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필수의료 기피 대책 급부상한 '의료사고특별법' 가능성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2017년 12월 서울의 한 대학병원 신생아중환자실(NICU)에서 불과 몇 분 사이 환아 4명이 차례로 사망했다. 의료진 7명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에 섰고 담당 주치의를 포함해 3명은 구속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5년이 지나서야 혐의를 벗을 수 있었다.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의사 4명과 간호사 3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를 주장하는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확정됐다.#. 또 다른 대학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장폐색 의심 환자에게 장정결제를 투여,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됐다. 2016년 6월 발생한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적 책임 공방은 대법원에 이어 파기환송심까지 간 끝에 올해 4월이 돼서야 '무죄'로 막을 내렸다.이들 두 사건은 최근 몇 년 사이 의료계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받았던 의료사고에 대한 의사 구속 사건이다.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가 생겼고 환자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의료진이 형사적 책임까지 져야 하는 현실은 필수의료 기피 현상으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자료사진. 의료계는 무과실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 책임을 묻지 않도록 하는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을 주장하고 있다.코로나19가 엔데믹 국면으로 접어들자 정부와 의료계가 의사인력 '확충'에 대한 논의를 본격화하는 분위기인 상황에서 의료계는 의료인력 확충이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며 정부와 국회를 향해 다양한 제안을 하고 있다.그중 하나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 필수의료 기피 현상 해소를 위해서는 의료인이 의료사고 발생 시 휘말릴 수 있는 각종 법적 부담에 대한 걱정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최근에는 필수의료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필수의료사고처리특례법' 제정으로 보다 범위를 좁혀서 주장을 강화하는 모습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해 12월에 열린 국회 토론회에서 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 전혜숙 의원이 주최하고 대한의사협회가 주관한 토론회에서 전성훈 의협 법제이사는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안)을 제안했다.구체적으로 법 적용 범위인 필수의료 대상으로는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중증·희귀·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위험도 높은 수술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또는 외과적 수술 ▲분만 과정에서 산모 및 신생아에 대한 의료행위 ▲기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 행위로 규정했다.또 필수의료를 제공받은 환자에게 사망·상해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적용하지 않도록 명시했다. 다만 ▲추정적 승낙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환자 승낙이 없는 필수의료 행위 ▲의학적 판단에 의하지 않은 필수의료 행위 ▲진료기록의 위조·변조 또는 중대한 사실을 은닉한 경우 ▲무면허 의료 행위(교사 및 방조 포함) 등의 경우는 특례를 적용하지 않는다는 예외 조항을 넣었다.이 같은 의료계 입장에 복지부 역시 고의가 아닌 의료사고에서 의료인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겠다고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실제 지난 9일 가진 10차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양쪽은 의사인력 재배치와 확충에 합의하면서 의료사고에 대한 법률 제정 등 법적 부담 경감 방안 마련 등을 약속했다. 16일 열린 11차 협의체 회의에서도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부담 경감을 위해 법‧제도‧보상 등 전반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최근 국회를 통과한 불가항력 분만 의료사고 보상 재원을 전액 국가가 부담하는 내용의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도 복지부는 적극 환영의 뜻을 공개적으로 내비쳤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새로운 법 제정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복지부, 법 제정은 사회적 합의 필요...현 제도 안에서 해결책 고민다만 정부는 필수의료를 포함 모든 의료사고에 대해 형사적 책임을 지지 않도록 하는 특례에 대해서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시각이다. 의료사고 때문에 발생한 분쟁을 다루는 의료분쟁조정법이 이미 있기 때문이다.복지부 조규홍 장관도 지난 14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법 제정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의가 나오자 "의료분쟁조정법에서 의료분쟁이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를 보다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그러면서도 "필수의료 지원에서 의료사고 부담 완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의료계와 소통을 하면서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찾겠다"라며 "형사 처벌 특례 도입은 피해자 권리를 축소한다는 우려도 있고 해외 주요국에 입법 사례가 많지 않아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역시 최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특례법 제정을 위해서는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고 짚었다.박 과장은 "이미 의료분쟁조정법에 반의사불벌 등의 특례가 있다. 조정 절차 안에서 합의가 성립했을 때 피해자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 및 중재 제도를 활성화해 의료기관과 환자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전반적인 시스템 개선을 위해 사회적 합의가 먼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사고 부담으로 인한 필수의료 기피 현상은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필수의료 부분에 대해 조금 더 집중해서 여러가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라며 "의료분쟁 조정제도 안에서 양쪽이 모두 합의를 하면서 가져갈 수 있는 것들은 가져가는 것으로 제도를 활성화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3-06-19 05:30:00정책

