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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 강행하는 정부…필수의료 '1조4천억원' 집중투자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안)을 심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를 위해 1조4000억원 이상 예산을 집중투자하겠다고 밝히며, 의대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이번 회의에서 심의되는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2024년 시행계획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 등 4대 추진방향 아래, 15대 추진과제 및 75대 세부과제로 구성된다.특히 올해는 안정적 재정 운영을 기반으로 필수의료 분야에 1조 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해 의료개혁 4대 과제 등 그간 발표된 의료개혁 대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뒷받침할 계획이다.정부의 2024년도 건강보험재정은 2조6000억원의 당기수지 흑자일 것으로 추계된다. 보건복지부는 "필수의료 분야에 1조4000억원 이상을 집중 투자하고, 본인부담 차등제 등 의료 남용 방지 및 지출 효율화를 지속 추진해 건보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필수의료 수가 강화하면서 '신포괄수가제' 개선 추진정부는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을 위해 불균형한 수가 정상화에 집중한다.모든 행위 일괄 인상 등 환산지수 계약의 특성으로 행위유형별 보상 불균형을 개선하기 위해, 원가 보상이 낮은 행위유형(수술, 처치 등)의 '환산지수-상대가치점수 연계 조정'을 검토한다. 정부는 제도발전협의체를 통한 수가 조정 모형 세부기준을 논의하고, 사회적 여건과 진료비 지출변화, 보상체계 개선 등을 종합 반영해 2025년도 적용 환산지수 계약을 결정할 방침이다.또한 필수의료 등 업무강도가 높고 자원 소모가 많으나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항목의 상대가치 점수를 집중 인상한다.중증 응급환자의 최종치료 가산을 평일 주간의 경우 50%에서 100%로, 평일 야간 및 공휴일 주간은 100%에서 150%로, 공휴일 야간은 100%에서 200%로 확대할 예정이다.이외에도 공공정책수가 도입을 통해 분만과 소아 등과 같은 고난도, 고위험 필수의료 분야에 적정한 보상을 지급한다. 2024년 공공정책수가로는 총 2603억원이 배정됐다.필수의료 수가를 강화하며 건보재정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해 묶음형 지불제도 확대를 위한 신포괄수가제 개선을 함께 추진한다.또한 행위별 수가의 틀을 넘어, 진료량(量)보다 의료의 질(質)․성과 달성에 따라 차등 보상을 제공하는 대안적 지불제도 6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복지부는 "불필요한 의료서비스, 재원일수 증가 등 행위별 수가제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포괄수가제 확대가 필요하다"며 "지불 정확성 등을 보완하면서 확정성 높은 제도의 구축을 위한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 모형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립대병원 지역거점 중추 기관 육성…'1316억원 지원'의료격차 축소 및 국민의 건강한 삶 보장을 위해 각 지역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 기관으로 육성한다.정부는 국립대병원 역할 강화를 위해 국립대병원 설치법 등 4개 법안을 연내 개정해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변경할 계획이다.또한 국립대병원 전임교수 정원을 확보하고 시설, 장비 등 예산 지원을 강화한다. 총 소요예산은 1316억원으로 증액 가능하다. 이외에도 지역환자가 수도권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필수의료 중등증~중증(일부) 집중 수행 역할을 할 수 있는 2차병원 육성을 추진한다.복지부는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중소병원에 필수과 전문의들이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진료 여건 개선 및 지원한다"고 말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복지부 관계자는 "베이비붐 세대가 75세 이상인 후기고령자로 진입하는 2030년에 대비해 포괄적이고 지속 가능한 의료·요양·돌봄 연계 체계 구축 시급하다"며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 가구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의료, 요양, 돌봄서비스를 통합해 연계 제공하겠다"고 강조했다.베이비붐 세대의 고령화가 본격화되며, 이들의 건강을 통합 관리 및 지원하는 요양·돌봄 체계도 확립한다.정부는 이를 위해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만성질환자를 관리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2월까지 연장하고 본사업 추진을 위한 개선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이외에도 ▲진료 의뢰회송 수가 시범사업 ▲회복기 의료기관 체계 도입 ▲요양병원의 사회적 입원 및 장기입원 방지 ▲간병서비스 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한다.■ "올해 건보 재정  2조6000억원  흑자지만…재정효율화 집중 관리"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해서는 지역 내 병상 및 장비 수를 적정하게 관리한다.정부는 수도권 위주로 급증하는 병상수 관리를 위해 병상수급 기본시책에 따른 시·도별 병상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실적의 분석·점검을 통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한다.이를 위해 의료계‧이용자‧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해 수급·관리계획 및 이행현황 검토, 중장기 계획 자문 등 실시할 예정이다.의료장비 관리 역시 강화한다. 정부는  특수의료장비(CT, MRI 등) 설치기준 강화 및 장비 공유체계 조성을 통해 고가 장비의 무분별한 설치에 따른 과다 사용을 방지하고, 의료장비의 질 관리를 위한 품질관리기준 개선 및 장비 성능과 연계한 수가체계 마련 검토할 방침이다.또한 요양기관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정부는 착오 청구, 산정기준 위반 등 관행적으로 발생하는 다빈도 부적정 청구 항목에 대해 의료계 스스로 사전예방활동을 통해 자율시정함으로써 잘못된 청구행태를 개선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의료를 과다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금도 상향된다.  오는 7월부터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은 90%로 오른다. 정부는 전국민 의료이용 관리체계 도입을 위해  분기별로 의료이용에 대한 알림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이외에도 전체 의료기관 비급여 보고제도 실시, 비중증 과잉 비급여에 대한 혼합진료 금지 등을 통해 건보 재정을 강화한다.적정의료 이용 유도를 위해 실손보험 상품 역시 개선체계를 도입한다.  실손보험의 개발·변경, 보장범위, 비급여 진료 시 지급기준 등에 관해 복지부와 금융위 간 사전협의 제도화를 구축하고, 손보험의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 보장 개선 등 공사보험 간 역할 정립을 위한 실손보험 개선 유도할 방침이다. 다만 해당 내용은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된다.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 재정은 약 2조6000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추계되지만, 비상진료체계 운영 장기화 및 의료이용 형태 변화, 대내외적 여건 등을 고려해 재정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약품 및 의료기기 안정적 공급체계 마련 박차끝으로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을 위해 혁신 신약의 우대체계를 마련한다.정부는 약제의 요양급여 평가기준 및 절차 규정(심평원) 등을 개정해, 경제성평가 수용범위 유연 적용을 위한 신약의 혁신성을 구체화하고 연구개발 비중이 높은 제약기업이 개발한 신약 약가를 우대한다. 총 소요 예산은 819억원이다.또한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한다. 복지부는 필수 약제에 대한 안정적 공급을 위해 등재시 약가 우대 및 채산성 낮은 약제는 신속한 약가 보전 등을 지원하고, 국가필수의약품 지정 성분의 제네릭 의약품이 국산원료를 사용할 경우 다른 제네릭보다 약가를 우대한다. 이를 위해 배정된 예산은 총 756억원이다.이외에도 ▲혁신 의료기기의 신속한 시장진입 체계 마련 ▲치료재료의 관리체계 개선 등을 추진한다.
