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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도카인 약침 두고 의·한갈등…소송전 장기화 전망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의사단체들은 이 같은 판결을 환영하는 반면, 한의계는 이를 합법적인 행위로 인정받기 위한 항소을 예고했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방법원 1심에서 환자 몰래 약침 등에 국소마취제이자 부정맥 치료제인 리도카인을 사용한 한의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한의사의 리도카인 약침이 유죄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의·한갈등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앞서 전국의사총연합은 지난해 3월 서울의 모 한의원에서 리도카인을 약침 등에 혼합해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증거를 수집해 해당 한의원을 고발했다. 이후 해당 사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지난해 9월 의료법 위반으로 구약식 800만원의 벌금형 처분이 내려졌다.한의사 측은 이 같은 약식명령 처분에 불복해 지난해 10월 정식 재판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유죄로 판결했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내고 이번 판결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는 면허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방 의료행위만을 할 수 있다는 의료법 제27조을 재차 확인해준 판결이라는 설명이다.약사법 역시 제2조의 제4호에 의약품을, 제2조 제5호에 한약을, 제2조 제6호에 한약제제를 각각 규정하고 있다. 이중에서도 특히 전문의약품은 적응증, 투여경로의 특성, 용법·용량 준수를 위해 전문성이 필요하고, 부작용 우려로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시·감독에 따라 사용돼야 한다는 것.현대의학적인 안전성·유효성 심사기준에 따라 품목허가된 일반의약품 및 전문의약품 처방·조제는 한의사 면허 범위가 아니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의협은 "한의사들이 전문의약품 사용을 지속적으로 시도하는 등 면허된 것 이외의 행위로 국민의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된다"며 "한의사들은 이번 판결을 숙지해 불법적인 무면허 의료행위를 이어가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반면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치료 시 리도카인의 보조적 사용 허용해야 한다고 맞섰다.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또 한의협은 항소심을 예고해서 여기선 국민의 진료 편익성을 고려한 판결이 내려질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와 관련해 한의협은 "현재 한의사가 사용하는 한약제제 중에도 전문의약품이 있다"며 "의약분업 제도를 바탕으로 한 의료법과 약사법의 전문의약품 규정에서 의약분업 대상이 아닌 한의사가 처방주체에 빠져있어 이 같은 논란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 "봉침치료와 같은 한의치료 시 환자의 통증과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리도카인과 같은 전문의약품을 한의사가 진료에 보조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당연히 합법적인 행위"라며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국민의 요구에 부응하여 항소심에서 최상의 결과를 얻어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11-13 12:37:13병·의원

한의계, 한방난임 치료사업 국가지원 요구에 정부 "근거 아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방난임 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이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9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저출생 극복을 위한 국가 난임치료 지원 활성화 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한의계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한의난임치료사업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동신대학교 한의과대학 양승정 교수는 기존 정부 저출산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했다.지난 10년간 7조4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됐지만 그 성과는 미미했다는 것. 반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한의사회가 진행한 '2022년 난임부부 한의치료 지원사업'은 유의미한 성과를 보였다고 강조했다.2022년 관련 사업에 대한 한의치료 4개월, 추적조사 3개월을 실시한 결과, 여성 참여자 75명 중 13명이 임신에 성공해 17%의 성공률을 기록했다는 것.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81.7% 만족감을 표시했으며, 62%는 진료 후 신체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답했다는 설명이다. 한방 난임치료에 대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성을 묻는 질문엔 90.1%가 그렇다고 답했다.양 교수는 "모자보건법 제11조의2에 보건복지부장관은 난임치료에 관한 의학적·한의학적 기준을 정해 고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난임치료에 대한 환자의 다양한 선택을 존중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현재의 제도적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동국대학교 김동일 일산불교한방병원장은 2021년 서울특별시와 경기도에서 추진한 한방난임 지원사업을 소개하고, 국가지원 사업화 필요성과 추진방향을 설명했다.서울특별시의 경우 115명이 참여해 총 22명이 임신에 성공하는 등 19.1%의 임신율을 기록했다는 것. 또 김 병원장은 2012년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이 발표한 '한의약 생식건강증진과 난임치료 제도 마련을 위한 정책 연구' 설문조사에서 96.8%가 한의 난임치료사업이 필요하다 응답했다고 밝혔다.이와 함께 한방 난임치료사업 지원 확대 방향으로 원인불명의 난임치료와 보조생식술 병행치료를 선별해 ▲신혼부부 한의생식건강 진단 사업 마련 ▲35세 이상 부부의 한의약 난임 예방치료 지원 ▲원인불명 난임에 대한 치료 지원제도 수립 ▲대한한방병원을 중심으로 한 보조생식술 시술 병행 한의치료 시범 지원 등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그는 "한방 난임치료가 생식내분비 기능 개성과 전신건강증진, 난임 스트레스 해소를 포괄하는 '심신통합적 치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며 "치료지원의 제도화 방안으로 한방 난임치료 지원의 제도화를 위해 보편적 난임 예방과 선별적 난임치료 지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반면 정부는 관련 쟁책을 마련하기 위해선 근거 기반 연구를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한의계에서조차 2017년까지의 한방 난임치료 논문이 비교 연구가 아닌 직내 연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것. 또 대상 환자수가 100명이 넘어가는 연구와 출생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내용이 부족하다고 언급했다.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최영준 출산정책과장은 "정책을 만들고 수행함에 있어 중심이되는 것은 근거에 기반해야 한다는 것이다"며 "한의약 난임 표준 임상진료 지침 개발이 오는 2023년에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지금까지 쌓아온 사업 경험이나 임상 결과들을 바탕으로 좋은 근거를 만드는 게 한의약 난임치료가 더 발전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신뢰할 수 있는 근거가 쌓이면 얼마든지 정책적으로도 도전할 수 있는 길이 열리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본다"고 전했다.
