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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티씨바이오, 칸나비디올 구강용해필름 연구완료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씨티씨바이오(대표이사 이민구)는 지난 2017년부터 진행했던 의료용 대마 '칸나비디올(Cannabidiol, 이하 CBD)' 구강용해필름(Orodispersible Film, 이하 ODF) 제제 연구 및 생산 공정연구를 완료했고, 글로벌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씨티씨바이오는 지난 2017년부터 '대마성분 의료목적 제품 개발을 위한 CBD의 안전성 및 유효성 실증' 국책과제를 수행했으며, CBD를 함유한 ODF 제제 연구 및 생산 공정 연구를 작년 12월에 성공적으로 완료했다.이는 기존 오일 형태의 CBD를 ODF에 적용할 경우 생체 이용률이 높아진다는 편의성과 더불어 정확한 용량을 투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설명이다.씨티씨바이오 관계자는 "CBD ODF 기술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태국의 현지 제약회사와 기술 이전 협의 및 현지 제조를 위해 본격적인 협의를 시작했다"라며, "더불어 'Ultra ODF' 제제기술을 적용된 CBD ODF 기술을 독일 벡터파마(Vector GmbH) CMO를 통해서 시제품 생산을 완료했다"라고 말했다.특히 최근 아시아권 국가에서 의료용 대마를 합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는 판단이다.앞서 태국은 지난 2018년 아시아권 최초로 의료용 대마를 합법화했으며, 지난 2022년 6월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해 당국의 승인 하에 모든 추출, 가공, 판매, 수출입이 가능한 상황이다.또한, 일본은 작년 12월 대마 성분 의약품 사용을 의회에서 합법화했으며, CBD 성분 의약품이 난치성 뇌전증 치료약 등으로 활용될 전망이다.이에 씨티씨바이오 이민구 대표이사는 "씨티씨바이오는 독보적인 구강용해필름 기술 제조 노하우를 활용한 의료용 대마 구강용해필름을 본격적으로 사업화하고 있다"라며, "추후 의료용 대마 시장 개화에 따른 대응력을 갖추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4-02-28 11:33:00제약·바이오

마약성 진통제 대안 떠오른 CBD오일 요로결석엔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마약성 진통제(오피오이드) 남용을 막기 위한 대안으로 떠오른 칸나비디올(CBD) 오일이 요로결석 등 비뇨기적 질환에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일부 질환에 대한 통증 감소 효과를 인정받았지만 외과적 치료에는 한계가 있었던 셈이다.오피오이드 대안으로 떠오른 CBD 오일이 요로결석에는 효과가 없다는 연구가 나왔다.현지시각으로 9일 미국비뇨의학회지(The Journal of Urology)에는 요로결석 수술 후 CBD 오일의 효과에 대한 전향적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 결과가 게재됐다(10.1097/JU.0000000000003139).CBD 오일은 대마초의 비정신 활성 성분을 추출한 것으로 통증과 염증 치료에 효과를 보이면서 마약성 진통제에 대한 대안으로 FDA의 승인을 받은 바 있다.이로 인해 다양한 분야에서 CBD 오일의 효과를 입증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상태. 마약성 진통제의 오남용에 대한 문제가 의학계의 최대 화두이기  때문이다.이에 따라 메이요클리닉 카렌(Karen Stern) 교수가 이끄는 연구진은 비뇨기의 가장 대표적 질환인 요로결석에 대해 이를 적용하는 임상을 진행했다.요로결석 수술을 받은 뒤 대다수 환자가 통증 감소와 불편함 해소를 위해 마약성 진통제를 처방받는다는 점에서 CBD 오일이 효과를 발휘한다면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이유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요로결석으로 수술을 바은 9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CBD 오일군과 위약군으로 무작위 배정해 3일간 투약하며 비교 관찰했다.하지만 결과적으로 CBD 오일은 요로결석 수술 후 통증 감소 등에 아무런 혜택을 주지 못했다.일단 수술 후 CBD 오일 투약 예정군과 위약군의 평균 통증 점수는 2.2였다. 문제는 CBD 오일을 준 환자와 위약을 준 환자 모두 3일간 통증점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다는 것.3일 후 통증 점수를 비교하자 CBD 오일을 투약한 환자와 위약을 준 환자간에 통증 점수가 0.5점도 차이가 나지 않았다. 