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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테론정 결국 허가 사항 변경…안과 질환 보조제로 강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상 재평가가 진행중인 포도씨건조엑스50mg(상품명 엔테론정)에 대한 허가 사항이 변경된다. 망막, 맥락막 관련 병용요법에서 보조제로 강등되면서 처방 폭이 줄어들 전망이다.1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엔테론정에 대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허가사항을 변경하고 이를 내달 1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엔테론의 주요 적응증은 ▲정맥림프 기능부전 관련 증상개선(하지둔중감, 통증, 하지불안증상)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피부긴장 자각증상 등)의 보조요법제로 물리 치료 시 병용 ▲망막, 맥락막 순환과 관련된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요법 병용 가능이었다.한림제약의 엔테론정변경 부분은 망막, 맥락막 관련 안과 질환 적응증에 국한됐다. 허가사항은 제2형 당뇨병 환자의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에 당뇨 원인요법과 병용해 보조제로 투여로 결정됐다.기존 지침의 망막 장애로는 망막박리부터 열공, 장액성 망막 박리, 망막낭종, 망막혈관폐쇄, 동맥폐쇄, 망막혈관변화, 망막혈관염, 망막혈관집형성 등 다양한 적응증을 포괄한다.맥락막 역시 기존 지침에선 국소 염증부터 섬모체염, 맥락망막 흉터 및 변성, 영양장애, 출혈, 파열, 박리 등을 포괄하지만 변경 지침은 '황반부종을 동반하지 않은 중등도 이하의 비증식성 당뇨망막병증'으로 제한해 처방에 제동이 걸렸다.질병 코드상 맥락막 및 망막의 장애는 H30~H36까지 포함되지만 변경안에 따르면 H36 당뇨 망막병증에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이다.당초 식약처는 당뇨망막병증에 중등도 척도(Diabetic Retinopathy Severity Scale, DRSS)를 적용, 35~47 레벨에만 보조제 사용을 허용할 방침이었지만 DRSS 기준은 삭제했다.안과질환에 대한 용법·용량 부분도 변경됐지만 처방에 영향을 미치는 용량 대신 용법 개선에 초점이 맞춰졌다. 기존의 "1일 100∼150mg을 2회 분복한다(50mg에 한함)"는 규정은 "1일 3정(150mg)을 2회에 나눠 복용(아침 2정, 저녁 1정)한다"로 변경됐다.다만 현재 임상 재평가가 진행중인 만큼 추가 변경 가능성은 열어둬야 한다. 식약처는 변경된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 모두 국내임상시험결과 추가제출이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엔테론을 출시한 한림제약은 식약처에 임상재평가 계획서를 제출한 상태로, 향후 임상이 종료돼야 허가사항이 확정된다.
2022-02-17 05:30:00제약·바이오
초점

근거없는 약제들 '퇴출' 시작되나…급여재평가 남은 과제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임상재평가로 촉발된 약품의 실제 효능 보유 논란이 다양한 품목으로 번질 전망이다. 올해 급여적정성을 따지는 재평가에서 다수의 품목이 탈락하며 근거없는 약제에 대한 '퇴출의 신호탄'을 쐈기 때문이다. 과거엔 해외 허가사항을 근거로 면밀한 평가없이 일반약이나 전문약으로 분류되고, 이를 근거로 보험까지 적용받는 상황이 관례처럼 이어져왔지만 이번 재평가로 당국이 그 고리를 끊겠다는 의지를 보인 셈. 다만 안전성·유효성을 근거로 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의약품 분류 체계와 현행 비용 대비 효과성을 따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적정성 평가 자체가 일치하지 않는다는 점, 임상 문헌 및 근거 자료에 대한 해석의 가중치가 전문가마다 다를 수 있다는 점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숙제다. 또 대상 선정 기준이 주요 해외 8개국의 급여현황을 기준으로 했다는 점도 과제로 남았다. 같은 성분 의약품이라고 해도 제형에 따라 평가 대상이 되거나 대상에서 제외되는 해프닝도 벌어졌기 때문이다. 급여적정성에서 탈락한 성분들의 주요 퇴출 사유 및 적정성 인정 품목의 잔류 사유, 재평가에서 해결해야 될 숙제에 대해 정리했다. ▲실제 효능 보겠다…묻지마 보험 적용 관행 깨졌다 건강보험 재정은 한정된 자원이다. 모든 약제에 급여를 적용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다. 보험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분배하기 위해 질환의 중증도 및 보험 적용에 따른 사회적 비용의 경감 여부를 따져 급여 적용을 결정한다. 문제는 급여 대상 일부 약제에 대해 실제 효능이 있는지 의구심이 제기돼 왔다는 점.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하지만 국내에선 전문약/일반약으로 분류된 약제에 대해 의약계, 학술계, 다양한 시민단체들이 재검증 목소리를 내왔다. 이같은 논란을 의식, 올해 초 보건복지부는 국내에서 전문·일반약이지만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는 약제에 대한 집중 재평가를 예고한 바 있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5개로 주로 천연 유래 추출물이 타겟이 됐다. 일부 주사제(비티스비니페라, 은행엽엑스)는 전문약으로 나머지는 일반약으로 국내 허가됐다. 포도씨엽이나 빌베리, 밀크씨슬과 같은 품목들은 정제, 농축 과정을 거치지 않은채 흔히 식품으로 섭취된다는 점에서 해당 품목 선정 및 재평가 진행에는 큰 이견은 없었다. 약제평가위원회가 밝힌 품목 선정 기준은 연간 청구액 0.1% 이상(약 200억원)이며 주요 외국 8개국의 급여현황이 1개국 이하이고, 콜린 성분 의약품처럼 해외에서 건기식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이다. 의학적인 효능, 근거가 입증된 약제들은 해외에서 비슷한 보험 적용 경향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해외의 보험 적용 여부가 평가 대상 선정의 잣대가 될 수 있다는 논리다. 연간 청구액 450억원에 달하는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의 경우 국내에선 전문약으로 분류돼 보험 적용을 받고 있지만 해외 8개국에선 보험 등재된 바 없다. 은행엽엑스는 당초 재평가 대상 품목에 포함돼 있었지만 제약사가 주사제 제형을 자진 취하하면서 동일 성분, 타 제형의 경우 재평가 대상 선정 기준을 어떻게 적용시켜야 하는지에 대한 과제를 남겼다. 