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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개최…본사업 개선 방안 논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본사업 전환에 앞서, 정부와 의료계 관련 세부 내용을 점검하는 등 사전준비에 나섰다.21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지난 18일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대한의사협회 만성질환관리위원회는 의협 회관 대강당에서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워크숍' 를 개최했다.이날 워크숍엔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관계기관이 참여했다.또 지난 8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과 함께, 본사업 시행과 관련한 자유로운 논의가 이뤄졌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측은 그동안 만관제로 개선된 환자 건강을 강조했다. 또 본사업으로 전환된 만관제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정부 협력을 촉구했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박근태 공동위원장은 "일차 의료기관에서 만성질환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시범사업 추진 전과 비교해 보면 만성질환 환자의 건강이 확연히 개선되고 있다"며 "시범사업 환자 본인부담률을 본사업 전환 시 얼마만큼 반영할 것인가에 따라 사업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 염호기 공동위원장은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회원들의 만족도가 높아, 향후 바람직한 만성질환 환자의 관리를 위해 의료계와 정부가 적극적인 협조를 통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한다"고 말했다.정부 측은 환자 본인부담금 경감을 위한 논의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업 확대 및 시스템 개선에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보건복지부 곽순헌 건강정책과장은 "만성질환 환자의 본인부담금 납부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의협 만성질환관리위원회와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으며,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인부담금 비율을 내년 7월 시행으로 추진 중인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본사업에 반영할 예정"임을 밝혔다.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추진부TF 권숙현 부장은 "올해 12월 28일부로 시행되는 개선 시범사업 중 관리형 시범사업을 기존 10개 지역에서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행할 예정정이다"라며 "카드 발급을 통해 의료기관 등에서 사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임을 밝혔다.심평원 일차의료개선부 오주연 부장은 급여 기준과 청구방법에 대해 설명하면서, 기본교육 이수증은 올해 11월 13일부로 심평원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에 등록이 가능함을 설명했다.한편 이번 교육 세미나에서는 ▲고령의 환자가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사업 신청 시 휴대폰으로 개인정보 활용 동의의 어려움, ▲지역 운영위원회 활성화,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이 109개 지역으로 확대 시 추가 참여 가능 여부, ▲환자 자가 체크(혈당, 혈압)관련 장비가 없는 환자에 대한 대책, ▲건강생활실천지원금 당뇨·고혈압 치료에 한해 사용 등 참여 회원들의 문의가 있었다.
2023-11-21 11:37:57병·의원

논란 많은 백내장 수술 질관리 도입..."포괄수가제 활용"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당국이 포괄수가제를 활용해 과잉진료 주범으로 꼽히고 있는 '백내장 수술' 질 관리에 본격 나선다. 질 점검표에 백내장 수술에 대한 내용을 추가한 것.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포괄수가제 적용 질환의 진료비를 청구할 때 작성해야 하는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항목에 백내장 수술을 포함시킨 내용을 담은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심사청구서·명세서서식 및 작성요령'을 개정했다.포괄수가제 적용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 중 안과계 추가 내용앞으로 비급여 렌즈를 사용한 수정체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수정체 혼탁 정도, 환자의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대한 영향을 기입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수정체 혼탁 정도는 수술한 눈만 표시하고 양쪽 모두에 해당하면 각각 기재해야 한다. 수정체 혼탁이 없는데도 수정체수술을 했다면 구체적인 사유를 입력해야 한다.환자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영향이 없으면 'N'을 입력하면 되고, 있으면 확인 내용을 기입해야 한다. 시력저하로 자주 부딪힘, 녹내장 안압 조절 필요, 당뇨 망막증 같은 구체적인 사항을 입력하면 된다. 일상생활 수행 능력에 대한 영향이 확인되지 않았을 때도 '없음'으로 간주하고 'N'을 기재하면 된다.안과계가 아닌 다른 질병군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은 굳이 새롭게 청구프로그램을 개발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충분히 청구 가능하다. 백내장 수술을 하는 안과도 '급여' 인공수정체만 사용하면 기존 프로그램을 이용해 청구할 수 있다. 어디까지나 비급여 렌즈를 사용한 수정체 수술을 했을 때만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점검표를 추가 작성하면 된다.복지부는 "수정체 혼탁 정도는 수정체 혼탁도 분류법을 이용해 한글 또는 영문으로 분류법 및 혼탁도 등급을 쓰면 된다"라며 "비급여 렌즈 사용 수정체 수술을 한 건에 한해서 3월 진료분부터 질 점검표를 작성하면 된다"고 전했다.심평원 관계자도 "안과의사회 등과 사전협의를 거친 사안으로 질 점검표 개정으로 자정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예측하며 "의료기관의 행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서식을 개정했다"고 말했다.
2023-02-10 12:00:00정책

