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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아·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수가지원 신설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보건복지부는 25일 2024년 제9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위원장,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하고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 강화 방안을 의결하고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을 논의했다.정부가 필수의료 강화 차원에서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2600억원 규모의 예산을 지원하는 한편, 조산아와 다태아 등 고위험 산모 신생아 통합치료센터 지원을 강화한다.  정부는 저출산 상황에서도 분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올해부터 분만 지역수가, 안전정책수가 도입 등 연 2600억 원 규모의 수가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지역수가와 안전정책수가를 신설하고, 산모가 고령이거나 합병증이 동반되는 경우 적용하는 고위험 분만가산을 30%에서 최대 200%까지 확대했다. 또한 상시 분만실 내 의료진 대기가 가능한 기관에 대해서는 응급 분만 정책수가도 도입했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을 통해 조산아, 다태아 등 고위험 출산이 증가하는 상황을 고려해 통합치료센터에 대한 수가 개선방안을 새롭게 마련했다.우선, 고위험 임산부 집중치료를 담당하는 통합치료센터 대상 고위험임산부 통합진료 정책수가를 신설한다.통합치료센터는 상급종합병원(또는 대학병원급 어린이병원)으로 신생아집중치료실(신생아중환자실, NICU)과 산모태아집중치료실(MFICU) 및 전문인력 등 일정 기준을 갖춘 의료기관으로, 24시간 응급 분만 등 역할을 수행 중이며 현재 전국 20개소가 지정, 운영 중이다.통합치료센터의 전문인력 확보 및 진료 독려를 위해 고위험임산부 집중치료실 입원환자 1인당 일별로 정책수가(정액 20만원)를 최대 7일간 지원한다.이외에도, 출생아 수 급감 영향으로 행위별 수가 인상만으로 지원이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사후보상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는 "기존 분만 수가 개선과 함께 이번 정책수가 및 사후보상 방식의 새로운 지불제도 도입으로 산모와 신생아가 안심하고 진료받을 수 있는 체계적인 분만 진료체계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분만과 같은 필수의료가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집중투자를 통해 보상체계의 공정성을 제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따른 건강보험 지원방안또한 정부는 5월 1일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에 맞춰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도 유증상자에 대한 진단·치료 중심으로 전환한다.코로나19 확진자의 입원치료는 제4급 감염병 수준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진단을 위한 검사비는 유증상 환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 또는 응급실·중환자실 등에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필요한 경우 건강보험 적용을 유지할 예정이다.무증상 고위험군 환자에게 실시하는 선별검사가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되는 등 방역조치 완화에 따라 코로나19 진단·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지원도 치료를 위한 검사에 집중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유증상자에 대한 치료제 처방 목적의 검사나 빠른 의사결정이 필요한 응급실·중환자실 및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에 내원한 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유지한다"며 "코로나19 관련 증상이 없는 환자, 감염취약시설 입소자, 보호자·간병인 등에 대한 검사는 건강보험 지원은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2024-04-25 17:38:15정책
