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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국정감사

정신질환 문제 심각한데 인프라는 부실 "복지부는 나 몰라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정감사를 하루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관련 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는 부실하다는 지적이다.10일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실이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현황을 살펴본 결과,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 및 대응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국정감사를 앞두고 정신건강에 대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의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다. 사진은 2022년 정신건강복지센터 직역별 인력운용 현황정신건강복지센터는 정신질환자 등록 및 사례관리, 재활 등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다양한 정신건강 관리 프로그램 및 상담을 제공해 지역 주민의 정신건강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이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17개 광역센터와 247개 기초센터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 말 기준 등록 사례관리자는 총 8만7910명으로 집계됐다.하지만 보건복지부의 2022년 광역‧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별 인력 운용 현황에 따르면, 전체 종사자 4563명 중 계약‧기간제가 3000명(66%)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규 및 무기계약직은 1563명(34%)이었다. 주요 직역 중에서는 사회복지사의 기간제 근무 인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신건강사회복지사는 간호사와 임상심리사 등 의료 직군과 달리 정신질환자와 그 가족에 대한 사회서비스를 지원하고 상담하는 직역이다. 이들은 서비스 대상자와의 신뢰 관계 형성이 중요하나 인력 대부분이 기간제로 근무하고 있어 업무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는 지적이다.센터별 업무 부담 역시 편차가 심했다. 전국 평균 센터별 종사자는 17.2명, 종사자 1인당 사례관리자 수는 25.3명이었다. 하지만 센터 중 일부는 106명까지 전담하는 곳도 있어 기관에 따라 전국 평균의 2~4배까지 관리하는 경우도 있었다.이와 관련 최혜영 의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하거나, 혹은 정신질환자를 가족으로 둔 가정이 늘어나고 있다"며 "그럼에도 가장 먼저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인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인력이 부족해 필요한 서비스를 제대로 받을 수 없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이어 "정부는 인력 충원 및 지원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신건강에 대한 다양한 수요가 나오고 있는 만큼 체계를 정비해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지역사회 정신건강 증진의 중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인프라 및 정부 관리가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정신건강검진 결과, 우울증 의심 정도가 중간 이상인 수검자가 43만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구체적으로 지난해 정신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는 총 834만9345명이었고, 검사 결과 ▲'중간 정도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40만2423만 명 ▲'심한 우울증 의심'수검자는 3만3124명으로 43만5547명의 수검자가 중간 정도 이상 우울증이 의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자살·자해에 대한 생각에 시달리고 있는지 여부를 직접 묻는 문항에 인정하는 답변을 한 수검자 수 또한 41만3167명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이와 관련 최연숙 의원은 "우울증은 치료를 통해 상당부분 개선이 될 수 있는 정신질환인 만큼 검진결과 우울증의 강하게 의심되는 수검자는 의료기관에 직접 연계하여 치료를 받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정신질환은 조기 발견이 매우 중요하므로 검진 주기를 단축하고, 검진 항목을 우울증 이외 다른 정신질환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가 이 같은 문제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정신질환 관련 사업들을 엉터리로 진행하고 있다는 것.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복지부로부터 제공받은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자료에 따르면, 2012년부터 3년마다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평가 사업에 참여한 정신의료기관들의 합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현재 기준으로 4주기에 접어든 정신의료기관 평가 사업은 2021년 47.6%, 2022년 62.5%의 합격률을 기록해 최근 2년 동안 평가에 참여한 정신병원의 약 절반이 합격을 하지 못했다.특히 정신건강의학과를 설치한 의료기관 만을 종합한 설치과 평가에선 1주기 95.8%, 2주기 68.8%, 3주기 44.8%로 합격률이 계속해서 급감했다.이는 정신의료기관 간 상호경쟁을 유도해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의무평가제도의 취지를 달성하지 못한 것이라는 지적이다. 이는 특별한 인센티브가 없고 반복적으로 평가에 탈락하거나 불성실하게 임해도 아무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정신질환 인식개선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022년도 정신질환 인식개선'사업에 따르면 당초 정책 방향성 수립 및 대국민 정신건강 증진 촉진을 위해 '대국민 정신건강포럼’을 발족하겠다고 했지만 보건복지부는 일회성 행사로 마무리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이종성 의원은 "보건복지부의 두 사업 모두 궁극적으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정신질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라며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보건복지부가 이에 대해 인센티브 도입 등 보완점을 구상하여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2023-10-10 12:00:11병·의원

근거기반 정신건강서비스 빈약…"검증 작업 착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정신질환자관리, 정신건강증진, 자살예방사업 등으로 구성된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주요 서비스에 대해 근거가 빈약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지역 센터별로 다양한 정신건강프로그램이 개발, 시도되고 있고 이에 대한 효과성 검증이 필요하지만 현장의 현실 여건상 근거 평가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에 연구진은 근거기반 서비스와 근거가 없는 서비스가 실제 효과면에서 차이를 만들어내는 임상 연구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근거중심 행위의 예산 확보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20일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롯데호텔서울에서 제66차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최근 도시 고도화, 인구 과밀화 등으로 수요가 증대되고 있는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역할 변화 방향에 대해 모색했다.정신건강복지센터는 아동, 청소년, 성인, 노인에 이르는 전 생애주기 정신건강관리, 스트레스 관리에서부터 심각한 자살문제까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에 개입해 정신건강서비스를 제공한다.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근거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 발표를 통해 각 센터에서 도입된 각종 프로그램의 의학적 근거 빈약을 꼬집었다.정신건강을 중심으로 상담 및 예방 사업 및 치료, 예후 관리와 같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특히 중증정신질환자의 삶의 질 향상과 재활, 사회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정신질환자관리사업이나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건강상담을 제공하며 치료와 연계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고도의 전문성 및 근거가 요구된다.'근거기반의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서비스 개발 필요성'을 발표한 이해우 서울의료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정은 최근 각 센터별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 시도되고 있지만 실제 효과에 대한 면밀한 평가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이 과장은 "2022년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요구도 조사 연구 과제를 살펴보면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체계적 문헌고찰은 15건, RCT나 코호트와 같은 체계화된 근거 평가는 27건 등 총 60건에 달한다"며 "반면 조기정신증은 3건, 아동청소년은 3건, 중독 관련 연구는 10건에 불과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편"이라고 말했다.그는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과 관련된 동료지원 서비스에 대한 체계적 문헌 고찰이 2020년 이뤄졌다"며 "관련된 선행연구를 체계적 문헌고찰 방법으로 검색하고 분석해 향후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목적 아래 연구가 수행됐다"고 설명했다.이어 "코크란 연합 및 한국 보건의료 연구원이 제시한 문헌고찰 지침에 따라 시행한 결과 무작위 대조군 실험설계가 8편으로 가장 많았고,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4편, 유사 실험 설계가 2편이었다"며 "분석 결과 위기쉼터를 비롯한 동료 운영 서비스와 일대일 멘토링 서비스가 중증정신질환자의 정신의료기관 이용률의 감소와 회복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이와같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그 실제 효과를 증명한 서비스가 있는 반면 다수의 서비스들은 이런 엄격한 '검증'을 거치지 않는다는 것. 심지어 국가 정신건강센터 우수 프로그램으로 선정된 것 역시 비슷한 문제를 공유한다는 지적이다.이 과장은 "2020년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 우수사례를 보면 활용 전파 가능성, 연계 협력성 등을 살피지만 사례개입을 통해 욕구 충족 및 목표가 달성된 것을 알 수 있는지 심사하는 효과성 항목의 평가 반영은 20%에 그친다"며 "반면 지자체 노력도는 30%, 활용 전파 가능성은 30%로 효과성 검증이 상대적으로 부진하다"고 말했다.그는 "재활 시설까지 포함해 전국 580여개 정신건강복지센터에 대한 지역사회 정신건강 우수 프로그램 발굴 및 요구도 조사 연구 과제를 진행한 결과 의학적 관점에서 근거 수준은 너무 빈약했다"며 "프로그램 시행의 레퍼런스 및 평가 툴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고 RCT 역시 거의 없다시피 했다"고 지적했다.그는 "정부 합동 평가를 거친 우수 사례 평가에 포함된 프로그램마저 의학적인 관점에 부합하는 근거 기반, RCT 기반의 프로그램은 거의 없었다"며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정신건강복지센터는 재활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RCT까지 엄격한 근거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프로그램 시행의 의학적 근거, 레퍼런스는 확보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고 덧붙였다.예산 확보의 원동력은 근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강력한 근거 기반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향후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정신건강증진 서비스 개발과 적용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 과장은 "실제 의학적인 근거있는 정신건강 서비스들이 효과면에서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확인하기 위해 올해부터 지역 사회에서 RCT 기획과제를 시작했다"며 "근거가 있는 서비스 및 근거없는 서비스를 두 군으로 무작위 할당하고 비교해 어떤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이번 연구를 통해 근거가 실제 효과 차이를 만들어 낸다는 증거를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다면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좀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본다"며 "센터에서 가장 만성적인 문제였었던 인력 문제와 여러 인프라 해결의 단초 역시 근거 기반의 서비스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2023-04-21 05:20:00학술

