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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필수의료 패키지 뜯어보니…개원가 핵폭탄급 파장 예고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 증원과 함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의료계 반향이 거세다.의대 증원을 포함해 개원면허제, 의료사고특별법 제정 등 의료계에 큰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다양한 내용이 포함된 만큼 필수의료 패키지와 관련된 여러 해석이 쏟아지고 있다.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의료계에 민감한 내용 대다수는 '특위'로 넘어가 1년 동안 전문가들과 함께 추진 방향을 논의하며 정책을 구체화할 방침이지만, 정부가 직접 실현 의지를 언급한 만큼 의료계도 안심하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여러 정책 속 개원가가 주의깊게 봐야 할 내용은 어떤 것이 있을지, 또 정책이 실현된다면 어떤 대응을 해야할 지 등을 메디칼타임즈가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했다.■ 임상 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 단계적 도입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정부가 의사인력 관리 혁신을 위해 시도하는 '개원면허제 도입'은 개원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책 중 하나다.특히나 젊은 의사들이 힘든 전공의 수련과정을 패스하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후 일반의 자격으로 개원가에 뛰어드는 추세가 강해지는 현실을 고려하면 영향력은 더더욱 강력할 것으로 예상된다.복지부는 의료 질 향상을 위해 임상수련과 연계한 개원면허의 단계적 도입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아직 세부 내용은 결정되지 않았지만, 기존 1년 과정의 인턴제 폐지 후 2년 기간의 임상수련의제 도입 등으로 구체화될 가능성이 높다.이미 개원을 마친 의사들에게는 큰 영향이 없지만, 개원을 준비하는 젊은 의사들은 수련기간이 2년 더 늘어나는 셈.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은 "임상 경험이 부족한 의사들이 피부·미용 등 개원가로 나가는 것에 대한 보건적 우려가 있다"며 "의사들이 충분한 임상경험을 쌓아 안정적인 진료 실력을 갖추고 개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해외의 경우 이미 개원면허제를 적용하는 국가가 많다. 영국은 의사 면허와 별도로 2년간의 임상 수련 과정을 거친 후 진료 면허를 취득해야 개원할 수 있으며, 캐나다 또한 의과대학 졸업 후 2년의 교육 기간을 거쳐야 면허를 취득할 수 있다.미국 또한 정부 승인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3년간 임상 교육을 받은 후 면허 시험에 통과해야 의사 면허가 발급된다.의료계는 자격이 부족한 의사를 개원가에서 걸러내겠다는 취지에 동의하면서도, 개원 면허제가 의사를 통제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표했다.이세라 대한외과의사회장은 "개원면허제는 기존 개원가와는 상관없지만 젊은 의사들에게 문제"라며 "아직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아 깊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의료계도 무조건 반대만 할 수는 없는 정책"이라고 말했다.이어 그는 "다른 나라들도 일정 기간 임상수련 후 의사단체에 개원 의지를 밝히면 자격을 검증해 개원하도록 하는 제도를 많이 시행 중"이라며 "다만 개원면허제가 정부가 의사를 사회적으로, 정책적으로 통제하는 관치의료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기적 진료 가능 여부 검증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 구축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정부는 의료 질 관리를 위해 개원면허 도입과 함께 개원의의 진료 가능 여부를 주기적으로 검증하는 체계 또한 구축할 전망이다.예를 들어 전문가 및 의사동료평가를 거쳐 신체·정신 상태 조사 등을 5년 주기로 평가해 진료 가능 여부를 검증하겠다는 것으로, 사실상 면허갱신제와 같은 내용이다.해외사례를 살펴보면, 영국은 국가 전문기구(GMC)에서 5년 단위로 의사와 교수, 전문가 등이 참여해 면허갱신평가와 진료 적합성 평가 등을 진행한다.캐나다 또한 의사와 변호사, 회계사 등이 참여하는 지역별 면허관리기구를 운영한다. 동료평가의 주요 대상은 병원과 협력활동이 없는 의사, 의사사회에서 격리된 의사, 5년간 3회 이상 소원수리가 접수된 의사 등이다.미국의 경우는 주별 면허원(State Medical Board)에서 의사면허 취득 후 정기적으로(대개 2년마다) 자격 적격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면허갱신제를 도입, 운영하고 있다.의사가 면허갱신 시 의료윤리에 입각한 의료행위 여부, 건강상태·질병 유무, 보수교육 수료 여부 등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면, 면허원이 이 중 무작위로 샘플을 선택해 자격 적격여부를 확인하는 방식이다.의료계는 신체 및 정신 상태 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개원의에게도 정년을 만드려 하는 움직임이라고 분석했다.서울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지금도 3년마다 의사면허 신고하고 있는데 5년마다 검증하겠다는 것은 결국 대학교수가 만65세에 정년 퇴임하는 것과 같이 개원가에도 정년을 만들겠다는 의미"라며 "개원의 시작과 끝을 정부가 정해주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의 뜻대로 진료 적합성 검증체계가 구축된다면 개원가를 대표하는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평가단을 구성하는 방향이 개원가에 바람직하다.이정용 회장은 "변호사협회처럼 의사협회에 회원징계 권한을 준다면 협회 위상 측면에서도 자정노력을 위해 힘쓸 것"이라며 "개원 면허와 면허 갱신제 모두 의사협회에 자율권을 주지 않는 한 정책이 실현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또 다른 의료계 관계자 또한 "변호사나 회계사, 변리사 등 다른 어느 업종도 면허 유지를 위해 주기적으로 검증받지 않는데 의사만 면허갱신제를 도입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며 "의사에게만 다른 잣대를 들이미는 것은 지나친 규제"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일부 진료에 문제가 있는 의사들은 의료계 내부적으로 자율정화할 수 있도록 의사협회를 중심으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비(非)중증 과잉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급여와 급여를 섞는 '혼합진료' 금지 추진 역시 개원가의 거센 반향을 불러일으켰다.정부는 비급여 팽창을 막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의료비 부담 증가 주범인 비급여를 줄이기 위해 비급여와 급여를 함께 치료하는 '혼합진료' 금지를 추진한다.비중증 과잉 비급여 진료가 그 대상으로 도수치료나 백내장 수술 등이 해당된다.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2020년도 기준 실손보험 지출 상위 비급여 혼합진료 비율은 ▲도수치료 89.4% ▲백내장 수술 100% ▲체외충격파 95.6% ▲비밸브재건술·하이푸·맘모톰절제술 100% ▲하지정맥류 96.7% 등이다.개원가는 즉시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정책은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제한할 뿐 아니라 실손보험사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이세라 회장은 "혼합진료 금지는 국민 불편을 전제로 실손보험사, 민간보험사 이익을 창출하려는 것과 다름없다"며 "비급여와 실손보험 문제는 저수가로 인해 시작됐는데 이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잡고 늘어지는 것은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바른의료연구소 또한 "재의 급여 진료 인프라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의료기관들의 비급여를 통한 수익 창출 덕분"이라며 "정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하면 개원가의 연쇄 도산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이에 복지부는 모든 비급여 진료가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복지부 관계자는 "일부 혼합진료는 의사 입장에서는 환자 많이 보고 돈을 벌 수 있어서 좋고 환자 입장에서는 저렴하게 무한정 진료받을 수 있어서 좋은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사회적으로 봤을 때 비용 효과성을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그는 "모든 비급여에 혼합진료 금지하겠다는 것이 아니다"라며 "도수치료 등 누가 봐도 문제가 있는 영역을 관리하기 위함으로 당뇨치료 등 모든 의료 행위가 포함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비전문가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끝으로 정부가 추진하는 미용 의료시술 문턱 확대도 개원의들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책이다.복지부는 국민 건강 관점에서 해외사례나 정책 등을 연구하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미용의료시술 자격을 비의료인까지 확대할 전망이다.영국이나 캐나다 등은 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 일부 미용의료시술에 대해 별도의 자격제도 및 관리체계를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의료계는 비전문가의 미용 의료시술 자격 확대 정책은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수 있다고 비판하며 즉각 반발했다.조항래 대한피부과의사회장은 "무분별한 미용 의료시술이 만연할 것이며, 국민 건강의 위협이 증가할 것"이라며 "전 세계에서 비의료인의 불법 의료시술로 인한 실명, 피부 괴사, 사망 등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비자격자들의 시술 급증으로 피부 괴사, 실명, 사망 등이 발생할 위험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 자명한데 부작용을 도대체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면허 제도의 근간을 해치는 근시안적인 정책이 심각히 우려된다"고 덧붙였다.이세라 회장 또한 "정부는 필수의료 패키지는 의료 수가가 정상적일 때 효과를 볼 수 있는 정책들"이라며 "수가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왜곡된 문제만을 해결하겠다는 것은 의사 직역 죽이기와 동시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아무도 책임 소재가 불명확해 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그는 "근본적인 저수가 문제가 해결된다면 비전문가에게 문신이나 간단한 미용 의료시술을 허용하는 것에 동의한다"며 "하지만 필수의료 패키지에는 수가 개선의 구체적, 현실적 방안이 포함돼있지 않아 의료계에 엄청난 부작용을 야기할 우려가 크다"고 덧붙였다.
