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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 여전한 전기경련치료…장기 효과로 우려 불식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약물적 요법 대신 전기 자극이나 자기장을 활용하는 tDCS(경두개 직류자극법), ECT(전기경련치료), rTMS(반복적 경두개자기자극술) 기술의 임상적 적용을 두고 성급하다는 의견과 충분히 시도해 볼만 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국내에선 2021년 한국형 전기경련치료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데 이어 2022년 tDCS의 우울증 비급여 처방이 허용되면서 관련 학회가 치료 지침을 마련하는 등 저변 확대가 이뤄지고 있는 상황.유럽정신의학협회 연례회의(EPA 2024)에서도 ECT요법이 중증 정신질환자의 우울증을 극적으로 개선시켰다는 연구가 발표되면서 신기술 적용에 대한 유리한 임상적 토대가 마련되고 있다.유럽정신의학협회 연례회의에서 ECT의 11년 장기 추적 결과가 공개됐다. 11년 동안 장기간에 걸친 정신질환의 중증도 및 우울증에 대한 전기경련요법 효과 임상 결과가 이달 헝가리 부다페스트에서 6일부터 9일까지 개최된 EPA 2024에서 발표됐다.ECT는 중증/정신병적 우울증, 출생 후 정신병 및 조증을 포함한 일부 정신 질환에 적용되는데 환자에게 짧은 전기 펄스로 실제 경련을 유도, 뇌 활동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우울증을 개선한다.다만 효과에 대해선 일부 상충된 연구가 있고, 전신마취와 근육 이완 상태에서 뇌에 전기적 자극을 줌으로써 전신 경련을 유발한다는 점에서 대중화 단계엔 접어들지 못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약물 치료에 효과를 보지 못하거나 부작용이 심한 환자에게 적용하는 '최후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는 게 임상의들의 평가.스코틀랜드 글래스고대 정신과 쥴리 마틴(Julie Langan Martin) 등 연구진은 실제에 근접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스코틀랜드 전역의 ECT 사용 데이터인 SEAN을 기반으로 2009년부터 2019년까지 11년간 결과를 관찰했다.해당 기간동안 4826번의 ECT가 진행됐고 과반수 이상이 여성 환자였다(68.4%, n=3301).평균 치료 횟수눈 9.59회, 전달된 평균 치료 전기 용량은 277.75mC로 전반적 임상 인상 척도-심각도(CGI-S)로 측정한 결과 ECT는 질병의 중증도를 줄이는 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2920건의 ECT 진행에서 치료 전후 환자의 CGI-S 점수를 비교한 결과 치료 전 평균 CGI-S 점수는 5.03이었지만 치료 후에는 평균 2.07로 낮아졌다.이러한 효과는 우울증, 양극성 우울증, 조증, 정신분열증, 정신분열정동장애, 혼합형 정서 장애, 인격 장애, 산후 장애 등의 주요 우울증 증상에서 나타났다.마취 합병증과 장기간의 발작은 전체 치료 중 1% 미만에서 발생했으며, 조증 전환은 1%가 조금 넘는 발생률을 기록했다. 심혈관 합병증은 2.2%, 메스꺼움과 근육통은 각각 7.2%와 12.0%로 더 흔했다.주 연구자인 쥴리 마틴은 "ECT는 중증 정신질환이 있는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재차 강조했다.이와 관련 EPA 사무총장인 쥴리안 비즈홀드(Julian Beezhold) 박사는 이번 연구를 근거로 인식 개선을 촉구했다.그는 "ECT에 대한 이번 연구는 정신 질환의 중증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고 주요 부작용도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ECT와 관련된 일반적인 오해와 낙인에 도전해 대중의 인식을 바꾸고 의료 전문가 간의 정보에 기반한 토론을 자극할 수 있는 귀중한 통찰력을 제공한다"고 덧붙였다.헝가리 부다페스트 세멜바이스(Semmelweis)대 임상센터 정신 건강학과 유디 라자리(Judit Lazáry) 세션 의장 역시 ECT에 대한 인식 변화를 촉구했다.라자리 의장은 "ECT에 대한 연구가 사회에서 널리 행해지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연구가 필요하다"며 "그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을 계속해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4-04-25 05:30:00학술

코일색전술, 의료진 과실 없는데…770만원 배상한 이유는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환자 측이 의료진을 향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의료진의 술기상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하지만 이 사건과 관련해 수술을 집도한 의료진은 770만원 상당의 손해를 입어야 했다. 무슨 일이 있었을까?2022년 4월 중순 70대 환자 A씨는 어지럼증 등을 느끼고 인근 병원을 방문한다. 뇌 MRA 검사상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B상급종합병원으로 의뢰돼 신경과 및 신경외과 외래 검사를 진행한다.4월 말 검사결과 전교통동맥 부위 미파열성 뇌동맥류 5.77×3.67mm, neck 3.43mm가 관찰되자, A씨는 B병원에 입원해 뇌혈관 조영술을 받고 퇴원한다.5월 중순이 되자 A씨는 B병원에 재차 입원해 오전 8시 45분부터 11시 25분까지 전신마취하 코일색전술을 받는다.당시 수술 도중 동측 전대뇌동맥 전체 폐색(ipsilateral ACA was total occluded)이 발견됐다.A씨는 수술 후 중환자실에 입실해 항혈전제 투여를 받았으나, 의식이 혼미하고 우측 편마비 증상 등이 나타나 당일 오후 4시 53분경 뇌 MRI 검사를 받았다. 검사결과 좌측 뇌경색 소견이 확인됐다.A씨는 항혈전제 투약과 혈압조절 등 집중치료를 받고 수술 8일 차 일반병실로 옮겨졌다. 이후 계속해서 B병원에 입원해 보존적 치료 및 재활 치료 등을 받았다.8월 말 우측 어깨 통증이 나타나자 주사 치료, 우측 어깨 MRI 촬영, 재활의학과 협진 등을 받고 9월 중순 퇴원했다.A씨는 현재까지 거동 어려움을 비롯한 인지 및 언어기능 저하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나타나, 인근 다른 병원에서 재활치료와 언어치료 등 병동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고령의 환자에게 뇌동맥류 소견이 나타나자 의료진은 코일색전술을 진행했다. 수술을 마친 환자는 편마비 증상으로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 등이 나타났다.이에 환자 측은 B병원 의료진이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스텐트를 삽입하지 않은 과실로 코일이 탈출했고, 그로 인해 혈관이 폐색돼 우측 팔다리 마비 및 인지 능력 저하가 나타났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또한 환자 측은 합병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의료진이 사전 설명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의료진은 A씨의 뇌동맥류 크기가 장축 5.77mm로 치료가 필요한 상태였고, 스텐트 삽입이 필요한 경우로 판단되지 않아 코일색전술만 시행했다고 반박하며, 적절한 술기였음을 주장했다.불가항력적으로 코일이 모동맥쪽으로 이탈돼 좌측 대뇌동맥 혈류가 폐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 것이다.의료진은 이를 해결하고자 항혈전제와 와이어를 통해 개통을 시도했으나 혈관 파열 등을 초래할 수 있어 무리하게 시도하지 않고, 중대뇌동맥을 통한 우회 혈류를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했다.설명의무 위반과도 관련해, 환자실 입실 후 위 상황 및 A씨 경과에 대해 보호자에게 설명했다고 해명했다.■ "환자 의식 상태 명료한데 자녀에게만 수술 설명…자기결정권 침해"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A씨에 대한 코일색전술 및 수술 후 치료과정에서 의료진의 과실이 없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미파열 동맥류의 코일색전술 과정에서 코일의 이동으로 모동맥이 막힌 것으로 보인다"며 "재관류를 시도했지만 혈류가 회복되지 않았고, 중대뇌동맥을 통해 일부 혈류가 흘러들어옴을 확인하고 수술을 종료한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이어 "스텐트 사용 여부를 포함한 수술 재료의 선택은 의사 전문 재량권의 영역을 스텐트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부적절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또한 수술 중 동맥류 내에 위치했던 코일이 이동해 정상 모동맥이 막히게 됐을 때, 의료진이 와이어를 통한 재관류를 시도하고 항혈전제를 투여한 것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중재원은 "의료진은 수술 후 뇌경색 발생에 따른 우측 편마비와 언어 장애, 인지 기능 저하에 대해 적절한 경과관찰 및 약물치료, 재활 치료를 시행했다"며 "A씨와 관련된 진단, 검사, 수술, 처치 등에 의료진 과실이 있다고 인정할 만한 자료는 충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설명의무 위반이 B병원 의료진 발목을 잡았다.