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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리코박터 진단약제 비급여 청구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헬리코박터 감염 진단에 필요한 약제는 비급여 비용을 받을 수 없는가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우리 국민건강보험법은 약제에 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결정하여 고시한 것을 요양급여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 즉, 허가된 의약품 중 보건복지부 장관이 급여 대상으로 고시한 것은 급여, 그렇지 않은 것은 비급여로 간단히 구분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 제2항,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그런데 일선 의료기관에서 검사와 관련한 진료비를 청구할 때, 특정 약제가 비급여로 돈을 받아도 되는 것인지, 그래서는 안되는 것인지 혼동되는 경우가 있다. 보건복지부 고시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는 “검사에 사용된 약제 및 재료대(제1회용 주사침 및 주사기 포함)는 소정점수에 포함되므로 별도산정하지 아니한다.”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이다. 대표적으로 헬리코박터 감염 진단(보험분류번호 : 누 589라 [Urea Breath Test; UBT])에 보조 수단으로 사용하는 '헬리캡캡슐(Helicap Cap)'을 들 수 있다.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유비트정100mg'의 경우, 급여구분에 명백히 '산정불가'라고 표시되어 있는 반면에, 헬리캡캡슐은 약학정보원 데이터베이스에 '비급여'로 표시될 뿐, 급여, 약가 산정 관련 정보를 전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요양기관 업무포털, 유비트정에 관한 약가 정보 “산정불가”약학정보원, 헬리캡캡슐에 관한 정보 “비급여” 즉, 헬리캡캡슐의 구매 가격은 앞서 살펴 본 「건강보험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에 따라, 검사 비용에 포함되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고, 약학정보원에 표시된 대로 “비급여”로 보고 환자들로부터 그 비용을 따로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이에 관해 전문가들도 상반된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의료기관의 입장에서는 헬리캡캡슐을 직접 구매하여 환자에게 투여하면서 환자에게 비급여 약제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다면 그에 상응하는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점은 자명하다. 검사 수가가 약제를 커버할 정도로 넉넉하게 책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말이다. 법령의 해석론국민건강보험법 및 제반 법령에 따르면,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신청을 할 경우, 해당 의약품은 급여, 비급여로 구분될 수 있다.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약제의 원가가 검사 비용의 상대가치점수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산정불가'로 구분되기도 한다(유비트정100mg이 이에 해당한다). 반면에 의약품 등 제조업자가 건강보험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의약품은 자연스럽게 “비급여”로 분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3 제2항). 헬리캡캡슐은 후자에 해당한다.또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검사 행위에 관한 상대가치점수를 산정할 때 각, 행위별로 투입되는 원가를 조사해서 산정할 것인데, 요양급여대상 여부를 신청하지도 않은 의약품의 원가를 상대가치점수에 포함시켰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 그렇다면 약제의 가격은 별도로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이미 “산정불가”로 표시된 유비트정100mg과 효능·효과 및 성분이 상이하다는 점 또한 이런 주장을 뒷받침한다.구분유비트정100mg Ubit Tab. 100mg헬리파인더캡슐(13C-요소)헬리캡캡슐Helicap Cap효능·효과헬리코박터 파이로리의 감염진단위장내 H. pylori 감염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위의 요소분해효소(gastric urease) 검사용법·용량요소(^(13)C)로서 100mg (1정)을 공복시에 경구투여동봉된 캅셀제를 물 약 50mL와 함께 복용물과 함께 이 약 1 캡슐을 복용ATC 코드V04CX05 : 13C-UREA V04CX:OTHER DIAGNOSTIC AGENTS식약처분류면역혈청학적 검사용 시약 (725) 방사성 의약품 (431) 성분Urea(13C)우레아(13C)100mg13C-요소Urea(14C)우레아(14C)1μCi급여정보678400270 - 삭제(2015-07-01)649900380 - 원/1정 산정불가(2017-02-01) 비급여이처럼, 현장에서의 필요성, 법령과 각 고시의 내용을 경험칙에 따라 해석하면, 헬리캡캡슐과 같이 요양급여대상 여부에 관한 신청을 하지 않은 “비급여” 항목의 경우에는 검사비와 별도의 약제비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결론이 일응 타당해 보인다.문제점문제는 이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명백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을 국민신문고 등에 질의해봐야 돌아오는 대답은 뻔한 법령의 나열에 불과할 것이다. 그렇게 때문에, 의료기관이 이 약제의 가액을 환자로부터 비급여로 섣불리 징수했다가는, 부당이득환수결정을 받을 수 있다는 위험성이 있다. 이에 실무에서는 유비트정을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최대한 사용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만 헬리캡캡슐을 사용하는 등 궁여지책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신 있는 진료에 차질을 빗고 있는 것이다.이번 글에서는 헬리코박터 감염 진단에 보조로 사용하는 약제에 관해서만 다루었으나, “비급여”로 진료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해석상 혼선을 빗는 항목이 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의사의 진료 방법에 대한 선택권 보장은 국민의 건강과도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보다 명확한 행정규칙 제정, 유권해석 등을 통해 해결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겠다.
2023-02-10 05:30:00오피니언

