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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료원장 임기 축소 논란 지자체장 바뀌면 의료원장도 끝?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지방의료원장 임기를 지방자치단체장과 같이 하는 내용의 법안을 두고 우려가 높다. 의료는 전문적인 분야인데 지자체장 임기와 연계해 진행하면 자칫 정무적으로 흘러갈 것이라는 지적이다.9일 병원계에 따르면 정부는 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측에 해당 법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해당 법안을 살펴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해진 의원(국민의힘)은 지난 5월 22일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지방의료원 임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는 대신, 연임을 허용했다. 또 원장을 임명한 지자체장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새로운 지자체장이 새로 선출되면 임기개시일 전날 의료원장 임기가 만료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내용이다.조해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의료원법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갈무리  현행법에선 의료원장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차례 연임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에 개정안에선 2년으로 줄이되 연임을 허용했지만, 지자체장과 운명을 같이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지자체장이 바뀌면 의료원장도 덩달아 임기를 다하게 되는 셈이다.조 의원은 "지자체장이 지방의료원장 임면하도록 하고있지만 임기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새로 선출된 지자체장이 임면권을 행사하기 어려워 인사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면서 "이는 새로 출범한 지방정부와 통일성 있는 정책추진이 어려워 효율적인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밝혔다.전국 지방의료원연합회 조승연 회장은 "의료원은 정무적이 아닌 전문적인 영역인데 우려스럽다"라며 "오히려 충분한 임기를 보장하고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그에 따르면 일본 등 해외 국·공립병원의 경우 임기 제한을 두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가는 것을 권장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20년이상 병원장을 맞아 운영한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전국보건의료노조 또한 "즉각 법안을 폐기하라"며 "정치권력의 입맛에 따라 공공의료원장 임면을 쉽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노조는 "지방의료원장은 공공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자리로 정치권력과는 무관한 자리여야 바람직하다"면서 "정치권력의 주인이 바뀐다고 공공의료기관의 역할이 바뀌지 않는다"고 강조했다.또한 노조는 3년에서 2년으로 임기를 줄인 것과 관련해서도 우려를 표명했다. 노조는 "공공병원장으로서 임기 2년은 막중한 책임에 비해 지나치게 짧다"며 "좋은 원장 선임을 기대하기 어렵고 초빙조차 어려워질 것이 자명하다"고 꼬집었다.이어 "일본 등 외국의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기를 제한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임기를 2년으로 줄이자는 것은 정치적 입장에 따라 해임을 손쉽게 하기 위한 목적 이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했다.노조는 의료원장 임기를 줄이기 보다는 오히려 역량있는 원장의 경우 연임이 가능하도록 재임용 절차를 완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봤다.조 회장은 "당초 '지방의료원법'을 특별법으로 둔 이유는 의료라는 영역이 도시공사, 철도공사 등 다른 정부 산하기관과 다르기 때문인데 과거 마련한 법률적 취지와 다르다"라며 공공병원의 정치화를 우려했다. 
2023-06-10 05:30:00병·의원

양산부산대 교수, 대 이은 전공의 괴롭힘에 의사들 "아직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기꾼, 자격미달, 엉망진창""왜 계속 기어오르냔 말이야. 싸가지 없이. 싸가지도 적당히 없어야 받아주지.""아이큐 70짜리야? 소아 정신 병동에 입원한 환자들이랑 다른 게 뭐고?"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3명은 지난 한 해를 이 같은 인격모독성 폭언 속에서 보냈다.교육을 받는 수련의이자 근로자라는 이중 신분을 갖고 있는 전공의는 특성상 다양한 과정에서 '미숙'함이 발견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양산부산대병원 사건이 공론화되며 전공의를 이끌어야 하는 '교수' 태도의 중요성이 다시 한번 부각되고 있다.2022년,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에게는 무슨 일이?지난해 양산부산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는 7명의 전공의가 있었다. 이 중 2년차와 3년차 전공의 등 3명은 지난해 3월에 새롭게 부임한 교수에게 폭언에 시달렸다. 이들 전공의에 따르면 A교수는 전공의의 업무 미숙을 지적하는 과정에서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 인격을 비하하는 폭언을 함께 곁들였다. 일례로 A교수는 지난해 4월 응급 입원이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는 과정에서 전공의들에게 "응급실에서 환자 신체강박(Physical restaint, PR) 어떻게 해요? 몇 명이 가요?"라고 물었다. 전공의들이 대답하지 않자 대답을 하지 않냐며 소리를 쳤고, 이에 한 전공의가 대답하자 "어떤 돌대가리 머리에서 나온 겁니까?"라며 폭언을 했다.이 밖에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전공의들을 향해 사기꾼, 자격미달, 엉망진창이라는 폭언 및 인격모독 발언을 이어갔으며 참다못한 전공의들은 교육수련부와 고충처리위원회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럼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자 전공의들은 사직서까지 1차적으로 제출했지만 과장의 만류로 다시한번 마음을 추슬렀다.자료사진. 양산부산대병원 교수 부자의 폭언 사건이 공론화 되고 있다.A교수는 해당 사건의 영향으로 올해 재임용에 탈락했다. 그렇게 폭언의 나날에서 벗어나나 했더니 이 같은 과정을 알게 된 한 원로교수의 괴롭힘이 시작됐다. 그는 같은 과에 근무하던 A교수의 아버지였다.이 원로 교수는 전공의들에게 사직서를 강요했다. 그는 "이것들아 내가 만든 의국이다. 너희가 들어오고 싶으면 들어오고, 나가고 싶으면 나가는 거야?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데 왜 말이 많아. 당장 써! 앉아서 쓰라고"라고 소리를 지르며  사직서 쓰기를 종용했다.지속적으로 사직서를 강요받은 전공의들은 결국 지난 1월 초 분리조치가 필요하다며 병원 고충처리위원회에 신고했다. 더불어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이동 수련도 요청했다. 병원 고충처리위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원로 교수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안은 인사위원회에 올라갔다.1년이 넘도록 이어지자 전공의들은 공론화를 결심했다. 