2024-04-25 17:36:27정책

전공의 사직이 불러온 '전달체계 정상화' 제도화하려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공의 사직 이후 의도치 않게 의료전달체계 정상화를 가져왔다. 의료개혁을 추진 중인 정부는 자연스럽게 현실화 된 전달체계 정상화를 제도화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했다.보건복지부는 15일 서울 코리아나호텔에서 '의료개혁, 상생의 의료전달체계'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고 그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앞서 코로나19 당시에도 잠시 전달체계가 정상화 됐지만 이후 과거로 회귀한 바 있다. 이날 토론회 발제자들은 현재 정상화된 의료전달체계가 지속가능하게 하려면 적극적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같이했다.이날 발제를 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 및 과제'를 주제로 정부의 의료개혁이 성공하기 위해 추진해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그가 제시한 대책은 그동안의 의료정책을 총망라한 듯 다양한 내용을 담았다.보사연 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의료전달체계 제도화 방안을 제시했다. 신 선임연구위원은 전공의 사직 사태를 언급하며 '위기 속의 기회' 로 그동안 정부가 수년 째 시도했지만 이뤄내지 못한 상급종합병원 내 경증환자 축소, 응급실 전달체계 등을 현실화했다고 짚었다.환자 스스로 경증인 경우 2차병원을 이용하고, 중증응급이 아닌 경우 지역 내 인근 병원을 이용하는 등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그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중증진료·교육·연구 중심으로 상급병원 개편을 추진하고, 지역 2차병원을 집중 육성해 필수의료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환자들의 이용이용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적 대안도 제시했다. 과거에는 구체화되지 못했던 환자의 본인부담금 인상에 대해서도 언급했다.그는 "환자의 과다·부정적, 경증·비필수 의료이용에 대해서는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면서 "필요도 기반의 본인부담차등제를 확대해야한다"고 말했다. 특히 실손보험 보장범위에 대해서도 필요도를 반영, 손질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한편, 의료기관에는 지역 필수의료 중심의 평가·인증체계 개편을 통해 필수의료 역할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보상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짚었다.신현웅 선임연구위원은 "20여년간 보건의료정책 연구를 해왔는데 최근처럼 신속하게 추진되는 것을 처음 본다"면서 그 예로 의료사고특별법, 전공의 수련제도 개편, 국립의대 전임교원 1천명 증원, PA간호사 제도화 등을 짚었다.그는 국립의대 현재 정원이 1천명 수준인데 향후 1천명을 더 늘린다는 파격적인 제도가 가능한 것을 보고 놀랐다고 했다. 그는 "이제는 하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개혁의 장이 열렸다"라며 "의료전달체계 개선이 제대로 이뤄졌으면 한다"고 덧붙였다.심평원 최수경 센터장은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노력을 발표했다. 또한 심평원  최수경 건강보험혁신센터장은 지역 내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중증진료를 강화하고,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암 환자 쏠림현상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했다.최 센터장에 따르면 수도권 대형병원에 의료자원이 집중 분포된 상황. 서울·경기에 상급종합병원 42.2%가 집중돼 있고 종합병원도 33% 포진해있다.이는 1,2차 즉 병·의원급을 거치지 않고 3차의료기관으로 갈 수 있는 구조의 한계 때문. 3차 병원 이용환자 중 입원 44%, 외래 64%가 1,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가 가능함에도 대부분 상급종합병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이다.최 센터장은 현재의 한계점을 개선하고 환자중심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인사말을 통해 "의료정책 역사상 유래 없는 의료개혁을 선포했다"면서 "의료개혁은 필수의료 위기를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의료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말했다.조 장관은 현재 수도권 대형 대학병원으로 환자가 몰려 중증환자 치료에 집중하기 어려운 의료현실을 짚고,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그는 "향후 건강보험 보상체계, 각종 규제, 의료기관 평가 등을 이와 같은 방향에서 진행할 것"이라며 "국민에게도 합리적 의료이용을 위해 이해와 협조를 구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15 16:43:03정책

3차 상대가치개편 뜯어보니...중소병원 수가 줄여 상종 지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별가산제 폐지를 골자로 하고 있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이 최종 공개됐다. 알려진 대로 종별가산제가 15%p씩 깎였고 간호등급제는 1등급 위에 상위 등급을 만들어 '가산'을 적용한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 내용을 담은 '건강보험 행위 급여 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일부개정판을 고시했다. 3차 상대가치점수는 내년부터 본격 적용된다.우선 상급종합병원 30%, 종합병원 25%, 병원 20%, 의원 15%씩 더해졌던 종별가산이 15%p씩 낮아진다. 복지부는 종별가산제 정비로 확보한 재정 4254억원을 수술·처치·기능 영역과 입원료에 투입했다. 이는 곧 수술·처치·기능 관련 상대가치점수가 더 오른다는 것을 뜻한다.이를 바탕으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을 통한 의료기관 영향을 분석했는데 의원급은 종별가산이 없어지더라도 수가에 변동이 없거나 오히려 수가 인상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계산이 나왔다.보건복지부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정판을 고시했다.의협이 제시하고 있는 구체적인 예를 보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의 상대가치점수는 647.21점이다. 여기에 의원의 환산지수 92.1원을 곱한 데다 종별가산 15%를 적용하면 현재의 수가가 나오는데 6만8550원이 된다.기능 검사 영역에 속하는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상대가치점수는 3차 개편을 통해 744.29점으로 오른다. 여기에 의원 환산지수 92.1원을 곱하면 6만8550원으로 종별가산을 적용했을 때 수가와 같은 값이 나온다. 의원의 내년 환산지수 93.6원을 곱하면 상부소화관내시경 검사 수가는 6만9670원으로 오른다.순증 986억원이 포함된 '입원료'의 변화입원료 역시 상당 부분 변화를 겪는데 부분. 정부는 종별가산제와 함께 내과계 질환·소청과·정신과 입원료 가산 제도를 손질해 확보한 재정으로 입원료 개편에 3338억원을 투입한다. 여기에는 순증 986억원의 재정도 포함돼 있다.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에서 입원료 '기본점수'가 생겼다. 기본점수는 입원료 외에도 일반 중환자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입원료로 나눴다. 2인실부터 6인실 이상까지 5개 유형으로 나눠 각각에 대해 상대가치점수를 매겼다. 일례로 4인실 입원료 기본점수는 상급종병 898.30점, 종병 792.86점, 병원급 690.57점이었다. 입원료 기본점수는 간호관리료 차등제에 의한 간호관리료 점수를 가산해 점수로 계산한다.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는 기존 병상수 대비 간호사 수에서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한다. 단 의원급은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에 따라 등급을 구분, 적용한다. 일반 중환자실, 신생아 중환자실, 소아 중환자실 간호등급도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로 개편했다.기존 간호등급은 1등급부터 7등급까지 있었는데 정부는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을 신설했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현황을 내지 않은 병원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50%를 감산한다.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상급종병 최하 등급은 3등급인데 환자 수 대비 간호사 수가 2.5:1 이상이다. ▲S등급은 1.5:1 미만 ▲1등급 2.0:1 미만 1.5:1 이상 ▲2등급 2.5:1 미만 2.0:1 이상이다. 현재는 2.5:1만 충족하면 1등급인데 가산을 받으려면 1.5:1까지 낮춰야하게 됐다. 1등급 기준도 0.5명 더 낮아진 셈이다. 1등급이 기준이고 S등급은 1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가산하고 2등급과 3등급은 앞선 등급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종병은 1등급 위에 S등급과 A등급이 있고 병원은 A등급이 있었다. 종병의 최하위 등급은 5등급, 병원은 6등급으로 기준이 6.0:1 이상이다.종병 S등급과 A등급은 하위 등급 입원료 점수의 12%를 가산하고 2~4등급은 앞선 등급의 입원료 점수의 10%를 감산한다. 5등급 감산율은 더 컸다. 의료취약지역에 있는 종병은 4등급 입원료 점수의 15%를 감산하고 대도시에 있는 종병은 4등급의 30%를 깎는다. 이 밖에 5등급을 받은 종병은 4등급의 25%를 감산한다. 병원의 감산과 가산액은 10%씩이며 최하위 등급인 6등급의 감산율은 15~30%다.복지부 보험급여과 관계자는 "입원료를 개편할 때 상위 등급만 만든 게 아니라 보상 수준 자체를 올렸기 때문에 지방 중소병원까지도 혜택이 돌아갈 것"이라며 "대형병원들이 간호인력을 추가 고용해서 상위 등급으로 올라가려는 노력을 하게 되면 인력의 이동이 있을 수는 있는데 병원계와 상의해 적정한 인력 수준에 맞추려고 노력했다"고 말했다.중환자실은 전담전문의 존재 의미도 커졌다. 일반 중환자실을 비롯 신생아·소아 중환자실에 전담전문의를 둬야하고 환자수에 따라 상대가치점수도 추가된다.일반 중환자실만 예로 들면 1Unit 당 전담의를 1명 이상 두면 272.06점을 별도로 산정하고 상급종병과 종병은 356.68점을 별도 산정한다.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전담전문의 수가 15:1 이상 20:1 미만이면 421.23점을 또 따로 산정할 수 있다. 10:1 이상 15:1 미만이면 560.60점, 5:1 이상 10:1 미만이면 840.90점, 5:1 미만이면 1681.80점을 별도 산정한다. 상급종병과 종병의 추가 상대가치점수는 더 커진다.한 의사단체 보험이사는 "3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내용을 보면 중소병원에서 수가가 주로 깎였으며 이 금액이 중증 수술이 많거나 중환자실이 많은 상급종합병원으로 이동하는 모양새가 됐다"라며 "상급종병도 수술 건수에 따라 손익 차이가 생길 것이다. 더불어 의원이 중소병원 보다 검사 비용이 더 비싼 상황이 만들어진 것도 유의해서 봐야 한다"고 전망했다.
