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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올렸더니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어요. 이걸 내려야 하나요?”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여러 병·의원으로부터 빈번하게 받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들은 치료 전·후 사진이 일종의 “후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해보면 아무런 제재 없이 치료 전·후사진을 병원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계정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병원만 법 다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과연 치료 전·후 사진은 어떤 기준 하에 허용되는 것일까?환자가 직접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즉, 환자가 특정 병원에 방문한 경험과 인상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각종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환자들의 자유다.실제로 인터넷 카페 중에는 성형수술이나 기타 비급여 시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모임이 아주 많은데, 이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수술 전·후 사진을 가감 없이 공유하는 게시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아예 사진 후기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시판도 아주 많다.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금전적 대가 없이”, 그리고 “특정 병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은, 설사 특정 병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환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 있다. 대가가 있는 치료 전·후 사진하지만 인터넷 카페나 병원 소개 플랫폼 등에 올라오는 후기들 중 상당수는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진은, 누가 봐도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정성스럽게 편집하여 유려한 후기 글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을 사용한 의료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누군가 제보한다면 보건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환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물들을 찾아서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특정 병원이 그 직원들의 ID를 이용하여 후기글을 작성하거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수술 전·후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 등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 – 가능환자에게 돈을 주고 치료 전·후 사진을 올리게 하는 행위 – 주의를 요함그렇다면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을까?여기서 마지막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 등에 올려놓은 치료 전·후 사진을 병원에서 “광고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환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작도 가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인용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니면, 병원이 직접 광고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이와 관련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위와 같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후기와 함께 숨겨놓아야 한다. 이는 과거의 심의기준에는 없던 내용인데, 기준의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2019년경 새롭게 도입되었다.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들이밀며 의료기관을 단속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병원 SNS에 퍼져 있는 광고가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도 달라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사실상 병원의 치료 전·후 사진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의료광고의 내용에 환자의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고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그리고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으로....즉, 보건복지부의 견해에 따르면, 치료 전·후 사진은 그것이 곧바로 “후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로그인 기능 없이 의료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을 가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은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주의점하지만 “치료 후기(치료경험담)”은 반드시 로그인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야 한다. 병원 블르그나 SNS 등에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기를 같이 곁들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현재의 법해석론에 따르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행위이다.
2023-03-27 05:00:00오피니언

유튜브 의료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몇 년 사이에 병원 광고·마케팅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느낌이다. 과거에는 주로 홈페이지, 블로그, SNS 광고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유투버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서 1회성 환자를 유치하고, 플랫폼 후기를 돈 주고 사고판다. 우리 로펌의 거래처 병원들은 이런 마케팅이 가능한지 반복적인 질문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을 뿐,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법상 광고에 관한 조항은 2007년도에 전부개정된 이후로 몇 가지 negative가 추가된 외에는 과거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의료광고·마케팅 시장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는 “환자 유인·알선”과 “치료경험담 활용 광고”이다.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의료법 제56조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동법 제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로그인 기능을 경우에만 ’시술후기’ 게시판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후기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런 규제에 따라 홈페이지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치료후기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X언니, 바X톡 등 플랫폼에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는 어떻게 규제가 되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환자가 내돈내산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부탁을 받아서 올리는 후기도 거짓말이 아니라면 별 상관없다.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환자가 스스로 올리는 후기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의료법상 “광고” 규제를 논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병원들에게 자문을 해주다보면, “아이디를 여러 개 보유하며 후기를 스스로 작성하는 병원 직원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비 할인 또는 선물을 주고 후기 작성을 독려하는 경우”, “아예 후기 작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경우들은 결국 환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치료경험담 활용 광고”를 한 셈인데, 그 자체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유형일뿐더러, 위법한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소명 요청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간단한 시정명령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관하여는 업무정지 1개월, 환자의 유인·알선에 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고,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변 병원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유튜버와의 계약은 어떨까? 최근 유투브가 보여주고 있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유명 유투버가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방송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의 실력이나 친절함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후기”를 방송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치료후기 광고는 금지된다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기본 원칙이 유부트에도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병원이 돈을 주고 영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일종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이 거래관계가 드러난다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뒷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유투버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영상를 배포할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유투버가 “내돈내산”으로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고 그 후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전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유명 유투버와의 계약이 무조건 위법하냐고 묻는다면, 또 그런 것은 아니다. “치료경험담”에 관한 내용을 빼고, 단순히 병원을 소개하고 장점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영상을 제작한다면 이를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분이 있는 유투버가, 협찬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병원을 리뷰하는 것도 “광고”가 아니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는 “동영상 형태의 홍보물에서 환자가 의사를 방문해 질의하고 의사가 세밀히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환자가 시․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외모적, 건강상태 등을 설명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는 ‘그 광고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환자를 유인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의 소지도 있어 불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딱히 동의하기 어려운 기준이지만,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의견이므로 이 또한 영상 계약을 할 때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플랫폼이나 유튜브 광고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치료 후기나 리뷰를 스스로 조작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주고 후기를 쓰도록 조작하는 것은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21-05-03 05:45:50오피니언

