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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중에도 극으로 치닫는 의정…한덕수·박민수 공수처 고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의료계가 제기한 의대증원 결정 및 효력 진행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부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극으로 치닫는 모양새다.의료계가 재판이 진행되는 도중 정부 브리핑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한덕수 국무총리와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전의교협과 전공의, 의대생 등을 대리해 소송을 진행 중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14일 오후 1시 공수처를 방문해 한 총리와 박 차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정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면서 의료계 소송업무를 방해할 뿐 아니라 서울고등법원의 재판 즉 공무집행까지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박민수 차관이 정부 브리핑 과정에서 의대 정원 배정위원회 명단 등과 관련해 수차례 말을 바꿔가면서 허위사실 유포 및 업무방해를 했다는 주장이다.이병철 변호사는 "박 차관은 '회의내용과 위원발언을 요약한 회의록이 있다'고 말하고 '속기록은없으나 요약본은 있다'고 입장을 바꿨다"며 "이후로도 ''정상적으로 회의록 작성했다', '법적의미의 회의록 작성 안 했다', '서울고법에서 회의록 제출요구안했다' 등 수차례 입장을 번복했다"고 비판했다.이어 "한덕수 국무총리 또한 가당찮게 '원고 소송대리인이 재판부를 압박하고 방해한다'고 주장하며 변호사를 겁박하고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끝으로 이 변호사는 "재판은 의료계가 아닌 정부가 방해하고 있다"며 "정부는 즉각 의대증원 배정심사위원회 명단 및 발언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2024-05-14 11:55:29정책
초점

법원 판단만 남은 의대증원…가처분 인용되면 전공의 돌아올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법부가 가처분을 인용해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다면, 의료계가 그동안 주장해 온 '원점 재논의'가 성사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즉 전공의와 의대생이 각각 본인의 자리로 돌아오길 기대해 볼 수도 있다.하지만 가처분이 기각된다면 5월 말까지 대한교육협회가 증원된 정원을 발표해 사실상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을 확정 짓게 되면서, 정부와 의료계 갈등은 한 층 더 깊어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부의 의과대학 증원을 저지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재판부의 판단이 임박한 가운데,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의료계에 어떤 변화가 생길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가처분 인용돼도 복귀 안 한다…진심 어린 사과 선행돼야"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은 정부의 의과대학 2000명 증원 결정에 대해 효력을 멈춰달라고 주장하며 정부를 상대로 진행정지 신청을 냈다.서울행정법원의 1심은 원고 적격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됐지만, 항고심인 서울고등법원은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등법원은 원고 적격성을 폭넓게 인정하며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고, 이를 검토해 오는 17일까지 결정을 내릴 계획이다.특히 재판부는 법원의 인용 여부가 결정되기 전까지 정부를 향해 의대증원과 관련된 모든 절차를 멈출 것을 요청해, 의료계는 서울고등법원 판결 여부에 실낱 같은 희망을 품고 있는 상황.가처분이 인용된다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심각한 제동이 걸리게 된다. 사실상 오는 2025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은 불가능해진다.다만, 법원은 가처분을 인용하더라도 정부가 증원을 예고한 향후 5년 전부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025학년도에 한해 승인할 수 있다.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2026학년도부터 의과대학 증원분이 반영되도록 절차를 밟으며 증원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각 대학은 2025학년도 대입 전형 계획을 다시 수정해 대한교육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이 가처분을 인용해,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빠르게 복귀한다면, 의료계 역시 빠르게 안정화될 수 있다.연차 레지던트는 수련 기간 중 석 달 넘게 이탈하면 내년 전문의 시험을 보지 못하게 되는데, 이번 달 안에 복귀한다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대다수가 동맹휴학 또는 수업거부에 들어간 의대생 역시 이번 달 안에 돌아오면 온라인 수업 및 계절학기 활용, 학칙 변경 등 다양한 방법을 총동원해 '집단유급'을 피할 수 있다. 기각이 결정되면 각 의과대학은 빠르게 미뤄왔던 개강을 진행할 것으로 예상된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하지만 2025학년도 의대증원이 좌절되더라도, 병원과 학교를 떠난 전공의 및 의대생들이 각자의 자리로 돌아올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들이 원하는 바는 증원 유예가 아니라, 정부의 증원 계획 전체의 백지화이기 때문이다.이번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해 사직한 전공의 A씨는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이 받아들여진다는 한 숨은 돌릴 수 있겠지만 전공의 대다수의 복귀로 이어지진 않을 것 같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정부의 비과학적인 의대증원 정책을 철폐하고 처음부터 다시 위원회를 꾸려 근거 기반의 증원책을 도출해 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또한 정부는 3달 동안 잘못된 정책에 항거하며 병원을 떠나고 인생이 멈춰진 젊은의사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건네야 한다"며 "그렇지 않다면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는 전공의는 많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또한 "의대증원이 멈춰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전공의들이 주변에 많다"며 "이미 언론을 통해 너무나 많은 비판을 받아 상처받은 것 아니겠냐. 