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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 비급여인정 여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주위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광고 문구를 인터넷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많이 진료한 항목도 도수치료 항목으로 그 비용은 6천500억 원이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수(徒手)치료’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도수치료에 수기 치료 외 의료기기인 정형용 교정장치가 활용되는데,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정받지 않은 경우는 가입자 등에게 실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도수치료에 활용하여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다.A 원장은 2016년도까지 16개월간의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인 Spine-MT를 수진자에게 시술(이하 ‘이 사건 행위’)하고 100,000원씩 별도 징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행위로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처분 사유로 7천6백여만 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20일을 산정하였다. A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진료가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처분 사유 판단에 있어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 부족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첫째,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까지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13146 판결 취지 참조), 복지부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①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에 의하여 물리력을 가한다고 평가되어 법정비급여인 ‘도수치료’에 포섭될 수 있는지, 또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에 경미하지 않은 변경을 가하였다고 해석되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포섭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사유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행위가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드러나야 한다.② Spine-MT의 작동을 통한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의 수기 치료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행위의 작동원리 등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의학적,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행위를 추려내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둘째,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의료기술 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A 원장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수치료가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장비사용 여부 등에 따라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활용’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치료 중 수기 치료의 비중 내지 치료부위가 어느 정도여야 도수치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② 심사평가원은 질의회신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비급여목록에서 정하는 도수치료를 할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게시한 도수치료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함’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Spine-MT를 활용하여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어 요양급여 등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③ 위와 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A 원장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행정청의 견해표명 상대방이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정형용 교정장치 수입·제조업자, 요양기관 운영자, 치료대상자 등에 알려지는 것을 전제로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행정청의 처리기준, 절차 객관성, 투명성 및 형평성에 비추어 동일 기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Spine-MT의 도수치료 원리 및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구체적 작동원리, 치료의 방법, 대상, 효과 등에 관한 자료가 징구 되지 않은 점 및 행정청의 견해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원장의 손을 들었다. 끝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기 적용 시 신의료기술평가 인정이 끝난 장비인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판단 및 인정 절차는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본 판례에서 주는 시사점은 새로운 의료기기나 기술 관련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또는 심평원의 청구심사 관련 질의회신 내용이 있었는지가 향후 법적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실손 청구간소화법 법사위서 스톱 재상정시 통과 유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기진 못했지만, 큰 이변이 없다면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를 담은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39·40항 관련 논의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로 내리려던 기존 결정이 금융위원회 요청에 뒤집힌 모습이다.13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반대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이 법안은 의료기관이 보험금 청구를 위해 필요한 서류를 전자적으로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화하는 것이 골자다. 이렇게 전산화된 서류는 의료기관에서 중개기관을 거쳐 보험사에 전달된다. 현재 유력한 중개기관으로 거론되는 것은 보험개발원이다.관련 논의는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의 반대 의견으로 시작됐다. 이 법안이 의료법 21조 2항, 약사법 30조 3항 등에 명시된 의료정보 열람·제공 등을 위배한다는 이유에서다. 이 같은 법리적 문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한 만큼 법안을 2소위로 내려야 한다는 주장이다.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역시 의견을 같이했다. 박 의원은 "이 법안은 ‘의료법 21조 및 약사법 제30조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만으로 광범위한 예외를 만들면서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한다"며 "이 부분에 있어 의료법이라든지 약사법의 어떤 취지와 충돌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고 말했다.이어 "심도 있는 논의와 상임위 의견을 듣는 절차가 필요할 것 같아 2소위로 보내 논의해봤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한다"고 말했다.지금 법안대로라면 보험사들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으면서 불필요한 의료정보를 함께 모을 수 있다는 우려다. 또 보험사들이 이를 집적해 보험금 지급 거절 및 보험 가입 거절에 오남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국민의힘 조수진 의원 역시 이 법안에 의료기관이 직접 의료정보를 보험사로 전송할 수 있다는 근거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금융위원회 김소영 부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법사위원들의 우려에 반박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우려들은 이미 해소된 상황이라고 반박했다. 의료법·약사법에 위배되는 조항 등 법률 정합성 문제는, 이미 보건복지부 역시 유사한 입법례가 있는 등 문제 될 게 없다는 설명이다.실제 정신건강복지법을 보면 의료법 제21조에도 불구하고 보호자의 환자 정보 열람 및 사본 발급이 가능하다는 것.보험사들이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해 오남용할 수 있다는 우려와 관련해서도 처벌조항이 있으니 문제없다고 맞섰다. 환자의 의료정보를 보관하거나 보험금 청구심사 외의 목적으로 사용·누설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형과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는 설명이다.의료기관이 직접 보험사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안 역시 현실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에 10만여 개의 의료기관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들 기관이 30여 개 보험사에 의료정보를 전송해야 하는 연결망은 300만 개에 이른다.이를 구축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배보다 배꼽이 더 큰 상황이 올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법안은 실손보험금 청구에서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함인데 과도한 비용이 들어간다면 비용 효용성 면에서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이 법안에서 연결망 구축을 위한 비용이 보험사에 부과된 것도 문제로 지적하는 한편, 의료계 우려를 반영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위원회를 구성해 이해관계자들과 협의해왔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금융위 김소영 부위원장은 "300만 개의 연결망을 구축한다는 것이 가능할지는 모르지만 가능하더라도 워낙 구축비용이 비싸다"며 "소비자들이 불편해서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은 부분이 상당히 많아 이 부분에서 편익을 높이자는 것인데 구축비용이 더 많이 든다면 의미가 없는 법안이 된다"고 말했다.금융위원회 금융산업국 신진창 국장은 이 법안에서 환자는 의료정보 전송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전자적 방식 외에도 기존처럼 서류를 서면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전달할 수 있다는 것. 만약 의료정보 집적으로 인한 피해가 우려된다면 그냥 기존 방식을 선택하면 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신 국장은 "이 법은 환자에게 종이로 내던 서류를 전산적으로 전송할 것을 요구할 권리를 주는 것이다. 의료기관은 이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이 법이 통과되는데 법적인 문제도 없고 현실적인 문제도 없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선 지난 14년간 국회에서 장시간 논의가 됐고 이번 정무위에서도 여야가 합의했다"고 강조했다.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이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필요한 법안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법사위는 보험업법 개정안 39·40항 계속 심사를 결정했다. 애초 법사위 김도읍 위원장은 이 법안을 2소위에 내리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했지만, 금융위의 제고 요구에 전체회의에 남게 됐다.하지만 김 위원장이 이 법안에 매우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향후 전체회의에 재상정 시 통과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국민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종이로 서류를 발급받아 보험사에 가서 청구하고 또 수령 하고 이런 과정에 불편함이 있어 실손보험금이 소액일 때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전체적으로 국민 불편이 가중되니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전자적 방법을 선택하고 있고 결국은 그 자료들이 지금도 보험사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이 과정에서 다른 기타 의료정보가 같이 묻어서 갈 가능성이 없다고 하고 보안성이 우려되니 금융위원회 관리 감독을 받는 대행기관으로 이를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며 "법률 정합성도 전례가 있다고 하니 이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는 법안이고 전 국민, 특히 실손보험을 활용하는 서민들이 상당히 기다리는 법이 아닐까 싶다"고 전했다.한편,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대한 의료계, 시민·노동·환자단체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실제 40여 개 시민·노동단체가 모인 의료민영화저지운동본부는 전날 한국암환자권익협의회 등 환자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을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이는 환자의 의료정보가 더 손쉽게 보험사로 넘어가게 해 이들이 환자를 선별하고 고액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데 사용될 것이라는 우려에서다.대한의사협회·대한병원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약사회 등 4개 의약단체 역시 이날 공동으로 집회를 열고 같은 이유로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만약 이 법안이 통과한다면 의료정보 전송거부 운동 등 보이콧과 위헌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는 각오다.