줄줄이 문닫는 대형 정신병원…중증도별 수가 세분화 시급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환자가 원하지 않아도 치료를 꼭 받아야 하는 병이 있다. 감염과 정신질환.필수의료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한창인 가운데 정신건강의학 전문가들은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한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적어도 중증 응급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국가의 적극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가 자살예방 정책과 서비스 개선방향을 주제로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사진제공: 김민석 의원실)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자살예방의 날을 기념해 정신건강 정책 세미나를 열었다. 세미나는 대한신경정신의학회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 주관했다.백종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법제사회특별위원장(경희대병원)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다른 국가의 사례를 소개하며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백 위원장은 "감염병에 대한 법규는 상당히 촘촘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법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웃이 위협을 느낄 정도의 정신질환자가 있더라도 의사가 환자 본인 동의 없이 해당 가정을 방문해 진찰하는 게 불가능하다. 이는 곧 평가도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족조차도 위험을 느끼지만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게 현실"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자살 위험이 있어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입원을 하려고 해도 병원까지도 가기가 힘들다"라며 "수용 중심이었던 정신의료 서비스가 바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미국은 자살을 생각하는 중증 정신질환을 가족에게 인계하지 않고 초기에 응급입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미 1990년대 법원이 정신질환 치료를 의무화 했다. 영국도 정신건강심판원 같은 행정기관이 비자의 입원을 결정할 수 있다.정신건강의학회 백종우 법제사회특별위원장(왼쪽)과 이병철 보험이사는 발제를 맡았다.백 위원장은 "최소한 마음이 아픈 사람이 편견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라며 재원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법을 소개했다.캘리포니아주는 1년 수입이 100만 달러 이상인 주민에게 세금을 1% 더 부과해 저소득층 정신건강 문제 및 커뮤니티 케어에 사용하고 있다. 주민 53%의 찬성으로 만들어진 법이다.정부도 '응급입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올해부터 24시간 정신응급팀이 대기하는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 운영 시범사업을 시작했지만 참여 병원이 4곳에 불과하다. 올해 8곳까지 확대한다는 계획이지만 쉽지만은 않은 상황.백 위원장은 적어도 정신응급센터는 필수의료 서비스로 국민생명과 인권보호 차원에서 시급히 구축돼야 하는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병철 정신건강의학회 보험이사(한림대 한강성심병원)는 보다 구체적인 현실과 함께 개선방향에 대해 이야기했다.정신질환 수가가 획일화돼 있다 보니 병원들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집중해서 볼 이유가 없어지고, 결국 중증도가 가장 높은 환자를 환경이 열악한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실제 상급종합병원 정신과 보호 병동은 2011년 1021개에서 2020년 840개로 18% 감소했다. 정신질환자 치료의 질이 높은 편에 속하는 광주세브란스병원, 청량리정신병원은 각각 2014년과 2018년 문을 닫았고 성안드레아병원도 올해 폐쇄했다. 경기도립정신병원과 용인정신병원은 규모를 축소했다.그는 가장 우선적인 해결책으로 정신질환 중증도에 따른 수가 세분화를 꼽았다.이 이사는 "정신의료기관이 수용시설에서 병원으로 바뀌면서 만성 환자 중심으로 수가 체계가 편성됐다"라며 "급성기 환자에 대한 자원 소모는 특히 크다. 의사는 3배, 간호인력은 5배가 더 들어간다. 수가 차이가 없으면 제일 심한 환자를 가장 열악한 곳에서 보게 된다"라고 지적했다.수가가 같으니 정신의료기관이 중증응급 입원환자를 기피한다는 것이다. 중증과 경증에 차이가 없으니 중증에 대한 소모는 병원이 부담을 져야 하고, 결국 기피로 이어지게 된다는 지적이다.이 이사는 "조현병의 경우 응급은 1~3일, 급성기는 한 달, 안정기는 4~12주 정도의 입원이 필요한데 수가가 모두 같다 보니 환자도 같은 치료를 받고 있다"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치료 프로그램도 다르고 사회복귀 준비도 해야 한다. 응급, 급성기, 안정기로 나눠서 수가를 만들고 구별하는 게 치료의 질도 올리고 자원 소모에 대응도 가능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정신질환자 급성기 치료 여건 개선을 위한 노력으로 권역별 정신응급의료센터를 시행하며 응급상황에 대한 수가도 만들었지만 병원들의 호응이 없다"라며 횟수 제한 급여기준 개선, 특수전기충격요법 치료에 대한 마취수가 신설 등을 제안했다.전명숙 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왼쪽)과 김상지 심평원 의료수가실장정부 역시 OECD 국가 중 자살률 1위라는 오명을 씻기 위해 정신질환에 대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 김상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실장은 4가지의 시범사업을 소개했다.현재 심평원은 ▲동네의원과 정신의료기관 치료 연계 시범사업(부산) ▲응급실 기반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시범사업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정신과 비자의 입원 수가 시범사업을 수행하고 있다.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응급입원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굉장히 빈약한 현실"이라며 "여러 가지 시설이 늘어나야 할 것 같고 이 외의 대안도 필요하다. 수가는 필요한 부분을 검토해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확장해 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9-07 05:30:00정책

