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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말로만 필수의료 강화한 복지부...정작 개념도 정의 못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중점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명확한 개념 정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필수의료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을 담은 제정 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인데 정의부터 논의가 진척되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11일 열린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청 국정감사에서 필수의료의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현재 복지위에는 신현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이종성 의원(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계류 중이다.한 의원은 "법안소위에서 필수의료 관련 제정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조차 못하고 보류했다"라며 "필수의료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지 정의부터 막히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지난해 8월 복지부가 '필수의료 확충 추진단'을 구성하자 그 개념을 물었다. 당시 복지부는 긴급하게 제공하지 못해 생명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서비스라고 답했다. 한 의원은 지난달 복지부가 필수의료대책을 발표하자 다시 필수의료 개념을 물었다. 이때 복지부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된 의료행위는 모두 필수의료"라고 밝혔다.한 의원은 "의료행위 중 국민 생명과 건강에 관련 없는 의료행위는 없다"라며 "필수의료 정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제정법도 진도가 나가지 않고 있다. 정의가 정리되지 않으면 앞으로 나가기 어렵다"고 밝혔다.그러면서 필수의료 범위를 규정할 계획과 구체적인 시기를 정리해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조규홍 복지부 장관도 "필수의료 관련 정의를 명확히 해야 하지만 수용성도 중요하다"라며 "수용성도 중요하다. 중증, 소아, 분만, 응급 4개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 중인데 더 고민해서 상의하겠다"고 답했다.
2023-10-11 12:23:48정책
2022 국정감사

"코로나 진단·예방접종비에 쓴 건보재정 국고로 채워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과정에서 코로나19 진단, 예방접종 등에 사용한 건강보험 재정을 국고지원으로 메워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강서구병)은 13일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밝혔다.한 의원은 "코로나19 대유행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법에서 정해진 업무영역 이외의 역할을 수행했다"라며 "사회적 비용 절감을 이유로 진단검사비, 신속항원검사비, 예방접종비, 감염관리지원금에 건보재정을 투입했다. 이 중 치료비를 제외한 나머지 비용은 모두 건강보험법이 정한 범위에서 벗어났다"고 꼬집었다.한 의원에 따르면 8월 기준 코로나19 방역을 명목으로 6조원이 넘는 건보 재정을 사용했다.한 의원은 "복지부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했기 때문에 사용이 가능하다고 답하고 있지만 건정심은 건보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에서만 심의하는 것"이라며 "건정심 위원들 조차도 국가 책무를 왜 건보 재정에서 쓰냐고 한다. 국고지원 증액을 통해 그동안 쓴 비용을 메워 넣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같은 지적에 건보공단 강도태 이사장은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의 사용 영역을 정해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답했다.강 이사장은 "건보재정과 국고 지원 영역에서 애매한 부분이 있다"라며 "많은 부분을 건보에 의존하는 의료체계를 갖고 있다. 국가가 할 일과 건보가 할 일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진단치료는 건보법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감염관리지원금과 예방접종비는 감염병예방법에 의해서 국고나 지방자치단체 부담이 바람직하지 않나하는 의견이 있었다"라며 "실제로 국고에서 지원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022-10-13 15:23:50정책
2022 국정감사

간호간병·비급여 의무 보고 고시 안하는 복지부 "직무유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회가 의료법에 이미 존재하는 제도지만 보건복지부의 고시가 늦어지고 있어 제대로 시행이 되지 않는 현실을 지적하고 나섰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 의무화 제도가 그것.한정애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구병)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비급여 보고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한 의원은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2015년에 의료법 개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만들어졌지만 관련고시가 없어서 10년 동안 시범사업으로만 운영되고 있다"라며 "의료계 만족도는 95% 이상이고, 환자단체는 지속적으로 확대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비급여 보고제도는 의료비 증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어 실태를 파악해야 건강보험 보장성 정책 자료로 활용가능하니 법으로 의무화 했다"라며 "2020년 12월 법개정이 이뤄졌고 2021년 6월 시행규칙도 개정됐지만 고시가 안돼 제도가 시행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한 의원은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고시를 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표현하고 각 제도의 본사업 시작 시점을 20일 종합감사 전까지 확정할 것을 주문했다.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상황을 정상적으로 보기는 힘들다고 본다"라고 인정하며 제도 시행 시기를 확정하겠다고 답했다.
2022-10-05 16:02:15정책
2022 국정감사