콤보키트서 확진 나오면 '통합진료비' 청구 가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원스톱 진료기관은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를 따로 청구할 수 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와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를 동시에 하는 일명 '콤보키트' 사용 후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면 '통합진료비'도 따로 청구할 수 있다. 급여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의 통합진료비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이달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원스톱 진료기관이 독감과 코로나19 동시 신속항원검사(RAT) 후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단하고 치료까지 한 번에 하면 통합진료비를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원스톱 진료기관은 2일 기준 전국에 1만603곳이 있다.즉, 콤보키트로 RAT 검사를 한 후 코로나19 양성이 나오면 코로나19 확진자로 신고한 후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 통합진료비는 의원급 1만2380원, 병원급 1만2060원, 종합병원 1만3980원, 상급종병 1만5810원이다.통합진료료 청구는 13일부터 할 수 있는데, 원스톱 진료기관 통합진료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란에 '비급여 동시 신속항원검사'를 기재해야 한다. 일단은 28일 진료분까지 급여를 적용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는 "원스톱진료기관에서 독감 및 코로나19 동시 RAT 검사를 비급여로 하고 코로나19 확진이 확인되면 통합진료비 청구가 가능하다"라며 "특정내역에 관련 내용을 꼭 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2023-02-03 11:47:46정책

심평원, 킴리아·졸겐스마 초고가신약 관리시스템 본격 운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킴리아와 졸겐스마와 같은 초고가 신약이 급여권에 속속 진입하면서 정부가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본격 운영한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의 고가약 투여 환자에 대한 반응평가 결과 분석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자료 제출 편의를 위한 '고가약 관리 시스템'을 운영한다고 14일 밝혔다.고가약 관리 시스템은 초고가약 투여 환자의 투여 정보부터 약제 반응평가까지 투약 전 과정에 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위해 만들어졌다. 그동안 이메일로 제출하던 투여정보를 심평원 시스템에다 제출할 수 있게 된 것.고가의약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투여정보 및 반응평가결과'를 약제별 평가서식에 따라 작성해 제출하면 심평원에서 점검 후 접수가 완료된다. 킴리아는 6개월 주기로 1년간, 졸겐스마는 6개월 주기로 5년간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졸겐스마는 8월 급여 등재 후 10월까지 3개월 동안 12건의 투여 신청 중 9건이 승인됐다.심평원 약제관리실은 지난 7월 고가 약제 적정관리를 위한 급여 관리 로드맵을 수립했고, 전담조직을 구성해 고가약 사후관리업무 추진 동력을 만들었다.이어 고가약 관리대상, 사후관리 기간과 청구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해 고가약 성과관리의 안정적 추진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유미영 약제관리실장은 "고가약 관리 시스템 구축은 초고가 신약의 성과기반 사후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첫걸음"이라며 "성과평가 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제약사 환급액 산출을 위한 데이터로 활용될 것이"이라고 말했다.
2022-12-14 11:32:40정책

이부실드 투약 후 기타내역에 '예방용항체치료제' 꼭 써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이부실드를 투약하면 행위료를 청구해야 하고 기타내역에 '예방용 항체치료제' 기재를 잊으면 안된다.이부실드 이미지23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코로나19 예방용 항체치료제 급여 적용 기준 및 청구방법을 일선 의료기관에 안내했다.이부실드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항체주사제다. 면역억제치료 및 중증 면역결핍증상으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는 면역형성이 어려운 사람에게 항체를 직접 근육주사로 체내에 투여해 예방 효과를 발생시킨다.투약대상자는 면역억제치료를 받고 있는 혈액암 환자, 장기이식 환자, 선천성(일차) 면역결핍증 환자다.이부실드 투약의료기관은 8일 기준 상급종합병원 35개소, 종합병원 99개소, 병원 76개소로 전국 210곳이 지정되어 있고 의료진은 약제 특성, 투약 대상, 주사방법, 금기사항 등의 투약 교육을 이수해야한다.이부실드를 투약하고 주사행위료는 '마-1 피하 또는 근육내주사(KK010)'로 청구하면 된다. 이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기타내역(JX999)란에 '예방용항체치료제'를 기재해야 한다.주사제 투여 시 진찰료는 상황에 따라 다르다. 이부실드 투여만을 위해 외래진료를 했다면 진찰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 반면, 이부실드 투여목적 외에 다른 진료를 함께 시행하면 진찰료 별도(중복) 산정이 안된다.
2022-08-23 11:34:03정책

