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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W중외박애상'에 박진식 세종병원 이사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JW중외제약은 제31회 JW중외박애상 수상자로 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53)을 선정했다고 12일 밝혔다.박진식 혜원의료재단 세종병원 이사장JW중외박애상은 사회에서 박애정신을 구현하고 있는 의료인을 발굴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31회를 맞는다.박진식 이사장은 2008년 부천세종병원에 부임한 이후 기획실장, 전략기획본부장, 병원장 직을 역임했다.부천세종병원은 박 이사장을 비롯한 의료진의 나눔 실천을 통해 1983년 개원 이후 올해 2월까지 국내 1만 2788명의 심장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수술을 시행했다. 특히 같은 기간 해외 심장병 어린이 수술은 1605건으로 민간병원으로서는 최장 기간, 최다 환자 기록이다.박 이사장은 아시아 및 저개발 국가 의료진을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도 운영하는 등 선진 심혈관질환 진단과 치료법을 전파하고 있다. 현재까지 200여 명에 이르는 해외 의료진이 연수에 참여했으며, 50여 개 해외 의료기관과 협력관계를 맺었다.JW중외박애상과 함께 수여하는 JW중외봉사상은 이경원 경상국립대병원 교수, 권준덕 영서의료재단 아산충무병원 행정원장을 각각 선정했다.한편, 시상식은 오는 14일 오후 3시 30분 롯데호텔서울에서 열린다.
2023-04-12 11:04:39제약·바이오

"이 병원은 내 병원" 산삼약침 한방병원 실체는 '사무장병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 병원은 내 병원이다.""대표원장 월급을 실수령액 30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누가 봐도 병원장이 했을법한 말이다. 하지만 말기 암 환자에게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하던 S한방병원에서 이 말을 직원들에게 전한 사람은 병원경영지원회사(MSO) S주식회를 운영하는 대표이사 P씨다. P씨는 한의사 형을 둔 비의료인이다.S한방병원 대표자는 한의사 'S'씨가 이름을 올리고 있다. 하지만 직원을 채용하고, 수익을 관리하는 등 병원 경영을 직접적으로 한 사람은 P씨다, 즉, S한방병원은 비의료인이 운영하던 '사무장병원'이었다는 소리가 된다.법원은 산삼약침을 정맥주사한 S한방병원이 사무장병원이라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는 최근 S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이라고 보고 S씨와 P씨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를 인정했다. 이들 두 사람은 사기 등 다른 죄까지 더해져 징역 1년 6개월 형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1심 재판부는 무자격 의료기관 개설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P대표이사가 의료기관 개설 운영에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추단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이를 2심 재판부는 뒤집은 것이다.판결문을 통해 S한방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리고 있는 S원장과 실질적인 소유주 P대표이사의 역사를 들여다봤다.P대표이사에게는 한의사 형이 있다. 형과 S원장은 대학동기다. 2008년 S원장의 대학동기가 운영하던 한의원에서 P씨는 행정원장으로, S원장은 진료한의사로 함께 일하면서 추후 경영의 뜻을 함께하기에 이르렀다.S한방병원, MSO 설립해 사무장병원 운영S원장과 P대표이사는 병원경영지원회사(MSO)를 설립하는 형태를 활용해 사무장병원을 운영했다.MSO의 본래 목적은 병의원 홍보 및 환자 관리 및 유치 등을 지원 보조해 그 운영을 돕고 수익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홍보 및 환자 관리‧연락, 회계‧재산 관리 등 비의료적 업무지원을 하는 식이다.법원은 MSO에도 부작용이나 비리가 있다고 봤다. 의료인만이 담당해야 할 성질의 업무인 환자상담이나 진료계약 체결, 진료동의서 징구 등을 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방법으로 환자를 유치하고 그에 대해 상여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게 대표적이다.MSO를 세우고 S한방병원 운영에 집중했던 P대표이사는 실질 소유주였다.또 회사 앞으로 병의원 운영수익을 부당하게 유출해 회사의 대표자 등으로 행세하면서 실제 병의원을 운영하는 비의료인이 이를 수취하는 등의 비리도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관계도 그랬다. S한방병원은 2011년 S한의원이 전신이다. 2013년 6월 한방병원으로 전환했다. P씨는 2012년, S한의원을 퇴직하고 자본금 2억원으로 병원경영지원회사인 주식회사 S를 설립했다. 주식회사 S의 주소는 S한방병원 안에 있으며 P씨는 현재까지도 그 자리다.S주식회사는 S한방병원의 병원 회계관리, 인사관리, 자산관리, 홍보 및 광고 대행, 경영 전반에 대한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8000만원의 기본보수료를 받는 전문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해당 기본보수료는 월 1억3000만원, 2억5000만원까지 올랐다. 추가 보수까지 더하면 S한방병원은 월 최대 5억8500만원을 S주식회사에 냈다.하지만 S한방병원과 S주식회사의 자산 및 수지내역 등은 하나의 손익보고서 등의 재무자료에 통합돼 관리되고 있었다. 의료기기를 직접 리스회사에게 리스하지 않고 S주식회사가 리스하게 한 후 회사로부터 다시 리스료를 초과하는 차임을 지급하고 임차해 사용하고 있다.P대표이사, S한방병원에서 어떤 역할했나S한방병원 직원 대부분은 P대표이사가 병원의 실제 주인으로 알고 있었다. 실제 병원 직원이 작성한 조직도에서도 가장 위에는 P대표이사가 자리를 잡고 있었다.P대표이사는 한의사나 직원을 채용할 때 S원장과 함께 면접 등에 참여했다. 한의사와 직원을 상대로 매출을 독려하는 내용의 교육을 주관했다. 한의사를 포함해 직원의 실적을 점검, 독려하면서 실적이 나쁜 사람에게는 불이익을 가했다.그 과정에서 S원장에게도 질책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 실적이 낮은 간호실장 등에게는 '루저', '바보' 같은 모욕성 발언을 하기도 했다.진료원장으로 있던 한의사에게는 "싸가지가 없는 눈빛으로 평소 사람을 누르는 듯하는 표정과 눈빛으로 쳐다본다. 눈빛이 강해 남을 무시한다"는 말을 해 모욕죄 처벌을 받기도 했다.법정구속된 S원장 얼굴과 이름, 병원 홈페이지에 여전산삼약침 정맥 주사의 효능 논란, 관련한 법적 다툼은 2014년부터 시작됐다. 8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해당 문제는 국회 국정감사에서까지 등장하기도 했다.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S원장은 법정구속까지 됐지만 여전히 S한방병원 홈페이지에서는 S원장의 얼굴과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S한방병원에 대해 민사 소송을 제기한 환자 측 변호를 맡고 있는 장성환 변호사(법무법인 담헌)는 "대법원 판단이 남았기 때문에 형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정부가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S한방병원 관련 민사소송만도 2건을 진행했다. 확실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면 그 사이 피해자만 더 양산될 것"이라며 "정부가 나서서 업무정지나 의료기관 폐쇄 등의 행정조치를 선제적으로 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1-18 05:30:00정책

