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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성모병원 권순용 교수 '명의들의 스승, 그들' 출간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권순용 교수가 '명의들의 스승, 그들'을 출간했다.고관절 분야 명의인 서울성모병원 권순용 교수(정형외과)가 '명의들의 스승, 그들 그들은 어떻게 존경받는 의사가 되었을까?'를 출간했다.권 교수는 인공고관절, 노인성 골반 골절, 골다공증 분야의 권위자다. 그는 국내 최초로 대퇴골두 무혈성괴사 줄기세포 치료를 시행, 근육최소절개 인공관절수술법을 개발하는 등 고관절 질환 치료에 앞장서왔다.동시에 여의도성모병원 의무원장, 성바오로병원 병원장을 지낸 후 은평성모병원 초대·2대 병원장을 역임했다. 이외에도 대한디지털헬스학회, 대한메디컬3D프린팅학회, 대한의료감정학회 등 다양한 학회에서 회장직을 맡으며 의료계 내에서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이 가운데 권 교수는 지난 2년 간 강원도 민영방송인 'G1 메디컬플러스' 채널에서 'TV 자서전-명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대한민국 최고의 명의들을 소개해왔다. 여기에 더해 최근 그동안 소개해왔던 명의들 중 특별히 남다른 감동과 교훈을 주었던 '33인 명의'들을 엄선, 그들의 인간적인 면을 진솔하게 담았다.권 교수는 책 출간 소감을 통해 "의대 진학의 꿈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예비 의대생들의 필독서가 됐으면 한다"는 소감을 전했다.
2024-05-08 10:46:26병·의원

공여 장기 부족 극복 위한 의학적 노력–이종장기이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6회] 공여 장기의 절대 부족을 극복하기 위한 의학적 노력 – 이종장기이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2022년 초부터 장기이식에 획을 긋는 이종(異種)장기이식 연구결과 보도가 잇따라 나왔습니다. 첫 번째가 사람에게 돼지의 심장이식을 시행한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 보도자료 제목을 기억하시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세계 최초, 인간 몸에 돼지 심장이식 성공…획기적 돌파구’‘돼지 심장이식 환자, 두 달 만에 사망…거부반응 탓인지는 불분명’,‘돼지 심장이식, 세기적 실험 환자가 흉악범이었다니, 자격있나 논란’최초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이종간의 심장이식이었음에도, 심장이식을 받은 환자가 젊은 시절 총기사고로 친구를 반신불수로 만들었다는 것이 더 논란거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얼마 지나 2022년도 1월 말에는 ‘이번엔 돼지 신장 인체이식 - 3일간 체내서 정상 기능’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이 내용은 미국이식학회지(Americ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2022년도 4월호에 자세히 발표되었고, 요약하면 교통사고로 뇌사판정을 받은 환자에서 양측 신장을 제거한 뒤 유전자 조작 돼지 신장을 이식한 것입니다. 수술 23분 만에 이식된 돼지 신장에서 소변이 만들어지기 시작했고, 77시간 동안 기능을 했지만, 이식 신장의 기능을 평가하는 사구체 여과율의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다행히 그 시간 동안 돼지 바이러스가 혈액 내에서 검출되지 않았고, 초급성 거부반응도 없었으며, 이식 신장의 혈관과 혈류의 안정성(Vascular Integrity of Graft)도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뇌사자에 이식을 하여서인지 원인은 명확하지 않지만 수술 3일째 혈액응고장애, 과다출혈로 환자는 숨졌다고 발표되었습니다.그로부터 2년이 지난 올해 초에는 살아있는 사람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한 후 환자가 건강하게 2주 만에 퇴원해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뇌사자나 원숭이에게 돼지 신장을 이식하던 것에서 진일보하여 살아있는 사람에게 이식한 처음의 성공 사례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사람과 가장 비슷한 크기의 장기를 가진 '유카탄 미니돼지'를 이용하였고, 유전자 가위(CRSPR-Cas9) 기술을 이용해 10개의 유전자를 조작하여 60세 만성 콩팥병을 앓고 있던 남자에게 이식했으며, 신장 기능이 잘 회복되어서 2주 만에 건강하게 퇴원하였다는 것입니다.또 지난주에는 심부전과 만성콩팥병을 겪던 54세 여성에게 기계식 심장펌프 이식수술 후에 돼지 신장을 이식하여 성공한 것이 보도되었습니다. 이처럼 이종장기이식은 눈부시게 발전하여 임상에 적용되기 시작하면서 만성장기부전 환자에게 새로운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한편에선 장기를 얻기 위해 유전자 조작 동물을 이용하는 것이 비윤리적이라는 비판도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이종장기이식에 대한 연구와 발전은 공여 장기의 절대적 부족현상에서 출발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이전 칼럼에서 언급한 2021년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도 장기의 절대적 부족을 해결하고자 다음과 같은 배경에서 출발했습니다.“1999년 장기이식법이 제정된 이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공공재로서 장기 등에 대한 인식 확립, 공정하게 장기이식을 받을 수 있도록 분배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또한, 2017년에는 비급여로 수혜자가 부담하던 장기이식 비용을 건강보험 적용을 통해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등 지원정책을 펼쳐왔습니다. 그러나 고령화,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장기이식이 필요한 환자 수는 지속 증가하는 반면, 장기기증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 등은 그 추세를 따라오지 못하여 뇌사기증이 부족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수요와 공급 간 불균형이 심화되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이는 올바른 방향이고, 필수적인 조치입니다. 또한, 공정한 장기 분배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의학계 내에서도 많은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2008년 세계이식학회와 세계신장학회가 주관한 이스탄불선언입니다.  이스탄불선언의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모든 나라는 장기기증 및 이식을 관리하는 법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갖춰야하며, 이 시스템은 기증자와 수혜자의 안전을 담보하고 국제적 기준을 준수하며 비윤리적 행위를 금지하는 투명한 규제, 감독체계를 포함해야 한다. 2) 각국은 장기 부전을 예방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하고, 각 국가의 국민 내에서 또는 지역적 협력을 통해 지역 거주자들의 이식 요구를 적절히 맞출 수 있도록 장기를 제공하는 공정한 프로그램을 담보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3) 뇌사자 장기기증은 각국이 필요로 하는 범위 내에서 신장뿐만 아니라 다른 장기에 있어서도 최대화 되어야 한다. 뇌사자 장기이식을 시작하고 증대시키려는 노력은 생체 기증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4) 현재 뇌사자 장기이식의 충분한 증가를 방해하는 오해, 의혹과 같은 여러 장벽들을 다루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장기이식 대기자 수와 뇌사자 장기기증자 수의 괴리는 매우 크기 때문에 공정한 분배와 뇌사기증자 증대 노력, 인식개선 교육 프로그램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절대적인 장기기증 부족에 대한 의학적인 노력은 무엇이 있어 왔고 발전해 왔는지 이종이식을 포함하여 알아보겠습니다.첫 번째는 교환이식(Donor exchange program)입니다. 교환이식 프로그램은 선정된 장기기증자와 수여자 간 혈액형 및 적합성이 다르거나 이식가능 여부를 판정하는 중요한 검사인 림프구 교차 검사에서 양성판정으로 이식이 불가능한 경우에 같은 처지의 이식 대기자 가족 또는 타 의료기관에 등록된 이식 대기자 정보와 대조하여 이식을 연결하는 매칭 프로그램입니다. 프로그램이 활성화되면 이식을 준비하는 커플 간에 공여자를 서로 바꾸는 2쌍의 교환이식은 물론 3각, 4각 릴레이 교환 장기이식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두 번째는 혈액형이 서로 맞지 않는 공여자와 수혜자 간의 이식, 즉 ‘혈액형 불일치 이식’을 통한 생체 공여자 확대입니다. 신장이식의 경우로 살펴보면,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식 전에 항 ABO 항체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혈액형이 서로 다른 사람 간에 수혈이 이뤄져서는 안 되는 이유는 항 ABO 항체가 적혈구 표면의 ABO 항원과 반응해 적혈구를 파괴하는 용혈 현상을 일으키기 때문인데, 마찬가지로 항 ABO 항체가 이식 받은 콩팥의 혈관 내피세포와 세뇨관 세포 표면에서 ABO 항원과 반응해 이식 받은 콩팥을 손상시키는 항체 매개성 거부반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혈액형 불일치 신장이식 시행 전에 항 ABO 항체를 측정한 후 이식이 가능한 수준까지 제거하는 것이 필수적인 절차이고, 항체를 제거하기 위한 전 처치 요법으로 혈액 중 이미 존재하는 항체를 제거하는 혈장 반출술(Plasmapheresis)과 항체생산 면역세포의 효과적인 파괴를 통해 추후 항체의 생산을 억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리툭시맙(Rituximab)이라는 약제를 투여하는 방법으로 획기적인 발전을 이뤄왔습니다.국립 장기조직혈액관리원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9년 시행된 생체 신장이식 1499례 중 30%에 이르는 440례의 이식이 혈액형 불일치 이식으로 이뤄졌습니다. 이는 과거 혈액형이 일치하는 공여자가 없어 이식을 받지 못했던 환자들에게 이식의 기회가 될 수 있는 중요한 방법으로 자리 잡았음을 의미합니다.세 번째는 순환 정지 후 장기기증, 즉 DCD(Donation after Cardiac Death)입니다. 이는 뇌사를 죽음으로 인정하여 이루어지는 장기기증과 다르게 심장사 후에 진행됩니다. 심장사 후 장기기증은 뇌사 후 장기기증보다 더 촌각을 다투기 때문에, 사망선언을 어떻게, 어느 곳에서, 어느 의사가 할지 결정하는 것부터, 장기기증을 위한 수술 준비까지의 절차에 대한 의학적, 법적, 사회적 합의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신중한 조정과 협력이 필요하겠습니다.마지막으로 앞에서 살펴본 이종장기이식입니다. 이종장기이식은 서로 다른 종간의 이식을 말하고, 사람 간의 동종이식과는 전혀 다른 해결해야 할 점들이 많이 있었지만, 조금씩 그 장애를 잘 극복하고 있는 상황입니다.이처럼 다양한 의학적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장기기증과 이식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연구와 협력, 그리고 국민의 인식 개선이 필수적입니다. 이 모든 노력이 장기이식을 필요로 하는 많은 환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충분히 제공할 수 있기를 희망하겠습니다.
