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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 합격 후 보이스피싱 휘말려 징역형…면허 취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사나 간호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이스피싱 범죄로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판단이 나왔다.A씨는 2022년도 제62회 간호사 국가시험에 응시 후 합격했다. 이후 인터넷을 통해 한 추심업체의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생으로 채용돼 일하게 됐다. 하지만 경찰 조사 결과 A씨를 고용한 업체는 보이스피싱 단체로 밝혀졌다. A씨는 대출금을 수금하러 온 것처럼 피해자를 속이며 총 10회에 걸쳐 총 2억5018만원을 교부 받았다.이 과정에서 B주식회사 명의로 보증서발행 납입확인서 파일을 위조 후 출력해 피해자에게 건네주는 등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했다.경찰 조사 끝에 A씨는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및 행사죄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형을 받았고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등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결격사유 규정을 근거로 간호국시 합격취소 및 향후 진행되는 국가시험 2회분의 응시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당시 국시원은 보건복지부에 위조사문서 행사가 의료인 국가시험 합격취소 및 응시제한 여부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했고, 복지부는 '해당 경우는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으며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다'는 취지로 답변했다.하지만 A씨는 자신의 범죄는 의료인 결격사유와 무관하다고 주장하며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문을 두드렸다.A씨는 "의료법에서 규정하는 결격사유 관련 실형은 모두 보건의료와 관련된 범죄들로 사문서위조 행위 역시 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해 환자나 진료비 지급기관을 속인 경우만 해당된다"며 "일반적인 문서를 위조 및 변조한 행위는 의료인 결격사유가 아니다"라고 말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 또한 A씨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형법은 사문서위조죄와 별도로 허위진단서 등의 작성죄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아닌 일반 사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하는 A씨는 의료법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의료법 입법취지에 따라 보건의료와 관련된 법령을 위반한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 한해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판단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 피할 수 없다"하지만 A씨가 지난해 11월 20일 이후 같은 범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다르다.2023년 4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의료인 면허취소법(의료법 개정안)'이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20일 시행됐기 때문이다.개정된 의료법은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결격사유 및 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도 영구 제한한다.A씨 역시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보건의료와 무관한 범죄라 하더라도 면허 취소 대상이 되는 것이다.법무법인 중용 최종원 변호사는 "A씨의 경우는 집 실형을 받았기 때문에 의료법 개정 후라면 면허 취소를 피할 수 없다"고 말했다.최종원 변호사는 오히려 의료법 개정안이 오히려 의료인의 범죄를 가볍게 처벌하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최 변호사는 "면허 취소는 한 사람의 생계와 연관된 일이기 때문에 처분 부담이 크다"며 "의료법 개정 전이라면 집행유예를 판결했을 사건이라도 판사는 한 번 더 고려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의료와 관련된 범죄는 당연히 면허 취소가 동반돼야 하지만 음주운전과 같은 경우까지 실형을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이러한 일이 반복되면 결국 의료인이 저지른 범죄는 가벼운 처벌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질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2024-01-12 11:53:15정책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료인 보험사기 수법도 다양 "형사처벌+행정 제재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의료인을 제재하기 위해서는 형사적 처벌뿐만 아니라 행정 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연구원 백영화 선임연구위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고려사항'을 주제로 한 이슈 분석을 통해 "의료비를 보장하는 보험 관련 보험사기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최근에는 의료인 등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는 정부의 행정제재의 적극적 활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자료사진. 보험연구원은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처벌 시 행정제재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지난해 보험종목별 보험사기 적발 현황을 보면 금액만 1조819억원에 달했다. 이 중 절반에 가까운 47.9%(5197억원)가 상해 질병 보험이었으며 자동차보험이 43.5%(4705억원)으로 뒤를 이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사건 중에서는 환자가 허위 또는 과장 입원 수술 등을 통해 보험금을 편취하는 유형이 많다"라며 "이 중 의료인이 환자 요청에 응해 허위의 진단서, 진료기록부, 입퇴원확인서 등을 발급해 줌으로써 환자 범행을 용이하게 하는 의료인은 보험사기죄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최근에는 의료인이나 직원이 보험사기죄 주범으로 처벌받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하고 있다"라며 "환자의 요청에 수동적으로 응하는 수준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지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먼저 제안하거나 권유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실제로 한 성형외과 의사는 도수치료 비용이 지급되는 실손의료보험 가입 환자를 유치한 후 실손의료보험 보장에서 제외되는 성형수술이나 미용시술을 해주고 해당 비용에 상당하는 도수치료를 한 것처럼 진료확인서, 영수증 등을 허위로 발급해 보험금을 편취하기도 했다.백 연구위원은 "보험사기 범행은 보험사기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별도의 범죄가 수반되는 경우도 있는데 의료비 관련 보험사기에서 다양한 부수 범죄들이 성립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실제 보험사기에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뿐만 아니라 형법을 비롯해 의료법,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 우선 의료인이 진단서 등을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상 허위 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할 수 있다.의료법에서도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 기재, 수정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처벌 대상에 해당한다.여기에다 의료법은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 의료인에게 소개, 알선, 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의료기관의 유인으로 환자가 보험사에게 보험금을 타도록 한 사실이 적발되면 의료기관이 건강보험공단에게 요양급여비를 타간 것도 형법상 사기죄 및 건보법 위반이 될 수 있다.