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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보호제도 담긴 약사법 개정안 등 국회 본회의 통과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식의약 분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환자의 치료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한 '약사법', '식품위생법' 등 식약처 소관 3개 법률(안)이 2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2월 중 개정‧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우선 이번 '약사법' 개정으로 의약품의 시판 후 안전관리 체계를 정비하고 의약품 자료보호 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자료보호제도는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개발사가 제출한 허가 자료(임상시험자료 등)을 보호하여 후발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를 일정 기간 제한(관련 협정: 한‧미FTA, 한‧EU FTA)하는 내용이다.신약 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인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관리제도의 적용 대상(신약, 희귀의약품 등), 조치 내용(시판 후 조사) 등이 중복되는 측면이 있어 위해성관리제도로 일원화하여 관리된다.이로써 업계의 자료 제출 부담이 해소되고, 의약품 전주기 안전관리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또한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는 최초 개발자가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료(임상시험자료)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현재 의약품 재심사 제도를 통해 운영되어 왔으나 별도로 법적 근거가 신설된다.의약품 자료보호제도의 근거가 신설되면 신약 등 개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의약 지식재산 보호 체계를 확고히 하는 동시에, 국내 제약산업의 연구개발 역량도 증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와함께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체세포등 관리업의 허가기준과 유사한 수준의 시설‧장비‧인력을 갖춘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을 인체세포등 관리업으로 허가를 받은 것으로 인정해, 첨단재생의료실시기관이 환자로부터 유래한 세포를 단순분리, 세척, 냉동, 해동 등 최소조작을 통해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원료를 공급할 수 있게 된다. 이로써 유전자치료제 등 첨단바이오의약품을 활용한 환자의 치료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마지막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집단급식소의 급식 인원과 관계없이 두 가지 면허를 모두 가지고 있는 경우 조리사와 영양사의 겸직을 허용하던 것을 일정 규모 이하*의 집단급식소에 대해서만 겸직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강화한다. 이로써 대규모로 운영되는 집단급식소에 보다 위생적이고 질 좋은 급식이 제공될 것으로 기대된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의 건강‧안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식품‧의약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한편,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두고 변화하는 사회환경을 반영하여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는 등 국민 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련 법률‧정비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식의약 법률 주요 제·개정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 누리집의 법률 제·개정 정보(http://mfds.go.kr>법령/자료>법령정보>법률 제·개정 현황) 또는 국회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의안현황>처리의안)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2-01 18:41:50제약·바이오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과 관련한 분쟁 사례사례 #1A병원은 건물 공간의 협소함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급식시설을 갖추기 어려워, 지근 거리의 A’병원의 급식시설을 반으로 쪼개어 조리장으로 사용하였다. A병원과 A’병원은 각 개설자들이 서로 가족관계에 있어서 계열 병원이라 부를 수 있을 정도의 긴밀함을 유지하고 있었고, 두 병원은 식대 직영가산의 요건을 감안하여 각자가 뽑은 영양사, 조리사를 바탕으로 독립적으로 식당을 운영하였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A병원이 급식시설을 독립적으로 운영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입원환자의 식대를 직영가산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이라며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3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사례 #2B병원은 그간 구내식당을 직영 방식으로 운영해 왔으나, 수시로 그만두는 영양사, 조리사 인력의 수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인력 컨설팅 업체와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계약서의 제목은 “위탁운영 계약”이었지만, 구내식당은 여전히 B병원에서 직영으로 운영하였고 위탁업체는 인력의 수급과 식당 외 다른 시설의 관리를 도와주기로 했다.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B병원이 업체와 “식당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직영을 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B병원에 대하여 입원환자 식대가산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이유로 40일의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였다.입원환자 식대 직영가산의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면, 입원환자 식대, 영양사, 조리사, 직영가산 및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당해 요양기관에서 직접 운영하고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영양사 및 조리사로 하여금 입원환자 식사를 제공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그리고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그 중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에 대하여는 영양사, 조리사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때의 ‘소속’이라 함은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이 체결되었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요양기관에 의해 고용되어 요양기관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고 있었는지 여부 등에 따라 결정될 것이다)으로서 상근하였는지 여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심리하여야 하고, 영양사 가산금 및 조리사 가산금을 받기 위해서 요양기관이 입원환자식사를 직영으로 제공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한다(대법원 2014. 6. 