2024-05-07 05:00:00오피니언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김수환 추기경 기념 기획칼럼]

‘잊혀짐’...하늘의 별이 된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메디칼타임즈=홍석진 팀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5회] ‘잊혀짐’...하늘의 별이 된 그들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홍석진 팀장(간호사)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운영팀장기기증과 이식의 현장에 근무하면서 뇌사 기증자의 가족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잊혀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죽음이라는 전제가 있음에도, 가족과 많은 사람들은 영원한 이별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래오래 기증자를 기억하고자 노력하지만 안타깝게도 하늘의 별이 된 그들은 서서히 잊혀져간다.뇌사 기증자가 되어 본인의 장기를 기증함으로써 얼굴도 모르는 타인에게 대가없이 생명이라는 고귀함을 선물하는 진정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는 얼마나 이해하고 있을까. 그 감사함을, 숭고함을, 가족의 슬픔을 우리 모두는 얼마나 깊이 공감하고 이해하였을까.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2021년 진료를 시작한 국내 최초의 장기이식병원으로, 설립의 큰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하늘의 별이 된 그들을 영원히 기억하고 그들의 숭고한 사랑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고 생각한다.장기이식병원 운영팀은 운영팀장과 3명의 장기이식코디네이터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기기증 및 이식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타부서와 다양한 부분에서 협업하며 생명나눔의 최전선에서 노력하고 있다.가톨릭 영성을 바탕으로 설립된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은 뇌사 기증자 예우를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 장기기증자를 기억하고 추모한다. 장기기증과 이식을 시행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 역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을 테지만, 오늘 이 자리에서는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이 어떻게 기증자들을 기억하고자 노력하는지 간략히 소개해보고자 한다.종교병원이라는 특수성으로 인해 병원에 상주하고 계시는 수녀님과 신부님께서 기증자와 가족을 함께 어루만져 주심으로 우리들의 기증자 예우 프로그램은 시작된다. 이 시기에는 종교의 유무, 다름이 중요하지 않다. 기증자와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을 기억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뇌사 기증자가 장기적출을 위해 수술실로 출발하기 전까지 장기이식병원 운영팀은 원목팀 수녀님과 함께 가족들과 기도를 한다. 가족이 원하지 않을 경우 장기이식병원 운영팀과 수녀님만이 할 수도 있다. 병원이 개원을 한 후 주말, 휴일, 야간에 상관없이 모든 뇌사 기증자를 위해 함께 기도를 하였다. 감사와 위로를 담아......중환자실에서 수술실로 출발할 때는 짧은 거리이지만 장기이식병원 운영팀이 동행한다. 외국에서 ‘Honor Walk’으로 불리는 이 의식에는, 외국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장기이식병원 운영팀이 동행하고 생명나눔을 위해 수술실로 들어가는 기증자에게 최대한의 예우를 갖춰 인사를 하며 작별을 고한다.수술실 입실 후에는 은평성모병원만의 고유한 기도문을 경건한 마음과 자세로 낭독하고 수술을 시작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감사한 마음으로 적출수술을 하고 모든 것이 끝난 후 가족에게 시신을 인도한다.장기적출수술이 끝났다고 기증자 예우가 끝난 것은 아니다. 이제부터 또 다른 방법으로 그들을 기억하고 추모한다.수술이 끝나고 슬픔에 잠겨있는 가족들을 위로하기 위해 장기이식코디네이터는 전화방문을 드리고 안부를 묻는다. 감사하게도 가족들은 그 짧은 위로에 힘을 내고 다시 일어설 마음의 준비를 한다고 말해준다.‘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에는 기증자를 기억하는 추모공간이 있다. 기억의 벽(Wall of Remembrance)이라고 불리는 이 공간에 기증자의 이름을 새겨 그들을 기억하고, 가족들은 그 이름을 통해 다시 가족을 만나기 위해 자주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을 찾고 눈물을 흘린다. 그리고 가족의 이름이 새겨진 명패를 한참 쳐다보며 쓰다듬는다. 그 시간에 우리들은 침묵하며 기다려주고 가족과의 인사가 끝나면 서로 손을 잡거나, 포옹을 하며 서로의 마음을 전달하기도 한다.매월 장기를 기증하신 기증자 가족들에게 감사엽서도 보내고 있다. 엽서를 보내기 전에 전화방문을 드리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으며 다른 위로를 전하려고 한다.종교적 색채가 강한 예우 프로그램을 운영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일은 매년 11월 위령성월에 장기기증자를 추모하기 위해 기증자 가족, 수혜자 및 가족을 모시고 드리는 위령미사일 것이다.시간이 흘러도 가족들은 떠난 기증자를 기억하기 위해, 수혜자는 그 감사함을 잊지 않기 위해 많은 분들이 멀리서도 참석해 준다.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말하는 ‘잊지 않아줘서 고마워요’라는 말에서 우리는 우리의 업무에 사명감을 더욱 느끼게 된다.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 꽃을 봉헌하는 경건한 시간, 기증자를 추모하는 노래가 울려 퍼지는 순간을 경험한 많은 분들은 잊을 수 없는 순간이라고 말한다. 눈물이 나는 시간이 지나면 모두들 웃으며 내년을 기약한다. ‘꼭 내년에도 참석하겠어요’, ‘감사합니다’, ‘위령미사 해마다 꼭 열어주세요’ 등등 서로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우리의 역할과 소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본다.장기이식 관련 업무를 하면서 수많은 딜레마를 겪고 휴일도 없이 일해야 하는 힘든 업무가 대부분이지만 건강해진 수혜자를 볼 때 마다, 또 장기기증을 통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들과 함께 할 때 가장 행복해질 수 있는 생명의 봉사자임을 늘 잊지 않아야겠다고 다짐 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해 생명나눔을 실천하는데 앞장서고자 노력할 것이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옵트아웃 그리고 유도된 선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4회] 장기기증의 넛지: 옵트인(명시적동의)/옵트아웃(추정동의) 그리고 유도된 선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오늘은 제목에서 나열한 용어들을 하나씩 알아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해보겠습니다.‘넛지’(Nudge)라는 단어는 본래 '팔꿈치로 슬쩍 찌르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2017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행동경제학자 리처드 탈러가 저술한 베스트셀러 '넛지'(2008)를 통해, 이 용어는 사람들이 더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영리하게 유도하는 방법이나 그러한 행위, 장치, 정책을 지칭하는 용어로 확장되었습니다. 이는 '선택의 폭을 제한하거나 특정 선택을 어렵게 만들지 않고도 타인의 결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내는 부드럽고 섬세한 개입'이라고 요약될 수 있습니다.일상에서 볼 수 있는 넛지의 예로는, 지하철에서 '쩍벌남' 현상을 줄이기 위해 의자 앞바닥에 그려진 발 모양의 그림이나, 남성 화장실 소변기에 그려진 파리 그림이 있습니다. 이 파리 그림은 소변의 낙하 목표 지점을 특정하게 함으로써 바닥으로 소변이 튀는 것을 70% 이상 줄이는 데 기여했다고 합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넛지가 어떻게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의 선택을 현명하게 유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저희 은평성모병원에서는 최근 인근 지하철역에 ‘기부하는 건강계단’을 새롭게 설치했습니다. 은평구청과 협력하여 진행된 이 프로젝트는 사람들이 계단을 이용할 때 마다 10원이 적립되어, 그 기부금을 취약계층을 위한 ‘무릎인공관절 수술비’로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건강을 돌보는 동시에 기부할 수 있는 유익한 방법의 넛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이어서, ‘옵트인’(opt-in)과 ‘옵트아웃’(opt-out)이라는 용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이 두 개념은 주로 정보의 수집, 사용, 광고 발송 등의 상황에서 사용되며, 사용자의 선택을 어떻게 존중할 것인가에 대한 방식을 나타냅니다. 옵트인은 사용자의 명시적 동의를 필요로 하는 반면, 옵트아웃은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이상 동의한 것으로 간주되는 추정동의 상황을 의미합니다.옵트아웃이라는 용어는 프로스포츠, 특히 야구에서도 선수계약에 적용됩니다. 야구를 좋아한다면, 브래드 피트 주연의 '머니볼' 영화를 기억할 것입니다. 이 영화는 오클랜드 애슬레틱스의 놀라운 20연승 실화를 바탕으로 하며, 빌리 빈 단장이 팀을 재건하기 위해 노력하는 과정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선수계약, 트레이드, ‘스토브리그’라 불리는 시즌 사이의 활동 등 프로야구의 냉정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최근 미국 메이저리그의 개막전이 한국에서 열려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일본 출신의 천재 야구선수 ‘오타니 쇼헤이’가 LA 다저스로 이적하며 큰 주목을 받았는데, 이 이적은 스포츠 역사상 최고 금액이었으며, 그의 계약 조건 중 '옵트아웃' 조항에 필자는 눈길이 갔습니다. 