이들은 결과와 무관하게 돌아가지 않겠다고 한다"고 말했다.■ "의대증원 관철돼도 의료계 원상복귀 불가능…이제라도 원점 재검토해야"가처분 신청이 기각된다면 사실상 의대증원 절차가 완료되며,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질 우려가 크다.법원이 의료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대교협은 5월 말까지 증원된 의대 전형 계획을 최종 승인하고 다음 달 1일 최종 확정된다.이병철 변호사는 가처분 기각 시 대법원에 즉시 재항고장을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촉박한 일정을 고려했을 때 다시 판단을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전망이다. 법원 판단 후 대교협이 이를 최종 승인해 최종 입시전형이 확정되면, 법원이 이를 재판단할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의료계에 정통한 변호사 A씨는 "정부는 의대증원에 대한 의지가 확고한데 가처분이 기각된다고 의료계를 배려해 재항고를 받아들이고 기다려줄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법원이 가처분을 기각하면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이어 "사실상 항고심 결정으로 의대 증원과 관련된 법적 공방이 마무리된다고 봐야 한다"며 "그만큼 이번 판결은 의대증원 정책에 있어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대증원 정책이 확정된다 해도, 의료계가 이를 인정하고 복귀할 가능성은 더욱이 낮아 보인다.전의교협 관계자는 "지금 의료계가 하나가 돼 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마저 좌절된다면 정부에 대한 모든 기대를 저버리고 포기한 채 돌아서는 의사가 많아질 것"이라며 "정부와 소통에 실패한 패배감이 전공의에서 교수로 전파된 데 이어 의사 사회 전반에 퍼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의사가 사명감을 잃게 되면 결국 그 영향은 환자에게 갈 수밖에 없고 의료와 연관된 전반적인 모든 것들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며 "어떻게든 정책을 관철시키면 의료계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됐다"고 강조했다.고대의대 안덕선 명예교수 또한 "너무 짧은 시간에 의료기술과 서비스가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정부가 섣부른 정책을 시도하지 않았나 생각한다"며 "이제라도 사회적으로 신뢰받을 수 있는 법정회의기관을 만들어 의대증원을 처음부터 재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의료계는 무조건 0명 증원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의료계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이 아닌 전문적 기구에서 중립적으로 증원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규모가 산출된다면 그에 따를 것이다"라고 전했다.
2024-05-14 05:30:00정책

"2000명 증원 근거, 세 문장이 전부"…경악 금치 못한 의료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근거로 법원에 제시한 자료들이 공개된 가운데, 의료계는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하며 맹비난을 쏟아냈다.의료계는 1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관에서 열린 의대입학정원 증원의 근거 및 과정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이날 자리에는 ▲김창수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장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안덕선 원장 ▲대한의사협회 김태구 전임 전임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전국의과대학비상대책위원회 고범석 교수 ▲이별철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병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대한의료정책연구원, 전공의와 의대생 등을 대표해 소송을 진행하는 이별철 변호사 등이 한 자리에 모여 단일화된 의료계 입장을 발표한 것은 처음이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지난 3월 5일 행정법원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의 증원을 취소해 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한 바 있다.이에 서울고등법원은 지난달 30일 정부에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게 과학적 증거와 회의록 등을 제출하도록 요청했고, 그 자료를 언론에 공개됐다.김창수 회장은 "의료계 또한 정부가 어떠한 근거로 2000명이라는 특정 숫자를 결정했고, 도대체 어떠한 과정을 거쳐 선전포고 하듯이 기습적으로 발표했는지 궁금했다"며 "재판부의 결정으로 그동안 꼭꼭 숨겨왔던 기록을 이제야 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하지만 정부가 제출한 의대증원 근거는 의료계를 설득하지 못했다.김창수 회장은 "자료를 검증하면서 경악을 금치 못했다"며 "수천장의 근거자료가 있다는 정부의 주장은 기존 보고서 3개를 인용한 주장 외에는 없었다. 세 문장이면 끝나는 근거가 전부였던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기존 보고서 재탕 외에 재판부가 석명으로 요청한 증원을 결정한 새로운 객관적인 용역이나 검증도 전무한 것을 확인했다"며 "정부는 수많은 회의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2000명을 증원한 근거는 없었다"고 비판했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와 대한의학회는 정부가 제출하는 자료의 검증을 위해 지난주 '과학성검증위원회'를 구성했고, 5월 9일부터 기존에 알려진 입학정원 증원의 근거가 된 3가지 보고서를 포함한 자료 검증 작업을 진행했다.검증에는 통계학 전문가, 보건정책전문가 등 약 20분의 교수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향후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지속적으로 정부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국민들께 알릴 예정이다.