다른 요인들을 고려할때 통계적으로 효과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이 연구진의 설명이다.카렌 교수는 "현재 CBD 오일에 대한 적용은 모든 의학계가 주목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하지만 적어도 요로결석 등 비뇨기 질환에 대한 외과적 수술에는 효과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그는 이어 "부작용이 전혀 없었다는 점은 의미가 있지만 마약성 진통제의 대안으로는 부족하다는 의미"라며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서야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2023-03-10 11:45:17학술
인터뷰

"먹는 인슐린 앞세워 바이오기업 대열로 올라서야죠"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의료 사각지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경제적 여건 등을 이유로 소외된 환자들이 존재한다. 치료제 개발뿐만 아니라 다양한 치료제를 국내로 들여와 이러한 환자들의 빈자리를 채우는 빛과 같은 역할을 하고 싶다."제약바이오 산업이 미래 먹거리로 부상하면서 연구기술을 바탕으로 한 바이오벤처 기업의 창업부터 대기업의 진출까지 이어지며 점차 외연이 확장되고 있다.활발한 진출이 이뤄지고 있는 만큼 어떠한 방향성을 가지고 시장에 접근하느냐가 회사가 가진 경쟁력을 가늠하는 하나의 지표로 작용하고 있는 것도 현실.오대환 대표대형 선박의 특수 블록(콕스) 생산을 주력으로 해온 메디콕스(옛 중앙오션) 역시 제약바이오 분야를 기업의 미래로 점찍은 상황.메디콕스 오대환 대표는 의약품 유통 사업과 신약개발이라는 투트랙을 바탕으로 국내 제약바이오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메디콕스는 콕스(cox)라고 부르는 대형선박의 맨 하단에 곡선으로 된 선미와 선수부분을 현대중공업에서 공급해왔던 회사다.여기에 제약바이오 분야를 더해 메디콕스로 사명을 변경하면서 사업을 다각화 한 상태. 다르게 해석하면 기존 사업이 있는 만큼 제약바이오 분야 진출의 동력이 탄탄하다는 의미로도 바라볼 수 있다.오 대표는 "제약바이오 분야는 이미 다양한 기업이 진출한 미래 먹거리라는 점에서 국내사와 외자사 중간 지점의 바이오벤처 형태의 제약사를 그리고 있다"며 "자회사인 메콕스큐어메드에서 진행하는 신약개발과 라이센스인을 통한 기술이전, 의약품 유통까지 구상하고 있는 상태다"고 설명했다.현재 메디콕스가 가장 주목하는 분야는 경구용 인슐린 국내 유통과 관련된 부분이다.메디콕스는 오라메드파마슈티컬즈(이하 오라메드)가 개발 중인 제2형 당뇨병 경구용 인슐린 후보물질 ORMD-0801의 국내 독점 유통계약을 체결했다. 올해 말이나 내년 초 3상 탑라인 발표가 있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실제 허가도 가시화 된 만큼 기대감도 높은 상태다.오 대표는 "경구용 인슐린은 매우 획기적인 아이템이지만 이미 많은 기업들이 성공하지 못한 만큼 충분히 기술적인 확인을 한 뒤에 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미 인슐린은 개발된 지 100년이 넘은 안전한 제품으로 유효성과 안전성에 대한 3상 결과가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바라본다"고 말했다.국내 인슐린 시장 규모는 약 3000억원에 달하는 파이를 가지고 있는데다 전 세계적으로 봐도 33조원 규모로 연 7%의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하지만 국내에서는 주사제에 대한 거부감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다른 치료제 분야와 대비해 시장의 활성도가 떨어진 상태다. 즉, 경구용 인슐린이 허가를 받아 들어오게 된다면 국내 인슐린 시장을 확장시킬 수 있는 셈이다.오 대표는 "3상 결과를 바탕으로 미국에서 빠르면 2023년 하반기 보수적으로 잡아도 2024년 초에 신약허가가 날 것으로 전망한다"며 "국내의 경우 가교 임상의 변수가 있지만 현재로선 이르면 2024년 말 국내 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그는 이어 "보수적으로 국내 인슐린 시장이 4000억원 대로 봤을 때 허가를 받을 시 1500~2000억원 가량의 매출을 기대하고 있다"며 "추후 급여의 문제가 남아있지만 인슐린 특성상 상대적으로 영향은 덜할 것으로 보고, 마케팅 운영은 직접 하되 제약영업은 국내사와 진행하는 코웍 형태를 구상 중이다"고 언급했다.