동네의원, 코로나19 환자 본인부담금 직접 받아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은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직접 받아야 한다. 11일부터 확진 판정을 받는 환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국고지원이 끝나기 때문이다.이에따라 급여청구할 때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MT043)과 기타내역(MX999)은 따로 쓰지 않아도 된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외래 본인부담금 지원 종료에 따른 청구 방법을 안내했다.급여 청구 명세서 작성 변경 사항그동안 코로나19 확진자 진료 후 재택치료와 대면진료, 원외처방전 관련 비용 중 본인부담금은 국고로 지원해왔다. 11일부터는 격리통보를 받은 환자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하지 않기로 했다. 올해 1분기 코로나19 환자 재택치료비 평균 본인부담금은 의원급 약 1만3000원, 약국 6000원이다.이에따라 의료기관은 25일부터 관련 요양급여비를 청구하면 되는데, 코로나19 진료 내역과 다른 상병 진료내역으로 명세서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작성해서 청구하면 된다.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중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 유형) 및 MX999(기타내역) 내용은 따로 적지 않아도 된다. 다만 줄번호 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는 기존대로 'H/전화상담처방' 등을 기재해야 한다.처방전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는 코로나19 관련 처방임을 알 수 있도록 '코로나19', '코로나19 확진' 등을 기재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약과 타 상병 관련 약제는 1개의 처방전으로 발행하면 된다.코로나19 경구 치료제는 원내 투약 조제 시 국고 미지원 명세서로 작성 청구해야 하고 이때 명세서 특정내역 등 기재사항은 기존의 '코로나19 경구치료제 관련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따르면 된다.
2022-07-11 11:49:19정책

심평원 전주지원, 신규 개설 요양기관 설명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김현표)은 22일 요양기관 대상 신규개설 요양기관 설명회와 진료비확인 이동상담을 실시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주지원(지원장 김현표)은 22일 요양기관 대상 신규개설 요양기관 설명회와 함께 지역주민 대상 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상담을 실시했다고 23일 밝혔다.신규개설 요양기관 설명회는 올해 3~5월 개설 요양기관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과 심사기준, 의료자원 현황신고 요령 등을 안내했다. 희망기관에 대해서는 1:1 맞춤형 상담을 진행함으로써 요양기관의 원활한 업무진행을 도왔다.찾아가는 진료비확인 상담은 전주시 덕진보건소 1층에서 보건소를 방문한 시민을 대상으로 이뤄졌다.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는 의료정보에 상대적으로 취약한 국민을 대신해 비급여 진료비의 급여 적용 여부를 확인해주는 의료권익 보호 서비스다.    김현표 전주지원장은 "앞으로도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비급여 진료비 확인 서비스’를 더 많은 국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하고 요양기관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현장중심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6-23 11:33:43정책

