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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의협·정부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임총 열리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집행부를 배제한 채 별도로 의대 정원 논의를 진행할 의·정협의체를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주 열리는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에 관련 안건에 제의될 것으로 보이면서 임시총회 개최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25일 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의대 정원을 논의할 새로운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간호법·면허박탈법 저지 비대위 박명하 전 위원장과 미래를 생각하는 의사들의 모임 임현택 대표가 의협 의대 정원 이면합의 논란을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이미 정부와 의대 증원 규모를 이면합의했다는 정황이 나오면서다. 실제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는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의협과 정부가 지난 6월 의료현안협의체서 의대 정원 확대를 300명 선에서 합의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또 이에 앞서 이 같은 주장을 기정사실화하는 정황들이 계속됐던 만큼 기존 의대 정원 논의를 백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다.특히 박명하 전 위원장은 그동안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관련해 시도의사회장들과 아무런 논의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특히 지난 6월 보건복지부가 의협과 의대 정원을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을 당시에도 이를 지적하는 시도의사회장들에게 "아무런 합의를 하지 않았다"고만 했다는 것. 하지만 지금에 와서 돌이켜보면 이는 의협이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한 것이라는 주장이다.특히 의협은 의료현안협의체 구성 당시 비대면 진료나 의대 정원에 대한 논의가 나올시 즉시 회의장을 박차고 일어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이 역시 지켜지지 않는 등 회원 신뢰를 잃었을 뿐만 아니라 전략적으로도 잘못됐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시도의사회장은 실질적인 리더고 중간위치다. 하지만 이들과 소통이나 논의, 사전 공감 없이 의대 정원에 합의했다는 정부 발표부터 나오면서 당시에도 우려가 컸다"며 "당시 의협은 문구조차 합의하지 않은 것처럼 말했는데 이는 거짓으로 상황을 모면한 것이라고 본다"고 지적했다.이어 "회의 내용이 대외비일 수는 있지만, 최소한 솔직하게 소통하려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며 "상임이사회도 아닌 몇몇 상임이사하고만 관련 논의를 진행하는 모습에서 믿음을 잃었다"고 꼬집었다.임현택 대표는 당시 정부 발표 문구를 읊으며 이는 의협이 복지부와 의대 정원을 합의한 증거라고 강조했다. 관련 자료를 보면 "복지부와 의협은 필수의료 대책으로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사 인력 확충 방안을 논의하고, 관련 구체적·종합적 시행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는 것.당시 의협은 이 같은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정정보도 및 수정요청, 항의 등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이후 별다른 조치가 없었다는 지적이다.특히 이 자료가 배포 전 법률 검토 및 입장 확인을 철저히 하는 정부 발표라는 것을 고려하면 그 내용의 신빙성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의협 역시 이 내용이 틀리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다 할 대응을 하지 못한 것이라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임현택 대표는 "당시 자료를 보면 매 줄마다 의대 정원이 합의됐음을 표현하고 있다. 이에 의협은 대응에 나선다고 했지만 어떤 것도 없었다. 만약 복지부 자료가 정말 잘못됐다면 의협이 그냥 있지 않았을 것"이라며 "특히 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이제 의대 정원을 늘릴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 의협 집행부를 배제한 채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현장.이들은 의대 정원 논의를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논의를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려는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의 지역·필수의료 문제는 의사 수  부족이 아닌 분배의 문제라는 것이 의료계 중론인데, 이를 무시한 채 물 밑에서 의대 증원이 논의된 것을 납득할 수 없다는 것.또 만약 정부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비상대책위원회 등 또 다른 투쟁체가 구성되는 등 의료계의 거센 반발을 직면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를 향해선 안건을 제의해 의대 정원을 논의할 별도의 의·정협의체 구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만약 운영위가 이를 의결하지 않는다면 다른 방법으로라도 임시총회를 개최하겠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명하 전 위원장은 "집행부는 물론 정부도 신뢰 잃었다. 의료현안협의체서 여러 논의가 있었지만 실질적인 해결책이나 효과를 낸 건 없다"며 "정부는 재정을 투여하는 것은 기재부나 건정심을 통해야 한다고 변명만 하고 국회 반응도 냉랭하다"고 우려했다.이어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어떻게 하지는 것인지, 또 무엇을 믿고 논의를 하자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며 "필수의료 대책을 받고 의대 정원을 주자는 것은 현찰을 주고 같은 액면가의 부실채권을 들고 온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임현택 대표는 "이번 주 의협 대의원회 운영위원회 회의 있는데 여기에 임총 개최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 상황을 고려하면 운영위가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본다"며 "임총을 통해 협의체 만들고자하는 이유는 객관적인 근거를 가지고 의대 정원을 논의해야하기 때문이다. 여기엔 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국회 모두가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사가 필수의료 현장에 남을 대책을 만드는 것은 정부의 당연한 책무다. 필수의료 대책을 만들어 줄 테니 의대 정원을 늘리자는 식의 접근은 신사적이지 않다"며 "이는 정부가 9.4 의정합의를 깨는 행위로 우리 역시 약속을 지킬 필요가 없다. 만약 관련 논의가 파행된다면 그 후유증에 대한 책임은 정부에 있다"고 전했다.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의협을 향해 의대 정원 300명 증원 합의설에 대한 정확한 입장을 표명하라고 요구했다.만약 이 내용이 사실로 밝혀진다면 의협 집행부는 대의원회 수임 사항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으로 정관에 따라 강력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설명이다. 다만 그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를 파행하는 대신 이를 설득의 장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이와 관련 주수호 대표는 "오는 26일 열리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의협 집행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입장을 다시 한 번 밝히고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의협 집행부가 의정협의체 회의에 참석해서 의대 정원 확대 반대라는 수임 사항을 반드시 관철시킬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나서서 한 번 더 주지시켜 달라"고 말했다.