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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제때에 제대로 치료만 할 수 있다면

메디칼타임즈=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 정신과 레지던트로서 혼자 병동 당직을 하던 첫날은 기억에서 잘 사라지지 않는다. 선배 전공의와 교수님들이 모두 퇴근하시고 느꼈던 불안감은 지금도 생생하다. 불확실성 그 자체가 두려움의 가장 큰 이유인 정신과 입원 병동을 밤새 홀로 책임져야 한다는 압박감이 한없이 무거웠다. 그리고 30년이 가깝게 흘렀다.그동안 정신과 입원치료에 있어서는 상당한 우여곡절이 있었다. 우리나라의 법률에서 정신질환자라는 용어를 정의하고 의료적 치료가 필요한 환자로 처음 인식한 것이 1995년이다. 정신보건법이라는 명칭으로 이 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기 전까지는 정신질환자를 사회적으로 배제하고 격리하는 것에 별도의 법적 근거가 필요하지 않았다. 정신질환자들을 우리나라 도처에 존재했던 기도원이나 복지원에 수용하는 것은 사회 질서 유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암묵적인 합의의 결과였다.정신보건법이 제정되면서 환자는 비로소 치료의 대상이 되었다. 병원에 입원하는 절차가 만들어졌고, 그 주체가 명시되었다. 관리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되었던 정신질환자들이 병원이라는 테두리 안에 보호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는 제도의 악용 문제를 야기했다. 2014년에는 가족 간의 갈등을 폐쇄병동 입원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시도도 있었으며, 사회적 질서를 해칠 가능성이 높다는 이유로 노숙인들을 희생양으로 삼은 적도 있었다. 이에 헌법재판소는 2016년 9월 기존 정신보건법의 비자의 입원 조항에 대해 헌법 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린다.2016년 기존의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복지법으로 전면 개정되면서 정신질환자에 대한 입원 조항이 강화되었다.문제는 심사 절차가 지나치게 반복된다는 점이다. 이러한 반복성은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자가 제때 치료받지 못하는 상황을 야기했고, 정신의학적 치료가 시급히 필요하더라도 법적 절차를 제대로 따르지 않으면 치료가 중단되는 상황을 만들었다. 마치 외상으로 출혈이 심한 응급 환자를 치료하면서 행정적 절차를 어겼으니 귀가조치 한다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현행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환자가 비자의 입원을 할 때 일곱 단계의 절차가 있다. 첫째, 환자를 진찰한 전문의가 입원 결정을 하면 그 결과를 환자에게 직접 통지한다. 환자는 입원 결정에 반대할 수 있다. 둘째, 모든비자의 입원은 발생 3일 이내에 관할 입원적합성 심사위원회(이하 입적심)에 신고되어야 한다. 셋째, 입원 2주 이내에 또 다른 정신과 전문의가 환자를 면담하고 입원의 필요성을 입적심에 보고한다. 넷째, 환자는 관할 법원에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 청구를 신청할 수 있다. 다섯째, 환자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퇴원 요구를 진정할 수 있다. 여섯째, 입적심은 비자의 입원한 모든 입원 건에 대해 조사원을 통한 서면 혹은 대면 조사를 시행한다. 마지막으로 입적심은 모든 비자의 입원 사례에 대해 심사를 시행하고 그 결과를 1개월 이내에 의료기관 및 환자에게 통보한다. 이러한 조항이 지켜지지 않았을 경우에 따르는 가혹한 처벌 조항도 존재한다. 정신건강복지법으로의 개정 이후에는 정신과의 입원에 있어 강제적인 불법 사유가 발생했다는 뉴스 보도는 없다. 2015년 5만1058명이었던 비자의 입원이 2021년에는 3만272명으로 감소하였을 정도로 비자의 입원을 까다롭게 만든 것은 명확하다.필자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변경된 법률에 따른 비자의입원 제도가 정착되도록 하는 실무를 맡았다. 구체적으로 신고 시스템 마련, 추가 진단 의사의 배치, 입적심의 신설, 조사원 선발과 교육 시스템 구축 등의 업무를 했다. 그 기간 동안의 소회를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지나쳐도 너무 지나친 통제라는 것이다. 법에 따른 집행이라고 하지만 소모적이며 현실과 괴리가 있는 절차를 왜 반복해야 하는가는 생각이 든다. 일부 환자는 치료 시기를 놓쳐서 방치 상태가 되어 증상이 악화되고, 그들 중 또 일부는 사회적 질서를 어지럽히거나 심각한 범죄를 저지른다.중증 정신질환은 1%에 가까운 적지 않은 유병률로 실재한다. 그리고 조현병의 비롯한 중증 정신질환은 '현실 검증력의 저하'라는 심각한 증상을 보인다. 본인이 가지고 있는 심각한 망상과 현실을 구분하지 못하고 망상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행동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증 정신질환의 증상이 정신건강의학과에서의 치료로 호전된다. 