분리수련이라는 이름으로 지하 방에 피해 전공의들만 모아놓고 업무 배제 처분을 내리는 등 수련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한 피해 전공의는 "병원은 현재 약자인 전공의들을 보호하는 기능을 전혀 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병원 측은 절차대로 일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고충처리위가 괴롭힘이라고 판단했지만 사안이 인사위원회로 넘어가 판단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것.일부 수련병원, 교수 대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강의까지 "폭언보다는 합리적 지적"해당 사건을 간접적으로 접한 대학병원 교수들은 "명백한 폭언"이라며 "시대가 바뀌었다"고 한목소리로 말하고 있다. 오히려 "아직도 이런 병원이 있나"라고 반문할 정도였다.특히 2019년 일명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만들어지면서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에 대한 인식이 더 전향적으로 변했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은 업무 중 폭언, 욕설을 당한 적 있고 최근 일년을 기준으로 폭언, 욕설을 한 가해자는 '교수'가 차지하고 있었다.대한전공의협의회가 실시한 지난해 전공의 수련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공의 10명 중 3명은 폭언과 욕설을 경험했다. 가해자는 교수가 56.3%로 가장 많았고 환자 및 보호자가 51.3%로 뒤를 이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일부 수련병원은 교수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에 대한 강의를 별도로 진행하고 있기도 하다.경기도 한 대학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요즘은 욕설은 물론이고 인격모욕식 발언은 당연히 문제 된다"라며 "업무 과정에서 전공의들의 부진, 미숙함을 인지했다면 인격 모욕식의 말 대신 잘못된 부분을 정확하게 지적해야 한다. 화를 먼저 내기보다는 마음을 다스리고 알려준다는, 교육한다는 생각으로 수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서울 한 대학병원 교육수련부장도 "폭언과 폭행은 수위를 결정할 수가 없다. 모든 피해는 피해자가 피해라고 이야기하면 피해"라며 "어느 병원에서나 원내 해결이 가장 원만한 해결일 텐데 대외적으로 이야기가 나왔다는 것은 병원 안에서 해결이 객관적으로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전공의들이 개인 미래가 걸린 일인데 대외적으로 쉽게 공론화하는 것은 큰 결심이 필요하다"고 추측했다.그러면서 "가해 기준이 없기 때문에 사실 교수 입장에서도 본의 아니게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세대차도 한몫하는 부분이 있다"라며 "교수들도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관련 법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피해 전공의들이 이동수련을 하루속히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병원 측에는 징계가 미뤄지고 있는 데 대한 해명을 요구한다는 계획이다.강민구 회장은 "양산부산대병원은 수년 전 발생한 폭행 사건에서도 솜방망이 처벌로 구설에 올랐는데 여전히 안일한 대처만 하고 있어 실망이 크다"라며 "대전협은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며 수평위는 실태조사 및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조승원 부회장도 "이번 사건은 폭언이 비교적 명백하고 이동수련도 필요한 상황인데 사실 현실적으로 회색 지대의 사건들이 앞으로 벌어지지 말란 법이 없다"라며 "양산부산대병원 전공의 구제와는 별도로 이동수련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2023-03-10 05:30:00병·의원

김영태 서울대병원장 "무너지는 외과계 좌시할 수 없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윤정부 첫 임명된 서울대병원 김영태 병원장이 외과계 부활과 조직 안정화에 초점을 맞춘 경영변화를 꾀할 것으로 전망된다.서울대병원 김영태 신임 병원장은 6일부터 임기를 시작했다.서울대병원은 지난 4일 제19대 서울대병원장에 심장혈관흉부외과 김영태 교수(1963년생)를 임명했다고 밝혔다.신임 김 병원장은 6일부터 2026년 3월 5일까지 3년간 서울대병원 시계탑 안주인으로 병원 경영을 책임진다.김영태 병원장은 임명 직전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무너지는 흉부외과 등 외과계 상황을 지켜보면서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는 생각에 병원장에 지원했다"고 말했다.폐암과 폐이식 권위자인 그는 그동안 진료와 수술, 연구, 교육 등 오롯이 임상교수 역할에 매진해왔다.김 병원장은 중증질환 중심 진료체계 변화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된다.진중한 성격인 그는 진료와 수술 등 실적 중심 서울대병원 기존 시스템에 메스를 가할 가능성이 높다. 수익과 실적 중심인 임상교수 인센티브 및 재임용 인사 체계의 대대적 손질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직 안정화.지난 9개월 동안 병원장 인선 지연으로 서울대병원과 서울의대 등 연건캠퍼스 내부의 패배의식과 불안감이 지속됐다.김영태 병원장은 "중요한 것은 침체된 서울대병원 분위기를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것"이라며 "병원장 후보자로 나온 많은 교수들 모두 탁월한 분들이다. 무엇보다 병원 조직 안정화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서울대병원장은 보라매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강남센터 등 산하 병원장 임명권을 지니고 있다.김 병원장이 산하 병원장의 남은 임기를 보장할지, 새롭게 임명할지 단정하기 어렵지만 조직 안정화를 중시하는 만큼 각 병원장들과 협의 후 임기 지속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그는 일각에서 제기되는 서울대병원장 임명권자인 윤 대통령 라인이라는 지적에 대해 "정부 이사들 표가 몰릴 것 같다는 소식을 언론을 통해 들었다. 대통령실 분들을 잘 알지 못 한다"고 일축했다.서울대병원 내부는 김 병원장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형국이다.주니어 임상교수는 "김영태 병원장은 진료과와 무관하게 젊은 교수들과 격이 없이 지내왔다. 자신만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며 함께 가치를 창출하는 조용하지만 개방적 스타일"이라고 평했다.다른 임상교수는 "병원 경영 경험이 미진한 부분을 김 병원장이 어떻게 돌파할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 진료부원장과 기획조정실장 등 핵심 보직 교수 임명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전했다.서울대병원은 이번 주 중 제19대 김영태 병원장 취임식을 가질 예정이다. 김 병원장이 취임사에서 향후 3년 서울대병원 청사진을 어떻게 피력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2023-03-06 12:04:08병·의원

