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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급여 할인해줍니다"…불법의료광고 36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가 온라인 매체에서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불법의료광고 366건을 적발했다.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전파력과 확산력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중심으로 2023년 12월 11일부터 두 달간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 결과를 11일 발표했다.이번 모니터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의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불법 의료광고에 대한 모니터링 결과, 불법 의료광고는 366건으로 나타났다. 이중 의료법 위반소지가 있는 내용은 총 506개였다.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183개(31.7%)로 가장 많았다.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돼 의료인 등이 비의료인에게 치료경험담 광고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는 경우가 해당된다.이어 ▲소비자 오인 소지가 있는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면제하는 내용이 135개(26.7%)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이 126개(24.9%)로 뒤를 이었다.비급여 진료비용의 할인·면제 금액, 대상, 기간이나 범위 또는 할인·면제 이전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하여 허위 또는 불명확한 내용이나 정보 등을 게재한 경우 등이다.그 외 비의료인이 의료광고를 하거나 부작용 등 중요 정보 누락, 환자 소개·알선·유인 등에 해당하는 내용도 적발됐다.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광고를 실시한 의료기관 또는 비의료인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불법 의료광고는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의료이용을 유발할 수 있어 엄정 대처할 것"이라며 "의료광고 관리 방안 개선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4-03-11 11:45:07병·의원

유튜브·블로그 통한 환자후기·비용할인 의료광고 주의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개원가 대세 홍보전략으로 자리잡고 있는 유튜브·블로그 홍보·마케팅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보건복지부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오늘(11일)부터 내년 2월 10일까지 불법 의료광고를 대상으로 집중 모니터링에 돌입한다. 자율심의기구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각 의료단체별로 운영 중이다.집중 모니터링 대상은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치료경험담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 ▲거짓된 내용 및 객관적인 사실을 과장하는 내용 등이다. 복지부와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온라인을 통한 불법 의료광고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최근 미용·성형 개원가의 경우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얻은 정보에 대한 의존도가 높고 이를 겨냥한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을 선호하는 경향이 현실을 고려할 때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가령, 블로그를 통해 환자후기 형식의 홍보를 해왔거나, SNS를 통해 비급여 진료비 할인 이벤트를 실시했다면 앞으로는 일체 중단해야 한다. 정부는 모니터링을 통해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 혹은 비의료인에 대해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실시할 예정이다.환자 유인 및 알선에 해당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인 자격정지 2개월, 거짓·과장 광고에 해당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기관 업무정지 1∼2개월에 처한다.일선 의료단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또한 최근 온라인 의료광고의 폭발적인 증가로 사각지대가 발생함에 따라 집중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보건복지부 김한숙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료기관은 의료광고를 할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없도록 주의해 달라"면서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 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3-12-11 12:13:25정책

병원 홍보 영상을 만들 때 주의사항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영상 편집자가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중단한 사연비만 하나만 꽉 잡는다는 캐치 프레이즈를 내세웠던 모 네트워크 병원은 이 광고로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고, 많은 사람들의 머리 속에 “비만 전문 병원”의 이미지를 강렬하게 심어주었다. 이처럼 병원의 이미지와 강점을 직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짧은 광고 영상은 원내, 원외 전광판, 유튜브, SNS 등을 매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되며, 엄청난 파급효과를 불러 일으킬 수 있다.영상을 이용한 광고의 허용 범위다만, 안타깝게도 “방송 광고”는 의료법 제56조 제3항에 의해 예나 지금이나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다. 화제를 불러일으켰던 위 비만 광고 역시 TV가 아닌 영화 상영관 등에서 주로 방영되었을 뿐이고, 공중파, 지상파 등에서는 볼 수 없었다.그렇다면 유튜브를 이용한 영상 광고는 어떠한가? 이 또한 방송 광고로서 금지되는 것은 아닌지 의문의 여지가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유튜브 광고 자체는 허용된다는 의견을 반복적으로 표명해온 바 있다.유튜브(광고중개 플랫폼)을 이용한 의료광고의 내용에 의료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료행위, 의료기관, 의료인 등에 관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거나, 배너(링크) 등을 통해 해당 매체에 게시된 의료광고를 연계하여 열람이 가능하도록 한 경우 이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의료광고 금지사항 및 의료광고 심의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광고하여아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9-2780735).