미리보는 비만학회 진료 지침…정신 질환 파트 신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비만학회가 하반기에 진료 지침 개정 8판을 내놓는다. 학회는 비만수술이나 약물요법 이후에도 체중 유지가 쉽지 않다는 점에서 '체중감량 후 유지'를, 정신질환자에서 체중 문제가 빈번하다는 점에서 '정신과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의 비만'을 신설하는 등 총 5개 파트를 신설할 방침이다.13일 비만학회는 제55차 춘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개정중인 비만진료지침에 대한 방향성을 공개했다.이번 진료지침은 방법론적으로는 보건복지부와 대한의학회의 임상진료지침개발 매뉴얼과 한국형 진료지침 질 평가기준 및 척도를 반영해, 각 주제에 대한 핵심 질문을 피코형식에 맞춰 개발하고 각 핵심 질문에 대한 해답이 권고안이 될 수 있도록 구성했다.개정판을 준비하기 앞서 진료지침위원회는 이전에 발간된 2020 비만진료지침 평가를 위한 설문조사와 새롭게 개정할 2022 비만진료지침의 주제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행했다. 설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2022 비만진료지침에서는 ▲비만의 진단 ▲체중감량 후 유지 ▲정신과질환이 동반된 환자에서의 비만 ▲여성비만 ▲비만에 대한 정보통신기술 기반 중재의 효과 파트를 새롭게 신설한다.'비만의 진단'은 비만환자의 진료뿐만 아니라 비만관련 국가 정책 결정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이슈이며, '체중 감량 후 유지'와 '정신과질환이 동반된 환자의 비만치료'는 비만진료현장에서 가장 다루기 어려운 과제 중 하나로 학회는 3개 주제에 대한 발표를 준비했다.먼저 '비만의 진단'에서는 아시아인에 특화된 진단 기준에 있어 큰 폭은 변화는 없을 전망이다.김양현 고려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비만의 진단 주제 강의를 통해 아시아인에서의 BMI 25 적용 기준의 유효성을 강조했다. 주제를 발표를 맡은 김양현 고려대안암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서구인 기준으로 작성된 BMI 30의 비만 기준을 아시아인에게 그대로 적용하긴 어렵다"며 "한국인을 포함한 아시아인들의 경우 BMI 25 이하에서도 당뇨병 및 심혈관계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동일한 BMI에서 서양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아시아인은 복부지방 및 체지방률이 높다"며 "BMI 30 이상을 비만으로 정의할 때 동양인에서 비만 관련 건강 위험을 과소 평가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실제로 앞서 여러 학회들은 아시아인에서는 BMI 25를 기준으로 비만을 평가하고 23~24.9까지는 과체중으로 설정한 바 있는데 비만학회도 이런 틀의 적용이 현재 시점에서도 유효하다고 봤다.김 교수는 "아시아인에 대한 비만의 기준 BMI 25는 만성 질환의 위험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하다고 볼 수 있다"며 "비만과 사망률의 관계는 질병 상태 및 흡연, 연령에 따라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그는 "향후 DEXA(이중에너지 X-선 흡수법)를 통해 BMI와 지방량의 정확한 상관관계 분석 및 건강 결과에 미치는 영향분석 연구를 통해 한국인에서의 비만 진단 기준에 대한 추가적 논의도 필요하다"며 "비만 기준을 다르게 한다고 해서 비만이 줄어들지는 않기 때문에 비만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체중감량보다 체중 유지가 더 어렵다는 임상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체중감량 후 유지' 파트도 신설됐다.먼저 학회는 체중감량에 성공한 비만 성인 환자에서 계속적으로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는 것이 장기적인 건강 결과를 다르게 하는가라는 질문에 비만 동반질환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해 1년 이상의 장기적인 체중 감량 후 유지를 권고한다(권고등급 1, 근거수준 A)고 제시했다.홍준화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초기 체중 감량 이후 저칼로리 식사를 유지한 29개 연구를 메타분석한 결과 체중 감량 이후 5년까지, 55%의 환자에서 평균 7.2kg의 체중 감량을 유지할 수 있었다"며 "식이 패턴에 따른 연구에서 초기 체중의 10% 이상을 감량하고 1년 이상을 유지한 대상자들의 식이 패턴은 저칼로리, 저탄수화물, 고단백 식이와 트랜스 지방을 비롯한 저지방식이, 저염식이가 특징적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운동치료는 체중 감량시기에 식사치료, 행동치료와 병행해 유의한 체중 감량에 기여하고 체중 감량 유지를 위해서 최소한 150분/주, 중강도 이상의 유산소 운동이 도움이 된다"며 "운동 강도에 따라서 고강도의 운동을 지속해 18개월 동안 지속적인 체중 감소의 효과는 보고됐으나 저강도 및 중강도의 운동에서의 효과는 아직까지 명확한 결과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외 동기부여 인터뷰, 웨어러블 기기 및 휴대폰 앱을 활용한 인지행동치료 및 올리스타트와 리라글루타이드를 활용한 약물 치료 역시 체중 유지에 효과적이었다.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학회는 체중감량 후 유지를 위해 식사치료, 운동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와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고했다(권고등급 I, 근거수준 A).한편 비만 대사 수술 후 체중이 다시 증가하는 고도비만 환자에게 약물 치료를 추가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홍준화 대전을지대병원 내분비내과 교수는 체중감량 후 유지를 위해 식사치료, 운동치료 및 인지행동치료와 필요한 경우 약물치료를 병행할 것을 제시했다.일반적으로 수술후 약 1.5~2년 이후 서서히 체중이 재증가하는 환자들의 비율은 약 9~91%로 다양하게 보고되고 있다. 원인은 해부학적 원인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여러가지 요인이 복합적인데 식사 및 운동 치료의 부재, 고령, 수술전 높은 체질량지수, 당뇨병, 정신과적 문제, 체중 증가 약물 사용, 체중 조절과 관련된 호르몬의 변화 등이다.홍 교수는 "영국에서 시행된 GRAVITAS 임상 결과 루와이위우회술 또는 위소매절제술을 시행받고 제2형 당뇨병이 관해되지 않거나 재발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리라글루타이드 1.8mg을 26주간 투여해 당뇨병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다.이에 학회는 비만대사수술 이후 체중이 재증가하는 환자에게 생활습관 개선과 함께 항비만약제 사용을 고려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권고등급 IIb, 근거수준 B).정신질환과 비만 혹은 대사 관련 질환의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정신질환을 동반한 비만환자의 치료파트도 신설됐다.김승준 건양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메타 분석 상 중증정신질환자의 비만 확률은 일반인에 비해 3.04배에 달한다"며 "중증정신질환자의 대사증후군 유병률은 일반인에 비해 1.58배이며 조현병 환자는 과체중, 비만 뿐 아니라 대사증후군,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심혈관질환 유병률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고 지적했다.그는 "다수의 메타 분석 상 2세대 항정신병약물은 개별 약물 간 정도의 차이는 존재하나 비만,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심혈관질환의 위험 증가한다"며 "체계적 고찰 상 일부 기분안정제 및 항우울제는 비만 및 대사질환의 위험 증가한다"고 설명했다.2013년 연구에선 중증정신질환자, 특히 2세대 항정신병약물을 복용 중인 조현병 범주장애 환자의 경우 향후 비만 및 대사증후군에 이환될 가능성이 높으므로 체중을 포함한 대사질환 위험요인들에 관한 선별검사 필요성이 주장된 바 있다.여러 연구를 종합한 결과 학회는 중증정신질환자(조현병/양극성장애/정신병적 증상이 동반된 주요 우울장애)에게 비만 및 대사질환 선별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비만 및 대사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체중 증가와 관련된 정신과적 약물을 복용중인 중증정신질환자의 대사질환 예방과 관리를 위해 비만 및 대사질환 선별검사를 고려(권고등급 IIb, 근거수준 C)하고, 중증정신질환을 동반한 비만환자의 체중감량을 위해 포괄적 생활습관 중재를 권고했다(권고등급 I, 근거수준 A).또 폭식장애를 동반한 비만환자는 통상적 비만치료의 체중감량 효과가 떨어질 수 있으므로 비만환자에게 폭식장애 동반여부 감별을 고려(권고등급 IIb, 근거수준 C)하고, 폐쇄성 수면무호흡증을 동반한 비만환자의 체중감량 및 수면무호흡증 증상 완화를 위해 포괄적 생활습관 중재를 권고했다(권고등급 I, 근거수준 A).
2022-03-14 05:20:00학술

