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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 ISO 37301‧37001 통합 인증 획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령(구 보령제약)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KCCA)으로부터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과 부패방지경영시스템(37001) 통합 인증을 획득했다고 13일 밝혔다.지난 12일 보령 본사에서 진행한 이번 통합 인증서 수여식에는 보령 장두현대표와 한국컴플라이언스인증원 이원기 원장을 비롯해 다수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ISO 37001 및 ISO 37301은 국제표준화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에서 기업이 부패 및 뇌물방지, 모든 법률 과 규정 및 행동강령에 따라 운영되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표준이다.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이 뇌물 또는 부패에 방지에 관한 수칙을 담고 있다면,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은 한 발 더 나아가 조직이 따라야 할 준법 경영 방침이 명시됐다.내부 준법경영 정책과 리스크 관리체계가 글로벌 수준에 부합하는 기업에만 인증서를 부여하고 있으며, 최초 인증을 취득한 후 시스템 유지관리에 대한 사후심사도 매년 진행된다.보령은 2018년 부패방지경영시스템(37001)을 도입한 이후, 매년 지속적인 사후 심사를 통해 인증을 갱신해왔다. 보령은 이번 통합 인증으로 규범준수경영시스템(ISO 37301) 인증까지 획득하게 되면서, 회사 윤리 및 준법경영 체계가 글로벌 수준임을 인정 받게 됐다.그동안 보령은 컴플라이언스 전담 부서인 CP운영팀을 중심으로 수시로 CP위원회를 진행하며 위법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모니터링하고 예방 활동을 진행 등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운영해 왔다. 또한 보령은 부패방지·컴플라이언스 지침 및 실사에 필요한 방침을 제공하는 보령공정거래 자율준수 편람, 내부고발시스템 운영, 팀 단위 자체 내부심사, 전 임직원 대상 윤리경영 워크샵 실시 등 준법경영 내재화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보령 장두현 대표는 "올해를 ESG경영의 원년으로 삼고, 전사적으로 ESG경영 시스템을 내재화 하는데 힘쓰고 있다"며 "이번 통합 인증을 계기로 윤리경영을 더욱 강화하고 기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2022-12-13 20:34:37제약·바이오

의협, 의대생 의학전문직업성 함양 위한 모델 제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20일 '자율규제 관련 의과대학 학생 행동 가이드라인 개발 연구'를 발표하고 의대생의 의학전문직업성을 키우기 위한 모델을 제시했다.해외 선진국의 경우 의과대학마다 행동강령을 두고 학생들 스스로 준수하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노력이 부족한 실정이다. 의사가 전문직으로서의 권위와 품격을 찾기 위해서는 학생 때부터 의학전문직업성을 배우고 실천하는 노력이 선행돼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관련 행동강령이 부족하다는 것. 자료사진.실제 의료정책연구소 설문조사에 따르면 30개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 중 18곳만이 학생을 위한 행동강령 등을 구비하고 있다. 연구진은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포르투갈, 대만, 일본에서 활용하고 있는 의과대학 행동강령·지침과 학생 행동강령을 구비하고 있는 국내 의과대학의 사례를 수집·분석했다. 이후 연구진은 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6차례의 연구진 회의, 공청회를 거쳐 자율규제 지침 모델을 마련했다.연구진이 제안한 '한국 의대생 자율규제 지침'은 크게 서문, 총론, 학습·연구윤리, 임상실습윤리, 기타로 구분되며, 총 2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총론에서는 의학전문직업성의 필요성, 스승과 선후배 및 동료 등에 대한 존중, 차별 및 폭력 금지, 타인의 성적 자기결정권 존중, 약물 오남용 금지 등을 다룬다.학습·연구윤리에서는 부정행위 금지 등 학생으로서의 자세, 자율적 학습 자세 등의 함양을 다뤘다.임상실습윤리에서는 환자 및 환자 가족에 대한 존중, 개인정보 누설 또는 잘못된 정보 제공 금지 등을 강조한다.기타에서는 강의 평가 및 설문 등 학교생활에 대한 참여, 소셜네트워크서비스 활동에서 환자 정보 유출 금지 등을 포함시켰다. 의료정책연구소 관계자는 "연구결과물을 도출하는데 있어 의대생협회의 협력이 주요했다"며 "의대생이 수동적인 피교육자의 신분을 넘어 예비 의사로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교육 관련 정책 수립에 참여할 수 있는 선례를 만들었다"고 전했다.