2023-05-09 19:31:56병·의원

의정연 "허리디스크 매선요법 근거 부족…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허리디스크 한의치료인 매선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 한의학 지침 참고문헌에 통계적 오류가 발견됐으며, 집필진 역시 그 신빙성을 지적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9일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는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의료지침 문제점 및 검토-매선 부분' 보고서를 발간했다. 허리디스크 한의치료인 매선요법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는 2020년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에서 발표한 '요추추간판탈출증-매선 부분 임상진료지침' 개발과정의 오류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그 결과 허리디스크에 대한 한의치료의 근거가 불충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는 설명이다.해당 연구에서 다룬 허리디스크는 가장 흔한 근골격계 질환으로 다양한 치료방법이 개발돼 임상 현장에서 적용 중이다. 다만 환자에 따라 일상생활과 직업수행에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질환으로 합리적 근거에 의한 과학적 치료방법이 활용돼야 한다.이에 의사들은 임상진료지침을 개발해 대상 질환과 환자를 정의하고, 치료의 증거 수준과 권고 강도를 검토해 합리적·과학적 치료방법의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는 설명이다.반면 한국한의학진흥원 개발 사업단이 발표한 지침은 개발과정에서 여러 오류가 발견됐다는 것.해당 지침을 연구한 연구진은 진료지침 질 평가에 활용되는 AGREE II 방법과, 매선 치료의 안전성·유효성 검증을 위해 연구진이 만든 검색식 Rob와 GRADE 도구를 이용했다.그 결과, 참고문헌 연구 결과 분석 방식에서 통계적 오류가 다수 발견됐으며, 방법론에도 심각한 결함이 있어 이를 기반으로 한 지침의 증거 수준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매선 치료의 안전성 및 효과와 관련된 연구 자료 역시 지침의 근거 수준이 매우 낮다는 것.한의학에서 주장하는 매선 치료의 원리·효과는 의과학적인 방법과는 완전히 다름에도 의료재료 및 시술 방법이 현대 의료행위와 거의 동일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외과적 치료가 필요한 부작용 예측과 그에 대한 치료가 적절히 이뤄지지 않을 수 있어 국민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다.한의학 지침임에도 영상의학적 진단 방법을 통해 환자를 선택하는 등 현대의학적 관점으로 기술하고 있어 진단과 치료 과정에서의 동일성·일체감이 부재하다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특히 지침 개발에 참여한 다수의 집필진이 매선 치료 논문을 해외 저널에 발표하며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들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에 대해 결론을 내기 어렵다"고 밝힌 상황도 조명했다. 이는 지침의 내용과 상반된 결과다.지침에 활용된 매선 치료 효과 관련 연구 역시 중국 자료로 이 같은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허리디스크 환자에게 매선 치료 권고는 적절하지 않은 치료법이라는 설명이다.의정연 우봉식 소장은 "이번 연구 과정에서 지침 개발에 참여한 집필진 다수가 연구자로 게재한 해외 논문에서는 지침에서 최종 선택된 논문의 질이 낮아 매선 치료 효과의 결론을 내기 어렵다는 상반된 내용의 논문을 게재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본 지침에는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권고하고 있어 지침의 신뢰성을 떨어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본 연구가 매선을 포함해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한방 치료의 현실과 문제점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한 치료를 근절해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건보재정 누수도 차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3-05-09 11:57:20병·의원

한방물리요법 급여화 논의 예정대로 진행...의-한 장외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전문가 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급여화에 대해 논의할 예정인 가운데 의료계와 한의계가 장외에서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24일 오후 제1차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건강보험 적용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한다. 5개 한방물리요법은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초음파요법, 경근초단파요법, 경근극초단파요법이다.자료사진. 심평원은 24일 오후 국제전자센터에서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를 열고 한방물리요법 5개 항목의 급여화에 대해 논의한다.이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단체는 회의 전날부터 잇따라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며 회의 중단을 주장하고 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아예 해당 논의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복지부에 급여화 논의를 중단하라며 공식 질의 했다.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논의 대상이 된 한방의료행위는 의과의료기기를 사용하는 의료행위가 포함돼 있다"며 "건강보험 급여 논의를 위한 신의료기술평가 논의절차도 전문하다. 순서 및 절차가 정의롭지 못하다"라며 '아연실색'이라고 표현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역시 "의과의료기기를 활용한 물리치료요법은 치료 효과 및 적응증과 부작용 등에 대한 현대의학의 학문적 근거가 마련돼 있는 치료법"이라며 "이미 건강보험 적용까지 받는 현대의학의 의료행위"라고 비판했다.대한개원의협의회는 한 발 나아가 건강보험에서 한방보험을 분리하라는 주장을 더했고, 대한신경외과의사회,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도 속속 성명서를 통해 급여화 반대를 밝혔다.신경외과의사회는 "한의계가 급여를 요구하는 한방물리치료는 현대의학에서 베낀 것"이라며 "현재 시행되는 한방 물리치료를 급여화 할 것이 아니라 명백한 불법으로 규정해 단속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심평원은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를 예정대로 진행할 예정이다. 