중증정신질환 진단 늘었는데…진료비 증가율 제자리 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증정신질환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조기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신질환자 수가 급증한 반면 정신과 진료비는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어 진료 수가 개선 필요성도 제기됐다. 12일 오전 열린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 영상 캡쳐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은 12일 '근거중심 정책개발을 위한 정신질환자 의료이용 실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주제 발표로 나선 건보공단 김정회 연구위원에 따르면 정신질환 및 정신과적 문제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한 환자 수는 2009년 206.7만명에서 2019년 311.6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4.2% 증가했다. 또한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환자 규모는 2013년 14.3만명에서 2019년 17.5만명으로 증가해 연평균 3.4% 늘었다. 중증정신질환 초발 진단 연령층도 낮아졌다. 10~20대의 중증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 발생이 다른 연령대 비해 높았다. 이는 과거 초기 진단이 안된 것 대비 조기에 진단하고 있다는 점이기도 하다. 이와 함께 2개 이상의 중증정신질환을 가진 환자는 2009년 14.6%에서 2019년 23.5%까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중증정신질환의 퇴원 1개월 내 외래 재방문율은 2008년 68.5%에서 2019년 71.9%로 증가했으며 질활별로는 2018년 기준 양극성 정동장애(81.7%), 중증도 이상 및 재발성 우울장애(76.7%), 조현병 (72.1%)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 지표에 대해 김 연구위원은 중증정신질환으로 진단받은 이후 치료가 누락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치료받은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다시 말해 중증정신질환자에 대한 관리가 이전보다 개선되고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중증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을 볼 때 서비스 수준에 변화가 크지 않다는 점을 볼 때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봤다. 실제로 1인당 정신질환 진료비의 평균 증가율이 1.1%로 거의 증가하지 않았으며 단발성 또는 단기 진단·치료를 받은 인원도 적었다. 또 입·내원 1일당 진료비는 평균 5만7542원으로(건강보험 6만4273원, 의료급여 4만8401원)으로 나타났으며 입·내원 1일당 진료비의 연평균 증가율은 2.4%로 같은 기간 대비 진료환자 수 증가율인 4.2%보다 낮았다. 김 주임연구원은 의료이용 환자 수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자 1인당 진료비 증가율이 낮은 것은 지난 10여년간 제공된 서비스 수준의 변화가 크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그는 "정신과 진료 분야에 적절한 급여 투자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하는 부분"이라고 전했다.
2021-10-12 11:37:51정책

복지부, 정신응급기관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공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29일 "정신질환자 지속 치료 지원을 위해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과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에 참여할 의료기관을 12월 2일부터 13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은 정신응급 환자 발생 시 24시간 응급입원, 급성기 집중치료(행정입원 포함), 퇴원 후 병원기반 사례관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으로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하여 마련된 시설‧인력 기준에 적합한 의료기관에 한하여 시범사업 참여가 가능하다. 10병상 이상의 급성기 집중치료 병상이 있어야 하며, 2병상 이상은 응급입원 환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급성기 병상을 운용해야 한다.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정신건강복지법 제50조에 따른 응급입원 시 입원료 및 정신의학적 응급처치료 가산을 적용받게 되고, 급성기 집중치료기간 동안 정신의학적 집중관리료 가산도 적용받게 된다. 정신질환자로 추정되는 자‧타해 위험이 큰 사람을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의뢰하는 입원으로, 3일 이내에 다른 유형의 입원으로 전환하거나 퇴원시켜야 한다. 아울러 병원에 다학제 사례관리팀을 설치하고, 서비스에 동의한 퇴원 환자를 대상으로 일정기간(최대 6개월) 사례관리 서비스를 실시하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 수가도 적용받게 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경우, 정신질환자가 입원치료가 아닌 낮병동을 통해 적절한 수준의 치료‧재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낮병동 입원료’ 대신 ‘낮병동 관리료’를 산정하는 것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낮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병동 프로그램 운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낮병동 관리료 시범기관으로 선정되면, 6시간 이상인 경우에만 일률적으로 적용되던 낮병동 입원료 대신 시간대별로 세분화된 낮병동 관리료를 적용받게 된다. 복지부 나성웅 건강정책국장은 "시범사업은 지난 5월 발표한 중증정신질환자 보호‧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 후속조치로 정신질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면서 "더불어 저소득층에게는 입원비 등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같이 추진하여 의료비 부담을 덜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12월 4일 국립정신건강센터 지하1층 회의실에서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 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며, 참석을 원하는 경우 12월 3일 14시까지 참석자 명단을 보건복지부(정신건강정책과, mentalhealth1010@korea.kr)에 제출하면 된다.
2019-11-29 14:48:01정책

정신응급기관 시범사업…응급실 등 시설·인력기준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 시범사업이 전격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심사평가원 서울사무소에서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서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보고사항으로 상정했다. 이번 정신응급의료기관 시범사업은 2018년 12월말 임세원 교수 사망사건 이후 안전한 진료환경 조성방안 중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및 재활 지원을 위한 후속 조치다. 시범사업은 자타해 위험 환자가 적시에 적절히 치료받을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해 급성기 치료를 강화한다.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해 시설과 인력 기준을 마련하고 수가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정신건강의학과 응급입원과 폐쇄병동 입원에 대한 의료서비스 질 강화를 통해 초기 집중치료에 따른 증상 완화와 조기 퇴원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시범사업 실시기관은 응급실이 설치되어 있거나, 신체질환에 대한 응급처치가 가능한 병원급 중 폐쇄병동 내 급성기 진료병상 10병상 이상, 보호실 2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급성기 환자 15명당 1명, 간호사는 환자 4명 당 1명 그리고 의료인과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로 구성된 다학제 사례관리팀 구성 등을 시설과 인력 기준으로 한다. 대상자는 응급입원 환자와 정신건강의학과 폐쇄병동 내 급성기 병상 입원 또는 격리치료 환자, 정신건강의학과 입원 치료 후 퇴원 예정이 환자 중 병원 기반 사례관리 서비스가 필요(동의)한 환자이다. 시범수가는 초기 집중치료와 낮 병동 관리료 등으로 구분했다. 초기 집중치료 시범수가는 현행 수가보다 상향 구성했다. 응급입원 기본 입원료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13만 7080원~7만 1480원으로, 종합병원 11만 5070원~6만 3110원, 병원 9만 5060원~5만 4970원 등으로 보상을 강화했다. 폐쇄병동 집중관리료 수가도 상급종합병원 4만 4500원, 종합병원 3만 6040원, 병원 1만 4590원(신설)으로 현 수가보다 2배 인상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기존 입원과 동일하도록 가산에는 미적용한다. 병원기반 사례관리(퇴원 단계)는 최대 6개월 시범수가를 적용한다. 대상자는 급성기 폐쇄병동에서 퇴원하는 정신질환자 중 병원기반 사례관리에 동의한 환자이다. 퇴원계획수립료 4만 4000원, 교육상담료 1만 5000원, 의사 방문료 11만 5000원, 사례관리요원 방문료 6만 7000원, 환자관리료 7000원, 정신질환자 사례관리료 1만 5000원 등으로 구성했다. 환자본인 부담은 입원본인부담률(20%)을 적용하되, 산정특례 대상 적용도 가능하다. 낮 병동 관리료 시범수가도 상향된다. 정신과 낮 병동 운영 기관 중 표준 낮 병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기관을 대상으로 낮병동 입원료(6시간) 대비 수가를 30% 가산하고, 2시간 이상 경우 별도관리료를 산정했다. 이번 시범사업에 소요되는 재정을 총 284억(보험자 부담액 247억원)으로 추정했다. 복지부는 11월 참여기관 신청 공모와 12월 시범사업 대상기관 지정 등을 거쳐 2020년 1월부터 시범수가를 적용한다는 입장이다.
2019-10-30 15:40:00정책

