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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시한폭탄 뇌동맥류, 환자 안전성 따져 치료법 선택"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뇌동맥류(cerebral aneurysm)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풍선처럼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이다. 무서운 점은 평상시에는 특별한 증상이 없다가 갑자기 뇌동맥류가 파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언제 터질지 모르기에 '머리 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이러한 뇌동맥류의 치료법은 개두술(클립결찰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선택적으로 이뤄지는데, 환자 별로 두 치료법 중 '안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 한 후 이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평가다. 비교적 최신 치료법인 '혈관 내 코일색전술'만을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환자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에 놓고 결정해야 한다는 뜻이다.의정부을지대병원 윤별희 교수는 뇌동맥류 환자 개별 특성에 따라 개두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 중 더 안전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고 말했다.12일 의정부을지대학교병원 윤별희 교수(신경외과)는 뇌동맥류 치료 시 환자와의 적극적인 소통을 통한 질환의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뇌동맥류는 크기와 환자 나이를 종합해 파열 가능성을 평가한다. 보통 작은 동맥류(10mm 이하), 큰 동맥류(10mm~25mm), 거대 동맥류(25mm 이상)로 분류하는데, 크기가 클수록, 또 앞으로 오래 가지고 살아가야 할수록 파열 위험이 누적된다. 윤별희 교수는 "거대 동맥류라면 환자가 증상으로 느낄 수 있지만, 위치에 따라 작은 동맥류는 사실 무증상인 경우가 많다. CT, MRI를 통해 뇌혈관을 찍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다"며 "이로 인해 두통 혹은 어지럼증 등 여러 이유로 CT, MRI를 찍은 뒤 알게 된 환자 혹은 혈관이 터져서 응급실에 오는 환자가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그는 "뇌동맥류라는 질환을 가지고 있다면 50~60대에 파열 위험이 가장 높으므로 40세가 넘으면 예방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는 것이 좋다"며 "이 경우 정기적으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질환의 특성 상 혈관이 터지게 된다면 치료의 골든타임이 있기 보다는 무조건 빨리 수술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치료 시에는 환자별로 치료방법이 다르다. 뇌동맥류 크기나 파열 위험성, 위치 등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 개두술 혹은 혈관 내 수술을 선택적으로 실시한다. 이 가운데 최근에는 전통적인 치료법인 '개두술' 보다는 '혈관 내 코일색전술'이 더 많이 이뤄진다. 여기서 개두술인 클립결찰술은 두개골을 조금 열어 풍선처럼 튀어나온 뇌동맥류 목 부분을 클립으로 꽉 집어주는 수술이다. 혈관 내 코일색전술은 마이크로카테터(미세 도관)를 혈관을 거쳐 뇌동맥류에 위치시킨 다음, 뇌동맥류 속을 아주 부드러운 백금 코일로 채워 넣어 뇌동맥류 안으로 혈액이 흐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클립결찰술은 머리를 여는 수술이라는 점에서 환자들에게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혈관 내 코일색전술로 뇌동맥류를 치료하는 경우가 더 많으며, 이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도 최근 많아졌다.윤별희 교수는 "최근 10년 사이를 보면 환자의 선호도 때문에 혈관 내 시술로 치료가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 보통 3~4시간 소요되고 상처도 크기에 개두술 부담감이 크다"며 "의사나 환자 모두 소요 시간도 짧고 부담감도 적기 때문에 두 치료법 모두 할 수 있다고 가정할 때는 혈관 내 시술을 원하게 된다"고 말했다.그는 "클립결찰술은 개두에 대한 환자들의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환자 스스로의 부담감이 덜 한 혈관 내 코일색전술의 선호와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 같다"고 평가했다.  하지만 윤별희 교수는 코인색전술이 활성화됐더라도 환자 뇌 혈관 안전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개두술과 동일 선상에서 치료법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환자도 이러한 이유에서 개두술과 혈관 내 코일색전술을 모두 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의료진과의 상담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환자 혈관 상태를 평가해 더 안전한 치료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 윤별희 교수의 생각이다.윤별희 교수는 "일반적으로 클립결찰술이 보통 그 수술 부위에 재발 가능성을 더 적게 본다“며 :생각해 보건대 코일색전술은 코일로 혈관을 막는 개념이기 때문에 시간이 흐르면 다시 혈관이 재개통될 수 있어 혈관 모양을 MRI로 꾸준히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윤별희 교수는 "개두술은 혈관 재개통을 상대적으로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결국 환자 특성에 따라 가장 안전한 방법으로 일단 권유를 해야 한다"며 "뇌동맥류는 모든 상황을 예측하기 힘들기에 사전에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환자를 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아카데미

