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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전국 150명 남은 소청과 전공의들의 호소 "의대증원 재검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 필수의료 여건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의사 수를 늘려도 무의미하다는 우려다.28일 18개 수련병원에 근무하다 사직한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은 정부에 호소문을 내고 의대 증원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앞서 필수의료의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사직 소아청소년과 전공의들이 정부를 향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재검토해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스스로를 '전국에 150명 남짓 남아있었던 사직한 소청과 전공의들'이라고 소개했다. 5년 전 840명이었던 소청과 전공의가 5분의 1 이상 감소했다는 것. 그러면서 정부는 2000명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효과로 소청과 의사를 충원하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관련 문제로 소위 '소아과 오픈런' 사태가 부각했는데, 이는 소청과 병·의원 폐업으로 이미 예견돼 있었다고 강조했다. 또 소청과 병·의원들이 폐업하는 이유로 원가보다 낮은 수가와 환자 수 감소를 지목했다.특히 10년 이상의 임상 경력을 가진 전문의들이 낮은 수가로 소청과 진료를 포기하고, 상급종합병원은 적자라는 이유로 전문의 고용을 늘리지 않았다는 것. 의료소송과 신고로 폐원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들은 "하지만 정부는 적극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지 않았고 전문의들의 호소에도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2월 정부가 발표한 2000명의 의대 증원을 포함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낙수과'라는 오명과 실효성 없는 정책으로 희망과 자긍심마저 잃게 했다"고 비판했다.이어 "소아 진료는 장시간 노력과 많은 인력, 기술을 요하지만 현재의 수가체계는 이를 반영하지 않고 있다"며 "또 증가하는 의료소송으로 대다수 소청과 전문의들이 다른 진료과로 돌아서고 있다"고 우려했다.소청과 전문의가 부족해진 이유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이 관련 진료를 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정책과 정부의 방임 때문이라는 지적이다.정부가 추진 중인 의대 증원은 관련 문제의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내놨다. 이를 통해 의사가 배출되는 시기는 10년 이후이고, 소청과 진료환경이 나아지지 않으면 유입되는 의사는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저평가된 수가 개선과 특수성을 인정하는 정책으로 숙련된 전문의 유입을 시도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 대책이라는 주장이다.이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 필요성도 강조했다. 정부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패키지를 제시한 것과 관련해선, 오히려 의료계의 고질적인 문제를 지속한다고 맞섰다.이들은 자신들이 사직을 결심한 이유와 관련해 "여기서 더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간다면 소아청소년과는 회복 불가능한 상태임을 알고 있어 대한민국 의료에 대한 좌절감과 실망감으로 깊은 고민 끝에 사직을 결정했다"고 언급했다.또 그 원인이 된 정부 정책이 "성숙한 협의 과정 없이 막대한 세금으로 1년 안에 문제들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허황된 꿈이며 실책의 연장"이라고 비판했다. 정치와 이념을 떠나 심도 있는 논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것.마지막으로 이들은 소아 진료에 대한 사명감을 본인들의 강조하는 한편, 사직으로 불안해할 국민과 남아있는 의료진에 사죄의 말을 전했다. 그러면서 전공의들이 왜 사직했는지 의문이 든다면 자신들의 이야기에 잠깐이라도 귀 기울여달라고 호소했다.이들은 "정부는 2000명의 무리한 증원을 고집하는 것보다 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조속히 실시해 더 이상의 의료 붕괴를 막아야 한다"며 "소청과를 비롯해 붕괴를 앞둔 필수의료 과들을 특수성에 걸맞은 정책과 보상으로 소생시킬 정책을 논의해주시길 다시 한번 밝힌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번 호소문 발표에 참여한 사직 전공의 수련병원은 ▲강북삼성병원 ▲건양대학교 병원 ▲고려대학교 구로병원 ▲대구파티마병원 ▲부산대학교 병원 ▲분당 제생병원 ▲서울대학교 병원 ▲서울 아산병원 ▲세브란스 병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 ▲아주대학교 병원 ▲양산부산대학교 병원 ▲울산대학교 병원 ▲원주 세브란스 기독병원 ▲이대목동병원 ▲전남대학교 병원 ▲전북대학교 병원 ▲한림대학교 성심병원이다.
2024-03-28 12:11:22병·의원

경영위기의 상계백, 의료진들 급여·보직수당 반납 등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사태가 장기화됨에 따라 상계백병원에 의료진 급여반납 동의서가 등장해 주목된다.상계백병원은 의료진들에게 급여반납 동의서를 메일로 전달했다. 19일 의료계에 따르면 상계백병원은 의료진에게 '급여반납 동의서'를 첨부한 메일을 전송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의서에는 의료사태에 따른 병원 경영위기에 대응하고자 급여 일부를 자의에 따라 반납하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급여 반납은 정액으로 월 116만원, 월 48만원 이외 반납액을 자의로 기재할 수 있도록 공란으로 비워두기도 했다. 급여 반납은 3월부터 8월 혹은 4월부터 9월까지 총 6개월간으로 정했다.백의료원 관계자는 "급여반납 동의서를 강제사항이 아닌 것으로 안다"면서 "자발적 의지로 참여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상계백병원은 급여반납 이외에도 보직수당 반납도 등장했다. 백병원 관계자는 "보직 교수들이 현재 극심한 경영난을 고려해 보직수당 반납에 참여하고 있다"면서 "이 또한 자발적 행보이지 강제적으로 진행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즉, 병원경영 위기가 심각해지면서 의료진들이 자발적으로 인건비를 줄이기에 나서고 있다는 얘기다.앞서 상계백병원 경영난은 전공의 사직 사태 이전부터도 시작된 상황. 여기에 의대증원 이슈까지 겹치면서 병상가동률 및 수술 건수 감소로 경영난이 더욱 극심해진 것으로 보인다.익명을 요구한 백병원 의료진은 "앞서 서울백병원 폐업 당시에도 상계백병원의 경영위기 상황이 감지됐다"면서 "이번 의대증원 사태 여파로 빚어진 경영난을 극복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2024-03-19 17:09:44병·의원