2022-01-20 18:16:30병·의원
인터뷰

"감사의 역할은 조직과 사람을 살리는 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업무 파악은 끝났다. 조직과 사람을 살리는 감사를 하겠다." 검찰 수사관 출신인 건강보험공단 김동완 상임감사(60)는 취임 6개월 만에 앞으로 남은 1년 반의 임기 동안 '감사로서' 수행해야 할 계획을 짰다. 이제 실행만 남았다. 김동완 상임감사는 2년의 임기 동안 4가지의 목표를 설정했다. 김 감사는 가톨릭관동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88년 검찰 수사관으로 공직을 시작했다. 30여년 동안 대검찰청,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춘천지방검찰청, 수원지방검찰청에서 수사과장 및 인사팀장 등을 역임했다. 인사·수사·감사·징계·소청 등 다양한 업무를 경험한 그야말로 감사 업무에 특화된 적임자다. 그의 이력은 건보공단 내외부에서 톡톡히 역할을 하고 있었다. 내부 감사를 통해 비위가 적발된 직원을 경찰에 수사의뢰를 하는 것부터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을 위해 주력하고 있는 특사경법안 필요성에 대해서도 보다 높은 이해도를 갖고 적극 대외적인 설득에 나서고 있다. 김동완 감사는 "불법 사무장병원 적발 등도 직접적인 감사의 업무는 아니지만 건보공단에 몸을 담은 만큼 한 편이 돼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법 사무장병원은 사건이 소위 따끈따끈할 때 수사에 착수해 재산을 가압류하고 환수 등을 해야 하는데 긴급성, 주목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니 후순위로 밀려나는 실정"이라며 "건보재정 건정성 강화 측면에서 즉각 수사를 해야 한다. 신속하게 편취금을 확보하고 수사를 통해 불법 사무장병원의 재산을 보전이라도 해야 될 것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그는 2년의 임기 동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 ▲건강보험료 징수, 부과, 지급 관련 서비스 제도 고도화 ▲조직 업무역량 강화 ▲감사실 체계 고도화 등 총 4가지의 계획을 설정했다. 특히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해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감사는 "몇 년 뒤에는 건강보험 재정이 고갈된다는 언론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라며 "건보공단은 국민이 낸 보험료와 세금으로 운영되는 기관인 만큼 체계적, 객관적으로 운영해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 편취, 허위청구 등을 사전 차단하는 시스템을 감사실에서 만들어 시행되도록 할 수 있다"라며 "기존에 있는 건강보험 재정이 건보공단의 각종 사업 집행 과정에서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예산 지출은 없는지도 감사의 영역"이라고 전했다. 공공기관 최대화두 '이해충돌방지법' 안착 최우선 과제 감사 업무에 돌입한 지 반년, 그에게도 '부담감'은 있다. 공기업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7년 연속 1등급을 받았고, 이 성적을 올해도 유지해야만 한다는 부담감이다. 그는 "사실 (평가 결과를 유지해야 한다는) 걱정이 많다"라며 "성과를 달성하는 것보다 유지하는 게 훨씬 어려운 것 같다. 내년에는 공공기관 청렴도 평가 20주년을 맞아 체계도 대폭 바뀔 것이기 때문에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결과를 만들도록 노력해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김동완 감사는 이해충돌방지법 안착이 내년도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여기에다 내년 5월부터 시행될 이해충돌방지법의 안착도 신경 쓰이는 부분이다. LH사태 이후 8년간 국회에서 표류하던 이해충돌방지법이 지난 4월 통과했고, 법이 얼마나 잘 지켜지고 있는지 각종 평가에 반영될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법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자체감사를 통해 내부 규정에 이해충돌 관련 조항을 추가했다. 행동강령책임관인 감사실장이 전국을 순회하며 각 부서장인 분임행동강령책임관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교육도 선제적으로 실시했다. 내년에는 감사실 청렴감사부 안에 이해충돌방지 전담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전담팀에서는 이해충돌 사례를 적발, 내부적으로 적극 공유할 예정이다. 건보공단 역시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개인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다. 장기요양인정 조사에서 부모나 친인척이 대상자라면 보다 유리한 결과가 나오도록 할 수 있다. 실제 장기요양인정부 내부 감사를 실시했더니 이해충돌 사례가 발생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내부적으로 징계 조치를 받는데서 끝났지만 내년부터는 형사적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김동완 감사는 "문제가 있으면 재발을 막을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감사를 통해 직원에게 징계를 내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제도를 개선해 조직을 보다 투명하게 만들어서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게 감사의 임무"라고 강조했다.