19. 선고 2013도13673판결).그런데 앞선 두 개의 사례를 보면, A, B 병원 모두 오해의 소지가 있는 방식으로 입원환자에 대한 식사 제공 업무를 하였음을 알 수 있다. A병원의 A’병원과 식당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고, B병원의 경우 영양사·조리사에 대한 지시감독을 병원이 아닌 업체에서 했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 현지조사 과정에서 각자 병원의 사정을 조사관들에게 정확히 설명하고 그들을 납득시켜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조사를 받게 되는 병원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적시에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결국 이와 유사한 사례들은, 조사 이후에는 결국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의 수순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다. B병원의 경우 식대 직영가산을 염두에 두고 있었다면 계약서의 제목과 내용, 기타 식당 운영 방식에 있어 조금 더 현명하게 준비할 수도 있었을 것인데, 준비와 대처가 모두 미흡했던 것으로 보인다.각 사례의 대처 방법 및 판결 결과사례 #1의 경우 본인, 필자가 과거에 직접 담당했던 사건이다. 이 사례에서 A병원은 식당에 설치된 식기소독기, 냉동냉장고 등 주방시설 및 기구가 A병원의 돈으로 구입한 것이라는 점 및 재무제표에 자산으로 반영되어 있다는 점, 전속하여 근무하는 영양사, 조리원을 채용하면서 병원의 비용으로 급여를 지급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입증하였고, 직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식단표를 A’병원의 영양사와 합동으로 작성하여 사용하였고, 식자재를 A’병원과 일괄하여 구매한 후 식자재를 구분하고 각각 조리하여 식사를 제공하였다.”는 점을 입증하였다.그 결과 식당을 독립적으로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받아서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었다(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2825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사례 #2의 경우, B병원은 소송을 통해 영양사, 조리사과 직접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병원 명의로 영양사, 조리사들에게 급여를 이체하였으며, 관할 세무서에 영양사, 조리사들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납부하였고, 위 영양사, 조리사 대부분이 병원을 사업장으로 하여 4대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 다는 사정 등을 주장하였다.하지만 법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 가산 제도는 전문 인력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서비스의 향상을 도모하고자 실제 병원이 부담한 비용을 전보하는 제도로서(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5도9497 판결 참조), 특히 영양사·조리사 가산기준은 직영 가산기준과는 달리 가산의 전제가 되는 상근영양사, 조리사의 수에 대하여 의원급은 각 1명,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각 2명 이상이라는 최저 인원수 요건을 규정하여, 병상 수(예상 환자 수)에 상응하는 인력확충을 요구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는 병원이 영양사 등의 고용안정을 확보하여 영양사가 민간업체로부터 독립되어 전문가로서 위와 같은 업무를 독립적으로 수행할 것을 기대하는 취지라고 해석된다.” 라면서, 영양사·조리사가 식단작성 및 배식 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위생관리 등 환자식과 관련된 업무를 병원이 아니라 업체로부터 주로 지휘 받고, 관리·감독을 받아 수행하였기 때문에 처분 사유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서울행정법원 2018구합76620 업무정지처분취소 사건).특히 이 사건에서는 “위탁운영계약서”가 판결의 주된 이유로 인용되었는데, 이에 관해 법원은 “병원이 업체에 위탁하는 업무의 범위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식재료 구입, 영양사를 포함한 인력의 채용, 종업원 복무관리 등 구내식당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이고, 업체가 식사문제에 대한 대응, 식단의 다양성, 배식원의 친절성 등을 준수하도록 정하고 있다. 업체는 구내식당 운영에 필요한 인력을 채용하고 관리하며, 다만 업체의 종업원 중 이 사건 병원이 부적법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하는 경우 그에 응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여러 사정에 비추어, 영양사·조리사 인력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병원에 소속되어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라면서 주로 위탁운영계약서의 내용을 근거로 영양사·조리사에 관한 가산을 인정하지 않았다.기타 참고할 만한 사례들대법원 2021도2068 사기 등 사건에서는, 병원 운영자인 피고인이 병원 식당의 직영을 전제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직영 가산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위 병원의 식당 운영 방식을 순수한 직영이라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병원이 식당을 직영함을 전제로 하는 직영 가산금을 청구할 수 없음에도 피고인이 직영 가산금을 청구하여 수령한 것이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즉, 입원환자 식대의 직영가산과 관련하여 허위 청구 사실이 밝혀질 때에는 요양급여 환수처분 및 업무정지 처분에 이어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5876 요양급여비용 환수 결정 취소 사건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기관 식대 가산금 부정수급과 관련하여 여러 병원을 경찰에 수사의뢰한 사안인데, 이 사안에서도 위 B병원과 마찬가지로 위탁급식업체에 식당 운영을 맡긴 것이 문제되었고, 일부 병원들에 대하여 요양급여 환수처분이 이루어졌다. 병원은 영양사 및 조리사를 직접 지시·감독하였다고 주장해 보았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시사점식당을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 영양사 및 조리사를 병원이 직접 지시·감독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 한끝 차이라고 볼 수 있다. 계약서 문구 하나, 쉽게 바꿀 수도 있는 업무 시스템으로 인해 당장 병원 문을 닫게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평상시에 이 문제에 대하여 얼마나 깊이 고민하고, 대응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식당 운영을 위탁업체에 맡기고 있는 상황이라면, 일단 계약서의 내용 먼저 점검해보고, 위 판례들과 같은 기존 사례의 분석을 통해 현지조사, 환수처분, 업무정지처분 등에 철저하게 대비할 필요가 있다.
