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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원시 인테리어 지원의 함정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대표) 오승준 BHSN 대표 변호사병원에 대한 인테리어 공사 및 렌트프리 지원은 공짜가 아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 중에 의사가 임대인의 지원금을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여 소송으로 비화된 사례가 있어 소개하고자 한다. 의사 A는 신도시의 신축 건물 3층에 정형외과 의원을 개원하기로 하고, 시행사(건물주)로부터 인테리어 공사 지원금 및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임대차계약 직후 시행사는 “정형외과 입점이 확정된 상가” 라며 소비자들에게 홍보를 시작하였고, 병원 입점 상가의 안정적인 임대료 수익을 기대한 수분양자 B가 해당 상가를 매수하여 병원의 임대인이 되었다. 이처럼 의사 A는 시행사로부터 인테리어 비용 N억원을 지원받고, 임대인 B로부터 6개월의 렌트프리를 약속 받았다. 그리고 계약기간을 5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서명하고, 그 무렵부터 개원 준비를 하기 시작했다.하지만 정작 개원을 하고 보니, 아직까지 이렇다 할 상권이 형성되지 않아 유동인구가 많지 않았고, 상가의 입지 또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주동선에 있지 않아서 건물 내 미분양된 호실이 태반이었다. 렌트프리 기간도 점점 끝나가자, 이제 곧 임대료까지 내야 한다는 부담감에 잠도 잘 오지 않았다.  A는 결국 출구 전략을 짜기 시작했다. 신축 건물의 미비한 점 등을 이것저것 지적하며 임대차계약을 파기하고 보증금을 일부 돌려받는 전략으로,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까지 마치고 내용증명우편을 준비했다.A는 무사히 보증금을 돌려받고 계약을 파기할 수 있을까?렌트프리의 대가세상에 공짜는 없다. 시행사(또는 시공사)가 의사들에게 인테리어 비용을 지원하고, 렌트프리라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은, 의사가 그 자리에 병원을 개원하여 건물의 가치를 높여줄 것을 기대하기 때문이다. 시행사의 입장에서는 병원 하나가 자리를 잡으면, 약국 자리를 비싸게 분양할 수 있고, 또 “메디칼 빌딩” 이라고 포장하여 다른 층의 상가들도 비싸게 분양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 상사를 분양받은 임대인도 마찬가지다. 렌트프리 기간 동안 받지 못하는 임대료가 몇 천만원에 달하지만, 그것을 포기하고 병원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이유는, 병원이라는 안정적인 임차인이 앞으로 더욱 긴 시간 동안 꼬박꼬박 임대료를 지급해 주기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상권이 자리를 잡으면 임대료를 더 올릴 수도 있고, 시세 차익이라는 부가적인 수익도 얻을 수 있을 것이다.이런 상황에서 의사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다 채우지 않고 병원을 폐업한다면, 시행사는 시행사대로, 임대인은 임대인대로 계획이 틀어져 큰 손해를 보게 된다. 시행사와 임대인 입장에서는 “인테리어 비용 및 렌트프리 기간 동안의 임대료를 부당이익으로 반환하라” 라는 주장을 할 수 있을 것이다.A원장과 유사한 케이스를 다룬 하급심 판례도 참고할 만하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은 2019가합5068호 사건에서, “원고가 피고C 에게 이처럼 유리한 임대차계약조건을 제시한 이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서 대규모 병원을 운영할 경우 이 사건 임대목적물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 전체의 가치가 올라가고, 원고는 이 사건 건물(또는 개별점포)을 좀 더 높은 가격에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위 지원금을 충분히 회수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차기간을 최소 5년으로 정한 점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약속한 임대료 지원금은 이 사건 임대목적물에 적어도 5년 이상 이 사건 병원이 운영되는 것을 반대급부로 하는 지원금이고,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는 위 반대급부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이를 반환하기로 하는 묵시적 약정이 존재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라고 판시하였다.즉, 의사가 인테리어 및 렌트프리 지원을 받았는데, 약속한 임대차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병원 문을 닫게 되었다면, 그 지원금을 모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이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의사 A의 경우에도 지원금 상당액을 반환하거나,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 있다.시사점의사 A의 경우 주로 임대차와 관련한 지원금을 지원 받았지만, 다들 잘 아시다시피 병원 개원 과정에서 건물주뿐만 아니라 의약품 도매상이나 문전약국, 기타 자본을 가진 자들의 지원금을 받아서 모자란 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많다. 특히 병상 수가 많은 병원급에서 그런 일들이 빈번하게 발생한다.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명제이지만, 의사의 순수 투자금을 줄이기 위해 외부의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사실상의 부채를 떠안는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에는 그 부채를 일시에 반환해야 할 수도 있는 것이다.지금도 전국 법원에서는 초기 투자금(대여금)을 반환하라는 소송, 사기죄 고소로 인한 형사사건 등 병원 개원 자금과 관련한 분쟁이 빈발하고 있다.