이와 관련 심평원은 5일 제7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심의해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의 정맥림프 기능부전과 관련된 증상개선 및 망막‧맥락막 순환 관련 장애 치료 시 특정 원인 요법과 병용만 인정키로 했다. 기존에 비티스비니페라가 보유했던 유방암 치료로 인한 림프부종의 보조요법제로 물리치료 시 병용은 적정성은 인정받지 못했다. 나머지 실리마린,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 추출물은 모두 급여 적정성에서 탈락했다. ▲퇴출-잔류 기준은 '근거 유무'…"인간 대상 RCT는 필수요소" 재평가 심의결과가 공개됐을 뿐 자세한 평가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하지만 당초 논란이 실제 효능 여부에서 촉발됐다는 점에서 잔류 및 퇴출을 가른 기준은 신뢰할만한 학술적 근거 유무의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관계자는 "심평원은 비용 대비 효과성을 보기 때문에 교과서 및 임상진료 지침, 임상 관련 문헌, 학회 가이드라인을 모두 참고한다"며 "이번 재평가는 보험을 적용해줄 만한 비용 대비 효과성이 있는지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보다 확실한 근거 유무를 살폈다"고 말했다. 그는 "임상도 일종의 비용이 들어가는 투자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된 경우 변인이 통제되고 잘 설계된 임상 연구를 찾기 힘들다"며 "급여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서 SCI급 임상 연구의 유무 및 인간 대상 무작위대조시험(RCT)가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살폈다"고 강조했다. 그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잘 설계된 연구 결과가 있어야만 그 다음으로 실제 효능 여부를 따질 수 있다"며 "효과에 대해선 관련 학회와 전문가 자문회의를 거쳤고, 문헌을 놓고 같이 의견을 내는 식으로 견해를 좁혀 나갔다"고 설명했다. 양질의 연구 논문만을 추려 전문가들과 소통하며 실제 효능 여부를 평가해 객관성을 확보했다는 것. 바꿔 말하면 위에 언급된 평가 대상 중 비티스비니페라 성분만 부종에 대한 효과 입증 기준을 충족시켰다는 뜻이다. 포도씨 및 포도엽에서 추출한 비티스비니페라는 와인 재배자들에게 부종 현상이 적다는 현상에서 발견된 성분이다. 와인 재배자들이 부어오른 다리 치료에 포도 찜질 및 수액을 사용하는데 여기에서 작용하는 활성 성분이 비티스비니페라다. 실제로 최근까지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의 임상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최신 연구는 2019년 만성 정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비티스비니페라 투약의 효과를 살핀 연구가 있다(DOI: 10.1691/ph.2019.9326). 해당 연구는 하지정맥류 임상증상별 분류(CEAP)중 1~4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살폈는데 주요 판단 지표는 하퇴부 부종의 크기로 연구진 경증 및 중증까지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효능을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2017년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레지스트리 연구 역시 만성정맥부전(chronic venous insufficiency, CVI) 환자를 대상으로 비티스비니페라와 옥세루틴, 피크노제놀, 빌베리 추출물의 효능을 서로 비교해 비티스비니페라의 임상적 효용을 확인한 바 있다. ▲효능의 기준 누가 정하나? "획일적 기준 우려" 비티스비니페라만 양질의 연구로 인정받았다는 것은 나머지 품목들은 양질의 연구가 없거나 신뢰하기 어려운 연구들이 주를 이룬다는 뜻이 된다. 심평원 약제평가부 관계자는 "건기식 관련 연구는 소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하거나 심지어 동물실험만 한 경우가 있다"며 "설령 여기에서 효과가 있다고 해도 다양한 인종, 생활 환경 등을 가진 인간에게 이같은 결과가 그대로 재현된다고 보긴 어렵다"고 지적했다. 빌베리 추출물에 대한 최신 연구. 인간 대상 위약 연구였지만 이번 재평가에선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따라서 동물실험 연구는 배제하고 인간을 대상으로 한 RCT만 추려 통계적으로 중등 이상 효과가 있는 경우만 인정했다"며 "사람을 대상으로 RCT를 했어도 대상 인원이 적거나, 효과가 미약(slight)하다고 평가된 경우, 극명한 효과가 있어도 예를 들어 임상 참여자 50명 중 2~3명 등 일부에서만 효과가 나타난 경우는 배제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확인 결과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 추출물, 실리마린 관련 연구들은 동물 모델 실험에 편중된 편이지만 일부는 인체 대상 연구도 진행됐다. 2019년 공개된 연구(DOI: 10.1590/1678-7757-2018-0602)는 인위적으로 관절염이 유도된 45마리 쥐에서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효과를 측정해 아보카도 투약군에서 높은 골량 및 더 적은 양의 염증 세포 발현을 확인했다. 동물 모델에서 확인된 효과는 인간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낮다는 점을 차치하더라도, 연구가 특정 질환이 아닌 다양한 적응증에 대해 가능성을 타진해본 정도에 그쳐 신뢰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반면 빌베리 추출물의 경우 최근 인간 대상 연구 결과가 공개돼 주목을 끌었다. 2020년 나온 논문(Doi: 10.3390/nu12030600)은 109명을 무작위 위약군, 빌베리 투약군으로 나눠 12주간의 시력의 초점을 맞추는 섬모체근(모양근)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다. 빌베리 투약군은 빌베리 240mg/일을 12주 동안 투여했고 시력 테스트는 0, 4, 8, 12주 간격으로 진행됐는데 분석 결과 빌베리 투약군에서의 섬모체근 긴장 완화 등 개선이 나타났다. 비용-효과성에 대한 분명한 잣대가 필요하다는 데는 공감하지만 획일화된 효과 기준이 환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효과에 대한 판단 기준이 환자, 보험자, 의료진마다 다를 수 있어, 비용을 앞세운 효과 판단이 정답은 아니라는 것. 가톨릭의대 신경과 A 교수는 "약제의 효과는 분명한 지표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가치를 무엇에 두냐에 따라 다른 기준으로 효과를 평가할 수도 있다"며 "암 환자에게 고통 완화, 경감과 같은 연명치료는 환자 입장에선 분명한 효용이자 효과"라고 지적했다. 