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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간]고흐와 추억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남들의 시선에 좋아보일 법한 성격, 직업 등으로 살아가기를 종용당하는 요즘 이를 의식하지 않고 가장 나답게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충청도에서 정신과 전문의로 활동하고 있는 김태 원장이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현대사회에서 살아가는 법을 만화로 그려냈다. 이야기를 듣고 만화를 그려낸 사람은 김태 원장의 딸인데 아버지가 풀어내려는 인간심리를 단순하면서도 함축적 이미지로 잘 그려내 몰입감을 높인다.이 책은 김태 원장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를 각색했다. 과거 의대에서 공부하는 과정에서 만난 사람  중 남을 위해 살아가는 성향을 보이는 사람을 주목했고,  자신이 배운 정신의학적 지식을 접목해 진정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아가고, 건강한 정신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답을 내어준다.등장하는 인물은 두사람이다. 사람들 사이에서 자신의 어두운 내면은 숨긴 채 일부러 활달한 척 살아가는 T, 부모가 정해준 대로의 인생만 살아가다가 자신의 원래 뜻과 충돌하여 마음이 병들어버린 Y로, 주인공은 이들의 정신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에서부터 출발하여, 진정한 삶에 대한 자신만의 철학을 제시하며 위로와 상담의 말을 건넨다.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을 하며 자신의 진짜 성격을 감추기도 한다. 여기에 피로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때로 사회에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어떻게 표현하며 살아가야 할지 고민한다. 보다 적극적으로 진정한 자기자신의 모습을 찾아 나서는 T를 통해 독자들은 간접적으로 그 과정을 경험할 수 있고, 또한 자신의 근본적인 모습을 찾음과 동시에 어떻게 현실과 절충하여 가장 이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 스스로 터득할 수 있게끔 한다. Y라는 인물 또한 부모의 기대를 의식해 자신이 원하는대로 살아오지 못한 인물이다. 직업의 선택, 결혼 등 수많은 이들의 공통된 인생의 숙제에 대해 고민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좀 더 밀접해있는 인물이다. 사람은 정해진 답 없이 각자의 길을 추구하면 되는 것 아니냐며 묻는 그녀에게 주인공은 때로는 모방을 통해 인생의 가치와 지혜를 얻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워낙 다양한 사람들이 있고 욕망 또한 다양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근본적이며 공통된 욕망은 다른 가치있는 것을 모방함으로써 근본적인 삶의 의미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이다.이 책은 현실에서 여러가지 감정에 치여도 정신과 의사의 특별한 경험을 통해, 새로운 시선으로 세상을 보도록 안내한다. 자칫 지루할 수도 있는 이야기를 그래픽노블이라는 장르로 어린이들도 쉽게 읽을 수 있게 풀어내었다. 작가가 자기고백을 하듯 담담하게 서술한 문체는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전해주며, 깔끔하고 군더더기없는 일러스트는 캐릭터들의 표정과 감정이 생생하게 그려져 더욱 몰입감을 높인다. 읽고 나면 자신이 가진 마음의 고통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고, 안정과 위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023-05-26 10:21:57병·의원

와이브레인, 상급종합병원 3곳에 우울증 전자약 도입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와이브레인(대표 이기원)은 처방용 우울증 전자약인 마인드스팀이 마침내 상급종합병원에 본격 도입된다고 28일 밝혔다. 대상 병원은 고대안산병원과 인천성모병원, 충북대병원 세 곳이다. 마인드스팀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시판허가 후 올 6월 보건복지부 신의료기술 유예 대상 선정 및 비급여 고시를 받아 국내 정신과의원을 중심으로 도입돼 처방이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 비급여 고시 이후 5개월만에 약 7000건이 넘는 처방이 이뤄진 상태다.도입 병원도 늘고 있는 추세다. 마인드스팀은 현재까지 전국 총 52 곳의 의료기관에 도입되고 있다. 해당 의료기관은 의원급 40 곳, 정신병원 6곳, 종합병원 3곳, 상급종합병원 3곳이다.마음담은정신건강의학과의원 박준경원장은 "5년간 우울증 치료를 받아왔던 20대 여성환자의 경우 약물 부작용을 호소하여 항우울제를 감량하고 마인드스팀을 병행해 3주가량 치료한 결과 증상이 두드러지게 호전됐다"며 "기존 항우울증제에 부작용이 있거나 항우울증제 사용에 두려움을 느끼는 환자들에게 관심이 높고 효과도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와이브레인 이기원 대표는 "올 6월 비급여 고시 이후 마인드스팀은 전국의 의원급 정신건강의학과를 중심으로 발빠르게 도입이 됐으며 최근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도 도입 관련 문의가 많다"며 "이번 상급종합병원 정신과에 입점을 계기로 전국 정신과 병원 내 도입이 본격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2022-11-28 11:29:45의료기기·AI

동화약품 제정 '윤도준 의학상에 김임 원장 수상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동화약품은 대한신경정신의학회가 공동제정한 제 7회 '윤도준 의학상' 수상자로 김임 김임신경정신과의원장을 선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임신경정신과의원 김임 원장김임 원장은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의료 취약 지역 감염예방사업 및 의료봉사, 정신건강 치유에 기여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수상자로 추대됐다.김 원장은 1964년 의료봉사 동아리에서 무의촌 의료봉사를 시작으로 55년간 봉사활동을 이어왔다. 초기에는 기생충 박멸 사업과 화장실 개량, 손 씻기 운동 등 감염 예방 및 위생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전념했다. 의대 본과 고학년부터 국내 농어촌 및 오지, 낙도를 찾아 의료 혜택을 전했으며, 이에 더해 의료 기반이 부족한 동남아시아, 동북아시아, 아프리카 등 해외 다수 국가를 방문해 감염예방 활동과 의료봉사, 정신건강 강좌를 이어갔다.더불어 1972년부터 40년 넘는 시간 동안 뇌전증 환자의 치료 및 복지를 위한 단체인 '장미회'에 몸담아 지역사회의 뇌전증 환자들을 무료 진료했다. 1985년부터는 성폭력, 학교 폭력, 가정 폭력 등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들의 정신건강 치료를 돕고, 자살, 중독, 스트레스, 부부와 자녀 소통 문제, 위기관리 등을 주제로 정신건강 강의와 개인 및 집단치료를 꾸준히 전개했다. 이외에 생명의 전화, 가정폭력상담소, 가정법률상담소, 이웃사랑의사회 등의 사회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다.김임 원장은 "지난 55년은 의술로 섬김과 나눔을 실천할 수 있음에 감사한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의사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사랑과 희망을 전하며 소임을 다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한편,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은 국내 정신 의학의 발전에 기여한 회원의 공을 기리고자 지난 2016년 신경정신의학회와 함께 '윤도준 의학상'을 제정했다. 윤도준 회장은 경희의대 정신과 과장, 신경정신과학교실 주임교수를 역임했으며, 한국제약협회 부이사장,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사장, 대한신경정신의학회 학술부장, 대한생물정신의학회 총무이사, 대한정신분열병학회 총무이사를 지낸바 있다. 현재는 서울상공회의소 부회장으로 활동 중이다.