"의료행위 징벌적 분위기가 응급실·소청과 줄줄이 이탈 원인"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의료계에서 관련 논의가 탄력을 받았다. 분만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필수의료 현장에서 의료 소송 부담으로 인한 인력 이탈문제가 심화하는 만큼, 의료사고처리특례법도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다.7일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은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 국민 건강에 도움이 되는가'를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회와 신현영 국회의원이 '의료행위에 대한 징벌적 접근'을 주제로 첫 의료현안 연속토론회를 개최했다.주제발표를 맡은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은 의사 형벌화에 대한 국제 경향을 비교해 우리나라 현황과 문제점을 설명했다.우 소장은 최근 대두한 필수의료 문제로 소아청소년과 의료 붕괴,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조명했다. 지난해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10%대로 떨지는 등 기피과 현상이 심화하고 있고 이는 소아응급에도 영향을 미쳐 맞물려 5살 아이가 사망하는 사고로 이어졌다는 것.이 밖에도 환자가 응급실을 찾지 구급차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계속되고 있는데 이로 인한 의료 소송 부담이 커지면서 응급의학과 의사의 탈응급실 현상도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우 소장은 실제 2010~2019년 경찰·검찰의 주요 처분 결과를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는 과실치상죄에 대한 경찰 기소의견이 높고 이는 검찰 입건 송치로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중 전문직 비중이 22.7%에 달하는데 그중에서도 의사가 73.9%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 이는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시행된 이후에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이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그 원인을 보면 의료 감정과 관련해선 ▲수술 42.8% ▲처치 23.9% ▲진단 14.1% 순이었으며 1심 형사재판에선 ▲수술 41% ▲술기 16% ▲응급조치 8% ▲전원 8% 비중을 보였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우봉식 소장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이와 관련 우 소장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이 제도는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민사 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은 없었다"며 "의료분쟁조정제도의 실효성 및 관련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인한 경찰접수는 151개에 불과했으며 이중 의사는 27명에 그쳤다. 이중 검찰기소까지 이어진 경우는 연 평균 0.8명이었다. 미국 역시 1990~1999년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은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 위반이 대부분이었으며 수술·술기상의 처벌은 없었다.독일의 경우 1990~2000년 전국에서 4450건의 법의학 감정서가 검사에게 제출됐는데 이중 사망과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건수는 189건에 불과했다. 일본은 경찰신고 및 형사재판 횟수 자체가 우리나라보다 현저히 적었다. 연간 기소 건수로 보면 우리나라가 일본보다 265배 많았다.우 소장은 우리나라 필수의료 의사는 교도소 담장 위를 걷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반면 격일로 26시간 당직하는 등 업무강도가 센데 이는 의대생들 이 필수의료를 지망하지 않는 이유가 되고 있다는 것.실제 대한의사협회가 의사 1159명과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각각 ▲낮은 의료수가 ▲과도한 업무부담을 대표적인 필수의료 문제의 원인으로 꼽았다.우 소장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에 대한 형사처벌을 면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필수의료특례법 제정하고 기존 의료분쟁조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그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필수의료를 지키라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며 "의료사고 전담부서 설치 및 기소권 남용을 제한하는 등 경찰과 검찰의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 사법부 역시 판례가 필수의료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판결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신현영 의원 역시 주제발표를 통해 의료사고 국가보상 및 착한사마리아인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근 보건의료 키워드를 보면 ▲응급실 뺑뺑이 ▲소아과 오픈런 ▲필수의료 붕괴 ▲수술실 CCTV ▲의료사고·의료분쟁이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키우는 악순환의 원인이 된다는 것.무과실 분만 사고에 대한 보상을 국가가 전액 배상하는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긍정적이라고 봤다. 해당 법안은 지난해 5월 신 의원이 대표 발의한 내용으로 기존 70%였던 국가 배상책임을 100%로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애초 기획재정부는 예산 문제로 반대 입장이었다. 하지만 저출생 문제가 가장 중요한 국정과제로 부상하고, 산부인과 의료환경 개선 필요성에 보건복지부가 동의하면서 본회의 문턱을 넘게 됐다는 설명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국회의원이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있다.다만 신 의원은 아직 해결해야 할 현안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이후에도 ▲착한사마리아인법을 담은 응급의료법 개정안 ▲응급실 폭력 반의사불벌죄 폐지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 ▲필수의료 범위 및 국가 지원책임을 담은 필수의료제정법 발의 등에 나서겠다는 것.특히 필수의료제정법은 ▲전국민 필수의료 제공 권리 ▲3년 주기 필수의료 실태조사를 통한 구체적 대안 마련 ▲필수의료 종사자 양성 및 전공의 수련비용 국가 지원 ▲필수의료 종사자 전문성 향상 및 근무환경 개선 ▲합리적 보상체계 기전 논의 ▲불가항력적 의료사고 형사처벌 감경 및 면제, 국가보상체계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신 의원은 "무과실 분만사고 국가책임법이 통과됐다고 끝이 아니다. 보상을 위한 재원확대와 이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며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국가보상 강화가 의사와 환자 간의 신뢰를 회복할 단초가 될 것이다. 의료계 내부적으로도 문제 의사를 더 단호히 처벌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이라고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김지홍 이사장은 이미 저출산으로 가라앉던 소청과에 징벌적 접근이 구멍을 냈다고 평가했다.김 이사장은 "사법적인 요소가 첫 번째라고 말할 수는 없다. 다만 이대목동 사건 등 징벌적 접근이 서서히 가라앉던 배에 구멍을 냈다"며 "현재 응급실과 병동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전공의들이 응급실·신생아실 진료를 굉장히 꺼린다. 여기서 당직을 서야한다는 내용이 있으면 아예 지원을 안 할 정도다"고 설명했다.이어 "이 때문에 지방의 경우 아예 전공의가 없는 곳이 20%가 넘었고 내년에는 40% 이상으로 늘어날 것. 특히 소청과는 보호자들의 걱정과 요구사항이 엄청 크다"며 "분만 이후 첫 번째로 국가보상 범위가 확대하는 것의 필수의료여야 한다. 환자 생명이 위험해 의료사고 가능성에도 해야 하는 경우와 선택의 여지가 있는 경우를 동일선상에 두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응급의학회 최성혁 이사장은 응급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제언했다. 그는 "응급의료 문제가 너무 많아서 어디서부터 풀어야 할지 막막하다. 정부 컨트롤타워 의료진 배치, 소방문제, 상급종합병원 응급외상센터 경증환자 제한, 배후진료 보장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현재 응급실은 배후진료가 안 돼 환자를 쥐고만 있어 악순환이 계속되는 실정"이라고 우려했다.이어 "하지만 국민 정서상 경증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제한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라며 "암 환자가 감기로 약을 처방 받으려면 담당 의사에게 진료 받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정부뿐만 아니라고 시민단체·언론이 함께 나서 이런 부분에 국민적 홍보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2023-06-07 12:21:41병·의원