출근 한 달 앞두고 채용 취소 통보한 병원, 3년동안 소송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행정원장 채용 과정에서 면접 후 근로계약까지 하고는 출근 한 달 전 돌연 채용 취소 통보를 했던 병원이 3년이 넘도록 송사에 휘말렸다.출근을 기다리고 있는 행정원장이 부당해고라며 노동청에 신고한 것. 병원은 '승소'라는 결론을 얻어냈지만 채용 취소 통보를 하던 당시  5인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이다.S의료법인은 2019년 부산에 C병원을 개원했다. S의료법인은 새 병원 개원 준비 과정에서 행정원장 채용에 나섰고, N씨에 대해 면접을 실시했다. 면접 약 8일 후 S의료법인은 N씨를 행정원장으로 채용하기로 하고 연봉 1억원(퇴직금 별도)에 근로계약을 체결했다. N씨는 계약 체결 후 한 달하고도 열흘이 더 지나서 첫 출근을 하기로 했다.하지만 근로계약 체결 후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 의료재단 측은 N씨에게 전화로 '채용 내정을 취소한다'고 통보했다.N씨는 이를 부당해고라고 규정,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부산지방노동위는 "S의료재단은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 해당한다"라며 "채용 내정 취소를 구두로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N씨의 신청을 받아들였다.S의료재단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면서도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투 트랙으로 움직였다.하나는 부산중앙노동위의 상위 단체인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한 것.그러면서 중앙노동위가 같은 판단을 내렸을 때를 대비해 자체적으로 N씨에 대한 해고 절차를 다시 밟았다. S의료재단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N씨를 해고하기로 의결하고 징계통보서를 N씨에게 전달했다.아니나 다를까 중앙노동위는 앞서 부산지방노동위처럼 부당해고라는 판단을 내렸다. 병원 측은 이에 불복하고 이번에는 중앙노동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을 취소하라는 소송이다.대전지방법원 제2행정부는 S의료재단의 손을 들어줬다. N씨에게 채용 내정 취소 전화를 할 당시 C병원은 5명 이상의 근로자가 있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해고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는 근로기준법 제27조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이에 따라 S의료재단이 중앙노동위 판단을 의식해 N씨 해고 절차를 다시 밟은 과정도 모두 없던 일이 됐다.대전지법 제3-3행정부는 "채용 내정 취소 당시는 물론 S의료재단이 다시 절차를 밟아 해고하는 법률관계는 없었다"라며 "N씨는 S의료재단과 근로계약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근로자였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22-04-29 12:11:38정책

사무장병원 차려 놓고 업체에는 온갖 사기행각 결론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16억여원을 투자해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4층 규모의 건물 3개 층을 빌려 '병원'을 개업한 사람이 있다. 그는 이 병원에서 행정이사 직함을 갖고 일했다. 그가 병원을 개설할 수 있도록 이름을 빌려준 40대의 의사 L씨는 병원 개설료 500만원을 받았다. 그리고 해당 병원에서 병원장으로 일하며 월 1200만원씩 받았다. 그들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 행각은 약 1년 만에 끝났다. 법원은 행정원장 K씨에 대해서는 징역 5년형을, 의사 L씨에게는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K씨는 단순히 불법으로 병원을 개설 운영한데 죄가 있었던 게 아니라 병원 운영자금을 만든다는 이유로 다양한 사람들에게 '사기'를 쳤던 게 드러나면서 형벌은 더 무거워졌다. K씨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여자친구와 각각 8억원씩 투자해 건물 임차부터 인테리어 공사, 의료기기 설치 등을 마친 후 각각 행정이사와 총무과장으로 병원을 운영했다.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로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 K씨는 병원이 운영되는 1년여 동안 각종 사기행각을 벌였다. 병원운영자금이 부족하자 물품 납품업체에게 병원연합회에서 공동구매, 명절 선물 등을 이유로 가습기, 안방전기그릴 등을 대량 납품받았다. 가습기는 500개에 2650만원 상당이고, 안방전기그릴은 505개로 8888만원 상당이다. K씨는 이들 물품을 저가에 재판매했다. 이미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는 병원 식당에 대해서도 보증금 7000만원을 또다른 3명과 각각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면서 총 2억1000만원을 챙겼다. 뿐만 아니라 실체가 없는 요양병원의 구내식당에 대해서도 두 사람과 각각 임대차계약을 맺고 총 8000만원을 받았다. 약제과장에게는 1250만원의 약품 대금을 사비로 대신 결제토록 했다. 결제한 약품대금을 달라는 약제과장을 폭행하기도 했다. 결국 행정이사 K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는 내내 사기 행각을 벌이면서 수억원을 챙겼다. 심지어 K씨는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등 실형을 2번이나 받은 전례까지 있었다. K씨는 징역 5년형을 선고한 1심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항소심 역시 바뀌지 않자 상고를 포기했다. 법원은 "K씨는 의사가 아니면서도 의사를 고용해 병원 설립을 주도하는 등 건전한 의료질서 확립을 저해하는 등 의료법 위반행위를 했다"라며 "병원 식당 운영에 대해 수많은 사람과 중복해 임대차계약 체결하고, 병원운영에 필요한 여러 가지 물품의 공급 업자를 속여 물품을 납품받아 덤핑 판매하는 행위는 사법상 거래 및 유통질서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위험이 높다"라고 판단했다.