[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GE헬스케어, 자선단체 'GE헬스케어 재단' 설립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GE헬스케어가 GE헬스케어 재단을 설립하고 자선 활동에 나섰다.GE헬스케어가 자선 단체인 GE헬스케어 재단을 설립했다고 18일 밝혔다. GE헬스케어 재단은 GE헬스케어와 분리된 독립 법인으로 정밀의료 접근에 대한 공평성 증진에 초점을 둔 자선 활동을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GE헬스케어재단은 의료서비스의 접근성 제고와 사람 중심의 유연한 맞춤의료 제공에 주력하는 비영리 단체를 지원하며 궁극적으로 이를 통해 소외된 지역사회의 장벽을 없애고 공평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GE헬스케어 재단의 조사에 따르면 현재 오늘날 전세계에서 2분마다 여성 한 명이 임신 또는 출산 관련 합병증으로 사망하고 있다. 이 단체는 전세계 산모들을 위한 일차 진료 및 조산 전문가 부족 악화 등 의료에 대한 주요 과제를 해결에 기여하는데 주력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GE헬스케어 재단은 검증된 비영리 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전문 산모 진료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기 위한 자선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동시에 임신에서 출산까지 전 단계에 걸친 의료를 지원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력을 양성하는 데 투자한다.  이에 따라 GE헬스케어재단은  형평성 증진을 위해 데이터와 증거를 제공하는 비영리 연구 기관인 어반 인스티튜트(The Urban Institute)를 통해 산모의 건강 격차를 줄이기 위한 AI 및 알고리즘 사용에 관련된 미국의 저소득층을 위한 의료프로그램인 메디케이드 정책 및 관행에 대한 대중 지식을 구축하기 위한 자금을 지원한다. 또한 뢀라 커뮤니티 얼라이언스(The Lwala Community Alliance)는 케냐의 산모 및 영아 사망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역 사회 주로도 시작된 비영리 단체로 이 단체와의 파트너십을 통해 케냐의 간호사와 임상 의료진을 대상으로 산부인과 초음파에 대한 교육, 기술 및 장기적인 교육 자원을 지원할 예정이다.이외에도 GE헬스케어재단은  블랙 마마스 매터 얼라이언스(Black Mamas Matter Alliance, BMMA)와 프로젝트 에코(ECHO) 등에 대한 지원도 확정한 상태다. GE헬스케어재단 다니엘 할스트롬(Danielle Halstrom) 대표는 "GE헬스케어 재단은 GE헬스케어의 유산을 바탕으로 의료 소외 지역이 직면한 한계와 장벽을 줄이고 의료 서비스 형평성을 증진하는데 기여하고자 설립됐다"고 설명했다.이어 그는 "전세계 산모와 아기들에 대한 의료 서비스 부족 실태를 인식하며 우리가 무엇을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명확히 할 수 있었다"며 "이것을 시작으로 보다 공평한 의료 접근성 증진이라는 회사의 사명을 실현하며 역할을 확대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03-18 11:30:59의료기기·AI

모유vs분유 논란 정리…"미숙아 신경 발달 차이 없어"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 29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1000g 미만의 극미숙아의 신경 발달에 기증 모유와 분유 모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극미숙아의 신경 발달에 기증 모유와 분유 모두 차이가 없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미국 아이오와 카버 의대 소아과학과 타라 콜라이지 교수 등이 진행한 기증 모유 또는 조제분유가 극미숙아의 신경 발달에 미치는 영향 연구 결과 국제학술지 JAMA Network에 30일 게재됐다(doi:10.1001/jama.2023.27693).극미숙아의 산모 모유 수유는 다른 조산아에 비해 더 나은 신경 발달 결과와 관련이 있다.모유를 전혀 섭취하지 못하거나 최소한으로 섭취할 경우 기증 모유가 조산아 분유와 유사한 신경 발달 이점을 전달하는지 여부는 알려져 있지 않다는 점에 착안, 콜라이지 교수는 무작위 이중맹검 임상시험에 착수했다.최소한의 모유를 섭취한 극미숙아를 대상으로 저온 살균된 기증 모유가 미숙아용 조제 분유 대비 22~26개월의 신경 발달 결과를 개선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15개 미국 학술 의료센터에서 2012년 9월부터 2019년 3월 사이에 임신 29주 미만 또는 출생 체중 1000g 미만의 영아를 등록했다.주요 결과는 연령 22~26개월에 측정된 베일리 영유아 발달 척도(BSID) 인지 점수의 변화였고 2차 결과에는 BSID 언어 및 운동 점수, 병원 내 성장, 괴사성 장염 및 사망이 포함됐다.평균 임신 연령 26주, 평균 출생 체중은 840g인 1965명의 적격 유아 중 483명을 무작위로 기증 모유 그룹 239명, 조산아 분유 그룹 244명으로 할당해 분석한 결과 평균 BSID 인지 점수는 기증 우유 그룹이 80.7(SD, 17.4)이었고 조산아 분유 그룹이 81.1(SD, 16.7)로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2차 연구 종말점으로 설정된 평균 BSID 언어 및 운동 점수도 두 그룹이 다르지 않았고 사망률도 기증 우유 그룹과 조산아 분유 그룹이 각각 13%(29/231), 11%(25/233)로 비슷했지만, 괴사성 장염은 기증 우유 그룹에서 4.2%(10/239), 조산아 분유 그룹에서 9.0%(22/244)로 분유 그룹의 발생률이 더 높았다.타라 콜라이지 교수는 "극미숙아 중 기증 모유 수유는 조산아 분유 수유와 비교해 2년간의 신경 발달 결과에 차이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평균 언어 점수와 운동 점수도 다르지 않았다"고 결론내렸다.