증상이 심각할 때는 치료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증상이 호전된 대부분의 환자는 자신의 안정을 위해 치료를 기꺼이 수용한다. 문제는 치료를 거부하는 중증 환자들이다. 이들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지고 관리해야 한다.정신과 전공의로서 처음 당직을 섰던 날의 기억을 여전히 잊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 본다. 진료실에서 환자를 볼 때마다 예상치 못한 사고가 언제든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를 마음 한쪽에 간직하고 산다. 단지 유명을 달리 한 임세원 교수나 최근 있었던 분당에서의 사건 때문만은 아니다.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여 어떠한 증상이 갑자기 발현될지 모르는 환자를 불쑥 조우할 수 있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의 숙명과도 같은 불안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그 우려는 적극적인 조기 개입으로 분명히 감소시킬 수 있다. 정신과 입원에 불법감금이라는 오명을 씌우기에는 우리 사회가 충분히 성숙했으며, 폐해를 예방할 방안도 다양하게 시험해 봤다. 절차만 복잡하게 함으로써 치료 시기를 놓치는 우를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되었다.
2023-08-28 05:00:00오피니언

역할 커진 정신건강의학과…수가 개발·마약관리법 개정 방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새 역점 사업으로 국민 트라우마 관리, 수가 개발 및 확대, 마약류 법개정을 강조했다.19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내 유일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의 영향력 강화를 강조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2023년 정기학술대회 및 전국운영위원회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위원장은 그 일환으로 지난해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여러 사회적 활동을 해왔다고 설명했다.그동안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피해자·유가족의 심리적 트라우마 최소화를 위해 긴급성명서를 발표했으며, PTSD 자살추정 사건 등 심리적 방역 중요성이 커진 상황을 강조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내부적으로는 회원을 대상으로 긴급진료체계 안내문을 배포해 사망자 유가족 및 지인, 부상자, 목격자, 구호 활동 요원 등에 대한 진료 패스트트랙 협조체계를 구축했다. 이를 통해 총 104개 회원 소속 의료기관이 이태원 사고 의료비 지원 사업에 참여하기도 했다.조 정책위원장은 사회적 참사 재발에 대비하기 위한 정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역시 정신건강 전문가단체로서 이에 적극 협력하겠다는 설명이다.그는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어떤 사회적 참사에서도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한 우리나라에서 유일한 정신건강 전문가 단체다"라며 "향후 사회적 재난 발생 시 대한의사협회와의 공조 뿐만 아니라 긴급한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해 보건복지부 국가트라우마센터와 직접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사회적 참사의 심리적 대응을 보다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원 대상 정례적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500여 명의 회원이 참여한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급한 대응 시 응대할 수 있는 전국적인 우선 대응 조직망도 구성돼 있다"고 강조했다.■수가 개발 및 확대 필요성 강조…"원내 조제·검사 인정 못 받아"새로운 수가 개발 및 확대도 제안했다. 개인정신치료는 2018년 개편된 뒤에도 여전히 현실에 맞지 않는 저수가라는 지적이다.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기대가 커지는 만큼 적절한 수가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개인정신치료와 마찬가지로 가족치료 역시 본인부담금을 20%포인트 낮추고, 소아청소년·노인 등 심층상담이 필요한 특정연령군에 대한 가족치료 수가 신설 등, 전반적인 가족치료 수가 인상이 함께 고려돼야 한다는 것.독거노인 등 1인 가구가 많아진 만큼, 가족치료 대상자 범위를 가족에서 요양보호사 등 환자 상태를 잘 아는 주보호자까지 넓혀지도록 가족치료 행위정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봤다.정신건강의학과 원내조제 관련 수가 적용도 제안했다. 현재 약사법 상 정신건강의학과는 예외적으로 의사의 원내조제가 가능하다. 