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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경영난 겪는 대학병원…'전문의 중심' 병원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국 수련병원이 최악의 경영난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전문의 중심'병원으로의 전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전공의 사직 장기화로 수술, 외래 등 사실상 마비상태에 빠지면서 직격타를 맞은 진료수익을 더이상 방치할 수 없다는 위기의식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 추후 전공의가 복귀하더라도 근로자 보다 수련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상황.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다.메디칼타임즈는 20일, 보건의료 전문가 5명(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특임원장 (대한외과학회 이사장), 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 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을 통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짚어봤다.좌측부터 신응진 특임원장, 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신정호 기조실장, 권용진 교수.전문가들은 전문의 중심의 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려면 정부 차원의 지원 혹은 보상체계가 필요하다는데 공감했다. 다만, 방법론에서는 의견이 갈렸다.또한 전공의 업무를 누가, 어떻게 맡을 것인가에 대해 전문의 혹은 PA간호사(전담 간호사)가 배분하자는 큰틀에선 의견을 같이했지만 디테일에 들어가서는 이견이 나왔다. 특히 과거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기피과 의대교수가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이 될 것인가를 두고는 의견이 크게 갈렸다.■ 전문의 중심병원 가능하려면…보상은 어떻게?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명예연구위원=다른 국가들도 전공의 수련병원에 정부의 예산을 투입해서 지원하고 있다. 한국도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더 충원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 그만큼 보전을 해줘야 한다.방법은 수가 인상을 통한 재정 투입이 적절하다고 본다.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보상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한국은 행위별 수가제인데 전문의를 채용함으로써 행위에 투입하는 자원이 더 비싸진다는 의미인 만큼 해당 수가를 높여주는 방식이 돼야한다고 본다.보사연 신영석 명예연구위원은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및 PA간호사에게 대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대한외과학회 이사장)=글쎄, 수가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전공의 급여 등 수련 비용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만 인상하는 것은 답이 아니다. 현재 대학병원 교수들이 개원시장으로 이탈하는 이유 중 하나가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했기 때문 아닌가. 개원하는 편이 수익이 훨씬 높으니까.만약 전문의 진료에 대한 수가를 인상하면 개원러시는 더 가속화될 것이다. 지방 수련병원도 유지, 운영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병상 당 (시설·인력 투자 명목의)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해줘야 한다. 해당 병원이 환자를 좀 덜봐도 유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순천향대 중앙의료원 신응진 특임원장은 전문의 중심병원 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대구로병원 신정호 기조실장(대한산부인과학회 수련위원장)=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간다는 것은 다시 말해 건강보험료 등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쓰겠다는 의미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가 있어야 현실성이 있다. 현재 1개 수련병원 당 수천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지원하려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할 것이다. 국민들이 의료비 폭등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그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전환이 가능하다고 본다.서울대병원 공공진료센터 권용진 교수= (전공의가 빠져도)수련병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해당 비용을 정부가 지원해줘야한다. 다만, 전공의 업무를 분담하는데 전문의만으로 할 필요는 없다. PA간호사에게도 분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수 있다고 본다.OO대학병원 흉부외과 A교수(익명 요구)= 전문의 중심병원은 결국 '예산'이 중요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연구용역에서도 예산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제시할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전문의 중심병원이든, 뭐가 됐든 이런 식으로 추진하는 것은 곤란하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논의를 거쳐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이런 식이면 또 다른 미봉책을 만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의 중심병원, 방향성은 맞을 수 있지만 이를 위해선 예산과 제도를 바꿀 노력이 필요한데 정부가 그만큼 투자할 수 있는 능력과 마인드가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본다.■ 전공의 업무, 누가 어떻게 대체할까?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 업무는 PA간호사와 입원전담전문의에게 넘길 수 있다고 본다. 일선 병원에서 높은 연봉을 제시해도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에 어려움을 겪는 원인은 여러가지 있겠지만 직업으로서의 안정성도 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입원전담전문의에 대한 별도 '진료과목'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는 것도 방안이라고 본다. 