한방의료행위전문평가위원회는 지난해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 급여화에 대한 논의를 한 후 처음 열린다. 당시에도 의료계는 해당 행위가 비과학적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 자유기법은 비급여로 결정됐다.이처럼 의료계의 맹공이 이어지자 한의계도 반박에 나섰다.한방재활의학과학회는 24일 성명서를 통해 한방물리요법의 건강보험 급여화 결정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학회는 "한의사의 가장 보편적인 의료행위 중 하나인 한방물리요법이 건강보험 급여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한의치료법"이라며 "2009년 경피경근온열요법과 경피적외선조사요법, 경피경근한냉요법 등이 처음 급여화된 후 추나요법 외에는 추가적인 급여화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이미 비슷한 의료행위에 대해 의과 의료행위는 급여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한방물리요법만 여전히 급여에서 소외돼 국민 부담으로 전가되는 불공평한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2-11-24 11:56:39정책

한의사 국시로 불붙은 의·한 갈등…"적반하장 vs 사실 왜곡"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을 둘러싸고 의·한 갈등이 불거졌다. 의과계는 현대 의료기기를 이용한 문제를 출제하고 중증·응급질환에 대한 한의치료를 유도하는 것은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입장이다. 한의계는 이 같은 발언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며 직역이기주의라고 맞섰다.21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국가시험이 한의과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고 있음에도 한의계가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현장이는 지난 17일 한특위가 진행한 '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이후 대한한의사협회 브랜드위원회가 발표한 성명서에 대한 반박이다.이날 기자회견에서는 한의과에서 CT 등 의료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문제가 출제되는 상황이 지적됐다. 이는 시험 응시자의 전문성을 저해하는데다가 의사 면허범위를 침해해 의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에서다. 중증·응급질환을 가진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답하는 문제가 출제돼 국민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비판도 나왔다.이에 한의협은 한의사 교육내용에도 기본적인 의과계 교육 내용과 과정이 포함돼 있다고 반박했다. 현재 한의사도 진료 시 국제질병분류에 기반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에 따라 진단·진료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을 왜곡하고 한의사를 폄훼하고 있다는 것.또 현행 한의약육성법 제2조 제1항에 한의약을 '우리의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한방의료행위와 이를 기초로 하여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 및 한약사를 말한다'고 명시한 규정을 강조했다.여기서 '과학적으로 응용·개발한 한방의료행위'라는 문구는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근거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 중증·응급환자의 한의치료와 관련해선 난치성 질환에 대한 사항으로, 한약 처방 이외에도 다양한 한의치료법이 존재한다고 반박했다.한의사의 한의사 현대 의료기기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도 강조했다. 관련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대다수가 이에 찬성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보다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위해 한의사도 의료기기를 활용해야 할 당위성이 있다. 한의과대학에서도 해부학·병리학 등을 기초로 한 엑스레이·초음파 등에 대한 충분한 교육과 실습이 이뤄지고 있다"며 "우리 한의사들은 국민 건강을 위해 한의사의 현대진단기기 사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한특위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중증·난치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필요 시 공개토론에도 응하겠다는 각오다.또 한의사의 KCD 사용은 의과치료를 허용한 것이 아니라, 직역 간 질병명 소통하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법률에 따라 정부가 지정한 응급의료기관 중 한의의료기관이 없다는 것을 근거로 관련 질환에는 한의치료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기도 했다.이런 상황에서 관련 질환에 한의치료를 적용한 문제를 푼 한의사가 임상에서 이를 적용할 시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는 한의과 대학생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는 행위라는 것.2016년 있었던 한의협의 골밀도 의료기기 시연 오진 논란을 언급하며 이 같은 오류를 학생들이 반복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비판도 내놨다.이와 관련 한특위는 "한의사 국가시험의 대표적인 문제는 자신들의 분야가 아닌 현대의학 지식을 도용했다는 것과 범죄행위로 판결된 문제를 버젓이 출제했다는 것"이라며 "특히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응급질환에도 한의치료를 유도했다는 점이 가장 심각하다. 이런 문제를 출제한 한의사들이 본인이나 가족이 그렇게 아파도 의사에게 가지 않고 한약 처방을 내릴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2022-11-21 12:12:09병·의원