2023-09-14 05:30:00병·의원

숨메디텍, 진료비 컨설팅에 이어 의료기관 경영솔루션도 제공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우)위너넷 김경애 대표와 (좌)숨메디텍 이병설 대표가 4일 숨메디텍 회의실에서 중소병원 인증, 교육, 진료비 컨설팅, 청구 점검 프로그램 등 메디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의료기관 특화 교육 및 경영 컨설팅 전문기업 위너넷(대표 김경애)과 의료기관 진료비 컨설팅 및 진료비 청구 점검프로그램 전문기업 숨메디텍(대표 이병설)이 손을 잡고 의료기관 종합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양사 대표는 4일 숨메디텍 회의실에서 중소병원 인증, 교육, 진료비 컨설팅, 청구 점검 프로그램 등 메디칼 통합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위너넷 김경애 대표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11년간 국내 최대 2,700여 진료비 컨설팅 경험을 가진 숨메디텍과 함께 다양하고 신뢰할 수 있는 의료기관 경영 및 의료교육을 위한 통합 솔루션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숨메디텍 이병설 대표도 “이번 협약으로 요양병원 고객사 400여곳에 대해 진료비 심사청구 컨설팅, 현지조사 예방 컨설팅 뿐만 아니라 인증 및 적정성 평가등 요양기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병원 경영 환경을 개선시키고 청구 업무효율과 적정 진료비 수익을 도모하는데 큰 보탬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위너넷은 지난해 말부터 요양병원의 경영을 한 번에 해결해 주는 ‘WinCheck 전문프로그램’를 통해 직원 교육 및 인증 평가를 비롯, 적정성 평가, 경영분석 등을 관리해 주고 있다. 또 숨메디텍은 병원급 진료비청구 점검 프로그램 ‘로이(ROI)’와 의원급 ‘로이라이트(ROI Lite)를 서비스하고 있다. 특히 의료정보 전문기업인 이온엠, 엠시스텍, 메트로소프트, 엠에스인포텍, 엠씨씨, 클릭소프트, 씨챠트에 이어 엔지테크, 중외정보기술 등과 연동 작업을 진행하고 하반기부터는 중소병원 700여곳 이상이 로이(ROI)를 사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3-07-04 13:48:34병·의원

자동차보험-건강보험 중복청구 점검 주기 '월' 단위로 강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자동차보험 진료비 청구와 동시에 건강보험을 청구하는 중복청구 관리를 기존 분기에서 '월' 단위로 바꾸기로 했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은 최근 국회에 제출한 서면질의 답변서를 통해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강보험과 자동차보험의 중복청구 관리를 매월 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른 답변이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으로 지급이 끝난 건이 건강보험으로 중복해 청구되면 이를 정산하고 있다. 중복청구건은 자동차보험 청구건수의 0.1% 수준에 불과하다.2020년 기준 자동차보험 청구 건수는 1961만1345건으로 이 중 중복청구 건수는 1만8406건이다. 중복청구 금액은 2020년 기준 3억3914만원 수준.2016년부터 5년치 자동차보험 청구 건수는 8811만2576건으로 중복청구건수는 7만7799건이다. 금액은 13억7078만원이다. 자동차보험 청구 건수가 해마다 늘면서 중복청구건수도 늘었는데 2016년 1만4924건에서 2020년 1만8406건으로 3482건이 증가했다.심평원은 자동차보험 심사와 현지조사에 활용하기 위해 중복청구 건수와 금액 상위기관 리스트를 산출하고 있으며 부당청구감지시스템과 연계해 요양기관별 상시 모니터링으로 부당거짓청구 인지에 활용하고 있다.자동차보험 청구 건의 10~20%를 상습적으로 건강보험에 중복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도 있었다. 한정애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A정형외과는 4638건의 자동차보험 급여를 청구하면서 12.4%인 574건을 중복청구했다. 전라북도 B신경외과는 1721건의 자동차보험 청구건 중 23.1%인 397건이 중복청구건이다.한 의원은 "중복청구금액 환수조치만 할뿐 반복해서 중복으로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안내, 교육, 모니터링 외에 별도의 제재를 하지 않는다"라며 "중복청구심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환수가 불가능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에 심평원은 "현재 중복청구 점검은 청구시점 차이를 고려해 자동차보험 기준 분기 단위로 건강보험과 비교해 확인하고 있다"라며 "중복청구 관리 강화를 위해 분기 단위 점검을 월 단위 점검으로 변경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21 11:14:36정책
2022 국정감사

자동차보험 청구해놓고 건보 또 청구 5년새 급증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자동차보험 급여를 청구하고 건강보험을 중복해서 청구한 건수가 최근 5년새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건보재정 누수 우려를 제기했다.한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중복청구 건수는 1만4천여건에 그쳤지만 2020년 기준 1만8천여건까지 늘었다. 중복청구 금액도 2016년 2억8천만원에서 2020년 3억3천만원으로 증가했다.자료: 한정애 의원실 특히 한 의원은 자동차보험 청구 건의 10~20%를 상습적으로 건강보험에 주복 청구하는 의료기관에 주목했다. 그는 중복청구 건수가 가장 많은 의료기관 상위 5개소를 분석했다.그에 따르면 A정형외과(서울시 중구)의 경우 자동차보험 청구건수가 4638건인데 중복 청구건수가 574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시말해 자동차청구 중 12.4%, 10번 중 1번 이상 중복청구했다는 얘기다.B정형외과(대구북구)의 경우에도 자동차보험 청구건수는 7073건인데 중복 청구건수가 569건에 달했다. E신경외과는 자동차보험 청구건수 1721건 중 397건을 중복청구한 것으로 확인됐다. E신경외과의 경우 10번 청구 중 2번 이상 중복청구를 한 셈이다.한 의원은 자동차보험과 건강보험을 중복청구했을 때 해당 금액에 대해서만 환수 조치를 할 뿐 별도의 제재조치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그는 "중복청구심사를 분기별로 진행하기 때문에 의료기관이 폐업하면 환수가 불가능해진다"면서 "건보재정 누수를 차단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그는 이어 심평원에 자동차보험 심사 주기를 분기가 아닌 월 단위로 줄여 더 꼼꼼히 감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2022-10-13 09:23:01정책

비트컴퓨터, K-HOSPITAL에 클라우드 EMR 총출동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트컴퓨터(대표이사 조현정, 전진옥)가 오는 30일부터 코엑스에서 열리는 K-HOSPITAL FAIR 2021에 참여해 다양한 통합 의료 정보 시스템과 서비스를 전시한다. 비트컴퓨터는 이번 K-HOSPITAL FAIR 에서 국내 최초 클라우드 기반의 병원 통합 의료 정보 서비스(HIS)인 클레머를 필두로 요양병원을 위한 비트닉스 클라우드,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비트플러스까지 요양기관 종별로 특화된 클라우드 플랫폼을 모두 전시할 예정이다. 2019년 5월, 국내 최초로 병원에 구축∙가동된 이래 이미 다수의 종합병원과 병원에서 검증된 클레머(CLEMR)는 OCS(처방전달시스템), EMR(전자의무기록), ERP(전자적 자원관리) 기능 등을 포함한 통합의료정보시스템 (HIS)으로 클라우드 기술을 채용하고 있다. 요양병원용 비트닉스 클라우드 (bitnixCloud)는 비트의 요양병원 솔루션인 비트닉스 실버(bitnixSliver)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으로 설계, 개발한 요양병원 패키지 EMR이다. 비트플러스(BIT-PLUS)는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전달시스템), 펜차트, 제증명, 의료보험 청구심사, 라이프로그, PHR(개인건강관리), 운동처방, CRM, 대기환자 관리 기능까지 총망라한 클라우드 기반의 의원용 EHR플랫폼이다. 강화된 보안과 백업기능, 수시로 발생하는 수∙약가의 자동 업데이트, 모듈별로 기능을 선택할 수 있어 합리적인 플랫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심사청구 사전 점검 서비스 메디전트는 전시기간 중 3개월간 설치비와 사용료를 지원하는 이벤트를 계획하고 있다. 메디전트는 이미 상급종합병원의 90%, 종합병원의 50% 이상이 사용중인 비트컴퓨터의 메디전트 프로를 중소병원에 적합하게 구현해 선보인다.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비트컴퓨터는 병원과 요양병원, 의원 시장 모두에서 가장 먼저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순차적으로 출시하고 이미 다수의 구축 사례를 통해 시장 검증을 마쳤다"며 "K-HOSPITAL FAIR를 통해 확산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9-27 13:35:38의료기기·AI
