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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채용시 면허증 진위 확인 필수 보건당국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가짜 의사 면허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한 일이 잇따라 적발되면서 보건당국이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의료인 채용 시 꼭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는 것.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의료인 등을 채용할 때 면허민원 사이트에서 면허 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요청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의료인 채용 시 면허확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당부했다.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인천과 경기도 수원에 있는 병원 3곳에 취업해 건강검진을 하고 코로나19 환자 대상 비대면 진료를 했다. 문제는 A씨는 의사면허증을 위조해 의사 행세를 한 '가짜' 의사였던 것. A씨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통해 5300여만원의 요양급여비용도 타갔다. 법원은 A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했다.지난 1월에는 의사 국가시험에 떨어진 의대 출신의 B씨가 면허를 위조해 28년간 의사 행세를 하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공문서 위조, 위조공문서 행사, 보건범죄단속법 위반, 사기 등의 혐의로 60대인 B씨를 구속 기소했다. B씨는 의대를 졸업했지만 의사 면허를 취득하지 못한 채 의사면허증 등을 위조해 병원에 취업했다.이들을 채용한 병원들은 위조업자를 통해 만든 면허증 파일만 받고 채용을 결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별도의 면허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는 "의료기관이 위조한 면허증의 진위 여부 등을 확인없이 채용했다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무면허인이 의료기관에 취업해 의료행위 등을 하지 않도록 의료인을 채용할 때는 꼭 복지부 면허민원 사이트(lic.mohw.go.kr)에서 면허정보 및 면허증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면허(자격) 정보 일치 여부를 확인하려면 면허관리정보시스템에 접속해 면허 관련사항 조회를 거쳐 기관 및 단체를 조회하면 된다. 온라인 직접출력으로 발급받은 증명서는 정부24 사이트(www.gov.kr)에서 사실·진위 확인을 할 수 있다.
2023-05-03 11:36:48정책

울산대병원, 코로나 접종자 병원 출입 기준 '완화'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울산대병원(원장 정융기)은 29일 코로나19 원내 출입에 대한 방역수칙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한다고 밝혔다. 코로나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울산대병원은 지난해부터 원내 면회금지 및 종사자와 보호자에 대한 주기적 진단검사 의무화 등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고강도 대응을 시행 중이다. 울산지역 백신 접종 1차 접종완료자가 25%(6월 22일 기준)를 넘기며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울산대병원은 직원 95% 이상이 2차 접종을 완료하며 원내 면역을 형성 중이다. 병원 측은 백신접종 완료자에 대한 안정적인 감염관리가 가능하다는 판단 하에 출입 방역수칙을 7월 1일부터 단계적으로 완화시키로 했다. 완화대상은 백신접종 최종 완료 후 2주가 경과한 ▲상주보호자 ▲간병인 ▲입사예정자 ▲실습예정자 ▲자원봉사자 ▲상시출입자 등이며 병원 출입을 위한 코로나19 PCR 검사가 면제된다. 또한 원내 상주보호자, 간병인, 방문객, 의료진 호출 면회객(예, 임종, 동의서 작성, 면담, 퇴원 등)에 대한 보호구 기준 관리지침도 완화해 마스크만 착용하도록 했다. 접종완료자는 질병관리청 COOV(코로나19 전자예방접종 증명서) 어플리케이션이나 예방접종증명서(정부24 또는 예방접종 도우미 발급 증명서)를 울산대병원 출입 시 제시하고 확인 받으면 된다. 백신접종을 완료했더라도 입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국민안심병원 기준에 따라 입원 전 진단검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하며 음성인 경우에만 입원이 가능하다. 병원 관계자는 "내원객의 병원 출입 편의성이 향상되고, 백신접종에 대한 분위기 형성 등 긍정적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백신접종률 증가 및 감염 발생 상황, 백신 접종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추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2021-06-29 10:03:48병·의원

전자 예방접종증명서 발급…블록체인 위변조 차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한국도 코로나19 백신접종자 대상으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 질병관리청(청장 정은경)은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정부는 예방접종도우미․정부24 누리집에서 출력 또는 전자문서 지갑에서 예방접종 증명서를 발급하는 서비스를 제공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통해 ▴증명서의 위・변조를 원천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됐다. 또 ▴최소의 개인정보를 활용해 코로나19 접종사실 인증이 용이해졌다. 이번에 개통되는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 방지 및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이 적용된 것. 질병관리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개인키(Private Key)로 서명 및 암호화해 접종자에게 발급하고, 공개키(Public Key)만을 블록체인 정보 저장소에 보관한다. 또한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큐알(QR)코드로 제시한 경우, 검증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하여 접종관련 최소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하고 검증 내역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개발했다. 한편, 해당 분산신원인증 기술은 국제 웹 표준기구(W3C)의 표준을 준수하고, 예방접종 관련정보 외에 접종자가 직접 개인의 정보공개 범위(성명, 생년월일 등)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질병관리청 정은경 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면서 "접종자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1-04-15 15:18:11정책