한의사 국시에 CT 문제 논란...의협 “잠재 범죄자 양산 우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사 국가시험 문항에 대한 의과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의과에서 CT 등 의료기기 영상을 기반으로 한 문제를 출제하고 있어 시험 응시자의 전문성을 저해하고 있으며, 이는 국민 건강에 위해가 된다는 지적이다.17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이 의과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규탄했다.국시원의 무책임한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규탄 기자회견 현장한특위는 지난 8월 발표된 '직무기반 한의사 국가시험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를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연구용역으로 진행된 해당 연구는 한의사 국가시험 출제범위에 CT 등 의료기기 영상 분석 내용이 포함돼야 한다는 취지로 35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됐다.한특위는 해당 연구의 예시 문항을 공개하며 관련 사례가 환자의 생명이 위중한 상황임에도 한의치료를 선택하도록 한다고 규탄했다.'사상체질의학 질병(KCD)진단 및 치료하기' 분야 출제 문제를 보면 80세 남자가 구토와 갑작스럽고 극심한 두통으로 내원했다며 뇌 CT 사진을 제시하고 있다. 또 적합한 처방에 대한 정답으로 중풍에 사용되는 청폐사간탕을 제시하고 있다.한특위는 이 문항에서 예시로 보여준 사진은 뇌종양인 '교모세포종'을 앓고 있는 60세 여성 환자의 것으로 추정된다고 지적했다.한의사 국가시험 문제 예시실제 해당 사진은 호주 로열멜번병원 영상의학과 프랭크 게일라드 교수가 영상의학 백과사전 사이트인 Radiopaedia에 게시한 것과 상당히 유사하다.사진 도용 문제를 둘째 치더라도 사망 위험이 높아 외과적 전적출술, 전뇌 방사선치료 및 항암제 복용이 필요한 질환에 대한 처방을 청폐사간탕으로 정하는 것은 엉터리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한특위 김교웅 위원장은 "다른 환자 사례를 무단으로 사용하며 연령과 증상을 작위적으로 만들고, 뇌종양을 중풍으로 잘못 진단하는 엉터리 연구에 막대한 혈세가 낭비됐다"며 "중풍으로 오인한 출제여도 문제고, 악성 뇌종양으로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 한약을 처방하라는 출제여도 문제다"라고 지적했다.이 같은 연구에 국가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이 마련해야 하며 국시원은 관련 연구진행 및 결과에 책임을 져야한다는 주장이다.한특위는 최근 5년 간 시행된 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를 분석한 결과, 시험문항에 의과영역 내용과 의과 의료기기 관련 문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진단했다.한의사 국가시험 필기문제 분석 결과관련 자료를 보면 2018년 한의사 시험문항은 333개로 이중 27.3%가 의과영역 문항이었다. 의과의료기기 포함 문제는 10.5%다. 하지만 올해 의과영역 문항 비중이 36.5%로 10%포인트 가까이 증가하고, 의과의료기기포함 문제는 22.3%로 두 배 수준으로 늘어났다.한특위는 관련 문항으로 2018년과 2021년 시험에서 출제된 문제를 공개했다. 관련 내용은 재생불량성빈혈, 림프종, 급성백혈병을 앓고 있거나 응급조치가 시급한 환자에 대한 한의치료를 선택하는 식으로 출제가 됐다.한특위는 의과에서도 난치병으로 분류되는 재생불량빈혈에 적합한 한의치료법이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의료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지적했다.림프종과 관련해선 확실한 의과치료법이 있는 상황에서 한의치료를 제공하는 것은 불필요하며 오히려 환자의 생명과 금전적 피해를 초래한다고 반박했다.급성백혈병 환자가 전신 경련 및 구토를 일으킨 사례를 제시한 문제와 관련해선, 응급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문항이라고 규탄했다. 진단·치료가 지체돼 환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하고 있다는 것. 이 같은 방식은 관련 교육을 받은 한의대생이 임상에서 잘못된 판단을 하도록 유도해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 김상일 정책이사는 "위와 같은 한의사 국가시험으로 우수한 인력을 배출할 수 있을지 의문스러울 지경이다. 이는 결국 국민 피해로 귀결될 것이 자명하다"며 "의협은 국시원의 한의사 국가시험 관리 행태를 강력히 규탄하며, 국시원이 본래의 설립 취지에 맞게 한의사 국가시험과 의사 국가시험과 명확히 구분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국시원이 한의사 국가시험을 제대로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한 정부 차원의 조사가 필요하다. 부당한 사실이 있을 경우 국시원에 시정 요구 내지 필요한 조치를 명할 것을 요구한다"며 "조속히 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한의사 국가시험의 구체적인 시험과목과 이에 따른 출제범위를 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의협 황찬하 변호사는 이 같은 출제 방식이 무면허 의료행위 조장·교사 행위가 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의료법이 정한 면허 범위에 따라 의사는 의료행위를, 한의사는 한의 의료행위를 해야 하며, 이를 넘는 행위를 하는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로 불법이라는 이유에서다.황 변호사는 "면허를 받기 위한 국가시험은 의사, 한의사로서 각각 갖추어야 할 지식과 기능에 관해 행하게 돼있고, 이를 위해 의사·한의사 시험과목을 각각 정하고 있다"며  "우리나라 면허제도와 이에 따른 국가시험은 의사·한의사를 이원화해 독립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이어 "대법원도 한의 의료행위를 '우리 선조들로부터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한의학을 기초로 한 질병의 예방이나 치료행위'로 정의하는 등 의료행위와 구분하고 있다"며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제도를 전문적·객관적으로 운영해 우수한 보건의료인을 배출하는 본래의 취지에 맞게 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그간 출제된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전수조사해 면밀히 분석하고,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차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의과영역 침범 및 무면허의행위를 조장하는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국시원 및 관계당국 책임자를 엄중 문책하라고 촉구했다.이 상근부회장은 "한의사 국가시험 문제를 통해서 본 우리나라 한의학의 현실은 독자적인 학문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보조적학문으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한의학을 독립된 학문으로 인정하고 유지시켜야 할지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이어 "한의사 국가시험은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양산하는 시험대로 전락하고 말았다"며 "이는 한의사의 불법행위를 부추기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위험한 처방 및 처치로 국민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더 이상 한의대생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말라"고 강조했다.