"인공관절수술 새 트렌드는 통증과 부종 관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바른본병원 최광천(정형외과) 원장은 환자들에게 인기가 많다. 환자들이 작성한 치료후기를 봐도 '친절하다', '미남인데다가 수술도 잘 한다' 등 칭찬 일색이다. 최 원장의 전문분야는 무릎, 고관절, 어깨 인공관절수술. 환자들이 최 원장을 좋아하는 이유는 또 있다. 바로 수술 전후 통증을 최대한 줄여 환자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배려하기 때문이다. 최 원장은 30일 "인공관절수술을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증 관리도 의사가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인공관절수술을 잘 했다고 하더라도 통증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환자들의 만족도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환기시켰다. 그는 "과거에는 '의사가 수술만 잘하면 되지'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지금은 환자들의 삶의 질까지 고려해야 한다"면서 "수술후 통증관리의 중요성이 점점 더 부각되고 있고, 미국을 중심으로 관련 프로토콜이 다수 발표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원장은 환자들의 고통을 줄이고 수술 효과를 높이기 위해 새로운 수술기법을 적용하고 있다. 최 원장은 "과거에는 관절수술을 할 때 근육을 손상하다보니 아프고 예후가 좋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근육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이 최근 수술 트렌드"라고 말했다. 최 원장은 수술후 부종 관리 역시 소홀히 해선 안된다고 주문했다. 최 원장은 "인공관절이나 골절 수술을 하면 붓기 마련이지만 이를 방치하면 섬유화가 진행돼 만성부종이 될 수 있다"면서 "수술후 부종 치료제를 처방하는 것도 효과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최광천 원장은 가톨릭의대를 졸업하고, 서울성모병원에서 전문의 과정을 수료했으며, 지난해 제40회 일본 고관절학회 초청을 받아 강연한 바 있다.
2014-05-30 09:40:51병·의원