2021-12-27 05:45:50병·의원

LH사태 의식한 심평원, 이해충돌 방지 '조직윤리'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도 미쳤다.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강령을 재정비하는가 하면 7월까지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에 대한 특별점검을 진행한다. 임직원의 금융거래 신고 범위도 확대했다. 심평원 조신 신임 상임감사는 지난 3월 취임 후 약 3개월 동안 조직의 '직업윤리' 다지기에 집중했다. 심평원 조신 상임감사는 15일 원주 본원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가졌다. 조신 감사는 15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첫 출근할 때가 LH 부동산 관련 사태가 발생했던 시점이라 공공기관 전반이 어수선했다"라며 "심평원도 공공기관인 만큼 공직자로서 국민이 요구하는 눈높이에 맞춰 선제적으로 손을 봤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에는 청렴성과 도덕성 등 사기업에서 근무하는 자세와 남달리 요구되는 부분이 있다"라며 "공직자 입장에서 자신안의 나약함과 타협하면 안된다고 생각하고, 윤리강령 등을 선제적으로 정리했다"라고 밝혔다. 그 일환으로 이해충돌 방지 관련 접점 부서장과 워킹그룹 회의를 열고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임직원 행동수칙'을 제정했다.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에 발맞춰 '이해충돌방지위원회'를 따로 구성해 심평원에 발생 가능한 이해충돌 상황을 발굴하고 사전예방에 나설 예정이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할 때 사적 이해관계로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내용을 담은 법안으로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중순부터 본격 시행됐다. 심평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어떤 게 있을까. 심평원은 임직원의 친인척이 요양기관 종사자일 때 심사, 평가 등 전반에서 이해관계가 충돌한다.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 보유, 퇴직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청탁·금품 수수 등으로 유형화했다. 각각에 대한 조치 방안도 만들었다. 우선 임직원의 4촌 이내 친인척 요양기관 종사자 신고를 받아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업무를 배제토록 했다.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및 심사도 강화했다. 조 감사는 "이해충돌방지위에서 분기마다 회의를 열고 관련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라며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의 관리직 이상은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부분을 획기적으로 강화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 근무 임직원 2급 이상은 본인은 물론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까지 금융거래 내용을 신고토록 했다"라며 "체크 기간도 연 2회에서 분기별로 확대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약제와 치료재료 관련 부서 소속 직원들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가 이해상충 하는 경우는 없었다. 금융 투자 상품을 갖고 있더라도 입사하기 전이나 관련 부서로 오기 전에 구입했던 것들이 대부분이라는 것. 감사실은 이 밖에도 7월까지는 이해충돌 및 임직원 행동강령 특별점검을 통해 직위를 남용한 이권개입, 인사개입 등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 조 감사는 "사람들이 청렴도에 문제가 생기고 부패 사건이 터지는 것은 개인이 고립돼 판단하고 생각했을 때 발생한다"라며 "가능하면 조직 내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어떤 방식으로든 활성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1-06-16 06:00:40정책

주식 부자된 심평원 약제실 직원들…수익률 최대 613%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치료재료 담당 부서 중 일부가 주식투자를 통해 높은 수익률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주 본원 모습이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제·치료재료부서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에 따르면, 약제관리실 임직원 중 일부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보유한 주식은 종근당, 한미사이언스, 삼성바이오로직스, SK케미칼 등 모두 제약·바이오주. 특히 SK케미칼 주식을 보유한 직원의 수익율은 613.7%를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 내역 현황(단위 : 원, %)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직원은 본인 명의 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 내역을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약제나 치료재료 담당 직원은 관련 회사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심평원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은 업무 관련성이 높으므로 제약·바이오 관련 회사의 주식 소유 및 거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며 "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현황을 신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0-10-20 10:41:17정책

건강증진개발원, 공정한 혁신기관 '청렴경영' 선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건강증진개발원(원장 조인성)은 13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기관을 운영하고 청렴한 문화를 조직내부에 확산하고 부정부패없는 공공기관으로 새롭게 혁신하기 위한 중장기 청렴경영을 공표했다. 건강증진개발원 조인성 원장. 청렴경영은 국가예산 및 회계 등을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집행함은 물론, 철저한 임직원 교육 및 계도를 통해 부정청탁 및 부정부패를 사전에 예방하여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발원은 지난 5일 온·오프 라인을 통해 전 직원이 모인 자리에서 '2020년 혁신경영 선포식'을 열고 경영 뿐 아니라 건강증진 사업 분야에 대한 쇄신을 선언했다. 앞서 2019년부터 청렴시민감사관제도 및 클린신고센터를 도입하여 부패방지 및 청렴성 제고를 위한 전사적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청렴시민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감사, 회계 전문가는 물론 변호사, 노무사 등 외부 전문가로 구성되어 분기당 전체회의를 열고 다양한 기관청렴강화활동을 전개하여 왔다. 또한 체계적인 예산관리 및 집행을 위한 회계규정 개정, 계약사무규칙 제정, 개인정보 보호규정을 개정 등을 통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수행을 위한 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클린신고센터는 청탁, 행동강령 위반 등 공익신고자 보호에 중점을 두고, 독립된 외부전문기관을 통해 익명성을 보장하고 있다. 부정부패행위 발견 시 신고방법, 신고유형, 신고사이트로 바로 연결되는 QR코드가 적힌 클린스티커를 화장실, 사무실 내외부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전 직원이 소지할 수 있도록 클린명함을 제작하여 청렴경영을 실천하고 있다. 조인성 원장은 "기관의 청렴경영은 건강관리와 유사하다. 모든 구성원의 노력과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다. 혁신경영 선포, 클린신고센터, 청렴시민감사관, 청렴지킴이 등의 활동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더 투명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이므로 지속적이고 전사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창범 감사실장은 "기관이 단기간에 성장하며 예산 회계 관리와 부정부패 예방 등에 대한 요구가 더욱 확대되고 있다. 전 직원 청렴 체크리스트와 자체 복무점검이 가능한 청렴자가진단 KIT 배포 등 사전교육과 예방을 통한 기관의 청렴문화 확립에 정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앞으로도 기관 내 청렴문화 정착과 확산을 위해 임직원들과 함께 청렴경영 활동을 지속할 계획이다.