전국의사총연합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신뢰를 잃은 집행부에게 의정협상을 맞기는 것은 고양이에 생선을 맡기는 격이라고 비판했다. 또 새로운 의정협상단을 구성하고 현 집행부를 불신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입장문을 내고 복지부와 의대정원을 300명 선에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는 이준석 국민의힘 전 대표의 발언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다.복지부 역시 이날 진행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의협과 의대정원 규모를 논의한 적이 있냐"는 질의에 "의대 정원 확대 규모에 대해서는 아직 정해진 바 없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는 것.또 의협은 그동안 지역·필수의료 살리기 위한 방안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등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우선돼야 함을 강조해왔다고 전했다.정부의 의사인력 확충 주장에 대해서도 ▲의료 인력의 미래 수요에 대한 과학적 분석 ▲확충된 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에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 ▲법적책임완화 및 기피분야 보상 등 필수·지역의료의 안정적인 환경 구축이 전제돼야 함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복지부와 그간 개최된 의료현안협의체 등에서 의대정원 확충에 대해 전혀 합의한바 없음을 재차 밝힌다"며 "정부는 의협의 제안에 동의하면서도 의료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2023-10-25 17:06:28병·의원

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 사이 환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공방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올해 4월이 돼서야 '무죄'로 막을 내렸다.이들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 사건이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가 생겼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료사진.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휘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했다.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망·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 행위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복지부 역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 9일 가진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16일 열린 11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복지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새로운 법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 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현 제도 안에서 해결책 고민다만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 지원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며 "형사 처벌 특례 도입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박 과장은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의사불벌 등의 특례가 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안에서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5:30:00정책

복지부 의료인력 확충 설득에 총력...인력·수가·교육 종합 패키지 제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정부는 의료계에서 나오고 있는 반대 목소리가 집단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경계하는 분위기다.집단행동이 의료계가 의사인력 증원에 반대하며 내밀 수 있는 최후의 카드라는 점에서 갈등보다 신뢰와 토론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의료계를 향해 손을 내민 것.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15일 서울 콘퍼런스 하우스 달개비에서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고 의사 인력 확충 방안 등에 대한 논의를 이어갔다. 복지부에서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송양수 의료인력정책과장, 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대표로는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을 비롯해 이정근 상근부회장, 서정성 총무이사만이 자리했다.복지부와 의협은 15일 제11차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다.복지부와 의협은 지난 9일 가진 열 번째 회의에서 의사 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대한 합의점을 찾고 합의안까지 마련했다. 양 측은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해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적정한 의사인력 확충 방안 논의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될 수 있는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등 크게 세 가지에 대해 합의했다.세부적으로 미래 의료수요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필요인력 수급 추계 ▲의사인력 수급 모니터링 등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정원 재조정 방안 마련 ▲이를 위해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 포럼 개최 ▲확충된 의사인력이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로 유입되는 구체적‧종합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하고 철저하게 이행을 협의했다.또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근로시간 단축, 연속근무 제한 등을 포함한 개선방안 추진 ▲전공의 1인당 적정 환자 수 추계 및 단계적 감축 ▲전공의 수련교육 내실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 마련 ▲전문의 중심 의사인력 운영 개선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양측은 이달 말 의사인력 수급추계를 위한 전문가 포럼을 개최하기로 하고 구체적인 일정을 막판 조율하고 있다.의협은 합의안 도출 후 일주일 만에 다시 열린 협의체에서 의료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단기적 대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반복했다.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기피 분야에 대한 적절한 보상 등을 제안하기도 했다.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의사 인력 확충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라며 "의사인력 확충으로 우리나라 국민 의료비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것이다. 나아가 건강보험 재정을 파탄 내고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와 시스템을 붕괴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우리나라 의료 인력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한 분석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 확충된 인력이 필수 및 지역 의료에 고스란히 유입될 수 있는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있어야만 생산적인 논의가 가능할 것"이라며 "정원이 증원되더라도 배출까지는 15년 정도가 필요하다. 