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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관리 강화 나선 정부…의료계는 기대반 우려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예방에서부터 치료·재활까지 전 단계 관리에 나서겠다는 목표다. 의료계는 이 같은 방향성이 긍정적이라면서도 정책을 활성화하기 위해선 현장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5일 보건복지부는 전 주기적으로 국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치료·요양에 편중됐던 기존 정신건강정책을 예방부터 회복까지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정부가 전 단계 관리로 정신건강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한다. 사진은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이는 우리나라 자살률이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는 등 각종 정신건강 관련 지표에서 문제점이 드러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 특히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고립감 확산과 경제난 및 사회환경 등의 변화로 정신건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는 상황이다.실제 우리나라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은 지난 2018~2022년 25~26명을 유지하는 상황이다. 이는 OECD 평균 10.6명의 두 배 이상이다. 하지만 기존 정신질환 대처는 사후·수동적이었을 뿐, 사전예방·조기치료나 회복 및 일상복귀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다는 것.정부는 이를 위해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 구축 ▲정신응급대응 및 치료체계 재정비 ▲온전한 회복을 위한 복지서비스 혁신 ▲인식개선 및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를 4대 전략으로 정책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이 같은 전략의 핵심 목표는 향후 10년 안에 우리나라 자살률을 50% 감축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민 100만 명에게 전문 심리상담 지원하고 청년·학생 검진 주기 단축 및 조기개입을 시행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직업트라우마센터 확대 및 EAP 활성화 및 상담전화 109 통합 등 자살 예방 강화 등으로 일상적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한다.의료계 요구가 컸던 정신건강검진 확대와 관련해선 정신건강 검사 질환을 기존 우울증에서 조현병·조울증까지 확대한다. 검진 주기 역시 기존 10년에서 2년으로 줄인다.특히 청년층을 중심으로 정신건강 지원을 강화하는데, 각 영역의 상담센터를 통해 대학생·직장·실직·구직자 등에 대한 한 심리상담을 확대한다.정신응급상황에 대한 대응 및 치료체계도 재정비한다. 이를 위해 입원제도개선를 개선하고 수가 인상 등 의료의 질을 향상한다. 외래치료지원제 활성화 및 마약치료기관 확충·운영 활성화 방안도 담겼다.이중 수가는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격리보호료 등 상급종합병원을 중심으로 2배 가까이 인상된다. 집중관리료는 기존 2만3670원에서 4만7030원, 격리보호료는 기존 5만9520원에서 11만8260원으로 늘어난다. 중증 정신질환자 수가, 작업 및 오락요법 등의 치료 수가 급여기준도 개선한다.정부 정신건강정책 혁신방안에 의료계는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전제조건이 있다고 부연했다. 치료 이후 회복과 관련해선 모든 지자체에서 정신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한 고용·주거도 지원한다. 정신질환자가 보험 가입 등에서 차별받는 문제를 해소하는 등 권리보호 지원도 강화한다.그 일환으로 정신질환 편견 해소를 위한 대국민 캠페인을 진행하고 1600만 명을 대상으로 한 자살예방교육을 의무화한다. 또 대통령 직속 정신건강정책 혁신위원회를 설치해 정신건강 정책 추진체계 정비한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정신건강에 대한 과감한 투자로 모든 국민이 언제 어디서나 정신건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정신질환자도 제대로 치료받고 다 함께 어울려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의료계는 예방과 재활에 치중하는 정신건강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의미 있다면서도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의료 현장에 적용된 각종 규제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특히 지난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정신병원 병상 감축으로 정신질환자의 입원 치료가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또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이 배정됐는데, 이 예산이 적절한 치료에 쓰일 수 있도록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봤다.이날 행사에 참여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예방과 치료 후 재활이 단단히 정착해야 더 안정적인 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허리로서 체계를 지탱해야 할 치료 영역에 지나친 규제나 간섭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혁신 과정에서도 정부가 지나치게 규제하고 간섭한다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이어 "우려스러운 것은, 청년 정신·심리상담에 500억 원이 넘는 예산이 책정된 것이다. 몇 년 전 정신건강의학과 정신요법이 3000억 원 대인 것으로 고려하면 엄청난 금액"이라며 "이를 일부인 청년층에만 사용한다는 것인데 과연 적정하게 운용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정책이 소기의 효과를 보려면 정형화되고 예측 가능한 치료와 상담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12-05 16:51:26병·의원