복지부 의사국시 재시험 불가 원칙 고수..."공정성 위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의대생들의 동행휴학 유보 결정과 무관하게 의사국시 추가 응시에 국민적 동의라는 원칙론을 고수했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4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의대생들이 스스로 국가시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이며, (정부는)국가시험 응시를 하겠다는 의견을 받은 바 없다. 당사자들이 자유의지로 시험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추가 시험을 검토할 필요성은 떨어진다"고 밝혔다. 손영래 대변인 브리핑 질의응답 모습. 의대생들은 동행휴학 중단과 의사국시 거부 유보 등을 선언했으나, 의사국시 재기회 요청은 안한 상태이다. 그는 "국가시험은 수많은 직종과 자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국가시험의 추가 기회 부여는 국가시험을 준비하고 치르는 다른 이들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에 위배되는 측면이 있다"고 기존 입장을 되풀이 했다. 더불어 "국민들의 동의와 양해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정부로서도 국가시험 추가 기회 부여를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국민들의 양해 방법에 대해 정부가 거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답변했다. 손 대변인은 의-정 합의에 따른 협의체 구성과 관련,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며 "현재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는 없다. 향후 의사협회와 협의해 협의체 구성과 운영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14일부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조치를 2단계로 완화하면서 의료기관 감염 확산 방지대책을 강화했다. 서울시는 의료기관 내 집단감염 사례를 공유하고, 감염관리 지침을 작성 배포하면서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 검사 실시, 업무 배제, 진단비용 지원 그리고 협력업체 및 위탁업체 직원도 의료기관 종사자에 준해 관리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9월 중 점검반을 구성해 의료기관 방역수칙 준수여부를 현장점검 할 예정이다. 복지부 역시 의료기관과 요양병원, 요양시설 방역관리를 강화한다. 병원 입원할 때 코로나19 진단검사 비용 건강보험 한시적 적용과 수도권 소재 요양병원과 요양시설 방역 실태점검과 표본 진단검사, 면허금지 유지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2020-09-14 12:13:04정책

"내 몸 안의 암세포, 단 10분이면 정확하게 측정 가능"

메디칼타임즈=손의식 기자 한기호 교수 연구팀(상단 오른쪽 첫번째가 한기호 교수) 현재 내 몸 속에 암세포가 있는지 빠르게 확인할 수 있는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이 국내 연구진의 손으로 개발됐다. 인제대학교 나노융합공학부 한기호 교수 연구팀은 10분 이내에 혈중암세포를 살아있는 상태로 분리할 수 있는 세포분리기술과 함께 분리된 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한 교수팀에 따르면 이번 기술은 혈액 속에 존재하는 모든 암세포 측정이 가능하다. 연구팀은 혈액 속에 암세포와 잘 결합하고 전기가 잘 흐르는 고전도성 물질인 그래핀(graphene) 입자를 주입한 결과, 혈액 내에 희귀하게 존재하는 암세포에 선택적으로 결합해 암세포의 표면저항이 줄어드는 현상을 발견했다. 그래핀이 붙어 정상 혈액세포보다 전기전도도가 높아진 암세포가 전극 사이를 지날 경우 전기저항이 작은 암세포를 94% 이상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다는 게 연구팀의 설명이다. 이번 기술은 혈중암세포를 전기적 방법으로 선별할 수 있어 향후 휴대용 자가 암 진단기기 개발을 위한 주요 핵심기술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분리된 혈중암세포를 이용해 암 유전분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분자 수준에서 암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기호 교수는 "현재 상용화된 혈중암세포분리 기반의 암 진단 방법은 100만 원 가량의 값비싼 진단비용과 면역형광염색기술을 이용한 혈중암세포 측정이 번거로운 탓에 국내 도입이 힘들었다"며 "이번 기술이 상용화될 경우 병원과 보건소에서 간편하게 조기에 암 진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한 교수 연구팀은 이번 기술을 국내·외 특허출원 중이며, 향후 백병원과의 공동연구를 통해 개발된 혈중암세포 측정기술을 이용한 대규모 임상시험을 계획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국제 과학 학술지 '분석 화학(Analytical Chemistry)' 9월호에 게재됐다.
2015-11-10 12:00:07병·의원

