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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오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제약바이오협회는 제약바이오기업들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29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4층 강당에서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1일 밝혔다.제약바이오기업의 법무, 인사, 제조, 공장 관리 관계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기업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려는 취지다.이번 설명회는 중대재해 유형별 대응방안과 관련 주요 이슈, 제약바이오기업들의 최근 대응 동향 및 사례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이날 중대재해처벌법 주요 내용(한국제약바이오협회 양혜성 변호사의 강연)을 시작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이슈(법무법인 태평양 노민호 변호사)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제약바이오기업 대응 사례(김앤장 법률사무소 조서경 변호사) 등이 차례로 진행된다.한편 제약바이오기업을 위한 중대재해처벌법 설명회 개최 안내 및 신청방법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21 11:39:45제약·바이오

셀트리온, 정부 공정안전관리 평가 최고 'P등급' 획득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셀트리온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3년 공정안전관리에서 최고등급을 받았다.셀트리온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2023년 공정안전관리(Process Safety Management, 이하 PSM) 이행상태 정기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Progressive)을 취득했다고 19일 밝혔다.PSM은 화재, 폭발, 누출 등의 '중대산업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각 사업장에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작성, 제출하면,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의 안전관리 구축 및 이행 사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는 제도다.보고서에는 사용 물질의 종류, 취급량 등에 대한 공정안전자료, 사고 예방·피해 대책 등 공정위험성 평가 자료, 안전작업허가서 등 안전운전계획, 사고 발생 시 각 부서 및 기관과의 연락체계 등 비상조치계획이 포함된다.전국 약 2,000여 개의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제조업, 원유 정제처리업 등의 업종이나 유해위험물질을 기준치 이상 사용하는 사업장이 PSM 평가 대상이며, 평가등급은 P등급(우수), S등급(양호), M+등급(보통), M-등급(불량) 총 4단계로 이뤄진다.셀트리온은 이중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 정부로부터 최고 수준의 안전 사업장임을 인정받으면서 향후 3년간 상태 점검 면제가 이뤄지게 됐다. 최고등급인 P등급은 전체 평가 대상 기업의 5%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셀트리온의 이 같은 성과는 지속적으로 추진 중인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방침에 따른 것이다.셀트리온은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ESG 활동의 내재화를 위해 지난해 대표이사 직속 전담부서를 조직하고,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를 신설하는 등 ESG 경영에 힘을 쏟고 있다. 특히 산업안전 분야는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부문에서도 필수적인 요소로 꼽히고 있다.이에 따라 셀트리온은 '안전경영'을 최우선 과제로 규정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사업장 구축을 위해 핵심과제를 선정, 이행해왔다. 또한 지속적인 시설개선 투자와 전사원이 참여하는 비상대응 훈련, 숨은 위험요인 찾기 캠페인, 화재예방 캠페인 등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아울러 사업장의 PSM 이행상태 수준 향상을 위해 전문 컨설팅 업체와 계약을 맺어 사전 미흡사항을 적극 발굴 및 개선했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이번 PSM 이행상태 평가에서 최고등급인 P등급을 획득한 것은 중대산업사고 예방을 위한 전사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향후에도 P등급 유지를 목표로 지속적으로 안전 관리에 투자하고 수행하는 사업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12-19 10:27:22제약·바이오

간학회 늘어나는 C형간염 경고..."국검 더이상 늦추면 안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대한간학회가 마약사범 증가와 외국인 유입으로 앞으로 C형간염 환자가 더 늘어날 것을 경고하면서 전국민 국가검진사업이 어렵다면 "일몰제 형식이라도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해보자"며 중재안을 들고 나왔다.즉 40~65세 대상의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적용하고,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하는 방안 등 일단 도입의 물꼬를 트자는 것.특히 C형간염 양성률이 자국민 대비 외국인 근로자에서 최대 55배 높고 국내 체류 외국인 증가 추이를 볼 때 간염 전파를 막기 위한 국가적 검진 시스템 도입과 같이 적절한 수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19일 간학회는 국제학술대회 'The Liver Week 2023'를 인천 그랜드 하앗트 호텔에서 개최하고 C형간염 국가검진 도입을 위한 전략적 방안을 제시했다.장재영 의료정책이사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분석 연구 및 선별검진의 사후관리방안의 연구 용역을 추진한 장재영 의료정책이사(순천향의대 내과)는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도입의 타당성을 강조했다.연구 용역 결과 C형 간염은 국가건강검진 항목 도입 조건인 ▲중요한 건강문제일 것 ▲조기 발견 시 치료 가능 여부 ▲검진 방법의 수용성 ▲검진 시 이득이 손해보다 클 것 ▲비용 대비 효과성 모두 충족한 바 있다.장 이사는 "만성C형 간염 유병률 선별검사에서의 양성 비율은 0.75%, 확진 양성 비율은 0.18%에 그치지만 일단 감염 이후에는 막대한 의료비용이 발생한다"며 "예방 백신이 없기 때문에 무증상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는 것이 곧 감염자의 질환 진행을 예방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전파를 막는 일"이라고 강조했다.그는 "이미 연구 용역을 통해 C형간염 국가건강검진 도입의 타당성 증명은 끝났다"며 "검사 방법의 수용성을 보면 선별검사 참여도는 2020년 시범사업 기준 78.5%였고 C형간염 항체검사의 외부정도관리에서 양성 검체 일치율은 99.3~99.8%, 음성 검체 일치율은 99.6~99.9%로 민감도 98%, 특이도 100%를 기록했다"고 설명했다.그는 "C형 간염 검진의 경제성 평가 결과 비용효과성 임계값인 2500만원/QALY(Quality-adjusted life year, 질 보정 생존 연수)보다 낮아 스크리닝을 하는 것이 하지 않는 것 대비 비용-효과적이었다"며 "특히 재정 영향 분석 결과 56~65세 인구에서 선별검사를 일반검사로 했을 때 12년이 경과하는 시점부터 절감 금액이 투입된 검사 비용을 상회하기 시작한다"고 조속한 도입을 촉구했다.C형간염 선별검사를 40~65세 인구 2137만 3968명에게 시행했을 때 C형 간염을 조기 발견해 약물치료를 함으로써 줄일 수 있는 간염 관련 사망은 4147명(24.4%)이고, 간세포암은 3206명(24.2%), 비대상성간경변 1966명(24.4%), 간이식(24.1%)로 추정된다.특히 근로 여건을 둘러싼 환경 변화도 C형간염 감염원에 대한 국가적 관리 체계의 당위성을 나타낸다.2024년 1월부터 발효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하면 B형간염과 C형간염의 감염은 경영책임자가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중대산업재해로 명시돼 있다. 따라서 각 기관에서는 이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C형간염 감염을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는데, 무증상의 감염 여부를 알 수 없는 현 상황에서는 C형간염 선별검사를 통한 감염 여부를 구별하는 것이 필수적이다.장 이사는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해마다 증가해 학회가 2011~2015년 외국인 근로자 건강검진한 결과 C형간염 항체 양성률이 3~10%로 국내 유병률(0.18%)보다 월등히 높았다"며 "출산율이 줄어 외국인 유입이 불가피한 상황을 감안하면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외국인 유입자에 대해서도 선별검사를 시행해 감염원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이어 "마약물 사용자가 급증하고 있고 이들은 C형간염 고위험군"이라며 "단기간의 경구악물 복용만으로 부작용 없이 100% 가까운 완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무증상 환자를 조기 발견하고 치료하는 일은 단순히 개인의 치료 뿐 아니라 감염원 차단 목적에서도 당위성이 있다"고 강조했다.이날 간학회는 제도 도입 이후 정책의 효용성을 실감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중재안을 제시했다.장 이사는 "간학회는 40~65세 대상의 C형간염에 대한 선별검사를 평생 1회 시행해주는 검진 사업이 도입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만일 이 방법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적어도 한정된 기간 일몰성으로 국가검진사업에 편입해달라"고 요청했다.이어 "B형간염에 대한 국가검진을 한시적으로 조정해 C형간염으로 대체 시행하는 방안이나 C형간염 검진을 특별사업화해 한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며 "C형간염 선별검진을 통해 국가재정에 악영향 없이 C형간염 퇴치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방안들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023-05-20 05:30:00학술