"기피 심해지는 정신과 진료…우리가 먼저 다가가야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정신질환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하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피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더욱이 제도적 개선이 없어 정신과 진료 환경 자체가 악화하는 실정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지난 17일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최근 여러 차례의 길거리 칼부림 및 피습 사건이 정신질환과 연관되기 때문이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의료계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욱 심해지는 상황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편견으로 멀어지는 정신질환 환자들…정신과 병상도 줄어그는 이 같은 편견으로 정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정신과 진료로부터 멀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더욱이 이를 타개할 제도적인 개선이 없어 상황이 계속해서 악화하고 있다는 지적이다.이 같은 정신과 기피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정신과 진료는 소위 'F코드'라고 불리는 주홍 글씨처럼 여겨지고 있는데, 관련 진료 기록이 있으면 진학·취업 등에 지장이 생길 것이라는 인식이 깔려있다.특히 일부 보험사가 F코드 이력이 있는 가입자의 보험 갱신을 거절하거나, 아예 가입조차 시켜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문제로 지적된 바 있다.실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정신과학교실 박지은 교수가 소셜미디어 정신건강 관련 키워드를 추출해 분석한 결과를 보면, 10대의 25.9%가 정신과 진료 기록이 남아 대학 입시에 줄 수 있다는 걱정 때문에 정신과에 가지 않는 것으로 분석됐다.20~30대의 22.4%도 '기록'을 언급했으며 그 다음으로 '공무원'에 대한 언급이 15.6%를 차지했다. 30~40대는 정신과 치료 기록이 남아 보험 가입에 불이익을 받을 것을 가장 많이 우려했다.이와 관련 김동욱 회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이 더 심해져 정작 치료가 필요한 분들이 치료에서 더 멀어지는 결과를 낳지 않을까 우려된다"며 "수년 전 많은 국민을 충격에 빠뜨렸던 안인득 사건, 연쇄적인 정신과 전문의 피살 사건 이후에도 제도적 개선이 없어 치료 환경이 점점 더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오해도 이 같은 악순환에 일조하고 있다. 이는 마약류와 엄연히 다른 약물이지만,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로 통합돼 동일시되고 있다는 우려다.실제 향정은 이미 ▲식약처 품목허가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NIMS) ▲의료용 마약류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 등으로 삼중 관리되던 약물이다. 이를 통해 향정을 취급하는 도소매·병원·의원·약국 등에서 이뤄지는 수입·제조·유통·처방 등을 한 번에 관리하는 식이다.반면 마약은 제도권 시스템 밖에 있는 불법으로 통제가 되지 않는데, 이를 향정과 한 법안에 묶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것.■정신과 오해 키우는 향정…약물치료 방해해 환자에 악영향이와 관련 김 회장은 "UN의 경우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 협약'을 채택한 뒤 1971년 '향정신성물질에 관한 협약'을 따로 채택하는 등 둘을 다르게 규정하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는 정의가 다른 두 물질을 모호한 법의 테두리 안에 통합해 선의의 피해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향정에 덧씌워진 마약이라는 오명으로 국민 정신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하고, 향정에 대한 편견과 무지가 정신의학적 치료의 문턱을 높이고 있다"며 "정신과 약은 오래 먹으면 중독된다는 등의 오해로 우울증·ADHD에 조차 적절한 치료가 이뤄지지 않아 국민 정신건강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정신과의 오해는 사실과 다르다고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정신과 진료기록은 법적으로 보호받는 기록으로, 범죄 피의자 등 법령에서 정한 특수한 상황이나 본인의 동의 없이는 제3자가 열람하거나 처리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이는 기관대 기관에서 이뤄지는 제3자 정보 제공에서도 마찬가지로 채용·임용·승진·대학 입학 등에선 개인의 정신건강정보가 제공되지 않는다.김동욱 회장은 국민 정신건강관리를 위해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했다.다만 그는 최근 코로나블루, 유명인의 정신과 치료 경험 공유, 이태원 참사 등으로 정신건강 관리 필요성이 커지는 상황을 유의미한 변화로 조명했다. 덕분에 정신과 문턱 역시 점차 낮아지고 있다는 관측이다.김 회장은 향후 필요한 대책으로 정신질환 조기 발견 및 중증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시행을 강조하기도 했다. 전 정부의 정신질환자 탈원화 정책과 코로나19 유행 동안의 정신병원 병상 축소 등으로 많은 정신질환자가 사회 여기저기에 방치돼 있다는 우려다. 최근 2~3년간 이렇게 없어진 정신과 병상만 1만여 개에 이른다는 것.■보호자 부담 키우는 의무자 입원제…국가책임제 시행하라그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폐지'를 강조했다. 이는 보호의무자 2인이 신청해야만 환자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있도록 한 제도인데, 자격 요건 인정 및 입원적합성 심사 등 그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다. 환자가 자해하거나 타인에게 해를 입혔을 시에만 입원을 허가하는 식이다.이는 고령화로 보호의무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족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서, 환자의 돌봄과 치료에 대한 사회경제적 책임을 모두 가족에게 전가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특히 스스로가 병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자도 있어 그 의사에 반하더라도 조기의 적극적인 치료 개입이 중요하다고도 강조했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탈원화는 무작정 병원만 없애는 것이 아니다. 병원에서 벗어난 정신질환자들의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보다 세밀한 계획이 필요하다"며 "자타해 위험이 확인돼야만 이송과 입원이 가능한 현 제도는 정신 증상으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자는 입원 치료의 목적과 모순된다"고 말했다.이어 "환자의 증상이 악화하기 전 조기 발견과 치료가 가능하도록 체계를 만들고 관련 이송, 입원에 필요한 체계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며 "정신질환자 응급 후송과 비자의 입원 결정 과정, 외래 통원 치료 등에 대한 부담을 더는 가족에게 부담시켜선 안 된다. 관련 인프라 구축 및 법 제도 개선 등으로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의 사회활동을 조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대한의사협회와 함께 '이태원 사고 유가족 및 부상자 진료연계센터'를 운영한 것에 이어, 올해 교사 극단적 선택 사건과 관련해 교육부와 '교원정신건강 지원' 협조체계를 갖춘 바 있다.이 같은 활동에 400여 명의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회원들이 참여하는 등 모두 열의를 보이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김 회장은 "정신질환은 사회 문제에서 기인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사회활동에 대한 정신과 전문의들의 관심이 크다"며 "의사로서 이 같은 사회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고 설명했다.이어 "특히 우리나라는 재난 상황에서 피해자나 그 유가족·지인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기구가 없다"며 "이를 위한 재난정신지원팀이 마련되기 전까지 의사회가 나서 그 역할을 대신하려고 한다. 부족하나마 이 같은 노력을 지속하고자 하니 지켜봐 줬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전했다.
2023-11-21 05:30:00병·의원