"전문의 부족한 희귀질환 분야, 해법은 정부 지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다발성경화증 같은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치료약 개발을 위해 국가가 적극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진단에서부터 기존치료제의 급여항목 확대, 신약 개발을 위한 임상시험 지원까지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박현영 과장 국립보건연구원 박현영 심혈관희귀질환과장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희귀난치성질환 지원방안' 토론회에서 희귀질환 진단, 신약 개발을 위해 정부가 개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과장은 "7000여개의 질환 중 현재까지 200여개 질환에 대한 치료제만 보급될 정도로 희귀질환 치료제는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현황을 설명했다. 이어 "환자를 비롯한 많은 전문가들이 희귀난치성질환의 진단과 치료기술 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과장은 우선 병의 확인단계인 유전자 진단 부분에서의 투자를 제안했다. 그는 "희귀질환의 80%는 유전질환이다. 대부분 유전질환은 진단서비스가 이뤄지지 않는다. 시장성이 낮아 대부분 연구목적의 진단 형태로 이뤄진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질병유전자, 검사기관 등에 대한 정보, 돌연변이 정보 등의 공유 등 유전자진단 확산을 위한 인프라 부터 구축하고, 진단비용도 지원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박 과장은 또 "희귀질환은 시장실패 영역이라고 인식되다 보니 전문가들이 부족하다. 유전학전문의, 유전상담사 등의 국외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말햇다. 이와 함께 다른 나라의 예를 들며 희귀질환 연구를 위한 정책적 지원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미국은 희귀질환규정, 희귀의약품규정 등 법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희귀질환 별도 조직도 두고 있다. 법을 통해 희귀의약품 개발에 대한 세금감면, 시장독점권부여 등의 혜택을 준 것이다. 박 과장은 "희귀질환 치료제 개발 활성화를 위해 정부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고 기존에 개발된 약제 중 희귀질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며, 임상시험에 대한 정부지원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 "임상시험 지원 필요" 환자의 입장에서 발표에 나선 한국희귀난치성질환연합회 신현민 회장도 대체치료제에 대한 보험급여 확대, 산정특례제도 추가 도입 등을 주장했다. 일례로 항암제 '맙테라'를 들었다. 맙테라가 다발성경화증에 효과가 있다는 것이 여러 국내외 연구 논문에서 증명이 되고 있지만 정부는 임상시험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급여확대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신 회장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해 환자가 약제비를 전액 부담하고 있어 환자 가정에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며 "보장성 강화 차원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지원과 약제비에 대한 건강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고 호소했다.
2013-06-13 15:04:18정책