오대환 대표"제약분야 진출 신뢰 쌓기 위한 노력 이어갈 것"또한 메디콕스가 준비하고 있는 분야는 소아 뇌전증 치료물질 CBD(Epidyolex, 에피디올렉스, 성분명 칸나비디올) 오일 수입 유통이다.CBD오일 대마의 칸나비디올(CBD) 성분을 추출한 오일로, 국내에서는 2세 이상의 소아뇌전증인 '레녹스-가스토 증후군'과 '드라베 증후군' 환자에게 처방되고 있다.오 대표는 "해외에서 장기적인 처방을 통해 안정성이 있고 가격 경쟁력이 있는 치료제를 들여오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며 "국내에는 긴급승인 받은 단일 제품 하나만 사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에게 가격 부담이 있는 만큼 접근성 측면에서 혜택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이밖에도 메디콕스는 노인질환이나 산부인과 질환에 화된 치료제를 통해 캐시카우를 확보하기 위한 협의 혹은 계획을 구상 중에 있는 상황이다.큰 틀에서 봤을 때 메디콕스의 사업 확장이라는 목표가 있지만 CBD 오일과 경구용 인슐린 모두 소아 환자 등 상대적으로 소외된 환자에게 치료제를 제공하는 역할이라는 점에서 기업의 색깔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그는 "인슐린의 경우 주사제기 때문에 소아환자가 투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고 CBD 오일 역시 의료용 대마와 관련해서 여전히 어려움이 많은 상황"이라며 "외자사가 치료제를 들여와도 약가 때문에 출시가 되지 못하는 제품이 많은데 이러한 부분에서 회사가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끝으로 오 대표는 "메디콕스를 설립한 것은 좋은 약들을 국내 시장에 맞춰서 가져오고 신약개발에도 힘을 쏟기 위한 것"이라며 "아직 제약바이오분야에 진출한 기간이 짧은 만큼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어려운 일이지만 소외된 환자에게 희망이 되는 회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2-30 05:30:00제약·바이오

크리스탈지노믹스, 파미노젠과 의료용 대마 신약 개발 나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크리스탈지노믹스와 파미노젠은 인공지능(AI) 활용한 혁신신약 발굴을 위한 첫 과제로 '헴프(의료용 대마)' 복합 신약후보 개발에 나선다고 13일 밝혔다.중추신경계 질환(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을 목적으로 크리스탈지노믹스가 보유한 아셀렉스(폴마콕시브)를 진통, 진정 등의 효능이 있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칸나비디올(CBD) 등 헴프 유래 특정 물질과 복합해 새로운 신약후보 발굴을 진행한다.크리스탈지노믹스는 폴마콕시브 원료 및 데이터 제공, 동물 약효실험, 약물평가, 제제연구개발 및 임상시험개발을 수행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파미노젠은 인공지능 양자역학 기반의 소프트웨어와 바이오 빅데이터로 구축된 초고속 신약개발 플랫폼 루시넷(LucyNet)을 활용해 폴마콕시브와 병용 사용 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 헴프 유래 특정 물질 발굴 및 원료물질을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한다.파미노젠 김영훈 대표는 "크리스탈지노믹스는 파미노젠의 인공지능 플랫폼 '루시넷'을 도입함으로 폴마콕시브와 병용 사용시 최대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최적 헴프 유래 특정 물질 발굴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단축하고 선도적인 복합신약을 개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크리스탈지노믹스 관계자는 "규제 완화로 인해 국내에서도 대마 성분을 이용한 의약품 연구개발 임상 신청이 가능해짐에 따라 현재 CBD 세계시장 규모가 49억달러(약 6조 9700억원)이며, 오는 2028년에는 470억달러(약 66조 8000억원)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는 만큼 확장성이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12-13 20:32:37제약·바이오