근로자 건강관리 '몸튼맘튼', 국제 디자인 공모전서 '본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에스엠디솔루션은 공동 개발한 근로자 건강관리 솔루션 '몸튼맘튼'이 독일 'iF 디자인 어워드 2023' 커뮤니케이션 부문에서 본상을 수상했다고 17일 밝혔다.에스엠디솔루션 참여해 공동 개발한 근로자 건강관리 솔루션 '몸튼맘튼'iF(if design award) 디자인 어워드는 1954년 독일에서 시작된 국제 디자인 공모전이다. 미국 'IDEA 디자인 어워드', 독일 '레드닷(Red Dot) 디자인 어워드'와 함께 세계 3대 디자인 공모전으로 불린다. 매년 전 세계에서 1만건 이상의 프로젝트가 접수된다.이 가운데 에스엠디솔루션 김현정 대표(서울대 치과병원)와 연세대 원주의대 고상백 교수, 울산 과기원 김황‧정두영 교수, 서울의대 함봉진 교수팀이 공동 개발한 '몸튼맘튼' 보건관리 시스템이 본상을 수상하게 됐다.몸튼맘튼 시스템은 모바일 앱을 통해 근로자와 보건관리자들에 만성질환, 근골격계 질환 및 정신건강 위험도를 4단계 신호등 체계로 구현하고, 근로자들의 건강문제를 한 눈에 파악할 수 있게 한 웹 기반 시스템을 구축했다. 더 나아가 필요에 따라 웨어러블 기기 기반 심박수‧혈압‧혈당‧신체활동 등을 일상에서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관리 시스템으로 구성돼 있다. 에스엠디솔루션 김현정 대표는 "이번에 개발한 서비스로 그 동안 지적돼온 우리나라 산업보건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고 ICT 기술을 기반으로 사업장과 지역사회를 연계하는 효율적인 건강관리방법을 제시했다"며 "산업재해와 직업병 중심으로 진행되던 산업 보건관리를 디지털헬스케어를 이용해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한 스마트 건강관리의 해법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그는 "우리나라 근로자들이 스스로 일상에서 건강한 생활습관관리를 통해 보다 건강하게 되고, 더 나아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더욱 강화되고 있는 직무 관련 건강상의 위험을 조기 발견하고 개입해 보다 건강한 직장문화를 만드는데 이바지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한편, 몸튼맘튼 시스템 개발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발주한 연구개발 과제(사업장 근로자를 위한 지역사회 모델 ICT건강관리 서비스 개발)를 시작으로 2020년부터 9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수행한 활동이 기반이 됐다.
2023-04-17 18:43:32제약·바이오