|칼럼|코로나19로 노출된 정신보건계 민낯과 대응방향

메디칼타임즈=은광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태는 우리사회 모순된 영역의 민낯을 그대로 표출했는데,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간과했던 취약 부분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치명률을 높였다. 미국 존슨홉킨스대학의 17일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185개 나라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213만 4465명, 사망자는 14만 2148명인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가 3만 1628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전역에서 요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면서 뉴저지주 요양원에서만 현재까지 471명이 숨졌으며 북서부 앤도버 서브어큐트 재활센터 요양원 한 곳에서만 68명이 사망해 지금으로선 며칠의 앞조차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18만병상의 요양시설과 38만병상의 요양병원이 격벽방역의 역할을 수행했고 총선시즌의 가장 큰 이슈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등장하면서 현 정부의 사활을 건 개입으로 여타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겠다. 이런 대한민국의 선방에서도 청도 대남병원과 대구 제2미주 정신병원의 참담한 상황은 코로나19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정신보건 기득권층은 이번 사태도 기회다 싶어 "정신보건은 탈원화가 대안이다", "국립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수백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또다시 외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민간 정신병원을 타깃 삼아 낙후된 치료환경상태로 방치하고 저수가로 통제만 해온 세월이 수십 년이고 보면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50명의 내과 환자가 입원해야 할 병동에 100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었다는 방역보건전문가들의 후담은 정부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룹들이 내 몰아친 민간 정신병원의 현주소가 아닌가 해 씁쓸하기 그지없다. 정신보건 전문가 그룹의 대척점으로 여기며 민간 정신병원을 몰아세우고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사이에 재투자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민간 정신병원은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보다 시설환경이 취약해졌으며 정신병원의 인당 정부부담도 정신요양원보다 더 취약하다는 현실은 거론하기조차 부끄럽지만 정신보건계에선 다 아는 사실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대남병원의 코호트 격리 결정 및 다수의 사망자 및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 "정신질환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송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실상은  코로나19와 정신질환의 통합적 진료가 이뤄질만한 종합병원들이 정신질환의 저수가 정책과 정신질환 의료급여 차별화로 정신과 병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모두 철수한 상태이기에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민간 정신병원에 격벽방역이 가능한 1~2인 병실과 병실 내 화장실 그리고 공기정화시스템등 적정 치료환경만 개선됐었다면 각 민간 정신병원의 코호트 격리치료라 할지라도 치료의 적정을 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만 정신질환 저수가정책에 따른 취약한 치료환경의 방치가 민간 정신병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정신병원의 치료환경 개선의 여지까지도 차단함으로 탈원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십수년을 낭비한 결과로, 정부는 감추고 싶었나. 이십여년 전에 시계가 멈춰버린 참담한 민간 정신병원의 민낯을 청도 대남병원으로, 제2미주병원으로 국민들에게 다 노출하고 말았다. 민간 정신병원의 현 사태를 병원 경영진의 Moral Hazard나 탈원화의 부진으로 몰아가거나 정부지원책 없이 민간병원의 출혈만 강요하는 정신병원규정 강화만으로 이번에도 봉합만 한다면, 국민의 눈을 잠시 속일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다. 부작용은 감춘 채, 탈원화와 커뮤니티 케어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하천범람 시마다 민간 정신병원 규정만 강화한다고 선진화될 수 없다. 민간 정신병원이 정부 지원책의 부재로 다인 병실은 협소하고 취약한 구조라는 것은 정신보건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로서 전혀 새로울 게 없다. 병상의 개보수는 염두에 둘 수조차 없어 페인트가 퇴색하면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민간 정신병원을 탈원화 구호아래 수십년간 지원책 없이 방치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와 유럽에서 보였던 것처럼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구조로 언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민간 정신병원이 더 취약하다. 수계체계상 산림과 하천 그리고 강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기획돼야 완전한 수계체계라 할 수 있다. 매번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수계범람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울창한 숲도 보전해야 하고 하천의 뚝방과 강들의 제방도 견고하게 해야 한다. 산림이 필요하듯이 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강의 역할인 국립정신병원이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중간 치료기관인 민간 정신병원이라는 한 축을 망가뜨리고 숲과 강만 견고하게 하고서 수계체계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커뮤니티 케어도 도입하고 국립정신병원도 존재감 있게 만들되 지금껏 오명 속에서도 묵묵히 정신보건계를 지탱해온 민간 정신병원의 환자들의 적정 치료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십 수 년 동안 실질적으로 동결해 온 정신과 입원수가의 적정보장과 정부보조 기능보강사업을 이번만은 제대로 지원하여 민간 정신병원들이 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한다. 이것만이 한국 정신보건계를 건강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조치라 사료된다.
2020-04-20 05:45:50오피니언

조현병 환자의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보며

메디칼타임즈=박경신 국가는 국민 안전을 보호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정신과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가 누려야 한다. 정신과 환자들도 양질의 치료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세월호 희생된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다 .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사람들도 억울하다. 정부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입원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상주의 탈원화의 처참한 결과이다.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 수차례 전문가들이 경고해도 법안 통과시키고 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 진주 방화 살인범에 대해 여론은 근본적 문제를 모르니 그냥 조현병이라도 죽여라. 사형 시켜라. 조치를 안한 경찰들만 비난한다. 하지만 정작 비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탈원화를 추진한 사람들이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사회는 정말 위험하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입건해도 구속사유도 아니고 벌금인데 이런 환자 사법 입원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라. 위험하고 방치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를 발견한 의료인, 경찰, 보건소, 동사무소 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물론 환자의 가족, 이웃이라도 비공개로 사법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신고를 기반으로 사법기관에서 판사가 주관해 정신과 전문의 자문을 얻어 평가 후에 자해 타해 위험성이 있으면 사법 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정신과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현재의 입원 제도는 정신 입원 규정이 바뀌어 입원 치료가 어려워졌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기 어려워져 이런 상황들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관리에 좀더 적극 나서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 국민에게는 안전을,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보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보호 책임이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맡겨져 있고, 그로 인해 방치된 환자들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치료가 필요 할 때 일정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조현병이나 정신병 증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을 마친 사람들과 치료 받은 사람들만 추적 조사해서 치료 받게 해도 정신병에 의한 범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관리에 좀더 적극 나서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인권은 적절한 치료이다. * 박경신 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은 충남 서산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 중으로 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
2019-05-22 10:57:41오피니언

"조현병 살인사건 해법 찾자" 모였지만 반쪽짜리 대책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환자단체들은 위기대응체계 마련이 시급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반면,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법입원제' 도입 논의 등에 대해서는 평가 절하하는 모습을 보여 향후 여전히 제도를 둘러싸고 대립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날 좌담회에서는 복지부와 경찰청이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일정상의 이유로 불참해 아쉬움을 남겼다. 바른미래당 이동섭 의원 주최로 지난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긴급 좌담회에서는 '진주사건 막을 수 없었는가'를 주제로 개선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이 진행됐다. 이날 행사는 '정신건강서비스 정상화 촉구 공동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좌담회로 환자단체 중심으로 진행됐다고 볼 수 있다. 의료계 참여자로는 원진녹색병원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유일할 정도. 의료계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신경정신의학회 등의 참여는 철저히 배제된 것이다. 참석자들은 진주에 이어 창원, 칠곡에서 까지 정신질환자로 인한 강력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응급입원을 중심으로 한 위기대응체계 도입에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를 맡은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제철웅 교수(사진)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신건강서비스의 문제점을 점검하는 한편, 그 과정의 일환으로 전국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를 진행하자고 주장했다. 이 가운데 의료계가 주장하고 있는 사법입원제에 대해서는 '후진적' 제도라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그러면서 근원적 정신건강 정책 개혁을 위해 정신장애인 당사자, 의사, 정신건강전문요원, 심리상담사, 인권전문가가 위원인 대통령 또는 국회의장 직속 TF 구성을 제안했다. 제철웅 교수는 "정신병원 정신질환자 전수조사는 필수적이다. 왜 정신질환자들이 정신병원 입원을 거부하는 지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치료환경, 환자의 자기결정권, 인권존중 실태, 신체자유 박탈의 적합성, 약물처방에 대한 설명의미 이행 준수 등의 실태조사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강력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자 사법입원과 커뮤니티케어를 통한 해결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데 이는 후진적"이라며 "사건에 대한 원인분석과 점검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여기에 일부 토론자는 그동안의 정신건강 정책 설계에 있어 의료계의 책임이 있다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조성민 한국심리사협회장은 "발제에서 대통령 또는 국회의원 직속 TF 구성을 제안하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그동안의 논의 기구는 피라미드 형태였다. 피라미드 형태에서 최종 결정은 의사가 해왔다"고 의료계의 책임을 촉구하기도 했다. 함께 자리한 장창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는 "탈원화 정책 시행 후에 범죄율이 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결과도 있어서 논란이 있지만, 정신질환자 분들의 치료가 연속성 있게 제공이 돼야 하고 시민의 안전 또한 중요하게 여겨져야 한다"고 연구논문을 소개하기도 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가장 오른쪽)은 최근 진주 안인득 살인사건 직후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과 사법입원제를 촉구하는 공동 입장을 발표하는 모습이다. 한편, 이 날 좌담회에 토론자로 초대받지 못한 신경정신의학회 측은 개최 측에 유감을 표시했다. 이와 관련해 환자단체와 달리 신경정신의학회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는 현재 사법입원제 도입 요구를 국회와 복지부 측에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은"정신보건법 관련 내용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에 학회 관계자를 토론자로 한명 초청하는데 그쳤고 토론자를 섭외할 시간도 부족했다"며 "전문가 의견이 배제한 간담회가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2019-04-27 06:00:57정책