2020-10-13 10:01:58정책

윤일규 의원 "복지부와 산하기관 강의료 미신고 지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 및 산하기관 임직원들이 외부강의 등을 나가 사례금을 받고도 늦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아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이 최근 5년간 1천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하기관 한 직원의 경우 3년간 외부 강의료로 1천만원 이상 받고도 신고를 하지 않았지만 견책 조치에 그쳤다.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병)은 2일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부적정 대외활동 적발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복지부 및 산하기관 17곳에서 적발된 부적정 대외활동은 총 1023건으로 적발 금액이 약 2억 40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부적정 대외활동 유형은 ▲미신고 (477건) ▲신고지연 (511건) ▲초과사례금 수령 (38건) 등이 있었고, 특히‘신고지연’의 경우 짧게는 1일부터 길게는 1114일까지 규정보다 늦게 신고된 것으로 확인됐다. 기관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253건으로 적발건수가 가장 많았으며, 한국건강증진개발원(168건), 한국보건산업진흥원(139건), 건강보험심사평가원(123건), 국민연금공단(108건) 등이 뒤를 이었다. 일례로, 대한적십자사 소속 모 물리치료사가 2016년부터 3년간 관련 학회 강연 15회의 대가로 1375만원을 받은 후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견책 조치를 받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소속 모 수석연구원 역시 22회의 강의와 발표 등의 대가로 1358만원을 받고 감사원 감사와 자체감사를 통해 적발되어 견책 등의 징계를 받았다. 복지부 공무원 행동강령에 따르면 공직자등은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할 때 상세 명세와 사례금 총액 등을 소속 기관장에게 미리 서면으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상 사전 신고가 어려운 경우라도 대외활동을 마친 날로부터 2일~ 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조사를 통해 적발된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163건에서 2016년 337건으로 급증한 이후 2017년(287건), 2018년(188건)으로 감소세이긴 하나, 여전히 자발적 신고보다는 감사원 등 외부감사에 의한 적발이 많았다. 윤일규 의원은 "어려운 국민들이 복지 신청할 땐 ‘현미경 심사’로 냉정하게 돌아섰던 복지부와 산하 공무원들이 자신에게만 관대한 현실"이라면서 "복지부와 산하기관은 국민과 사회적 약자를 돌봐야 할 책무가 있는 만큼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와 같이 자진신고에만 의존하고, 복지부의 산하기관 감사가 철저하지 않으면, 지금과 같은 잘못된 관행들이 쉽게 고쳐지지 않을 것"이라며 "복지부가 대외활동 관리시스템을 대폭 강화하여 공직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10-02 14:18:41정책

"대통령 직속 기구 시급" 미세먼지 대책 강구 나선 의협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문가 단체가 사계절로 확대된 미세먼지 위협 해결을 위해 범정부 차원의 특별기구 구성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는 8일 임시회관에서 미세먼지 행동지침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주장하고 대국민 행동강령을 발표했다. 의협은 "우리나라 국민의 과반수 이상이 차량 2부제와 같은 적극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에 대해 찬성하고 있지만 이런 현실에 부합하는 국가 차원의 국내 대책 마련이 미흡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 공조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실질적인 대책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정부를 향해 미세먼지 대책을 즉각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우선,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한 범정부 차원의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대책 특별기구를 즉각 구성해야 한다고 했다. 최대집 회장은 "의협은 미세먼지의 원인이 무엇이고 그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 발생 자체를 줄이는 저감 부분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있지는 않다"며 "전적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기 때문에 범정부 특별기구 구성을 촉구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주변국과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위해 상시적인 논의 및 대응을 할 수 있는 공동기구 설립을 주장했다. 의협은 "미세먼지 저감 관련 기술 정보의 상호교류를 촉진해 환경산업과 기술 발전이 대기오염 완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등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며 "국가간 협력으로 대기오염물질의 국가 간 이동 공동연구, 기금 마련, 국가 간 상시 소통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서로 적극 협조할 수 있는 핫라인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보건소는 공중보건 기능과 방역기능 등 본연의 업무를 전적으로 수행해야 하며 미세먼지, 초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시군구 보건소가 담당해 전국민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마스크를 사적으로 구입하고 사용하도록 맡겨두면 안된다"며 "마스크 지급은 정부가 반드시 해야 할 공공의 기능"이라고 강조했다. "미세먼지 농도 높은 날 병원진료 증가…인프라 구축 및 대비 필요" 그렇다면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움직여야 할까. 의협은 평상시, 외출준비, 귀가 후,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주의해야 할 부분을 정리해 공개했다. 민감한 호흡기, 심혈관 질환자는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외출을 자제하고, 불가피하다면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한다. 외출 후에는 꼭 손을 씻고 물을 많이 마시는 것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역시 감축해야 하며 이를 위해 대중교통 이용, 불필요한 전력 에너지 절감을 실천해야 한다. 의협은 "의료인이 미세먼지로 인한 건강영향과 증세를 파악하고 이를 조기에 발견, 치료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정부와 협조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며 "특히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날 호흡기 질환 및 심혈관 질환자의 증상 악화 및 병원 진료가 증가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인프라 구축과 대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03-08 15:02:36병·의원

