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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맨 의사집회 강제동원 여파…'불법 리베이트' 집중단속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오늘(21일)부터 오는 5월 20일까지 2개월간 의약품·의료기기 불법 리베이트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정부는 그간 적극적인 노력에도 최근 제약사 직원의 의사 집회 동원 등 의료 현장에서 불법 리베이트가 계속되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라, 집중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신고를 유도하며 불법 리베이트를 적발할 계획이다.이번 신고대상은 의약품·의료기기 분야 불법 리베이트로, 방문‧우편, 인터넷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또한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국민콜’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를 통한 신고상담도 가능하다.접수된 신고는 사실 확인 후 경찰청, 공정거래위원회 등 조사·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해 관계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처리된다.특히 불법 리베이트 특성상 내부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는 방침이다.아울러 불법행위에 가담했더라도 처벌이 감면되도록 책임감면을 적극 적용할 계획이며,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는 등 공익에 기여하는 경우 최대 30억 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보건복지부는 "불법 리베이트는 의약품 오남용을 초래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내부신고가 아니면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신고자 보호·보상을 강화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자료=보건복지부)
2024-03-21 11:18:50정책

의사·환자 모두 아쉬운 '의료사고특례법'…공청회서 '고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에서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보건복지부는 지난 29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추진 관련 전문가·국민 의견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 추진을 위해 황급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려 한다는 의혹이 나오며 고성이 오갔다.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은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의료사고를 일으킨 의료인에 관한 형사처벌 등의 특례를 정해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조규홍 장관은 개회사를 통해 "다른 나라에서는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의료사고특례법을 제정해 필수의료에 종사하는 의료인이 진료에 전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정부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일환으로 추진하는 의료사고특례법과 관련해 의료계와 환자단체 모두 불만족스럽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의료행위는 결과 아닌 과정 중요...'사망'도 특례 포함돼야"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이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병원협회 송재찬 부회장은 "의료계 요구가 담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한 걸음 나아간 것은 고무적인 일"이라며 "법안 제정으로 환자는 안심하고 의료진도 방어적이 아닌 적극적 진료에 나설 수 있는 환경 조성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이어 "하지만 의료계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의 내용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아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의료사고로 인한 '사망'이 특례에 포함되지 않은 점이 첫 번째 지적사항이다.송재찬 부회장은 "의료행위는 최선을 다해도 돌발적 결과가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결과가 아닌 과정에 중점을 두고 문제를 판단해야 한다"며 "의료사고가 의사 고의인지 과실인지 등을 따져봐야지 결과가 사망이라는 이유만으로 특례에서 제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사망을 특례에서 배제한다면 중증질환 수술을 담당하는 필수의료 진료인력은 적극적으로 수술하기 어렵다"며 결국 법안 취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또한 송 부회장은 "보험료 산정 기준이 개인인지 의료기관인지 충분히 논의되지 않았다"며 "필수의료 의료진은 의료사고 위험 부담이 높은데 사고가 많은 개인에게 고액의 보험료를 부과한다면 필수의료에 더욱 큰 부담이 돼 국가 재정 지원 등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계에서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은 고무적이지만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대한중소병원협회 박진식 부회장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을 두고 '최소한의 단계'라고 평가했다.박진식 부회장은 "심장내과전문의로서 20년 동안 최중증 응급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 현장에 많은 변화가 생기고 있다"며 "최근 들어오는 후배들은 최선을 다해도 잘못된 결과로 수년간 의료분쟁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면서 중증환자 치료를 포기해 버리는 분위기가 크다"고 지적했다.박 부회장은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처리절차가 달라지면서 결과도 바뀐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중증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의료진에게 최소한의 보호장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의료계에서 완전히 만족할 수 있는 수준의 법안이 아닌 최소한의 단계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미용·성형의료 특례 포함...필수의료 개선 취지와 맞지 않아"반면, 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환자단체 등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재정이 환자 안전에 큰 위협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특히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를 포함한 미용·성형의료까지 포함해 특례를 적용한다는 점을 지적했다.