"병리수가 인하, 학자답게 차분히 대응”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보건복지부가 7월 1일부터 병리검사 수가를 평균 15.6% 인하하기로 결정하면서 촉발된 의-정 갈등이 당분간 수강 국면을 맞게 됐다. 전국 병리과 전문의, 전공의 비상 워크숍에서 일단 정부와의 협상에 주력하기로 방침을 정했기 때문이다. 대한병리학회 서정욱(서울의대) 이사장은 “당분간 차분히 학자답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국의 300여 병리과 전문의, 전공의들은 지난 28일부터 3일간 진단 업무를 중단한 채 비상 워크숍에 참석했지만 7월 1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서 이사장은 “비상 워크숍을 준비하면서 병리과 사태가 확산되거나 학회 내부 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없지 않았지만 학회와 복지부, 심평원이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로 했고, 회원들도 수긍했다”고 밝혔다. 이어 서 이사장은 “병리과 현안 중에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도 있지만 시간이 걸리더라도 연구용역 결과를 근거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시민단체 등과 접촉해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 “무리하게 서두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리학회는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안 중 하나로 ‘생검 1~3개’에 대한 수가 원상 복구를 꼽고 있다. 생검의 경우 당장 수가 인하로 병리과 개원의나 중소병원들이 집중적인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병리학회는 생검 수가를 원상 복구하는 조건으로 다른 병리검사 수가를 인하하는 것까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각 진료과별 상대가치 총점이 고정된 결과 수가 인하 결정이 내려졌다면 개원가, 중소병원, 대학병원이 고통을 분담하겠다는 것이다. 또 병리학회는 병리과 의료행위 분류 합리화, 종합병원 병리과 개설 의무화, 전공의 지원책 수립, 병리검체 수탁기관의 정당한 진단 비용 보장, 병리진단비용 청구시 전문의 실명제 도입 등도 해결해야 할 과제로 선정했다. 서정욱 이사장은 “3개월간 이들 과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 등을 설득해 나갈 것”이라면서 “하지만 단숨에 이들 문제가 해결될 수 없는 만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2010-07-01 06:43:49병·의원

특진료 받아 단란주점, 교수 성과급에 펑펑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서울대병원이 선택진료 수입을 유흥비로 지출하거나 이사회 승인을 거치지 않은 채 진료과 인센티브수당 등을 신설하는 방법으로 선심 쓰듯 지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감사원이 공개한 기관운영감사 결과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2004년 1월부터 2007년 9월까지 진료과 성과급으로 총 33억여원을 집행했다. 그러나 진료과 성과급의 경우 공식적인 직무수행과 관련된 업무에 집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와 무관한 유흥주점, 단란주점 경비로 7894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비를 매년 두차례 겸직교원, 임상교수요원, 전임의, 전공의 교육연구자재비로 지급하고 있지만 마취통증의학과는 2006년 상반기 3496만원을 받아 단체활동비, 회식비 등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부과는 1219만원을 지급받아 이중 65만원만 교육자재연구비로 사용했으며, 나머지는 식사 등 회식비, 단체활동비 등에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감사원은 “서울대병원은 경영상태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도 거치지 않은 채 겸직교원 제 수당을 선택진료 수입에서 집행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은 이처럼 이사회의 승인절차를 무시하고 선택진료 인센티브수당을 신설해 2004년부터 2006년까지 74억원을 지급했으며, 진료과 인원에 비례해 지급하던 진료과 운영비에 진료과 성과급을 신설, 2001년부터 6년간 58억원을 추가 지급하기도 했다. 감사원은 “진료과에서는 사전에 집행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진료과 성과급의 80%를 회식비로, 3%를 경조사비로, 3%를 단란주점에서 집행하고 있었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서울대병원은 2004년 2월부터는 의사의 건강진단을 지원하고 헬스케어시스템 강남센터를 활성화한다는 명목으로 본원에 근무하는 겸직교원과 임상교수에게 일반 직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건강진단비용을 신설해 1인당 최대 1백만원을 지원해 온 사실도 적발됐다. 여기에다 서울대병원은 선택진료 의사수를 많게 하기 위해 기초의학교실 교수 67명이 진료를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에게 1인당 월 35만원씩의 선택진료수당을 지급했으며, 2006년에만도 총액이 2억여원에 달했다.
2008-05-21 07:18:44정책

"의사소견서 진단비용 부당청구 주의를"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가족부는 최근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 대상 여부 판정과 관련, 의사들이 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추가 진단비용 등을 착오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는 공문을 의협 등에 발송했다. 이는 지난 15일부터 장기요양인정 신청 접수가 시작된데 따른 것으로, 진단비용 등의 건강보험 부당청구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 것이다. 복지부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4조에 의하여 요양기관은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중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만 공단에 청구 가능하고, 그 외 해당 질병 확인 등을 위한 진찰료 및 진단에 소요되는 검진비용 등에 대하여는 전액 신청인(본인)이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의사소견서 발급에 필요한 진찰료, 추가 진단 비용 등을 착오로 건강보험으로 청구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회람할 것을 촉구했다.
2008-04-27 11:56:17정책