지출보고서 3월 마감 "의사 서명 부재 리베이트 의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당국이 오는 3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마감일을 앞두고 미제출 업체는 물론 서명 거부 의료인에 대한 전방위 모니터링에 착수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수사기관 조사에서 지출보고서에 누락된 의료인 서명이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2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모니터링 자문단 운영결과를 토대로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대리점) 책임 강화 방안과 더불어 의료단체에 협조 공문 발송과 제도설명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복지부는 미국의 선샤인 제도와 유럽의 행동강령, 일본의 투명성 가이드라인 등을 근거로 의료공급자 등이 의료인에게 제공하는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을 기록, 보관하는 지출보고서 작성을 법제화했다. 작성기는 2018년 1월 1일부터 제공한 경제적 이익에 관한 내용과 근거자료를 개별기업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기록하고 5년간 보관해야 한다. 복지부는 지난해 9월부터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의료계, 전문 언론, 법조계 등으로 구성된 모니터링 자문단을 구성해 사전 모니터링 방법과 제도개선 사항, 영업대행사 의견수렴 및 설문조사 등 제도 안정화를 위한 현장 목소리를 5차례 경청했다.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간 상이한 설문조사 결과가 나왔다. 지출보고서 작성, 제약계 중 제약바이오업체는 84.7%(196개 중 166개)가 응답한 반면 글로벌의약산업협회는 100%(43개) 답변했다. 의료기기업체의 경우, 의료기기산업협회는 55.2%(861개 중 475개),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는 28.8%(733개 중 211개) 지출보고서 설문조사 응답에 그쳤다. 지출보고서 작성 여부를 묻는 질문에 제약업계는 1.5%(3개)와 10%(21개), 의료기기업계는 32.7%(222개), 19.4%(132개)가 '작성 예정'과 '미작성'으로 답했다. 예정 또는 미작성 이유와 관련, 제약업계는 87.5%(21개)가 '무응답'으로, 의료기기업계는 23.5%(81개)가 '경제적 이익 제공시 작성 예정, 31.6%(109개) '무응답'을 보여 지출보고서에 대한 불편한 현실을 반증했다. 우회적인 리베이트로 지목받고 있는 영업대행사 설문 결과도 흥미롭다. 제약업체의 40.2%, 의료기기업체의 50.4%가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대리점에 영업을 위탁 운영했다. 영업 위탁 시 제약업체는 95.2%가 서명계약을 한 반면, 의료기기업체는 20.5%만 서면계약 했으며, 정보공유 의무 명시도 제약업체는 77.4%, 의료기기업체는 5%에 그쳤다. 리베이트 예방교육 역시 제약업체는 81%, 의료기기업체는 4.7%에 머물렀다. 불법 리베이트 발생 시 의료기기업체가 서면계약도 없는 영업대행사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전형적인 갑질 수법을 보여준 셈이다. 영업 및 마케팅 위탁 시기는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 모두 2016년부터 2019년 사이 가장 많은 47.9%와 69.1% 위탁됐다. 이 시기는 수사당국이 리베이트 전담반을 구성해 의료계와 업계를 집중 수사한 때로 다국적제약업체와 일부 전문 언론의 불합리한 공생관계가 적발되며 관련 업계를 긴장시켰다. 복지부는 설문조사 결과를 토대로 지출보고서 작성 유도와 함께 비협조 업체에 대한 단호한 조치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미응답 업체에 복지부가 직접 업체에 공문을 발송해 추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할 예정이다. 영업대행 관련, 영업대행 순기능은 인정하되 영업 위탁자의 관리 감독 노력을 통해 부작용을 줄여나간다는 데 초점을 맞춰 영업대행사 또는 총판 및 대리점 책임 강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더불어 지출보고서 작성 관련 의료계 협조 요청 공문 발송과 업계 제도 설명회 그리고 지출보고서 홍보 포스터 제작 배포 등 의약계 전반에 지출보고서 홍보를 강화하기로 했다. 약무정책과 신제인 사무관은 "지출보고서에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료인의 자필 서명이 필요하다. 서명 여부는 의무가 아니나 해당 의료인이 받은 경제적 이익이 합법적인 것이 아니라는 불필요한 오해를 받을 수 있으며, 수사 선상에 포함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박진선 연구위원은 "자문단 회의를 통해 의료인 자필 서명이 안전하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강조해왔고, 의사협회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했다. 본인이 받지도 않았는데 서명된 부분은 의료인들도 알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의료인의 지출보고서 자필 서명을 주문했다. 서명하지 않은 경우 추후 불법 리베이트로 의심될 수 있다. 영업대행사(CSO) 관련, 신 사무관은 "불법 행위 적발 시 지금은 해당 업체만 책임을 묻지만, 추후 영업대행사도 처벌할 수 있는 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다"며 강력한 제재 방안을 시사했다. 복지부는 업체 회계연도 종료일 3개월 후인 오는 3월부터 첫 모니터링에 착수한다. 신제은 사무관은 "업계 전체 모니터링 계획은 없다. 설문에 응하지 않은 업체를 중심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잘 작성됐는지 확인하고, 작성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벌금 200만원 처분과 리베이트 의심 시 수사 의뢰도 요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복지부는 제약업체와 의료기기업체의 지출보고서 관련, 수사기관이나 언론, 민원 등 발생 시 해당업체에 지출보고서 제출을 요구한다는 입장이다.