하지만 이에 따른 조제료 및 복약지도료에 대한 수가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는 것. 의약품 조제 및 복약지도까지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수가가 없다는 것은 매우 불공평하며 빠른 시일 내에 개선되어야 할 문제라는 지적이다.▲정신상태검사(MSE) ▲기질 및 성격검사(TCI) ▲전반적 기능평가(GAF) 척도 ▲전반적 발달평가(GAS) 척도 등 새로운 수가 신설도 제안했다.MSE는 모든 정신건강의학과 환자에게 기본적으로 필요한 검사여서 매 진료마다 이뤄지지만 수가가 없기 때문이다. TCI도 임상에서 매우 자주 시행되고 있지만 수가가 없기는 마찬가지다. GAF·GAS 척도 역시 정신장애·자폐성장애 장애정도를 평가할 때 정부 필수검사항목으로 지정된 검사지만 수가는 없다.개인정신치료에서의 건강보험적용 횟수 제한을 없애고 내과·소아청소년과·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가산 폐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 신용선 보험부회장은 "개인정신치료는 주 2회, 가족치료는 주 1회로 건강보험 적용이 제한돼 있다"며 "이는 명백한 차별이며 이를 없애기 위해 의료급여 환자도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개인정신치료는 매일, 가족치료는 주 3회 이상으로 변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입원의 경우 등급에 따른 정액제를 폐지하고 역시 건강보험 환자와 동일하게 모두 행위별수가제로 전환해야 한다"며 "또한 정부가 연간 843억 원에 달하는 정신건강의학과 입원료 30% 가산 폐지에 대한 100% 보전 방안을 내놓지 못한다면 내·소·정 입원료 가산 폐지안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마약 취급 받는 향정신성의약품…"기존 관리체계 무너져"마약류 법개정 필요성도 강조했다. 향정신성의약품, 대마가 관리 효율성이라는 이유로 하나만으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통합돼 환자 불신이 커지고 있다는 이유에서다.현재 정신건강의학과는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NIMS)을 통해 환자의 향정신성처방내역을 기록하고 전국 의사가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향정신성의약품과 마약을 구분하고 불법적인 사용을 막고 있음에도, 용어가 혼동되면서 환자가 거부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 대한정신건강의학회 역시 이 문제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공조를 통해 해결해나가겠다는 설명이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송성용 의무법제부회장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로 의사의 처방하에 안전하게 사용해 오던 약물들이 관리의 효율성을 이유로 무너져 내렸다"며 "이는 환자를 치료에 끌어들이기 위해 신분 노출을 하지 않으면서 중독을 방지하는 통합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허무는 꼴"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불법적 마약과 치료적 목적의 향정신성약물을 하나의 통합된 법률로 묶으면서 정신건강의학과에 대한 이미지가 더욱 나빠졌으며, 환자의 치료저항성이 더욱 커졌다"며 "향정신성의약품을 마약류에서 분리 시켜 주기들 정치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강조했다.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상욱 부회장은 "정신분열병이 조현병으로 바뀌었고 치매도 용어 변경이 논의되고 있다. 마약도 같은 맥락에서 변경돼야 한다. 항불안제·수면제 등 의료용 의약품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해야 한다"며 "일반적으로 환자들은 마약하면 중독자의 개념을 떠올린다. 의료용 의약품은 이런 마약의 개념에서 벗어나야 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우울·불면 등 국민 정신건강이 악화한 만큼 지금이 관련 논의를 시작할 적기다. 학계와 함께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마지막으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정신건강의학과 오는 것에 상반된 의견이 있다. 치료받기 어렵다는 내용이 있고 취업·진학 등에서 불이익이 우려된다는 의견도 있다"며 "예약제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오해도 있는데 자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당일 예약이 가능한 의료기관이 전국 1500여개 중 80%이른다. 이 같은 낭설을 하나씩 바꿔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어 "무엇보다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가가 살아남아야 국민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챙길 수 있는 만큼 수가 개발 및 확대도 논의할 것"이라며 "전문가 그룹으로서 국민 트라우마 관리를 위해 개원의가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한 전날 의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결론 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집행부 결정을 지지하고 의사단체로서의 책임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2-20 05:10:00병·의원

