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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병원 의공학팀, 의료기기 보안 솔루션 특허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건국대병원 의공학팀이 의료 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를 평가하는 방법과 이에 대응한 의료기기 전용 보안 솔루션을 위한 시스템 및 장치에 대한 기술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11일 밝혔다.최근 의료기관 대상 랜섬웨어가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 comparitech 사에 따르면 2020년 한 해동안 랜섬웨어 피해를 본 의료기관은 600개 이상으로 1800만 명 이상의 환자 기록이 영향을 받고, 피해액은 210억 달러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전 세계적으로 랜섬웨어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솔루션이 개발되고 있으나, 의료기관의 특성상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많다는 점과 백신 및 보안패치 설치와 업데이트에 제약이 있다는 점 등이 대응의 한계점으로 지적돼 왔다.이에 건국대병원 의공학 연구팀(팀장 김기태)이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을 개발, 최근 특허 2건을 취득했다.첫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실시간으로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구성 현황 및 위협 탐지 정보를 직관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화면. 탐지된 의료기기에 대한 공격 경로의 시각화 등을 보여주고 있다.의료기기의 OS 버전 및 종류와 관계없이 의료기관 내의 네트워크에 접속된 의료기기를 보안 위협으로부터 보호하는 솔루션이다. 의료기기 전용 보안센서와 서버로 구성해 의료기기 들어오는 인바운드(Inbound)와 반대로 의료기기 밖으로 나가는 아웃바운드(Outbound) 통신 데이터를 분석해 허가되지 않은 접근시도 및 이상징후를 감지하는 방식이다.이 특허는 건국대병원 의공학팀과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협력해 개발한 '의료기기 네트워크 랜섬웨어 탐지 기술(MedIPS, Medical device Intusion Prevension System)'을 적용했다.이 기술은 의료기기 네트워크 행위를 분석해 랜섬웨어 공격을 탐지하는 핵심기술이다. 의료기기 네트워크의 주기성·친숙성·엔트로피 특성을 추출해 시각화한 후 학습과 분석을 통해 정상적인 네트워크 모델을 생성한다. 이후 이를 기반으로 네트워크의 이상 행위를 탐지하는 기술이다.두 번째 특허는 의료기기의 사이버보안 위험도 평가 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위험도 평가방법이다. 네트워크에 연결된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을 파악하고, 사이버 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해 의료기기의 보안 위험도를 지표화한다.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은 네트워크에 연결된 방식, OS 지원 종료 여부, 백신 설치 여부와 보안패치 여부, 인터넷 차단 여부를 통해 분석하고,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은 해당 의료기기의 사용환경(수술실, 중환자실, 외래 등)과 사용목적(생명유지, 검사 등), 대체장비 유무, 환자정보량 등을 종합 분석해 파악한다.이 분석자료를 '의료기기의 잠재적 취약점'과 '사이버보안 사고 발생시 환자와 의료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특정 알고리즘에 적용해 위험도를 측정하는 방식이다.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이를 통해 의료기기의 사이버 보안 위험도가 높은 기기를 구별하고 의료기관 자체적으로 위험도를 관리 가능한 위험 수준으로 낮출 수 있는 방법과 항목을 제시해 의료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의료기기 사이버 보안 위협에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설명했다.이어 건국대병원 김기태 의공학팀장은 "국내에서 의료기기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허를 보유한 의료기관은 건국대학교병원이 유일"하다며 "현재 시제품 단계지만 빠른 시일 내 기업으로 기술 이전을 실시, 제품으로 상용화 된다면 1천 억원을 넘는 고가 의료기기를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 보호할 국내 최초의 의료기기 전용 보안솔루션으로 국내외 의료 기기 보안 시장을 선점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이번 특허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과 건국대병원, 휴네시온, 스마트의료보안포럼이 참여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이 지원하는 '안전한 의료·헬스케어 서비스를 위한 커넥티드 의료기기 해킹대응 기술개발' 연구 사업을 통해 취득했다.
2024-03-11 11:43:20병·의원

전국 860곳 병의원 의료데이터 한눈에...진단 수술내용도 포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국 860개 의료기관의 진단 및 처방, 검사, 수술 내용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대량의 의료정보 데이터를 갖고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참여율이 저조해 복지부는 내년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며 대형병원의 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보건복지부는 개인 의료데이터 국가 중계플랫폼인 건강정보 고속도로를 본격 가동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는 개인 의료데이터를 본인 동의 하에 손쉽게 조회, 저장하고 원하는 곳에 전송할 수 있게 된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모형건강정보 고속도로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전국 245개의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실시 안정성 및 효용성 등의 점검을 거쳤다. 본 가동에는 의료데이터 제공기관을 860곳으로 확대하고 제공 데이터 범위도 공공기관 의료정보에다 의료기관 의료정보까지 확대했다.의료데이터 제공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 9곳, 종합병원 13곳, 병의원급 838곳이다.시범 운영 과정에서는 질병관리청,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갖고 있는 예방접종이력, 건강검진·진료·투약이력에 한해서 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의료기관의 진단 내역, 약물처방내역, 진단‧병리검사, 수술 내역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 총 12종 113개 항목이다.예를 들면, 응급실에 환자가 왔을 때 의사는 평소 진료 투약 정보는 물론 최근 검사, 진단, 수술 이력까지 확인할 수 있다.건강정보 고속도로 본 가동으로 바뀌는 내용건강정보 고속도로는 '나의건강기록 앱'을 내려받으면 누구나 활용할 수 있다.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업데이트 절차를 거치면 된다. 건강정보 고속도로 홈페이지(www.myhealthway.go.kr)에서 앱 이용 방법과 소개자료를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이 제공받은 의료데이터에 대한 조회·저장·공유 이력까지도 확인 가능하다.건강정보 고속도로는 개인 의료정보를 저장하는 플랫폼이 아닌 중계플랫폼이다. 이에 본인의 동의 없는 개인정보 저장 또는 해킹 등에 의한 개인 의료정보 유출에 대비해 행정안전부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내에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24시간, 365일 보안관리가 이뤄진다.보건복지부는 내년도 건강정보 고속도로 관련 예산으로 올해 보다 25억원 증액한 122억원을 책정했다. 전체 상급종합병원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정은영 보건산업정책국장은 "건강정보 고속도로 본가동은 정보 주체인 국민이 자신의 의료데이터에 대한 권리를 강화할 수 있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일상 속 건강관리, 웨어러블 모니터링 등 국민의 능동적인 건강 생활 실천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20 12:00:00정책