그렇게되면 소속감도 느낄 수 있고 직업적 안정성도 높아질 것이다.서울대병원 권용진 교수는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하에서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을 직시할 것을 당부했다. 권용진 교수= 전공의 업무를 누가 대체할 것인가를 논하기 이전에 먼저 알아야 할 점이 있다. 의사든, 간호사든 현재 병원에서 근무 중인 젊은세대는 과거의 노동강도 하에서는 일하고 싶지 않다는 사실이다.전공의 대체인력으로 거론되는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 PA간호사 등 모두 마찬가지다. 입원전담전문의 채용이 어렵다고 하지만, 업무 강도가 높으니까 지원을 안한다고 본다. 결국 병원이라는 산업현장에서 너무 많은 노동과 생산성을 요구하고 있었던 게 문제다. 이것부터 바꿔야한다.의대교수들이 너무 많은 환자를 진료하고 대학병원을 공장처럼 운영하는 시스템을 개선하지 않는 한 전공의 업무를 전문의, PA간호사가 대체한다고 우리가 원하는 모습인가에 대해서는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신영석 명예연구위원= 전공의는 현재 주80시간에서 주 52시간(노동법 기준)으로 대폭 더 줄이고 이중 32시간은 수련을 받고 20시간 정도 근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있다고 본다.현재 대부분의 수련병원은 계속 값싼 임금으로 노동에 소진될 수 밖에 없는 구조에 있다. OECD통계를 보더라도 병원 종사 인력 수 대비 노동강도는 58% 수준이다. 즉, 의료인력 1인당 업무량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다. 의사를 포함한 병원 종사자에 대한 숨통을 틔어줄 필요가 있다고 본다. MZ세대는 과거와 달리 오버타임 근무를 수용하지 않는다. 이번 기회에 워라밸 등 달라진 세태를 고려해 시스템 변화를 할 때가 됐다는 생각이다.신응진 특임원장= 전문의를 충원해서 전공의 의료공백을 채우려고 해도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전문의)채용하고 싶어도 못하는 실정이다. 지방으로 갈수록 더 심각하다. 다시 말해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고 싶어도 못하는 상황이다. 솔직히 PA간호사 이외에는 답이 없다.  장기적으로는 전문의 중심병원으로 가면, 전공의는 근로의존도를 대폭 낮추고 수련 집중할 수 있는 구조로 가야한다고 본다. 특정 수련병원이 전공의를 선발했다고 해당 병원에서만 수련받는 게 아니라 지방 수련병원과 순환하면서 다양한 환자군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해야한다.신정호 기조실장= 현재 근무하는 촉탁의도 그만두려고 하는 상황에서 임상강사, 입원전담전문의 등 전문의를 채용한다는 것 자체가 어렵다. 전공의를 대체할 전문의를 선발한다는 얘기는 마치 꿈 같은 얘기다.신정호 기조실장은 촉탁의도 사직하려는 상황에서 전공의 대신 전문의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 말했다.■ 흉부·산과 기피과, 전문의 중심병원 롤모델?권용진 교수= 흉부외과, 산부인과 등 해당 진료과목 의대교수들은 수년 째 전공의가 없거나 최소한으로 유지해왔다. 해당 진료과가 (전공의 없이)어떻게 유지됐는지 보면 전문의 중심병원에 대한 답이 있지 않겠나.신정호 기조실장= 산부인과 전공의가 없는 수련병원은 대부분 분만을 최소한으로 밖에 할 수 없었다. 분만은 노동집약적 의료행위다. 현재같이 전공의 없는 기간이 지속된다면  일선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분만을 접을 수 밖에 없어질 것이다.흉부외과 A교수= 전공의 없이 유지해온 기피과는 전문의 중심병원의 롤모델이 될 수 없다. 흉부외과를 예로 들어보자. 지난 2019년, 흉부외과학회가 전체 회원 대상 실태조사 결과에서 흉부외과 교수들은 수년 째 기피과로 전공의 없이 버텨오면서 번아웃을 호소했다. 흉부외과 전문의 주5일 기준 평균 63.5시간, 하루 평균 12.7시간 근무한다고 답했다. 또한 대부분 주말에도 근무하고 월 평균 당직일수가 5.1일, 병원 외 대기근무도 월 10.8일에 달한다.최근에 서울의대 교수 비대위에서 전공의 사직으로 의대교수들이 번아웃됐다는 발표를 했지만, 지금의 번아웃이 일상이 되면 전문의 중심병원이 될 수있다. 다시 말해 흉부외과가 전공의 없이 현재 의료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은 흉부외과 교수들이 자신을 갈아넣어서 가능했던 것이다.PA간호사도 능숙하게 수술장 업무를 잘하고 있다고 하지만 현재에 이른 것은 과거 교수들이 수년 간 의료현장에서 간호사를 교육해왔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 들어간 교수들의 인건비와 교육비용은 어디에서도 산정되지 않았다. '전문의 중심병원'이라는 이름은 그럴싸 하지만 결국 '전문의 노동병원'을 만든다는 얘기다. 
2024-04-23 05:30:00병·의원

세계의사회, 한국 정부 작심비판 "편집증적 불신…충격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19:23:44병·의원

제약바이오협회, 2024년 글로벌사업개발 전문인력 양성교육 실시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2024년도 상반기 글로벌 사업개발 전문인력 양성 교육을 실시한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글로벌 진출 역량 강화와 사업개발 분야의 교육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2024년도 상반기 Global Business Development(GBD) 교육'을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지난 2023년 첫 선을 보인 GBD 전문교육 프로그램은 ▲전문가들이 직접 강의하는 온라인 강의 ▲성공사례를 경험한 글로벌 리더들의 온라인 인터뷰 ▲글로벌 BD 현장에서의 문제해결 능력을 강화하는 워크숍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해 교육 참가자들로부터 실무적인 프로그램 구성으로 호평을 받은 바 있다.이번 교육 참가는 글로벌 사업개발에 관심 있는 제약분야 종사자 누구든지 가능하며, 오는 5월 17일 금요일 17시까지 등록을 마쳐야 한다. 신청 및 참가와 관련한 내용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교육 홈페이지(교육통합센터) 메인 메뉴 내 'GBD 전문교육'을 참고하면 된다.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은 "기업의 GBD 전문역량이 곧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과 직결된다"면서 "경험이 부족한 GBD 실무자들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GBD 리더들의 노하우와 성공사례를 배우고 활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오는 6월 18일(화)부터 20일(목)까지 3일 동안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오프라인 워크숍 형태로 이뤄지며, 참가자들에게 문제 해결형 학습과 훈련을 제공할 예정이다. 동시에 온라인 강좌는 6월 1일(토)부터 7월 14일(일)까지 진행되며, 주로 글로벌 BD 실사례를 다룰 예정이다.