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이나, 귀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의료인등이 단순히 의학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에 의료기관의 명칭을 게시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의료광고에 해당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민원 1AA-2108-1230091).영상을 이용한 광고는 원내·외 전광판 등에 상영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고, 유튜브, SNS 등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영상 광고에 관한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은 아주 엄격하다. 최근에 유명 유튜버가 특정 병원에 방문하여 시술 받는 장면 및 원장과 인터뷰하는 장면을 넣어 영상을 만들려던 광고 회사는 아래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및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사기준을 보내주자, “대체 영상을 만들라는 것이냐 말라는 것이냐” 면서 화를 내며 영상 제작을 전면 보류하기도 했다.아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의 광고 영역에서 널리 이용되는 시놉시스가 다 금지되기 때문에, 굉장히 밋밋한 영상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할 경우 광고 효과가 아주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물론, 이런 까다로운 조건을 준수면서도 대한민국광고대상을 수상하며 대단한 광고 효과를 누리는 병원도 있으니, 법규를 어떻게 활용할지는 기획자와 편집자들의 몫이라 하겠다.소위 찾아가는 콘텐츠의 허용 여부그렇다면, 수많은 셀럽들의 SNS 및 유튜브 채널에 창궐하는 찾아가는 콘텐츠는 대체 어떻게 허용되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들 수 있다. “오늘은 제가 단골로 이용하고 있는 OO 피부과 의원을 찾아가 볼게요.” 라고 시작하는 영상이 아주 많은데, 그 영상에는 시술 장면부터 시작해서 자신의 치료경험담(후기)까지 고스란히 담겨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들 영상이 아직까지 살아남은 이유는 “병원이 사주하지 않은” 내돈내산의 후기 형식을 띄고 있기 때문이다. 병원이 뒤에서 광고비를 챙겨줬을 가능성이 농후하긴 하지만, 그 사정이야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고, 형식적으로는 콘텐츠를 기획한 채널 주인이 스스로(아무런 대가 없이) 병원에 찾아가서 리뷰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의료 광고”로 볼 수 없고, 단속의 범주에서 자연스럽게 벗어나는 것이다.이런 영상들의 이면에서 병원이 돈을 주고 시나리오를 협의한 정황이 포착된다면, 이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엄격하게 금지하는 “후기성 광고”에 해당하게 될 뿐만 아니라,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금지하는 “추천·보증 등과 관련된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하게 된다. 한동안 말이 많았던 “뒷광고”에 해당한다는 말이다.유튜브 영상에 후기성 표현을 사용할 경우 광고주인 원장에게는 의료법 위반으로 인한 형사 처벌이 내려질 수 있고(광주지방법원 2022고단2281 사건 등 참고), 그와 별도로 업무정지 처분까지 받게 된다.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한 의사의 영상 활용그렇다면 TV 건강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의사 자신의 영상을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업로드하여 홍보용으로 사용하는 것은 어떠한가? 이 또한 의료법상 제약이 있을까?이 문제에 관해서 보건복지부는 “법적 근거가 없는 자격이나 명칭을 표방하는 내용의 광고 및 신문, 방송, 잡지 등을 이용하여 기사 또는 전문가의 의견 형태로 표현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문제 삼는 듯하다(의료법 제56조 제2항). 이 금지조항은 쉽게 이야기해서, 뉴스나 기사인 척하면서 광고를 하지 말라는 것으로, 기사 형식의 광고를 할 때에는 광고임을 표시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다만, 내가 출연한 방송 영상을 따로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에 자신의 출연 영상을 사용하든 것이 위 “기사 형식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은 조금 억지스러운 면이 있다. 보건복지부 또한 질의응답을 통해, 자신이 출연한 TV 건강 프로그램의 영상을 홈페이지에 업로드하는 것만으로는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사례가 있다. 민원(1AA-2112-0667886)이런 행동을 취할 때 한 가지 주의할 점은, 방송 콘텐츠에 관한 저작권은 반드시 체크해봐야 한다는 점이다. 최근 모 병원 원장은, 자신이 출연한 방송 영상을 사용했다는 이유로 방송사로부터 내용증명우편을 받은 사실이 있다.“왜 출연자에게 이렇게까지 하느냐, 제한적으로 써도 된다고 하지 않았느냐” 라고 항의하여 법적 분쟁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세상 만사가 다 상식대로 흘러가지는 않기 때문에, 모든 영상을 사용하기 전에는 그 저작권 및 사용 권한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다.
2023-09-25 05:00:00오피니언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허용되는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블로그에 치료 전·후 사진을 올렸더니 보건소에 민원이 접수됐어요. 이걸 내려야 하나요?”법률 자문을 해주고 있는 여러 병·의원으로부터 빈번하게 받는 질문이다. 이와 관련하여 어떤 전문가들은 치료 전·후 사진이 일종의 “후기”에 해당하므로 반드시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서 홈페이지에만 게시할 수 있다고 말하는데, 정작 인스타그램에 접속을 해보면 아무런 제재 없이 치료 전·후사진을 병원 계정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그런 계정들을 보고 있자면, 우리 병원만 법 다 지켜가면서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과연 치료 전·후 사진은 어떤 기준 하에 허용되는 것일까?환자가 직접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우리 의료법은 의료인 등이 각종 매체를 이용하여 하는 의료광고를 규제하고 있을 뿐, 환자들의 자발적인 후기 활동을 규제하지 않는다. 즉, 환자가 특정 병원에 방문한 경험과 인상을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각종 카페, 개인 블로그, SNS 등에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의료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것은 환자들의 자유다.실제로 인터넷 카페 중에는 성형수술이나 기타 비급여 시술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개설된 모임이 아주 많은데, 이런 카페에 들어가 보면 수술 전·후 사진을 가감 없이 공유하는 게시물을 흔하게 접할 수 있고, 아예 사진 후기를 올리기 위해 만들어 놓은 게시판도 아주 많다.이런 식으로 환자들이 “금전적 대가 없이”, 그리고 “특정 병원의 사주를 받지 않고”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은, 설사 특정 병원을 추천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더라도,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환자들은 자유롭게 자신의 사진을 올릴 수 있다. 