2024-01-31 12:03:53학술

대형 동맥관개존증에 이부프로펜 조기 치료, 오히려 독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기간이 34주 미만 조산아의 동맥관개존증의 치료에 사용되는 이부프로펜이 동맥관개존증의 크기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대형 동맥관개존증에 해당하는 직경 1.5mm 이상에선 이부프로펜을 통한 조기 치료를 해도 효과가 없었고 오히려 사망률이 올라가는 부작용이 관찰됐다.카타르 도하 시드라 메디슨병원 사미르 굽타 교수 등이 진행한 이부프로펜을 이용한 동맥관개존증의 선택적 조기 치료 임상결과가 국제학술지 NEJM에 25일 게재됐다(DOI: 10.1056/NEJMoa2305582).동맥관개존증의 크기에 따라 이부프로펜의 투약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동맥관개존증은 대동맥과 폐동맥 사이를 연결하는 동맥관이 출생 후에도 닫히지 않고 열려 있는 상태로 선천성 심장병의 5~10%를 차지하는 흔한 기형이다.NSAIDs 계열 해열·소염 진통제로 잘 알려진 이부프로펜은 동맥관을 닫는 효과가 있어 동맥관개존증에도 사용되지만 1.5mm 이상의 동맥관개존증에 효과가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했다.연구진은 대형 동맥관개존증만을 선택적으로 조기 치료하면 결과가 개선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생후 23주 사이 출생한 극미숙아 중 직경 1.5mm 이상 동맥관개존증을 가진 참가자를 대상으로 이부프로펜의 조기 치료 임상을 진행했다.총 326명의 영아가 이부프로펜을 투여(출산 72시간 이내)받고 327명이 위약을 투여받도록 배정했고, 연구 1차 종말점은 36주에 걸쳐 사망 또는 중등도 또는 중증 기관지폐 이형성증의 복합비로 설정했다.분석 결과 1차 연구 종말점은 이부프로펜 투약군 318명 중 220명(69.2%), 위약군 318명 중 202명(63.5%)에서 발생해 오히려 이부프로펜 투약군에서 불리한 결과가 나왔다.사망 역시 이부프로펜 투약군 323명 중 총 44명(13.6%), 위약군 321명 중 33명(10.3%)이 발생해 이부프로펜 투약군의 위험도가 32% 상승했다.이어 36주까지 생존한 영아 중 이부프로펜 투약군 274명 중 176명(64.2%), 위약군 285명 중 169명(59.3%)에서 중등도 또는 중증 기관지폐 이형성증이 발생했다.사미르 굽타 교수는 "1.5mm 이상 크기의 동맥관개존증을 가진 미숙아를 대상으로 이부프로펜을 투약한 결과 36주 시점에 사망 또는 중등도 또는 중증 기관지폐 이형성증의 위험은 위약군 대비 낮지 않았다"며 이부프로펜 조기 치료에 대해 지지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2024-01-29 11:49:47학술

임신부 자간전증 예방 500mg 저용량 요법으로 충분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 후 부종이나 고혈압, 단백뇨가 발생하는 자간전증 예방을 위해 1500mg 이상에 달하는 고용량 칼슘 보충 대신 500mg 저용량으로도 충분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그간 임신부들이 고용량 칼슘 보충을 위해 하루 수회에 걸쳐 투약해야 했던 것 대비 일반적인 칼슘 보충제 한알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복용편의성이 앞선다는 평가다.자간전증 예방을 위해 500mg 저용량 칼슘 보충제로도 충분한 효과를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인도 방갈로르 세인트 존스연구소 프라티바 드와르카나트 교수 등이 진행한 자간전증 예방에 대한 저용량 칼슘보충제와 고용량 칼슘보충제의 효과 비교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NEJM에 11일 게재됐다(DOI:10.1056/NEJMoa2307212).자간전증은 임신 중 발생하는 고혈압의 한 유형으로 발생 시 자궁으로부터 태반의 조기 박리 및 조산을 야기할 수 있다.세계보건기구(WHO)는 자간전증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칼슘 섭취량이 적은 임신부에게 매일 3회에 걸쳐 1500~2000mg의 칼슘을 보충하기를 권장하고 있지만 복용편의성이 떨어져 계획대로 투약하는 인구가 적은 것으로 추산된다.프라티바 드와르카나트 교수는 일반적인 칼슘 보충제 용량 500mg 한알로도 1500mg 이상의 고용량 요법과 비슷한 효과를 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임상에 착수했다.인도와 탄자니아에서 칼슘 보충의 두 가지 독립적인 무작위 임상시험을 수행해 일일 칼슘 보충의 1500mg 용량에 대한 500mg 용량의 비열등성을 평가했다.각 임상에서 주요 결과는 자간전증과 조산의 발생률로 평가했고 임신 20주, 분만 시, 출산 후 6주에 걸쳐 혈압과 소변 단백질 수치를 측정했다.각 임상시험마다 임신부는 총 1만 1000명이 할당됐는데 자간전증의 누적 발생률은 인도 임상시험 500mg 그룹에서 3.0%, 1500mg 그룹에서 3.6%(상대 위험, 0.84)이었고, 탄자니아 임상시험에서는 각각 3.0% 및 2.7%(상대 위험 1.10)로 저용량은 비열등성을 충족했다.사람들이 하루에 얼마나 칼슘을 섭취했든 상관없이 자간전증은 500mg과 1500mg 그룹 모두에서 약 3% 발생해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는 뜻.다만 인도 임상시험에서 조산된 산아의 비율은 500mg 그룹에서 11.4%, 1500mg 그룹에서 12.8%로 비열등성 마진 내에 있었지만(상대 위험 0.89), 탄자니아 임상시험에서는 각각 10.4%, 9.7%로 나타나 비열등성 마진을 초과했다.프라티바 드와르카나트 교수는 "두 임상시험에서 저용량 칼슘 보충제는 자간전증의 위험과 관련해 고용량 칼슘 보충제보다 열등하지 않았다"며 "탄자니아 임상시험에서는 조산의 위험성이 다소 높아졌지만 모두 비슷한 조기 출산 비율이 나타났다"고 결론내렸다.