아주대병원 뇌동맥 파열 간호사 응급수술로 회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 근무 중 뇌동맥류 파열로 쓰러진 간호사가 응급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아주대병원은 근무 중 쓰러진 간호사에게 응급수술을 시행해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아주대병원은 8일 간호사 A씨가 근무 중 뇌동맥류가 터지는 위험한 상황이었으나 곧바로 응급수술을 받고 현재 회복 중에 있다고 밝혔다.간호사 A씨는 지난 4일 오후 1시경 근무 중 갑작스럽게 심한 두통을 호소하며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즉시 심폐소생술(CPR) 후 응급실로 옮겨 CT 촬영을 시행한 결과 뇌동맥류 파열로 확인됐다.뇌동맥류 파열은 촌각을 다투는 응급질환으로 당시 뇌혈관 촬영실에서 다른 환자의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마무리하고 있던 신경외과 임용철 교수는 곧바로 응급개두수술을 할 수 있도록 수술실을 준비했다.A씨의 치료방법(응급개두술–클립결찰수술, 코일색전술)을 결정하기 위해 뇌혈관조영검사를 시행했으며, 검사 직후 응급 코일색전술을 시행했다.의식을 잃고 쓰러진 후 1시간 30분 이내 모든 응급치료를 마친 A씨는 현재 의식을 찾고 중환자실에서 회복중이다.뇌동맥류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상태로 요즘처럼 일교차가 심하거나 갑자기 무거운 물건을 들 때, 격렬한 운동·기침 등 갑자기 혈압이 올라가면 잘 터진다.특히 뇌동맥류가 터져 지주막하 출혈이 발생하면 사망률이 30%에 달하며, 생존하더라도 영구적인 장애를 갖게 되는 치명적인 질환으로 전조증상이 없고, 언제 터질지 몰라 일명 머릿속 '시한폭탄'으로 불린다.신경외과 임용철 교수는 "A씨처럼 뇌동맥류가 터질 경우 최대한 빠른 응급수술만이 생명을 살리거나 영구 장애를 피할 수 있다"면서 "경험하지 못한 갑작스러운 심한 두통, 마비, 언어장애, 의식저하 등이 있는 경우 뇌혈관 시술이 가능한 큰 병원 응급실을 방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2022-11-08 11:46:04병·의원

중앙대병원 뇌혈관센터 확장 개소…센터장 남택균 교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중앙대병원은 지난 2일 중앙관 3층에 안건영 뇌혈관센터를 개소했다.중앙대병원(병원장 이한준)은 중앙관 3층에 뇌혈관센터를 새롭게 개소하고 뇌혈관질환 및 신경중증환자 치료 및 연구를 더욱 강화한다고 5일 밝혔다. 센터장은 남택균 신경외과 교수가 맡는다.센터 설립은 중앙의대 14회 동문인 안건영 고운세상코스메틱 대표가 뇌혈관질환 분야의 진료, 연구, 교육에 써달라며 낸 발전기금 20억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중앙대의료원은 기부자의 뜻을 기리고자 센터의 이름도 '안건영 뇌혈관센터'로 짓고 현판식을 가졌다.중앙대병원 뇌혈관센터는 대한신경외과학회 차기 이사장인 권정택 신경외과 교수와 남택균 교수를 중심으로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등 10여명의 뇌혈관질환 전문의료진과 전담간호사들로 구성됐다. 뇌혈관센터를 중심으로 중증 뇌혈관질환에 대한 신속하고 체계적인 진료 및 치료 시스템을 구축할 방침이다.중앙대병원 뇌혈관센터 뇌혈관중재시술 모습특히 중앙대병원 뇌혈관센터는 뇌졸중(뇌경색, 뇌출혈) 및 뇌동맥류, 뇌혈관기형 등 다양한 뇌혈관질환에 대하여 365일, 24시간 응급진료시스템을 가동하고 있다.신경외과, 신경과, 영상의학과 등 뇌혈관치료를 담당하는 세부 전문의들이 신속한 다학제 협진을 통해 뇌혈관질환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를 제공하고 있다. 뇌졸중 치료에 필수적인 동맥내 혈전제거술과 동맥류 코일색전술과 같은 뇌혈관중재치료에 신경외과와 신경과 전문의들이 협력해 진료를 하고 있다.최신 혈관조영술 장비를 추가 도입해 중재시술 분야를 보강했고, CT·MRI·뇌혈류 초음파 등 다양한 검사 장비를 구축했다.더불어 신경중증환자 치료 세부 전문의 강화와 뇌졸중 집중치료실 운영을 통해 중증 뇌혈관질환 환자들의 치료 향상을 위해서도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내년 초 응급의료센터 내에 응급중환자실(E-ICU)을 15병상으로 늘려 응급뇌혈관질환 환자의 수용 능력이 향상될 예정이다.남택균 센터장은 "뇌혈관센터를 중심으로 신경과, 신경외과, 영상의학과, 응급의학과 등 관련 진료과들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환자 치료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2-09-05 14:47:28병·의원

"단일 질환 사망률 1위 뇌졸중…골든타임이 핵심 요소"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뇌졸중은 국내 3대 사망원인 중 하나로 단일 질환으로는 사망률 1위에 달할 만큼 빈번하게 일어나는 질병이다. 인구 고령화에 따라 전체 환자 수는 2020년 기준 약 59만 명이며, 진료비는 약 2조6000억 원으로 환자 수와 진료비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고혈압, 당뇨, 심장질환,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등 기저질환이나 가족력, 흡연, 비만 등 생활습관 요인이 있는 경우 발생 확률이 높아지며 발병 시 골든타임이 존재, 빠른 조치가 중요한 질환이다. 부산 온종합병원 신경외과 최재영 과장. 그렇다면 이렇듯 빈번하지만 심각한 결과를 낳는 뇌졸중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할까. 