국립대병원 정년보장 150명 공공임상교수 "6월 공개모집"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국립대병원이 오는 6월 필수의료와 수련교육을 담당하는 공공임상교수 첫 공개모집에 돌입한다.교육부 유은혜 장관은 공공임상교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방역회의 주재 모습.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지난 28일 지역별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국립대병원의 책무성을 강화한 '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제 시범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이번 시범사업은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공공임상교수 150여명 선발로 진행된다.공공임상교수는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배치되며 6개월 동안 총 187.5억원(국고 93.7억원+공공의료기관 93.7억원)이 투입된다.교육부는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역할을 명확히 했다.국립대병원 소속의 정년보장(정년트랙) 정규 의사로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에서 감염병 재난 대응 등 필수의료 및 수련교육 등을 담당하는 의사 인력으로 규정했다.또한 공공임상교수 신분과 처우 등은 최소한 현재 국립대병원에서 근무하는 정규 의사와 동일하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했다.임용기간은 최소 3년으로 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임용이 가능하도록 했으며 소속병원과 지방의료원 간 순환근무 하는 방식이다.국립대병원은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지역의 공공의료 요구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공의료기관, 지자체, 전문가 등과 함께 '사업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도록 했다.국립대병원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에 대비한 지역 공공병원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왼쪽부터 강원대병원과 전남대병원. 이미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등 많은 국립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 시범사업에 대비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간담회를 열고 응급과 외상, 심뇌혈관, 감염 등 필수의료 진료 분야와 파견 방안을 논의한 상태이다.교육부는 6월까지 국립대병원별 공공임상교수 선발기준과 모집 일정을 확정해 모집하고, 7월부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기관에 근무를 시작하도록 할 계획이다.유은혜 교육부장관은 "공공임상교수 제도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을 책임진다는 문 정부 국정철학을 실천하는 사례"라면서 "국립대병원은 진료 뿐 아니라 교육, 연구를 토대로 공적 책무성 차원에서 지방의료원 의료역량 향상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교육부는 시범사업 성과를 토대로 공공임상교수 제도화 방안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2022-04-29 11:16:37병·의원
인터뷰

"취약계층 치료하는 병원일수록 의료질 더 높아져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서울시 보라매병원 역사상 최초로 3연임에 성공한 김병관 병원장이 이달 세번째 병원장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서울의대를 졸업 후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 학위를 취득하고 보라매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로 시작해 약 7년간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하고 병원장 자리에 올랐다. 보라매병원에서 의사 생활을 시작해 보라매병원에서 꽃을 피운 셈이다. 특히 보라매병원 뿐만 아니라 서울대병원 역사상 3연임 타이틀을 거머쥔 김병관 병원장을 직접 만나봤다. "개인적으로는 봉사할 기회를 갖게 돼 영광이다. 한편으로는 막중한 책임감에 어깨가 무겁다." 김병관 병원장에게 '3연임 병원장'이라는 타이틀은 자부심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안겨줬다. 김병관 보라매병원장 서울시 보라매병원은 심평원 적정성 평가 14개 항목 전체 1등급, 국내 7번째 폐이식 성공, 2019년 70대 고령자 간·신장이식 성공, 관상동맥우회술 적정성 평가 4회 연속 1등급 달성, SCI급 논문 연 300편 발표, 2017년 연구비 수주액 100억원 돌파 등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의료진의 눈에 띄는 연구실적. 공공병원에서 SCI급 논문을 연 300편 이상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취약계층을 주로 치료해야하는 공공병원이기 때문에 의료의 질이 최상위권이어야 하고, 이를 위해 연구를 게을리 해선 안된다고 생각한다. 장기적으로 연구를 잘 하는 병원이 아니면 진료의 질을 담보하기 어렵다." 흔히 공공병원은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이유로 선택하는 의료기관이라는 인식이 강하지만 김병관 병원장은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의료의 질이 높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자들이 마음 한켠에 돈이 없어서 더 좋은 병원에 못간다는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야하는게 공공병원의 미션에 녹아있다고 본다." 이 같은 생각에서 김병관 병원장은 2014년도 처음으로 병원장직을 맡은 직후부터 의료진들이 연구에 열정을 쏟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갔다. 과거 교육연구실에 그치던 조직을 연구소라는 기구로 격상시켰고 교수들에게 연구소 보직을 주고, 연구원 산하에 위원회는 물론 연구 소모임을 운영하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회의 비용은 병원이 적극 지원했다. 김 병원장이 '연구' 텃밭을 가꾸기 시작하면서 AI연구회, 염증성 장질환 연구회 등 연구 소모임이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해외 석학을 초청해 강연도 진행하고 다양한 연구 주제를 가지로 토론을 이어가며 질 높은 논문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의료진들이 연구에 필요하다는 물품이나 시설은 최대한 수용했다. 동물실험실도 증축했고 실험기구도 대거 들여놨다. 무엇보다 동기부여를 위해 SCI급 논문을 발표하는 의료진에게는 300만원 포상 등 인센티브도 적극 활용했다. 또 승진 재임용 심사에서 논문 여부가 높게 평가될 수 있도록 평가 제도 또한 손질했다. 보라매병원 전경 하지만 김병관 병원장은 현재의 성과를 본인만의 노력으로 된 것은 아니라고 했다. "연구 성과는 1년 내에 나타나는 게 아니다. 과거 선배 의료진이 꾸준히 노력해온 결과가 최근에 드러나는 것이라고 본다. 이전까지만해도 연구비 수주액이 20억~30억 규모에 그쳤는데 3~4년전부터 100억원대를 돌파하면서 분위기를 타기 시작했다." 수년 째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라매병원은 빅5병원 수준의 논문을 쏟아내는 공공병원으로 성장했다. 또한 김병관 병원장은 또 다른 목표는 취약계층이 경제적인 이유로 중증질환 치료를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다. 올해 3월, 암센터를 오픈하고 이달(6월) 항암주사실을 확장하면서 암 환자가 치료받는데 쾌적한 공간을 제공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에는 간호사 인력을 충원하면서 올해부터는 중환자실 간호등급이 1등급으로 높여서 운영 중이다. 이전까지는 2등급이었다. 노력의 결과일까. 