그는 "치매를 예로 들면 치매는 비가역적인 질환이고 이를 근본적으로 치료하는 치료제가 없다는 점, 약제마다 부작용 정도가 다르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콜린알포세레이트는 부작용이 적고 기전상 악화를 더디게 할 수 있어 임상의 및 환자들에게는 좋은 약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최근 FDA가 효과 논란에도 불구하고 치매 신약으로 아두카누맙을 승인한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며 "효과를 분명한 지표, 수치로 환원해서 평가하는 것은 획일화됐을 뿐 아니라 급여 미적용으로 인해 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심평원의 경우 이번 재평가에서 임상적 효과를 중등도 이상만 인정했지만 질환에 따라, 치료제 유무에 따라 경미한 효과(slight)도 충분히 인정할 가치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장애 개선 및 증상 완화 등 경미한 증상을 적응증으로 한 약제와 중증을 대상으로 한 약제는 평가 기준에 차등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성분은 같은데 평가 적용 여부 달라…남겨진 숙제는 이번 급여 재평가는 근거가 불확실한 의약품의 퇴출이라는 의미에도 불구하고 숙제를 남겼다. 먼저 의약품의 평가 상충 가능성이다. 식약처는 성분의 안전성, 유효성을 기준으로 일반약/전문약 등으로 분류한다. 반면 심평원은 식약처의 의약품 분류를 기반으로 해당 약제에 대해 보험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비용-효과성' 측면을 판단한다. 문제는 심평원의 급여 재평가가 식약처와 평가 체계와 상충될 수 있다는 점. 심평원의 이번 재평가는 대상 품목 의약품 중 비티스비니페라를 제외하곤 사실상 의약품이 아닌 식품(건기식)에 불과하다는 결론과 같다. 식약처의 '효과(유효성)' 인정 품목에 대해 심평원이 재검토한 결과 신뢰할 만한 임상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자료사진 심평원의 급여 적용 품목을 식약처가 임상 재평가해, 의약품 지위를 박탈하는 반대의 경우도 가정해볼 수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20~30년 전에는 엄밀한 과학적 근거 없이 해외의 허가 여부 및 문헌 등재 등을 사유로 국내에서 쉽게 허가를 받기도 했다"며 "과거 안전성, 유효성이 면제된 채 등재된 일부 올드 드럭에 대해선 실제 효과 여부에 대한 재판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이번 재평가 대상 약제들은 2007년 이전 등재 의약품"이라며 "당시엔 외국 허가 사항을 기반으로 안전성, 유효성 평가 등이 면제되는 경우가 있어 지금의 기준과는 다소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식약처와 심평원의 의약품을 바라보는 기준이 일치하지 않지만 각 기관들이 과학적, 근거 중심의 평가 체계를 지향하고 2007년 이후 의약품은 그런 기준에 부합하기 때문에 기관별 평가가 상충되는 사례가 많지는 않을 것"이라며 "실제로 재평가 대상 품목 선정에 있어 서로간 논의도 진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동일 성분에 대한 동일 재평가 품목 지정도 요구된다. 당초 복지부는 은행엽엑스에 대해서도 재평가를 결정한 바 있다. 문제는 은행엽엑스는 제형에 따라 제외국 등재현황이 다르다는 점. 경구제는 독일과 스위스에 등재돼 있어 주요 외국 급여현황 1개국 이하 기준을 벗어난 반면, 주사제는 등재 국가가 없어 평가 대상에 포함됐다. 은행엽엑스라는 동일 성분을 두고도 경구제는 재평가 대상이 아니지만, 주사제는 재평가 대상이 된 것. 주사제를 보유한 제약사는 주사제 제형의 연간 청구액이 5억원에 불과해 품목을 자진 취하하는 결정을 내렸다. 경구제는 앞서 언급한 대로 2개국에 등재돼 있어 은행엽엑스에 대한 재평가 계획은 자동 폐기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약제평가위원들이 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이후 허가 사항 변경을 금지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며 "제형에 따라 드라마틱한 유효성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외국 현황에 적용되는 한 가지 제형이 있으면 이를 기준으로 동일 성분을 같이 평가하는 등 보완책에 대해 논의하고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2021-08-17 05:45:57제약·바이오

종근당 '이모튼' 급여재평가‧적응증 축소에 매출 '이중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규제당국이 종근당 이모튼캡슐(아보카도-소야 불검화물의 추출물) 허가 범위 축소를 예고하면서 처방액 감소가 예상된다. 판매사인 종근당 입장에서는 해당 품목이 올해 급여 재평가 대상이 오른 데다 효능‧효과 범위까지 축소되면서 매출에 있어 이중고를 겪고 있는 셈이다. 종근당 이모튼캡슐 제품사진이다. 27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모튼캡슐'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를 ▲골관절염(퇴행골관절염) ▲치주질환(치조농루)에 의한 출혈 및 통증의 보조요법에서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 조치한다고 안내했다. 이번 조치는 '이모튼캡슐(프랑스 제품명: Piascledine)'의 원 개발국인 프랑스에서 해당 제품의 허가사항 중 효능·효과가 '성인 무릎 골관절염의 증상완화'로 변경됨에 따른 것이다. 허가변경은 행정절차를 거쳐 7월 중 마무리될 예정이다. 행정절차는 허가변경(안) 의견조회(15일)를 거쳐 허가변경(안) 사전예고(15일), 허가사항 변경지시(1개월)로 이뤄진다. 이로 인해 국내에서 이모튼캡슐을 판매하는 종근당에도 허가 축소로 매출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더구나 이모튼캡슐의 경우 복지부가 정한 올해 급여재평가 대상 약물에 포함되면서 졸지에 이중고를 겪게 됐다. 이와 관련, 복지부가 지난해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재평가를 결정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까지 5개다. 종근당 입장에서는 이모튼캡슐 매출이 최근 들어 상승세를 타고 있던 상황에서 발표된 것이라 아쉬움을 더하고 있다. 실제로 의약품 조사기관 아이큐비아에 따르면, 2019년 약 321억원이었던 이모튼캡슐의 매출은 2020년 약 379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 1분기도 매출 약 104억원을 기록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취재 결과, 종근당에서는 식약처의 이번 결정으로 한 해 매출 약 30%가 타격을 받을 것을 보고 있다. 약 100억원 이상의 매출이 감소할 수도 있다는 뜻이다. 종근당 관계자는 "아무래도 타격이 없을 수 없다. 시장이 축소되는 것은 맞다"면서도 "하지만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고 매출 성장세를 이어오고 있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일부 적응증이 제외된다고 하더라도 많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매출의 70%를 차지하는 무릎 골관절염에 있어서는 허가가 유지되지 않았나"라며 "성장세를 이끈 적응증은 남아있기에 매출이 갑작스럽게 추락하는 현상은 벌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2021-05-27 05:45:57제약·바이오