소아암 의대교수가 1인시위 통해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신촌세브란스병원 13일 오전 11시경 로비 한켠에는 흰색 의사 가운을 입은 한 의대교수가 피켓을 들었다. 앞서 공개사직 의사와 더불어 비상진료지원금 거부 의사를 밝혔던 연세의대 한정우 교수(소아혈액종양)다.그의 손에 들린 피켓에는 '어린이병원 적자보상정책? 애초에 왜 적자 보게 만드셨나요?'라고 적혀있었다. 1인 시위를 이어가는 한 교수 뒤로는 '미래의료를 위한 바로잡기'라는 제목의 피켓이 외롭게 홀로 선 그를 든든하게 지켜줬다.한정우 교수는 13일, 1인시위 4회차를 맞았다. 이날도 한 교수는 피켓을 들고 한시간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했다. 1인시위 4회차를 맞은 그는 대형 피켓을 제작했다. 그가 직접 만든 피켓에는 소청과 오픈런, 인턴 2년제, 필수의료 낙수과 등 의료현안별로 그가 의료현장에서 느낀 문제점을 그대로 담았다.피켓과는 별도로 제작한 유인물도 그의 뒤를 지켰다. 1인 시위 현장에 몰려든 환자 및 내원객들은 유심히 피켓을 지켜보다가 유인물을 가져가기도 했다. 한 교수는 회차별로 의료현안이 담긴 유인물을 하나씩 추가하고 있다.그는 "당초 5회차까지 계획했지만 추가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 7회차로 늘렸다"고 했다. 그는 외래 일정을 고려해 월, 수, 금요일 점심시간 직전에 1시간(11시~12시) 동안 병원 로비에서 1인시위를 진행한다."독재정권인가? 개인 의견을 밝히기 어려워졌다"그의 주변을 오가던 선후배 동료의사들은 그의 행보를 어떻게 생각할까.그는 "동료 교수 중에는 옆에 서서 함께 하고 싶다는 사례도 있고 다른 교수를 대신해 1인 시위에 같이하지 못해 미안하다는 인사도 받았다"고 전했다. 간혹 환자들의 응원도 받았다. 하지만 일부 환자들 중에는 "이런 행동을 해선 안된다"는 이들도 있다. 다행히 욕하는 환자는 없었다.혼자 한시간 가량 홀로 1인시위를 하려면 외롭지만, 그의 뒤를 지켜주는 피켓이 있어 든든하다. 7회차에는 총 7개가 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든든하다.한 교수가 1인 시위를 진행하는 동안 선후배 동료 교수들은 그의 피켓 내용을 유심히 살펴보면 지나갔다. 간혹 동료 혹은 후배교수들이 옆에 함께 설 것을 제안했지만 고민 끝에 홀로 감수키로했다. 윤석열 정권에선 자신의 주장을 자칫 밝힐 수 없는 분위기 즉, 독재정권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  한 교수가 나홀로 1인시위를 이어가는 것에는 이유가 있다. 동료 교수 중에는 함께 하겠다는 의료진도 있었지만 고민 끝에 홀로 책임지기로 했다. 최근 정부가 보여주는 행보를 고려한 결정이다. 자칫 집단행동으로 몰려 곤혹을 치르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그는 "홀로 1인시위를 하는 것과 달리 2명 이상이 되면 단체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다. 그렇게 되는 순간 곤란해질 수 있다"라며 "처음부터 혼자 결정한 것이었고, 마지막까지 혼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정부의 단체행동이 정부가 전공의 사직에 대해 사주 및 유도한 것으로 비춰지는 것에 경계했다."의대증원 추진, 소청과 오픈런이 왜 거기서 나와?"지난 20여년간 환자진료에만 매진해온 한 교수가 돌연 피켓을 들고 1인 시위에 나선 결정적인 이유는 '소청과 오픈런'이었다.한 교수는 소청과 전문의이자 내과 전문의. 더블 보드 소유자로 내과 의사의 관점에서 소청과를 바라보더라도 현재 소청과는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절실함을 체감한다고 했다.저출산으로 박리다매 구조의 소청과 동네의원 운영이 어려워질던 찰나, 코로나19가 터지면서 경영난이 극에 달해 급기야 폐업을 하기에 이르렀고 그나마 있던 소청과가 줄면서 오픈런으로 이어졌다. 분명 소청과 의사 수의 감소와 무관했다.한 내원격이 한 교수가 직접 제작한 유인물을 유심히 살펴보고 있다. 그는 "어느날 갑자기 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을 개선하려면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발표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났다"면서 "정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점과 더불어 소청과를 살릴 의지도 계획도 없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다.정부가 소청과 오픈런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을 몰랐다면 그것도 문제이고, 만약 알고도 의대증원 명분으로 활용했다면 그 또한 수용할 수 없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그는 "돈을 벌려고 했다면 소아암 진료를 택했겠나. 소청과 전문의들은 소아환자 진료가 좋아서 이 길을 선택했는데 이를 의대증원에 이용했다는 사실만으로도 의대증원을 더욱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한 교수는 "과거 정부 정책에 대해선 무조건 신뢰했는데 이제는 과거 선배의사들이 왜 분노하고 답답해하는지 공감이 된다"면서 "빈약한 근거와 정책 개발로 거짓말로 여론을 호도하는 정부가 답답하다"고 호소했다.세브란스 소청과의 이유있는 미달…왜 간과하나한 교수가 1인시위를 나서기까지는 정부의 소청과 정책에 대해 켜켜이 싸하온 답답함이 크게 작용했다.그는 세브란스병원 소청과 수련담당 교수로 최근 3년간 소청과 전공의 미달 사태로 고민이 컸다. 매년 빅5병원 중 최악의 지원율을 기록해온 터.소아 중증환자 진료 건수로 보나, 어린이병원 규모로 보나 전국에서 손에 꼽히는 병원임에도 최악의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을 기록한 것은 여간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 아니다. 하지만 한 교수는 세브란스병원의 소청과 미달현상이 현재 한국 소청과의 의료현실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봤다.내원객들은 그의 시위에 관심을 보이며 유인물을 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그에 따르면 세브란스병원은 국립대병원 혹은 대기업 재단을 둔 병원과는 달리 건강보험 체계에서 흑자 경영을 통해 생존해야한다. 이전까지는 값싼 인력인 전공의들의 업무강도를 높이는 방법으로 흑자경영을 유지해왔다.이과정에서 전공의들 사이에서 업무량이 많은 수련병원으로 낙인 찍혔고, 급기야 최악의 지원율이라는 성적표를 받은 것이다. 진짜 문제는 그 이후부터다. 저임금 전공의가 뚝 끊기면서 빈자리를 교수, 입원전담전문의, 당직의, 간호사 등으로 채워야하는 상황이 되면서 인건비가 급증하면서 어린이병원의 적자 폭이 기하급수로 증가했다. 결국 값싼 전공의가 빠져나가면 버틸 수 없는 의료시스템의 한계를 고스란히 보여준 것.한 교수는 "정부가 소청과 정책을 마련하기에 앞서 이 같은 병원의 실상을 봐줬으면 했지만 의견수렴은 없었다"고 했다. 답답한 마음에 정부에 민원도 넣었지만, 지난 9월 발표할 정책에 담겼으니 확인하라는 답변만 돌아왔다.그는 "그렇게 자신있게 발표한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은 현재 추진중이거나 나왔던 내용을 반복한 수준일 뿐이었다"면서 거듭 소청과 정책에 대한 의지가 없음을 확인했다고 씁쓸해했다.그는 이어 "의대정원 2천명만 늘리면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다고 하지만 그동안 보여준 정책에서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믿겠나"고 되물었다.한 교수는 인턴 당시 2000년 의약분업 의료계 총파업을 경험한 세대. 그렇기에 현재 전공의들의 심경을 충분히 이해할 수있다고 했다. 그는 "필수과 그 중에서도 수입이 보장안 된 소청과를 택한 후배 전공의들에게 좋은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다"면서 개인적인 소망을 전했다.