의료비 관련 보험사기 사례에서 주요 부수범죄(보험연구원 보고서)백 연구위원은 "별도의 부수 범죄가 있으면 수사 및 기소가 좀 더 쉬워질 수 있고 경합범 규정이 적용돼 형사처벌 강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라며 "실제 판례들을 보면 부수 범죄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다"고 지적했다.예를 들어 의료인이 진단서나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로 작성해 발급해 줘 환자가 보험금을 받도록 했다는 사실이 인정돼 보험사기죄로 유죄 판단이 나왔음에도 해당 의료인에게 허위진단서 작성죄는 별도로 적용하지 않는 식이다.백 연구위원은 "최근 의료인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유치하면서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사기죄와 함께 의료인의 업무를 직접 규율하는 의료법 위반 등 죄책도 철저히 묻는 게 필요하다"고 덧붙였다.또 "보험사기 범행으로 적발되더라도 벌금형 위주로 처벌되는 상황에서 특히 업무나 직업상 전문성을 이용해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 업무나 직업 관련해 영업정지나 면허 취소 등의 행정제재를 부과하면 실질적인 불이익과 그로 인한 심리적 경각심 고취 및 범죄 예방 효과가 클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더불어 의료인이 보험사기죄로 처벌받았을 때 범죄사실 등이 주무관청인 보건복지부에 통보되고 사후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할 수 있어야 한다고도 했다. 지금도 대검찰청 예규에 따라 범죄가 확정되면 주무관청에서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검찰이 처분 결과나 재판 결과를 통보하는 제도가 있다.백 연구위원은 "실제로 보험사기죄와 관련해 검찰이 복지부 등 주무관청에 처분 통보나 재판 결과 통보를 한 내역 등의 통계 및 자료가 별도 관리되고 있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며 "제도 및 절차에 대해서는 정부합동대책반이나 보험조사협의회 등을 통해 종합적, 통일적으로 운영 및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3-10-24 05:30:00정책

시민노동단체 국회 압박 "범죄의사 퇴출법 통과시켜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시민노동단체가 중범죄 의사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안의 국회 통과를 압박하고 나섰다.시민단체는 23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면허제한법 통과를 촉구했다.경실련을 비롯한 16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범죄의사 퇴출법을 반드시 상정하고 원안대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해당 의료법 개정안은 살인과 성범죄 등 중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를 최대 5년 제한하도록 규정했다.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2월 법제사법위원회에 2년간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한 바 있다.의사협회는 임총을 통해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간호법안과 함께 의사면허 제한법 저지에 총력을 기울이는 상황이다.시민단체들은 "변호사와 공인회계사, 국회의원 등 고도의 전문성과 윤리의식이 필요한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 이미 금고 이상 형 선고로 자격이 박탈되고 있다"며 "국민 생명을 다루는 의료인에게 더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이 요구되는 것은 당연하나 현재 면허대여와 허위진단서 작성과 같은 의료 업무에 국한된 극히 일부의 잘못에만 책임을 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국민은 안심하고 치료받길 원한다. 수면내시경 환자를 성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 면허조차 제한하지 못해 출소 직후에도 의료행위를 하는 천인공노할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의료계는 어째서 극소수 범법자를 두둔하며 환자들의 외침을 무시하는 가"라고 비판했다.단체들은 "일각에서 금고 이상의 범죄가 아닌 살인과 같은 특정 죄목에만 적용하는 수정안이 검토되는 등 법안을 무력화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국회는 여야 합의로 의사처벌 특혜를 개선하기로 한 만큼 흔들리지 않고 본회의 통과까지 책임 있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또한 "국회 표결 결과를 모니터하고 말을 바꾼 국회의원에 대해 내년 총선에서 국민이 심판하도록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압박했다.시민단체들은 "죄지으면 벌을 받고, 자격이 없으면 물러나야 한다. 의사도 예외일 수 없다"며 "자격 없는 의사가 의료현장에 남아 환자를 불안에 떨게 하는 불합리한 특혜를 이제 바로 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22 11:43:01병·의원

불법 의료행위 척결 칼빼든 의협, 자율정화신고센터 개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불법 사무장병원과 대리수술 척결을 위해 대한의사협회가 선제적으로 나선다. 의협은 산하에 구성한 자율정화특별위원회 활동을 강화해 불법 또는 비윤리적 의료행위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 조치를 직접 하겠다고 28일 밝혔다. 의협은 지난 6월 비윤리행위 근절 강화 차원에서 자율정화특별위원회를 조직해 자정활동을 공표한 바 있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별로 지부위원회를 별도 편성하고 24시간 국민 공익제보도 받는다고 했다. 의협은 자율정화신고센터를 열고 불법 의료행위 척결 의지를 보였다. 제보 활성화를 위해 중앙 및 지부에 자율정화신고센터를 개소하며 자정 기능을 더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 중앙 및 지부 자율정화특위와 상시 교류체계를 구축하고 시‧군‧구의사회 네트워크를 적극 활용해 사무장병원 또는 소속 회원들로부터 대리수술로 의심되는 의료기관에 대한 제보 및 접수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의사가 내부고발 당사자일 때는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의협 차원에서 법률 자문도 지원하고 동시에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책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자율정화신고센터 신고 채널은 홈페이지(www.kma.org), 유전선화(1566-2844), 이메일(report@kma.org), 팩스(02-796-4487) 등으로 다양화 했다. 신고대상은 ▲불법의료행위 ▲비윤리적 의료행위 ▲의사품위손상행위 등 세 가지 유형이다. 구체적으로 무면허의료행위, 허위진단서 발급행위, 의료광고규정 위반행위, 1회용 주사기 재사용행위, 불법 대리처방 행위, 의사면허증대여행위, 전공의 선발 등 직무 관련 부당한 금품 수수 행위, 쇼닥터 행위, 보험사기 가담행위 등이다. 의협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전성훈 간사(법제이사)는 "사무장병원 및 대리수술 등 불법의료행위에 대해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자율정화특별위원회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의료계의 자정활동이 보다 실효성 있게 추진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1-10-28 14:09:13병·의원