윤일규 의원,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 임세원법 발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병, 보건복지위)은 5일 지역사회 정신응급대응체계를 구축하는 일명 임세원법2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앞서 올해 초 환자의 흉기로 진료 중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태 이후 여당의 '안전한 진료환경 구축을 위한 TF' 팀장을 맡아 임세원 법을 발의한 바 있다. 올해 초 임세원 법은 사법입원제도와 외래치료명령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다면, 이번 임세원 법2는 지역사회 내 정신응급대응체계 구축에 초점을 맞췄다. 응급상황 시 경찰, 119 구급대, 정신건강전문요원이 함께 출동하여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을 연계하는 내용이다. 또한 정신의료기관의 병상을 급성기, 회복기, 장기요양 병상으로 세분화했다. 급성 악화된 환자는 급성기 병상을 거쳐 회복기 병상에서 지역사회로 복귀할 준비를 하게 되고, 지역사회의 연계도 가능해진다. 윤일규 의원은 "급성기, 회복기 병상을 분리해야 의료기관도 환자를 빨리 지역사회로 돌려보낼 동기 부여가 된다"며 탈시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임세원 법을 발의한 지 반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법안 소위에 계류 중이며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는 없다. 그 사이 참혹한 진주 방화 살인 사건도 벌어졌다"면서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법입원제도 못지않게 응급대응체계와 회복기 병상 마련이 필요하다"며 개정안 취지를 강조했다.
2019-08-05 09:13:24정책

정신질환자 대책안 '땜질' 처방에 의료계 불만 속출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정신질환자로 인한 살인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정부가 정신건강복지센터 확충 등에 대책을 내놓았지만 의료현장의 불만은 더 가중되고 있다. 이른바 '아랫돌 빼서 위돌 괴고 있다'는 비판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25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과 치료, 재활을 지원하도록 하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최근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정신질환자 강력사고 방지를 위해 복지부가 급하게 내놓은 개선책으로,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을 대폭 확충하겠다는 것이 대책의 '핵심'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785명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정신건강전문요원(이하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증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도입과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즉 전국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확충하는 동시에 운영에 필요한 전문요원 채용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같은 복지 대책이 발표되자 의료계에서는 현장의 환경을 전혀 고려하지 못한 '땜질식 처방'이라고 비판하고 있는 상황. 일반 정신의료기관 조차도 전문요원을 채용하기 쉽지 않은 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비판이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인력 현황(기준 : 2017년 12월 31일 단위: 명)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정신건강전문요원 현황(2018년 12월 31일 기준, 단위: 명) 복지부가 인정하는 전문요원은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갖춘 것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전문요원 수련기관에서 교육을 받아야지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전문요원 수련기관의 경우 대학병원과 일반 정신의료기관을 중심으로 1372명 정원으로 387개 기관이 지정 받아 운영 중에 있다. 정신건강의학과 봉직의협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전문요원의 경우 일반 대학병원이나 병원에서 조차 채용하기가 쉽지 않다"며 "간호사나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자격을 딴 뒤 지정 수련기관에서 별도의 수련기간까지 거쳐야 하기 때문에 구하기가 정말 힘들다"고 전했다. 그는 "전문요원이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근무를 하면서 별도로 시간을 내 수련과정을 밞아야 하는 형편"이라며 "대부분 교통비만 받거나 무급으로 진행되는 상황이라 환자에 대한 사명감이 있지 않고서야 쉽지 않다. 때문에 기존의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도 수련기간을 거친 전문요원이 극히 소수에 불과한 상황에서 이 같은 정부 대책은 현실에 맞지 않다"고 문제점을 꼬집었다. "전문요원 키워놨더니…" 한숨 쉬는 병원들 일선 대학병원과 일반 정신의료기관들도 정부의 이번 대책을 두고 '인력 양성'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배제됐다고 문제점을 주장했다. 개선대책이 정신건강복지센터에만 초점을 맞춘 채 치료를 전담하는 병원에 사정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는 데에서 나오는 불만으로, 병원들도 전문요원 활용이 필수적인 상황에서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인력이 집중될 수 있다는 우려로 볼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이 최근 정신건강대책을 직접 발표하는 모습이다. 서울의 A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는 "정부의 대책은 일단 급하니까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늘리겠다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전문요원이 필요한데 그에 대한 인력 양성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인가"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지방의 한 정신병원장 또한 "기존에 활동하고 있는 전문요원을 센터에 우선 배치하려고 할 것 아닌가. 결국 의료현장에서 돌려막기 하겠다는 것"이라며 "대부분 전문요원 수련기관은 병원들이다. 즉 병원에 근무하던 인력마저도 센터로 다 보내겠다는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결국 병원의 기둥뿌리를 뽑아서 정신건강복지센터를 떠받치겠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정책인가"라며 "정작 환자 치료를 감당해야 하는 병원은 안중에도 없는 행태"라고 맹비판했다.
2019-05-27 06:00:58병·의원

정신질환 응급환자 24시간 진료시스템 구축...시범사업 실시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하반기부터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과 시범사업을 전격 실시된다. 또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한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도 병행된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15일 서울청사에서 정신질환자 사고 예방과 지역사회 지속적 치료, 재활을 지원하는 '중증정신질환자 보호, 재활 지원을 위한 우선 조치방안'을 발표했다. 박능후 장관 발표 모습. 중증정신질환자 범위는 질병 위중도와 기능 손상 정도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우리나라에 약 50만명 내외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중증정신질환자는 약 42만명으로 추산되나,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재활시설 등에 등록된 환자는 약 9만 여명에 그치고 있다. 박능후 장관은 조기진단과 지속 치료가 정신질환 근본 해결방안이라고 인식해 이번 조치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 인력을 대폭 확충해 내년부터 3년에 걸쳐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내년부터 2022년까자 785명 인력(센터 당 평균 4명 추가)을 앞당겨 충원해 현재 전문요원 1인당 60명 수준인 사례관리 대상자를 25명 수준으로 개선하고, 중증환자 집중사례관리 서비스 도입과 전문인력 교육도 강화한다. 또한 지자체에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응급개입팀을 설치해 24시간 정신응급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복지부 정신질환 5대 전략 내용. 특히 올해 하반기부터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응급환자를 24시간 진료할 수 있는 정신응급의료기관을 지정하고,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신건강의학과가 개설된 병원급 중 응급입원과 행정입원, 급성기 진료 모두가 가능한 의료기관을 지정한다. 난이도가 높고 자원 투입량이 많은 급성기 진료 특성을 반영한 시설 인력 기준을 마련해 수가에 반영하고, 시범사업 이후 응급입원과 급성기 환자 입원병동 수가조정을 추진한다. 저소득층 비자의 입원과 외래치료지원제 등 치료비 국가 지원을 확대한다. 더불어 올해 하반기부터 퇴원 후 치료 중단과 재입원 방지를 위해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을 시행한다. 퇴원 후 의사와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등으로 구성된 다학제팀이 일정기간 방문상담 등을 실시하고,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연계해 사례관리와 복지서비스를 제공한다. 조기퇴원을 유도하기 위한 낮 병원 설치 운영 활성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도 하반기 병행한다. 복지부는 단기 추진과제에 대한 구체적인 예산규모와 세부일정을 내년도 정부 예산 편성에 과정에서 확정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정신질환 5대 전략 내용. 중장기 대책으로 정신재활시설 단계적 확충과 비자의 입원제도 개선, 회복된 당사자를 동료지원가로 양성 등을 추진한다. 박능후 장관은 "조현병과 같은 정신질환은 조기 치료와 지속적인 관리로 정상생황이 가능하며, 자타해 위험 상황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면서 "이번 조치 방안으로 일시에 정신건강 문제가 해결될 수 없지만 정신질환자 이해와 사회적 편견 해소를 함께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복지부 이번 조치는 연속된 정신질환자 사건 발생에 따른 진일보한 개선방안이나 사법입원제 등 정신과학회 등이 지속 제안한 근본적 해법이 제외됨에 따라 의료현장의 불안감을 지속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2019-05-15 12:03:19정책