2024-01-11 12:07:08학술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신생아 호흡부터 폐음까지 한번에…웨어러블 패치 개발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가슴에 붙이는 패치 하나만으로 신생아중환자실 영아의 무호흡 알람부터 폐 질환까지 감지할 수 있는 웨어러블 기술이 나와 주목된다.특히 이 기기는 폐음 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 감지는 물론 음식물의 이동 등까지 공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활용도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초소형 웨어러블 패치를 통해 폐음과 장음 등 신체 각부의 소리를 모니터링하는 기술이 개발됐다(사진=노스웨스턴대학)현지시각으로 16일 네이쳐(Nature)지에는 웨어러블 패치를 통해 신체의 소리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공간적으로 매핑하는 기술의 유효성에 대한 연구 결과가 게재됐다(10.1038/s41591-023-02637-5).고성능 디지털 마이크와 가속도계를 갖춘 이 기기는 실리콘 캡슐화를 통해 길이 40mm, 너비 20mm, 두께 8mm의 초소형화한 웨어러블 패치로 노스웨스턴대 연구진에 의해 개발됐다.내부에는 두개의 디지털 마이크가 양 방향으로 배치돼 외부 소리와 내부 신체 소리를 구분하며 플래쉬 메모리를 통해 이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블루투스를 통해 외부의 스마트폰 등으로 자료를 내보내는 구조로 가동된다.연구를 주도한 노스웨스턴 의과대학 안킷(Ankit Bharat) 교수는 "이 기기는 고도로 숙련된 13명의 의사가 청진기를 사용해 동시에 폐 등 신체 부위의 소리를 듣고 실시간으로 진단을 지속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낸다"며 "매우 작은 기기를 통해 실시간으로 환자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했다.현재 연구진은 이 기기가 만성 폐질환 환자와 신생아 중환자실의 영아들에게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조산 등의 원인으로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들의 가장 흔한 사망 원인이 호흡곤란이나 무호흡증인 만큼 이를 실시간으로 감지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것이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캐나다 몬트리올 아동병원에서 신생아 중환자실 영아들을 대상으로 장치를 부착해 이에 대한 유용성을 검토했다.그 결과 90% 이상의 높은 정확도로 신생아의 호흡 문제를 모니터링해 의료진에게 실시간으로 알람을 주는데 성공했다.연구의 공동 저자인 시카고 의과대학 데브라(Debra E. Weese-Mayer) 교수는 "신생아 중환자실에 입원한 영아의 대부분은 청진기 보다 신체가 작아 기술적인 모니터링이 불가능한 상황에 있었다"며 "이 패치를 통해 비침습적으로 지속적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대가 열렸다"고 평가했다.이와 함께 연구진들은 만성 폐질환이 있는 성인 35명과 건강한 대조군 20명 등 총 55명을 대상으로 폐음을 분석하는 연구도 함께 진행했다.그 결과 폐에서 나는 쌕쌕거림을 포함해 매우 미세한 폐음의 변화 등도 매우 높은 정확도로 잡아내는데 성공했다.만성 폐질환 환자 등에 있어 의료기관 방문없이도 의료진이 환자의 폐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긴 셈이다.특히 연구진은 미숙아의 복부에 이 패치를 착용해 현재 표준 치료인 와이어 시스템과 99% 동일한 운동성을 측정하는데도 성공했다.장음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소화 문제나 장 운동 장애 등을 조기에 발견하는데 성곤한 것이다.안킷 교수는 "현재 이를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센서와 전선, 케이블을 연결해 신생아를 모니터링한다는 점에서 이 패치는 이 모든 선으로부터 아기를 해방시켰다"며 "신생아 관리는 물론 만성 폐질환, 장질환 환자들의 삶에 탁월한 자유를 줄 것"이라고 밝혔다.
2023-11-17 11:42:32의료기기·AI

관절염으로 TNF 억제제 먹는 임산부 "끊을 필요 없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류마티스 관절염 등 염증성 관절염에 활용되는 종양괴사인자(TNF) 억제제를 임신과 관계없이 복용해도 무방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현재 산모나 태아 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임신시 약물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에서 향후 처방에 변화가 예상된다.미국류마티스학회 연례회의에서 TNF 억제제가 산모와 태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대규모 연구가 발표됐다.현지시각으로 7일부터 11일까지 태국 치앙마이에서 열리는 미국류마티스학회 연례회의(ACR Convergence 2023)에서는 TNF 억제제가 산모와 태아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됐다.TNF 억제제는 대표적으로 아달리무맙이나 인플릭시맙 등이 꼽히며 다른 약물로 조절되지 않는 염증성 관절염 치료에 주로 활용된다.일단적으로 메토트렉세이트와 같은 관절염 약물이 태아의 기형 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재 산모들이 이같은 두려움으로 TNF 억제제도 약 복용을 중단하는 경우가 많은 상황.프라스 파리 코친(Cochin Hospital) 병원의 안나 몰토(Anna Molto) 박사가 이끄는 연구진이 이에 대한 추적 관찰 연구에 들어간 배경도 여기에 있다.충분히 안전하다는 보고고 있지만 여전히 산모들이 약물 복용을 꺼리고 있다는 점에서 실제로 산모와 태아에게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08년부터 2017년 사이에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을 받은 579명과 척추 관절염 진단을 받은 1503명에 대해 TNF 억제제 처방을 받은 2000명의 여성을 대상으로 추적 관찰을 진행했다.이 중 1487명이 임신 사실을 알고 TNF 억제제를 중단했으며 나머지 산모는 복용을 이어갔다.이들 산모들을 비교한 결과 자연 유산이나 조산을 포함해 자간전증, 임신성 당뇨병 등 합병증까지 두 그룹간에는 아무런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NF 억제제를 복용하는 것이 산모와 태아의 산부인과적인 악화와 아무런 관련이 없다는 것이 증명된 셈이다.특히 TNF 억제제를 복용한 산모의 경우 산후 6주 동안 임신, 출산과 관련한 감염으로 입원할 가능성이 0.2%로 그렇지 않은 산모(1.3%)에 비해 낮았다.악영향을 줄 확률은 거의 없는 반면 오히려 혜택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의미가 된다.안나 몰토 박사는 "이번 연구는 임신 중 TNF 억제제 처방과 복용에 확신을 주는 명확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상당수 류마티스 전문의들조차 임신 중 감염 때문에 TNF 처방을 꺼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정반대의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놀라운 결과"라고 밝혔다.