정신과 의사들 "조현병 환자가 불러올 참극 2년전 경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된 이후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서울대병원)는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며 "현재 시스템에선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진주 방화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형 안모씨는 증상이 악화된 동생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에서 후견인 혹은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입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안씨의 형은 동생의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경찰관도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서는 경찰관 단독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땐 어렵다며 돌아갔다. 경찰관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원과 행정 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당수 보호의무자의 포기각서를 요구해 현실적으로 입원이 안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다.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로 이어지기는 더욱 어렵다.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야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보니 입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이번 사건의 피의자처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이도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작동하지 않았다.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들은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임세원법'에 담고자 했지만 이는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신과봉직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신질환자의 반복된 범죄는 잘못된 제도와 국가의 무관심이 만든 비극"이라며 "2년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인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합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원, 복지부, 학회, 환자, 가족단체가 함께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 초재발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안전행정체계와 더불어 급성기 및 재활기 정신의료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타해 위험 중증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사법입원·외래·지역사회 의무치료제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치료와 탈원화 및 지역사회 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정신보건인프라와 정신장애인 복지인프라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4-22 15:56:48학술
분석

진주 살인범 안인득은 왜 정신병원에 입원 못했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경북 영양군 경찰관 살인사건부터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에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까지.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최근 재개정됨에도 불구하고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특히 진주 아파트 방화‧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안인득의 형이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다 실패했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보호의무자 제도 자체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피의자 안인득 씨. 자료출처: JTBC방송내용 캡처 그렇다면 범인의 친형인 안모씨는 그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을까. 전문가들은 정신건강복지법상 친형이 범인인 안인득을 입원시키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안인득의 친형이 법적으로 직계가족이 아니기 때문이다. 실제로 정신건강복지법 제43조에 따르면, '정신의료기관은 정신질환자 보호의무자 2인의 요청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입원 등이 필요하다고 진단한 경우에만 해당 정신질환자를 입원 등 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보호의무자는 '생계를 같이하는 민법상의 직계가족'을 뜻한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직계가족이었다면 본인 동의가 부족해도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었지만, 이번 사건은 부모가 아닌 형이었기 때문에 입원을 시키기 어려웠던 것"이라며 "형이 동생을 입원시키려면 주소지가 같아 생계를 같이 해야 한다. 아니면 생계비를 지원해줘야 하는데 안인득은 기초생활수급자로 혼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친형이 정신병원에 입원시킬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결국 정신건강복지법의 맹점이 드러난 것"이라며 "고 임세원 교수 피습사건 당시에도 보호의무자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의견이 제시됐지만 결국에는 통과되지 못했다. 사법입원제도 또한 마찬가지"라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으로 구속된 피의자 안인득의 친형 안 모 씨가 핵심은 다 빠지고 국회 통과한 임세원법 연이어 정신질환자에 의한 살인사건이 발생하자 당황한 보건복지부는 관리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최근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법을 해법을 찾는 모양새다. 임세원법으로 불리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안의 경우 퇴원안내와 환자 퇴원통보, 방문관리, 외래치료명령제 시행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복지부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진주시 방화 살해사건과 관련해 현재 추진 중인 정신질환자 치료·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보완 추진하기 위해 경찰청·법무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지역사회 관리지원 확대, 적정치료를 위한 시범사업 도입 등을 추진 중"이라고 대응방안을 내놨다. 즉, 임세원법에 담긴 내용을 적극 시행하겠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사건이 발생한 직 후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개선안을 발표했다. 해당 내용은 복지부가 발표한 개선방안 자료 중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의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일선 의료현장에서는 최근 통과한 임세원법을 두고 '알맹이는 다 빠졌다'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정신의료기관협회 홍상표 사무총장은 "환자 퇴원 통보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나"라며 "질병을 걸린 환자를 치료를 해주는 것으로 개정돼야 하는데 최근 국회를 통과한 임세원법은 사법입원 제도 도입 등 주요 핵심 사안들은 다 빠져 통과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또한 홍 사무총장은 "정신병원의 특성 상 폐쇄병동으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 탈원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환자들이 어디로 가겠나"라며 "정부가 운영하는 공주치료감호소의 경우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범죄자가 증가해 최근 정원이 980명인데 1200명이 넘어서 이제는 보내려고 해도 보낼 수 없는 실정이다. 치료가 인권이지 환자가 살인을 저지르라고 놔두는 것이 인권이 아니다"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정신질환자 입원 여부에 개입하도록 제도를 바꿔야 한다고 설명한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과 유럽은 사법부가, 영국과 호주는 정신건강심판원이 정신질환자의 입원 여부를 결정하는 시스템을 운영 중이다.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신권철 교수는 "어쩔 수 없이 국가가 개입해야 한다. 이제까지는 정신질환자의 입원이나 호송, 상황판단을 가족들이 책임져 왔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사건의 경우도 가족이 이를 대처할 수 있는 역할을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안인득은 지난 17일 오전 4시경 진주시 가좌동 한 아파트 4층 본인 집에 불을 지르고 계단으로 대피하는 주민을 상대로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을 비롯해 5명이 사망에 이르렀으며 6명이 흉기에 찔려 중·경상, 9명이 화재연기를 들이마시는 부상을 입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2019-04-19 17:15:22병·의원