뇌졸중 전문가로 알려진 최재영 부산 온종합병원 신경외과 과장은 "뇌졸중은 의심 증상 발생 시 골든타임, 즉 발생 3시간 안에 의료기관에 도착해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뇌졸중이 영구적이고 치명적인 후유증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적절한 예방과 함께 후폭풍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골든타임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 뇌졸중은 일반적으로 출혈성과 허혈성으로 나눠진다. 출혈성은 혈관 밖으로 터져 나온 혈종이 뇌조직을 압박하고 전위시켜 두 개강내압 항진에 의해 뇌손상을 받게 되는데 이를 뇌출혈이라고 한다. 뇌졸중의 치료 역시 종류에 따라 나뉜다. 뇌혈관 질환에 의한 뇌출혈 중 가장 흔한 형태는 뇌동맥류 파열로 인한 뇌거미막하출혈이다. 최재영 과장은 "뇌동맥 혈관벽이 약해 풍선처럼 꽈리 모양으로 불거져 나온 뇌동맥류가 압력이나 염증으로 인해 임계점을 넘기면 곧 터지게 된다"며 "이때는 동맥류의 위치와 모양, 크기 등을 확인하기 위해 CT혈관 조영술이나 카테터를 이용한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또 최 과장은 "혈관 조영술 시행 이후에는 재출혈로 인한 사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대퇴동맥을 통한 뇌혈관내 코일색전술이나 개두술을 통한 동맥류 결찰술을 시행하게 된다"고 말했다. 허혈성은 막힌 말단부의 뇌조직에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신진대사 장애에 의해서 세포가 괴사되는 것으로 일명 뇌경색이라고 표현한다. 이는 아직 뇌가 손상되기 직전의 상태로 혈류가 감소돼 가끔씩 신경학적 이상을 보이는 경우를 뇌허혈이라고 세분하며 예방적 차원에서 적극적 치료가 필요한 상태다. 또한 뇌경색 환자의 60% 이상, 뇌출혈 환자의 70~80%가 고혈압을 동반한다. 그 다음으로 흔한 원인은 당뇨병으로 뇌졸중 환자의 약 30%에서 나타난다. 최재영 과장의 시술 모습. 최 과장은 "뇌경색의 첫 번째 치료는 정맥혈전 용해술로 증상발현 4~5시간 이내 도착 시 막힌 뇌혈관에 정맥을 통해 혈전 용해제를 투여해 뇌동맥을 막고 있는 혈전을 녹인다"며 "실패할 경우에는 뇌동맥 내 기계적 혈전 제거술을 통해 뇌 혈류를 재개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이후 경색이 생기는 범위를 줄이기 위해 항혈소판제, 항응고제, 항고지혈증제 등이 사용된다"면서 "만약 손상된 뇌 부위가 부어오르게 되면 뇌압이 오르고, 뇌간 등의 뇌 주요 부위를 압박하는 경우 이를 막기 위해 뇌압을 떨어뜨리는 여러 가지 약제를 사용한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심평원에 따르면 뇌 질환 증상 발생 후 병원 도착 시간을 모니터링 한 결과 평균 3시간 34분으로 대부분 골든타임인 3시간을 넘어선 것으로 조사됐다. 최 과장은 "뇌 질환의 핵심은 첫째도 둘째도 골든타임"이라며 "골든타임만 지켜내면 다양한 방법으로 생존을 도모할 수 있는 만큼 이를 지키는 노력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2022-01-18 05:45:50아카데미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이 효과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에서 항혈소판제 표준요법보다 맞춤형 요법이 효과적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원장 한광협, 이하 보의연)이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합병증 예방을 위해 시행하는 항혈소판제 표준요법과 맞춤형 요법의 비교 효과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코일색전술시 혈전이 쉽게 형성되고 이로 인해 혈관이 막혀 뇌경색이 발생되는 위험이 있어 혈전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 항혈소판제인 아스피린과 클로피도그렐을 이용해 예방적 치료를 하는 것이 표준 요법으로 활용되고 있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환자의 절반 정도가 클로피도그렐에 반응하지 않는 저항성으로 인해 치료효과가 감소되어 대안으로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이 제시되었으나 실제 임상데이터는 부족한 상황이다. 이에 보의연에서는 '비파열성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시 약제 반응도에 근거한 맞춤형 항혈소판제 요법의 효과와 안전성 평가'연구를 수행했다. 보의연은 지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 44개 의료기관에서 비파열성 뇌동맥류로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 1,686명 중 기존 표준요법을 사용한 환자 924명, 맞춤형 요법을 사용한 환자 762명을 대상으로 후향적 코호트 연구를 진행했다. 표준 요법군에서는 혈소판기능검사에 의한 클로피도그렐 반응도에 상관없이 모든 환자에서 표준 항혈소판제를 사용했다. 맞춤형 요법군에서는 혈소판기능검사결과에 따라 조정된 항혈소판제를 적용했다. 클로피도그렐 반응군 476명(62.5%)은 그대로 표준요법을 적용하고, 저반응군 286명(37.5%) 중 171명(59.8%)에는 실로스타졸을 추가, 115명(40.2%)에게는 클로피도그렐 대신 다른 티에노피리딘(티클로피딘, 프라수그렐, 티카그렐러 중 택)을 사용했다. 연구결과, 표준 요법보다 맞춤형 요법에서 혈색전 합병증 및 신경학적 상태 악화 위험성에 대한 예방 효과가 더 컸다. 혈색전 합병증은 기존의 표준요법군에서 6.8%(63건), 맞춤형 요법군에서 3.9%(30건) 관찰됐다. 시술 중(3.4% vs. 2.1%), 시술 후(3.9% vs. 1.8%)로 나누어 분석한 경우에도 모두 맞춤형 요법군에서 예방 효과가 더 컸다. 혈색전 예방에 대한 이러한 경향은 동맥류의 크기나 스텐트 형태 및 길이 등에 상관없이 유지되어 각 요인에 따른 변화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신경학적 상태 악화는 표준 요법군에서 3.7%(34건), 맞춤형 요법군에서 1.6%(12건)로 혈색전 합병증과 마찬가지로 맞춤형 요법군의 효과가 더 컸다. 