현장

고충처리 노하우 쌓은 대전시의사회 "24시간 열린 소통"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발로 뛰는 '메타 고충전달반' 대회원 통합을 강조하며 '민원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주창한 대한의사협회. 의협 산하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권익보호위원회는 전국 16개 시도의사회마다 지부를 만들며 유기적 소통을 강조했다. 는 전국 시도의사회가 회원 고충을 어떻게 처리, 소통하고 있는지 현장을 직접 찾아가 봤다. 현재 고충처리 서비스를 도입했거나, 계획 중인 시도의사회들도 적지 않다. 메디칼타임즈는 전국 15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연임 집행부를 구성한 대전광역시의사회를 찾았다. 이번 시도의사회장 선거에서 연임(재선 및 3선)에 성공한 지역은 대전광역시를 비롯한 인천광역시, 경상남도의사회 단 3곳에 그친 상황. 대전시의사회는 재선에 성공한 김영일 회장이 12대 집행부 회무를 이끌게 되면서, 그간의 경험을 토대로 민원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는데 무엇보다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연속성을 가진 집행부의 강점으로, 선제적 대응 역량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특색이라면, 이미 3년 전부터 민원 담당 업무를 실시해왔다는 대목. 대전시의사회는 11대 집행부 시절부터 대외협력위원회에 '고충처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해 민원 처리를 도맡아 처리해오고 있었다. 대전시의사회 홈페이지. 따라서, 의협이 회원 권익보호위원회 조직을 공표했을 때에도 이를 현장에 적용하는데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다는 의견. 권익보호위원회 대전 지부 대표위원으로는, 이경숙 의무이사(조현정신건강의학과의원)를 선임했다. 일단 올해부터는 민원 담당 업무를 정착시키는데 있어 '디테일'을 신경 쓰겠다는 입장. 회장과 민원고충처리위원장을 공동대표로 대전시 각 구별 종병 부회장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세무 및 노무 등을 담당하는 변호사, 세무사, 노무사를 자문위원으로 유기적인 팀체제를 꾸렸다. 김 회장은 즉각적인 민원 처리 방안으로 홈페이지에 폰 번호를 공지해, 즉시 해결이 필요한 사안에는 직접 연락을 받고 있다. 추후 홈페이지에는 별도로 민원 소통 창구도 고려 중이다. 병의원 운영에서 흔히 발생할 수 있는 민원을 직접 접수받아, 의사회 내부 해결안건으로 처리를 도맡게 된다. 자문위원의 경우엔, 각종 의료법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적 애로사항을 해결하는데 목표를 잡은 것. 김영일 회장은 "가장 중요한 것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들에 선제적으로 의료법 및 청구심사 등 일반 법과 규정을 제공하고 이해시키려 한다"며 "대전시의사회는 선의의 피해 사례가 없도록 중점 회무를 펼치고 있다. 심평원, 공단, 보건소, 시청 등 유관기관과의 행정업무 협조도 비교적 수월하게 가져가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활발한 소통을 위해 제기한 민원에 대해선 비밀유지를 기본 원칙으로 처리한다"면서 "일처리 과정에서 부족한 부분이 생길 수 있겠지만, 어려운 현안의 경우엔 의협 담당 상임이사나 타 시도의사회와 소통하면서 협조를 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민원 처리 메뉴얼 '사례집 백서' 계획도…24시간 '핫라인' 소통 채널 구축 지난 3년간, 회원 고충처리 업무를 지속해오면서 대전 지역 개원가에 발생하는 민원 사례도 다양하게 보고됐다. 민원이 빈번한 심평원 및 복지부 현지실사 및 부당, 착오청구의 경우엔 의사회가 장기간 사례를 수집해 추후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한 의료법 위반 민원을 비롯 사무장병원과 건강증진의원, 검진센터 관련 민원 사례, 실손보험, 공단환수 조치, 타인의 카드를 도용한 마약 처방 민원, 적출물 가격 문제로 인한 회원권익 이슈, 불법 예방접종과 덤핑 사례 등 불법의료행위 민원 등이 꾸준히 보고된다고 했다. 민원건은 사항별로 구분해 고충처리위원회 담당 파트로 이관한 뒤, 사례별로 해결하고 있다. 작년부터는 코로나19 팬데믹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관련 민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전했다. 이를 테면, 백신 접종 후 진료시 보험 처방이 가능한지부터 검사권고 행정명령건, 위탁접종기관 온도계 규제, 네이버와 카카오를 이용한 접종 등록, 지역 선별진료소 접종센터 의사인력 부족 문제, 코로나 감염자 밀접접촉시 병의원 피해보상안, 코로나 사태로 직격탄을 맞은 소청과 및 이비인후과 등 경영 위기 상황 등 민원이 계속해서 올라왔던 것. 접수된 민원 사례에 즉각 처리가 가능한 경우, 실시간 메시지를 통해 대안을 제시해주고 있다. 김 회장은 "공동 및 개인민원별로 즉시 해결이 가능한 현안은 문자 메세지 등을 이용해 수시로 정보를 공유하고,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안은 개인적으로 전화 자문을 시행한다"면서 "접수된 민원은 분야별로 집행부 임원진 논의를 거쳐 대회원 공지 및 구별 대표자들에 전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성과도 나오고 있다. 부당청구 검찰조사 재판이나 복지부 현지실사 문제로 영업정지, 벌금, 면허정지 등 이슈가 제기됐으나 담당 변호사 및 의협과의 공조를 통해 해결한 것도 일례였다. 더불어 코로나 유행이 극심할때 환경부를 호칭해 특정 온도계를 매매하는 이슈가 불거지기도 했으나, 의사회가 민원을 접수 받은 이후 즉각 대회원 공지에 나선 것도 성과 중 하나로 꼽힌다. 이에 따르면,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국민환경감시운동본부'라는 사설기관이 개원가를 돌아다니며 허가된 온도계 사용과 홍보를 한다는 민원이 제기된 것. 이에 의사회는 현안을 파악해 '어떠한 응대의무도 없으며, 해당 인원들에 방역수칙 점검 권한이 없다'며 점검 거부나 대응 방안 메뉴얼을 담은 문자를 공지하기도 했다. 조기 접종위탁기관에서 제기한 백신 접종 비용상환건도 있었다. 지난 3월부터 코로나 백신 조기접종에 참여해온 지역 의원들에선 비용상환이 안 되거나 지체되는 사례가 속출한 것. 기존과 달리 보건소와 구청에서 비용상환을 진행하지 않았던 만큼, 공단 담당자나 상담사에 문의해도 적절한 답변을 받지 못해 전전긍긍했던 상황이었다. 의사회는 처리절차에 대한 명확한 솔루션을 제시하기도 했다. 솔루션은 명확하다. 민원 처리 메뉴얼을 만들어 즉각적으로 대응이 가능한 '핫라인' 소통 채널을 구축한다는 것. 24시간 전화 및 모바일 메시지로 민원을 접수받아서 해결책을 모색한다는 방침이다. 메뉴얼에는 민원접수 번호를 별도로 부여하고 내용을 세분화해, 내용 검토 이후 담당 위원회로 이첩한다. 이어 각 구별 종병 위원회 논의를 거친 뒤, 민원 처리를 실행해 결과를 보고하고 향후 피드백을 진행하게 되는데 이렇게 정리된 사례를 백서로 만드는 계획도 추진 중이라고 전했다. 대전시의사회 "회원 권익 최우선, 소통과 정보공유 중심" 김영일 회장. 2024년 3월 31일까지 3년간의 임기를 시작한 김영일 회장은, 이번 선거에서 온라인 투표결과 총 유효투표수 1069표(78.78%) 가운데 570표(53.32%)를 받으며 재선에 성공했다. 