2023-10-16 05:30: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환자 수 착오 신고 시 산정기준 위반 청구 문제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진솔) 요양기관 차등제는 크게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 △중환자실 간호관리료 차등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등이 있다. 의사 및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차등제 수가 적용 대상 요양기관은 매 분기마다 환자 수, 의사 및 간호인력 수 등 관련 자료를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자료 내용도 소수점 이하 3자리에서 계산하므로 해당 수치의 정확한 관리 및 신고가 중요하다. 또한 적용 단위가 매 분기 변경·적용되고 차등제 항목마다 신고 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다. 이에 따른 요양기관과 행정청 간의 지속적인 법리적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신고자료 제출기한을 지키지 못한 행정처분 관련 판례는 지난 칼럼에서 알아보았다. 이번에는 환자 수의 부정확한 신고내용으로 산정기준 위반 청구 관련 법률적 다툼이 된 사례를 알아보겠다.  C요양병원은 2016년도부터 2017년도까지 15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른 입원료 차등제’는 직전 분기 평균 환자 수 대비 간호업무에 종사하는 동일 기간 평균 간호인력 수(환자 수 대 간호인력 수의 비)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C요양병원은 평균 환자 수를 아래 표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여 간호등급 착오에 따른 약 1억1천만 원의 요양급여 비용을 부당청구 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부당금액을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60일에 갈음하는 약 5억6천만 원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였다. 분기환자수(3개월 평균)환자수 대 간호인력수 비간호등급신고내역확인내역신고내역확인내역신고내역확인내역2016년 4분기40.6646.264.064.62122017년 1분기55.2265.865.186.17352017년 2분기84.8999.364.995.8424이 사례의 쟁점은 요양병원 직원의 환자 수 착오 신고한 건에 대하여 속임수로 인한 부당청구로 간주하고 처분기준 상의 감경사유를 반영하지 않은 채 과징금부과의 최고한도인 부당이득금의 5배에 달하는 처분이 정당한가 이다.C요양병원은 과징금부과처분에 불복하여 ‘과징금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결과 승소하였다. 재판부는 최고한도의 과징금을 부과한 행정처분으로 인해 C요양병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이 행정처분을 통해 달성하려는 공익보다 크다고 보았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위반행위가 3분기에 걸쳐 이루어졌고, 총 부당금액이 약 1억1천만 원으로 다액이기는 하지만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를 살펴보았다. 담당직원이 요양병원 전산프로그램에서 확인 가능한 ‘입원환자편성표’상의 환자 수와 ‘보험구분 및 일자별 입원환자수’상의 환자 수 중 후자를 기준으로 신고하여야 하는데 전자로 환자 수를 신고한 것을 업무미숙으로 보았다. 담당직원은 당시 C요양병원이 간호사 2/3 이상 확보에 따른 추가 청구를 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누락하는 등 실제 요양급여비용 청구 업무를 숙지하지 못한 것으로 보았다.둘째, 보건복지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하여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한 요양급여비용의 5배 이하의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징수 할 수 있다. 그 구체적인 기준으로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다.동 기준에서는 위반행위의 동기·목적·정도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는 규정도 두고 있고, ‘다만 속임수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있다. 재판부는 C요양병원의 위반행위는 실제로 제공하지 않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등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한 경우와는 달리 취급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셋째, C요양병원의 부당금액은 환수될 예정이고, 건강보험 및 의료급여 과징금은 약 7억4천만 원에 달하여 C요양병원의 지속 가능한 운영이 불가능하게 될 우려가 있다. 한편 C요양병원은 의사인력 및 간호인력 1등급을 충족하고 있고, 2018년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기관 운영실태 평가 결과 ‘인증’ 등급을 받기도 하는 등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참작할 필요가 있다.  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C요양병원의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가 고의적인지 업무착오인지 면밀하게 보아 업무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고의성이 없는 부당 청구로 본 점과 행정청이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행정처분에 있어서 C요양병원이 적극적으로 속임수를 사용하지 않은 점, 해당 지역에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감경요인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량권 남용 및 일탈로 판단한 점이다. 요양기관 차등제는 다양한 항목의 차등제가 있으며 항목마다 신고 방법과 적용기준이 달라 요양기관 담당자의 어려움이 크다. 매 분기마다 정확하게 신고도 하여야 한다. 이에 따른 요양기관과 행정청 간 반복적으로 행정적·법리적 다툼이 발생되고 있다. 요양기관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담당자들의 업무 숙련도 관리를 잘할 필요가 있다. 뿐만아니라 요양기관은 심평원과 복지부 등에서 시행하고 있는 1등급 평가와 인증 등급 등을 잘 받아야 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판례에서 해당 지역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사실이 일종의 보험증권이 된다는 사례를 보았다. 
2023-09-18 05:00:00오피니언

간호사 유연근무제 통했나...3차 공모에 병원 30곳 신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는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위해 3분기 참여기관 공모를 진행한 결과 30개 병원, 89개 병동이 신청했다고 3일 밝혔다.종별로 보면 상급종합병원이 9곳(30병동), 종합병원 18곳(52병동), 병원 3곳(7병동)이다. 지역별로는 수도권 소재 의료기관이 15곳, 비수도권이 15곳이었다.복지부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3등급 이상 등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9월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자료사진. 복지부는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3분기 공모 결과 30개 병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이번에 실시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 공모는 지난 공모 보다 신청 기관이 약 3배 늘었다. 지난해 9월 이뤄진 2차 공모에서는 11개 병원, 올해 3월에 이뤄진 3차 공모에서는 13개 병원이 신청했다.간호사 교대제 개선사업은 간호사의 일과 삶의 균형 확보를 위해 지난해 4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 60곳의 병원(254병동)이 참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상급종합병원이 35곳(182병동), 종합병원 23곳(67병동), 병원 2곳(5병동)이다.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으로 진행하려던 제도를 1년 8개월 앞당겨 전면 확대했다. 이에따라 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차기 공모는 10월에 실시한다는 계획이다.또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참여 의료기관에 지원하는 간호사 인건비 기준 단가도 연 4200만원에서 5700만원(대체․교육전담간호사 기준)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의 지원율도 기준단가의 70%에서 80%로 올렸다. 단, 상급종병은 70%로 유지한다.복지부는 올해 6월부터 사업 효과성 평가를 하고 있고 그 결과와 현장 의견 등을 기초로 2024년 법제도화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를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조기에 확산시켜 간호사의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겠다"라며 "조속한 시일 안에 대기 순번제 개선 가이드라인 시행 및 신규간호사 동시 면접 선발 방식을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2023-08-04 05:30:00정책
기획