대가가 있는 치료 전·후 사진하지만 인터넷 카페나 병원 소개 플랫폼 등에 올라오는 후기들 중 상당수는 병원으로부터 경제적 대가를 받고 만들어진 것이다. 심지어 어떤 사진은, 누가 봐도 전문가가 찍은 사진을 정성스럽게 편집하여 유려한 후기 글과 함께 게시되어 있다. 이것은 의료법이 금지하는 “치료경험담을 사용한 의료 광고”에 해당할 수 있고, 누군가 제보한다면 보건소로부터 소명 요청을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환자의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이지만, 실제로는 병원이 사주한 것으로 보이는 광고물들을 찾아서 민원을 넣는 사람들도 아주 많다.특정 병원이 그 직원들의 ID를 이용하여 후기글을 작성하거나, 유명 인플루언서 등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마치 자발적인 것처럼” 수술 전·후 사진을 SNS에 업로드하도록 계약을 체결하는 케이스 등은, 이러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의료법상 “의료 광고”에 해당한다. 이는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를 요한다.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환자가 자발적으로 올리는 치료 전·후 사진 – 가능환자에게 돈을 주고 치료 전·후 사진을 올리게 하는 행위 – 주의를 요함그렇다면 치료 전·후 사진은 어디까지 활용할 수 있는을까?여기서 마지막 의문점이 남는다. 그렇다면, 환자가 자발적으로 찍어서 자신의 SNS 등에 올려놓은 치료 전·후 사진을 병원에서 “광고물”로 활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일까. 환자에게 대가를 지급한 것도 아니고, 그 어떤 조작도 가하지 않았다. 그저 우리 홈페이지나 블로그, SNS 등에 인용만 하고 싶다는 것이다. 아니면, 병원이 직접 광고물로 활용하기 위해서 환자의 치료 전·후 사진을 찍어 공개하는 것은 어떨까?이와 관련하여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시한다.위와 같은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견해에 따르면, 심의를 받아야 하는 매체에는 치료 전·후 사진을 게재할 수 없고, 홈페이지에 치료 전·후 사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후기와 함께 숨겨놓아야 한다. 이는 과거의 심의기준에는 없던 내용인데, 기준의 개정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2019년경 새롭게 도입되었다.일부 지역 보건소에서는 위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심의기준을 들이밀며 의료기관을 단속하기도 했는데, 수많은 병원 SNS에 퍼져 있는 광고가 모두 위법하다는 결론으로 귀결될 뿐만 아니라, 지자체마다 단속 기준도 달라서 쉽게 납득하기 어려웠다.그러자 보건복지부는 다음과 같이 질의·응답에 답변하여, 사실상 병원의 치료 전·후 사진 광고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듯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의료광고의 내용에 환자의 치료 전·후의 상태 변화를 보여주는 사진 게재가 일률적으로 금지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해당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한 환자의 사진에 한하여 그 전·후 사진의 인물이 동일인이고 전·후의 촬영시기가 명시되고 동일 조건(사진에 대한 별도의 조작이 처리되지 않은 것을 의미함)에서 촬영된 사진인 경우, 그리고 해당 진료별로 부작용을 명시하여 광고하는 등 의료법령을 준수하는 범위에서 로그인 절차 없이 불특정 다수의 열람이 가능한 치료 전·후 사진 게재는 가능할 것으로....즉, 보건복지부의 견해에 따르면, 치료 전·후 사진은 그것이 곧바로 “후기”에 해당하지는 않으므로, 로그인 기능 없이 의료광고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다. 조작을 가하지 않은 치료 전·후 사진은 병원 블로그나 홈페이지, SNS 등에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다.주의점하지만 “치료 후기(치료경험담)”은 반드시 로그인 기능이 있는 홈페이지에만 게시해야 한다. 병원 블르그나 SNS 등에 치료 전·후 사진을 활용하면서 자연스럽게 후기를 같이 곁들이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이는 현재의 법해석론에 따르면 명백한 의료법 위반행위에 해당하므로 가장 주의해야 할 행위이다.
2023-03-27 05:00:00오피니언

'강남언니' 플랫폼 진료비 광고 현실화? 복지위 문턱 넘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강남언니' 등 의료 플랫폼이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 의료광고 운영이 가능해질 전망이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플랫폼 업체들의 '진료비 줄세우기'를 활용한 환자 유인행위에 대해 우려를 제기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이 국회 통과 첫번째 관문을 가볍게 통과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전체회의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해 의결했다.국회 복지위는 23일 전체회의를 열고 의료법 개정안 7건 대안을 상정, 의결했다. 의결된 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복지부장관은 법을 위반하는 심의기준에 대해 자율심의기구에 심의기준 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자율심의기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다시말해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에 복지부의 입김을 상당히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다.현재 의료광고는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를 마련 자율심의기구를 운영 중이다.이번에 의료법 개정안은 이들 자율심의기구가 정한 심의기준이 복지부가 정한 의료법과 대치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함이다.일선 의료기관 및 의료 플랫폼 업체들은 비급여 진료비 공개 의무화이후에도 각 보건의료단체 산하 심의기구에선 심의과정에서 이를 차단하고 있다는 데 거듭 불만을 제기해왔다.이와 더불어 의료광고에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법 개정 취지다.해당 법안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큰 이견없이 통과된 것을 볼 때 이변이 없는 한 법사위, 본회의 문턱도 가볍게 넘길 전망이다.의료계 입장에선 조만간 의료 플랫폼 업체들의 비급여 진료비 의료광고에 대비가 필요해진 셈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광고 금지사항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분이 허술한 것과 관련해서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율심의기구는 의료광고 모니터링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하고, 모니터링 의무 건수와 기준 및 절차 등 제출 방식은 복지부가 정한다는 내용을 신설했다.또 복지부는 모니터링 결과를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의료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한편, 이날 복지위는 의료광고 이외에도 의료인 리베이트 금지 대상에 의약품 및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을 포함하는 등 총 의료법 개정안 7건을 의결했다. 