보라매병원은 5대 소화기암 의료취약계층 환자 진료 성과를 분석한 결과 일반환자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취약계층 환자가 암 치료에서 차별없이 진료를 받았다는 반증인 셈이다. "보장성강화로 암 수술 등 치료를 받을 수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은 암 치료 과정 막바지에 간병비 등 비용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의 분석 결과가 감사할 따름이다." 김병관 병원장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체 761병상 중 400병상에 간호간병서비스를 도입했다. 이는 정신과, 재활, 소아청소년과 등 특수병상을 제외한 대부분의 병상을 차지한다. 그는 3번째 임기에선 어떤 목표를 세우고 있을까. "최근 시대 변화에 발맞춰 직원들의 복지 증진에 주력할 생각이다. 최근 간호사들이 가장 힘들어 하는 부분은 워라밸. 근무시간을 줄이는 게 목표다. 정원을 늘려서라도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할 예정이다." 간호사와 더불어 의사들의 워라밸을 높이는 것도 고민이다. 그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일반 직원은 33.5%증가했고 환자는 10% 늘었으며 의료수익은 45%가 상승했다. 반면 의사 수는 9%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는 결국 의료진이 혹사했다는 의미다. 미안한 마음이 크다. 지난 2019년말 교수 워크숍에서 전체 교수 180명에서 200명까지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던 중 코로나19 사태로 주춤하고 있지만 장기적으로 반드시 지킬 생각이다."
2020-06-16 05:45:55병·의원

서울의대 성추행 김모 교수, 강단에 다시 서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성추행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분당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김모 교수가 징계 기간이 끝나면서 이후 의과대학 강단에 다시 서는게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사건이 발행한 것은 지난 2017년 1월. 당시 김 교수는 술자리 도중 전공의에게 신체접촉을 시도하는 등 성추행을 저질렀다. 이후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김모 교수에게 진료정지 처분을, 서울대학교는 겸직교수직 해제와 더불어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대학과 병원 겸직교수직이 박탈된 이후 병원 내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는 제한된 상태. 하지만 교수직은 유지하고 있어 대학에서 강의는 가능하다보니 의과대학 수업을 맡는게 아닌가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대해 서울의대 주요 보직자는 "규정상 서울대 교수직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강단에 서는 조건에는 부합한다"면서도 "하지만 아직까지 공식적으로 김 교수가 강의에 나서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습수업에서 도움을 주는 수준에 그칠 뿐 직접 이름을 내걸고 수업을 하지는 않았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이어 "의대차원에서는 본인이 자중해줬으면 하는 분위기"라며 "내부적으로는 해당 교수의 재임용 여부를 검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와 관련 분당서울대병원 측 관계자는 "해당 교수는 징계 이후 진료는 물론이고 출근을 하지 않는다"며 "더이상 병원 의료진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2019-04-25 12:00:56병·의원

서울의대 정신과 교수 12명 "A 교수 조사해 달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 신경정신의학과 교수들의 '미투' 제보를 포함한 동료 교수에 대한 문제제기 내부보고서가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메디타임즈가 8일 입수한 '서울의대 정신과학교실 현안에 대한 교실의 의견' 보고서 자료에 따르면, 신경정신과 교수 12명이 같은 과 A 교수의 조사와 조치를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에 요청했다. 지난 1월 8일 작성된 문건은 A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에 대한 구체적 내용과 관련 증빙자료를 포함해 총 75페이지로 구성됐다.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들은 2013년부터 현재까지 A 교수가 교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를 반복하고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들 교수들은 구체적으로 사직서 제출과 철회 반복, 근거 없는 음해성 의혹 제기 및 언론 제보, 2015년 상반기와 하반기 학생과 병원 직원들에 대한 성희롱 및 부적절한 성적 행위, 무분별한 마약성 진통제 처방 등 비의료적이고 불법적인 진료행태, 무단지각과 무단결근 반복, 교실 내 교육 및 학술행사 불참, 교수회의 불참, 기법인교수채용 과정에 부적절한 개입, 2016년 하반기 법인교수 채용과정에 의혹 제기 등 총 9개 항목을 지적했다. 문건에 따르면, 정신과교실은 A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를 2016년 1월 20일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 상정을 요청했고,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는 같은 해 4월 14일 A 교수를 엄중 경고했다. A 교수는 당시 인사위원회에 출석해 반성과 개선을 약속했지만 그 후로도 같은 행위를 반복하고 있고, 새로운 부적절한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동료 교수들의 권고와 지적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부적절하다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개선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신과 교수들은 A 교수가 임상교수로서 기본 직무인 학생 교육과 지도는 물론 환자 진료와 임상교육 등 교수로서 본분을 수행할 수 없고 피교육자와 환자들에게 심각한 위해를 미치고 있고 개선 의지가 없다고 판단해 교육 참여 제안과 겸직해제, 재임용거부 처분 등이 필요하다고 결의했다. 이들 교수들은 A 교수를 대상으로 학생과 전공의 대상 강의 제한, 전공의와 임상강사 수련 등 진료와 연구를 통한 교육 제한(추후 실행 예정), 서울의대 사태 심각성을 보고하고 합당한 조치 요청,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와 의사직업윤리위원회에 상정 요청 등을 조치했다. 교수들은 이어 A 교수는 현재 지도 학생들 대상 부적절한 행위를 해 서울의대로부터 지도교수에서 배제된 상태이며, 간호사들 대상으로 성희롱 행위를 해 서울대병원에서 조사를 받은 적도 있고, 여러 여성들을 상대로 부적절한 성적 행위를 지속 반복했다는 투서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환자들에게 마약성 진통제를 무분별하게 처방하고, 법 위반 정황까지 포착되고 있다면서 A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로 인한 위해에 대해서는 A 교수 본인 뿐 아니라 정신과교실, 서울의대, 서울대병원 모두의 책임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신과 교수들은 "A 교수의 행위 내용과 그 심각성에 대해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에 여러차례 보고하고, 철저한 조사와 적절한 조치를 요청했지만 2016년 1월 20일 서울대병원 인사위원회 상정 요청 건 외에는 아직까지 다뤄지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의대 정신과교실 교수 12명이 자필 서명한 보고서에는 A 교수의 부적절한 행위 9개항이 명시되어 있다. 