"의료감정 잘못됐다" 의협 상대로 소송한 환자 결국 '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법원의 요청으로 의료감정에 나선 대한의사협회. 의협이 내놓은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며 환자 측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법의 문턱은 높았다. 1심 법원은 의협의 손을 들어줬지만 법원 판결에 불복한 환자 측의 항소로 소송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지방법원 민사 1단독(판사 박남준)은 최근 갑상선암 치료를 받은 환자 A씨가 의협과 그를 치료한 의사 B씨에 대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는 B보험사의 실손보험에 가입한 상태에서 갑상선 유두상암(이하 갑상선암) 진단을 받았다. 갑상선암 1기에 림프절 전이 소견은 없었다. A씨가 가입한 실손보험 상품은 진단 확정된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 또는 의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으면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A씨는 대학병원에서 갑상선암 수술을 받은 후 C요양병원에 약 1년 5개월 동안 입원해 19회에 걸쳐 고주파 온열치료, 헬릭소투여치료 등의 입원치료를 받았다. B보험사는 A씨에게 질병입원비, 질병간병비, 실손의료비까지 총 7157만원을 지급했다. 문제는 B보험사가 A씨에게 준 보험금이 지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7000여만원에 달하는 금액의 반환을 요구하면서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한 것. 이 사건은 대법원까지 갔지만 A씨 패소로 끝을 맺었다. 약관상 '질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병원에 계속 입원해 치료를 받은 경우, 자택 등에서 치료가 곤란해 병원에 입실해 의사의 관리를 받으며 치료에 전념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B보험사가 A씨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법원은 "환자의 입원 필요성이 없다"고 회신한 의협의 의료감정 결과를 반영했다. A씨의 화살은 의협을 향했다. 의료감정이 잘못됐다는 것이다. A씨 측은 "의협의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환자를 진료한 의사의 의료 행위를 사후에 간섭하는 것"이라며 "A씨를 직접 진찰하지 않고 감정촉탁 결과를 회신했기 때문에 허위진단서를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동의 없이 민감정보를 처리하고 제3자인 법원에 제공했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도 내세웠다. 법원은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촉탁 결과 회신은 A씨를 치료한 의사 등이 작성한 기록을 토대로 사후적인 평가를 한 것으로 이는 의료 행위에 대한 간섭이 아니고, 허위진단서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또 "의협이 감정촉탁결과를 회신한 것은 법원이 감정을 촉탁한 것에 따른 것으로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며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의료감정 부정 소송 종종 벌어져...대법원 판례도 환자 '패' A씨처럼 법원의 의료감정 내용을 부정하며 환자가 감정에 나선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일은 비단 이번뿐만이 아니다. 1998년에도, 2002년에도 대법원은 감정 촉탁 결과를 회신한 의료기관 또는 의료인의 손을 들어줬다. 법관은 해당 사건에서 모든 증거를 종합해 자유로운 심증에 의해 판단을 할 수 있고,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증거방법의 하나에 불과하다는 게 대법원 판결의 주요 내용이었다. 감정촉탁 결과는 사실인정에 관해 특별한 지식과 경험이 필요할 때 법관이 그 특별한 지식, 경험을 이용하는데 불과한 것이며 의료과오 여부는 당시 제반 사정을 참작해 경험치에 비춰 규범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다. 한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을 정도로 환자는 억울한 심정일 것"이라며 소송에 대한 공감을 표시하면서도 "법원이 감정 결과에만 얽매인다면 스스로 존재 이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2021-03-31 05:45:57정책

아동학대 신고 놓친 의사탓 대신 해야 할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가벼운 미안해 챌린지가 야속하다." 16개월 영아가 양부모에게 학대받아 숨진 일명 '정인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면서 SNS를 통해 급속도로 확산된 '챌린지'를 바라본 어느 소아청소년과 의사의 말이다. 정인이 사건은 '아동학대 신고' 제도 개선의 목소리로 이어지고 있다. 그 과정에서 정인이의 찢어진 상처와 구내염을 구분하지 못하고, 가해자가 유리하도록 허위진단서를 발급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에게 불똥이 튀었다. 제 때 신고하지 못한 의사라는 이유로 해당의사의 신상이 털렸다. 해당지역 맘카페에서는 소아과 의원의 실명이 공유되며 비난이 이어졌다.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은 현장에서 신고가 힘든 이유가 있다며 무턱대고 하는 비난은 거둬 달라는 목소리를 조심스럽게 내고 있다. 학대 당한 아이의 진료를 본 후 전후사정을 파악하고, 신고를 하고, 진단서 작성하는 등 일련의 과정은 물흐르듯이 쉽사리 진행되지 않는다. 학대 가해자이면서 보호자이기도 한 부모의 부정을 뛰어넘을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야 하고, 때때로는 협박 위협도 이겨내야 한다. 법적 소송에 휘말릴 수도 있다. 단순한 의심만으로 신고하기에는 난처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회는 여기서, 아동학대를 신고하지 못한 의사를 비난하는 데 그쳐서는 안된다. 아동학대 신고를 의무적으로 해야 하는 의사가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쪽으로 관심을 발산해야 한다. 의사 등 현장 전문가의 신고부터 행정적 위탁절차, 신고자 보호조치까지 연계되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 정인이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분노는 국회의원의 입법 활동으로 이어졌다. 사흘사이 아동학대 방지 관련 법안 11개를 쏟아냈다. 국회는 국민을 대신한다. 내 손으로 뽑은 국회의원이 어떤 내용의 법안을 냈는지, 제대로 된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법안인지, 단순히 인기영합주의용 법안은 아닌지 감시해야 한다. 가해자를 엄벌해야 한다는 진정서를 제출하는 데서 손을 놓으면 안된다. '정인아 미안해' 챌린지 뒤에는 한 문장이 더 붙는다. '우리가 바꿀게'라는.
2021-01-11 05:45:50오피니언
초점

강력범죄 의료인 설 곳 없다...강화되는 면허관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인 면허취소와 재교부 금지 사유를 대폭 강화한 의료법안 국회 심의가 조만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여야의 격론이 예상되나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 면허취소 그리고 면허취소 2회 중복 시 재교부 영구 박탈 등이 유력해 의사면허 관리체계의 대대적 변화가 예상된다. 24일 메디칼타임즈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강기윤) 의료법 개정안 심사자료를 입수해 의료인 면허관리 강화 논의 결과를 전망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오는 26일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안을 심의 의결할 예정이다.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6일 오전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강화와 재교부 금지 강화 등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속개한다. 병합 심의 대상인 의료법안은 권칠승 의원과 강병원 의원, 박주민 의원, 강선우 의원 등 모두 여당발 대표 발의 내용이다. ■여당발 4개 법안 심의…모든 범죄 면허취소 확대·명단 공표 현행법에는 의료법 등 의료관련법령 위반과 형법상 직무범죄인 허위진단서 작성과 업무상 비밀누설 등을 위반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실형, 집행유예)을 받은 경우 해당 의료인 면허취소로 규정하고 있다.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할 4건의 개정안은 무엇을 담고 있을까 ▲권칠승 의원 개정안: 특정강력범죄 의료인 대상으로 실형 집행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만료 후 3년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확대했다. 또한 면허취소 사유와 무관하게 2회 면허취소 의료인 면허의 영구취소, 면허취소 후 재교부를 받고 면허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의료인 2년간 재교부 금지이다. 여기에 면허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 받은 의료인 성명과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의 명단 공표 등 개정안 중 가장 강력한 내용이다. ▲강선우 의원 개정안: 성범죄(성폭력처벌법)과 강력범죄(특정강력범죄)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취소 기간을 집행종료 후 3년으로 확대하고, 성범죄와 강력범죄 2회 면허취소 시 면허 영구취소 내용을 신설했다. ▲박주민 의원 개정안: 성범죄(형법, 성폭력처벌법,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죄로 면허취소 사유를 확대했으며, 범죄로 인한 면허취소 재교부 기간을 현 3년에서 5년으로 강화했다. ▲강병원 의원 개정안: 변호사와 법무사 등 타 전문직 수준으로 면허취소 범위를 상향했다. 