2024-03-14 05:30:00병·의원

한국 의료정책의 한계

메디칼타임즈=서울의대 허대석 명예교수 1977년 의료보험 도입과 함께, 우리나라에서도 환자와 의사 간 유지되어 오던 사회적 계약에 정부가 개입하기 시작했다. 이후 거의 50년간 의료정책은 공급자 일변도의 규제로 일관되었다. 그 결과물인 OECD 통계지표를 보면, 한국인 1인당 외래진료횟수 (평균대비 2.5배, 세계 1위), 입원환자의 병원재원일수 (평균대비 2.3배, 세계 2위) 등 지표에서 소비자들이 과잉으로 의료를 이용하고 있음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이는 저수가 정책과 무제한적인 의료선택권이 결합된 결과로 추정된다. 의료에 대한 사회적 불만이 있을 때마다 공급자인 의료인을 압박하는 제도를 도입했으나, 상황이 개선되지 않고 필수의료 인력이 부족해지자 의대 입학 정원을 대폭 증가시켜 문제를 풀겠다고 나섰다. 과연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 대표적인 쟁점 사안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자. 1.필수 의료응급실에 빈 병상이 없어서 환자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라는 신조어가 생겼다. 우리나라는 총 병원 병상수는 OECD 평균의 3배(세계 1위)이고 급성기병원 병상수도 세계 1위이다. 응급실이나 중환자 병상도 부족한 것이 아니다. 문제는 응급환자가 도착했을 때 비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일까? 경증 환자들이 이미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영국의 경우, 응급환자를 항상 수용하기 위해서, 병상의 15%를 비워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의료인은 일정 간격으로 기존의 입원환자를 환자의 중증도에 따라 재평가하여 하급 의료기관으로 전원 시킬 권한을 가지며, 환자들은 의사의 결정에 따라야 한다. 환자는 퇴원을 거부할 수 있지만, 거부이후에는 보험지원이 중단되고 자비로 입원비를 내야 한다. 우리나라 입원 병상은 오래전부터 공급과잉 상태이다. 필요한 것은 그 병상을 유지하는 기본 원칙이 세워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응급환자가 들어갈 병상이 없다. 2. 지방 의료KTX를 타고 대구에서 서울의 대형병원에 방사선치료를 받기 위해 매일 서울로 2달간 출퇴근하는 환자를 본 적이 있다. 대구에도 같은 기종의 방사선치료기가 있고, 유능한 의료진이 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할까? 지방 의과대학의 입학 정원을 크게 늘리고 지역별로 대형 병원을 건립해도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수억원의 연봉을 제공해도 지방의료원에 의사가 없다고 언론에서 반복해서 다루고 있다. 저출산과 노령화로 지방소멸이 가시화되는 사회적 환경에서, 의료기관을 유지하기에는 환자가 부족한 현상이 관찰되고 있다. 또, 함께 일할 의료진이 구성되지 못하면, 기존의 의료기관조차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폐업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권역별로 의료제도를 운영하는 영국이 지역의료를 관리하는 원칙을 소개하면, 지방인 사우스햄프턴 지역에서 폐암으로 처음 진단된 경우, 주치의는 권역내 병원 중 폐암 수술이 가능한 병원 3곳을 소개해 주고 환자가 선택하게 한다. 그런데, 환자가 런던에 있는 특정대학병원에서 수술 받기를 원한다면, 의뢰서는 작성해 주지만 보험에서 비용은 더이상 지원해주지 않는다. 자비로 수술을 받는 것이 원칙이다. 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권역내의 어느 병원에서 수술을 받더라도 성과는 동일할 수 있도록, 의료의 질 관리를 위해 지속적인 투자를 한다.3. 의료비 증가의료비의 지속적인 증가는 모든 나라의 고민이다. 이에 대한 대책 중 하나가 공제액  (deductible) 제도이다. 공제액 이하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경증환자는 본인 부담으로 진료를 받아야 한다. 경증 환자의 의료기관 이용을 줄여, 재정을 중증 환자 진료에 집중하기 위한 전략이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 제도를 채택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감감 무소식이다. 우리나라는 공급자를 통제해서 더 이상 새로운 의료대책이 나올 것이 없는 상황이다. 현재 해결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 중 다수는 소비자의 의료기관 이용 원칙을 바로잡음으로써 단기간 내에 개선될 수 있다. 하지만, 선거에서 다수의 표를 가진 소비자들에게 이러한 문제를 지적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진 정치인이 우리나라에는 등장하지 않았으며, 대신 소수집단인 의료인을 계속해서 공격하고 있다. 단기간의 지지율에 영합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수립해서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가진 지도자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4-03-06 17:00:16오피니언

치협 '2024 성공개원 방정식' 세미나 개최 "만원 세례"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세미나를 개최했다. 막막한 개원가 경영환경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강연들로 구성했다는 설명이다. 2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4일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24일일 오후 서울대치과병원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개최했다. 이 세미나는 지난해까지 코엑스에서 '컨퍼런스' 형태로 진행돼 오다 올해부터 새롭게 형식을 바꿔 개최됐다. 참가자 모집 한 달 만에 조기마감 될 정도로 관심을 끌었으며, 행사 당일 210석의 강연장을 가득 채웠다는 게 치협의 설명이다. 이날 첫 번째 순서으로 챗GPT연구회 정석환 위원의 'Chat-GPT로 혁신하는 병원 경영'이 특별 강연이 이뤄졌다. Chat-GPT를 이용한 혁신적인 병원 운영 방법을 소개하고 병원 업무에 접목시켜 미래 지향적인 경영 전략을 세워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두 번째 연자인 엔와이치과의원 강익제 원장은 'Manners makes the DAEBAK'를 주제로 한 직원친절교육 강연을 진행했다. 그는 경쟁력 확보를 위해 미묘한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어 낸다며 무엇이 고객입장에서 친절한 것인지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원장부터 친절하게 바뀌어야 직원들도 바뀐다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강일예스치과의원 이윤형 원장은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을 주제로 본인의 12년 간의 개원 경험을 담은 이야기를 전했다. Digital Dentistry가 어떤 변화를 이끌어 왔고 차별화에 성공한 자신의 개원실패 극복기를 리얼하게 소개했다는 평가다. 치협 황혜경 부회장은 박태근 협회장을 대신한 인사에서 "경영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개원가에서 어떻게 병원을 운영할지 막막하기만 한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떨쳐 드리기 위한 내용으로 강연을 준비했다"며 "어려움 속에서 고군분투 하고 있을 젊은 치과의사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지식을 제공해드릴 수 있어 의미 있는 시간 이었다"고 밝혔다. 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회원들의 경영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치과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해서 이번 세미나를 고심 끝에 기획했다"며 "이렇게 많은 관심과 호응을 해주셔서 감사드린다. 하반기에도 이 열기를 이어 더욱 알찬 세미나를 준비해서 찾아뵙겠다. 많은 기대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2024-02-28 13:18:54병·의원

파국 치닫는 정부 vs 의료계…강대강 시나리오 결말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과대학 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 갈등이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어느 한쪽도 쉽게 물러설 기미를 보이지 않으며 끝을 보겠다는 강대강 기조를 이어가는 가운데, 의대증원 시나리오가 어떻게 흘러갈지 귀추가 주목되는 상황.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 ⓒ사진=메디칼타임즈■ 배수진 친 의료계..."민주화운동 투지로 대항할 것"의료계는 전공의와 의대생 등 젊은 인력을 중심으로 투쟁의 불씨가 걷잡을 수 없이 불타오르고 있다. 특히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장의 사직서 제출 투쟁의 도화선을 당겼다.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24시를 기준으로  7개 병원 154명의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했다. 전국 40개 의과대학 학생들 또한 오는 20일 동시에 휴학계를 제출할 계획이다.의료계에서는 이들이 투쟁 의지가 정부의 강력대응으로 꺾이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특히 의료 관계자들은 정부의 강경 입장이 의료계 단체행동 수위를 한 층 더 높이고 있다고 지적했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 파업은)한 번은 겪어야 할 일 아니겠냐"며 "정부가 어떤 태도 보이느냐에 따라 결말은 달라지겠지만 양쪽 모두 굽힐 의지가 없어 보인다. 