손보사, 우울증 환자 거부 여전…보다 못한 의사들 팔 걷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사가 우울증 치료 기록이 있는 환자의 가입(인수)을 거부함에 따라 환자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계속되자 의료계가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25일 의료계에 따르면 환자가 우울증 진료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진료비와 처방비용을 100% 본인 부담하거나 아예 진료를 받지 않아 증상이 악화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의료계가 보험사 우울증 인수거절 문제 해결을 촉구하고 나섰다.A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는 "국민건강보험 대상자지만 끝까지 보험을 적용하지 않겠다고 하는 환자가 있다"며 "보험이 없으면 본인이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지만 우울증 진료기록이 남는 것을 더 두려워해 수개월 째 본인부담으로 진료하고 있다"고 전했다.실손보험을 갱신·가입하는 과정에서 보험사 측의 문제 제기로 기존에 진행 중이던 치료를 중단하는 경우도 있다.또 다른 정신건강의학과 원장은 "한 환자가 갑자기 치료를 중단한 적이 있는데 1년 뒤 증상이 악화한 상태로 다시 내원한 적이 있다"며 "왜 치료를 중단했냐고 물으니 보험사가 우울증 진료기록이 있어 갱신 시 보험료가 올라갈 수 있다는 식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고 답했다"고 말했다.이어 "지인을 통해 실손보험에 가입한 환자 사례도 있다"며 "내원하기 전 지인에게 정신과 진료를 받는다고 말하니 지인이 절대 기록을 남기지 말라고 당부했다며 보험 청구를 안 하더라"고 전했다.이처럼 우울증 치료를 문제시하는 보험사의 행태가 환자들의 인식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이와 관련 한 가정의학과 원장은 "우울증에 대한 사람들의 부정적인 인식엔 여러 원인이 있지만, 이중 보험사의 인수거절 문제가 대표적이라고 본다"며 "우울증 증상이 있어 치료를 제안하면 자신을 정신병자 취급하냐며 기분 나쁘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치료를 시작해도 1~2주 뒤 우울증 진료기록이 있으면 보험 갱신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갑자기 중단하는 환자가 많다"며 "결국 이 같은 인식이 적절한 치료를 막고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고 우려했다.보험사의 우울증 환자 차별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기존에 우울증 환자는 보험금 청구 자체가 불가능했다. 하지만 2015년 금융위원회 시행령 개정으로 보장 범위가 확대되자 가입단계에서 이를 차단하는 문제가 불거진 상황이다.이에 보건복지부는 금융위와 보험업계에 수차례 인수거절 문제 해결을 촉구했지만, 민간기업인 보험사의 안정성 문제를 이유로 번번이 가로막힌 실정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조근호 정책이사는 "보험사의 우울증 가입 거절 문제는 오랫동안 묵혀진 문제"라며 "보험사 측에서 리스크를 감당해 주길 바라는 것이 복지부와 본회 입장이지만 위험성이 많은 가입자를 조심하자는 것이 그쪽의 시각이어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다만 지난 10일 국가인권위원회가 보험업계에 보험인수기준을 보완하라고 권고한 것은 긍정적으로 봤다. 정신과 약물 복용을 이유로 실손보험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차별이며 질환의 경중, 건강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조 정책이사는 "인권위 권고가 적정하다고 생각한다. 우울증 환자를 위한 별도의 보험 항목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본다. 암·고혈압처럼 더 위험성이 높고 치료 기간이 긴 질환도 유병자 보험이 있다"며 "우울증 진료기록을 5년간 보는 보험사도 있는데 과하다. 