모든 범죄를 대상으로 금고 이상 실형과 집행유예 여기에 신고유예를 추가했다. 여당이 발의한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 관련 주요 내용. 눈에 띄는 조항은 파산 선고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도 면허취소에 포함시켰다. 면허취소 기간은 실형 종료 후 5년, 집행유예 기간 만료 후 2년으로 확대했다. 진료실과 수술실 등 의료행위 장소와 무관하게 성범죄와 강력범죄를 발생시킨 의료인의 면허취소 사유를 대폭 확대했으며, 면허 재교부 금지기간도 현행 기준보다 엄정 강화한 셈이다. 그동안 의료인 면허취소 대상 범죄는 국회에서 어떻게 변화됐을까. 지난 1962년 의료법은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취소로 시작해 △1973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1988년 국가보안법, 형법,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등으로 개정됐다.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형 면허취소…2000년 규제정비로 ‘폐지’ 이어 △1994년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2000년 형법 상 직무 관련 범죄(허위진단서 작성 등) 및 보건의료 관련 범죄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등으로 제한했다. 현재 적용 중인 지난 2000년 개정 의료법은 행정규제기본법에 의한 규제정비계획에 따라 의료에 관한 종전 규제를 폐지하거나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 국민의 의료 이용 편의와 의료서비스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해 개정했다. 국회에서 의료인 면허 관련 의료법안 논의 경과. 의료법 개정 20년이 지난 현재 국회는 과거의 의료법으로 회귀하는 모양새이다. 강병원 의원의 신설조항인 파산신고 받고 복권되지 않은 의료인 면허취소 내용은 2007년 국회에서 논의한 내용이다. 파산자 의료인 면허취소는 2007년 파산자를 의료인 결격사유로 규정했으나, 같은 해 4월 국회 의료법안 심의를 통해 파산자 의료인을 결격사유에서 제외시켰다. 당시 여야는 파산선고와 의료인 면허 취득 간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다는 점을 수용해 '의료인 면허 결격사유에서 파산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문구를 심의과정에서 삭제했다.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까. 성폭력 등 강력범죄 의료인의 면허취소는 불기피하나 파산자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수석전문위원실은 "의료행위 특수성과 독점적 면허,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의료인에게 높은 수준의 직업윤리가 요구된다"면서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등은 환자의 생명과 신체를 다루는 의료인의 직무수행과 관련성과 중대성 면에서 인정된다"고 면허취소 사유 강화 당위성에 무게를 실었다. ■전문위원실, 면허취소 강화 찬성…복지부, 재교부 유형별 구분해야 복지부 역시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를 변호사 등 타 전문 직종 수준으로 확대해 의료인 범죄 예방과 환자 안전, 의료인 신뢰 제고 등 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찬성을 표했다. 다만, "파산자(복권되지 않은 자)를 결격사유에 추가하는 점은 기존 의료법 개정 사유(2007년 개정 의료법)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외를 주장했다. 복지부는 "위험을 수반하는 의료행위 특수성을 고려해 고의성 없는 의료사고로 인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죄 등을 과실범 제외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재교부 금지기간 관련,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재교부 금지기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와 법안 심의 과정에서 수위 조정 여지를 남겼다. 의료단체는 예상대로 과도한 규제라며 현행법 유지를 주장하고 있으나 국회 설득을 낙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의사협회는 "의료인 면허에 대한 과도한 징벌적 규제 적용은 부당하며 전문가단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근본적인 정책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면허취소 및 면허정지 사유가 다름에도 불구하고 가중처분으로 면허취소 적용은 직업적 자율성 침해"라고 지적했다. 병원협회도 "고위험 수술일수록 원하는 결과 달성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업무상과실치상 논란이 자주 발생할 수 있어 모든 범죄로 확대는 지양해야 한다"며 "변호사 경우도 영구제명 요건을 직무연관성 등 구체적으로 규정해 개인적, 사회적 피해 가능성을 최소화했다. 의료인 면허취소 공표행위는 개인 명예실추 등 과도한 피해를 야기한다"며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 ■여당, 의료인 면허 강화 고수…의료계 “고도의 윤리의식 요구, 과한 규제” 여당 측은 법안 심사를 통해 의료인 면허취소 요건 강화를 강행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일부 의료인 불법 발생을 전체 의료인으로 확대한 면허취소 강화 법안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면허취소 확대 관련 의료계 우려가 많은 것을 인지하고 있다"면서 "결격사유 요건과 재교부 금지 확대 등을 명확히 규정해 알부 의료인들의 잘못된 윤리의식을 바로잡아야 한다. 전체 의료계 신뢰 제고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현행법에서 규정한 면허취소와 면허정지 사유만으로 의료업 영위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진료실 밖 모든 범죄로 확대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면서 “의사들에게 무조건적인 윤리성을 강조하기 전에 국회의원들 먼저 자신을 뒤돌아봐야 한다. 지난 9~10월 의료파업이 없었다면 이 같은 압박 법안이 나왔을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의료법 개정 20년 만에 다시 심의하는 의료인 면허취소 사유 확대와 재교부 금지 강화 법안이 오는 26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어떤 결론으로 귀결될지 의료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20-11-25 05:45:59정책

6개월 영아 골수채취 실패 후 사망 사건 업무상과실일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 시간 동안 전공의 3명이 생후 6개월 아기에게 최소 6번이 넘는 골수채취를 시행했다. 아기는 골수채취 실시 약 4시간 만에 동맥 파열로 사망에 이르렀다. 지도교수와 이들 전공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영아의 사망 원인을 '병사'라고 썼고 직접 사인을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을 '범혈구감소증(골수검사 확인예정)'이라고 썼다. 사망진단서를 쓸 때까지도 의료진은 아기의 사망이 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인지 몰랐다. 울고 보채는 아기를 진정시키기 위해 투입한 마취제의 부작용인줄 알았다. 유족 측은 전공의와 지도교수를 대상으로 형사,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전공의와 지도교수에게 업무살과실치사죄, 허위진단서 작성죄를 적용했다. 법원은 허위진단서 작성죄만 인정, 벌금형을 내렸다. 업무상과실치사죄는 무죄라고 봤다. 울산지방법원 제1형사부(판사 유정우)는 최근 경상도 A대학병원 소아청소년과 P교수와 당시 레지던트 3년차였던 K전공의에 대해 허위진단서 작성으로 각각 벌금 500만원, 300만원을 선고했다. 업무상과실치사죄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검찰은 항소했고, P교수와 K전공의도 2심 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5년전 A대학병원에서는 무슨일이? 사건은 201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5년이 지난 현재 의료사고에 휘말린 전공의들은 공보의, 군의관으로 일하고 있고 P교수만이 대학병원을 지키고 있다. 2015년 10월 발열 증상으로 동네 병원에 입원했던 생후 6개월 아기는 혈액검사 결과 헤모글로빈, 혈소판 수치가 계속 낮아져 혈소판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A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혈액검사 결과 혈소판뿐만 아니라 백혈구, 적혈구 등도 함께 줄어있었다. 