2024-04-18 11:15:48제약·바이오

세계의사회도 의·정 갈등 주목…의협 "정부가 의료위기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2024-04-16 20:18:35병·의원

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3.4% 증가…'제약·의료기기' 강세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수가 10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가 크게 증가하며 강세를 보였다.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은 2023년 4/4분기 보건산업 고용동향을 15일 발표했다.지난해 보건산업 종사자 수는 105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4%(+3만5000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제약분야와 의료기기 분야가 높은 증가세를 보였다.의료서비스업 종사자 수는 타 산업에 비해 높은 증가세(전년 동기대비 +3.5%)를 보였다. 의료기기(+3.3%), 화장품(+3.0%), 제약(+2.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2023년 4/4분기 제약산업 종사자 수는 전년 동기대비 2.4% 증가한 8만1000명이며, 세부 분야 기준 '한의약품 제조업' 종사자 수 증가율이 7.9%로 가장 높았다.그 뒤로 '완제 의약품 제조업(+2.6%)', '생물학적 제제 제조업' 및 '의약용 화합물 및 항생물질 제조업'이 각각 1.3% 순으로 나타났다.의료기기 분야는 2023년 4/4분기 종사자 수가 6만2000명으로 전년 동기대비 3.3% 증가했다.세부 분야 기준 '방사선 장치 제조업' 종사자 증가율이 4.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어서 '정형외과용 및 신체보정용 기기 제조업'(+4.2%), '그외 기타 의료용 기기 제조업(+4.0%)', '치과용 기기 제조업(+3.3%)' 순으로 증가율이 높았다.2023년 4/4분기 보건산업 분야 신규 일자리는 5919개 창출됐다.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757개(80.4%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480개, 의료기기산업 438개, 화장품산업 244개 순으로 나타났다.보건의료 종사자가 포함된 의료서비스업 분야에서 4,757개(80.4% 비중)로 가장 많았으며, 제약산업 480개, 의료기기산업 438개, 화장품산업 244개 순으로 나타났다.직종별로는 보건·의료 종사자 신규 일자리 수가 2,496개(42.2%)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이어 간호사 1042개(17.6%), 제조 단순 종사자 395개(6.7%), 의료기사·치료사·재활사 267개(4.5%), 경영지원 사무원 266개(4.5%) 순으로 분석됐다.성별을 살펴보면, 산업 전반에 걸쳐 여성 경제활동 참가율 증가세가 지속되면서 보건산업 분야에서도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전년 동기대비 +3.6%)이 남성(+2.6%)보다 높게 나타났다.특히 제약산업 분야의 여성 종사자 수 증가율(+4.2%)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의료기기산업 및 의료서비스 분야는 남성 종사자 수 증가율(+2.9%)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종사자 수 증가율이 가장 두드러진 연령층은 60세 이상으로 전년 동기대비 9.4% 증가하였으며, 이어서 50대(+6.7%), 30대(+4.7%), 40대(+3.4%) 순으로 증가율이 높게 나타났다.진흥원 이병관 바이오헬스혁신기획단장은 "2023년 보건산업 일자리는 3%대를 유지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특히 4/4분기는 화장품산업 분야 종사자 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고 밝혔다.이어 "2024년 보건산업 고용은 불확실한 대외 경제 여건과 지정학적 리스크 장기화 등 다양한 이슈에 직면해 있다"며 "거시 환경 흐름과 더불어 보건산업별 변화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부상하는 신흥 시장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등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4-04-15 12:01:03정책

의료기관 확장신고를 늦게하면?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의료기관 확장 후 변경신고를 게을리한 사례 – 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처분 등 심각한 분쟁에 휘말리게 될 수 있음의료기관의 확장이나 이전과 같은 중요한 변경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의료법 제33조에 명시된 바와 같이, 이러한 절차는 의료기관의 운영 형태가 병원급인 경우 허가를, 의원급인 경우 신고를 필요로 한다. 특히, 시설 확장과 같은 변경 사항을 적시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의원급의 경우 의료법 제92조에 따라 최대 2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는 의료계 종사자들 사이에서 비교적 잘 알려진 사실이다.그러나 확장된 시설에서 의료 행위를 하면서 필요한 변경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과태료보다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단순히 과태료 부과를 넘어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요양기관으로서의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함으로써 발생하는 부당한 요양급여비용 청구로 인해 업무정지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때로는 의사면허 자격 정지처분까지 받을 수 있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이와 관련하여, 비교적 최근 판례들 중에 주목할 만한 몇 가지 사례가 있다. 하급심 판결을 통해, 의료기관 개설자가 신고를 게을리한 경우에 맞이할 수 있는 법적 문제점을 소개하고, 처리 과정에 대한 구체적인 이해를 돕고자 한다. 특히, 이들 판결은 의료기관의 변경 신고 누락이 단순한 행정적 실수에서 비롯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해당 행위가 법적으로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에 대해 중요한 교훈을 제공하고 있다.#1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5968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본 사건에서는 산부인과의원을 운영하면서 동시에 산후조리원을 경영하는 A원장이 중심 인물이다. A원장은 산후조리원 내 신생아실의 필요성 확장을 위해 일부 공간의 용도 변경을 진행하였으나, 필요한 변경 신고를 1년이 지난 후에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요양기관으로서의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신생아 입원료 등을 부당 청구했다는 이유로 140일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A원장은, 140일의 업무정지 기간이면 사실상 병원을 폐업할 수밖에 없는 상당히 긴 기간이라며 행정소송을 통해 처분을 취소해줄 것을 요청하였지만, 보건복지부는 국민건강보험법이 금지하는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이란 요양기관이 요양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국민건강보험법령과 그 하위 규정들에 따르면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하므로(대법원 2021. 1. 14. 