2023-11-08 12:07:19학술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 쟁점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의료법 등 관련 법령은 의료행위의 의미에 대해 명확한 정의 규정을 두지는 않고 있다. 다만 의료법 제12조는 의료행위에 대해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표현한다. 대법원 판례는 의료행위를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하여 하는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10도5964). 의료행위는 우리의 건강 또는 생명과 직결되는 행위이기 때문에 엄격한 법의 적용을 받는다. 예를 들어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아니면 의료행위를 할 수 없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응급의료 행위 등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해야 한다.한편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기관의 동의를 받아 그 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의료법이 허용하고 있는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 공동이용 관련 범위가 어디까지인지와 관련한 판결을 소개한다.서울 소재 B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같은 건물 2층에 있는 C병원에서 환자들에게 ‘이학요법’ 물리치료 등을 포함해 도합 25,382회에 걸쳐 진료를 하였다. 이보다 먼저 A원장은 C병원과 의료시설을 함께 사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여 두었었다. 하지만 A원장은 ‘의료인은 개설한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함에도 의료기관 외에서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2019년 9월경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벌금 2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고 그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 2019년 11월경 A원장에게 3개월의 의사면허 자격정지 행정처분을 하였다.A원장은 자격정지 처분에 대해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지만 결국 패소하였다. 이 사건에서 A원장은 다른 의료기관인 C병원과 시설공동이용약정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의료법상 금지되는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법리로 A원장의 패소로 판결했다.① 의료법의 규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의료법 제33조 제1항은 의료인이 당해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규정하는 반면, 의료법 제39조 제1항은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하도록 허용하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이와 달리 의료법 제39조 제1항을 근거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진료상황에 근거한 공동이용의 수준을 넘어 별다른 사유 없이 상시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이나 장비를 이용하여 진료하는 공동이용까지 제한 없이 허용된다고 본다면 의료인의 자격 및 의료기관의 개설에 관한 사항을 엄격히 정한 관련 법규의 입법 취지를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② 결국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진료는 위와 같이 예외적인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고, 다른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함으로써 사실상 그 의료기관에서 의료업을 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해당 의료기관의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진료할 필요성에 대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판단 없이 반복하여 특정 환자를 일률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에서 진료하도록 하는 행위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③ 원고와 C병원이 '이 사건 병원과 C병원의 의료장비 및 부속 기자제와 인력 등을 공동활용하고 상호 지원'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동이용약정서를 작성한 사실이 인정되나, 위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개별 환자에 대한 최적의 진료를 위해 필요하다는 구체적 판단 하에 C병원의 시설·장비 및 인력을 이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원고가 2014. 11. 1.경부터 2016. 11. 18.경까지 25,382건에 이르는 환자를 상대로 반복적인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점에서, C병원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원고의 행위를 의료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허용되는 행위로 볼 수 없다.이 판례는 의료법 제39조 제1항, 즉 의료시설의 공동이용 규정과 관련하여 의미 있는 판결이다. 의료기관 외에서의 의료행위는 최적의 진료를 위하여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이때 공동이용약정서 등을 통해 다른 병원이 동의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공동이용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질 수는 없다는 것이다.