'요양'서 독립하고픈 정신병원, 급성기로 돌파구 찾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고 임세원 교수 사망 사건 이 후로 일선 정신병원의 '급성기' 진료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급성기 진료 역량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을, 정신병원들은 법적인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 모습이다. 보건복지부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사진)은 최근 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 주최로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2019년 정신건강정책 학술세미나'에서 급성기 중심 정신응급체계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정신응급체계 개선방안은 지난해부터 복지부가 준비해 온 정책.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탈원화 현상이 범죄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자 정부가 마련한 긴급 대응책이다. 특히 최근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이 발생하면서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급격히 악화되고 있는 상황인데다 탈원화 현상이 가속될 경우 정신응급상황 증가가 예측되고 있다. 따라서 복지부는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병원전 현장단계 ▲응급 치료단계 ▲급성기 치료단계 등 각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핵심은 기존 국가응급의료체계에서 정신응급 분야를 강화하는 동시에 정신의료기관의 응급진료 강화 및 응급의료기관과의 연계를 추진한다는 것이다. 즉 만성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는 정신질환을 급성기 진료 중심으로 개편하는 것이 주요 골자. 홍정익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정신수가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중 피습사건이 발생하면서 추가적 논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확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렵다"며 "다면 정신응급체계 개선은 일부에서 치료중단으로 응급상황이 발생 가능하므로 대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추진 목적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응급입원 등 급성기 진료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당직병원 지정 등 지역별 정신응급진료 네트워크를 구축하면서 응급입원 제도 안내 매뉴얼 보급, 평가인증 반영을 추진하면서 응급입원을 활성화할 계획"이라고 내놨다.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에? 이제는 바뀔 때" 여기에 정신병원들은 급성기 진료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3조 2항에 따르면, 현재 정신병원은 요양병원으로 분류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신병원들은 지방자체단체에 개설 신고 시 요양병원으로 신고하고 있으며, 그동안 의료기관 인증 등에서 많은 혼선을 빚어왔다고 설명한다. 정신의료기관협회 최재영 회장(사진‧창원 동서병원 이사장)은 "정신병원도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는 것이 아닌 급성기 병원으로 분류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의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과 관련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법 상 정신병원이 요양병원으로 분류되면서 정액수가 형태로 제도가 운영됐던 측면이 있다"며 "요양병원이 아닌 급성기 병원으로 분류된다면 정액이 아닌 행위별 수가 형태로 지불제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9-03-04 05:30:55병·의원

신경정신의학회 "임세원법 환영…사회활동 신호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가 윤일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료법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여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에 필요한 법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은 탈원화의 기반조성에 미흡했다"며 "이 같은 상황에서 이번 개정 법안들은 정신의료환경의 기반을 수용에서 치료로 과감하게 전환하기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급격한 변화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유예기간을 통해 건강하고 합리적인 시스템 전환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학회는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은 진료실 안전 자체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인권수준을 높이면서 까다롭게 강화된 입원절차의 모든 책무를 보호자와 진료진에게 부여한 결과라고 봤다. 즉, 적법하고 시급한 입원조차도 위축되어 정신질환자가 치료권을 이탈하는 악화된 치료환경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학회는 "이번 개정안들은 학회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면서 정신질환의 치료를 막는 대표적인 장벽이었던 보험가입 제한 등 직접적인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감독하는 기구 설치와 함께 실효성 있는 처벌조항까지 신설한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정신질환자의 사회적 편견에 경종을 울리고 그간 정신건강복지법의 표류로 인해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후퇴한 것을 바로잡기 위해 강력한 조치를 했다"며 "인식개선과 사회적 낙인의 제거는 정신질환자의 처우에 긍정적일 뿐 아니라 탈원화와 지역사회 지원을 통해 보다 높은 수준의 사회기능을 회복해나가는데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2019-01-25 16:46:10병·의원

"의사 의견 묵살한 정신건강법, 임 교수 사건 원인 중 하나"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당시 범죄 증가를 우려하지 않았나.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고 임세원 교수를 향한 애도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정신건강복지법'으로 대변되는 정부의 탈원화 정책이 사건의 원인 중 하나라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2017년 5월 정신건강복지법 개정 전후를 둘러싸고 우려했던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3일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김지민 회장은 "수많은 문제점을 안은 채 정신건강복지법이 시행됐다“며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히 치료받지 못하고 결국 환자 자신과, 사회의 안전망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는 의사들의 우려는 묵살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2017년 5월 30일부터 정신질환자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비자의 입원 요건을 강화한 정신건강복지법을 시행한 바 있다. 지난해 4월 복지부가 법 시행 1년을 맞이해 공개한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에 따르면,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자의 입원은 41.6%(2만 7877명)에 그쳤지만 2018년 4월 23일 기준, 자의 입원은 62.9%(4만1794명)로 급증했다. 반면, 비자의 입원은 2017년 4월 30일 기준으로 58.4%(3만 9081명)에 달했지만, 2018년 4월 23일 기준으로 37.1%(2만 4029명)까지 줄었다. 결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 증가, 소위 '탈원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것.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전후 정신의료기관 입원환자 현황(단위, 명) 이를 두고 한 정신의학의학과 봉직의는 "이번 사건은 정부의 탈원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 법 시행 전‧후로 이 같은 문제를 우려하지 않았나"라며 "퇴원한 환자들을 받아들일 사회 복귀시설도 확충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리하게 법 시행을 강행했다. 오갈 곳이 없는 환자를 위한 인프라 확충이 먼저였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는 "법이 시행된 지 횟수로 벌써 2년째"라며 "탈원화 정책에 따라 늘어난 퇴원한 환자를 외래치료로 올 수 있도록 하는 장치도 법적 효력이 전무한 상태"라고 문제를 꼬집었다. 더불어 의료계는 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보완을 위해 추진 중인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안'을 두고서도 뒤늦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복지부는 최근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안을 마련하고 일선 단체 및 병원들을 상대로 의견수렴을 진행해왔다. 특히 복지부는 개선안 추진 이유로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범죄로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들기도 했다. 최근 복지부가 내놓은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안 중 일부분 발췌. 수도권의 B정신병원장은 "법 시행 이후 탈원화 가속으로 응급상황이 더 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복지부가 시급하게 마련한 것 아닌가"라며 "하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도 "만약 중증 정신질환자들이 적절한 치료만 받는다면 일반 대중들보다 위험할 증거는 없다. 다만, 외래로 오지 않는 환자들에 대한 대책은 전무한 상황"이라며 "응급상황이 터진 다음에는 순식간에 이번 사태와 같은 사망사건이 벌어질 수 있다. 응급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 시행 전‧후로 학회와 병원들을 중심으로 범죄 발생에 대한 우려를 많이 하지 않았나. 당시 법 개정을 외쳤던 인물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며 "환자의 인권도 물론 중요하지만 당시 범죄 발생에 대한 문제를 우선 보완한 뒤 시행했어야 한다. 탈원화를 추진했으면 이들이 갈 수 있을 인프라도 마련해야 하는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2019-01-03 05:30:57병·의원