경증 정신질환은 치료 시 2~3년 안에 낫는 만큼 증상의 호전세도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도 인권위 권고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우울증은 완치 가능한 질환이 됐는데도 불필요한 관행으로 환자가 사회적으로 방치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가정의학과의사회 정승진 공보이사는 "우울증 치료는 빠르면 빠를수록 효과적인데도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기회를 놓쳐 증상이 악화에 악화를 거듭하는 사례가 많다"며 "우울증보다 치사율, 치료비용이 높은 질환도 갱신이 되는 상황에서 우울증만 거절당하는 것은 비상식적"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업계가 인권위 권고를 쉽게 받아들일 것으로 보이진 않지만, 국가 단위에서 보험사의 인수거절 문제를 압박할 근거가 마련된 것은 긍정적이다"며 "본회 차원에서도 다른 의사회나 유관단체와 협력하는 등 관련 문제 해결에 나설 방안이 있을지 논의할 계획"이라고 전했다.이에 대해 정부도 문제의식을 함께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 내에서 이 같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을 정도라면 현황 파악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2022-08-26 05:30:00병·의원

급증하는 우울증 환자…정신과의사회 국가책도입 도입 주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우울증 환자 급증으로 각계 우려가 커지면서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가 이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개선을 촉구했다.21일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을 열고 ▲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지원 시범사업 확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우울증 분석심사 ▲경기둔화 및 불황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 ▲비대면진료 등에 대한 우려와 선제적 대응 필요성을 제언했다.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추계학술대회 기자간담회 현장정신의학과의사회는 우울증 환자 급증 및 자살 증가로 각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타 진료과가 이를 항우울제 60일 처방 제한 해제 등에 이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을 지적했다.앞서 대한우울자살예방학회 홍승봉 회장은 '우울증과 자살로 나라가 무너지고 있다'는 기고문을 게재한 바 있다. 이 기고문은 높은 자살률의 책임을 정신의학과에 돌리고 있으며, 항우울제 처방률을 높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식으로 접근해 부적절하다는 게 의사회 입장이다.그동안 정신의학과의사회는 타 진료과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오는 것에 정면대응하지 않았지만, 최근 이 같은 움직임이 본격화해 더는 좌시할 수 없다는 설명이다. 또 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해당 기고문에 대한 반박문을 게재했다.정신질환자 지속치료 시범사업 확대개편에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 사업은 정신질환자 응급입원 및 급성기 입원치료, 퇴원 후 사례관리 및 낮병동 치료 등에서 환자가 지속적인 의료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이다. 구성은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 ▲낮병동 관리료 시범사업 등이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중에서 급성기 치료 활성화 시범사업, 병원기반 사례관리 시범사업에서 의원급 참여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정신의학과 개원가는 지금도 여러 차별적 규제로 위축돼 있는데 사업에서까지 배제된다면 생존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다. 이를 막기 위해 본사업 이전에 치료접근성이 높은 동네의원의 특성을 살린 개워가 입원실 모델 개발 및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설명이다.심평원 우울증 분석심사에 대한 우려도 있었다. 우울증은 타 질환보다 환자유형 및 치료형태가 다양한 특수성이 있는데 분석심사는 이를 획일적으로 통제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로 인해 여러 임상현장에서 적극적 진료가 위축돼 국민건강에 위해를 끼칠 것이라는 판단이다.이와 관련 신용선 보험이사는 "심평원 분석심사는 일부 의사단체의 반발이 나오는 내용으로 본회 역시 우려되는 부분이 많지만 의협 산하단체로서 대의원회 결정을 따른다는 입장"이라며 "다만 그 과정에서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의견들을 의협에 제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우리나라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그 원인과 실질적 해결책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왔다.