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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리베이트 쌍벌제 2전 2패, 헌재 "합헌 맞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헌법재판소가 리베이트 쌍벌제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올해 2월에 이은 두 번째 합헌 결정이다. 30일 헌법재판소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소송에 대해 재판관 9명 만장일치로 "리베이트 쌍벌제를 규정한 의료법 제88조 제23조의 2 제1항 의료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지난 2월 헌재는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소송에 대해 "판매촉진 목적 등에 대한 명확성 원칙 위반, 포괄위임금지 원칙 위반 사항은 해당 사항이 없고 이로 인한 과도한 직업 자유를 침해 하지 않는다"며 "의료의 공공성 및 정보의 비대칭성을 감안해 공적인 규제는 정당성을 갖는다"고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에 4월 전국의사총연합(전의총)은 의약품 리베이트 비용을 약가에 반영하는 주체는 의사가 아닌, 보건복지부이기 때문에 의료인의 리베이트 수수를 금지한 의료법 제23조의2 제1항은 입법될 필요가 없다는 취지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다시 제출했다. 이날 헌재는 "쌍벌제로 인한 의료인의 불이익보다 국민건강 보호 및 건강보험 재정건전화 등의 공익이 커 법익 균형성을 충족하므로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직업 자유를 침해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의약품은 국민건강과 직결된 고도의 공익성을 띤 제품이다"며 "그 거래에 개입할 필요성이 높다는 점에서 일반 제품 거래와 같지 않으므로 그 차별취급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2015-07-30 17:55:50병·의원

전의총 "리베이트 쌍벌제 위헌 싸움, 끝나지 않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의사총연합이 헌법재판소에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이라는 입장을 다시 한 번 피력했다. 전의총은 지난 17일 헌법재판소에 리베이트 쌍벌제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1년 여만에 또 다시 제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약 2년 전인 2013년 11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 데 이은 것이다. 위헌소송 법률 대리인은 법무법인 화우가 맡았다. 첫번째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위헌 심판을 청구한 이유에 대해 전의총은 "15개월 사이 리베이트 쌍벌제의 위헌성을 입증하는 여러 사건들을 추가적으로 반영했다. 앞으로 심리를 맡을 헌법재판관들에게 쌍벌제의 위헌성을 어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동안 전의총은 대한의원협회와 헌법소원 공동 TFT를 만들어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을 맡고 있는 재판부에 두번에 걸쳐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기각 당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쌍벌제가 위헌인 이유로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의 원칙 위배 ▲포괄위임 금지 원칙 위배 ▲과잉금지 원칙 중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 위반 등을 꼽고있다. 전의총은 "리베이트 비용이 약값에 반영돼 건강보험 재정의 악화를 초래해기 때문에 리베이트 쌍벌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입법목적은 전혀 근거가 없는 거짓"이라고 단정하며 "아무리 많은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더라도 건강보험 재정이 절감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리베이트를 근절하고자 한다면 애먼 의사들을 범죄자로 만들 생각을 하지 말고 선진국처럼 복제약의 가격을 오리지널의 20~30%로 대폭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의총은 또 "리베이트 쌍벌제는 국민으로서의 기본권조차 무시하고 억압하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며 "반드시 폐기돼야 할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강조했다.
2015-02-23 12:30:54병·의원

"한의사, 의료기사 지도·감독 능력 부족"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한의사는 의료기사를 객관적으로 지도·감독할 능력이 부족하다." 대한의사협회가 최근 한의사 강모씨가 한의사의 의료기사 지도권 확보를 위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해야 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의협은 의견서에서 "의사의 의료행위와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는 학문적 기초가 다르고 질병의 원인, 진찰방법도 모두 다르다"며 "헌법소원심판청구 소송은 의학과 한의학의 기본 전제를 잘못 인식한 결과"라고 진단했다. 또 "의대에서는 방사선학의 기본 소양을 익히고 임상실습을 갖는 등 전문성을 중시하는 반면 한의대는 임상실습과정이 없다"며 "이러한 현실을 무시한 채 한의사가 의료기사의 지도감독권을 가지면 자칫 대형 의료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민의 모든 권리와 자유는 국가 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는 헌법 조항은 적절한 것이라며 현행대로 유지를 주장했다. 의협은 "학문적 전제와 교과과정이 다른 양 분야에 무조건적 평등권을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의사 강모씨는 지난 6월 의료기사등에 관한법률 제1조 등이 평등권 및 직업선택의 자유권을 침해하고 있음을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냈다.
2006-08-25 09:33:0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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