선고 2020두38171 판결 등 참조), “A원장이 단순 실수로 인해 신고를 게을리했다 하더라도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틀림없다.” 고 맞섰다.하지만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해당 신생아실이 물리적으로 의원 시설의 확장 부분에 해당하며, 단순히 행정 절차의 미이행에 불과하다고 판단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 및 요양급여 환수 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의료법에서 원칙적으로 의료인이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영위하도록 한 보건의료정책상의 필요성과 변경신고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신생아실을 이용하여 실시한 각종의 요양급여가 관련 요양급여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하거나 이 사건 신생아실이 의료법령 등이 요구하는 인력·시설 및 장비를 갖추고 있지 아니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이상, 요양기관 외 진료를 이유로 원고가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을 국민건강보험법상 부당이득징수의 대상으로 보아 제재하여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대법원 2021. 4. 1. 자 2020두57387 심리불속행 판결의 원심인 서울고등법원 2020. 12. 3. 선고 2020누42462 판결 참조).** 이 사건은 보건복지부의 항소 포기로 확정됨#2 대전지방법원 2021구합105650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사건병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B원장은 학생건겅검진업무와 관련하여 시설 확충의 필요성을 느끼고,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그 곳의 건출물 용도를 제1종근린생활시설(의원)으로 변경하고 그곳에 진단용 엑스레이 장치, 청력계, 혈압계, 시력계, 신체계측계 등의 검진시설을 설치·구비하였다. B원장은 의료기관 개설 변경허가를 하지 않고 있다가, 1달 뒤 보건복지부로부터 “의료법 제33조 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업을 하였다는 이유로 의사면허자격정지 1개월 15일 처분을 받게 되었다.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르면 3개월까지 면허정지가 가능하지만,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을 고려하여 1/2로 감경함)B 원장 또한, 의료법이 과태료의 제재수단을 마련하고 있는 이상 보건복지부가 그와 별도로 이 사건 검진행위를 처분사유로 삼아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과도하다는 취지로 주장을 해보았다.하지만 행정소송에서 법원은 “이 사건 병원이 구 의료법령상 변경허가가 필요함에도 이를 받지 아니하고 이 사건 검진시설에서 이 사건 검진행위를 한 것은 의료기관이 아닌 장소에서 의료업을 한 것에 해당하고, 단지 행정처리의 미숙으로 인해 변경허가를 받지 못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위와 같은 의료법 위반행위가 정당화되지 않는다(대법원 2017.5.11. 선고 2014두8773 판결 등 참조). 의료기관이 변경허가를 받지 않은 데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 해당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실제로 의료업까지 한 행위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 위반행위로서 의료인에대한자격정지처분의 요건을 구성하므로, 위와 같은 B원장의 주장은 이유 없다.” 라고 판단하여 위 A원장의 사례와는 달리 행정처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았다.다만, 과연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에 따라서 꼭 1개월 15일의 처분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병원 측에 참작할 사정이 있음을 고려하여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별표] 제2항 가목 22)에서 정한 기준(자격정지 3개월)에서 2분의 1을 감경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구 의료법 제66조 제1항에 의하면, 피고는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의료법 및 이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의료인에게 자격정지 처분을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앞서 본 여러 사정에다가 이 사건 병원이 이 사건 검진행위를 통해 직접적인 수익을 얻지는 못한 점, 피고로서는 경고 또는 행정지도 등의 방법으로 이 사건 검진행위로 인한 위법상태를 시정할 수 있었던 점 등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의 비위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된다.” 라고 하며 결과적으로 B원장의 손을 들어주었다.**이 사건은 대법원 203두51724 사건으로 최종 확정됨#시사점두 사례 모두 의료기관 운영자가 시설 변경이나 확장 시 적절한 신고 및 허가 절차의 이행을 소홀히 할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법적 문제들을 다루고 있다. 이를 통해 의료기관 운영에 있어서 인허가 사항의 준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으며, 의료기관 운영자들에게 신중한 행정 관리의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위 두 가지 사례 외에도, 의료기관으로 허가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은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하다가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 등을 받게 된 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주변 주택이나 호텔을 입원실로 이용하는 등 고의성이 다분하게 엿보이는 사안들도 많지만, 위 두 가지 사례처럼 개설자나 실무자들의 단순 실수 또는 착오로 인하가를 받지 않고 있다가 낭패를 보게 된 사안들도 많다.의료기관의 개설자나 운영자는 이러한 법적 요구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필요한 변경 신고나 허가 절차를 시기적절하게 이행함으로써 불필요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2024-04-08 05:00:00오피니언

정부는 피로스의 승리를 원하는가