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이은영 이사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서 시작한 만큼 그 대상자는 필수의료 의사로 범위를 대폭 축소해야 한다"며 "생명에 대한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면서 난이도가 높은 의료 행위만이 특례 적용 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공제에 가입했다는 이유만으로 공소 제기 자체를 금지하거나 형사처벌을 감경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제도"라며 "환자 안전사고 방지 인식과 노력에 느슨해지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또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이 벤치마킹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이 위헌 결정을 받은 점을 지적했다.이은영 이사는 "2009년 헌법재판소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조항이 피해자의 재판 절차 진술권과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았다"며 "필수의료와 관련해 의료사고를 당한 피해자의 재판 절차 준수권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다르지 않다고 보여진다"고 말했다.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 제정 전 의료사고 '입증책임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소비자단체협의회 이정수 사무총장은 "의료분야는 다른 어떤 분야보다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한 분야"라며 "이런 상황 속 사법적 부담 완화를 논하는 법은 소비자에게 굉장히 불리하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안은 해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입법례로 그 범위를 두고 국민과 의료인 사이에 많은 다툼이 있다"며 "하지만 우리는 너무 급하게 추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든다. 좀 더 신중한 검토와 사회적 공감대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사고에 대한 입증책임 전환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법적 부담만을 경감하는 법안은 수용하기 어렵다. 업무상 과실에 따른 처벌 면책을 의료분야만 적용하는 것이 법의 형평성상 적정한지도 모르겠다"고 덧붙였다.특히, 패널 토론 이후 플로어에서는 환자 측 참석자가 "의료사고특례법을 왜 이렇게 황급히 추진하려 하느냐. 의대증원을 위한 졸속 법안이 아니냐"고 주장하며 강력히 항의했다.이에 정경실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공청회를 끝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다. 해당 법안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의료계 및 환자단체와 논의한 끝에 추진하는 것으로 졸속 법안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오늘 나온 의견이 법안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29 19:16:00정책

응급실 강제수용에 현장 반발 "응급의료 망치는 지름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현장 우려에도 정부는 이를 입법 추진하면서다.26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 개정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는 응급의료기관들이 천재지변이 없는 이상 응급환자 이송을 거부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 응급실 수용곤란고지 관리 표준지침안에 대한 응급의학과 의사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구체적으로 보면 소아 등 전문응급의료센터와 권역센터들은 최종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환자 이송을 거부할 수 없다.또 이에 대한 모든 결정 책임은 책임전문의가 지게 되며 중증 환자의 경우 119가 사전 통보하고 이송할 수 있게 된다. 모든 병원이 환자를 못 받는 경우 구급상황관리센터가 이송 병원을 선정해 이송하도록 하고 이는 거절할 수 없다.중증외상환자는 권역외상센터에서 거절할 수 없고 소아환자는 권역소아응급센터가 거절하지 못하고 중증응급환자는 권역센터가 거절하지 못한다.그럼에도 병원 전 환자 분류의 오류로 인한 잘못된 이송의 책임소재는 없고, 최종 치료가 불가능할 시 재이송 책임이 모두 병원에 있다는 것. 치료 불가임에도 환자를 받았을 경우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법적인 책임감면에 대한 설명은 없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필수의료 실패에 대한 정부 책임을 응급실에 떠넘기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응급실 과밀화로 인한 수용 곤란 상황의 원인을 함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내놓지 않으면서 환자를 강제로 응급실로 밀어넣고 있다는 것.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표준지침은 소위 '응급실 뺑뺑이'의 대책이 될 수 없으며 오히려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지름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이를 수립하는 과정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고 지적했다.최종 치료가 불가능함에도 환자를 이송하겠다면 응급처치 이후 최종 치료 병원으로의 이송을 정부가 책임지고, 응급환자의 강제 배정 시 담당 의료진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전면 감면해야 한다는 요구다. 또 이에 앞서 응급환자를 수용할 수 있도록 상급병원 과밀화를 해결하고 최종 치료 인프라를 확충하라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는 더는 응급의료인들을 모욕하지 말아야 한다. 일부러 환자를 받지 않는 것처럼 취급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하고, 처벌로 현장을 쥐어짜 응급의료의 위기를 임시로 모면하겠다는 안이한 자세를 버려야 한다"며 "왜 수많은 응급의료인이 현장에서 이탈하고 응급의학과 지원율이 지속 하락하는지 헤아려 보기 바란다"고 촉구했다.이어 "응급의학의사회는 부적절한 법안과 이를 정당화하고 책임을 현장에 떠넘기는 무책임한 표준지침안에 강력히 반대한다"며 "응급의료를 지키고 응급의료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법률 개정과 입법에 총력을 다해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4-01-26 12:04:56병·의원

생활적폐 사무장병원 뿌리뽑는다 '집중신고기간' 운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정부가 사무장병원을 적발하기 위한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보험수급비리에 대한 집중신고기간을 오는 18일부터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해 말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을 강하게 주문한 바 있다.(사진:청와대 홈페이지) 앞서 정부는 불법개설 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보험수급비리가 건강보험 재정의 건전성을 저해하고, 의료서비스의 품질을 저하시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다고 보고 지난 해 12월 생활적폐 개선과제로 선정해 다각적인 근절대책을 추진 중이다. 특히 지난해 말 문재인 대통령이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직접 나서 '먹튀'라는 표현까지 사용하며 사무장병원 문제의 개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따라서 복지부와 건보공단, 국민권익위는 공조를 통한 신고기간 운영을 통해 사무장병원 신고 시 이를 신속히 처리할 예정이다. 