쉽게 합의에 도달하기 힘들겠지만 계속 물밑협상을 진행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전공의들이 병원을 떠난다면 우선 교수들이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하지만 얼마나 버틸 수 있는지는 지켜봐야 하는 상황.김대중 교수는 "아직 교수들 사이에서 진지하게 사직에 관한 얘기는 나오고 있지 않다"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나서고 갈등 상황이 지속되면 결국 교수들도 액션에 나설 수밖에 없지 않겠냐"고 전했다.이어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덧붙였다.그는 정부를 향해 강경 대응이 아닌 대화를 통해 현 상황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 교수는 "의대학장들은 정부 수요조사 당시 의대정원을 3000명까지 늘릴 수 있다고 얘기했지만, 실제 일선 의대 교수들은 10~20명만 늘어도 큰 혼란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지배적"이라며 "2000명을 40개 의대로 나눠도 학교당 50명씩인데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주장했다.이어 "아무리 의대증원에 찬성하더라도 정부의 현 정책에 대해서는 모두가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며 "정부는 합리적인 선에서 타협점 찾고 서로 큰 피해 없이 수습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현 상황대로 밀어붙이면 결국 파국을 피하지 못해 2000년 의료계 총파업이 재현될 것"이라고 덧붙였다.김대중 아주대병원 내과 교수는 "전공의가 대규모로 병원을 떠나면 당장 진료와 수술 등에 차질이 생긴다"며 "교수들도 전공의 빈 자리에 대해 각오는 하고 있지만 오랜 기간 버티긴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전공의가 사직서를 제출한 A병원 교수 또한 "병원에서 근무하며 지금이 가장 심각한 상황인 것 같다"며 "당장 다음 주부터 교수 당직표를 새로 짜라는 지시가 왔는데 전공의 빈 자리를 교수들이 얼마나 채울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이어 "사태가 장기화되면 교수들 사이에서도 젊은 층부터 사직이 시작될 것"이라며 "환자 진료, 수술 지연 등도 모두 예정된 수순"이라고 덧붙였다.의료계 반발에도 강경 대응을 유지하는 정부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빅5병원 한 보직 교수는 "정부가 전공의들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며 "2020년도에는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진료를 유지하면서 파업했지만 이번에는 사직서를 제출해 상황이 다르다"며 "더 이상 병원 직원이 아닌데 어떻게 필수의료 영역을 지켜달라 요구하겠냐"고 강조했다.이어 "파업 상황이 길어지면 국민들은 점차 의사보다 정부를 향해 무능한 정권이라며 비난의 화살을 겨눌 텐데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지금 의료계 상황은 과거 민주화운동과 유사하다"며 "정부가 매일매일 협박하는데 죽기 아니면 살기로 투쟁하라는 것과 같은 말이다. 특히 젊은 친구들은 정부가 강하게 나가는만큼 더 강하게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 ⓒ사진=메디칼타임즈 자료사진.■ 정부 "끝까지 간다...비상진료 대응계획 모두 마련"하지만 정부 역시 쉽게 물러날 생각은 없어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전공의 집단 사직서 제출 소식이 들리자 곧바로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하며 구제 절차는 없다고 경고했다.일부 병원에서 전공의들이 개인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는 행동을 보이자,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지난 16일 전국 221개 전체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집단 연가 사용 불허 및 필수의료 유지명령을 발령했다.또한 복지부는 각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에는 '집단행동 및 집단행동 교사 금지' 명령을 이미 내린 바 있다. 전공의들이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그 즉시 '업무개시명령'도 내릴 계획이다.이를 어길 경우 의사면허박탈까지 고려하고 있다.복지부는 전공의들이 집단 혹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떠나는 일 모두 집단행동으로 간주하고 즉시 업무개시(복귀)명령을 내려 이를 따르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방침이다.의료법 제59조에 따라 복지부 장관과 시·도지사는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기관 개설자가 집단 휴·폐업해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업무개시명령을 내릴 수 있다.업무개시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자격 정지와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위해 모든 전공의 연락처를 확보한 상황. 문자가 송달되는 시점이 업무개시명령 발동 날짜와 시간이 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만 의대증원은 돌이킬 수 없는 정책"이라며 "정부는 강경 대응을 이어나며 정해진 법적 절차를 따르겠다"고 말했다.정부는 전공의가 떠나도 병원 운영에는 지장이 없을 것이라 단언했다. 전공의가 떠난 빈자리는 군의관 및 PA(진료보조인력) 등을 적극 활용해 보완할 계획.복지부 관계자는 "비상진료 대응계획은 이미 모두 마련됐다"며 "군병원을 비롯한 공공의료기관들을 활용해 응급의료체계에 대응하는 등 모든 대책을 강구해 진료에 지장이 없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박민수 차관 또한 "만약 전공의 등이 파업해서 인력 문제가 발생한다면 PA 등 기존 인력을 좀 더 활용하고 비대면진료를 전면 확대하는 등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2024-02-19 05:30:00정책

혼합진료 금지정책을 아시나요?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 대해 알아보자 – 비급여진료는 나쁜 것일까?보건복지부가 지난 2024년 2월 4일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은 의료서비스의 적정 공급과 정당한 보상을 위한 건강보험 지불제도 개혁,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료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국민과 국가가 부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 등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그런데 이 발표에서 눈에 띄는 부분이 있다. 바로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비중증 과잉이 우려되는 비급여 진료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고, 재평가를 통한 퇴출 기전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증원이라는 자극적인 이슈에 가려 많은 관심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이 혼합진료 금지는 개원가에 단기간 내 더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이슈이므로 한 번 그 내용을 짚어보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혼합진료의 의미와 규제의 정당성에 대하여혼합진료금지는 비급여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받는 것을 제한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해하기 쉽도록 예시를 들자면, 환자가 정형외과에서 근육이나 관절 통증과 관련한 치료를 받을 때 급여항목인 물리치료만으로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비급여항목인 도수치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그 이유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줄이고, 보험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혼합진료를 전면적으로 금지하겠다는 의미는 아니고, 필수적인 비급여 진료에 대해서는 제한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한다.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서 과잉으로 이루어지는 진료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제한하되, 구체적인 혼합진료 금지 항목은 추후 논의를 통해 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보건복지부의 정책 발표 후 일문일답 참조)그런데 혼합진료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어떤 악영향을 미친다는 것일까? 비급여진료비의 재원은 국민건강보험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고, 환자가 개인적으로 진료비를 부담하거나 또는 사기업인 보험회사의 보장 항목에 불과한데 말이다. 