성큼 다가온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의·병협 법정대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가 오는 25일 시행되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 및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법안 시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5일 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수술실 CCTV 의무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 조항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가 수술실 CCTV 의무화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서 및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이 개정안은 의식이 없는 환자를 수술하는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고, 환자나 보호자가 요청할 경우 수술 장면을 촬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응급수술이나 고위험도 수술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이와 관련 의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간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고 밝혀왔다.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 법제화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사안으로, 의사의 원활한 진료행위가 위축돼 최선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차질을 빚는다고 지적했다.특히 수술실 CCTV로 의사와 환자 간 신뢰 관계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고, 최적의 수술 환경 조성이 불가능해 결국 방어 진료를 야기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의협 이필수 회장은 "CCTV 촬영은 수술을 시행하는 의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수술 술기나 노하우를 노출시키고, 불가피하게 환자의 신체를 접촉하는 것임에도 성범죄로 오인하게 만들 수 있다"며 "수술 중 파악한 환자의 상태대로 적극적으로 치료를 해도 오히려 의료과실로 잘못 비칠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이어 "동 법안이 시행된다면, 의료인은 후유증 등의 발생 위험을 염려하여 적극적인 치료를 기피하게 된다"며 "이는 우리 국민이 최선의 진료를 통하여 건강을 회복하거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병협 윤동섭 회장은 "현재도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은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에 미달하여 필수의료 붕괴가 우려되므로, 필수의료 과목에 대한 각종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며 "그런데 수술실 CCTV 의무 설치로 오히려 필수의료 붕괴가 더욱 가속화될 것이 명확하다"고 말했다.이어 "환자들도 밝히고 싶지 않은 자신의 건강과 신체에 관한 민감한 정보가 녹화되어, 인격권,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해킹범죄에 의하여 환자의 민감정보, 수술을 받는 환자의 신체 모습 등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우려했다.한편, 이날 헌법소원심판 청구서 제출을 위해 의협에서는 이필수 회장, 전성훈 법제이사, 최청희 법제이사 겸 보험이사가 병협에서는 윤동섭 회장, 송재찬 상근부회장이 함께 했다.
2023-09-05 15:08:09병·의원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국회 법사위로 간 청구간소화법…의료계 반대논리 먹힐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법개정안이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심사를 진행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의료계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기 위한 반대논리 마련으로 분주하다.3일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담은 이 법안은 지난 달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해 본회의 상정까지 법사위만 남은 상황이다.다만 국회 법사위는 아직 이 법안을 논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법안을 논의하고 상정해 심사하는데 통상 1~2달이 걸리기 때문이다. 보험업법개정안 역시 아직 이렇다 할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다는 것. 이르면 이달 말, 늦으면 8월 중 보험업법개정안을 심사 안건으로 채택할 수 있다는 의미다.■의료계, 정무위 복기로 반대논리 마련…"법적 정합성 안 맞아"앞서 의료계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대응에서 보험사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의 위험성을 강조해왔다.보험사들이 진료기록을 전산화할 수 있게 되면서 투병기록이 있는 환자의 재가입을 거절할 수 있고, 비급여진료에 대한 심사가 이뤄지면서 가입자의 혜택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다. 해킹 등 외부공격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됐다.하지만 보험업법개정안이 이 같은 의견을 배제한 채 정무위를 통과한 만큼, 의료계의 전략 변화가 감지된다. 의료계 주장이 금융위원회 반대에 가로막힌 상황인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반박 논리를 마련한다는 것.실제 정무위 법안심사제1소위 당시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과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을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직접 보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바 있다.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정이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의료계가 반대논리를 마련에 집중하고 있다.하지만 이는 금융위원회 반대로 무산됐는데, 전국 요양기관이 10만 개에 달하고 보험사가 20~30개인 것을 고려하면 직접전송 시 경우의 수가 수억 개에 달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관리하는 비용을 고려하면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특히 금융위는 지난 정무위 전체회의 당시, 중개기관 의료정보 집적의 위험성을 지적하는 질문에 종이서류와 전자서류의 해킹 위험엔 큰 차이가 없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기도 했다.우선 의료계는 의료법 제21조에 주목하고 있다. 기록 열람 등을 명시한 이 조항은 의료기관 종사자로 하여금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관련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사본을 내주지 못하도록 하기 때문이다.특히 이 조항은 2009년 1월 개정되면서 예외적으로 의료법상 의무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한을 일일이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도 보험업법만으로 환자의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방법과 범위를 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법적 정합성을 중요시하는 법사위 성격을 고려하면 이는 보험업법개정안 심사에서 감점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보험업법개정안이 법적 정합성을 가지려면 의료법 역시 개정되는 것이 옳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들어줄리 만무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보험업법개정안의 취지를 살리려면 의료법과의 연동해 개정해야 하지만 국회 보건복지위가 이를 동의할 가능성은 낮다"며 "특히 이 개정안은 정무위에서도 끝까지 반대하는 의원이 나오는 등 문제점이 지적됐지만 그냥 통과한 만큼 제대로 된 의견 수렴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핵심 쟁점은 환자·의료기관 선택권…완결성 지적 나선 의료계의료계 목표는 보험업법 개정안에 환자·의료기관이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는 것이다.여기서 의료계가 주목하는 반대논리는 헌법 제15조가 보장하고 있는 직업선택의 자유다. 여기엔 직업 수행이나 경영의 자유도 포함되는데, 업무 방식을 한가지로 강제하는 것은 이에 위배된다는 것. 단순히 법안의 위험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위헌성에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실제 현 개정안은 대통령령이나 금융위가 고시한 방식으로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지 않으면 위법으로 간주하고 있다.이 법안이 수정안 문구를 완결하지 않고 통과된 것도 지적사항이다. 더욱이 관련 문구를 정할 때 금융위가 정무위 관계자와 별도의 논의를 진행하는 등 입김이 작용했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상황이 이렇다보니 금융위는 설득대상에서 제외된 상황이다. 특히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논의 당시 금융위는 후반부부터 회의에 참여하지 않았고 이후 갑자기 보험업법개정안이 통과됐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의사단체 한 관계자는 "일각에서 정무위 1소위가 끝나고 정무 수석과 금융위가 상의를 했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며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금융위는 의료계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 법사위를 앞둔 상황에서 금융위를 설득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이어 "법사위에선 기본적으로 법에 대한 완결성을 검토하고 이후 본회의로 올리는 것이 절차"라며 "여기서 우리는 이 개정안의 성립 구성 요건이 불충분하다고 주장할 생각"이라고 강조했다.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이 토론을 진행하고 있다.■의료계가 제시하는 대안 핀테크 업체…"금융위 주장 사실과 달라"의료계는 대안으로 민간 핀테크업체를 고수하고 있다. 이들 업체를 통하면 의료정보 집적 없이 손쉽게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정보를 암호화해 전송하는 만큼, 해킹 위협에서도 자유롭다.하지만 이 같은 주장이 금융위 반대에 가로막힌 만큼, 이후 논리를 보강하려는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앞서 금융위는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시간·비용 문제로 의료기관의 실손보험 청구자료 직접전송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비현실적이라는 취지의 발언을 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이미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 중인 민간 핀테크업체들을 조명할 계획이다. 