임상현장 필수약 '품절' 막기 위해 약가지원 '한 목소리'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며 감기약 품절 등 수면위로 드러난 국산 필수의약품 자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약가보호 등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필수의약품에 더해 항생제 제조에 활용되는 원료까지 공급문제가 드러남에 따라 민간을 넘어 정부 차원의 지원 필요성이 높아진 것이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국회에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9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필수의약품 및 원료 생산기반 강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한 제6차 K-생명바이오포럼을 개최했다.현재 우리나라의 필수‧원료의약품의 자급률은 각각 60%, 24%에 불과한 상황이다. 특히 원료의약품의 경우 중국과 인도에서 전체 원료의약품의 46.1%(2021년 기준)를 수입하는 실정이다. 게다가,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인해 글로벌 공급망은 한층 불안정해지면서 지난해 진해거담제 등 감기약 품절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이에 포럼 발제자로 나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식품의약품정책연구센터장은 필수‧원료의약품의 국내 안정 공급을 위해 재정 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박실비아 센터장은 "코로나19를 통해 의약품 공급을 외국에 의존하는 것은 국가 보건을 취약하게 하는 것을 인식했다. 필수‧원료의약품 생산의 국내 비중을 높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응급실 등에서 활용되는 필수의약품 안정 공급을 위한 일정 재고 유지 의무와 비용지원, 약가 보호가 필요하다"고 평가했다.또한 박실비아 센터장은 "국내 의약품 제조역량, 공급체인의 회복력 향상을 위한 첨단제조기술 개발을 지원해야 한다"며 "의약품 공급체인의 정보 투명화와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공급 중단 보고 의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함께 발제자로 나선 안명수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본부장은 "원료의약품의 경우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 품목을 선정해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자사원료 사용 시 보험우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과 함께 원료의약품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통해 해당 기업 원료를 사용할 경우 역시 보험 우대하는 것도 고려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식약처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 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정부 측은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수급을 위한 품절대응협의체 마련 등을 제시하며 능동적인 대응방안을 제시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안영진 의약품정책과장은 "원료의약품 관련 질적인 면과 안전성 면에서 담보돼야 한다"고 전제한 뒤 "이를 통해 자료 면제 혹은 신속하게 제품을 허가해줄 수 있는 방안을 규제혁신 차원에서 논의할 수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뒤 이어 복지부 측은 지난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드러난 의약품 품절 문제를 사전에 대응하기 위해 협의체를 운영하는 한편, 퇴장방지의약품 제도 등도 유연하게 운영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 오창현 보험약제과장은 "품절의약품 대응을 위해 3월부터 식약처, 심평원, 건보공단과 약사회 등이 참여하는 품절의약품대응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협의체인데 올해부터는 상시 협의체로 운영해 품절의약품 사태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그는 "지난해 감염병 사태 시 관련 의약품에 긴급 생산명령과 함께 약가연동을 통해 약가를 인상, 공급을 원활하게 했던 사례가 있다"며 "감염병 위기 상황을 넘어서 배란유도제 혹은 변비약 등 필수적인 약에 대해서도 조정제도를 적용해 평가 중"이라고 설명했다.
2023-04-19 12:13:26제약·바이오

"치료하다 환자 사망했다고 의료인 처벌하면 필수과 기피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한 특례법 제정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의료인 형사처벌이 늘어나면서 위중한 환자를 진료하는 필수의료과 기피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우려다.19일 개최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에서 필수의료 관련 의료분쟁에서 의료인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김형선 부연구위원은 발제를 통해 의료행위의 형벌화 경향을 발표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경·검찰 2010~2019년 처분을 분석한 결과, 전체 건수 중 전문직 비중이 22.7%였으며 이중 의사가 73.9%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매년 336명의 의사가 기소되고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현상으로 원인으로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를 지목했다. 실제 해당 제도가 시행된 2012년 업무상과실치상은 3557%, 업무상과실치사는 192.7% 증가했다. 또 2012년 검찰에 송치된 전치 2주 이하 피해 환자는 3.76%였지만 이후 연평균 30.4% 증가했다.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가 입법취지와는 달리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법적 책임 증가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 또 이 제도가 민사책임인 의료과오 소송에 미치는 영향도 없다고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장제도 실효성 및 관현 제도의 지속성 제고를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김 부연구위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 제도 및 자동조정제도가 시행된 2012·2017년 검찰 입건송치수, 과실치사상죄 제1심 형사 재판, 제1심 의료인 피고인 수가 모두 증가했다"며 "의료행위별 의료과실 원인을 보면 수술과 처치상 의료과실이 전체 과실의 66.7%였으며 제1심 형사재판 원인은 수술·술기가 전체 과실의 57%, 응급조치는 8%를 차지했다"고 말했다.그는 우리나라 의료인 기소는 해외 선진국과 비교했을 때 매우 높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영국의 경우 2007~2018년 중과실치사로 경찰 접수된 의사는 37명에 불과하다. 미국 약물 과다 처방 및 사용위반 정도만 의료행위 관련 중과실치상이 인정되고 수술·술기로 처벌받는 경우는 없었다.독일 검사제출 사망법의학감정서를 보면 환자가 사망한 경우에만 의료과실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되고 있으며 그 비중은 전체 사례의 4.2%에 불과했다. 일본은 의료 관련 업무상과실치사상죄 기소가 감소세며 불기소는 증가하고 있다.의협 전성훈 법제이사는 발제를 통해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 법제이사는 서울아산병원 간호사 사망, 인천길병원 소아청소년과 입원 진료 중단 등 필수의료 붕괴가 심각하다고 우려했다.왜곡된 의료수가, 열악한 근무환경 등의 문제로 전문의·전공의가 부족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현재 인력의 업무 부담이 가중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는 설명이다.의료과오에 대한 형사처벌도 문제로 지적했다. 