2022-04-08 18:13:30제약·바이오
현장

대규모 재개발 호재 '들썩' 영통지구 개원 입지는?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수원시 매탄동 영통1, 2구역은 재개발 및 재건축을 한창 준비 중인 상황이다. 내년 1월 '특례시'로의 대대적 변화를 앞두고 있는 수원 지역. '광역시'에 준하는 행정 및 재정적 권한을 부여받는 새로운 지방행정체계로 변모하고 있다. 인구 120만명 수준을 유지 중인 수원의 행정구역은 크게 영통구를 비롯한 권선구, 장안구, 팔달구 4개 구로 이뤄졌다. 이 가운데 영통구는 인구 37만여 명으로, 수원 지역에서는 권선구와 함께 인구 분포가 가장 높은 상황이다. 메디칼타임즈는 최근 대규모 재개발 및 재건축, 신규 철도망 개설 등 변화 호재가 끊이질 않는 영통지구 일대를 찾아, 주목할 만한 신규 개원입지를 돌아봤다. 무엇보다 지난 2000년대 총 2만2000세대 규모의 신도시급 입주를 마무리한 영통지구는, 학군과 주변 상권 인프라 구축까지 안정권에 접어들었다. 최근엔 변화의 바람이 거세졌다. 판교 IT 밸리를 필두로 수원과 용인, 화성, 평택을 잇는 이른바 'K-반도체 벨트'로 불리우는 정부의 경기도 동남권 반도체 투자계획 발표가 잇따라 터져 나온 것. 더불어 삼성전자 본사가 위치한 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일대는 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을 예고함에 따라 변화의 흐름을 준비하는 분위기다. 구매탄시장 인근 재개발 구역 거리 모습. 일단, 재개발과 재건축이 계획 잡힌 영통 지역은 매탄동에 위치해 바로 위쪽으로는 광교 신도시를, 수원시청역을 아랫쪽에 두고 있었다. 또한 차량 이동시 10분 내외로, 양옆에는 가톨릭대 성빈센트병원과 아주대병원이 자리잡았다. 주목할 점은, 향후 5년내 주거지역을 비롯한 대대적인 교통개발 계획을 확정했다는 대목. 실제 현재 조합설립인가를 끝마치고 재개발로 진행되는 영통 1구역(수원시 영통구 매탄동 173-50번지 일원)의 경우엔, 계획에 따라 999세대 규모의 주거지역이 건축될 예정이다. SK건설과 대우건설이 시공사로 참여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하 2층~지상 29층의 고층 아파트가 들어서는 것. 입지상 1구역 주변으로는 8차선 대로변으로 이어지는 아주대삼거리까지가 약 400m로, 도보 5~6분 정도가 걸렸다. 중부대로 8차선 메인 도로변으로는 복합빌딩에 대부분의 진료과들이 입점을 끝마친 상황이다. 이에 더해 교통 편의성도 높아진다. 지역 인근으로는 인덕원과 동탄을 잇는 '인동선' 전철이 들어서면서 '아주대삼거리역(가칭)' 신설을 확정한 상태다. 특히 2026년 개통 예정인 인동선 신설과 동시에, 1구역 재개발 아파트 준공도 같은 해에 계획이 잡혀 있다. 따라서 주변 상권 변화에도 폭발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바라보는 눈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이미 2018년 조합설립인가를 끝냈고 올 11월 사업시행인가를 앞두고 있다"며 "도보 이동이 수월한 근접 역세권지역으로 가치 상승에 기대감이 커서 병의원 입점 문의도 간간이 온다"고 동향을 전했다. 병의원 임대를 내건 일부 메디칼빌딩의 모습도 목격된다. 2000년 중후반에 완공한 매탄힐스테이트 및 래미안 노블 클래스 등 대단지 아파트를 지나, 대로변을 따라서는 메디칼빌딩들이 상당수 눈에 띄였다. 8차선 중부대로를 사이에 두고 빼곡히 위치한 복합빌딩에는 건강검진 전문 병원을 비롯한 내과, 이비인후과, 정신과, 치과, 소아청소년과, 마취통증의학과 등 대부분의 진료과들이 층별로 자리잡은 것. 대부분 건물 1층에는 약국과 3층부터 7~8층까지는 의료기관이 가득 메운 상태로, 중심상권 건물별로 안과와 피부과, 정형외과, 신경외과가 모두 입점을 끝마쳤다. 내과계 의원들의 경우 소화기 내시경센터나 종합검진, 호흡기 전문 클리닉 등 검진 항목을 특화해 내걸고 있었다. 복합빌딩내 공인중개사는 "병의원 입점이 가능한 중부대로 방면 매탄시장 인근 유동인구가 많은 고층 상가지역의 월임대료는 보증금 4000만~5000만원 수준으로 월세는 평균 350만원 정도"라고 귀띔했다. 현재 대로변 일반 상가의 경우엔, 월세 조정이 어느정도 가능하다고도 했다. 매탄동 일대 여성과 전문 진료 및 한방 교통사고 전문 클리닉, 청소년 정신상담 전문 정신과의원이 개원해 있다. 남쪽으로 도보 10분거리에 위치한 재건축이 예정된 영통 2구역(주공아파트) 역시, 총 세대수 4000세대의 대규모 아타트 단지가 들어설 계획이다. 한 부동산 관계자는 "현재 GS건설과 현대산업개발에서 컨소시엄 시공으로 참여해 사업시행인가를 끝마쳤다"며 "이 지역에선 인동선역 등 개발 호재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향후 상권개발에도 대장지역으로 관심이 높다"고 전했다. 병의원 컨설팅 업체 관계자는 "수원의 경우 청소년 정신질환 조기 발견 프로젝트로 '경기도 마음건강 케어 2020' 사업을 진행 중인 상황"이라면서 "현재 수원 지역에 청소년 인구 증가 대비 소아정신과 전문의가 부족해 정신건강의학과 중 소아정신과와 상담심리센터 등 개원시 성공 비율이 높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조언했다.