이들 교수들은 "정신과교실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조치는 매우 한정되어 있다. 피교육자인 학생과 환자들을 위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조속히 진행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며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의 합당한 조치를 요구했다. 이 문건은 신경정신의학과 교수 12명의 친필 서명도 담겨 있다. 서울의대와 서울대병원은 8일 언론보도 이후 진상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A 교수는 동료 교수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어 진실 규명까지 적잖은 시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서울아산병원도 미투 제보로 홍역을 앓고 있다. 1999년 서울아산병원 B 교수가 술에 취한 여성 인턴을 호텔로 데려가 성폭행을 시도했다는 피해 당사자의 폭로가 제기됐다. 미국에서 의사로 활동 중인 피해자는 언론제보를 통해 폭로 했으며, 해당 B 교수는 관련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법조계에서 시작된 미투 운동이 문화계에 이어 의료계로 확산되고 있어 전국 의과대학과 대학병원 등이 초긴장 상태이다.
2018-03-08 15:21:58병·의원

을지대병원, 이승훈 교수 등 33명 교원 임용장 수여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을지대학교(총장 홍성희)는 27일 을지대병원 2층 세미나실에서 2018년도 상반기 교원 임용장 수여식을 개최했다. 이날 수여식에서는 의학과 이승훈 교수를 비롯한 승진임용 5명, 신규임용 8명, 재임용 20명 등 총 33명이 임용장을 받았다. 홍성희 을지대교 총장은 치사를 통해 "환자에게 신뢰받는 의사, 학생에게 존경받는 스승으로서 앞으로도 진료 뿐 아니라 교육과 연구에도 두루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 승진임용 △생리학교실 민선식 교수 △병리학교수 손현진 교수 △정형외과학교실 김갑중 교수 △내과학교실 장지웅 부교수 △내과학교실 강기운 부교수 ◆ 신규임용 △의학교육학교실 김도환 조교수 △간호학과 백수연 조교수 △외과학교실 정재학 조교수 △외과학교실 김혜영 조교수 △흉부외과학교실 남경식 조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김수진 조교수 △재활의학교실 최자영 조교수 △응급의학교실 백종원 조교수 ◆ 재임용 △신경외과학교실 이승훈 교수 △비뇨기과학교실 김대경 교수 △의예과 한승호 교수 △내과학교실 최유정 부교수 △내과학교실 백일현 부교수 △내과학교실 신종호 조교수 △내과학교실 박상현 조교수 △내과학교실 유혜민 조교수 △내과학교실 진정연 조교수 △외과학교실 장제호 조교수 △외과학교실 김지훈 조교수 △영상의학교실 최소영 조교수 △피부과학교실 정경은 조교수 △이비인후과학교실 장동식 조교수 △의예과 유홍일 조교수 △간호학과 전미경 조교수 △간호학과 이미영 조교수 △의예과 남일호 조교수 △의예과 주형직 조교수 △임상병리학과 여성희 조교수
2018-02-27 12:05:41병·의원

"재임용 돼도 신규연봉 신세" 허탈한 보건소 의사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공공의료기관 근무 의사 보수는 전문과목별로 다르다. 형평성 문제가 심각하다." 공공의료기관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 체계 개선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대한공공의학회(이사장 김혜경, 수원 장안구보건소)는 지난 4일 라마다프라자 수원호텔에서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고, '공공보건의료기관 의사처우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자유 토론을 진행했다. 이날 자유토론에 참여한 공공의료기관 종사자들은 보건소와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들의 보수를 하루 빨리 개선해야 한다는 한 목소리로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보통 5년 임기제로 운영되는 공공의료기관 의사 채용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도봉구보건소 감철민 근무의사는 "공공의료기관에 21년 근무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점은 신분 및 보수가 불안정하다는 것"이라며 "서울시에 한정된 제한일 수 있지만 대부분 지방자치단체들이 의사를 임용할 때 임기제를 택한다. 하지만 임기가 만료 후 재임용 할 때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감 근무의사는 "재임용 할 때 그동안 근무해온 성과를 인정받지 못한다"며 "재임용할 때는 신규임용과 마찬가지의 연봉을 책정 받는다"고 지적했다. 즉 공공의료기관 의사가 임기가 만류 후 재임용을 할 경우 기존의 경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신규임용과 마찬가지로의 연봉을 책정 받는다는 것이다. 도봉구보건소 감철민 근무의사 실제로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르면, '동일직위에서 재채용 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을 책정하는 경우 지자체장은 자율책정범위내에서 해당 임기제공무원의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만 명시하고 있다. 기존의 임용기간을 인정하는 강제규정이 없는 셈이다. 감 근무의사는 "'종전 기본연봉을 보전해줄 수 있다'고 돼 있지 '보전해줘야 한다'고 돼 있지 않다. 즉 강제규정이 필요한 것"이라며 "공무원 사회에서 연봉 삭감이란 중징계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5년간 일하면서 다시 채용됐는데 연봉이 삭감되면 마치 징계를 받은 기분"이라고 비판했다. 의사 개인뿐 아니라 이러한 보수규정으로 인해 공공병원 의사 간 형평성에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시 서북병원 서해숙 진료부장은 "병원에 영상의학과 의사가 있는데 민간의료기관보다 당연히 보수가 적다. 하지만 병원은 돌아가야 하니까 반드시 필요한 존재기 때문에 의사들이 해당 의사 눈치를 보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며 "진료과목별 의사 마다 보수가 다른데, 이로 인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시쳇말로 공공의료기관 근무의사는 월급 받은 만큼 일한다는 고정관념이 있다. 지극히 현실적인 이야기로 그만큼 의사 처우가 좋지 않고, 보수가 현실화가 돼야 한다는 것"이라며 "끝없이 건의하고 있지만 개선이 안 되고 있다. 결국 의사들이 피해를 보는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2016-11-07 05:00:56병·의원