또한 출혈성 합병증은 표준 요법군에서 7.9%(73건), 맞춤형 요법군에서는 8.1%(62건) 발생하였으나 두 군 간의 유의한 차이는 없어 맞춤형 요법이 출혈 위험은 높이지 않으면서, 혈색전 합병증 및 신경학적 상태 악화 예방에 더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연구책임자 분당제생병원 황교준 전문의는 "최근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맞춤형 요법에 대한 관심과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임상 근거는 부족했다"면서 "이번 연구는 실제 환자의 임상 결과를 비교한 대규모 다기관 연구로서, 환자에게 최선의 치료법을 제공하는 데 합리적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동연구책임자 보의연 이진이 부연구위원은 "비파열성 뇌동맥류의 치료법 간의 안전성과 효과를 비교한 결과를 토대로 임상진료지침에 반영하는 등 지역간 의료격차를 해소하고 의료수준의 질적 향상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1-06-21 11:18:27정책

서울아산, 뇌동맥류 고령환자 코일색전술 치료 성공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아산병원은 6일 신경중재클리닉 서대철 교수팀은 여러 개의 뇌동맥류를 갖고 있던 78세 고령 환자를 한 번의 코일색전술로 성공적으로 치료했다고 밝혔다. 코일색전술이란 뇌혈관이 약해져 꽈리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가 더 커지지 않도록 환자의 허벅지에 있는 대퇴동맥에 카테터를 삽입해 동맥류 내부에 코일을 채워 넣어 뇌동맥류로 향하는 혈류를 막는 치료법이다. 서대철 교수의 다발성 뇌동맥류 환자 황 모 씨의 시술 전후 자기공명 혈관 조영술(MRA) 영상 비교 사진. 전체 뇌동맥류 환자 5명 중 1명은 뇌동맥류가 여러 개 있는 다발성 뇌동맥류로 진단되는데, 뇌동맥류가 여러 개인만큼 파열되어 뇌출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 빠르게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뇌동맥류가 여러 개일 때 위치에 따라 여러 번 수술하거나 시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특히 노인 환자는 건강 상태 때문에 여러 차례 치료하기가 쉽지 않았다. 하지만 서 교수팀이 연평균 280례의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번의 코일색전술로 고령 환자의 다발성 뇌동맥류를 치료했다. 교수팀은 잦은 두통 때문에 병원을 찾은 황 모 씨(여, 78세)를 정밀 검사한 결과 총 4개의 뇌동맥류를 발견했다. 황 모 씨의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 입구가 상대적으로 넓다 보니 코일색전술로 치료 시 삽입된 코일이 빠져나올 수 있는 위험이 있었다. 스텐트까지 삽입해 입구를 막은 후 시술해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서 교수팀은 가급적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 두 개의 미세 카테터로 시술했다. 하나의 카테터로는 코일이 빠져나오지 않도록 뇌동맥류의 입구를 지지하고, 나머지 하나로는 코일을 삽입했다. 특히 환자가 고혈압까지 앓고 있어 혈관 변형이 더 심하고 탄력이 떨어져 코일을 정확하게 넣기 어려웠지만, 3차원 뇌혈관 조영술을 시행해 환자의 상태에 맞게 미세 카테터의 길이와 방향을 변형시켜 성공적으로 코일을 삽입했다. 4개의 뇌동맥류 중 3개를 치료하고, 나머지 한 개의 뇌동맥류는 크기가 작고 파열 위험이 낮아 치료하지 않고 경과를 지켜보기로 했다. 황 씨는 부작용 없이 바로 일상생활이 가능할 정도로 회복해 다음 날 퇴원했다. 서대철 교수(신경중재클리닉)는 "고령 환자는 혈관벽이 특히 약하고 신체적으로 쇠약한 경우가 많아 여러 번 시술하기 힘든 경우가 있는데, 이번 사례는 고령 환자의 다발성 뇌동맥류를 한 번의 코일색전술로 빠르게 치료해 뇌출혈로 이어지는 위험을 줄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2020-05-06 11:07:38병·의원

"뇌혈관 풍선 뇌동맥류 일교차 크면 조심해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최근 한 젊은 배우가 언급해 화제가 됐던 ‘뇌동맥류’는 뇌혈관 벽 일부가 약해지면서 혈관이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한다. 쉽게 말해서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상태다. 풍선도 부풀다 보면 언젠가는 터지듯이 뇌동맥류도 점차 부풀어 오르면 터지면서 ‘뇌지주막하출혈’이라는 뇌출혈을 일으키는데, 생명을 위협하거나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뇌동맥류, 최근 5년 사이 두 배 가까이 증가 뇌동맥류는 전체 인구의 1% 정도에서 발견되는 질환이다. 환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뇌동맥류로 병원을 찾은 환자(질병코드 : I671 파열되지 않은 대뇌동맥류) 가 최근 5년 사이에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2015년 58,541명→2019년 115,640명). 2019년 자료를 보면 환자의 절반 이상인 69,170명이 50-60대 환자로, 특히 여성이 남성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중년 여성에서 뇌동맥류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호르몬의 영향으로 볼 수 있으며 폐경 이후 혈관을 보호하는 에스트로겐 호르몬의 감소가 원인으로 거론된다. 파열하면 치사율 굉장히 높아지는 무서운 질환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오른 뇌동맥류는 파열되면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는 무서운 질환이다. 뇌혈관 풍선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처럼 자리 잡고 있다가, 일단 지주막하출혈이란 뇌출혈을 일으키면 높은 사망률과 영구적인 후유장애를 남기기 된다. 