허위 치료재료 판매 주의보…공문서 위조해 급여 등재 속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급여 등재가 되지도 않은 치료재료를 거짓으로 판매하고 나선 업체가 등장해 보험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식품의약품안전처 공문까지 위조하며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납품을 시도한 것.자료사진. 심평원은 일선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제품 구매 시 입증된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안내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심평원 치료재료등재부는 최근 일선 의료기관에 치료재료 제품 구매 시 입증된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는 주의사항을 공지했다.심평원은 "최근 부산 지역에서 A업체가 의료기기 허가증 및 심평원 공문 등을 위조해 급여등재가 되지 않은 치료재료를 등재가 된 것처럼 오인토록 하는 사례가 발생했다"라며 "치료재료 제품 구매 시 식약처 허가증, 보건복지부 고시, 치료재료 코드 등 입증된 자료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부산에 있는 의료기관 한 곳이 심평원에 해당 치료재료 관련 문의를 하면서 인지를 하게 됐다. 심평원은 고시를 통해 치료재료의 이름, 품목, 업체명 등을 세부적으로 공개하는데 해당 목록에서 문제가 된 치료재료의 이름을 찾을 수 없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문의를 한 것이다.심평원 관계자는 "다행히 문의를 해 온 의료기관이 피해를 보지는 않은 것으로 안다"라며 "흔한 일은 아니지만 다른 병원도 같은 상황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 안내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는 치료재료코드와 치료재료 목록을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치료재료 목록 파일에는 급여 비급여 치료재료의 코드부터 품명, 규격, 단위, 제조회사, 재질, 상한 금액, 최초등재일 등의 정보가 들어있다.관련 업계와 의료계는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업체의 사기성 행태에 속을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주의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한 의료기기업체 관계자는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충분히 정부 공문을 위조하는 시도가 있을 수 있다"라며 "특히 병원 규모가 작아서 행정 능력이 부족해 업체가 원내 코딩, 청구방법까지 알아서 할 수 있도록 열어두면 속기 십상"이라고 봤다.이어 "매달 치료재료 목록 고시가 나오기 때문에 제품명만 확인해도 급여 등재여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업무를 보는 사람들은 꼼꼼히 확인하고, 코드정보도 더블체크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원장은 "제품 성능과 생김새가 비슷하면 구매자 입장에서는 모를 수 있을 것"이라며 "제대로 된 업체라면 코드 등록을 할 때 식약처 허가사항부터 갖고 온다. 의료기기는 궁극적으로 환자에게 침해가 갈 수 있기 때문에 속인 업체 잘못이 가장 크지만 의료행위를 한 기관도 2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게 구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6-09 05:30:00정책

대면진료 의원 신청 첫날 현장은 "세부 정책 없어 대혼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가 동네의원까지 가능해진 첫 날 1998개의 병의원이 새롭게 진입한 것으로 확인 됐다. 이 중 89곳은 한의원, 한방병원이었다.4일부터 대면진료를 실시한 일선 개원가는 시스템도 제대로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단 추진부터 하고 보는 정부 방침에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4일 기준 총 253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급까지 외래진료센터 운영 신청을 받은 첫날인 4일에만 총 1998개의 병의원이 신청했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재택치료 외래진료센터는 4일 기준 총 2535곳인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사진.정부는 코로나19 확진자 진료체계를 대면진료로 전환하고 지난달 30일부터는 병원급, 4일부터는 의원급의 외래진료센터 운영 신청을 받고 있다.경기도가 619곳으로 가장 많고 서울 483곳, 경상남도 210곳 순이었다. 세종시가 17곳으로 가장 적었다. 일부 의료기관은 코로나 확진자와 일반환자 동선 분리를 위해 특정 시간대나 특정 요일에만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다.대면진료를 신청하고 운영까지 시작한 첫날 일선 의료기관은 시스템 미비 등의 현실에 아쉬움을 표시했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프로그램 업데이트도 안됐고 심지어 청구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고시도 안나와서 대혼란이 있었다"라며 "특히 대면진료 시 본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명시돼 있음에도 OCS 프로그램에는 본인부담 금액이 발생했다"고 토로했다.이어 "명세서특정내역, 처방전기재내역 등에 대한 상세한 안내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시작됐다"라며 "기존에도 코로나19 의료기관주도형 외래진료센터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급여청구에서 어떤 차이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방향 조차 정해지지 않았다는 느낌"이라고 지적했다.환자 예약과 동선 분리에 들어가는 업무량도 무시 못할 부분이라고 꼬집었다.대한내과의사회 한 임원은 "환자 진찰 외에 감염방지를 위한 노력에도 힘써야 하는데 새로 생기는 복잡한 청구를 따라가는 데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다반사"라며 "구체적인 실무방안을 대비할 시간조차 없이 일단 정책이 발표되는 것을 보면 코로나에 대한 대응정책이 급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의료기관도 고시를 보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보도자료를 보고 미리 대비해야 시간을 맞출 수 있는 현실"이라고 비판했다.
2022-04-05 12:02:08정책