메디칼타임즈=대한일반과개원의협의회 좌훈정 회장 기원전 3세기 경 그리스 북서부 에페이로스의 왕 피로스1세는 로마에 맞서 이탈리아 반도와 시칠리아 원정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용맹과 전술로써 로마군을 상대로 연전연승을 거두었으나, 많은 병력의 손실을 입은 데다 전략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하여 결국 아무 성과 없이 본국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이에 후세의 역사가들은 싸움에서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만 큰 승리, 애당초 싸우지 않은 것만도 못한 승리를 '피로스의 승리(Pyrrhic victory)'라고 일컬었다.의대정원 증원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의 사직에 대한 정부의 강경 대응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헌법에 보장된 직업 수행의 자유까지 부정하면서 수련병원들이 사직서를 수리하지 못하게 하고 전공의 9천여 명에 대해 3개월간의 면허정지를 처분하겠다고 으름장을 놓고 있다.그러한 압박에도 불구하고 전공의들의 복귀는 매우 미미한데, 그들은 파업이 아니라 더 이상 대한민국에서 수련을 받을 이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절망에 빠져 자발적인 사직을 하는 것이며, 그렇게 강요한 것은 오히려 정부라고 외치고 있다. 또한 비슷한 이유로 의대생들 역시 공부할 의욕을 잃고 휴학계를 내고 있는 것이다.필수의료 붕괴의 이유를 아직도 모르는 정부정부와 의사들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근본적인 원인은 필수의료 붕괴의 원인에 대한 시각이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인구 당 의사 수가 여타 OECD 선진국들에 비해 적고 새로 배출되는 의사들이 힘들고 위험한 소위 '필수의료' 보다는 비교적 편하고 수입이 나은 미용 성형 등으로 쏠리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래서 의사 수를 대폭 늘려서 미용 성형 등의 시장이 과포화 되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떠밀려 필수의료에 종사할 의사들이 늘어날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이다.이렇게 저열한 주장은 격무에 시달리면서도 생명을 구한다는 자부심 하나로 버티던 '필수의료' 종사자들의 마지막 버팀목을 무너뜨렸다. 살인적인 저수가와 천문학적인 의료배상 요구, 다른 나라들과 비교도 할 수 없이 높은 형사소송 비율 등으로 무너져 내리던 필수의료에 이제는 '낙수의료'라는 차별적 낙인을 찍고 만 것이다.특히 미래의 의료 주역인 전공의들의 충격이 가장 컸다. 알다시피 전공의들은 근로자이기 전에 피교육자라는 이유로, 법정근로시간인 주당 40시간의 두 배인 80시간에서 비공식적으로는 100시간 이상을 저임금에 일하고 있다. 아무리 교육을 겸한 시간이라고 해도 다른 직종의 근로자들에 비해 너무 과도한 시간을 일하고 있으며, 업무 시간이나 강도에 비해 임금 또한 최저 시급을 겨우 넘는 정도로 박봉이다.더욱 황당한 일은 아직 피교육자 신분으로 일하고 있음에도 의료분쟁 시 전문의들과 별 차이 없는 무거운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전공의는 전문의보다 의학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또 장시간 근무하다 보면 체력과 집중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도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현실을 잘 알고 있음에도 전공의들의 근무 여건을 개선해줄 생각이 전혀 없고, 오히려 반(反)헌법적인 사직금지, 재취업금지 명령만 내리고 있다.급기야 의대교수님들까지 제자 보호를 위해 나서서 정부의 근본적인 태도 변화와 함께 의사들과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대다수 의대의 교수들이 투표를 통해 전공의들이 처벌을 받을 경우 사직하겠다고 뜻을 모으고 있고, 이미 많은 교수님들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다. 물론 사직서를 냈더라도 당분간은 진료현장을 지키겠다고 선언하였지만, 이미 한 달 이상 전공의 공백을 메우면서 진료하느라 심신이 극도로 피로한 상태이기에, 사직하기 전에 순직하겠다는 표현까지 나오고 있다.지금까지 전공의 이탈로 생겨난 의료 공백은 오히려 미미한 것이고, 각 의료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대학교수들까지 과로 때문이든 사직 때문이든 본격적으로 이탈하기 시작한다면 그때부터 진정한 의료 재앙이 될 것이라는 데는 세간의 여론도 동의하고 있다. 의학의 최고봉인 의대 교수들이 진료 현장을 떠나게 된다면, 그 여파는 전공의의 이탈과는 비교도 할 수 없기 때문이다.이렇듯 상황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히 악화된 이유로는 무엇보다 정부의 비상식적인 강경대응 때문이라는 지적이 많다. 사태의 초기부터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비롯한 정부 관계자들이 의사들을 범죄자 취급을 하면서 업무개시명령, 면허정지, 법정최고형 등의 극언들을 쏟아냈다. 심지어 의사를 비하하는 '의새'라는 말이나 '여자 의사는 남자의 0.7'이라는 혐오적인 표현조차 서슴지 않았다.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 의사가 되기 위해 공부에만 매진해왔던 의사들로서는 큰 충격이 아닐 수 없었을 것이다.더욱이 전공의들은 아직 배우고 있는 입장으로서 지금 우리나라 의료가 망가진 것에 대한 부채가 없는 사람들이다. 그럼에도 마치 의사를 악마화 하는 듯한 정부의 대응에 질려서, 사태가 일단락되더라도 돌아가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전공의들이 적지 않다.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를 짊어지고 있는 전공의들, 특히 이른바 필수의료를 전공하고 있는 전공의들이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그렇지 않아도 붕괴되고 있는 필수의료 현장이 어떻게 될 것인지 자명하다. 기존의 전공의들뿐만 아니라 올해 인턴 수련 후 내년에 전공의를 지원할 때 '필수의료 과'는 극도로 기피할 것이라는 것 또한 명약관화하다.마지막 기회를 놓친 대통령 담화그런 차원에서 4월 1일 오전의 대통령 담화는 매우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의대정원 증원을 밀어붙이면서 잠시 상승했던 대통령 및 여당의 지지율은 금세 다 까먹었으며, 정부여당의 불통으로 인한 국민들의 실망과 피로가 누적되면서 이제 며칠 남지 않은 총선에서 매우 비관적인 전망이 압도하고 있다. 그나마 이를 바로잡을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던 대통령 담화에서조차 별다른 입장 변화를 보여주지 못함으로써, 이제 의사들 포함한 국민들은 총선에서 표로 심판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만약 총선에서 정부여당이 참패를 하게 된다면, 의사증원 문제는 물론이고 대부분의 정책들에 있어서 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될 거라고 예측되고 있다. 아직 임기를 3년이나 남겨둔 상황에서 조기 레임덕을 자초하는 자충수를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설령 의대정원을 다소라도 증원하더라도, 그로 인한 이득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증원을 통해 배출되는 의사들이 현장에 투입되는 시기는 거의 10년 이후인데, 그 전에 순식간에 붕괴될 필수의료와 정부에 대한 의료계의 큰 불신, 나아가 국민들이 입게 될 상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다는 말인가.이번 사안에 있어서 정부여당이 어떤 식으로든 의사들을 굴복시켜 승리(?)를 얻게 되더라도, 그것은 이겨도 별 이득이 없이 손해가 훨씬 더 큰 '피로스의 승리'가 될 것이다. 사태가 어떻게 마무리가 되든 필수의료나 지역의료 기피현상은 심화될 것이고, 많은 인재들이 의료현장을 떠나거나 외국으로 향하는 현상을 가속화시킬 것이다. 그걸 직접 눈으로 확인하게 되어서야 비로소 잘못된 길이었다고 후회할 것인가. 그 때쯤은 정책의 실패를 책임질 사람도, 다시 바로잡을 기회도 없게 될 것인데도.마지막으로, 피로스1세와 관련된 일화를 하나 전한다. 이탈리아 원정 준비로 바쁜 피로스에게 신하 키네아스가 찾아왔다. 그는 로마가 매우 호전적인 나라라고 말하면서 만약 로마를 상대로 승리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로마를 정복하고 나면 인근의 시칠리아도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키네아스가 시칠리아도 정복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그리스 전체를 정복할 거라고 말했다. 그러면 그리스까지 다 정복하고 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 묻자 피로스는 편안하게 쉬면서 날마다 즐거운 얘기나 나누겠다고 말했다. 그러자 키네아스는 '전하는 지금도 편하게 쉬면서 즐거운 일만 하실 수 있는데 왜 위험한 고생을 사서 하시려고 합니까'라고 말했다고 한다.