2021-07-05 05:45:58병·의원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 개편...위원장 염호기 교수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의협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조직 개편을 끝마쳤다.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염호기 교수를 전문위원회 위원장으로 위촉해, 9개 소위원회에는 의학회 추천을 받은 전문위원들로 꾸려진다. 의협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조직도. 최근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코로나19 장기화 여파에 직역별 전문가적 대응을 위한 전문위원회의 개편 운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백신 및 치료제 개발과 의료기관의 대책 마련, 지역사회 감염 확산방지 등 주요 이슈를 다루게 된다. 특히 전문위원회를 통해 ▲감염병 위기상황 속 국민과 정부, 의료인을 위한 과학적이고 학술적인 제언 ▲코로나19 감염관리 및 국가 방역체계 수립을 위한 전문가 의견 제시 ▲주기적 감염병 발생 및 유행을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대응방안 마련 등의 역할을 수행할 계획. 전문위원회에는 현 집행부 의협 정책이사를 맡은 염호기 위원장(인제의대 서울백병원 호흡기내과 )을 필두로 의협 의무이사인 민양기 총괄간사(한림대 강남성심병원 신경과)를 선임했다. 또 9개 소위원회는 비약물위원회 및 진단, 치료, 백신, 방역검역,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중환자, 홍보 등으로 구분했으며 소위원회별 위원장 및 간사를 두게 된다. 현재 전문위원으로는 송성용 의협 의무이사(송정신과의원)와 유태호 대한개원의협의회 학술이사(서울유가정의학과의원)를 비롯 대한의학회에 나머지 전문위원 추천을 의뢰한 상황이다. 의협은 "의료계 각 직역을 아우르는 전문가적 대응을 위해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를 개편해 운영할 예정"이라면서 "전문가단체로서 공중보건위기 상황 속 감염병 대응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의협은 40대 집행부에서도 지난 2020년 1월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책 TF를 구성하고, 3월 2일 코로나19 대책본부 및 전문위원회를 별도 편성해 운영한 바 있다. 한편 의협은 코로나19 대책 전문위원회 조직 개편에 이어, 이슈가 되고 있는 불법 PA 인력 운영과 관련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 인선도 끝냈다. 앞서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 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을 위해 정관 제39조 제2항에 의거 특별위원회 구성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각 산하단체 위원 추천을 통해 구성한 해당 특별위원회에서는 의료행위별 업무범위 기준 마련과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에 대한 의료자문 및 대응 등의 역할을 이행할 예정이다. 박명하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진우 대한의학회 부회장(세브란스병원 정형외과)과 한재민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원자력병원 외과)이 부위원장으로 위촉됐다. 이외 간사직에는 김경화 의협 기획이사(신촌재활의학과의원) 및 이상운 의협 부회장(일산중심재활병원) 포함 15명의 위원으로 조직됐다.