실제 메디블록, 이지스헬스케어, 지앤넷, 메디블록, 레몬헬스케어 등 이미 병·의원과 MOU를 맺고 실손보험 청구자료를 전송하는 업체들이 여럿이다. 이중엔 유비케어 등 EMR 업체와 협업해 전자차트로 바로 실손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 중인 곳도 있다.이런 상황에서 청구방식을 강제하는 보험업법개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이 시장을 사장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시적이었던 비대면 진료에서도 같은 문제로 시범사업이 진행되는 것을 고려하면 형평성면에서 법사위가 보험업법개정안 통과에 부담을 느낄 가능성이 크다.이와 관련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응하고 있던 한 병원단체 임원은 "이미 의료법이나 개인정보호법 위반 없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가 기술적으로 완결된 상황이다. 그럼에도 금융위는 이 같은 시스템은 없고 마련하는데도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든다는 사실과 다른 주장을 했다"며 "일례로 이전엔 발렛주차가 편하다고 해도 이를 국가에서 강제하면 안 된다는 주장을 했다면, 이젠 발렛주차가 불가능한 곳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설득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2023-07-04 05:20:00병·의원

정무위 문턱 넘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위원 대부분 반대토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청구 간소화가 정무위원회 위원들의 우려에도 이의 없이 가결됐다. 그동안의 소위원회 회의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이유에서다. 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회의 마지막까지 반대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15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건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종합한 대안을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가능성이 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보험업법개정안이 가결되면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시행 가능성이 커졌다. 사진은 정무위  백혜련 위원장이 대안에는 보험사가 실손보험 청구를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요양기관은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등의 요청에 따라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를 보험사에 전자적으로 전송한다.토론회는 정무위 위원들의 이의제기를 금융위원장이 항변하는 흐름이었다. 이 개정안에 찬성 입장을 내놓은 것은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뿐이었다.진보당 강성희 의원은 이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포문을 열었다. 이대로는 보험사가 가입자의 의료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할 우려가 있어 추가적인 심의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진보당 강성희 의원강 의원은 "추진하는 쪽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하지만 쉽게 수긍되지는 않는다. 우려의 핵심은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전송대행기관으로부터 받은 정보를 축적하고 활용하는 데 있다"며 "보험회사가 보험료 지급을 이유로 획득한 정보는 오직 해당 목적으로만 사용하게 하고 다른 용도로는 쓸 수 없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의료정보의 직접 활용뿐만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하는 것도 못 하게 해야 되지 않겠나 싶다"며 "또 보험사가 해당 정보를 보관하는 기관도 보험비 지급이 끝나면 즉시 삭제하도록 하거나 아니면 최소한으로 하도록 이렇게 명시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계속해서 무산됐던 보험업법개정안이 대안까지 마련된 상황은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낮은 상황에서 이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공적보험이 더욱 약화하고 사적보험 활성화돼 의료체계가 왜곡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김 의원은 "개인의료정보는 굉장히 민감한 정보이기 때문에 최소화만 전송돼야 한다. 특히 이는 어떤 형태로든지 간에 집적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있어야 한다"며 "이 정보가 유출되거나 활용되지 않도록 하는 여러 법적인 보완장치는 있겠지만 기술적인 보완장치도 논의돼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 법이 통과돼 시행령을 논의된다고 하면 의료단체, 의료시민단체, 의료급여기관들과 함께 전송주체를 분명히 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의견수렴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환자단체의 경우 이 법이 통과되면 (심사를) 전수적으로 하게 되니 국가의 급여 거부 사례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많다"고 전했다.더불어민주당 윤영덕 의원은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에게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서 중개기관이 환자의 진료정보를 집적하는 기간이 얼마나 되는지 물었다.이에 김 위원장은 개정안에 애초 목적 외엔 이를 사용하거나 집적하지 못하게 정해진 만큼 원칙적으로 기간이 없다고 답했다. 보험사들은 보험금 청구가 마무리되는 대로 즉각 관련 정보를 파기해야 한다는 것.이어 김 위원장은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우려를 납득하기 어렵다고 항변했다. 그는 "이 개정안은 종이로 하던 것과 똑같은 내용을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인데 왜 전자적으로 하면 갑자기 부당 사용이 많아진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이건 서로 적용을 못한다"고 말했다.윤영덕 의원은 다음 질문으로 64항 위원회 구성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과 관련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의결정족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당부했고, 김 위원장은 이를 충분히 논의하겠다고 답했다.국민의힘 윤창현 의원국민의힘 윤창현 의원도 김 위원장의 의견에 동조했다. 현재도 보험사 1~2층엔 종이로 된 의료정보가 쌓여 있는데, 이는 유출 가능성이 없고 전자문서는 우려가 있다는 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것.또 이 개정안에서 중개기관이 의료정보를 집적할 우려가 없고, 이를 악용하는 것과 관련해서도 의료계나 환자단체가 위원회에 들어가 감시하면 된다고 강조했다.윤 의원은 "이 법 자체는 전자 방식으로 바꿔 중개기관을 통해 정보가 지나가기만 하고 거기에 쌓이거나 어떤 기록이 남지 않게 하자는 것이다"라며 "엔터키만 누르면 데이터가 보험회사로 정확하게 전달되도록 하자는 것이고, 위원회를 통해 중개기관이 악용하지 않도록 항상 감시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중개기관을 거치는 것이 아닌 보험사가 직접 의료기관으로부터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김 의원은 "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에 자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이 법에서 전제하지 않고 있다. 법적으로 중개기관을 통해 유출되지 않도록 의무가 부과됐다고는 해도 누군가 의도적으로 유출할 우려가 있으니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다"며 "어차피 보험사 시스템 비용을 부담하니 개별 의료기관과 일대일로 정보를 수령할 수 있는 방식이면 가장 좋겠다는 의료계 요구가 있다"고 말했다.(왼쪽부터) 금융위원회 김주현 위원장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하지만 금융위 김 위원장은 이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답했다. 실손보험 대상엔 병·의원은 물론 약국까지 포함돼 너무 광범위하다는 이유에서다. 이 때문에 중개기관을 통하는 것이 비용면에서도 낫다는 것.이어 그는 의료정보 전자화에 우려가 나오는 상황을 재차 반박하고 나섰다. 김 위원장은 "다 전자적으로 하는 시대다. 이 개정안은 실손보험 신청 시 서류를 받아와야해 불편함이 있으니 이를 전자적으로 하자는 것이다"라며 "추가로 정보를 더 내놓으라는 것도 아니고 목적 외의 사용을 것을 막기 위해 다 법적으로 조치했다. 해킹 위험하다고 하는데 종이로 한다고 해킹이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고 말했다.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금융위원장과 질의응답을 이어나갔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제정 시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률이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이에 김 위원장은 청구 내용이 똑같다면 이를 종이로 하던 전자적으로 하던 똑같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똑같은 정보가 오가는데 왜 종이로 하면 지급이 될 게 전자적으로 오면 지급이 안 된다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된다"며 "그런 위험성은 없다. 내가 가지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납득을 못 하겠다"고 답했다.