늘어나는 의료용 대마 규제완화 움직임 나라별 현황은?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대마 및 대마 성분의 의약품 시장이 계속 성장하면서 각국 정부와 기업들이 시장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이미 미국 유럽(EU) 일본 중국을 비롯한 국가들과 제약바이오기업을 포함한 기업들이 대마 상업적 활용을 추진하거나 검토 중인 상황. 국내 역시 의료용 대마에 대한 규제 완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자료사진한국바이오협회는 지난 4일 '대마의 산업적 활용에 대한 국내외 규제 동향'을 주제로 보고서를 발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대마의 세계 시장 규모는 2백조 원 규모로 추산되고 있으며, 의료용 대마 시장은 연평균 22.1% 성장해 2024년 51조 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가장 큰 이유는 지난 2020년 12월 2일 세계보건기구(WHO)의 권고에 따라 UN 산하 마약위원회가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했기 때문. 현재 미국 연방하원이 대마초 합법화 법률을 통과시켰고, 캐나다를 비롯한 전 세계 50개국 이상의 나라가 이미 의료용 대마의 사용을 허용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다.일반적으로 대마라고 알려진 '헴프(Hemp)'는 환각성 약물이 배제돼 활용 및 유통되는 물질을 의미한다. 대마 줄기 껍질(섬유·삼베), 씨앗(헴프씨드), 기름(헴프씨드오일) 그리고 대마 속대(건축자재) 등으로 나뉜다.대마의 성분 중 환각 성분의 함유량이 0.3% 미만인 것은 마약류에서 제외하고, 환각 성분이 배제된 대마는 의료용, 산업용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특히 환각 성분이 없는 '칸나비디올'(Cannabidiol, CBD)은 희귀 난치 질환 치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해외 여러 나라에선 CBD 오일이 건강기능식품으로 분류돼 뇌전증 환자의 경련과 발작을 멈추는 용도로 널리 쓰이고 있다.현재 해외의 경우 각 국가마다 CBD 규제에 차이가 존재한다. 식품 및 식품첨가제로 사용 가능하다는 명확한 규제와 가이드라인이 있는 반면 일부 국가는 시판 전 안전성 평가를 요구하거나 아예 허용하지 않거나 매우 엄격한 규제를 적용하는 나라도 있다.미국 식품의약국(FDA)의 경우 2018년 6월 처음으로 대마초 기반 뇌전증 치료제 '에피도렉스'를 의약품으로 허가했으나 현재까지 의약품 이외의 식품 등에 대해서는 CBD 안전성 평가에 대한 이해가 제한적이라 허가에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CBD는 의약품 원료(API)로서 허가됐으며, 의약품 원료로 허가된 CBD가 식품첨가제나 식이 보충제 등으로 사용돼서는 안 된다는 게 FDA의 입장이다.유럽사법재판소는 2020년 11월 EU회원국에서 합법적으로 생산된 CBD 시판을 다른 회원국이 금지할 수 없고, CBD는 마약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현재까지의 과학적 지식으로는 THC와 다르게 CBD는 향정신성 작용이나 건강에 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언급한 바 있다.국제기구 차원에서도 CBD 규제와 관련한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18년 6월 CBD 사용이 공중보건에 문제를 일으킨다는 어떠한 증거도 없다는 보고서를 발간한 바 있다. 유엔마약위원회도 대마 및 대마 관련 물질의 평가에 대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한국의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대마를 규제하고 있다.법률 제2조 제4호 및 관련 하위법에서 규제 대상 대마를 규정하고 있다 (대마초와 그 수지, 대마초와 그 수지를 원료로 해 제조된 모든 제품, 칸나비놀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칸나비디올, 이들 물질을 함유하는 혼합물질 또는 혼합제제)또 법률 제3조 제7호에 따라 대마를 공무상 또는 학술연구 또는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수입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마를 수출입, 제조, 매매하거나 매매 알선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다만 정부와 지자체에서는 대마 산업적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다. 환각 물질인 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THC) 함유량이 0.3% 미만인 대마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서 분리해 내는 방식 등으로 규제 완화 방안을 통해 산업화를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중소벤처기업부와 경상북도는 2021년 4월 국내 최초로 헴프(HEMP, 향정신성 물질인 THC(Tetrahydrocannabinol) 0.3% 미만 대마식물로 환각성이 있는 마리화나와 구별돼 비환각성 산업용 소재로 이용) 산업화 가능성을 검증하는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 실증을 착수했다.