2021-06-04 05:45:55병·의원

의협 회원 민원처리반 창설...책임 부회장제 인선 마무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책임부회장제'를 선언한 이필수 의협 집행부가 41대 집행부의 추가 인선을 마무리하고, 회원 권익보호위원회 구성까지 완료했다. 신속한 회원 민원 해결을 취지로 꾸려진 권익보호위원회에는 ▲박진규 의협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이현미 총무이사 ▲박종혁 의무이사가 간사로 위촉됐다.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가 제3차 상임이사회를 열어 '(가칭)회원권익보호위원회'를 구성하고, 41대 집행부에 부회장과 상임이사를 추가로 임명했다. 해당 위원회는 이필수 회장의 회원 고충처리와 관련 선거 공약에 따른 이행 안건으로, 지난 11일 개최된 제3차 상임이사회 의결을 거쳐 진행됐다. 이에 따라 위원회 간사진을 포함한 총 12명의 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에는 '회원권익보호위원회 지부'를 두기로 결정했다. 의협은 "회원권익보호위원회는 회원의 다양한 민원과 애로사항에 대한 신속한 해결 등을 통해 회원권익을 보호하고 실질적인 대응 프로세스 등을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분명히 밝혔다. 위원회에는 ▲박용언 기획이사를 비롯한 ▲박준일 보험이사, ▲김종민 보험이사, ▲전성훈 법제이사, ▲백창현 재무이사, ▲송성용 의무이사,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 ▲한재민 정책이사, ▲임진수 정책이사 등 9명의 위원이 참여한다. 이 밖에 16개 시도의사회 지부 위원장들은 차후 결정될 예정이다. 한편 제41대 집행부 부회장 및 상임이사도 추가 인선을 끝마쳤다. 앞서 의협 임원(부회장 및 상임이사)의 수를 증원하는 정관 개정안(제10조)은, 지난 14일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이뤄졌다. 먼저 부회장직에는 3명이 추가로 임명됐다. 박진규 부회장(PMC박병원), 김봉천 부회장(김봉천 정형외과의원), 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등이다. 더불어 상임이사진에는 정찬후 기획이사(제이에프피부과의원) 및 오승준 학술이사(경희대병원), 송성용 의무이사(송신경정신과의원), 이로운 홍보이사 겸 부대변인(인하대병원), 염호기 정책이사(서울대백병원), 김호중 정책이사(순천향의대 부천병원) 등 6명이 41대 집행부에 합류했다. 이번 상임이사회에서는 이필수 회장의 선거공약에 포함된 부회장에게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는 '책임 부회장제'를 최종 의결했다. 이에 따라 ▲기획(김봉천 부회장·김봉천정형외과의원) ▲보험정책(이상운 부회장·대한지역병원협의회 의장) ▲법제(박명하 부회장·서울특별시의사회장) ▲재무(이우석 부회장·경상북도의사회장) ▲의무(박진규 부회장·대한신경외과의사회장) ▲학술(박정율 부회장·대한의학회 부회장) ▲사회참여(윤석완 부회장·한국여자의사회장) ▲홍보·공보(김태진 부회장·부산광역시의사회장) ▲대외협력(이무열 부회장·중앙의대 교수) ▲총무·국제협력(이정근 상근부회장) 등이 업무를 나눠 맡게 됐다.
2021-05-20 19:05:36병·의원

정신과 적정성평가 1등급 80곳…정신병원 6곳·의원 3곳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건강 입원영역 첫 적정성 평가에서 전국 80개 의료기관이 1등급을 받았다.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20일 제1차 정신건강 입원영역 적정성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평가는 정신 및 행동장애로 정신건강의학과에 입원한 건강보험 환자를 진료한 전국 455개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9년 8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입원진료분(6개월)을 평가했다. 정선건강 입원영역 첫 적정성평가 결과. 평가내용은 입·퇴원 시 기능평가 시행률, 입원 중 정신증상 또는 이상반응 평가 시행률, 정신요법(개인정신치료) 실시 횟수, 재원환자 입원 일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 병동 방문율 등 총 8개 지표이다. 이중 정신질환자 대상 기능평가는 입원 시 치료계획 수립 및 퇴원 시 치료결과 평가를 위한 선별검사로 입원 시 시행률은 62.4%, 퇴원 시 시행률은 60.3%로 나타났다. 정신증상 평가는 입원치료 경과 확인 및 계획 변경을, 이상반응 평가는 정신질환자가 복용하는 향정신병약물 관련 이상반응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로 조현병 환자의 입원 중 시행률은 35.6%를 보였다. 재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135일, 퇴원환자 입원 일수 중앙값은 28일, 퇴원 후속 치료 연계 및 지역사회 복귀 유도를 위해 평가는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 또는 낮 병동 방문율은 66.7%이다. 평가결과, 종합점수 평균은 61.7점이며 1등급 기관은 80개이다. 2등급 89개. 3등급 이하 246개이다. 1등급 의료기관 중 정신병원은 더블유진병원과 루카스병원, 아산병원, 동래나눔과행복병원, 괴정병원, 천주의성요한병원 등 6개이다. 의원급은 성모마음정신건강의학과의원과 푸른마음정신과의원, 서울희망정신건강의학과의원 등 3개이다. 적정성평가에서 1등급을 받은 80개 의료기관 전국 분포 현황. 평가 대상자 성별은 남성이 58.9%로 여성(41.1%)보다 1.4배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50대 19.7%, 60대 17.5%, 70대 이상 15.2% 등으로 분포했다. 상병별로는 조현병이 31.2%, 알코올 및 약물장애가 27.3%, 기분(정동)장애가 25.2%로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복지부 이상희 보험평가과장은 "정신건강 진료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신건강 서비스 수준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심사평가원 조미현 평가실장은 "적정성 평가가 정신건강 입원서비스의 효과적인 치료 및 퇴원 후 지속적 관리 나아가 치료경과와 중증도 등에 따른 맞춤형 치료환경 조성에 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현재 2주기 2차 평가(2021년 1~6월 입원진료분)를 진행 중인 상황이다.