응급·중증환자 등 사망확률이 높은 환자를 진료하는 위험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이와 관련 전 법제이사는 "최선을 다했음에도 악결과가 발생했다는 이유로 의료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이들에게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온다"며 "특히 형사처벌 가능성은 공포에 가까운데 이에 대한 제도적 보완장치 부재가 필수의료 분야 기피의 가장 큰 이유"라고 말했다.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보완장치로서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을 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특례법 제정은 다른 필수의료 대책과 달리 재정 투입이 필요 없다는 것도 강조했다.의료분쟁이 형사사건화하는 기조도 문제로 꼽았다. 의료분쟁은 비용·시간·입증책임 면에서 형사절차를 밟는 것이 이득이라는 인식이 형성돼 이에 의존하는 환자가 늘어나고 있다는 진단이다.형사책임은 행위자에 대한 응보 및 장래의 해악 발생을 방지할 목적으로 사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인데, 의료인에게 민사책임에 사회적 책임까지 묻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이다.전 법제이사는 "의료과오에 대한 국가형별권 발동은 최후 수단이어야 한다. 이로 인한 고위험진료 기피 현상은 결국 국민과 환자의 피해로 돌아간다"며 "필수의료 만큼은 의료인이 진료에 나설 동기를 보존해야 한다. 특례법으로 환자의 권리와 생명·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의료를 받은 환자에게 사상 의료사고 발생 시, 필수의료종사자에 대한 공소권을 없애는 특례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또 이를 중증·희귀·응급·난치질환자에 대한 진료·처방·투약 및 외과적 수술에 적용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위험도 높거나 분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수의료행위에 대한 특례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 토론회 현장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 오상윤 총무이사는 10년 전부터 필수의료 붕괴 우려가 계속됐지만, 이렇다 할 대책이 나오지 않은 현실을 꼬집었다.오 총무이사는 "2013년 보건복지부 연구용역으로 대한산부인과학회가 보고서를 보낸 적이 있는데 지금 나오는 내용이 똑같이 담겨있다"며 "의료계는 이런 상황을 10년 전부터 경고했지만, 사건 터지고 뒷북치는 느낌이어서 안타깝다. 대도시여도 분만병원이 없는 경우가 많고 빅5병원도 산부인과 펠로우를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반면 의료분쟁 관련 판례를 보면 의사의 책임을 강조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왜 미리 대비하지 못했냐는 식이다"며 "현장 인력은 줄어드는 상황인데 분만병원 특성상 24시간 산모아 태아를 함께 돌봐야 한다. 의사가 실제 할 수 있는 행위와 사회적 기대 사이에 괴리가 크다"고 우려했다.법무법인 세승 조진석 변호사는 특례법 제정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필수의료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조 변호사는 "같은 질환이라고 해도 치료법이 다양하고 약물치료인지, 수술·시술인지 등에 따라 필수의료에서 배제될 수 있다고 본다. 더욱이 의료사고에 대한 손해배상이 이뤄졌음에도 정부가 환자에게 구상권을 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며 "이런 구상권·대의권 행사 때문에 필수의료 기피 현상이 심화한다고 본다. 앞으로 논의에서 의료사고 후속조치 관련 구상권 대의권 행사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간사랑동우회 윤구현 회장은 필수의료 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선의 의료행위 판단 여부를 확인하려면 소송이 필요한 측면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의료인 기소가 무조건 형사처벌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도 짚었다. 의협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마지막으로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필수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 특례법이 필요하다면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를 개선하는데 있어서도 전문직과의 형평성, 국민의 법감정을 고려하겠다"고 말했다.이어 "다만 이는 국민의 권리 구제 수단을 제한하는 방식임으로 이를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세부적인 대책도 논의돼야 한다"며 "국민이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충분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한 만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강조했다.
2022-12-21 12:21:53병·의원

공급난마다 약가 인상? 복지부 "감기약값 인상 특수 상황"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가 감기약 품절사태에 대비해 약가를 인상조치하면서 수급난 등 특수한 상황에서 약가인상 트랙으로 활용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을 통해 감기약(아세트아미노펜) 약가를 인상했다. 정부가 정한 기간동안 생산량 확보를 유지하겠다는 전제조건이 붙었지만 결과적으로 해당 제약사들은 약가인상 혜택을 누리게 됐다.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이하 건약) 등 시민단체들은 약 공급난이 발생할 때마다 약값을 인상하는 것인가라고 문제제기에 나섰다. 제약사 입장에선 약값을 올려 받을 수 있는 선계가 된 셈이다.복지부는 감기약 약가 인상은 특수한 경우이지만,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약가인상을 검토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복지부 오창현 과장(보험약제과)은 "품절 원인을 봐야한다. 원료수급난인지 허가문제인지 등 원인이 중요하다고 본다"면서 "현재 약가 조정제도가 있다. 제약사들이 신청하면 검토하겠다"고 여지를 남겼다.그는 이어 "27개 품목이 조정신청을 해서 인상된 것으로 안다"며 "대체약이 있는 지, 진료상 필요한 지 등을 검토해 약가의 문제라면 건강보험공단을 통해 조정신청 절차를 밟아 인상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다시말해 이미 약가 조정제도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후로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선 원인분석을 통해 적절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얘기다.오 과장은 "이번에 인상한 아세트아미노펜 650mg의 경우 특수하게 청구량 비중이 크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 "다른 성분에 비해 부작용이 적어 임산부 등 처방이 가능한 점 등 대체약이 없다는 점도 반영됐다"고 설명했다.무엇보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동절기 대유행에 적극 대비해야한다는 위기감도 작용했다.그는 "질병청에 따르면 동절기 하루 20만명 확진을 예측했다. 독감 환자 증가까지 고려할 때 약가 조정이 필요하겠다는 결정이 있었다"면서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었다. 특수한 상황이었다"고 말했다.한편, 복지부는 해당 제약사들이 감기약 수급량을 맞추기로 약속한 만큼 생산실적 보고 체계를 기존 2주에서 일 단위로 변경한다.즉, 제약사-도매상-약국까지 감기약 생산에서 유통, 처방, 조제까지의 흐름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한 것. 심평원은 종합관리센터를 통해 어디서 적체가 발생하는 지 파악, 동절기 수급난이 없도록 할 예정이다.또한 복지부는 약국 내 기존 감기약 실거래가 상환제 적용 여부에 대해서도 약 3개월간은 가중 평균가를 청구할 수있도록 편의를 제공키로 했다.약가가 인상되면 기존에 낮은 가격에 구매한 감기약은 모두 재고처리하고 구매한 가격으로 거래해야하지만, 거래 시점에 차이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주겠다는 얘기다.하지만 상당수는 12월 1일을 기점으로 이전 물량은 반품처리하고 인상된 약가로 청구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복지부의 판단이다.