2024-02-13 05:30:00정책

메드트로닉코리아, 베나실 디지털 캠페인 런칭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메드트로닉코리아가 보행자의 날을 맞아 베나실 디지털 캠페인을 진행한다.메드트로닉코리아(대표이사 유승록)가 오는 11일 보행자의 날을 맞아 베나실 디지털 캠페인을 런칭하고 참여형 이벤트를 여는 등 브랜드 소통을 강화한다고 6일 밝혔다.11월 공개 예정인 디지털 캠페인 'Vena는 정맥, Seal은 봉인하다'는 하지정맥류 고위험군인 중장년층에게 베나실의 특징을 쉽게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베나실의 이름에 담긴 뜻을 풀이하면서 의료용 접합제를 활용해 문제 정맥을 봉인하는 베나실만의 특징을 전달한다는 계획.또한 모임에 나가고 운동과 취미활동을 하는 액티브 시니어의 모습을 보여주며 다리 건강을 되찾고 활기찬 일상을 누리자는 메시지를 전한다. 새로운 디지털 캠페인은 다양한 디지털 채널에서 노출될 예정이며 베나실 공식 웹페이지도 디지털 캠페인의 디자인에 맞춰 리뉴얼 오픈된다.이와 더불어 메드트로닉 베나실은 중장년층의 참여가 높은 걷기 축제에도 참여해 하지정맥류 및 베나실에 대한 인식을 높였다. 베나실은 사단법인 제주올레가 11월 2일부터 4일까지 개최한 2023 제주올레걷기축제의 후원 기업으로 참가해 제주올레 공식 앱 올레패스에서 '제주올레X베나실 쉼팡-퀴즈'를 진행했다. 이는 하지정맥류의 예방에 도움이 되는 걷기 활동을 하며 하지정맥류의 원인과 주요 증상, 베나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확인하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참가자들의 관심 속에 준비된 경품을 모두 소진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메드트로닉코리아 마케팅 총괄 김혜라 전무는 "그간 전개해온 다양한 질환 인식 증진 캠페인을 통해 하지정맥류에 대한 인지도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근본적인 치료의 필요성과 다양한 치료 방법에 대한 인지도는 낮은 상황"이라며 "이번 브랜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치료가 꼭 필요한 환자들에게 하지정맥류 치료 및 베나실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전달하고 하지정맥류 치료 의료기기 분야 리더십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밝혔다.한편, 메드트로닉 베나실은 의료용 접합제를 이용한 하지정맥류 치료용 의료기기로 국내에는 2017년 1월 첫 출시 후 2022년 1월 사용성 및 효율성이 개선된 뉴 베나실을 출시했다. 베나실에 사용되는 의료용 접합제(시아노아크릴레이트)는 정맥류 치료뿐만 아니라 뇌동정맥기형, 골반울혈증후군, 상처 봉합 등 에도 널리 사용되는 물질로, 장기적인 안전성과 효과를 입증한 바 있다.
2023-11-06 11:58:05의료기기·AI

백내장 30만vs300만, 하이푸 30만vs2500만 비급여 천지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동일한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TECNIS EYHANCE IOL)시술이 경남A의원에선 30만원(최소금액), 인천 B의원은 900만원(최대금)까지 30배 격차가 벌어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하이푸시술도 서울 C의원은 3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D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80여배 크게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3년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항목 565개의 진료비를 조사한 결과를 19일 공개했다.공개 내역을 살펴보면 백내장 수술용 다초점렌즈술에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최고금액이 900만원으로 중간금액 209만원 대비 약 4.3배 차이가 났다.자궁근종 치료를 위해 실시하는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의 경우 초음파유도시 최고금액은 2500만원으로 최소금액 30만원 대비 약 80배로 눈에 띄는 가격차를 보였다. 이는 중간금액이 800만원으로 중간금액과도 3배이상의 차이가 났다.하이푸시술(초음파유도 하) 진료비용 현황 (단위: 원, %)(시술 부위 크기, 개수 등 난이도에 따른 가격 차이에 유의)심지어 간단한 도수치료에서도 비급여 진료비는 차이가 컸다. 최고 금액은 60만원으로 중간금액 10만원 보다 6배 높았으며 비밸브재건술 또한 중간금액은 165만원인 반면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12.1배까지 격차가 벌어졌다.최근 실손보험사 타깃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하지정맥류 수술의 최고금액은 800만원~990만원으로 중간금액 30만~150만원 대비 5.3배~33배까지 천차만별이었다.또한 전반적으로 비급여 진료비는 전년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백내장수술 다초점렌즈술의 중간·평균금액은 전년 대비 인상됐으며 특히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큰폭으로 올랐다. 도수치료도 전년대비 평균금액이 인상됐다.하이푸시술은 종합병원의 경우 전년 대비 중간·평균금액은 줄었지만 병원급에서 최고금액이 10.2% 인상됨에 따라 전체적인 금액이 인상된 것으로 집계됐다. 다만 의원은 경쟁과열 영향인지 큰폭으로 진료비가 인하됐다.하지정맥류 수술도 레이저정맥폐쇄술의 평균금액은 9.8% 인상된 반면 초음파유도하혈관경화요법의 평균금액은 7.8%으로 감소했으며 HPV백신 비급여 진료비는 종별 무관하게 모두 인상됐다.보건복지부 임혜성 필수의료총괄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3년 차를 맞았다"며 "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한 다양한 의료 정보 제공으로 소비자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23-09-19 13:16:29정책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최근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은 OO도지방 OO구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인 성장호르몬제를 원내 처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약사법상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제는 원외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주사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잘 소명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적어도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아마도 장기 처방을 의미하는 듯 함)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예외 없이 약사법 위반에 관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원칙약사법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원외처방의 예외 사유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이 주사제에 “자가주사제”가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사제 또한 원내 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예외적으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가 원칙이며, 최초 투약 시 투약 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직접 주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내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외에서 자가주사할 경우에는 원외처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표 1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 2022. 12.경 당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질의하여 답변 받은 자료그리고 이렇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1회 주사함과 동시에 몇 달치의 자가주사제를 처방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어 왔으나, 법령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등 다양한 자가주사제가 원내에서 처방, 판매되고 있다. 이는 비단 1차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병원급 의료기관, 나아가 대학병원에서조차 자가주사제 장기 처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의사들이 자가주사제를 장기 처방하면서 그 판매 마진을 과도하게 취한다는 지적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원내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라도 볼 수도 있겠다.갑작스러운 단속이 적정한가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가주사제의 제조 범위를 명확히 한다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겠고,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불공정한 단속이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단속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동일한 보건부지부 안내문을 두고, 어떤 지자체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장기 처방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반면, 앞서 언급한 OO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원내처방은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 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어느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학병원들도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만만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단속 및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물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나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유치한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기타 시사점최근 하지정맥류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사 등의 시비가 이어지자, 대한혈관외과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6개 학회에서 진단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이루어져,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 자가주사제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019. 1.경 비만주사제와 관련하여,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사항 안내」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처방의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의사들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고 있다.)아울러, 만약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당하게 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믿고 있던 처방의 원칙을 차분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들의 역할이고, 이 모든 상황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다.