또한 의료계는 정부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비롯한 의료계 주요 안건을 결정하는 회의 이전 이미 주요 내용이 결정된 보도자료가 언론에 배포된 점 등을 지적하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그는 "최근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도 마찬가지"라며 "회의 이전 주요 결정내용에 대한 보도자료가 뿌려지고, 회의 후의 결과도 동일하다"며 "회의가 정부 정책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곳이 돼서는 안 된다"고 비판했다.이어 "의료계는 통일된 목소리로 원점 재논의를 얘기했지만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하면서 '원점'도 없고, '논의'조차 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끝으로 김 회장은 "불합리한 정책 추진을 백지화하고 이제라도 의사를 포함한 보건인력을 과학적으로 추계해야 한다"며 "객관적이고 투명한 연구를 진행하고, 일본과 외국의 사례와 같이 모든 논의과정과 결과는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해 국가보건의료의 틀을 새로 구축해 달라"고 강하게 호소했다.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 "향후 의사인력 과잉 우려하는 보고서도 존재…과학적 근거 찾을 수 없다"이날 서울의대 김종일 생화학교수는 "정부가 근거로 제시한 3대 보고서는 2000명을 증원하겠다는 정부 정책의 주요 근거로 활용하기 부적합하다"고 주장했다.김종일 교수는 "세 가지 보고서는 모두 보건복지부의 의뢰로 진행됐기 때문에 이해관계를 고려해야 한다"며 "또한 보고서들은 모두 추론의 가능성을 갖고 제안한 것에 불과하며 미래에 의사인력이 과잉된다는 보고서 또한 있다"고 강조했다.의료계는 의대증원 2000명 증원 결정의 절차적 위법성 또한 지적했다.김종일 교수는  "보건교육 발전 계획이 선행돼야 되는데 수립된 바가 없다"며 "2000명을 결정하기 위해 전국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진행한 수요조사 역시 근거가 부실하고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또한 그는 "정부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많은 협의 논의를 거쳤다고 얘기했지만 실상은 실체가 하나도 없다"며 "정부가 최초로 2000명이 필요하다고 얘기한 회의록 자료가 공개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2000명 결정은 보정심 회의 이후 발표됐지만 언론 등에는 그 이전부터 2000명 증원이 결정됐고 회의는 요식행위일 뿐이라는 점이 증명됐다"며 "2000명 증원을 위해 복지부가 용역을 맡긴 자료나 공무원이 계산한 자료 등을 공개해야 한다"고 전했다.
2024-05-13 14:37:16정책

내 수술의 집도의가 모르게 바뀌었다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내 수술의 집도의가 나도 모르게 바뀌었다면?? 환자는 진료의사의 선택권을 보유한다(의료법 제46조). 병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치료행위는 투명하게 관리되어야 하지만, 특히 수술은 환자의 생명, 신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수술 집도의에 대한 선택의 문제는 더욱 투명해야 한다.언론과 SNS 등을 통해 환자가 마취된 상태에서 집도의 변경되는 등 부적절한 의료행위가 이루어지는 영상 등을 쉽게 접할 수 있는데, 이에 지난 몇 년 동안 많은 전문가들과 시민단체들은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를 줄기차게 주장해 왔고, 결국 2023년 의료법 개정을 통해 일정 요건을 갖춘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를 법제화하기에 이르렀다.이번 칼럼에서는 수술 중 집도의 변경이 발생했을 때 의사가 처벌을 받았던 사례의 분석을 통해 그 대처 방법과 주의점 등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8111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M안과는 오전에는 B 의사가, 오후에는 A 의사가 라식 수술을 집도한다. 통상적으로 상담 단계에서는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에 대하여는 안내하지 않고 있다. 시간에 따라 집도의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라식 수술을 받기 위해 상담 중이던 환자의 보호자가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누구인지 물어봤고, 상담사는 이 환자가 오전에 라식 수술을 받게 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도할 의사가 “B” 라고 안내하였다. 하지만 실제로는 오후에 수술이 이루어졌기에 A가 집도하였다.이 과정에서 M안과는 집도의를 바꾸거나 속일 생각이 전혀 없었다. 상담사가 스케줄을 착각하여 다른 의사의 이름을 말한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는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환자의 동의를 받은 수술 등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서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의사 A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부과하였다.이처럼 집도의가 바뀐 경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 6개월의 자격정지 처분이 부과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환자에 대해서는 민사상 배상책임이 성립할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엄격한 조치는 단순한 실수에 대한 대가로는 너무 가혹하다고 생각한 A의사는 서울행정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부당함을 주장했고,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하였다:“이 사건 처분은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의료법 제24조의2 제1항 본문, 제2항 제3호에 따라 이 사건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이라고 안내하였으나, 별도의 설명 및 동의를 구하지 않고 이 사건 수술을 A가 집도함으로써 의료법 제24조의2 제4항을 위반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다. (중략) 하지만 A가 이 사건 환자에게 수술을 집도할 의사가 B라고 안내하고 그 동의를 받았음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사유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상담사가 실수로 다른 의사(B)를 집도의로 안내하긴 하였지만, 이후 다양한 동의서 등을 작성하며 집도의가 “A”라고 정정하여 안내하였고, 환자가 직접 서명한 동의서도 남아있었다. 만약에 문서에도 B 의사라고 잘못 기재되었다면, 의사 A에 대한 법적 구제는 훨씬 더 어려웠을 것이다.#2 CCTV를 확보하지 못한 사례의료법 개정에 따른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도 불구하고, 법령에는 많은 예외사유가 존재한다. 