해외 비대면진료 길닦는 강북삼성…17개월간 2500여건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22개 전문과목 전문의 45명, 전담 코디네이터 3명. 비대면진료 일 평균 20건, 1년 5개월간 건강상담 4689건, 비대면진료 2506건.이는 강북삼성병원이 해외 비대면진료에 투입하고 있는 의료인력과 진료 건수다.강북삼성병원은 코로나19 대유행 시점인 2021년 7월부터 현재까지 비대면진료를 진행, 최근 5년새 6.5배 증가했다. 대상은 122개국 189개 공관에서 근무하는 재외공관원 및 동반 가족으로 빠르게 늘고있다.강북삼성병원은 해외파견 임직원 건강관리 등 명목으로 앞서 산업부 규제샌드박스 특례승인 대상으로 승인 받은 바 있다. 삼성전자, 삼성전기 등 삼성계열사 4곳만해도 89개국에 약 7천여명이 해외파견 근무를 하고 있다.이를 이끌고 있는 것은 강북삼성병원 미래헬스케어 추진단. 강재헌 단장은 지난 2019년부터 추진단을 맞아 이끌며 현재 26명의 분야별 전문인력과 함께 ▲모바일 건강관리  ▲비대면 의료상담 ▲미래의료 신사업 ▲국제개발협력사업 등을 추진 중이다.  강재헌 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은 해외 비대면진료, 헬스케어 ICT기반 협업, 국책과제 등을 추진 중이다. 일차적으로 해외파견 임직원 건강관리와 더불어 모바일 플랫폼, 스마트심전계, 스마트청진기 등 3개사와 협업해 31개국에는 ICT기술을 통한 비대면서비스 고도화 작업에 한창이다.병원이 추진 중인 122개국 189개 공관에 근무하는 7천여명을 대상으로 비대면 의료상담은 총 89억원 규모의 국책사업 과제. 이와 더불어 베트남 파견 임직원을 대상으로 복지부 ICT융합질병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데 12억원의 국책사업을 진행 중이다.병원 차원에서도 전폭 지지하고 있다. 지난 5월 특수방음진료실 등 글로벌 디지털헬스케어 센터를 개소했으며 간호사로 구성한 전담코디네이터가 증명서 발행, 사후관리 안내를 지원하고 있다.미래헬스케어추진단장을 맡고 있는 강재헌 교수는 "점차 홍보가 되면서 건수가 늘고 있다"면서 "현행법에선 진료비 청구가 안되기 때문에 국책과제 예산으로 조달, 수익적으로는 제한적이지만 공적인 목적에선 의미가 있다"고 봤다.만성질환자가 국내에서 처방받아 복용 중인 약을 현지에서 구할 수 없어 난감한 재외공관원에게 비대면진료를 통해 현지에서 구할 수 있는 약을 알려주고, 국내 가족에게 처방전을 발급해 가족편으로 약을 전달하기도 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시도하고 있다.또한 미래헬스케어추진단은 삼성SDI, 삼성리서치, 삼성전자 등 그룹사와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이와 더불어 복지부가 3년간 12억2천만원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는 메타버스 AI기반 아동청소년건강관리 사업, 3억6천만원 규모의 ICT융합질병관리시스템 구축 사업도 진행 중이다.케이스랩AI 살균 로봇, AMO병동 효율화 시스템 협업, 웨이센 AI내시경 실증 또한 강 단장이 관심을 갖고 추진하고 있는 분야다.강 단장은 "강북삼성병원의 비대면진료는 해외 대상이라 무관하지만, 비대면진료에 대한 의원급 의료기관의 우려는 공감하고, 정부도 이를 수용해야한다고 본다"면서 "국내에서도 적정수가를 책정하면 격오지, 교도소 등 접근이 어려운 곳에서도 가능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이어 "전문의 수가 감소하고 있어 결국 지역 격오지에 대한 비대면진료는 의료계와의 합의와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이는 진료시간 등을 고려할 때 적자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의료계 의견수렴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다만, 그는 세상이 바뀌고 있는만큼 의료기관도 변해야하며 이를 선도하고 서비스를 전환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그가 추진하는 스마트 건강관리 사업 즉, 'ICT기반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구축 및 고도화 사업'은 상급종합병원에 집중된 만성질환자관리를 ICT기술을 활용해 일차의료기관에서도 적용가능한 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강 단장은 "이는 일차의료기관의 만성질환 관리능력을 강화함과 동시에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을 개선, 국민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는 의료공백이 우려되는 농어촌 지역 적용도 기대해볼 만하다"고 말했다.또한 모바일을 통한 건강관리서비스도 진화 중이다. 강 단장은 삼성그룹 내 고혈압, 당뇨, 이상지질혈증, 비만 등 임직원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추진단 내 간호사와 영양사로 구성한 헬스코치가 자체개발한 앱에 입력된 혈압, 혈당, 체중, 식사 및 운동 기록을 기반으로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한다.효과는 이미 입증됐다. 삼성전기 임직원 120명을 대상으로 모바일 건강관리를 진행한 결과 참여자의 수축기 혈압이 8mmHg 6%가 낮아지는 효과를 보였다.강 단장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기업은 임직원의 건강관리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며 모바일을 통한 건강관리 서비스 필요성을 강조했다. 
2022-12-13 05:30:00병·의원

서울아산병원은 왜 근무 중 간호사 사망 못 막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서울아산병원에서 근무 중이던 간호사가 뇌출혈로 사망한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를 예고하면서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일부 시민단체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며 강도높은 처분을 요구하고 나서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될 조짐이다.의료현장의 의료진들은 이번 사건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서울아산병원 근무 중 사망한 간호사 사건을 두고 의료현장의 전문의들은 세분화되는 의료시스템을 지적했다. 2일 복수의 의료진들은 가장 큰 원인으로 세분화 된 의료시스템을 꼽았다. 과거 신경외과 전문의라면 뇌 수술을 했지만 최근 전공 분야를 세분화하면서 신경외과라도 뇌 수술을 할 수 없는 전문의가 다수라는 것이다.잠시 이번 사건을 들여다보자. 대한간호협회 및 병원계에서 현재까지 파악한 바에 따르면 해당 간호사는 근무 중 뇌출혈로 쓰러진 직후 응급실로 옮겨 색전술을 실시했다. 하지만 출혈을 잡지 못해 서울대병원으로 전원, 결국 사망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뇌출혈 응급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것으로 알려졌다.이를 두고 복수의 전문의들은 뇌동맥류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수도권 대학병원 신경외과 교수는 "단순 뇌출혈 환자 수술을 할 의사가 없어 전원했다면 문제가 심각하지만 뇌동맥파열에 의한 지주막하출혈이라면 사건을 달리봐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단순 뇌출혈 환자는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면서 "뇌동맥류파열은 신경외과 의사 중에서도 경험이 많은 전문의를 필요로 하는 고난이도 수술"이라고 덧붙였다.또 다른 의료진도 "색전술을 시도했는데 실패해 추가적인 응급수술까지 요하는 경우는 어려운 케이스다.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의가는 대형병원도 한두명에 그치는 게 사실"이라고 했다.일반적으로 대학병원은 뇌출혈, 심근경색 등 응급수술에 대처할 수 있는 응급수술 당직팀을 남겨두는데 해당 수술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고난도 수술을 할 의료진이 없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수 전문의들의 해석이다. 결국 문제는 세분화를 추구하는 의료시스템에 있다는 얘기다.지방의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과거 민건이 사건도 마찬가지다. 정형외과 전문의는 있지만 소아정형외과 전문의가 없었던 게 문제였다"면서 "세분화만 추구하는 의료체계가 지금의 문제를 야기한 것"이라고 꼬집었다.정형외과의 경우에도 팔, 어깨, 다리, 골반 등 전공분야를 세분화하다보니 다리를 전문으로 하는 의료진은 어깨 질환 수술에 어려움이 발생한다. 이는 내과계도 마찬가지. 과거에는 내과로 통했지만 내분비내과, 소화기내과 등으로 세분화하면서 통합적인 진료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의료계 내부에서 수년째 제기되고 있는 문제다.  특히 대형병원일수록 진료를 고도화하다보니 세분화, 전문화 현상은 짙어 진다는 게 전문의들의 공통된 지적이다.권역응급센터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이는 의사부족 문제가 아니다. 의료시스템의 문제"라며 "서울아산병원 당직 의료진이 해당 분야 전문의가 아니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또 다른 의료진은 "이번 기회에 뇌출혈, 심근경색 등 중증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전문의는 정부 차원에서 인력 실태를 파악, 양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크게 보면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해당 의료진 확보 및 의료시스템을 일개 의료기관의 책임으로 맡겨둘 일인지 의문"이라고도 했다.반면, 일부 의료진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국내 최대 규모의 서울아산병원이 근무 중 뇌출혈이 발생한 직원을 치료하지 못해 타 병원으로 전원한 것에 대해서는 부끄러운 일이라고 봤다.수도권 전 상급종합병원장은 "해당 병원 직원을, 그것도 원내에서 근무 중이던 직원을 치료하지 못해 전원을 했다는 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며 "게다가 빅5병원에서 이같은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익명을 요구한 한 응급의학과 교수는 "서울아산병원의 신경외과는 뇌종양 환자로 넘치기 때문에 뇌출혈 환자 중 수술을 요하는 경우가 아니면 신경과로 입원한다고 들은 바 있다"며 "대형병원의 맹점이 드러난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2022-08-03 05:28:48병·의원