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수술 등 침습을 가하는 과정 및 그 후에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해 환자나 법정대리인 등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환자가 성인으로서의 판단능력을 갖추고 있는 이상, 환자가 아닌 친족 등 보호자의 승낙만 받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B병원 의료진은 A씨 상태를 고려해 환자의 가족들에게 혈관 내 동맥류 색전술 동의서 서식을 통해 환자 상태, 수술의 목적, 방법, 장단점, 예상 가능한 합병증 등에 대해 설명했다.하지만 중재원은 수술을 받을 당시 A씨의 의식 상태가 명료했기 때문에 환자 본인에게 시술에 대해 설명해야 했다고 판단했다.중재원은 "환자 본인이 수술의 필요성과 위험성을 충분히 비교하고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여부를 선택해야 하는데 B병원 의료진은 A씨 자녀에게만 서명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A씨의 자기결정권 침해가 인정된다"고 밝혔다.중재원은 A씨가 B병원에서 치료받으며 발생한 진료비 1144만원 중 773만원의 지급 채무를 면제하고, 서로 향후 이 사건과 관련해 일체 이의 제기를 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할 것을 권유했고 양측 모두 받아들였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진 책임 쉽게 인정…필수의료 위축 불가피"코일색전술과 관련해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이 인정돼 의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지난 2023년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8민사부(재판장 박준민)는 코일색전술을 받은 환자의 유가족이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의료진 과실은 없지만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하며 환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수술동의서 등을 살펴보면 진단명 및 수술법, 부작용 등에 대한 설명은 인정되지만, 뇌동맥류 자연 경과 및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 예후, A씨 뇌동맥류 위치로 볼 때 수술 중 파열이 발생할 위험성이 높고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점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의료관계자들은 고의성이 없음에도 치료 및 수술 과정에서 의료진 책임을 쉽게 인정하는 것은 필수의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나 고강도, 고난이도로 지금도 지원자가 적은 뇌 분야는 더더욱 그렇다.의료법학회 관계자 A씨는 "뇌졸중 등은 골든타임이 매우 중요한 질병으로 서울대형병원에서 간호사가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제때 치료받지 못 해 숨진 안타까운 일도 있었다"며 "필수의료 중 필수의료 분야라고 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 의료진 과실 책임이 인정됐다는 기사가 빈번히 나온다면 당연히 해당 과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이어 "특히 수술과 그 후 처치에 대해 아무런 과실이 없다고 인정받았음에도 설명의무나 서류작성의 미진함 등을 이유로 1000만원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은 의사에게 가혹한 면이 있다고 보인다"며 "코일색전술이 환자에게 적절한 수술이었고 수술 과정에 의사가 최선을 다해 과실이 없다면 의사에게도 면책이 적용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4-04-16 05:30:00정책

내일부터 간호사도 심폐소생·약물투여 가능해진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을 메우기 위해 8일부터는 간호사들도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심폐소생술을 하고, 응급 약물을 투여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7일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완 지침'을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공의들의 집단 이탈이 시작되자 정부는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간호사들이 의사 업무 일부를 합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범사업을 지난달 27일부터 실시했다.하지만 의료현장에서 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법적 보호를 재확인해달라는 요청이 많아 보완 지침을 마련했다.이번 보완 지침은 간호사에게 위임할 수 없는 업무 등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특히 간호사를 숙련도와 자격에 따라 ▲전문간호사 ▲전담간호사 ▲일반간호사로 구분해 업무범위를 설정하고, 의료기관의 교육·훈련 의무를 명시했다.전담간호사(가칭)란 특정 분야·업무에 관한 훈련을 받은 간호사를 뜻한다.또한 복지부는 내부적으로 '간호사 업무범위 검토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해 현장 질의에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와 의학회, 간호계, 병원계 인사 등으로 구성된다.■ 전문간호사 등 약물 처방 및 진단서·수술동의서 등 초안 작성 가능이번 보완 지침에서 정한 업무 수행 기준을 보면 간호사들은 앞으로 응급상황에서의 심폐소생술이나 응급약물 투여를 할 수 있다.전문간호사와 전담간호사의 경우 위임된 검사·약물의 처방을 할 수 있고, 진료기록이나 검사·판독 의뢰서, 진단서, 전원 의뢰서, 수술동의서 등 각종 기록물의 초안을 작성할 수 있다. 간호사가 작성한 초안은 의사가 최종 승인해야 한다.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수면마취나 사망 진단, 자궁질도말세포병리검사를 위한 간호사의 검체 채취 등 대법원이 명시적으로 금지한 행위는 불가능하다.또한 X-ray, 배액관(J-p, Hemo-vac) 삽입, 대리수술, 골절 내고정물(screw, k-wire) 삽입 및 제거, 전신마취/척추 또는 경막외 마취, 전문의약품 처방 등은 불가능하다.이번 지침은 종합병원과 전공의들이 속한 수련병원의 간호사들에게 적용된다. 수련병원이 아닌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사 업무범위를 설정한 뒤 복지부에 제출해 승인받아야 한다.각 의료기관은 간호사 업무범위 조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담간호사 등이 참여한 가운데 간호부서장과 협의해서 업무 범위를 설정해야 한다.또한 각 병원은 이 조정위원회에서 정한 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지시해서는 안 된다.복지부 관리자는 "관리·감독 미비에 따른 사고가 발생하면 최종 법적 책임은 의료기관장이 져야 하며 병원에서는 간호사 배치를 위한 근거를 문서로 만들어야 하고, 교육·훈련 체계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꾸준히 모니터링해 향후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2024-03-07 11:37:22정책

"I really do care you" 영화 wit를 보고

메디칼타임즈=경상국립대학교 본과 2학년 박성연 "당신이 받는 치료는 의학 발전에 중요한 자료로 쓰일 것입니다."라는 말을 듣는다면 어떤 기분이 드는가? 말기 암 진단을 받은 환자의 입장에서 의사가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된다면 어떤 느낌이 들지 상상해 보았다.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을 직업으로써 마주하는 의사들에게 죽음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다.환자의 입장에서, '죽음'은 받아들이기 힘들다. 죽음은 극도로 두려운 것일 수 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그 막연한 두려움. 죽음 앞에서 내가 먼저 어떤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것 같다.이 영화에서의 베어링 교수도 그랬다. '영문학 박사', '영문학에 크게 기여한 사람' 등등 학부 시절부터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죽음에 대해 시적으로, 그리고 문학적으로 생각해 보던 자신을 떠올렸다. 이렇게 죽음에 대해 평소에 생각을 많이 해보았던 베어링 박사에게도 막상, 환자가 되는 상황이 닥치니 이 모든 것은 낯설게 다가왔다.질병을 자신의 업무 중 하나로 받아들이는 의사, 수치스러운 진찰을 농담을 섞어서 행하는 의사의 태도까지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들의 연속이었다. 내가 어떤 것을 좋아했고, 어떤 사람들이었는지에 대해 계속 생각하며, 나를 병과 구분하고,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정의하고 싶어질 것 같다고 생각했다.이 영화를 보면서 뿐만 아니라 최근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많았다. 여러 죽음을 곁에서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지켜보고 있다. 해부 실습을 하면서부터 '죽음'이라는 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많이 고민해 왔다.