72시간내 응급입원 가능한 '한국형 사법입원' 모델 찾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국내 의료환경에 맞는 한국형 사법입원제 모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그 모형은 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응급 정신질환자의 입원을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행정적 기능을 하는 전담팀 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이라는데 의견이 모아졌다. 이는 사법입원제 도입을 두고 각계 전문가들이 격론을 벌인 결과다. 는 지난 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본사 스튜디오에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이 중증정신질환자의 반복적인 사건의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사법입원제를 현실화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했다.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먼저 권준수 이사장은 "최근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외래치료지원제는 핵심을 벗어나 있다"며 "법안의 내용은 치료비를 지원해주겠다는 것인데 의료현장의 문제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다. 환자가 병원에 오지 않는게 핵심이다. 환자가 치료를 받으러 안오는데 비용 지원이 무슨 상관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강제입원은 인신구속과 치료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며 "치료는 의사가 책임지지만 인신구속 결정은 사법부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 이사장은 현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서 정신과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입원 여부를 결정, 이를 행정적 기구로 인정하고 있는데 자칫 향후 환자로부터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일부 환자는 입적심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적인 안전장치가 없는 상황에서 불안한 제도"라고 우려를 제기했다. '사법입원제'라는 명칭 때문에 환자 입장에서 거부감이 있다면 명칭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봤다. 대한정신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유지혜 특임이사는 '사법입원제' 대신 '사법입원치료'로 명칭을 바꿔 칭할 것을 제안하며 법적인 테두리로 포함시키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16년 의정부 정신과 봉직의 집단 압수수색 사건의 핵심은 의사에게 정신질환자 신체구속 권한을 왜 남용했느냐 하는 점"이라며 "이를 다시 국가로 역할을 되돌리는 게 사법입원제도"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환청이 심각한 환자도 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 꾸준히 보호관찰소를 방문하는 것을 보고 놀란 적이 있다"며 "사법적 테두리에서는 철저하게 지키던 환자들이 정신건강복지법 내 외래치료명령제로 넘어오면 지키지 않는 것만 보더라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 특임이사는 중증정신질환자가 폭력적인 상황에서는 격리나 강박이 있을 수 밖에 없는데 이송 과정에서 경찰 이외에는 어려움이 크다고 판단, 법적 테두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법무법인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이에 대해 배준익 변호사는 "법조계는 환자의 입원은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인데 왜 판사 혹은 변호사가 이를 맡아야 하는가에 대한 이견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법제처에선 삼권분립 위반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낸 바 있다"고 말했다. 정신보건법의 주관부처는 복지부인데 여기에 사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판단. 그는 "변호사협회 등 법조계는 사법입원제와 관련 환자의 인권보호, 신체보호 침해 입장에서 억울한 범죄자가 있어선 안된다는 입장"이라며 "실제로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체청구 사례도 즐고 있는 등 일각에서 강제입원이 남용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사법입원'이라 함은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데 이를 법원의 영장 혹은 그에 준하는 절차를 두는 것도 모순이라는 게 법조계 일각의 입장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하지만 '형사적 요소'를 배제한 준사법적 테두리 내에서 행정기관의 개입을 최소화한 제3의 기관이 역할을 맡는다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봤다. 권준수 이사장은 실질적인 대안으로 72시간 이내에 응급입원을 판단하는 실무적인 팀체제로 운영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팀 구성원은 정신과 전문의, 법조인, 환자인권보호자, 시민단체 등으로 환자입원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최소한의 인력이면 충분하다고 봤다. 권 이사장은 "팀 구성은 향후 논의하면 된다. 객관적인 성격을 갖춘 일종의 입원심판원이 적절하다"고 말했다. 배 변호사는 "응급 중증정신질환자의 입원을 판단하는 기간을 14일로 두는 것은 신체자유 측면에서도 과도하게 길다고 본다"며 "일률적으로 규정하긴 어렵지만 응급입원인 경우는 72시간이 적절하다고 본다"고 동의했다. 그는 "정신과 전문의는 물론 환자 가족입장에서도 중증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은 강력하게 원하는 바라고 본다"며 "그런 측면에서는 법조계에서도 신체자유에 대한 법적인 문제를 벗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 이지현, 황병우 기자
2019-05-08 06:00:58병·의원