2022-11-30 12:04:05정책
2022 국정감사

국립대병원 분쟁조정 불참율 22% "환자의 고통 외면"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 의료분쟁 불참율이 20%에 달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김병욱 의원.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남구울릉군)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7년(2015년~2021년) 국립대병원에서 발생한 의료분쟁 조정신청 건수는 1102건으로 연평균 157건에 달한다고 밝혔다.연도별 조정신청 수는 2015년 117건, 2016년 120건, 2017년 157건, 2018년 227건, 2019년 187건, 2020년 168건, 2021년 126건 등이다.분원 포함한 병원별 서울대병원이 284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부산대병원 224건, 전남대병원 118건, 경상대병원 100건, 충남대병원 92건, 경북대병원 77건, 전북대병원 71건, 충북대병원 50건, 제주대병원 49건, 강원대병원 37건 순이다.특히 국립대병원의 분쟁 조정 불참이 총 224건으로 전체 조정신청 건수 대비 22%를 보였다.서울대병원 10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부산대병원 42건, 강원대병원 17건, 경상대병원 15건, 충남대병원 15건, 경북대병원 13건, 전북대병원 13건, 충북대병원 13건, 제주대병원 5건, 전남대병원 3건으로 나타났다.김병욱 의원은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환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가중될 수 있는 만큼 국립대병원이 큰 책임감과 전문성을 가지고 의료사고와 분쟁 방지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국립대병원이 분쟁 조정에 적극 참여하지 않은 것은 환자의 고통을 외면하는 것이고,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립대 위치를 망각한 것"이라며 "국민의 고통을 외면하지 말고 조정제도에 적극 참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2-10-19 10:47:36병·의원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 개정안의 문제점

메디칼타임즈=김준래 변호사 최근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김준래 변호사.개정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환자가 접수한 조정신청서를 송달받은 의료인이 조정에 응하고자 하는 의사를 조정중재원에 통지함으로써 조정절차가 개시되도록 하는 조항을 없애고, 조정신청서를 접수하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장이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조정통보를 받은 의료인이 14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신청이 각하된다는 내용이다.이와 같은 개정안에 대하여 많은 의료인들이 반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첫째, '공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해소되어야 한다. 의료분쟁조정법은 ‘피해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이와 관련하여 의료분쟁조정 실무상 조정기일은 1회 기일로 종료되므로, 그 신속함은 담보되는 것으로 보인다. 민사소송절차의 경우 수회의 기일을 거치고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1회 기일로 종료되는 조정제도가 신속한 제도라는 점에는 모두 동의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과연 조정제도가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하여는 많은 의료인들이 신뢰를 갖지 못하고 있다. 총 5인의 위원 중, 의료인이 2명밖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감정부의 구성이 가장 큰 이유이다(제26조). 의료행위에 대한 감정결과를 판단하는 감정부에 비의료인이 더 많이 포함되어 있는 점은 감정결과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둘째, 감정결과가 다른 제도에서 중요한 증거로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는 점이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감정결과를 쉽사리 신뢰하지 못할 상황인데, 향후 관련 민사소송이 진행되어 동 감정결과가 중요한 증거자료로 활용된다면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뿐만 아니라, 관련 사건에서 일방이 고소를 하여 형사사건화 되는 경우 감정결과는 유죄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동 결과에 순응하지 못하는 쪽으로서는 큰 타격으로 돌아올 수 있다.셋째, 의료사고 조사에 대한 부담감이다. 감정부는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출석하게 하여 진술하게 하거나, 조사에 필요한 자료 및 물건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나아가 감정위원이나 조사관이 해당 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관련 문서 등을 조사 열람 복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의료인이 불응하는 경우 벌칙까지 받을 수 있다(제28조, 제54조). 따라서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의료인으로서는 의료사고에 대한 출장조사·출석진술 등이 여간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넷째, 의료분쟁조정 제도의 악용이 우려된다. 환자가 입은 의료사고는 구제되어야 하지만, 의도적으로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악용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환자가 의도적으로 불만을 갖고 조정신청을 하는 경우 해당 의료인으로서는 피신청인의 신분으로 의료기관을 비운 채 조정기일에 참석해야 할 것이다. 만일 이러한 분쟁에 휘말리고 싶지 않고, 대상금액이 비교적 소액일 경우 의료인 측에서는 굳이 조정절차가 아니라 환자와의 비공식 협상에 응하는 것이 어떨까 싶은 내적 갈등을 느낄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정리하건대, 헌법재판소는 최근 현행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제도에 대하여 합헌 결정을 내리면서, 그 이유 중의 하나로 '조정절차 개시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여 조정절차에 참여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마련되어 있다는 점'을 논거로 제시했다.즉 헌법재판소가 사망 등 중대사고의 경우 적용되는 현행 조정 자동개시 제도를 합헌이라고 판단한 이유는, '그 외의 사고의 경우에 의료인에게 참여할 수 있는 선택권이 부여되어 있음'을 고려한 것이라는 점을 존중해야 할 것이다.무엇보다도 의료분쟁조정법 제1조가 명시하고 있듯이, 신속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제도로서 인식이 되어야 의료인들이 자율적으로 응하는 분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2022-02-03 05:30:00오피니언