지금은 내 앞에 놓인 카데바이고, 우리의 실습을 위해서 기증된 하나의 고귀한 생명이지만, 과거에 이분이 어떤 삶을 살았을지 상상을 해보고 생각해 보았다. 해부제를 지내면서도, 누군가의 가족, 누군가의 친구, 누군가에게 정말 소중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갔을 한명의 소중한 사람이었음을 깨닫고, 며칠간 잠 못 드는 밤을 보내곤 했다.또한, 늘 법의학에 관심이 있어 법의학자들이 나오는 클립이나 유튜브 영상을 자주 보곤 한다. 어제도 우연히 유성호, 이호 법의관이 나오는 프로그램을 잠깐 봤다. 이 프로그램을 보면서 머릿속에 물음표가 하나 던져지던 순간들이 있었다.한 법의 병리학자께서 "처음에는 유가족들의 손을 잡아드리면서, 죽음의 원인을 꼭 밝혀내겠습니다."라고 다짐하고,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전하 곤했다고 한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좀 더 객관적인 시선으로 카데바를 바라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느끼셨다고 한다.이 말을 들으면서 '의사는 환자를 객관적인 시선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하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 말이 아직은 와닿지 않는다.내 맘속에는 정말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지배적이다. 환자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같이 슬퍼해 줄 수 있는 그런 의사. 이런 의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피어나는 꽃을 보고 따스함을 느끼고, 맑은 파아란 하늘을 보고 감탄하고 즐거워하던 그런 소녀는 사라지고 있다. 카데바 실습을 하고, 여러 수업을 들으면서 점점 이성적으로 변하는 내 자신을 볼 때면 점점 내가 낯설어지는 순간들이 있다. 그러면서 의문이 든다. 과연 내가 배워가고 있는 '이성'적 관점이 나를 옛날부터 지배하곤 했던 '감성'보다 더 대단한 것일지를.인간이기에 가져야 하는 따스함을 늘 중시하며 살곤 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요소들에 매번 감동하고 기분이 좀 나아지는 순간들이 있다. 인생은 그런 것들의 연속이라고 생각해 왔다.이제까지 내가 힘든 순간들을 겪으면서 나를 더 나아지게 했던 것은 실질적인 도움도 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이 많이 작용했음을 느꼈다. 전신마취 수술을 받고 산소통을 달고 소변줄을 달고 여러 링거줄과 함께했던 내 과거의 시절을 되돌아보면, 물론 훌륭한 의료가 나를 낫게 했을 것이라고는 믿어 의심치 않는다.하지만, 의사 선생님께서 회진을 돌면서 보여주신 미소와, 나를 기억해 주신다고 느끼게끔 했던 따스한 말 한마디 한마디가 나를 버티게 해주었다. 요새 힘에 부칠 때면 어떤 사람, 어떤 의사가 되고 싶은지를 생각해 본다. 내가 무엇을 위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앞으로 나아가는지를 생각해 본다.다들 아직 세상의 때가 덜 묻어서 그렇다고 하지만, 정말 따스한 사람이 되고 싶다. 내가 받는 이 교육, 나가 갖추게 될 능력이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다려본다. 술기를 잘 익혀서 환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의술을 제공하는 것 외에도, 살아갈 힘과 삶의 이유를 조금이라도 줄 수 있는 그런 의사가 되고 싶다.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느끼는 즐거움, 희망, 그리고 더 나아가 살아갈 이유는 그리 거창한 것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다.나만 해도 그렇다. 아주 힘들어서 정말 다 포기해 버리고 싶은 순간이 와도, 옆에 있는 친구와의 잠깐의 대화, 산책을 하면서 나누는 사소한 잡담, 그리고 약간의 관심이 나를 또 일어나게끔 한다. 이런 관심과 사소한 부분들이 우리 삶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고 생각한다.의사가 되는 순간이 온다면, 나는 따뜻한 의사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생각을 넘어서 환자들에게 내가 당신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주고 싶다. "I really do care you"라는 느낌을 담뿍 느낄 수 있도록, 돕고 싶다.이 영화에 나오는 많은 의사처럼 형식적인 의술만을 행하는 의사가 되고 싶지는 않다. 앞으로 교육을 받으면서 스스로가 어떻게 변하고 내 생각이 어떻게 변할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지금 내가 느끼는 바는 이와 같다.
2024-02-26 05:00:00오피니언

1만 5천례 대가가 진단한 맘모톰 "안전성 오해 접어도 된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맘모톰으로 진단하면 유방 보존 수술이 안 된다는 식의 낭설이 많습니다."국내에서 1만 5천례의 맘모톰을 진행해 대가로 꼽히는 박해린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총무이사(차의대 강남차병원 외과)가 맘모톰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며 이를 학술적으로 풀어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박해린 대한외과초음파학회 총무이사는 맘모톰의 안전성에 대한 오해가 팽배해 있다며 축적된 연구 논문들을 통해 의혹을 불식시키겠다는 입장을 밝혔다.최근 1만 1221례를 분석해 SCI급 저널에 발표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진단의 정확도는 99.99%에 달하고 심각한 합병증이 드물게 보고되는 등 '축적된 연구'가 오해를 풀 열쇠라는 것이다.16일 대한외과학회는 삼정호텔에서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2024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을 개최에 대한 개괄적인 내용을 소개했다.올해 창립 12주년을 맞은 대한외과초음파학회는 외과 전문의만 1559명을 보유한 외과초음파 분야의 대표적인 학술단체로, 매년 진행하는 춘추계 학술대회 및 심포지엄을 통해 외과의사들을 위한 외과초음파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고 있다.맘모톰으로 일컬어지는 진공흡인유방절제술은 유방에 칼을 대는 외과적 방법과 달리 3mm의 최소 침습적인 방법으로 유방암 진단을 위한 조직을 얻을 수 있어 활용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특히 조직 채취뿐 아니라 병변 제거도 가능해 수면/전신마취가 필요하고 흉터가 남는 외과적 절제술 대비 효용성 면에서 강점을 지닌다.이와 관련 박해린 총무이사는 "2024 최소침습적 유방생검 심포지엄을 개최하며 맘모톰에 대한 오해를 풀기위한 세션을 마련했다"며 "맘모톰으로 유방암을 진단했을 때 유방 보존 수술이 안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오해가 팽배해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그는 "그동안 수많은 논문들이 맘모톰 진단 후 유방 보존 수술을 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린 바 있다"며 "그런데도 유독 국내에는 잘못된 정보들이 유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인터넷 등 온라인을 통해 맘모톰 진단이 유방암 수술 예후에 영향을 미친다는 뜬소문이 퍼지면서 실제 환자들 사이에서 맘모톰 사용을 주저하는 경우도 발생한다는 게 그의 진단.박 이사는 "맘모톰은 유방암을 진단하는 장비인데 맘모톰으로 유방암을 진단하면 유방암 수술이 어렵다는 건 그야말로 어불성설"이라며 "이런 거짓 정보가 너무 많이 퍼져있어 환자들도 의심없이 믿는 경우가 있다"고 꼬집었다.그는 "이런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이번 심포지엄에서 안전성 관련 많은 데이터를 보여줄 예정"이라며 "외과 유방외과 전문의들에게 수 많은 논문들의 존재를 각인시키겠다"고 강조했다.생검이 유방암에서 수술 옵션과 유방보존술의 절제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Does Mammotome biopsy affect surgery option and margin status of breast conserving surgery in breast cancer?) 세션을 마련한 것도 이를 위한 일환.실제로 그가 최근 발표한 논문에서도 안전성 면에서 우려할 만한 사항이 없다는 점이 재차 확인됐다.박 이사는 "1만 1221례의 맘모톰 증례를 분석해 최근 SCI급 저널에 게재했다"며 "분석 결과 총조직검사의 진단 정확도는 96%에서 98%에 그치지만 맘모톰은 99.99%에 이른다는 결과가 나왔다"고 강조했다.그는 "이상반응, 합병증을 분석했을 때 맘모톰은 출혈 합병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왔지만 심각한 합병증은 대게 없는 것으로 나왔다"며 "맘모톰은 외과적 수술 대비 국소마취가 가능하고 흉터가 적으며 소요시간이 짧으면 10분, 일상생활이 바로 가능한 장점이 있어 시술은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이어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맘모톰 시술이 가장 활발히 시행되고 있으며 최고 수준의 선도적인 논문도 많이 발표한다"며 "아시아권뿐만 아니라 유럽도 술기를 전수받기 위해 몰려들어 매번 심포지엄이 조기 마감될 정도"라고 덧붙였다.