늘어나는 정신질환자 비극적 범죄 어떻게 막아야 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메디칼타임즈 특별취재팀| 조현병 환자에 의한 비극적인 사건이 잇따르면서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특히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적극 나서야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이에 따라 는 지난 3일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정신장애인가족협회 조순득 회장을 본사 스튜디오에 초청해 긴급 좌담회를 실시했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사건과 관련한 각계 전문가 혹은 당사자들은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먼저 조현병 아들을 둔 조순득 정신장애인가족협회장은 "경남도 인근에서 사건이 잇따르면서 평소 이웃과 잘 지내던 환자와 그들의 가족들도 위축돼 외부 출입을 자제하고 있다"며 "치매만 국가책임제를 할 게 아니라 정신질환도 국가가 직접 나서서 대책을 좀 세워야한다"고 강조했다. 조 회장은 2년전 개정된 정신보건법이 오히려 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입원적합성심사 절차를 까다롭게 강화하면서 환자를 둔 부모들이 어려움을 호소하는 경우가 잦다는게 그의 지적이다. 그는 "응급정신질환인 경우에는 환자는 입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강제입원이 아니면 입원을 시킬 방법이 없다"며 "아무리 부모라도 발병 상태의 환자를 설득해 입원을 시킬 수가 없어 애를 먹는다. 인권도 중요하지만 일단 치료를 해주면서 인권을 보호해줘야하는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좌측부터 배준익 변호사, 권준수 이사장, 조순득 회장, 유지혜 특임이사 신경정신의학회 권준수 이사장도 "외래에서 진료를 하다보면 환자의 보호자들이 입원을 좀 시켜달라고 요구하는데 법 개정으로 어떻게 도와줄 방법이 없다"며 안타까움을 전했다. 그는 "응급입원은 필요한 경우 경찰이 나서줘야 하는데 법이 미비해 경찰도 자칫 고소고발 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뒤로 빠지고 있다"며 "개정된 법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에게 더 문제가 발생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했다. 의료진 또한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위험천만한 의료현장의 상황을 적나라하게 전했다. 정신과봉직의협의회 유지혜 특임이사는 치료감호소에서 23년째 근무 중인 한 정신과 의사의 사례를 전했다. 그에 따르면 2017년 이전에는 수감자가 중증정신질환자, 마약사범, 성도착증 등 비슷한 비중을 차지했는데 최근에는 조현병 환자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치료감호소가 좁아 마약사범, 성도착증 등 범죄자는 교도소에 수감시키는 사례가 늘었다. 즉, 2년전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조현병 환자의 사건이 늘고 있다는 반증이라는 주장이다. 유 특임이사는 이를 입증하는 또 다른 사례를 들었다. 정신과 의사들이 교도소에 수감된 정신질환자 치료를 위해 매달 봉사활동을 나가는데 2년전만 해도 전문의 1명당 8명의 환자를 진료하면 끝났지만 최근에는 의사 1명당 25명을 진료해야 할 정도로 늘었다. 또한 그는 의료현장에선 의료진은 늘 조현병 환자의 원망이 대상으로 목숨을 내걸야하는 상황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고 임세원 교수처럼 사망까지는 아니지만 부산 양산에서도 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이 치료하던 조현병 환자에게 칼을 맞아 폐와 장기가 손상돼 몇개월간 입원치료를 받은 일이 있었다"며 "치료가 제대로 안된 환자가 퇴원해 이후 관리가 안되면 걷잡을 수 없이 위험해지는데 현행법에선 이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우려했다. 유 특임이사는 "모든 정신과 의사들은 삼단봉과 치료용 스프레이는 소지하고 있지만 이는 환자를 적대시 하겠다는 게 아니라 의사 자신을 지키지 위한 것일 뿐"이라며 "치료만 잘 받으면 사회복귀도 가능한데 범죄자로 내몰리는 것이 안타깝다"고 강조했다. 권 이사장은 "의료현장의 위기감은 매우 극심한데 정부는 안일하게 대응하고 있는 것이 답답하다"며 "전문가 입장에서는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법을 모색해야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하는데 최근 복지부 차원의 대책발표 내용은 아쉬움이 크다"고 했다. 다음은 긴급 좌담회 전문. 이하 직함 생략. Q: 팩트체크부터 해보자. 2017년 5월 30일 정신보건법 개정 당시 정신과 의사들의 경고가 있었다. 실제로 중증정신질환자에 의한 사건이 늘었다고 느끼나. 유지혜: 치료감호소에서 23년째 근무 중인 정신과 의사가 말하길 2017년 이후 인적구성에 변화가 있다고 하더라. 이전에는 조현병 등 정신질환자, 성도착자, 마약사범이 골고루 분포했다면 최근에는 조현병 환자가 늘어나면서 성도착자나 마약사범은 교도소에 수감하는 경우가 늘고있다더라. 권준수: 해외 보고서를 보면 정신과 입원 병상수가 감소하면 정신질환자에 의한 폭력 범죄가 늘어나고 교도소에 정신질환자가 증가한다는 조사가 이미 나와있다. 즉, 적절한 관리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한다는 얘기다. 학회 차원에서도 정책연구소를 통해 한국의 자료를 조사하고 있는데 국내도 비슷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유지혜: 그런데 사실 팩트체크는 정부 측에 해야한다. 모든 정보는 행정당국에 있는데 잇따라 터지고 있는 사건으로 국가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이와 관련해 정보 공개를 한 적이 없다. 정보를 확실하게 알아야 대안을 찾을 수 있고 국민들 의견도 모아질 수 있다고 본다. 배준익: 그런 부분은 정보공개 청구를 하면 된다. 정부도 비공개 사유가 없는 부분이라고 본다. 검찰도 수형자에 대한 자료가 있고 복지부도 법 개정 이후 입원적합성 심사 이후 관련 통계자료가 있다. 정보공개 청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유지혜: 그런데 의료 전문가들이 독촉을 해야만 하는건가. 정부가 컨트롤타워가 되서 이끌어가야 하는게 아닌가. 의료현장은 심각하다. 정신과 의사들이 매달 교도소 봉사활동을 가는데 2017년 이전까지만해도 의사 1명당 8명 진료하는 수준이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의사 1명당 25명씩 진료해야할 정도로 교도소에 정신질환자가 늘었다. 그만큼 정신질환자의 범죄가 늘었다는 단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실상이 이러한데 정부는 왜 방관하나. 권준수: 그렇다. 의료현장과 정부의 속도차이가 크다. 주무부처가 적극적으로 나서 실태를 분석하고 대책을 세워야하는데 대응 속도가 너무 느리다. Q: 환자들 입장에서는 최근 일련의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 궁금하다. 조순득: 환자와 가족 입장에서도 답답하다. 사실 진주 화재사건이 발생한 직후 마침 내가 거주하는 마산창원에서도 정신질환자의 사건이 잇따라 터졌는데 경남도 인근 환자와 그의 가족들은 전체적으로 위축된 분위기다. 평소 이웃과 잘 지내던 환자들도 최근 사건들로 '저 집 애들도 정신과 약 먹는다던데 사고치는 것 아닌가'라는 시선을 보내는 것 같아 외출도 제대로 못할 정도다. 이번 계기에 정부가 책임지고 나서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한다. 치매처럼 정신질환도 환자와 그의 가족까지 보호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Q: 정신보건법 개정 이후 정신과 의사들은 입원시키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 환자 보호자 입장에선 어떤가. 조순득: 입원적합성심사(입적심) 얘기를 꼭 하고 싶었다. 얼마 전, 조현병 자식을 둔 한 어머니가 급히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를 받았다. 도저히 아들이 감당이 안되서 민간인 호송차량을 불러 간신히 병원에 데려갔는데 입적심 위반으로 입원을 못시켰다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다급히 물었다. 119구급대라도 연락을 해보라고 했다. 아무리 부모라도 응급 중증질환자를 설득해서 병원에 입원시킬 방법이 없다. 잘못된 법이다. 오죽하면 지난 공청회 때 '이 법을 통과시킨 사람이 책임지라'고 했겠나. 권순수: 가족들의 고통이 심하다. 외래진료실에서도 보호자들이 어떻게 좀 해달라는 부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현행법에서는 일단 비자의입원은 강제입원으로 판단하는 등 입원이 어렵다. 응급입원은 경찰이 해줘야하는데 법이 미비하다 보니 경찰도 자칫 고소고발의 대상이 되다보니 나서질 않는다. 보호자가 있으면 행정입원에서도 모든 책임을 보호자에게 미루다보니 가족들이 힘들어 한다. 개정된 법 때문에 환자나 보호자가 더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다. Q: 최근 고 임세원 교수도 자신이 진료하던 환자가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채 범행을 가한 사례인데 이후 불안감은 없나. 유지혜: 위기감은 늘 있다. 부산 양산에서도 한 정신과 의사가 자신의 환자에게 칼을 맞아 폐와 복부에 상해를 입었다. 다행히 목숨은 건졌지만 수개월 치료를 받아야했다. 나 또한 3~4년전 알코올중독에서 피해망상을 보이던 환자가 칼을 들고 병원을 찾아왔었다. 때 마침 1층에 남자간호사가 막아 진입을 못했지만 생각하면 아찔하다. 그런데 이런 경험이 없는 정신과 의사는 없다. 삼단봉과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있지만 환자를 적대시하자는 게 아니다. 나를 지키기 위한 것이다. 치료만 제대로 받으면 사회복귀도 가능한데 범법자로 내몰리는 게 안타깝다. 결국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할 국가, 사법부가 해야할 일을 의사와 환자의 가족이 감당하고 있는 셈이다. [특별취재팀] 진행 및 정리 = 이지현, 황병우 기자
2019-05-07 06:00:58병·의원

"사법입원제 도입 전제조건은 정신보건법 손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중증정신질환 해법으로 거론되고 있는 사법입원제 시행을 위해서는 지난 2017년 5월 30일 개정된 정신보건법부터 손질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최준호 법제이사 2일 신경정신의학회 최준호 법제이사(한양대구리병원)는 중증정신질환자 정책 제안을 위한 기자회견에서 "2년전 법 개정을 통해 입원 기준을 and에서 or로 전환했는데 이는 사법입원제에서 판사의 결정을 늦추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봤다. 그의 주장인 즉, 정신보건법에 따르면 '입원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자타해 위험이 있는 경우' 두가지를 모두 충족할 때 입원이 가능하다. 전자는 의학적 판단에 의한 것이고 후자는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한데 이를 and로 묶어 놓음으로써 사법부에 부담을 준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 최 법제이사는 "실제로 일부 판사들은 '의학적 판단인데 왜 사법부가 판단을 하느냐'라는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안다"며 "애초에 이 두가지는 엮을 수 있는 사안이 아닌데 법 개정에서 and로 묶어 놓은 것부터 문제"라고 말했다. 현실적으로 증거를 확보하려면 증인을 소환하는 등 시간이 소요돼 현실적으로 적용하는 것도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봤다. 그는 이어 "정신보건법에서 입원 충족기준 2가지를 and(한가지 이상 충족)에서 or(두가지 이상 충족)으로 전환하는 것은 신중했어야 한다"며 "애초에 분리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정신보건법 개정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그는 사법입원제 도입의 현실적 한계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며 가능성을 제시했다. 그에 따르면 현재 모든 입원을 사법부가 결정할 경우 판사 170명이 필요하지만 3개월 이상 장기입원환자로 제한하면 110명, 영장실질심사에 준하는 경우로 국한하면 약 60명의 판사면 충분하다. 그는 "정신질환 입원여부 결정을 굳이 사법부가 해야하느냐는 시각이 있지만 이는 사회적으로 심각한 사안이 됐다고 판단하면 할 수도 있는 문제"라며 "실제로 미국, 독일 등에서는 도입해 선순환 구조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자타해 위험이 있는 입원을 별도로 구분하면 결과적으로 비자의 입원은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2019-05-02 19:21:19학술