2021-05-20 12:00:58정책

"공격성 띤 정신질환자, 의사는 척 보면 압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 경기도 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원장은 최근 의사회 사무국에 연락해 도움을 요청했다. 공격적인 환자가 있어 경찰에 알려 입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막상 입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 이 환자가 또다시 외래를 찾고 있어 혹시라도 폭력적인 상황이 벌어질까 두렵다는 내용이었다. 부산에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 피습으로 사망했다는 소식을 들은 후였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신임 회장(52, 가람신경정신과의원)은 의사들이 환자의 폭행에서 안도하고 진료를 하기 위해서는 공격 성향을 띤 정신질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신임회장은 9월부터 2년의 임기를 시작했다. 김 회장은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의사회에 도움을 요청했던 원장에게는 해당 지역에서 환자를 입원시킬 수 있는 병원 리스트를 안내했다"며 "같은 상황이 닥쳤을 때 의사 혼자서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까 전전긍긍하는 게 아니라 경찰, 입원실 연계 가능 병원으로 이어지는 과정이 시스템적으로 자리잡혀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 임세원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가 환자의 흉기에 숨진 후 비슷한 사건을 막기 위한 보호책이 나왔지만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다. 실제 환자 안전을 위해 보안 인력과 장비를 설치하고 의료인을 폭행해 상해, 중상해를 입히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면 처벌을 강화하게 하는 법이 만들어졌다. 100병상 이상 병원은 보안인력 의무 배치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기 위해 '안전관리료'가 책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이후에도 진료실에서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김동욱 회장은 "최근 부산에서 정신과 의사 피살 사건 후 개원가에 비상벨을 설치하고 의원을 경찰 순찰구역에 포함시킨다는 대책이 나왔지만 미온적인 방편일 뿐"이라며 "결국에는 정신건강복지법의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신과 의사라면 공격성이나 충동성이 강한 환자를 알 수 있다"라며 "현행법은 이런 성향이 심한 환자가 입원을 하지 않고 통원치료를 할 수밖에 없도록 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최근 부산에서 환자에게 피살을 당한 원장도 분명 이 환자의 공격성을 인지하고 위험하겠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에 퇴원을 결정했고, 화를 부르는 결과로 이어졌다는 게 김 회장의 설명이다. 그는 "공격성이 짙은 환자가 퇴원 후에도 치료를 지속할 수 있는 환경이 필요한데 지금은 치료를 자율에 맡기고 있다. 정신질환자가 모여서 지내는 그룹홈도 없어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어 "꼭 병원이 아니더라도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특정 센터나 시설 등 중간단계가 필요하다"며 "정신건강의학과 분야에서는 그런 단계에서 역할을 할 수 있는 게 공공의료라고 할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제도적 변화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긍정적인 부분은 최근 복수차관제 도입으로 보건 담당의 2차관이 신설되면서 산하에 '정신건강'을 관리하는 부서가 따로 생겼다는 것. 그는 "정신건강복지법 이후 정신건강 분야의 허점이 많이 노출됐는데 별도의 부서가 생겨 기대하고 있다"라며 "학회와 함께 정신과 의사 피부에 와닿는 정책을 만들기 위해 목소리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이달부터 임기를 시작한 김 신임 회장은 지난 8월 한 달 동안 있었던 일련의 투쟁 과정을 지켜보면서 전공의 등 젊은의사를 끌어안기 위한 계획도 갖고 있다. 그는 "과거 젊은 의사들은 교육, 수련, 수가에만 관심을 갖고 매진해왔는데 지금은 의료정책에 눈을 떴다. 발전 가능성이 크다"라며 "의사회 연수교육도 전공의에게는 무료로 개방하고 지역 전공의와 개원의 모임도 하면서 좋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0-09-14 05:45:50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임 회장에 김동욱 부회장 선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신임회장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지난달 23일 열린 정기총회에서 13기 회장에 김동욱 부회장(52, 가람신경정신과의원)이 만장일치로 선출됐다고 1일 밝혔다. 임기는 9월부터 2년이다. 김 신임 회장은 1992년 순천향의대를 졸업했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에서 보험이사, 총무이사, 부회장을 역임했고 신경정신의학회 남서지부 회장, 개원정보이사를 지냈다. 김 신임 회장은 소통을 약속했다. 그는 "정신건강의학과 의원 모습이 다양해지고 있다"라며 "최근 5년 사이 개원한 의원이 전체의 30~40%를 차지하면서 세대별 의원 간에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세대와 지역을 어우를 수 있는 지혜를 갖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현 정부의 잘못된 4대악 의료정책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미래를 위해 반드시 올바른 목소리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0-09-01 17:09:02병·의원
초점

정신병원을 ‘의원’으로 속일 수 밖에 없던 한 의사의 사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정신건강의학과 '의원'으로 신고하고 병원급 시설을 운영하며 환자를 진료한 의사 J원장. 행정기관은 J원장이 정신건강보건법에 명시하고 있는 시설기준을 위반하고 초과 병상을 운용했다며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강보험공단은 이를 근거로 30억여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을 내렸다. J원장은 건보공단 처분에 불복하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렇게 시작된 건보공단과 J원장의 법적 다툼은 2년여에 걸쳐 이뤄졌다. 1심과 2심 재판부는 건보공단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최근 대법원인 제동을 걸고 파기환송했다. J원장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명백하지만 환자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기 때문에 부당청구라고 볼 수 없다고 본 것이다. J원장은 정신과의원 개설 신고 후 병상을 초과 운영했다. 자료사진.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계없음. 30억원 환수당할 뻔한 J원장. 그에게 무슨 일이? 