2024-02-19 05:10:00학술
기획

펜타닐 투약이력 현미경 관리…강화되는 개원가 마약류 처방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4년 새해를 맞아 대대적인 제도 개선을 준비하면서 실제 임상 현장에서의 처방 변화가 예상된다.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집중 포화를 맞았던 마약류 의약품 관리 방안이 대폭 강화되는 등 자칫 간과했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는 변화가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요구되는 상황. 이와 함께 약물에 대한 e-라벨 사업이 본격화되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품목갱신제가 최초로 시행된다. 그렇다면 올해 새롭게 바뀌는 굵직한 제도는 무엇이 있을까.■마약류 관련 재활부터 투약이력 확인까지…강화 총력올해 식약처가 추진하는 제도 중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이어지는 제도는 마약류와 관련된 부분이다.최근 국내에서 마약에 대한 이슈가 지속되면서 이에 대한 우려가 점차 커졌고, 정부는 범정부 차원에서 마약류에 대한 대응에 힘을 쏟기로 했다.이에 식약처 차원에서도 기존의 시스템을 강화하는 것은 물론 다양한 방안을 새롭게 내놓으면서 힘을 쏟고 있다.식약처는 이를 위해 24시 마약류 상담센터를 본격 운영하는 한편, 지난해 대전권까지 확대됐던 중독재활센터를 전국 17개 시도에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특히 마약류와 관련한 제도 변화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마약류에 대한 처방 기준과 또 투약이력 확인이다.이는 실제 임상 현장에서 가장 많은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는 사안이기 때문이다.우선 투약이력 확인의 경우 지난해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오는 6월 시행 예정으로, 시행령을 입법예고 하면 첫 대상을 펜타닐로 정했다.이에 일선 현장에서는 펜타닐을 처방할 경우 환자의 투약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이를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과태료는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으로 규정됐고,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에 따른 예외 사유도 함께 마련됐다.예외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 등이다.아울러 식약처는 해당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에 따라 대상 의료용 마약류 처방 시 의사가 사용하는 처방프로그램에 환자의 과거 1년간 해당 성분 투약 이력이 팝업(Pop-Up) 형태로 자동 제공되도록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를 강화하기로 했다.이같은 투약이력 확인 의무화 외에도 ADHD 치료제로 사용되는 '메틸페니데이트'(향정신성의약품)의 취급을 제한할 수 있는 처방‧투약 기준을 담은 '마약류의 오남용 방지를 위한 조치기준'도 입법예고 돼 곧 시행 될 전망이다.이는 메틸페니데이트에 대해서 △치료목적(ADHD 또는 수면발작) 외 사용 △3개월 초과 △일일 최대 허가 용량 초과 △일반(속방정)제제를 성인 ADHD 처방‧투약은 제한되는 것.이에 'ADHD 치료제'의 조치기준을 벗어나 처방‧투약한 의사에 대해서는 마약류 처방‧투약을 제한하고, 해당 기준을 지속적으로 위반한 의사는 '마약류 취급업무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이처럼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기준 및 의무가 강화, 확대되는 만큼 일선 현장에서는 변화에 맞춰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올해 마약류 처방과 관련한 변화가 예고돼 현장에서의 주의가 필요한 상황이다.■의약품 전자적 정보 제공 법적 근거 마련…품목 확대마약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면서 이에 대한 변화가 주를 이루지만, 의약품 영역에서도 변화가 이어졌고, 이중에는 약사법 개정에 따른 의약품 정보 전자적 제공(e-라벨)의 법적 근거 마련이 주목된다.해당 e-라벨은 기존 의약품의 종이 형식의 첨부문서를 QR코드 또는 바코드로 표시해 스마트폰 등을 활용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이에 따라 각 제약사에서는 종이 첨부문서와 전자적 정보제공 병용을 선택하거나, 전자적 정보만을 제공하는 것이 가능해졌다.특히 해당 사업의 경우 이미 지난해 1차년도 시범사업을 진행해 10개사 27개 품목이 이를 진행했고, 각 제약사는 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내린 상황이다.지난해 11월 진행됐던 추진상황 현장 점검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식약처 차원의 확대 역시 약속된 상태였다.다만 해당 사업의 경우 올해에도 시범사업을 진행한다는 방침으로 대상 품목을 100여개 품목 추가로 공고할 예정이다.이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으나, 제도 시행에 따른 변화의 영향이 큰만큼 당초 예정돼 있던 시범사업을 한차례 더 진행하고, 보완점을 찾겠다는 계획이다.이 과정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 마련 등 추가적인 보완 사항 등을 검토할 예정이다.지난 11월 진행된 식약처의 e-라벨 현장점검 당시 사진.■의료기기 품목갱신 등 변화…디지털 의료기기 기술 지원의료기기 영역에서는 올해부터 품목갱신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5월부터 이에 대한 준비가 진행될 전망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는 지난 2020년 4월 이미 허가·신고·인증된 제품의 안전성·유효성을 주기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업체가 최신의 안전성· 유효성 자료, 제조·수입실적 등 자료를 5년마다 제출해 식약처의 검토 후 제조나 수입업무를 지속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식약처는 의료기기 품목갱신제도와 관련해 갱신 1주기('25~'29)에는 품목명·등급을 현행 규정에 맞춰 정비하는 등 유통제품 정비에 집중하고, 갱신 2주기('30~'34)부터 최신 기준규격 반영과 안전성정보 조치사항 등 의료기기 안전성·유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여기에 업계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갱신 신청 기한을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270~180일 전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이미 보고(제출)한 안전성 정보와 조치내역은 별도로 제출하지 않도록 명시했다.즉 2020년 시행에 따라 실제 유효기간 만료 품목은 2025년 1월부터 처음으로 발생한다.다만 2025년 유효기간 만료 전 품목갱신을 신청해야하는 만큼 실제 품목갱신 접수는 올해 5월부터 이뤄진다.이에 의료기기 업체는 올해 대상이 되는 품목에 대해서 이를 신청해야한다.아울러 식약처는 이를 위해 최근 의료기기 품목갱신과 관련한 갱신 수수료 신설 등의 시행규칙 안도 입법예고 했다.신설된 갱신 수수료는 허가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의 경우 50만원, 방문우편민원은 52만원, 인증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43만원, 방문우편민원은 45만원, 신고 갱신 신청은 전자민원, 방문우편민원 모두 10만원으로 동일하다.한편 지난해 말 디지털의료제품법이 국회를 통과하며 이른바 디지털헬스에 대한 토대가 마련됐다. 단 해당 법안의 경우 아직 공포되지 않았고, 공포 후 시행까지 1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어 실제 시행에는 시일이 걸릴 예정이다.