예를 들어, 예를 들어, “수술실” 이라고 기재는 되어 있지만, 그 장소를 “수술실”로 신고하거나 허가 받지 않은 경우에는 CCTV를 설치할 법적 의무가 없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애초에 전신마취 수술 등 환자에게 의식이 없는 경우가 아니면 CCTV를 녹화해야 할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이로 인해 대부분의 의원급 의료기관들이 CCTV를 설치하지 않거나 설치하더라도 운용을 하지 않고 있다. 또한, 법적으로 CCTV 녹화를 별도로 요구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은 녹화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로 인해, 의료 사고 발생 시 "영상이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최근에 상담했던 Case 에서도 유사한 일이 있었다. 예정되어 있던 집도의가 모든 수술을 주도하였고, 봉합 및 마무리 정도만 봉직의가 보조한 수술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환자 측에서 “수술 의사가 바뀌었다” 라면서 CCTV를 요구했던 것이다.하지만 수술이 이루어진 장소는 원내 마련된 “수술실”은 맞지만, “지자체에 신고된 수술실”이 아니고 전신마취 수술도 아니었다. 따라서 CCTV가 설치되어 있음에도 녹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었다.이에 대하여 환자 측에서는 CCTV 영상을 제공하지 않은 사실과 의사가 바뀐 사실 모두 의료법 위반이라며 강력한 이의를 제기하였으나, CCTV 영상 녹화를 하지 않은 것은 정당했고, 또 수술 과정에서 주요 행위는 모두 주치의가 진행했기 때문에 보조행위를 다른 의사가 도와준 것 만으로 “의사가 바뀌었다”고 볼 수도 없었다.결과적으로 병원은 별 다른 피해를 입지 않을 수 있었다.시사점앞서 살펴본 사례와 같이 의료 현장에서는 주치의가 아닌 의사의 사소한 참여, 무자격자의 단순 보조행위 등으로 인한 크고 작은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권에 반하는 집도의의 변경은 6개월이라는 상당히 장기의 자격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법위반 행위이다.  수술 전 상담부터 시작해서 설명의무 이행 및 동의서 작성, CCTV 녹화 여부 안내, 수술에 이르는 일련의 절차에 있어서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점검을 한 번 해두는 것도 좋을 듯 하다.
2024-05-13 05:00:00오피니언

일회용 주사제 재사용 인정한 의사…'면허정지' 위법 판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6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부(판사 서동민)는 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안면부 필러 시술 등에 사용하고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하고 재사용 사실을 인정한 의사에 대한 면허자격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경기도 평택시에서 의원을 운영하던 의사로, 경기도 소속 공무원은 2018년 9월 13일 A씨 의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했다.그 결과, A씨가 내원 환자들에게 안면부 필러 시술을 한 후 남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인 에피티크, 뉴라미스 등을 냉장보관한 것을 확인하고 의료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의뢰했다.A씨는 에피티크를 총 6명에게, 뉴라미스를 총 19명에게 사용하고 시술 후 남은 잔량을 리터치 등 재사용을 목적으로 냉장보관하고 있었다.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사전청문 절차를 거쳐 2021년 7월 28일 A씨에게 6개월의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내렸다.하지만 A씨는 필러 시술에 사용하고 남은 주사제를 냉장 보관했을 뿐, 재사용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그는 "2018년 9월 1일부터 13일까지 필러 리터치나 재시술을 위해 방문한 환자는 총 6명으로, 이 중에 B씨만 코 필러 2cc 비용을 지불하고 본인이 시술받은 후 리터치 때 쓰고 남은 필러로 시술받았다"며 "다른 환자들은 리터치 당시 모두 새 제품을 개봉해 시술했다"고 주장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시술 후 남은 일회용 주사제를 냉장보관한 것만으로 이를 재사용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재판부는 "현지조사 당시 복지부는 A씨 의원에서 사용되고 남은 주사제가 냉장 보관된 현장사진만 확보했을 뿐, 환자에게 재사용됐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직원이나 환자 등을 상대로 직접 확인하지 않았다"며 "당사자인 A씨 본인에게도 확인받지 않아 위 사정만으로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의사면허정지 처분은 남은 주사제 보관이 아니라 재사용이 문제가 됐기 때문인데 A씨가 재사용한 기간이나 횟수 등 역시 특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A씨가 코 필러 주사제를 재사용했다고 언급한 환자 B씨와 관련해서는, 현지조사 과정 중 발생한 착오에 의한 오류라고 판단했다.A씨는 본인이 주사제 재사용을 인정한 것과 관련해 "경위서 작성 중 내용을 잘못 기재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법원은 "A씨 의원의 간호사가 작성한 시술일지를 살펴보면 환자 B씨 시술을 위해 8월 27일과 9월 4일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주사제를 1cc씩 사용한 것으로 기재됐다"며 "위 시술일지는 환자에게 시술할 때마다 기재해 온 문서로 신빙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2024-05-07 05:30:00정책