의료진은 범혈구감소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골수검사를 하기로 했다. 사건 당일 오전 9시, K전공의는 소아과 병동 처치실에서 골수채취 시술을 시행했다. 아기가 울고 보채자 미다졸람, 케타민 등 진정마취제를 반복 투여했다. 9시 28분경, 수련 3년차 K전공의는 아기의 왼쪽 골반뼈(장골, Ilium)에 채취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다시 오른쪽 골반뼈에 바늘을 넣고 수회 골수 채취를 해봤지만 성공하지 못했다. K전공의는 2년차 전공의에게 골수채취를 요청했고, 9시 35분경 이 전공의는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에 골수채취를 시도했지만 실패. 골수채취 도전은 1년차 전공의에게 넘어갔다. 1년차 전공의는 오전 10시쯤 아기의 오른쪽 골반뼈 골수채취를 시도 2번째에 성공, 골수 및 골수 조직을 채취할 수 있었다. 문제는 10시 40분쯤 아기의 산소포화도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18분 후 기관삽관을 했고, 다시 9분 후 심폐소생술을 했다. 한 시간 후에는 농축적혈구를 수혈했지만 아기는 수혈 약 40여분 후 사망에 이르렀다. 오른쪽 골반뼈를 통해 수차례 골수채취를 시도하다 천자침에 아기의 동맥이 파열된 것이다. 몸무게 9.1Kg에 불과한 생후 6개월의 영아의 골반뼈 두께는 성인 보다 매우 얇은 상태다. 골수 채취를 할 때는 채취 바늘이 뼈에 닿으면 그곳에서부터 채취 바늘을 0.2~1cm 정도만 더 진행시켜 골반뼈를 관통하지 않게 주의를 기울여 골반뼈 내부 골수를 채취해야 한다. 채취 바늘이 골반뼈를 관통하면 총장골동맥이 파열될 수 있다. K전공의와 2년차 전공의는 6개월 이하 영아에 대한 골수 채취 경험이 부족한 상황에서 막연히 성인에게 골수를 채취하듯이 채취 바늘을 골반뼈에서 2~3cm가량 더 진행시켜 골수 채취를 시도했다. 그 결과 동맥은 파열됐고, 아기는 과다출혈로 사망에 이른 것이다. 의료진은 산소포화도와 맥박수 모니터링만 하고 혈압을 확인하지 않아 저혈압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 10회 이상 투여한 진정 마취제 길항제인 플루마제닐을 투여하는 등의 조치만 시행했다. 아기가 사망에 이르자 P교수는 사망진단서 작성 과정에서 사망 종류를 '병사'로, 직접 사인은 '호흡정지', 중간선행사인에 '범혈구감소증'이라고 쓰도록 K전공의에게 지시했다. K전공의는 사시로가 다르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기가 질병으로 자연사했으며 혈액 질환 자체에 의해 죽은 것이므로 사인이 명확하다는 취지로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 아기의 사망 원인이 진정 수면제 부작용 때문이라고 알고 있었지 총장골동맥 파열로 인한 출혈 때문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게 이유였다. 생후 6개월 영아에 대한 골수채취 행위를 직접 한 전공의는 3명. 이 중 골수채취에 성공한 1년차 전공의는 검찰이 기소하지 않았다. 나머지 3년차와 2년차 전공의는 재판 대상이 됐는데, 당시 2년차이던 전공의는 군의관으로 복무하게 되면서 사건이 군사법원으로 넘어갔다. 허위진단서 작성은 '유죄'…사실과 다른 사망진단서 법원은 의료진이 '고의'로 허위진단서를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전혀 고의가 없었다는 의료진의 호소는 통하지 않았다. 법원은 대한의사협회가 발간한 '진단서 등 작성 교부 지침', 부검감정서 내용 등을 확인하고 증인으로 나온 법의학과 교수의 의견을 참고한 결과 의료진이 쓴 사망진단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봤다. 부검감정서 내용에 따르면 아기의 사망원인은 '의인성 손상에 의한 혈복강'이다. 의인성 손상은 골수 채취 과정에서 주삿바늘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다는 것이다. 자료사진. 사망진단서 예시.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K전공의와 P교수도 사망진단서가 객관적으로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고의'가 들어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되게 부정했다. 재판부는 "영아의 사망은 의료행위 과정에서 의사에 의한 사고에 기인한 것으로 사망종류는 병사가 될 수 없고 외인사임이 명백하다"라며 "환자 사망 당시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 결과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아직 정확한 질병 진단이 이뤄지기 전이었던 이상 환자가 자신의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사망원인을 몰랐다면 '알 수 없음'이나 '불상'으로 작성해야 함에도 진실과 다르게 사망진단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사망진단서 작성에 대한 의료계의 관행, K전공의와 P교수에게 치료를 받았거나 받고 있는 환아 부모들의 탄원서 등은 유리하게 작용했다. 재판부는 "관행적으로 호흡정지, 심정지 등 사망 현상을 사망원인으로 기재한다"라며 "병사와 외인사 기준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는 등 사망진단서 작성의 중요성과 올바른 작성 방법에 관한 인식이 매우 부족하며 의대에서 교육도 충실하지 못한 게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업무상과실치사는 무죄…인과관계 불명확 법원은 골수채취 과정에서 의료진에게 과실이 있었다고 보면서도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인정하지 않았다. K전공의와 P교수가 행한 일련의 의료행위가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거나 환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K전공의는 "동맥파열로 인한 출혈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P교수도 "환자의 심박 동수가 떨어지지 않았고 안색이 창백하거나 복부팽만 부분이 없었으며 골수 채취 부위에 출혈이나 부종이 전혀 없어 동맥파열을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는 부검의, 의협의 의료감정 회신,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감정서도 같은 입장이었다. 당시 환아의 증상만으로 복강 내 출혈과 진정제 부작용을 구별해 내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골수검사 과정에서 총장골동맥 파열은 상당히 드물다. 재판부는 "의료진은 진정제 부작용으로 인한 호흡곤란인줄 알고 길항제를 투여하고 기관삽관, 앰부 배깅 등 산소를 공급하는 조치를 취했다"라며 "그 결과 사망을 막지 못한 결과를 발생시켰고 이는 큰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남는 일이지만 업무상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2020-10-29 05:45:30정책

성형외과 의사들이 4년간 파헤친 유령수술의 결말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성형수술을 받다가 사망에 이른 여고생 사건으로 대두된 '유령수술' 문제가 잠정적으로 결말을 맞았다. 법원이 수술의사 바꿔치기, 일명 유령수술이 '사기'라고 결론을 내린 것.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은 G성형외과 전 원장이 실시한 유령수술에 대해 사기죄를 적용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1단독(판사 장영채)은 20일 사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G성형외과 유 모 전 대표원장에 대해 징역 1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유 전 원장은 일주일 안에 항소를 할 수 있다. 이는 대한성형외과의사회가 G성형외과를 고발한 지 4년여 만에 난 결정이다. 그 사이 스무번이 넘는 공판이 진행됐고, 사건에 투입된 검사 숫자만도 12명이다. 유 전 원장에게 적용된 죄는 사기죄를 비롯해 의료법 위반,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 위반이다. 공소 내용에 따르면 성형외과 전문의인 유 전 원장은 2012년 10월부터 2013년 말까지 33명의 환자에게 수술을 해줄 것처럼 하고 마취된 상태에서 치과의사, 이비인후과 의사 등이 수술을 하게 해 1억5000만원을 편취했다. 상담의사와 수술의사를 달리 한 유령수술을 했다는 것이다. 또 2012~2013년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 부산 등에 다른 의사 명의로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의원을 열었으며 33명 환자에 대한 진료기록부도 보존하지 않았다. 환자 7명에 대해 향정신성의약품인 케타민과 프로포폴 사용량도 제대로 기록하지 않았다. 유 전 원장은 의료법상 1인 1개소를 위반한 부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대리수술을 한 게 아니라 타 진료과 의사들과 협진 했을 뿐이지 환자를 기망한 게 아니며 향정신성 의약품 공급 내역 조사 당시 제출 기재 의무가 없다고 항변했다. 