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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암 치료제 '오뉴렉정' 급여권 진입 목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혈액암 치료제 오뉴렉정(아자시티딘, 한국BMS)이 급여권 진입을 목전에 두고 있다. 만성골수성 백혈병 치료제 셈블릭스(애시미닙염산염, 한국노바티스)도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약평위) 관문을 통과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6일 4차 회의를 열고 이같은 결정 내용을 공개했다.2023년 4차 약평위 회의 결과약평위는 오뉴렉정 200, 300mg에 대해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성인 환자에서 유도요법 이후 유지요법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결정했다. 셈블릭스정 20, 40mg도 만성기의 필라델피아 염색체 양성 만성 골수성 백혈병 (Ph+ CML)에 급여 적정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단, 고인산혈증 치료제 네폭실캡슐 500mg(구연산제이철수화물, 한국쿄와기린)은 혈액투석을 받고 있는 만성신장질환자의 고인산 혈증에 급여 적정성이 있지만 약평위가 평가한 금액 이하를 수용해야 한다.비소세포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 150, 200mg(카프마티닙염산염일수화물, 한국노바티스)과 심근병증 신약 빈다맥스는 비급여로 남았다. 우리나라 첫 RET 표적치료제 레테브모(셀퍼카티닙, 한국릴리)는 RET 융합-양성 비소세포폐암, RET-변이 갑상선 수질암, RET 융합-양성 갑상선암 적응증을 놓고 재논의하기로 했다.약평위를 통과한 약은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가진다. 심평원은 약평위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 및 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 및 허가취소 등이 발생하면 최종 평가 결과가 바뀔 수 있다.
2023-04-06 17:27:40정책

골수섬유증 치료제 '인레빅' 급여권 진입 청신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골수섬유증 치료 신약 인레빅캡슐(페드라티닙, 한국BMS제약)이 급여권 문턱에 한 발 다가섰다. 세 번째 도전만의 청신호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올해 첫 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급여 신청을 한 4개의 항암 신약 중 인레빅캡슐만 급여기준을 설정했다고 1일 밝혔다.요양급여 결정 신청 악제 결과인레빅캡슐은 이전에 룩소리티닙으로 치료 받은 성인환자의 ▲일차성 골수섬유증 ▲진성적혈구증가증 후 골수섬유증 ▲본태성혈소판증가중 후 골수섬유증과 관련된 비장비대 또는 증상의 치료에 급여 결정 신청을 했고, 암질심을 통과했다. 세 번 째 도전만의 결과다.반면, 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한국노바티스)과 텝메코정(테포티닙, 머크)을 비롯해 비호지킨림프종 치료제 포텔리지오주(모가물리주맙, 한국쿄와기리)는 급여기준 설정에 실패했다.급여기준 확대 신약 결과난소암 치료제 제줄라캡슐(니라파립, 한국다케다제약)은 급여기준 확대에 성공했다. 암질심은 1차 백금기반 항암화학요법에 반응(부분 또는 완전반응)한 난소암(난관암 또는 일차 복막암 포함) 성인 환자의 단독 유지요법에서 상동재조합결핍양성에 급여기준 설정을 인정했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3-02-02 10:44:28정책