매출이 새고 있다…수시로 뜨는 고시 놓치면 급여청구 구멍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선 의료기관에게 3년 넘도록 이어진 코로나19 대유행은 요양급여비 청구 '대혼란' 시기였다. 수시로 바뀌는 코로나19 급여기준을 놓치면 한순간에 급여 청구 '누락'으로 이어져 받아낼 수 있는 요양급여비를 못 타는 상황에 맞닥뜨리기 십상. 바꿔 말하면 요양급여비 매출을 놓치게 되는 것이다.일례로 경기도 화성시 A병원은 코로나19 야간간호료 청구를 상당 기간 하지 않은 데다 신종감염병증후군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도 청구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했다.컨설팅으로 확인한 재청구 가능 금액은 1억8000만원에 달했다. 2020년부터 2022년 10월까지 약 1년 10개월 동안 발생한 누락 청구 액수다. 이마저도 진료비 청구 컨설팅 업체의 도움을 통해 발견한 것으로 업체의 힘을 빌리지 않았다면 놓쳤을 금액이다.야간간호료는 2021년 1월 11일부터 지난해 5월 22일까지 적용된 수가로 코로나19로 격리 입원한 환자를 간호할 때 받을 수 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신고한 기관에 한해 산정 가능한데 간호사의 야간근무를 증빙할 수 있는 근무표 등을 작성, 비치해야 한다.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 확진, 의심 환자 및 조사대상 유증상자를 격리해 입원진료 했을 때 받을 수 있다.잦은 고시 변경으로 관련 수가가 있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급여청구 자체를 놓친 의료기관도 있었다.정부는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코로나 진단부터 치료까지 담당하는 '원스톱 진료기관' 제도를 운영했다. 이들 기관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하면 '통합진료료'를 추가로 지급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수가인데 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1년 가까이 된 현재까지도 '통합진료료'라는 수가가 있다는 것을 몰랐다고 한다.심평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는 업데이트 되는 요양급여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김주환 의무이사는 "코로나19 대유행 당시 수가 신설 및 급여기준 변경이 유난히 심했다"라며 "수시로 생기고, 수시로 없어졌으니 말이다. 그렇다 보니 타이밍을 놓치면 그냥 받을 수 있는 수가도 못 받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요양기관업무포털 공지사항에서만 확인할 수 있는 코로나19 관련 내용은 약 174건이다. 3년 동안 의료기관이 챙겨봐야 할 내용이라는 소리다. 앞서 예로 든 통합진료료 관련 공지만 보면 10개 정도인데 모두 지난해 7월 27일 이후 약 1년 사이에 나온 공지다.건강보험 급여 청구 놓치는 일 비일비재잦은 고시 변경으로 급여 청구 기회를 놓치는 현상은 비단 코로나19 상황에서만의 문제가 아니다. 특히 지난 정부에서 이뤄진 비급여의 급여화 정책 이후 의료기관이 챙겨야 할 정보의 양은 더 많아졌다.통상 의료기관은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여의치 않다면 진료과 의사회나 지역의사회 홈페이지에서 핵심 내용을 챙겨 볼 수도 있다. 의사회 보험이사들이 급여기준 변경 내용을 대표로 수집해 공유하는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병원급은 규모가 크다 보니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이 따로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전담 직원만 수십명에 달할 정도다.반면 동네의원은 심사만 전담하는 직원까지 따로 두기가 쉽지만은 않은 상황. 원장이 환자 진료도 보고 심평원, 복지부 홈페이지를 수시로 확인하며 급여기준을 확인하는 노력까지 스스로 해야 한다. 청구 과정에서 청구코드가 바뀌지는 않았는지, 비급여인데 급여로 잘못 청구한 항목이 있지는 않은 지 일일이 확인해야 한다.이 같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 추후 착오청구로 인한 급여환수, 더하게는 현지조사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까지 받는 상황에 놓인다. 그제서야 "억울하다"는 하소연이 나온다.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는 "병원급은 급여비 청구 금액 자체가 워낙 크고 여러 가지 규정을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직원을 따로 두지만 개인 의원에서 일일이 챙기기에는 상당히 부담되는 일"이라며 "의원급은 원장이 직접 챙겨야 하니 급여기준 등을 모르는 경우가 허다할 수밖에 없다. 억울하다는 주장이 개원가에서 유난히 많은 이유"라고 현실을 이야기했다.현실이 바뀌었기 때문에 습관적으로 청구하는 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수시로 나오는 고시는 의료기관이 반드시 챙겨야 하는 항목 중 하나가 됐다.자료사진. 의료기관들은 급여기준 변경 확인의 번거로움을 덜기 위해 진료비 컨설팅을 받거나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한다.대한개원의협의회 김금석 보험이사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진료만 하고 싶은데 현실이 그렇지 못하다"라며 "솔직히 15~20년 전만 해도 보험 청구를 몰라도 살 수 있었다. 현재는 급여 청구를 할 게 워낙 많아졌고 시범사업도 다양하다. 문재인 케어, 코로나19 과정에서 특정내역에 따로 기입해야 할 내용도 많아졌다"고 말했다.이어 "과거에는 급여와 비급여 구분이 6대 4 정도였다면 지금은 10대 0일 정도로 급여권에 많은 항목이 들어와 있다"라며 "매번 정부 기관 홈페이지를 확인하기는 힘든 일이니 진료과의사회, 지역의사회 공지사항이라도 꾸준히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덧붙였다.새는 급여 매출 막기 위한 의료기관들의 방책은?그렇다면 쏟아지는 급여기준 속에서 제대로 급여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부 의료기관은 별도의 비용을 들여 심사청구 컨설팅을 받거나 EMR 업체에서 제공하는 청구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식의 방법을 쓰고 있다.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과 신경을 덜 수 있고 급여기준 변경 확인에 대한 번거로움도 줄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적어도 급여기준을 놓쳐 급여 청구를 놓치는 일 만큼은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김주환 이사는 "고시가 어떻게 바뀌는지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너무 루틴으로 급여 청구를 하는 경향이 사실 있다"라며 "급여청구 전에 점검해주는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진료비 컨설팅 업체나 EMR 업체와 연계된 청구 프로그램 활용 방식이 있겠다. 진료만으로도 바쁜 상황에서 급여 청구에 대한 신경을 그나마 덜 수 있다"고 말했다.경기도 파크뷰의원 조성균 원장은 "진료비 청구 컨설팅을 받고 있다"라며 "우리나라 급여 체계에서는 시간이 곧 돈인데, 급여 청구에 쏟아야 할 시간을 아낄 수 있다. 행여나 발생하는 심사 조정 우편물을 받지 않는 것도 장점"이라고 강조했다.
2023-07-06 05:30:00병·의원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법상 종병이 아닌 경우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의료법상 종합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종별가산율 부당청구 사유로 업무정지처분을 내릴 수 있을까?최근에 의학 드라마 ‘낭만닥터 김사부 3’ 시리즈가 방영되고 있다. 드라마를 매번 재미있게 보면서 궁금한 것이 있었다. 드라마의 주 무대인 돌담병원은 의료법상 병원일까? 종합병원일까? 시청자 입장에서 구분하기가 어렵다. 왜냐하면 의료법상 병원 구분 요건이 정해져 있어 병상 규모와 진료과목 등을 따져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의료법상 병원 구분은 의원급(의원, 치과의원, 한의원)과 병원급 의료기관(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종합병원)으로 구분하며(의료법 제3조2항, 의료법 제3조의3), 요양급여비용은 건보법 고시에 의거 병원 구분에 따라 일부 진료금액에 종별가산율이 적용되어 크게 달라진다. 종합병원 중 상급종합병원은 30%, 일반 종합병원은 25%, 병원 등은 20% 가산한다(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 – 159호). 그렇다면 병·의원 운영상 행정착오로 종별 요건을 일시적으로 충족하지 못한 채 종별가산율 적용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 시정명령 없이 곧바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을까? 아래에서 소개하는 판례에서 그 답을 확인할 수 있다.B종합병원은 2015년경 보건복지부로부터 지난 36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종합병원은 의료법 제3조의3에 따라 100병상 이상, 7개 이상의 진료과목을 두고 각 진료과목별 전속의를 두어야 한다. 하지만 B종합병원은 병리과 전문의 ㅇㅇㅇ가 현지조사 대상 기간 중 13개월 동안 반일만을 근무하여 종합병원의 ‘전속의’ 조건을 갖추지 못한 채 종합병원급 가산 금액을 부당청구 했다. 보건복지부는 위의 사유로 건강보험 약 6억 5천만 원, 의료급여 약 2천 8백만 원 부당금액 환수처분과 요양기관 80일 및 의료급여기관 50일의 업무정지 처분을 했다. 참고로 업무정지 기간은 종별가산율 부당청구 외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입원료 차등제 산정기준 위반청구에 따른 부당금액까지 고려되어 산정된 기간이다. 이 사례의 쟁점은 의료법상 종합병원의 요건인 진료과목 전속의 충족요건이 맞지 않을 때 종합병원 종별가산율을 적용하여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를 청구한 것이 곧바로 업무정지처분의 사유가 되는지 여부이다.B종합병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B종합병원이 1심, 2심 및 3심에서 모두 승소 했다. B종합병원은 보건복지부가 2013. 9월경 종별 부당청구 사실을 인지하였으므로 고시 규정(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에 따라 3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발한 뒤, 병원이 응하지 않았을 때 종별가산율 20%를 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보건복지부는 이 고시는 부득이한 이유로 결원이 생긴 경우 시정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위함이므로 B병원과 같이 속임수를 사용하여 부당한 청구를 하는 병원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B병원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없음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했다. 1심 재판부는 고시 규정의 문언 및 취지, 의료법상 제재와의 비교, 적용 범위를 다음과 같이 해석했다. △고시 규정의 문언상 종합병원이 의료법 종합병원 요건에 부적합하여 종별가산율(25%)을 병원급 가산율(20%)로 변경 적용하기 전에 3월 이내의 범위 내에서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을 선행하고, 시정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기간까지는 기존 가산율을 적용하여 급여비용을 지급 받을 수 있음. 고시 규정은 시정명령을 선행하도록 정하고 있으므로 시정명령이 없었던 경우에도 시정 기간이 도과하지 않은 경우로 보아야 함. △고시 규정의 취지는 의료법 제3조의3을 위반한 경우에 시정 기회를 우선 부여하기 위함으로 의료법상 의료업 정지 등 제재와의 균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만일 시정명령 없이 종합병원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에 곧바로 요양기관 및 의료기관의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면 의료법 제63조 제1항, 제64조 제1항 제3호에서 의료법 제3조의3 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된 때에 시정명령을 하고 이를 위반한 때에 비로소 의료업 정지 등의 제재를 취할 수 있도록 한 의료법 규정과 균형이 맞지 않음. △따라서 고시 규정은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시정기간을 정한 시정명령을 먼저 하고 시정기간 내에 시정하지 않는 때에만 종별가산율 부당청구를 사유로 한 업무정지처분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함이 타당함. 1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법리해석으로 B병원이 종합병원의 종별가산율(25%)을 적용한 급여비용을 청구한 것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시정명령 없이 업무정지처분을 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했으며, 2심과 3심도 1심과 동일하게 판단했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행정부에서 행정처분을 할 재량행위는 인정하나, 고시 등에 정한 절차를 준수하지 않으면서 처분한 내용까지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본 점이다. 즉 고시에 규정한 절차인 시정명령 없이 종별가산율 부당청구로 보고 행정처분한 것은 행정부의 재량권 일탈 남용으로 본 것이다. 끝으로 우리가 가정이나, 조직에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바쁘다거나 상황이 어렵다거나 하면서 목적을 위해 절차를 조금 경시하는 일은 없는지 생각하게 하는 판례였다.(붙임: 관련법령)의료법 제3조의3 제1항(종합병원 요건)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업무정지) 제1호(부당청구)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의료급여기관 업무정지) 제1호(부당청구)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보건복지부 고시 제2011-159호)의료법 제63조 제1항(시정명령)의료법 제64조 제1항(의료업 업무정지 등)(대상판례)서울행정법원 2020. 8. 20. 선고 2018구합84737 판결   