"내시경 수리비, 꼭 비교해 보세요"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 내과를 운영하는 이모 원장은 P사제품의 내시경 수리를 맡겼다 너무 높은 수리비에 놀랐다. CCD가 망가진 것도 아니고 Tube, 에어노즐 등을 교체하는데 수리비만 200여만원이었다. 높은 내시경 수리비는 개원가의 큰 불만사항이었다. 내시경기기는 일본계 세 회사가 시장을 대부분 차지하고 있어 높은 수리비가 나와도 개원의들은 내용도 잘 모른채 울며겨자먹기로 비용을 지불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KAIST 게시판에 내시경기기를 국산화시켜 달라는 글이 올라온 적도 있다. 개원의라고 밝힌 그는 "알지도 못하는 견적과 비용으로 많은 내시경 사용의사들은 속수무책"이라면서 "박사님들, 내시경 기계를 국산화시켜 이들의 폭리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그러나 잘 찾아보면 내시경 기기를 비교적 저렴하게 수리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내시경 전문 수리업체를 이용하는 것이다. 200만원의 견적을 받은 이 원장도 수리업체를 이용해 90만원에 수리를 마쳤다. 내시경 전문 수리업체는 국내에 H사를 비롯해 몇 곳이 있는데 서울에 주로 위치해 지방에서는 잘 모르는 경우도 있다. 이들 업체들은 미국 등지에서 부품을 수입해 수리에 이용하고 있으며, 다년간의 경험으로 수리 노하우를 갖춘 곳도 있다. 특히 일부 업체는 진단비용은 받지 않으며, AS센터와 같이 임시로 대체 내시경을 보내주기도 한다. 이 때문에 내시경 고장시 무조건 AS센터에만 맡기지 말고 수리업체와 비교견적해 보는 것이 가격을 낮추는 방법이라고 업체들은 권한다. 고장 내용이라도 정확히 확인하면, 일방적인 수리 가격 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 H사 관계자는 "내시경의 경우 부품값이 비싸 수리비가 많이 나오기도, 전문수리업체와 AS센터를 비교견적하면 가격이 내려갈 요인을 찾을 수 있다"면서 "내시경 수리시 항상 비교견적해 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2007-10-01 11:39:15병·의원

내달부터 '소견서 작성' 안하면 판독료 삭감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내달 진료분부터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상태서 영상진단비용를 산정, 청구할 경우 판독료 해당 비용을 삭감당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난 6월 방사선 영상진단료 중 촬영료와 판독료를 별도산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행위 및 그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고시한데 이어, 최근 심평원에 공문을 보내 제도의 차질없는 시행을 당부했다. 앞서 복지부는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내달 1일부터 영상진단료 중 촬영료(소정점수의 70%)와 판독료(소정점수의 30%)를 각각 별도로 적용하도록 해 급여비를 산정하도록 했다. 현행 상대가치점수체계하에서 하나로 묶여 있는 판독료와 촬영료를 따로 떼어, 각각의 행위에 따라 급여비를 별도 계상하도록 한 것. 현행 지침상 영상진단 및 방사선 치료를 실시할 경우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판독료와 촬영료가 하나로 묶여 있어 판독소견서가 없더라도 소정점수의 100%를 산정받아왔다. 그러나 이번 고시를 통해 행위료가 각각 분리됨에 따라 8월1일부터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점수 70%인 촬영료만 산정해야 한다. 판독소견서가 없는데도 기존과 같이 행위료와 판독료를 묶어 청구할 경우, 판독료 부분은 심사조정 될 수 있다는 얘기다. 판독소견서, 환자 및 검사정보·판독의 명칭 등 명시해야 이 때 판독소견서는 경과기록지나 지시기록지가 아닌 일정 양식을 갖춘 별도의 문서로 작성·비치되어야 한다. 복지부는 "판독소견서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소견, 결론, 판독일시, 판독의, 병·의원 명칭 등이 포함된 일정 양식으로 별도로 작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개정지침에 따르면 중재적 시술시 유도를 위해 실시하는 영상진단의 경우에도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중재적 시술 유도 목적이라고는 하나 해당 영상진단료에 판독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판독소견을 기록한 경우 판독료를 산정할 수 있다"면서 "다만 중재적 시술시 유도목적인 경우에는 판독소견을 시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도 판독소견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07-07-25 07:34:48정책