2023-03-23 12:37:23정책

의료광고 내 비급여 공개 풀리나…복지위 법안 심사 예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난 달, 비급여보고 위헌소송 합헌 판결에 고개를 떨군 의료계에 또 다른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 국회가 '강남언니' 등 플랫폼은 물론 의료광고에 비급여 진료비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1일 제1법안소위에서 의료광고 관련 의료법 개정안 4건을 상정해 심의키로 했다.특히 주목해야할 법안은 야당 간사인 강훈식 의원이 지난 13일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 해당 법안은 플랫폼 등을 통해 비급여 진료비 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 복지위는 지난 13일 강훈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제1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 심사할 예정이다. 강 의원은 "법률상 비급여 진료비용 정보를 공개할 수 있음에도 법적 미비로 의료광고 심의 기준의 오류를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의료소비자의 알권리 차원에서 의료광고 내 비급여 정보 공개 필요성을 강조했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광고는 사전심의 및 사후 모니터링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해당 심의 기준은 대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산하에 각각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서 맡아 수행 중이다.강 의원은 해당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즉, 자율심의기구에서 마련한 심의기준과 관련 법령간 충돌한다고 봤다. 가령, 의료법에선 비급여 진료비 공개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 과정에서 비급여 비용을 적시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등 차이가 발생한다.또한 의료법에선 치료전후 사진 게재 및 치료경험담도 허용하고 있지만 각 의료단체 심의기구에선 이를 금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행법과 심의기준간의 충돌을 없애겠다는 게 강 의원이 해당 법안을 발의한 이유다.의료계 및 시민단체들은 강 의원의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강남언니' 등 플랫폼 등에서 비급여 진료비 광고로 출혈경쟁이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은 실정이다.이와 더불어 고영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도 함께 심사한다. 해당 법안에는 불법 의료광고를 진행한 의료기관에 시정명령, 업무정지,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과징금 또는 형사고발 등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현재 각 의료단체가 운영하는 자율심의기구에선 불법 의료광고를 적발하고 있지만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해당 법안이 의결처리될 경우 일선 의료기관에 상당한 여파가 있을 전망이다.■건보 국고지원 일몰 법안 향방은또한 복지위는 오는 22일 열리는 제2법안소위에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 16건을 일괄 상정해 심의할 예정이다. 이번에는 건강보험 국고지원 일몰 종료에 따른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지도 관전 포인트다.내년도 건강보험 수가협상이 5월로 다가오면서 건보재정 확보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은 건보 일몰제 종료를 이번 수가협상의 난제로 꼽고 있다. 내년도 건보 재정 확보에 차질이 발행할 경우 수가정책 또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현재 법안소위 상정 예정인 개정안 16건을 살펴보면 크게 두갈래로 나뉜다.야당 의원을 중심으로 건보 국고지원 일몰 조항 폐지를 주장하는 반면 예산결산위원회(예결위) 의원들은 일몰 폐지 대신 일몰 5년 연장안을 담은 개정안을 내세우고 있다.국회 복지위는 22일 제2법안소위에서 건보 국고지원 일몰 관련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도 일괄 상정해 심사할 예정이다. 정춘숙 의원(복지위원장)을 비롯해 기동민 의원, 전혜숙 의원, 김원이 의원 등 다수의 복지위원들은 해당연도 건강보험료 예상수입의 14%에서 전전연도 건강보험료 실제수입 17% 등 지원 비율을 상향 조정한 개정안을 주장하고 있다.지난해 12월말 당시 열린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도 건보 일몰제 관련 법안을 일괄 상정해 심사했지만 여·야간 입장이 미묘하게 갈리면서 합의에 이르지 못한 바 있다.복지위는 지난 12월과 동일하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이종배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일몰제 5년 연장 법안을 함께 상정했다. 이달 열리는 법안소위에서도 일몰제 폐지와 5년 연장을 두고 찬반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올해 건보 수가협상에 이어 내년도 정부 예산안 편성 종료시점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지난해 12월과는 사뭇 상황이 달라졌다. 이달 법안소위에서도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건보재정 압박은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한편, 21~22일 양일간 열리는 복지위 법안소위에는 서정숙 의원과 강병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병원-약국간 지원금 등 불법거래 금지 법안, 남인순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 강화법안,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기기 판매촉진 업무 위탁 금지법, 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혁신형 제약산업 육성법안, 서영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의약 육성법안 등을 상정할 예정이다. 
2023-03-17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불법 의료광고 10건 중 6건 '온라인'에서 발생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요청하고 나선 가운데, 약 5년 동안 의료법을 위반해 적발된 의료광고 중 65.4%가 온라인 광고인 것으로 나타났다.인재근 의원28일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도봉갑,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불법 의료광고로 적발된 건수는 총 397건으로 이 중 16건은 소개알선 유인으로 인한 의료법 위반이다.즉, 불법 의료광고는 381건인데 유튜브, 블로그, 인스타그램, 의료기관 홈페이지 등 인터넷 매체에서 적발된 건수가 260건으로 가장 많았다. 현수막과 전단 등을 통한 옥외광고물은 100건, 전광판 7건, 정기간행물 1건 순이었다.환자체험단 모집, 본인부담금 할인 및 면제 등을 소개하는 형태의 위반 건수는 16건이었다.실제 일부 마취통증의학과,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등은 도수치료를 하면서 일정 금액 이상 결제하면 금품을 제공하다 적발됐다. 한 한의원은 광고업체를 통해 체험단을 모집해 치료를 무료로 제공했다 영리 목적의 환자 유인행위를 했다며 복지부의 레이더에 걸렸다.이에 복지부는 최근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비급여 할인광고 자제를 공개적으로 요청하기도 했다.의료광고는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의학지식의 전문성과 용어의 난해함 등으로 정보 비대칭성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의료법 56조). 이에따라 의료광고를 하려면 미리 의료광고가 규정에 위반되는지 심의를 받아야 한다.인재근 의원은 "온라인 매체가 다양해지고 체험담, 경험담을 통한 입소문 마케팅 등 불법으로 의심되는 의료광고를 쉽게 접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의료광고 심의필증 표시강화 등 사전심의 기준을 강화해야 하고, 소비자는 이벤트성 가격할인과 치료경험담 광고 등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28 11:42:34정책