서울고법, 교육부 25년도 의대증원 발표 뒤집을까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교육부가 2일, 2025학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가운데 서울고등법원이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인지 관심이 뜨겁다.교육부가 의대 모집입원을 확정했더라도 사법부가 집행정지 결정을 내리면 정부의 의대증원이 전면 무효화 되는 것인만큼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특히 의료계는 서울고법 판결여부에 따라 뒤집힐 가능성이 확인되면서 실낱같은 희망을 품고 있다.■법조인이 본 서울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가능성은?그렇다면 법률 전문가들은 서울고법 집행정지 가능성을 어떻게 바라볼까.2일 메디칼타임즈가 법률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결과, 의대증원은 의정간 첨예한 갈등을 빚는 만큼 법조인의 전망도 엇갈렸다. 특히 전국민적으로 관심이 뜨거운 사안인 만큼 입장을 밝히는 것에 부담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서울고법이 정부에 의대증원 근거자료를 요구한 가운데 법조인들은 집행정지 처분 가능성에 대해 다양한 전망을 내놨다.  전의교협, 의대생, 전공의 소송대리인을 맡고 있는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이번 판결은 실질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한 소송으로 부담이 큰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법리적으로는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이 합당하다"고 말했다.이병철 변호사는 "만약 이후 정부가 대법원에 재항고하더라도 5월을 지난 시점으로, 이미 25학년도 대학입시 전형이 시행된 이후로 의미는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서울고법이 소송지휘권을 발동해 의대증원에 대한 과학적 근거 등을 제출을 요구한 것은 사법부가 제대로 사안을 파악하기 위한 당연한 수순이라는 얘기다.다만, 집행정지 가처분 소송은 급히 의대증원을 추진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그 피해가 얼마나 심각한지 여부만 따지는 것으로 그 결과와 무관하게 본안 소송은 따로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다.최종원 변호사(법무법인 명천)는 "원고적격 여부가 받아들여진다면 집행정지는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면서 "앞서 서울고법의 자료 제출 요구에도 교육부가 내년도 정원 규모를 발표하는 행보는 사실상 사법부와 정부간 소송의 전초전이 시작되고 있다고 봐야한다. 정부는 의대증원 정책을 방어에 나선 것"이라고 진단했다. 전성훈 변호사(전, 의사협회 법제이사, 법무법인 한별)는 일단 "재판부가 문제의식을 제대로 갖고 있는 것  같다. 상식적인 고민을 할 것으로 본다"고 긍정적으로 내다봤다.그는 "서울고법이 교육부에 요구한 자료는 법리적으로 당연한 것"이라며 "대통령실의 반응은 법리적 측면을 전혀 모르는 관계자의 발언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고법은 다른 재판부 대비 야전 사령부와 같은 역할"이라며 "사회적 이슈에 대해 관심을 갖는 재판장인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이들 법조인들은 서울고법이 앞서 재판부와 달리 원고적격 여부에 대해서도 폭넓게 이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높게 평가했다. 다시말해 교육부가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 발표했더라도 뒤집을 여지가 남아있다는 얘기다.■사회적 쟁점 된 '의대증원' 법리판단 부담 가중하지만 일부 법조인들은 우려섞인 시선을 보내기도 했다.익명을 요구한 의사출신 변호사는 "서울고법의 행보가 의료계에 유리하게 판이 바뀌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이르다"라며 "다만 재판부가 심리를 통해 이번 사건을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은 의대증원 2000명을 함으로써 원고에게 어떤 피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인 만큼 집행정지까지 이끄는 것이 가능할지는 의문"이라고 봤다.의대증원 이슈가 전국민적, 정치적 이슈로 부각이 된 만큼 사법부 차원에서도 다른 판결에 비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얘기다.또 다른 익명을 요구한 변호사는 "현재 의대증원 관련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인 가운데 집행정지 가처분신청 결론을 내야하는 것으로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그런 점에서 재판부도 쉽게 결정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한편, 서울고법은 정부(교육부, 복지부) 측에 오는 10일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한 상태로 교육부가 2일 내년도 의대증원 규모를 확정한 것과 별개로 사법부는 법리적 판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24-05-03 05:30:00병·의원

전국 32개 의대 모집인원 확정…1550명 안팎 증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1일 확정하며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대학협의체인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각 대학이 의대 모집 인원을 포함해 제출한 내년도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한 심의에 착수해 이달 말까지 대학에 통보할 예정이다.전국 32개 의과대학이 2025학년도 모집 인원을 1일 확정하며 의대 증원 절차가 사실상 마무리됐다.한덕수 국무총리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주재하고 "이번에 정원이 늘어난 전국 32개 의대가 어제까지 2025학년도 모집인원을 결정해 대교협에 제출했다"고 밝혔다.대교협에 모집인원을 제출한 의대의 내년도 모집인원을 살펴보면 지난해보다 1550명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9개 지방 국립대는 기존에 발표된 증원분의 50%가량을 줄여 모집하기로 했다. 반면, 사립대의 경우는 대부분 증원분을 100% 모집하거나 10∼20명 소폭 줄였다.학교별 정확한 모집인원은 오는 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공개된다.대교협은 이달 말까지 대입전형위원회를 열고 각 대학이 제출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 사항에 대해 심의한다.하지만, 재판부가 정부의 의대 증원과 관련해 대교협을 향해 법원 판단 전까지 증원을 승인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이달 중순까지는 속도를 내지 못할 전망이다.서울고등법원은 항고심 심문에서 "5월 중순 이전에는 결정할 테니 그전에는 (증원) 최종 승인이 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5-01 22:22:22정책