정신건강복지법 탈원화 여파에 대응책 찾는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지난해 정신건강복지법 개정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사회 복귀가 증가하자 정신 응급 상황체계 개선에 나섰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탈원화 현상이 범죄 등 사회 안전에 대한 우려로 이어지자 정부가 마련한 긴급 대응책으로 풀이된다. 11일 병원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응급 대응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해 일선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다. 복지부가 마련한 개선방안을 살펴보면, 정신질환자의 응급 입원 과정을 단계별로 나눠 ▲병원전 현장단계 ▲응급 치료단계 ▲급성기 치료단계 등 각 단계별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 이 중 가장 핵심은 활성화되지 않았던 응급 치료단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동안 응급입원 제도의 경우 보호자 부재, 신원 미상 등으로 정신의료기관이 응급입원 비용을 받지 못하거나 법적 분쟁이 발생할 우려 때문에 활용도가 크기 않았다. 실제로 연간 응급입원 건수는 약 6000여건에 불과한 실정. 따라서 복지부는 정신 응급입원 관련 건강보험 수가를 개선하는 한편, 의료기관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응급입원 관련 사항을 의료기관 평가‧인증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응급입원 시 동행한 경찰관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정신의료기관을 통해 응급입원에 동의한 경찰관 신원이 공개되지 않도록 관련 서류를 의무기록과 별도로 관리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또한 복지부는 응급입원과 함께 원활한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를 위해 행정입원 활성화 방안을 꺼내들었다. 이는 정신 응급환자는 급성기 증상조절을 위해 폐쇄병동 등에서 입원치료가 필요하나 일반 입원으로 전환이 원활하지 않아 환자가 의학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퇴원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동시에 지자체장의 의뢰로 입원하는 경우인 행정입원도 환자관리 책임과 비용부담 등이 발생해 일선 지자체들도 소극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 복지부는 이 같은 우려를 감안해 지역 내 응급진료 네트워크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수익성, 전문성 부족으로 민간에서 기피하는 응급입원, 약물중독 등 정신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민간의료기관과 적절한 역할부담을 하겠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부가 이 같은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 작업을 진행하자 일선 정신의료기관들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이라고 평가했다. 수도권 A정신병원장은 "최근 치료를 중단한 조현병 환자 등 범죄 문제가 날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지 않나"라며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이후 탈원화 가속으로 응급상황이 더 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서 복지부가 시급하게 마련한 것 같다"고 말했다. 또 다른 지방 정신병원장은 "복지부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는데, 솔직히 그동안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쉽지 않았다"며 "솔직히 응급 입원한 정신질환자의 경우 관련 비용도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일선 의료기관도 쉽지 않다. 제대로 된 건강보험 수가 보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결국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들"이라며 "법을 만든 사람들은 따로 있고, 이에 대한 문제를 복지부와 정신의료기관들이 책임지는 형국"이라고 한숨을 내쉬었다.
2018-12-11 05:30:55병·의원
기획

추가진단 전문의사 등장…정신건강복지법 '천태만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기획|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연착륙일까 불시착일까 21년 만에 전부 개정돼 새로운 이름으로 올해 5월 30일부터 시행된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지 한 달이 넘은 시점에서 현장에서는 이로 인한 많은 부작용이 양산되고 있다고 우려를 쏟아 내고 있다. 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른 부작용이 무엇인지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봤다.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 우려 쏟아내는 의료계 생각하지 못한 부작용 양산하는 정신건강복지법 "2차 진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의가 나온 것 같습니다." 최근 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밝힌 내용으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이른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새롭게 나타난 모습이다. 이처럼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그동안 의료계에서 보지 못했던 새로운 모습 혹은 문제점이 곳곳에서 포착되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2차 진단만 하는 전문의 등장 일선 현장에서 가장 주목하고 있는 것은 2차 진단만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의 등장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정신건강복지법 시행에 따라 보호의무자에 의한 환자 입원(강제입원, 비자의입원)을 위해서는 해당 정신병원 전문의가 1차 진단을 한 후 다른 병원 소속 정신과 전문의가 2주 이내에 입원이 필요하다는 2차 '추가진단'을 내려야 한다. 다만, 복지부는 법 시행 후 1개월까지는 추가진단 집중되는 시기를 우려해 같은 의료기관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이 가능하도록 했다. 즉 법 시행 후 1개월 이 후인 6월 30일부터는 원칙적으로 서로 다른 의료기관 소속의 전문의가 추가 진단을 해야 한다. 이에 따라 7월 현재 지정 진단의료기관 총 256개 의료기관 소속 전문의들이 2차 추가진단을 내리고 있다. 복지부가 지정한 지정 진단의료기관에는 국·공립 병원과 민간병원에 의원 몇몇까지 포함돼 있다. 수도권 A정신병원 봉직의는 "최근 2차 추가진단 소요가 많아지면서 이를 전담하다시피 하는 전문의가 나타났다"며 "문제는 무더기로 하다 보니 제대로 된 진료가 이뤄질 지는 의문스럽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특히 의료계는 2차 진단만을 하는 의사가 등장한 데 이어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사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최근 법 시행 이후 6월 한 달 간 계속입원 심사가 몰리면서 심한 경우에는 1~2주 이내에 처리해야 할 심사가 200건에 달한 의사도 존재하는 상황. 또 다른 봉직의는 "이미 2차 진단만을 하면서 이를 돈벌이로 악용하는 의사가 나타났다는 제보가 봉직의들 사이에서 돌고 있다"며 "정신요양시설 촉탁의로 나간 경우로 나가면 한 번에 150~200명을 한 번에 처리해야 하는 상황인데, 이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일부 의원급 의료기관 전문의가 수백 건의 환자의 2차 진단을 처리한다는 것인데, 판정수가(환자 1명당 6만 5천원)를 고려했을 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인 것"이라며 "관련 제보를 학회 측에서도 접수하고 있는데, 의료계 차원에서 이는 대응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건강복지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고 문제를 지적했다. 병원 간 짬짜미 우려 "객관적 심사 어렵다" 여기에 현장에서는 최근 복지부가 정신건강복지법 시행 한 달이 지난 시점에서 발표한 '보호입원 환자의 입·퇴원 안내'가 이른바 병원 간 '짬짬이'를 조장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복지부가 배포한 입·퇴원 안내 중 '다른 정신의료기관으로의 보호입원 절차'의 경우 '관할 보건소는 지역 내 지정 진단의료기관 중 보호의무자가 선택하는 정신의료기관으로 해당 환자를 이송해 다시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을 하도록 안내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현장에서는 이러한 경우 등을 포함해 일부 보건소에서는 이미 2차 진단을 위해 병원과 병원 간을 연결해주고 있다고 증언했다. 복지부가 진행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법 TV광고 일부분 서울의 근무 중인 또 다른 봉직의는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은 보건소가 2차 진단을 위해 매칭을 해주는 시스템"이라며 "해당 보건소 관할 A병원과 인근 B병원을 매칭시키고, 서로의 2차 진단을 하게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경우 원무과나 의료진도 모두 알고 지내는 상황에서 매칭을 시켜주는 것이기에 결과적으로는 짬짜미를 적용하도록 국가가 도와주는 꼴"이라며 "의사 개인의 사명감만으로 객관적인 심사를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일선 현장에서는 하루빨리 정신건강복지법 중 문제가 제기된 사항에 대한 재개정과 추후 지정 진단의료기관의 실태조사 필요성을 제시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울의 A대학병원 교수는 "의사를 불신하면서 만들어진 현재의 정신건강복지법은 재개정 밖에 해법이 없다"며 "솔직히 현장에서 문제점이 무더기로 발생하고 있는데, 과연 복지부가 이에 대해 실태조사를 할 수나 있을 지 의문"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오히려 진료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상황"이라며 "2명의 의사 진단을 통해 다른 판단이 나와 탈원화하는 것도 좋지만 치료의 권리도 배려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퇴원해 갈 곳 없는 환자들이 머물 수 있는 인프라부터 하루 빨리 마련해야 한다. 아니면 실제 퇴원 대란이 올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17-07-11 05:00:59병·의원