티에스넥스젠, 중대재해법 대비 화재위험 관리 '이상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티에스넥스젠은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화재예방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화재속보설비 비화재보 저감을 위한 소방안전컨설팅을 서부소방서와 진행한 결과 유의미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밝혔다.평소 화재예방 실천에 앞장서온 티에스넥스젠은 서부소방서의 컨설팅 결과를 적극적으로 수용해 현장 내 화재위험을 줄이는 한편 오인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의 문제의 해결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이번 화재예방 컨설팅의 주요 내용은 ▲ 실별 용도, 특성에 따른 화재감지기 적응성 검토 ▲ 화재안전기준에 따른 감지환경에 적합한 적응성 감지기 안내 ▲ 오작동 원인분석 및 비화재경보 저감을 위한 예방대책 마련 ▲ 비화재경보 발생 시 조치방법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티에스넥스젠은 이번 컨설팅 과정에서 화재위험 사전 제거를 위한 관계인 교육도 동시에 진행하는 등 더욱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현장 조성에 힘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티에스넥스젠 관계자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시행으로 현장 내에서 일어나는 사고들 또한 경영상 중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다"며 안전한 현장 관리를 통해 기업경영의 리스크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2-06-24 10:24:23제약·바이오

의료산업에도 드리우는 중대재해처벌법…기업들 초긴장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며 산업 각계에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기기 기업들도 이에 대한 문제로 골머리를 썩고 있다.시설과 장비 기준 등이 상당히 모호한데다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해야 하는 부분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 특히 자칫하면 모기업 CEO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긴장하는 모습이다.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하지 못한 의료기기 기업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25일 의료산업계에 따르면 의료기기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준비로 한숨을 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국내 제조 기업인 A사 임원은 "기준에 맞춰 준비한다고 했는데 사실 항목들이 너무 모호해 이게 맞게 된 것인지 의구심이 떠나지를 않는다"며 "사실 문제 하나만 생겨도 곧바로 법에 적용되는 수순이라는 점에서 부담이 상당하다"고 털어놨다.그는 이어 "특히 어떤 안전사고건 터지기만 하면 CEO까지 불똥이 튈 수 있다는 점에서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답답한 상태"라며 "대기업들이야 변호사들이 있으니 방어한다 하는데 방법이 없다"고 덧붙였다.중대재해처벌법은 작업장 등 현장에서 원료, 제조와 관련해 중대 재해 예방을 위해 마련된 법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명 이상 부상을 입을시 중대산업재해로 분류해 처벌의 강도가 매우 세지는 특징이 있다.하지만 법에 적용되는 기준이 매우 모호해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가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의료기기 기업들의 지적.이로 인해 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은 의료기기 기업들에게 적용되는 항목을 추려 해설서까지 배포했지만 이마저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A사 임원은 "예를 들어 '원료와 자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 있는가'라는 부분만 봐도 얼마나 광범위하게 항목이 잡혀 있는지를 알 수 있다"며 "어디까지가 안전하게 보관하는 부분인지가 너무 애매하지 않느냐"고 되물었다.이어 그는 "이외에도 '의료기기 보관이 더럽지 않은가' 등 사실상 문제를 삼으려면 얼마든지 문제를 삼을 수 있는 항목들이 많다"며 "얼마나 깨끗해야 더럽지 않은 것이냐"고 반문했다.인력 부분과 CEO 즉 경영자에 대한 처벌 규정도 의료기기 기업들이 답답해 하는 부분 중의 하나다.의료기기 기업 대부분이 인건비 전쟁을 벌일 만큼 영세한 상황에서 관련 인력을 뽑는 것도 쉽지 않다는 지적.당장 현장에 투입할 인력도 제대로 뽑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관련 인력들의 몸값도 많이 올라 유지하는데 부담이 된다는 하소연이다.국내 B기업 사장은 "당장 현장에 절실한 인력도 인건비 부담에 뽑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안전 전문 인력을 상시 배치하라는 주문은 중소기업에게 너무나 가혹하다"며 "심지어 전국에서 기업들이 이 인력을 뽑아야 하니 몸값도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라고 토로했다.아울러 그는 "솔직히 지금은 사고가 안나길 바랄 뿐 나도 모르겠다 하는 심정"이라며 "처벌도 '사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월급 사장인 내가 잡혀가는건지 대표이사가 가는건지도 모르겠다"고 한탄했다.
2022-05-26 05:20:00의료기기·AI

새 정부 식약처에 바란다

메디칼타임즈=강윤희 위원 필자가 과거 임상시험센터에서 일할 때 하루는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방문했다. 필자는 생물학적동등성 시험과 임상시험센터에 대해서 소개했다. 그리고 궁금한 것에 대해서 질문하라고 하니 궁금한 것이 없단다. 그럼 왜 오셨느냐고 하니 식약처장님이 하도 현장에 가보라고 해서 왔다는 것이다. 참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었다.그런데 이런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의 쇼쇼쇼는 그 때 그 고위공무원 개인의 문제일까? 전혀 그렇지 않다. 식약처 뉴스의 상당량은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어느 회사, 어느 공장을 방문했다는 내용으로 도배된다. 심지어 어떤 식약처장은 명절에 군인들을 위문하기 위해 군부대를 방문하고, 소상공인들을 도와주기 위해 재래시장을 방문한다. 그 고위 공무원들이 식약처 본연의 일을 잘 하면서 그러면 뭐 무슨 말을 하겠는가? 그런데 식약처 본연의 업무는 전혀 발전하고 있지 않은데 그런 외유성 쇼쇼쇼를 하는건 문제가 심각하다. 솔직히 필자는 고위공무원들의 무능력과 무책임은 망국의 징조라고 생각한다.그럼 식약처 본연의 업무는 무엇인가? 예를 들어 충분한 임상시험 관찰기간 없이 조건부허가된 코로나 백신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모니터링하는 것이다. 이는 약사법에도 명시돼 있는 식약처의 의무이다. 그런데 식약처는 무엇을 했는가? 급하게 조건부 허가하면서 어떤 위해성관리계획(risk management plan)을 개발사에 요청했는가? 최소한 6개월마다 시행해야 하는(유럽 EMA는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 특별히 1개월마다 시행함) PBRER(periodic benefit risk evaluation report)은 시행했는가? 도대체 약사법에도 명시돼 있고, 코로나 판데믹 상황에서 국민건강에 크게 중요한 이런 내용들은 왜 전혀 보도가 안되는가?필자가 확신하건대 제대로된 위해성관리계획을 백신개발회사에 요청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유효성-위해성 재평가도 제대로 하지 않았을 것이다. 코로나 백신에 대해서도 여전히 해외에서 어떤 조치가 내려져야 copy & paste를 마지 못해 형식적으로 하는 수준이었다. 결국 우리나라는 각 백신의 부작용에 따른 연령제한 조치가 매우 늦었다. 이런 식약처의 직무유기 때문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20대가 접종해서 중증의 후유증을 겪고, 모더나 백신을 20대가 접종해서 사망에 이르렀다. 왜 정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의 면책 대상이 돼야 하는가!새 정부의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은 제발 회사, 공장 방문 쇼쇼쇼는 더 이상 하지 말기 바란다. 식약처 내부에서 오찬일정 따위도 그만 하라. 그저 그런 일을 하는 고위공무원을 둘 바에는 공석으로 두기 바란다. 필자가 식약처에서 일할 때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 자리가 1년 정도 공석이었으나 조직 돌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제발 식약처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로 식약처 고위공무원들이 임명되기를 바란다. 그래서 백신, 의약품, 의료기기의 안전성 관리 측면에서 한발자국이라도 앞으로 내딛는 새정부가 되기를 희망한다.※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2022-04-04 09:10:00오피니언