법원은 유령수술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유 전 원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그에게 적용된 모든 혐의를 '유죄'로 봤다. 장영채 판사는 환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의사 바꿔치기에 대해 문제가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그는 "33명의 환자는 성형외과 의사에게 수술을 받는 줄 알았지 치과, 이비인후과 의사가 수술을 할 줄은 몰랐다 진술하고 있다"라며 "상담의사가 직접 수술을 시행하지 않으면 환자에게 그 사실을 알려줄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유 전 원장은 고용의사와 공모해 수술 상담만 하고 실제 수술에는 참여하지 않는 등 환자를 기망하고 수술비 상당을 편취했다"고 덧붙였다. 의사로서의 윤리 의식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장 판사는 "유 전 원장은 환자들이 마취 상태에서 실제 수술의사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상태를 이용했다"라며 "환자들이 원하는 수술을 얼마나 진지하고 사려 깊게 고민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형법 등 관계 법령에서 의사가 직무상 범행에서 일반적으로 저지를 수 있는 허위진단서 발급,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범죄 유형을 벗어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며 "유 전 원장의 직업윤리의식 부재로 인한 도덕적 해이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라고 밝혔다. 성형외과의사회 "그동안 자정노력 지지해주는 판결"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 G성형외과를 고발한 대한성형외과의사회 임원은 직접 법원을 찾아 선고 현장을 지켜봤다. 성형외과의사회 윤인대 회장은 "유령수술은 의료윤리상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환자 동의 없는 의료진 교체는 금전적 이익 추구에 목적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영리 목적으로 의료진을 교체하고 수술한 후 환자에게 고지하지 않은 것은 '사기죄'가 명백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법정구속까지 되는 이번 판단은 의료진에게는 엄청난 경고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대리수술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사회 차원에서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유령수술 문제가 촉발된 때부터 성형외과의사회는 수년 동안 자정 노력을 해왔다"라며 "현재 의사회가 파악하고 있는바로는 성형외과의사회 소속 전문의 중 유령수술을 하는 의사가 없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자정노력을 지지해 주는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유령수술 문제로 성형외과의 이미지가 실추된 만큼 다시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한 작업에 들어갈 것이라는 계획도 전했다. 윤 회장은 "그동안 자정작용으로 긍정적 성과를 얻었지만 한편으로는 회원의 피로도도 심해졌다"라며 "한류성형 이미지 역시 많이 실추됐고 우리를 잠재적으로 경쟁자라고 생각하는 중국 매스컴이나 성형외과는 유령수술로 우리를 폄하하려고 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한류성형의 긍정적인 면을 강조해 나가려고 한다"라며 "제2의 한류성형을 꽃피우기 위해 많은 준비를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0-08-21 05:45:50정책

의사 2명 중 한 명은 폭행 경험..."대부분 진료 결과 불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사 2명 중 한 명은 1년에 한 두번은 환자 및 보호자의 폭언과 폭력을 경험하고 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 때문이라는 이유가 가장 많았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6일부터 5일동안 의료인 폭행에 대한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설문조사에 응답한 의사는 총 2034명으로 절반에 가까운 41%가 개원의, 35%는 봉직의였다. 의협 최대집 회장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의사 10명 중 7명꼴인 71%가 최근 3년 동안 응급실이 아닌 진료실에서 환자나 보호자에게 폭언 또는 폭력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절반 이상은 1년에 한두번은 꼭 경험하고 있었다. 폭행을 경험한 의사 중 약 15%가 단순 폭언 뿐만 아니라 육체적 폭력에 노출됐고, 10%는 신체적 피해도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봉합이나 수술, 단기 입원을 넘어 중증외상이나 골절로 인해 생명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었다. 폭언 또는 폭력이 발생하는 이유는 진료결과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았고, 진단서와 소견서 등 서류발급 관련 불만 때문이라는 응답도 16%를 차지했다. 응답자 10명 중 6명(62%)은 환자에게 허위진단서 발급이나 이미 발급된 서류 내용을 허위 수정 하도록 요구 받은 경험이 있었다. 눈에 띄는 점은 폭언이나 폭력을 행사한 환자나 보호자가 시간이 흘러 다시 같은 의사를 찾아온다는 것이다. 이런 경험을 했다는 의사도 61%에 달했다. 이런 경우 의사들은 일상생활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스트레스를 겪는다고 호소했다. 의협 최대집 회장은 "진료실 폭행 사건이 생겼을 떄 처벌 기준이 상향되는 등 그동안 입법적 성과가 있었다"며 "경찰도 의료인 폭력 사건에 대한 대응 매뉴얼도 만들고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대책을 계속 만들어 왔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의료진 폭행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실효적 대책을 아직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반의사불벌죄 폐지와 진료거부권 보장 등 폭력 예방을 위한 추가적인 입법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진단서 허위발급을 요구하거나 종요하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는 법규 신설도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의사는 성별, 연령, 신분에 관계 없이 모든 환자를 치료하는 것이 책무지만 자신을 폭행, 살해의도를 갖고 폭력을 행사하는 환자를 볼 수는 없다"며 "진료거부를 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도 있는데 더 나아가 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와함께 의협은 폭언, 폭력을 막기 위해 가장 실질적인 대안은 대피공간 마련이라고 판단, 이에 대한 국가 재정 투입도 제안했다.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재 진료실에서 폭언이나 폭력 사건이 생겼을 피할 수 있는 별도의 공간이나 시설이 있다는 응담은 전체의 6.9%에 불과했다. 최대집 회장은 "현장에 있는 의사들은 사고가 터지면 몸을 숨길 곳조차 없다"라며 "진료실 안에 대피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그나마 치명적인 피해는 예방할 수 있는 대안이 아닐까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피공간 마련은 개인이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국가에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며 "의료기관 안전수가에 대한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9-11-13 11:34:33병·의원