2024-04-03 05:30:00오피니언

제약바이오협회, 오픈 이노베이션 활성화…교류의 장 연다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노연홍)는 오는 16일 오후 4시 30분부터 협회 4층 대강당에서 K-스페이스 스테이션(K-SPACE STATION)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올해 처음 개최하는 K-SPACE STATION은 오픈 이노베이션 생태계 활성화를 목적으로, 산·학·연의 기초기술과 원천기술, 우수기술 등을 공유하고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기술교류의 장이다.이번 K-SPACE STATION는 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제약바이오 뉴모달리티 기술'이라는 대주제에 따라 ▲아피셀테라퓨틱스(발표자 유종상 대표) ▲오름테라퓨틱(이승주 대표) ▲지니너스(박용재 상무/CSO) 등 3곳의 기업이 발표한다.먼저 ▲아피셀테라퓨틱스는 면역조절에 최적화된 차세대 세포·유전자 치료제 개발에 대한 자사 기술에 대해 소개하고, ▲오름테라퓨틱(이승주 대표)은 새로운 MOA 탑재체로서의 표적 단백질 분해제인 차세대 항체-약물접합체(ADC)(Next Generation Antibody Drug Conjugate (ADC) : Targeted Protein Degraders as Novel MOA Payloads)에 대해 발표한다.이어 ▲지니너스는 신약개발을 위한 오믹스 데이터 CRO(Omics Data CRO)에 대해 공유하고, 3건의 기술 발표가 끝나면 2시간 가량 자유 네트워킹 시간이 마련될 예정이다.이번 행사 참가는 발표 기업 기술에 대해 관심있는 제약바이오 종사자(연구소 임원급 등)면 누구든 가능하며, 오는 11일 목요일 12시까지 등록을 해야 한다. 참가와 관련한 내용은 협회 홈페이지 알림&신청 메뉴 내 공지사항 'K-SPACE STATION 개최 안내 및 참석 요청'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협회 산업진흥팀 관계자는 "업계 오픈 이노베이션 촉진을 통한 규모의 한계 극복, 산·학·연·병 역량 집결을 통한 선진산업 도약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K-SPACE STATION 개최한다"면서 "회원사를 비롯한 제약바이오 관련 업계 관계자분들께서는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2024-04-02 18:55:33제약·바이오

세계의사회 이어 대만의사회도 "한국 의사들 지지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에 이어 대만의사회도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대만의사회가 성명서를 내고 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전문가와의 소통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대만의사회가 의대 증원을 두고 정부와 의료계가 반목하는 상황에 유감을 표하며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대만의사회는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전문가와의 충분한 소통 및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의대 입학 정원 확대를 결정했다는 뉴스 보도를 접했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9000여 명의 대한민국 의사가 집단행동에 나선 작금의 상황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는 설명이다.대만의사회는 세계의사회와 뜻을 같이하며 의료계의 권익 보호 및 근무조건 개선을 위한 의사들의 정당한 행동권을 강력히 지지한다고 강조했다.또 세계의사회가 발표한 '의사들의 집단행동에 따른 윤리적 함의' 성명을 조명하며 의사들도 더 나은 근로조건을 추구하고, 이를 유지할 수 없을 때 대체 고용을 모색할 권리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대만의사회는 "대한민국 정부는 이에 대한 책임을 인식하고, 의료계 종사자들의 합리적인 근로조건을 보장하며, 전략적인 의료 교육 계획을 마련해야 한다"며 "정부가 강압적인 방법을 통해 의사들의 사직을 막으려는 시도는 명백한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전했다.이어 "대한민국 정부가 의료계와 평화적이고 건설적인 대화를 통해 국민의 건강증진과 의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확고한 결의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한편,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Lujain ALQODMANI) 회장은 "한국 정부의 행보는 잠재적 인권침해이고 대한민국에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며 "한국 정부는 이를 재고, 의료계에 강압적 조치를 중단해야한다"고 한국 의사들의 행보를 지지하는 입장을 낸 바 있다. 
2024-03-08 10:27:53병·의원

의료계, 의대증원 난리통에 숙원사업 해결하는 보험업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사태를 틈타 숙원사업을 하나하나 해결하고 있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에 이어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이 의료계 저항 없이 잇따라 추진되는 모습이다.7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한 손해보험사는 보험가입자 등에 오는 4월까지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안내했다.한 손해보험사의 '조직형 보험사기 적발을 위한 특별신고기간' 안내 메시지 내용.신고 대상은 보험사기 혐의 병원 및 브로커로 ▲허위 입원 ▲허위 진단 ▲미용·성형 시술 후 실손 허위 청구 관련이다. 신고인은 병원 관계자, 브로커, 환자 등이다. 특히 이 보험사는 최대 5000만 원의 포상금을 책정했는데 병원 관계자 신고 시 5000만 원, 브로커는 3000만 원, 환자에겐 1000만 원을 지급하는 식이다.지난 1월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활용하는 모습이다. 8년 만에 개정된 이 특별법은 보험사기 알선·유인·권유·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10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는 게 골자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역할도 커졌는데, 심평원은 수사 과정에서 보험계약자 등의 입원이 적정한지 심사할 수 있다. 또 심평원은 이를 위해 자체적인 기준을 마련한다.이어 지난달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중계기관으로 보험개발원이 선정되는 등 보험업계 숙원사업이 하나하나 해결되는 상황이다. 이에 보험업계 내부에선 "의료계가 의대 증원으로 정신없는 지금이 기회"라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의료계가 의대 정원에 정신이 팔린 틈을 타 더 강하게 밀어붙이는 것인지, 연례적으로 보험재정 누수를 잡는 시기인 건지 모르겠다"며 "다만 너무 대놓고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를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고 있어 의·치·한이 공조해 대응해야 한다고 본다. 하지만 대한의사협회가 그럴 상황이 아니라는 게 안타깝다"고 우려했다.