코로나 가산 수가 사라지나…입원 격리관리료 내달 폐지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방역당국이 코로나 대면진료 전환에 따라 한시적으로 적용해 온 코로나 입원환자의 격리관리 수가를 4월 1일 0시를 기해 전면 폐지한다.보건복지부는 30일 의료단체에 전달한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변경 안내' 공지를 통해 병원급 청구 명세서 작성에 주의를 당부했다.복지부는 한시적으로 적용한 코로나 입원환자 격리관리료 수가를 4월 1일 0시부터 폐지한다.앞서 복지부는 지난 14일부터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병원급(한방병원과 치과병원 제외)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환자로 격리 입원 치료 중인 병상의 통합 격리관리료를 3월 31일까지 한시적 적용을 예고했다.입원 1일 기준 통합 격리관리료는 상급종합병원 54만원, 종합병원 32만원, 병원 16만원, 요양병원 및 정신병원 10만원이다.격기관리료는 검체 채취일로부터 최대 7일까지로 입원 1일당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환자 본인부담은 면제했다.복지부는 추가 질의응답을 통해 "통합 격리관리료는 3월 14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의료기관 청구는 4월 1일부터 가능하다"면서 "3월 31일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월 6일까지 수가를 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4월 1일 이후 사실상 일반 병실 수가로 전환된다.복지부는 "4월 1일 이후 입원한 경우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를 산정할 수 없다"면서 "응급실에서 3월 31일 24시 전에 진료를 시작해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있으나 4월 1일 0시 이후 진료가 시작된 경우 수가를 산정할 수 없다"고 못 박았다.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통합 격리관리료는 환자 본인부담금 면제로 명세서를 별도 분리 작성할 필요가 없다. 전액 공단 부담금으로 청구하면 된다"고 말했다.병원들은 격리관리료 폐지 방침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지역 요양병원 병원장은 "코로나 입원환자 감염관리와 치료에 의료인력을 투입한 의료현장 보상책을 4월부터 없애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급성기 병원보다 감염관리 규제를 강화한 요양병원의 격리관리료 수가를 가장 적게 책정해 놓은 상황에서 별도 지원도 없이 폐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2022-03-30 12:07:43병·의원

확진자 일반병실 가산수가…병원 16만원·요양병원 10만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확진환자의 일반 병실 전환에 따른 별도 격리관리료가 3월말까지 한시 적용된다.복지부는 일반병실 확진환자 가산수가를 3월말까지 한시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2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통합 격리관리료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공지했다.대상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일반 병실이다.코로나 대응지침에 따라 격리 입원한 시점부터 최대 7일 격기관리료 별도 산정이 가능하다.일일기준 상급종합병원은 54만원, 종합병원은 32만원, 병원은 16만원,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은 10만원의 격리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코로나 전담치료병상의 경우, 격리관리료 산정에서 제외된다.수가 산정은 격리입원 1일당 1회로 낮 병동 입원료와 이른 입원 및 늦은 퇴원 시 입원료 소정점수의 50%를 별도 산정하는 경우 제외한다.응급실에서 연속해 6시간 이상 격리 치료한 경우도 1회 산정할 수 있으며, 코로나 관련 수가와 중복 산정은 불가하다.수가 적용기간은 3월 14일부터 3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며 의료기관은 4월 1일부터 청구 가능하다.3월 31일 일반 병실에 격리 입원한 경우, 최대 4월 6일까지 격리관리료 7회를 산정할 수 있다.보험급여과 측은 "이번 조치는 경증 코로나 확진환자의 기저질환 치료를 일반 병상에서 우선 진료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책 가산수가"라면서 "요양병원 종별가산 및 야간 및 공휴 등 각종 가산은 적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2022-03-22 12:04:16병·의원

확진 산모 제왕절개 300% 가산수가 '한시적 허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코로나19 확진자의 제왕절개 분만 시행 시 300% 가산수가를 한시적으로 적용한다.보건복지부는 21일 의료단체에 '코로나19 관련 제왕절개 분만 포괄수가제 적용 변경'을 안내했다.앞서 복지부는 코로나 확진자 분만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확진 산모(자연분만, 제왕절개) 분만 시 의료기관 종별, 음압 수술실 여부 등과 무관하게 한시적으로 300% 가산수가 적용을 예고한 바 있다.복지부는 확진 산모의 분만을 위해 제왕절개 의료기관에 300% 가산수가를 한시적으로 허용한다.제왕절개 분만 환자의 입원진료분을 행위별 수가에서 포괄수가를 적용한다.포괄수가 외 코로나 관련 검사료와 감염예방관리료, 야간 간호료, 격리관리료를 추가 산정할 수 있다.또한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300% 가산수가를 포함한 코로나 진료분은 행위별 수가를 적용한다. 적용기간은 3월 18일부터 4월 30일이다.청구방법은 제왕절개 분만 진료내역 질병군 명세서를 청구하며, 코로나 진료비 지원 대상 진료내역은 행위별 수가제로 분리 청구해야 한다.보험급여과 측은 "코로나 대응지침 사례 정의에 부합해 관할 보건소를 거쳐 질병관리청에 신고되는 경우를 포함해 확진자의 제왕절개 분만 진료를 받은 경우에 해당한다"며 "분만 환자에 대해 추가적인 수가 보상을 한시적으로 허용하니 분만진료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2-03-21 12:28:23병·의원