궁금하여 각종 논문 및 발표 자료를 찾아보니, 비급여진료에 대한 통제 논의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어져 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비급여진료를 국가 재정 악화와 연관 짓는 논거는 주로 아래와 같이 요약해볼 수 있었다.비급여 진료의 확대는 의료 이용 패턴을 변화시켜 필수적이지 않은 의료 서비스의 이용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전반적인 의료비 상승 및 건강보험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질 수 있음비급여 진료의 증가는 의료 서비스 제공자들이 급여 항목보다 비급여 항목에 더 집중하게 만들 수 있으며, 이는 급여 진료의 질을 저하시키거나 의료 자원의 분배에 영향을 줄 수 있음비급여 진료비의 증가는 실손보험료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이는 다시 사회적으로 의료비 부담 증가로 연결됨하지만 연구자료들을 아무리 자세히 읽어봐도, 비급여진료의 확대가 “전체 의료 서비스 이용의 증가” 또는 “급여 항목에 대한 지출 증가”로 이어지는 비중이 얼마나 될지 유의미한 수치를 통해 명쾌하게 설명하는 자료는 없었으며, 비급여진료비가 국민건강재정을 악화시킨다는 직접적인 인과관계 또는 논리적 연결고리는 끝내 찾지 못했다. 오히려 의료계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자는 환자가 아니라 사기업인 보험회사가 아닐까 한다. 도수치료, 백내장 다초점렌즈 등과 관련한 비급여진료비 지출은 민간보험사들이 가장 가려워하는 부분인데, 혼잡진료금지 정책은 그 가려운 부분은 긁어주는 정책이 아닐까.실제로 혼합진료 금지를 지지하는 연구자들은 “건강보험과 실손보험간 갈등을 촉발하므로(?) 독일 등 다른 국가처럼 정부가 실손보험이 보장하는 비급여 항목을 통제해야 한다.” 등의 결론에 도달하고 있었다.비급여진료와 관련한 사례꼭 혼합금지와 관련한 것은 아니지만, 비급여진료와 관련하여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던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작년, 모 공중파 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주로 미용시술)에 대해 비판하는 시각의 프로그램이 방영된 사실이 있는데, 우리 로펌의 거래처인 모 의료기관이 타깃 중 하나였다. 그곳은 내과, 정형외과, 소아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는 곳이었는데, 동네 의원에서 피부과 진료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부당하다는 뉘앙스의 방송이 이루어졌고, 전문의가 없다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도 방송에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우리 로펌에서는 방송사에 담당 PD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한 편, 즉시 언론중재위원회에 반론보도를 청구하였다. 반론보도를 구하는 내용은 단순했다. “방송에서 말하고자 한 의도와 달리 우리 병원은 내과 전문의를 보유하고 있고, 피부과 비급여진료 후 실손보험을 청구하지 않는다” 라는 심플한 내용이었다. 아니면 적어도 병원을 특정할 수 있는 사진을 모자이크 처리하여 피해를 줄여달라고 했다.그런데 이 PD는 자신의 가치판단에 대해 상당히 확신에 차있었다. 자신이 생각하기에는 동네 의원에서 미용시술을 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그것이 이상하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지적한 것뿐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었다. 이런 나쁜 병원들 때문에 필수의료를 기피하고 실손보험의 손해율이 높아진다는 그 논리를 내세웠다. 하지만 의뢰인 병원은 정당하게 설립하여 신고한 범위 내에서 진료를 하고 있었고, 소아과, 정형외과, 피부과 진료는 명확하게 분리해서 이루어졌다. 보험 청구와 관련해서도 위법 요소가 전혀 없었다. 언론중재위원회의 위원들 또한 이례적으로 병원 측 손을 들어주며, “병원에서 틀린 말 하는 것 하나도 없고 법률적으로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그 부분을 반론해 달라는 것은 정당하다” 라면서 조정 권고를 해주었다. 하지만 방송사 측에서는 절대 조정을 할 수 없다고 나섰다. 피부과 레이저 시술은 강남에서만 해야 한다는 등의 이상한 논리를 펼치며 결국 조정안을 거부, 그 자리에 있는 모두를 허탈하게 만들었다.이 사례의 시사점소아과를 생각해 보자. 신도시에서는 소아과 진료를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오픈런을 해서 한 시간씩 줄을 서야 할 정도로 환자가 많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과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가, 잦은 의료소송으로 인해 항상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실제 5년 동안 600개 이상의 의원이 폐업을 했다고 한다. 이탈한 의사들은 대부분 진료과목을 변경하여 내과, 통증의학과, 피부과 등 진료를 하고 있다.소아과 전문의가 전문과목을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병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아동발달치료 등 비급여항목을 늘리거나, 도수치료센터, 피부과 등 비급여로 구성된 별도 진료과목을 늘리는 수밖에 없다. 이런 소아과의 현실은 헌법재판소가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합헌이라 결정할 때 제시했던 논거와 궤를 같이한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비급여진료비를 통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으므로 당연지정제를 통한 수가의 통제가 어느 정도 정당화된다.” 는 논리를 펼쳤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결정문살피건대, 요양급여비용의 산정제도가 의료행위의 질과 설비투자의 정도를 상당한 부분 반영하고 있고 의료보험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행위를 비급여대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고 있는 바, 현재의 의료보험수가제도에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요양기관 강제지정제도 하에서도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통하여 개인의 직업관을 실현하고 인격을 발현할 수 있는 여지를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 2002. 10. 31. 선고 99헌바76, 2000헌마505(병합) 전원재판부 [구 의료보험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4항 및 제5항)])위 PD의 시각이 국민 모두의 시각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적어도 이 사람은 비급여과목을 늘리는 소아과 원장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비급여진료의 필요성 등에 대한 깊은 이해와 통찰 없이, 자신의 가치판단이 무조건 옳다고 믿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부의 정책에 입김을 불어넣으면, 앞으로 비급여진료비 통제를 넘어서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통제를 받는 시대가 도래할지도 모르겠다.맺음말혼합진료 금지는 세부 운용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느냐에 따라서 개원가에 극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는 정책이다. 의사와 환자의 선택권을 상당히 제한할 수도 있고, 비급여진료 자체에 대한 규제에 박차를 가하게 될 수도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바와 같이, 의료 남용을 줄이고자 하는 차원에서 필요·최소한의 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료계에서 지속적인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가장 많은 곳은 의원...전체 58% 차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지난해 '오남용'과 '불법 취급'이 의심되는 의료기관 등 마약류취급자 356개소를 지자체·경찰청·복지부·심평원 등 관계 기관과 함께 점검한 결과 이 중 149개소를 적발·조치했다고 밝혔다.식약처는 마약류취급자인 의료기관·약국·동물병원 등이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한 의료용 마약류 취급 보고 빅데이터를 연중 분석해 356개소를 선정하고 점검을 실시했다.점검 결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확인됐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149개소에 대해 116개소는 수사 의뢰(또는 고발) 조치했고, 67개소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수사 의뢰 세부 내용은 ▲의료용 업무 외의 목적 사용(55%) ▲마약류 취급 보고 절차 등 위반(25%) ▲휴·폐업 등 의료용 마약류 취급 자격상실자의 마약류 처분 절차 위반(6%) 순이었고, 행정처분 의뢰 세부 내용은 ▲마약류 취급의 보고 위반(49%) ▲마약류 취급 제한 조치 위반(오남용 조치기준 위반)(19%) ▲마약류취급자의 관리의무 위반(14%) 순으로 나타났다.조치 대상 의료기관 유형은 의원(58%)이 가장 많았고 병원(12%), 동물병원(1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지역별로는 서울이 전체의 39%를 차지했고 서울에서는 강남·서초·송파구가 76%를 차지했다.채규한 마약안전기획관은 "올해 검찰·경찰·지자체와 기획(합동)점검을 확대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고,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과 불법 취급 등에 대해 철저하고 정밀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이를 위해 수사 처리 결과를 공유하는 '마약류관리법 위반 이력 관리 시스템' 마련을 추진하고, 상대적으로 위반 정도가 경미한 사안에 대한 점검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 하반기까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내에 '디지털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라고 전했다.한편 식약처는 앞으로도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불법 취급을 예방하고 의료 현장의 적정한 처방·사용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2024-02-16 11:39:52제약·바이오