정부 엄포 안먹히는 처방 시장…재평가 약물 승승장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유효성 논란으로 정부 임상 재평가 테이블에 올린 약물들이 정작 의료 현장에서는 큰 타격을 입지 않고 있다. 특히 일부 약물은 의사들의 처방이 오히려 늘어나는 등 처방시장에서 굳건히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건당국에 임상재평가 대상에 오른 주요 국내사들의 제품사진이다. 2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해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를 시작으로 의약품 임상 재평가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콜린알포에 이어 보건당국이 재평가를 결정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까지 5개. 이 가운데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 의약품 주요 품목의 매출액을 살펴본 결과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했을 때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품목은 오히려 처방액이 급증한 양상까지 띄고 있다. 이와 관련해 콜린알포 제제는 복지부가 지난해 건강보험 급여축소를 골자로 한 고시를 개정했지만, 제약사들이 청구한 집행정지가 인용되면서 정부의 급여 축소 고시가 현재까지 보류되고 있다. 의약품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콜린알포의 경우 대표적인 품목인 대웅바이오의 글리아타민이 올해 1분기만 232억원의 처방액을 기록했다. 전년 같은 시기(236억원)보다 2% 매출액이 감소했지만 큰 변화가 없는 금액이다. 여기에 종근당 글리아티린은 198억원,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은 48억원, 유한양행의 알포아티린은 45억원의 1분기 처방액을 기록해 효자 품목으로 자리를 유지했다. 특히 대원제약의 알포콜린은 전년 대비(41억원) 16% 매출이 급증했다. 자료출 :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 동시에 비티스 비니페라 성분의 대표 제품인 한림제약 엔테론정은 1분기 117억원에 가까운 매출액을 기록하면서 38%나 매출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엽 건조 추출물인 유유제약 타나민정 역시 매출이 늘어났다. 즉 정부가 유효성 논란으로 임상 재평가를 실시중인 약물이 정작 의료현장에서는 활발히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센트럴흉부외과의원)은 "정맥순환 개선제는 일반의약품으로 활발하게 유통되면서 시장이 많이 커졌다"며 "이 중 유일하게 엔테론이 전문 의약품으로 처방됐는데 급여 축소로 혹여나 일반 의약품으로 전환된다면 제약회사는 잘 모르겠지만 환자들의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중년 여성 중 상당수가 정맥순환 부전으로 고통을 받는다"며 "급여 재평가를 통해 급여기준을 축소한다는 것은 환자 측면에서는 오히려 말이 안 된다"고 평가했다. "약도 없어요?" 질문에 어쩔 수 없는 의료현장 그렇다면 정부가 임상 재평가를 통해 사실상 퇴출까지 고려하고 있는데도 의료현장에서 해당 품목들을 계속 처방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유는 간단하다. 뚜렷한 대체제가 없기 때문인데 대표적인 품목이 콜린알포 제제다. 의료현장에서는 이를 두고 한국 정서를 이야기하고 있다. 약 처방이 의사와 환자 간 유대관계를 일컫는 이른바 라뽀(rapport)의 매개체가 되는 상황에 갑작스럽게 처방을 끊을 수 없다는 것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한 대학병원 정신과 교수는 "콜린알포 제제의 급여 축소는 사실 의사 입장에서는 무기를 하나 뺐긴 셈이다"며 "종이칼이던 장난감 칼이던 간에 치료에 있어서 상징적인 무기로 환자와 관계를 유지하는 매개체인 셈"이라고 말했다. 그는 "가령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 이하 MCI) 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 부모님이라면 어떡할까라는 고민이 있다. 별다른 약 처방 없이 진료 후 3개월 후에 뵙자고 하면서 돌려보내야 하는가"라며 "이럴 경우 환자들은 '진료를 해놓고 약도 처방 안 해주냐'고 핀잔을 준다면 정말 의사로서 할 말이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정부와의 임상재평가 방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관련 의약품들을 처방하고 있다. 또 다른 대학병원 신경과 교수 역시 "약의 효능이 중요하지만 또 다른 의미도 존재한다. 콜린알포 제제가 증명이 되진 않았지만 이를 처방함으로써 환자들이 인지능력 개선의 의지를 갖고 의지를 갖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이라며 "이로 인해 처방을 끊을 수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그동안 의료계 내에서도 많이 처방했던 것은 맞다. 조금 기억력만 좋지 않아도 콜린알포 제제를 처방하는 있었다는 의미"라며 "부작용이 덜했기 때문인데 MCI 등에서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환자 진료에 난감한 상황이 상당히 많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의료계에서는 정부의 임상 재평가에도 불구하고 처방량은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동시에 주요 제약사들이 임상 효과 증명을 위해 보건당국에 임상시험 추진 의지를 보인 것도 배경이 됐다. 콜린알포의 경우 보건당국의 임상시험 자료 제출 요구에 현재 약 60개의 제약사들이 임상재평가를 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대한치매학회 박건우 이사장(고대안암병원 신경과)은 "콜린알포 제제는 과거 많은 의사들이 처방 경험을 가지고 있다"며 "비슷한 약들이 왜 없었겠나. 옥시라세탐 제제 등 많은 의약품들이 경쟁하면서 콜린알포 제제가 살아남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부작용이 적고 일부 환자들은 나아졌다는 피드백까지 오는 경우가 있다"며 "제약사들도 자신이 있으니까 임상시험을 하겠다는 것 아닌가. 현재까지는 환자들의 피드백 등을 통해 의약품 시장이 정리돼 가는 분위기"라고 덧붙였다.