2023-10-10 05:00:00오피니언

산모의 항우울제 SSRI 사용, 신생아 뇌 발달에 영향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 시기 항우울제인 선택적 세로토닌 재흡수 억제제(SSRI)를 사용하면 향후 자손의 뇌 발달 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코호트 분석 결과가 나왔다.네덜란드 에라스무스 대학교 의료 센터 도구칸 콕(Dogukan Koc) 등 연구진이 진행한 태아기 항우울제 노출과 뇌 형태학적 변화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에 30일 게재됐다(doi:10.1001/jamapsychiatry.2023.3161).네덜란드의 코호트 분석 결과 태아의 SSRI 노출 시 뇌의 구조적 변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신 중 항우울제 치료, 특히 SSRI 치료에 대한 임상적 의사 결정은 어려운 편이다. 특히 최근 연구에서 SSRI 사용 후 조산 및 기형의 위험, 자폐증 위험이 보고되면서 태아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다는 우려가 고개를 들고 있다.연구진은 SSRI가 실제 태아의 뇌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심리적, 정신적인 부분 대신 뇌량 및 대뇌 회백질과 같은 뇌 구조 변화 여부에 초점을 맞췄다.네덜란드 로테르담의 R 세대 연구를 토대로 2002년 4월 1일부터 2006년 1월 31일 사이에 출산 예정일이 있는 모든 임신부를 등록했다.산모의 SSRI 사용은 약국 기록으로 확인했고, 임신 중기 및 출산 후 2개월과 6개월에 참가자들은 간략한 증상 목록을 사용해 우울증 증상을 보고했다.이들을 ▲임신 중 SSRI 사용(n = 41) ▲임신 전에만 SSRI 사용(n = 77) ▲산전 SSRI를 사용하지 않은 산전 우울증(n = 257) ▲산후 우울증 증상만(n = 74) ▲SSRI 비노출(n = 2749)까지 5개 그룹으로 나눠 7세에서 15세 사이의 자기공명영상으로 전체 및 피질 뇌 용적을 포함한 자손의 뇌 형태를 측정했다.총 산모-유아 3198 쌍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산모의 SSRI 노출을 비노출과 비교했을 때, 산전 SSRI 사용은 7세에서 15세까지 지속되는 소아의 대뇌 회백질 감소와 관련이 있었고 뇌량의 증가는 더 커졌다.회백질에는 전체 신경세포의 약 67%가 모여 있으며 언어, 감각, 운동  등 인간의 사고와 행동을 수행하는 제반 정보 처리를 담당한다. 따라서 대뇌 회백질 감소는 해당 영역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또 출생 전 SSRI에 노출된 소아는 편도체 부피가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코호트 연구의 결과는 태아기 SSRI 노출이 자손의 감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발달 궤적 변경과 연관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며 "이러한 발견의 기능적 의미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3-09-14 11:34:09학술

임신부 마그네슘 섭취 30주 미만에서 효과 후기엔 무용지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부에게 투약할 경우 태아의 사망과 뇌성마비 위험을 줄이는 황산마그네슘이 임신 주차에 따라 효과가 달라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임신 30주 미만에선 사망 및 뇌성마비 위험이 줄어든 반면 30~34주차에선 이와 같은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뉴질랜드 오클랜드대 리긴스연구소(Liggins Institute) 캐롤라인 크라우더 등 연구진이 진행한 임신 주차에 따른 황산마그네슘 투약 효과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JAMA에 15일 게재됐다(doi: 10.1001/209.12357).황산마그네슘이 마그네슘은 염증유발 사이토카인 합성을 감소시켜 항염 작용을 하고, 뇌혈관을 확장시켜 신생아의 뇌혈류를 증가시킴으로 저산소증과 허혈성 조직손상 감소 등 신경보호 작용을 나타낸다.뉴질랜드 오클랜드대 연구진의 임상 결과 황산마그네슘의 신경보호 효과는 임신 주차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연구진은 후기 임신에서의 황산마그네슘 투약이 태아 사망과 뇌성마비 위험을 감소시키는지 불투명하다는 점에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임상에 착수했다2012년 1월부터 2018년 4월까지 24개의 호주 및 뉴질랜드 병원에서 임신 30~34주에 조기 출산할 것으로 예상되는 1433명의 임신부를 등록해 정맥주사 황산마그네슘(4g)과 위약을 투약해 비교했다.주요 결과는 2세 이전의 사망(사산, 퇴원 전 신생아 사망, 퇴원 후 사망) 또는 뇌성마비(운동 기능 상실 및 소아과 의사가 평가한 근력 및 힘의 이상)로 판별했고, 36개 항목으로 구성된 임신부와 유아의 건강 평가도 진행했다.마그네슘 투약군의 영유아 691명, 위약군의 영유아 674명을 비교한 결과 사망 또는 뇌성 마비 발생에는 차이가 없었다(각각 3.3%, 2.7%).다만 마그네슘 투약군은 위약군 대비 호흡 곤란 증후군(각각 34%, 41%) 및 만성 폐 질환(5.6%, 8.2%) 위험이 더 낮았다.심각한 부작용은 발생하지 않았지만 부작용 발생 빈도는 마그네슘 투약군이 상대적으로 더 높았다(각각 77%, 20%).또 마그네슘 투약군에서 더 적은 제왕절개가 발생(각각 56%, 61%)한 반면 산후 출혈은 더 많았다(3.4%, 1.7%).연구진은 "30주에서 34주 임신 중 조산 전에 황산마그네슘 정맥 투여는 출산 후 2년 내 신생아의 사망 및 뇌성마비 발생을 줄이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2023-08-16 11:50:27학술