일단 파열되면 치사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혈압에 문제가 있다면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망치로 맞은 듯한 극심한 통증 호소 뇌동맥류가 파열되면 난생 처음 겪는 머리가 깨질듯 한 두통과 구역과 구토로 병원을 찾게 된다. 외에도 갑작스러운 의식저하, 경련, 발작, 반신마비, 언어장애 등이 동반될 수 있고, 드물게는 가벼운 감기 증상이나 두통만으로 외래를 방문하기도 한다. 파열되지 않은 뇌동맥류는 뇌혈관단층촬영(CTA)이나 뇌혈관자기공명영상촬영(뇌MRA)를 통해 손쉽게 확인이 가능하며, 뇌동맥류가 발견되면 뇌혈관조영술을 통해 치료계획을 세운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대부분 응급실에서 CT로 확인하여 뇌혈관단층촬영, 뇌혈관조영술을 시행한다. 파열된 뇌동맥류는 첫 24시간 이내에 빈번하게 재파열이 발생하고, 재파열 시 사망률이 70%에 육박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한다. 안전하고 회복 빠른 뇌동맥류 코일색전술 뇌동맥류는 수술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다. 수술법으로는 머리뼈를 일부 열고 진행하는 ‘경부결찰술’과 머리뼈를 열지 않고 사타구니 근처 동맥을 통해 뇌동맥류 내부를 코일로 틀어막는 저침습적 치료인 ‘코일색전술’이 있다. 경부결찰술은 코일색전술이 불가하거나 완전한 치료가 여의치 않은 경우, 뇌동맥류 파열 후 뇌출혈이 심하게 동반되어 뇌혈종 제거술이 필요할 때 시행한다. 코일색전술은 뇌혈관 안으로 미세도관(카테터)을 집어넣어 치료하는 뇌혈관 내 치료 방법이다. 첨단의학 영상기술(뇌혈관조영장치)을 이용하여 뇌혈관 안으로 가느다란 도관을 삽입한 후 뇌동맥류 안에 백금코일을 넣어 뇌동맥류를 막아버린다. 최근 10년간 코일색전술을 이용한 뇌혈관 내 치료 기법의 비약적인 발전으로 뇌동맥류 치료 결과가 획기적으로 향상되었으며, 개두술을 하지 않아 안전한 치료가 가능하고 빠른 회복이 있다는 점 때문에 ‘뇌동맥류 코일색전술’의 치료 빈도는 국내에서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꾸준한 실내 운동과 금주·금연 실천 중요 뇌동맥류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관련 요인으로 거론되는 고혈압, 당뇨, 흡연, 고지혈증, 비만, 스트레스, 운동부족 등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특히 요즘처럼 야외 활동 이 힘들어지면 운동량이 급감해 혈압 관리에 소홀해 지기 때문에 실내 운동을 통해 꾸준한 운동량을 유지해 주어야 한다. 되도록 금주, 금연을 실천하는 것도 중요하다.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에 미리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관건인 만큼 평소 느끼지 못한 극심한 두통이나 갑작스런 의식 저하, 마비 등 증상이 보이면 뇌동맥류를 의심해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한다.
2020-04-16 10:12:01학술

전량 수입 의존 ‘뇌혈관 스텐트’ 국산화 쾌거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시지바이오 뇌혈관 스텐트 ‘α-stent’ 시지바이오(대표 유현승)가 국내 최초로 ‘뇌혈관 스텐트’ 개발에 성공해 식약처 제조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5일 밝혔다. 시지바이오가 개발한 ‘α-stent’는 뇌동맥류 치료에 사용되는 뇌혈관 스텐트로 광경낭 형태를 갖는 뇌동맥류 ‘혈관 내 코일색전술’ 시 코일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현재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는 뇌혈관 스텐트는 유연하지만 시술 중 위치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위치 조정이 가능하지만 유연성이 낮다는 한계가 있다. 반면 α-stent는 유연성이 뛰어나면서도 시술 중 위치조정이 가능하도록 설계돼 시술 편의성이 높다. 회사 측에 따르면, 광경낭 형태의 뇌동맥류 질환 환자 56명을 대상으로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행된 임상시험 결과 α-stent는 96.15%의 높은 뇌동맥류 폐색 성공률을 보이며 코일 이탈을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뇌혈관 스텐트 α-stent는 시지바이오가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 사업을 통해 개발에 착수해 약 7년간 연구개발 끝에 국내 최초로 개발에 성공했다. 유현승 시지바이오 대표는 이러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연구자로 선정돼 한국바이오협회장상을 수상했다. 유 대표는 “뇌혈관은 타 혈관과 비교해 크기가 매우 작고 굴곡진 복잡한 혈관으로 이뤄져있다”며 “미세하고 복잡한 혈관에 적용하기 위한 스텐트 개발을 위해서는 높은 기술력이 요구됨에 따라 국내에서는 개발이 어려워 그동안 100% 수입에 의존해왔다”고 밝혔다. 이어 “시지바이오가 국내 최초로 개발한 뇌혈관 스텐트 α-stent 출시를 통해 수입 의존도를 크게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시지바이오는 특히 국내 최초로 개발한 뇌혈관 스텐트뿐 아니라 국내 최초의 ‘뇌혈관용 풍선카테터’와 ‘마이크로 카테터’도 개발해 출시하며 뇌혈관 중재의료기기업체로 도약하고 있다. 유 대표는 “시지바이오는 국내 최초로 개발한 뇌혈관 스텐트와 뇌혈관용 풍선 카테터 및 마이크로 카테터에서 나아가 혈전을 제거하는 혈전제거용 스텐트 및 기능성 카테터와 같은 차세대 제품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있다”며 “향후 뇌혈관 중재의료기기업체로서의 성장을 계속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내 최초로 제조품목허가를 획득해 출시하는 뇌혈관 스텐트 α-stent는 시지바이오가 제조하고 대웅제약이 판매할 예정이다.