건보공단, 잘못걷은 건보료 864억원 돌려주지 않고 꿀꺽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수십억원의 횡령 사건으로 진통을 겪고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과오납 건강보험료를 자체수입으로 챙겼다는 주장이 제기됐다.한정애 의원은 과오납으로 걷은 건강보험료를 자체 수입으로 챙겼다고 지적했다.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과오납으로 걷은 864억원을 자체 수입으로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즉, 국민에게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고도 소멸시효 3년이 지났다는 이유로 수백억원에 달하는 건보료를 자체 수입으로 챙긴 셈이다.한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가입자에게 잘못 부과한 건강보험료(과오납금)가 2000년도부터 현재까지 5조 3404억원에 달한다. 건강보험이 잘못 부과되는 경우는 건강보험 지역가입자가 직장가입자로 변경되는 등 자격 변동이 발생했거나, 소득·재산 등 부과자료가 변경됐는데도 불구하고 건보공단이 이를 반영하지 않고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했을 때 발생한다.이처럼 건강보험료를 잘못 부과하면 건보공단은 가입자에게 환급신청 안내문을 발송하고, 환급금에 이자를 더해 지급 처리한다.하지만 국민건강보험법 제91조에 따라 과오납한 금액을 환급받을 권리는 3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지난다. 이처럼 소멸시효가 완성돼 국민들이 돌려받지 못하고 공단 수입으로 챙긴 건강보험료가 총 864억원에 달한 것이다.한 의원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2022년 6월 기준, 과오납은 3406만건, 5조 3404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한정애 의원은 "공단은 국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이 되지 않도록 정확하게 부과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소멸시효 경과 전에 신속히 돌려줄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8 12:03:49정책

중재원 손해배상금 61억 지급…가해 의료기관 상환금 8%그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의료사고 피해자에게 우선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61억원이지만 가해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금액은 4억 8천만원으로 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의료사고 피해자가 조정원에 청구한 손해배상에 대해 조정원은 총 103건에 대해 우선 61억원을 지급했지만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 받은 금액은 4억8천만원에 그쳤다.손해배상금 대불제도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원의 판결 등으로 손해배상금을 확정했음에도 손해배상 의무자(의료기관)로부터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미지급금에 대한 대불을 청구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우선 지급하고, 추후 손해배상 의무자에게 구상하는 제도를 말한다.이는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의 신속한 구제를 도모하고 보건의료인의 일시적인 경제적 곤란을 방지해 궁극적으로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려는 목적으로 도입됐다.한정애 의원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상환받은 액수가 8%에 그치는 현실을 지적했다. 특히 병원급의 대불금 지급액은 15건, 23억 3천만원이고 구상한 금액은 270만원 수준이다.구상진행 현황을 살펴보면 상환 및 변제 완료는 단 8건에 그쳤다. 그 외에는 분할 상환 69건, 사망 5건, 회생 및 파산 11건, 폐업 10건으로 회생 및 파산, 폐업 등으로 실질적인 징수가 어려운 상황도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대불금의 상환은 일시납을 원칙으로 하나 손해배상의무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해 신청에 따라 최대 5년의 범위에서 분할납부가 가능하다. 분할납부를 신청했지만 납부 개시조차하지 않은 의료기관은 전체 분할상환 중인 의료기관 69곳 중 63곳으로 91%, 미수금은 10억 4천 8백만원에 달한다.현행 법령상, 대불금 지급 후 상환을 강제할 물적·인적 담보 설정이 불가능한 실정이며 구상금 채권은 통상의 민사채권에 불과하여 일반 민사절차에 따라 구상절차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절차적 한계가 있다.또한 우선 변제권도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조세 채권 등 우선채권과의 관계에서 경매나 채권배당 시 실제 배당 받을 가능성도 희박하고 배당금액도 낮다.지난 2018년 12월 의료분쟁조정법 제48조 개정으로 대불금 회수를 위해 관계기관 등의 자료 제공 근거를 마련하였으나, 상환의무자의 책임재산이 부족하면 구상률 제고에는 한계가 존재하는 실정이다.한정애 의원은 "손해배상금 환수 금액이 대불 금액의 겨우 8%에 불과한 것은 큰 문제"라며 "대불비용 부담금의 납입이 지체되면 대불제도 재원이 고갈되고 향후 의료사고 피해자들은 신속한 배상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특히 분할상환을 신청했으나 상환 개시조차 하지 않고 있는 의료기관 수가 91%에 달하는 만큼 복지부 차원에서 구상률 제고를 위해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2022-09-20 14:34:5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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