건보공단 사칭 '환급금' 스미싱 문자 기승 개원가 주의보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을 사칭한 '환급금' 관련 스미싱 문자 메시지가 잊을만 하면 등장해 기승 부리고 있다. 건보공단 사칭 스미싱 문자 사례 건보공단은 '환급금 확인요망', '환급기관 신청안내', '환급금 신청마감' 등 다양한 공단 사칭 스미싱 문자가 발송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은 "인터넷주소를 포함한 문자메시지, 개인메일, SNS 등으로 환급금 신청안내를 하지 않는다"라며 "발신자가 불분명하고 악성 앱 설치를 유도하는 주소가 함께 있는 의심스러운 문자는 즉시 삭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건보공단은 스미싱 문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꾸준히 주의 안내를 하고 있지만 지난달 중순부터 환급금 확인요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각종 미지급 환급금은 홈페이지(www.nhis.or.kr), The건강보험(앱), 정부24(www.gov.kr, 미환급금찾기)에서 안전하게 조회 및 신청할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인전자문서 중계자인 네이버와 협업해 3월부터 본인부담환급금 신청 등 37종의 안내문을 네이버 전자문서로 발송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보험료 환급금 신청 등 각종 안내문을 모바일 전자문서로 전환해 발송하고 전자문서내 링크를 클릭하면 신청서비스로 연계해 안전하게 환급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예정으로 스미싱 피해와 개인정보 노출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1-04-02 10:55:15정책

한미FTA 5일 1차협상...의약품 특허권 쟁점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각계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한미FTA 협상이 오는 5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정부는 의료부문에 있어 건강보험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협상의지를 강조했다. 3일 정부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은 FTA와 관련 지난달 19일 협상초안을 교환했으며, 오는 5일부터 9일까지 워싱턴에서 1차협상을 갖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이번 1차협상을 위해 정부24개 부처 162명으로 협상단을 구성했다. 한국은 협정문 초안에서 △농산물 특별 세이프가드 도입 △섬유 분야 원산지 규정과 관세 철폐 △개성공단 생산제품에 대한 특혜 관세 부여 △물품취급수수료 및 항만유지수수료 면제 △실적 요건 등 정부조달 입찰 참여조건 완화 등을 요청했다. 특히 의사 등 전문직 종사자의 대미 진출을 위해 별도의 전문직 비자 쿼터 설정도 요청했다. 미국 측은 △배기량을 기준으로 한 자동차 세제 개편 △택배와 법률자문에 대한 개방 또는 경쟁조건 개선 △섬유 분야에 대한 엄격한 원산지 규정 적용과 특별 세이프가드(수입제한조치) 도입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등 협상내용을 제시했다. 보건의료분야에서 우려를 갖고 있는 구체적인 상품 양허나 서비스ㆍ투자 유보에 대한 논의는 7월 10일부터 14일까지 서울에서 열리는 2차 협상에서 다뤄진다. 정부는 그러나 의료부문에 있어서는 영리법인문제는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정부는 "의료기관의 영리법인 허용 문제가 쟁점으로 부각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한·미 FTA로 건강보험이 손상되는 일 또한 없을 것이며 그런 협상은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포지티브 리스트 도입과 같은 약가제도는 상당한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측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 보호, 전문의약품 대중광고 허용, 의약품 강제실시권 발동사유 제한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단 김종훈 수석대표는 “한미 양국이 과거 다른 나라와의 FTA 체결 때보다 공세적이거나, 혹은 보수적인 요구조건을 내걸고 있지만 이는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전략의 일환이므로 시작도 하기 전에 난항이나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미FTA 협상일정은 1차협상이후 7월, 9월, 10월, 12월에 서울과 워싱턴에서 번갈아가면서 진행되며, 내년 3월에 공식협상을 마감해 6월에 양국 의회의 비준을 받게 된다.
2006-06-03 07:35:24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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