2021-12-02 05:45:57정책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한 비의료인 정체는 '광역시의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종합병원 설립을 위해 주식회사를 만들고, 의사의 면허를 빌려 병원을 개설한 비의료인. 그의 정체는 광역시의원이었다. 이 광역시의원은 자신의 처남과 사무장병원을 주도적으로 운영했고, 처남은 본인의 친구, 매제를 끌어들였다. 종합병원 개설에 이름을 빌려준 의사도 처남의 고등학교 선배였다. 자료사진. 법원은 처남과 매형에게 각각 징역 5년,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에 가담했던 처남의 친구는 징역 3년, 매제는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의 형을 내렸다. 이들의 형은 대법원까지 간 끝에 최종 확정됐다. 이들의 공모는 2005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처남과 매형 사이인 P씨와 L씨는 장례식장 주식회사를 만들어 운영을 함께 해오던 차에 장례식장 사업을 본격화하기 위해 경상남도 한 지역 부동산 매수에 나섰다. 경매로 낙찰받은 부동산은 주거 2종 지역이라서 장례식장으로 허가 날 수 없고 종합병원 부설 장례식장은 가능하다는 지방자치단체의 답변에 따라 이들은 이 부동산을 병원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별도의 주식회사 K를 차렸다. 그러고는 K주식회사 이름으로 지하 1층, 지상 6층 건물에 216병상 규모의 K종합병원을 설립했다. 설립자로는 P씨의 고등학교 선배인 의사 W씨를 영입하고 의사 8명, 약사 1명, 간호사 20명, 의료기사 9명을 채용했다. P씨는 K병원의 이사장, L씨는 행정원장으로 이름을 올렸다. P씨의 친구 S씨는 행정부원장, P씨의 매제 K씨는 재무이사로 불법 사무장병원에 가담했다. 면허를 빌려준 의사 W씨는 비뇨의학과 전문의로서 약 33년 동안 개원을 하고 있던 중 P씨의 제안을 수락했다. W씨는 의원을 운영하며 약 17억원을 대출받아 매월 960만원 정도의 대출이자를 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는 K병원 대표자로 이름을 올린 후 월 2000만원을 받았고, 병원 개원 1~2년 후에는 고급 외제차와 34평 월세 아파트도 받았다. P씨와 L씨가 주도적으로 설립한 불법 사무장병원, K병원은 2015년 2월까지 약 9년 동안 운영됐으며 건강보험 요양급여비 및 의료급여비까지 593억여원을 타갔다. 병원 운영 수익에서 임차료, 관리비,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을 공제한 당기순이익은 매년 4억~15억원 수준이었다. L씨는 불법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던 중 2010년 광역시의원으로 당선, 재선까지 성공해 8년 동안 시의원을 역임했다. K병원 행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지역 단체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양한 대외활동을 열었고, 병원 당좌계좌에 운영자금을 입금하는 등 주도적으로 활동했다. 그럼에도 P씨와 L씨는 자신들의 혐의를 적극 부인했다. K병원은 의사 W씨가 직접 운영했으며 자신들은 병원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항소에다 상고를 이어갔다. 1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L씨는 "시의원으로 당선된 후에는 K주식회사 일에 소홀할 수밖에 없었다"라며 2010년 이후에는 병원 운영에 역할을 하지 않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재판부는 "비의료인인 P씨와 L씨 등은 K병원 시설 및 인력의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했다고 봄이 상당하다"라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L씨는 다른 사람들의 불법 사무장병원 운영을 저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고 볼만한 사정이 전혀 없어 공모 관계에서 이탈했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L씨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2021-08-25 05:45:00정책

건양대의료원-엔터플, 환자 개인 맞춤형 건강정보 제공' MOU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양대의료원(의료원장 최원준)은 지난 13일 병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엔터플과 '의료데이터 중심의 마이헬스웨이 및 데이터얼라이언스 사업' MOU를 체결했다. 최원준 건양대의료원장(왼쪽 4번째)과 (주)엔터플 박현민 대표(왼쪽 3번째) 등 양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건양대의료원(의료원장 최원준)은 지난 13일 병원 본관 대회의실에서 ㈜엔터플과 '의료데이터 중심의 마이헬스웨이 및 데이터얼라이언스 사업' MOU를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협약식에는 최원준 의료원장과 김용하 행정원장, 김종엽 헬스케어데이터사이언스센터장을 비롯해 ㈜엔터플 박현민 대표, 이호규 이사, 함형규 전략기획실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의 골자는 환자가 본인의 건강 정보를 통합 관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데이터의 주권을 개인에게 이전하는 차세대 데이터 관리 트렌드에 발맞춘 조처다. 이번 협약을 통해 건양대의료원은 엔터플이 개발한 솔루션으로 그동안 병원 내부에서 자체 관리해왔던 환자 개인의 의료정보 제공은 물론 개인 환경에 따라 맞춤형 건강 솔루션을 안전하게 제공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구축할 예정이다. 최원준 의료원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 도래와 함께 의료 공급자 중심에서 환자 개인 및 예방 중심으로 의료서비스의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협약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환자가 맞춤형 건강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병원 또한 수준 높은 서비스와 소통을 통해 신뢰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2021-07-15 09:14:53병·의원