'개원쿼터제' 의대증원 패키지 정책될까…심기불편 의료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특히 의료계에선 반대 목소리가 새어 나와 실현 가능성에도 물음표가 찍히고 있다.22일 국회에 따르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제안한 개원쿼터제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보건의료노조가 제안한 개원쿼터제에 정치권이 관심을 보이면서, 지역의사제와 함께 의과대학 정원 확대 보완책으로 논의될지 귀추가 주목된다.이는 의대 증원 이후 필수·지역의료에 종사할 의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함으로 ▲지역의사제 도입 ▲공공의대 설립 ▲필수의료 운영체계 개선·지원 ▲병상 과잉 공급과 무분별한 개원 규제 ▲실손보험과 비급여 진료 규제 등이 담겼다.이중 개원쿼터제는 보건의료노조가 처음 물꼬를 튼 사안으로 개원에 필요한 자격이나 지역에 제한을 두는 것이 골자다. 해외 개원의 총량제를 우리나라에도 도입하자는 것.노조가 제안한 방식은 특정 지역에 개원 가능한 병·의원 수나 진료과목을 제한하고, 5년간 대형병원에서 근무해야 개원 자격을 주는 식이다. 개원 가능 병·의원 및 진료과목 수는 보건복지부·지방자치단체 등이 지역 상황을 조사해 결정한다.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지역의사제와·공공의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들 법안의 시행령에 개원쿼터제를 담자는 구상이다. 높은 개원의 수입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들이 개원가로 이탈하고 있어, 필수의료 분야 처우를 개선하고 개원가를 통제하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보건의료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병원에 있는 의사보다 개원의 임금이 두 배 이상 많아 의료인력이 개원가로 빨려 나가고 있다.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에는 의사가 없고 개원의는 넘쳐나 무분별한 개원을 일정 부분 막아보자는 취지"라며 "개원가 경쟁이 과잉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때문에 많은 국민건강보험 재정이나 개원가로 흘러 들어가고 있다"고 우려했다.이어 "반면 지역의료는 공백이 극심한데 수억 원을 줘도 의사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 의대 정원 확대는 국민의 목소리다. 그냥 추진해선 안 된다"며 "단순히 인력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필수의료 분야 의사를 구해야 한다. 이를 위해선 지역의사제, 공공의대 설립과 함께 개원쿼터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를 제안받은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개원쿼터제를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이는 지역의사제처럼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킬 보조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개원쿼터제 필수·지역 의사를 늘리겠다는 정부 방향과도 맞고, 개원가 경쟁 심화 및 병원 인력 공백 등 의료계 내·외부 위기의식과도 결을 같이한다는 것.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지난 15일 '필수의료·지역의료 살리기 위한 5대 패키지정책'의 일환으로 개원쿼터제를 제안했다.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조원준 수석전문위원은 "좋은 의제고 의료계에서도 진지하게 고민할 수 있는 제안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개원쿼터제 하나만 얘기하자는 것은 아니고, 다른 제도와 패키지로 묶어 논의할 사안이다"며 "단순히 의대만 증원하면 오히려 의료 시장이 왜곡될 수 있다는 게 각계 우려다. 정부 역시 개원의만 늘어나는 것은 원치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어 "늘어난 의사를 필요한 분야로 유입시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이 필요하다. 지역의사제로 수도권 쏠림을, 개원쿼터제로 개원가 쏠림을 제어하는 식으로 의사가 적재적소에 전문성을 활용할 인력체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이를 위해선 필수·중증의료에 대한 보상 체계를 강화하는 방안과 병원의 의사 고용을 늘릴 제도가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반면 의료계에선 개원쿼터제가 실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모습이다.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기존 개원의와의 형평성 등 문제 소지가 많다는 이유에서다.이 같은 문제를 고려해 적용 대상을 지역 의사로 한정한다고 해도, 어차피 병·의원이 적은 지역에서 개원해야 해 실효성이 없긴 마찬가지라고 봤다. 돈을 받고 병·의원을 폐업해 남는 개원 자리를 마련해주는 식의 악용 사례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개원의협의회 김동석 회장은 "나라가 어디에서 장사할지 정해준다는 것과 똑같은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이미 개원한 의사들과의 형평성도 문제인데 이에 찬성하는 의사는 이미 개원했으니 자리를 팔 수 있다는 심보로 밖엔 안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어 "대학병원은 환자가 몰리면서 1년 동안 예약이 가득 차, 암 검사도 제때 못하는 실정인데 왜 개원가만 통제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이라며 "무엇보다 환자들은 서울로 가는데 의사만 지역에 남기겠다는 정책이 현실적으로 말이 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개원쿼터제는 직업 선택 및 경제적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이보다는 임상의사 수련제도나 진료면허제가 교육 및 면허관리 차원에서 더 적절하다고 본다"며 "현재 미용 영역이라고 해도 바로 개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 그저 시간적인 제한을 두는 것은 불필요한 규제이고 차별"이라고 우려했다.이어 "개원쿼터제와 관련해서 내부적으로 논의된 바 없고 이에 찬성한다는 의사들이 있다고 해도 거의 무의미하다고 본다"며 "의사가 개원해도 될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지 등을 판단하는 식으로 의사 인력을 질 관리 차원에서 검증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3 05:30:00병·의원

치협, 2024 성공개원 방정식 '어쩌다 개원' 개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치과의사협회가 오는 2월 24일 서울대치과병원 8층 대강당에서 '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2024 성공개원 방정식…어쩌다 개원' 포스터이날 세미나는 ▲챗GPT로 본 병원 경영 혁신(치협 경영정책위원회 정석환 위원) ▲직원 친절교육 'Manners makes the DAEBAK'(NY치과의원 강익제 원장) ▲폐업의 문턱에서 디지털로 기사회생한 SSUL(강일예스치과의원 이윤형 원장) 등을 주제로 강연이 이뤄진다.이번 행사에 참여를 원하는 자는 치협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등록 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점수 2점을 받을 수 있다. 또 치협 경영정책위원회가 준비한 ▲덴샤버 풀키트 ▲멕가이버 키트 ▲픽스쳐 키트 ▲인상재 키트 등의 경품을 받을 수 있다.이와 관련 치협 황혜경 부회장은 "이번 강연은 빠르게 변화하는 트렌드를 반영한 획기적이고 참신한 아이템으로 회원들의 개원 및 경영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많은 분이 참가해 자신만의 성공개원 방정식을 풀어가길 바란다"고 말했다.치협 이한주 경영정책이사는 "행사준비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꼭 필요한 개원 정보에 뭘 담아야 할지 고심을 거듭했다"며 "이번 강연은 다른 세미나에서 접하기 어려운 주제를 엄선한 만큼 개원 실패‧실수를 최소화하고 바로 활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개원의 현재‧미래를 한 번에 잡는 성공개원의 솔루션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치협은 개원가의 요구 및 현실을 반영한 새로운 형식의 개원세미나 준비와 함께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하반기 및 지방 개최도 고려하고 있다.
