대학병원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의 모든 요실금 전문가들은 2009년 당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강제시행 문제점 논란에 대해 이 검증연구결과가 나오면 명쾌히 해결될 것이라고 동의했었다. 드디어 최근 3년간의 미국 수십개 대학병원들의 Value study, 유럽 수십개 대학병원들의 VUSIS study의 검증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는 여성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시행자체가 학문적 유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국,유럽에서 각각 검증이 되었다. 국제요실금치료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 요실금 치료의 표준 진료지침을 정하는 ICI(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nce)에서도 요역동학검사의 어떤 수치도 요실금의 심하기 정도나 수술결과의 예측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 요실금 분야 권위자들의 ICI 권고 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3년간의 대규모 검증연구 결과 즉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시행이 어떤 유익성이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떤 학문적 근거도 없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실금 수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에게 카테터를 방광, 직장에 삽입하는 침습적이고 고통스러운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인권침해이고 냉정히 말하면 심각한 형법상 상해죄의 범죄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리라고 기대했지만 갑자기 미국, 유럽의 검증연구결과의 확인도 제출하기 전에 어떤 학문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요역동학검사는 요실금을 객관적 수치로 진단하는 유일한 검사기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환자들과 의사들이 낸 헌법소원기각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 물론 2명의 헌법재판관은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의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학문적 진리가 엄연히 있음으로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하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학문적 진리는 엄연히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학문적 진리에 맞게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학문적 진리에 맞게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해야 할 책무가 있는 주무부서인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9조에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운용에서 심사기준을 만드는 두 축은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이라고 두 측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비용효과적인 면은 물론이고 의약학적 측면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합법적 요양급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면서 요실금 수술 고시와 같이 의약학적 측면의 정당성을 결여한 채 비용효과적 측면만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고는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고 국민 건강권을 침탈하는 행위이다. 의약학적인 측면의 정당성이 전혀 없이 비용효과적인 측면만을 주장하는 고시는 그 정당성을 결코 부여받을 수 없고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그러한 고시 기준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2013-10-21 11:28:24오피니언

|칼럼|근거 없는 복지부 고시…종착역은 어디인가

메디칼타임즈=이동욱 의학적인 근거를 찾을 수 없는 요실금수술에 관한 고시의 종착역은 어디일까? 요실금 수술은 미국, 유럽 등 전세계에서 실시하는 수술이지만 유독 요실금 수술에 관한 결정기준 고시를 두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요실금 수술은 삶의 질과 관련된 질환이므로 단일화된 수술결정기준을 둘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나라가 기준을 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런 정할 수 없는 수술결정기준을 굳이 정하여야 한다는 잘못된 전제 아래 기준을 강제하면서 환자들의 피해와 의사들의 문제제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정할 수 없는 것은 정하지 않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고 정답이다. 보건복지부가 정말 순수하게 건강보험 재정을 줄이는 것 자체가 목적이라면 학문적 근거도 없는 기준을 굳이 정해 건보재정의 지출을 절감하려고 할 게 아니다. 차라리 수술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재료비를 건보재정의 지원 대상에서 빼는 등의 말 그대로 재정적인 측면의 해법으로 요실금수술로 인한 건보재정 지출 절감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또한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높이려는 것이 국가 정책의 목적이고 복지부의 진정성 있는 마음이라면 굳이 환자가 수술의 불편함에서 혜택을 보는 것을 절감해 혜택을 줄이려고 해서도 안될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왜 정할 수 없는 학문적 수술결정기준을 굳이 정해야 하는 것인가? 