그는 이어 "문제는 이런 보험재정 누수의 원인이 잘못된 상품 설계 때문이라는 것이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양해를 구하고 보장을 줄이거나 환급해줘야 한다"며 "스스로 해결해야 할 문제를 의료계 탓을 하며 환자의 진료를 위축시키고 있는데 이 같은 언론 플레이는 비겁하다"고 지적했다.이런 상황에서 골수 줄기세포 주사 사용량이 급증한 것이 보험업계 행보에 명분을 더해주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담당 전문과목이 아닌 한방병원·안과 등에서 정형외과 전문의를 고용해, 이를 시행하는 것으로 나타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는 상황이다.실제 삼성화재·현대해상·DB손해보험·메리츠화재 등 손해보험사 4곳에서 취합한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실손보험 청구 건수는 지난해 7월 32건에서 같은 해 12월 856건으로 2575% 급증했다. 같은 기간 보험금 지급액은 9000만 원에서 34억 원으로 3677.7% 늘었다.이들 보험사가 국내 실손보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가 넘는다는 것을 고려하면, 향후 골수 줄기세포 주사로 나갈 보험금 규모가 연 800억 원으로 추정된다는 진단이다.이에 보험사들은 올해 초부터 골수 줄기세포 주사 관련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하는 등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관련 학회 역시 사용량 증가를 우려해 가이드라인 마련을 미루는 상황이다.대한줄기세포치료학회 김완호 총무이사는 "관련 주사가 신의료기술에 등재된 이후 한방병원에서 시행하는 것을 보고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다"며 "회원들에게 들어보니 올해 초부터 환자들로부터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민원이 들어오고 있다고 한다. 치료가 너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데 나중에 정말 필요한 환자가 피해를 볼까 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광고도 많고 브로커처럼 환자를 유치해 무분별하게 시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은데 자정 노력이 필요하다"며 "정형외과 전문의가 있는 곳에서 적응증에 따라 최소한으로 시행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을 만들려고 했지만, 오히려 한방병원 사용량이 높아질까 봐 시작도 못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2024-03-08 05:30:00병·의원

뷰노, 세계 최대 의료 IT 전시회 HIMSS 2024 참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뷰노가 HIMSS 2024에서 딥카스를 홍보할 예정이다.뷰노(대표 이예하)는 오는 11일부터 15일까지 미국 올랜도에서 개최되는 세계 최대 의료 IT 전시회인 2024 HIMSS 글로벌 헬스 전시회(2024 HIMSS Global Health Conference & Exhibition, HIMSS 2024)에 참가한다고 4일 밝혔다.HIMSS 2024는 미국 보건의료정보관리시스템협회(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 HIMSS)가 주관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의료 IT 기술 관련 행사로 매년 전세계 3만명 이상의 의료업계 종사자 및 ICT 기업 관계자들이 참가해 최신 기술 동향을 공유하고 사업 정보를 나누고 있다.이번 행사에서 뷰노는 AI 기반 심정지 예측 의료기기 뷰노메드 딥카스를 집중적으로 소개할 예정이다. 전시 부스를 통해 국내 의료 현장에서의 활용 사례를 공유하고 제품 최초 전향적 연구를 통해 임상적 유효성을 입증한 다기관 임상 연구 논문을 포함해 핵심 연구 성과를 소개한다.또한 현장에 참가한 해외 각국 병원 관계자 및 바이어와 미팅을 통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할 계획이다. 더 나아가 미국 의료기관과의 임상 연구 현황과 향후 글로벌 시장 진출 타임라인, 연구개발 방향 등을 알릴 방침이다. 해당 제품은 국내 의료 AI 업계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혁신의료기기로 지정된 제품으로 올해 하반기를 목표로 FDA 인허가 획득 및 공식 런칭을 준비하고 있다.이예하 뷰노 대표는 "HIMSS 2024 현장에서 현재 뷰노의 주력 제품이자 국내 의료AI 업계 대표 제품으로 자리매김한 뷰노메드 딥카스의 우수성과 임상적 가치를 소개하게 됐다"며 "여러 의료 현장에서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 공백을 메우고 있는 딥카스가 조만간 해외에서도 필수의료로서 빠르게 확산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한편, 뷰노메드 딥카스는 일반병동에서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필수적으로 측정하는 호흡, 혈압, 맥박, 체온 4가지 활력징후를 분석해 환자의 24시간 내 심정지 발생 위험도를 점수로 제공하는 AI 의료기기다. 
2024-03-04 11:19:31의료기기·AI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디엑스앤브이엑스 권규찬 대표, 원격의료학회 이사 선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디엑스앤브이엑스(DXVX) 권규찬 대표가 한국원격의료학회 이사로 선임되면서, 회사가 추진중인 비대면 진료 사업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디엑스앤브이엑스는 권규찬 대표가 최근 한국원격의료학회(회장 강대희 서울대 의대 지역의료혁신센터장(예방의학교실 교수/전 서울대 의대 학장))에 이사로 신규 선임됐다고 26일 밝혔다.한국원격의료학회는 코로나 팬데믹 이후 비대면 의료가 현실로 다가온 상황에서 원격의료의 개념 및 용어의 학문적 정립을 목적으로 학계, 공공기관 및 관련 산업계 종사자들이 모여 설립됐다.디엑스앤브이엑스 권규찬 대표디엑스앤브이엑스 권규찬 대표는 "최근 한국원격의료학회 시무식에서 DXVX의 비대면 진료기술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하는 등 한편, 앞으로 비대면 진료 사업을 주도적으로 한국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현재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올해를 헬스케어 4.0 원년으로 선언하고, 비대면 진료 서비스를 사업화하기 위해 전국 주요 거점 병원들과 비대면 진료 및 자문 상담 제휴를 진행중이다. 추가로 환자들의 의료데이터 및 의약품 매칭을 위해 전국 약국과 환자들을 대상으로 비대면 서비스를 개발중이다.또한, 정부의 제도화 추진에 적극 참여해 국내 응급의료 취약지와 취약 시간대의 환자 등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도입하고, 이를 '만성질환 재진처방'과 '모니터링이 필요한 감염병' 등의 국민 복지 분야로 도입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한미약품그룹 코리(COREE)의 헬스케어 4.0은 기초 보건의료체계가 지역적으로 광범위하고 발전단계에 있는 중국 상황을 고려하여 코리그룹 중국 자회사 및 디엑스앤브이엑스 차이나를 통해 지난해부터 디지털GSP(Smart Clinics Support System, SCSS)사업과 AI처방(Clinical Decision Support System, CDSS)사업으로 상업화되어 활성화되고 있다.한편 디엑스앤브이엑스는 코리그룹을 통해 원격진료, 웨어러블 디바이스, 의료데이터 등25건에 달하는 비대면 진료 관련 기술을 국내외 특허 출원 및 등록 중이다.