2024-01-16 13:54:32병·의원

[본부장 칼럼]승천하는 醫龍을 기원하며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박상준 본부장안녕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 애독자 여러분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입니다.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는 육십간지의 41번째로 푸른색의 '갑’과 용을 의미하는 ‘진’이 만나 ‘청룡(靑龍)’을 의미하는 갑진년입니다. 어떤 일이 잘되거나 순항하면 청신호가 켜졌다고 하듯 독자님들 올해 뜻한 모든 계획에 푸른등이 들어오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독자 여러분들도 잘 아시듯 의료계의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의대교수들은 몰려드는 환자에 점점 지쳐가고 있으며, 전공의들은 더이상 힘든과에 지원을 하지 않는 현상이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수련의 강도는 세져 중도포기하는 전공의들의 이탈도 유독 심해지는 모습입니다. 여기에 의대증원 정책이 어떤 효과로 나타날지도 변수입니다.그러는 사이 크게 다친 아이가 치료받지 못하고 이른바 병원 뺑뺑이를 돌다 사망하는 사례가 잊을만하면 발생하고 있습니다. 주변에 대학병원이 있어도 필수의료를 해결못하는 이른바 바보의료시스템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매년 수백억원의 비용을 들이고 있지만 의도대로 금방 해결될지 지켜봐야합니다.우리사회의 일차의료를 책임지는 개원가나 중소병원 상황도 예외는 아닙니다. 경쟁적 개원은 수도권 비수도권 가릴것 없이 점점 더 심해지고 있으며, 여기에 비대면 진료 허용, 보건소 역할 강화, 개원가 현지실사 강화, 비급여진료비목록 의무화, 자율점검 증빙자료 등 각종 강화되는 제도로 한순간도 맘놓고 경영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당장 소아청소년과나 산부인과는 환자가 적어 폐업이 줄잇고 있어 이젠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지경입니다.의료계의 사정이 이렇다보니 의료계 정치 경제 사회전반을 다루는 저희 메디칼타임즈도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습니다. 어떤 기사를 써야 어려운 의료사회에 힘이 될지 늘 고민입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외면하지 않고 더 가까이 들어가 귀를 기울여야 한다는 게 저희 본부가 내린 결론입니다.더 가까이 들어가 의료사회 이슈의 본질을 찾고 세상에 알리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상만 담는 기사가 대부분인 요즘 문제점을 찾아내 상황을 알리고 나아가 극복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시하는 선봉언론이 되겠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오는 의견을 담고 기록하고 토론할 것 입니다. 의료계와 뗄레야 뗄 수 없는 의약품 제약산업 이슈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의사들이 관심이 많은 약물정보와 처방이슈, 안전성 이슈 등에 좀 더 초점을 맞춰 의료인들의 니즈를 채워주는 역할이 필요합니다. 특정 학술적 또는 건강 이슈가 발생했을 때에도 깊게 파고 분석하는 기사로 의사들의 학술정보통으로 역할을 해주는 것처럼 말입니다.최근 개원가에서 떠오르고 있는 이슈 중 하나가 인공지능을 접목한 의약품 온라인 직거래 시스템입니다. 간편하게 클릭 몇 번으로 의약품 을 주문하기 때문에 제약사 영업마케팅에도 변화가 예상됩니다. 게다가 올해는 인공지능 딥러닝 전자차트 시장이 열리고 디지털치료제가 본격 등장하는 해인데 이러한 변화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밀도있게 담아 내겠습니다.실천을 위해서 올해부터 기자이름을 내건 코너를 운영합니다. 독자들은 매주 분석 초점 기획 등으로 풀어내는 기사들의 향연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적어도 각 분야(출입처) 기자들이 쓴 기사만으로도 흐름을 읽어내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낌없는 질타도 기꺼이 받겠습니다. 아무쪼록 메디칼타임즈 중심에는 항상 의사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의사들이 가장 신뢰하는 언론, 의사들이 가장 좋아하는 언론, 가장 볼거리가 많은 언론으로서 기능을 하나하나 쌓아나가겠습니다. 대한민국 의료인 여러분 갑진년의 이름답게 올해에는 어려움을 극복해 모두가 승천하는 醫龍(의룡)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2024-01-02 05:30:00정책

우봉식 '브런치' '뺑뺑이' 발언 구설수…소청과·소방청 반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원인을 설명한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다.8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의협 의정원 우봉식 원장의 사퇴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지난 4일 발간된 계간지 의료정책포럼 '필수의료 위기와 의대정원' 시론이 국민의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에서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계간지인 의료정책포럼에 게재된 우봉식 원장의 시론이 의료계 내외부적인 비판을 받고 있다. 우 원장은 최근 벌어지는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현상의 원인 중 하나로 "젊은 엄마들이 일찍 소아과 진료를 마치고 아이들을 영·유아원에 보낸 후 친구들과 브런치타임을 즐기기 위해 소아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국민의 비판을 샀다는 것.소청과의사회는 소아의료 인프라가 철저히 붕괴했다며 그 원인으로 ▲저수가인 급여가 대부분인 진료 형태 ▲코로나19 직격탄 ▲저출산 ▲이대목동병원 사건 등 사법리스크 ▲전공의 지원율 급감 등을 꼽았다.동네 의원이 폐업하고 대학병원·상급종합병원의 응급·입원진료도 마비된 상황에서 오픈런 원인 중 하나로 브런치를 꼽는 것은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소청과의사회는 "우 원장은 의협 씽크탱크인 의정원 원장으로서 '소아과 오픈런'의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파악해 정부와 정치권에 합당한 해결책을 내놓으라고 해야 할 지위에 있다"며 "하지만 제대로 된 분석 없이 브런치 타임을 즐기려고 소청과 오픈 시간에 몰려드는 경우가 있다는 망발을 하니 기가 차다"고 지적했다.이어 "스웨덴은 맞벌이 가정이 늘면서 부부 육아 할당제, 바바제도 등 공동 육아 시스템을 도입했고 이는 출산율 증가로도 이어졌다"며 "아빠 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이후 1999년 1.5명까지 하락했던 출산율이 2016년 1.85명까지 올라왔다. 의협 의정원원장이라면 달빛병원이 아니라 이런 제도를 도입하라고 정부에 요구했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같은 시론에서 응급실 뺑뺑이 원인으로 소방대원이 지목된 것에서도 반발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우 원장은 "전문성 없는 소방대원이 응급환자의 경·중증 구분 없이 대형병원으로만 보내니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 가까이 차지하게 됐다. 그로 인해 중증 응급환자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생긴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에 소방청은 전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구급대원 1만4000여 명의 68.8%가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등 전문적인 자격·면허를 보유하고 있고 응급환자를 5단계로 평가·분류하고 있다는 것. 또 응급실 내원 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중은 크지 않아 연관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다.이와 관련 소방청은 "2018~2019년 기준 응급실 내원환자 중 119구급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16.4%에 불과해 이를 응급실 뺑뺑이 현상을 연결 지을 정도로 높지 않다"며 "응급실 과밀화 원인을 해소하고 119구급대가 이송하는 응급환자 수용률을 높이기 위해선 직접 찾아오는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는 등의 조치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8 11:51:20병·의원