2023-06-15 16:34:29병·의원

인바디, 제1회 사내 해커톤 인데브 진행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인바디(각자대표 차기철, 이라미)는 최근 본사에서 제1회 사내 해커톤 인데브(InD ev)를 진행했다고 9일 밝혔다.해커톤은 해킹(Hachking)과 마라톤(marathon)의 합성어로 소프트웨어 개발 및 기획자들이 팀을 구성해 제한된 시간 안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비즈니스 모델(프로토타입)을 선보이는 대회다. 인바디는 사내 첫 해커톤을 기업 및 브랜드 명인 인바디(InBody)와 개발자를 뜻하는 디벨로퍼(Developer)를 조합한 인데브(InDev)로 명명하고 이번 행사를 진행했다.제1회 인데브는 지난달 22일부터 24일까지 48시간 동안 서울 강남구 논현동 인바디 본사에서 진행됐으며 소프트웨어개발, 인프라개발, 데이터사이언스 팀 등 IT 개발 직무로 이루어진 10팀이 참가했다.이번 대회는 인바디 앱에 적용할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를 제시하고 구축하는 방식으로 운영됐으며 유저들에게 체성분 관리의 중요성을 제고하고 더욱 고도화된 고객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구체화됐다. 특히 인바디 클라우드에 쌓인 9400만 개 이상의 체성분 데이터를 기반으로 건강 관리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헬스케어 서비스 창출에 중점을 뒀다.해커톤 참여 직원들은 이미지 프로세싱, 영상처리, 머신러닝, Chat GPT 등 신기술을 적용한 다양한 출품작을 선보였다. 우승작은 임원 및 운영진 투표, 프로그램 완성도, 사업화 가능성, 테크닉, 참여도 및 팀워크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선정됐다. 1등 팀에게는 총합 160만 원 상당의 상품이 수여됐다.인바디 직원들의 혁신 아이디어 중 우승은 인바디 앱 내에서 인플루언서의 다이어트 프로그램 운영을 돕는 솔루션을 제안한 팀에게 돌아갔다. 이 외에도, 식단 입력 기능 업그레이드를 통한 인바디 앱 사용성 강화, 개인 체성분 데이터를 활용한 캐릭터 생성 및 커뮤니티 활성화 솔루션을 제안한 팀 등이 함께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한편, 인바디는 전 세계에서 쌓아 온 9400만 개 이상의 체성분 데이터와 탄탄한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고도화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인바디 앱의 사용성 강화는 물론, 가정, 회사, 학교, 피트니스 센터, 병원 등 언제 어디서든 인바디 장비를 통해 체성분을 측정하고 관리하며 건강한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맞춤 솔루션 개발에도 힘을 쏟고 있다.디지털 사업을 확장하는 만큼 개발 인력 규모 역시 확대되고 있다. 인바디에서 소프트웨어 및 솔루션 개발, 데이터 분석 등의 관련 직무를 담당하는 임직원 규모는 전년 동기 대비 47%, 2년 만에 114% 이상 증가했다. 유망한 개발 인재들이 헬스케어 분야 개발 전문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과 적극적인 채용 정책을 펼치고 있다.인바디 최창은 부사장은 "인바디는 장기간 쌓아 올린 하드웨어 인지도와 체성분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매우 안정적이고 단단하게 디지털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며 "이번 사내 해커톤 등을 시작으로 인바디 창립 이래 꾸준히 쌓아 온 체성분 빅데이터의 진가가 드러나기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6-09 19:41:02의료기기·AI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빨간불…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를 통해 보험업계의 보험금 심사가 본격화해 지급 거절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15일 대한개원의협의회는 대한의사협회 이촌동 회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을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 통과 우려에 따른 행보다.의료계에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해당 법안에 의료계 우려였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조항이 빠졌지만, 보험개발원이 이를 대신하면서 문제가 여전하다는 지적이다.현재도 보험업계는 환자가 예전 병력을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 청구를 거절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의료정보가 보험개발원에 집적된다면 보험사들이 이를 보험금 지급 거절 근거로 악용할 수 있다는 것.보험사가 진료기록을 보유하면서 의료기관과 상관없이 모든 진료에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거나, 추가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고 해도 병력을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있었다.종국에는 보험개발원이 심평원 출신 직원을 고용하는 식으로 자체적인 심사를 진행할 수 있다는 것. 의료정보가 한 곳에 집적되면서 해킹 등 사이버범죄 표적이 되거나 유출·공유될 수 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의료계 대안은 "최소 환자정보 보험사에 직접 전달해야"대개협은 법안 폐기가 어렵다면 대안이라도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금 청구 시 의료기관이 최소한의 환자 정보만 담긴 간편 서식을 중개기관이 아닌 보험사로 직접 전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관련 서식은 의료계와 보험업계 합의 하에 마련하고 이를 전달하는데 드는 비용은 환자가 부담하도록 하는 게 옳다는 것.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이와 관련 대개협 김동석 회장은 "절차적인 문제는 있을 수 있지만, 현재 보험금 청구 관련 서류발급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하면 환자들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본인이 환자로 병원에 가도 청구 과정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다. 그런데 굳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모으겠다는 것은 다른 저의가 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개원가에서 보험사 직원이 병·의원을 찾아와 환자가 동의했다며 모든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며 "이런 보험업계 기조를 보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간소화를 위한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 문턱을 높여 환자 권리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의사회장들, 개원가서 벌어지는 보험업계 횡포 조명각 진료과의사회 회장들도 번갈아 가며 개원가에서 보험사에 의해 벌어지는 문제점들을 열거했다. 특히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어린이보험에 가입한 소아환자들이 여러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당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일례로 아토피 전문보습제는 보호자가 발라줘도 문제가 없는 제품이다. 하지만 보험금 청구 기준을 의사가 도포하는 경우로만 제한해 의학적 근거 없이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는 것.또 발달장애 치료로 아이의 언어능력이 향상되는 등 상태가 호전됐음에도, 치료사가 의료인이 아니라는 핑계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는 것. 이 외에도 여러 이유로 소아청소년과 의사들과 보험사들 간의 소송전이 벌어지고 있으며 전체 개원가를 대상으로 한 협박성 공문도 계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보험사가 보낸 공문을 공개하고 있다.이와 관련 임 회장은 "보험사들은 엄청난 흑자 내면서도 여러 이유로 아이들의 보장 범위를 줄이고 있다. 더욱이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는 백혈병이나 희귀병에 걸린 아이들에게까지 보험금을 주지 않겠다는 것이다"라며 "이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은 불쌍한 아이들의 편에 서지 않고 재벌 보험사에 편에 서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게 온당한 것인지 국민을 위해야 하는 국회의원의 일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은 환자들의 불편은 서류를 떼는 것이 아니라 보험금 지급이 거절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지난해 보험업계가 역대급 실적을 낸 것을 들어 실손보험 재정이 악화하고 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좌 회장은 "지난해 손해보험사·생명보험사들은 9조 원이라는 엄청난 흑자를 냈다. 