복지부, 실거래가 기반 약제 상한선 조정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9만3천여곳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거래가 조사결과를 기반으로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마련한다. 제약계 등에서는 거세게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반영할 방침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습니다. 보건복지부 보험약제과는 24일 '약제 실거래가 조사에 따른 약제 상한금액 조정기준 세부운영지침'을 발표하고 의견조회를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반영하겠다고 발표했다.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일선 병‧의원의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해 거래 상한금액을 적용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부터 격년제로 실시해왔다. 이를 통해 정부는 지난 2018년 3619품목의 약제에 약가를 1.30% 인하함으로써 808억원의 재정절감 효과를 누린 바 있다. 실거래가 조사 대상 요양기관은 6월 30일 기준으로 총 9만 3,946곳이며 해당 약제는 지난 2020년 7월 1일부터 2021년 6월 30일까지(진료일자 기준, 1년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건강보험 급여 약제 2만5,835품목으로 방대하다. 다만, 저가의약품과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신규 등재된 의약품, 조사 대상기간 중 상한금액이 인상된 의약품, 방사선의약품, 인공관류용제 등 7개 항목은 상한금액 조정 제품에서 제외된다. 가중평균가격은 조사 대상기간 동안 요양기관에서 청구한 품목별 청구금액 총액의 합을 총 청구량으로 나눠서 산출한다. 이때 포괄수가, 요양병원 정액수가 등 행위별 청구가 아니거나 품목별 청구금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이거나 약제 청구금액의 합이 100만원 이하이거나 총 청구량이 5미만 등 청구오류인 경우에는 가중평균가격 산출에서 제외한다. 상한금액 조정시 최소단위단 가중평균가격을 산출해 동일한 상한금액으로 조정하지만 약제 상한금액 산정, 조정 및 가산 기준에 따라 상한금액 달리 산정된 경우에는 각 약제별로 산출된 가중평균가로 조정한다. 또한 약가 사후관리제도(기등재 목록정비, 사용량-약가 연동 및 리베이트 약제 상한금액 조정 등)로 상한금액이 조정된 경우에도 각 약제별로 산출된 가중평균가를 적용한다. 복지부 측은 "10월 4째주까지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평가결과'를 제시하고 올해 11월~12월경 제약사에서 제출한 의견을 검토해 12월 중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 상한금액 재평가 결과 및 고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1-09-24 14:49:22정책

단국대 의료법 석·박사 과정 신설 "진료현장 실전강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자 진료 과정 중 빈번하게 발생하는 의료분쟁과 의료 관련법 행정처분을 의사 스스로 해결할 수 없을까. 단국대학교 법학과는 2일 "2021학년도 2학기부터 일반대학원 의료법 석·박사 과정을 신설하고 신입생 모집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단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 단국대 법대의 의료법 석·박사 과정 신설은 이화여대에 이어 두 번째이다. 올해 2학기부터 죽전캠퍼스 대학원 내 의료법 전공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그리고 석·박사 통합 과정으로 운영된다. 의료법은 민·형법과 의학, 의료윤리, 건강보험, 의료분쟁조정, 의료정책 등을 톻합한 분야로 현행 법학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단국대 법학과 측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지식과 경험을 갖춘 의료법 분야에서 이론과 실무를 겸비한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며 의료법 전공 개설 취지를 설명했다. 법학과에서 주목하는 부분은 중소 의료기관 의사와 원무과 행정직원이다. 대학병원의 경우, 별도 법무팀과 대형로펌을 통해 의료 관련 소송과 행정처분을 대응하고 있다. 반면, 의원급과 중소병원은 의료법에 취약하다. 환자의 의료분쟁과 보건복지부의 행정처분에 직면하면 답이 없는 게 현실이다. 의료법 전공을 신설한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의과대학을 졸업한 우수한 인재들이 진료현장에 필수적인 의료법은 정착 모르고 있다"면서 "의사 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의사국시에 필요한 의료윤리 등 의료법 일부분만 공부하는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독일의 경우, 의과대학 교육과정에 의료법을 필수과목으로 정해 의사 진료실마다 의료법 서적이 있다. 진료를 담당하는 의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의료법을 변호사 등 외부의 자문을 받아 해결하는 한국 의료 환경이 안타깝다"고 전했다. 의료법 권위자인 이석배 교수는 지난 2018년 중소병원 행정직원 대상 의료법 스터디 모임에 이어 2019년 시흥시의사회와 의료형법 학술세미나 모임인 '니콜라 부르바키'(프랑스어, 젊은 수학자단체 필명) 신설을 주도하며 의료현장과 소통을 지속해왔다. 그는 "스터디 모임을 통해 중소 병의원 의사와 행정직원 모두 의료법에 목말라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면서 "의료법 전공을 신설해 진료현장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단국대 법학과 이석배 교수는 올해 2학기부터 의료법 석박사 과정을 신설 운영한다. 이석배 교수가 종소 병의원 의사와 원무과 직원들과 함께한 의료법 스터디 모임 모습. 이석배 교수는 "심사평가원과 건강보험공단 등 외부 전문가를 강사로 섭외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실전 강의와 응용방법을 제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종사자들의 현실을 감안해 의료법 석·박사 과정 수업은 야간 시간을 검토하고 있다. 의료 관련법 강의는 의료책임법과 의료형법, 의료민사판례연구, 의료민사소송법, 건강보험법, 의료분쟁조정제도, 생명윤리법, 의료윤리, 의료정책 등 폭넓게 진행할 예정이다. 이석배 교수는 "진료 의사 스스로 의료 관련법을 공부하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필요가 있다"면서 "의료법 전공 신설이 의료기관 종사자들에게 작은 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단국대 법학과는 6월 21일부터 의료법 전공 대학원생을 지원받을 예정이다.