두려움에 떠는 정형외과 "진료실이 섬뜩하다" 고백 이어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환자가 나쁜 마음을 품는다면 피할 수도 없을 것 같다. 치료라는 게 잘되면 좋지만 모두를 만족시킬 수는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치료 결과 등에 대해 이의를 제기(컴플레인) 할 때면 섬뜩한 생각이 든다." 진료 중 피습을 당한 정형외과 교수의 상황을 접한 한 정형외과 의사의 토로다. 장해 진단, 산업재해보험을 비롯해 실손 및 자동차 보험 관련 진단서를 쓰는 일이 일상인 정형외과 의사들은 이번 사태를 놓고 언젠간 벌어질 일이었다며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다. 자동차 보험부터 산업재해 보험, 실손 보험까지 '배상'의 문제에 얽혀 제3자가 개입된 상황에 있는 환자는 특히 민원의 위험이 크다는 게 정형외과 의사들의 공통된 의견이었다. 실제 정형외과 교수 피습 사건도 가해자는 보험금 수급용 후유 장해진단서 발급을 요구했고 피해를 입은 교수는 의학적 판단에 따라 진단서를 발급했을 뿐이었다. 서울 N병원 원장은 "외래를 오래 봤지만 이런 상황이 싫어서 자보, 산재 환자 진료를 피하고 있다"며 "사실 보험 환자는 돈을 내는 곳이 따로 있기 때문에 환자 치료를 비교적 마음껏 할 수 있어 수익을 낼 수도 있지만 오죽했으면 피하고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형외과 의사라면 진단서 내용이나 장해 진단 내용에 불만을 품고 강하게 항의를 받아본 경험이 열이면 열 모두에게 있을 것"이라며 "과장을 섞어 소리치고, 경찰까지 부르는 분쟁이 매일매일 있다고 보면 된다"고 털어놨다. 일례로 허리를 삐끗한 환자가 산재 보험을 받으려고 진단서를 요청했다. N병원 원장은 진단서에 퇴행성이 있다는 소견을 썼고, 이 때문에 환자는 산재 승인을 받지 못했다. 환자는 보험을 받지 못하게 된 분노를 병원에 표출했다. 서울 Y정형외과 원장은 "환자들은 의사가 진단서를 쓰는 데 책임이 얼마나 따르는지 모른다"며 "아무렇지도 않게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진단서를 다르게 써달라고 요구한다. 사회적 인식이 그렇게 박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전 S정형외과 원장도 "장해 진단, 의사 소견서 문제로 의사가 피습을 당하는 일은 앞으로 더 비일비재해질 것"이라며 "요즘은 환자가 아예 손해사정인 교육을 받고 병의원을 찾는다. 보험으로 인생설계를 바꿀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진단서 홍수 속 의사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서는? 각종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의사 판단이 결정적 역할을 하는 만큼 환자와 의사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잇따라 나왔다. 실제 대한정형외과학회는 이번 정형외과 교수 피습 사건 후 성명서를 통해 의료인에게 배상이나 보상을 목적으로 진단서 및 의무기록 수정 강요를 법적으로 금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형외과학회는 "의료진은 최근 외래 진료에서 보험약관에 따른 장애진단이나 장애인 등록을 위한 진단서를 요구받는 일이 많다"며 "의사 진단서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는 환경에서 이견에 따른 다툼의 소지가 항상 존재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적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의사에게 의무기록과 진단서 내용 수정을 요구할 수 없게 해야 하고 허위진단서 작성 교사 및 미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 장애진단서 발급 관련 현행 법령 개정보완, 공정한 장해 판정을 위한 가이드라인 개발 등을 제안했다. 대형병원과는 달리 환자 민원을 고스란히 감당해야 하는 의원을 운영하는 정형외과 의사들은 만일의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비디오, 제3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었다. S정형외과 원장은 "개인 의원 원장은 장애소견서나 근로능력 평가서 작성 시 의사 판단보다 의뢰된 환자의 개인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한다.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다"라며 "장애진단 판정의 공정성과 진단 의사 보호, 객관성 확보를 위해서는 제3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애진단을 의뢰한 보험사나 동사무소 직원의 동반 방문과 현장 확인, 장애진단 시 환자 얼굴 노출 비디오 촬영, 장애진단 분쟁 시 입회 서명한 행정 직원의 증인 채택 등이 있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 이태연 회장은 "환자와 의사 분쟁을 피하기 위해서는 선진국처럼 장애진단이나 보험금 수령을 위한 진단서를 쓰는 의사를 따로 두는 것도 방법"이라고 말했다.
2019-10-30 05:45:57병·의원

변호사가 바라본 차병원 신생아 사망사건

메디칼타임즈=최종원변호사 분당차병원에서 3년 전 제왕절개 후 신생아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하여 그 신생아를 제왕절개 후 바닥에 떨어뜨린 사실이 있는지, 그 신생아가 의료상 과실로 사망한 것인지, 그 사건과 관련하여 분당 차병원 의료진이 의무기록을 위조한 것인지 등에 관한 뉴스가 계속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분당 차병원 의사 2명에 대하여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였고 검찰이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는 뉴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언론에 보도되는 사실들이 모두 객관적 진실과 부합한다면 분당 차병원 의료진은 업무상 과실치사죄, 의무기록 허위작성에 관한 죄, 허위진단서등 작성죄, 증거인멸죄 등으로 처벌될 것입니다. 의료진에 대한 처벌에 대하여 최근 이대목동병원 사건도 있었고 성남시 소재 병원에서 의료인 2명이 법정 구속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본 사건은 위 두 사건과 맥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위 두 사건은 의료과실이 있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다를 수 있는 사건으로서 의료사건으로 볼 수 있지만, 이 사건은 의료진이 진료기록부의 일부를 삭제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진료 당시의 자신의 특정한 행위를 숨긴 것이고, 그 행위는 결국 자신들의 범죄행위를 조직적으로 은폐하려는 행위로서 일반 형사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누구든지 자신의 범죄행위는 숨기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일 것입니다. 그러나 진료기록은 민사소송에서 특별한 절차 없이 그 진료기록에 기재된 사실을 진실로 인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상 통상문서로서 강한 증명력을 가지는 문서로 취급된다는 점에서,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허위로 작성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범죄행위를 은폐하는 행위를 막을 수 있는 제도의 정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에 필자는 두 가지의 방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일단 작년 개정되어 시행된 의료법에 따를 경우 환자는 진료기록의 수정된 부분이 있는 경우 수정 이전의 것과 수정 후의 것의 사본을 제공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21조). 또한 의료인은 진료기록에 추가기재, 수정한 경우에는 그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하고 있기도 합니다(제23조). 즉 과거와 달리 현행 의료법에 따를 경우 환자는 자신의 의무기록이 수정되었다면 수정 전의 것과 수정 후의 것을 모두 열람 복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위와 같은 법률개정이 진일보한 것은 사실이지만 위와 같은 개정 규정을 본 사건에 대입하여 보면 과연 수정 기록의 보관을 의무화한다고 하여 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즉,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수정사실까지 은폐해 버리면 환자로서는 자신의 의무기록이 수정되었다는 것 자체를 전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필자는 첫 번째로 의료인이 진료기록을 수정하는 경우 수정하였다는 사실 자체를 보건복지부에 제출케 하고 그 제출된 수정내용을 보건복지부가 보관하며, 만약 수정 내용의 제출이 허위임이 밝혀지는 경우 자격정지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제도개선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그러한 경우 의료인이 진료기록의 수정사실을 은폐하는 것을 어느 정도는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의료법의 개정이 어느 정도 홍보가 되었는지도 의문입니다. 각 병원에서 진료기록을 열람 등사하는 곳에 의료법 개정에 대한 안내문을 게시하도록 하는 등 유관기관의 적극적인 홍보 또한 필요해 보입니다. 두 번째로 병원 내 CCTV를 진료실이나 수술실에까지 설치하고 그 영상을 의무기록에 준하여 보관을 하도록 하는 방안도 있을 것입니다. 물론 필자는 병원 내 진료실이나 수술실에 CCTV 설치를 개인적으로 반대하는 입장에 있지만, CCTV 설치와 영상의 보관이 진료기록과 같이 이루어진다면 아마도 진료기록의 허위작성이나 조직적인 은폐는 상당 부분 사라질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만약 이 사건에서도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면 신생아를 떨어뜨리는 장면이 촬영되었을 것이므로, 그러한 경우까지 조직적으로 그 사실을 은폐할 수는 없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사안은 결국 의료계 종사자들의 직업윤리가 우선시되어야 할 사안임은 분명합니다. 따라서 그 직업윤리를 저버린 의사들에게는 엄벌이 필요할 것이지만, 이 사건을 처음 제보한 의료진의 용기에 박수를 보내는 바입니다. 최초 제보자가 없었더라면 이 사건은 드러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제보자의 용기로 이 사건이 어렵게 세상에 밝혀진 만큼 단순히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관련 제도가 개선되어 더 이상 이러한 은폐행위가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019-04-16 10:57:34오피니언