2019-02-25 05:30:59정책

정춘숙 의원 "연금공단, 해외운용사 지원으로 해외연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이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온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5일 "감사원 공공자금 해외투자실태 자료와 국민연금공단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는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최대 18개의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총 114명이나 되는 직원들이 연수비용을 지원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정춘숙 의원에 따르면, 2013년 19명의 해외연수에 대해 94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2106년 26명 2억 600만원, 2017년 21명에 대해 1억 800만원을 지원받았다. 위탁운용사들은 기금운용직원의 해외연수 지원에 대해 총 8억 40000만원을 부담했으며, 부담항목은 항공료, 숙박비 뿐 아니라 식비와 교통비 등 다양했다. 기금운용본부가 위탁운용사와 이러한 전략적 제휴연수를 맺은 것은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기금 임직원의 연수비용 중 연수 장소까지의 왕복 항공료 및 숙박비는 공단예산에서 집행하고, 연수기간 중 연수장소 이외의 장소로 이동하는 경비와 숙박비 등은 운용사가 부담했었다. 2011년부터 전략적 제휴 운용사가 3개사에서 9개사로 확대되면서 연수인원이 급증하자 기금본부 예산만으로는 충당할 수 없어 숙박비 등은 위탁운용사가 부담하는 것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위탁운용사에게 기금운용본부 직원들의 해외연수 경비를 분담하도록 했다. 감사원은 임직원의 해외연수비용은 국외교육여비 예산으로 집행하고 향후 해외 위탁운용사가 이를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조치를 내림과 동시에 '18개 해외 위탁운용사와의 전략적 제휴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으나, 국민연금공단은 2018년부터 해외연수비용 전액을 공단 예산으로 집행하고 있다며 해명했다. 정춘숙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감사원이 요구한 바와 같이 과거에 계약한 전략적 제휴 계약내용은 수정하지 않은 채, 향후 신규, 재계약시부터 연수비용을 공단이 부담하도록 체결할 예정이어서 언제든지 해외위탁운용사의 지원을 받아 또 다시 해외연수를 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기금운용본부가 지난 5년간 해외 위탁운용사들로부터 지원을 받아 해외연수를 다녀오는 동안 해외 주식과 해외 채권의 위탁운용은 국민연금이 직접 운용하는 것 보다 수익률은 더 낮았지만, 총 1조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겨갔다고 덧붙였다. 정춘숙 의원은 "공단 임직원 행동강령에 직무관련자로부터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지만 그동안 8억원이 넘는 비용을 지원받았다. 그런데도 공단은 과거의 계약은 유지한 채 앞으로의 신규, 재계약에 대해서만 공단이 부담하겠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전략적 제휴연수와 관련해 과거 계약했던 내용도 모두 수정함과 동시에 기금운용직원들의 직무능력향상을 위해서는 국외교육여비를 활용하여 향후 공단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에 의심이 들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05 09:49:26정책

복지부 요직 거친 이태한 상임감사 "건보공단 경직됐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보건복지부 주요 요직을 거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태한 상임감사가 취임한 후 100일 바라본 건보공단은 어떤 모습일까. 그는 건보공단이 조직문화 자체가 '경직돼 있다'는 진단을 내렸다. 건보공단 이태한 상임감사(사진)는 지난 11일 원주 혁신도시 본원에서 출입기자협의회와 간담회를 갖고 취임 후 100일 동안의 소회와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 이태한 상임감사는 복지부 질병관리과 사무관으로 시작해 보건의료정책관, 복지정책관 등 국장과 인구정책실, 보건의료정책실 실장을 역임 후 단국대 보건복지대학원 초빙교수와 서울시립대학교 도시보건대학원 초빙교수를 지낸 사회복지분야 전문가다. 특히 복지부 고시 출신 인사로서는 처음으로 건보공단 상임감사로 임명돼 지난 5월부터 직책을 수행 중이다. 기자들과 만난 이태한 상임감사는 지난 100일 동안 건보공단에서 생활하면서 상당히 경직됐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태한 상임감사는 "복지부에서 근무할 때도 파악하고 있었지만 와서 보니 생각보다 조직문화가 경직돼 있다"며 "조직이 융통성이 없어지게 된 원인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것 같다. 복지부의 영향도 있겠다고 하지만 대규모 조직인터라 직무의 연속성 형성이 어려운 면에 큰 원인인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상임감사는 "건보공단이 직무 관련해서 복지부를 좀 더 설득할 필요가 있다. 과거 경험으로 인해 빨리 포기해버리는 경향이 있다"며 "앞으로는 복지부와 건보공단 간 '라포'를 형성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상임감사는 임기 동안 의료계를 포함한 국민을 상대로 건보공단 직원의 부당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 엄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동시에 최근 몇 년 동안 공공기관 중 '1등'을 하고 있는 청렴도를 유지하기 위해 직원의 청렴교육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 상임감사는 "최근 부과체계 개편에 따른 민원은 약 130만건 정도인데, 기본적으로 건보공단 직원이 가져야 할 기본소양은 친절"이라며 "국민들을 상대로 한 부당한 행위가 적발되거나 사례가 접수된다면 엄단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자체 분석을 통해 지사현장 업무환경과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청렴컨설팅'을 도입할 것"이라며 "동시에 지속적으로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행동강령 등 제도 정비를 통한 청렴 인프라 구축에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9-12 06:00:48정책