건보공단과 지루한 법적 다툼까지 벌였던 J원장에게는 도대체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병원급 시설을 갖추고도 의원이라고 신고하고 환자를 진료할 수밖에 없었던 의사의 사연은 200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J원장은 200병상 규모의 정신병원을 열기 위해 의정부 A빌딩에 두 개 층을 임대해 관련 시설과 장비 등을 마련했다. 하지만 비슷한 시기 건물 지하에 유흥업소가 들어서면서 J원장 계획은 무산됐다. 유흥업소가 있는 건물에는 병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기 때문. J원장은 병원 오픈 준비를 이미 마친 상황이었다. 결국 관할 보건소에 병상수를 의원 기준(49병상)으로 축소 신고하고 환자를 진료했다. 개원 1년 후에는 두 개 층 중 한 층은 임대 계약을 해지했다. 건보공단은 2016년 초 J원장이 초과병상을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인지했고, 경찰에 고발까지했다. 경찰은 J원장이 2009년 6월부터 2016년 7월까지 초과 병상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했다고 판단했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검찰은 J원장에 대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건보공단은 건강보험법 57조 1항, 52조 1항을 적용해 J원장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요양급여비를 받았다며 30억9195만원 환수 처분을 내렸다. 건보공단은 입원 환자의 최초 입원 날짜를 기준으로 순번을 매겨 49병상을 초과해 입원한 건강보험 적용 환자를 부당청구 대상 환자로 선정해 환수액을 계산했다. 대법원, 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급여비 환수 행태 제동 J원장은 요양급여비 환수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1심과 2심 법원은 병상 기준을 어긴 상황에서 요양급여비를 청구한 것은 부당청구이기 때문에 J원장이 7년 동안 타간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J원장은 "정신의료기관 시설 장비 기준은 정신병원과 의원 사이 수가 차이를 반영한 것에 불과하다"라며 "허가 병상 수를 초과한 병상을 운영했더라도 환자에게 적절한 요양급여를 제공한 다음 급여비를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즉, 의원으로 신고해놓고 병원급 병상 수를 운영한 것은 맞지만 진료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수가만 놓고 봤을 때도 J원장은 병원급 시설을 갖춘 상황에서 의원급 수가를 받았다. 대법원의 시각은 달랐다. J원장의 손을 들어준 것. 1심과 2심에서 법리를 오해한 부분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J원장이 시설기준을 위반한 것은 사실이지만 의원을 운영하던 7년 동안 정신질환자를 진료한 것은 명백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정신의료기관이 정신보건법령에 있는 시설기준을 위반했더라도 건강보험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기준에 미달하거나 그 기준을 초과하는 등의 다른 사정이 없는 한 요양급여비 부당이득 징수 대상으로 보고 제재해야 할 정도의 공익상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정신과 의원 입원실 수를 초과해 요양급여를 제공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요양급여비를 수령하는 행위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의료기관 시설기준 위반, 진료 실질과 관계없다"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변호사 J원장의 법률 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법원이 '부당청구'에 대한 관점을 구체화 하고 있는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변호사는 "기존에는 시설기준을 위반한 상태에서 제공된 행위는 위법하기 때문에 환수하는 게 타당하다는 시각이었고 1심과 2심도 이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며 "대법원은 시설기준 위반이 요양급여 청구권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생각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설기준을 위반한 사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처벌하면 되지 요양급여 기준 위반으로확장해 요양급여비를 환수까지 할 필요가 없다"라고 덧붙였다. 정신의료기관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처벌 내용은 정신보건법에서 정하고 있으므로 J원장은 관련한 처벌만 받으면 된다는 것이다. 건보공단의 요양급여비 환수는 보다 신중해야 한다는 얘기다. 김 변호사는 "J원장은 초과 병상을 운영한 것 외에 급여기준을 미달하거나 초과한 진료는 없고 대법원이 이를 인정한 것"이라며 "나아가 의료법인 사무장병원도 의료기관 개설기준 위반이라 진료의 실질과는 관련이 없기 때문에 환수 처분은 비례원칙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앞으로 시설기준 위반 후 급여청구가 이뤄지는 일이 또 발생한다면 건보공단은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을까. 김 변호사는 "진료비 심사를 통해 진료의 실질이 없는 것에 대해 환수를 하는 것은 당연하다. 무면허 의료행위 후 청구가 이뤄진 급여비도 의료인이 진료해야 한다는 대원칙이 무너진 것이기 때문에 환수가 마땅하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이미 일어난 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으로 규제할 게 아니라 미래를 규제해야 한다"라며 "초과 병상 운영을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 현지조사 등을 통해 별도의 행정처분을 하는 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020-03-19 05:45:56정책

정신병원 종별 신설 통과…공공의대법 재상정 '물거품'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신의료기관들의 숙원사업인 요양병원 소속 정신병원의 별도 의료기관 종별 법제화에 청신호가 들어왔다. 국회의원 간 공방으로 보류된 공공의료대학 설립 제정법안은 김광수 의원의 재심의 간곡한 호소에도 불구하고 논의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위원장 기동민 의원)는 28일 오후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 모습. 의료법안은 요양병원 정의에서 정신병원을 제외시키는 조항 신설(대표 발의 남인순 의원)로 전날(27일) 심의에서 미비점과 정신건강복지법과 충돌로 사실상 보류됐다. 복지부는 하루 사이 수정안을 마련해 법안심사소위원회 여야 의원들을 설득시켰다. 수정 개정안 병원 유형에 정신병원을 신설하고, 시행일을 정신병원 신설에 따른 하위법령 정비를 위해 법 공포 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변경했다. 특히 종별 분리에 따라 정신병원을 의무인증에서 제외시켰으며, 기존 요양병원으로 개설 허가된 정신의료기관을 정신병원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문을 조정했다. 10월말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상 정신의료기관은 정신병원 144개소, 정신과의원 1148개소 그리고 종합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202개소, 병원 내 정신건강의학과 176개소 등 총 1670개소이다.