보험영업이익은 다소 적자라고 하지만 담보대출로 벌어들이는 수익이 더 많다"며 "적자라는 주장도 성과급 잔치 등으로 영업비용이 과다 계산된 것을 고려하면 마냥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금융감독원은 국민을 위하는 곳이 아니다. 차라리 보험사권익위원회로 이름 바꿔야 한다"며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추진하는 국회의원들도 보험사에 휘둘려서 잘못된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닌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일반과의사회 좌훈정 회장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 등 의료정보 유출에 매우 민감한 환자들이 있는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한 기관에 모든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것.김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진료에 실손보험이 적용된 지 7년이 지났는데 보험금을 청구하는 환자가 한 달에 1~2명으로 극히 적다. 이건 정신질환 진료기록이 알려지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중개기관까지 생겨 의료정보를 집적하면 유출 위험이 커지고 그렇게 되면 민감한 진료에서 실손보험 혜택을 받으려는 환자들이 더 위축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 이익준 회장은 보험사들이 수술방에서 수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문제를 전했다. 의료법상 동네의원에서도 부분마취로 간단한 수술이 가능함에도 이 같은 행태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갖가지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소송도 빈번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김갑수 회장은 보험개발원이 중개업무를 하면서 몸집이 비대해져 보험료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관련 시설·인력을 충원하는 데 드는 비용이 가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예상이다.김 회장은 "중개기관이 비대해지면 임대료나 임금 등이 올라 보험금 상승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중개기관 통하지 않고 직접 보험사에 청구하면 간편한데 굳이 중개기관 둘 이유가 없다"며 "환자 의사 다 반대하는데 보험사 이익만을 위해 해당 법안을 제정하는 것은 문제가 있고 당장 폐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개협 장현재 총무부회장과 비뇨의학과 조규선 회장은 실손보험은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영역을 메꾸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험사 역시 가입자를 모을 당시엔 보장성을 강조한 만큼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는 것. 가입자 역시 이를 기대하고 실손보험에 가입하는 것임에도 잘못된 상품설계에 기인한 수익성 문제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대한안과의사회 정혜욱 회장은 국민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의 실체를 안다면 절대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정 회장은 "해당 법안으로 보험금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사실을 국민에게 제대로 설명해야 한다. 그럼에도 이에 찬성하는 환자들이 있을지 의문"이라며 "현재도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을 모두 복사해가는 상황에서 자료를 모두 보험개발원에 넘기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고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 '재벌 보험사 배불리는 실손보험 간소화법 반대 기자회견' 현장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의협 책임론을 거론했다. 의협은 기존 대응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제외하는 것에만 집중해 법안을 제대로 방어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의협은 심평원 중개기관 조항이 빠졌으니 목적을 달성했다는 입장인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안 등 언제든 관련 업무가 심평원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의사는 환자 안녕이 우선이고 이를 해치는 것을 볼 수 없다. 이는 국민 안중에 없고 이익만 꾀하겠다는 것"이라며 "전 국민의 시선이 간호법에 쏠렸을 때 조용히 법안을 통과시키려는 행태에 치가 떨린다"고 규탄했다.대개협은 보헙업계에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의 시비를 가릴 TV 생중계 토론회를 제안했다. 또 소청과의사회는 해당 법안 통과 시 의사회 차원에서 이를 주도한 국회의원에 대한 낙선 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 옹호 나선 시민단체 "의료민영화 우려"시민단체들도 의료계 손을 들어주고 나섰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보험사의 탐욕적 돈벌이와 의료민영화를 위한 법이라는 이유에서다.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40여 개 시민단체 노동조합이 모인 단체다.운동본부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법안이 통과되면 환자들은 보험금을 더 받는 게 아니라 결과적으로 더 적게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중계기관으로 꼽힌 보험개발원 역시 공공성 있는 기관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개인의료정보 민간보험사 전자전송은 의료민영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운동본부는 "정부가 정말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험금 지급률을 높이고 싶다면 방법은 간단하다. 보건당국이 나서서 민간보험사들의 최저 지급률을 법제화해야 한다"며 "카지노와 로또에도 최저 지급기준이 있는데 민간보험은 그런 하한도 없이 완전히 규제가 없는 시장에서 돈벌이를 하고 있다. 환자 편의를 명분삼아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넘기려는 속임수를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5-16 05:30:00병·의원

"건보공단 건강검진 사칭 스미싱문자 조심하세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건보공단을 사칭해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시지'와 비슷한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6일 밝혔다.건보공단은 2023년 건강검진 대상자에게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휴대전화로 네이버 전자문서, 카카오톡 등의 안내문자를 발송하고 있다.건보공단 문자메시지와 스미싱 메시지 차이이 때 발송처가 건보공단임을 알리는 대표전화번호(1577-1000)와 홈페이지 주소(http://www.nhis.or.kr)를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이외 다른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메시지는 클릭을 하지 말아야 한다.가짜 인터넷 주소로 접속해 핸드폰 번호를 비롯한 개인정보를 입력했다면 즉시 해킹에 노출되기 때문에 공인인증서, 보안카드, 주소록 등 개인정보를 신속하게 폐기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전화 118)에 신고(불법스팸 간편신고 앱)해야 한다.건보공단은 건강검진 및 무료 암검진을 사칭하는 스미싱 문자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페이스북, 트위터, 블로그 등 SNS로 스미싱 문자에 대한 주의를 알리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심스러운 인터넷 주소가 포함된 문자는 즉시 삭제하고 모바일 백신 등으로 스마트폰을 주기적으로 검사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2023-04-26 11:27:11정책