당장 내년부터 현재 인턴이 전공과목을 선택할 때 필수의료에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정부는 과거 의료계의 집단행동 이력을 짚었다. 의료계는 2000년 의약분업 당시 집단 휴진을 시작으로 2014년에는 원격의료를 추진하는 정부에 반대해 총파업을 벌였다. 당시 정부는 원격의료 추진을 접었지만, 9년이 지난 현재 코로나19 대유행을 맞으며 비대면 진료가 시범사업 형태로 제도권에 들어왔다.2020년에는 의대 정원 증원을 추진하려는 정부와 여당에 반대하며 젊은의사가 거리로 나왔다. 이때도 정부는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약속하며 한발 물러섰다. 이를 모두 겪고 의사인력 확대에 대한 합의한까지 도출한 것.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갈등으로 치달았던 역사를 딛고 정부와 의료계가 신뢰와 설득을 통해 이뤄낸 성과이자 더 나은 오늘의 정책을 위한 미래의 시작"이라고 평가했다.이어 그는 "정부와 의협은 20여년간 불신과 갈등의 시간을 보냈다. 2000년 의약분업으로 인한 집단 휴진은 정부와 의료계 갈등의 시작이었다"라며 "진지한 토론과 차분한 논의에 임하기보다 갈등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았다"고 회상했다.아울러 그는 "급변하는 정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논의할 시간을 불신과 갈등 속에서 놓쳐버린 것은 아닌지 정부와 의료계가 함께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며 "의료인력 양성과 재배치, 수가구조 개편, 지역근무 활성화를 위한 방안마련, 높은 의학 교육을 통한 우수한 의료인력 양성 등 종합적인 정책 패키지를 준비해 대처하겠다"고 강조했다.더불어 의료계의 요구안 중 하나인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 부담 완화에 대해서도 공감을 표시했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의료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에 대한 집중적으로 이야기했다"라며 "관련 법, 제도, 보상 등 전반에 대해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다. 환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 필수의료 개선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2023-06-16 05:30:00정책

의·정 의대정원 논의 합의에 의료계 발끈 "의협 재고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 탄핵이 거론되는 등 책임론이 부상하자 의협은 대회원 서신문을 송부하는 등 진화에 나섰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는 '의료현안협의체 제10차 회의에서 보건복지부와 ▲필수의료·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적정 의사인력 확충방안 논의 ▲확충 의사인력의 필수의료·지역의료 유입 방안 마련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을 합의했다. 이에 복지부는 '의사인력 수급추계 전문가포럼'을 구성하는 등 적정 의사 수를 확인하는 작업에 들어갈 방침이다.대한의사협회가 의사인력 확충방안을 논의하기로 합의하면서 의료계 내부에서 반발이 일고 있다.이에 전국의사총연합은 이날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와 의협의 의대정원 확충 합의는 주먹구구식이라고 비판했다.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면 필수의료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생각은 원초적 사고라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전의총은 "의사들에 대한 비난, 불의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부족한 보상안 등을 방치한 채 인력만 늘리면 필수의료 의사들이 정말로 늘어날 것인지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말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면 의사들이 필수의료로 서로 가겠다고 경쟁하는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 의사정원 확충은 의료정책에 만능 치트키가 절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전의총은 의대 정원 저지가 의협 대의원회 수임사항임에도 집행부가 이를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합의를 재고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의대 정원이 의료시스템 붕괴를 넘어 이공계 인재 이탈 등 대한민국 교육체계 전반이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것. 오히려  지금이 의대정원을 감축하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는 판단이다.반발이 계속되자 의협 집행부는 대회원 서신문을 보내고 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 논의 시 의료계가 요구하는 전제사항에 공감하며 이를 반영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그 일환으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및 필수의료 기피분야에 대한 적정한 보상 등을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이다.또 의협은 ▲의료 인력의 현 상황 및 미래 수요에 대한 정확한 분석 ▲확충 인력의 필수의료 및 지역의료 유입을 위한 구체적 실행방안 마련 ▲객관적인 사후평가를 통한 제도 재조정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개선방안 마련 ▲공공의대 등 의대신설을 통한 인력확충 논의 배제 ▲수도권 대학병원 분원 설립 제한 ▲의대 쏠림으로 인한 이공계 문제 ▲의료비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을 동시에 고려할 것을 전제했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설명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내과의사회 의협 집행부를 향한 공식 질의서를 전달하며 의료현안협의체서 2025년도 입시 모집 요강에 의대 증원을 반영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물었다.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재논의하기로 한 것과 '확충 논의'에 합의한 것은 천지차이라는 지적이다.  또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시에 대한 대책이 마련돼 있는지 질문했다. 정부가 의사 수를 늘린 후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와 함께 2020년 의정협의 당시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및 공공의대 신설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했던 것을 들어 의협이 이에 합의한 것이냐고 반문했다.마지막으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 의협이 아무런 행동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행보에 회원들이 실망감을 느끼고 있다고 비판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는 "정부는 의료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이 의사 수 부족인 것처럼 떠들고 얘기하지만, 실제론 의사가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필수의료에 효율적인 배분이 문제"라며 "설령 의대정원을 확대해도 필수의료 인력이 확충될 것으로 생각하냐.  지금은 의대정원 확대를 논의할 때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대한 규제감소와 세금감면, 재정투입 등을 논의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6-09 21:38:4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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