야구에서 이 조항은 선수가 계약 기간 중 특정 조건 하에 계약을 종료하고 자유계약선수(FA)가 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옵트인/옵트아웃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옵트인은 사용자가 동의를 위해 특정행위(예: 체크박스를 체크하는 것)를 해야 하는 상태를, 반면 옵트아웃은 이미 체크가 되어 있어 추가 동의가 필요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웹사이트 가입 시, 개인정보 수집 동의나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 앱 설치 문구, 광고 수신 동의 체크 박스를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체크가 되어 있다면 옵트아웃, 체크를 해야 한다면 옵트인이 됩니다. 따라서, 야구 계약에서의 옵트아웃은 이미 동의된 상태이며, 별도의 협상 없이 선수가 자유롭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조건을 의미합니다.장기기증의 옵트인/옵트아웃 제도도 이와 비슷한 개념을 따릅니다.옵트인 방식에서는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경우, 기증자가 생전에 명시적으로 동의를 해야 합니다. 장기기증 등록 서류에 체크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미국, 일본, 그리고 우리나라 등에서 사용되며, 기증 의사를 밝힌 사람만이 장기기증이 가능합니다. 반면, 옵트아웃 방식에서는 모든 국민이 기본적으로 장기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장기기증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만 명시적으로 거부 의사를 밝혀야 합니다. 스페인, 프랑스, 오스트리아, 아르헨티나 등이 이 방식을 채택하여, 거부 의사를 밝히지 않은 모든 국민을 장기기증 대상자로 간주합니다.지난 칼럼에서 언급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 명당 기증률은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이 단지 우리나라가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기 때문만 일까요? 사실 옵트인 방식을 사용하고 있는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기증률을 기록하고 있고, 일부 주는 스페인을 능가합니다. 이는 장기기증률을 높이기 위해 기본 설정을 옵트인에서 옵트아웃으로 변경하는 것이 강력한 도구가 될 수는 있지만, 유일한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실제로 오스트리아나 싱가포르는 강력한 옵트아웃(추정동의) 제도를 적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들은 장기 적출 전에 반드시 뇌사자의 가족과 협의 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강력한 옵트아웃 정책을 시행하는 스웨덴에서도 기증자가 생전에 적극적으로 장기기증 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가족이 기증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기증률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옵트인이든 옵트아웃이든, 유도된 선택, 즉 넛지의 대안적 접근 방법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경우에는 장기기증희망등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넛지가 필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모든 주에서는 운전면허증 갱신 시 기증 의사를 묻는 절차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투표장을 활용하였고, 뉴욕을 비롯한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유권자 등록을 할 때 장기기증자 등록을 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인센티브나 디센티브를 활용하는 넛지도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최소 3년 전에 장기기증자로 등록한 사람에게 장기이식이 필요할 경우 대기자 명단에서 우선권을 부여합니다. 옵트아웃 방식을 시행하는 싱가포르에서는 장기기증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사람이 나중에 장기이식 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대기자 명단의 맨 아래쪽에 놓일 것이라는 경고를 받게 됩니다.우리나라에서는 장기기증에 관한 등록과 뇌사자 및 사망자의 장기적출 제도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먼저 장기기증등록 절차는 첫째, 장기 등 기증을 희망하는 사람이 생전에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과, 둘째, 장기기증을 하고자 하는 사람, 뇌사자 및 사망자의 가족이나 유족이 신청할 수 있는 장기 등 기증등록이 있습니다. 뇌사자나 사망자의 장기 적출은 본인이 생전에 장기기증희망등록을 한 경우에는 가족이나 유족이 명시적으로 거부하지 않는 경우에 가능하며, 본인의 생전 동의나 부동의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가족이 장기기증에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출할 수 있습니다.이 제도에서 볼 수 있듯, 옵트인 방식을 채택한 우리나라에서는 가족의 동의가 장기기증과 적출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법제처에서 발간한 ‘장기이식법’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 현재 계류 중인 법률안 중에서는 “가족·유족이 본인 의사와 달리 장기 등 적출을 거부할 수 없게 하는(현행 제22조 제3항 관련)” 항목이 있습니다. 이는 본인이 생전에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경우, 가족의 의사와 관계없이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법안입니다. 이러한 법안은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고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명령과 넛지가 결합된 강제된 선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도 장기기증 희망 등록의 신청 기회를 넓히기 위해 넛지 방법을 적용한 법안들이 활발히 제안되었지만, 아직 계류 중인 상황이어서 안타깝습니다. 이 법안들은 주민등록증의 발급 및 재발급, 운전면허 시험 응시자와 운전면허증 발급, 여권 및 선원 신분증 발급 과정에서 장기기증희망등록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안내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또한,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들의 경우, 그들의 운전면허증과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자격 관련 자료에 장기기증 희망자임을 명시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법은 부드러운 개입을 통해 유도된 선택을 증가시킬 수 있으며, 장기기증에 있어서 효과적인 넛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장기기증희망등록 제도와 그 활성화 방안에 대해 간략히 살펴보았습니다. 이 내용은 주로 '넛지(파이널 에디션, 2023)'의 13장, '장기기증: 기본설정 해법에 대한 환상'에서 많이 인용하고 참조했습니다. 추가로, '넛지(파이널 에디션)'의 서문에서는 저자들이 장기기증 방식에 있어 '추정동의(presumed consent)' 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는데, 이는 선택의 자유를 더욱 중요시하기 때문입니다.여러분은 장기기증희망등록과 적출에 대해 어떤 의견이나 선택을 가지고 계신가요?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 칼럼이 조금 더 긍정적이고 선한 방향으로 여러분의 선택에 도움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병협 찾아가 읍소한 조규홍 장관…"의료계, 대화 참여해달라"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한병원협회를 찾아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하고 의료현장에 남은 의료진을 격려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3일 대한병원협회 간담회를 개최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번 간담회는 전공의 집단행동 등에 대응한 비상진료체계를 점검 및 필수의료 확충 등에 병원협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우선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보건의료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조규홍 장관은 ▲3월 14일 상급종합병원 간호부서장 ▲18일 서울 주요 5개 병원장 ▲19일 국립대병원장 ▲29일 사립대병원장 등 의료계와 만남을 이어가고 있으며, 이날은 윤동섭 병원협회장을 포함해 총 14명이 참석했다.보건복지부는 비상진료 지원을 위해 지난달 28일 응급실 의료행위 보상 강화 등 월 1882억 원 건강보험 재정 투입을 1차례 연장했고, 보건의료 분야에 대한 과감한 재정지원을 위해 재정투자 중점 분야로 필수의료 육성 등을 포함시켰다.이에 소아, 분만, 응급, 심뇌혈관 등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한 투자를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이날 간담회 참석자들은 "환자 안전을 최우선으로 진료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현장 의료진의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며, 의료체계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에 윤동섭 병원협회장은 "필수의료의 붕괴를 막기 위해서는 수가 현실화 등 재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지속가능한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고 언급했다.조규홍 장관은 "의료인력 부족의 상황 속에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주시는 의료진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정부는 각 의료기관이 비상진료체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모든 자원을 집중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도 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대화의 자리에 의료진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달라"며 "정부도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의료계와 진솔하게 논의하며 공감대를 넓힐 수 있었다"고 전했다.