임금명세서 의무화, 의료기관 노무 관리 '꿀팁'

메디칼타임즈=이동직 노무사 2022년 임인년 검은 호랑이해가 밝았습니다. 호랑이 기운을 받아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병원 운영을 해보겠노라 열의를 다지는 원장님도 있지만, 해가 넘어가면서 새롭게 준비해야 하는 것들로 골머리를 썩고 있는 원장님도 보입니다. 하지만 송구영신(送舊迎新)이라 했던가요? 옛 것을 보내고 새 것을 맞이해야 하는 법입니다. 노동관계법 또한 그렇습니다. 최근 개정사항들을 간략히 안내해볼까 합니다.■모든 근로자에게 임금명세서 교부 의무화먼저 21년 11월 19일부터 근로자 1인 이상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할 때마다 임금명세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임금총액, 임금항목별 계산방법, 근로일수, 근로시간, 공제항목 및 공제금액 등이 임금명세서 필수 기재사항입니다.결국 근로자 본인이 수령한 임금을 직접 계산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금체불에 대한 다툼을 사전에 예방해 보겠다는 취지인데, 근로시간을 애초 잘못 계산하고 있는 사업장들이 많아 임금명세서를 교부하기에 앞서 근로시간 재설계, 이에 따른 임금항목 재설정이 우선일 듯합니다.■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도 법정공휴일 유급화5인 이상, 30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이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시행됩니다. 법정공휴일이 언제는 유급 아니었냐고 반문하는 분들도 있을텐데, 사실 법정공휴일은 민간기업 근로자와 상관없는 공무원 휴무날에 해당합니다. 공무원 휴무날에 불과한 셈이니 민간기업 근로자는 이 날이 근로계약서상 소정근로일(근로의무가 있는 날)에 해당한다면 당연히 출근해 근로제공을 해야 합니다.근로자가 유급으로 쉴 수 있는 날(법정휴일)은 1주간 소정근로일을 만근하면 부여되는 주휴일, 그리고 근로자의 날이 전부입니다. 하지만 공무원-근로자간 형평에 어긋난다는 다수 여론의 목소리에 몇 년 전 입법이 됐고, 사업장 규모별로 법정공휴일 유급화가 확대되다가 올해부터 5인 이상 사업장에 전면 적용된 것입니다.법정공휴일에 임금을 받으면서 쉴 수 있다는 얘기인즉슨, 법정공휴일에 근로할 경우엔 휴일근로에 해당돼 1.5배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직장내괴롭힘 가해자 처벌 규정 신설, 과태료 최대 1000만원직장내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처벌 규정(과태료 최대 1000만원)이 신설됐습니다. 이전에는 사용자 또는 사용자의 친인척인 근로자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인 경우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기대하기 어렵고, 사용자의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처벌 규정이 없어 직장내괴롭힘 제도의 실효성을 보장받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습니다.하지만 이번에 처벌 규정이 신설됨으로써 직장내 괴롭힘 제도의 취지를 충분히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병원 조직을 대표하는 원장님 또한 사용자로서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 ·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임직원이 있지 않은지(근로기준법 제76조의2) 현미경으로 세밀히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가임기 여성 많은 병의원 주목…육아휴직 급여 증가육아휴직급여도 통상임금(기본급)의 80%(하한액 70만원 ~ 상한액 150만원)로 늘어났습니다. 그간 육아휴직 1~3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80%(월 최대 150만원), 4~12개월까지는 통상임금의 50%(월 최대 120만원)를 지급했으니 얼마나 큰 폭으로 육아휴직급여가 늘어났는지 실감하게 됩니다.가임기 여성근로자가 많은 병원 사업장에서 특히 관심가질 만한 사안도 있습니다. 바로 3+3 육아휴직제와 임신 중 육아휴직제가 그것입니다. 생후 12개월 이내의 아이 부모가 동시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부부 각각에게 3개월 동안 최대 750만원을 지원해주며(3+3 육아휴직제), 유사산 및 조산과 관계없이 임신 중에도 육아휴직(육아휴직 기간과 합쳐 최대 1년 한도)을 사용(임신 중 육아휴직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가야병원이 근로자가 근로하기 위험한 업종은 아니지만 언제 어떻게 재해가 발생할지 알 수 없는 만큼, 적어도 중대재해처벌법(50인 이상 사업장은 22.1.27부, 개인사업자 또는 50인 미만 사업장은 24.1.27부 적용)은 기본 상식으로 짚고 넘어 갈 필요가 있습니다.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했을 경우, 그리고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 3명 이상 발생시 '중대재해'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데, 사용자뿐 아니라 경영책임자,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자 모두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사망자 1명 이상 발생시 1년 이상의 징역을 살거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무는 등 그 처벌수위 또한 상당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근로자에게 안전한 병원 업종의 특성을 과신할 게 아니라,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해 서둘러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2022-02-14 05:30:00오피니언