2023-11-13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입원환자 식대 가산 및 상근조리사에 대한 해석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최근에 대형병원에서 위탁업체의 영양사 및 조리사 등을 직접 고용한 것처럼 위장해 식대 가산금 60억을 부정 수급 한 사례가 보도된 바 있다. 입원환자 식대는 요양기관에 입원한 환자에게 의사 처방에 따라 제공하는 기본식의 식대와 식사 서비스의 질에 영양을 미치는 요소를 고려한 가산 식대를 더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다. 기본식은 일반식, 산모식, 치료식, 멸균식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가산 식대는 영양사 가산, 조리사 가산, 직영가산이 있다. 입원환자 기본 식대 및 가산 식대를 청구하기 위해서 관련 운영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직영·위탁 운영형태 변경 시 즉시 신고하고, 영양사 또는 조리사 운영인력 변경 시 익월 15일까지 변경 내역을 관련 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운영인력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직원이어야 한다. 이러한 입원환자 식대 가산 운영 고시 위반 관련 판례를 알아보겠다.A 의원은 2015년도까지 28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그 결과, 영양사 C는 당해 의원의 상근 영양사이나, 2015. 1. 20. ~ 조사 시까지 외래업무를 병행함이 확인되었다. 또한 조리사 D 등 5명의 조리사는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로 근무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영양사 및 조리사들의 근무 형태가 상근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1)영양사 가산 2)직영 가산 3)조리사 가산 청구에 대한 부당금액 총 2천7백여만 원에 대하여 환수 처분하고 요양기관의 업무정지 40일을 처분하였다. 이 사례의 쟁점은 입원환자 식대 가산 시 적용하는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한 영양사 및 조리사 1인 이상 상근하는 경우’에 대한 ‘상근’의 기준 해석에 관한 문제이다. 즉 영양사 및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인가 여부이다.A 의원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처분한 업무정지처분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환수 처분한 부당금액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그 결과 A 의원은 조리사의 교대근무 및 격일근무 형태가 정당한 상근으로 인정되어 업무정지처분 취소와 건보공단의 부당금액 중 약 1천9백만 원을 취소 받았다.재판부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제 1 처분 사유(영양사 가산) 판단에 있어, 보건복지부의 영양사 가산 관련 불인정과 이에 따른 직영 가산 불인정 처분은 적법하다. 영양사 C는 2015. 1. 19.까지는 환자식 제공업무에 주로 종사하였지만, 2015. 1. 20.부터는 대부분 외래환자 접수업무를 담당하면서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2015. 1. 20. 부터는 상근 영양사로 인정할 수 없다. 관련 고시는 상근 영양사에 의하여 충분한 서비스가 제공될 경우 가산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하루 1~2시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하였다면 시간제 영양사 근무 담당과 차이가 없고, 고시에 시간제 영양사를 영양사 가산의 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는 점, 국민영양관리법 제17조에 의하면 영양사는 건강검진 및 환자를 위한 영양·식생활 교육 및 상담, 식단작성, 검식 및 배식관리, 구매식품의 검수 및 관리, 급식시설의 위생적 관리, 집단급식소의 운영일지 작성, 종업원에 대한 영양 지도 및 위생교육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위와 같이 예정된 업무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하루 1~2시간 정도 영양사 업무를 담당한 것을 ‘영양사로서 상근하였다고’ 평가하기는 어려운 점 등이다.제 2 처분 사유(직영가산) 판단에 있어, 상근 영양사 1명의 근무를 전제로 하는 직영가산 또한 같은 맥락으로 2015. 1. 20. 부터는 인정할 수 없다. 다만 C은 2015. 1. 19.까지 상근 영양사로 근무하였으므로 20151. 1. 19.까지 직영가산은 적용하여 청구한 것은 정당하므로(직영가산금액 675,000원) 제2처분사유는 이를 제외한 나머지(2015. 1. 20. 이후 직영가산 청구 부분)에 한하여 적법하다.제 3 처분 사유(조리사 가산)에 대한 판단에 있어, 조리사 가산 관련 격일 또는 교대근무를 한 조리사들에 대해 상근으로 인정되므로 처분은 위법하다. ①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비교하여 많은 시간을 근무하는 상근 조리사에 의하여 환자식의 질적인 안정과 충분한 서비스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 가산금을 지급하겠다는 취지가 ‘상근’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도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② 입원환자 식사는 평일과 휴일을 불문하고 1일 3끼를 제공해야 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 5일 8시간의 근무 형태로만 운영될 수 없고 2명의 조리사로 하여금 탄력적 근무를 하게 하였다면 조리사의 상근성을 다소 유연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다. ③ 조리사 D등 5명의 조리사들은 하루 11시간 30분을 근무하였고, 격일근무 또는 오전-오후 5~6시간 30분으로 교대근무를 하였는데, 근무시간을 계산 시 주당 평균 40.25시간에 달하며 4대보험 가입 및 급여 수준 등 고려 시에도 상근 조리사들과 특별한 차이가 없고, 조리사 2명이 근무시간을 적절히 조절하여 근무함으로써 당해 요양기관에는 적어도 면허 있는 조리사 1명이 계속 근무하게 되어 고시의 취지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다.따라서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 청구와 관련된 부분과 제3처분사유는 위법하다. 피고의 업무정지처분은 처분사유 중 제 3 처분사유와 제 2 처분사유의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처분 기초에 관한 사실의 오인으로 인하여 재량권을 일탈한 위법이 있고, 적법한 처분사유를 기초로 총 부당금액을 다시 계산하면 업무정지처분이 가능한지도 불분명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의 환수처분 중 제3처분사유와 관련된 금액과 제2처분사유 중 2015. 1. 19.까지의 직영가산금과 관련된 금액 부분을 취소한다.재판부는 ‘상근 조리사’ 해석에 있어 야간·휴일 구분 없이 제공되는 환자식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조리사의 상근성을 유연하게 해석해야 하며, 시간제 또는 격일제 조리사와 구분하기 위해서는 당해 조리사가 실제로 주간동안 근무한 ‘시간’과 일수, 급여수준, 강도 등을 확인해야 하며, 단지 교대근무 또는 격일근무를 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상근으로 보지 않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다.  
2023-11-06 05:00:00오피니언
[백진기의 의료인 리더십 칼럼]

[백진기 칼럼]‘누가 탤런트냐?’(42편)

메디칼타임즈=백진기 한독 대표 탤런트를 인재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드라마탤런트로 생각해 보자.주연이든 조연이든 지나가는 사람1,2…이든 모두 탤런트다. 탤런트만 있으면 드라마가 완성되는가? 그렇지 않다. 시나리오작가, 감독, 촬영기사, 심지어는 스텝들 식사를 제공하는 조리사까지 다 넓은 의미의 탤런트다. 다 탤런트인데 역할과 책임이 다를 뿐이다.TV드라마는 감독이 역에 딱 맞는 탤런트를 선발하고 훈련하고 열연하게해서 시청률 대박나게 하는 것이다.  그래야 광고도 들어오고 이익도 나눌 수 있고 자금이 마련되어 또 다른 드라마를 찍을 수 있다. 탤런트개인의 광고수입, 개런티 상승 등의 수입도 늘어난다. TV드라마는 다양한 장르가 있다.  다 다른 탤런트를 요구한다. 그래서 '누가 중요한 인물이다, 누가 탤런트다'를 정의하기 힘들다.회사경우도 기업환경과 주력 사업이 변하면 그에 따른 인재상도 변하는 것이 당연하다. 과거에 성공했던 인재가 지금은 조직성장에 장애가 되는 경우도 많다.  일률적으로 탤런트를 정의하기 어렵다. 오히려 위험하다. 단지 지속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내의 어떤 자리든 그업무와 포지션에 딱 맞는 사람을 뽑고(recruitment & selections) 역량을 향상시키고(competency development) 그들이 업무에 몰입할 수 있게 지원(total return, working conditions)하여 high performance를 내게하고 잘 성장하고(promotion, progress) 오래도록 다니게 하기 위해(retention) 인사제도를 마련하는 일련의 과정 전체가 'talent management'이다.  