2024-04-03 13:26:56정책

갑자생 의사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3회] 갑자생 의사(李容珏)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아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님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 1969년 4월 4일 제작된 대한뉴스 720호의 마지막 멘트는 이러한 감동적인 메시지로 마무리됩니다. 40대 이상의 독자라면, 영화 상영 전 극장에서 흘러나오던 대한 뉴스의 긴장감 있는 성우 목소리를 기억하실 겁니다. 이 자막을 보고 여러분은 어떤 상상을 하시나요? 잘못된 길로 가는 아들을 위해 끝없는 사랑으로 회개하게 만든 어머니의 눈물겨운 신파이야기를 떠올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뉴스가 전하는 이야기는 그 이상입니다.  그 대한뉴스의 내레이션을 처음부터 옮겨 적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치료에 손을 못 대던 신장 중환자가 우리나라 성모병원에서 사상 최초의 수술을 받고 제 2의 생명을 즐기게 됐습니다. 외과의 이용각 박사를 주장으로 해서 내과의 민병석 박사 등 20명의 전문의사와 일급 간호원 최수자 양 등 간호원 만도 20여 명이 동원된 이 수술은 어머니의 건강한 신장 한쪽을 떼서 그것을 병든 아들의 신장으로 이식한 것입니다. 수술은 세계기록으로 20여 분 만에 성공적으로 끝났습니다. 어머니로부터 두 번이나 육신의 생명을 받은 아들은 이제 건강한 모습입니다. 아들에게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님에게 우리는 머리를 숙입니다!”이 뉴스는 아들에게 한쪽 신장을 떼어 줌으로써 실제 두 번의 생명을 주신 어머니의 이야기이면서,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 성공을 보도하는 내용이었습니다. 1969년 당시 한국 상황에서 모자간 신장이식의 성공은 기적과 같은 일이었습니다. 이는 세계 장기이식의 역사를 조금만 살펴봐도 쉽게 이해가 갑니다. 1950년대 들어 세계적으로 혈관외과 술기와 이식면역이 발전하면서 장기이식 분야가 태동을 하였고, 드디어 세계 최초의 신장이식이 1954년 미국의 하버드대학에서 일란성 쌍둥이 형제간에 시행되었습니다. 영국에서도 첫 번째 신장이식이 1960년에서야 일란성 쌍둥이에게 성공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전쟁 이후 1960년대 들어서야 미국 등 선진국에서 의학 수련을 마친 의학자가 신 의료기술을 임상에 적용하기 시작하던 단계로 의학의 꽃인 장기이식 수술을 따라가기에는 의료 환경이 매우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1969년 명동성모병원에서 만성콩팥병을 앓던 환자에게 국내 최초 신장이식을 성공한 것입니다. 이는 세계 최초의 신장이식수술 이후 15년 만에 이루어 진 일로 그 당시의 의학수준으로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역사적인 성과였습니다.오늘은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을 성공적으로 이끈 외과의사, 이용각 교수님을 소개하고자 합니다.(국내 최초 다학제 진료로 신장이식을 동반 성공시킨 인산 민병석교수님에 대해서도 추후 독자 여러분께 소개할 기회가 있으리라 기대합니다.)‘묻지마라 갑자생’이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이는 ‘무언가를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그것을 하고 싶어진다’는 인간의 심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1924년 태어난 갑자생들의 고난과 역경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이용각 교수님도 바로 그 1924년, 육십갑자의 시작인 갑자년에 경기도 남양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해에 태어난 갑자생들은 1945년까지 일제 식민지 21년, 1948년까지 미군정시대, 대한민국 출범과 6.25전쟁, 그리고 민주화 격변기 등 역사의 큰 전환점을 경험했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시대의 절대적인 빈곤으로부터 오늘날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경제번영기의 중심에 그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용각 교수님의 삶도 이 시대의 중요한 순간들을 직접적으로 경험하며 정면으로 통과했습니다.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조기 졸업하고, 일본군의 첫 징집대상이 되어 관동군에 편입되었고, 해방 후에는 가까스로 만주에서 벗어나 대학의 세균학연구실에서 근무 하시던 중, 6.25전쟁이 발발하였습니다. 미 육군 7사단에 합류하여 장진호 전투 이후 미 해병대의 야전병원에서 외과 임상의를 시작하셨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교수님께서 1958년 미국 휴스턴 베일러의대 Dr. Debakey 교수에게서 외과 전문의 수련을 받으며 혈관이식외과의 길로 들어서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용각 교수님의 의사 인생 50년을 다룬 자서전 제목도 ‘갑자생 의사(甲子生 醫師) – 나의 人生 70年 醫師 50年’입니다. 필자는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이용각 교수님을 직접 뵌 적은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선생님을 뵈었던 것은 전임의 3년차 시절, 최초의 신장이식을 기념하는 3월의 정기모임에서였습니다. 그때의 선생님 모습을 생각해보면, 키가 다소 작으시고, 목소리가 까랑까랑하면서도 힘이 느껴졌으며, 말씀하시는 것이 굉장히 재미있고 유쾌하셨습니다. 88세 미수(米壽)의 얼굴에는 인자한 미소가 떠나지 않았으며, 후배들에게 위트 넘치는 농담을 건네시기도 하고, 손을 잡아 주시며 외과의사로서의 자부심을 당부하시던 모습이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다시 신장이식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자서전 ‘갑자생 의사’에서 한국 최초의 신장이식에 관한 내용을 발췌해서 여기에 소개하고자 합니다.  『1969년 초 어느 날 민병석 내과 교수가 내방을 찾아와서, ‘우리 신장이식을 할 수 있을까요?’ 라고 묻는 것이었다. 내용인즉, 미국에 이민간 OOO(33세)라는 사람이 있는데 말기 신부전증으로 시카고시의 마이클 리스 재향군인병원에 입원하고 있는데, 그 병원도 신장이식을 막 시작하는 중이어서, 대기환자가 많고, 한국인에게 돌아갈 여가가 없어서 고향으로 되돌려 보낸다는 것이었으며, 이 말을 전해들은 환자의 형님이 서울시내의 여러 대학병원을 찾아 다녀 문의한 결과, ‘한국에서는 아직 이르다’ 말을 듣고 마지막으로 우리를 찾아왔다는 것이다. 나는 이 말을 듣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다. 장기이식 성공의 첫 번째 요소는 혈관을 정확히 그리고 신속히 이식환자의 혈관에다가 봉합해서 붙이는 것이다. 우리 가톨릭 외과는 이 방면에 독보적 기술을 축적하고 있었으니 나의 지도아래 외과의 모든 식구가 일당백이었다. 면역 거부반응의 치료는 이식이 성공한 다음의 일이다. ‘WHY NOT?’ 나는 민 박사와 한국최초의 신장이식을 하기로 제안하였다. 우리는 내과, 외과, 비뇨기과, 마취과, 정신과, 병리과, 미생물면역과의 의사들과 미국서 인공신장기(혈액투석기)를 배워 온 소아과의사 등 30여 명의 이식팀을 구성하였다.(이것이 한국 의학계 최초의 팀 치료였다).드디어 환자가 김포공항에 산소마스크를 달은 체 심한 호흡곤란상태로 도착하였고 곧바로 앰뷸런스로 명동성모병원에 입원하였다. 소변을 못 만들어서 온몸이 오줌 물로 홍수상태이고 심장의 심낭도 물이 꽉 차 있는 상태이어서, 인공신장기나 복막투석도 위기를 막는데 역부족이었고, 곧바로 이식수술을 하자는 것이었다. (중략) 드디어 D-Day를 1969년 3월 25일 토요일 오후로 삼았다. (중략) 수술실 문을 굳게 잠그고 환자 어머니의 콩팥을 떼어다가 아들의 우측 하복부 혈관에다 문합 부착시키는데 단 18분밖에 안 걸렸다. 얼마 안 있다가 이식한 콩팥이 힘차게 오줌을 배설하기 시작하였고 숨을 죽이고 있던 우리 팀의 의료진은 기뻐서 어쩔 줄을 몰랐다. 처음 보는 신기한 현상이었다. 첫날에 32,000cc의 오줌이 수돗물처럼 나왔고 우리는 밤새도록 30병의 링겔을 정맥에다 퍼부었다. 환자는 기적같이 회복하여 모든 것이 정상으로 되돌아왔다. 민병석 교수는 ‘새로운 의학이다’라고 흥분하였다.』이용각 교수님과 여러 선생님들은 최초의 신장이식에 앞서, 이미 우리나라에서도 장기이식이 가능할 것을 대비하여 동물을 이용한 신장·간이식 연구와 혈관외과 술기 연습을 활발히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용각 교수님은 그 역사적 순간을 ‘Beginner’s luck’ 이라며, 자신의 공을 주변 사람들에게 돌리고 자신을 낮추는 모습을 보이셨습니다. 오늘, 2024년 3월 25일은 우리나라 최초의 신장이식 성공 55주년을 맞이하는 날입니다. 장기이식을 활발히 시행하고 있는 은평성모병원을 비롯해 지금의 대한민국 고형장기이식 수준은 지식과 술기, 시스템 모두에서 세계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는 1969년 3월 25일, 그 갑자생 의사의 강단 있는 결단이 우리나라 장기이식의 초석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용각 교수님께서는 2016년 3월 16일, 91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선생님께서는 만성콩팥병으로 돌아가시기 전에는 혈액투석을 받으셨습니다.  신장이식 성공 55주년이 되는 오늘! ‘Surgeon’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책임감을 다하라는 이용각 교수님의 까랑까랑한 목소리를 깊이 새겨봅니다.  