2021-04-26 05:45:58제약·바이오

국내 제약사들 '소송의 시대'…지급 수수료 고공 상승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내 제약사들이 지난해 소위 판매‧관리비 중 변호사 자문료 등이 포함된 '지급수수료'를 대폭 늘린 것으로 분석됐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복제약(제네릭) 정책 대응과 기업별 분쟁 등으로 인한 영향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 결국 제약업계가 '소송의 시대'로 들어가고 있다는 분석이다. 자료사진.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주요 상장 제약‧바이오기업 등의 지급수수료가 대부분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수수료는 재무제표 상 판관비에 포함된다. 일정한 서비스를 제공받고 이에 대한 비용을 처리하는 계정으로 변호사 자문 수수료, 공인회계사 감사 수수료 등이 지급 수수료 항목이다. 즉 제약사들이 소송 등 법정비용에 따른 비용이 대부분 지급수수료 비용으로 처리된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상장제약사들의 구체적인 지급수수료 규모는 얼마일까. 주요 상장 제약사들의 지급수수료 규모를 확인한 결과, 대웅제약이 가장 많았다. 연결재무제표 기준으로 2020년 약 1294억원에 달한 것. 이는 전년(1085억원)과 비교해 16% 정도 늘어난 금액이다. 이 같은 대웅제약의 지급수수료는 메디톡스와 벌이고 있는 균주 분쟁이 가장 큰 원인이란 분석이다. 미국 ITC 소송에 더해 국내에서 민‧형사 재판을 벌이면서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이 투입됐기 때문이다. 다른 상장 제약사들도 몇몇을 제외하고선 대부분 지급수수료가 크게 늘어났다. 금액별로 본다면 대웅제약에 뒤 이어 한미약품(757억원), 한국콜마(663억원), 광동제약(582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국내 중형 제약사를 중심으로 지급수수료 증가폭이 눈에 띈다. 액수는 국내 대형 제약사보다는 적을지 몰라도 지급수수료 증가율 면에선 이들을 압도 할만한 증가폭을 기록한 것이다. 실제로 명문제약(61%), 휴온스(37.7%), 동화약품(30%), 환인제약(30%) 등은 30%가 넘는 높은 지급수수료 증가율을 기록했다. 주요 상장 제약사의 연결재무제표 기준 지급수수료 현황이다. 제약업계를 중심으로 이 같은 중형 제약사들이 대폭 지급수수료를 높인 것은 정부의 '약제 재평가' 정책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대표적인 사례가 바로 콜린알포세레이트(이하 콜린알포) 재평가에 따른 제약사들의 집단 줄소송이다. 현재 콜린알포 관련 소송에 관여된 제약사들만 60개사다. 이들은 콜린알포 급여축소와 환수협상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 소송을 진행 중인 상황.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급수수료의 증가는 대부분 소송에 따른 변호사 자문 수수료가 늘어난 것이 가장 큰 원인"이라며 "명문제약의 경우 여기에 더해 자체 영업 인력을 의약품 영업대행업체(CSO) 체제로 전환하면서 해당 서비스의 지급수수료가 포함됐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약사 소송 증가에 '헬스케어' 전담 법무법인 급증 주목되는 부분은 이 같은 제약사들의 소송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다. 제약사 간의 분쟁은 줄어들 수 있지만 정부를 향한 소송전은 더 증가할 수 밖에 없다는 분석이 우세하다. 콜린알포를 필두로 정부가 올해 추가로 약제 임상 재평가를 예고했기 때문이다. 올해 재평가가 예고된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다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 등이다. 심평원을 중심으로 임상재평가가 진행되는 가운데 벌써부터 한림제약을 필두로 관련 의약품을 가진 국내 제약사들을 중심으로 콜린알포 사례를 경험삼아 대응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부는 이미 대형 법무법인에 법적 자문을 의뢰했다는 후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발표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5개 성분이다. 관련 소송 대부분 보건당국의 승소로 마무리되지만 제약사가 지속적으로 소송을 제기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제약사들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보건당국의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함께 제기한다. 법원은 통상 제약사의 집행정지 청구를 받아들여 해당 처분은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미뤄지게 된다. 행정소송 재판의 최종 판단까지는 짧게는 3년, 길게는 5~7년도 걸릴 수 있다. 결국 집행정지 신청 후 최종 판결이 내려지는 기간까지 시간을 버는 동시에 이에 따른 매출 감소를 줄여보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시범사업에 이어 급여재평가가 본 사업으로 전환되면서 국내 제약사를 중심으로 대응방안을 고심하고 있다"며 "일부는 이미 법적 대응 방안 마련을 고심하고 있는 상태로 재평가 대상 성분으로 올랐다는 것은 이미 급여 기준 축소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귀띔했다. 이로 인해 제약업계 일부에서는 소송 급증으로 법조계의 이익만을 안겨주고 있다는 자조 섞인 표현을 늘어놓고 있다. 실제로 김앤장과 광장,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헬스케어' 전담팀을 운영하며 제약사들의 소송을 맡아 수행 중이다. 또 다른 제약업계 관계자는 "소송 사례가 급증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는 헬스케어 전담팀을 두는 것이 이제 일상화됐다"며 "약가 정책에 대한 소송이 늘어나면서 대형 법무법인을 중심으로 퇴직 보건당국 출신 인사들을 영입하고 있는 것으로 결국 제약사와 보건당국 간의 갈등 사이에서 법무법인 업계가 성장하고 있는 셈"이라고 꼬집었다.