2021-06-03 05:45:55병·의원

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코로나 여파…전년대비 11.5% 감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난해 코로나19 여파로 의료분쟁 조정 신청 또한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비대면이 자리잡으면서 전체 비중에서 온라인, 우편 상담이 크게 증가했다.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2020년도 의료분쟁 조정·중재 통계연보를 발간했다. 그에 따르면 전체 상담량은 전년도 대비 11.5%(7364건) 감소했지만 온라인 상담은 18.8%(764건), 우편상담 214%(702건)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여전히 의료분쟁 상담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전화상담으로 89.5%로 가장 높았다. 연도별 조정 신청 현황 또한 최근 5년간 조정개시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해 전년도 대비 조정 신청접수 및 개시 건수는 감소했지만 조정개시율은 매년 증가추세다. 지난 2019년 조정개실율은 63.4%에 그쳤지만 2020년 65.3%로 1.9%p 상승했다. 의료분쟁 조정신청도 연평균 3.8% 증가해 최근 5년간 누적 1만 2293건으로 나타났다. 2020년은 총 2216건을 접수했으며 연평균 증감률로 볼 때 온라인이 상대적으로 증가율(18.4%)을 보였다. 종별 조정개시율은 상급종합병원의 조정개시율이 67.4%로 가장 높았다. 지난 2020년의 경우 상급종합병원 74.7%, 치과의원 73.9%, 종합병원 70.7% 순으로 높았다. 감정처리 결과 상위 3개 사고내용은 증상악화가 30.7%로 가장 많았으며 진단지연이 8.5%, 감염 8.4% 순이었다. 의료행위별로는 의과는 수술 38.4%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며 치과는 임플란트(2.2%), 한의과는 침(1.0%), 약제과는 조제(0.1%)순이었다. 최근 5년간 조정절차를 마친 5856건 중 4208건의 조정이 성립됐으며 총 성립금액은 446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정절차 중 당사자 간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3548건(60.6%), 합의가 되지 않아 조정위원회에서 조정 결정을 내린 1302건(22.2%) 중 653건(11.2%)이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최종 동의하에 조정이 성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 화해중재, 중재판정으로 중재가 성립된 건은 7건(0.1%)이었다. 최근 5년간 누적 조정성립률은 86.6%로 나타났다. 2020년의 경우 83.1%로 전년(2019년)대비 3.4%p 감소했다. 조정․중재가 성립된 4208건의 평균 성립금액은 약 1천만원으로 총 성립금액은 약 446억원이었으며 조정절차 자동개시는 절차 시행(2016.11.30.) 후 4년간 총 1936건이 접수되었으며, 이중 사망 사건이 91.9%를 차지했다. 종결된 1749건 중 합의가 677건(38.7%), 성립이 180건(10.3%)이며 조정성립률은 77.2%, 평균 성립금액은 1874만 원으로 나타났다. 손해배상금 대불 건수 '의원'이 최다 또한 조정·중재가 성립됐지만 피신청 의료기관이 손해배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이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건에 대해 손해배상금 대불제도를 통해 100건, 총 53억123만 원을 지급했다. 산부인과 분만 관련하여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으로 최근 5년간 114건이 청구되어 93건, 총 22억 3500만 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윤정석 원장은 "간이조정제도 활성화, 감정업무 표준화, 조정신청서 작성지원 확대 운용 등 새로운 방안을 마련해 국민을 위하여 중단 없는 의료분쟁 조정․중재 업무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의료분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로 발간한 2020년 통계연보가 정부기관, 대학, 연구기관 등은 물론 의료분쟁 조정제도 관련 통계에 관심이 있는 모든 분들에게 가치 있는 자료로 널리 활용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1-04-12 17:23:08정책

실거래가 조사 마친 심평원…대대적인 약가인하 예고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대대적인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4000여개가 넘는 약제에 대한 상한금액 인하를 예고했다. 이미 9만개가 넘는 일선 병‧의원을 대상으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마친 상황이다. 본 사진은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기사와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 15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개설‧운영 중인 9만 365개의 병‧의원을 대상으로 1년 동안의 진료분을 토대로 상한금액 조정을 위한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 2016년부터 격년제로 시행한 약제 실거래가 기반 상한금액 조정제도는 일선 병‧의원의 약제 실거래가를 반영해 거래 상한금액을 조정하는 사후관리 제도로 볼 수 있다. 심평원은 지난 2018년 약제 실거래가 조사를 통해 3619품목의 약제에 약가를 1.30% 인하시켜 808억원의 재정절감을 진행한 바 있다. 따라서 격년제로 제도가 진행되는 만큼 2020년도에도 추가적인 상한금액 조정이 예고된 상황. 심평원은 저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마약 및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약제에 대한 대대적인 조사를 진행하고 상한금액 조정이 예상되는 약제를 정하고 관련 제약사들의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단 심평원은 2018년도에 진행한 상한금액 품목보다 더 많은 약 4200품목을 대상으로 약가 상함 금액을 조정해 약 900억원의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관리실 김산 부장. 다만, 심평원은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선정된 제약사들의 약제들에 대해선 상한금액 인하를 30% 감면할 예정이다. 특히 2018년 R&D 투자액이 500억원 이상 또는 매출액 3000억원 이상, R&D 투자비율 10%에 달하는 혁신형 제약기업의 경우 상한금액 인하유를 최대 50%까지 감면해주겠다는 것이 심평원의 설명이다. 심평원 보건의약 워크숍에 참석한 약제관리실 김산 부장은 "내년 1월 1일자로 최근 1년동안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한 약제 실거래가를 토대로 상한금액을 정할 방침"이라며 "인하품목과 인하율은 일차적으로 산출해서 제약사에 발송했다"고 말했다. 그는 "포괄수가와 요양병원 정액수가 대상 약제는 대상에서 제외된다"며 "일단 2018년도 보다는 약가조정 품목이 더 많지만 인하율은 조금 더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 일천억원에 못 미치는 금액의 재정절감을 이룰 수 있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2019-11-15 05:45:55정책