2022-11-17 16:51:21병·의원

치매 개선하는 한의치료제 개발?…의료계 "허위과장광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치매증상 개선 효과가 있는 한의치료제가 개발됐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의과계가  허위과장이라고 반발하며 엄중한 대처를 촉구하고 나섰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한의원은 언론 인터뷰를 통해, SCI 국제학술지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치매 증상 개선에 효과를 보이는 한의치료제를 개발했다고 밝혔다.치매 한의치료제 개발됐다는 한의사들의 주장에 의과계가 반발하고 나섰다.해당 인터뷰에 따르면 이 치료제는 뇌에 쌓여 치매를 유발하는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직접 제거해 베타아밀로이드를 만들어내는 효소(BACE1)의 작용을 차단한다.또 해마에서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을 제거하는 효소(AMPK)의 활성화를 유도해 뇌 기능을 향상시킨다.실제 알츠하이머병 저널에 보고한 쥐 실험 결과에 따르면, 한의치료제를 투여하고 4~8개월 사이 뇌에 쌓인 베타아밀로이드가 60% 사라졌고, 타우 단백질은 거의 정상치로 줄었다.인터뷰에서 밝힌 실제 증상 개선 사례로는 집을 찾지 못했던 치매 중기 환자가 6개월 동안 약을 복용하고 집을 혼자 찾아온 경우가 있다.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은 허위과장된 광고성 기사로 치매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을 가한다고 규탄했다.치매치료 후보물질의 효과를 근거로 내세운 보고내용은 동물실험에 의한 결과며, 수의학이 아닌 이상 동물실험은 인체를 통한 임상시험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뿐이라는 이유에서다.전문의약품 승인을 위해선 동물실험을 시작으로 사람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3단계 이상 거쳐야 한다. 이를 통과해도 4상에서 중대한 이상으로 퇴출되는 의약품도 있다.이 때문에 동물실험의 결과를 근거로 마치 인체에 효과적인 것처럼 광고하면서 환자에게 복용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한특위는 해당 한의원이 동물실험이 이뤄졌을 뿐인 미완성인 치료제를 사람에게 투약하고 일부 효과가 있다고 과장하는 비윤리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 식약처 등에서도 엄격히 통제할 필요다고 봤다.한특위는 "치매 치료는 장기간 고비용을 필요로 하는데, 이러한 허위과장 행위는 환자와 가족에게 희망고문으로 작용해 고통을 가중시킨다. 이 같은 비과학적이고 비윤리적인 한의사들의 행태는 조속히 근절돼야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의학적 연구성과를 가로채, 한의치료제의 근거로 제시하려는 것은 최소한의 학문적 윤리마저 저버린 행위"라며 "보건의료당국은 한의원의 허위 과장 기사성 광고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검증과 규제를 통해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본연의 의무를 다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2022-06-24 12:00:00병·의원

한의협 코로나 재택치료 설문 공개 "한의진료 만족도 94.4%"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비대면 한의약 치료를 받은 코로나19 재택치료자 대다수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17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를 공개하고 응답자 중 94.4%가 만족감을 표시하고, 93.8%가 향후 코로나19 같은 급성감염병 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고 밝혔다.해당 설문조사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올해 4월 15일까지 운영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진료 받은 8423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 한의진료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설문조사 결과, '귀하께서는 코로나19 관련 한의진료(한약치료)에 얼마나 만족 하는가'를 묻는 문항에서 94.4%가 '만족했다'를 선택했으며, '불만족스러웠다'는 0.9%에 불과했다.'귀하께서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접수한 코로나19 관련 증상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격리기간 중 치료'가 96.2%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코로나19확진 후 후유증' 3.4%, '백신 접종 후유증' 0.4% 순이었다.'귀하께서는 귀하의 지인이 코로나19 재택치료자라면 한의진료를 추천 하겠나'는 설문에 96.4%가 '추천 하겠다'를,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전염병 발생 시, 한의원·한방병원을 통한 비대면 한의진료를 받겠는가'는 질문에는 95.5%가 '받을 의향이 있다'고 답했다.특히, '귀하께서는 향후 코로나19 재택치료에 한의진료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93.8%가 '참여가 필요하다'고 답했다.한의협은 이번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코로나19 등 급성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우수성과 높은 신뢰도·만족도가 입증됐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는 물론 향후 국가적 차원의 감염질환 대처에 있어 한의와 의과를 자유롭게 선택해 치료 받을 수 있는 의료환경이 조성돼야 한다는 설명이다.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에 한의사의 접속을 막는 상황도 지적했다. 한의계는 지난 4월, 한의사의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 막는 것은 감염병예방법, 의료법 및 헌법재판소의 취지에 반하며, 국민의 건강권 등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서울행정법원에 '코로나19 정보관리시스템 사용권한 승인신청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이와 관련 한의협은 "한의계는 방역당국의 이 같은 비상식적인 행태를 바로잡기 위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며 "정의로운 법의 판단에 따라 국가방역체계에서 한의사와 한의약의 차별 없는 참여가 보장될 것으로 믿는다"고 전했다. 