[메타포커스] 방역패스 두고 의료계 내분…해법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이인복 기자 =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 전문가들을 모시고 각 이슈 현안을 점검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방역정책을 두고 논란이 뜨거운데요. 흥미로운 점은 의료인들마저 각자의 과학적인 근거를 내세우며 양극단의 주장을 펼친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을 짚고 넘어가기 위해 강윤희 전 식품의약품안전처 심사위원을 모셨습니다.이인복 기자 = 신속허가, 백신 부작용 인과관계 평가 등 중립적인 입장에서 20편이 넘는 칼럼을 쓰셨습니다. 현재 방역패스를 두고 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국내 상황 어떻게 진단하시는지요?우리나라의 방역 정책이 지난 2년간 진빠지는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와 밀접접촉자를 추적해서 관리하는 식이었는데요. 방역당국도, 국민들도, 의료진도 많이 지쳐있는 상황에 봉창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오미크론을 우리가 대응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오미크론은 조금 약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그나마 다행이지만 모두가 지쳐있는 상황에서 어쩌면 최악의 상황에 봉착한 것은 이런 상황에 대한 준비가 없이 무모하게 진빠지는 정책을 오랫동안 추진해왔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이인복 기자 = 지쳐 있다는 표현을 쓰셨는데 해외와 국내 정책을 비교하는 글을 많이 쓰셨다. 우리나라 방역 경향 및 특징은?감염병에 대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가 있습니다.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이 있고, 발생을 어느 정도 두면서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이 있습니다. 바이러스에 전파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을 계속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어느 시점에서는 완화정책으로 넘어 갔습니다. 위중증과 사망률을 최소화하는 정책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두 정책 모두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예방을 할 때는 굉장히 확실하게 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초기에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대한감염학회 등 6개 이상의 전문단체가 중국으로부터 입국을 금지해 달라는 요청을 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지를 않았습니다. 초기에 예방 단계에서의 정책도 어정쩡하게 됐습니다. 그런 도중에 바이러스 퍼져서 지역사회로 전파가 됐는데 이제는 발생을 억제하는 어려워졌기 때문에 피해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바꿔야 한다고 중앙임상위원회 위원장이 이런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2020년 6월경이었습니다. 발생을 억제하는 정책은 무리가 있다, 피해를 완하하는 정책으로 가야한다고 했는데 그때부터 중앙임상위원회 활동이 사라졌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를 완화하는 정책으로 옮겨가는 시점을 놓쳤다는 점. 그래서 어떻게 보면 다른 나라들은 피해를 완화하는 정책 속에서 어느 정도 안정감을 찾아가는 쪽이라면 우리나라는 오히려 상당히 불안한 형국을 맞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차이가 어디에서 오는가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전에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나라도 초기에는 중앙임상위원회라는 국가 자문 기구가 있었습니다. 자문 기구와 소통을 해서 방역 정책을 세웠고, 그런데 그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뭔가 내부 사정을 알 수는 없지만 정부가 원하는 방향하고 달랐을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서 전문가 집단의 소리가 사라지면서 방역정책이 비과학적인, 아주 무모한 정책으로 유지가 됐다는 생각이 듭니다.이인복 기자 = 방역패스 이야기를 안 할 수 없는데요, 이를 두고 의료진, 의학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다른 과학적 근거를 내세우며 상반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식약처에서 허가 심사를 하면서 과학적 분석을 해오셨던 만큼, 느낀 부분은 무엇인지요?방역패스 정책은 엄밀히 말하면, 백신패스인데요. 백신패스 정책은 과학적 근거가 굉장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신접종이 감염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근거가 있는가? 사실 백신이 감염전파를 어느 정도 줄일 수 있다는 주장을 화이자나 아스트라제네카 등 백신 제조사는 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백신회사에 요구하는 윤리 강령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윤리 강령 중에 하나가 충분한 근거가 없는 자료로 제품을 홍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백신으로 감염전파를 줄일 수 있다는 말을 못하는 것은 그런 충분한 근거가 없다는 것이거든요. 사실 화이자, 모더나사가 백신 임상시험을 할 때 최종 임상3상을 할 때 백신의 감염 전파를 줄일 수 있는가를 같이 평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예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왜 평가하지 않았겠습니까. 백신이 감염전파를 차단할 수 있는 과학적 개연성이 적기 때문에 안한 것입니다. 아스트라제네카의 경우 탐색적 지표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탐색적 지표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주 잘 디자인된 상태는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했을 때 감염전파를 차단하는 효과가 없었습니다. 좀 줄일 수 있다는 근거는 어디서 나왔는가? 대부분 후향적 관찰 연구에서 나온 것입니다. 후향적 관찰 연구는 근거 수준이 낮은 자료입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패스 정책은 온 국민을 대상으로 자유를 제한하는 엄청난 통제를 가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런 정책을 근거 수준이 낮은 후향적 관찰연구를 바탕으로 실행한다는 게 너무 비윤리적인 것이죠. 백신패스를 주장하면서 국민들에게 미접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점에서 미접종자를 보호할 수 있는지 설명해야 하지 않나요? 저는 한번도 설명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미접종자를 보호한다는 말만 가지고 이렇게 국민들의 자유를 통제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은 국민의 수준을 우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굉장히 잘못된 정책입니다.이인복 기자 = 최근 화두 중에 하나가 검사기법의 변화입니다. 정부가 PCR을 통제하고 신속항원검사를 도입하겠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검사가 처음 나왔을 때만해도 식약처가 허가를 안해줄 때만해도 신뢰도가 낮다는 분위기였는데 분위기가 180도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신속항원 제도에 대해서는 유연성을 이야기 해야 합니다. 바이러스가 사실은 계속 변하고 있습니다. 신속항원의 낮은 민감도, 실제 감염돼 있는데 감염을 검출하지 못하는 걸 위음성율이라고 하는데요. 민감도가 낮은 건 초기 데이터입니다. 작년 여름부터 시작해서 델타변이가 유행하고 오미크론으로 변했는데요. 델타, 오미크론의 특성은 바이러스이 양이 상기도에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파가 많이 되는 것입니다. 초기 유행했던 바이러스와 작년 델타, 오미크론과는 양상이 아주 다릅니다. 식약처가 말하는 것과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말하는 낮은 민감도의 문제는 사실 굉장히 초기 데이터에 한정됩니다. 초창기 우한 바이러스와 델타, 오미크론은 바이러스 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환자가 가진 바이러스 양이 델타 이후로는 훨씬 많습니다. 바이러스 양을 표현하는 CT값이라는 검사 용어가 있습니다. 바이러스 양이 많을 수록 낮아지는 특성이 있는데요. 델타 변이가 유행하면서 CT값이 10점 대입니다. 신속항원 검사가 10점 대로 많은 바이러스는 거의 검출을 합니다. 칼럼으로도 말을 했는데요, 오미크론도 그렇고 신속항원 검사가 PCR보다 더 유용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PCR 진단 기준을 전혀 바꾸지 않았습니다. PCR 검사의 과도함에 대한 많은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미국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접종 완료한 사람의 돌파감염에 대해서는 PCR 진단 기준을 완화했습니다. CT값을 조정해 줬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런 조정이 전혀 없고, 또하나는 CT값이 25를 넘는 경우 바이러스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경우 실제 배양해 봤더니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별로 없었습니다. 살아있는 바이러스가 많을 때 병에 걸리고 전파도 하는 것입니다. PCR은 지나치게 과민하기 때문에 죽어있는 바이러스도 다 검출하고, 별로 병으로 진행하거나 전파 가능성이 없는 수준의 바이러스 양도 다 검출하는데 반면 신속항원 검사에서 양성이 나올 정도면, 배양해 보면 대부분 다 바이러스 배양이 됩니다. 이런 근거에 기반해서 다른 나라들은 신속항원 검사 도입한지 1년이 넘습니다. 바이러스 변이에 대해 유연하게 대처해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식약처도 그렇고 질병관리청도 그렇고, 심지어 아카데미라고 하는 대한진단검사의학회마저 최신의 연구결과들, 바이러스 변화에 대한 양상들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것은 특히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그런 역할을, 유연성을 발휘하지 못한 것은 같은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로서 좀 실망스러운 부분입니다. 대한진단검사의학회가 좀 더 유연하게 바이러스 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전문가들의 의견을 내 주었더라면 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좀 더 편안한 방향으로 가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이인복 기자 = K-방역이라는 게 우수 사례로 꼽히기도 했는데 지금은 빛이 바랜 느낌이 듭니다. 방역패스나 꼬여가는 느낌도 있는데 변화의 원인을 어떻게 보시는지요?최근의 의료전문가들이 K-방역은 없다는 책을 낸 것으로 압니다.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내용은 짐작이 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가 코로나 초기에 신천지 집단 감염을 놀랍게 막아낸 사례에 전세계가 그때 놀랐습니다. 전세계가 놀란 K-방역은 거기에 있습니다. 1만명에 달하는 신천지 집단 감염을 막아낸 것에 대해서 실체는 무엇인가? 그건 기적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대구시민들이 전혀 이동하지 않았습니다. 국가가 봉쇄하지 않았지만 대구시민들이 봉쇄를 했어요. 세계가 놀란 K-방역의 실체는 국민들의 희생과 의료진의 아주 뼈를 갈아넣는 희생이 합쳐진 것이 K-방역이에요. 그런데 엄청난 희생을 가지고 얻어낸 작은 기적적인 부분을 자랑한다는 건 부끄러운 것이 아닌가합니다. 국민들도 그걸 알아가는 거죠. 그래서 더 이상 K-방역이라는 용어라든지, 방역을 칭송하는 일이라든지, 그런게 국민들에게 먹힐 수 없는 것이죠.이인복 기자 = 사실 여러 안건에 대해 지적과 비판의 목소리를 들려주셨는데요. 코로나19가 지속될 수 밖에 없다면 과거의 실수와 오류를 바로 잡아가는 것이 관건으로 보입니다. 위원님도 많은 고민을 하실텐데 개선책이 궁금합니다.사실 메르스 때 위기를 겪고 나서 메르스 백서가 만들어졌습니다. 메르스 겪고 나서 우리가 다시 메르스와 같은 감염병이 돌때 조금이라도 대처를 잘하기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이 각 지역마다 필요하다는 것이라든지. 그런데 우리나라는 위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위기에 미리 준비하는 이런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메르스는 2~3개월 안에 끝났습니다. 코로나는 2년 이상 가고 있는데, 2년 이상 기간 동안에 우리나라 의료 시스템이 바뀐 게 하나도 없습니다. 임기응변식으로 대응을 계속하고 있거든요.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위기 관리 대응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건데, 이런 위기를 국가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데, 국가가 발전한다는 건 시스템이 업그레이드되는 걸 의미하는데 지난 2년동안 시스템이 바뀐게 없습니다. 임기응변으로 대처하고 그때 그때 의료진, 국민 희생을 담보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2년 시간 지난 동안에 바뀌지 않았고, 코로나 백서가 나오겠지만 이후 바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듭니다만 꼭 바뀌어야 합니다. 코로나가 엔데믹(주기적으로 유행하는 풍토병)화될 시점이긴 하지만, 우리가 기반 시스템의 업그레이드를 반드시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번째로 우리나라 방역 정책이 왜 지나친 고강도의 정책일변도가 돼 왔는가하는 것입니다. 중앙임상위원회가 있음에도 위원들의 과학적 자문을 무시했기 때문에 생긴 결론이거든요. 다음 팬데믹이나 유사한 감염병 발병 시에는 중앙임상위원회와 같은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경청하는 쪽으로, 실행하는 폼을 만드는 게 정부의 역할이지, 정부가 방역 정책을 결정하는 주체가 돼선 안됩니다. 정부는 전문가 집단의 결정을 실행하기 위한 행정 플랫폼을 깔아주는 역할을 해야지 정부가 지침, 정책 자체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문가들이 많고 과학 강국인데, 그런 교훈을 반드시 새겨야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인터뷰 때는 질문이 없어서 말씀 못드렸지만 정부는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없다고 자랑하고 싶지만 우리는 코로나가 아닌 이유로 초과 사망자가 너무 늘었습니다. 17세 고등학생이 폐렴인데 입원을 못해서 병원 12군데를 전전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코로나를 잡으려고 다른 중환자를 많이 못봤습니다. 코로나 사망자는 적어 보이지만 코로나가 아닌 이유로 인한 초과 사망자가 많은 최악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런 점들 반성이 필요할 것이고요. 백신 부작용 피해자들 이야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가 백신 정책을 밀어 붙이면서 백신으로 일부 환자가 죽어도 어쩔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굉장히 무서운 생각이라는 판단되거든요. 백신 접종 전략을 추구함에 있어서 각 나라의 사람의 생명, 안전에 대한 감수성이라고 해야 할지 그런 부분이 다 드러났습니다. 어떤 나라는 한명이 사망하면 그 백신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몇 백명, 몇 천명이 사망했는데 물론 그중에 상관성 없이 사망한 사람도 있겠지만 반드시 중증 부작용, 사망자가 있는데 그런 분들에 대한 정부 태도는 그 정도 희생은 어쩔 수 없다는 방관자적인 태도입니다. 얼마나 무자비한가. 정부가 중대재해처벌법같이 안전을 굉장히 중요시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 본연의 생각이 무자비하지 않나 합니다. 정부 정책으로 인해서 엄청난 피해를 받았는데 그것에 대해 전혀 차갑게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면 사과나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고 있는 점, 그런 점들은 반드시 신속하게 시정이 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이인복 기자 = 네 위원님 잘들었습니다. 오늘 메디칼타임즈는 강윤희 위원과 함께 정부의 방역 정책, 그리고 백신패스부터 부스터샷까지 여러 갈등, 논란이 있는 부분을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메디칼타임즈는 이런 코로나 위기가 극복될 때까지 다양한 방안들을, 대안들을 논의해보는 시간을 마련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02-07 05:46:17정책