정신과 의사들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사들이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중증정신질환자의 범죄 사건과 관련한 정책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 연구소(소장 이동우·상계백병원)는 2일 오전 서초동에 위치한 학회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진주 화재 및 살인사건이 재발을 막기 위한 정책을 내놨다. 이 소장은 먼저 "현재 중증정신질환 체계의 문제점은 급성기 정신질환자는 부정적 인식과 급성기 병상 붕괴로 치료적기를 놓치고 있다"며 "급성기 환자의 이송체계가 미흡하다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유지기 상태에서는 지역사회 인프라 부족 등의 이유로 치료가 중단돼 진주 사건과 같은 사례를 유발한다"며 "또 회복기의 환자들은 저수가로 사회복귀 보다는 장기치료에 그쳐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또 "이는 현재 예산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며 "전체 보건의료 예산의 5% 수준으로 확대하고 복지부 내에 '국'차원의 '국민정신건강위원회'가 필요하다"며 "국가적 시스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우선 과제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도입을 통해 환자는 물론 그의 가족의 인권과 건강권을 확보할 수 있는 사법입원제를 현실화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사법입원은 치료가 지연되기 이전에 '조기에 집중치료'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이라며 "반드시 추진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학회가 해법으로 제시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란 무엇일까. 치매안심센터를 구축해 조기검진 및 치료,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듯이 정신보건센터를 강화해 중증정신질환자를 관리할 수 있도록 인력을 늘려야 한다는 얘기다. 정신보건센터가 인력 등 인프라가 열악해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으니 이를 정부가 해결해달라는 것이다. 중증정신질환 보건복지 시스템 혁신의 세부 전략 또 전국적으로 치매안심병원이 확대되고 있듯이 급성기 정신질환자를 위한 병상 구축을 정부차원에서 나서달라는 요구다. 이 소장은 "지난 10년간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의 보호병상은 400병상이상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약 3~4주간 연인원 약 5000여명의 환자가 집중치료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음을 의미한다"며 "정부 차원에서 병상 확대 방안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치매환자와 더불어 가족에 대한 지원까지 국가가 책임진다고 내걸었듯이 중증정신질환자의 가족도 가족의 부담이 크고 그 여파가 상당한 만큼 국가도 책임을 함께해달라"고 덧붙였다. 또한 학회는 중증정신질환 시스템의 취약점을 지적했다. 이날 기자회견에 자리한 백종우 연구소 위원(경희대병원)은 "급성기와 만성기 병동을 구분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급성기 환자는 집중치료 기반을 확충하고 만성기에는 재활치료를 활성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병원과 지역, 의료와 복지까지 촘촘한 연계를 위한 퇴원 후 다학제 집중사례관리가 필요하다"며 "급성기 입원치료-가교적 사례관리-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까지 3단계 지역사회 복귀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급성기 병상을 확보해 급성기 정신의료체계를 구축하고 '정신응급지정 의료기관-정신보건센터-경찰-119구급대'등이 4각 공조를 갖출 것을 제안했다.
2019-05-02 12:11:57학술

정신과 의사들 "조현병 환자가 불러올 참극 2년전 경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2016년 강남역 사건, 2018년 경북 경관 사망사건, 고 임세원 교수 사건에 이어 최근 진주 방화살인사건의 공통점은 치료가 중단된 이후 피해망상에 시달리던 환자에 의해 발생했다는 사실이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들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일련의 사건에 대해 전문가적 견해와 함께 정책적 대안을 제시했다. 먼저 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권준수, 서울대병원)는 "후진적 정신질환자 관리체계의 전면적 개혁을 요구한다"며 "현재 시스템에선 이와 같은 사고가 반복될 수 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학회에 따르면 이번 진주 방화 살인사건에서 피의자의 형 안모씨는 증상이 악화된 동생의 입원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실패했다. 현행법상 보호의무자 입원, 응급입원, 행정입원에서 후견인 혹은 부양의무자를 보호의무자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으로 직계혈족 혹은 배우자가 아닌 사람에 대해 입원을 신청할 수 없기 때문이다. 즉, 안씨의 형은 동생의 강제입원을 결정할 권한이 없었다. 경찰관도 정신질환으로 자·타해 위험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발견할 경우 진단 및 보호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지만 막상 의료현장에서는 경찰관 단독으로 이를 수행하기 어렵다. 실제로 이번 사건에서도 경찰이 현행법상 정신질환자의 응급입원과 보호조치를 할 수 있지만, 신고가 들어왔을 땐 어렵다며 돌아갔다. 경찰관 눈앞에서 자타해가 발생하지 않는 한, 민원과 행정 소송을 염려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시군구청장에 의한 행정입원도 가능하지만 보호의무자가 있는 경우에는 진행이 어렵고,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상당수 보호의무자의 포기각서를 요구해 현실적으로 입원이 안된다. 이번 사건의 피의자도 어머니와 형이 있어 행정입원이 어려웠다. 강제입원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에 현실로 이어지기는 더욱 어렵다. 강제입원은 2명 이상의 보호의무자가 신청해야하고 서로 다른 정신의료기관에 소속된 2명 이상의 전문의의 일치된 소견이 있어야 가능하다보니 입원으로 이어지기 어렵다. 또 이번 사건의 피의자처럼 자·타해 위험이 있는 정신질환자 는 본인이나 보호의무자의 동의가 없이도 심사를 거쳐 정신건강복지센터나 관할 보건소에 통보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작동하지 않았다. 환자가 거부하면 외래치료를 강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이유로 정신건강의학과 의료진들은 사법입원을 도입하고 외래치료명령제를 강화하자는 내용을 '임세원법'에 담고자 했지만 이는 법안소위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정신과봉직의협의회는 성명서를 통해 "최근 정신질환자의 반복된 범죄는 잘못된 제도와 국가의 무관심이 만든 비극"이라며 "2년전 전문가의 경고를 묵살하고 졸속으로 시행한 정신건강증진법의 결과로 인재"라고 지적했다. 협의회는 대안으로 사법입원제도, 외래치료명령제, 지역사회 중증정신질환자 관리를 통합한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고 법원, 복지부, 학회, 환자, 가족단체가 함께하는 '중증정신질환 국가책임제 추진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학회는 "중증정신질환 초재발급성기 환자를 대상으로 신속한 안전행정체계와 더불어 급성기 및 재활기 정신의료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자·타해 위험 중증정신질환 상태에 대한 사법입원·외래·지역사회 의무치료제 등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지속적치료와 탈원화 및 지역사회 회복 촉진을 위한 지역정신보건인프라와 정신장애인 복지인프라를 늘려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2019-04-22 15:56:4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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