유명한 컨설팅 회사인 맥킨지도 Talent의 정의는 피하고 'talent management'만 다룬 이유다. 회사의 승패는 어느 회사가 해당 포지션에 가장 적임자를 선발하는냐에 달려있다. CEO를 비롯한 리더들은 물론 100여개가 넘는 직무에 가장 적임자를 선발하여 관리하는 것이 기업의 승패를 좌우한다.식당의 조리사도 요리재료가 비용,장소,식수인원 등의 한계가 있지만 그 한계내에서 매일매일 최고의 점심식사를 제공하는 분이 오래도록 그 자리에 있게하는 것이 talent management다. 안내하는 분도 일류호텔 프론트 텔러처럼 방문객으로 부터 '격'이 다른 안내원이라는 말을 들을 수 있으면 talent management가 잘 되고 있다고 말할수 있다.단순 인사관리에서 'talent management'의 용어전환은 인사업무 대상이 '단체,그룹'으로 보는 시각에서 '개인,탤런트'로 전환되었음을 의미한다. 직원개인위주의 인사관리의 시작이 'talent management'이고 그 끝판왕이 개인맞춤형인사제도tailord HR system의 구현이다. 정말 고용권을 가지고 있는 인재라면 회사에 원하는 것은 뭘까?  개인적으로 원하는 조건까지 만족시켜주는 것이다. 더 나아가서 인재가 미쳐 생각하지 못한 것, “이런 것도 제공해 줄까?” 까지도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면 인재가 몰려들 것이다.어느 회사가 먼저 개인맞춤형인사제도를 시행하느냐가 관건이다. talent가 누구냐?에 시간쓰지 말고 'talent management'에 시간을 투입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
2023-10-19 05:30:00병·의원

사무장병원 가담자 10명 중 3명은 의사…86%가 '명의대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꼴인 33%는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의과 의사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를 포함한 숫자다. 의과 의사 중 71.8%는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건강보험공단은 2009~21년 불법개설기관 가담자 현황을 직종별, 요양기관 종별 및 연령별로 분석한 결과를 21일 공개했다. 불법개설 가담자는 수사기관의 수사결과서 등에서 불법개설 기관의 명의대여, 사무장(실제 운영자), 공모자, 방조자 등으로 적발된 사람을 말한다.분석 기간 동안 불법개설기관에 가담한 전체 인원은 2564명으로 이들 중 87.9%에 해당하는 2240명은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 전체 가담자 중 755명(29.4%)은 2곳 이상 가담한 사람이었다. 특히 물리치료사, 사회복지사, 방사선사, 조리사 등 의료기관 운영 시스템을 잘 알고 있는 보건의료 인력의 재가담률이 높은 편이었다.불법개설기관 가담자 직종별 현황(자료: 2023년 6월 건보공단)한 사람이 최대 31개 기관에 가담하기도 했다. A사단법인 사무국장이었던 B씨는 요양병원 1개, 의원 27개, 한의원 3개 불법개설에 사무장으로서 가담했다 적발됐다. 환수 결정액은 101억700만원에 달했다. 2009년 A법인은 벌금형 2000만원, B씨는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선고를 받았다.사무장병원 가담자 중 748명(33.2%)은 의사였는데 이는 치과의사와 한의사를 모두 포함한 숫자로 의과 의사가 450명으로 가장 많았다. 보통 의사와 약사는 주로 명의를 대여했고, 보건의료인력이나 일반인이는 실질적 의료기관 운영자인 사무장으로 가담하는 형태를 띄고 있었다. 실제 의사 중 86.3%는 명의대여자였으며 10%가 불법 기관 운영까지 참여한 사무장이었다.의과 의사 450명 중에서는 71.8%에 해당하는 323명이 전문의 자격을 갖고 있었다. 가정의학과 전문의가 76명으로 가장 많았고 산부인과, 외과, 정형외과 순이었다.명의대여자로 가담한 의사와 약사 978명의 나이대는 70대 이상(33.7%)이 가장 많았고 50대(21.1%), 40대(18.7%) 순으로 나타났다.건보공단은 "40~50대 사무장이 고령으로 건강상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70대 이상의 의사, 약사를 고용해 불법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담자의 약 30%가 사무장이나 명의대여자 등으로 반복해 재가담하는 등 불법 행위가 심각했다"고 설명했다.
2023-06-21 11:40:54정책
분석

진료비 증가 늪에 빠진 24년도 수가협상…방어 전략은 '물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의료계 한 해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수가협상에서 등장하는 주요 단어인 '물가'. 건강보험료를 내는 가입자도,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급자도 지난해 물가가 상승해 살림살이가 어려워졌다고 호소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의료계는 진료비가 늘었지만 인력 확대에다 물가까지 눈에 띄게 상승하면서 관리비 지출을 무시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호소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한국은행의 생산자 물가지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활용해 지난해 물가와 인건비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2021년과 2022년 4분기 수치를 활용했다.생산자물가지수는 국내생산자가 국내 시장에 공급하는 상품 및 서비스 가격 변동을 종합한 지수를 말한다. 해당 물가지수가 늘었다는 소리는 기업의 비용 증가, 즉 생산원가가 올랐다는 뜻이기 때문에 이를 직접 구매해야 하는 의료기관의 부담도 자동적으로 늘어나는 셈이다.생산자물가지수(기준연도 2015년) 항목 중 의료기관 현실을 확인할 수 있는 품목은 의약품 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의료품, 초음파 진단기기 등이다.지난해 의약품원료, 혈액 및 체액용약, 의약품 완제 생산자물가지수는 각각 93.5, 98.8, 98.5로 기준점인 100 보다 낮은 수준이었다. 증가율도 2021년 보다 각 1.9%, 0.3% 늘어나는 데 그쳤다.반면, 의료품 지수는 눈에 띄게 올랐다. 2021년 101.7에서 지난해 111.5로 8.8%나 증가한 것. 초음파 진단기 지수도 98.1에서 110으로 10.7%가 늘었다.2021~22년 의료 관련 품목 물가지수(자료: 국가통계포털 데이터 재가공)소비자물가지수에서 전기료 및 도시가스, 난방비 상승도 주목할 부분이다. 소비자물가지수는 소비자가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전기료 지수는 2021년 105.4에서 2022년 125로 15.7%나 증가했다.지난해 겨울 특히 비용 상승으로 논란이 일었던 난방비 증가율은 더 컸다. 도시가스는 94.7에서 129로 26.6%, 지역난방비는 98.7에서 132.3으로 25.3%로 뛰었다.이 같은 증가율은 '소비자'가 고스란히 체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병원급 이상은 24시간 돌아가는 곳이기 때문에 전기료 및 난방비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사실 의약품 등은 실거래가 상한제 등으로 비용이 비교적 투명하기 때문에 행위료를 이야기할 때 포함되는 부분은 아니다"라면서도 "의료품 비용은 의료서비스에 포함돼 있는 부분이라서 별도 산정하거나 따로 비용을 보장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닌 만큼 물가가 오르면 부담은 고스란히 의료기관 몫"이라고 지적했다.송재찬 상근부회장도 "환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의료 관련 제품 자체 비용 증가가 상당하다"라며 "고령화, 의료기술 발달로 진료비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수가가 일정 수준에서 고정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꼬집었다.경기도 한 중소병원장은 "지난해는 난방비도 특히 올랐다. 병원은 24시간 난방이 필수라 상승 폭이 실제로도 높고, 체감은 더 높다"라며 "난방비를 아끼기 위해 자체적으로 퇴근 전 난방 끄기 운동을 하는 등의 노력을 했다"고 토로했다.자료사진. 의료계는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수가 인상의 요인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병의원, 고용 확대 추세…요양병원만 감소의료기관은 고용 증가에 따른 인건비 부담도 호소했다. 심평원 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지난해 의료기관이 채용한 인력은 '요양병원'을 제외하고는 모두 늘었다. 지난해 종합병원 근무 인력은 16만625명으로 전년도 보다 5.1% 증가하며 가장 많이 늘었다. 