2021-03-24 05:45:57제약·바이오

해외선 식품 국내선 전문약…의학적 근거 입증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에 이어 포도씨엽, 은행엽, 밀크씨슬 추출물 등에 대한 재평가에 들어가면서 해당 약제에 대한 학술적 근거 입증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에선 전문약, 일반약으로 분류된 것과 달리 해외에선 대부분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무엇보다 전문약, 일반약 수준의 효과 입증이 과제로 남기 때문이다. 특히 전문약으로 분류된 포도씨추출물은 해외 주요 8개 선진국에서 급여 등재된 바가 없고 은행엽엑스도 2개국에서만 등재돼 국내에서만 유독 고평가를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해당 약제에 대한 임상적 평가는 어디까지 진행됐을까. 허가 이후 신규 임상 및 연구 사례들을 종합해 재평가 약제들에 대한 임상적 효용성을 살폈다. ▲해외에선 식품이 국내선 약? 작년에 결정된 1호 재평가 대상 약제는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이었다. 연간 3000억원대 처방 규모에 달하지만 허가 임상 부실과 해외에서 건기식으로 허가된 사항 등이 집중 거론되며 재평가 타깃이 됐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주요 외국 8개국의 급여 현황이 1개국 이하이고, 해외에서 건기식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결정된 재평가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까지 5개다. 위 성분 중 전문약으로 분류된 포도씨엽과 은행엽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일반약이다. 은행엽엑스와 실리마린을 제외하면 해외 8개국의 보험 등재 이력 또한 없다. 해외에서 이들 품목의 지위가 약이라기 보다는 건강기능식품에 그친다는 뜻. 재평가 대상 약제들. 왼쪽부터 엔테론정, 이모튼캡슐, 타나민정 실제로 재평가 대상 품목들은 주로 포도, 아보카도, 은행엽, 빌베리 등과 같이 야생 상태 그대로 섭취 가능한 약초 및 식품에서 특정 성분만 추출한 형태다. 복지부는 주요 해외 국가들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되는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건강기능식품은 말 그대로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식품으로 의약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게 재평가 추진의 근거가 됐다. ▲비티스 비니페라 포도씨 및 포도엽에서 추출한 비티스 비니페라 성분은 혈액순환 및 유방암치료로 인한 림프부종 보조요법, 망막, 맥락막 순환에 사용된다. 국내 대표 제품은 한림제약의 엔테론정. 비티스 비니페라는 국내에서 연간 500억원 정도의 청구액 시장(전문+일반약)을 형성하고 있다. 수년 동안 연구자들은 와인 재배자들에게 부종 현상이 적다는 점에 주목했다. 와인 재배자들이 부어오른 다리 치료에 포도 찜질 및 수액을 사용한다는 점에 착안, 이에 활성 성분을 추출한 것이 비티스 비니페라다. 국내 기준 허가 이후 18년이 지났지만 최근까지 임상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가장 최신 연구는 2019년 만성 정맥 질환자를 대상으로 비티스 비니페라 투약의 효과를 살핀 연구가 있다(DOI: 10.1691/ph.2019.9326). 해당 연구는 하지정맥류 임상증상별 분류(CEAP)중 1~4 단계 환자를 대상으로 효과를 살폈는데 주요 판단 지표는 하퇴부 부종의 크기였다. 연구진은 경증 및 중증까지 위약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고 임상적으로 효능을 나타냈다고 판단했다. 연구진은 "하퇴부 부종 완화나 다리의 긴장과 무거움, 따끔거림, 고통과 같은 환자와 직접 관련되는 증상에서도 효과를 나타냈다"며 "약제는 압박 스타킹이나 다른 약제와 사용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2017년 이탈리아에서 진행된 레지스트리 연구는 만성정맥부전(chronic venous insufficiency, CVI) 환자를 대상으로 비티스 비니페라뿐 아니라 옥세루틴, 피크노제놀, 빌베리 추출물의 효능을 서로 비교했다. 결과만 보면 부종 감소에는 옥세루틴+피크노제놀 복합제가 가장 좋은 효과를 나타냈지만 연구진은 비티스 비니페라도 좋은 임상 효과를 나타냈다고 언급했다. 산화 스트레스가 가장 크게 감소한 것은 피크노제놀, 옥세루린 및 옥세루틴+피크노제놀 복합제 순이었지만 비티스 비니페라도 그 뒤를 이었다. 또 감각이상증에서는 피크노제놀과 비티스 비니페라가 가장 효과가 우수했다. 재평가 대상 품목 연구진은 "만성정맥부전 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비용-효과성을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보다 더 크고 장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위약 및 타 약제 대비 평가에서 효과는 입증된 만큼 이제는 효과 여부를 넘어 비용 대비 효과성을 살펴야 한다는 것. 이는 국내에서 진행되는 재평가와 맥락을 같이한다. ▲은행엽 건조 추출물 은행엽 건조 추출물의 국내 대표 품목은 유유제약 타나민정으로, 독일, 스위스에서도 급여 등재된 바 있다. 국내 시장은 총 78개 품목이 308억원 대 청구액을 기록하고 있다. 