집행유예 중 1백명 허위진단서 끊어준 의사 징역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허위진단서를 발급해주다 적발돼 집행유예를 받고서도 계속해서 이같은 행위를 반복한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미 범죄 사실이 드러나 처벌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100명이 넘는 환자에게 또 다시 범죄 행위를 반복한 것은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본분을 저버렸다는 결론이다. 대법원은 최근 104명에게 허위진단서를 발급하고 지인에게 2억여원의 금액을 사기로 편취한 의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2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09년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의사 A씨가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다 적발되면서 시작됐다. 당시 A씨는 허위 장애진단서 발급 알선 모집책 7명으로부터 장애인 등록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 받아 무려 104명에게 허위로 진단서를 발급하다 덜미를 잡혔다. 또한 보험사의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B업체의 대표에게 거액의 보험을 납입할 것처럼 속여 차용금 명목으로 2억 3900여만원을 빌려 갚지 않으면서 사기혐의까지 추가됐다. A씨는 자신의 병원 건물을 리모델링해 요양병원을 운영할 것이며 이를 통해 매월 5500여만원의 보험금을 내겠다고 선언하며 B업체에 보험상품을 팔아 남기게될 수수료를 빌려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 당시 A씨는 이미 50억원 상당의 채무가 있어 매월 3000만원 이상의 이자를 내고 있었다는 점에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것이 법원의 결론이다. 이에 대해 A씨는 빌린 돈을 변제할 의지가 있었고 이를 위해 B업체에 병원과 집에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항변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단호했다. 그의 행적을 살펴볼때 갚을 의지가 전혀 없었다는 것. 재판부는 "이러한 사기 행각으로 B업체가 파산하는 등 막대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는데도 전혀 아랑곳 하지 않고 오히려 돈을 갚으라고 괴롭힌다며 피해자 탓으로 일관했다"며 "또한 사기 범행을 극구 부인할 뿐 전혀 이를 반성하지 않고 오랜 기간 변제의 노력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허위진단서 부분에 대해서도 A씨는 진단을 통해 장애진단서를 써준 것일뿐 절대 허위가 아니라고 맞섰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미 A씨는 경미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부언을 권유해 허위 진료차트를 작성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며 "이후 또 다시 허위로 장애진단서를 작성하는 등의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이어 "이러한 범행은 전문직으로서 의사의 본분을 완전히 저버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허위진단서 작성과 사기죄 등에 법리를 오해하는 부분이 전혀 없는 만큼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원심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2019-01-22 12:00:55병·의원

환자 위한 선의가 의료법 위반에 사기죄까지 된다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사례1. 예방접종을 위해 병원을 찾은 환자 A씨는 병원을 방문한 김에 진료를 요청했다. B개원의는 예방접종과 진료분에 대해 청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이중청구로 인한 허위청구 처분. 복지부는 병원 현지조사 이후 요양기관 업무정지 20일의 행정처분을 실시했으며 B개원의는 행정처분 통보서 수령 후 형사고발 예정 및 면허취소까지 있을 수 있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다. #사례2. C개원의는 최근 환자로부터 5년 전 진료 받은 퇴행성무릎관절염의 진단명을 삭제해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환자가 유방암진단으로 보험사에 보험을 청구했지만 과거의 관절염진단문제가 있어서 보험사가 지급을 거부했기 때문이다. 경기도의사회가 최근 민원고충처리센터를 통해 수집한 가장 흔한 민원사례다. 개원의는 이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센터에 따르면 먼저 첫 번째 사례의 경우 B개원의는 행정처분 통지서를 받은 뒤 형사고발(사기죄)에 대한 조사는 아직 시작되지 않은 상태로 먼저 복지부 요양기관 업무정지 행정처분에 대해 행정소송 진행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행정처분에서 허위청구와 부당청구에 대해 보다 명확히 해야 하는데 2가지의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허위청구는 고발대상으로 의료법에 의한 면허정지가 나오지만 부당청구는 건보법에 의한 과태료와 영업정지가 나오기 때문이다. 센터측은 이 사례의 경우 복지부 현지조사 시 B개원의가 서명한 사실 확인서가 크게 작용했는데 사실 확인서에는 허위청구를 했다고 설명했다. B개원의는 현지조사 당시 외래환자가 밀려있는 상황에서 바쁜 나머지 현지조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 사실 확인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서명을 했다고 호소했지만 이미 사실 확인서 서명을 한 이상 법원에 가면 전혀 인정되지 않는 부분이다. 두 번째 사례의 경우, 결론부터 말하면 진단명 삭제는 보험사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 보험사의 경우 보험금 지급을 거부한 부분에 대해서 진단명 삭제 후 환자가 보험금을 청구하게 되면 보험사는 진료기록부 조작에 대해 의심하고 환자와 해당 병원을 보험사기로 고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 때 해당병원도 형법상 사기죄의 공범으로 처벌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C개원의는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 및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민원고충센터 관계자는 "과거 몇 년 전 환자들이 인정에 호소하는 경우 회원들의 무지로 진단명을 삭제해주는 경우가 있었다"며 "이런 경우 의사들은 득을 보는 것이 없지만 환자들의 부당한 요구로 보험사기 등 크게 문제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사례를 통해 회원들이 현지조사를 받게 될 경우 사실 확인서를 제대로 읽어보고 서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경기도의사회 이동욱 회장은 민원 사례들의 유사성을 언급하며 회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이동욱 회장은 "두 사례는 의사로서 선의로 한 행동이 허위청구나 의료법 위반이 될 수 있는 부분"이라며 "문제가 되는 사안을 복지부에서 엄격하게 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환자에게 단호하게 말하고 거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이어 "허위진단서 문제 등은 굉장히 큰 것 같지만 일선 현장에서 쉽게 마주할 수 있기 때문에 회원들이 사례를 통해서 대비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18-08-28 06:00: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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