심평원 김선민 기획이사, 직무청렴계약 체결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8일 원주 본원에서 김선민 기획상임이사와 직무청렴계약을 체결했다. 체결내용은 임기 중 직무상 준수해야 할 청렴의무와 그 위반에 따른 책임, 관련 법령 및 임직원 행동강령 등 제 규정을 성실하게 수행하겠다는 내용이다. 김선민 기획이사는 "새 정부 출범 2년차를 맞이하여 청렴문화 조성 및 소통 강화가 화두"라며 "국민, 내외부 고객과 소통하고 의견을 경청해 우리 심평원이 공직사회의 청렴문화 구축‧확산을 선도하는 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8-06-19 10:25:31정책

심평원, 퇴직직원 단속 강화 "사전 서약서 받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퇴직임직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차단하기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 우선 퇴직임직원의 윤리기준을 만드는 동시에 서약서를 받기로 했다. 4일 심평원에 따르면, 최근 이 같은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해 의견수렴을 받고 있다. 그동안 심평원 고위직을 지낸 퇴직임직원들의 경우 병원급 의료기관의 자문위원 등으로 자신의 경력을 이어가는 경우가 많았다. 이로 인해 전·현직 심평원 간부들이 골프접대 의혹이 불거지는 등 청렴도와 관련해서 문제가 제기되기도 했다. 더구나 최근 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등급에서 최하 등급인 '5등급'으로 분류되면서 내·외부적으로 자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상황. 이에 심평원은 이 같은 문제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퇴직임직원의 윤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관련된 서약서도 제출받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퇴직임직원의 이해충돌 방지장치를 마련해 금품 등 수수 및 사전접촉을 제한하는 한편, 윤리기준 미준수자에게 출입금지, 소속기업에 행위 통보, 행위사실 대외공개 등 조치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현재 재직 중인 직원의 퇴직 임직원과의 접촉에 대한 보고의무도 마련했다. 최근 3년 이내 심평원 2급 부장 이상 퇴직임직원과 공개된 장소에서의 면담, 대면접촉 또는 전화, 문자메시지 등 통신수단을 통한 비대면 접촉의 경우 5일 이내 신고해야 한다. 여기에 심평원장은 퇴직예정 임직원에게 구직을 위해 접촉 중인 업체로의 취업에 대해 부적정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즉 퇴직예정 임직원이 해당 업체로의 취업을 심평원장이 자제시킬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퇴직임직원 윤리기준 제정을 통해 재직자들이 퇴직 후에도 청렴한 태도를 내재화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며 "퇴직 임직원과의 사적인 접촉에 대해서도 신고 의무를 부과해 부적절한 접촉 및 부당한 영향력 행사 시도를 효과적으로 차단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일단 규정을 마련하고 의견수렴을 받고 있는 단계"라며 "확정된 후 즉시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18-01-04 11:49:12정책

CMEF 2017, 건강중국 2030 '中國夢'을 엿보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새로운 시대, 함께 건강중국을 창조하자" 중국 정부는 국민건강을 국가적 최우선 전략과제로 수립했다. "새로운 시대, 함께 건강중국을 창조하자" 지난 1일 폐막한 '제78회 중국국제의료기기전시회'(CMEF Autumn 2017) 현장 곳곳에서는 '新時代, 共創健康中國' 입간판과 현수막을 볼 수 있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샤오캉'(小康·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풍족한 생활을 누림)을 집권 2기 중점사항으로 제시한 가운데 중장기적 '건강중국 2030'(Healthy China 2030) 플랜의 적극적인 추진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지난해 8월 26일 중국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심의를 통과한 건강중국 2030 행동강령은 2030년까지 국민건강을 국가적 최우선 발전전략 목표로 정하고, 사회주의 현대화를 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구체적으로는 도농 간 의료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는 한편 ▲아동 ▲노인 ▲여성 ▲장애인 ▲저소득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우선 확대를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곤명(Kunming)에서 열린 CMEF Autumn 2017에서는 어느 때보다 중국 로컬기업들의 미숙아·저체중아 집중치료 의료기기 '인큐베이터'(Incubator)를 대거 만날 수 있었다. 건강중국 2030은 중국 경제발전 방향이 양적 성장에서 아름답고 풍요로운 '삶의 질' 추구로 전환되고 있음을 의미하는 동시에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와 의료기기산업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예고했다. 정부가 국민건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정책을 펼치면서 중국 의료기기업계 역시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하나의 반증으로 지난달 29일부터 11월 1일까지 곤명(Kunming)에서 열린 CMEF Autumn 2017에서는 중국 로컬기업들의 미숙아·저체중아 집중치료 의료기기 '인큐베이터'(Incubator)를 대거 만날 수 있었다. 