서울고법, 정부 의대증원 제동…"대교협 정원신청 승인 못해"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3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의대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제기한 의대 정원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항고심 심문에서 "신청인들이 모두 원고적격이 없다면 정부의 처분을 다툴 수 없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허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의대생과 대학교수 등이 정부를 상대로 '의대 증원 절차를 멈춰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행정소송 항고심에서, 재판부가 "법원의 결정 이전에 대한교육협회는 의대증원을 승인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앞서 서울행정법원은 이들의 소송을 원고 적격성이 없다는 이유로 모두 각하한 바 있다.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원심 뜻대로라면 의과대학을 2000명이 아닌 10만명을 증원해도 의대생들은 소송으로 다툴 수 없다는 뜻"이라며 "이는 허용할 수 없다. 법원이 사법 통제를 못 하는 정부결정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이어 "정부는 각 의과대학의 인적, 물적 시설을 엄밀히 심사하고 구체적 근거자료를 증거로 제출하라"며 "보건복지부 장관 등은 법원의 결정이 나기 전까지 대한교육협회 승인절차를 진행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충북의대 등 의대생들이 각 대학 총장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수석부장판사 김상훈)는 30일 의대생들이 국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을 상대로 제기한 대입전형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세 건을 기각 및 행정법원으로 이송한다고 결정했다.앞서 의대생 측은 대학과 학생 간의 사법상 계약 체결 등을 언급하며 정부의 의대 입학정원 증원 방침으로 인해 학습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대학 총장과 국가 등을 상대로 대입 전형 변경 금지를 신청했다.하지만 서울중앙지법은 대학총장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계약 관계가 없어서 기각하고, 국가를 상대로 낸 가처분은 공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관할법원인 서울행정법원으로 이송했다.이병철 변호사는 "의대생들이 다시 가처분을 신청하는 일은 없고 서울행정법원에서 가처분을 심리하고 결정하게 될 것"이라며 "2주 이상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024-04-30 18:53:28정책

용돈받고 타인 명의로 처방한 공보의 "면허정지 과하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23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4부(재판장 이상훈)는 공중보건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소송에서 A씨의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했다.금전적 대가를 받고 응급실에 근무하며 다른 의사 명의로 진료기록부와 처방전을 발급한 공중보건의사에 대한 면허정지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A씨는 지방의 한 보건지소에서 공중보건의로 근무하는 의사로, 2017년 9월 12일 오후 8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 응급실 당직 근무를 보면서 환자 16명의 진료기록부를 의사 B씨의 이름으로 작성했다.이어 9월 19일에 또다시 응급실에 방문한 환자 8명을 자신이 직접 진료했음에도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처방전을 발급했다.B씨는 경남상도 고성군에 위치한 병원 소속 의사로, 지인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 본인 대신 응급실 당직을 서주면 현금 32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면서 의료법 위반을 교사했다.의료법은 의료업에 종사하고 직접 진찰한 의사가 아니면 진단서나 처방전 등을 작성해 환자에게 교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이 같은 사실이 밝혀지자, 창원지방법원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해 A씨는 벌금 100만원, B씨는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보건복지부 또한 같은 이유로 A씨에게 의사면허 자격정지 2개월 15일의 처분을 내렸다."타인 명의 사용해도 환자 직접 보고 진료기록서 작성…의료법 위반 아니다"하지만 A씨는 "B씨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다른 사람의 명의로 진료기록부나 처방전을 작성했더라도, 본인이 직접 환자를 진찰했기 때문에 의료법 위반 사례가 아니라는 주장이다.A씨는 "의료법은 환자를 직접 진료하지 않은 의료진이 진단서나 처방전을 작성하는 것을 금지하는데 이번 사례는 환자를 직접 진료한 의사가 진료기록부 및 처방전을 작성한 것"이라며 "처방전에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서명했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한 환자에게 처방전을 교부했다면 이는 처방전 거짓 작성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이어 "B씨의 개인적 부탁을 받아 2회 대진했을 뿐 계획적이고 주기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다"라며 "이미 형사처벌 및 징계를 받은 등 점을 고려하면 자격정지 처분은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호소했다.법원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다.환자를 직접 진찰한 의사가 다른 의사의 명의로 처방전을 작성한 행위는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본 것이다.재판부는 "실제로 환자를 진료한 의사와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다를 경우, 처방전에 기재된 의사가 의료법 위반 책임을 지는 것은 분명하다"며 "하지만 실제 환자를 진료한 의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는 문제가 된다"고 밝혔다.또한 법원은 "A씨가 처방전을 작성 및 발급하면서 B씨 명의를 사용한 것은 처방전을 거짓 작성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처반전은 의사가 환자로 하여금 약사에게 처방 의약품을 조제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는 문서로 진단서 등과 거짓 작성을 제재하는 정도가 다르다고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보건복지부의 면허정지기간은 처방전 거짓기록을 의료법 위반으로 보고 기한을 산정했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24 05:30:00정책