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의료법안 심의에 앞서 전날 보류된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으로 정회 사태를 빚었다. 기동민 위원장은 "김광수 의원이 공공의료대학 설치법안 재심의를 요청했다"고 제안 설명을 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해진 법안 심의 의사일정과 무관한 재심의를 수용할 수 없다. 간사로부터 통보받은 바 없다"고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전주시 지역구인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대학 제정법 재심의를 호소했다. 전주시갑 지역구인 민주평화당 김광수 의원은 "공공의료 인력 확충과 지역 의료서비스 발전을 위한 중요한 법안이다. 올해 내 마지막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간곡히 부탁한다"고 호소하면서 "보건복지위원회 기존 관례에 비춰 보류 법안을 재심의했다"고 말했다. 다른 당 의원은 "김광수 의원이 호소하는 데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을 재상정해 논의하는 게 맞다"고 지원 사격했다. 법안심사소위원회 열린 회의장 밖에는 남원시청 공무원들과 주민들이 대기하며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 통과를 고대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로 재상정에 실패하고 다른 법안을 심의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법안심사소위원회 오후 6시 종료 15분을 남기고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을 재상정 없이 의견 개진으로 하겠다"며 김광수 의원의 위신을 세우는 중재안을 제언했다. 김광수 의원은 "우여곡절이 많았다. 동료 의원의 간곡한 요청에도 재심의조차 거부하는 것은 기존 상임위 관례에 맞지 않다. 당 지침으로 반대해선 안 된다"며 마지막으로 재상정을 촉구했다. 여당 의원은 "폐교된 서남의대 정원을 이용해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는 방안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 국회가 기회를 차버리는 상황이 답답하다"고 거들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 의원들 입장은 단호했다. 의원들은 "특정 정당 공약이라서, 당 지침이라고 반대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의과대학 신설은 신중해야 한다. 어제 충분히 논의했고 달라진 내용이 없는데 다시 상정해 논의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고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김강립 차관은 "20대 국회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의원들의 지적을 보완해 공공의료대학 설치 제정법안의 20대 국회 통과에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지난 27일 국회 법안심사소원회장 밖에는 남원지역구 무소속 이용호 의원을 비롯해 남원시 공무원들과 남원 시민들이 공공의료법 통과를 촉구했다. 기동민 위원장은 "아쉽고 답답한 심정이 많을 것이다. 복지부가 국민과 정치권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 21대 국회에서 다시 논의하길 기대한다"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종료했다. 이날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종료됨에 따라 진료거부 의료인 면허취소와 리베이트 약제 약가인하 소급적용 등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쟁점법안은 다음 회기를 기약하게 됐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김세연)는 12월 2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합의된 보건의료 및 복지 관련 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2019-11-29 06:00:57정책

조현병 환자의 진주 방화살인 사건을 보며

메디칼타임즈=박경신 국가는 국민 안전을 보호 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는 정신과 환자와 건강한 사람 모두가 누려야 한다. 정신과 환자들도 양질의 치료를 받으며 살 권리가 있다. 세월호 희생된 사람들만 억울한 게 아니다 . 정신질환자에게 희생된 사람들도 억울하다. 정부는 정말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까지도 입원하기 힘들게 만들어 놓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있다. 이상주의 탈원화의 처참한 결과이다. 준비되지 않은 탈원화, 수차례 전문가들이 경고해도 법안 통과시키고 한 사람들은 반성해야 한다 . 진주 방화 살인범에 대해 여론은 근본적 문제를 모르니 그냥 조현병이라도 죽여라. 사형 시켜라. 조치를 안한 경찰들만 비난한다. 하지만 정작 비난 받아야 하는 사람들은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고 무리하게 탈원화를 추진한 사람들이다. 전문가 의견을 무시하는 사회는 정말 위험하다. 현행법으로는 경찰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다. 입건해도 구속사유도 아니고 벌금인데 이런 환자 사법 입원시키는 제도를 만들어라. 위험하고 방치되어 있는 정신과 환자를 발견한 의료인, 경찰, 보건소, 동사무소 등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은 물론 환자의 가족, 이웃이라도 비공개로 사법 기관에 신고할 수 있어야 한다. 또 신고를 기반으로 사법기관에서 판사가 주관해 정신과 전문의 자문을 얻어 평가 후에 자해 타해 위험성이 있으면 사법 입원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그나마 정신과 환자에 의한 사건 사고를 줄일 수 있다. 현재의 입원 제도는 정신 입원 규정이 바뀌어 입원 치료가 어려워졌다.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가 입원하기 어려워져 이런 상황들은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사회 안전망부터 확충해야 한다.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관리에 좀더 적극 나서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 국민에게는 안전을, 환자는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해야한다. 정신 장애인에 대한 보호 책임은 국가에게 있다. 지금은 대부분의 보호 책임이 전적으로 보호자에게 맡겨져 있고, 그로 인해 방치된 환자들에 의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정신 장애인이 차별받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하고 치료가 필요 할 때 일정부분을 국가가 책임지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본다. 조현병이나 정신병 증상으로 범죄를 저질러 형을 마친 사람들과 치료 받은 사람들만 추적 조사해서 치료 받게 해도 정신병에 의한 범죄는 많이 줄어들 것이다. 각 지역 보건소나 정신보건센터에서 환자 관리에 좀더 적극 나서서 정신의료기관과 연계해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정신과 환자에게 가장 좋은 인권은 적절한 치료이다. * 박경신 굿모닝정신건강의학과의원장은 충남 서산에서 정신과의원을 운영 중으로 순천향대 의대 외래교수를 겸하고 있다.