'로그인' 절차 없이 치료후기 공개한 의원 업무정지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환자들이 병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절차 없이 '치료경험담'을 볼 수 있도록 한 의원에 대해 업무정지 처분이 내려졌다. 서울행정법원 제13부(부장판사 박정화)는 최근 안과의원을 개원하고 있는 조모 원장이 해당 지역 보건소를 상대로 청구한 업무정지처분 취소소송을 기각했다. 조 원장은 2003년 11월 안과의원을 개설해 운영해 왔다. 그러던 중 2010년 경 병원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된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민원이 전자민원 창구 등을 통해 접수됐다. 그러자 보건소는 2010년 6월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과 같이 '치료 후기' 또는 '치료경험담'을 로그인 등 별도의 제한없이 공개할 경우 의료법에 위반되니 시정조치하라"고 행정지도했다. 보건소는 조 원장이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관련 민원이 재차 제기되자 지난해 4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서울종로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복지부에 자격정지 1개월 처분을 상신하고 나섰다. 보건소는 조 원장이 지난해 8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처분을 받자 행정처분기준에 따라 업무정지 15일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조 원장은 "홈페이지에 게재된 치료경험담은 작성주체가 소비자, 즉 환자이고, 그 내용 역시 단순한 감사의 표현 내지 의료서비스에 대한 감상 등에 불과하다"고 환기시켰다. 또 그는 "매체의 특성상 그 효과가 제한적인 인터넷 홈페이지에 로그인 장치 없이 치료경험담을 볼 수 있게 했다는 사정만으로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면서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하지만 법원은 조 원장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홈페이지상 치료경험담 작성자가 환자라는 사실만으로 원고를 치료경험담을 통한 광고행위의 주체가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치료경험담과 병원 측의 주석 내용을 보더라도, 대부분 긍정적인 치료효과, 최신기종의 장비, 정밀한 검사와 분석 절차 등 병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에 대한 사항과 관련 있어 소비자의 선택을 유인하는 광고의 성격을 가진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따라 법원은 소비자가 이 사건 홈페이지 상의 치료경험담을 보고 병원을 선택할 여지가 충분해 의료법의 규제를 받는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4일 "환자가 자발적으로 병원 홈페이지에 치료후기를 게재하는 것을 막을 수는 없지만 최소한 로그인 절차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고 환기시켰다.
2012-04-04 12:19:03정책

레이저 초음파 사용 유명 한의원 등 무더기 고발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내시경, 초음파 등 현대의료기기를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 한의사들이 무더기로 고발됐다. 대한의사협회는 9일 한의원에서 현대의학의 원리에 근거한 IPL, 내시경, 레이저, 초음파기기 등을 이용해 의료행위를 한의원 7곳 한의사 19명을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 금지 규정 위반 혐의로 복지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의사협회에 따르면 고발된 한의원 중 5곳은 IPL, 필러 시술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유명 한의원 네트워크인 K한의원은 코 내시경 검사와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혐의로, 한의원 1곳은 초음파 시술을 한 혐의로 각각 복지부에 고발됐다. 의사협회 은상용 정책이사는 "이들 한의원들은 불법의료행위에 그치지 않고 홈페이지에 치료후기와 완치 사례를 게시하는 등 환자유인행를 하고 있었다"며 "의대를 졸업하고 전문의 과목 보드를 딴 전문의들이 할 수 있는 행위를 일반인이나 다를 바 없는 한의사들이 시행하고 있다는 게 말이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지금도 불법이 판치는데 양한방 협진이 허용되면 어떻게 되겠느냐"면서 "우리는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의학과의 협진을 원치 않는다"고 잘라말했다.
2009-07-09 20:59:09병·의원

잘되는 병원 만들기 경영세미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컨설팅업체 닥터클릭이 오는 13일 대방역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병원을 변화시키는 세가지 전략'을 주제로 경영세미나를 연다. 첫번째 세션에서는 데일리 카네기연구소 최염순 소장을 초청, 즐거운 병원만들기를 주제로 시스템을 관리하고 사람을 리드하는 방법 등 인간경영의 노하우에 대해 상세히 소개한다. 이어 두번째 세션에서는 대구 예치과 주상돈 원장이 온라인 홍보방법의 노하우를 소개한다. 주 원장은 홈페이지로 환자를 끌어들이는 방법과 게시판, 치료후기 동영상을 통한 홍보방법에 대해 강의하고 치료후기 동영상만들기를 직접 보여줄 계획이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이강삼 컨설턴트의 '매출을 올리는 200%실전케이스'강의가 마련된다. 닥터클릭 김선영대표는 "지금 병원에 필요한 것이 바로 직원을 올바르게 이끌어 주는 원장의 리더십과 직원을 다루는 인간관계의 기술"이라며 "그 밖에 온라인홍보와 치료받은 고객의 치료후기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는 방법 등 병원 경영에 도움이 되는 강의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세미나 사전등록자중 선착순 100명에게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주관하는 200만원상당의 교육을 1개월간 받을수 있는 수강권을 증정한다. 자세한 등록문의는 닥터클릭(1600-8857)으로 하면 된다.
2008-07-03 13:36:0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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