2024-03-25 05:00:00오피니언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의료법상 소비자 유인 광고의 판단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2호가 ‘허위·과장광고’를 금지하는 것과는 별개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를 금지하고 있는 취지는, 공익상의 요구 등에 의한 의료광고 규제의 필요성과 더불어 의료광고의 경우에는 그 표현내용의 진실성 여부와 상관없이 일정한 표현방식 방법만으로도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리상태에 편승하여 의료기관이나 치료방법의 선택에 관한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것이 실제 국민들의 건강보호나 의료제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매우 큰 점을 고려하여 일정한 표현방식 내지 표현방법에 의한 광고를 규제하겠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대법원 2010.03.25. 선고 2009두21345 판결).위 대법원 판례에서는 어떠한 광고가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하는 것인지를 판단할 때에는, 표현방식과 치료효과 보장 등의 연관성,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정보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여부, 광고가 이루어진 매체의 성격과 그 제작·배포의 경위, 광고의 표현방식이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당해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해당 사안의 사실관계는 아래와 같았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소재 A치과에서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팝업창 형식으로 임플란트 시술과 관련하여 “레이져를 이용하여 치아나 잇몸을 절삭, 절개하여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습니다”라고 광고를 하면서 대한치과의사협회의 심의를 받은 광고에 “휴먼노인 임플란트”, “통증, 염증, 회복시간 단축으로 시술부담 줄어” 등의 문구를 임의로 추가하여 무료일간지에 광고하였다가 의료법위반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A치과는 의료법위반 혐의에 관하여는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으나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정지 15일의 처분과 심의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치과의사면허자격 경고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A치과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1심에서는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은 ‘통증과 출혈이 완화된다’라는 표현과 그 의미가 분명히 다를 뿐만 아니라 치료를 원하는 의료소비자들로 하여금 확률적으로 0% 및 100%를 의미하는 ‘통증과 출혈이 없다’거나 ‘전혀 없다’는 의미로 이해될 여지가 있고, 이는 ‘통증과 출혈의 발생’이라는 사실을 왜곡하여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통증과 출혈의 미발생’을 나타내는 정도의 과장된 표현임과 동시에 객관적으로 시술방법이나 시술효과에 있어서 소비자들로 하여금 혼란을 야기하게 할 수 있어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A치과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역시 이 사건 자격정지처분이 과잉금지의 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A치과의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A치과가 상고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광고는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이 다른 시술방법에 비해 부작용이 적다는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 역시 레이저 치료기 제조사에서 만든 책자의 내용을 참고로 레이저 치료기에 의한 임플란트 시술의 장점을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전달하는 차원에서 사용된 것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나아가 이 사건 광고와 같이 수치로 환산하기 어려운 통증의 정도 등을 표현하는 광고에 있어서 ‘많다, 적다, 거의 없다’와 같은 다소 불확정적인 개념을 사용하는 것은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광고에서 사용된 ‘통증과 출혈이 거의 없다’라는 표현이 곧바로 ‘통증과 출혈이 없다’ 또는 ‘전혀 없다’라는 의미로 의료서비스 소비자들에게 인식됨으로써 그들의 판단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를 곧바로 ‘치료효과를 보장하는 등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 판례는 ‘소비자를 현혹할 우려가 있는 내용의 광고’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표현방식 자체가 의료제공 제공에서 불가피한 것인지, 광고의 제작 배포가 이루어진 경위,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의료서비스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인상을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의료광고 행위를 함에 있어서 병원이 주의해야할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4-03-20 05:00:00오피니언

[기획칼럼]국내 장기기증 스페인의 1/5 수준(2회)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황정기 병원장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2회] 장기이식과 숫자(數字)최근에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를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이 영화의 주요 장면과 대사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인데, 그 내용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2000년에 개봉한 이 영화는 한 시골 마을이 크롬에 의한 수질 오염 문제로 대기업과 법적인 싸움을 벌이는 실화를 바탕으로 합니다. 줄리아 로버츠가 연기한 주인공, 에린 브로코비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장부 정리를 담당하는 말단 직원으로, 두 번의 이혼을 경험하고 세 아이를 혼자 키우는 싱글맘입니다. 영화는 재미와 감동을 동시에 선사하지만, 영화 평론가가 꼽은 가장 인상적인 대사는, 다소 의외였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에린의 옆집에 이사 온 ‘조지’라는 남자가 에린에게 데이트 신청하면서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조지: 정식으로 데이트 신청을 하고 싶어요. 당신의 번호를 알려줄 수 있나요?에린: 번호를 달라고요?조지: 네, 번호를 알고 싶어요.에린: 어떤 번호를 원하죠? 조지.조지: <중략> 번호가 몇 개나 되길래요?에린: 수도 없이 있어요. 예를 들어 10 !조지: 10?에린: 그래요, 그건 내 딸아이의 개월 수죠.조지: 딸아이가 있나요?에린: 네, 반할만 하죠? 이 숫자는 어떄요? 6! 이건 다른 딸의 나이고, 8은 아들의 나이 에요. 2는 이혼한 횟수고, 16은 통장에 남은 돈의 액수, 850-3493이 내 전화번호에요. 내 숫자들을 다 들었으니 당신이 전화할 확률은 0일걸요.  평론가들이 이것을 최고의 대사로 선정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을 삶의 노력과 무게 등에 따라 다양한 번호와 숫자(數字)로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그러면 장기이식을 숫자로 표현해보면 어떻게 될까요?혈액투석을 하다가 신장이식을 받은 경우에는 숫자 3과 4, 주 3회 각 4시간의 혈액 투석으로부터의 해방감에 그 숫자를 생각할 수 있고, 뇌사자 신장이식 분야에서는 수혜자 선정 과정에서 중요하게 여겨지는 6개의 조직적합성항원(Human leukocyte antigen, HLA) 일치 여부를 나타내는 6을 생각해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뇌사자 신장이식 수혜자를 선정하기 위한 점수에서는 이식 대기 기간이 매우 중요한데, 종종 조직적합성항원 6개가 뇌사 공여자의 것과 모두 일치하는 경우 그 순서가 앞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뇌사자 간이식의 경우 대상자를 선정하는 응급도를 숫자로 나타내는 ‘MELD score’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환자의 신장기능수치, 황달수치, 혈액응고수치 등을 토대로 계산되며, 40점이 최고 점수가 됩니다. 