2023-05-29 21:59:42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신고기한을 꼭 지켜야 하나?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2008년 최초 도입된 제도로, 요양병원의 질 저하 방지를 위해 환자 수 대비 의사 수나 간호인력 수에 따라 등급을 정하여 의료인이 많은 기관은 입원료를 가산하고 적은 기관은 감산하여 적용하는 제도이다. 현 기준으로 의사인력에 따른 등급은 1등급부터 4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요양병원 입원료 소정액의 18%를 가산받는 반면, 4등급은 50% 감산을 받는다. 간호인력에 따른 등급은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은 60%를 가산받는 반면 5등급은 가산을 받지 못한다(2020년 이전까지는 의사인력에 따른 등급은 1등급~5등급, 간호인력에 따른 등급은 1등급~8등급으로 운영되었음).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위와 같이 입원료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적용 단위가 매 분기 적용되므로 의료인력 변경에 따른 신고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만약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지연 신고가 발생했을 때, 최하등급으로 지급받게 되므로 신고기한을 꼭 지키는 것이 좋다.일례로 A 요양병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따라 의사인력 1등급, 간호인력 1등급을 유지해 왔었다. 그런데, 2018년 2/4분기 입원료 차등제 적용을 위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 현황 통보서(이하 통보서)’를 담당 직원의 착오로 신고기한인 2018. 3. 20.까지(매 분기 말 20일까지) 제출하지 못하였다. A 요양병원은 뒤늦게 신고기간 1일이 지나서 심평원과 보건복지부에 추가 신고 또는 경과 사유를 설명하려고 하였으나 두 기관으로부터 기간 경과 후 신고 내역을 제출할 수 없다며 모든 요청을 거절당했다. A 요양병원은 그 후 2018년 7월경 2018년 2/4분기 경과 부분에 대한 ‘통보서’를 1등급 기준으로 수정·신청하였는데, 심평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미신고에 따른 규정으로 A 요양병원의 진료 청구비를 최하 등급인 의료인력 5등급, 간호인력 8등급(2019년도까지 유지되었던 등급에 따름)으로 간주하여 삭감하였고, 이를 근거로 건보공단은 A 요양병원에게 가지급했던 2018년 2/4분기 진료 청구비 중 약 2억1천만 원을 환수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통보서’를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한 경우 종전 등급과는 무관하게 다음 분기 동안 최하등급으로 산정하는 규정이 위법인지 여부이다. A 요양병원은 위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에서 승소하였으나 2심에서 패소하였다.1심 판결의 요지는 ‘통보서’ 제출기한이 지난 경우 종전 등급과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요양병원 입원료를 1분기 동안 최하 등급으로 산정하도록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과 법익 균형성 원칙에 반하며, 해당 삭감 심사결정 및 환수 결정 통보는 무효인 고시에 근거하여 이루어졌으므로, 위법하여 취소하여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1심과 반대의 판결 결과가 나왔다. 2심은 심평원이 직전 분기의 인력확보 수준을 기초로 매 분기에 적용할 요양병원의 등급을 결정하는 이 규정은 법률관계를 조속히 안정시키고 지급 절차의 효율성 및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당한 수단으로 보았다. 더 나아가 2심은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는 기본적으로 병원의 자발적인 참여에 따라 비용을 등급에 맞추어 지급하는 제도로 요양병원이 통보서 제출기한을 넘겨 최하등급을 받더라도 처음부터 참여하지 않거나 참여를 중단한 경우와 비교하여 불이익을 받은 것은 아니므로 결국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에 참여한 요양병원이 통보서 제출기한을 넘겨 실제로 충족한 등급에 부합하는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을 받지 못한 것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재산권의 침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심평원은 A 요양병원에 대하여 마감일 전날인 2018. 3. 19.을 포함하여 3회에 걸쳐 문자메세지로 마감일까지 통보서를 제출하도록 독려하고 미제출시의 불이익을 안내하였다. 2심 재판부는 위와 같은 논리와 요양병원에서 통보서를 제출하는데 별다른 부담이나 어려움이 수반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결과 A 요양병원의 패소 판결을 하였다.이 판결에서 주목할 점은 차등제 수가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에서 지연 제출, 제출내용 수정 요구 등 많은 민원이 반복되고 있으나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관련 제출기한을 엄격하게 운영할 수밖에 없는 논리를 명확하게 제시해준 점이다. 따라서 요양병원에서 입원료 차등제 보상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수시로 변경되는 의료인력 현황에 대해 적기에 신고하여야 되는 점을 관련 담당자들에게 환기시켜야 된다. 한편, 위 소송은 A 요양병원이 상고를 하지 않아 이에 관한 대법원 판례가 나오지는 않았으나, 제출기한에 관한 중요한 하급심 판례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2023-05-15 05:00:00오피니언

복지부, 재정 누수 원인 요양병원 지목…현미경 관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 추세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전품목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계획도 포함시켰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를 구체화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일찌감치 예고했던 데로 지난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예정됐던 보장성 강화 계획도 제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항목 중 재정 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전문심사를 확대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선별집중심사 등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 현장점검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또 이미 보장성 강화가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 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우선순위 결정 절차 마련 등 선별급여 관리도 개선할 예정이다.5년 동안 해마다 1조원씩 늘고 있는 약품비 관리도 강화한다.이미 등재된 약제에도 약가 차등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 미충족 요건 하나당 155씩 최고 27.75%까지 인하한다.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이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약을 재평가한다. 특허만료 만성질환약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 방안도 마련한다.사후관리 일환으로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 인하도 계속 추진한다.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일부기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현장조사하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청구자료 기반 모든 품목(2만432개)과 요양기관(약 7만곳) 대상으로 확대한다. 연구 등을 통해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는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재평가를 할 때 관세청 수입원가 정보도 활용한다.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2011년 976곳이었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환자수도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배 더 증가했다.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의료와 돌좀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 추진 방향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하반기까지는 퇴원환자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업 기준은 입원 후 120일이 지나야 하지만 90일로 완화한다는 것.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별 심층평가를 하고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하는 식이다.요양병원 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을 제한한다. 현재는 평가 결과 구조, 진료 두 영역 모두 하위 20% 일 때만 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 대상기관도 35곳 수준이다. 7월부터는 종합점수가 하위 5%일 때 수가를 제한하는 식으로 바뀐다. 