김 회장은 서구의사회 정책이사를 시작으로 서구의사회 보험이사와 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했다. 특히 2018년 대전광역시의사회 11대 회장에 당선되며 16개 시도의사회장회의 간사 및 대한의사협회 의정 협상 대표 및 의쟁투 기획 부위원장, 40대 의협 부회장으로도 활동하며 굵직한 행보를 보였다. 김 회장은 "대전시의사회의 기본이념이 회원 권익보호와 권익신장을 목표로 한 행동하는 강한 의사회"라는 점을 한층 강조했다. 의사회 회무는 3년 이내 단기적 목표와, 6년~10년까지의 중장기적 과제로 구분해 청사진을 그렸다. 김 회장은 "단기적으로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회비를 10~20% 수준으로 감면, 리펀드하는 방안을 생각 중"이라면서 "더불어 의사회 예산 절감과 전공의와의 긴밀한 소통 및 적극적 참여 유도, 미가입 회원을 늘리는 동시에 고충처리위원회의 역할도 강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지역 전공의들과 종병 의사회 참여 프로그램 개발은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중장기적 과제에도 이러한 비전은 연장선을 가진다. 장기적으로 '젊은의사회' 리더 그룹을 만드는데 집중한다는 것.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에 젊고 유능한 행정직원을 등용하는 동시에 대전시와 연계해 건강 바우처 등도 고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회장은 "현재 대전시의 경우 건강수명이 구별로 10년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된다"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와 협의해 관련 조례를 만들고 시민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건강 바우처나 건강카드 만들기 사업도 생각 중"이라고 전했다. 김 회장은 이번 41대 의협 집행부에도 남다른 기대를 전했다. "소통과 정보공유 충분한 민의반영과 정부, 복지부 등 유관기관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의협과 회원의 권익을 세워주길 바란다"며 "강력한 투쟁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1-06-14 05:45:56병·의원

적정성평가 향후 20년 청사진 첫 공개…의료계 평가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질환 등의 병의원 질적 수준을 평가하고 있는 '적정성 평가' 제도. 정부는 제도 발전을 위해서는 평가에 대한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비용 보상, 다른 정책과 연계 등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등이 제도 발전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의료계는 "적정성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다"는 데 입을 모았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 방향'을 주제로 온라인 포럼을 열었다. 2040 평가체계 혁신 청사진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지난해 9월 구성한 '평가발전위원회(위원장 이상일)'에서 만든 적정성 평가 제도의 향후 20년을 위한 혁신 방안을 이번 포럼에서 처음 공개했다. 평가발전위원회는 적정성 평가 혁신을 위해 ▲지속 가능한 보건의료체계를 위한 적정성평가 체계 구축 ▲의료기관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강화 및 국민 중심 평가 정보 제공 ▲타평가와 어우러지는 질 관리 전략 수립 및 국민 의료계 실질적 참여 확대 등 3대 과제를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목표를 지향하고 이를 위한 상시 지표 개발 및 지표 풀(POOL) 운영 ▲평가를 평가하는 성과관리체계 운영 ▲국민건강성과 측정을 위한 평가 자료 수집 체계 개편 ▲의료기관 자발적 참여와 질 향상 노력을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국민이 원하는 평가 정보를 국민 눈높이에 맞게 공개 ▲국가 의료 질 관리체계 마련 및 평가 간 유기적 연계 ▲국민, 의료계 참여를 평가 전반으로 확장한 거버넌스 개편 등 7대 권고안을 내놨다. 적정성 평가 대상이 늘어나면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행정부담이 커지는 만큼 참여 유도를 위해 먼저 지원을 한 후 질지표와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전향적 접근을 취해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현재 14개의 적정성 평가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데 사업마다 분절적으로 하고 있다"라며 "향후 조정 통합하고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작업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기관 부담을 줄이기 위해 청구심사 단계에서 평가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 요양기관이 두 번 세 번 자료를 반복적으로 내는 것도 없애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심평원은 12일 오후 '2040 적정성 평가 미래 발전포럼'을 열었다.(사진: 유튜브 생중계 캡쳐) "평가의 평가 필요…평가의 목표도 분명히 할 때" 의료계는 적정성평가의 평가가 필요하고 목표 달성을 이룬 평가 지표의 과감한 종료가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놨다. 분당서울대병원 신경과 배희준 교수는 "잘하고 있는 곳이 더 잘 하기는 힘들다"라며 "아직도 격차가 있는 부분을 개선하는 데 집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평가의 평가가 필요하고 평가의 목표가 필요하다"라며 "지금까지는 해야 할 일을 잘하는 것에 초점을 맞췄다면 이제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안 하는데 신경을 써야 할 때"라고 제언했다. 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평가 결과가 포화된 상태로 몇 년간 유지되는 게 있다"라며 "평가 점수가 높은 기관은 여전히 잘하고 있고 질이 향상돼야 할 기관에 집중되지 않는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평가지표를 과감하게 변별력 있거나 특히 과정지표에서 공급자에 대한 행위를 집중적으로 하고, 목표가 달성되면 빨리빨리 바꿔야 한다"라며 "결과를 보다 가치있게 높이고, 의료기관 사이 차이를 줄이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평가 확대에 따른 병의원 행정 부담 완화를 위해서도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도 이야기했다. 서 이사는 "현재 적정성평가 외에도 질평가지원금을 위한 평가, 상급종합병원 평가 등 평가가 너무 많다. 평가 확대로 심평원 인력은 5배 가까이 늘었지만 병원은 행정인력이 비슷비슷한다. 평가에 많이 지쳐한다. 지표가 하나씩 들어올 때마다 많이 허덕인다. 지표 평가를 통한 지표 개선이 필요하다" 대한의사협회 김영재 보험정책분과위원장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을 예로 들어 평가지표 조정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의사와 환자의 신뢰 형성에 악영향을 주는 지표는 과감히 삭제하거나 개선해야 한다는 것. 김 위원장은 "감기 항생제 처방률이 감소된 게 질이 개선됐다고 표현하는데 의원급을 찾는 환자는 증상으로 방문하고 있기 때문에 단순히 항생제 처방률이 낮을수록 질이 좋고, 개선됐다고 하는 것은 (의료기관 입장에서) 거부감이 들 수 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같은 결과는 의사가 쓸데없는 항생제를 쓴다고 오해하도록 만들어 의사-환자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며 "항생제의 적정 사용량을 모르는 상황에서 개선이라는 단어 사용은 적절치 않다"고 꼬집었다.