건대병원, 장로회신학대 지정병원 체결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건국대병원(원장 이경영)은 장로회신학대(총장 김중은)과 지정병원협약을 맺었다. 건국대병원은 최근 병원에서 장로회신학대와 지정병원협약을 체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이 협약으로 건국대학교병원은 앞으로 장로회신학대 재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종합건강진단비용 감면, 건강강좌 등의 건강증진활동을 지원하고, 병원 이용의 편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2006-09-17 20:22:21병·의원

의료비 공제 총급여 3%ㆍ500만원 한도

메디칼타임즈=이창열 기자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모·자녀·형제자매를 위하여 직접 부담한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한 금액에 대하여 연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대상의료비에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부담한 진찰·진료비용, 의약품 구입비용, 장애인의 보장구 구입비용 등이 포함된다. 19일 국세청(www.nts.go.kr)에 따르면 의료비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이나 연령에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소득이 많거나 연령제한으로 부양가족공제를 받지 못하더라도 생계를 같이한다면 의료비공제를 받을 수 있다. 특히 공제 대상은 진찰ㆍ진료ㆍ질병예방을 위하여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비용을 비롯하여▲ 임신중 초음파·양수 검사비 ▲ 무통분만·조산원 비용 ▲ 불임으로 인한 인공수정 시술에 따른 검사료·시술비 등이 포함된다. 또 ▲ 보청기 구입비용이나 라식수술비 ▲ 의료기관에서 받는 건강진단비용 ▲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서 기본공제 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의 금액이 해당된다. 반면 미용을 위한 성형수술 비용이나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한약포함) 구입비용 ▲ 의료기관이 아닌 일반업체 소속 구급차 이용비, 간병인 비용, 산후조리원 비용 ▲ 외국의 의료기관에 지출하는 비용 등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2004-12-19 01:28:51정책

당뇨병 등, 질환관리 보건경제성 검토 중요

메디칼타임즈=강성욱 기자당뇨병 등과 같은 장기적인 질환등의 관리에 있어 보건경제성 검토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지난 27일 노보 노티스크제약사가 주관한 ‘노보믹스 30’ 보건경제학 세미나에서 노보 노디스크사의 보건경제학 전문가인 마놀리스 카라말리스는 당뇨병 관리를 위해서는 장기적인 결과를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보건경제학 모델을 통해서 최적의 보건서비스를 도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뇨병의 경우 고혈당 자체보다는 합병증이 더욱 심각한 문제로 질병의 본질상, 비용이나 임상적 혜택을 단기적으로 평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당뇨 관리의 선두 주자인 노보 노디스크제약사는 세계 각국 정부가 주어진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뇨관리의 보건경제학 모델 개발을 지원, 스위스의 CORE Group을 통해 당뇨병 관리의 보건경제학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같은 필요성에 따라 노보 노디스크제약사는 세계 각국 정부가 주어진 자원을 최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당뇨관리의 보건경제학 모델 개발을 지원, 스위스의 CORE Group을 통해 당뇨병 관리의 보건경제학 모델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에 따르면 CORE 프로그램은 각 국가별로 또는 제품이나 치료패턴별로 전문가들이 약물가겨, 입원일수, 진단비용 등 유관수치를 입력해 각각에 적합한 모델을 도출해 낼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미 영국, 프랑스, 미국, 호주, 스웨덴 등은 이미 약가나 보험적용 여부를 결정할떄 보건경제학 자료를 요구하고 이를 반영하고 있으며 보건경제학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영국에서는 비용효율적이지 못하다는 분석결과를 근거로 독감 백신의 제품 등록을 거부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도 대한당뇨병학회의 `한국인의 당뇨병 발생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의 당뇨병 유병률은 10%선으로 최소 300만명에서 최대 500만명 정도가 당뇨병환자로 추정되고 있으며, 향후 10년 이내에 환자와 가족 등 우리나라 국민의 4분의 1정도인 1천200만명 가량이 당뇨합병증으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는 `당뇨대란'이 우려된다고 발표했다.
2004-07-30 12:26:43제약·바이오