상급종병 인력도 10만4546명에서 10만9439명으로 4.5% 증가했다. 개원가 근무 인력은 14만3503명에서 14만8206명으로 3.2% 늘었다.병협 관계자는 "고용의 증가도 증가지만 질적 측면에서도 의료기관은 거의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졌다고 할 때도 의료기관은 고용을 증가시켰다. 전체 취업에서 증가율을 보면 보건의료 쪽이 월등히 앞선다. 이런 부분은 정책적으로 인정받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수가협상단은 의원에 고용된 평균 고용인력이 4.2명 정도이며 이들의 인건비를 보장하려면 5% 수준의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의협 관계자는 "행위료가 오른 만큼 인건비와 관리비 등 비용 지출도 그만큼 커졌다"라며 "최저임금도 오르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기존에 다니는 직원 월급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올려야 하는 게 현실이다. 감염병 유행 때는 위험수당을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더 커진 것은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2023-05-26 05:30:00정책

사무장병원 개설 가담자 30%는 의사...자진신고는 3명뿐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불법 사무장병원 개설에 가담한 사람 10명 중 3명은 '의사'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스로 불법 의료기관을 개설했다고 스스로 이실직고한 의사는 최근 2년 사이 3명에 불과했다. 건강보험공단은 불법 개설기관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한 홍보에 적극 나설 예정이다.건보공단 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은 2일 전문기자협의회와 가진 간담회에서 불법 개설기관 진입 차단을 위해 신규 개설 의료기관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며 감시를 강화하고 자진신고 활성화를 위해 홍보를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김문수 의료기관지원실장건보공단은 지난 3월부터 불법 개설기관 감시 강화 차원에서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과 사무장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했다. 건보공단이 자체적으로 확보한 불법개설 가담자는 2019~22년 총 2255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1121명(49.7%)이 일반인이었고 의사가 748명(33.2%)으로 뒤를 이었다. 약사 198명, 보건의료인 178명 순이었다. 간호사는 10명 수준이었다.불법 의료기관도 한 번 해본 사람이 또 한다고 30%는 '재' 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건보공단은 신규 개설기관 500~600곳 중 60개를 선정해 재가담자가 있는 15곳에 대해 횡령 여부에 대해 조사했다. 그 결과 11곳이 불법으로 적발됐다.김 실장은 "반기에 한 번씩 신규개설 근무자와 불법개설 가담자 사이를 연계분석하고 불법개설 재가담 의심 기관을 추적관리 후 행정조사 추진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라며 "그동안 의대나 약대 등 예비의료인 중심으로 불법개설 예방교육을 했는데 사회복지사, 영양사, 조리사 등 사무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보건의료인력 양성 관련학과로 예방 교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더불어 의료기관 개설 여부를 심의하는 '의료기관개설위원회'에 참여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병원급 이상은 의료기관개설위원회를 거쳐야 신설을 할 수 있는데 여기에 건보공단 직원은 위원으로 참여할 수 없다.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대한간호협회 추천을 통해 간접적으로 참여를 하고 있는 상황. 2021년 5개 지자체를 시작으로 올해 4월 현재 10개 지자체까지 확대했다. 건보공단은 직원의 위원회 참여로 불법개설 의료기관을 차단하는 데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데, 일례로 위원회 간접 참여를 통해 5개 의료기관이 개설을 하지 못했다.김 실장은 "데이터로 의심되는 부분이 보이면 위원회에서 의견을 내고 있다"라며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도 건보공단 직원의 위원회 참여를 적극 요청할 정도인 만큼 간접적으로라도 참여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 근절 대책으로 자진 신고자에 대해 환수결정금액을 감경하는 제도를 2021년부터 시행하고 있지만 좀처럼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아쉬움을 표시하고 있다.사무장병원 자진신고자에 대한 건보공단의 불처벌의견서사무장병원 개설이나 운영 등에 가담한 사람이 건보공단의 행정조사 전 또는 수사기관의 수사개시 전에 불법개설기관에 대한 증거자료 등을 제공하거나 국민권익위원회의 감면 요구가 있을 때 감경 특례를 적용한다. 감경비율은 환수결정금액의 최고 75%다.건보공단은 제도 시행 이후 3명의 자진신고자에 대해 요양급여비 환수액을 감경했다. 감경비율은 최저 60%에서 최고 75%였다. 건보공단은 세 사람에 대해 수사기관에 불처벌의견서도 따로 제출했다. 형사상 처벌이 완화되도록 지원한 것.불처벌 의견서에는 자진신고를 했다는 내용과 함께 ▲건보공단의 자료 요구 및 사실 확인에 비교적 협조를 충실히 하고 있으며 불법성에 대해 깊이 반성을 하고 있고 ▲경제적 사정이 곤란해 명의대여를 한 것으로 그 외에 대해 불법성 정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소명된다는 내용이 들어있다.다만, 세 건의 자진신고는 당사자가 건보공단에 '직접적으로' 한 게 아니라는 점이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이야기를 한 부분을 건보공단이 먼저 나서서 적극적으로 발굴한 결과다.김 실장은 "사무장병원에 가담한 의료인을 상담한 적이 있는데 처벌을 최대한 면할 수 있다며 자진신고를 권했더니 사무장과의 관계에 있어서 신변의 위협을 받을 수 있다며 꺼려 하는 경우를 봤다"며 "의료인이 다양한 이유로 자진신고를 망설이고 있는 것으로 안다. (자진신고를) 많이 할 수 있도록 홍보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03 05:30:00정책

녹색병원·보건노조, 비정규직 직원들 정규직 전환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간형 공익병원인 녹색병원이 보건의료노조와 비정규 제로화를 실현했다.녹색병원과 보건노조는 비정규직 제로화 에 합의했다.원진재단부설 녹색병원(병원장 임상혁)과 보건의료노조(위원장 나순자)는 지난 1일 파견요역 비정규직인 요양보호사와 조리사, 미화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 전환에 합의했다.앞서 노사 양측은 2021년 재활통합병동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17명의 정규직 전환을 약속한 바 있다.임상혁 병원장은 "환자를 차별하지 않는다는 것이 녹색병원의 중요한 가치인 만큼 노동자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인권이 보호되고, 존중받는 경영을 위해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당연히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나순자 위원장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전원을 정규직 전환하기로 한 결정을 환영한다"면서 "작년 연말 윤정부가 공공기관 1만 2천명 인원을 축소하겠다고 발표했다. 비정규직들이 인력 감축 대상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는 시기에서 녹색병원의 결단이 사회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보건의료노조는 그동안 정부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상급종합병원 기준, 의료기관 평가 인증기준, 의료질 평가 지원금 기준에 비정규직 비율 반영 ▲비정규직은 계약 기간이 만료될 때 정규직으로 전환 ▲계약직 돌려막기 근절 ▲파견․용역업체 재계약·변경 시 고용 승계 및 단체협약 승계 법제화 등을 촉구해왔다.