2024-01-08 11:49:17제약·바이오

청룡의 해 감사한 생명과 필수의료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진료를 끝내고 편안한 마음이 되는 토요일 오후였다. 한가한 시간에 휴대전화가 진동을 한다.만삭 간호조무사의 핸드폰 번호였다. 오늘은 제왕절개 날. 임신 후 입덧과 체중 증가로 매우 힘들어했다. 출산의 기쁨을 알리는 전화라고 생각했다.전화기 너머 목소리는 남자였다.  "원장님, 아내가 지금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고 있어요. 수술했는데 출혈이 멈추지 않아서 대학병원으로 가야 한대요. 원장님, 대학병원에 연락 좀 해서 잘 좀 부탁드려요. 혹 죽는 것 아닌지 너무 불안해요."요즘 많은 사람들이 그러하듯, 임신한 직원은 30대 중반을 넘어선, 소위 고위험 산모다. 쌍둥이를 임신하여 배가 많이 불러 있었기에, 제왕절개 후 자궁수축이 되지 않아 과다출혈이 생겼다. 급격한 출혈이 발생하게 되면 개인병원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대학병원으로 이송하여 지혈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의학적으로는 자궁이완증(uterine atony)이라고 한다. 지혈이 적절히 이뤄지지 않으면 살기 위해 자궁적출을 해야만 한다.통화를 하는 이 순간에도 출혈은 지속되고 있을 것이다. 환자는 과다출혈로 체온이 떨어지고 맥박이 빨라지고 혈압이 떨어지고 있다. 조금 더 있으면 의식을 잃어갈 상황이다. 모든 의료진들이 매우 긴박하게 움직이면서 수술동의를 받고 준비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산모를 살려야 하기 때문이다. 이 순간만큼은 사후의 법률적인 문제를 고려할 틈이 없다.알아보니 처음 제왕절개를 담당했던 산부인과 의사가 응급실까지 환자를 이송해 주었다. 30여 분이나 지났을까, 산모가 수술실로 들어갔다는 연락을 받았다.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그저 의료진들이 최선을 다해 응급 수술을 무사히 마치고 환자가 무탈하게 회복되기만을 기다릴 뿐이다.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은 "걱정하지 마라. 그래도 의식이 있는 상태로 수술을 들어가면 대부분 문제없다. 응급처치며 이송이며 모두 신속하게 되었으니 잘 될 것이다. 수술 끝나면 연락을 달라"는 말을 했다.이런 일은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벌어질 수 있다. 산부인과만의 문제도 아니다. 수술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문을 닫고 있으며, 수술을 맡을 외과(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을 할 수 없는 상황으로 몰리기 때문이다.마침 거의 동 시간에 소셜 미디어에서도 비슷한 일이 적혔다. 아직도 분만과 수술을 하는 후배 산부인과 의사 한 분이 44세 초산모의 제왕절개술을 하고 난 뒤에 '이런 고위험 수술과 분만을 해도 될까? 자칫 의료소송이라는 구렁텅이로 굴러 떨어지는 것은 아닐까?'는 걱정을 하는 내용이었다.이틀 뒤인 오늘, 산모에게서 전화가 왔다."원장님 저 살았어요. 죽는 줄 알았어요. 남편도 내가 죽으면 혼자서 쌍둥이 키울 걱정에 엄청 불안했는데 (선생님께서)이야기 잘해 주시고, 제가 살아나서 너무 감사하대요."전신마취를 위한 기도삽관술 때문에 목소리는 조금 쉬고 힘이 없었지만 그래도 생기가 느껴졌다.내가 환자들에게 늘 하는 말을 그에게 들려주었다.내가 수술 중에 늘 하는 이야기지만 의사들도 잘못하고 정부도 잘못하고 있다. 지금 경험했겠지만 죽음의 문턱을 다녀오면 돈이 아깝지 않을 거다. 그런데 수술이나 치료 뒤 병원비 낼 때는 싸네, 비싸네 말이 많다. 살고 싶을 때는 잘 부탁한다고 의사들에게 청탁 아닌 청탁도 한다.그러나 수술이 조금이라도 잘 못 됐다 싶으면 환자와 보호자가 의사에게 악다구니 쓰며 소송을 하려고 달려드니 의사 역시 수술도 싫고 돈도 싫은 거다. 수술실 CCTV를 달아 감시하고, 의료사고가 발생하면 손해 배상이 충분하게 이뤄지지 않으니 형사 고소를 해서 의사를 감옥에 넣겠다고 하면 이런 일을 하는 의사들은 없어지는 것이 정상이지.이 과정을 위정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면 의정 간 갈등이 반복되고 문제해결은 더욱 어려워진다. 어떤 때는 의사가 죽든, 환자가 죽든 둘 중 하나는 죽어야 해결되는 게 아닌가, 자조까지 한다. 그래도 하여튼 국가가 제공한 의료시스템과 현대의학의 힘 그리고 의료진의 노력으로 살았으니 감사하게 생각하자!여전히 외과 의사를 하고 있는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기도 했다. 
2024-01-02 05:30:00오피니언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의료용 마약류 펜타닐 처방 시 투약 이력 확인 의무화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의료용 마약류인 펜타닐 처방 시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이 의무화된다. 이력을 확인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30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2024년 1월 15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이번 개정안은 지난 6월 환자의 의료쇼핑을 사전에 차단해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고자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원활한 제도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시행령 개정안은 환자의 투약 이력 확인 대상 마약류를 최근 오남용 문제가 심각한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과 그 염류로서 내용고형제(정제 등)와 외용제제(패취제 등)'로 규정했다.의료진이 환자의 투약 이력을 반복적으로 확인하지 않을 경우 1차는 경고, 2차는 30만원, 3차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아울러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 등의 경우에는 환자의 의료용 마약류 투약 이력을 확인하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사유도 마련한다.예외 사유는 ▲급박한 응급의료 상황인 경우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기 위해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수술 직후에 중환자실 또는 회복실에 있는 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 ▲입원환자에게 처방하는 경우(단, 간단한 외과적 처치 또는 그 밖의 통원치료가 가능한 질병을 진료하는 경우는 제외) ▲암환자에게 진통목적으로 처방하는 경우다.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새로운 제도 시행에 따른 의료 현장의 혼선은 줄이고 오남용 예방의 실효성은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향후 의사가 환자의 투약 이력을 의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의료용 마약류의 종류를 오남용 상황 등을 고려해 순차적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23-11-30 11:47:29정책
K-hospital

서울대병원, KHF에서 스마트 병원 선도 모델 선보인다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서울대병원이 KHF 2023에서 스마트병원 선도 모델을 제시한다.서울대병원이 오는 14일부터 16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리는 2023 국제 병원 및 헬스테크 박람회(K-HOSPITAL FAIR+HEALTH TECH FAIR with HIMSS 2023)에 참가한다.이 자리에서 서울대병원은 스마트 입원환경 선도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환자중심 소통 플랫폼(Patient Centered Communication Platform)을 선보인다. 구체적으로는 스마트병실 시스템, 모바일 앱, 환자교육 실감형 VR/AR, 홈케어 시스템을 출품해 환자 여정에 따른 활용 예시를 함께 보여줄 예정이다.스마트병실 시스템은 입원환자에게 검사 결과 등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환자 편의를 향상시킨다. 화면 터치만으로 식사 신청, 수액 교체 요청, 진통제 요청을 할 수 있고 환자의 치료 계획에 따라 투약, 치료, 교육, 식사 알람을 받아볼 수 있다. 이는 유사 시스템들과 달리 능동형 정보제공 방식을 구축했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보인다.모바일 앱에서는 비대면 입원 수속 프로세스를 정립해 자연스럽게 입원 수속에 소요되는 대기시간을 단축시켰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의 일정, 식단, 회진 일정 등을 스마트병실 시스템과 유사한 수준의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입원 중 검사 결과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등 환자의 긍정적 경험을 강화시켰다.환자교육 실감형 VR/AR은 서울대병원 융합의학기술원 융합의학과에서 전반적 수술 진행과정 안내, 전신마취 수술 환자를 위한 호흡 교육, 병동 생활 안내 등을 포함한 교육 콘텐츠를 VR/AR로 개발했다. 이에 따라 실감 있게 구현된 정보를 통하여 환자의 높은 교육 효과와 호응을 이끌어내고 있다.마지막으로 홈케어 시스템을 통해 퇴원환자가 집에서도 건강 정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했다. 환자는 제공받은 기기를 통해 투약 일정 관리가 가능해 복약 순응도를 높일 수 있으며 생체정보(혈압, 체온, 산소포화도)를 측정한 뒤 그 결과 값에 따른 피드백 알림을 제공받아 안전하게 자가관리를 할 수 있게 됐다.서울대병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스마트병원의 선도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환자와 직원을 위한 스마트 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검토해 미래 의료를 제시하겠다"고 말했다.