실제 국민의힘 최영희 의원실에 따르면 우리나라 정신의학과 진료인원은 2017년 220만 명에서 지난해 300만 명으로 증가했다. 진료비 역시 6000억 원 올랐다. 이는 전 연령층에 공통적으로 일어난 현상으로 특히 20대 정신의학과 진료가 80% 이상 급증했다.또 지난 2분기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9년과 비교했을 때 우울증위험군이 5배 이상 높아졌다. 그동안 우울위험군은 여성 비중이 컸는데 이번 조사에서 남성 비중이 15.3%로 여성 18.6%와 비슷해져 남성 우울증이 크게 증가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영향으로 알콜사망자 역시 2020년, 전년 4694명 대비 10% 증가했다.정신의학과의사회는 고위험군에 특화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제 제기에만 그치는 단발성 조사가 아닌 원인을 해석할 수 있는 조사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진료 받는 환자 수가 늘어나는 것 자체를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현장을 전반적으로 짚는 대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것.정신의학과의사회는 이를 위해 자체적으로 의료기관·지역·특성별 현황 파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또 보건복지부 주도로 정신건강관련 데이터의 통합적 해석을 위한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둔화, 불황기가 우울증에 악영향을 끼치고 있어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비 보조사업 등으로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와 함께 늘어나는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의학과 의원이 상호 협력할 방안이 마련돼야 하며 정신질환 국가책임제에 대한 명확한 방향성 적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조근호 보험이사는 "우울증 진료환자가 증가세지만 그 자체를 문제로 인식해선 안 된다. 이는 그동안 접근성이 떨어졌던 정신의학과 문턱이 낮아지면서 진료를 받기 시작한 환자들이 늘어났다는 뜻이다"라며 "이제서야 의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보게 된 것으로 현장이 이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전했다.비대면진료,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분별하게 확장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한 우려도 나왔다. 정신의학의사회는 이에 대응하기 위해 진료환경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비대면진료에 대한 찬성·반대 문제를 넘어 우려스러운 부분을 금지하고 추진 가능한 범위를 정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위원장을 맡은 이상민 부회장은 "의협이 비대면진료를 추진한다는 의사를 표명했지만 여러 의사단체에서 우려를 표하고 있다"며 "본회 역시 외국 사례를 보면 비대면진료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 있을지 우려스럽긴 하다"고 전했다.이어 "분명한 것은 비대면진료는 대면진료의 보조적인 형태로 초진이 아닌 재진으로만 시행해야 한다. 특히 일본과 미국은 재진이라고 해도 3~6개월 단위로 대면진료를 진행하도록 하고 있다"며 "디지털치료제 진단·판독 시스템 역시 정부의 보수적인 수가정책으로 개원가에 이익이 될 것 같지는 않다. 다만 보조 인력의 노동을 줄여줄 수 있기 때문에 활동보고서 등으로 정책의견을 제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한편, 이날 열린 정신의학의사회 정기총회에서 13대 김동욱 회장이 단일 후보로 나서 14대 회장에 재당선됐다.김 회장은 "20대 우울증 환자가 급증하고 있는데 이런 환자들은 정보가 많아도 진료를 위해 취업, 군대, 보험 등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이 때문에 이런 환자들이 실질적으로 치료에 접근하기 어려운데 이를 해소할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환자가 늘었으니 의약품을 많이 쓰면 된다는 접근법은 표면적이다. 의사회 차원에서 관련 원인을 심층적으로 파악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2022-08-22 05:10:00병·의원