2023-02-01 05:30:00오피니언

의료기관 별관의 활용시 주의할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환자가 늘어나면서 입원실이 부족한데, 길 바로 건너편 신축 건물에 입원실을 따로 만들어 볼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최초 개설 당시에 예상했던 것보다 환자가 늘어나, 공간 확장에 대한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한 번 개설한 의료기관의 공간을 확장한다는 것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문제가 될 수 있다.일단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의사는 자신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행위를 해야 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따라서 의료기관의 장소가 부족하다고 하여 신고한 공간 외에 임의로 진료실이나 회복실 등을 설치·운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게 되면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에 처해질 수 있다(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출장 진료가 가능하므로, 외부 장소에 출장간 것으로 처리하면 되지 않겠느냐고 반문하는 의료인들이 많은데, 우리 의료법은 그리 호락호락하게 출장 진료를 인정해주지 않는다. 응급환자에 해당하거나, 환자 또는 보호자의 개별적인 진료 요청이 있을 경우에만 출장 진료가 허용된다(의료법 제33조 제1항 단서). 따라서 의시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 정기적으로 머물며 그곳에서 진료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 그렇다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결국 최초의 의료기관 개설신고나 허가에 대한 변경신청을 통해 허가된 공간을 확장해야 한다. 이 때 우연히 같은 건물 내에서 바로 위, 아래 층의 추가 임대가 가능하다면 크게 고민할 일이 없겠으나, 여건상 다른 건물의 공간을 활용해야 하는 경우라면 문제가 조금 복잡해진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가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모든 진료시설은 한 건물 또는 한 울타리 내에 위치할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다만, “진료시설을 확장할 공간이 부족하고 환자 진료를 위하여 부득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번이 다르더라도 두 개의 의료기관으로 오인되지 않도록 그 표시를 명확히 하고...(중략)... 증축된 시설과 본 시설 간의 이격거리가 성인의 도보 기준으로 5분 이상 거리에 위치할 경우에는 환자에 대한 원활한 의료서비스 제공의 어려움 등으로 확장이 곤랍합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하여(의료자원과 2010. 7. 15.), 건물이 다를 경우에도 5분 이내에 도보 거리 내에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주고 있다.의료기관 개설 및 의료법인 설립 운영 편람 중과거에 상담했던 사례에서는, 한 정형외과가 도로 하나를 사이에 두고 2~30m 거리에 있는 건물로 입원실을 확장하고자 하였는데, 직선거리는 아주 가까웠지만 환자가 횡단보도까지 이동하여 길을 건너는 시간까지 계산하면 5분이 아슬아슬하였다. 원장은 “아주 가까운 거리” 임을 감안해 달라고 했지만, 관할 보건소의 태도는 완강했다. 횡단보도의 신호가 바뀌는 시간까지 감안하여 5분 내 도보거리에 있음을 확인한 후에야 신고를 수리해 주었다. 또 한가지 염두에 두어야 하는 점은, 담당 공무원이 막연하게 안된다고 할 경우에 대비해서 미리 확장의 가부를 보건소에 문의해 볼 필요가 있다는 사실이다. 