간호사 남편 덮어주려 기록 지운 병원 이사장 집행유예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간호사인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려 진료 기록을 15차례나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결국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방법원은 병원이 진료기록과 업무 일지 등을 위조한 의료재단 이사장에게 의료법 위반, 사문서 변조 등의 혐의를 적용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남편의 잘못을 덮어주려 진료기록을 위조한 병원 이사장에게 집행유예가 내려졌다. 6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지난 2014년 의료재단 이사장 A씨의 남편 B씨가 알콜중독 환자에게 흉기로 상해를 당하면서 시작됐다. 당시 간호사이자 행정원장을 맡고 있던 남편 B씨는 이 일에 앙심을 품고 이 환자를 격리실에 감금한 뒤 수차례 폭행하다 적발됐다. 특히 B씨는 의사 처방전도 없이 간호사에게 지시해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강제로 진정제를 다량 복용시키기도 했다. 더욱이 이 약은 알콜중독자에게 처방이 금지된 약이다. 이러한 사실은 이 환자가 다량 처방된 진정제로 인해 건강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드러났다. 사실상 20일 넘게 가수면 상태에 빠져들어 아예 의식이 없는 채로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남편 B씨의 행각이 드러났고 결국 의료법과 정신보건법 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수감됐다. 문제는 이러한 과정속에서 이 병원 의료재단의 A이사장도 적극적으로 동참했다는 것이다. 남편의 이러한 사실을 알게된 A이사장은 우선 진료기록을 위조했다. 진정제를 의사 처방도 없이 다량 투여한 사실이 드러날까 이러한 기록을 모두 위조한 것이다. 또한 그외 남편의 비위 사실이 드러날까 우려한 A이사장은 병동 업무일지 등도 초 15차례나 위조하면서 남편의 행각을 모두 지웠다. 하지만 검찰이 남편의 범죄 사실을 조사하던 중 이러한 일에 대한 빌미가 잡혔고 결국 A이사장도 의료법 위반과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것이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의료재단 이사장으로서 남편의 행각을 덮기 위해 이러한 일을 저지른 것은 매우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하지만 남편이 구속돼 있는 상태에서 초등학생 아들을 혼자 양육중이라는 점을 고려해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2020-01-06 13:06:33정책

70% 밑도는 사무장병원 적발률…공단 특사경 괜찮을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특별사법경찰(특사경) 권한 확보를 위해 열을 올리고 있는 가운데 이른바 사무장병원 조사 ‘적중률’이 관련 법안의 운명을 좌우할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다. 의료계에서는 사무장병원 조사 적중률부터 끌어올리라는 반면, 건보공단은 특사경이 있어야 적중률을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31일 건보공단이 국회에 제출한 불법개설 의료기관 조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6년~2019년 6월)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되는 요양기관 518개소를 194개가 정당한 절차를 거쳐 개설한 요양기관으로 나타났다. 즉 건보공단이 불법개설 의료기관으로 소위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하고 조사했더니 이 중 약 37%가 멀쩡한 의료기관이었던 것이다. 결국 건보공단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해서 확인한 10개 의료기관 중 약 4개가 정당한 절차를 거친 의료기관이었다. 특히 이 중 일부 의료기관의 경우 건보공단의 조사를 거치는 과정에서던 폐업을 경험했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상황. 실제로 A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J씨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을 해오다 최근 2심 고등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J씨는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한동안 옥살이까지 하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1심 법원은 2017년 9월 A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고등법원도 지난 5월 무죄 판결했다. 이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하지만 J씨가 몸담았던 A요양병원은 그 사이 건보공단의 진료비 지급 보류로 폐업신고를 하게 됐으며, 그도 A요양병원과 함께 직장을 잃게 됐다. 한 의료단체 임원인 의료법인 병원장은 "사무장병원의 척결은 당연히 필요하다"며 "하지만 사무장병원 조사의 적발률이 너무 떨어진다. 적발률이 떨어진 상황에서 특사경까지 도입했다가는 선의의 피해자가 추가로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대적으로 복지부의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률은 대략 90% 이상"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발생한 선의의 피해자에 대한 보상방안은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건보공단은 67% 안팎인 사무장병원 적중률을 두고 오히려 낮은 수치가 아니라고 평가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무장병원 특사경 법안 국회 통과와 함께 경찰과의 유기적인 공조를 위해 정기적인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건보공단 선의의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올해부터 현지조사를 수행 중인 심평원과 마찬가지로 관련 이해관계자를 모인 가운데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동시에 오히려 적중률을 높이기 위해선 의료계와는 반대로 특사경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올해 상반기 좌초됐던 특사경 법안의 통과 필요성으로 이를 근거로 내세우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논의 당시에도 사무장병원 조사 의료기관 선정도 문제로 작용했었다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이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민원이나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않고선 사무장병원은 직접 조사해봐야 알 수 있다. 적발률을 높이려고 하지만 현재 권한이 없다보니 한계점이 있다"며 "불법개설 의료기관 개설시스템을 고도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현재로서는 사무장병원 조사의 양면성이 존재한다"고 평가했다. 그는 "현재 사무장병원 조사 대상 의료기관을 신중하고 결정하기 위해 올해부터 선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며 "조사 대상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지급 보류된 요양급여비와 함께 2.1%의 국세환급이자를 더해 요양기관에 지급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법안 논의에도 당시에도 관련 내용이 문제로 작용했는데 개선내용을 국회에 보고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2019-10-31 06:00:46정책