산모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 신생아 건강 연관성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임신중 사용 가능한 약물로 여겨졌던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신생아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조기 노출된 태아의 40%가 만삭에 태어났고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위험 증가 경향이 나타나는 등 부정적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대만 창궁기념병원 소아과 야오 종치에 교수 등이 진행한 산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과 신생아 감염 위험의 연관성 코호트 연구 결과가 국제학술지 BMJ에 2일 게재됐다(doi.org/10.1136/bmj-2023-076035).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스트레스 반응, 면역 반응, 염증 억제, 탄수화물 대사, 단백질 분해 대사, 혈액 내 전해질 레벨 조절 등 생체 내 여러 생리 과정에 관여하는데 특히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어 관절염이나 피부염 등에 많이 사용된다.코호트 분석 결과 산모에 비교적 안전한 것으로 여겨진 코르티코스테로이드가 신생아 건강에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코르티코스테로이드는 임신부에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평가돼 천식이나 가려움증과 같은 피부 질환에 사용됐다.연구진은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대한 조기 노출이 만삭 또는 후기 조산 등의 결과로 태어난 영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전국 단위 코호트 분석에 착수했다.2000년 1월 1일부터 2023년 2월 1일까지 데이터베이스 중 산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조기 노출된 임신부를 ▲34주 미만 ▲37주 이상 ▲34~36주로 나눠 만삭 출산의 비율 및 조산아의 비율을 살폈다.총 160만 명의 영아가 포함된 7개의 무작위 대조 임상시험를 분석한 결과 임신부가 산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조기에 노출된 영아의 약 40%가 만삭으로 태어났다.만삭에 태어난 소아 중 산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조기에 노출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신생아 중환자실 입원 위험이 증가했다(교차비 1.49).삽관의 발생 위험은 두 배 이상 증가(상대 위험도 2.59)했고, 이어 머리 둘레 감소나 장기 신경 발달 또는 행동 장애와 같은 경향도 관찰됐다.연구진은 "코호트 분석 결과 산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에 노출된 영아의 약 40%가 만삭으로 태어났다"며 "부정적 영향이 나타나 산전 코르티코스테로이드 사용을 고려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
2023-08-09 12:04:23학술

개원가 수가협상 반발 재점화…"재정위·SGR 모형 개선하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자 개원가도 규탄행렬에 동참하고 있다.26일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불공정한 수가협상 구조 폐기 및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밝혔다. 전날 대한개원의협의회 정기평의원총회에서 있었던 2024년 의원유형 수가협상 규탄 열기를 개원가가 이어가는 모습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가 수가 협상 구조를 규탄하자 개원가가 동참하고 있다. 사진은 대한개원의협의회 제36차 정기평의원회지난달 수가협상이 마무리됐을 당시에도 대개협을 중심으로 여러 전문과·시도의사회들의 규탄성명이 이어졌는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오는 1일 협상 결과 심의·의결하겠다고 밝히자 논란이 재점화한 모습이다.특히 대개협은 정기평의원총회에서 대한의사협회에 수가협상 개선을 촉구하기위 한 토론회를 요청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더라도 대개협 차원에서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정형외과의사회는 2024년도 수가협상에서 의원급에 1.6% 인상률이 제시돼 결렬된 상황을 조명했다. 이는 지난 2008년 유형별 수가협상이 시작된 이후 의원유형에서 가장 낮은 인상률이다.국민건강보험공단은 대한한의사협회 등 7개 단체와 2024년도 요양급여비용 계약을 위한 협상을 완료하고, 1일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반면 다른 유형은 ▲조산원 4.5% ▲한의 3.6% ▲치과 3.2% ▲병원 1.9% ▲보건기관 2.7%로 타결됐다.정형외과의사회는 최근 급격한 물가인상에 더해 최저시급이 2년 연속 5%씩 인상된 상황을 조명했다. 2024년에도 이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개원가 경영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 "이대로라면 2024년 최저시급은 1만100원으로 예상되며 이는 임직원 인건비 동반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더욱이 임대료 및 의료물가 상승에 따른 경영난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재정을 요구하는 공급자의 의견은 완전히 무시됐다"고 지적했다.이어 "당연지정제와 비상식적인 저수가 체계의 의료 현장에선 많은 환자를 돌봐야 겨우 의원 경영이 가능하다"며 "OECD 국가에서 가장 높은 강도의 노동을 강요받는 개원가 원장님에게 이러한 건보공단의 수가인상은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필수의료가 붕괴되는 상황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 최저 수가 인상률을 제시한 것은 의료 시스템 정상화 의지가 없다는 것.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재원 확대를 통한 충분한 수가가 필요하다는 것을 정부 역시 인지하는 상황에서 이번 수가협상은 비상식적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정부는 차년도 환산지수 인상분을 조정해 필수의료 확충에 활용되도록 권고하는 등 아랫돌을 빼서 윗돌로 괴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건강보험재정이 2년 연속 흑자와 누적 적립금이 남아 있음에도 이를 활용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런 정부 결정은 수가의 정상화에 관심조차 없다는 것을 반증하며, 최저 인상률을 제시하면서도 필수의료 살리기에 최선을 다하는 척 만하는 기만적인 태도"라며 "우리는 비상식적이고 공정하지도 않은 수가협상에 강력히 반대하며 수가협상자체가 가지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실효성의 문제와 산출방식의 타당성 문제점으로 개발 국가인 미국도 사용하지 않는 SGR 모형의 상식적이며 현실적인 개선을 요구한다"며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 역시 법률을 개정해 이곳이 아닌 별도의 기구로 수가 인상률을 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6-26 12:19:56병·의원