보건복지부는, “시설확장에 대한 불가피성, 건물의 형태 및 구조, 현지 입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그 변경허가 가부를 지자체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 는 태도를 유지하고 있어서, 사실상 관할 보건소 담당자에게 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별다른 이유 없이 본인이 결정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신고의 수리를 막연히 거부하는 담당자들이 아주 많으므로, 반드시 사전 미팅을 통해 가부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 등을 진행할 필요가 있다.일례로, 최근에 자문을 했던 사례에서 A한의사는 “옆 건물이면 괜찮다”라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고 한 건물에는 진료실을, 옆 건물에는 낮병동을 설치하여 새로운 병원을 오픈하려 했다. 두 건물에 대해 임대차계약 및 인테리어 공사까지 다 마쳤는데, 보건소 담당자가 “확장도 아니고, 개설 초기부터 이렇게 하는 것이 가능한지 보건복지부에 확인을 받아봐야 한다.” 라고 결정을 내려주지 않는 바람에 개원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담당자가 끝까지 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입원실에 들어간 자금을 모두 포기해야 할 수 있다.보건복지부가 제시한 위 원칙을 지킨 경우 결국 확장이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지만, 정작 담당자 한 명이 제동을 걸게 되면 그 문제를 해결할 때까지 예상 못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으므로, 약간의 시간을 투자하여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움직이는 지혜가 필요하다.
2022-08-03 05:23:39오피니언

세무 관점에서 보는 개원 A to Z

메디칼타임즈=조인정 페이 닥터를 5년간 하다가 고향으로 내려가 개원을 계획중인 홍길동(가명) 원장은 요즘 개원 준비로 바쁘다. 부동산 계약부터 대출, 사업자 등록, 직원 채용 등 알아봐야 할 게 한두개가 아니다. 이번호에서는 개원시 유의사항에 대해 세무 관리적 관점에서 개원시 유의사항을 알아봤다. 1. 부동산 계약 동네특성을 파악하자. 지역 특성, 유동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연령별 인구 구성, 주변 아파트 세대수와 평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동네 소득 수준, 근처에 경쟁업체 현황 등을 살펴봐야 한다. 주위에 재래시장이 있거나 은행이 들어와 있는 건물이라면 유동인구가 많을 것이며 실버타운이 있다면 부유한 노인 환자의 주기적인 방문이 있을 것이라 예상된다. 이 때는 정형외과, 마취통증클리닉, 한의원 등을 개원하는 게 좋을 것이다. 신도시라면 젊은 주부를 대상으로 하는 피부과나 아이들 키성장에 도움이 되는 의료에 대한 니즈가 있을 것이다. 강남 유흥가라면 유흥업소 종사자를 위한 야간 진료가 제격이겠다. 소득 수준이 높은 지역이면 비급여 매출이 높아질 것이고 소득수준이 낮은 동네라면 급여 매출이나 의료 보호 매출이 높을 것이다. 부동산 계약시 주의할점 임대차 계약서 작성시 건물 등기부등본을 체크해 건물에 대한 권리 관계를 파악하자. 임대차 계약서 작성후 사업자등록 신청시 세무서에서 확정일자를 받아 보증금에 대해 상가임대차보호법의 보호를 받자. 인테리어를 할때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세금계산서를 꼭 받아야 한다. 인테리어 대금은 인터넷 뱅킹을 통해 거래 기록을 남기자. 병의원이 면세업자이다보니 인테리어 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는 향후 인테리어 비용에 대해서 비용 인정을 받을 수 없고 비용이 모자라 세금 부담이 증가하므로 10% 부가세 부담이 있더라도 꼭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를 요구하고 건물주가 간이과세자라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주지 않으면 인터넷 뱅킹으로 임대료를 지불한다. 