병원 의료분쟁 실무자가 조정중재원 못 믿는 이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의료분쟁조정법 자동개시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조정중재원)'의 신뢰 회복이 최우선이라는 주장이 나왔다. 병원에서 일하는 의료분쟁 실무자 2명 중 1명은 조정중재원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있었다. 대한병원준법지원인협회 노상엽 재무이사(부천성모병원)는 최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활성화를 위한 고언'을 주제로 한 논문을 발표했다. 그의 논문은 대한의료법학회가 발간하는 의료법학 최신호에 실렸다. 노 이사는 "정확한 사례분석 없이 조정 절차를 피신청인인 의료기관의 의사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개시하는 것만이 중재원 조정절차가 활성화 될 해법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로 의료기관이 조정 절차에 참여하더라도 조정 결정에 동의하지 않거나 이의를 신청해 조정불성립으로 사건을 종결 짓도록 한다면 법개정 의미 자체가 퇴색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논문을 통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에 대한 공정성 문제를 지적하며 준법지원인협회가 조정중재원의 조정 절차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회원 4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중 일부를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조정 절차에 참여하지 않는 이유로 10명 중 4명이 '감정 및 조정 절차와 진행의 공정성에 의문이 있다'고 답했다. 조정중재원 자체에 대해 불신이 있다고 답한 사람도 26%에 달했다. 절반 이상은 조정중재원에 거리감이나 불신을 갖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게 노 이사의 판단. 노 이사는 "의료기관은 중재원의 절차가 공정한가에 의문과 회의적인 시각을 표출하고 있다"며 "의료사고에서 환자는 피해자, 보건의료인은 가해자로 보는 시각에서 피해자인 환자 입장을 고려해 진행하는 일부 조정위원의 태도가 문제"라고 꼬집었다. 이어 "상식적으로 의료과오를 찾아볼 수 없는 사건임에도 약간의 위로금이나 위자료를 지급하기를 권유하는 태도에서 혼란을 많이 느낀다"고 밝혔다. 노 이사는 이같은 시각의 대안으로 조정위원들의 태도 변화와 함께 위원 평가 등의 방안을 제안했다. 그는 "조정은 의료사고에서 의료과오 및 인과관계가 구명되면 피해를 신속, 공정하게 구제하는 게 목적"이라며 "감정에서 의료과오가 없다고 나오면 이를 조정부에서 잘 설명하고 환자나 대리인의 이해를 강구하는 것도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또 "조정절차에 참여한 의료기관에게 평가를 받아 조정위원의 재임용 등 인사고과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조정 절차는 비공개가 원칙이지만 조정부는 경우에 따라 당사자 동의를 받아 관련단체 참관을 허용하는 방안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의료과실 여부를 살피는 감정부 역시 공정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노 이사는 "감정부는 막연한 가능성만으로 다른 원인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 있어 무리하게 의료상 과오를 추정한다"고 전했다. 또 "감정서 안에서도 같은 내용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감정평가에 대해 결론에서는 문제가 된다는 취지의 모순되는 내용이 아무렇지 않게 감정되고 있는 상황도 발생하고 있다"며 "이는 공정하지 않다는 시각을 확인시켜주는 간접자료"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감정부 구성에 보건의료인 비율을 확대하거나 관련 전문의 반드시 포함, 다양한 직군의 조사관 임용 등을 통해 다양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도 노 이사는 의료분쟁조정법 중 조정중재원의 직권탐지주의 경향, 조정절차 기간, 신체감정 시행, 이의신청 제도 도입, 손해배상금 대불 청구 요건 확대 등에서 문제점을 찾고 해결책을 제시했다. 노 이사는 "환자를 피해자로 규정해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목적에 충실한 나머지 의학적 중립성이나 직접적 객관성이 담보된 판단이 담보되지 않은 경우가 비일비재한편"이라며 "조정중재원 운영 방침과 실무에 대해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조정 절차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조정중재원의 본질적 문제와 체질 개선을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이 필요한 내용을 검토하고 제도 운영 및 이요에 따른 불편 사항을 개선해 의료분쟁 조정 절차가 활성화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6-07-18 12:00:50병·의원

"SCI 논문수가 전부인 교수평가…이대로 둘껀가"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우리나라 의과대학 교수들의 업적 평가가 SCI논문의 인용지수(Impact factor)에만 매몰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단순히 논문 숫자나 인용지수로만 교수의 능력을 평가하는 것은 한계가 분명하다는 것이다. 연세대 의과대학 김현창 교수(연구부학장)은 의대 교수의 연구업적 평가에 대해 이같이 주장하고 독립적 심의기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1일 "어느 순간부터 교수의 업적 평가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며 "교수가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발전을 유도한다는 점에서 효과는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그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와닿는 평가 목적은 교수의 임용과 재임용, 승진, 포상을 위한 근거자료를 만드는 것"이라며 "이렇게 중요한 의사 결정의 근거자료로 쓰이는 만큼 공정성과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현재 대부분의 교수 업적 평가가 SCI 저널에 실린 논문 수가 인용 지수에 매몰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이다. 단순히 계량적인 지표 평가로는 업적 평가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김 교수는 "오랫동안 업적 평가에 널리 쓰이고 있는 학술지 인용지수는 많이 쓰이고 있는 만큼이나 문제점에 대한 비판도 많다"며 "인용 지수가 인센티브 지급과 승진 심사, 연구과제 수주 등에 폭넓게 쓰이면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또한 "교수들이 창의적이고 도전적인 연구를 수행하기 보다는 인용 지수가 높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이 최대 목표가 됐다"며 "학술지들 또한 그저 인용지수를 높이는데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결국 계량화된 지표 평가에 치중하면서 진정으로 교수들에 대한 질적 평가는 외면시 되고 있다는 것이 김 교수의 지적인 것. 최근 정부 또한 단순히 논문 숫자나 인용지수로만 업적 평가를 하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려 보냈지만 해결되지 않는 고질적인 문제라는 비판이다. 이에 따라 김 교수는 논문 수와 인용지수 평가를 완전히 배재할 수 없다는 것을 전제로 동료 평가나 심의기구를 통한 질적 평가 또한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량적 지표 평가를 일부 참고로 활용하면서 다소 시간과 비용이 들어라도 중요한 평가를 진행해야 할 경우 질적 지표를 활용하다는 취지다. 김 교수는 "논문 수나 인용지수 등의 의미와 제한점을 충분히 고려하면 업적 평가의 유용한 보조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지표의 한계를 명확히 이해해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그는 "따라서 교수 임용이나 정년 심사, 대형 국책과제 심사 등은 충분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라도 동료평가 등의 질적 평가를 병행해야 한다"며 "독립적인 심의기구를 만들어 이를 통해 평가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밝혔다.