2023-07-06 05:00:00오피니언

정무위·보험사 성토장 된 실손 청구간소화 긴급 토론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중계기관을 통한 환자 진료정보 전송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 관련 '중계기관' 선정 과제를 남겨둔 가운데 막판 논란이 뜨겁다.정무위 김성주 의원(더불어민주당)과 무상의료운동본부 등 노조 및 시민단체들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긴급토론회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의 필요성과 더불어 '왜 중계기관을 둬야 하는 것인가'에 대한 논의 장을 마련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이달 열린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중계기관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으로 할 것인지 여부는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바 있다. 즉, 핵심쟁점은 정리하지 못한 채 해당 법안 법안소위를 통과한 셈이다. 김성주 의원과 시민단체들은 공동으로 긴급토론회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 관련해 문제점을 지적했다. ■환자진료 정보 '중계기관' 무용론 거세 이날 토론회에선 대통령령으로 남겨둔 중계기관을 심평원, 보험개발원 혹은 제3의 기관 중 어디가 적절한가에 대한 논의보다는 '왜 중계기관이 필요한가'에 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이어졌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재활의학과 전문의)은 "환자 개인정보를 집적화할 수 있는 중계기관은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환자편의를 빌미로 환자 진료기록이 보험사에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또 강제로 자료를 전송하도록 하는 것은 실손보험의 계약내용에도 심각한 모순이라고 봤다.그는 이어 "보험개발원이 중계기관이 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공단 및 심평원이 생겨나는 것과 같은 의미"라며 "민영보험사가 의료기관의 환자진료 정보를 자동으로 수취하면 이는 개인의료 정보표준화 및 디지털화 토대가 된다"고 우려했다.참여연대 이찬진 사회복지위원회 실행위원(변호사)은 "중계기관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다. 의료기관을 위한 것이냐, 민간보험사를 위한것이냐"라며 "이미 다수의 의료기관은 각자 전산시스템을 통해 전송하고 있는데 결국 민간보험사들은 환자정보 플랫폼을 구축하려는 의도"라고 꼬집었다.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금융위원회 신상훈 보험과장은 "환자의 EMR데이터가 무조건적으로 보험사에 전송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전국 요양기관이 약 9만8천여곳인데 진료기록을 직접 전송했을 때 문제점을 짚었다.그러자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가 "금융위는 민간전자차트 및 핀테크 업체에 대해 모르기 때문에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한계를 언급하고 있는 것 같다"며 "아직도 시스템적인 한계를 얘기하는 것은 유감"이라며 반박했다.그는 "최근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서비스 기관 수가 증가해 올해 2만3천개소에 달하는 실정"이라며 "25년이면 의료기관의 90%정도를 커버할 수 있을 정도"라고 했다. 즉, 금융위가 우려하는 의료기관 직접전송의 시스템적인 한계는 없다는 얘기다.■ 보험사·정무위 국회의원 향한 불신·우려 속출이날 토론회는 청구간소화와 별개로 실손보험사와 정무위원회를 향한 성토의 장으로 마무리됐다.플로어 질문에서 흉부외과의사회 김승진 회장은 과거 실손보험사가 하지정맥류 시술을 보험금 청구 리스트에서 제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정무위가 법안소위에서 의결한 보험업법은 '실손보험사 이윤 증대법'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호통을 쳤다.그는 "정무위 국회의원들과 금융위 공무원이 결탁해 이 같은 법안을 통과시킬 수 있느냐"라며 "거대 재벌기업을 위한 법"이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플로어에서 박수가 쏟아졌다.그는 이어 "얼마전, 부산대병원이 블록체인을 활용 실손보험 청구시스템을 구축했다. 금융위 측이 주장하는 직접청구의 한계는 거짓말"이라고 몰아세웠다.보건의료단체연합 정형준 정책위원장과 이날 좌장을 맡은 변혜진 상임연구위원은 정무위를 강하게 압박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정현준 정책위원장은 "정무위가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강하게 말했다.이어 좌장을 맡은 건강과대안 변혜진 상임연구위원 또한 정무위가 최근 법안소위에서 보험업법을 의결한 것은 보험사의 로비 때문이라며 날선 비난을 퍼부었다.그는 "실손보험사가 환자에게 보험금을 되돌려주기 위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것에 누구도 기대하지 않는다"라며 "정무위원회가 이 법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이번 총선에서 평가받을 것이다. 해당 법은 국회를 넘을 수 없다. 국민 모두가 지켜보고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거듭 정무위를 압박했다.한편, 금융위 신상훈 보험과장은 이날 환자단체에서 문제제기한 실손보험금 미지급 사례에 대해 보험사를 대신해 사과했다. 그는 "환자진료정보 전송과 관련해서는 국회와 협의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2023-05-26 05:30:00정책

실손보험사 의료계 갈라치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하지정맥류 초음파 가이드라인을 두고 의료계가 뜨겁다. 의학계 수많은 질환별 가이드라인이 쏟아지지만 이번처럼 논란에 휩싸인 것은 이례적이다.갈등의 시작은 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발표하면서부터다.정맥학회는 최근 급증한 정맥질환 치료로 건강보험 재정 부담으로 작용한다며 표준화가 필요하는 취지에서 검사법 제정 이유를 밝혔다. 다시말해 의료계 내부의 자정의 의미를 담은 셈이다.반면 대한개원의협의회, 흉부외과의사회, 개원의 중심의 정맥통증학회 등은 정작 최근 정맥질환 치료를 주로하는 개원의들과 상의 없이 발표한 검사법에 발끈하고 나섰다. 양측 모두 학술적 근거를 제시하며 신경전이 팽팽해 어느 쪽의 손을 들어주기 어렵다.하지만 정작 이번 논란의 핵심인 실손보험사는 어째 조용하다.사실 개원가에서 우려하는 부분은 정맥학회가 발표한 검사법이 손보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근거로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개원의들의 우려는 기우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실제로 앞서 손보사들은 안과계 백내장 수술부터 산부인과계 시술인 '하이푸시술' 등 실손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행보로 의료계와 소송전을 이어오고 있다. 최근에는 체외충격파 시술이 증가하자 이를 타깃으로 삼고 네카(NECA) 보고서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까다롭게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처럼 손보사와 의료계의 악연은 꽤 오래됐다. 의료계 최신 술기가 도입되고 특정 시술 및 진료가 증가하면 타깃이 되는 식이다. 심지어 대개협은 손보사와의 전쟁을 선포했을 정도다. 손보사의 횡포에 회원들이 눈뜨고 코 베여갈 판이니 칼을 뽑는 시늉이라도 해야 할 지경인 것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 논란의 본질은 어쩌면 학술적인 부분이 아닐 수 있다.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의료계가 휘둘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학술적 근거'라는 명목하에 대학병원 교수와 동네의원의 개원의 그 사이를 파고들어 간극을 벌여 놓고 있는 것은 아닐까. 동료의사들간 적정한 진료를 위한 논쟁은 과거에도 존재했고 또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최근 하지정맥류 가이드라인을 둘러싼 논란은 학술적인 측면이 전부는 아닌 듯 해보인다. 그런 의미에서 의료계 내부에서 끝이 안보이는 학술적 논쟁은 잠시 내려두고 대화를 시작해야하는 시점이 아닐까 싶다. 앞으로 손보사의 갈라치기에 휘둘리지 않으려면 말이다. 
2023-04-24 05:00:00오피니언

하지정맥류 둘러싼 학회와 의사회의 대립각…누구 말이 맞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발표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 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각을 세우면서 그 배경 및 근거의 신뢰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학회와 의사회 모두 양측 입장을 대변하는 '근거'로 맞서고 있기 때문. 의사회는 교과서를 들고 나온 반면 학회는 미국 등 최신 지침을 참조했다고 맞서고 있다.보통 검사법(지침)은 다양한 근거와 연구에서 신뢰성이 높은 결과를 취사선택하고 각 국가별 보험 제도 등의 제반사항을 반영하는 까닭에 각 학회가 일치하는 지침을 발간하는 것은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일각에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하는 것은 근거의 신뢰성에 따른 대립이 아닌 지침이 보험사의 이의제기용 근거로 악용될 소지를 우려하는 것이 아니냐는 주장도 고개를 든다.학회, 의사회의 근거와 주장 및 제3자인 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를 통해 본 사태의 본질을 정리했다.▲"해외 지침 참조" vs "문구 명확화 필요"논란의 발단은 3일 대한정맥학회가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을 공개하면서부터다.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최근 정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속히 늘어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사법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검사법은 그 목적부터,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는데 의사회의 반발을 불러온 지점은 항목 3-2(환자의 자세별 측정법)와 5-4(증강파형, 혈류파형)다.