그리고 세무사한테 말해 종합소득세 신고시 영수증 수취명세서를 작성해 달라고 요청하자. 요즘 국세청에서 적격증빙 비율을 꼼꼼히 체크하고 있으니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회계처리를 잘해 향후 국세청으로부터 사전 경고문을 받거나 사후 검증에 걸리지 않도록 유의하자. 2. 대출시 유의사항 병의원 개원은 거액의 자금이 필요한데 자기 자금으로 병의원 문을 열면 자금 출처를 밝혀야 하기 때문에 최악의 경우에는 증여세 문제로 불똥이 튈 수 있으니 조심하자. 요즘 은행이자가 저렴하고 각 금융기관마다 병의원 전용 대출이 많아 은행 대출을 받기 쉽다. 또 이자 비용은 개원후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절세 효과가 있다. 보통 대출 받은 은행에서 사업용 통장을 개설하는데 병의원은 사업용 통장 개설 의무가 있으므로 잊지 말고 국세청에 사업용 통장 개설 신고를 하자. 잠깐 Tip! 향후 대출금 상환시 가능하면 이자비용의 경비 인정이 안되는 아파트 대출부터 상환하자. 3. 의료기기 구입 구입을 하면 매년 감가상각을 통해서 비용으로 계상하며 리스를 하면 매달 리스료만큼 비용 인정 받을 수 있다. 잠깐 Tip! 보통 개원 초기보다 개원후 몇년이 지났을 때부터 비용이 모자라므로 개원 초기에는 감가상각을 하지 말고 본격적으로 이익이 나올때부터 감가상각을 해서 감가상각비의 절세효과를 최대한 누리자. 4. 사업자 등록 및 세무사 선임 인허가가 필요한 병의원 특성상 보건소에다 의료기관 개설 신고를 마치고 의료기관 개설증이 나와야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신청 할 수 있다. 잠깐 Tip! 인테리어 완공 후 보건소에서 실사가 나오는데 문제는 사업자 등록증이 없으면 대출 잔금이 안 나오게 되므로 인테리어 공사시 인테리어 공사비와 공사기간에 대해 계산을 잘 해야 한다. 5. 요양기관 개설신고/신용카드 단말기/현금영수증 발행 보건소에서 받은 의료기관 개설신고증을 갖고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을 마친 이후에는 요양기관 개설 신고를 하고 밴(VAN)사를 통해 신용카드 단말기를 설치해야 한다. 보통 신용카드 단말기 설치시 현금영수증 발행 기능도 같이 넣어 주기 때문에 따로 현금영수증 발행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잠깐 Tip! 요양기관 개설신고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인터넷으로 가능하다 병의원은 10만원 이상은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행 해야 하며 간혹 현금영수증 발급을 원치 않은 환자가 있으면 '010.000.1234'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해 현금영수증 관련 가산세나 과태료를 내지 않도록 하자. 5. 직원 채용 원장님들 10명중 9명은 직원 채용과 관리에 속이 시커멓게 탄 경험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병의원은 입퇴사가 매우 잦은데 어제까지 멀쩡하게 출근했던 직원이 갑자기 아침에 전화해서 오늘부로 그만둘테니 퇴직금을 입금해달라고 하거나 심지어 연락두절되고 출근하지 않은 경우가 일상 다반사다. 또 퇴사하면서 연차휴가 수당이나 시간 외 수당, 휴일(토요일) 근무수당을 청구하거나 이에 대해 불응했을 경우 지방노동위원회에 진정을 내는 경우도 늘고 있다. 직원 채용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서 임금,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 등을 기재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꼭 서면으로 직원에게 교부해야 하며 직원 퇴사시 꼭 사직서를 받아서 향후 부당해고로 지방노동위원회에 출두하는 불미스러운 일을 사전에 방지하자.