2022-06-17 17:38:22병·의원

정부에 감염병 대응 의·한협진 촉구 나선 한의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대응력 강화를 위한 한의계·의과계 협진 시스템 구축 및 제도 정비를 촉구하고 나섰다.3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감염병의 대유행에서 진료과를 차별할 의학적 근거가 없다고 강조했다. 감염병 예방법에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 확산을 막고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도록 명시돼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한의사협회가 감염병 대응에서의 의·한협진 기반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정부는 지금까지 의과계에 편중된 코로나19 대응책을 펼쳐 국민의 불편과 많은 사회적 비용, 혼란을 초래했다는 지적이다. 향후 발생할 감염병에 대해 한의계와 의과계가 협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한의협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러한 과오에 대해 반성하고 차후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모든 의료인이 감염병에 공동으로 대처할 수 있는 길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를 권장하기도 했다. 관련 치료는 효과가 검증돼 인근 한의의료기관에 내원하면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실외 마스크 제한은 해제됐지만, 코로나19 종식은 아직이고 재확산 우려도 여전해 개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한의협은 "코로나19 확산세가 뚜렷한 하향세를 보이고 있고, 사회·경제적 손실을 더 이상 감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힘든 결정을 내린 것으로 생각하며 그 결정을 존중한다"며 "앞으로도 한의사들은 코로나19 및 후유증의 진단 및 치료에 적극 참여해 국가적인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는 물론 국민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2022-05-03 11:20:33병·의원

한의계 '신속항원' 참여 강행 선언…의료계 갈등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자체적으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에 참여하기로 결정하면서 의료계내 갈등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2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한의의료기관에서의 RAT를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정부에 한의의료기관에서의 RAT를 지속 요청해왔는데, 방역당국이 답변을 미루자 이를 강행하기로 한 것.이에 따라 일부 한의원에서는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 여부가 가능할 전망이다. 다만 확진시 치료 프로세스는 아직 없어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지는 미지수다.대한한의사협회가 이날부터 한의의료기관에서 RAT를 시행한다고 밝혔다.이런 가운데 한의사협회는 확진자 수가 1000만 명에 육박하는 상황에서도 방역당국은 특정직역의 눈치만 보고 있다고 규탄하고 나섰다.그동안 한의계는 코로나19 대응체계에 한의사를 포함시킬 것을 정부에 거듭 촉구해왔고, 의료계는 신종 감염병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반대해왔다. 실제 지난해 12월 한의협은 '코로나19 한의진료 접수센터'를 개소하고 자체적으로 재택치료자에 대한 비대면 진료를 제공하겠다고 밝힌 바 있는데, 당시 대한의사협회는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약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았다며 이를 중단하라고 규탄하며 갈등으로 번졌다.한의협은 "코로나19와 같은 국가적 재난사태에 의료인인 한의사가 검사와 진료에 투입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조치이며 상식"이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의사의 참여를 애써 외면하고 가로막고 있는 부당한 행태가 21세기 대한민국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더불어 "코로나19 누적 확진자가 1000만 명을 넘어선 만큼 RAT 참여기관을 늘려야할 필요성이 있다. 한의사도 코로나19 검사를 진행할 역량을 갖추고 있는데 직역 간 갈등을 문제로 이를 막는 것은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된다"고 강조했다.현재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해 RAT에 참여한다는 의사를 재차 강조하며, 방역당국에 이를 국가적인 차원의 보장을 촉구하고 있다. 또 환자 진료선택권 보장과 원활한 검사진행, 의료직역 간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한의사 RAT에 대한 건강보험 수가 적용을 요구중이다.한의협은 "2만7000명의 한의사 일동은 코로나19 방역을 포함한 국가 감염병 예방 및 처치 참여가 확실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방역당국의 발 빠른 조치를 기대한다"며 "RAT 시행 등을 통한 코로나19 확진자 검사와 환자 처치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AT 강행으로 직역간  갈등이 예고되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측은 아직까지 별다른 입장은 내놓지 않고 있다.
2022-03-21 12:43:21병·의원

한의협, 16개 지부와 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 시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한의계가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한약 처방을 위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확진자 급증세로 한의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증가하면서 자체 예산 및 인력만으론 대처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14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결의문을 내고 전국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재택치료자에 무료로 한약을 처방하는 '1일 1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13일 0시 기준 확진자 수가 30만9790명에 이르는 등 코로나19 유행세가 절정인 상황인 만큼 한의사들의 방역 참여를 본격화해야 한다는 취지다.한의협은 "코로나19로 전국민이 위기인 상황에서 정부와 의료계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너나할 것 없이 힘을 합쳐 노력해야 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며 "국가적 재난 상황에서 의료계 불평등으로 많은 환자의 선택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다"고 규탄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1일 1재택치료자 무료한약치료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협회는 현재 한의계가 자체적으로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상황을 강조했다. 앞서 본회는 2020년 2월 코로나19 발생 후 같은해 3월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상담센터'를 개설해 격리 환자에게 '청폐배독탕' 등의 한약 처방을 지원했다.지난해 12월부터는 코로나19한의진료접수센터를 개설해 한의사와 코로나19 재택치료자들을 연결해 비대면 진료 후 한약을 지원 하고 있다.한의협은 "신규 확진자가 30만 명을 넘고 재택치료자가 150만 명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한의사들의 이런 노력은 정부 의료지원정책에서 제외돼 불안해 하는 국민에 위로를 전하고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이 같은 조치가 한의계 차원에서 이뤄져왔던 만큼 확진자 폭증으로 현재 한약 처방 규모 축소를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며 이를 타개하기 위한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또 한의협은 일부 회원이 재택치료자에 자비로 무상지원하는 것을 제안할 정도로 열성적인 만큼 이후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사들의 역할을 지속 확대할 것을 결의했다. 예산이 부족한 코로나19 재택치료자에 한약 지원을 지속할 수 있도록 회원들과 함께 노력한다는 취지다.한의협은 "정부는 예산지원 및 코로나19 한의치료 제도화 등을 통해 재택치료자에게 한의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온전한 국민의 요구와 국민의 눈높이에서, 코로나19 방역과 치료에서 외면당한 한의계의 역할을 바로잡을 수 있기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2-03-14 12:00:59병·의원