또한, 감정적으로 생각해보면 이렇게 뇌사 장기기증의 수혜자가 된 경우에는 행운의 7을, 숭고한 희생과 사랑을 실천한 뇌사 장기기증자와 가족에게는 죽음(死)과 발음이 같은 숫자 4가 현실로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필자가 근무하고 있는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이 문을 연 2021년 3월, 보건복지부에서는 ‘정부, 생명나눔문화 확산과 장기기증 활성화 나선다’라는 제목으로 장기·인체조직 기증 활성화 기본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이 내용은 추후에 더 자세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이 계획은 민관협력으로 생명나눔 문화를 확산하고 기증 희망 참여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서 생명나눔 교육 내실화와 의료기관 뇌사기증확대 지원, 생존 기증자의 권리보호와 기증자 예우 및 유가족 지원강화를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3년이 지나가는 현재 시점에서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는지 다시 되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오늘은, 이러한 것은 일단 논외로 하고 이 기본계획에 포함된 장기이식과 관련된 숫자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인구 100만명당 뇌사 장기 기증자 수는 2019년 8.68명이고, 외국의 경우 스페인은 49.6명, 미국 36.8명, 영국 24.8명, 독일은 11.2명이라고 보고 하였습니다. 2025년까지 기증자 숫자를 15명까지 늘리겠다는 것이 이 계획의 목표치입니다. 우리나라의 기증자 숫자가 적은데, 이는 외국의 경우에는 뇌사 기증자 뿐 아니라 심장사 후 기증자도 포함되었기 때문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심장사 후 기증에 대한 법적,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뇌사 공여자 한 분이 공여할 수 있는 장기와 인체조직은 장기법과 인체조직법에 각각 16종과 11종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 한 분의 뇌사자가 장기를 모두 공여한다면 안구, 심장, 폐, 간, 신장, 췌장, 소장 등 7종의 장기가 해당되며 안구와 신장은 각각 2명에게, 간과 폐도 분할 공여한다면 총 11분에게 새 생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하지만, 이렇게 모든 장기를 공여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뇌사 공여자는 뇌사(腦死, brain death) 판정이 될 때 까지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여러 장기에 손상을 입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뇌사 공여자 한 분이 기증해 주시는 장기는 평균 3.58의 숫자가 되고 이러한 숭고한 희생을 통하여 장기이식 수혜를 받는 이식 대기자의 평균 대기시간은 3년 4개월, 신장은 6년까지 늘어납니다.희망적인 숫자를 하나 더 소개해보자면 우리나라의 뇌사 공여자 신장이식 후 5년 생존율은 90%에 이릅니다. 이러한 희망적인 숫자가 더욱 늘어날 수 있도록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의료진들은 ‘오늘’도 소중한 순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03-04 05:30: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 비급여인정 여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주위에서 ‘도수치료’에 대한 의료광고 문구를 인터넷이나 동네 병·의원에서 자주 볼 수 있다. 2023년도 상반기 실손보험에서 비급여 항목 중 가장 많이 진료한 항목도 도수치료 항목으로 그 비용은 6천500억 원이었다. 의료법 등 관련 법령에서 ‘도수(徒手)치료’의 정의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보건복지부장관의 유권해석으로 ‘도수치료’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의료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도수치료에 수기 치료 외 의료기기인 정형용 교정장치가 활용되는데, 건강보험 관련 법령에 따르면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결정되지 아니한 새로운 행위 등에 대하여는 신의료기술평가 결과 안정성·유효성 등을 인정받은 이후 사용하여야 하며, 인정받지 않은 경우는 가입자 등에게 실시 후 그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병·의원에서 신의료기술 평가를 받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도수치료에 활용하여 위법 여부가 논란이 된 바가 있었다. 위와 관련된 사례를 알아보겠다.A 원장은 2016년도까지 16개월간의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A 원장은 신의료기술평가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인 Spine-MT를 수진자에게 시술(이하 ‘이 사건 행위’)하고 100,000원씩 별도 징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이 사건 행위로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로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기타 처분 사유로 7천6백여만 원에 대해 건보공단에 환수 조치토록 하였다. 또한 그에 따른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120일을 산정하였다. A 원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신의료기술평가를 받지 않아 안정성·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진료가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에 해당하는지 여부이다.재판부는 이 사건 행위 처분 사유 판단에 있어 ▲행정처분 사유에 대한 증명 부족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첫째, 행정소송에서 사실의 증명은 통상인이라면 의심을 품지 않을 정도까지 필요로 하는데(대법원 2015.1.29.선고 2013다13146 판결 취지 참조), 복지부의 주장 및 제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와 본질적 차이가 있는지 분명하지 않다. ① 이 사건 행위가 시술자의 손에 의하여 물리력을 가한다고 평가되어 법정비급여인 ‘도수치료’에 포섭될 수 있는지, 또는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에 경미하지 않은 변경을 가하였다고 해석되어 ‘신의료기술 평가 대상’으로 포섭되는지에 따라 평가되어야 한다. 처분사유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이 사건 행위가 모두 후자에 해당한다는 고도의 개연성이 드러나야 한다.② Spine-MT의 작동을 통한 치료과정에서 의료인의 수기 치료로 평가할 수 있는 행위가 개입되어 있는지 여부에 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즉 현지조사에서 이 사건 행위의 작동원리 등에 관하여 ‘본질적으로 시술자의 손을 이용한 치료행위’로 볼 수 있는지를 의학적, 전문적으로 평가하여 이 사건 행위를 추려내었다고 보기가 부족하다. 둘째, ‘정형용 교정장치를 이용한 도수치료가 비급여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인 행정청의 견해표명을 신뢰하여 신의료기술 등 평가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이 사건의 행위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사건 처분은 위 견해표명을 신뢰한 A 원장의 이익을 심히 침해하는 것으로서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위법하다.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도수치료가 ‘치료자가 손을 이용해서 실시하는 행위’임을 전제하면서도 ‘장비사용 여부 등에 따라 목적과 방법이 달라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시술자의 판단에 따라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를 활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견해를 표명하였다. ‘정형용 교정장치 장비 활용’의 의미가 분명하지 아니하므로 전체 치료 중 수기 치료의 비중 내지 치료부위가 어느 정도여야 도수치료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인지가 불명확하다.② 심사평가원은 질의회신에서 ‘장비를 이용하여 비급여목록에서 정하는 도수치료를 할 경우라 하더라도, 관련 비용은 의료기관에서 게시한 도수치료 비용으로 산정하여야 함’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Spine-MT를 활용하여 비급여대상인 도수치료가 가능하다고 해석될 여지가 있는 견해를 밝히기도 하였어 요양급여 등에 대한 공적 견해표명으로 볼 수 있다.③ 위와 같은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A 원장에 대하여 직접 이루어진 것은 아니나, 행정청의 견해표명 상대방이 반드시 처분의 상대방과 일치되어야 한다고 볼 수 없다. 정형용 교정장치 수입·제조업자, 요양기관 운영자, 치료대상자 등에 알려지는 것을 전제로 문서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해관계인들에게 행정청의 처리기준, 절차 객관성, 투명성 및 형평성에 비추어 동일 기준으로 전파될 가능성이 큰 점으로 보아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말하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된다. 재판부는 Spine-MT의 도수치료 원리 및 효과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보이고, 구체적 작동원리, 치료의 방법, 대상, 효과 등에 관한 자료가 징구 되지 않은 점 및 행정청의 견해표명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A 원장의 손을 들었다. 끝으로 의료기관은 환자 진료에 있어서 새로운 의료기기 적용 시 신의료기술평가 인정이 끝난 장비인지 반드시 검토가 필요하다. 실질적으로 신의료기술평가 대상 여부 판단 및 인정 절차는 전문적인 기술과 많은 시간이 필요로 하는데, 본 판례에서 주는 시사점은 새로운 의료기기나 기술 관련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있었는지 또는 심평원의 청구심사 관련 질의회신 내용이 있었는지가 향후 법적 판단의 근거 중 하나가 될 수 있다는 점이다.