2023-09-13 11:56:29의료기기·AI

2주 앞 다가온 수술실 CCTV법 일선 병원들 여전히 혼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 시행이 2주 앞으로 다가오면서 일선 의료기관 상당수가 준비를 마쳤지만 여전히 혼란스러운 분위기다.8일 병원계에 따르면 수술장을 갖춘 일선 병원 상당수가 수술실 CCTV를 설치했거나 이미 보유 중이다. 문제는 CCTV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일선 의료기관들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각 의료기관별 사정에 따라 우려점도 제각각. 일각에선 여전히 촬영 기준의 모호함을 지적하는가 하면 한편에선 촬영 이후 영상 보안에 대한 우려가 높았다. 또한 실제로 환자가 CCTV 촬영을 요구할 경우 의료진들의 방어진료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날개병원 이태연 원장(서울시의사회장, 전 정형외과의사회장)은 "한달 전 설치는 완료했지만 촬영을 시작하진 않았다"면서 "법 시행일 25일부터 안내문을 부착하고 환자 요청시 촬영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악법도 법이라 설치는 했지만 실제로 CCTV촬영을 요구하는 환자가 얼마나 있을 지, 촬영을 요구했을 때 의료진의 방어적으로 진료할 수 밖에 없어 우려스럽다"고 덧붙였다.2년전 수술실 CCTV설치 의무화법이 국회를 통과했을 당시 의료계 특히 외과계 의료진들은 수술과 전공의 기피현상 등을 우려하며 거세게 항의한 바 있다. 이후 2년이 흘렀지만 의료계가 요구한 의료사고 특례법은 묵묵부답이 상황이다보니 CCTV촬영시 방어진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경기도 위치한 강남병원은 이미 수십년 전 CCTV를 설치했지만 법에서 제시한 조건에 맞지 않아 재설치를 해야한다. 강남병원 정영진 병원장(종합병원협의회장)은 "10여년 전 수술실에 수술진행 상황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CCTV를 설치했는데 이제 활용 목적이 달라진 상황"이라며 씁쓸함을 전했다.예손병원 김진호 병원장(전문병원협의회 기획위원장)도 이미 수술장 CCTV를 설치된 병원. 설치 여부를 떠나 법 시행상 혼란을 우려했다. 그는 "예를 들어 망막박리술은 응급인가, 비응급인가"라며 모호함을 지적했다.망막박리술, 절단술은 최대한 빨리 실시할수록 수술 성과가 달라지는 수술로 환자입장에선 분·초를 다투지만 의료법에 정한 응급수술 기준에는 포함돼 있지 않다는 지적이다. 김 병원장은 "응급의료법에 제시한 기준에 따르면 절단 중에서도 완전 절단이 아니면 응급이 아니다"라며 "환자, 의사, 법에서 생각하고 있는 응급의료의 기준이 제각각이라 기준이 모호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은 해당 법에서 수술실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이라고 명시했지만 '의식이 없는'이라는 문구를 보수적으로 해석, 수면내시경 중 폴립제거 시술도 모호한 경계가 있는 게 아니냐고 지적했다. 고도일 병원 고도일 병원장(서울시병원회장)은 촬영 후 영상데이터 보완 관리의 어려움을 우려했다. 고도일 병원 또한 수술장을 비롯해 병원 곳곳에 CCTV를 이미 운영중이다. 심지어 수술장까지 상시 녹화를 진행하고 월 1회씩 영상을 폐기하는 식이다.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상시 녹화가 아니라, 법 규정에 맞춰 환자 요청시 개별 촬영을 진행하다보니 번거로움이 커졌다. 고도일병원은 상시녹화 후 매달 데이터를 삭제했지만 앞으로는 해당 데이터를 별도로 촬영 및 보관을 요구하면서 까다로워졌다.고 병원장은 "지난 10년간 CCTV를 설치하고 운영해왔는데 이번 법 규정에 맞춰 전신마취 수술만 별도 분류가 필요해 불편해졌다"면서 "무엇보다 영상데이터 보완을 관리할 시스템, 인력 등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전망"이라고 했다.그는 이어 "특히 성형외과, 산부인과, 비뇨의학과 등 환자들의 정보 유출이 민감한 곳은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면서 "해커 등의 활동으로 영상데이터 유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거듭 전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법에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다. 
2023-09-09 05:30:00병·의원

수술실 CCTV 의무화법, 정부는 강건너 불구경?

메디칼타임즈=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지난 2년 전 수술실 CCTV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당시 기사를 요약하면 이렇다.7년에 걸쳐 부침을 거듭했던 '수술실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설치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 2021년 8월 31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설치하도록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개정안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은 수술실 내부에 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했다. 시행은 2년 유예 기간을 거치기로 했다.의료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 소재를 가릴 근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환자의 권익을 한걸음 진전시켰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CCTV 설치·운영비를 의료기관이나 정부·지방자치단체가 어떻게 나눠서 부담할지 등에 대해서는 정해진 게 없어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이후 2년이 지나도록 수술실 CCTV와 관련된 논란과 우려는 줄어들지 않았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의료법 제38조의2①항의 '현실적인 적용과 해석 문제'에 대한 것이다.의료법 제38조의2①항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시행하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수술실 내부에 「개인정보 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한편 의료법 시행규칙에는 전신마취 수술실이 갖추어야 할 시설을 규정 하고 있다. 전신마취 하에서 수술하는 모든 의료기관은 수술실 시설 규정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수면마취를 하는 경우는 의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수술실 관련 규정이 없다. 여기서 문제가 출발한다.사례를 들어 본다. 30대 여성이 수면마취 하에 대장내시경을 받았다. 이때 용종이 발견되어 용종절제술을 받은 뒤 보험사에 용종절제술에 대한 보험금을 청구하고 수령했다. 용종절제술을 수술로 인정하기 때문이다. 만약 수면마취 하에 시행한 용종절제술로 인해 문제가 발생한다면,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둘러싸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다.이 장면에서 보험사는 약관상 수술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는지 살필 필요가 있다고 본다. 보험사 약관 제6조에서는 수술의 개념을 이렇게 정의하고 있다. '이 계약에 있어서 수술이라 함은 병원 또는 의원 등의 의사, 치과의사 및 한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이하 의사라 합니다)에 의하여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로서 자택 등에서의 치료가 곤란하여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 제2항에 정한 병원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회사가 인정하는 의료기관에 입실하여 의사의 관리하에 암, 상피내암, 경계성종양의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기구를 사용하여 생체에 절단, 적제(摘除)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을 말하며 흡인(吸引), 천자(穿刺)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nerve block)은 제외합니다'. 여기서 적제란 적출하고 제거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이 약관에서도 알 수 있듯, 수술은 수면내시경이든 마취제를 사용했든 의사가 생체에 절단, 적제 등의 조작을 가한 것을 말하며, 수술인가 아닌가를 따지는 것이 수면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인지 수술 칼을 사용했느냐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는 뜻이다.수술실 CCTV 법안의 취지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방지하고 의료사고에 대한 증거 그리고 성범죄를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다. 따라서 수면마취를 의식이 없는 상태라고 본다면, 수면 내시경을 시행하면서 조직을 잘라내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수술로 보아야 하고 이런 경우 CCTV를 설치해야 하는 것으로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수술실 CCTV설치법은 오는 9월 25일이 시행일인데도 정부는 아직 수술실 CCTV와 관련한 명확한 해석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결국은 '돈' 때문이다. 수면내시경까지 '전신마취 등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의 수술' 로 판단할 경우, 정부의 CCTV 설치비용 보조금의 지출 증가는 물론이며 의료계에 엄청난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기 때문이다.수술실 CCTV법이 가져올 사회적 파장도 문제다.이와 함께 수술실에 CCTV까지 설치해야 하는 불신이 탄생하게 된 의료 문제의 근본이 있다. 수술실 CCTV법안은 135명의 의원이 찬성했고, 24명이 반대, 24명이 기권했다. 근본적인 문제는 고치려 하지 않은 채 인기에 영합한 엉터리 법을 만들어 놓고 무책임하게 강건너 불구경만 하는 것 같다. 그게 가장 큰 문제다. 