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항목 3.3-2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항목은 "환자가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학하는 방법을 사용한다. 단,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이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현장에서 검사를 진행할 때 기립성 저혈압과 같은 예기치 않은 상황이 발생하고 쓰러질 경우 크게 다치기도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일부 병원은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띠를 하고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서 검사를 하는데 이는 더 안전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이런 방법은 안내서에 나와있지 않기 때문에 해당 방법으로 검사를 할 경우 보험사가 악의적으로 문제시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 의사회 측의 우려.이에 대해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IAC(사회 인증 위원회), AIUM(미국 초음파 의학 연구소), SVU(혈관초음파학회), ACR(미국 방사선학회), 대한영상의학회, 대한초음파학회 등 모든 공신력있는 의학학회단체에서는 누운 상태에서 측정 시 위양성 가능성을 우려, 가능한 반드시 서서 측정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다만 환자 상태에 따라서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분명히 명시하고 있다"며 "본 가이드라인도 이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의사회 측의 우려는 기우"라고 일축했다.반면 의사회는 문구의 '불명확성'이 오해를 부를 수 있다며 문구 표기의 명확화를 재차 촉구하고 있다.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서지 못하는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도록 했기 때문에 예방적 조치로 60도 이상 세워서 하는 검사를 쓸 수 없다"며 "60도로 세우는 것은 수직으로 세우는 것보다 압력이 덜하기 때문에 오히려 과잉 진단을 막는 기능도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과잉 진단을 우려해서 다른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안전사고 예방 기능에 과잉 진단 차단 기능까지 겸하고 있는 방법을 왜 명시하지 않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일부 대학병원들도 60도 검사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고 반박했다.의사회 측의 반발은 학회 검사법의 신뢰성 부재가 아닌, 문구의 명확화를 통한 보험사 이의제기 예방에 있다는 것. 근거 대 근거의 싸움이 아닌만큼 협의를 통해 해결 방안을 찾자는 논리다.▲"교과서 봐라" vs "교과서로 보기 어려워"반면 안내서 항목 5-4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은 의사회 쪽이 교과서를 근거로 선공을 펼치는 양상이다.5-4는 "정맥부전의 특징인 혈류방향 변화는 종아리 압박으로 발생하는 증강(Augmentation) 파형과 역행성 혈류 (Retrograde flow)에 의한 역류파형이 baseline(가로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 가급적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한다"고 규정한다.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항목 5.문제는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 위로 설정된 부분이 교과서와 다르다는 점. 의사회는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 89페이지를 보면 증강파형이 가로축 위로, 혈류파형이 아래로 설정돼 있어 정맥학회 안내서와 다르다"며 "교과서대로 시행하다가는 피해를 볼 수 있다"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은 "제시한 교과서는 2001년도 발간된 Vein Diagnosis & Treatment: A Comprehensive Approach 2004년 한글 번역본으로 저자인 로버트 바이스(Robert A. Weiss)는 피부과 전문의로 상기 교과서를 하지정맥류 진단의 기준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그는 "게다가 간단한 초음파 기기 조작으로 위 아래 위상 변화는 얼마든지 조정이 가능하고 제대로 된 검사만 한다면 진단에 전혀 문제가 없다"며 "본 가이드라인은 증강파형과 역행성 혈류에 의한 역류파형이 가로축을 기준으로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한 것은 합리적"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는 판독시 어떤 의사들이 봐도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가급적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하자 제안했을 뿐 다른 의도는 없다"고 설명했다.이에 김승진 의사회 회장은 "우리나라에서 하지정맥류 치료에 최초로 레이저정맥폐쇄술(EVLT)를 한 분이 피부과전문의이고, 최초로 경화치료를 시도한 분은 성형외과전문의"라며 "피부과전문의가 지은 책이라서 신뢰하지 못한다는 말은 어불성설"이라고 비판했다.그는 "피부과전문의에게 하지정맥류 치료법을 배운 흉부외과전문의도 있는 마당에 피부과전문의가 쓴 교과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건 터무니없다"며 "다수의 기기가 교과서대로 세팅이 돼 있는 상태에서 행위 통일을 위해 한가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은 역시나 보험사에 악용될 빌미만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검사법에 단순히 반대 위상도 같은 의미라고 추가하면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의도가 궁금하다"며 "실제로 심장 초음파 등 초음파를 다루는 다양한 전문과도 이런 부분이 통일돼 있지 않고 학회가 일방적으로 파형 측정법을 정해 정론이라고 주장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의사회 공신력 vs 학회 공신력의사회의 반발에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의사협회 산하 공식 단체라는 당위성도 작용하고 있다. 각 학회가 분과로 흩어져 창립하고 규합하는 이합집산이 빈번한 마당에 이해 당사자인 의사회를 배제한 검사법은 '반쪽짜리'라는 논리다.김승진 의사회 회장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의사협회에서 인정받은 공신력있는 단체이기 때문에 하지정맥류치료의 최전선에 있는 심장혈관외과개원의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없이 검사법을 내놓는 행위는 아무래도 일선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앞서 언급한 문구 명확화와 같은 조치가 없으면 의사회는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정맥학회 검사법(위),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아래)의 증강파형과 역행성 혈류파형. 서로 위상이 바뀐 파형을 제시하고 있다.이에 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은 "검사법은 정맥학회 학술위원회의 초안을 바탕으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 대한정맥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대한인터벤션영상의학회의 검수 및 보완을 통해 완성했다"며 "하지의 표재정맥초음파검사 기준을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제시해온 미국의 유관 학회 지침 및 유럽의 최신 지침도 참조해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강조했다.그는 "하지정맥류 진단의 근간이 되는 혈관초음파검사는 매우 중요하고, 그 검사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검사 결과도 믿을 수 없게 돼 의사와의 신뢰관계도 무너지게 된다"며 "본 검사법은 하지정맥류 진단에 가장 중요한 초음파검사를 표준화되고 증명된 의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객관적 진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고 문구 개정을 일축했다.이같은 학회와 의사회의 평행선에 보험사의 이중잣대가 작용했다는 분석도 나온다.A대학병원 흉부외과 교수는 "이번 논란의 핵심은 지침의 근거와 근거의 신뢰성 보다는 보험사의 악용 가능성을 두고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인다"며 "일부 대학병원에서는 안전사고 예방의 의미로 안전띠를 하고 60도 이상 세워서 하는 검사법을 쓰기도 한다"고 밝혔다.그는 "이런 방식을 써도 보험사가 대학병원에는 이의제기를 쉽게 하지 못한다"며 "반면 개원가에서는 작은 절차적 하자나 오류에도 이의제기를 많이 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정맥학회에서 검사법을 내놓았지만 보통 지침 작성까지는 전문가들간 의견이 오가고 완전한 의견 합치를 보이는 경우는 드물다"며 "검사법 제작 과정 전후로도 문구 명확화에 대한 의견 제시가 있었지만 수용되진 않았다"고 강조했다.김승진 회장도 비슷한 의견이다. 김 회장은 "독자노선의 지침법 마련을 검토할 정도로 의사회가 이 문제에 적극 나선 것은 보험사의 이의제기가 가장 큰 요인"이라며 "개원가와 대학병원에 대한 보험사의 잣대는 다르기 때문에 교수 중심의 학회 쪽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그는 "실제로 개원가에는 의료 행위의 절차적 정당성을 사유로 보험사가 각종 이의제기를 하곤 한다"며 "본인만 해도 증강파형 위치 문제와 같은 사소한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보험사의 이의제기를 열번이나 경험했다"고 지적했다.이어 "학회는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기준 확립과 술기 표준화를 통해 분쟁 소지를 없애겠다는 취지를 설명했지만 현실은 그 정반대로 진행될 것이고 이에 대한 고통은 오롯이 개원의들이 떠 앉게 될 수 있다"며 "지금이라도 책임있는 자세로 검사법에 대한 보완, 개정을 해 달라"고 덧붙였다.의사회는 의사협회 대의원회 분과 총회에서 해당 문제에 대한 사태 해결을 촉구하는 안을 발의한다는 계획이다.