2019-05-22 10:57:41오피니언

치매국가책임제의 그늘…정신·신경과의원 등 유탄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치매의 적극적 관리를 목표로 치매국가안심제도를 본격화하면서 정신과와 신경과의원들이 유탄을 맞고 있다. 치매안심센터 등에서 사실상 무상 복지를 추진하면서 환자군이 이탈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하지만 여기에도 한계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공생 방안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A신경과의원 원장은 6일 "치매국가책임제가 본격화되면서 환자군이 이탈하는 경향은 분명하게 일어나고 있다"며 "보건소에서 일부 진료를 시작하면 환자군이 빠져나가는 것과 마찬가지 경향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이어 "물론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치매 관리에 나선다는데 이를 트집잡거나 반대하고자 하는 마음은 아니다"며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실제로 치매 관리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그러하면 왜 이렇듯 치매국가책임제로 인해 혼란이 벌어지고 있을까. 우선 일선 의료기관들과 치매안심센터 등 공공기관과의 역할이 완전하게 겹쳐지기 때문이다. 인지기능검사 등 검진과 검사를 비롯해 처방까지 공공기관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이뤄지면서 인근 의료기관으로서는 환자와 갈등이 일어날 수 밖에 없는 셈이다. 지방의 B정신과의원 원장은 "치매국가책임제가 시작된 이후 센터에 가면 검사가 공짜인데 왜 돈을 받느냐는 질문을 꽤 많이 받았다"며 "결국 공공기관의 무상 정책으로 마치 의사가 장사꾼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아무리 차이점을 설명하고 불가피한 상황을 얘기해도 결국 의사를 오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무상 의료의 장점이자 단점 아니겠느냐"고 되물었다. 그러나 이로 인한 문제점은 비단 의사나 의료기관에 대한 오해만이 아니라는 점에 있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치매안심센터 등으로 환자들이 몰리며 치료 시기를 놓치거나 잘못된 치료를 받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이유다. 일선 의료기관에서 충분히 잘 관리가 되던 환자들이 공짜라는 말에 혹해서 3~4달씩 대기하며 관리를 소홀히 하다 악화되는 상황들도 벌어지고 있는 셈이다. C신경과의원 원장은 "치매국가안심제도도 좋고 치매안심센터, 무상 검사, 처방 다 좋은데 문제는 환자들이 이를 기다리다 치료시기를 놓치는 것"이라며 "초기관리가 잘 되던 환자들도 주변 얘기에 센터를 찾아 몇달씩 대기하다 악화되는 경우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환자를 잘 알고 정확하게 진단한 뒤 처방과 치료가 이뤄져야 하는데 환자들이 몰리다보니 무조건적인 처방만 나오는 것도 부지기수"라며 "수요를 감당할 수 없으면 자연스레 민간 병원에 역할을 맡겨야 하는데 사업이 초기이다보니 무리해서 수용하려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공생 방안을 찾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2018-11-07 06:00:53병·의원

입주민 반대 이유로 정신과 개원 막은 지자체 '위법'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건물의 소유자와 입주자들의 이익에 반한다는 이유로 정신과 의원 개원을 막은 것은 부당한 처분이라는 확정 판결이 나왔다. 법령상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지방자치단체가 개설 신고를 거부한 것은 명백히 위법적 행위라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 제2부는 최근 정신과 의원을 차린 의사 A씨가 이를 거부하는 지자체에 대해 제기한 의료기관 개설신고 불수리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의사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신의료기관의 개설은 의료법에 따르며 종사자수, 자격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규정돼 있다"며 "또한 의료법상 의료기관의 개설 주체가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또는 조산원을 개설하려는 경우 시장과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이 의료기관 종류에 따라 허가제와 신고제를 구분한 이유는 신고 대상인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우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 이외의 사유로 신고 수리를 반려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설 주체가 신속하게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하기 위함이다"고 못박았다. 즉,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신고 수리 반려 이유를 법적으로 정해놓았다는 점에서 다른 이유로 이를 막는 것은 모두 위법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결론이다. 재판부는 "이런 신고제의 취지를 종합해 보면 정신과 의원을 개설하려는 의사가 법적 요건을 갖춰 신고했다면 행정청은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해 신고필증을 교부해야 한다"며 "법령에서 명시한 요건 이외의 사유로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강조했다. 지자체가 정신과 의원 개설이 해당 건물의 소유주와 입주자 등의 안전과 공동의 이익에 반하고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 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을 저해한다는 사유를 들어 반려 처분을 한 것은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공복리에 부적합한 재산권 행사라는 법령상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를 들어 개설신고 수리를 거부한 것은 명백한 위법"이라며 "따라서 이 반려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고 상고를 기각했다. 또한 대법원은 정신병원은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정신과의원은 지차체장에서 신고만 하면 개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한 지자체장의 상고 이유도 모두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신병원은 허가제로, 정신과의원은 신고제로 규정한 것은 각 의료기관의 개설 목적과 규모 등의 차이를 반영한 합리적 차별로서 평등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며 "또한 신고제 규정으로 제3차에 의한 개인의 생명이나 신체 훼손의 위험성이 증가하지도 않은 만큼 기본권 보호 의무에 위반된다고도 볼수 없다"고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2018-10-31 06:00:58병·의원

또 다시 터진 포폴사고…마약류 시스템 완화 찬물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시술을 받은 20명이 집단 패혈증에 걸리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의료계가 술렁이고 있다. 집단 감염이 또 다시 발생한 것도 문제지만 사건의 원인이 프로포폴 관리 소홀로 좁혀지면서 혹여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오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는 것. 9일 질병관리본부와 강남경찰서에 따르면 최근 강남구의 한 피부과에서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 20명이 집단 패혈증 증세를 보여 인근 대학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이들은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로 경찰은 프로포폴을 상온에서 60시간 이상 방치했다는 증언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관리 책임을 조사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아직 정확한 역학 조사가 나오지는 않았지만 사실상 프로포폴 관리 소홀로 인한 변질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또 다시 집단 감염 사건이 터지면서 의료계는 큰 한숨을 쉬고 있다. 과거 다나의원 사태 등과 같이 감염 관리 강화 방안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A내과의원 원장은 "연이어 감염 관리 문제가 터지고 있는데 정부와 국회가 가만히 있겠느냐"며 "이유가 어찌됐든 또 의사를 옥죄는 법안이 나올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는 이어 "대부분의 의사들은 더 이상 할 수 없을 정도로 감염 관리에 힘쓰고 있는데 이런 사건이 터질때마다 더욱 죄어대니 이제는 버티기 힘든 상황"이라며 "또 어떤 방안이 나올지 암담하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사태가 프로포폴 관리 문제로 번지고 있다는 점도 큰 우려중에 하나다.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이 오는 18일 가동될 예정에 있어 부담감이 커져 있는 상황에 이러한 사건이 터졌다는 점에서 더욱 마음이 무거워지고 있는 것. B정신과의원 원장은 "가뜩이나 마약류 통합 관리 시스템으로 인해서 부담감이 커져 있는데 이건 또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며 "정부에 불필요한 부분과 부담되는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고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될 일이 아닌 듯 하다"고 털어놨다. 이어 그는 "특히나 온 국민이 다 아는 프로포폴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랐으니 마약류에 대한 관리가 얼마나 더 강화되겠느냐"며 "죽어라 죽어라 하는 것 같다"고 호소했다.
2018-05-09 12:00:57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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