이대목동, 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교육 세미나 개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김현주 센터장 (직업환경의학과 교수)가 직업성 질병 예방방법에 관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왼쪽은 임미경 이대목동병원 이화건강검진센터 주임간호사, 오른쪽은 성신여대 법학과 권오성 교수)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을 놓고 대학병원이 나서서 관련 교육 세미나를 열어 눈길을 끌고 있다.이대목동병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앞두고 지난 25일 '직업성 질병 예방 온라인 세미나'를 진행했다고 26일 밝혔다.세미나는 ▲중대재해처벌법 체계에 대한 이해(권오성 교수, 성신여대 법학과) ▲직업성 질병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확보 의무(김현주 이대목동병원 이화검진센터장)을 주제로 이뤄졌다.권오성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의 형사법적 성격, 중대재해와 경영책임자 등의 정의, 안전확보의무에 대해 법조문의 구체적인 해석과 함께 이해하기 쉬운 예시를 들어 설명했다.권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은 형사특별법으로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확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기 때문에 허용되는 수준의 위험이 증가했다면 규범적 인과관계를 살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라며 "산업재해 유족에 공감하는 시민사회의 염원으로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 법을 쉽게 폄훼할 수는 없으며, 입법 취지를 살려 법을 준수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현주 교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해당되는 직업성 질병에 대해 ▲ 뇌심혈관질환 ▲정신적 이상상태에 의한 자살 ▲직업성 암 ▲급성 중독 등으로 구분해 사례를 들어 설명했다.또한 직업성 질병 예방 과제로 ▲최고경영자의 안전 우선 방침 천명 등 전사적 노력 ▲단순히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평가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감소를 위한 실질적인 개선조치 ▲내실 있는 근로자 보건관리 ▲유해위험요인 고노출자 및 건강 고위험군에 대한 관리 강화 ▲ 자살예방교육과 직장갑질 예방을 위한 인권교육을 포함한 보건교육 등을 제시했다.김 교수는 또 중대재해처벌법 상의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는 '개선조치 없는 단순 점검과 교육'으로는 인정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인력ㆍ장비ㆍ예산의 집행을 우선순위에 둘 것을 강조했다.세미나에는 서비스업, 공공행정부문, 제조업, 건설업 등 다양한 업종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상 전담조직 업무자, 현장의 안전보건관리자, 명예산업안전감독관, 노동조합 간부 등 700여 명이 실시간 참여했다. 해당 강연은 이화의료원 유튜브 채널(https://url.kr/6yiqjv)에서 확인할 수 있다.유재두 이대목동병원장은 "중대재해처벌법이 사업주를 처벌하는 법이 아니라 노동자를 구하는 법이 될 수 있길 바라는 마음으로 세미나를 주최했다"라며 "이대목동병원이 사회공헌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2022-01-26 17:32:16병·의원