"효과 논란 소모적" 또 코로나 치료 주장 나선 한의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치료에 한의치료의 효과가 확인됐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의약 자원을 활용한 인체중심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는 것.20일 대한한의사협회는 국회의원회관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국회의원실 주최로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 국회토론회를 개최했다.  코로나19 감염증과 한의학-현황과 발전 방안 토론회 현장.이날 토론회에서는 ▲전통의학과 감염병 ▲코로나19 한의진료 기반 연구 ▲코로나19 이해와 한의진료 ▲코로나19 예방과 백신을 주제로 발표가 이뤄졌다.김상현 한국한의학연구원 연구원은 전통의학 관점의 감염병에 대한 이해와 역병의 병리 분석을 설명했다. 김상현 연구원은 "역병의 치료·예방·조리에 있어 증후 분석을 통한 치료 원칙을 정립하고 치료법을 제시함으로써 질병 주기의 완만한 해소를 기할 수 있으며 초기의 정확한 대응이 최선"이라고 말했다.권선오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은 긴급사용된 코로나19 치료제와 중국과 한국의 치료제 개발 현황을 소개한 후 감염병 대응 한의진료기반 연구 전략을 발표했다.또 향후에도 신변종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병원성병원체 연구시설 인프라 구축 및 활용 지원 ▲감염병 한의병리의 재해석 및 신의료기술 개발 적용 가능성 연구 ▲감염병 대응에 활용 가능한 국내 자생 한의약 자원 발굴 ▲타겟중심 치료제 한계를 극복한 인체중심 감염병 전주기 대응 치료제 개발 ▲감염병 대응 융복합 의료기술 개발 ▲감염병 융복합 의료기술 임상연구 지원 ▲감염병 임상정보 DB구축 및 RWD 연구지원 등 한․양방 융복합 임상기술 연구개발 지원 방안 등을 제안했다.최준용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사스와 신종플루, 메르스 등 신종 급성 호흡기감염병에 대한 전통의학 지침을 설명했다. 최준용 교수는 "중의약 치료를 의료보험에 적용하고 있는 중국이나 급여화된 한약제제를 투여하고 있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한의사의 국가 방역체계 진입 자체가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 교수는 한의치료가 신종감염병의 병원체와 무관하게 대증치료 이상의 역할 발휘하고 있음이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치료의 항바이러스 효과 근거부재 논란은 소모적"이라며 "공공의료 시스템 내에 산재해 있는 한의의료 자원의 감염병 분야 활용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이어 박정수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교수는 코로나19 발생 경과와 코로나 백신 예방 효과 및 부작용 등을 소개했다. 또 전통의약을 활용한 코로나19 예방 및 회복 방안에 대해 설명했다.
2022-01-20 18:10:03병·의원

비대면 한의치료, 어려운 문제 선택지 늘릴 필요 있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한의계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를 통해 비대면 치료를 진행하면서 의료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직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약의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비대면 치료를 진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이유에서다. 다만 국가차원에서 한의진료접수센터에 재택치료자를 배정하는 것도 아니고, 이 센터를 이용하는 것은 선택의 영역이니 당장 심각한 문제로 보이지는 않는다. 더욱이 재택치료가 비대면으로 증상을 확인하는데 그쳐 코로나19 환자들이 이를 '재택방치'라고 표현할 정도로 불안해하는 상황이니, 이 때 한의치료를 받는 것이 심리적으로 유효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한의약이 실제 코로나19 후유증에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하는 사실을 떠나, 재택치료 중에 한의사의 관리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만족하는 환자들도 있을 것이다. 더욱이 대한한의사협회가 한의진료접수센터 진료비를 기존의 절반 수준으로 낮췄다고 밝힌 바 있으니 비용 부담도 크지 않다. 굳이 비대면 진료에 나서게 된 한의계의 어려움도 생각해봐야 한다.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기 위해선 관련 시설을 갖춰야할뿐더러, 처방의 안정성이 떨어지는 위험부담이 있다. 심지어 한의계는 진료비와 관련해 별도의 정부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를 낮추기까지 했다. 이는 한의계가 비대면 진료에 나설 정도로 업황이 악화했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실제 지난 5월 한국고용정보원이 발표한 '코로나19 직업 영향 관련 재직자 조사'에 따르면 한의사 응답자의 60%가 소득이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2020년 건강보험 총 진료비는 86조9545억 원으로 전년대비 0.6% 증가했지만, 한의원의 기관 당 진료비는 1억8100만 원에서 1억7000만 원으로 6.1% 감소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원을 포함한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등 대부분 의료기관의 진료비가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환자의 안전이 보장되기만 한다면, 한의진료접수센터는 위축된 한의계에 보탬이 되고 재택치료자의 불안감도 해소할 수 있는 1석 2조의 사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의료계는 한의진료접수센터가 국민 혼란을 가중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의료 인력을 효과가 검증된 치료에 집중해도 모자란 상황에 비대면 한의진료는 불필요한 선택지라는 입장이다.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폭증해 정부 방역대책에 불신이 쌓이는 상황에서 효과가 불확실한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악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것. 실제 올해 초만 해도 국민들은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모습이었지만, 최근 백문 무용론, 방역패스 논란 등 반발과 불안감이 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응체계가 의료계와 한의계료 양분되는 것은 문제소지가 있다. 치료법에 선택지가 주어진다면 급박한 상황에서 혼선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코로나19 후유증에 한의약이 효과가 있다는 주장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이런 주장의 근거는 중국 발 자료뿐인데, 그간 중국의 행적을 보면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다. 한의협이 한의진료접수센터를 개소하면서 제시한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 한방외래 현황보고 사례' 역시, 몇 퍼센트의 환자가 한의약을 처방 받았는지에 대한 자료일 뿐 실제 효과가 있었는지는 찾아보기 어렵다. 코로나19는 새로운 질병인 만큼 제약사는 관련 치료제를 새로 개발하고 있는데, 증상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기존의 약물을 그대로 처방하는 치료법이 적합한지도 의문이다. 어려운 문제에 선택지를 추가하는 것이 해답을 찾는데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코로나19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기 위한 의료계와 한의계의 협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2021-12-30 05:40:50오피니언