2021-03-13 05:45:57정책

비트컴퓨터, KIMES 부산에서 클라우드 EMR 전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트컴퓨터(대표이사 조현정, 전진옥)가 오는 23일부터 25일까지 3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열리는 2020 부산의료기기전시회 (KIMES Busan 2020)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최근 병원급-요양병원-의원급에 이르는 클라우드 기반 EMR의 라인업을 완성한 비트컴퓨터는 고객이 직접 시연하고 체험하도록 전시관을 운영할 계획이다. 우선 이번 전시회에서는 지난 달 새롭게 발표한 의원용 클라우드 플랫폼 '비트플러스(BIT-PLUS)'기 전시회를 통해 고객에게 처음 공개된다. 비트플러스는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전달시스템), 펜차트, 제증명, 의료보험 청구심사, PHR(개인건강관리), 운동처방, CRM, 대기환자 관리 기능까지 총망라한 클라우드 기반의 의원용 통합 플랫폼이다. 또한 비트컴퓨터는 이번 행사에서 업그레이드된 비트PEN차트를 비롯해 의료 영상 종합 관리 솔루션, 환자 관리 마케팅 솔루션, 무인 접수 수납 키오스크 등도 출품한다. 클라우드 환경의 요양병원 EMR 비트닉스 클라우드(bitnixCloud)도 주목받는 분야 중의 하나다. 비트닉스 클라우드는 올해 초 비트컴퓨터가 업계 최초로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 기반으로 설계, 개발한 요양병원 패키지 EMR. 비트컴퓨터 관계자는 "성능과 기능은 크게 개선하고 표준화해 요양병원에 최적화시킨 반면 초기 도입 비용은 획기적으로 줄이고 합리적인 월 과금 정책을 채택해 요양병원의 반응이 뜨겁다"며 "지난 한달 동안에만 서울과 마산의 3개 요양병원에 구축해 운영 중으로 EMR 도입과 서버, 백업, 보안 등 예산 부담 사이에서 갈등하는 요양병원의 고민을 해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10-19 11:30:24의료기기·AI

중장기 재정상태 빨간불 나왔는데 건보공단 "괜찮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중장기 재정 상태를 확인한 결과 2024년 부채 비율이 116.1%까지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면서도 건보공단은 '회계상으로의 부채'라는 점을 강조하며, 실질적 재무위험성은 높지 않다고 강조했다. 국민건강보험 원주 본부 전경. 건보공단은 1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2020 ~ 2024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공개했다. 이번에 수립한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은 코로나19로 인한 재정 영향과 최근 정책변수 변화 등을 반영한 것이다.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상 항목별 전망을 살펴보면, 자산은 기존의 적립금을 사용하면서 2021년 28조 6000억원, 2022년 28조 5000억원, 2023년 28조 2000억원 등 향후 3년간 감소할 것으로 추정되나 2024년에는 당기수지 흑자로 전환해 증가할 것이라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반면, 부채는 2020년 13조원에서 2024년 16조 2000억원으로 3조 2000억원 증가할 것으로 추산했다. 즉 부채 비율이 2020년 80.6%에서 2021년 85.0%, 2022년 100%, 2023년 112.8%, 2024년 116.1%로 뛸 것이란 예측이다. 건보공단은 이러한 부채 증가 이유로 '보험급여비 증가로 인한 충당부채 증가 영향' 등을 꼽았다. 여기서 충당부채란 재정지출 원인(진료)이 생겼지만 연도 말까지 보험급여비 청구·지급 등이 안 된 경우 미래에 지급할 보험급여비를 추정해 결산 회계자료에 부채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회계상으로 부채가 급증하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질적으로 걱정할 만한 수준이 아니라는 것이 건보공단의 설명. 건보공단 측은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 등에 따라 매년 보험급여비가 증가하고, 이로 인해 보험급여 충당부채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코로나19로 인해 전년 계획 대비 보험급여비 전망이 다소 감소하고 중장기적 청구심사 제도·업무 개선과 급여비 적기 청구 안내 등을 고려해 보험급여 충당부채를 일부 줄임으로써 총부채를 전년 계획 대비 낮출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건보공단은 부채가 늘어남에도 재정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다고 봤다. 적립금을 사용하는 것이 국민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이 아니라 적립금 사용액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더 낮추는 것이라는 논리다. 적립금을 쓰는 만큼 보장성이 확대돼 국민의 의료보장이 늘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것인데, 건보공단은 보장성강화 계획에 따라 기본방향을 유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건보공단 측은 "건강보험 재정은 전 국민 단위의 저축과 같은 것으로 경제가 어려울수록 사회안전망을 튼튼히 유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며 "2024년 이후에도 수입기반 확대 및 지출효율화 등을 통해 10조원 이상의 적립금을 확보하여 재무건전성을 유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0-09-01 11:45:49정책