"환자쏠림 환자 줄었지만 그마저도 돌볼 의사가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병원이 병원으로서 기능을 완수하려면 합리적인 수가, 충분한 환자, 적절한 의료인력이 필수적이지만 현재의 중소병원은 환자수가 줄었지만 감소한 환자를 돌볼 최소한의 인력조차 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대한중소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30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9차 정기총회 개회사에서 중소병원 의료현장에서의 고충을 토로했다. 정영호 중소병원협회장 그는 "특히 지방의 병원장들의 호소는 절규에 가깝다"며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이 문제에 좌절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문제의 원인이 복합적이고 양면적인 요소가 있는 만큼 그 해결 또한 한두가지 방법으로 명쾌하게 풀리지 않을 수도 있다"며 "정책과 법, 제도로 해법을 현실화하고 구체화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정 회장은 현재 이를 실현하기 위한 조직이 대한병원협회 산하의 의료인력비상대책위원회를 언급하며 "절대적으로 부족한 의료인력을 채우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입학정원을 확대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기관의 역할을 재정립해 그 역할에 맞게 의료인력을 재구성하고 배치하는 일도 시급하다"며 "보건의료인력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 직무상 회색지대를 없앰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에 박능후 장관을 대신하 참석한 복지부 이기일 국장은 "의사의 노고와 희생이 있기에 의료시스템이 유지되는 것이 가능하다"며 중소병원에 어려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해나가겠다"고 전했다. 또한 병원협회 임영진 회장은 축사에서 "수가협상을 하루 앞두고 전투모드에 돌입하겠다. 협상이라 함은, 상대가 서로 대응해야 그 가치가 있다"며 "이번 협상을 계기로 의료계가 존중받고 자존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파트너십이 지속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정기총회에서는 대한중소병원협회 한미중소병원상 수상식을 실시했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대한중소병원협회장상 경영자 부문: 오산한국병원 김학진 진료원 의료 부문 본플러스병원 장흥순 물리치료실장 뉴고려병원 이경미 수간호사 부평세림병원 맹형화 간호부장 윌스기념병원 하정환 진료지원부장 행정부문 울산보람병원 장재홍 기획실장 김포우리병원 신해정 구매관리팀장 대림성모병원 기기범 원무부 계장 공로부문 신병순 KM헬스케어 회장 대한병원협회장상 혜민병원 김병원 병원장 더드림병원 도관홍 병원장 예손병원 도연례 총무부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에이치플러스양지병원 김상일 병원장 동군산병원 QPS부 오현미 과장 김포우리병원 김지일 행정원장 한미중소병원상 공로상 공공부문 보사연 신영석 선임연구원 학계부문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언론부문 SBS 조동찬 의학전문기자, 후생신보 문영중 부장 행정부문 강남병원 진료협력팀 박형열 팀장 한미중소병원상 봉사상 백민우 뉴고려병원 명예원장
2019-05-30 12:10:27병·의원

일산백병원, 비에스종합병원과 진료협약체결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일산백병원(원장 서진수)이 최근 비에스종합병원과 상호발전 및 지역주민의 보건향상을 위한 진료협력병원 협약식을 가졌다. 일산백병원은 이번 협약체결을 통해 강화군, 김포시 등 인근지역 주민의 건강지원과 응급환자 후송 및 전원 등 의료질 향상을 위한 시스템구축을 지원하게 된다. 또한 의료취약지구인 강화군 주민을 위한 다양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일산백병원 서진수 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의료여건이 취약한 지역주민들이 일산백병원의 우수한 의료시설과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비에스종합병원을 찾은 응급중증질환에 대한 신속한 대처를 위해 실질적이고 지속적인 의료서비스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환자에 대한 편의향상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편, 비에스종합병원 별관3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협약식은 일산백병원 서진수 병원장, 박준석 응급실장, 이만재 사무국장과 비에스종합병원 김종영 병원장, 원성철 기획조정실장, 백승금 행정원장 등 양 병원의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2019-01-15 14:44:33병·의원

"길병원 복지부 사업 발빠른 개입 관피아 역할 의심"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메디칼타임즈의 보도를 인용하며 길병원이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 및 정책사업에 발 빠른 개입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관피아의 역할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해 2월 메디칼타임즈는 복지부 퇴직 고위 공무원들의 진로에 민관유착 및 전관예우 등이 개입한 이른바 '관피아'(관료+마피아)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메디칼타임즈는 기사를 통해 “보건복지부를 퇴직한 고위직 공무원들이 언제부터인가 보건의료계와 인연을 맺고 제2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현직에 있을 때 보건의료 압박정책을 추진하던 이들은 2017년 현재 병원과 대학 교수, 대형로펌 감투를 쓰고 무언의 로비스트 역할을 수행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길병원은 복지부 보건의료정책본부장과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을 역임한 노연홍 가천대 부총장(행시 27회, 한국외대)을 위시해 보건의료정책실장 경력의 박하정 교수(행시 23회, 서울대), 복지부 출신으로 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를 지낸 한문덕 길병원 행정원장(방통대) 그리고 인구정책실장 출신 최희주 새누리당 전 수석전문위원(행시 30회, 서울대)까지 교수로 영입했다는 점을 중점 보도했다. 