전 세계 의료진 AI 신뢰율 43% 수준...경력 많을수록 더 낮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의료 인공지능이 급속도로 발전하며 속속 임상 현장에 보급되고 있지만 의료진들의 신뢰는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의료진의 42%가 번아웃 증상을 보이며 의료 현장 이탈을 고민중에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전 세계 의료진과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가 GE헬스케어 보고서를 통해 공개됐다.GE헬스케어는 전 세계 8개국 2000명의 의료진과 55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고 'Reimagining Better Health' 보고서를 통해 이를 공개했다.일단 의료 AI는 여전히 기대감과 의심 사이에 있었다. 상당수 의료진이 분명한 장점이 있다는 입장을 보이면서도 신뢰도에 대해서는 여전히 물음표를 던졌기 때문이다.실제로 설문 결과 61%의 의료진은 의료 AI가 임상적 결정을 지원하는 역할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보다 신속한 의료 개입(54%)과 운영 효율성 개선(55%)에도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하지만 불신 역시 여전했다. 의료 AI를 신뢰한다고 응답한 의료진들은 전체의 43%에 불과했으며 특히 미국 의료진의 경우 그 비율이 26%에 그쳤다.이는 경력이 많은수록 더욱 두드러졌다. 16년 이상 경력을 가진 의료진들이 AI에 대해 더욱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던 것.이들 중에는 33%만이 AI 데이터의 유용성을 신뢰한다고 응답했다. 이외에도 AI가 편향이 내재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의료진들도 44%에 달했다.환자들이 최우선적으로 중점을 두는 것은 질병을 신속하게 발견하기 위한 기술적 솔루션이 아닌 의료 서비스의 제공 방법, 장소, 시기의 유연성 향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병원 이외의 환경에서 제공되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우려 또한 존재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의료진 50%는 전통적 임상 환경 이외의 장소에서 진료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환자들 중에서도 62%가 새로운 진료 방식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으며 가정 혹은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의사의 지시없이 행해지는 검사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료행위의 주체도 환자들은 중요하게 생각했다. 대부분의 환자(67%)는 주치의에 대해서는 높은 신뢰도를 보였지만 그 밖의 헬스케어 전문가들에 대한 신뢰도는 낮았다.52%의 환자들이 의사나 간호사, 조산사, 약사가 아닌 헬스케어 관련 종사자들의 조언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기 때문이다.새로운 의료 서비스 모델에서 겪는 불편함의 주된 원인은 의료 시스템의 기술적 호환성 문제로 인식되고 있었다. 의료진 51%만 의료 기술이 원활하게 통합되고 있다고 응답했으며 의료기술이 사용하기 쉽고 직관적이라고 응답한 의료진도 53%에 그친 것.또한, 다양한 시스템과 플랫폼에서 환자의 데이터 활용이 잘 이루어 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도 많았다.의료진 중 41%는 신뢰할 수 있는 환자의 전자 기록에 제때에 접근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고 환자의 35%는 의료진이 담당 환자의 건강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이번 설문에서는 특히 의료진의 번아웃 문제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설문조사에 참여한 의료진들 중 무려 42%가 임상 현장 이탈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으며 39%는 자신의 직업에 자부심을 느끼지 않는다고 답했다.8개국 모두에서 부적절한 보상과 일과 삶의 불균형이 이직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로 꼽혔다.의료진의 47%가 경영진으로부터 충분한 재정적 지원을 받지 못한다고 응답한 이유다.환자들은 의료진의 번아웃으로 인한 영향을 체감하고 있었다. 환자 43%는 의료진이 환자의 이야기에 무관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의료진이 환자의 개인적인 상황에 공감하거나, 그것이 치료에 미치는 영향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느끼는 환자는 42%에 그쳤다.GE헬스케어 피터 아두이니(Peter Arduini) 최고경영자(CEO)는 "헬스케어와 같은 전문 분야에서는 발전을 위한 과제가 더욱 복잡하며 이에 대한 해결은 의료진과 환자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한다"며 "이번 보고서가 의료계가 극복해야 할 과제를 다시금 재조명하고 모든 의료인들이 환자의 요구에 맞춰 문제를 해결하고 혁신을 이끄는 것을 지원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2023-06-12 12:31:01의료기기·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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