포털·SNS에 비대면 한의치료 광고 등장…의-한 갈등 예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대한한의사협회가 '코로나19 한의진료접수센터'에 대한 온라인 광고를 개시하면서 의료계와의 갈등이 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한의협은 27일부터 오는 2일까지 1주일 간 온라인 포털사이트 다음과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한의약으로 코로나19 극복하자'는 내용의 배너광고를 진행한다. 한의진료접수센터 이용 방법과 함께 코로나19 증상 완화·후유증 치료에 대한 한의진료의 효과를 알린다는 취지다. 앞서 한의협이 지난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진료접수센터를 개소했지만,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가 곧바로 이를 규탄하는 성명을 내는 등 의료계 반발이 심하다. 이런 상황에서 한의진료센터 홍보가 본격화한 만큼 관련 갈등도 심화할 전망이다. 다음(Daum) 광고 화면 캡쳐 한의진료접수센터는 코로나19, 백신 후유증 환자나 재택치료자를 한의의료기관에 연계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한다.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세로 의료 인력의 부담이 심화하는 만큼 한의계가 나선다는 취지다. 이와 함께 국민에게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진료의 우수성을 인식시킬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우선 한의진료접수센터에 대한 한의계 차원의 근거와 당위성은 마련된 상황이다.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단계' 중엔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경우 의사와 한의사 모두 비대면 진료하는 것이 한시적으로 허용됐기 때문이다. 또 한의협은 코로나19 후유증에 대한 한의치료 효과로 중국·일본 등의 해외사례를 들고 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코로나19 환자에게 한약을 함께 투여하라는 내용이 담긴 '임상진료지침'을 발표해 이를 진료에 활용하고 있다. 홍콩에서도 한·양방 협진으로 코로나19 환자나 후유증을 치료하는 데 효과가 있다는 임상결과가 나오고 있다는 것. 일본 '키타사토대학 동양의학종합연구소 한방외래 현황보고 사례'도 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올해 4~9월 한방외래 초진환자의 35.6%가 코로나19 후유증에 한의약을 처방 받았다. 한의협은 이후에도 한의진료접수센터에 대한 홍보방안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한의사협회 안덕근 홍보이사는 "이번 온라인 광고를 통해 코로나19 유증상 및 후유증 환자를 한의진료할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한의계의 노력과 한의약 치료의 효과 및 필요성이 인식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계는 한의계가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는 저의에 의문을 표하고 있다.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의 안정성 문제로 만성질환에 한해서만 진행해야 된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인데, 코로나19에 대한 한의치료의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오히려 안정성이 떨어지는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발상은 위험하다는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의협 한방대책특별위원회 김교웅 위원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한의약이 효과가 있다면 당장 도입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불확실한 중국 사례를 근거로 비대면 한의진료를 진행하면서 그 효과를 입증하겠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꼬집었다. 치료법은 임상 등으로 효과가 객관적으로 증명된 뒤에 도입돼야 하는데, 우선 진료를 진행하면서 그 효과를 입증하겠다는 것은 순서가 잘못됐다는 비판이다. 김교웅 위원장은 진맥이 중요한 한의학이 비대면 진료를 진행하겠다는 것은 기본적인 이론을 뒤집는 것이라고 봤다. 앞서 한의협은 기자회견에서 영상통화 등으로 환자의 혈색과 증상을 알아내면 충분히 처방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혈압 같은 만성질환의 경우 같은 약을 1년 내내 먹는다고 해도 위험한 상황이 생기곤 한다"며 "의료계도 이 같은 돌발 상황을 이유로 비대면 진료를 반대하는데 영상통화로 매번 적합한 한약을 처방할 수 있다면 이를 이론화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는 새로운 질병인 만큼 아직 확실한 치료법이 나오지 않았는데 관련 후유증에 한약이 효과적이라는 것은 근거가 빈약하다"며 "한약으로 증세를 완화하겠다는 것이 아닌, 국민 건강 차원에서 보약을 권하는 것이 올바른 방향일 것"이라고 말했다.
2021-12-28 05:45:58병·의원

한의원 다녀간 교통사고 환자 10명 중 9명 만족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한의과 자동차 보험 진료비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한의사협회는 환자의 '높은' 만족도를 조사한 대국민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결과 공개와 동시에 X-레이 등 현대진단기기 활용을 주장했다. 한의협은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교통사고 후 한의치료 경험이 있는 성인 3000명으로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10명 중 9명이 한의 의료기관 서비스에 만족한다고 답했고 그 중 '매우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도 17.1%였다. 한의진료 후 절반 수준인 50.7%가 증상이 좋아졌다고 답했고 29.2%는 약간 좋아졌다고 했다. 만족한 한의치료 서비스는 침·뜸·부항, 한방물리요법, 약침, 추나요법, 첩약 순이었다. 교통사고 후 한의 의료기관을 찾은 이유를 묻자 18.2%는 '병의원 치료 후 호전은 있지만 후유장애 치료를 위해서'라고 답했고 16.5%는 '병의원 치료 중 호전이 없어서'라고 했다.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끝냈지만 증상이 재발해서 한의원을 찾안 경옫 5.3%를 차지했다. 교통사고 후 한방병의원 치료가 병의원 보다 효과가 높다고 생각되는 증상으로 ▲사고 후 통증 ▲수술 외 모든 경우 ▲감각장애 등 ▲수족마비 등 후유장애 등을 꼽았다. 이와함께 응답자의 89.4%가 교통사고로 생긴 질환 치료를 위해 일선 병의원에서 검사했던 영상자료(X-ray 등)를 한의 의료기관과 공유하는 것에 찬성한다고 했다. 한의협은 "자동차보험에서 한의 진료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은 국민의 높은 치료 만족도에 의한 것임이 입증됐다"라며 "국민의 불편함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의사의 자유로운 현대 진단기기 활용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강보험 분야에서도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의 높은 선호도와 신뢰도를 뒷받침할 수 있는 다양한 보장성 강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조속히 추진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2021-09-13 11:49:2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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