2023-04-12 05:30:00학술

"큰병원 수술공백 돈없이는 해결 불가...외과 개원가도 위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계 곳곳에서 필수의료 붕괴로 인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전통적인 기피과였던 외과는 지난해 말 기준 60%의 전공의 지원율을 회복했지만, 현장 문제는 여전하다.수술방 위주로 운영됐던 외과 개원가는 유방·갑상선암이나 하지정맥류·항문질환 등으로 범위가 축소됐으며, 그 대신 여드름·사마귀·피지낭종·표피낭종 등의 피부질환을 궁여지책으로 삼는 모습이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이 정상적인 급여 진료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지적했다.지난달 26일 대한외과의사회 신임 회장으로 취임한 이세라 회장은 의료계 기자단과의 인터뷰에서, 정상적인 급여 진료만으로는 병·의원 운영이 불가능한 외과 개원가 현실을 조명했다.일례로 한때 외과 개원가를 지탱했던 맹장수술은 지난 2020년 기준 연간 1만3000건으로 쪼그라들었다. 이는 7만5000원에 불과한 의사행위료 때문인데 필수의료에 해당하는 수술치료는 다 비슷한 처지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외과 질환은 발생빈도도 낮다 보니 급여만으로는 생존이 어려운 상황이다.이와 관련 이 회장은 "3차 상대가치개편이 진행 중인데 의미가 없다고 본다. 의사를 시작할 당시 처음엔 맹장 수술이 20~30만 원은 되는 줄 알았지만 그게 아니었다"며 "2차 개편에서 의사업무량은 4조 원으로 계산됐는데 그중 외과는 900억 원에 불과하다. 1000억 원을 줘도 살아날까 말까다"라고 말했다.외과 관련 필수의료 문제로 지목되는 수술 공백과 관련해선 재정투입 없이는 해결이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앞선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사고나, 대구 10대 여아 사망사고 등의 문제가 생긴 것은 당시 병원에 수술 가능한 의사가 없었기 때문이라는 것. 이 같은 수술 공백을 메꾸기 위해선 의사가 항시 수술방에 대기하도록 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보상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관련 대책으로 '응급환자 뺑뺑이' 문제를 법률로 강제화하겠다는 정부 기조로 봤을 때 개선을 기대하기는 무리라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수술을 하려면 적어도 의사가 2~3명은 들어가야 하는데 의사행위료는 10만 원도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혹시 모를 수술에 대비해 마냥 대기하기는 어렵다"며 "하지만 병원에서 관련 보상을 지급하면 얘기가 다르다"고 말했다.이어 "실제 소아청소년과 등 당직 수당을 주는 진료과 의사는 항상 병원에 있다. 이는 외과도 마찬가지일 것. 수당을 준다는데 마다할 의사는 없다"며 "1.5~2.5배까지 수당을 주도록 규정을 만들고 재정을 지원해야 하지만, 아무런 대책이 없으니 수술 공백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이 회장은 의사대표자 중에서도 이 같은 현안에 적극 목소리를 내는 인사 중 하나다. 그는 이 같은 황동의 계시로 전공의로 일할 당시 낮은 수술 수가로 충격을 받았던 일을 회상했다.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그는 "전공의 때 수술이 끝나고 수가를 기재하는데 너무 황당했다. 외과 의사가 3~4명에 마취의 한 명, 간호사만 7~8명이 필요했던 수술인데 순수수가가 20만 원에 불과했다"며 "교수들에게 문제 제기해도 변하는 게 없었고 전문의가 되고 보니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이런 문제가 수십 년 동안 계속되고 있으니 변화를 요구하는 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말했다.외과의사회 회장이 취임한 후 임원들의 병·의원을 방문한 뒤 느낀 필수의료 붕괴 문제는 더욱 심각했다. 이 회장은 취임 몇 달 전부터 매주 1~2명의 임원을 찾아가고 있는데 수술 기계와 복강경 기계를 비치하고만 있을 뿐 실제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다.소아청소년과 개원가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반진료로의 전환이 외과에서도 벌어지고 있는 것. 개중엔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으로 들어간 의사들도 있었는데 1~2년을 상정하고 취직했지만, 만족도가 높아 아직도 다니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이다.이 회장은 "황당할 따름이다. 아마 외가 개원가의 30%가 일반진료로 운영하는 것 같은데 간판만 유지하다가 봉직의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다"며 "특히 요양병원이나 한방병원에 들어간 의사들은 응급상황이 없으니 만족도가 매우 높다. 완전히 왜곡이 왜곡을 불러오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향후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수술 전후 관리 교육상담 등 시범사업 등이 새로운 수술방 먹거리로 주목받았지만, 과도한 행정업무로 참여율이 저조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법도 오는 9월 시행 예정이다.그는 이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대책은 재정투입임을 재차 강조하며 이를 위해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 정부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지난 2월 나온 필수의료지원대책을 보면 완전히 엉터리다. 결국, 재정은 전혀 투입하지 않겠다는 뜻인데 이를 대책이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문제는 수술실이나 응급실, 중환자실 근무 여건이 악화해 여기서 일하겠다는 사람이 없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정을 투입해서라도 근무 여건을 개선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관련 대책으로 의대 증원이 거론되는데 필수의료에서도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상황에서 어느 재정으로 의사를 양성하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지나치게 박리다매를 강조하는 현 의료 제도를 유지하면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는 것은 궤변이다. 여기서 정부의 역할은 현장 목소리로 국민을 설득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외과 개원가를 살리기 위한 의사회 차원의 노력도 강조했다. 우선 진료영역이 다분하면서 외과 의사들 역시 뿔뿔이 흩어져있는데 의사회가 이들을 하나로 묶을 구심점이 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그 일환으로 대한내시경복강경외과학회 등 평점 인정이 안 돼 불이익을 받는 유관학회와 협업 관계를 구축한다는 설명이다.지역의사회에 소속된 외과 의사들과의 소통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의사회 홈페이지 등을 통해 회원 문의 및 최신 정보 습득을 가능케 하고 동영상·SNS 채널도 운영할 방침이다. 비급여 가이드라인 교육을 진행하는 등 실손보험 대책도 마련했다.이를 연수 평점과 기념물을 부여하는 등 '준수한 외과' 운동으로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궁극적으로는 의사의 행위료가 가치를 인정받도록 하겠다는 것. 이 같은 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회비 모금 운동의 필요성도 조명했다.
2023-04-07 05:30:00병·의원

또다른 하지정맥류 검사법 나오나…의사회 '독자노선'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맥학회의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제정에 반발한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독자노선을 걷는다.의사회는 학회의 검사법이 보험사의 무분별한 이의제기 용도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며 임상 현장의 현실을 반영한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4일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에 따르면 외과, 방사선과, 흉부외과의사회 등과 연합해 하지정맥류 검사법 제정을 계획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맥학회는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의 진단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법을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해당 검사법이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보험사의 이의제기 및 분쟁으로 비화될 수 있다며 반대하고 나섰다는 점.대한정맥학회 5-4 항목 초음파사진. 증강파형을 가로축의 아래로 , 역행성 혈류파형을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고 기록하도록 제시한다.이와 관련 김승진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문제 소지가 있는 문구에 대해서는 수정이 필요하고, 문구 수정 없이는 타협점을 찾을 수 없다"며 "실제로 보험사의 이의제기가 일어나고 있는 만큼 학회의 문구 수정을 촉구하고, 불가하다면 독자적인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사회가 문제삼는 점은 검사법 항목 3-2(자세별 측정법), 5-4(증강파형) 두 가지다.항목 3-2는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박하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만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김승진 회장은 "학회 검사법은 서서 측정하고 불가능한 경우에만 다른 방법을 사용하라고 돼 있다"며 "문제는 실제 임상 현장에선 서서 측정하다가 기립성 저혈압으로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기립성 저혈압 발생 여부를 사전에 판별하기 어렵기 때문에 예방 차원에서 안전띠를 매고 60도 이상 세워 검사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며 "이는 더 안전한 방법인데도 학회의 기준만 인용할 경우 쟁점으로 비화될 소지가 있다"고 우려했다.5-4 증강파형 역시 교과서 및 임상 현장을 도외시 했다는 지적이다.김 회장은 "초음파 파형도 정맥질환의 진단과 치료 교과서에 표시된 것과 정반대로 학회는 제시한다"며 "학회는 단추 하나만 누르면 반대 파형으로 쉽게 바꿀 수 있다고 말하지만 왜 기기에 설정된 원래 파형을 버튼을 눌러 바꾸도록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사소해보일 수 있는 문제지만 임상현장에서 절차적 정당성을 이유로 보험사가 이의를 제기하는 일이 비일비재한 만큼 이를 방지하기 위한 문구 수정이 필요하다는 것.김 회장은 "실제로 보험사의 절차적 정당성을 문제삼은 이의제기를 열번이나 경험했다"며 "보험사들은 교과서가 아닌 다른 지침을 근거로 이런 파형으로 안 했기 때문에 인정할 수 없다는 식으로 자문 소견서를 만들어 보낸다"고 지적했다.그는 "이런 경우 본인은 교과서를 출력해 보내서 반박한다"며 "분쟁 과정이 몇 개월씩 지속되기 때문에 환자는 그 기간동안 보험금을 제대로 받지 못해 고통스러워하고 의료진을 사기꾼으로 의심하기도 한다"고 문구 수정을 재차 촉구했다.이어 "학회가 문구를 수정하면 아무런 오해가 발생하지 않는다"며 "학회가 불응한다면 외과의사회, 방사선사의사회, 흉부외과의사회 등 여러 의사회와 연합해 새로운 지침을 만들 계획이고, 의사회는 의사협회가 인정한 정식 단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공신력이 있다"고 덧붙였다.학회는 지침 개정의 사유가 되는 새로운 근거, 증거의 발견이 없는 한 문구 수정은 어렵다는 입장이다.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진료지침위원회를 통해 지침 개정, 수정이 이뤄지는 절차가 있다"며 "지침 개정에는 새로운 연구의 축적, 증거의 발견 등 당위성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 그런 당위성은 없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그는 "근거 수집과 검토, 위원회 논의를 거쳐 검사법이 이달 초 공개됐다"며 "의사회 쪽에서 반발 여론이 있어 내부적으로 이사진들의 의견을 수렴했지만 수정에 대한 공감대는 없었다"고 밝혔다.그는 "해당 의사회는 흉부외과의사 전체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고 개업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학회와는 바라보는 관점이 다를 수 있다"며 "본인들이 생각하는 증거, 데이터가 있다면 이를 기반으로 자체적인 지침을 만들면 된다"고 선을 그었다.