진료실 CCTV 영상유출 사건에 개원가 "유사범죄 어쩌나"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으로 유사범죄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관련 영상이 범죄수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되면 개원가 전체가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해당 영상이 불법사이트 등을 통해 확산되면서 2차 피해를 막기 위한 신속한 수사와 엄중 처벌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크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강남 소재 한 성형외과 진료실에서 인터넷 프로토콜(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 벌어진 이후, 환자에 대한 2차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성형외과 진료실 영상 유출 사건으로 유사범죄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언론 보도 등에서 해당 영상에 환자의 민감정보가 노출됐다는 내용과 관련 자료사진이 공개되면서, 출처사이트를 묻는 누리꾼들의 질문이 계속되는 탓이다.이로 인해 피해자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 영상이 음란물 사이트에까지 개제되면서 이를 통한 범죄수익이 우려되는 상황이다.■진료실 영상 겨냥한 유사범죄 우려…"원천 차단해야"의료계에선 이번 사건을 계기로 유사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진료실 영상으로 범죄수익을 거둘 수 있다는 인식이 형성된다면 이를 노린 해킹범죄가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를 막기 위해선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번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를 검거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영상을 유포·시청한 이들 역시 성범죄자로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성폭력처벌법 제 14조에 따라 이 같은 영상을 유포하는 것은 물론 시청·소지·구입하기만 해도 처벌 대상이다. 관련 범죄를 저지른 이는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불안감 커지는 진료실 촬영…개원가 타격 불가피이번 사건으로 진료실 영상촬영에 대한 환자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환자안전이나 보안을 목적으로 진료실에 폐쇄회로CCTV 등의 카메라를 설치한 병·의원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관련 보급률이 높은 성형외과 개원가나 진료과정에서 민감한 신체부위를 노출해야하는 산부인과 병·의원은 타격을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이와 관련 한 개원의는 "그동안 성형외과나 여성의원은 CCTV가 없으면 믿을 수 없다는 이미지가 있었기 때문에 반사행동으로 이를 설치한 병·의원이 적지 않다"며 "이제 와서 환자들이 불안해한다고 다시 카메라를 없애기도 애매한 상황인데, 범죄의 표적이 된다면 100%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이 "대형은행도 뚫리는 상황에서 사설보안업체가 안전하다고 장담하기 어렵고 폐쇄회로 제품이라고 해도 하드가 도난당하면 답이 없다"며 "지금으로선 관련 책임을 의료기관의 장이 져야하기 때문에 알아서 보안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에서 2차 피해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인 성형외과가 필요 이상으로 공격 받는 상황을 경계했다. 피해 성형외과 역시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수사결과에 따른 법적·도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이와 관련 "피해자에게 애초에 도둑이 집에 들어오지 않도록 했어야 한다고 추궁하는 것은 옳지 않다. 가장 중요한 것은 환자의 추가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해당 영상이 올라와 있는 사이트를 신속히 폐쇄하고 유포자를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데 욕할 대상만 만들고 끝나는 식이 돼선 안 된다"며 "상황이 이런 만큼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등의 법안을 시행하는 것 역시 재검토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우려 커지는 수술실 CCTV 의무화…"재검토해야"대한의사협회는 의료기관은 개인민감정보 중에서도 특히 수치스러운 정보가 축적되는 곳이라고 강조했다. 이를 영상으로까지 남기는 것의 위험성을 계속해서 경고해왔다는 것.하지만 정부·국회는 대리수술 등 드물게 발생하는 문제를 이유로 수술실 CCTV 설치법을 강행하면서, 관련 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이번 사건은 정부와 국회가 개인정보보호 이슈에 얼마나 무관심한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라고 꼬집었다.전 법제이사는 "범죄자를 잡자는 해당 법안의 취지는 좋지만 그 과정에서 생성될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없다"며 "그저 의료기관이 알아서 잘하라는 식인데 실제로 수천억 원이 들어가야 할 일에 몇 십억 원의 예산만 배정하는 게 고작"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와 유사한 범죄는 또 일어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대책은 의료기관에 대한 처벌만 강화해 알아서 관리하라는 식"이라며 "이는 형벌 합리화라는 기본적인 법 정신을 무시하는 저열한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충분한 예산을 마련해 교육하는 식으로 계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3-11 05:30:00병·의원

진료 영상 유출에 CCTV 의무화 재검토 요구 '고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성형외과 진료실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의료계에선 아예 해당 법안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모 성형외과에서 진료실 영상이 유출됐다. IP 카메라를 통해 촬영된 것인데 진료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있어 민감한 건강정보가 유포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경찰은 해킹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성형외과  IP 카메라 영상이 유출되면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사례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현실로 드러났다며, 해당 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시 이 같은 문제가 심화할 수 있다는 것.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의료법 개정안은 지난 2021년 8월 국회에서 통과돼 오는 9월 25일 시행될 예정이다.의협은 환자의 영상정보를 만드는 것 자체가 유출 가능성을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의료계는 국민의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해당 법안에 강력히 반대해 왔는데도 국회가 강행했다는 지적이다.의협은 "국회와 정부는 이번 유출 사고를 계기로 수술실 CCTV 영상 불법유출에 따른 국민의 피해를 심각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강제화의 필요성 자체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 예산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삭감된 상황도 지적했다. 해당 법안이 시행된다면 환자의 민감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생산될 것이 뻔함에도 국회는 오히려 관련 소요예산을 삭감해 편성했다는 것. 이는 개인정보보호에서 관리 필요성을 간과한 결정이라는 비판이다.실제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수술실 CCTV 설치비 지원 예산을 기존 37억6700만 원에서 99억800만 원으로 2배 이상 증액했다. 하지만 예결위에서 증액된 금액이 삭감돼 기존 37억 원으로 예산이 확정됐다.의협은 국회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늘려 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할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료기관에 대한 CCTV 설치비용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또 불법적 영상 유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환자의 민감한 신체 부위가 노출되는 수술은 예외사유로 규정하는 등 예방적 조치가 필요하다고 봤다. 수술실 CCTV는 이번에 유출된 IP 카메라 영상보다 더욱 민감한 정보라는 우려다.의협은 "수술실에서는 진료실에서 다루는 민감정보보다 더 내밀한 정보가 촬영된다. 저장되는 순간부터 유출의 위험에 노출되고, 영상의 도난·분실·유출 등의 위험을 막을 수는 없다"며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하위법령에 대해서도 의료진의 진료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3-08 11:54:10병·의원