보건노조는 메디칼타임즈의 해당 기사를 인용하며 길병원이 복지부의 사업 참여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조사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보건노조는 가천대길병원이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에서 복지부 고위 관료에게 3억5000만 원의 뇌물을 제공해 법의 심판을 받은 것을 언급하며 "의료계에서는 가천대길병원의 보건복지부의 각종 시범사업과 정책사업에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발 빠르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그 과정에 연구중심병원 선정과정과 같은 뇌물, 관피아의 역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보건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제반 사항 사업 참여 과정에 특혜가 있었는지 면밀히 조사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27일 기자회견을 통해 향후 가천대길병원의 각종 노동갑질, 부정부패와 비리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증언대회를 열 것을 밝힌 바 있다"며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인천광역시 및 사법부 등 관계기관이 한발 앞서 제기되는 문제를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8-12-28 12:00:27정책

'대리수술' 칼 뽑은 의협…"파주 A병원 구속수사하라" 고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의사의 법정구속에 반발해 궐기대회를 열었던 대한의사협회가 특정 병원을 지목하며 구속수사를 요청했다. 의협이 지목한 의료기관은 최근 영업사업 대리수술로 환자 2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경기도 파주 A병원.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20일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앞서 의협은 부산발 대리수술 사건이 재발할 경우 강력한 근절대책에 나설 것임을 밝힌 바 있다"며 "최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검찰청에 해당 병원에 대한 고발장과 함께 구속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는 "무자격자와 무면허자에 의한 대리수술, 무면허 수술 사건이 거듭 발생한 것에 참담한 심정"이라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강력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의협에 따르면 지난 4월 파주A병원에서는 의료기기 영업사업이 대리수술한 환자가 사망했다. 이어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의사가 수술한 또 다른 환자도 잇따라 사망했다. 문제는 서류상에서는 남모 전문의(정형외과)가 수술을 집도한 것으로 기록했지만, 해당 의사는 이 사실을 알지도 못한채 실제로는 김모 행정 원장이 수술을 집도했다는 사실이다. 김 원장은 의사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더 심각한 사실은 게다가 해당 병원이 이 같은 사실을 조작, 은폐했다는 것이다. 최대집 회장은 "무면허 상태로 수술을 집도해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행정원장과 의료기기 영업사원과 더불어 이 모든 사실을 지시한 대표원장까지 3인에 대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며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만큼 구속수사를 요청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또한 최 회장은 의료계 품위를 훼손한 회원 즉, 대표원장에 대해 중앙윤리위원회 회부해 엄중한 심의를 요청할 방침이다. 그는 "즉각 의협 중앙윤리위에 제소할 예정"이라며 "의료전문가단체로서 국민건강을 지키기 위해 향후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 고발 등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의협 중앙윤리위에 제한된 권한을 지적하며 독립된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을 거듭 주장했다. 그는 "계속해서 유사한 대리수술 사건이 발생하는 것은 현재 의사면허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반증"이라며 "의협은 의료정책연구소를 기반으로 독립된 의사면허관리 기구를 준비 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 전문가인 의협과 검찰, 법원, 변호사 등 외부 전문가까지 참여하는 선진국형 의사 면허관리기구가 필요하다"며 "현재는 권한이 제한적으로 알면서도 나설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거듭 의사면허관리기구 설립 필요성을 역설했다.
2018-11-20 12:23:45병·의원

경희 메디컬 최고위 과정, 일본 노인복지시설 탐방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경희대학교 메디컬 최고위 과정(주임교수 김용태)은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일본 치바현에 있는 노인들을 위한 데이케어센터, 단기 입원 및 통원치료를 제공하는 쿠주쿠리 개호센터, 회복기 환자 재활을 목적으로 하는 케미노모리 재활병원을 차례로 방문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노인복지시설 탐방은 앞서 고령사회를 맞이한 일본의 모습을 직접 살펴보고 한국이 겪어보지 못한 다양한 변화를 예측하고자 계획됐다. 탐방에 참여한 권옥희(용인 더원병원 행정원장) 원우는 “개호보험과 지역중심 고령화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일본 노인복지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됐다”고 평가했다. 또 심계식(강동경희대병원 기획조정실장) 원우는 “키모노모리 재활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들이 오픈된 공간에서 환자들을 위해 소통하는 장면을 보고 매우 감명 깊었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밖에 이장근(대전 시티성형외과 원장) 원우는 한국의 장기요양보험제도 개선 필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다. 김용태 주임교수는 “한국은 2025년 65세 인구가 10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고령화 문제는 국가적 과제로 일본 사례를 통해 타산지석을 삼는 정책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일본 노인복지시설 탐방은 원우들이 고령화시대에 맞는 의료서비스의 질적인 개선과 고용 인력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가 모아져야 하는 시점임을 인식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경희대학교 메디컬 최고위 과정은 의료정책·의료경영·제약산업과 함께 글로벌 의료산업을 중요한 포인트로 삼아 보건의료산업에 대한 깊은 안목과 지식을 넓히고 새로운 인적교류의 장을 제공하고자 올해 처음 개설됐다.