2023-02-02 10:53:13병·의원

물가는 치솟는데…병원급 식대수가 110원 올려 4630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년 1월 1일부터 병원급(정신·요양·치과·한방 포함)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 수가가 110원 오른다. 또 의원급은 100원 인상한다. 상급종합병원은 120원 올려 5090원으로 올랐다.복지부는 19일 식대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 소폭 인상했지만 일선 의료기관들의 불만은 여전한 분위기다. 보건복지부는 19일, 내년도 입원환자 식대 관련 급여 상대가치점수를 개정했다. 일선 의료기관들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식대 수가에 불만을 수차례 제기, 일부 개선했지만 여전히 괴리감이 크다는 지적은 여전하다.특히 고물가 시대로 접어들면서 하루가 다르게 시중 밥값은 치솟는 반면 식대수가는 약 100원인상하는데 그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의 한숨은 깊어질 전망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일반식의 경우 상급종합병원은 5090원으로 기존 4970원에서 120원 인상했다. 병원급은 4630원으로 기존 4520원에서 110원 올렸다.치료식도 크게 다르지 않다. 상급종합병원의 치료식 식대수가는 6630원으로 기존 6470원 대비 160원 인상하는데 그쳤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150원을 올렸다. 일반식에 비하면 더 인상하긴 했지만 물가인상 폭을 고려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영양이 중요한 산모식의 식대는 6630원으로 기존 5470원에서 160원 인상했으며 종합병원은 6230원으로 기존 6080원에서 150원 오르면서 치료식 인상액과 동일했다.인력 가산수가도 소폭 인상한 데 그쳤다. 일반식 영양사, 조리사 가산은 각각 590원, 540원으로 이전 대비 10원씩 올렸으며 치료식 영양관리료는 1100원으로 작년 대비 30원 인상했다. 직영 가산도 210원으로 10원 인상하는데 그쳤다.입원환자 식대 수가에 대한 한계는 거듭 제기된 문제.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연구용역으로 실시한 연세대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연구 보고서'에서도 정부가 매년 식대 수가를 인상하지만 병원의 손익을 보전하기 어려운 것으로 확인했다.지난해 김 교수는 최근 5년간 11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원가분석을 실시한 결과 2015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평균 원가보전율은 80%선에 머물렀다. 다시 말해 원가의 20%는 해당 의료기관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다.게다가 최근에는 고물가 시대에 인건비까지 급등하면서 일선 의료기관들은 이중고를 겪는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실제로 산부인과를 운영하는 한 병원장은 "이미 인건비는 오른 상황에서 식재료비 값까지 급등하고 있는데 식대 인상은 100원에 그치니 버티기 힘들다"면서 "식대 수가 제도를 개편하던지, 인력 가산에 이를 반영하는 등 변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2022-12-20 12:09:40정책

"의료급여 식대 4130원, 자장면·백반 50~60% 수준 불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계가 건강보험 60%대 수준인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정부에 공식 요청했다.병원협회는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복지부에 전달했다.의료계에 따르면, 병원협회는 29일 의료급여 식대 정액수가 개선을 담은 건의서를 보건복지부에 전달했다.앞서 복지부는 7월부터 의료급여 일반식을 4130원으로 조정한 고시를 개정 시행했다. 이는 기존 식대보다 230원 인상된 수치이다.건강보험 환자의 일반식 식대(종합병원 기준)는 6060원으로 의료급여 4130원은 건강보험 식대 수가의 68% 수준이다.병원계는 의료급여 환자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동일한 식사를 제공하는 구조에서 현저히 낮은 의료급여 식대 수가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국민들의 주요 외식 품목 올해 평균가격인 자장면 6223원과 비빔밥 9538원, 김치찌개 백반 7308원 등과 비교해도 50~60%에 불과한 셈이다.병원협회는 건의서를 통해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항목을 삭제하고 건강보험과 동일한 입원환자 식대 기준 적용을 요구했다.또한 물가상승률을 반영한 조정기전 도입 그리고 영양사와 조리사 등 의료급여 식대 수가 가산 인정을 주문했다.협회 측은 "의료급여 정액 식대 개선을 위한 정부의 예산편성은 없었다. 최근 20년간 식대 인상을 위한 예산편성은 4회에 불과했다"면서 "2018년부터 건강보험 식대와 동일한 수준 단계적 인상을 약속했으나 지켜지지 못했다"고 말했다.병원협회는 국회와 복지부 등을 통해 의료급여 정액수가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2022-07-29 12:01:12병·의원

7월부터 의료급여 식대수가 인상…일반식 3900원→4130원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료급여기관의 입원환자 식대 수가가 3년 만에 소폭 인상됐다.복지부는 올해 7월부터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수가를 인상 적용한다.9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수가의 기준 및 일반기준' 개정으로 오는 7월부터 의료급여 수가를 인상 적용한다.의료급여기관 입원환자의 식대 인상은 2019년 6월 이후 3년만이다.일반식은 3900원에서 4130원으로 230원 인상됐다, 멸균식은 1만 5150원에서 1만 5520원으로 370원, 산모식은 5610원에서 5740원으로 130원, 경관영양 유동식은 4720원에서 4830원으로 110원 각각 인상됐다.치료식의 경우, 5060원으로 기존과 동일하다.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의 인력기준도 엄격 적용된다. 일반식과 산모식의 경우 단일수가로 인력기준 미적용이다.치료식와 멸균식은 의료급여기관에 소속된 영양사와 조리사가 각 1명 이상 근무해야 한다.인력기준 미적용 시 치료식은 일반식으로 산정되고, 멸균식은 멸균식 식대수가의 90%만 산정한다.의료급여 식대는 건강보험과 달리 가산을 적용하지 않으며, 식대 청구 시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 관련 인력현황 신고를 적용해 별도 신고할 필요가 없다.기초의료보장과 공무원은 "7월부터 적용되는 의료급여 입원환자 식대는 건강보험 의원급 식대 수가 수준으로 했다. 치료식의 경우, 예산 문제로 인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2022-06-09 12:03:25병·의원