환자 정보 노리는 랜섬웨어 공격 급증…5년 사이 2배 증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환자 정보를 노리는 랜섬웨어의 공격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수천만명의 환자 정보가 유출되고 있으며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병원이 셧댜운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의료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이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현지시각으로 1일 미국의사협회지(JAMA)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에 대한 분석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01/jamahealthforum.2022.4873).랜섬웨어는 특정 시스템을 공격해 데이터를 유출하거나 아예 접근을 불가능하게 만들어 이에 대한 복구를 조건으로 돈을 요구하는 악성 소프트웨어다.국내에서도 다양한 기업 및 기관들이 이에 당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 특히 민감한 개인정보 등이 보관된 의료기관이나 금융기관 등에 대한 공격이 늘면서 위기감이 높아지고 있다.미네소타대학 한나(Hannah T. Neprash)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분석 연구에 들어간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로 매년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랜섬웨어에 공격받고 있으며 이로 인한 피해는 어느 정도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지난 2016년부터 2021년까지 미국 정부 및 사이버 보안 기업의 도움을 받아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랜섬웨어 공격을 분석했다.그 결과 2016년 연간 평균 43건에 불과했던 의료기관에 대한 랜섬웨어 공격은 2021년 91건으로 두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이에 맞춰 개인 정보 유출 건수도 크게 늘고 있었다. 2016년에는 130만건에 불과했지만 2021년에는 1650만건으로 11배 이상 늘어났다.하지만 이에 대한 의료기관의 대처는 상대적으로 부실했다. 22.5%의 의료기관들이 범인들의 연락이 있기 전까지 랜섬웨어 감염 및 정보 유출 사실을 모르고 있었기 때문이다.또한 절반이 넘는 54.3%의 의료기관은 랜섬웨어 공격 후 60일을 넘겨서야 사건을 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한 피해도 심각했다. 실제로 랜섬웨어 공격 후 환자 정보를 온전히 복구한 의료기관은 불과 20.6%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특히 15.8%의 의료기관에서는 아예 환자 정보가 전체 다 공개되는 상황까지 이르렀으며 다크 웹 등을 통해 판매된 경우도 많았다.이로 인해 의료기관의 운영에도 큰 차질을 빚었다. 랜섬웨어 공격을 받은 44%의 의료기관이 치료 절차에 타격을 받았으며 8.6%의 병의원은 아예 2주 동안 진료 기능 자체가 중단됐다.이중에서 41.7%는 전산 시스템 셧다운으로 아예 병원 기능이 정지됐으며 10.2%는 진료와 수술 등을 취소할 수 밖에 없었다.연구진은 "랜섬웨어 공격 사실은 의료기관의 운영에 치명적이라는 점에서 현재 알려진 사안들보다 과소 보고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더 많은 의료기관이 공격을 받아 수천만명의 개인 정보들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많다"고 지적했다.이어 "하지만 현재 의료기관의 경우 사이버 보안 활동이 매우 미비하며 예산도 대부분 10% 미만에 머물러 있다"며 "의료서비스 제공은 사회적 필수 요소인 만큼 사이버 보안에 주력하기 위한 엄격한 연구와 제도적 절차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1-03 05:30:00학술

압박 수위 높아지는 손보 청구 간소화…심평원 배제 가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연이은 실손보험료 인상에 청구 간소화법 제정 압박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가 관련 논의에 참여하면서 국민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배제하는 방향이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구간소화 자체를 두고 의료계 입장차가 여전한 상황이다.28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3년 실손보험료가 평균 8.9% 인상될 전망이다. 세부적으로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의 경우 각각 평균 6%, 평균 9%대 인상된다. 3세대 실손보험료는 평균 14% 증가할 예정이며 4세대는 동결된다.의료계에 대한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제정 압박이 커질 전망이다.2021년 10~12%, 2022년 14.2% 인상에 이어 내년에도 10%에 가까운 보험료가 인상되면서 국민 여론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인상률의 이유로 높은 적자와 손해율을 강조하고 있다. 실손보험으로 매년 2조 원대 적자가 발생하고 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 평균 손해율이 130%에 달한다는 주장이다.보험업계는 이 같은 문제의 원인으로 과잉진료를 지목하고 있다. 실제 손해보험협회는 이 같은 인상률을 밝히며 그 화살을 비급여 과잉진료, 보험사기 등에 돌렸다. 보험금 누수가 지속되고 있으며 누적된 적자와 가입자 보험료 부담을 낮춰야 한다는 것.또 금융당국 관련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공공의료데이터 활용 강화 방안 및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추진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21대 국회가 내후년 총선을 앞두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공세에 열을 올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지난달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이 주관한 '실손보험금 청구간소화 실손비서 도입' 토론회 이후 의료계가 조건부로 관련 법안에 동의했다는 여론이 형성되기도 했다.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전 방위적 압박은 이미 시작됐다. 보험료 인상과 과잉진료 문제를 차치하더라도 실손보험 청구 자체가 어렵다는 국민 불만이 지속된 탓이다.실손보험은 보험사의 가입자 간의 사적계약인 만큼, 그동안 제 3자인 의료계가 논의에 참여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이에 의협 역시 관련 논의에 무대응으로 일관해왔지만, 정부·정치권 드라이브로 청구간소화법이 의료계를 배제한 채 추진되는 기미가 보이자 대외협력팀이 나서게 된 상황이다.의협이 나서면서 심평원이 보험금 청구를 대행하는 기존 방안이 원점으로 돌아간 상황은 호재다. 보험업계 역시 심평원 청구 대행이 무산됐을 때의 대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는 상황으로 알려졌다.이와 관련 의협 김종민 보험이사는 "그동안 정무위원회와 8자협의체 측에 심평원을 통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절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계속해서 피력했다"며 "현재 회의 석상에서 심평원 관련 내용이 나오지 않는 상황인데, 흐름상 이후에도 배제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이어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의사들이 불필요하게 피해를 보는 일이 없어야 한다"며 "이후 회의에서 어떤 내용이 오가는지 듣고 의협 내부에서 컨센서스를 만들어 하나씩 해결해나가는 방향으로 가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심평원을 배제한다고 해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자체에 대한 의료계 내부 입장차가 여전한 것은 난점이다.의협은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 핀테크 업체 등 민간주도로 자율적인 청구간소화가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실손보험 서류전송 자체에 의료인이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이다. 