인플루언서 치료경험담 불법의료광고 286건 적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와 각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소위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을 표방한 불법의료광고를 286건 적발,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등 법적조치를 요청했다.앞서 정부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단속을 실시했다.복지부와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불법의료광고에 제동을 걸고 나섰다그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높은 286건을 적발했다.이들은 비의료인이 작성한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가 있으며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을 주목했다. 또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봤다.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의료지식이 없는 자가 의학적 전문지식을 요하는 의료행위에 대한 광고는 제한하고 있다. 즉,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 광고를 단속했다.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도 단속 대상이 됐다.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를 제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일정한 대가를 받고 환자를 유도했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봤다.이와 더불어 대가 수수 여부를 언급하지 않았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봤다.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공유 및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로 분류했다.  그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단속대상에 포함시켰다.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보건복지부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해 엄정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그는 이어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2022-04-18 18:20:41정책

환자단체 "연예인 의료광고 출연 금지해야...효과 과장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단체들이 의료광고에 연예인 등 유명인 사진과 치료경험담 허용 금지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대표 안기종)은 2일 성명서를 통해 "최근 의료광고 사전심의 관련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이 계속해 논란이 되고 있다. 단순 이미지를 활용해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를 허용하고 있는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재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연예인 출연 등을 허용하는 치협과 한의협 의료광고심의 기준 재고를 촉구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5년 12월 헌법재판소의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위헌 결정 이후 2018년 의료법 개정으로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에 의료광고 사전심의를 위탁 운영 중이다. 환자단체는 "미용성형을 주로 하는 일부 의료기관이 연예인 등 유명인을 의료광고에 출연시키고 있다"면서 "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의료광고 출연을 금지시키고 있으나 치과의사협회와 한의사협회는 연예인 등 유명인의 단순 이미지를 활용한 의료광고를 허용하는 자체 기준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의료법에 규정된 금지행위에 연예인 등 유명인 의료광고 출연이 포함되는지 경계가 모호해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환자단체는 의료광고의 유명인 출연 금지 이유로 증가하는 광고비의 환자 전가와 대형병원 쏠림 해소라는 의료전달체계 개선 방향 역행 그리고 유명인 치료경험담 의료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었다. 이들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활용한 의료광고를 의료법상 허용하지 않은 이유는 임상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일부 환자의 사례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면서 "유명인의 건강하고 긍정적 이미지를 의료기관에 대입하는 것은 근거중심 의학에 역행하고 소비자에게 치료효과 오인 또는 과장을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2021-12-02 11:18:36병·의원

유튜브 의료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몇 년 사이에 병원 광고·마케팅의 생태계가 완전히 바뀌었다는 느낌이다. 과거에는 주로 홈페이지, 블로그, SNS 광고에 집중했다면, 최근에는 유투버와 협약을 체결하고, 대형 플랫폼에 입점해서 1회성 환자를 유치하고, 플랫폼 후기를 돈 주고 사고판다. 우리 로펌의 거래처 병원들은 이런 마케팅이 가능한지 반복적인 질문을 받고 있지만, 대부분 부정적인 답변을 드리고 있을 뿐, 명쾌한 기준을 제시하지는 못하고 있다. 트렌드가 빠르게 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의료법상 광고에 관한 조항은 2007년도에 전부개정된 이후로 몇 가지 negative가 추가된 외에는 과거의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의 의료광고·마케팅 시장에서 유념해야 할 두 가지 포인트는 “환자 유인·알선”과 “치료경험담 활용 광고”이다. 의료법 제56조 제57조 의료법 제56조 ② 의료인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2.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 등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 동법 제27조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ㆍ알선ㆍ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보건복지부는 병·의원이 개설한 홈페이지에 로그인 기능을 경우에만 ’시술후기’ 게시판을 허용한다는 기준을 세우고 있다. 그리고 후기에 대가를 지급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피력한 바 있다. 대부분의 병원들은 이런 규제에 따라 홈페이지에 로그인 기능을 만들어 치료후기를 부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 그렇다면 강X언니, 바X톡 등 플랫폼에 환자들이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는 어떻게 규제가 되어야 할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환자가 내돈내산으로 병원의 치료를 받은 후 자발적으로 올린 후기”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환자와 의사가 개인적인 친분이 있어 부탁을 받아서 올리는 후기도 거짓말이 아니라면 별 상관없다. 