비트컴퓨터, 의원용 클라우드 의료정보 플랫폼 출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비트컴퓨터(대표이사 조현정·전진옥)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위한 클라우드 플랫폼 의료 서비스 비트플러스(BIT-PLUS)를 출시한다고 25일 밝혔다. 비트플러스는 EMR(전자의무기록), OCS(처방전달시스템), 펜차트, 제증명, 의료보험 청구심사, 라이프로그, PHR(개인건강관리), 운동처방, CRM, 대기환자 관리 기능까지 총망라한 클라우드 기반의 의원용 통합 플랫폼이다. 비트 플러스는 의료기관의 규모와 특성에 맞게 사용 기능을 선택해 프로그램을 구성할 수 있어 합리적 운영이 가능하다. 외래 진료 및 의료보험 청구와 같은 기본 기능을 비롯해 입원, 서식 관리, PACS, 청구 사전심사 기능 등을 모듈별로 추가 선택할 수 있고 이에 따라 비용을 지불하는 방식이다. 기존 온프레미스 방식(소프트웨어를 서버에 직접 설치해 쓰는 방식)은 의료기관에 따라 필요치 않은 기능까지 사용료를 지불해 왔지만 비트플러스는 사용자가 꼭 필요한 기능만 구성할 수 있어 효율적이다. 비트컴퓨터 측은 기존방식 EMR의 문제점인 관리와 기능의 복잡함을 단순화시켜 사용자들이 편리하게 사용하고 쉽게 접근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수시로 발생하는 수∙약가 업데이트의 불편함과 처방약을 신규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텍스트 방식의 아이콘을 적용해 누구나 직관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 또한 라이프 로그, PHR 기능을 추가해 개인 건강 관리도 가능하다. 또한 자동 확장(AutoScaling) 기술을 적용해 환자가 집중되는 시간은 서버 개수가 자동 증가해 부하를 분산 처리하고 시스템 운영이 최소화되는 시간에는 적은 수의 서버가 동작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아울러 인터넷만 구동되면 가능한 시스템 구조로 고사양 하드웨어가 필요했던 기존 방식에 비해 하드웨어 투자 비용을 줄였다. 정형 및 비정형 데이터의 암호화, 전자서명, SSL(Secure Socket Layer)을 통한 네트워크 암호와 등 보안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고 의료법 개정에 따른 전자의무기록 관리 및 보존에 관한 요구사항도 충족한다. 특히, 바이러스나 랜섬웨어, 데이터 소실 등 보안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의원급 의료기관이 걱정을 덜 수 있도록 강화된 보안과 백업 기능으로 해결책을 제시한다. 비트컴퓨터 전진옥 대표는 "의료기관의 데이터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대부분의 의료기관이 데이터의 관리와 보안에 대한 고민이 함께 커지는 상황"이라며 "클라우드 기반의 비트플러스가 의원급 의료기관의 현실적인 고민을 해결하고 의료 정보 시스템의 품질 향상과 비용 절감, 안정적 운영을 가능케 하는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8-25 10:55:29의료기기·AI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간호지원솔루션 ‘올포너스’

메디칼타임즈=정희석 기자 비트컴퓨터(대표이사 조현정 전진옥)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국제병원 및 의료기기산업박람회’(K-HOSPITAL FAIR 2019)에서 스마트 간호지원 솔루션 ‘올포너스’를 비롯해 토털 의료정보·디지털 헬스케어 솔루션을 대거 전시한다. 올포너스는 반복되는 병동 간호업무를 디지털화 해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중점을 둔 솔루션. ▲액팅 ▲차트 작성 ▲동의서 관리·인수인계 등 간호사들의 반복적인 병실 간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해 근무 환경을 개선하고, 안전한 환자관리를 통해 진료 만족도를 높일 수 있다. 특히 환자 혈압 맥박 호흡 혈당 체온 등 생체 측정부터 전산 입력에 이르기까지 여러 단계를 거쳐야 하는 반복적인 병동 간호업무를 병실 내 태블릿 PC와 앱(APP)을 통해 한 번에 마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전자동의서·수액 모니터링 등 다양한 기능은 간호사들의 과중한 병실 간호업무를 크게 줄일 수 있다. 올포너스는 이를 통해 간호사 피로도 감소와 근무환경 개선 및 입력 오류 사전방지로 환자 안전성을 높이고 병원 인증평가 인센티브 획득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비트컴퓨터 스마트 간호지원 솔루션 ‘올포너스’ 송인옥 비트컴퓨터 기획실장은 “간호사들의 고된 근무 환경과 높은 업무강도는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며 “간호사들은 일상적인 연장근무에 시달리고 병원은 인력 부족과 인력 변동에 고민이 많지만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해결은 쉽지 않은 현실”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스마트기기와 ICT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간호지원 솔루션 ‘올포너스’가 간호사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트컴퓨터는 K-HOSPITAL FAIR 2019에서 올포너스 외에도 ▲클라우드 기반 통합의료정보시스템 ‘클레머’ ▲중소병원·전문병원 통합솔루션 ‘비트닉스HIB’ ▲요양병원 통합솔루션 ‘비트닉스실버’ ▲보험청구심사서비스 ‘메디전트’ ▲해외환자 유치 사전·사후관리 솔루션 원격협진서비스 ‘비트케어플러스(BITCare Plus) 등 다양한 의료정보솔루션과 서비스를 전시 시연한다.