병·의원, 환자 줄었지만 고용 확대 "인건비 1.5배 이상 증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이 이어지면서 환자 숫자는 감소했지만 일선 의료기관은 고용을 확대한 것으로 나타났다.해마다 증가하는 최저시급에 맞춰 인건비도 덩달아 늘어난 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이라는 별도의 수당까지 감당하는 현실에 처해 있었다.메디칼타임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종별 의료인력 현황 데이터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이 지속되던 지난해 병원 근무 보건의료인력 변화를 분석했다. 데이터는 매년 4분기 기준 수치를 사용했다.의료인력 데이터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이외에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치과기공사 및 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영양사, 조리사, 원무담당, 안경사, 기타종사자 등의 직군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공개된 데이터 분석 결과 코로나19 대유행 속에서 환자의 의료이용률이 감소했지만 병의원이 채용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를 포함한 보건의료인력 숫자는 증가했다.코로나19 대유행 2년 차에도 환자들은 의료기관을 찾지 않았다. 지난해 개원가 진료건수는 4억7059만건으로 전년도 4억8002만건 보다 2% 줄었다.병원급 진료건수는 지난해 1억8674만건으로 전년도 1억7914만건 보다 4.2% 늘었지만  2019년 진료건수인 2억154만건에는 한참 못 미친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은 채용을 확대했다. 종별로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 보건의료인력은 10만4546명으로 전년도 4분기 보다 11.7%나 증가했다. 종합병원 역시 지난해 15만2420명이 근무하고 있었는데 이는 전년 보다 5% 늘어난 숫자다.의료기관 근무 보건의료인력 변화(단위: 명)병원과 요양병원은 지난해 인력이 각각 2553명(-2.7%), 4773명(-5.4%)이 줄었는데, 요양기관 분류로 '정신병원'이 새롭게 생기는 과정에서 나타난 현상을 고려했을 때 채용이 감소했다고 속단하기는 어려운 상황. 새롭게 생긴 정신병원도 있지만 기존 병원과 요양병원이 정신병원으로 기관이 분리된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부터 통계에 잡힌 정신병원에서 근무하는 전체인력은 1만825명으로 나타났다.개원가도 채용을 확대했다. 지난해 의사를 제외한 근무 인력은 14만3505명으로 전년도인 13만9903명 보다 2.5% 정도 늘었다.의료기관의 주요 보건의료인력인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만 따로 떼어놓고 봐도 채용은 늘었다. 의료기관은 가산수가가 있는 인력이 아니면 근무 인력 신고를 꼭 해야 할 의무가 없다. 그렇다 보니 공개된 전체인력 숫자의 60% 이상 비중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숫자였다.상급종합병원 근무 인력이 가장 많이 늘었는데 지난해 상급종병에서 일하는 일반간호사는 6만4337명으로 전년보다 14.8% 증가했다. 간호조무사도 3461명으로 17% 늘었다. 종합병원 역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인력은 5~6% 증가했다.간호사 보다 간호조무사 인력이 더 많은 의원급 역시 고용은 늘었다. 의원 전체인력에서 간호조무사는 61% 정도 차지하는데 지난해 8만8667명으로 1.8% 증가했다.일선 의료기관은 고용 확대에 따라 인건비 부담도 커졌다고  호소하고 있다.고용이 늘어난 만큼 인건비 부담도 높아졌다. 지난해 시간당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2020년 8590원 보다 1.5% 증가했다. 코로나19가 창궐한 상황을 감안해 최근 5년 사이 가장 낮은 인상률이긴 하지만 늘긴 늘었다. 여기다 코로나19 감염 위험도에 따른 위험수당, 행정업무 증가에 따른 수당 등 추가 지출이 더해졌다.내과 개원의인 지역의사회 임원은 "최저임금도 올랐지만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높아졌기 때문에 직원 월급을 최저임금 인상률 이상으로 안 올릴 수가 없었다"라며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는 감염 위험 때문에 사람을 구하는 것 자체가 힘들었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감염에 대한 위험수당을 더 지급하는 등 비용 부담이 아무래도 더 커졌다. 인건비가 전년보다 1.5배는 더 늘었다"라며 "외부에서는 진료비도 늘고 손실보상도 많이 받았다고 하지만 코로나 유행 1년 차 때 폭락한 것을 회복할 정도는 아닌 상황에서 인건비 지출은 예년보다 더 늘어난 것"이라고 설명했다.병원들 역시 인건비에다 방역물품 구입비, 감염관리료 등 고정비용 지출이 늘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코로나로 병원들 상황이 어려웠음에도 인력 추가 투입이 이뤄졌고, 인건비는 기본적으로 늘어나는 것"이라며 "임금인상률까지 반영하면 병원의 비용부담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강조했다.
2022-05-23 05:30:00정책

물가지수 연동 입원식대 개편...병원들 반응은 '시큰둥'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소비자 물가 지수를 연동하는 방식으로 바뀐 입원 환자 식대. 정액수가에서 변동수가로 바뀐지 5년이 지났지만 병원들은 여전히 입원 환자 식대에서 '수익'은 기대할 수 없었다. 원가보전율은 오히려 5년 전 보다 더 떨어졌고 수익률 역시 더 낮아졌다.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은 더 늘었지만 업무량에는 변화가 없어 인력 가산 수가는 필요하지 않다는 제언까지 더해졌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연세대 보건대학원 의료경영학과 김태현 교수팀이 수행한 '입원환자 식대 수가개편 효과 분석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고정돼 있던 식대 수가는 2017년부터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하는 자동 조정 기전으로 바뀌었다. 연구진은 제도 도입 전후 요양기관의 청구, 인력 현황과 운영 형태 변화 등 효과를 분석했다. 연구진은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75곳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식대자동조정기전 제도 도입 후 의료기관의 일반식과 치료식의 재료비와 인건비는 증가했다.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영양사 숫자는 최근 5년 사이 각각 6.4%, 7%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리사 수는 각각 3%, 9% 감소했다. 이들의 업무 강도에는 큰 변화가 없다는 수치가 나왔다. 영양사의 환자 기준 설정 및 처방 관리, 환자식 급식 계획 업무는 제도 도입 전보다 2~3%p 정도로 소폭 늘었다. 조리사의 조리 식재료 전처리, 조리 및 배식 업무는 오히려 약 1~2%p 내외로 줄었다. 입원환자 식대 제도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 평균 1.7점으로 현행 수가가 상당히 낮은 편이라고 답했다. 의료기관 11곳 식대 원가 분석해봤더니 그도 그럴 것이 물가지수를 반영해 수가가 해마다 올라가지만 원가에도 못미치고 있어 수익을 기대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이다. 연구진은 11개 의료기관(상급종병 6곳, 종합병원 5곳)이 낸 자료로 원가분석도 해봤다. 다만 분석 대상 기관이 11곳으로 한정돼 있어 요양기관 전체의 식대 손익을 대변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결과를 보면 11개 의료기관의 2015년 원가보전율은 88%, 손익률은 -13.6%였는데 2019년에는 각각 83.9%, -19.2%로 상황이 더 좋지 않아졌다. 자동조정기전이 들어온 2017년 당시 원가보전율 87.6%, 손익률 -14.1% 보다도 더 좋지 않은 수치다. 상급종합병원 식대 손익은 종합병원 보다 더 좋지 않았다. 2019년 기준으로 종합병원은 원가보전율이 90%, 손익률이 -10.5% 수준이었다. 반면 상급종합병원은 82.1%, -21.8%였다. 사실 평균이 그런 것이고 원가자료를 제출한 의료기관 11곳의 원가보전율과 손익률의 격차는 컸다. 원가보전율이 최고 120%까지 기록하는 종합병원이 있는가 하면 67%에 불과한 상급종병도 있었다. 원가보상률이 가장 낮은 식이는 치료식이 가장 많았고 경관영양유동식, 일반식 순이었다. 연구진은 "의료기관의 연도별 식대 손익은 흑자가 발생한 기관이 있고 손실이 발생한 곳도 있었지만 전체적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가보전율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라며 "운영 형태가 직영이거나 병원 규모에 비해 근무인원수가 많은 의료기관 식대 손익이 상대적으로 안 좋았다"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매년 환산지수 상승에 따라 오르는 식대 수익 단가의 인상률 보다 근무인원에 대한 인건비 증가율이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이라며 "식대 원가는 특성상 인력 및 시설에 대한 고정원가 비중이 높다"라고 설명했다. 