NMC "청장년층 자살, 정부의 대책 마련 절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은 26일 원내 대강당에서 ‘자살과 흡연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자살예방협회 하규섭 회장(서울의대 정신과 교수)은 “자살 사망률이 1위인 원인은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 사회취약 계층의 복지체계 부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며 “자살예방정책 실현을 위한 법적 기반 조성과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체계적 교육이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과 오강섭 교수는 “많은 자살사망자가 정신질환을 하나 이상 갖고 있다”며 “정신질환을 조기에 발견해 적극적인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을지병원 정신과 조근호 교수는 “청장년층 흡연자는 비흡연자에 비해 우울증이 자주 발생하며, 흡연을 하는 우울증 환자의 자살시도 발생률이 높다”면서 "흡연이 감정, 충동성, 공격성 등 자살과 관련된 심리상태를 악화시키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인자살과 관련, 서울성모병원 정신과 김대진 교수가 ”60대 이상의 자살률이 20대의 자살률보다 7배나 높으며 인구 고령화로 노인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예방적 차원에서 노인 금연운동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행사를 주관한 박재갑 원장은 “우리나라 자살률은 OECD 1위로 평균 자살율보다 3배나 많으며, 한국인 사망질환 4위를 점하고 있다"면서 "청장년층이 흡연으로 인해 자살 피해자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절실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2010-10-28 08:52:50병·의원

국립중앙의료원 "담배는 독극물 마약"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중앙의료원(원장 박재갑)은 20일 원내 대강당에서 '국민 5대 사망원인과 흡연’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이날 연자인 국립암센터 이진수 원장은 “국민 네 명 중 한 명을 죽음으로 몰아내는 암의 경우 흡연이 미치는 해악은 일일이 나열하기 힘들 정도”라면서 "폐암만 해도 환자의 90%가 흡연자며 비흡연자에 비해 치명적인 암으로 꼽히는 췌장암 발생은 1~5.4배, 후두암은 무려 6.5배“라고 설명했다. 뇌혈관질환과 관련 서울의대 신경과 윤병우 교수는 “뇌졸중 위험을 높이는데 위험성은 흡연량이 많을수록 증가하고 간접흡연도 뇌졸중 발생율을 높인다” 면서 “다행히 금연 후 5년이 지나면 뇌졸중 위험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된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심장내과 정남식 교수는 “흡연을 하면 15분 후부터 혈관 수축으로 2~6시간 동안 혈압이 증가하며 6시간이 지나야 혈압이 정상으로 돌아온다”며 흡연에 따른 심장질환의 위험성을 설명했다. 서울의대 내분비내과 박경수 교수는 “흡연자의 당뇨병 발생율은 비흡연자 보다 2배 이상 높고 특히 당뇨병 환자가 흡연을 계속할 경우 만성 신부전, 당뇨병성 망막증, 말초 신경병 등의 합병증 발생율도 증가하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우리나라 남성 흡연율은 45%로 OECD국가 중 1위”라고 지적했다. 을지의대 정신과 조근호 교수는 “흡연은 감정, 충동성, 공격성 등 자살과 관련된 심리상태를 악화시키며 권련에 포함된 니코틴이 이러한 변화를 야기한다”며 "결과적으로 니코틴은 충동성과 공격성을 증가시키는 심리적인 독약”이라고 강조했다. 심포지엄을 주관한 박재갑 원장은 “담배는 대마초보다 더 독한 마약이며 실제 중독성은 아편 정도다. 한 마디로 정의하면 담배는 독극물 마약"이라면서 "흡연의 해악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정부가 금연을 위해 실질적인 조치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2010-07-21 08:59:31병·의원

사무장병원에 면허대여 의사 불구속기소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이른바 '사무장 병원'을 차린 뒤 브로커를 통해 가짜 환자를 유치하고 거액의 치료비와 보험금을 가로챈 일당이 적발됐다. 경남 마산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던 김모씨(48)는 지난해 6월 자신의 건물 2∼3층에 102개의 병상을 가진 D병원을 개설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매달 1000만원을 주는 조건으로 의사 이모씨(36)를 병원장으로 고용했다. 무자격자가 의사를 명목상의 병원장으로 내세워 개설한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었다. 김씨는 이어 환자 일인당 5∼10만원을 주고 박모씨 등 브로커 2명으로부터 가짜 환자 246명을 공급받는 등 모두 662명의 가짜 환자를 입원시켰다. 김씨는 가짜 환자의 입원확인서와 진단서 등을 발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요양급여 등의 명목으로 모두 15억여원을 받아 가로챘다. 또 미리 보험에 가입하고 입원한 가짜 환자들은 보험회사로부터 10억여원의 보험금을 타냈다. 사무장병원과 가짜 환자가 짜고 의료비와 보험금을 챙긴 것이었다. 정부합동보험범죄전담대책반(반장 서울중앙지검 백기봉 형사4부장)은 이같은 혐의로 김씨 등 4명을 구속기소하고, 의사 이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수사 결과 이들은 브로커들의 지인이거나 노숙자였던 가짜 환자들이 등산이나 이사를 하다 목 또는 허리를 다쳐서 입원한 것처럼 꾸민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실제로 입원하지 않았던 가짜 환자들을 평균 3주 동안 입원시킨 것으로 속여 환자 일인당 건강보험요양급여 233만원, 보험금은 258만원을 가로챈 것으로 나타났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2010-07-12 08:57:45병·의원