수가 제한을 받는 요양병원은 69곳으로 늘어난다.요양기관 자격 확인 의무화 추진, 관련 법 개정안은 계류 중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 체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선정해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 등의 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관리 비급여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제로이드MD 등) ▲하지정맥류수술 등이다.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도 환자 자격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 확인 편의를 제공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신분확인 예외사유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편 등으로 발송 중인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한다.건강보험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이용이 연간 365회를 넘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는 식이다. 물론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면제나 할인하는 등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도 나선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경영 혁신'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재정 누수 사건 발생 시 신속보고 및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고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최대 5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꾸린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추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3-02 05:20:00정책

소아진료 연령가산…소청과 전문의 채용여부 각종 평가 반영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아환자를 진료할 전문의 수급난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정부가 소아청소년과 고용형태 다변화 등 전문의 채용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또 의료기관 평가에 소아진료 실적을 반영, 채용을 유도하도록했다.보건복지부는 22일,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앞서 필수의료대책 공청회 이후 거듭 소아진료 분야 관련 정책 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특히 이날 윤석열 대통령은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직접 방문해 의료진과 소아진료 등 필수의료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각별한 관심을 드러냈다.윤석열 대통령은 22일 서울대 어린이병원을 방문,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을  직접 챙겼다. 이날 발표한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은 크게 3가지.먼저 적정한 보상을 통해 의료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복지부는 이를 위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사후보상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소아진료 관련 유사 모델 지속 개발, 확산하는 등 소아진료에 대한 사후보상을 확대할 예정이다.특히 소아 일반병동 입원에만 적용했던 연령가산을 1세 미만 50% 상향(만1세~8세 현행 유지)하고, 현재 입원료만 연령 가산을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입원전담전문의 소아진료시에도 연령가산을 적용한다.신생아실·모자동실 입원료도 30% 인상하는 등 병·의원급 신생아실 입원 수가도 개선한다.무엇보다 일선 의료기관들이 소청과 전문의 고용확대를 유도하고자 각종 지정·평가기준 등 전문의 고용 노력 정도를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이와 더불어 지역 내 소아의료 관련 전문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활용지원을 통해 소아 중증수술 등 필수의료 수요에 대응할 예정이다. 또 필수분야 의사 수급 불균형 해소를 위한 인력확충을 지속 추진키로 했다.두번째로 중중소아 의료체계를 대폭 확충한다.이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지정평가 기준에 중증소아 진료 기능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과 중환자실을 확충하도록 지정, 평가 예비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가령, 24시간 소아응급 제공, 소아응급 전담 전문의 배치, 응급실 수용 소아환자 분담률 등 지표를 설정하는 등 중증소아 진료기능을 강화할 수 있는 지표를 추가한다.이와 더불어 의료질 평가에서도 중증질환 소아환자 비율 추가,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 중환자실 기준 강화 등 소아 관련 중증·응급 등 대응을 강화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에 반영한다.대신 중환자실 필수 장비·시설 확충 등을 위한 중환자실 입원료 즉, 간호관리료 차등제 및 소아중환자실 전담전문의 수가개선 등 인력 가산수가 개선키로 했다.또한 중증·응급 상황에서 중증소아를 진료할 수 있는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를 현재 10개소에서 단계적으로 4개소 추가 지정하고, 기존 기관에 대해서도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이와 더불어 어린이 공공전문진료센터 내 의료적 손실에 대해 기관 단위로 사후 보상 시범사업을 올해부터 시작한다.세번째 소아진료 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 달빛어린이병원 수가 개선 검토 및 야간‧휴일 진료 운영비 일부 지원을 추진한다.이어 소아의 갑작스러운 증상에 대해 의료인이 24시간 전화상담을 제공하는 '24시간 소아전문 상담센터 시범사업도 23년도 하반기 시행키로 했다.소아응급 대응역량 강화 차원에서 현재 8곳에 그쳤던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를 12개로 늘리고 응급의료기관 평가에서도 소아환자 진료실적을 반영해 소아진료 기능을 강화하도록 했다.또 24시간 소아진료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및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거나 지정취소를 단행하는 등 관리 및 점검체계도 정비한다.이와 더불어 소아 건강관리 시범사업도 연내 추진, 지역 병의원 36개원 미만 소아환자를 대상으로 심층 상담 및 교육 시범사업도 추진할 예정이다. 
2023-02-22 13:11:47정책

하지 않은 신경차단술 거짓 기재 후 청구하다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A의원은 식욕부진 환자에게 가정간호를 하던 중 영양제를 투여하고 비급여로 3만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실제 투여하지도 않은 대한포도당주사액과 판비콤프주를 투여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쓴 후 의료급여비로 청구했다.#. B의원은 척수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추간판장애 등의 상병으로 찾은 환자에게 비급여 영양제만 투여했음에도 '척수신경총, 신경근 및 신경절차단술'을 시행한 것으로 진료기록부에 거짓 기재한 후 신경차단술 비용과 시술 시 사용되는 약제등을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6일 의료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급여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한 거짓 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심평원은 의료급여 현지조사 사례를 분기마다 안내하고 있다.위의 두 사례는 실제로 하지 않은 내용을 진료기록부에 거짓으로 기재하고 청구한 것.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진료기록부 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 수정해서는 안된다.거짓청구는 진료비 청구 원인이 되는 진료행위가 실제 존재하지 않았지만 관련서류의 위조 변조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행위가 존재한 것처럼 가장해 진료비 등을 청구하는 행위를 말한다.이밖에도 의약품을 증량 청구하거나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 산정기준을 위반청구, 행위료 본인부담금을 과다징수한 의료기관도 있었다.C요양병원은 방사선사가 실제로는 비상근으로 근무해 상근자로 인정될 수 없음에도 해당 인력을 포함해 필요인력 확보에 따른 별도보상제를 산정해 의료급여비를 청구했다. 방사선사는 주 2~3일 출근해 하루 3~4시간씩 일했다.현행 기준에 따르면 요양병원에는 직전 분기 기준으로 약사가 상근하고 의무기록사, 방사선사, 임상병리사,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중 상근자가 1명 이상인 직종이 4개 이상이면 일당 1710원을 별도 산정한다.심평원에 제출한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산정현황 통보서에 상근자를 의미하고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이며 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2023-01-06 12:20:01정책