2019-08-13 09:09:44의료기기·AI

"심평원 심사·평가 시스템, 국내 넘어 국제표준 넘본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의료 심사‧평가의 국제적 표준이 돼 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바레인에 이어 동남아 주요 5개국에도 시스템 수출을 이끌어 내는 등 성과를 창출해 내고 있다. 바레인의 경우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의약품처방·조제지원 서비스, DUR) 구축을 올해 마무리해 내년부터는 시스템 활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이광형 국제협력부장(사진)은 지난 16일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서 진행된 전문지기자 워크숍에 참석해 이 같은 내용이 골자로 한 '바레인 등 해외사업 주요 현황'을 발표했다. 앞서 심평원은 지난해 6월부터 바레인 정부와의 업무협력 체결을 통해 '국가건강보험시스템 개혁을 위한 협력 프로젝트'를 추진 중에 있다. 총 173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바레인 수출건은 현재 전체 진척율은 70.3%로 DUR의 경우는 이미 구축을 마무리하고, 올해 시범운영을 마무리해 시스템을 오픈할 예정이다. 이를 두고 이광형 국제협력부장은 "바레인 사업의 경우 민간일자리 창출에 적극 기여하고 있다"며 "국내 시스템 개발업체 4개 기관, 109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고 평가했다. 심평원은 이러한 바레인 시스템 수출에 이어 정부 정책에 발맞춰 동남아 주요 5개국에 시스템 구축 컨설팅에 나설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인도 보건의료제도 및 IT 환경조사 분석 ▲필리핀 건강보험 청구·심사체계 개편 컨설팅 ▲말레이시아 외국인 근로자 대상 선택적 건강보험 제도 도입 컨설팅 ▲베트남 급여기준 설정 및 전자청구 컨설팅 ▲캄보디아 의료청구심사 프로세스 개선 컨설팅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이광형 국제협력부장은 이 같은 수출 성과를 통해 심평원의 심사·평가체계 시스템이 국제적 표준으로 자리 잡고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심사평가매뉴얼을 개발해 동남아시아뿐만 아니라 아프리카와 남미에도 시스템 컨설팅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광형 부장은 "관련 매뉴얼을 개발하고 있는데 국제표준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해당 매뉴얼을 기반으로 정책컨설팅을 수행하는 등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이란과의 업무협력을 통해 시스템 수출을 추진해왔는데 최근 차질을 빚어 어렵게 됐다"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현재로서는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2018-11-17 06:00:24정책
분석

복지부, 문케어 청구 급증·심평의학 두 마리 토끼잡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복지부 심사체계 개편 TF팀 신설 의미 정부가 건강보험 요양기관 심사체계 개선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지난 8일 WHO(세계보건기구) 스위스 제네바에서 복귀한 이중규 기술서기관(고려의대, 예방의학과 전문의)을 심사체계 개편 TF팀장으로 인사 발령했다. 박능후 장관은 이날 건강보험정책국(국장 노홍인) 산하 보험급여과 내 심사체계 개편 TF팀을 신설한 셈이다. 복지부가 심사체계개편 TF팀을 신설하면서 심평원 심사방식의 대대적 변화를 예고했다. 의료계는 복지부 심사체계 개편 TF팀 역할에 주목하고 있다. 복지부는 문재인 케어로 불리는 의학적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심사 청구 건수 증가를 감안할 때, 현 행위별 수가의 건별 심사체계가 한계에 봉착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등 의료단체가 지속적으로 요구한 심사평가원의 엄격한 급여기준과 삭감 개선 요구도 TF팀 신설에 일조했다는 시각이다. 현재 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과 약국 등 9만 개소에 달하는 요양기관의 건강보험 청구분을 건별 심사(전산심사 포함)로 처리하고 있다. 건강보험 요양기관 심사 건수는 이미 연간 14억건을 넘어선 상태로, 의료급여와 산재보험 등을 추가하면 연간 15억건에 달하고 있다. 심사평가원 원주 본원과 지역별 10개 분원의 심사 전담 직원은 현재 650~700명이다. 심사 전담 직원 1명이 건강보험 청구심사를 연간 200만건 처리하는 셈이다. 문제는 40년간 지속된 건별 심사체계를 어떻게 개선하느냐이다. 복지부는 현정부 출범 이후 건별 심사를 기관별 심사로 전환하겠다고 공표했다. 하지만 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 시스템은 여전히 건별 심사 방식이다. 복지부는 비급여의 급여화 문케어 시행 시 요양기관 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는 현행 건별 심사의 한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기관별 심사 전환을 모색하고 있다. 복지부 밑그림은 전체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사 당 의료행위를 일일이 급여기준을 잣대로 면밀 심사하는 현 심사체계를 기관별 경향 심사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일례로, A 의료기관이 유사 의료기관에 비해 특정 의료행위 관련 과도한 청구 조짐을 보일 경우 면밀 심사를 통해 부당청구나 과잉·착오청구 등을 걸러 내겠다는 의미다. 겉으로 보면 심사 삭감 완화이나 아직 단정하긴 이르다. 심사평가원 심사운영실(실장 김두식)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건별 심사가 기관별 심사로 전환되더라도 건강보험 재정 관리 차원에서 엄격한 관리방안은 필요하다. 복지부와 논의해 국민과 의료계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심사체계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복지부는 지난해부터 기관별 심사에 대비한 내부 논의에 들어갔다. 