2016-06-01 11:54:43병·의원

총장 비판하다 잘린 의대 교수 16년 만에 명예회복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학교법인 이사장과 대학 총장의 정책을 비판하다 교수직을 박탈당한 의대 교수가 16년만에 대학에 완승을 거뒀다. 대법원이 교수지위확인소송과 손해배상청구소송 모두 교수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명예를 회복한 것. 대법원은 재임용에서 탈락한 의대 교수 A씨가 처분의 부당함을 물어 제기한 교수 지위 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A교수의 손을 들어줬다. 충분한 조건을 갖춘 A교수를 부당하게 재임용에서 걸러낸 것은 명백한 직권 남용이며 따라서 이에 대한 손해배상도 마땅히 해줘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24일 판결문에 따르면 이번 사건은 무려 지난 1999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A씨는 1982년 B대학의 의대 조교수로 임용된 뒤 1988년 임년 10기의 정교수로 승진했다. 문제는 임기가 끝나는 1999년 일어났다. 대학이 일방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된 만큼 대학에서 나가라고 통보한 것이다. 이에 따라 A교수는 교육은 물론, 연구 실적과 진료 실적 등 정년 보장 교수로 조건을 모두 갖췄는데도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지만 상고심까지 이어진 소송에서 법원은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A교수에게 행운이 찾아왔다. 2005년 대학교원 기간임용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다시 한번 법적으로 다퉈볼 수 있는 기회가 열린 것이다. A교수는 즉각 교원소청심사특별위원회에 재임용 재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는 2006년 대학이 근거없이 재임용을 거부했다고 결정했다. 위원회는 "정년보장 교수로 임용이 가능한 심사기준을 충족했는데도 객관적인 근거없이 임용을 거부했다"며 "A교수가 간선제 총장 선출에 반대한 것 외에는 별다른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결국 대학은 위원회의 결정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재차 소송을 냈지만 이 또한 대법원까지 이어지는 3년간의 법정 다툼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사회와 총장의 학교 운영 방식에 비판을 제기하던 A교수를 대학에서 내쫓기 위해 재임용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밖에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다. 그러자 A씨는 나아가 재임용 거부로 자신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완벽한 명예 회복을 노린 것이다. 하지만 이 법정 다툼은 녹록하지 않았다. 대법원 확정 판결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시효가 문제가 됐기 때문이다. 1심은 A씨가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은 2006년이었지만 2010년이 되서야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다시 제기한 만큼 시효를 넘겼다고 판단해 대학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손해가 발생한 것을 인지한 이후부터 시간을 시효로 쳐야 한다며 사건을 다시 돌려보낸 것이다. 결국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대학이 재임용 거부를 한 것이 부당해 손해를 입었다고 구체적으로 판단한 시점부터 시효를 시작해야 한다"며 "대학이 부당하게 재임용을 거부해 재산상, 정신상 피해를 입힌 것이 분명한 만큼 4억 8천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015-03-24 11:58:16병·의원

비의료인 의료원장 문제 제기에 보복 해임? "소송 맞대응"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청양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던 중 비의료인 보건의료원장 임용에 문제를 제기했다가 재임용에서 탈락했다고 주장하는 의사가 소송으로 맞대응에 나선다. 앞서 지난 8월 충청남도 청양군은 보건의료원장 공모에 현직 의사 2명이 참여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직 공무원을 의료원장으로 임명했다. 당시 공모에는 청양보건의료원에 근무하는 의사를 포함해 현직의사 2명과 공무원 3명이 참여했으며, 청양군은 면접을 통해 의료원장으로 30년간 청양군보건의료원에서 진료부장으로 근무한 보건의료직 공무원을 임용한 것. 그런데 청양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다가 보건의료원장직에 지원했지만 낙마한 의사가 최근 의료원 재임용 계약에 실패하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복성 인사'가 아니느냐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충남 지역의 시·군·도 의사회는 임용 무효 확인 소송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모금 운동까지 벌인다는 계획이다. 12일 충남의사회는 청양군보건의료원장의 임용 무효 확인 소송을 위해 1인당 1만원 모금 운동에 돌입하기로 의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원의 조사 확인 결과 소송 감행은 최근 충남의사회가 제기한 공익감사 청구의 답변이 보건의료원 측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감사원은 "충남의 15개 시군 보건소장 중 의사면허 소지자는 1명이고 나머지 14개는 의사면허가 없는 보건의무직군 공무원이다"며 "관련 법령이나 판례, 다른 지자체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때 비의료인의 임명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감사원은 이어 "개방형 직위의 공개모집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추천위를 구성할 수 있다"며 "면접위원도 교수 3명, 보건소장 2명 등 직렬 전공 등 다각적인 요소를 고려해 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이에 충남의사회는 "상위법인 지역보건법 역시 보건소장의 임용은 의사를 우선으로 돼 있다"며 "추천위 인사 중 3명이 간호사라는 점은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라고 볼 수 없다"며 반발했다. 감사원의 감사처분 통지 결과는 청양군청의 답변을 그대로 인용한 수준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사회 측의 입장. 충남의사회는 "원장에 지원했지만 떨어져 임용 절차에 대해 문제 제기를 했던 A 의사가 최근 해당 의료원의 재임용에도 떨어졌다"며 " A 의사는 청양의료원에서 산부인과 과장으로 근무했기 때문에 소송에 주저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강조했다. 충남의사회는 "특히 A 의사는 청양보건의료원의 간곡한 부탁을 받고 산부인과를 폐원하고 2013년 12월에 입사를 했다"며 "1년만에 재계약을 하지 않은 것은 원장 임용의 문제를 제기한 것에 대한 보복 인사로 밖에 해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충남 시·군·도 의사회는 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1인당 1만원씩 모금해 A 의사의 소송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 의사회와 A 의사는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임용 절차의 문제점을 공개하겠다는 방침이다.