"필수의료, 급한 불부터…일차의료 소아정책 별도 준비 중"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필수의료협의체 첫 회의부터 중증응급·소아·분만을 1순위로 검토하자는 의견을 일치했다. 공청회에 공개한 정책을 당장 생사를 오가는 영역, 즉 급한 불부터 끄자는 취지가 강했다. 일차의료 소아정책도 물론 중요하다. 이 또한 추후 별도로 준비 중이다."보건복지부 차전경 의료정책과장은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가진 간담회에서 필수의료 지원대책 관련해 추가 입장을 밝혔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최근 공청회에서 발표한 필수의료 대책 관련 방향성을 언급했다. 차 과장은 이번 대책 발표 이후 중증 및 응급 소아분야에 대한 지원대책은 언급했지만 정작 일차의료 소청과 지원 대책은 전무하다는 지적에 대해 알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공청회에서 공개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앞으로 복지부가 추진하는 필수의료 정책의 첫발로 중장기대책을 계속해서 마련해 나갈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특히 그는 "소아의 응급 및 중증 분야에 대해 적자보상 정책은 기존의 행위별수가의 한계점을 대폭 개선한 것으로 공공정책수가의 핵심"이라며 저출산으로 인해 붕괴하는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그는 이어 "필수의료의 정의는 진료과목이 아닌 질환별로 구분해야 한다는 의료계 주장에 100% 공감한다"며 "일단은 필수의료 중에서도 우선순위를 가려내 추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차 과장은 (가칭) 외래의료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 취지와 관련해 불필요한 의료쇼핑으로 인해 지출했던 예산을 줄여 소청과 등 필수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게 큰 줄기라고 거듭 강조했다.또한 공청회 현장에서 거듭 제기된 의료인력 확보 방안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실제로 복지부는 공청회장에선 발표하지 않았지만, 전공의 정원 및 의사인력 확대 등은 중장기 계획으로 잡고있다.차 과장은 "사실 의료인력 확보는 인력과 보상을 동시에 추진해야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확신한다"며 "이 같은 방향으로 준비 중"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이번에 공개한 필수의료 지원대책은 의료계와의 공동작업을 통해 마련한 것으로 필수의료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소통하면서 신뢰관계를 구축했다고 본다"면서 "향후 중장기 필수의료 정책 논의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이번에 공청회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일부 보강해 조만간 필수의료 지원대책 및 건강보험 재정효율화 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2022-12-14 05:30:00정책
2022 국정감사

윤 정부 건보공단-심평원 키워드는 '재정 효율화·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지출관리와 필수의료. 보건복지부 산하 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현 정부 기조에 맞게 업무의 방향성을 이같이 설정했다.특히 건보공단은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면서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일 원주 건강보험공단 본원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진행한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모습양 기관은 현 정부 기조에 맞춰 '지출관리' 즉, 재정 효율화에 초점을 맞춰 계획을 세웠다.심평원은 ▲급여 결정 제도를 개선 및 가격 기준 관리 강화 ▲진료비 심사를 통한 적정진료 보장 ▲현지조사 등 사후관리 강화 ▲지불제도 다양화 추진 등을 통해 지출관리를 효율화에 나선다.연말부터는 디지털 치료기기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가격산정 기준 수립 및 사후 사용량 관리에 따른 가치 보상을 추진한다. 그 대상이 되는 디지털 치료기기는 인지치료 소프트웨어, 정서장애 치료 소프트웨어, 호흡재활치료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치료재료 정액수가 재평가 로드맵에 따라 내년 4월까지는 내시경하 시술기구 수가를 조정하고 7월까지는 관절경과 복강경·흉강경 치료재료 정액수가를 개선할 예정이다.지난 정부의 보장성 강화 정책 일환이었던 MRI와 초음파 심사를 강화한다. 올해 말까지 급여 횟수가 정해진 초음파 8개 항목을 대상으로 전산점검을 개선하고 MRI, 상복부 초음파, 고가약제, 행위료 등을 전문 심사로 전환할 예정이다.건보공단 역시 초음파, MRI 등 기존 급여 항목 지출을 모니터링하고 급여기준 개선 지원 등으로 지출관리를 강화하고 적정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심사평가체계 전환 일환으로 도입한 분석심사도 확대한다. 12월에는 자율형 분석심사 대상을 급성관동맥증후군 영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종합병원 이상 7개 병원을 대상으로 뇌졸중 영역 선도사업을 하고 있다.지불제도 다양화 일환으로 일차의료 건강관리 모델 개발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연말까지 지역 및 환자 특성을 고려해 서비스 공급체계 전반을 연계 강화할 예정이다. 지역사회 중심 건강관리 모델은 주치의 모델, 퇴원연계 강화, 방문진료가 있으며 이를 연계하는 식이다. 내년까지 1500명에게 시범적으로 적용해 보고 각 모델의 타당성 검토 및 가치 기반 성과측정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을 관리하는 건보공단은 수입을 확충하고 지출을 절감하는 등 자체적인 재정건전화 노력을 통해 지출 효율화를 꾀하고 있다.건보재정 안정성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건보공단은 수입 확충방안도 제시하고 있다.국고지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려는 노력과 동시에 자금 운용을 다변화하고 신규 재원을 발굴할 예정이다. ESG 채권형 펀드 투자로 ESG 경영 기업 지원 등을 추진한다. 징수 예측 모형 기반 체납 유형별 징수 차별화, 고소득 체납자 특별관리, 요양기관 체납보험료 급여비 공제 기반 마련 등으로 타깃 징수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필수의료 강화, 공공정책수가 도입 지원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사건을 계기로 대두된 '필수의료' 강화도 복지부를 서포트하면서 신경 써야 하는 분야 중 하나.내년 1월부터 응급심뇌혈관질환 전달체계 개선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고위험·고난도 수술, 소아·분만, 감염,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 분야 확충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환자중증도, 간호필요도 등을 고려한 중환자실·일반병동의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편안도 연말까지는 마련, 공개할 예정이다. 분기별 환자 수, 등록간호사 수에 따른 등급 표기를 근무 간호사 1인당 실제 환자 수로 개편한다는 게 골자다.건보공단(왼쪽)과 심평원 전경건보공단 역시 필수의료 분야 공공정책 수가 도입을 지원하고 공공지역의료 인력양성 지원을 확대한다는 정부 방침을 따라갈 예정이다.양 기관은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보고가 의무화될 비급여 관리도 이어 나간다.건보공단은 진료 변화 양상 및 지출경향을 파악하기 위한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하고 비급여 보고제도 도입 기반을 마련 및 비급여 항목의 표준화 및 분류체계 정립을 추진한다.분리․운영 중인 공적 의료보장제도(산재, 의료급여, 보훈, 자동차) 사이 연계․협력체계를 구축해 비급여 규모․실태 파악 및 국민의료비 관리 방안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심평원은 이용량 추이 및 이상 사례 등 모니터링을 통해 이미 급여화가 된 항목에 대한 과잉이용 유발 우려 항목의 급여기준 개선을 검토한다. 연말까지 행위 상세 설명, 적응증 등 비급여 표준 설명자료를 단계적으로 개발하고 내년 4월까지는 진료비 계산서와 영수증 서식 개선을 추진한다. 현재 비급여 관리 효율화를 위해 비급여별 표준 코드를 개발해 부여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건보공단이 마련한 횡령사고 재발 방지책은?건보공단은 횡령사고 재발 방지 대책도 세웠다. 지난달 건보공단 직원이 46억원에 달하는 금액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사회에 충격을 안겨준 상황.해당 직원은 지급 보류된 진료비를 요양기관에 지급하지 않고 계좌 정보를 조작해 자신의 계좌로 입금했다. 건보공단은 사건 인지 즉시 경찰에 형사고발하고 횡령 피해 최소화를 위해 직원 계좌 등의 가압류를 추진했다. 복지부도 감사과, 보험정책과, 정보화담당관 등 관련부서 합동으로 요양급여비 지급 전반에 대한 특별감사를 진행했다.건보공단은 압류 진료비 지급 결정 권한을 재조정하고 최종 승인 결정 권한을 팀장에서 부장으로 상향했다. 실 예금주 등 금융결제원 계좌확인정보 자동 저장 기능을 보완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를 분리해 오는 24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현금 지급 업무에서 사업 부서와 지급부서 사이 상호 점검체계를 연말까지 추구하는 등 효과적인 제어체계도 마련한다. 내부 감찰 등 통제 시스템을 강화하고 부패행위 신고 제도 활성화 추진, 횡령사고 관련 무관용 원칙 엄중 적용을 약속했다. 내년에는 회계관리 시스템을 강화하고 회계업무 관리 강화를 위한 조직 인력 개편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2022-10-13 05:30:00정책

3차 상대가치 '진찰료' 제외 현실화…의료계 "재고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3차 상대가치개편에서 진찰료 제외를 기정사실화 하고 나서 논란이 예상된다. 의료계는 진찰료 포함한 방안으로 재고해달라고 맞섰다. 2일 대한의사협회·대한임상보험의학회가 공동 개최한 2022년 상대가치워크숍에서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제언을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주제발표를 맡은 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은 3차 상대가치 개편 방향과 관련해 진찰료가 제외된 상황을 전했다. 재정적인 문제와 이해관계자들 간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이유에서다.(왼쪽 첫 번째)보건복지부 조영대 보험급여과 사무관조 사무관은 이번 개편에선 종별가산 개편에서 절감된 재정과 내선용 가상 개편으로 각 분야에 투입하고 남는 재정 5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정액수가 개선 등 종별가산 개편에 따라 외과계에 최대 4000억 원 범위의 이번 인상이 검토될 것이라고 전했다.의원급과 관련해선 전체 진찰료 안에서 외래 진찰 비중이 감소한 상황을 조명했다. 이런 상황에서 단순히 진찰료를 인상하게 된다면 늘어나는 검사·처치·수술 등 개별적으로 이뤄진 행위 숫자를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진료비 폭증이 걱정되는 상황이라는 것.그는 "조사에 따르면 일본과 비교해 1.5~2배 차이가 나는 상황으로 지금 진찰료를 30~50% 인상한다면 그 규모가 수천억 원에서 1조원을 넘어가는 상황"이라며 "진찰료에만 재정 순증은 어렵기 때문에 단순한 진찰료 인상은 좀 어렵다. 다만 미국·호주 등 진찰료가 세분화된 나라들을 참고해 현재 심층진찰 시범사업을 안착시킬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진료 개편 시 초진·재진을 통합하거나 시간에 차등을 두는 부분에 있어 일부 진료과 반대가 심한 상황도 전했다. 또 이를 현장에 적용하면서 생길 환자와의 마찰과, 다른 의료 행위와 동시 발생 시의 적용 여부가 진찰료 세분화의 가장 큰 쟁점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회계 조사 및 산출 체계 개편 상황도 전했다. 특히 상대가치 점수 문제로 조정 개수가 도입됐는데 행위 시간 산정에 대한 현장 불만이 여전한 상황이다. 이에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운영기획단 2기를 구성해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중이며, 가산제도 개편에서의 절감 방안에 대한 부분은 어느 정도 정리됐다는 설명이다. 행위 유형별 점수 및 실패 자료 개선과 관련해선 가산, 기본 진료료 정비 후 순차적으로 진행한다고 전했다.