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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시술 병원들 시술전 지원대상 통지서 반드시 확인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가가 지원하는 난임 시술비를 받기 전에 필요한 내용을 의료기관이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보건당국이 협조를 요청하고 나섰다.1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난임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에 난임수술 시술비 지원사업 관련 협조 요청 공문을 배포했다.복지부는 3년마다 난임시술 지정 의료기관의 기준 및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 지정하고 있다. 7월 기준 총 273곳이 지정받고 활동하고 있으며 인공수정/체외수정 동시 지정기관은 152곳, 인공수정 지정기관은 121곳이다.난임부부 시술비 지원결정통지서 예시.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난임부부에게 시술종류에 따라 일부 및 전액본인부담금, 비급여 등 시술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고지금액 기준으로 가족수별 건강보험료 기준중위소득 대비 180% 이하인 가구를 선정해 지원한다. 서울, 부산 등 9개 지자체는 소득 기준을 폐지했다.시술비는 신선배아 최대 9회, 동결배아 최대 7회, 인공수정 최대 5회까지 시술비 본인부담금의 일부 및 전액을 지원하고 비급여도 일부는 최대 상한금액 안에서 지원한다.복지부는 난임시술 의료기관이 난임부부에게 비용 지원을 하려면 보건소에서 발급한 지원결정통지서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 안내를 요청했다.복지부는 "난임으로 내원한 환자에게 시술비 지원사업을 안내하고 꼭 시술시작 전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가서 지원결정통지서를 교부 받아야 지원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야 한다"라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후 유효기간 3개월 안에 시술이 시작된 경우로서 임신낭을 확인한 시술종료일까지 발생한 시술비만 지원한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시술이 끝났거나 시술이 이미 시작된 경우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이전의 시술비는 소급지원이 불가하다"고 덧붙였다.즉, 난임시술 비용 지원을 받으려면 시술 전 지자체를 찾아 '지원결정통지서'먼저 받아야만 한다는 소리다. 통지서를 받은 이후에도 3개월 안에는 시술을 시작해야 한다.복지부는 "시술시작일이 토요일을 포함해 공휴일이면 그 다음날까지 지원결정통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한해 시술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다"고 전했다.
2023-08-11 11:53:36정책

불임지원사업 적극 홍보 당부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보건복지부는 2일 정부 불임부부 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시술기관은 지정조건에 따라 반드시 '정부지원 시술기관' 홍보문을 부착하고 상담실 운영을 통해 불임지원사업을 적극 홍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복지부는 안내 미비로 시술을 먼저 받고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에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 발생함에 따라 이같이 협조를 요구하면서 지원대상자는 반드시 보건소에 대상요건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지원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시술기관에 제출한 후 시술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시술유효기간(6개월) 경과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기간경과로 인한 불이익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요청했다.
2007-09-02 22:51:08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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