"대학총장 직접 나서라" 지방의대생 1만3천명 가처분 신청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전국 32개 지방의과대학생 1만3000여명이 자신이 속한 대학총장을 상대로 대입전형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는 행정법원 등이 원고적격자로 언급한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하며, 내용증명을 발송했다.각 대학 총장은 의대증원 정책과 관련해 정부를 상대로 직접 행정소송을 제기하라는 내용이다.이들은 "대학총장은 불법적인 정부의 증원명령에 복종할 의무가 없고 오히려 법령준수 의무가 우선한다"며 "대학총장은 4월 말에서 5월 말로 예정된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및 입시요강) 변경을 거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어 "각 대학 총장들은 의대증원분을 반영한 시행계획을 수험생들에게 발표하면 이 또한 불법행위로 의대생 등에게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소송과 형사고소 및 고발을 당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의대증원분이 반영된 입시 시행 계획 발표는 이는 고등교육법상 수험생들의 안정적인 입시준비를 위한 사전예고제를 위반했다는 주장이다.또한 이들은 급격한 의대증원이 헌법, 교육기본법, 고등교육법이 보장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강조했다.의대생들은 "학생은 전문적인 의학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와 신뢰에 따라 등록금을 내고 재학 중인데 급격한 정원 증가는 기본적인 학습권을 침해할 정도이기 때문에 이는 계약위반이자 채무불이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대생들에게 발생할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예방해야 할 긴급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대학총장을 대상으로 시행계획 변경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의료계는 서울행정법원의 집행정지사건이 최종 마무리되면 헌법소원 제기 여부,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에 대한 법적 조치 여부, 박민수 복지부차관 등에 대한 형사고소 여부 등을 함께 결정할 예정이다.
2024-04-17 12:02:03정책

잇단 각하에 '헌법소원' 꺼내든 의료계…이번엔 승산 있을까?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안건이 헌법소원 요건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세 차례 연이어 각하결정을 내렸다.각하란 소송의 요건을 제대로 갖추지 않아 본안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절차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이 연이어 각하되자 의료계가 헌법소원 제기를 준비하는 가운데, 헌법소원은 요건을 인정받아 본안에 대해 따져볼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재판부는 "신청인들이 침해받은 법률상 이익이라고 주장하는 양질의 전문적인 교육을 받거나 안정적인 정보를 제공받아 시험을 준비할 이익, 기타 경제적 피해 등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간접적이거나 경제적인 이해관계에 불과하다"고 밝히며 원고 자격을 인정하지 않았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별다른 대답은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뾰족한 대안을 찾지 못한 의료계는 결국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렸다. 이들은 의대증원이 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헌법소원을 제기할 예정이다.하지만 법률전문가들은 헌법소원 역시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지 못 해 각하 판결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권리구제형 헌법소원 요건에 따르면 ▲자기관련성 ▲직접성 ▲현재성 등의 법적관련성을 인정받아야 한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하지만 의대교수가 제기하는 헌법소원은 자기관련성을 인정받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자기관련성은 반사적 이해관계를 가진 제삼자는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원과 헌법재판소 판단 기준은 동일하다"며 "의료계가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것은 법원의 연이은 각하 판결에 판단기관을 달리하고 싶다는 뜻으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또한 최 변호사는 "행정법원 판단을 보면 의대증원과 관련해 직접적 이해당사자인 학교법인 및 총장이 직접 나오라는 입장"이라며 "헌법소원 또한 자기관련성이 인정되지 않아 각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정리했다.이어 "대학교수 자유권은 교수가 교실에서 자유롭게 발언하고 수업 방식을 선택하는 등의 자유를 말한다"며 "교수는 배정된 학생들을 교육해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증원 자체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또 다른 의료법 전문 변호사는 "헌법소원 역시 행정소송과 유사한 맥락으로 당사자 자격을 인정받지 못해 비슷한 결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행정소송이나 헌법소원 모두 대학총장이 당사자로 나서야 소송이 시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한편, 연이은 각하 판결에도 의료계는 전국 의과대학 재학생 1만3057명이 제기한 행정소송에 기대를 걸고 있다. 학생들은 피해가 직접적이니만큼 원고 적격을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의료계를 대표해 소송을 진행 중인 이병철 변호사는 "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직접적이고 일차적인 피해가 강하다. 법률상 이익 침해, 원고적격을 인정받기가 쉬울 것"이라며 "이번 소송에서 가장 중요한 큰 전투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법률전문가 또한 의대생 중심으로 진행하는 행정소송은 다른 소송에 비해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최종원 변호사는 "행정처분은 기본적으로 처분 받은 당사자에게 원고적격이 있지만, 해당 처분으로 발생하는 불이익이 직접적이면 당사자가 아니라도 인정받는 경우가 있다"며 "의대생은 이 경우에 해당될 가능성이 의대교수, 전공의 등보다 높아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다만, 행정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양립 불가능할 정도로 명백해야 하기 때문에 정확한 결과는 따져봐야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13 05:30:00정책