2016-06-21 05:00:35오피니언

10년 환자에게 장미꽃 선물하는 의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나를 믿고 찾아와 줘서 감사합니다.” 지난달 22일 서울성모병원 흉부외과 송현 교수(50)는 한 남성 환자에게 장미꽃 한송이와 함께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이 환자는 송 교수에게 심장 수술을 받은지 꼭 10년째가 되는 날을 맞았다. 송현 교수는 1996년 서울아산병원에서 처음으로 심장수술을 하기 시작했다. 그에게 수술 받은 환자들 중 절반 정도는 꾸준히 그를 찾았고 그 결과 10년이라는 시간이 훌쩍 지나가 있었다. 송 교수가 처음 수술을 한 지 10년째 되는 해인 2006년. 그가 환자들에게 꽃을 선물해주기로 마음먹은 계기는 ‘법인카드’였다. 당시 병원에서 교수들에게 법인카드를 지급하기 시작한 것. 송 교수는 환자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 있는게 없을까를 고민했다. 고민 끝에 송 교수는 환자에게 꽃다발을 안겨주기로 했다. “당시 일주일에 5~6명 정도 수술을 했는데, 수술 후 병원을 옮기거나 내과로 옮기는 환자를 제외한 2~3명은 10년 동안 저를 찾아주었습니다. 금수강산도 변한다는 오랜 시간동안 저를 믿어준 환자들에게 보답을 하고 싶었습니다.” 송현 교수가 심장 수술을 받은지 10년을 맞은 환자에게 장미꽃을 전해주고 있다. 출처: EBS 2009년, 송 교수는 서울성모병원행을 선택했다. 새로운 보금자리에서 새로운 10년을 쌓아 나아가야 했다. 송 교수는 이전과는 달리 수술을 받은 후 처음으로 외래를 찾는 환자에게 장미꽃 한송이를 건냈다. 그러나 오히려 역효과를 불러왔다. 환자들이 그의 꽃을 부담스러워 한 것. 선물은 병을 고쳐준 환자가 줘야 하는데 왜 의사가 주냐며, 답례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담감을 나타냈다. 반면 10년간 유대감을 쌓아온 환자는 송 교수의 장미꽃에 일단 밝은 미소로 화답한다. “벌써 10년이나 됐어요?” “오히려 제가 감사합니다”라는 말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한 남성 환자는 송 교수에게 꽃을 받고 나간지 한시간 만에 필리핀 풍경 사진을 담은 감사 이메일을 보내왔다. 송 교수는 그 풍경사진을 수업, 발표 등에 종종 이용한다. “10년이라는 시간동안 환자를 만나면 감정적으로 많이 친해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았기 때문에 답례로 뭔가를 줘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꽃에 대한 답례를 바라고 주는 것이 아닌데도 처음 찾아온 환자에게는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송 교수는 처음 수술을 시작한 1996년 5월 31일부터 환자에 대한 수술 기록을 꼼꼼히 기록하고 있다. 2200명도 훌쩍 넘는 숫자의 환자 기록이 담겨있다. 송현 교수가 환자의 상태를 꼼꼼히 기록한 노트. 오른쪽은 1996년 5월 첫수술 환자에 대한 기록이다. 그날 있었던 수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주의할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 지 등을 쓴다. 환자의 과거, 현재, 미래가 모두 들어있는 셈이다. 송 교수에게 환자는 ‘가족’이다. 10년동안 얼굴을 봐온 환자는 친척들보다도 더 자주본다고 송 교수는 말했다. “중요한 것이 환자, 보호자와의 ‘공감’입니다. 수술법, 치료약 등을 선택할 때 환자가 나의 가족, 친척이라고 생각하면 결정이 쉽습니다.” 수술 후 20년이 지난 2016년, 환자에게는 어떤 선물이 좋을까라는 질문에 송 교수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케이크를 선물해 볼까요?”하며 환하게 웃었다.