신고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거나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약국제외)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등이다. 정부는 의료분야의 특성상 내부 신고가 많을 것으로 보고, 신고접수 단계부터 철저한 비밀보호와 신분보장, 불이익 사전예방, 신변보호를 통해 신고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방침이다. 신고자가 불법행위에 가담했다고 하더라도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도록 책임감면제도를 적극 활용해 보다 적극적으로 신고를 유도할 예정이다. 더불어 신고에 따라 부당이익이 환수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최대 30억원의 보상금 또는 최대 2억원의 포상금도 지급할 계획이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야의 부패·공익침해행위는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위반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고질적 부패취약분야"라며 "사건처리·분석 과정에서 발견된 제도개선 사항은 협업을 통해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2019-07-17 09:29:45정책

사무장병원 척결의지 있나 '봐주기 법안' 줄줄이 제동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해 강력하게 추진해 온 법안들이 연속해서 제동이 걸리고 있다. 이른바 '의사 봐주기'와 '옥죄기' 법안들이 줄줄이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한 것이다. 2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사무장병원 관련 제도개선을 위한 법안들이 관련 상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연이어 불발됐다. 우선 지난 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서 리니언시 제도로 불리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이 사실상 불발된 바 있다. 복지위 소속인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으로, 이들 법안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의사 자진신고 처벌을 감면해주겠다는 내용을 담았다는 게 공통적이다. 하지만 복지위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서도 책임감면과 비밀보장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에만 별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적절치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시 불법의 양성화와 추가적인 사무장병원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사실상 법안 통과를 보류시켰다. 이미 한 차례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보류된 바 있어 사실상 불발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 여기에 의료단체가 집단 반발한 특사경 법안도 지난 1일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계속심사'로 분류되면서 통과가 불발됐다. 이날 법사위 법안소위에는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이 대표 발의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 중 논의 순서 2번으로 상정됐다. 송 의원이 발의한 사법경찰법 개정안은 건보공단 임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구체적으로 사무장병원과 면대약국의 단속이 특사경의 업무 범위다.  그러나 법안소위에 참여하는 야당 의원들과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한방병원협회의 반대에 부딪혀 계속심사로 분류됐다. 더구나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법안에 앞서 논의됐던 '금감원 특사경 권한' 법안도 처리가 불발되면서 국회 신속통과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의견도 제기되기도 했다. 다만, 건보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반대 입장을 고수하던 복지부가 업무연계에 따른 추천권 행사하는 방향으로 한 발 물러서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다. 건보공단 의료기관지원실 관계자는 "특사경 권한 부여와 관련된 법안이 법사위 법안소위에서 불발됐지만 참석 위원들은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다만 건보공단에 권한을 왜 부여하는 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했다"고 법안 통과 불발에 이유에 대해 설명했다. 그는 "한 번 제동이 걸렸다고 해서 불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복지부가 특사경 추천권을 행사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향후 복지부와 의견을 정리해 법사위 법안소위에 제시할 예정으로, 상반기 법안이 재상정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19-04-02 06:00:58정책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시 의사 감면제 '사실상 불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이른바 리니언시 제도로 불리는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이 사실상 불발됐다. 제도를 추진하는 대신에 기존 권익위원회의 공익신고제 활용을 권고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는 27일 오전부터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등 총 43개 법안 등을 병합 심의했다. 이 날 법안소위에서 가장 큰 주목을 받은 것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이었다. 자유한국당 윤종필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법안을 병합 심의한 것. 해당 법안은 공통적으로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해 내부자 고발을 활성화하고 개설 단계에서부터 조기에 저지할 수 있도록 의사 자진신고 감면제도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하지만 이 날 법안소위에서는 기존 공익신고자보호법 상에서도 책임감면과 비밀보장이 명시돼 있다는 점에서 사무장병원에만 별도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일부 법안소위 위원들은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제도 도입 시 불법의 양성화와 추가적인 사무장병원 악용 사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추가적인 심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의견에 복지부도 권익위에서 시행 중인 공익신고제 활용 효과를 향후 분석 한 뒤 제도 필요성을 재판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지난해 12월 법안소위에서 계속 심사 결정이 내려진 이 후 또 다시 법안 통과가 불발됨에 따라 사무장병원 자진신고 의사 감면 제도 도입은 불투명해졌다. 한편, 법안소위는 함께 상정된 나머지 42개 법안에 대해서도 계속 심사 결정을 내리는 동시에 오늘(28일) 오전 열릴 예정인 전체회의 전에 회의를 추가로 개최해 법안을 추가로 논의키로 했다.
2019-03-28 06:00:4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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