"전문의 증가세 인구 증가율 대비 10배 높다"...의대 증원 반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리나라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10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필수의료 대책이라는 정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는 지적이 나온다.5일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통계(KOSIS)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이 분석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간 우리나라 인구가 4.6% 증가한 데 반해 전문의 수는 40.8% 증가했다.우리나라 전문의 증가율이 인구 증가율의 10배 가까이 높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사진은 바른의료연구소는 국가통계 분석 결과인구 수 대비 전문의 수 역시 34.6% 증가했는데, 필수의료 분야 인구당 전문의 수 역시 ▲내과 46.3% ▲외과 13.2% ▲산부인과 8.3% ▲소아청소년과 26.8%로 높았다.만약 의사 수가 줄어들면서 필수의료 문제가 심화하기 시작했다면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적합하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필수의료 위기 이전과 이후로 전문의 감소는 전혀 없는 만큼, 전문의 배출을 더 늘리는 정책 역시 아무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바의연은 이미 필수의료 분야 의사가 충분히 공급됐음에도 관련 문제가 불거진 것은 열악한 처우와 법적 부담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버티다 못한 필수의료 의사들이 현장을 이탈하면서 공백이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는 소위 '오픈런' 현상으로 위기감이 큰 소아청소년과 역시 마찬가지인데, 전문의 수 자체는 10년간 32.7%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15세 미만 인구수는 오히려 21% 감소했는데, 이를 인구수 대비 소청과 전문의 수로 보면 67.9% 증가한 숫자다.결국 소청과 진료 대란은 전문의 수 부족이 아닌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이며, 그 원인은 ▲저수가로 인한 낮은 수익성 ▲이대 목동 사건 등 법적 부담 증가 ▲코로나19 팬데믹에 따른 아동병원 줄폐업 ▲출퇴근 시간에 환자가 몰리는 소청과 외래진료 특수성 등이라는 게 바의연의 판단이다.필수의료 분야 공급이 충분한 상황에서도 이 같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면, 의대 정원을 늘려봤자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와 관련 바의연은 "정부는 전문의들이 필수의료를 외면할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하지 않고 있다.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지 알 수 없는 의대생 배출 늘리기에 골몰해있다"며 "바이탈, 응급·중환자 등 필수의료는 모든 의사가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분야 전문의들이 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필수의료 분야 인력 부족 문제는 전체 의사 수가 아니라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전문의 수로 평가하고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정부가 끊임없이 주장하는 의대정원 확대 당위성은 대부분 거짓이다. 통계는 오히려 의대 증원이 불필요하다고 말한다. 잘못된 가정과 왜곡된 통계로 만들어진 의대 증원은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12-05 12:05:38병·의원

메디게이트, 빅데이터 기반 개원입지 서비스 신규오픈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의사포털 메디게이트가 12월 4일 개원을 준비하는 의사들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개원입지 서비스를 전격 오픈한다. 메디게이트의 새로운 개원입지 서비스는 개원을 앞둔 의사들이 가장 알고 싶은 개원 입지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개원 지역에 대한 객관적인 지표 비교를 통해 성공적인 개원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돕는다.이 서비스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소상공인진흥공단, 행정자치부, 부동산원의 공공데이터를 비롯해 나이스지니의 병의원 카드매출 통계 데이터와 SKT의 지오비전 퍼즐데이터의 의원 사용 통계 등 신뢰도 높은 빅데이터를 활용해 개원 예정 지역에 대한 종합적인 경영진단을 한 번에 제공한다.구체적으로 의사가 알고 싶은 개원 지역을 지도에서 선택하면 ▲관련 전문과 의원 수와 최근 개폐업 현황 ▲평균 카드매출액 및 과거 월별 매출 추이 ▲이용자의 연령별 및 거주동 정보를 이해하기 쉬운 시각적 정보로 제공한다.의사들은 메디게이트 개원입지 서비스를 통해 선택한 지역 간 관련 전문과 의원 수와 개폐업 현황, 매출 매출액과 매출추이 등을 비교할 수 있어 특정 지역에 개원했을 때 예상 매출을 쉽게 추정할 수 있다.특히 해당 서비스는 SKT의 지오비전 퍼즐데이터를 활용해 해당 지역 이용자들의 성별, 연령별 분포와 거주동 정보 등을 제공하고 있어 주요 환자층을 파악하고 개원 후 병의원 이용 환자군을 미리 예측할 수 있다. 개원입지에 대한 분석은 무료 요약리포트 뿐만 아니라 보다 구체적인 분석이 포함된 30페이지 이상의 상세리포트 형태의 유료리포트로도 제공된다.메디게이트는 개원입지 오픈기념으로 유료서비스에 대해서 70%의 할인된 가격으로 경험할 수 있는 이벤트를 한시적으로 진행한다. 메디게이트 관계자는 “개원을 준비하거나 개원을 희망하는 의사들을 위한 빅데이터 기반의 차별화된 서비스”라며 “현재는 의사회원들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지만, 향후에는 마케팅 분야 경쟁력을 높이고 싶은 병·의원 회원으로 분석서비스를 확대하고 개원컨설팅이나 개원입지 서비스 업체등으로도 차츰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메디게이트는 1999년에 서비스를 시작한 이래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며 현재까지 누적 회원수 12만명을 기록했다. 이는 국내 의사의 88% 이상이 해당 플랫폼을 이용하고 있다는 의미로, 커뮤니티 기반의 국내 최대 의사전용 포털의 입지를 공고히 하고 있다.메디게이트는 의사면허를 취득한 순간부터의 개원후의 병원 경영 및 환자진료에 필요한 의사들의 전반적인 의료 경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재 △의사의 경력관리 커리어 솔루션 △디지털 마케팅 △개원을 준비중인 의사들을 위한 개원올인원 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2023-12-04 05:00:0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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