2023-04-05 05:30:00학술

정맥학회 "하지정맥류 과잉진료·분쟁 종식 시켜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맥학회의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발간에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반발한 가운데 학회가 재차 검사법 발간의 취지에 대해 해명했다.최근 몇년 사이 하지정맥류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과잉진료 및 오진의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검사법이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을 종식시킬 수 있는 유용한 도구라는 것이다.4일 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중심 초음파 검사법' 발간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정맥학회가 발간한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 표지.앞서 정맥학회는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회와 공동으로 하지정맥류의 진단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포함한 검사법을 발표한 바 있다.문제는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해당 검사법이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보험 영역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반박하고 나섰다는 점.김승진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안내서는 해당 행위만 인정한다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기초하기 때문에 안내서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쟁점화될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 수급자, 기타 관계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안내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이에 정맥학회는 검사법 발간의 취지를 재차 강조했다.학회는 "최근 몇년 사이에 하지정맥류 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격히 늘어남에 따라 과잉진료 및 오진의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며 "또한 그에 대한 보험회사의 대응으로 정당한 진료와 치료를 주고 받는 의료진과 환자 간의 불필요한 분쟁과 불신 및 피해들도 속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러한 혼란과 피해를 줄여 나가기 위한 노력의 첫 단계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명확한 진단의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라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관련 6개 학회가 공동으로 초음파 진단에 관한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이번 안내서는 2022년 7월  대한정맥학회에서 발표된 '정맥부전에 대한 간헐파형 도플러 초음파 검사 표준영상 권고안'을 기본으로 해 근거 및 자세한 실례 등을 덧붙여 발간한 만큼 공신력에 이상이 없다는 것.이성호 대한정맥학회 이사장은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 판단의 개입이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했다"며 환자와 의료진 모두를 보호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이 시급했다는 점을 강조했다.공동 발간에 참여한 타과도 지원사격에 나섰다.민승기 대한혈관외과학회 이사장은 "혈관초음파검사는 검사자의 숙련도에 따라 부정확한 검사나 잘못된 검사를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며 "이 안내서가 정확한 진단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언급한 바 있다.홍기표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하지정맥류연구회 회장은 "이번 초음파 진단 뿐 아니라 향후 치료 등의 내용까지 포함한 하지정맥류 진료지침을 관련 학회들이 공동으로 만들어서 미국이나 유럽 수준의 표준화된 진단 및 치료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나아가겠다"고 덧붙였다.
2023-04-04 12:09:06학술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법 두고 의사회vs학회 대립각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정맥학회 등 6개 학회가 발표한 하지정맥류 진단을 위한 근거 중심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학회와 의사회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학회는 의학적 근거에 기반을 두고 있는 만큼 검사법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 반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검사법에 오류가 많고 하지정맥류 검사 및 치료의 최전선을 담당하는 의사회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는 등 '반쪽짜리'로 평가절하하고 있다.3일 의학계에 따르면 대한정맥학회와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가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을 두고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정맥학회는 "하지정맥류는 일상생활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유병률이 높은 질환으로 최근 정맥질환의 진단 및 치료가 급속히 늘어나 재정 부담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 "정맥질환은 초음파를 이용한 정확한 진단이 필수적이지만 질환과 초음파 술기의 특성상 주관적인 판단 개입 여지가 많아 하지정맥류 진단 방법의 명확한 기준 확립과 술기의 표준화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검사법 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정맥학회가 발간한 하지정맥류 진단 초음파 검사법 표지.이어 "초음파에 의한 정확한 진단 기준의 정립이 무엇보다 시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돼 관련 학회가 모여 진단 안내서를 발간하게 됐다"며 "하지정맥류를 진료하는 의료진들의 표준화되고 정확한 진단에 안내서가 지표 역할을 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검사법은 그 목적부터, 방법, 진단 대상자 및 측정 방법, 정맥부전의 양성기준, 초음파검사 표준영상 측정 방법 등을 두루 포괄하고 있다.정맥학회는 학술위원회에서 초안을 만들고, 6개 유관 학회의 검수 및 보완을 통해 만들었기 때문에 '근거 중심 검사법'의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 특히 기준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하지의 표재정맥 초음파검사 기준을 오랫동안 객관적으로 제시해온 미국의 유관 학회들의  지침 및 유럽의 최신 하지정맥류 진료지침도 참조해 공신력을 높였다는 평이다.반면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는 해당 안내서가 포지티브 리스트 형태로 원칙에 벗어나는 행위는 보험 영역에서 분쟁의 소지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김승진 심장혈관흉부외과의사회 회장은 "안내서는 해당 행위만 인정한다는 포지티브 리스트에 기초하기 때문에 안내서 내용에서 조금이라도 벗어날 경우 쟁점화될 수 있다"며 "의료공급자, 수급자, 기타 관계인들 사이에 불필요한 갈등으로 비화될 수 있는 안내서에 반대한다"고 밝혔다.안내서 항목 3-2는 환자의 자세별 측정법을 제시한다. 서 있는 자세에서 측정을 하고, 발살바법(Valsalva Maneuver)을 쓰거나 원위부 정맥 역류를 유발하기 위해 손이나 압박띠로 압박하는 방법(Distal Augmentation)을 사용한다. 단 환자가 서있는 자세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앉거나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고 제시한다.김 회장은 "기립성 저혈압 환자의 경우 검사 도중 쓰러져 다칠 우려가 있어 일부 병원에서는 환자가 누운 상태에서 넘어지지 않도록 안전띠를 하고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서 검사를 하는데 본인의 경우 거의 모든 환자에 이 방법을 사용한다"며 "환자가 서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방법이지만 안내서에 명시돼 있지 않기 때문에 쟁점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안내서 항목 5-4는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아래로, 역행성 혈류파형이 가로축의 위에 위치하도록 측정하라고 제시하지만 교과서는 증강파형이 가로축의 위로, 역행성 혈류 파형이 가로축의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며 "안내서는 교과서의 정 반대로 제시하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어 "병원과 보험사간의 문제를 부추기거나 심화시킬 소지가 있는 검사법을 당사자인 의사회와 어떠한 논의도 없이 발표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며 "학회는 학문 연구의 중립적인 위치에 있어야 하며 진료와 비용관리의 문제까지 선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덧붙였다.이런 지적에 학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이다.이성호 정맥학회 이사장(고대안암병원 흉부외과)은 "근거 중심을 표방하기 때문에 당연히 과학적인 근거, 문헌 검토를 거쳐 검사법을 만들었다"며 "대한혈관외과학회,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대한외과학회, 대한정맥학회,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인터벤션영상의학회가 같이 만든 만큼 공신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강조했다.그는 "당초 검사법을 만든 취지는 주관이 개입하는 검사법의 난립을 막고, 임상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과학적인 검사를 시행하기 위함"이라며 "학회의 검사법이나 진료지침에 의사회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것 역시 적절치 않다"고 반박했다.그는 "미국은 교육 이수자가 하지정맥류 초음파 검사를 하는 경우에 한해 보험을 지급하는 등 굉장히 엄격하게 시행한다"며 "검사법과 관련해 의사회가 규정의 맥락을 오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학회가 제시한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과 의사회가 제시한 "일부 병원에서는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서 검사를 한다"는 내용은 같은 의미라는 게 이성호 이사장의 판단.그는 "Reverse Trendelenburg 자세에서의 측정과 침대를 60도 이상 세워 검사를 한다는 건 서로 상충되는 것이 아닌 같은 의미"라며 "이번 지침서에도 해당 내용을 해도 된다고 언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5-4 증강 파형과 역류 파형이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해 혈류의 방향성이 잘 나타날 수 있도록 측정할 것을 권고한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소견으로, 세팅과 기계에 따라 방향이 바뀔 수 있어도 역류가 확실히 보이도록 잡게되면 문제가 안되고 설명에도 가급적이라고 언급했다"며 "대부분 기기는 중강파형이 아래로, 역행혈류가 위로 나오게 돼 있다는 일반적인 사항을 고려해 작성했다"고 설명했다.학회는 검사법에 문제가 없는 만큼 의사회의 의견 반영은 고려치 않는다는 입장. 학회 관계자는 "소수의 이의 제기에 따라 과학적 근거, 원칙에 의거한 검사법이 휘둘리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체 근거, 판단에 의거해 지침을 작성하는 편이 낫다"고 덧붙였다.