그 사연은 1998년으로 거슬러 간다. 1998년 그 유명한 IMF 사태 직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삼성생명은 '여성시대'라는 초유의 히트보험상품을 개발, 여성 200만명 가입이라는 초유의 성공적 판매를 기록하였다. 이 상품의 특징은 요실금 수술을 하면 5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조건이 특징이었다. 삼성생명이 요실금 수술에 대한 이런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 수 있었던 것은 보험설계를 할 1998년 당시 국내 요실금 수술의 상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50%가 요실금의 불편함을 겪고 있었다. 하지만 전신마취, 개복수술, 오랜 수술시간, 오랜 회복기간, 낮은 수술성공률, 고비용(300만원 이상)으로 수술에 대한 여성들의 매우 낮은 선호도와 접근성으로 여성들이 거의 수술을 고려하지 않아 요실금 수술건수는 매우 적었다는 사실에 근거해 잘못된 보험 설계를 하였던 것이다. 그런데 2000년대 초반 1996년 스웨덴 산부인과 의사 umstehen이 개발한 획기적인 수술법인 중부요도슬링수술이 국내에 도입되었다. 중부요도슬링수술의 특징은 국소마취, 짧은 수술시간 (30분이내), 개복없이 수술, 외래에서 수술 가능, 수술 후 통증이 별로 없고 기존 수술에 비해 95% 이상의 높은 수술 성공률을 보이는 획기적 수술법이었다. 수술방법이 간단하고 입원기간이 짧으면서도 이전 수술에 비해 수술 성적이 탁월함이 알려지면서 요실금 증상을 참고 살던 여성들이 쉽게 수술을 선택하게 돼 수술건수의 폭발적 증가가 있게 된 것이다. 이것은 미국, 유럽의 요실금수술의 증가상황과도 동일했다. 하지만 삼성생명의 입장에서는 보험금 지급대상 요실금 보험 200만명 가입자 중 100만명이 요실금 수술 대상이었고 500만원 보험금 혜택 대상이었으니 이것을 금액으로 환산하면 5조원에 달하는 매우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이다. 무려 5조원에 달하는 엄청난 보험금이 단 하나의 상품으로 지급이 된다면 삼성생명의 근간이 휘청거리는 문제가 되므로 이 잘못된 상품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줄이고자 사운을 걸고 의사와 환자에 대한 무차별적인 사기고발과 수술위축을 시도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유독 우리나라에서만 있었던 요실금 재료대, 기록지 등 요실금으로 인한 의사, 의료기관에 대한 고발사건의 원인이 되었고 학문적으로 절대 정할 수 없는 2007-3 고시의 수술규제기준를 세계에서 유일하게 정하게 된 배경이 되었음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팩트이다. 요실금 기록지 고발사건만 봐도 2009년 10월 19개 병원, 2010년 5월 39개 병원, 2010년 8월 13개 병원이 무차별 고발되었다. 요실금 수술 병원에 대한 사기죄 고발은 복지부도 환자도 제기할 이유가 전혀 없었으므로 이해관계가 있는 보험회사가 조직적으로 시행하였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민간 보험회사가 국민의 생명을 다루는 의료에 영리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을 하면 그 분야는 피폐화가 될 수 밖에 없고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이렇게 해서 제정된 기형적 고시인 2007-3 요실금 수술고시의 학문적 허구성과 국민 피해에 대해 KBS 추적60분이 인지하고 2010년 2월 10일 그 고시의 폐해와 인권침해적 요소에 대해 대대적으로 방영이 되었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힘없는 산부인과 의사들과 요실금 환자들에 의해 무려 3개의 헌법소원이 연달아 제기되었다. 마침 2009년 미국(Value study)과 유럽 (VUSIS study)에서는 각각 다른 디자인으로 향후 3년간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유익성이 조금이라도 있는지 대규모 무작위 검증연구를 다기관 대학병원에서 시행한다고 발표하였다. 국내의 모든 요실금 전문가들은 2009년 당시 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강제시행 문제점 논란에 대해 이 검증연구결과가 나오면 명쾌히 해결될 것이라고 동의했었다. 드디어 최근 3년간의 미국 수십개 대학병원들의 Value study, 유럽 수십개 대학병원들의 VUSIS study의 검증연구결과가 나왔다. 그 결과는 여성요실금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시행자체가 학문적 유익성이 전혀 없는 것으로 미국,유럽에서 각각 검증이 되었다. 국제요실금치료분야의 권위자들이 모여 요실금 치료의 표준 진료지침을 정하는 ICI(International Consultation on Incontinence)에서도 요역동학검사의 어떤 수치도 요실금의 심하기 정도나 수술결과의 예측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고 권고한 바 있다. 그런데도 유독 우리나라에서는 전세계 요실금 분야 권위자들의 ICI 권고 뿐 아니라 미국, 유럽의 3년간의 대규모 검증연구 결과 즉 수술 전 요역동학검사의 시행이 어떤 유익성이 없다는 결론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어떤 학문적 근거도 없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요실금 수술을 받으려는 여성들에게 카테터를 방광, 직장에 삽입하는 침습적이고 고통스러운 요역동학검사를 강요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말 그대로 인권침해이고 냉정히 말하면 심각한 형법상 상해죄의 범죄행위이다. 헌법재판소는 이러한 국민의 인권침해에 대해 국민의 기본권을 찾아주리라고 기대했지만 갑자기 미국, 유럽의 검증연구결과의 확인도 제출하기 전에 어떤 학문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고 요역동학검사는 요실금을 객관적 수치로 진단하는 유일한 검사기준이라는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환자들과 의사들이 낸 헌법소원기각이라는 정치적 결정을 하였다. 물론 2명의 헌법재판관은 요역동학검사를 강제하는 것은 학문적 근거가 없고 타당성이 없으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올바른 결정을 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던 의사들은 즉각 헌법소원의 재심을 청구하였고 학문적 진리가 엄연히 있음으로 끝까지 밝힐 것을 천명하였다.