경제적 대가를 받지 않고 환자가 스스로 올리는 후기는 “광고”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즉, 의료법상 “광고” 규제를 논할 이유도 없다. 하지만 병원들에게 자문을 해주다보면, “아이디를 여러 개 보유하며 후기를 스스로 작성하는 병원 직원이 있는 경우”, “환자에게 수술비 할인 또는 선물을 주고 후기 작성을 독려하는 경우”, “아예 후기 작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을 볼 수 있는데, 결론적으로 모두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위 경우들은 결국 환자에게 경제적 대가를 주고 “치료경험담 활용 광고”를 한 셈인데, 그 자체가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광고의 유형일뿐더러, 위법한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런 위반행위와 관련하여 보건소의 소명 요청을 받게 되면, 처음에는 간단한 시정명령 정도로 끝날 수도 있지만, 문제가 반복될 경우에는 의료광고에 관하여는 업무정지 1개월, 환자의 유인·알선에 관해서는 자격정지 2개월의 처분을 받게 되고, 별도로 형사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 주변 병원들이 다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흐름에 따라가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제재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각하게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유튜버와의 계약은 어떨까? 최근 유투브가 보여주고 있는 파급력을 생각하면 유명 유투버가 병원에 방문해 치료를 받는 모습을 방송하는 것은 아주 훌륭한 광고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병원의 실력이나 친절함에 대해 칭찬을 해주면 더할나위 없을 것이다. 하지만 역시 “후기”를 방송할 때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치료후기 광고는 금지된다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기본 원칙이 유부트에도 당연히 적용되기 때문이다. 병원이 돈을 주고 영상을 만드는 순간, 그것은 일종의 “광고”에 해당하므로 이 거래관계가 드러난다면 제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최근 논란이 된 “뒷광고” 문제와 관련하여 개정된 “추천·보증 등에 관한 표시·광고 심사지침”에서 유투버가 경제적 대가를 받고 제품 리뷰 등 영상를 배포할 때는 '협찬을 받았다', '광고 글이다' 등의 문구를 명확히 밝히도록 하고 있다는 점 또한 고려 대상이 되어야 한다. 즉, 유투버가 “내돈내산”으로 병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고 그 후기를 영상으로 만드는 것 외에는 전부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렇다고 유명 유투버와의 계약이 무조건 위법하냐고 묻는다면, 또 그런 것은 아니다. “치료경험담”에 관한 내용을 빼고, 단순히 병원을 소개하고 장점을 이야기하는 정도의 영상을 제작한다면 이를 홈페이지에 링크하거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해석된다. 친분이 있는 유투버가, 협찬금을 받지 않고 스스로 병원을 리뷰하는 것도 “광고”가 아니므로 금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가이드라인에는 “동영상 형태의 홍보물에서 환자가 의사를 방문해 질의하고 의사가 세밀히 답변하는 형식을 취하거나 환자가 시․수술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외모적, 건강상태 등을 설명하거나 이를 근거로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유도하는 광고는 ‘그 광고형식이나 내용 자체가 지나치게 환자를 유인하고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으며 사회적 편견을 조장하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심각한 비하의 소지도 있어 불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딱히 동의하기 어려운 기준이지만, 심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제시한 의견이므로 이 또한 영상 계약을 할 때 참조할 필요가 있겠다. 결국 플랫폼이나 유튜브 광고에 있어 가장 핵심적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한 가지다. 치료 후기나 리뷰를 스스로 조작하거나 경제적 대가를 주고 후기를 쓰도록 조작하는 것은 의료광고 규정 위반이 될 수도 있고, 환자의 유인·알선 행위에 해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2021-05-03 05:45:50오피니언

"친구오면 할인" 대표적 의료법 위반사례...고발 대상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키워드 검색광고와 SNS 해시태그 등을 통한 전문병원이 아닌 의료기관의 전문병원 또는 전문 명칭 사용 시 의료법 위반으로 행정처분 조치가 취해진다. 또한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통한 성형 미용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역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6일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의사협회, 치과의사협회, 한의사협회)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료광고를 진행할 때 실수하기 쉬운 위반 사례를 정리한 '유형별 의료광고 사례 및 점검표'를 제작 배포했다. 전문병원 용어를 사용한 불법 의료광고 사례. 의료법 위반 소지 의료광고 모니터링 사례를 보면, 성형 미용분야와 과도한 가격할인 등이 많았다. 의료기관 홈페이지와 카페, 블로그에 로그인 절차 없이 게재된 환자 치료경험담 광고와 의료 전문 소셜커머스와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과도한 환자 유인 및 거짓 광고 의료광고 등이다. 구체적으로 비급여 진료항목에 대한 과도한 가격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와 각종 검사나 시술 등을 무료로 추가 제공해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친구나 가족 등과 함께 의료기관 방문 시 혜택을 부여하는 제3자 유인 행위, 선착순 혜택을 부여한다는 조건 할인으로 환자를 유인하는 행위 등으로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 등이 취해졌다. 특히 전문병원 관련 인터넷 불법 의료광고가 현재 진행형이다. 복지부 지정 전문병원이 아님에도 전문병원 지정 또는 비지정 분야 전문병원 명칭 등을 홈페이지와 블로그 등에 사용한 경우 지자체 통보와 행정처분 조치가 이뤄졌다. 실제로 2018년 2월과 3월 두 달간 2895건 중 전문병원 사용 불법광고가 535건(404개 의료기관)이 적발됐다. 또한 자가 치아 유래 골 이식술 등 미평가 신의료기술 용어 사용과 어플리케이션과 소셜커머스 등을 이용한 환자유인 및 거짓 과장광고 등도 지속 발생했다. 왼쪽부터 김종수 치과의사협회 위원장, 김록권 의사협회 위원장, 김경호 한의사협회 위원장 그리고 복지부 김국일 과장. 복지부는 의료광고 시 준수해야 할 사항을 구체적 사례 중심으로 안내하고 다빈도 위반사례에 대해 체크리스트를 제공해 의료인(의료기관) 스스로 위반 여부를 사전에 확인 점검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계속 관심을 기울였지만 사후 적발 및 점검 중심이었다는 아쉬움이 남았다. 건강한 의료광고 시장의 핵심은 자율적 준수 노력을 통한 사전 점검이다. 책자 발간이 환자와 의료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유형별 의료광고 사레 및 체크리스트는 복지부 및 의료단체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누리집에서 내려받기(다운로드) 할 수 있다.