2024-02-28 10:24:44학술

"요양병원 입원시 진료비·간병비 최대 10조원 절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이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에 기여하고 있다는 내용의 연구결과가 나왔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9일,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 대비 요양병원 이용 환자의 진료비, 간병비를 비교연구한 보고서를 발표하며 요양병원의 경제성에 의미를 부여했다.대구보건대학교 임은실 간호학과 교수는 대한요양병원협회의 의뢰로 '요양병원의 사회경제적 의미와 초고령사회에서의 역할과 기능' 연구를 수행했다.  임 교수는 요양병원의 경제성 평가를 위해 비용-최소화 분석한 결과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아닌 요양병원에 입원시 최소 2조~최대 10억원이 절감된다고 밝혔다.비용-최소화 분석은 병원, 종합병원에서 퇴원한 뒤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와 동일한 환자가 요양병원 대체제로서 같은 기간 병원, 종합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를 비교했다.   그 결과 2022년 기준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전원(33만 4,578명)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9조 5639억 원에서 최대 10조 219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병원 경로 입원 환자 25만4881명이 요양병원이 아닌 병원에 입원시 진료비는 7조612억778백만원, 간병비는  최대 1조4865억30백만원 비용이 발생했다.이와 함께 요양병원에서 평균 120.5일 입원한 기간의 진료비와 간병비로 병원 및 종합병원에 입원한다면 36.8일밖에 이용할 수 없었다.  임 교수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요양병원으로 입원한 환자가 퇴원 후 다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재입원(7만 5186명)했을 때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의 진료비 및 간병비도 비교했다.  그 결과 요양병원 퇴원 후 병원급 이상으로 재입원한 환자가 대체제로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때 진료비 및 간병비 절감액이 최소 2조 5364억원, 최대 2조 6393억원으로 조사됐다.  참고로 2022년 기준 입원 1일당 평균 진료비는 요양병원이 9만 5534원, 병원이 18만 3554원, 종합병원이 51만 8000원이다. 1일 평균 간병비는 요양병원이 2만 5000원, 병원급 이상이 7만 3334원이다.요양병원의 경제적 가치는 2022년 기준으로 총 자산 규모 20조원이었고, 총 사업수익 약 9.7조 원을 창출했으며, 총 사업비용이 9.8조원으로 추정됐다.전체 요양병원 총자산의 생산유발 규모는 약 36.4조원, 국가경제 활성화 기여도는 1.68% 수준이었다.요양병원 전체 취업유발 규모는 총 자산 기준으로 23만 4615명, 총 사업수익 기준으로 11만 3392명, 총 사업비용 기준으로 11만 4948명이었다. 전국 사업체수 대비 요양병원 비중은 0.026%였지만 생산액(총 사업수익)은 0.45%, 종사자 수는 0.54% 수준으로 생산과 직접고용인력이 사업체 수 기여도 보다 높았다.아울러 임은실 교수는 초고령사회에서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기능 분화 및 전문성 제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임 교수는 "치매, 암, 재활,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기능을 분화해 전문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양병원 내 감염관리, 신장투석환자 관리, 특히 노인의 특성 및 질환을 고려한 특성화, 지역사회 통합돌봄과 연계할 수 있는 기능 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의료와 요양이 가능한 의료요양중간시설(의료요양병원), 퇴원환자를 위한 재택의료요양센터,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을 제도화할 것을 권고했다.  한편 임은실 교수가 요양병원 환자 본인 32명, 보호자 738명, 간병인 67명 등 총 837명을 대상으로 요양병원의 필요성을 1~5점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전체 평균이 3.97±0.69점이었다.요양병원 전반적인 만족도 평균은 3.72±0.72점, 진료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59±0.82점, 간병서비스 만족도 평균은 3.35±0.99점이었다.임은실 교수는 "고령화, 핵가족·독거사회에서 가족이 환자 돌봄을 전적으로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급성기 치료가 끝났거나 지속적인 의료 및 돌봄이 필요한 노인환자를 위해서는 요양병원이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요양병원의 의료적·사회적 중요성을 인식하고, 역할을 해 나갈 수 있도록 관리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은 "이번 연구를 통해 요양병원이 터무니없이 낮은 수가에도 불구하고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한 결과 만족도가 높고,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크게 기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생산과 고용 창출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특히 남충희 회장은 "요양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은 가장 효과적인 초고령사회 대책"이라면서 "요양병원의 기능 분화 및 전문화를 위해 병동제를 시행하고, 요양병원 중심의 지역사회통합돌봄 등의 정책을 서둘러야 한다"고 역설했다.   
2024-01-29 12:19:15병·의원

간무협, 간무사 실종아동 신고의무자 포함 환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 이번에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의료기관 근무 간호조무사가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 포함됐다.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행하는 의료인이나 의료기관의 장에 대해 직무상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경우 경찰신고체계로 바로 신고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된 것을 환영했다.아동·노인·사회복지시설 등에 근무하는 간호조무사 역시 기관의 종사자로 신고의무자에 해당하지만, 의료인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아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된 상황이었다.이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간호조무사 등 직무상 환자와 직접 대면할 가능성이 높은 의료기관 종사자에게도 신고의무를 부과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범죄처벌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달장애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6건의 법률안을 2021년 대표 발의한 바 있다.이중 실종아동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것. 이에 간무협은 간호조무사를 통한 실증아동 조기 발견을 기대하며 남은 법안들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이와 관련 간무협 곽지연 회장은 "동네의원에서 근무하는 간호조무사는 국민이 아플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간호인력이지만 실종아동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는 등 차별적 상황이었다"며 "이 같은 차별적 요소가 해소된 것 같아 기쁘다.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23만 간호조무사는 실종아동 조기 발견에 여러 방면으로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이어 "권인숙 의원이 발의한 다른 5건의 법률 개정안도 조속히 국회에서 통과 되기를 희망한다. 해당 법률에서도 간호조무사는 각 신고의무자에서 제외되어 차별받고 있다"며 "개정안 통과로 아동학대나 가정 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발달장애인 유기 등의 문제를 조기 발견하는데 간호조무사도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2024-01-26 12:02:4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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