2023-04-04 05:30:00학술

척추관협착증 진단이 인생 전환점…몸짱으로 거듭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핵심 업무인 심사평가를 하다보면 질병이 없는 직원을 찾아보기 어렵다. 연간 수십억건에 달하는 심사평가에 대한 방대한 업무탓도 있겠지만 그보다는 오랜 좌식 업무탓에 상당수가 근골격계질환, 안질환, 소화기질환,  면역질환 등을 만성질환을 겪고 있다.수원지원 근무하는 이지영 심사평가1부 팀장(46)도 예외는 아니다. 그는 젊어서 척추관협착증과 골질환을 경험했다고 말했다. 저릿한 다리 통증에 시달리며 신경차단술만 수차례, 하지정맥류 수술까지 받았지만 도통 통증의 원인을 알 수 없었던 찰나에 나온 진단이다. 약한 체질도 한몫했다.이지영 팀장그의 나이 40세 무렵이었다. 이 팀장에게 40이라는 나이는 인생의 터닝포인트, 즉 전환점이다. 전환의 계기에는 의사 선생님의 정확한 진단도 한 몫했다.대학병원 간호사 출신의 그는 소위 '청춘'이라고 불리는 20~30대에는 오히려 '애늙은이'로 불렸다. 그의 표현을 빌리면 화장을 쥐 잡아먹듯이 떡칠했고, 나풀대는 정장을 갖춰 입었다. 기관지염, 위궤양, 결막염, 방광염, 구내염 등을 앓으며 종합병원이라는 별명까지 얻었다."너무 늦은 나이, 뒤늦게 때라는 건 없다"라는 큰마음을 먹고 2017년 헬스클럽 연간 회원으로 등록했다. 운동은 하지 말라, 등산도 하지 말라던 의사 선생님의 말을 거슬러 보기로 했다.이 팀장은 "이래도 한 세상, 저래도 한 세상. 이래도 아프고 저래도 아픈 거 죽을 때까지 이렇게 살 바에는 운동이나 해보자는 마음으로 헬스장에 등록했다"라며 "러닝머신, 사이클이 처음에는 지루했지만 연간 회원이라는 무게에 꾸역꾸역 운동을 했고, 우연히 개인 트레이닝(PT) 기회가 찾아와 하다 보니 몸이 반응했다. 통증이 사라지고, 근육을 느끼기 시작한 것.헬스장에서 PT를 시작, 1년 뒤 코치의 권유로 보디 프로필을 찍었다. 운동으로 만들어진 몸에 성취감을 느낀 경험은 그를 다른 경험으로 이끌었다.그는 "춤을 추고 싶다는 생각에 방송댄스를 염두에 두고 댄스학원을 검색했더니 폴댄스가 나왔다"라며 "발을 바닥에 안 대고 어떻게 폴에서 춤을 출까 하는 궁금증에 체험을 했고, 그대로 빠졌다"고 회상했다. 폴댄스 외에도 클라이밍, 줌바댄스, 플라잉 요가, 필라테스를 섭렵했다. 내친김에 생활스포츠지도사 자격, 플라잉요가 및 폴댄스 지도자 자격까지 땄다.종합병원이었던 20대 청춘이 40대에 이르러서 '운동전도사'로 거듭난 것이다. 얼굴엔 로션만 바르고, 티셔츠 한 장 걸친다. 골밀도와 근육량이 안정궤도를 뛰어넘었다. 심혈관 나이도 지금 나이보다 어린 39세란다. 젊은 층 사이에서 유행인 보디프로필 사진도 일찌감치 찍었다. 폭풍 운동 섭렵기를 넘어 지금은 폴댄스와 필라테스만 꾸준히 하고 있다.일상에서도 그만의 원칙을 만들어 틈틈이 운동을 하고 있다. 빨래를 널 때는 하체와 등근육을 자극할 기회가 되고, 설거지는 복근과 고관절을 느낄 수 있다. 무거운 짐을 나르는 일은 그 자체가 데드리프트(들어올리는 전신 근육 자극)다. 4년 전부터 는 매일 스쿼트, 팔굽혀펴기(푸시업), 크런치는 각각 최소 10회 이상 한다. 이 팀장은 "마흔까지 입에 달고 산 단어는 피곤이다. 매일 커피 두 잔과 에너지 음료로 도핑도 해보지만 피곤에 절은 느낌은 가시질 않았다. 책임감 지구력으로 버텼다"라며 "체력이 좋아지니 피곤은 줄고 집중력이 높아졌다. 활력이 솟으면서 쉽게 지치지 않았다"고 말했다.이지영 팀장은 일주일에 3회는 폴댄스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이지영 팀장)"깊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게 몸…쉘 위 헬스?"이 팀장은 '이지'라는 필명으로 6년의 운동 경험과 몸의 변화를 꾸준히 블로그 등에 글로 담고 있다. 그 글은 지난 2월 '내 몸은 거꾸로 간다'라는 이름의 책으로 나왔다. 이미 2019년 인생의 반환점에 대한 이야기를 담은 책 '턴의 미학'을 발표한 경력 작가다.그는 "몸이 좋아지는 경험을 하고 나니 주변이 눈에 보이기 시작했고, 다른 사람의 아픈 몸이 신경 쓰였다"라며 "가깝게는 딸 몸의 변화를 눈으로 본 부모님도 건강해지려는 노력을 하셨고 실제 변화가 찾아왔다. 이런 과정을 보니 조직이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운동 이야기를 전하기 시작했고 글로도 몸과 관련된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다.이 팀장은 매주 일요일 수험생 아들, 조카와 함께 필라테스를 한다. (사진제공=이지영 팀장)약 4년 만에 발간한 책에는 평소 '언어유희'를 즐기는 그의 습관도 고스란히 들어있어 읽는 재미를 더한다. 일례로 플라잉 요가가 '천'으로 하는 운동이 아니랄까봐서 그야말로 지성이면 감'천'이었다는 식이다. 그러고 보니 그의 필명인 '이지'도 단순히 그의 이름 이지영에서 앞 두 음절만 따온 것이라고 볼 수 있지만 쉽다는 뜻의 영어 단어 '이지(easy)'를 뜻하고 있기도 하다.그는 "이지영이라는 이름이 너무 많아서 필명을 앞 글자만 딴 것도 있지만 단순한 삶을 지향한다는 의미도 내포한다"라며 "단어를 보면 같은 발음의 비슷한 단어들이 자연스럽게 떠오른다. 초등학교 때부터 말장난을 즐겼다. 말장난을 하면 스트레스가 풀릴 정도"라며 유쾌하게 웃었다.운동전도사로 거듭난 이 팀장은 오는 31일 저녁 북 콘서트도 갖는다. 북콘서트에서는 그의 장기인 폴댄스도 선보인다. 아들이 직접 연주한 드럼 소리에 맞춰 공연을 할 예정이라 더 뜻깊다고 한다. 이 팀장은 운동에 빠진 후 바뀐 그의 삶을 더 많은 사람에 보다 전문적으로 전달하고 싶다는 새로운 꿈이 생겼다.그는 "간호대를 다닐 때 해부학을 접한 경험이 있는데 좀 더 깊게 공부해서 근육의 변화, 몸의 변화를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다"라며 "깊이 공부할수록 어려운 게 몸이다. 지금 하는 것을 더 다져서 사람들에게 움직여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운동의 경험과 중요성을 알리고 싶다"고 말했다.자연 속 한 줌의 티끌과도 같은 게 내 몸이요, 내 맘 같지 않은 게 또 세상이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은 '지몸의 종말'이 오기 전에 어떻게든 움직여보자. 내 몸도 내 몸이 아니다. 누군가에게 손 내밀 공유 자산이다. 그런 의미에서, "쉘 위 헬스?" (내 몸은 거꾸로 간다 중)
2023-03-30 05:30:00정책

복지부, 재정 누수 원인 요양병원 지목…현미경 관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인구 고령화에 따라 요양병원 급여비 증가 추세를 건강보험 재정 누수 원인으로 지목, 요양병원 관리를 강화한다.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을 막기 위해 기능을 재정립하고 성과 연계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건강보험 재정 지속가능성을 위해 근골격계 MRI 초음파 급여를 제한적으로 실시하고, 매년 1조원씩 증가하는 약품비 관리 강화, 치료재료 전품목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실거래가를 조사하기로 했다. 재정을 관리하는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계획도 포함시켰다.복지부는 지난해 12월 발표한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를 구체화해 28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했다.복지부는 일찌감치 예고했던 데로 지난 정부가 중점 추진했던 보장성 강화 항목을 재점검하고 예정됐던 보장성 강화 계획도 제한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이미 급여화된 MRI·초음파 항목 중 재정 목표 대비 지출 초과 항목, 이상 사례 발견 항목을 중심으로 급여기준을 명확화하고 개선한다는 게 골자다. 더불어 전문심사를 확대하고 전산 시스템을 개선해 선별집중심사 등 진료비 심사를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영상 촬영 청구량이 높은 다촬영 의료기관 현장점검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또 이미 보장성 강화가 예정됐던 근골격계 MRI 초음파는 의학적 타당성 등을 검토해 필수 항목 중심으로 '제한적' 급여화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본인부담률 결정기준을 정비하고 평가 우선순위 결정 절차 마련 등 선별급여 관리도 개선할 예정이다.5년 동안 해마다 1조원씩 늘고 있는 약품비 관리도 강화한다.이미 등재된 약제에도 약가 차등 적용 기준을 확대한다. 기준요건 충족 여부를 평가해 미충족 요건 하나당 155씩 최고 27.75%까지 인하한다. 임상적 유용성 등이 불분명한 약제 중 청구액이 연간 약 200억원 이상이고, 외국 1개국 이하에서 급여되고 있는 약을 재평가한다. 특허만료 만성질환약 등을 외국 약가와 비교하는 재평가 방안도 마련한다.사후관리 일환으로 의약품 청구 내역을 활용해 실거래가 조사를 하고 실거래가 수준까지 약가 인하도 계속 추진한다. 사용량이 예상 청구액 또는 전년도보다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통해 최대 10%까지 가격을 조정한다.일부기관, 일부 품목에 대해서만 현장조사하던 치료재료 실거래가를 청구자료 기반 모든 품목(2만432개)과 요양기관(약 7만곳) 대상으로 확대한다. 연구 등을 통해 실거래가 조사 개선 방안을 마련해 12월까지는 고시를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가격 재평가를 할 때 관세청 수입원가 정보도 활용한다.요양병원 장기입원 방지…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2011년 976곳이었던 요양병원은 2021년 1462곳으로 늘었다. 같은 기간 환자수도 약 25만명에서 42만명으로 증가했으며, 급여비는 2조2000억원에서 4조4000억원으로 2배 더 증가했다.복지부는 입원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장기입원 방지를 위해 의료적 필요도를 고려해 환자분류체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상반기까지 관련 연구를 추진하고 하반기에는 수가 개편 방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의료-요양 통합판정체계로 요양병원-요양시설 기능 재정립을 추진해 필요에 맞는 적절한 의료와 돌좀 서비스 체계를 구축 하는 게 정부의 방향이다.