2023-09-07 09:47:58오피니언

병원내 CCTV 설치의무화 초읽기...의료계 헌법소원으로 맞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오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 의무를 담은 법 전격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가 '헌법소원'으로 맞서고 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의료계의 반대 목소리에도 제도 시행 의지를 재확인했다. 수술실 CCTV 설치비용 지원도 올해까지만 할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수술실 CCTV 설치 의무법은 의료법 제38조의 2에 담긴 내용으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CCTV를 꼭 설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일선 의료기관에 배포한 가이드라인을 통해 법 적용의 범위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라고 선을 그었다.즉,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이 CCTV 설치 대상 기관이라는 소리다.자료사진. 복지부는 25일 수술실 CCTV 설치법 시행을  예정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위반하면 처벌이 따르는 법이기 때문에 법 해석은 보다 엄격히 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CCTV 촬영 정보를 누출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설치 촬영 의무 등을 위반하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절차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CCTV 촬영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 도난 등 사고가 발생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받을 수도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법 시행 후 전신마취 후 수술실에서 수술을 한다면 CCTV를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라며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술실이더라도 해당 장소에서 전신마취를 하지 않는 수술을 한다면 굳이 CCTV를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법 시행 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CCTV가 없는 수술실에서 전신마취 수술을 한다면 의료법을 위반하는 게 된다"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수술실이 10개가 있는 병원이 시뮬레이션을 통해 일부 수술실에서만 전신마취 수술을 하겠다고 계획을 세우고 CCTV를 5곳에만 설치했다. 그러다 응급환자 발생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CCTV가 설치되지 않은 수술실에서 수술을 하게 되면 의료법 위반이 된다는 소리다.복지부는 CCTV 설치비 지원을 위해 올해 37억7000만원의 예산을 갖고 병원급 이하 의료기관 1436곳에 비용을 일부 지원 하고 있다. 비용 지원은 올해까지만이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 제정 등 25일 법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에 한창이지만 의료계는 반격에 나서는 모습이다.대한의사협회는 대한병원협회와 돌연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서 및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냈다. 법 본격 시행 20일을 앞두고서다. 의협과 병협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에 대한 민감한 개인정보 유출, 의료인과 환자 사이 신뢰 붕괴, 직업수행의 자유 및 초상권 등 헌법상 기본권 침해 등을 주장하고 있다.의료계의 흔들기에도 복지부는 제도를 법에 따라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박 과장은 "헌법소원 신청과 무관하게 시행 일정에 맞춰 제도를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며 "25일 이후에는 전신마취를 하는 수술실에는 CCTV가 꼭 설치돼야 한다. 제도 본격 시행 전 전국 보건소를 통해 사전 현장점검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9-07 05:30:00정책

수술실 CCTV 가이드라인 나왔다…혼란 잦아들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로 하는 법 본격 시행이 20일 앞으로 다가왔다. 정부는 마취의 개념을 '수면마취'로까지 확대하면서도 수술실을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장소로 한정하는 해석을 내놨다.복지부의 행정해석에도 의료계는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을 할 때 CCTV 설치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 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해석으로 법이 가져다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놨다.4일 의료계에 따르면, 2년의 유예 기간을 거치면서 복지부는 법의 쟁점 사안들을 반영해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가이드라인)을 제작, 공유했다.복지부는 최근 수술실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운영 기준을 제작, 공유했다.의료법 제38조의 2에 따르면, 전신마취 등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수술을 하는 의료기관 개설자는 수술실 안에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령에 따른 CCTV를 설치해야 한다.의료기관의 혼돈은 '환자 의식이 없는 상태', '수술실' 두 가지 상황에서 발생하고 있다. 수면마취도 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 해당하는데, 수면마취는 수술실이라는 명칭이 아닌 곳에서도 발생한다. 수면내시경실, 검진실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을 통해 이 부분을 명확히 했다. 더불어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이드라인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 점도 확실히 했다.우선 법조문에 나오는 수술실 개념을 의료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는 수술실로 제한했다. 회복실, 치료실, 임상검사실 등과는 구분되는 개념이라고 선을 그었다.의료법 시행규칙 34조는 의료기관의 시설 기준 및 규격을 정하고 있다. 병원급 이상에서 수술실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으면 갖춰야 한다. 의원은 외과계 진료과목이 있고 전신마취로 수술을 할 때만 수술실을 만들면 된다.수술실에는 하나의 수술대만 둬야 하고 환자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먼지와 세균 등이 제거된 청정한 공기를 공급할 수 있는 공기정화설비를 갖추고 내부 벽면은 불침투질로 해야 한다. 적당한 난방, 조명, 멸균 수세, 수술용 피복, 붕대 재료, 기계 기구, 의료가스, 소독 및 배수 등 필요한 시설을 갖춰야 한다. 콘센트 높이는 1m 이상 유지하고 호흡장치의 안전관리 시설을 갖춰야 한다. 수술실에는 기도 내 삽관유지장치, 인공호흡기, 마취 환자의 호흡감시장치, 심전도 모니터 장치를 갖춰야 한다.환자의 의식이 없는 상태에는 수면마취도 포함된다고 했다. 진정을 통해 환자가 수술이 진행되는 동안 상황을 인지 기억하지 못하거나 의사를 표현할 수 없는 상태라면 CCTV를 설치해야 한다. 물론 환자 의식에 영향이 없는 국소마취 등은 제외한다.복지부는 "수술실 이외 장소는 CCTV 설치 의무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라며 "수술실이 아닌 영상검사실 등에 CCTV를 설치하려면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지침,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 의료기관편 등을 참고하면 된다"고 설명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CCTV 설치 장소를 의료법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수술실 내부로 제한했다.수술실 CCTV 요청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은?기본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나 환자 보호자가 요청할 때만 CCTV 촬영을 할 수 있다. 환자나 보호자 요청 없이 의료기관이 임의로 수술 장면을 촬영할 수 없다. 법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고 폐쇄회로 텔레비전으로 의료행위 장면을 임의로 촬영하면 처벌 대상이다. 녹화 및 저장 기능 없이 단순 모니터링 용이라도 수술을 하는 환자 요청 없이 상시 촬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다.촬영범위는 마취 시작 시점부터 환자가 수술실을 퇴실할 때까지다. 기술적 행정적 여건이 필요하면 마취 시작 전이나 수술실 퇴실 후 장면까지 촬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수술실 CCTV 촬영 요청을 받은 의료기관은 촬영 요청 처리 대장을 작성해 3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복지부는 가이드라인에 의료기관이 촬영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수술이 지체되면 환자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심신상 중대한 장애를 가져오는 응급수술을 시행할 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에 따른 응급환자 수술할 때) ▲생명에 위협이 되거나 신체기능 장애를 초래하는 질환을 가진 수술을 할 때(미국마취과학회 신체상태 분류 기준 3단계 이상에 해당하는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상급종합병원 지정 기준에서 정하는 전문진료질병군에 해당하는 수술을 할 때 ▲전공의 수련 등 목적 달성을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 ▲수술을 시행하기 직전 등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에서 환자나 보호자가 촬영을 요청할 때 ▲천재지변, 통신장애, 전자적 침해 행위(해킹)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로 촬영이 불가능할 때 등이다.복지부는 "촬영이 기술적으로 어려운 시점은 의료기관 여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만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촬영을 결정 시행하려면 수술 시작이 늦어지게 되는 등 불가피한 상황으로 제한 적용해야 한다"고 부연했다.CCTV로 수술 장면을 촬영하더라도 녹음은 안된다. 녹음은 하지 않는 게 원칙이지만 환자와 수술에 참여하는 의료인 등 정보주체 모두 동의하면 가능하다.의료기관은 기록된 영상 정보를 촬영 일로부터 30일 이상 보관해야 하는데 환자나 보호자가 열람을 요청했을 때 비용을 받을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르면 영상 정보 열람 시청은 한 편에 1500원이고,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을 받을 수 있다. 사본‧인화물‧복제물은 1GB마다 800원이다. 의료기관의 제증명 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을 보면 진료기록 영상 상한 금액이 필름은 5000원, CD는 1만원, DVD는 2만원이다.의료계 우려 여전…법조계 "법 해석 명확해졌다" 평가복지부가 상대적으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수술실이 아닌 곳에서 이뤄지는 수술 또는 시술 행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5일 수술실 CCTV 의무화에 위헌 요소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청구서를 제출하겠다고 예고했다.한 진료과의사회 임원은 "법 조항이 명확하지 않은 게 근본적 문제다. 정부도 반발을 우려해 행정해석을 제대로 안 하고 있는 것"이라며 "수면마취하에 대장내시경을 하다가 용종절제술을 했을 때 CCTV 녹화가 없는 것을 놓고 논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빌미를 주는 조항이기도 하다"고 지적했다.반면, 법조계는 복지부의 행정해석으로 법이 가져다 주는 혼란이 상대적으로 명확해졌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한 의료전문 변호사는 "수술실 CCTV 의무화법은 지키지 않으면 불이익이 오는 조항이기 때문에 명확히 법에 규정된 대로 해야 한다"라며 "법 조항은 설치 장소와 설치 대상 개념을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의료법 시행규칙에 있는 수술실로 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외의 장소는 CCTV 의무 설치 장소가 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그러면서 "복지부 해석대로라면 사실 대형병원은 이미 수술실 CCTV를 운영하는 곳이 상당수고 의원급 성형외과 수술실이 가장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 이마저도 홍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의료사고로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CCTV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CCTV가 있든 없든 과실이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없다고 과실을 못 밝히는 것도 아니다"고 밝혔다.