법원, 의협 비대위 간부 의사면허 정치 처분 유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됐다. 이들의 발언이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의사면허 정지로 입게 될 손해보다 중하다는 판단에서다.15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전날 11일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의협 비대위 간부들에 대한 의사면허 정지 처분이 유지되면서, 이들의 면허가 오는 15일부터 정지된다. 사진은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같은 날 법원 행정6부 역시 의협 비대위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정지 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이들의 면허는 오는 15일부터 3개월간 정지된다.앞서 정부는 지난 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과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의 의사면허를 정지했다. 이들이 지난 2월 의대 증원 반대 궐기대회 등에서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위반하는 발언을 했다는 이유에서다."의대 정원 저지를 위해 앞장서겠다"거나 "13만 대한민국 의사가 동시에 면허취소 돼야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이 문제로 지적됐다. 이는 전공의 집단행동을 교사하는 행위라는 것.이와 관련 재판부는 신청인의 의사면허 자격이 정지된 기간 의료행위를 할 수 없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는 판단했다.하지만 면허정지 처분의 집행이 정지될 시 복지부의 집단행동 중단 명령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과 그에 대한 일반의 신뢰 등이 저해될 우려가 더 크다고 봤다.이로 인해 진료 거부, 휴진 등 집단행동이 확산하고 의료공백이 장기화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 결국 이들의 발언이 '국민 보건에 대한 중대한 위해 발생 방지'라는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고, 그 침해 정도가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에 비해 현저히 중하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재판부는 "의료법 규정에 비춰보면 신청인이 의사로서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있는 권리는 국민 건강 보호·증진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다"며 "면허정지 처분으로 신청인이 입게 되는 손해가 의료공백 최소화, 환자 진료의 적정성 도모라는 공공복리에 우선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2024-04-12 11:57:09병·의원

의대증원 소송 잇단 각하…"대학 총장 직접 나서 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교수 등이 제기한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 소송이 연이어 각하 판결을 받자, 의료계가 각 대학 총장에게 직접 소송을 제기할 것을 촉구했다.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서울행정법원은 지난주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의대증원 처분 취소 소송을 원고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3차례 연이어 각하결정 내렸다.원고적격이 있는 자는 정부의 증원 및 배분처분의 직접 상대방인 '의과대학을 보유한 각 대학의 장(대학총장)'이라는 것이다.이에 의대 교수들은 각 대학 총장에게 의대생 증원을 무효로 하기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다.공문에는 "서울행정법원의 각하 결정에 따라 원고 적격자인 대학 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해 달라. 총장들은 이달 12일 오후 1시까지 행정소송 등 제기 의사가 있는지를 회신해 달라. 회신이 없는 경우 제기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의료계를 대표하는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대학총장이 정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원고적격이 인정될 것"이라며 "처분성 또한 당연히 인정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만약 전국 각 대학총장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원고적격자인 대학총장이 권리구제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정부의 의료농단에 대한 굴종을 선택한 것"이라며 "교수,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제기한 행정소송, 헌법소원의 패소책임은 전적으로 전국 각 대학총장이 져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08 11:40:18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의료계-정부 법적공방 '헌법재판소' 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와 의료계의 법적공방이 헌법재판소까지 가게 됐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등은 다음 주 초 의과대학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공권력 행사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교수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등을 침해했다는 이유다.의대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처분에 반발해 낸 집행정지가 연이어 각하되자 헌법재판소의 문을 두드리는 것으로 풀이된다.의료계를 대변하는 법률대리인 이병철 변호사는 "의료계 소송을 준비하며 추후 헌법소원을 예고한 바 있다"며 "헌법소원의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행정소송을 먼저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서울행정법원이 연이어 각하 결정을 내려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단계에 이르렀다"며 "가처분 신청을 통해 전국 40개 대학이 4월말 대입전형 입시요강을 발표하기 전에 정부의 공권력행사를 중지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4-04-04 17:12:3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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