그는 "다만 재정을 어떤 방식으로 추가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현재 기본 진료료 분야와 여러 치료재료 분야, 그리고 수술 처치 분야에서 논의 중에 있다"며 "아마 내년 3월까지 이 논의가 정리가 된다면 하반기에 기본 진료료와 종별 가산제도의 개편을 적용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다만 현 정부가 지속적인 긴축 재정 정책을 시행하고 있어 가입자 지원 예산 유지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때문에 기본적으로 전체적인 재정 투입 주장뿐만 아니라 사회적이거나 환자 편익에 대한 설득을 함께 가져가야 전체적인 상대 가치의 총량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설명이다.필수의료와 관련해선 어느 분야의 우선순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것이라고 봤다. 적정 보상이라는 목표는 가져가되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성과 및 방식 지불제도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조 사무관은 "기본적으로 보험 입장에서 수가의 인상 및 가산하는 부분을 검토를 하되 어떤 분야, 어떤 종별, 어떤 지역별 기능적 측면 등을 고려해 가산해야 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현재 두 가지 정책이 동시에 가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가치 점수 논의 자체는 재정중립으로 논의되고 필수의료 분야는 일정 부분 재정을 투입하는 논의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왼쪽 첫 번째)대한의사협회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의협 김영재 상대가치연구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제언을 발표했다. 그는 간호관리료 차등제, 의료질평가 지원금 등의 방식이 적용된 입원료 인상을 추진하려면 가산제도로 정비로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의 건보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복강경, 관절경 등 수술 내시경 치료재료 수가를 정상화하려면 이 역시도 가산제도 정비를 통한 재원이 아닌 별도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가산제도 정비 등으로 재정을 마련할 수 있다면 이는 수술, 처치 등 저평가 의료행위 수가 정상화에 사용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김 단장은 "상대가치 3차 개편 연구과정에서 시술중시간이 검증된 수술, 처치 등의 행위 목록이 도출됐으며 시술중시간이 전신마취시간 등으로 검증된 행위들은 시술중시간이 검증되지 않은 행위들에 비해 저평가 된 수가를 적용 받고 있는 것이 명확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 작업을 상대가치 3차 개편의 주요 사안으로 추친해야 한다"고 말했다.기본진료, 외과계 보상 강화 대안도 강조했다. 의료계는 지속적으로 진찰료 개선을 요구해 왔는데 정부가 상대가치 3차 개편 중 대안이 모색될 것이라며 이를 보류해왔던 만큼 이번 개편 과정에서 진찰료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만약 2023년 7월까지 대안 마련이 어렵다면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 중 진찰이 포함된 것으로 해석되는 행위들이라도 별도 산정하는 방안을 제안했다.외과계 보상 강화를 위한 대안으로는 림프절 수술과 최초침습 수술을 중심으로 수술행위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수가와 산정기준을 정비할 것을 제안했다. 또 정부 차원의 연구 용역을 단기간 내에 추진해 그 결과물을 상대가치 3차 개편 도입 기간인 2023~2026년 중에 구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비급여 진료로 적은 수가가 보전되고 있다는 인식과 관련해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를 생각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급여 진료 비중이 큰 진료과 중 다수가 필수의료과에 해당하는 상황을 조명하며 해결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김 단장은 "상대가치는 1차 의료기관과 특정 진료과에 불리하다. 병원은 새로운 행위를 늘릴 수 있지만 개원가나 특정과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기 때문"이라며 "그 대안으로 진찰료를 세분화한 미국이나 어떤 진료과를 선택하던 수입이 비슷해지도록 한 독일 사례를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2022년 상대가치워크숍 현장이어진 토론에서 대한개원의협의회 최경섭 보험이사는 이번 개편에서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을 세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총점을 고정해 놓고 더 이상의 재정 투입을 막는 방식은 정부 입장만 생각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최 이사는 "진찰료 개편은 이번에 꼭 이뤄져야할 문제고 아직 시간적 여유가 남아 있다고 본다. 임상현장에서 진찰의 중요성은 거듭 강조해도 끝이 없고 진찰료에 의존하는 1차 의료는 더욱더 이러한 상대가치 체계에서 불리한 입장에 놓여 있다"며 "이런 낮은 진찰료 보상은 상대적으로 보상 수준이 높아지는 다른 행위를 유발하게 되고 이는 상대가치의 왜곡으로 이어지고 있다. 진찰료 가치 재평가와 항목 세분화 및 개발을 통한 적정 수가 보상은 꼭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아랫돌 빼서 윗돌괴는 식의 재정 운용이 아닌 실제적인 재정 투입을 논의해야 한다. 정부가 상대가치에 정책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이 문제"라며 "인건비 유지나 조정 계수 활용 등의 논의보단 상대가치를 왜곡하지 않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정부와의 소통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원은 수가 인상 체계 변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지금의 환산지수 계약 방식으론 고평가된 행위와 저평가된 행위가 동일하게 인상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신 연구원은 "의원급과 병원급 간 환산지수 차이가 너무 많이 벌어져 있어 지금까지 손을 못 대 문제가 심화했다. 이를 어떤 형태로든 이를 단일화하는 작업이 이뤄질 것"며 "이 과정에서 재정이 투입된다면 간단하겠지만 이 역시 험난한 과제다. 그래서 여러 단일화 방안을 제시하고, 따라오는 문제를 상대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때 따라 나오는 문제점들을 상대 가치와 연계해 동시에 체크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중"이라며 "앞으로는 비율을 정해 상대가치가 낮다고 판단되는 파트에 환산지수를 내주는 게 아닌, 상대 가치를 집중적으로 인상해 주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모색 중"이라고 전했다.
2022-10-02 19:16:46병·의원

유휴 간호사 정책 먹혔나…임상현장 간호사 55.3%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년 째 추진해 온 간호인력 정책이 먹혀 들고 있는 것일까. 소위 '장롱면허'로 칭하는 유휴 간호사가 감소세로 접어들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비활동 간호사 즉, 유휴 간호사가 27.2%로 집계됐다. 이는 과거 2010년 유휴 간호사 비율이 32.2%에 비해 5% 감소한 수치다.장롱면허가 줄어들면서 임상현장의 간호사 비율도 2010년 50.2%에서 2020년 55.3%까지 증가했다. 의료현장을 지키는 간호사 비율을 늘어난 것으로 볼 수 있다.신영석 박사는 보건의료인력 실태조사 결과 비활동 간호사 즉, 장롱면허가 감소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를 진행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과거 임상현장의 간호사 비율은 50% 미만이었는데 장롱면허 비율이 낮아졌다"면서  그 원인으로 태움 문화 개선, 교대 근무 개선, 간호사 교육 제도 등 간호사 관련 근무환경 개선 노력 등을 꼽았다.일선 의료현장의 간호사들은 최근 유휴간호사가 해소된 것을 코로나19 여파도 일부 작용했다고 봤다.수도권 A종합병원 간호사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장롱면허 상태의 간호사들이 의료현장으로 많이 나왔다"며 유휴 간호사 해소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봤다.또 다른 간호사는 최근 간호대 증원과 남자 간호사가 급증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최근 5년새 남자 간호사가 급증하고 있다. 이들 상당수가 안정적으로 임상 간호사 역할을 지속한 것도 요인"이라고 말했다.이밖에도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병동 간호사 현황에서도 간호사의 근무환경이 개선된 것으로 보이는 신호가 곳곳에서 나타났다.2010년 기준 간호관리료 차등제 적용 일반병동 및 중환자실 간호사 수는 2010년 5만8007명에서 2020년 9만7073명으로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간호관리료 차등제란, 간호인력 확보 수준에 따라 기본진료료 중 입원료를 차등 지급하는 제도로 과거 병상 수 대비 간호사 수를 산정하던 것에서 환자 수 대비로 잣대를 바꿔 적용하고 있다.중소병원 수간호사는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통해 간호사의 근로환경을 개선하는 효과가 일부 있다"면서 "이는 실제로 간호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여 안전한 진료환경을 만드는 배경이 되고 있다"고 전했다.간호사들은 법적 업무 범위의 모호함을 문제로꼽았다.하지만 간호사의 근무여건에 대한 불만은 여전하다. 신 박사는 근무시간 및 근무 만족도 등과 관련해 간호사 3955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 설문조사를 실시했다.그 결과 정신적 소진을 가장 큰 어려움으로 꼽았지만, 신체적 소진, 과중한 업무량, 역할 모호, 열악한 근무환경 등도 5점 중 평균 3.5점 이상을 차지하며 높게 나타났다.특히 현재 간호사의 법적 업무 범위의 적절성을 묻는 질문에 62.5%가 부정적이라고 답했다. 업무범위가 적절하다는 응답은 약37%에 그쳤다.업무범위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 이유로는 현재 법적인 업무범위가 모호하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29.63%로 가장 많았으며 '현행법이 시대를 반영하지 못 한다'는 응답도 23.07%를 차지했다.신 박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PA간호사의 업무 범위에 대한 부분"이라며 "현행 의료법을 벗어난 의료행위를 하고 있다는 얘기"라고 해석했다.이에 대해 일선 중소병원 수간호사는 "의료현장에선 모호한 업무 범위에 대한 스트레스가 생각보다 심각하다"면서 "정부차원에서 시급하게 대책을 논의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2022-07-09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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