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산업용 대마 생산 전주기 안전관리체계 마련 연구용역을 추진한 것으로 알려졌다.바이오협회는 "전 세계적으로 대마를 활용한 시장이 급속히 커지고 있고, 나라마다 대마 관련 규제가 서로 다르게 정립 중에 있는 상황"이라며 "기업들은 큰 비즈니스 기회로 다가올 수 있는 대마 관련 시장과 규제 환경 변화를 관심 있게 모니터링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2-04-05 12:01:16제약·바이오

치료용 대마 '에피디올렉스' 건보적용...연간 200만원 수준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오늘(1일)부터 대마 성분 의약품 '에피디올렉스(성분명 칸나비디올)'에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동시에 보건당국에 제시한 특정 조건에 부합할 경우 이전부터 에피디올렉스를 투여 중인 환자도 급여대상으로 포함되게 된다. 4월부터 난치성 소아 뇌전증 의약품인 에피디올렉스 내복액(의료용 대마)이 건강보험 급여에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일 '에피디올렉스 급여기준' 관련 추가 결정사항을 이 같이 안내했다. 에피디올렉스는 ‘2세 이상 환자의 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및 드라벳 증후군과 관련된 발작의 치료’를 위한 의약품이다. 즉, 마약류로 분류된 뇌전증 치료제다.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국내에 긴급도입 돼 비급여로 사용되다가, 2021년 4월 1일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급여화 전환에 따라 에피디올렉스의 경우 비급여로 투약할 경우 약 2000만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건강보험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 환자부담 약 200만원(산정특례 상병으로 본인부담 10%적용) 수준으로 경감할 수 있게 된다. 이 가운데 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시한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을 보면, 투여대상은 '에피디올렉스 투여 전 항전간제 투여 이력'과 '타 항전간제로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다. '에피디올렉스 투여 전 항전간제 투여 이력' 관련해선 11종의 항전간제 중 5종 이상의 약제가 해당 질환과 관련해 충분한 내약용량으로 투여된 이력을 의미한다. 여기서 11종의 항간전제는 밸프로에이트(valproate), 클로바잠(clobazam), 토피라메이(topiramate), 스티리펜톨(stiripentol), 클로나제팜(clonazepam), 레비티라세탐(levetiracetam), 조니사미드(zonisamide), 에토숙시마이드(ethosuximide), 페노바비탈(phenobarbital), 라모트리진(lamotrigine), 루피나미드(rufinamide) 등이다. 또한 '타 항전간제로 발작 빈도 감소를 보이지 않은 환자' 요건에 대해서는 최초 항전간제 투여 시점 대비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하지 않은 경우다. 복지부와 심평원은 급여개시일 이전 투여한 경우 제시한 급여평가 방법이다. 급여개시일(2021년 4월 1일) 이전부터 에피디올렉스를 투여한 환자도 건강보험 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급여개시 전에 에피디올렉스 투여 후 3개월이 지나 최초 효과평가를 시행한 환자가 과거 최초 효과평가 시점에 요양급여 세부인정기준을 충족하고, 급여 개시 시점에 약제 최초 투여 당시보다 발작 빈도가 50% 이상 감소된 상태가 유지된 것을 진료기록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해야 한다. 이후 매 3개월마다 평가해 급여 개시 시점 대비 발작 빈도가 유지 또는 감소되는 경우 지속 투여가 인정된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에피디올렉스를 단독으로 투여하던 환자는 원칙적으로 클로바잠과 병용투여 시 급여가 가능하다. 다만, 이 경우에도 클로바잠을 금기 또는 부작용으로 투여할 수 없음이 진료기록부 세부내역을 통해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에피디올렉스 단독 투여의 급여 인정이 가능하다.