타미플루 처방전 허위발급 의사들 약식기소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일부 의사들이 다국적기업 등을 상대로 신종플루 치료약인 타미플루의 처방전을 허위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이같은 혐의로 정모씨 등 의사 7명과 허위 처방전을 발급받은 한국노바티스 등 3개 회사 임직원 5명을 각각 벌금 200만원에서 7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07년 1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다국적기업 등 20여개 업체에 회사 직원들 이름으로 100장에서 최고 2천여장의 타미플루 처방전을 허위발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기업들이 이같은 수법으로 사들인 타미플루는 모두 7200여명 분이었고, 이 가운데 한국HSBC와 한국노바티스가 전체 허위 처방전의 80% 이상을 발급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 기업들은 신종플루가 크게 유행할 것에 대비해 직원과 그 가족들이 사용할 약을 확보한다는 이유로 사재기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다. 메디칼타임즈제휴사/CBS 노컷뉴스 조근호 기자
2010-03-26 10:19:00병·의원

페놀 든 약물로 얼굴 미용성형, 의사 2명 기소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독성물질인 페놀이 함유된 약물을 이용해 얼굴피부 미용성형수술을 하다 얼굴 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 혐의로 의사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미혼여성인 김모(40)씨는 서울 강남의 한 유명 피부과 의원에서 기미 제거를 위한 시술을 세 차례에 걸쳐 받았으나 남은 것은 얼굴 60%에 이르는 화상이었다. 이모(50)씨도 이 병원에서 미용성형수술을 받았으나 얼굴 80%에 화상을 입었고, 눈꺼풀이 말려 올라가는 부작용이 나타나 별도의 피부이식수술을 받았다. 이처럼 이 병원에서 얼굴피부 미용성형수술을 받은 뒤 화상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 피해여성은 모두 10명에 이르고 있다. 이들이 받은 시술은 이른바 '심부피부재생술'이라 불리는 것으로 화학약품을 이용해 기미나 여드름 등을 제거하는 것이었다. 그런데 이 병원에서 사용한 약품은 독성물질인 페놀을 함유한 것으로 임상실험을 통한 그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것이었다. 특히 피해자들은 이 약품에 페놀이 들어있고 따라서 위험할 수도 있다는 사전설명을 전혀 듣지 못했으며, 심지어 의사들조차 구체적인 성분을 모른 채 시술을 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3일 이처럼 검증되지 않은 약물을 이용해 시술을 함으로써 부작용을 유발한 이 병원 의사 A씨 등 두 명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화약약품을 이용한 시술의 경우 약물이 피부 아래 깊숙이 도달할수록 효과가 증가하는 반면 그 부작용의 발생 가능성도 크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2009-08-03 10:45:56정책

김수경 우리들재단 이사장 '탈세혐의' 조사

메디칼타임즈=메디게이트뉴스 기자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는 거액의 탈세 혐의로 국세청이 고발한 우리들재단 김수경 이사장을 26일 소환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김 이사장을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혐의를 확인하고, 계열사 인수합병 과정에 문제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국세청은 지난해 11월 우리들생명과학 등 우리들재단 3개 계열사가 모두 38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가 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김 이사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척추디스크 수술을 했던 이상호 우리들병원그룹 이사장의 부인이다. 메디칼타임즈 제휴사/CBS사회부 조근호 기자 chokeunho21@cbs.co.kr
2009-02-26 14:25:07제약·바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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