2019-12-05 09:26:39의료기기·AI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 파열 사망 "의사 책임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이 파열해 환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의사가 명백하게 과실을 저질렀다는 근거가 없는 이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스텐트 삽입 과정에서 유도 철사가 뇌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 늘 파열의 가능성이 있는데다 이를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매우 힘든 만큼 결과가 안좋다는 것 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을 물어서는 안된다는 결론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최근 코일색전술 중 뇌동맥 파열로 결국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들이 의사의 책임을 물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5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두통을 호소하던 망인 A씨가 B대학병원에서 뇌동맥류 진단을 받으면서 시작됐다. B대병원 의료진은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시술했고 수술 과정 중 보조 기법인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원위부의 뇌동맥이 파열됐다. 이에 의료진은 망인에게 임시 풍선폐색술을 반복 시행했지만 혈전이 발생했고 이후 두개골 절개 감압술을 시행했지만 뇌부종이 발생해 결국 사망했다. 그러자 망인의 유가족들이 의료진들의 부주의로 환자가 사망에 이르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나선 것. 하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충분히 위험성을 설명했고 수술 과정과 대처에도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코인색전술 시행 전 목적과 시술 과정, 뇌동맥류 파열의 위험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에 맞서 유가족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실을 뒤짚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스텐트 삽입 시술 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만 가지고 의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진료기록 감정 결과와 변론 취지를 모두 종합해 보면 유가족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의료진이 유도철선이나 스텐트 조작상 과실로 뇌동맥류가 파열됐다고 보기 힘들다"고 못박았다. 좌측 뇌동맥류는 다엽성 딸낭을 가지고 있어 파열의 빈도가 높다고 보고돼 있으며 출혈에 대한 대처 또한 풍선폐색술이 일반적이라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의 감정에 따르면 망인에게 스텐트는 적절한 위치와 크기로 삽입됐다"며 "모혈관 파열은 스텐트를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합병증 중 하나로 적절하게 시술을 하더라도 출혈 가능성은 늘 있다는 점에서 의료진의 과실을 묻기는 힘들다"고 밝혔다. 이어 "또한 유도철사의 끝 부분은 뇌에 있지만 조정은 대퇴부에서 하므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는 매우 힘들다"며 "영상 자료를 봤을때 출혈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충분히 한 것으로 보이므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9-09-05 11:25:09정책

"뇌동맥류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법 선택이 중요"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뇌동맥류는 환자 상태에 맞는 치료법 선택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적극적으로 의료진과 상의하며 합병증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가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경희대병원 신경외과 최석근 교수는 5일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치료 후 합병증보다 높을 때 치료하길 권장한다"며 "어떤 방식이 안전할지는 환자 상태에 따라 달라진다"고 말했다. 뇌동맥류란 뇌혈관 벽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질환을 말한다. 어느 순간 부푼 혈관이 터지면 심각한 뇌 손상을 불러와 사망에 이르게 된다. 약 20%는 파열 후 병원에 도착하기 전에 사망한다. 따라서 뇌동맥류는 혈관이 터지기 전 조기에 발견하고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뇌동맥류는 파열되기 전까지 특별한 이상이나 증상이 없어 인지하기 힘들다. 최근에는 건강검진 중 뇌동맥류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은데, 평소 문제없이 생활하던 환자들은 꼭 치료를 받아야 하는지 고민하게 된다. 뇌동맥류의 치료는 크게 개두술과 색전술로 나뉜다. 개두술은 말 그대로 두개골을 절개해 수술하는 방법이다. 직접 부푼 혈관으로 가는 길목을 클립으로 묶어 혈류를 차단한다. 오랫동안 시행되어 온 만큼 안정성이 높지만, 머리뼈를 열어야 한다는 점 때문에 치료를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 반면, 코일색전술은 다리 혈관을 통해 관을 넣어 치료해 개두술보다 간단하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다. 일차적으로 고려하는 시술이긴 하지만, 부푼 혈관 내부를 코일로 채워 넣는 방식 특성상 동맥류의 모양이 잘록하지 않으면 코일이 빠져나올 수 있어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하진 않다. 