재택치료 비용 청구 3월부터 가능…MX999 기재 필수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확진자 일반관리군 재택치료에 참여하는 동네의원은 비용을 청구할 때 기타내역(MX999)을 필수로 기재해야 한다.14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가 본격화되자 최근 구체적인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구분하고 일선 동네의원이 일반관리군 환자 진료에 참여토록 체계를 바꾼데 따른 조치다.급여 대상은 '코로나19 재택치료 안내서'에 따른 재택치료 유형별 대상자이며 코로나19 확진된 날부터 격리가 해제되는 날까지 급여를 적용한다. 급여는 10일 진료분부터 적용되며, 비용 청구는 3월부터 가능하다.재택치료 명세서 구분 작성방법코로나19 일반관리군 환자 치료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으로 구분하고 재진진찰료에 100% 가산 수가다. 하루에 한 번만 청구할 수 있으며 만 11세 이하 재택치료 환자는 1일 2회까지 산정 가능하다.코로나19 재택치료 대상자 진료내역은 환자본인부담금을 지원하기 때문에 명일련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과 MX999(기타내역)에 꼭 써야 한다. MT043에는 '3/02'를, MX999에는 'H/재택치료'를 기재해야 한다.코로나 관련 처방약을 낼 때는 외래진찰료의 줄번호단위 특정내역 구분코드 JX999(기타내역)에도 'H/전화상담 처방'이라고 쓰고 조제참고란에 환자의 전화번호를 기입해야 한다.코로나19가 아닌 타질환으로 전화상담 처방을 했을 때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를 신청해야 한다. 코로나19와 타질환 상담을 동시에 했다면 코로나19 질환에 대한 재택치료 전화상담 처방형 수가만 적용된다.다수의 의료기관이 재택치료 환자를 연합해서 관리하면 기관간 협의를 통해 대표 의료기관 한 곳만 재택치료 급여비를 청구할 수 있다. 세부 비용은 요양기관 간 정산하면 된다.
2022-02-14 12:01:33정책