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학문적 진리는 엄연히 있는 것이고 반드시 학문적 진리에 맞게 사필귀정이 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학문적 진리에 맞게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해야 할 책무가 있는 주무부서인데 건강보험법 시행규칙 29조에 보면 우리나라 건강보험제도의 운용에서 심사기준을 만드는 두 축은 의약학적인 측면과 비용효과적인 측면이라고 두 측면을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 비용효과적인 면은 물론이고 의약학적 측면의 정당성을 고려하여 만들어야 그것을 비로소 우리는 합법적 요양급여의 기준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건강보험제도를 운용하면서 요실금 수술 고시와 같이 의약학적 측면의 정당성을 결여한 채 비용효과적 측면만을 고려한 기준을 만들고는 국민에게 강요하는 것은 명백히 위법한 것이고 국민 건강권을 침탈하는 행위이다. 의약학적인 측면의 정당성이 전혀 없이 비용효과적인 측면만을 주장하는 고시는 그 정당성을 결코 부여받을 수 없고 보건복지부는 스스로 그러한 고시 기준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
2013-10-21 11:00:18병·의원

'직접 진찰'의 의미와 문제

메디칼타임즈=오승준#COLUMN#최근 관심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는 사건 중에 정신과 의사가 환자를 대면 진찰하지 않고 처방전 발급한 것이 적발되어 의료법 위반죄로 기소된 사건이 있다. 이 의사는 어린 시절부터 가족끼리 왕래하며 지켜봐오던 학생에게 자폐증이 생기자 그 어머니의 부탁으로 대면진찰 없이 항우울제, 진정제 등을 처방해 주었다. 환자가 완강하게 거부하여 의원으로 데려올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약물 치료를 지연하면 병환이 악화되어 최악의 상황에 처하게 될 우려도 있었다. 급한 사정을 고려한다면, 의사의 처방행위에는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직접 진찰'을 규정한 의료법 제17조의 규정은 명확성에 문제가 있다. 의료법 제17조는 실무에서 주로 다른 의사가 진찰한 환자에 대하여 처방전을 발급하는 경우, 즉 처방전 발급주체와 관련하여 주로 문제가 되는 조항이다. 하지만 이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이라고 애매하게 표현함으로써 금지 범위의 예측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선고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서도 헌법재판관 4인은 의료법 제17조가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직접 진찰한'이라는 표현은 진단서 등의 발급 주체만을 한정한 것인지, 아니면 진찰행위의 방식까지 한정한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다. 물론 그렇다고 하여 대면진찰을 거치지 않은 처방전 발급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의사들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대면하여 진찰한 경우에만 처방전을 발급하고 있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다. 다만 앞서 소개한 정신과 의사의 사례와 같이 부득이한 경우까지 '대면 진찰'을 고수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는다. 법률에 애매모호하게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대면 진료를 거치지 않으면 무조건 유죄"라는 식으로 법 적용을 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처사이다. 특히 정신과와 같이 특수한 진료과목에서는 더욱 그렇다. 이 사건에서와 같이 강제로 납치하지 않고서는 대면진료가 불가능한 경우도 있고, 전화 상담이 시급한 경우도 있다. 과목의 특성상 '대면진료 원칙'의 예외가 가장 폭넓게 적용되어야 하는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는 많은 아쉬움이 남는다. 헌법재판소 다수의견은 의료법 제17조에서 말하는 '직접 진찰한'은 의료인이 의료기관에서 '대면하여 진료를 한'을 의미한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그리고 현재의 의료수준을 고려할 때, 의료인이 환자를 대면하지 않고 전화통화에 의한 문진 등 일부 방법만으로 병상 및 병명을 규명․판단하는 것은 진료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것이라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헌재 결정에 따르면,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여 부득이하게 대면진료 원칙을 어긴 경우에도 '법에서 금지하고 있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면하기 어렵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이런 지나친 규제는 비난가능성이 희박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소신 있는 진료행위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국민보건 향상을 이루고 국민의 건강한 생활 확보에 이바지해야 하는 의료인의 사명에 반하여 소극적이고 방어적인 진료를 유도할 수 있다. 원격진료, 다빈치수술과 같이 진보된 진료방법을 고려하지 않은 점도 안타깝다. "질병의 종류나 상태에 따라서는 최초의 대면 진찰 이후에는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한 의사가 환자를 대면하지 않은 진찰을 통하여 2회 이후의 처방전을 발급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고 타당한 경우가 있다"고 설시한 헌재의 논리적인 반대의견(소수의견)이 못내 아쉬움으로 남는 이유다.
2012-04-23 06: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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