의료정보를 집적하지 않는다고 해도 해킹·유출 등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으며 문제 시 의료인이 책임을 져야할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박수현 대변인은 청구간소화 논의가 의료기관의 참여를 강제하는 식으로 이뤄져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 이미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보험료 인상을 의료계 탓으로만 돌리는 접근도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박 대변인은 "의료를 통제해 실손보험 재정을 보전하겠다는 접근은 절대 안 된다. 이미 자율적으로 청구간소화가 이뤄지는 부분이 있는데 의료기관에 강제적으로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보험료 인상을 청구간소화를 연결하는 것 자체가 의료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이어 "의료정보 집적과 개인정보 유출 우려 없이 필요한 서류만 전송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며 "민간 영역에서 충분히 환자 편의 등 여러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의료기관 책임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2022-12-29 05:30:00병·의원

의료계, 보건의료데이터법 반발…"국가적 재난사태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정치권이 보건의료정보를 전자화해 활용하는 보건의료데이터법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26일 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한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보건의약5개 단체 성명서를 내고 보건의료기관에 의료데이터주체로서의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데이터법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이는 보건복지부·국회를 중심으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연구 활성화 및 개인의료데이터 전송요구권 도입을 골자로 한 '디지털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입법이 시도되는 것을 겨냥한 성명이다.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달 23일 보건의료데이터 관련 서비스는 의약단체와 협의해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보건의료제도는 경제적·상업적 관점이 아니라 국민 안전·건강을 기준으로 설계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하지만 복지부가 보건의약단체와 사전 협의 없이 해당 법안을 추진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모습이다.이들 단체는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을 통한 국민 건강 증진 및 삶의 질 향상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보건의료데이터 그 어떤 정보보다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위해선 디지털 기술의 적용에 있어 의료가 산업에 침해당하지 않는 것이 중요함에도, 복지부는 의료데이터를 제3자 전송요구권의 대상으로 잡고 있다는 것.이 때문에 국민의 진단명·치료이력 등 민감개인정보뿐만 아니라 유전 정보 및 생활 관련 정보까지 보건의료기관의 외부로 유출될 수 있다는 우려다.이들 단체는 "의료정보는 가장 높은 보안성이 요구되는 민감정보다. 이를 해킹 등에 취약한 전자적 형태로 보건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고 민간 기업에게 전송하는 것은 위험하다"며 "이는 법안 제정에서 보건의약계에서 심도 깊게 논의됐던 보건의료데이터 안전 활용 방안을 제대로 반영하고 않고 있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해당 법안이 의료법·생명윤리법·개인정보보호법·저작권법·데이터산업법 등의 타법과 배치하는 부분이 있어 제정 시 국가 행정적인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도 진단했다.이들 단체는 이 같은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보건의료기관에 의료데이터주체로서 지위와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기관은 의료데이터를 직접 생산·가공하며 관리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이유에서다.또 일방적인 본인 전송요구권 및 제3자 전송요구권에 대한 합당한 거부권을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데이터 제3자 전송요구권은 보건의료기관에만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집중된 의료데이터가 대량으로 유출될 경우 국가적 재난사태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함께 전송요구권 대상 정보를 개인이 보건의료기관에 제공한 정보로만 한정하고, 보건의료데이터정책심의위원회·디지털헬스케어정책심의위원회 등 국가데이터정책 의료분야전문위원회에 보건의료기관 및 종별 대표 참여를 보장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공공적 가치보다 산업적 측면에서의 진흥이 강조되는 입법 및 제도화 추진은 국민건강과 개인정보 보호에 심각한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어 상기 법률안에 대해 강력히 반대한다"며 "보건의료데이터 생성자의 권리보장, 적정 가치평가 및 개인정보보호를 담보하고 국민건강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위 사항이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12-26 11:59:51병·의원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경계하는 의료계…"민간주도 위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민간주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최근 한 전자차트 업체가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보험사에 무료로 전송하는 서비스를 시행하면서다.22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내과의사회는 최근 회원들에게 실손보험 청구서류 무료 전송 서비스를 참여하지 않도록 당부하는 공지를 발송했다. 이는 한 전자차트 업체가 차트 사용자에게 관련 프로그램 설치를 유도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민간주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실손보험은 환자와 보험사 간의 사적계약으로 의료계와 무관한데, 전자 차트업체를 통해 의사가 이를 돕게 되면 법적인 책임을 질 수도 있다는 게 내과의사회 우려다.내과의사회는 이 같은 서비스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과 무관하다면서도, 보험사들이 의료정보전송 전문 플랫폼과 손잡고 일부 병원과의 연계로 직접 전산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의심했다.이 같은 업체는 관련 서비스가 병원 접수창구의 단순·반복 업무가 사라지고 문서 출력 비용이 절감되며 내원 없이 청구할 수 있어 환자의 만족도가 높다고 홍보하고 있다.하지만 이를 이유로 의료기관이 해당 서비스에 참여한다면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진료 정보 및 개인정보가 보험회사 쪽으로 전달·집적될 것이라는 우려다.더욱이 보건복지부는 최근 비급여 보고제도 고시를 밀어붙이는 등 비급여 진료 통제에 박차를 가하는 상황이어서, 청구간소화 서비스가 진료 자율권을 통제에 일조할 수 있다는 것.내과의사회는 "보험사는 행정적 비용을 줄이고 집적한 가입자들의 진료 정보를 이용해 환자를 골라서 가입시키는 등 청구간소화를 손해율을 낮추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종국에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이 팽배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업체 측은 개인정보나 진료 정보가 외부저장이나 제3자에게 제공됨이 없이 안전하게 전송된다고 말한다"며 "하지만 해킹이나 기술적 문제로 인해 환자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악용된다면 의사는 법적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2-12-22 17:3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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