의료계 긴장시키는 '중대재해처벌법'...5인 이상 병의원 해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앞으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병의원에서 직원 또는 환자 신변에 중대한 재해가 발생하면 해당 기관의 경영책임자는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용노동부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대비해 주요 질의사항 및 답변을 취합해 'FAQ(중대산업재해 부문)'을 제작, 최근 발간했다.중대재해처벌법은 경영책임자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경영책임자를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바꿔말하면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이행했다면 중대산업재하가 발생하더라도 경영책임자가 처벌받을 일은 없다는 말이다.법에서 말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한 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다. 또 같은 유해용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도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한다.중대시민재해라는 개념도 법에 규정됐는데, 공중이용시설에서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 결함을 원인으로 해당 시설 이용자에게 발생한 재해다.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같은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가 해당한다.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직원이 개인 소유 자동차 등으로 출퇴근 중 운전자나 제3자의 과실 등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교통사고가 산재보험법상 보상 대상이 되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할지라도 '중대산업재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직원에게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된 사업장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을 위해 최소 2명 이상의 전담조직을 꾸리고 안전과 보건 목표와 경영방침을 설정해야 한다.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등 조치 매뉴얼도 만들어야 한다. 전담조직은 소방업무, 시설관리업무, 전기업무 등을 함께 수행해서는 안된다.의료기관도 법 적용 사정권에 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2조 4호의 '공중이용시설'에 포함되는 것.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100병상 이상 병원이 해당한다.상황이 이렇자 일선 의료기관은 코앞으로 다가온 중대재해처벌법이 "가혹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상황.대한정형외과의사회,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잇따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고 주장했다.
2022-01-20 11:49:30정책

10일 남은 중대재해처벌법…의료계 "병·의원 제외 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 수술실 CCTV 의무화법으로 골머리를 앓던 병원계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이 코앞으로 다가와 발등에 불이 붙었다. 17일 정부에 따르면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은 중대재해가 발생하는 경우 안전조치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형 처벌을 내리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병원은 종사자에게 발생한 산업재해 뿐만 아니라 이용자에게 발생한 시민재해에 대해서도 처벌 받는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에 연면적 605평 또는 병상 수 100개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더욱이 병원은 이미 산업안전보건법과 환자안전법이 동시에 적용돼 근로자 안전 및 보건 유지, 환자 보호 및 의료질 향상에 미충족할 시 벌칙규정을 받던 실정이다. 자료사진.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17일 성명서를 내고 중대재해처벌법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을 제외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고위험 수술, 응급상황이 24시간 진행되는 곳으로 안전 보건조치 의무를 다하더라도 환자·이용자의 사망·장애를 피할 수 없는 곳이라는 이유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세부 내용을 보면 적용 의료기관 종사자중 B형간염, C형간염, AIDS,매독등 혈액전파성 질병이 발생한 자가 1년 이내 3명이 넘으면 안 된다. 만약 처벌 규정에 해당된다면 의료기관, 경영책임자, 법인 등은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법인은 50억 원 이하의 벌금 및 손해배상 책임까지 처벌이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의료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과잉규제"라며 "정부와 정치권에 의료인이 국민의 건강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정적인 의료환경 조성에 힘써줄 것을 요청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금이라도 공중이용시설에서 병의원 제외를 강력히 요청한다"며 "이러한 정형외과의사회의 합리적인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을 시 헌법소원 제기 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1-17 16:5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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