윤일규 의원, 불가항력 의료사고 국가 전액 부담 법제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윤일규 의원(충남 천안시 병, 보건복지위)은 지난 20일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보상분담금을 정부가 100% 부담토록 하는 의료분쟁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보건의료인이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한 분만 과정에서의 의료사고에 대해서 최대 3000만원을 보상하도록 하고 보상금의 70%는 국가가 부담하고 30%는 해당 분만 의료기관에서 부담토록 하고 있다. 분만 의료기관은 아무런 과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울며 겨자먹기로 보상재원을 지출하고 있었던 셈이다. 윤 의원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 국정감사에서도 분만 의료기관에 불가항력적 분만 의료사고 분담금 부담 의무화의 부적절성을 지적했다. 그는 분쟁의 당사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조정에 참여할 권리를 침해하여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하고, 민법상 과실 책임의 원칙에도 반할 뿐만 아니라 의료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금을 국가에서 전액 부담할 경우 매년 약 1억원 안팎의 추가 예산이 필요한데 이는 보건복지부에서 분만취약지를 지정해 매년 사용하는 예산 중 약 1.4%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적은 예산을 활용해 분만 의료기관과 의료인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어 더 효과적이라고 제언했다. 개정안은 보상재원의 일부를 보건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담토록 하는 제46조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제3항에 따른 보건의료 기관개설자의 범위, 보상재원의 분담비율, 보상의 범위를 보상의 범위로 개정하여 정부가 불가항력 의료사고 재원의 100%를 부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일규 의원은 "일본과 대만에서는 산과 무과실 보상 제도를 도입해 국가가 보상금 100%를 지원하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공정한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활성화를 도모하겠다"고 말했다.
2018-11-22 11:27:13정책

"조정중재 신청 44% 의료기관 자체 거부 문제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의원(보건복지위)은 24일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3년간(2016년부터 2018년 6월) 중재원에 접수된 조정 중재 신청건수는 총 5768건으로 그 중 44%인 2560건은 의료기관이 조정 중재 자체를 거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I1#조정거부 건 2560건 중 69%에 해당하는 1755건은 특별한 사유 없이 참여를 거부했다. 김상희 의원은 "중재원은 의료기관이 조정을 거부할 경우, 피해자에게 각하 통지서를 발송하는데 황당하다. 각하 사유란에는 피신청인의 조정 불응의사 확인 단 한 줄 뿐"이라면서 "중재원은 지금까지 의료사고로 피해를 입고 고통 받은 피해자에게 이런 한 줄짜리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를 보내온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재원의 고객만족도 조사결과를 보면, 환자의 만족도는 2015년 68점에서 2017년 50점으로 대폭 하락한 반면, 의료기관의 만족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환자측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김상희 의원은 지난 8월 의료기관에게 객관적인 거부 사유가 포함된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 조정절차가 자동으로 개시되도록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헸다. 김 의원은 의사협회는 개정안에 자율 조정제도 취지에 반하고, 환자에게 의료사고에 대한 정보(진료기록부등)를 이미 제공하고 있으며 의료인과 의료기관 업무 과중과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역행한다며 반대입장을 냈다고 말했다. 김상희 의원은 "복지부와 중재원은 의료사고에 대해 너무나 소극적이고 안일한 자세로 대처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중재원을 통해 피해자와 의료기관의 의견을 문서상으로 명확하게 정리한다면 불필요한 싸움과 소송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의료사고로 가뜩이나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놓여있는 피해자와 그 가족들에게 이런 무성의한 각하통지서를 보내는 것은 상처받은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것이나 마찬가지이다. 앞으로는 조정을 거부하는 의료기관이 명확한 사유를 밝혀 의료인과 환자 사이의 정보비대칭을 조금이라도 완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8-10-24 09:15:51정책

명지병원 유정현 과장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명지병원 정형외과 유정현 과장이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창립 6주년 기념식에서 의료분쟁조정제도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보건복지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명지병원 기획실장직을 맡고 있는 유정현 교수는 지난 2015년부터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 척추분야 의료분쟁 감정위원을 맡아 의료분쟁 해결을 지원해왔다. 의료분쟁 감정위원은 의료사건을 분석하고, 법조계 대표, 시민단체 대표와 감정결과에 대해 협의 결정하면서 의료분쟁으로 고통 받는 환자와 의료인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대한척추외과학회 학술위원회 위원인 유 교수는 법무부 의료전문 심의의원, 식품의약품 안전처 의료기기위원회 전문가, 의료기관평가인증원 조사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편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사고의 신속하고 공정한 피해구제 및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지난 2012년 설립됐다.
2018-04-25 09:15:36병·의원

중재원, 광주지역 하반기 의료분쟁 사례 설명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원장 박국수)은 오는 24일 오후 2시 광주역 무등산 회의실에서 '2017년 하반기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료중재원은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와 공동으로 권역별 의료분쟁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를 개최해 왔으며, 이번 설명회는 광주와 전남 지역의 시도 및 시군구 의료분쟁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개최한다. 조정제도 및 사례 설명회는 의료분쟁조정제도 소개와 의료분쟁 조정․감정 사례 등 직접 의료분쟁을 담당하는 실무자를 위한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된다. 박국수 원장은 "이번 설명회가 지역 의료분쟁 담당자와 소통하고 의료분쟁으로 인한 갈등해결에 도움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면서 "향후 보건복지부와 지속적으로 협력하여 이용자를 배려한 권역별 제도 안내 및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지방 조정기일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모든 국민과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 종사자가 의료분쟁 조정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2017-11-21 10:21:38정책
  • 1
  • 2
  • 3
  • 4
  • 5
  • 6
  • 7
  • 8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