개정 정신보건법 젊은 의사도 반대 "개정하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개정된 정신보건법 시행을 앞두고 젊은 의사들도 반대하고 나섰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11일 성명서를 내고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호하고 국민 정신건강 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정부에서 제시한 방안인 정신보건법은 실망스럽다"며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실망스러운 점으로 크게 세 가지를 꼽았다. 하나는 서로 다른 기관의 2인 의사 진단체제. 대전협은 "구속받지 않을 권리라는 인권보호의 핵심을 빗나간다"며 "입원 시 얼마나 많은 수의 의사가 환자를 진단하는 게 아니라 인권을 침해하는 진료행위가 있을 때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제지할 수 있는 안전망이 잘 가동 되는 게 환자 인권보호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정신질환자의 마땅히 치료받을 권리를 훼손하고, 환자와 의사의 신뢰관계를 훼손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대전협은 "바뀐 법에 따르면 입원 중에는 치료가 유지되지만 약물 순응도가 떨어져 퇴원 후 자발적 치료중단과 악화가 충분히 예상되는 환자도 당장의 자타해 위험성이 명확하지 않으면 무조건 퇴원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어 "치료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며 "충분히 치료되지 않은 환자를 수용할 능력이 없는 사회로 내보내고 그로 인한 문제를 환자와 지역사회가 고스란히 떠안게 한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신보건법은 환자와 치료자 관계에 새로운 인물을 등장시키고 시간을 제한하며 환자에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보다 서류작업과 법적 책임에 얽매이게 해 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대전협은 비판했다. 대전협은 "현장에서 직접 환자를 대하는 정신과 의사들을 비롯한 정신보건서비스 제공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해 법안 및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 "환자 인권보호의 책임을 의료 인력에게 전가하지 말고, 정신질환자의 법적 권리를 수호 할 수 있는 전담 자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리한 퇴원 강행에 앞서 정신질환자 탈원화를 위해 퇴원 후 환자가 양질의 정신보건 서비스를 통해 치료를 지속하고 사회에 복귀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인프라를 집중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7-04-12 09:58:21병·의원

|칼럼|정신보건법 다시 안바꾸면 환자가 위험하다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법 적용 대상인 정신질환자의 정의를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제3조 제1호)하면서 많은 부분의 개정이 불가피해졌다.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 입원 제도를 신설했다.(제42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 시 입원 요건과 절차를 강화해 진단입원 제도를 도입했다. 계속 입원 진단 전문의 수 및 소속을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 2명 이상(그 중 국공립 정신의료기관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정신과 전문의가 1명 이상 포함되도록 함)으로 하며, 계속입원 심사 주기도 단축했다.(제43조) 이밖에도 전반적으로 법조항이 눈에띄게 바뀌었다. 정신보건법 시행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수가 신설' 카드를 제시했지만 대한신경정신과학회 정신보건법대책TFT 권준수 위원장은 "수가가 중요한 게 아니다. 당초 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고 의료현실에도 맞지 않는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며 법 시행에 찬성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정부는 지난 1일 의료급여 대상 정신과 입원환자의 장기입원을 억제하고 조기퇴원, 탈원을 유도하기 위해 1일당 일당정액수가 개편 안을 행정 예고한 상태다. 이번 수가 개편안의 특징은 6개월 이내 퇴원에 대해서는 일당정액수가를 더 주고, 7개월 이후 퇴원하면 수가를 현 수준으로 묶는 방식이다.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의 80%가 9개월 이상 장기입원하고 있어 탈원화가 시급하다는 게 정부안이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한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1일당 정액수가는 3개 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이번 개정안은 구간을 보다 세분화 해 4개로 바꾼 게 특징이다. 그러면서 장기입원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으로 1~90일 단기 입원 구간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대부분의 정신병원에 해당되는 G2 등급을 예로 들면 현재 1~180일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는 4만7000원이지만 개정안대로 하면 입원 기간이 1~90일이면 5만1000천원, 91~180일이면 4만8000원으로 오른다. 반면 환자를 181일 이상 입원시키면 수가 인상을 기대할 수 없다. 181~360일 입원환자의 1일당 정액수가는 현재 4만4650원에서 4만5000원으로, 361일 이상은 4만2300원에서 4만3000원으로 각각 350원, 700원 오르는 데 그쳤다. 현재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중인 의료급여 대상 환자의 절대 다수가 1년 이상 장기입원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수가 동결에 가깝다.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동서병원 상임이사) 소장은 미국의 탈원화정책을 소개하면서 치료-요양-사회복귀 기능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성급하게 탈원화를 시도하면 상당한 사회적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탈원화 시행 후 50년이 지난 현재의 미국에서는 정신병원에서 나온 환자들이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되는 현상, 즉 기관 이동만 이뤄졌다고 한다. 현재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해서만 일당정액수가제를 적용해 입원환자는 2015년 기준 1일 평균 4만2720원 으로 건강보험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 7만3000원의 59% 수준이다. 일당 정액 4만2720원으로 먹고, 자고, 생활하고, 치료하고, 검사하는 등의 모든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내과, 외과 질환 등 타 질환의 의료급여환자 진료수가는 건강보험 대비 97% 수준이지만 유독 정신질환만 건강보험환자 대비 59% 수준으로 보험유형이 다름다. 이 차별적인 부분을 우선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또한 우리나라 정신질환자 자살률이 일반인보다 8배 높은데 조기퇴원이 가시화되면 자살율 증가가 불을 보듯 뻔한데 이를 간과 해서는 안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복지부에 제출한 '2014년 기준 OECD 보건의료 질 지표 생산 및 개발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정신질환으로 퇴원한 15세 이상 환자 중 30일 이내에 자살한 환자는 환자 100명당 0.23명이었다. 지금까지 정신보건법 개정안이 시행 되고 나올 강제입원 기준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재입원 심사 기간 축소에 따른 부작용은 법률 개선 없이는 환자의 안전을 위협 할 것이 뻔하다. 정부의 현명한 개선안을 바란다.
2017-02-15 12:20:08병·의원