2021-04-01 11:23:44제약·바이오

의료용 대마초 허용 1개월 오남용 우려는 없을까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지난해 11월 의료용 대마사용 합법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국내에서도 대마초 사용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부터 희귀/난치성 환자는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문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보건당국에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 센터에서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철저하게 치료 목적이고, 제한적 환자에 대해 허용한 것이지만 대마의 접근성이 이전보다 쉬워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그렇다보니 자연스럽게 오남용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 유관학회들도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펜터민 사례가 대표적 대마 오남용 우려 그런 배경에는 향정약 처방 사례에서 충분히 확인했기 때문이다. 과거 다이어트 약물로 대표되는 펜터민 성분 제제들은 12주만 처방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제 의료현장에서는 잘 지켜지지 않았다. 의사들의 무분별한 처방이 오남용을 키웠고, 중독된 환자들은 병원을 옮겨가며 처방받을 정도였다. 구입을 못하면 온라인에서도 살 수 있는데 약물 모양을 따 나비약, 도끼약, 눈사람약 등의 은어로 알려져 있다. 이런 상황은 지금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 이미 각성효과를 경험한 사람들은 좀 더 센(?)약물을 찾고 덩달아 약물 범죄도 증가로 이어지고 있다. 대검찰청이 발표한 2017년 마약류범죄백서에 따르면, 마약, 향정, 대마 사범이 2007년 9898건에서 2017년 1만4123건으로 10년만에 4225건이 늘어났다. 특히 불법 향정약 범죄가 크게 늘었는데 같은 기간 7457건에서 1만921건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따라서 대마 사용도 예외일 수 없다는 지적이다. 의사의 양심과 도덕에 맡겨야 하는 상황에서도 부작용이 노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현재 의료용 대마 처방권을 한의사까지 허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어 처방권이 다양해 질 경우 관리는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칸나비디올,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 성분관리도 철저해야 대마관리도 더욱 철저한 분석과 규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현재 대마 제제는 서로 다른 품종인 사티바와 인디카에서 추출한다. 사티바는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THC) 성분이 높고, 인디카는 칸나비디올(CBD)이 더 많다. THC는 흥분과 환각 등 나쁜 성분이 많이 들어있는 반면 CBD는 통증, 불안, 우울 감소등 치료성분이 더 많이 들어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의료성분이 강한 4가지의 CBD 주성분으로 이뤄진 약물만 처방이 가능한데, 정확한 함량관리와 철저한 규제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약물이 유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미국의 경우 대마를 합법화한 후 THC 성분함량이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 이것이 오남용의 주범이다. 현재 미국은 유통대마초의 THC 성분이 17%를 넘고 있다. 의료용 기준인 8% 이하, 정신병 유발 기준인 16%보다 높은 수치다. 합성대마의 경우 THC 성분이 60%를 넘기는 것도 있어 심각한 오남용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인천참사랑병원 천영훈 전문의(킬리안 정서행동 연구소)는 지난 가정의학회 춘계학회에 참석해 "국내에 대마가 들어오면 오남용은 시간 문제가 될 것"이라면서 "특히 외국의 사례를 보면 청소년들의 오남용이 심각하다. 흡연과 알코올 노출이 빨라지면서 좀 더 강한 각성효과를 찾고 있는 상황에서 대마를 경함하면 문제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그는 "서양의 대마 합법화 추세 이면에 끔찍한 사회적 공황상태가 있다는 것을 알리고 지금의 대마가 엄청나게 위험한 성분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켜야 한다. 최대한 엄격한 수준으로 관리하고 유지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19-04-16 12:00:59학술