비소세포폐암 표적 신약 텝메코 상륙…미충족 수요 메울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MET 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비소세포폐암 항암제인 머크의 텝메코(성분명 테포티닙)가 마침내 국내에 상륙하면서 임상 현장의 선택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특히 지난 해 11월 텝메코와 함께 허가를 받은 노바티스의 타브렉타(성분명 카프마티닙)가 앞서 4월 시장에 먼저 나왔다는 점에서 이들의 경쟁 구도도 관심사다.텝메코 제품사진.한국머크 바이오파마는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제 텝메코가 19일부터 국내에서 처방된다고 밝혔다.텝메코는 MET 수용체 티로신 키나제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기전으로, 세포 내 수용체의 인산화효소 영역에 결합해 MET 인산화 반응을 차단한다.일반적으로 MET 엑손 14 결손이 있는 비소세포폐암은 전체 비소세포폐암 중 3~4%정도에서 나타나며, 국내 비소세포폐암 환자 1020명의 진단 결과에서는 1.9%의 환자가 MET 엑손 14 결손으로 확인됐다.텝메코의 허가는 MET 엑손 14 결손 변이가 있는 비소세포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이뤄진 VISION 임상 3상 연구를 바탕으로 이뤄졌다.연구 결과 텝메코는 타깃 환자를 대상으로 무진행생존기간(PFS) 중앙값 15.3개월, 객관적 반응률(ORR) 56.8%로 유효한 생명 연장 효과를 보였다. 또한 반응지속기간 중앙값 46.4개월, 전체생존기간(OS) 25.9개월로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항 종양 활성 효과를 기록했다.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혈액종양내과 안명주 교수는 "VISION 임상 연구에서 효과를 확인했고 이는 연구 대상 환자의 30%에 달하는 아시아인에게서도 동일하게 나타났다"며 "아시아인 그룹 중 한국인 참여자도 20명이나 있었다는 점을 봤을 때 한국인에게도 약제의 효과는 유사할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현재 머크는 먼저 출시된 타브렉타와 비교해 복용법이나 유전자 변이 검사법 등에 대한 강점을 강조하고 있다.한국머크 바이오파마 의학부 서범준 이사는 "텝메코가 1차, 2차 치료 단계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며 "조직생검과 액체생검으로도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능하고, MET 억제제 중 유일하게 1일 1회 복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즉, 액체 생검 환자로 진단받은 환자에서도 조직생검으로 진단받은 환자와 유효성에서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한국머크 바이오파마는 MET 엑손 14 결손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 환자의 치료제 텝메코를 19일 국내 공식 출시했다고 밝혔다.다만, 먼저 출시한 타브렉타가 지난 8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의 안건에 올라갔지만 급여 기준 설정에 실패한 경험이 있다는 점에서 텝메코 역시 급여 진입에 일정 부분 허들이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한국머크 바이오파마 이수경 항암제사업부 총괄은 "이미 심평원에서 급여 적정성 평가를 진행 중에 있고 회사 나름대로 접근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국내에서는 NGS가 가능해 변이를 판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큰 문제없이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하지만 전문가는 아직 급여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텝메코나 타브렉타 모두 선제적인 사용보다는 2차 치료제로 사용될 것으로 전망했다.안 교수는 "NGS가 조직 NGS만 허가되고 이마저도 급여가 50%만 가능하고 기관마다 4~6주 가량 등 걸리는 시간도 다른데 4기 환자가 이 기간을 치료 없이 기다리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선제적으로 EGFR 그 후에 급여가 되는 ALK 등을 진행하는 환경을 고려했을 때 현실적으로 2차에서 쓸 가능성이 많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MET 엑손 14 변이를 NGS 검사로 찾을 때도 어떤 플랫폼을 쓰는가가 중요할 것으로 본다"며 "치료제 간 경쟁의 경우 전체적으로 효과 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고 의료진에 따라 선택이 갈릴 것이란 생각이다"고 덧붙였다.
2022-10-20 05:40:00제약·바이오

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 급여 확대 성공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암젠의 재발·불응성 급성림프모구백혈병 치료제 '블린사이토주(블리나투모맙)'가 급여 확대에 성공했다. 반면 골전이 암 환자의 골격계 합병증 및 골거대세포종 치료제 '엑스지바(데노수맙)'는 급여확대를 하지 못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9일 제7차 중증암질환심의위원회(이하 암질심)를 열고 블린사이토 등 암 환자에게 사용되는 약제에 대한 급여기준 심의 결과를 공개했다.7차 암질심 결과한국노바티스 폐암 치료제 타브렉타정(카프마티닙 염산염일수화물)은 급여권 진입을 노렸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 타브렉타정 적응증은 MET 엑손 14 결손(skipping)이 확인된 국소 진행성 또는 전이성 비소세포폐암이다.암젠은 블린사이토주와 엑스지바주 급여기준 확대를 신청했지만 절반만 인정을 받았다. 블린사이토주는 미세잔존질환(MRD) 양성인 전구 B세포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ALL)으로 급여기준이 확대된다.엑스지바주는 다발성 골수종 및 고형암의 골전이 환자에서 골격계증상(skeletal-related events) 발생 위험 감소에 대한 급여기준 확대를 노렸지만 암질심은 급여기준을 설정하지 않았다.약제의 급여기준은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사항의 효능 효과 범위에서 임상문헌, 국내 및 외국 가이드라인, 전문가 의견에 따라 다르게 설정될 수 있다. 후속절차 진행 과정에서 급여여부 및 급여기준이 변경될 수 있다.암질심의 심의를 통과한 항암제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건강보험공단과의 약가 협상 단계를 거친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급여가 최종 결정된다.
2022-08-10 19:47:25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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