2024-02-19 05:00:00오피니언
[장기이식 인식개선 특별기획 칼럼]

대기자만 5만명…생명나눔 필요한 이유(1회)

메디칼타임즈=황정기 병원장 [메디칼타임즈 &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 공동기획]장기 기증은 많은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필요성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실정입니다. 일선 현장의 의료진들이 경험한 진솔한 이야기를 통해 장기 기증 인식률을 높이고, 이를 촉진하는 공동기획 시리즈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1회] Pro Vobis et pro multis(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가톨릭교회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다룬 두 편의 영화가 최근 대중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첫 번째 영화인 "두 교황"은 안소니 홉킨스와 조나단 프라이스가 주연을 맡아 교황 베네딕토 16세의 자진 사임과 프란치스코 교황의 승계 과정을 그렸습니다. 이 작품은 콘클라베 과정을 통해 전통과 개혁 사이의 갈등과 해소를 긴장감 넘치게 전개합니다. “전통을 지키려는 자와 개혁을 이루려는 자의 진지한 대화”라고 평론되기도 하는데, 전통을 지키려는 자는 교황직 사임과 후임 추천이라는 개혁의 실천 방법을 통해 전통적 가치를 보존하려는 깊은 노력을 드러냅니다. 개혁을 요구하던 자도 그런 뜻을 이해하고, 가톨릭교회의 가치를 위해 추기경 사임을 하지 않고 중대한 소임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전통의 빨간 구두 대신 검은 구두를 선택한 새 교황의 모습은 이러한 개혁의 변화와 소신을 상징적으로 보여 줍니다.다른 영화 "탄생"은 조선 최초의 신부인 김대건 신부의 역경과 순교를 다룹니다. 이 영화는 박해를 받는 동안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 산속으로 숨어든 조선의 가톨릭 신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신앙의 힘으로 서로를 지탱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감동적인 모습을 보여 줍니다. 특히, 천주교 신자들의 옹기 마을을 배경으로 한 산속 미사 장면은 공동체의 응집력과 희생정신을 잘 표현합니다.이 영화들을 보며 생각나는 인물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김수환 스테파노 추기경입니다!그는 자신을 '바보'라 칭하며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실천했습니다.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인데, 그것이 쉽지 않다고 얘기하면서도 본인은 끝내 모든 것을 내어주신 분이었습니다. 사목 표어였던 ‘너희와 모든 이를 위하여’(Pro vobis et pro multis)가 이를 대변하고 있습니다.김수환 추기경의 생애와 정신은 ‘바보야’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에서도 잘 그리고 있습니다. 이 제목은 추기경께서 그리신 자화상에 ‘바보야’ 하고 쓰신 글귀에서 따온 것입니다. 추기경이 선종하신 2009년 2월 필자는 군 대체 복무 3년째를 맞아 병원 복귀를 앞두고 강남성모병원을 가끔 방문하였고, 그 때마다 추기경님의 건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회복을 기원하던 병원 교직원들의 모습이 생생합니다. 많은 독자들이 아시겠지만, 추기경님은 선종하시면서 각막을 기증하셨습니다. 더 많은 것을 내어주고 싶었지만, “나이가 많아서 안된데” 라며 웃으시는 모습이 다큐 영화에 잘 담겨있습니다.2009년 김수환 추기경님 선종 직후로 돌아가 보면, 그 해 장기기증 희망 등록을 신청하신 분은 18만 4천여 명까지 급격한 증가를 보였습니다. 2008년도 장기기증 희망등록자가 7만여 명이던 것을 생각하면, 추기경께서 보여주신 생명 나눔 정신의 선한 영향력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할 수 있을 것입니다.통계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우리나라 장기이식 대기자수 4만 8459명에 이르지만, 뇌사 장기기증자 수는 턱없이 부족한 442명 이었습니다. 많은 이식대기자들이 가족이나 친지의 장기 공여로 생체 이식을 시행 받고 있지만, 생체 기증자가 없는 경우 뇌사 장기기증을 기다릴 수밖에 없고 그러는 동안 하루에 5.8명이 사망하는 것이 현재 실정입니다.오늘! 2024년 2월 16일은 김수환 추기경의 선종 15주년 되는 날입니다. 추기경님의 숭고한 사랑과 생명나눔 정신을 확산하고, 장기이식문화를 선도하고자 필자가 근무하는 은평성모병원 ‘김수환 추기경 기념’ 장기이식병원을 2021년 3월에 설립하였습니다. 앞으로 이 지면을 빌어 장기이식 관련 이야기, 장기이식병원의 생생한 얘기를 기술하려고 합니다. 장기이식병원의 현장 이야기가 잘 전달되어 스테파노 추기경님의 뜻이 널리 확산되길 바라면서 연재 칼럼 ‘오늘, 장기이식병원 이야기’의 문을 열고자 합니다.
2024-02-16 05:30: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부당청구와 재량권 남용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비급여 미용 목적 근육봉합술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재량권의 일탈·남용 문제 국민건강보험법상 비급여대상은 단순한 피로 또는 권태, 코성형수술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나 신체의 필수 기능개선 목적이 아닌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등으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비급여 진료는 국가의 효율적인 보험 재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환자 본인이 모두 부담하여야 하며 의료기관에서 임의로 그 비용을 정하고 있다.정부에서는 이처럼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비급여비용과 관련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차원에서 작년  9월 병원급 비급여 보고(565개 항목) 시행에 이어 올해 3월 의원급을 대상으로 보고 제도가 확대(1,017개 항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의료기관에서는 행정부담과 비급여 진료 통제 우려 등 문제점을 제기하고 있다.(관련 기사 본 매체 참조)이와 같이 비급여 진료 건은 국가적으로도 힘든 관리의 대상이며, 의료기관 측면에서도 환자에게 전적으로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야 함에도 건강보험으로 청구되어 이런저런 사유로 법률적 다툼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미용 목적으로 근육봉합술 시행 후 부당청구와 관련된 판례를 알아보겠다. A 병원장은 「2018. 7월경 환자 D의 이마 부위 연린 상처를 치료하는 과정에서 ‘창상봉합술’을 시행하였음에도 ‘피판작성술-근, 피판작성술-피부-국소’를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는 등 총 1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하였다.」 는 범죄사실로 벌금 3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 판결을 선고받고 2020. 12. 5.경 확정되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동 건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비급여 대상인 미용 목적의 흉터 제거 등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수진자에게 비급여로 징수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하여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약 1천만 원 부당청구한 사유로 A 병원장에게 요양기관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다.A 병원장은 업무정지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처분 취소 청구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승소 했다. 이 사례의 쟁점은 업무정지처분에 있어 위반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나 이에 따르는 제반 사정 등 고려 없이 일괄적으로 최대치의 처분 일수에 대한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이다. 재판부는 A 병원장이 비급여대상인 ‘근육봉합술’을 시행하고도 급여대상인 ‘피판작성술’을 시행한 것처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의료법 위반으로 선고유예 판결받음) 그에 관한 원외처방전을 발행한 행위는 업무정지처분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하지만 재량권의 일탈·남용 여부 판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이 사건 비위 행위를 이유로 345일간의 업무정지처분에는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첫째, 상처를 봉합함에 있어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경우가 있는바, 그럼에도 ‘근육봉합술’에 관한 코드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하여 ‘근육봉합술’을 시행하는 경우 실제 소요된 비용(크로믹 관련 비용)조차 청구할 수 없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되는 사정을 감안할 수 있다.둘째, A 병원장이 이러한 비위행위를 하게 된 경위를 고려하면, 위 비위행위로 인해 ‘국민건강보험 및 의료급여기금 재정 건실화의 도모 및 그 운영의 투명성 확보’라는 동 법령의 입법 취지가 몰각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데다가, 위 비위행위를 통해 A 병원장이 개인적으로 과도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만한 사정도 확인되지 않는다.셋째, 위와 같이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가까운 345일의 업무정지처분을 하였는바, A 병원장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중하다고 판단된다.넷째, 보건복지부장관은 관련 법령에 의해 부당 청구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처분의 정도에 관하여 재량이 인정되는 조치에 대하여 일탈하였을 경우 법원으로서는 재량권의 일탈 여부만 판단할 수 있을뿐이지 재량권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가 적정한 것인지에 관하여 판단할 수 없어서 그 전부를 취소할 수 밖에 없다.끝으로 이 판례는 비위행위가 현행 건강보험시스템상의 미비로 인한 부당청구 경위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에도 제재기준의 최대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으로 비위 정도에 비하여 과중하다고 판단한 사례였다. 만약에 의료기관이 부당청구로 업무정지처분을 대신하여 과징금 부과로 부당금액의 최대치 행정처분을 받았다면, 재량권 일탈·남용 문제 및 감면 요인이 없는지 신중히 검토할 필요도 있다고 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웨어러블 활용에 임상 현장은 난색…"데이터 믿을 수 있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의료정보학회는 웨어러블 기기를 통해 환자가 직접 산출한 건강 정보 데이터가 급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를 임상에서 활용하기 위한 신뢰성 제고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를 가져오는 환자가 늘고 있다. 문제는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이다."심전도(ECG) 기능이 추가된 스마트워치 등 웨어러블 기기의 임상적 활용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기 데이터의 신뢰성 확보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2020년을 기점으로 웨어러블 기기에 대한 임상 연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지만 연구의 절반은 데이터 질관리에 대한 기준이 없다는 것.하루 착용 횟수, 착용 시간, 걸음 수, 데이터 측정 빈도, 데이터 취합 알고리즘 등에 따른 변수가 연구 결과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의료진이 믿고 활용할 수 있는 건강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선 데이터 질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1일 대한의료정보학회는 분당서울대병원 헬스케어혁신파크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웨어러블 기기을 통해 환자가 자발적으로 생산한 데이터(Patients Generated Health Data, PGHD)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 제고 방안을 논의했다.데이터 질 관리 방법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실증연구를 발표한 김현의 서울대 간호대학 교수는 "2020년 전 세계 스마트워치 사용률이 2.3%라면 우리나라는 12%에 육박했다"며 "이를 통해 환자가 직접 산출하는 건강정보 데이터 PGHD가 늘어나면서 이를 어떻게 임상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을지가 커다란 화두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의료진이 환자를 5분, 10분 보는 것으로는 건강 이력을 완벽히 파악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료 현장에선 늘 PGHD에 대한 니즈가 있다"며 "의료진들 대부분은 PGHD 활용에 대해 동의하지만 문제는 정작 현장에서 데이터를 믿을 수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국내에서 PGHD 임상 활용에 대한 기대를 조사한 연구에서 의사, 간호사 486명은 개인생성데이터의 임상 활용 의도는 동의하면서도 데이터 신뢰성 등의 문제를 우선 해결 과제로 꼽았다.웨어러블 데이터를 걸음수, 착용 시간으로 필터링한 결과 누적된 산출 데이터량에  영향을 미쳤다.김 교수는 "PGHD 임상 활용을 위한 선결과제로는 표준화를 통한 상호운용성 확보, 질관리를 통한 양질의 데이터 확보, 임상 업무 흐름에 통합, 수가 책정 등의 정책 지원이 필요하다"며 "웨어러블 건강 데이터의 질과 관련한 문제로는 기술적 문제뿐 아니라 사용자의 부적절한 착용, 셋업 오류, 데이터 측정 빈도, 취합 알고리즘 표준 미비 등이 거론된다"고 말했다.그는 "올해 미국의료정보학회(AMIA)에서 웨어러블 기기 데이터의 질 관리 실증연구가 공개됐다"며 "삼성갤럭시핏2 기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강한 걸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데이터 질관리를 위한 필터링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했다"고 설명했다.해당 연구의 대상은 103명의 서울대의대, 간호대생으로 1개월간 삼성갤럭시핏2를 통해 수집된 걸음, 수면, 착용 시간, 주간 건강 다이어리 데이터를 수집했다.분석 결과 누적된 총 데이터 일 수는 2402일이지만 이를 8시간 이상 착용한 경우, 일 걸음 1000보 이상인 경우, 1500보 이상인 경우로 필터링하면 결과값이 바뀐다.1000보 이상인 경우만 데이터 유효성을 인정하면 누적 일 수 는 2233일, 1500보 이상이면 2133일, 착용 8시간 이상까지 적용하면 1992일로 줄어든다.김 교수는 "갤러시핏2 착용자가 자가 보고한 데이터 역시 웨어러블을 통해 수집한 정보와 다소 차이가 난다"며 "식습관, 운동일수, 근력운동, 스트레스 정도, 주관적인 수면의 질, 건강한 걸음 일 수, BMI, 나이, 성별 등 필터링을 통한 데이터 질관리는 연구 유의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지적했다.그는 "따라서 질관리 방안이 데이터 분석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체계적인 검토가 이뤄져야 한다"며 "필터링이 연구 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학술 연구들이 데이터를 어떤 식으로 필터링을 했는지, 질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논문 발표시 반드시 기재토록 학계의 컨센서스가 모아져야 하지 않을까 한다"고 제안했다.