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안) 추진 방향퇴원환자의 원활한 지역사회 복귀 지원을 위해 대상자 기준을 완화하는 등 요양병원 퇴원환자 지원사업 활성화도 추진한다. 하반기까지는 퇴원환자지원사업 대상자 기준 완화 등 수가 개편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사업 기준은 입원 후 120일이 지나야 하지만 90일로 완화한다는 것. 요양병원 내 환자지원팀이 대상자별 심층평가를 하고 퇴원지원계획을 수립해 사회복지시설, 보건소, 통합돌봄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를 추진하는 식이다.요양병원 가산수가도 종합점수 기반으로 지급을 제한한다. 현재는 평가 결과 구조, 진료 두 영역 모두 하위 20% 일 때만 수가를 제한하고 있다. 그 대상기관도 35곳 수준이다. 7월부터는 종합점수가 하위 5%일 때 수가를 제한하는 식으로 바뀐다. 수가 제한을 받는 요양병원은 69곳으로 늘어난다.요양기관 자격 확인 의무화 추진, 관련 법 개정안은 계류 중복지부는 실손보험 관리를 위해 금융위원회와 협업 체계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다. 비급여 규모가 크거나 증가세가 빠른 비급여를 선정해 실손보험 지급기준 개선 및 합동조사 등의 협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중점 관리 비급여는 ▲백내장 다초점렌즈 ▲도수치료 ▲하이푸시술 ▲맘모톰절제술 ▲비밸브재건술 ▲갑상선고주파절제술 ▲오다리교정술 ▲비급여약제(영양제 등) ▲재판매 가능 치료재료(제로이드MD 등) ▲하지정맥류수술 등이다.건강보험 자격 도용을 방지하기 위해 요양기관도 환자 자격확인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다만, 현재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건강보험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이다. 복지부는 모바일 앱 등 다양한 방법으로 자격 확인 편의를 제공하고 미성년자, 응급상황 등 신분확인 예외사유도 구체화 할 예정이다. 더불어 우편 등으로 발송 중인 진료내역 확인서비스도 문자메시지, SNS 등으로 확대한다.건강보험 과다 이용을 막기 위해서는 외래의료 이용량 기반 본인부담률 차등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외래이용이 연간 365회를 넘으면 환자 본인부담률을 90%까지 적용하는 식이다. 물론 중증질환 등 의료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대한 예외기준도 함께 마련할 예정이다. 본인부담 면제나 할인하는 등 과다이용 조장 의료기관에 대한 기획조사도 나선다.복지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건강보험공단 조직 재정비 및 경영 혁신' 항목을 추가했다. 지난해 발생한 46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건이 결정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재정 누수 사건 발생 시 신속보고 및 초동조치를 위한 긴급조치 매뉴얼을 마련해 적용하고 책임보험 보장한도도 최대 5000만원에서 20억원까지 상향을 검토하고 있다. 준법경영시스템 인증을 비롯해 건보공단 자체적으로 꾸린 경영혁신추진단을 통해 경영혁신 추진계획도 수립할 예정이다.정부는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을 바탕으로 올해 추진 가능한 단기 과제는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중장기 구조개혁 방안은 전문가, 의료계 및 국민과 충분한 소통을 통해 구체화해 올해 하반기 발표할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8)에 반영할 계획이다.
2023-03-02 05:20:00정책

비급여진료비 공개…백내장·도수·하이푸·하지정맥류 주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두번째 비급여진료비를 13일 공개했다. 의료계는 '가격 과다경쟁'을 초래한다며 비급여진료비 공개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고 있지만 정부는 올해도 예정대로 비급여 공개를 감행했다.복지부는 올해 비급여 진료비용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누리집과 모바일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전체 의료기관의 578개 비급여 항목이 그 대상이다.정부는 비급여 항목별 평균가격을 조사한 결과 전체의 75.6%가 가격이 인상됐고 22.9%가 인하됐다. 복지부는 이중 최근 규모가 급증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을 분석했다.복지부가 가장 먼저 주목한 비급여 항목은 백내장 다초점렌즈술. 부산의 A의원은 33만원(최소금액)인 반면 인천의 B의원은 900만원(최대 금액)을 받고 있었다.백내장 진료비용 변동 현황 (자료: 복지부, 제공) 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최대 27배의 비용 격차가 벌어진 셈이다. 백내장수술 최고금액은 평균금액인 180만원과 대비해서도 약 5배 정도 차이가 났다.도수치료의 경우 서울의 C의원은 10만원(중간금액)이지만 경기 D의원은 50만원(최대금액)으로 약 5배가 차이가 났으며 하이푸시술도 경기도 E병원은 200만원(최소금액)인 반면 경남 F의원은 2500만원(최대금액)으로 10배이상 벌어졌다.이외에도 복지부는 비밸브재건술, 하지정맥류 수술 등도 최근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비급여 항목으로 꼽았다.비밸브재건술은 비염 등을 치료하기 위해 코 내부의 '비밸브'를 지지 또는 확장하는 수술로 중간금액 16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2천만원으로 약 12.5배 격차가 났다.하지정맥류 수술은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의 비급여 비용은 11.2% 줄었지만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은 6.7% 상승했으며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은 중간금액 30만원 대비 최고금액은 990만원으로 33배로 격차가 컸다.복지부는 항목별로 비급여 공개방식을 다각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가령, 예방주사처럼 서비스 격차가 크지 않은 항목은 가격중심 공개방식을 유지하고 수술·시술 등 의료기관 간 서비스의 차이가 분명한 경우는 인력·장비 등 의료기관의 인프라를 포함한 다양한 지표를 개발해 함께 공개할 예정이다.일선 의료기관이 지적한 단순 진료비용으로 의료서비스 질을 평가할 수 있는 부작용을 보완하기 위함이다.이와 더불어 저가 유인 및 낮은 질의 진료, 다른 진료 끼워팔기 등 부작용 우려가 높은 항목은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공개방식을 모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은 "의원급을 포함한 전체 의료기관의 비급여 진료비용을 공개한 지 2년차를 맞았다"라며 "그동안은 공개제도의 양적 확대에 집중해 왔다면 앞으로는 질적 발전을 통해 이용자의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제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2022-12-13 11:54:51정책

메리트메디칼코리아, 클라리베인 시술 심포지엄 개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메리트메디칼코리아는 지난 11일 하지정맥류 클라리베인 시술 10000례를 기념해 더 플라자 호텔에서 국내 하지정맥류 전문 의료진을 초빙해 심포지엄을 개최했다.Build up(빌드 업) 클라리베인 10000Cases 심포지엄 행사 모습이다.강동경희대병원 혈관외과 조진현 교수와 건국대병원 영상의학과 박상우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한 이번 행사는 국내 전문 의료진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Build up(빌드 업) 클라리베인 10000Cases 심포지엄'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됐다. 메리트메디칼코리아 김태완 지사장은 "클라리베인이 출시 이후 4년만에 10000례를 달성했다"며 "이는 클라리베인이 전문 의료진이나 하지정맥류 환자들에게 안전성과 효과성에서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는 증거"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클라리베인의 경험을 공유하고 아직 경험이 없는 의료진에게 클라리베인의 장단점 및 주의 사항 등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첫 순서로 발표를 진행한 참하지외과의원 박인수 원장은 'SAFE'라는 주제로 한국에서의 도입부터 현재까지의 사용 경험 및 클라리베인의 안전성에 대해 발표했다. 두번째 연자로 발표한 KCS구미수흉부외과의원 정영균 원장은 'FAST'라는 주제로 본인의 시술 경험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한편, 경피적기계화학 치료법인 클라리베인은 2008년 3월 미 FDA 승인 및 2010년 5월 유럽의 CE인증을 받았다. 2018년 6월 신의료기술 평가를 통해 유효성과 안전성이 확인된 클라리베인이 국내에 도입됐다. 국내 출시 이후 10000명의 하지정맥류 환자의 치료에 사용돼 환자의 고통 경감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고 있다.
2022-11-17 10:32:26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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