2020-07-06 12:04:46정책

인터넷 의료광고 불법·합법 경계서 기승...성형·치과에 집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 도입 1년 만에 위헌 판결 이전 사전심의 건수를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숙 의원(서울 송파구병, 보건복지위)은 23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의료광고 자율 사전심의제도가 도입된 지난 1년 간 사전심의 건수는 총 2만 6932건으로 위헌판결 이전(2015년 2만 2812건)을 회복했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심의 사각지대인 인터넷과 블로그 사전, 사후관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의료법 광고심의 위헌 판결 이전 사전심의 건수는 2013년 2만 3377건, 2014년 2만 2300건, 2015년 2만 2812건 등이며, 위헌판결 이후 2016년 2321건, 2017년 1856건 등으로 급감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2015년 12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와 위반할 경우 처벌하는 의료법 규정에 대해 "각 의사협회가 수행하는 의료광고 사전심의가 행정권으로부터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아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며 위헌을 선언했다. 의료법 개정에 따라 2018년 9월부터 민간 주도 의료광고 자율심의를 실시하고 있다.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의사협회 1만 6172건, 치과의사협회 2584건, 한의사협회 8176건 등 총 2만 6932건의 의료광고를 사전 심의했다. 의료광고 중 성형광고 비율은 2018년 29.3%에서 2019년 8월까지 24%로 증가했다. 의료광고 자율심의 시행 이후 의료단체별 심의 건수.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지난 9월 실시한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 분야' 의료광고 실태조사 결과, 주요 인터넷 매체 6곳을 포함해 성형미용 및 치과 진료 분야 의료광고 총 885건 중 불법의심 의료광고는 239건(27.0%, 135개 의료기관)으로 확인됐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239건 중 199건(83.2%)은 현 의료법 상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인터넷 매체 개념인 의료전문 어플리케이션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및 블로그 등이며 나머지 40건(16.%)은 사전심의 대상인 인터넷뉴스 서비스이다. 주요 위반유형은 부작용 등 중요정보 누락 101건(42.3%), 심의 받지 않은 광고 등 40건(16.7%), 치료경험담 광고 28건(11.7%) 그리고 상장과 감사장, 인증, 보증, 추천광고 24건(10%) 등이다. 불법의심 의료광고 애플리케이션과 홈페이지 사례.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도가 안착된 점은 다행이나 애플리케이션과 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등 인터넷 매체는 의료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사전심의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터넷매체 의료광고는 보다 강력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의료광고 사전심의 제도 운영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법 개정을 예고했다. 한편, 남인순 의원은 오는 26일 오전 10시 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 후원으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에서 '의료광고 사전 자율심의 시행 1주년, 평가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19-09-23 12:00:59정책

남인순 의원 "성형앱 의료법 위반, 사전심의 받아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남언니 등으로 불리며 인기를 끌고 있는 성형앱이 의료법에 위배될 수 있다는 정부 답변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병)이 지난 12일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성형외과 광고를 실어주고 소비자들을 연결해주는 앱들이 의료법상 환자유인 행위와 의료광고 금지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검토의견을 질의했다. 이날 박능후 장관은 "과장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에 대해 상당히 우려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복지부는 앞선 서면답변을 통해 "앱을 통해서만 진행하는 비급여 진료에 관한 과도한 가격할인, 각종 검사나 시술을 무료로 추가하는 끼워팔기 등은 환자유인·알선 관련 의료법 저촉 소지가 있으며, 부작용 등을 명시하지 않은 거짓·과장 광고, 치료 효과를 오인할 우려가 있는 치료경험담 광고 등은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다. 의료법 제57조(의료광고심의)제1조4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이동통신단말장치에서 사용되는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을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의료광고를 하려면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은 2018년 2월 의료법이 개정 추가되었으며, 2018년 9월부터 시행 중이다. 남인순 의원은 "의료광고 심의대상 매체에 ‘앱을 포함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터넷 매체’를 포함하도록 되어있는데, 시행령 정비가 되질 않아 입법 미비 상태"라면서 "시행령을 정비해 앱을 이용한 의료광고도 사전심의 받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9-07-14 11:34:25정책

의료광고 심의, 의사 자율정화의 시작

메디칼타임즈=이세라 과거 의료법 상 의료광고 규정(당시 제46조)은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취하고 있었다. 때문에 당시에는 의료기관 명칭, 전화번호 등 법으로 정한 현재의 위원장 직권 심의 정도의 사항만 광고가 가능했을 뿐 그 이상의 어떤 내용의 광고도 불가능했다. 현실은 그렇지 못했다. 인터넷이라는 정보매체의 홍수 속에서 각종 불법(?) 의료광고가 범람했으며 여성잡지들 또한 불법 의료광고로 도배되었다. 하지만 당시 사회적 분위기는 이런 의료광고가 불법이라고 탓하기가 쉽지 않았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당시 의료법은 사회현실을 너무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었을까? 의료광고 규정은 2005년 10월 27일위헌 결정이 내려졌고 2007년 1월 3일 의료법이 지금과 같은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바뀌었다.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항 외에는 모든 내용을 광고할 수 있는 것으로 완전히 바뀐 것이다. 그러나 의료광고는 일반 광고와는 달리 잘못된 소비자 현혹 내용으로 자칫 환자의 생명이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소지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는 의료광고 내용에 대한 전문적인 감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의료광고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을 보건복지부에 부여하되, 실질적인 사전심의는 의료인 단체로 위탁하는 초기 의료광고사전심의제도를 함께 도입했고 2007년 4월 6일 전면적으로 사전심의가 시작되었다. 복지부에 의한 사전심의제도는 2015년 12월 23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결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의료광고 심의 주체인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하지 않고 그로부터 위탁을 받은 각 의료인단체(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가 행하고 있지만, 의료광고 심의기관이 행정기관인가 여부는 기관의 형식에 의하기보다는 실질에 따라 판단되어야 한다. 민간심의기구가 심의를 담당하는 경우에도 행정권의 개입 때문에 자율성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헌법이 금지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에 해당하게 될 것이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같은 의료인인 내가 봐도 심하다 싶을 정도의 의료광고가 다시 범람했다. 