한의계, "의료기기 사용제한 부당" 소송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한의계가 CT 등 양방 의료기기 사용제한에 대한 부당성을 제기하며 대형로펌에 위탁소송을 제기해 향후 재판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4일 의료계와 서초구 보건소에 따르면 관할 K한방병원은 CT설치 및 사용에 대해 사용정지 및 업무정치 처분을 받았으나 한의학 커리큘럼에 교육과정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함을 주장, 최근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K한방병원은 한방진료에 참고하기 위해 한의학에서는 이미 양방 진단기기에 대한 교육과정이 포함돼 있는 상태라며 진단비용을 청구하지도 않았고 진료에 참고하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사용정지 행정처분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이번 행정소송으로 한방 의료기관에서 양방 진단기기 사용의 합법화를 위해 소속 변호사가 무려 89명에 이르는 대형 로펌에 본 소송을 위탁했다. 소송을 담당한 변호사는 의료분야를 전문으로 하는 법무법인 소속으로 지난 의협 집행부 당시 고문변호사로 거론되기도 했던 신 모씨 인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서초구 보건소는 대한의사협회에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에 대한 부당한 논거와 해당 전문가의 협조를 의뢰했으나 별다른 답변을 얻지 못하자 최근 대한영상의학회에도 자문을 요청한 상태다. 영상의학과개원의협의회 한경민 회장은 "이번 행정소송이 의료계에 미칠 파장은 실로 엄청나다"며 "일개 한방병원이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는 대형로펌에 행정소송을 위탁한 것은 분명 한의사협회의 지원없이는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한의협 개입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이번 소송건에 대해 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의 공조를 요구했다며 5일 개원의협의회 평의원회의에서도 이 문제를 적극 제기해 공론화 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최근 한의사가 한의학적 이론 및 학술적인 근거 없이 초음파진단기 등 양방의료기를 사용하면 무면허 의료행위에 포함된다고 유권해석한 바 있다. 그러나 한의사의 청진기 진단 등에 대해 발전된 현대 의료기기 사용으로 진단의 정확성을 기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라고 유권해석하는 등 해석이 엇갈리고 있어 이번 판결이 더욱 주목된다.
2004-06-05 07:22:38학술

美, 자이프렉사 손해배상 집단소송 접수

메디칼타임즈=윤현세 기자항정신병약인 자이프렉사(Zyprexa)를 사용한 이후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주장한 환자들을 대신하여 미국 법률회사인 파커 앤 웨이크만, 더글라스 앤 런던, 허쉬 앤 허쉬가 집단소송을 접수시켰다. 집단소송에서 제조사인 일라이 릴리는 자이프렉사 사용 이후 발생한 당뇨병을 포함한 중증 부작용 환자에게 배상하고 자이프렉사를 사용해온 모든 환자의 의료진단비용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됐다. 원고로는 자이프렉사 사용 이후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환자 3명, 췌장염이 발생한 환자 1명과 당뇨병이 발생한 모든 환자가 포함됐다. 2002년 듀크 대학 연구진이 자이프렉사를 사용한 환자에서 발생한 약 300건의 당뇨병 사례를 보고한 이후 자이프렉사-당뇨병 관련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올랐었다. 작년 미국 FDA는 자이프렉사의 라벨에 고혈당 및 당뇨병에 대한 경고를 개정할 것을 지시했고 영국 의료통제청과 일본 후생성은 자이프렉사 처방 환자에서 당뇨병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올란자핀(olanzapine)을 성분으로 하는 자이프렉사는 1996년 정신분열증 치료제로, 2000년 양극성 장애 치료제로 FDA 승인됐으며 비정형 항정신병약으로 분류된다.
2004-04-18 14:23:05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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