2011-08-10 06:59:13병·의원

"자산분산으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며칠전 자산관리상담을 통해 금융소득종합과세로 고민하시는 원장님을 만나 뵈었습니다. 이제 2009년 하반기에 접어들었지만 벌써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인 4천만원이 초과될 것 같아 은행의 예금과 적금을 해지하는 작업을 하고 계셨습니다. 하지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초과되면 어느정도의 추가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금융소득종합과세란 무엇이며 어떤 상품에 가입하면 과세대상에서 피할수 있는지 실제 어느정도의 세금이 부과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금융소득종합과세는2001년부터 연간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4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른 종합소득인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누진세율로 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금융소득전체에 대해서는 금융기관에서 15.4% 원천징수한 과세액과4000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로 하고 초과분부터 소득세 누진세율로 계산한것중 높은 금액으로 과세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종합소득금액 계산 그렇다면 어느정도 세금이 부과될까요? 사례를 들어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해보면 민원장님의 1년 신고소득이 2억원과 (경비 및 기본공제 감안) 과세 금융소득이 5천만원일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은 2억5천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2009년 종합소득세율(주민세포함)을 적용하면 1200만원이하는 6.6% , 1200만원초과 4600만원은 17.6% , 4600만원초과 8800만원이하는 27.5% , 8800만원초과분은 38.5%로 적용하면 총납부세액은 80,696,000원입니다. 여기에서 금융기관에서 원천징수했던 5천만원의 15.4%인 7,700,000원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면 됩니다. 즉 5천만원의 금융소득으로 인해 추가납부해야할 금액은 5천만원의 38.5%인 19250,000원에 원천징수한 금액인 7700,000을 제외한 11,550,000원 입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응전략 그렇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할수 있는 방법에는 어떤것들이 있을까요? 1. 금융자산을 분산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은 모두 한가족내라도 각 개인별로 따로 과세되므로 나눌수록 기준액 4천만원이각자 활용되고 다단계 누진세율의 낮은 세율부터 적용될 금액이 더 많아지므로 명의를 분산하실수록 유리합니다. 2.분리과세 상품에 최대한 가입해야합니다. 비과세 상품에서 발생한 금융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전 금융기관에서 취급하고 있는 비과세/ 세금우대 상품을 활용하시면 됩니다. 현재 세금우대는 성년 1천만원, 생계형 비과세는 60세이상 3천만원이한도입니다. 그밖에 올해말까지 가입이 가능한 비과세상품은 장기주택마련저축,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 그리고 근번 금융위기로 인해 새로 신설된 장기주식형펀등와 장기회사채형 펀드가 있습니다. 그밖에 10년이상의 저축성보험이 해당됩니다. 3. 매년 금융소득이 발생하는 상품으로 분산해야합니다. 특히 장기상품의 경우에는 수익발생금액을 매년평균화 하고 가능한 분할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더불어 매년 4천만원에 맞추어 환매하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4. 국내주식형 펀드의 투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주식형펀드나 비과세대상 역외펀드는 수익이 4천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실제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식매매차익에 대해서는 과세되지 않으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주의할점은 해외펀드의 경우에 역내 운용되는 해외펀드는 2009년 12월31일까지 주식매매차익에 대해 한시적으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내펀드라 하더라도 투자대상이 주식이 아닌 실물펀드나 부동산펀드와 같은 경우에는 비과세 적용이 안되며 환차익에 대해서도 과세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종합소득이 없는 주부들이 4천만원을넘긴 경우 만약 다른소득이 없는 민원장님의 사모님의 금융소득이 4천만원을 넘길경우에는 어떨까요? 예를 들어 금융소득이 5천만원인 주부의 경우 앞서 설명드렸던 종합소득세율을 참고해 보면 15.4%원천징수한 세금이 더 큽니다. 이럴경우에는 세금을 더내지 않아도 되지만 금융소득이 4천만원이 넘는경우 다른소득이 있는것으로 간주 하여 피부양가족에서 지역의료보험가입자로 빠지면서 1년동안 보험료을 내야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합니다. 세금관련내용들은 언뜻봐서는 엄청 복잡해보이지만 인내심을 갖고 살펴보시면 많은 혜택을 누릴수도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대상자가 되면 국세청에 별도로 신고도 해야하고 의료보험과 같은 세금이외의 의무도 발생합니다. 이제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예치된 예금이 많으시다면 한번 점검해보셔도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2009-07-31 11:45:4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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