심사체계 개선에는 의료기관 청구 심사 뿐 아니라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평가 등 심사평가원의 각종 의료기관 대상 평가도 포함돼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비급여의 급여화에 따른 심사청구 건수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현행 건별 심사의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지난해부터 심사체계 개선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면서 "이번 TF팀 신설은 심사체계 개선 속도를 내겠다는 복지부의 의지의 표현"이라고 강조했다. 박능후 장관이 8일 의사 출신 이중규 서기관을 심사체계 개편 TF팀장에 임명했다. 7월 30일까지 한시적 발령이다. 다른 관계자는 "심사평가원의 각종 평가를 대해 의료기관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다양한 적정성 평가와 의료 질 평가 등의 개선방안도 함께 검토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심사체계 개편 TF팀의 운영기간을 정하지 않은 상태이나, 방대한 심사 시스템을 개선하는 만큼 적잖은 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의료계에서 '심평의학'으로 불리는 심사평가원의 통제식 심사 체계가 복지부의 심사체계 개편 TF팀 신설로 어떻게 변모될지 요양기관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2018-05-09 06:00:57정책

"전남대병원 안의 작은 심평원…병원 발전 보람"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광주광역시를 비롯한 인근 지역 한 달 외래환자 평균 6만 여명과 입원환자 7000여명을 직원 21명이 모두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직원들은 우리 부서를 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부르고 있죠." 전남대병원 진료비심사과 박양미 과장(사진)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이같이 말했다. 박양미 과장은 전남대병원 진료비심사과 초기 단계부터 함께한 베테랑으로, 작은 심사평가원으로 불리는 보험부서의 노력을 직원들 덕분이라고 했다. 호남지역 대표 국립대병원인 전남대병원의 성장세가 무섭다. 광주권역 외상센터에 이어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를 유치하며 명실공이 호남 지역 대표 의료기관으로서 위상을 공고히 했다. 전남대병원 성장 배경에는 진료비심사과 박양미 과장을 비롯한 21명 직원들의 숨은 노력이 담겨있다. 진료비심사과는 보험급여 청구심사부터 진료비 사전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자동차보험 청구, 산재보험 청구, 청구 미수금 관리 그리고 적정성 평가, 진료비 민원 등을 담당한다. 외래환자가 전남대병원에 내원하는 순간부터 외래와 검사, 수술, 입원, 퇴원 후까지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꼼꼼히 관리하는 보험 부서이다. 타 병원과 마찬가지로 진료비심사과 업무 효율성에 따라 전남대병원의 경영수익이 시소게임을 하는 사실상 경영 첨병 부서인 셈이다. 박양미 과장은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에서 요구하는 보험 관련 자료가 다양화되면서 진료비심사과 역할과 범위도 커졌다. 과거와 같이 한번 머리 속에 입력한 급여기준 관련 내용을 토대로 업무에 임하던 시대에서 매번 변경되는 고시와 정책을 새롭게 입력시키는 종합적인 심사부서로 달라지고 있다"며 보험부서 역할을 설명했다. 그는 전남대병원 간호사로 입사해 진료비심사과 초기 멤버에서 화순전남대병원을 거쳐 전남대병원 진료비심사과 과장직에 오른 30년차 베테랑 이다. 박양미 과장은 "1996년 OCS(처방전달시스템) 도입 후 원무과 내 4명의 직원으로 출발한 진료비심사과가 이제는 병원에서 없어서는 안 될 부서로 자리매김했다"면서 "이삼용 병원장을 비롯한 교직원들도 진료비심사과의 어려움을 이해하며 적극 응원해주고 있다"고 강조했다. IT 강국으로 모든 업무가 전산화됐지만, 보험부서는 여전히 종이 차트가 수북이 쌓여 있다. 박 과장은 "전자의무기록(EMR)와 CD 등으로 보험 청구 역할이 모두 전산화된 것처럼 보이나 실상은 아직도 종이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에 보고해야 하는 산재보험 청구 자료와 적정성평가 자료 등 A4 용지로 한 달 기준 몇 박스가 된다"고 전했다. 진료비심사과는 복지부의 의뢰-회송 시범사업과 심층진료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 중인 경영진 기조에 발맞춰 시스템을 정비하고 있다. 박양미 과장은 "지난해 협력 병의원을 500여개로 확대하면서 의뢰-회송 시범사업 참여를 준비하고 있다. 문제는 중증질환을 받아줄 지역 병원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인 장기재원 일수를 줄이기 위해 회송을 의뢰해도 난치성 중증 환자를 꺼리는 경향이 있다"고 토로했다. 병원 내 보험부서는 '잘해서 본전 부서'로 통하고 있다. 심사평가원의 엄격한 심사기준으로 보장성 강화에 따른 진료량 만큼 삭감률을 최소화하기가 수월치 않은 게 현실이다. 박양미 과장은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는 순간부터 집으로 복귀할 때까지 진료비를 관리하면서 환자들의 불편이나 문제점을 찾아내고 개선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면서 "의료진도 진료를 도와주는 부서로 인식하면서 힘들고 고된 업무지만 병원 발전에 기여한다는 데 큰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그는 "진료비심사과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만큼 대다수가 경력 10년차인 경력직이다. 자기계발을 위해 올해도 석사 과정 2명과 박사 과정 1명 등 직원들의 노력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일요일에도 조용히 나와 업무에 임하는 직원들을 볼 때마다 감사하고 고마움을 느낀다. 저녁이 있는 삶을 꿈꾸고 있지만 보험 업무 특성상 정시 퇴근은 쉽지 않다"고 말했다. 박양미 과장은 끝으로 "복지부에 한 가지 바람은 병원 보험부서 직원들의 청구 노력을 수가 등 보상책으로 인정해주길 기대한다. 건강보험 EDI 청구가 안정화되고 지속 유지되는 것은 병원별 보험부서 직원들의 노력이 배어있다"며 급여청구 별도 보상책을 제언했다.
2018-03-20 06:00:3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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