2023-09-05 05:30:00정책
분석

급여와 비급여 사이 '선별급여'…엄격 관리 예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함께 등장한 말이 있다. 2014년 7월에 도입된 선별급여라는 단어다.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다수의 사람이 최대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보장성 강화'인데 재정이 제한적이라는 한계를 고려한 끝이 나온 제도다.선별급여는 급여와 비급여 사이에 있다. 경제성,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추가 근거가 필요하거나 경제성이 낮아도 잠재적 건강 이득이 있는 의료행위 등을 본인부담률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급여권에 진입시키는 방식이다.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제도 도입 10년 차를 맞아 재정 누수 최소화, 환자 안전 강화에 방점을 찍고 보다 엄격한 관리를 예고하고 나섰다.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개선 방향을 만들어 올해 안에는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한다는 방침이다.선별급여에서 예비급여, 다시 '진화한' 선별급여로선별급여의 시작은 2007년 박근혜 정부가 공약으로 내걸었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의 일환이었다. 급여로 하기에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부족한 의료행위, 치료재료 등을 조건부로 급여하는 제도다. 기존 급여와 비급여 체계에다 '선별급여'를 추가한 셈이다.선별급여는 정권이 바뀌면서 '예비급여'라는 단어로 의미가 확대됐다. 문재인 정부는 '비급여의 급여화'를 통해 보장성을 강화하겠다며 제도권 밖에 있는 안전성·유효성이 불충분한 치료재료나 의료행위를 급여권 안에서 관리한다는 명목으로 예비급여를 꺼냈다. 이름은 바뀌었지만 취지는 선별급여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다만 환자 본인부담률을 30~90%로 다양화했고, 대상 질환 범위도 넓어졌다. 선별급여는 4대 중증질환 중심이었고 본인부담률도 50%, 80%뿐이었다.선별급여 제도 변화(자료: 2023년 8월 복지부 제공)예비급여는 또다시 정권이 바뀌면서 '선별급여'로 돌아갔다. 지난 정부에서 만들어진 예비급여평가부, 예비급여부도 없어졌다. 이름의 변화가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별급여라는 제도가 진화를 겪은 셈이다.선별급여 대상으로 선정된 항목은 급여의 적합성을 주기적(3~5년)으로 평가해 급여 여부, 본인부담률, 급여기준 조정 등을 한다. 선별급여 대상 선정은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치료재료평가위원회, 행위전문평가위원회에서 하고 주기에 따른 적합성 평가는 적합성평가위원회에서 한다.적합성평가위원회는 선별급여 항목의 의학적 타당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대체가능성, 사회적 요구도에 따라 환자 본인부담률을 결정한다. 관련 협회·학회 및 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15명(민간위원 11인, 당연직 위원 4인)으로 이뤄져 있다.복지부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지난 2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치료 효과성이 낮은데 비급여로 두기에는 환자에게 비용 부담일 수 있으니 선별급여 틀 안에 놓고 관리하기 위해 선정된 항목도 있고, 치료 효과성 등이 불확실해 검증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조건부로 들어온 항목이 혼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선별급여 항목 190개, 11개는 급여·1개는 비급여 전환2014년부터 올해 7월까지 총 190개 항목이 선별급여로 등재됐으며 이 중 적합성 평가를 거쳐 급여 또는 비급여로 전환된 항목을 제외하면 177개 항목이 남아있다.제도 초기 7개의 항목으로 시작된 선별급여 항목은 예비급여로 이름이 바뀌고 본인부담률 범위가 확대된 2019~21년 집중적으로 늘어났다. 2019년 이전에는 최대가 25개였는데 2019년에는 47개가 선별급여로 등재됐다. 2020년에도 25개, 2021년 27개였다. 선별급여 관련 진료비는 3000억~4000억원 수준이었는데 지난해 9800억원으로 급증했다.자료사진. 복지부는 7월 현재 177개의 선별급여 항목을 운용하고 있다.강 과장은  "코로나19 검사 관련 항목이 선별급여 적용을 받다 보니 지난해 지출이 특히 늘었다"라며 "통상적으로 1조원 정도의 규모"라고 말했다.적합성 평가는 89개에 대해서 실시했다. 이 중 급여로 전환된 항목은 11개인데 경피적 대동맥판막삽이술(TAVI)가 대표적이다. TAVI는 2011년 선별급여 형태로 들어왔다가 지난해 급여로 전환됐다. 80세 이상과 수술 고위험군은 중증질환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본인부담금 5%만 내면 된다. ▲수술 연관 사망 예측률이 4~8%인 중간 위험도군은 본인부담률 50% ▲수술 사망 예측률 4% 미만인 저위험도군은 본인부담률 80%다.반면, 2019년 7월 본인부담률 90%로 선별급여권에 들어온 '폴리믹신B 고정화 섬유를 이용한 혈액관류요법'만 유효성이 없다는 평가를 받고 비급여로 전환됐다. 즉, 선별급여 항목에 들어온 190개 항목 중 비급여로 전환된 사례는 단 한 건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어떤 형태로든 '급여'가 됐다가 비급여로 전환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반증한다.복지부가 공개한 올해 상반기 주요 적합성평가 항목은 총 12개다. 이 중 ▲양전자방출단층촬영 F-18 FP-CIT ▲I-123 FP-CIT 뇌 단일광자단층촬영 ▲빛 산란 시광학 특성 분석 검사 ▲자가 압력 조절용 압박스타킹 ▲맞춤형 압박스타킹 ▲sFlt-1/PIGF(정밀면역검사) 등 6개 항목은 본인부담률 50%, 80%인 현행 유지로 남았다.비침습적 마취심도 감시용 센서는 현행 유지하되 급여기준을 만들기로 했고 피부봉합용 봉합기(비흡수성)는 본인부담률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흡인용 카테타는 본인부담률을 세분화했는데, 인공호흡 시에는 50%, 전신마취 시에는 80%, 그 외에는 불인정한다.차세대염기서열분석 기반 유전자 패널검사, 부정맥의 냉각도자 절제술용(관혈적), 슬관정강 주입용 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 등 세 개 항목은 그 결과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들을 포함해 올해 4개 정도 적합성 평가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복지부, 건보재정 효율화 및 환자안전 중심 제도 재정비 돌입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선별급여 항목의 재평가 주기가 3~5년인 상황에서 제도가 10년 차를 맞다 보니 두 번째, 세 번째 평가를 받는 항목이 늘고 있는 상황. 여기에다 건강보험 재정도 1조원 가까이 투입되는 상황에서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에 중점을 두고 있는 기조상 선별급여 제도 방향성도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한다는 게 복지부의 시점이다.강 과장은 "선별급여는 일반 급여와 달리 심사 등에 있어서 조금 다르게 접근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관리체계나 심사 기준이 상대적으로 유연한 면이 있다"라며 "일단 선별급여 형태로라도 급여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근거창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아도 된다는 등의 오해가 발생하고 있다. 현재 제도 운영 방식이 적합한지 고민하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때가 왔다"고 강조했다.이정우 사무관도 "선별급여는 성격 자체가 시작을 할 때 치료 효과성이나 불확실성을 갖고 시작을 한 제도"라며 "이 불확실성을 명확하게 하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이에따라 복지부는 올해 4월부터 선별급여 제도개선 및 발전방안 연구, 선별급여 제도 영향평가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복지부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제도 개편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강 과장은 "이질적 성격의 선별급여 항목들이 같은 적합성 평가 관리 기전 아래서 운영되고 있는데 근거창출, 이용량 관리 등 개별 항목별 접근이 필요하다"라며 "근거창출 필요성이 높은 항목은 진입 단계에서부터 근거 창출을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서를 받는 식으로 해서 관리를 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2023-08-26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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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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