현장에서 만난 중국 로컬기업 DAVID社 국내영업부 리페이 경리는 "중국은 산아 제한이 풀리면서 2명까지 출산이 가능해졌다"며 “때문에 고령 산모들이 둘째를 낳으면서 조산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그는 "DAVID社는 중국 내 인큐베이터시장 약 80%를 점유하고 있으며 CE·FDA 인증을 획득해 동남아 아프리카 중동지역에도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 로컬기업 DAVID社는 다양한 인큐베이터 제품을 선보였다. 그러면서 "현재 인큐베이터를 생산하는 중국 대형 로컬기업만 3곳 이상이 넘는다"며 "조산율 증가와 정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정책에 따라 인큐베이터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예측했다. 실제로 중국 인큐베이터시장은 향후 폭발적인 성장세가 예상된다. 우선 신생아 출생률 증가에서 그 요인을 찾을 수 있다. 중국은 본격적으로 1980년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펼쳐 1명만 출산이 가능했다. 다만 노동력이 필요한 농촌의 경우 1984년부터 예외적으로 2명까지 출산을 허용했다. 이후 2016년 1월 1일부터 산아 제한 정책을 폐지해 2명까지 출산이 가능해졌다. DAVID社 황달 집중치료 인큐베이터 신생아 출생률과 함께 조산율 또한 높아지면서 인큐베이터 사용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 통계에 따르면, 현재 37주 미만 신생아 조산율은 7%. 연간 1600만명의 신생아가 출생하는데 이 가운데 7%에 해당하는 약 120만명이 조산아로 태어난다. 인구 대국답게 중국의 조산율은 전 세계 2위를 차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가 건강중국 2030 플랜을 통해 임산부 사망률과 함께 영아 사망률을 낮춰 주요 지표를 중진국 수준에 도달하겠다는 목표를 수립한 이유도 이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영병원 증가와 자국 의료기기 사용 정책 또한 중국 인큐베이터시장 확대에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중국 내 의료기관 수는 통상적으로 한국보다 약 10배 이상 더 많은 것으로 추산된다. 중국 국가의료위생부 통계에 따르면, 2015년 9월 기준 중국 의료기관은 ▲병원 2만7000곳 ▲공공위생부 3만5000곳 ▲저층의료위생기관 92만5000곳 ▲기타 3000곳 등 약 99만곳에 달한다. 이 가운데 병원은 공립병원 1만3304곳, 민영병원이 1만3600곳을 차지했다. 주목할 점은 공립병원은 줄고 민영병원은 증가하고 있다는 것. 2014년 9월과 2015년 9월을 비교해보면 1년 새 공립병원은 37곳이 감소한 반면 민영병원은 1637곳이 늘어났다. CMEF 2017에서는 DAVID社 외에 로컬기업들의 인큐베이터 제품을 쉽게 볼 수 있었다. 따라서 산아 제한 정책이 풀리면서 신생아 출산율이 증가하고 이로 인해 산부인과 민영병원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들 민영병원들은 중국 정부의 국산 의료기기 사용 정책과 맞물려 고가의 외산보다는 ‘가성비’가 우수한 로컬기업들의 인큐베이터 제품을 선호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인큐베이터 로컬기업 한 관계자는 “병원 입장에서는 드레가(Drager)와 같은 다국적기업의 고가 인큐베이터 도입을 꺼릴 수밖에 없는 현실”이라며 “가격대비 성능이 우수한 로컬기업들의 제품을 더 선호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CT·MRI와 마찬가지로 인큐베이터 역시 다국적기업보다는 오히려 중국 로컬기업 간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다”며 “산아 제한 폐지와 건강중국 2030 등 정부 정책에 따라 인큐베이터시장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7-11-06 00:35:03의료기기·AI

약제 등재 심평원 직원, 주식거래 신고 의무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제 및 치료재료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을 대상으로 주식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초 국회 업무보고에서 지적됐던 사항으로 기관의 사전정보를 활용, 제약·바이오 주식거래로 이익을 올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할 수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강령안'을 공개하고, 의견 수렴을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약제 및 치료재료 등재 업무를 하고 있는 약제관리실과 치료재료실 직원들을 대상으로 본인 명의의 금융투자상품(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의 보유 및 거래내역을 신고하도록 규정했다. 만약 직무 관련성·공정성 등이 의심될 경우 추가적으로 소명자료, 증빙자료, 금융거래정보제공동의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심평원 약제 및 치료재료 등재 결과가 주식시장에 미치는 파급이 큰 데 따른 것으로, 내부의 대외비 결과를 알고 미리 주식을 산 후 차익을 올리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심사결과에 따라 해당부서의 직무관련성 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금융투자상품의 매각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있도록 규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지난 국정감사와 올해 업무보고에서 관련 지적을 받은 바 있다"며 "현행 규정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여기에 심평원은 내부 직원의 외부강의 신고의무를 위반했을 시의 벌칙 기준도 마련했다. 외부강의를 허위신고 했을 시 경고 또는 경징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한편, 미신고 시에는 주의 또는 경고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해외관계 사업 추진시 국제규범 준수 및 현지문화와 거래관행을 존중하도록 하는 의무를 신설했다"며 "외부강의와 관련한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사항에 대한 처리기준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2017-09-26 12:00:5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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