자가투여 주사제 10배 올랐는데…당뇨병 교육상담료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번 달부터 적용되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신설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어 주목된다. 보건복지부는 2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및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및 심사청구서 작성 요령' 등 고시 개정 사항을 의료단체를 통해 안내했다. 의료계는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 당뇨센터 외래 모습. 이번 고시 개정은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조제 시 수가를 신설한 것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에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당뇨병용제와 성장호르몬제 등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처방 시 외용약 수가 수준으로 개선방안을 의결한 바 있다. 의원급은 기존 1만 1980원에서 1만 2550원으로 소폭 인상을, 약국은 기존 580원에서 5200원으로 대폭 인상했다. 복지부는 자가투여 주사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최소 17억 6000만원~최대 37억 7000만원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다. 그동안 당뇨병 인슐린제 주사제 처방 시 조제일수 구분이 어려워 약국 조제료에 반영해 개선한 셈이다. 복지부는 개정 고시 질의응답을 통해 자가투여 주사제는 의사의 단독 처방 조제한 경우에 한해 수가를 인정한다고 일반 원칙을 설명했다. 내복약 또는 외용약과 함께 자가투여 주사제를 처방 조제하는 경우 산정할 수 없다는 의미다. 내복약은 원외처방전으로 발행하고, 자가투여 주사제는 원내 약국으로 처방 조제하는 경우도 산정 불가이다. 복지부는 11월부터 자가투여 주사제 단독 처방에 한해 조제수가를 신설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다만, 다른 진료과목의 다른 의사가 동일 환자에게 자가투여 주사제 등을 각각 처방해 조제하는 경우 각각 산정이 가능하다. 또한 동일 날 동일 환자에게 내복약(또는 외용약)과 자가투여 주사제의 원외처방이 각각 발생한 경우 조제료를 각각 산정할 수 있다. 의료계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수가 시행을 계기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 신설을 복지부에 요청했다. 인슐린 주사제와 연속혈당측정기 당뇨병 환자의 세밀한 교육상담이 혈당 조절 등 예방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다는 입장이다. 당뇨병학회 이사인 아주대병원 내분비내과 김대중 교수는 "자가투여 주사제 조제 수가는 약국에 한정된 의미로 당뇨병 예방 관리를 위해서는 교육상담료 수가 신설이 시급하다"면서 "수가조차 없는 상황에서 간호사와 영양사 교육상담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일본과 같이 당뇨병 환자의 별도 교육상담 수가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뇨병학회는 연속혈당측정기 등 당뇨 관리를 위한 의료진 교육상담 수가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당뇨병 교육상담 수가는 의원급에서 시범사업 중인 만성질환관리제에 한정되어 있어 병원급 외래를 이용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교육상담 수가는 없는 상황이다. 김대중 교수는 "일례로, 연속혈당측정기는 당뇨병 환자에게 유용한 관리 수단이나 의사의 세밀한 교육상담이 동반돼야 예방관리 효과가 높아질 것"이라며 "혈당 측정에 따른 의사의 판단과 상담을 판독료 개념으로 수가를 마련하는 방안도 대안이 될 수 있다. 대학병원 당뇨병 환자 30% 이상이 인슐린제 처방이 필요한 만큼 예방과 관리를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조언했다. 복지부는 당뇨병 환자 교육상담 필요성을 공감하고 수가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다.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관련 학회 등 의료계에서 당뇨병 환자의 교육상담료를 요청했고, 정부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면서 "인슐린제가 필요한 1형 당뇨 환자와 연속혈당측정기 환자의 교육상담 수가를 검토하고 있다. 해당 환자군이 적지 않다는 점에서 재정 소요와 수가 모형 등을 감안할 때 시일이 소요될 수 있다"고 답했다.
2021-11-03 05:45:57병·의원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신설…환자관리료 적용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방역당국이 재택치료(자가치료) 대상자 중 경미한 증상에 대비해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신설 운영에 들어갔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센터에 의료인력을 파견한 의료기관에 환자관리료 수가를 적용한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의료단체를 통해 '코로나19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청구방법 안내문'을 공지했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를 신설하고 관련 수가를 공지했다. 사진은 보라매병원의 생활치료센터 운영 모습.들 대상 환자는 재택치료 대상자 중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환자이며, 대상기관은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을 지원한 의료기관이다. 앞서 경기도는 재택치료를 시범 운영하면서 경미한 증상을 보인 환자를 대상으로 체육관 등을 활용한 단기진료센터를 운영한 바 있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는 경기도 사례를 벤치마킹한 사례로 재택치료와 중증치료의 중간단계 개념으로 풀이된다. 해당 의료기관은 환자 입소 후 매일 1회 이상 환자의 임상증상 모니터링 결과 기록과 흉부 X-ray 촬영 1회 이상 실시 폐렴 여부 확인, 산소 치료와 의약품 처방 그리고 코로나 진단검사 실시 등을 해야 한다. 응급상황 발생 시 환자 상태 확인 진료와 증상 악화 시 연계 병원으로 이송하면 된다. 복지부는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진료행위에 대한 환자관리료를 신설했다. 환자관리료 1형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 24시간 모니터링으로 5만 5900원이며, 환자관리료 2형은 생체징후 이상 증상 또는 고위험군 증상이 의심되어 집중 진료 관리하는 경우로 11만 1930원이다. 환자관리료 1형은 입소 1일당 1회 산정하고, 2형은 1일당 최대 3회까지 산정 가능하다. 야간과 공휴, 심야, 토요, 소아 등 별도 가산 및 종별가산과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청구할 수 없다. 다만, 코로나 이외 기저질환 진료 시 진찰료 및 의료질평가지원금 산정이 가능하다.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에서 코로나19 관련 의약품의 원내 처방이 가능하며, 처방된 약제비만 청구해야 한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법정 입원 기준이 적용되나, 감염병 예방법에 따른 지원으로 개인 부담은 없다. 복지부 측은 "10월 5일 진료 분부터 재택치료 전용생활치료센터 운영 종료일까지 적용한다"면서 "다만,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11월 15일부터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2021-10-20 12:00:5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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