2014-12-12 12:06:42병·의원

심평원, 상근위원 주2일→주3일 근무변경에 불만 솔솔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새로운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모집에 들어간 가운데 심평원 안팎에서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근위원 모집과 함께 기존 최소 주2일 이상이던 근무형태를 최소 주3일 이상으로 변경했기 때문이다. 심평원은 최근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상근위원 모집공고를 내고 오는 10일까지 접수를 받고 있다. 진료심사평가위원회는 요양급여비용(진료비)의 심사 및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업무를 공정하고 전문성 있게 수행하기 위해 위원장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상근위원과 1000명 이내의 비상근위원으로 구성된다. 상근위원들은 특히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을 요구되는 요양급여비용의 심사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건 중 의학적인 전문적 판단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해 심의 ▲요양급여의 적용기준·방법 및 심사지침에 관한 사항 심의 등을 하게 된다. 그동안 상근위원들은 이 같은 심사를 위해 주2일만 출근해 근무를 해왔다. 하지만 심평원은 새로운 상근위원 모집과 함께 심사 강화를 위해 상근위원 근모형태를 주 3일 이상으로 변경했다. 심평원 관계자는 "그동안 심사 강화를 위해 상근위원들의 출근일수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새로운 상근위원을 모집하면서 근무 일수를 종전 주2일 이상에서 주3일 이상으로 강화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상근위원이나 의료계 일각에선 주2일 이상으로 해도 문제가 없다는 의견들이 지배적이다. 한 상근위원은 "주2일에서 주3일로 변경된다고 해서 무슨 차이가 있겠냐"며 "가뜩이나 상근위원들의 연봉이 의사들의 평균 연봉에도 못 미쳐 능력 있는 의사들의 지원이 많지 않은 상황인데 근무 일수까지 강화한다면 의사들의 심사위원 지원이 더 적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상근위원도 "물론 심사강화를 위한 선택이기 때문에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그동안 실력이 있는 의사들이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심평원에서도 울며 겨자 먹기로 위원들 재임용해왔다. 상황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2014-12-08 05:44:19정책

청양의료원장 지원 의사 재임용도 탈락 '보복 인사' 의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청양의료원 전경 청양군보건의료원에 근무하다가 최근 보건의료원장직에 지원했지만 낙마한 의사 A 씨. 그는 최근 의료원 재임용 계약도 불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의료계는 보복성 인사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지난 8월 충청남도 청양군은 의료원장 채용에 개방형 공모제를 도입하고 지원자를 받았다. 의료원장에는 공무원 3명과 의사 2명 등 총 5명이 지원했고 결과는 33년간 청양의료원에서 근무한 보건직 공무원 J 씨가 최종 낙점됐다. 의료계는 의사 대신 경력 공무원을 뽑은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충남의사회는 1000명이 넘는 의사의 서명을 받아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고, 1인 시위까지 했다. 이 와중에 청양의료원은 원장 자리에 지원했던 A 씨에게 내년도 재계약을 할 수 없다고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1년 단위로 계약을 하도록 돼 있는데 올해 말까지만 일하게 됐다"며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러나 A 씨 소식을 접한 의료계는 보복성 조치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한 개원의사회 관계자는 "청양보건의료원장 공모 이후 충남의사회가 원장 공모에 절차상 하자를 지적하며 감사를 청구하고 1인시위를 했다. 이를 모두 지켜본 의료원 측이 보복성으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충남의사회 송후빈 회장은 "5월에 A 씨가 근무하는 진료과를 대체할 수 있는 공보의가 의료원에 배치됐다. 인건비를 많이 주면서까지 A씨와 재계약할 필요성이 없다는 것 아니겠나"라고 꼬집었다. 송 회장은 "최근 감사원으로부터 감사 청구 결과를 받았다. 의료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해결하기 위해 효과적인 대책을 찾은 후 결과를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양의료원 측은 의료계가 제기하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의료원 관계자는 "A 씨는 청양의료원이 의료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육성 대상으로 선정되면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으로 채용했다. A 씨는 응급실 전담인력인 상황"이라며 채용 과정을 설명했다. 이어 "최근 A 씨와 같은 진료과목을 전공한 공보의가 새로 오게 되면서 A 씨 자리가 애매해진 것"이라며 "의료원장 공모와 시기가 겹쳤을 뿐 보복성 인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2014-11-25 11:37:3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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