허가 받은 주효능 효과는 ▲말초동맥 순환장애 치료 ▲어지러움,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 ▲두통, 기억력감퇴, 집중력장애, 우울감, 어지러움 등의 치매성 증상을 수반하는 기질성 뇌기능장애의 치료까지 포괄한다. 최신 연구들은 혈관성 치매, 경도인지장애 등 주로 인지장애 환자에서의 효용성 확인에 집중된다. 2021년 2월 나온 연구(Doi: 10.18632/aging.202555)는 아예 인지장애에 대한 효능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기획됐다. 연구진은 "은행엽 성분은 인지장애에 대한 일반적인 치료법이지만 그 효능에 대한 데이터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며 경도인지장애(aMCI)로 진단된 환자의 코호트 연구를 통해 24개월에 걸쳐 인지 기능 향상 효과를 평가했다. 하루 120mg의 은행엽 성분을 투약받은 aMCI 환자 500명은 인지, 기억력, 일상생활 및 우울증(MMSE, FAQ, CGI, HAM-D) 지표를 6개월마다 최대 24개월까지 평가받았다. 평가 결과 MMSE 점수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2점 증가가 나타났다. 동반성 인지장애 환자에서는 MMSE의 개선이 덜 효과적이었지만 기억력 장애와 일상생활의 활동 수행 능력(FAQ 1.7점)을 향상시켰으며, 우울증 심각도(HAM-D 2.4점) 역시 감소시켰다. 환자의 80% 이상이 상태 개선 효과를 보였다. 2021년 공개된 아시안 임상 전문가 그룹 합의 내용도 이를 지지한다. 이들은 "은행엽 추출물이 인지 능력, 기억력, 인식, 주의력과 집중력, 불안 측면에서 적어도 네 번의 무작위 임상에서 증상 개선을 입증했다"며 "일부 개인의 경도인지장애 환자에서 치매로의 진행을 지연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아보카도·빌베리·실리마린 전문약인 비티스 비니페라와 은행엽 추출물을 제외하고 아보카도-소야, 빌베리건조 추출물, 밀크씨슬 추출물(실리마린)은 일반약으로 분류돼 있지만 연구는 활발한 편이다. 다만 대규모 임상이 아닌 실험실이나 동물 모델 실험이 많다는 점, 여러 질환에 대한 효용 가능성을 타진해 보는 정도의 연구가 집중된다는 점은 한계다. 아보카도-소야의 국내 허가 효능효과는 골관절염과 치주질환이다. 대표 품목은 종근당 이모튼캡슐로 연간 390억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문제는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와 같은 주요 A8 국가에 등재 내역이 없다는 점. 최근 5년간 연구는 주로 쥐를 대상으로 한 동물모델 실험에 집중된다. 2019년 공개된 연구(DOI: 10.1590/1678-7757-2018-0602)는 인위적으로 관절염이 유도된 45마리 쥐에서 아보카도-소야 성분의 효과를 측정했다. 식염수를 투약한 군 대비 아보카도 투약군에서 골격의 분화와 형성, 골격 재흡수, 염증성 침투 성분을 비교한 결과 아보카도 투약군에서 높은 골량 및 더 적은 양의 염증 세포 발현이 관찰됐다. 2018년 나온 연구(Doi: 10.11607/jomi.6124.)도 쥐를 대상으로 비슷한 결론에 이르렀다. 한편 빌베리 건조 추출물은 눈혈관장애 및 야맹증에 적응증을 갖고 있다. 국제약품 타겐에프연질 캡슐을 비롯한 24개 품목의 청구액은 연 220억원에 달하지만 해외 A8 국가에 등재 사례는 없다. 빌베리 추출물의 눈 건강과 관련해서는 위약과의 비교를 통한 추적 관찰 연구가 활성화돼 있다. 2020년 나온 연구(Doi: 10.3390/nu12030600.)는 12주간의 빌베리 투약 후 수정체를 조절해 시력의 초점을 맞추는 섬모체근(모양근)의 변화를 관찰했다. 자료사진 연구진은 12주 동안 20~60세 109명을 대상으로 위약 그룹과 빌베리 투약그룹을 무작위로 배정했다. 빌베리 투약군은 빌베리 240mg/일을 12주 동안 투여했고 시력 테스트는 0, 4, 8, 12주 간격으로 진행됐다. 분석 결과 빌베리 투약군에서의 HFC-1 값의 개선이 두드러졌다. 연구진은 "이번 연구를 통해 12주 동안 240mg의 빌베리 추출물을 투여하면 근거리 작업 및 눈을 혹사하는 작업에서 비롯된 섬모체근을 완화할 수 있다"고 결론내렸다. 2018년 연구(Doi: 10.2147/OPTH.S187949)는 64명의 고도 근시 소아를 빌베리 투약, 위약 투약군의 두 그룹으로 나눠 안축길이(Axial length)과 굴절률로 효과를 비교했다. 해당 연구에서도 투약 1년 후 굴절과 안축길이에서 빌베리 투약군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치 개선이 나타났다. 약물 중단 후에도 효과는 지속됐다. 밀크씨슬 추출물은 간염, 간경변 적응증을 갖고 있다. 대표 품목인 부광약품 레가론캡슐론을 포함 총 28개 품목이 연간 청구액 236억원을 기록하고 있다. 해외에선 스위스에서 등재 사례가 있다. 밀크씨슬 추출물 역시 일부 연구에서 간염 등에 효과가 확인됐지만 장기간의 대규모 연구는 많지 않다. ▲전문가들이 본 평가 약제…"플러스 알파 성격" 재평가 자료를 제출한 제약사들은 의약품 잔류에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다. 밀크씨슬 품목을 보유한 A제약사 관계자는 "허가를 받은지 20년이 넘었고 품목 구분에는 생약제제로 돼 있다"며 "다양한 생약제제가 일반,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어 자사 품목도 의약품 영역에 잔류될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허가를 받은지 오래됐다는 의미는 그간 안전성, 유효성이 임상에서 체계적으로 입증됐다는 의미로 볼 수 있다"며 "실제로 효능 관련 학술, 임상 논문이 풍부한 편"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허가 당시 기준이 됐던 자료뿐 아니라 최신 임상 자료까지 다 모아서 정부에 제출했다"며 "내부적으로는 건강기능식품으로의 강등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약사들의 자신감에도 불구하고 효용성을 밝힌 다양한 연구들이 가능성 탐색에 그치는 소규모 연구라는 점에 비춰보면 이를 보험 등재 및 의약품 분류 잔류의 기준으로 삼을지는 미지수다. 