식약처,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 치료용' 합법화 추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환자들에게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에 대체치료수단이 없는 뇌전증 등 희귀‧난치 환자들에게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은 '대마' 성분(칸나비디올 등)을 의료목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국제적 흐름과 국민적 요구에 맞춰, '대마' 성분 의약품을 자가 치료용으로 허용함으로써 국내 희귀‧난치 질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마련했다. 시민단체, 환자단체(뇌전증환자) 등에서 대마성분 의약품 사용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가 있어왔지만 국내에서 '대마'는 대마초 섬유 또는 종자 채취, 공무수행 및 학술연구 목적을 제외하고 수출‧입, 제조, 매매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등 대마 취급이 엄격히 제한됐다. 식약처는 지난 1월 국회에서 발의된 대마 관련 법률안을 수정‧보완해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이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 법률안이 시행되면, 영국‧프랑스 등 해외에서 판매 중인 대마 성분 의약품(Sativex 등)이나 최근 미국에서 허가된 희귀 뇌전증 치료제 의약품(Epidiolex) 등을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대마초에서 유래된 것이라도 해외에서 의약품으로 허가를 받지 않은 식품, 대마오일, 대마추출물 등은 자가 치료용으로 수입‧사용이 금지된다. 환자가 자가 치료용으로 '대마' 성분 의약품이 필요하다는 의사 진료 소견서를 받아 식약처에 수입‧사용 승인을 신청하면 식약처는 국외 허가된 의약품의 용법‧용량, 투약량, 투약일수 및 환자 진료기록 등에 대한 전문가 자문을 통해 검증 후 승인서를 환자에게 발급한다. 환자가 해당 승인서를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직접 제출하면,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해외에서 허가된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환자에게 공급한다. 식약처는 이번 '대마' 성분 의약품 자가치료용 수입 허용을 통해 치료시기를 놓치면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희귀‧난치 질환자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안전망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아울러, '대마' 성분 의약품의 국내 허가 등 전면 허용에 대해서는 환자단체, 의사 등 전문가단체,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 의견수렴 및 필요성 여부에 대해 논의 중이며, 향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2018-07-18 10:42:58제약·바이오

신창현 의원, 의료목적 대마 마약류 포함 법안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 목적 대마를 마약류로 규정한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 환경노동위)은 지난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대마 매매를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시한부 뇌종양 환자인 아들의 치료를 위해 해외직구로 대마오일을 구입했다고 구속된 후 법원에서 선고유예를 받은 사건이 발생했다. 신창현 의원은 대마오일 주성분은 환각효과가 없는 칸나비디올(CBD)로 미국과 캐나다, 독일 등에서 이미 임상시험을 거쳐 뇌전증과 자폐증, 치매 등 뇌, 신경질환 효능이 입증됐다고 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은 대마도 의료 목적으로 식약처장 승인을 받은 경우 사용을 허용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 의원은 "현행법은 아편과 모르핀, 코카인 등 중독성이 강한 마약류는 의료목적 사용을 허용하나 대마는 예외로 하고 있다"고 대마 마약류 포함 당위성을 설명했다.
2018-01-08 10:56:5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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