최 교수는 "뇌를 연다는 것이 합병증을 유발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오히려 코일색전술은 혈관 안에 이물질을 넣기 때문에 환자에 따라서는 혈전이 더 많이 생겨 뇌경색과 같은 합병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고 전했다. 개두술은 문제가 되는 부분을 확실히 제거하기 때문에 재발 가능성이 현저히 떨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회복 기간도 색전술과 비교해 2~3일 정도로 크게 차이 나지 않는다. 특히 뇌 수술 후 머리에 남는 큰 흉터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경희대병원에서는 수술 시 머리를 밀지 않고 수술해 일상생활로 빠르게 복귀가 가능하다. 최석근 교수는 "뇌동맥류 치료에 있어 중요한 것은 개두 여부가 아닌 합병증 위험도"라며 "개두술과 색전술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전문의를 찾아야 환자에게 적합한 치료법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2019-08-05 10:51:13학술

PMC박병원, 뇌동맥류 코일 색전술 보완법 제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머릿 속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 치료에 많이 쓰이는 기존 코일 색전술의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이 제시됐다. PMC박병원(병원장 박진규, 경기도 평택 소재) 뇌혈관센터 심재현 소장(사진)은 순천향대 부속 천안병원 신경외과 연구팀과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266명의 환자에서 297개의 동맥류를 분석한 결과를 최근 여수 디오션호텔에서 열린 대한신경외과학회 제36차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했다. 코일 치료 전 환자의 뇌혈관 동맥류의 3D 영상을 분석해 충진 밀도의 35%에 해당하는 코일의 총 길이를 계산하여 계획한 만큼 코일을 채웠을 때와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를 비교 분석했다. 연구진은 "코일 길이를 미리 계산한 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더 적은 수의 코일을 사용하였고, 최소 3개월 이상 추적 관찰하였을 때 동맥류의 소실 정도는 차이가 없었다"고 밝혔다. 심재현 소장은 "색전술에 사용되는 코일 수는 일반 그룹에 비해 미리 결정된 그룹에서 감소했다.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동맥류 색전술을 시행하기 위한 코일과 비용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뇌동맥류는 뇌동맥이 꽈리처럼 부풀어 오르는 것인데 대개 증상이 없어 모르고 지내다가 갑자기 파열돼 뇌출혈이 생기는 질환이다. 사타구니의 대동맥을 통해 2mm 정도의 가는 관인 카테터를 넣고, 뇌동맥류의 파열을 방지하는 코일색전술을 주로 시행한다. 뇌동맥류는 뇌혈관조영, CT, MRA 등 영상검사를 하면 알 수 있다.
2018-05-17 09:55:44병·의원

서울아산, 뇌동맥류 1만례 달성 "합병증 최소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뇌혈관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라 터지면 뇌출혈을 일으켜 '뇌 속의 시한폭탄'이라 불리는 뇌동맥류. 이를 치료하는 수술을 서울아산병원이 1만례나 달성해 화제다. 서울아산병원은 19일 뇌혈관팀은 지난 1월 22일 50세 남자 이모씨의 비파열 뇌동맥류를 클립으로 묶어 1만 번째 뇌동맥류 수술을 성공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최초 1989년 47건으로 시작해 2010년에 5000례를 기록했고, 그 후 9년 만에 다시 5000례를 달성한 것이다. 신경외과 안재성 교수의 뇌동맥류 수술 집도 모습. 특히 2010년부터 매년 500례 이상의 뇌동맥류 환자를 치료했고, 최근 3년 동안 연 평균 뇌동맥류 치료 환자는 790건에 이른다. 또한 2018년부터 2017년까지 지난 10년 간 비파열 뇌동맥류 치료를 받은 환자 5278명의 수술 성적을 분석한 결과, 치료 후 사망률은 0.09%(5명), 심각한 후유장애가 발생할 확률은 0.38%(30명)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비파열 뇌동맥류 치료에서의 장애 및 사망률이 약 3~4%인 것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뇌동맥류의 치료는 머리를 열고 부풀어 오른 혈관 부위를 클립으로 집어 묶는 '클립결찰술'과 머리를 열지 않고 허벅지 부위 대퇴동맥을 통해 백금 코일을 집어넣어 뇌동맥류에 피가 들어가지 못하게 막는 '코일색전술' 등 두 가지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복잡한 뇌동맥류의 경우는 심정지 후 동맥류 경부결찰술이나 두개강 내외 혈관문합술이 사용되기도 한다. 1만례의 치료 중에서 머리를 여는 클립결찰술을 7275건을 시행했으며, 코일색전술은 2725건을 시행했다. 서울아산병원 뇌혈관팀은 수술과 치료 경험이 풍부한 신경외과와 영상의학과 의료진들이 뇌동맥류의 모양과 위치에 따라 최적의 치료방법을 찾아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치료 성공률을 높이고 있다. 신경외과 안재성 교수는 "서울아산병원 뇌혈관팀은 풍부한 임상경험을 바탕으로 비파열 뇌동맥류 환자의 나이, 가족력, 뇌동맥류의 모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적의 치료방법을 결정함으로써 합병증을 최소화하고 있다"면서 "뇌동맥류 파열을 막기 위해 평소 고혈압을 잘 관리하고, 특히 갑자기 참을 수 없이 심한 두통이 발생했을 경우 빠른 시간 내에 가까운 응급센터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아산병원은 1989년에 신경외과 황충진 교수가 첫 뇌동맥류 수술을 시작하고 1991년에는 국내 첫 심정지 후 동맥류 경부결찰술을 시행했으며, 1996년에는 신경외과 권도훈 교수가 국내 최초로 GDC 코일을 이용하여 색전술을 시행했다. 또한 2017년까지 신경외과 권병덕 교수가 뇌동맥류 수술 5000례, 신경외과 안재성 교수가 두개강 내외 혈관문합술 500례를 시행했고, 최근까지 영상의학과 이덕희 교수가 22례의 파이프라인 색전술을 성공시키며 국내 뇌동맥류 치료의 선도적 역할을 해오고 있다.