의과, 치과, 한방 의료광고 모두 마찬가지였다. 또다시 사전심의제도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팽배해졌다. 결국 약 2년 9개월간의 공백을 겪었던 의료광고 사전심의제가 2018년 9월 28일, 의료법 개정으로 다시 시작됐다. 행정권이 개입되지 않는 의료광고심의를 해야 합법 이번에 바뀐 의료광고 사전심의는 과거의 우를 되풀이 하지 않았다. 정부의 의료인단체 위탁에 의한 사전검열이라는 성격을 아예 없애고 완전히 자율적인 방식으로 의료광고를 사전에 심의 하는 것으로 형태 자체가 바뀐 것이다. 개정된 의료광고제도를 간략히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의료법 제 57 및 제 57의 2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운영 규정 3조 등에 의하면 총 24명이 의료광고심의위를 구성한다. 이 중 의료인이 16명, 비의료인이 8명이다. 법이 바뀌면서 규제가 완화된 면도 있지만 규제가 강화된 면도 없지 않다. 의료광고는 사실이나 과학적으로 입증 가능한 것을 광고해야 한다. 과장된 내용이나 치료효과를 보장 하는 내용은 허용되지 않으며 남을 비방하는 내용이나 비교광고 등도 안된다. 광고 특성이 상품을 잘 포장하고 잘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이기에 광고주(의사나 의료기관)나 광고를 대행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과장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 객관적 근거가 없는 치료경험담이나 허용범위를 넘어 의료기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될 수 있다. 참고로 최근 인터넷 그리고 핸드폰에서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똑O, 강OOO, 바OO, 로OOO, 모OO' 등이 성행하고, 해당 애플리케이션에 상당수의 의료기관이 가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일부 애플리케이션은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 할인, 이벤트 제공, 객관적인 근거없는 치료경험담 제공,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 등의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애플리케이션의 내용이나 모집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어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단순히 환자의 의료기관 진료 예약을 도와주는 애플리케이션 역시도 자칫 의료법 위반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부언한다. 이유야 어찌되었건 의료광고 자율심의제도가 다시 시작되었다. 의료광고 심의가 재개 되면서 급격히 심의 신청이 몰려들어 심의가 많이 적체 되었던 일이 있다. 평상시 3배 정도의 광고가 한꺼번에 몰려오면서 벌어진 문제였으나 의료광고 심의 위원들의 적극적인 심의와 의료광고 심의 직원의 연장근무, 휴일 근무, 인원 보강 등을 통해 적체되었던 의료광고 심의를 일부나마 해소할 수 있게 되었다. 자율심의제도가 시작되면서 지난 2년여를 의료광고에 대한 규제가 없이 광고했던 의료기관에 대해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의료광고심의위원회는 6개월 동안의 치열한 논의를 통해 자율심의에 맞는 의료광고 심의기준을 새로 마련했다. 아울러 의협, 치협, 한의협 등 3개 단체가 공통의 심의 기준을 가지기 위한 조율도 게을리 하지 않고 있다. 의료광고 심의기준에 대한 일부의 불만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의료광고 사전심의의 목적이 건전한 의료광고 문화조성 및 불법 과대 의료광고 사전예방,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의료인 단체의 자율성 제고, 의료광고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전환, 의료광고에 대한 의료단체의 전문성 제고 등에 있었던 점을 상기하면 의료광고는 다른 물품 광고에 비해 조금 더 엄격하게 제한을 두고 있는 편이다. 공정한 심의 위해 노력 더불어 광고 심의는 어렵지만 가능하면 객관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이 오인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필수적이다. 의료인들에게도 적절한 광고를 통해 경제활동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불법적인 의료광고를 하는 기관들에 대한 계도와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시행하여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 역시 게을리 하지 않아야 한다.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위원과 직원들이 항상 신속하고 공정한 심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 이러한 노력 때문이었는지 최근 시민단체 공동대표로 있는 분이 국회 토론회에서 "의협 의료광고심의위원회의 활동을 살펴볼 때 외부인의 시각으로 편향적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선입견과는 달리 각 전문과목별 전문의를 비롯하여 의학적 기준으로 더욱 엄격히 심의하는 것을 지켜보았을 때 면허관리기구 또한 의협이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면서 의사면허기구 설립에 동의한 일이 있다. 필자는 의료광고자율심의는 전문가평가제, 자율징계권, 의사면허기구 등 의사들 자체적인 자율정화장치의 초기 단계라고 생각한다. 또 의료광고에 대한 심의는 엄격한 심의보다는 공정한 심의가 더욱 올바른 표현이라고 부언한다. 누군가를 심사하거나 평가 혹은 심판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다. 특히나 법률에 명시되지 않거나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더욱 조심스럽다. 그렇지만 누군가는 해야 하는 일인 것은 분명하기에, 우리가 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닌 비전문가에 의해 행해질 수 밖에 없기에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자율심의를 행한다.
2019-04-15 06:00:00오피니언

"당신의 성형견적은?" 성형어플, 의료법 위반 주의보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대한의사협회가 환자 유인성이 높은 성형 어플리케이션(이하 어플)과 관련해 회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현재 모바일 상에는 환자에게 올바른 성형 정보 등을 알려준다는 명목으로 다양한 성형어플이 운영되고 있다. 해당 어플은 무분별한 비급여 가격할인, 이벤트 제공, 치료경험담 제공 등 객관적 근거에 기하지 않은 의료기관 정보 제공을 서슴지 않고 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성형 견적까지 내주는 성형어플에 대한 메디칼타임즈 취재 당시 "성형 견적을 내는 부분을 들어봤을 땐 검토할 볼만한 사항으로 어플 내 견적을 내는 행위 자체가 의료행위인지 아닌지가 쟁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고 입장을 전했다. 또 지난해 9월 의료광고 사전심의 의무화가 다시 실시되며 어플이 사전 심의 대상에 포함된 만큼 과장광고 등 심의를 거치지 않은 광고는 의료법을 위반한 소지가 다분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해 대한성형외과의사회는 "성형어플의 경우 환자 DB를 모으기 위해 저렴한 가격을 제시하거나 과한 이벤트를 하고 있다"며 의료법 위반을 우려한 바 있다. 의협 또한 현재 상당수 의료기관이 성형어플에 가입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 어플의 경우 해당 성형어플 회사와 계약한 의료기관을 외부 광고에 등장시키면서 의료기관의 동의조차 구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러한 성형어플의 행위는 건전한 의료시장 경제의 붕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 따른 환자유인행위나 의료법 제56조 제2항에 따른 의료광고 금지 규정에 저촉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 다는 것이 의협의 의견이다. 향후 의협이 의료광고심의위원회 모니터링을 통해 적발할 경우 어플과 관련된 의료기관이 불의의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성형어플의 위법성을 간과한 채 해당 성형어플과 계약해 광고를 진행하는 경우, 금지규정 위반에 따라 공동정범 또는 교사, 방조범 등으로 처벌될 개연성이 다분하다"며 "상기 의료법상 금지 규정을 위배한 것으로 판단돼 불의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의료기관들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9-04-10 12:00:55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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