손익구조상 적자인 상태에서 건당 수익의 낮은 증가율 보다 원가 증가율 높으면 손익 악화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인건비를 비롯한 총 원가 차이가 의료기관 종별, 운영형태별 원가보전율 차이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연구진은 식대 관련 제도 개편 후 추가적인 인력 가산은 없어도 된다고 제언했다. 연구진은 "현재처럼 소비자 물가지수 변동률을 적용해 입원환자의 식대가 자동 조정되도록 한 것은 적정하다"라면서도 "영양사와 조리사가 수행하는 주요 업무 비중이 크게 변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추가적으로 필요한 수가를 제언하기는 어렵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요양기관은 식사의 질적 수준을 일정하게 확보하기 위해 직영의 경우 식재료비 하한선을 최소 40% 이상, 위탁계약일 때는 최소 50% 이상을 유지하는 게 필요하다"라며 "전문기관은 환자에 대한 효율적 영양관리를 위한 환자건강식단 및 표준 레시피, 환자 급식 식사 처방 지침서를 만들어 보급할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했다.
2021-10-19 05:45:59정책

내년 7월, 영양사·조리사 동시 면허자 일반식 인력가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내년 7월부터 소규모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의 일반식 식대수가 인력가산이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요양급여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식대)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그동안 입원환자의 일반식 식대수가는 영영사와 조리사를 구분해 적용해왔다. 복지부는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 인력을 일반식 식대수가에서 인정하는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 이번 고시 개정안은 영양사 면허소지자 중 조리사 자격증을 취득한 동시 면허자를 인력기준에 규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3월 의료단체와 건강보험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를 통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의 인력기준 문제를 협의한 바 있다. 당시 의료단체는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 인력기준 적용 대상을 100~150병상 확대를 주장했다. 개정안은 동시 면허자 적용 대상을 소형 중소병원 일반식으로 제한했다. 일반식 수가 인력기준은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각 1인 이상인 경우에 인정한다. 위탁 운영인 경우 위탁업체 조리사도 요양기관 인력으로 인정한다. 특히 요양기관 소속 영양사와 조리사 2가지 면허를 가진 자는 50병상 미만 병원에 한해 각각의 인력으로 인정한다. 인력기준을 미충족한 병원은 의원급 일반식 수가로 산정한다. 현재 적용 중인 일반식 의료기관 종별 식대수가. 현재 일반식 수가는 의원 3880원, 병원 4260원, 종합병원 4470원, 상급종합병원 469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 등의 인력가산은 동일 적용한다. 개정안은 또한 식대수가 인력의 근로시간과 현황신고 등을 규정했다. 전일제 영양사 및 조리사로 1주간 근로시간이 월 평균 40시간인 근무자를 1인으로 산정하고, 단시간 근무로 1주간 근로시간이 월평균 32시간 이상~40시간 미만 근무자는 0.8인으로 산정한다. 32시간 미만 근무자는 산정대상에서 제외. 병상을 지닌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분기별 입원환자식 인력 현황을 제출해야 한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 관련 6월 27일까지 의견수렴을 거쳐 2022년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2021-06-11 11:06:40병·의원

늘 아쉬운 식대수가…영양사·조리사 동시면허 가산 인정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중소병원의 식대수가 산정기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의 수가가산이 모두 인정될 전망이다.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 9일 의료단체 등과 건강보험 식대수가 개선 협의체 논의를 갖고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의 일반식 인력가산을 인정하기로 잠정 합의했다. 복지부는 중소병원을 대상으로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자격자의 수가가산을 모두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 입원환자 일반식 식대수가는 상급종합병원 4690원, 종합병원 4470원, 병원, 4260원, 의원 3880원이다. 여기에 영양사 550원, 조리사 500원의 인력가산을 적용하고 있다. 지금까지 면허인 영양사와 자격증인 조리사는 별도의 인력가산을 적용해왔다. 영양사 중 조리사 자격을 동시 취득한 경우도 인력가산을 하나만 인정했다.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난과 채용 어려움을 반영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를 인력가산에 모두 인정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적용 대상은 중소병원으로 한정된다. 복지부는 협의체 논의에서 50병상 이하 병원을 제안했다. 50병상 이하 분만병원과 아동병원, 병원 등은 전국 70개소에 불과하다. 반면, 의사협회와 병원협회는 100병상 또는 150병상 이하 병원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 관계자는 "식대수가에서 영양사와 조리사 인력기준과 가산을 엄격히 적용하던 복지부가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동시 면허 자격자를 인정하는 방안으로 선회했다"면서 "코로나 사태로 병원들의 경영난을 반영해 제한하기보다 모든 중소병원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건강보험 입원환자 식대수가는 2015년 개정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의료기관 종별 일반식 식대수가 현황. 복지부는 입원환자 음식물 사고 등을 감안해 확대 범위를 최소화하는 모습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입원환자 일반식 식중독 등 음식물 사고에 대비해 영양사와 조리사 동시 면허 자격자가 감당할 수 있는 일정 병상 이하 병원으로 급여 인정 범위를 제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협의체에서 논의한 의료단체 입장과 향후 제출 의견을 취합해 식대수가 고시 개정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면서 "50병상~100병상 병원 수가 많지 않아 건강보험 재정소요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병·의원 입원환자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식대수가는 2015년 당시 9년 만에 6% 인상 이후 현재까지 답보 상태이다.
2021-03-11 05:45:4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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