2018-02-19 11:43:10병·의원

코일색전술 뇌동맥류 파열가능성 놓고 엇갈린 판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코일색전술을 하다 뇌동맥류가 파열, 뇌지주막하 출혈로 이어진 데 대해 의료진의 과실은 어느 정도일까.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에 대해 법원 판단이 엇갈렸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민중기)는 코일색전술을 받다 뇌동맥류 파열로 사망까지 이른 환자의 가족이 부산의 A대학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의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의료진의 의료과실을 인정하며, 병원측의 배상책임이 있다고 본 것. 배상책임은 30%로 제한했고, 배상액은 8061만원이라고 했다. 병원 측과 유가족 측 모두 상고를 포기하며 2심 판결은 확정됐다. 어지러움을 호소하던 환자 B씨는 2차 병원에서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동맥류' 진단을 받고 A대학병원 응급실로 전원됐다. A대학병원 의료진은 양측 중대뇌동맥 분지부의 비파열성 뇌동맥류에 대한 코일색전술을 했고, 시술 과정에서 환자의 뇌동맥류가 파열돼 뇌지주막하 출혈이 생겼다. 뇌동맥류가 파열되자 의료진은 지혈제를 정맥주사하고 풍선을 중대뇌동맥 기시부로 이동시킨 후 임시 풍선폐색술은 5~10분 동안 반복 시행하면서 미세도관으로 동맥류에 코일을 삽입해 시술을 종료했다. 하지만 환자의 뇌손상은 막지 못했다. 우측 전두-측두-두정엽에 급성 뇌경색이 생겼고 B씨는 A대학병원 응급실로 실려온지 10여일만에 뇌부종 악화로 사망에 이르렀다. 유족 측은 "코일색전술 시술 중 미세도관, 미세유도철사 끝 부부인 뇌동맥류를 찌르지 않도록 방향을 조절하고 뇌동맥류에 삽입한 미세도관과 미세유도철사가 뇌동맥류 벽에 닿으면 억지로 밀어넣지 않는 등 뇌동맥류 파열로 이어지지 않도록 주의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1심 법원과 2심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1심 법원은 의료진에게 과실이 없다고 했다.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은 항상 있다는 이유에서 였다. 1심 재판부는 "미세도관이 뇌동맥류 안으로 들어갈 때 뇌동맥류는 항상 파열의 위험에 처해있으며 미세도관 끝 부분이 아무리 부드럽게 만들어졌더라도 뇌동맥류 벽에 아주 얇은 부분이 있으면 스치면서 파열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세도관의 끝 부분은 뇌에 있지만 조정은 대퇴부에서 하므로 아주 미세하게 조정하기가 매우 힘들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뇌동맥류 파열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정했지만 의료진이 미세안내철선과 미세카테터 조작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재판부는 "비파열 동맥류 시술 중 동맥류 파열 비율은 0~2%로 보고돼 있다"며 "미세카테터가 압력을 받아 팽팽해지는 경우 조금만 움직여도 갑자기 끝부분이 많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동맥류가 파열되지 않도록 항상 주의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B씨의 우측 중대뇌동맥 분지의 동맥류는 파열에 취약한 얇은 동맥류 벽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높은 혈관이었기 때문에 코일색전술 당시 의료진은 특히 주의를 기울였어야 한다"고 했다.
2017-07-18 12:00:52정책

국산 ‘뇌혈관용 스텐트’ 상용화 성큼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바이오알파(대표이사 유현승)는 국내에서 개발된 뇌혈관용 스텐트가 국내 최초로 식약처로부터 허가용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획득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승인 획득으로 지난해 개발한 뇌혈관용 스텐트를 광경낭 형태 뇌동맥류 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한다. 임상시험은 서울아산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시행되며 광경낭 형태 뇌동맥류 혈관 내 코일색전술 치료를 위해 스텐트 안전성·유효성을 24주에 걸쳐 평가한다. 앞서 바이오알파는 2012년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산업융합원천기술 개발사업에 선정돼 지난 3년간 20억원의 연구비 지원을 통해 뇌동맥류 치료를 위한 고탄성 및 고순응성 스텐트 개발에 성공했다. 현재 국내 사용 중인 뇌동맥류 스텐트는 유연하지만 시술 중 위치조정이 불가능하거나 조정은 가능하지만 유연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반면 바이오알파에서 개발한 뇌혈관용 스텐트는 유연성이 뛰어남과 동시에 시술 중 위치조정이 가능토록 설계돼 시술 시 편의성을 향상시켜 뇌동맥류 혈관 내 코일을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 회사 유현승 대표는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뇌혈관 스텐트 제품의 경우 대부분이 해외에서 수입하는 게 사실”이라며 “이번 임상시험을 통해 제품 안정성·유효성을 검증한 후 제품 상용화를 최대한 앞당기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뇌혈관 스텐트 제품을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2016-08-30 15:29:11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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