의료계에선 같은 성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상반된 연구가 심심찮게 나온다며 의약품 분류 및 기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주문이다. 가톨릭의대 내분비내과 B 교수는 "체계적이고 장기간, 대규모 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아니라면 보통 한 성분 약제를 두고도 상반된 결론들이 나오기도 한다"며 "심지어 전문약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효용성에 대한 판단은 무엇에 더 가치를 두냐에 달렸다"고 말했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 최소한의 효과라도 있다면 이를 보험 영역에서 커버해 주면 좋다"며 "하지만 이를 비용-효과적이냐는 관점에서 접근할 때는 다른 이야기가 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합성 화합물이나 바이오 의약품이 아닌 생약 및 추출물은 의약품의 보조 성격이 강하다"며 "식품으로 인정될 정도의 성분이라면 안전성은 입증된 것이고, 치료제가 없는 난치성 질환에는 일부 효과만이라도 입증됐다면 보다 폭넓게 활용하게 해주는 것이 낫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 각국의 의약품 분류 현황이 다 똑같지 않다"며 "각 나라의 보험 재정, 보험 제도의 차이에 따라 의약품의 분류가 달라진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수십년 전 허가받은 의약품들은 엄밀한 평가없이 해외 문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쉽게 허가를 받기도 했다"며 "향후 해외 문헌만으로 허가를 쉽게 받을 수 없도록 할 예정으로 이는 근거 중심의 평가, 허가 체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생각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1-03-15 12:10:55제약·바이오

콜린알포세레이트 다음 타깃은? 은행엽과 포도씨엽 제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국내에서 전문·일반약이지만 해외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취급되는 약제에 대한 집중 재평가가 이뤄진다.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역시 재평가가 돌입되며 백 여 품목이 자진 취하된 것과 같이 해당 품목도 비슷한 전철을 밟게 될 전망이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1년 의약품 재평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29일 보건복지부는 심사평가원 국제전자센터에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2021년 의약품 재평가 추진 계획을 의결했다. 정부는 제1차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에 따라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의약품 등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제도를 추진한 바 있다. 2020년 2월 결정된 1호 재평가 대상은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연간 3000억원대 처방 규모에 달하지만 허가 임상 부실 및 해외에서 건기식으로 허가된 사항 등이 집중 거론되며 재평가 타깃이 됐다. 올해 재평가 대상 약제는 ▲비티스비니페라(포도씨엽 추출물) ▲아보카도-소야 ▲은행엽엑스 ▲빌베리건조엑스 ▲실리마린(밀크씨슬추출물)이 선정됐다. 약평위는 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 0.1% 이상(약 200억원)이며 주요 외국 8개국의 급여현황이 1개국 이하이고, 콜린 성분 의약품처럼 해외에서 건기식으로 분류된 의약품을 우선 재평가 대상으로 선정했다. 위 5개 성분은 모두 일반의약품이고 일부 주사제(비티스비니페라, 은행엽엑스) 등은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돼 있다. 비티스비니페라의 대표 제품은 한림제약 엔테론정으로 국내에선 전문약으로 분류돼 있다. 해당 성분 총 처방액은 연 450억원에 달하지만 해외 주요 8개국에서 등재된 바 없다. 아주약품의 안탁스캡슐(일반약) 역시 비티스비니페라 성분으로 총 처방액 52억원을 기록하지만 역시 해외에서는 등재되지 않고 있다. 아보카도-소야 성분 대표 품목은 종근당 이모튼캡슐(일반약)로 연간 처방액 390억원에 달하지만 해외 등재 사례가 없어 재평가 대상에 올랐다. 은행엽액스 성분 주사제(전문약) 및 빌베리건조엑스 성분(일반약)도 해외 등재 사례가 없다. 복지부는 의결된 재평가 계획을 2월 중 공고하고 대상 약제에 해당 내용을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또 상반기 임상적 유용성 문헌검토 등 재평가를 거쳐 3분기에 재심의한다는 계획이다.
2021-01-29 18:35:34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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