웨어러블 데이터 질관리에 대한 연구 동향 분석을 발표한 김진솔 서울대 연구원 역시 비슷한 관점을 공유했다.실제 웨어러블 관련 연구를 조사한 결과 이 중 절반은 질관리에 대한 언급조차 없다는 것.김 연구원은 "PGHD의 임상 활용을 위해서는 데이터 정확성 및 신뢰성이 해결돼야 하지만 현행 질관리에 대한 표준안이 없다"며 "선행연구의 동향을 분석하기 위해 2017년부터 2023년까지 암밴드, 스마트워치, 액티비티 트랙커로 검색된 총 34건 RCT를 조사했다"고 말했다.그는 "웨어러블 관련 연구는 2020년부터 활발히 진행되면서 충분한 시간동안 착용했는지, 착용 일수가 충분한지, 하루 걸음 수, 심박수 등으로 데이터 질관리 방안을 세운 연구들이 등정했지만 50%는 이런 방안이 아예 없었다"고 지적했다.그는 "웨어러블 데이터는 일상생활 속에서 비전문가에 의해 수집되기 때문에 품질관리가 매우 중요하다"며 "질관리를 하더라도 유효데이터를 필터링하는 기준의 일관성이 없고 각 연구마다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다"고 설명했다.이어 "표준화된 데이터 질관리를 통해 정확성, 신뢰성을 확보해야만 의료진이 믿고 활용할 수 있고, 이는 연구자들의 연구 결과 신뢰성 향상으로 이어진다"며 "의료계, 학계, 산업계간 꾸준한 협력과 연구를 통해 유효데이터 필터링 기준과 PGHD 표준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2-04 05:00:00학술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부당청구 의사가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때 문제점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법무법인 진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한 의사가 그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기존 의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대물적 처분)인지 아니면 요양기관의 원장에 대한 처분(대인적 처분)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대물적 처분이라고 볼 경우 이전 의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 “요양기관”에게 승계될 것이고, 대인적 처분이라고 볼 경우 “의사”에게 승계될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의사 A는 2011년경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의사 B와 함께 C의원을 공동운영하였다가, 2014년 5월 7일경 C의원을 폐업하였다. A의사는 이후 2014년 7월 5일경 세종시에서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29일경 A의사가 재개설한 D의원에게 ‘2011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C의원을 운영하면서 260여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A의사는 폐업한 요양기관(C의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D의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사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영업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요양기관’을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의료법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의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재사유의 승계를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진료비 거짓 청구에 관하여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이에 따라 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 요양기관을 폐업한 개설자가 새로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당초 요양기관과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의 개설 주체·진료과목·시설 규모·인력·환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요양기관의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두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도 당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C의원은 의사 A와 B가 서울 용산구에서 공동개설한 의원이고, D의원은 원고가 세종시에서 단독으로 개설한 의원이라는 점, 위 두 의원의 개설 주체와 위치, 환자 등을 고려할 때, 위 두 의원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이미 폐업한 C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의사 A가 새로이 개설·운영하는 D의원에 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C의원과 D의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데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요양기관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위 1심 판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번 의사 A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범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은 ‘요양기관’에 한정된다.○ 물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필요성도 없지 않으나,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필요성은 상당 부분 충족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 이러한 경우까지 제한 없이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요양기관 대표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결론적으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은 요양기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므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한 의사가 폐업한 후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그 새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두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도 당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판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가 변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위 고시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에서 “행정처분 절차 중” 부분이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고 변경된 것이다. 행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과징금 처분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고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2023-11-27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입원환자 식대 가산 및 상근조리사에 대한 해석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최근에 대형병원에서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식대 가산금 60억을 부정 수급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기본식의 식대와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가산 식대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식은 일반식, 산모식, 치료식, 멸균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산 식대는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이 있다. 입원환자 기본 식대 및 가산 식대를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영·위탁 운영형태 변경 시 즉시 신고하고, 영양사 또는 조리사 운영인력 변경 시 익월 15일까지 변경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원환자 식대 가산 운영 고시 위반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다.A 의원은 2015년도까지 28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영양사 C는 당해 의원의 상근 영양사이나, 2015. 1. 20. ~ 조사 시까지 외래업무를 병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리사 D 등 5명의 조리사는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들의 근무 형태가 상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영양사 가산 2)직영 가산 3)조리사 가산 청구에 대한 부당금액 총 2천7백여만 원에 대하여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을 처분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입원환자 식대 가산 시 적용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한 영양사 및 조리사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대한 ‘상근’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인가 여부이다.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업무정지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A 의원은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으로 인정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건보공단의 부당금액 중 약 1천9백만 원을 취소 받았다.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제 1 처분 사유(영양사 가산) 판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영양사 가산 관련 불인정과 이에 따른 직영 가산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 영양사 C는 2015. 1. 19.까지는 환자식 제공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지만, 2015. 1. 20.부터는 대부분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5. 1. 20. 부터는 상근 영양사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고시는 상근 영양사에 의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하루 1~2시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시간제 영양사 근무 담당과 차이가 없고, 고시에 시간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건강검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위생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와 같이 예정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영양사로서 상근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다.제 2 처분 사유(직영가산) 판단에 있어, 상근 영양사 1명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영가산 또한 같은 맥락으로 2015. 1. 20. 부터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C은 2015. 1. 19.까지 상근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0151. 1. 19.까지 직영가산은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정당하므로(직영가산금액 675,000원) 제2처분사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2015. 1. 20. 이후 직영가산 청구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제 3 처분 사유(조리사 가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조리사 가산 관련 격일 또는 교대근무를 한 조리사들에 대해 상근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상근 조리사에 의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상근’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입원환자 식사는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1일 3끼를 제공해야 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5일 8시간의 근무 형태로만 운영될 수 없고 2명의 조리사로 하여금 탄력적 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조리사의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조리사 D등 5명의 조리사들은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격일근무 또는 오전-오후 5~6시간 30분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계산 시 주당 평균 40.25시간에 달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수준 등 고려 시에도 상근 조리사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조리사 2명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근무함으로써 당해 요양기관에는 적어도 면허 있는 조리사 1명이 계속 근무하게 되어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따라서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 청구와 관련된 부분과 제3처분사유는 위법하다.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 중 제 3 처분사유와 제 2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기초에 관한 사실의 오인으로 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고, 적법한 처분사유를 기초로 총 부당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환수처분 중 제3처분사유와 관련된 금액과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금과 관련된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재판부는 ‘상근 조리사’ 해석에 있어 야간·휴일 구분 없이 제공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리사의 상근성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리사가 실제로 주간동안 근무한 ‘시간’과 일수, 급여수준, 강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교대근무 또는 격일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근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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