"내가 조현병 환자라면 인베가 서스티나"

메디칼타임즈=이석준 기자내가 조현병 환자라면? 정신건강의학과 김성완 교수(전남의대)의 선택은 경구제보다는 장기작용주사제다. 김 교수는 '아빌리파이(아리피프라졸)' 등 대표 경구제도 장기작용주사제와 비교했을 때 효능과 안전성 등은 비슷하다고 했다. 하지만 이는 전적으로 경구제를 꼬박꼬박 챙겨먹었을 때에 한해서다. 조현병 재발이 약을 끊었을 때 빈번히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인은 장기작용주사제를 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김 교수는 아이러니하게 조현병 환자에게 적극적인 장기작용주사제 처방을 꺼려한다. 엄격한 급여 기준 때문이다. 자칫 발생할지 모르는 삭감 날벼락을 우려한 까닭이다. 5일 김 교수는 만나 한국에서의 조현병 치료 현황과 한계점 등을 들어봤다. 참고로 국내에서 허가받은 장기작용주사제는 한달 1회 '인베가 서스티나(팔리페리돈)' 뿐이다. 조현병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다고 들었다. 조현병은 신경계 혹은 정신의 튜닝이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아 마음의 기능에 문제가 생긴 질환이다. 과학적 해석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조현병은 치료받지 않은 정신병적 기간, 즉 첫 정신병적 증상 발생 후 치료까지 걸린 시간 DUP(Duration of Untreated Psychosis)가 중요하다. 조현병의 예후 결정 인자를 결정한다. 증상 발생 후 조기 치료가 앞당겨질수록 조현병 재발을 늦출 수 있다. 조현병 치료제는 경구제, 주사제 등 여러가지다. 본인이 조현병이라면 어떤 약제를 선택하겠는가. 장기작용주사제다. 국내서 유일하게 허가받은 팔리페리돈을 보면 한달에 한 번만 주사하면된다. 아빌리파이 등 경구제도 장기작용주사제와 효능 안전성 등은 비슷하지만 매일 복용해야하는 불편함이 있다. 조현병 재발의 큰 원인이 약을 끊는다는 연구 결과가 있듯이 조현병에서 복용순응도는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팔리페리돈은 보험 기준이 엄격한 것으로 알고 있다. 조현병 환자에게 장기작용주사제 사용률은 국내서 1% 수준이다. 엄격한 급여 기준 때문이다. 장기작용주사제 보험은 조현병 재발이 발생해 입원을 한 경우 등에 한해 이뤄진다. 조현병 발견시 장기작용주사제가 쓰이는 영국 등 외국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다. 장기작용주사제 사용시 조현병 재원, 재입원 횟수가 현저히 준다는 연구 결과도 한국의 보험 기준에서는 '그림의 떡'이다. 데이터 기반으로 처방을 하다보니 돌아오는 건 삭감이다. 이렇게 되다보니 많은 의료진들이 장기작용주사제의 효능은 알면서도 보험 때문에 멀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입원하기 전에 조현병을 막는게 중요한데 우리는 재발하고 장기작용주사제를 쓸 수 있다. 아이러니하다. 몇년째 제자리인 정신과 의료급여 외래 정액 수가도 장기작용주사제 처방을 못하는 이유로 알고 있다. 그렇다. 현재 내원 및 투약 1일당 2770원이다. 수가 인상 없이 6년째 동일하다. 경구제 아빌리파이만 봐도 하루 투약 비용이 3000원으로 이를 넘어간다. 병원에서는 처방할 때마다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다. 더구나 장기작용주사제는 하루 투약비용이 30만원이다. 한달로 따지면 경구제와 비슷한 수치지만 정액수가가 하루 기준으로 적용되다보니 처방을 할 수 없는 구조다. 병원에서도 손해를 보니 처방을 하지 말라고 한다. 장기작용주사제 사용 후 입원 기간 및 횟수 감소에 대한 데이터가 있나. 아무래도 조현병 초기 진단부터 쓰이는 외국 사례가 많을 것 같다. 영국 NHS 조사 결과를 보면 장기작용주사제 사용 후 입원 기간 및 횟수가 급격히 줄어든 것을 알 수 있다. 어떤 연구에서는 첫 입원 치료한 조현병 환자에게 중장기작용 주사제를 사용하면 경구용 약물 대비 입원 위험성이 50~65% 감소한다는 결과도 있다. 조현병 치료와 관련해 바람이 있다면. 전세계적으로 초기 초현병 환자에 대한 정신보건 서비스 투자를 확대하고 있다. 초발 조현병 환자가 경제적 형편에 상관없이 충분한 치료를 받도록 하는 것이 궁극적인 탈원화에 기여해 의료비를 절감시킬 뿐 아니라 사회적 생산도 증대시킬 것이다. 급여 기준 완화가 필요하다.
2014-11-06 05:50:11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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