2018-11-07 17:03:12의료기기·AI
기획

"요양병원 생존법 변화와 개선…노인의료+복지 불가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기획] 초고령사회 일본 요양병원에서 답을 찾는다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3박 4일 일정으로 일본 후쿠오카 요양병원과 재활병원, 급성기병원 등을 방문해 초고령 사회에 대응하는 일본 의료계 변화를 현장 취재했다. 이번 일본 취재는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희연병원 이사장) 주최 전국 요양병원 관계자 38명이 참석한 제72차 일본 병원 현지연수 동행으로 이뤄졌다. -편집자 주- [1] 전 병실 1인실 등 환자중심 아리요시병원 [2] 40년간 재활 집중 세이아이 리하빌리테이션병원 [3] 급성기부터 노인홈까지 변신하는 사가기념병원 [4] 생존 기로에 선 한국 요양병원의 자성과 기대감 "내가 환자라면 소변을 본 기저귀를 차고 있을 때 어떻겠느냐. 여기부터 요양병원 개선의 첫 걸음이 시작된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병원 이사장)은 지난 9월 12일부터 15일까지 일본 후쿠오카 지역에서 진행된 제72차 일본병원 현지연수 결과를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10년 넘게 일본 지역 수많은 요양병원을 현장 방문해 재활치료와 재택치료 그리고 노인홈의 변화와 발전을 직접 눈으로 확인하며 희연병원을 통해 실현시키고 있는 요양병원 분야 전문가이자 개척자로 평가받고 있다. 재활 중심 세이아이 재활병원을 방문해 다양한 재활치료 도구를 보고 있는 한국 연수단. 만성기의료협회 주최 3박 4일간 일본 현지연수는 매일 4~5시간 병원 방문과 임원진 간담회 그리고 돌아오는 버스에서 참석자들의 소회 발표 등 빡빡한 일정으로 진행됐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김덕진 회장이 한국 요양병원 관계자들과 왜 일본병원 현지연수를 72차례나 지속하고 있는지 궁금증이 쉽게 풀렸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0%를 초과한 초고령사회 일본 병원계는 고령사회에 진입한 한국 요양병원의 미래를 반추하고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좋은 본보기이다. 첫날 방문한 아리요시병원에서 노인환자 기저귀 착용법과 관리방안을 설명 중인 간호부장(가운데)과 이를 통역 중인 희연병원 김수홍 이사(맨 왼쪽). 참석자들도 전 병실 1인실 도입과 신체억제 폐지, 욕창제로 아리요시병원을 시작으로 재활치료 선도 기관인 세이아이 재활병원 그리고 의료와 복지 복합체인 사가기념병원을 잇따라 방문하며 호기심 어린 눈빛에서 진지한 고민이 담긴 표정으로 변화됐다. 김덕진 회장은 "아리요시병원은 후쿠오카 선언으로 불리는 신체구속 폐지로 후생성(한국의 보건복지부) 관료들이 방문해 정책을 입안하는 데 가이드라인으로 삼고 있다"면서 "일본 방문병원 임원진들이 설명하고 답변한 내용 속에는 한국 병원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재활치료 중심인 세이아이 재활병원은 내년도 한국의 재활병원 제도화 전환 시 미래 모습이다. 그리고 한국 요양병원도 일본처럼 요양원을 운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노인의료와 재가시설을 결합하지 않으면 요양병원이 살아남을 수 없는 시스템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단언했다. 요양병원 견학을 위해 일본을 100차례 이상 방문한 김덕진 회장은 일본 병원의 새로운 모습을 카메라에 담은 열정을 보였다. 김덕진 회장은 "의료와 복지 복합체인 사가기념병원의 경우, 이사장은 방문할 때마다 곧 병원이 적자를 보고 있어 곧 망할 것처럼 말하지만 매년 건물 하나 씩 늘려가고 있다"면서 "이들 3개 일본 병원의 모습을 통해 한국 요양병원이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갈지 정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병원 방문을 마친 참석자들도 자성과 함께 기대감을 피력했다. 대구 한솔요양병원 이예지 사회복지사는 "원장님이 항상 병원 앞에 늑대가 와 있다고 걱정하는 이유를 알 것 같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일본 병원을 보고 깊은 인상을 받았다"면서 "일본 병원을 바로 따라가긴 힘들지만 한국에 돌아가면 환자가 뭐가 불편한지, 왜 짜증을 내는지 다시 한번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고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세이아시 재활병원의 환자 중심 치료시간 운영 방식을 설명 중인 의료진과 이를 귀담아 듣고 있는 한국 연수단. 동아대병원 보험팀에서 파견된 학교법인 동아학숙 이도연 팀장은 "일본 요양병원은 급성기부터 요양과 재활치료, 재택까지 잘 구축되어 있었다. 한국이 진행 중인 재활병원 시범사업의 제도화에 일본의 장점이 잘 반영되길 기대한다"며 달라질 의료정책을 희망했다. 울산 길메리요양병원 이희수 물리치료사는 "재활치료 중심 세이아이 병원을 방문했을 때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치료사를 바꿔가며 치료하는 재활 시스템이 놀라웠다"면서 "물어보니 환자 1명을 위해 물리치료사와 재활의학과 의사 모두가 매일 정보를 공유했다"고 전했다. 일본 병원 연수에 3차례 연속 참석한 고도일병원 노태린 행정원장은 "일본 병원을 방문할 때마다 한국에서 미처 생각하지 못한 크고 작은 시스템을 배우고 있다. 무엇보다 넓은 공간의 재활치료실이 너무 부럽다. 한국 대도시에서는 생각하기 힘든 게 현실"이라고 답변했다. 경영 적자에도 불구하고 매년 건물을 증축하는 사가기념병원 이사장(가운데)은 김덕진 회장(왼쪽)과 오랜 인연을 중시하며 반갑게 맞이했다. 노인환자 중심의 일본 수가체계도 주목해야 할 사안이다. 김덕진 회장은 "잘나가는 일본 요양병원과 재활병원에는 물리치료사와 재활치료사 등이 150명 넘게 있다. 인력기준에 맞춰 운영하는 한국 병원과 비교하면 어느 병원 환자가 집에 일찍 가겠느냐"고 반문하고 "답은 뻔하다"며 재택복귀를 위한 환자 중심의 일본 의료시스템을 강조했다. 그는 "일본의 수가는 한국의 3배 수준이다. 재활환자를 위해 20분 단위로 물리치료와 작업치료, 언어치료 각 3단위씩 3시간 치료한다"고 전하고 "흥미로운 사실은 일본 요양병원은 노인환자 100명이 있으면 100가지 치료법을 쓴다. 의사가 환자 상황을 보고 물리치료보다 작업치료를 강화해야 한다고 판단하면 이를 인정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만성기의료협회 주최 지난 9월 진행된 제72차 일본병원 현지연수에 참석한 한국 요양병원 관계자 38명의 아리요시병원 방문 기념촬영 모습. 이어 "한국처럼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수가기준에 맞춰 모든 환자에게 동일한 치료를 적용하지 않는다. 의사의 판단과 전문성을 존중해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덕진 회장은 끝으로 "노인환자 치료와 간호 모두 환자에게 맞는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의료진이 환자 개별적 특성을 완벽하게 파악해야 한다"면서 "일본과 같이 한국도 환자 중심의 의료정책과 수가정책으로 변화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18-10-01 05:40:58병·의원

"죄 없는 사람 벌해야 되나" 사무장병원 대책 후퇴 갈림길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1심과 2심을 통해 최종 무죄 판결이 났다. 하지만 재판을 받는 동안 진료비 지급 보류를 당해 병원 문을 닫았다." 이는 지난해 내부자 공익신고를 통해 사무장병원으로 몰렸다가 재판을 통해 최종 무죄를 증명한 수도권 A요양병원의 일이다. 최근 이처럼 정부의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강도 높은 조사가 진행되자 '선의의 피해'를 호소하는 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시행을 위해 필요한 법안의 국회통과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의 강도 높은 사무장병원 조사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는 주장들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 A요양병원의 경우도 정부의 사무장병원 조사의 희생양이라고 할 수 있다. A요양병원의 행정원장이었던 J씨의 경우 사무장병원의 핵심으로 지목돼 재판을 해오다 최근 2심 고등법원까지 간 끝에 무죄가 확정됐다. 하지만 J씨는 사무장병원으로 몰려 한 동안 옥살이까지 하면서 큰 상처를 입었다고 하소연한다. 실제로 1심 법원은 2017년 9월 A요양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볼 수 없다며 모두 무죄를 선고한 데 이어 2심 고등법원도 지난 5월 무죄 판결했다. 이 후 검찰이 대법원 상고를 포기하면서 무죄가 최종 확정됐다. A요양병원 행정원장이었던 J씨는 "내부자 신고를 통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사무장병원으로 신고된 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해당 사실이 전달된 것으로 안다"며 "이 후 경찰과 검찰의 조사가 진행됐다. 조사 후 송치가 되자 건보공단이 진료비 지급 보류가 시작되더라"고 당시를 떠올렸다. 그는 "억울한 것은 건보공단은 현지 확인이나 조사 한 번 없이 바로 경찰에 사무장병원 조사 의뢰를 했다는 것"이라며 "경찰 조사가 본격화되자 건보공단은 진료비 지급 보류를 하더라. 솔직히 진료비 지급 보류를 하면 한국의 어떤 병원이 운영할 수 있겠나"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표한 의료기관 생애주기적 접근 로드맵 결국 A요양병원은 건보공단의 진료비 지급 보류로 폐업신고를 하게 됐으며, 행정원장이었던 J씨도 함께 직장을 잃게 됐다. J씨는 "사무장병원 척결을 해야 한다는 것은 인정한다. 보건‧의료 제도 측면에서도 옳다"며 "하지만 선의의 피해자 발생시키지 말아야 할 것 아닌가. 옛말에 열 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 명의 죄 없는 사람을 벌해서는 안 된다고 하지 않았나"라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후퇴 갈림길 놓인 사무장병원 종합대책 반면,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지난 7월 발표한 '사무장병원 종합대책'을 현실화하기 위해 관련 법률 개정에 노력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요양기관 개설기준 위반에 따른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안'이다. 그러나 해당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이번 달 초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법안소위에 참여한 여야 모두 개정안에 동의하나 복지부의 우려를 감안해 보류하고 다음 회기에서 재논의키로 한 것이다. 복지부는 2011년부터 2018년 7월까지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 등으로 지급 보류된 요양기관 751개소 중 69개소(9.2%)가 재판을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로 판정됐다면서 신중한 검토를 주문했다. 즉 A요양병원 사례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 때문에 관련 건보법 개정안 통과를 강하게 요구했던 건보공단도 최근 들어서는 신중한 입장을 표시하고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최근 관련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에서도 수사 개시 시점부터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하는 것을 두고 우려하는 의견도 존재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일단 관련 법안이 국회 법안소위에서 재논의해야 하는 만큼 일단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의료계 현장을 모르고 법안을 추진하면 안 되기 때문에 현재 의견을 추가적으로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18-09-18 06:0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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