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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정신과 9000병상 사라졌다…지역 정신병원 폐업 수순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중소병원·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 시행령으로 병상 수가 40% 감소했지만, 이를 보전할 길이 없어 경영난이 심화했다는 지적이 나온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역사회에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고 있다. 정부의 정신의료기관 병상 간 이격거리 제한으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한 탓이다. 저수가로 상급종합병원에서 관련 병상이 감소하는 추세에 지역사회에서도 같은 현상이 벌어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상급종합병원에 이어 지역사회에서도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앞서 정부는 2021년 3월, 정신의료기관의 병상 간 이격거리를 1.5m 이상으로 확장하는 '정신건강복지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공포·시행했다. 병상 간 거리를 넓혀 코로나19 감염 위험성을 줄이기 위함이었다.이에 따라 정신의료기관 병상 수가 점진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올해 초 기준 대부분 기관 병상 수가 기존 10병상에서 6병상으로 줄었다.■6만 개 병상 5만 개로 18% 감소…"폐업 병원 더 늘어날 듯"대한정신의료기관협회에 따르면 이 같은 조치로 기존 6만2000여개였던 우리나라 정신과 병상 5만1000개 수준으로 17.7% 감소했다.문제는 이로 인한 환자 수 감소로 일선 현장의 경영난이 심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정부는 시행 당시 수가로 감소한 환자 수를 보전해주겠다는 입장이었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조치가 없다는 것.더욱이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전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기존 2등급에서 4등급으로 하향하는 등 사실상 엔데믹을 선언했지만, 보건복지부는 늘어난 병상 간격을 되돌리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더욱이 정신질환 입원수가는 의료급여로 정액수가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진료서 수익을 보전하기도 어렵다. 진찰료·입원료·투약료·주사료·검사료 등이 모두 포함된 탓이다. 산정된 비용 역시 국민건강보험의 60~70% 수준으로 낮다.이에 200~300병상을 보유하고 있던 병원급 정신의료기관은 직격탄을 맞은 상황이다. 실제 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건강의학과 개인병원이 지난달 폐업하기도 했다.해당 병원은 코로나19 이전에 299병상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올해 초 기준 179병상으로 그 수가 40% 줄었다.이로 인한 수익성 악화로 부채가 누적되는 와중에 임대료 부담, 계속적인 물가·임금 상승세가 어려움을 키운 모습이다. 근로기준법상 병상 수가 줄었다고 해서 직원 수를 줄이기도 어렵다.■전문의 사직으로 이중고…"인력 기준에 병상 축소 악순환"대구광역시 소재 한 정신의료기관의 폐업 사유반면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사직률은 올라가고 있는데, 이로 인해 수용할 수 있는 환자가 더욱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모습이다. 정신의료기관은 의사 한 명이 60명의 환자를 담당하도록 하는 인력기준을 적용받는다.실제 한 병원은 10명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중 6명이 퇴사하면서 기존 300개 수준이었던 병상을 120개로 축소해 운영 중이라는 것.이는 개원가도 마찬가지다. 애초 소규모로 병상을 운영하던 의원급 정신의료기관이 많았는데 이 역시 멸종 수순으로 가고 있다. 정부 지원이 없다면 더 많은 정신의료기관이 폐업 수순을 밟을 수밖에 없다는 우려다.정신의료기관협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신질환 입원수가를 행위별수가제로 전면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병상 축소로 건강보험 재정에도 여유분이 생긴 만큼 이를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정신의료기관협회 관계자는 "시설 기준이 변경될 때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 상상도 못했다. 환자 수 감소에 대한 대책 없이 병상부터 줄여버리는 것은 넌센스다"라며 전국에서 적자로 병원을 운영하고 있다는 하소연 전화가 빗발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이어 "병상 수가 줄면 의료 서비스가 그만큼 개선되는 만큼, 이에 따른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정신질환 환자에 의료급여 정액수가제를 적용하는 것은 건강보험 환자와의 차별을 양산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지역사회 의료 공백 어쩌나…"국민 정신보건의료 우려"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정신건강의학과 병상이 사라지면서 의료 공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신질환을 앓는 환자 중엔 기초생활수급자가 많다는 것도 문제다.환자가 지역사회에서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워지면서 치료를 위해 타 지역을 전전하는 문제가 심화할 것이라는 진단이다.이와 관련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김동욱 회장은 "환자가 집 근처에서 입원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본인은 물론 보호자에게도 좋다"며 "먼 거리를 이동해야하고 낯선 곳에서 장기입원까지 하게 된다면 환자 본인에게도 손해고 여기서 오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이어 "지역사회 정신과 병상에서 오는 장점이 많은데 기존 수가도 적고 시설적인 제한도 추가되니 살아남기 점점 어려워질 것"이라며 "장점이 있음에도 정책적으로 이를 소멸시킨다는 것은 국민 정신보건의료상 많은 손실을 야기할까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2023-05-13 05:30:00병·의원

한방 자보 입원환자 진료수가 분쟁의 근황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한방병원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진료수가 분쟁의 근황작년(2022년) 하반기 이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한방병원 입원 환자들에 대한 교통사고 진료수가를 일률적으로 삭감(심사조정)하기 시작하면서, 교통사고 입원치료를 주력으로 하는 병원들에 비상이 걸렸다. 인정되는 입원의 일수도 점점 줄어들어서 10일, 7일, 5일, 심지어 최근에는 3일 이상의 입원을 인정받기가 까다롭다. MRI 검사 결과가 있어도 10일 이상 입원은 거의 인정되지 않는 듯 하다.이에 대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며 여러 병원들이 상담을 요청하는데, 로펌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여간 부담스러운 것이 아니다. 결과를 장담하기 어려운데다가 워낙에 손이 많이 가는 소송이기 때문이다.조정된 진료수가와 관련하여 건강보험심사평거원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보험사들을 피고로 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하고(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7다268326 판결 등 참조), 심지어 자동차보험진료수가분쟁심의회(이하 ‘분쟁심의회’)에 심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심사결과에 합의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막대한 심사비용을 지급하면서 분쟁심의회 심사까지 신청해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 그리고 결국 소송의 쟁점은 “각 환자별 입원치료의 적정성”이 될 것이기 때문에, 감정 절차 등에 있어 넘어야 할 산이 아주 많다.소장 접수의 시작해가 바뀌고 추위가 가시자, 심사조정 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결과가 속속 나오기 시작했다. 이의제기 결과가 나온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분쟁심의회에 심사청구를 해야 수가에 관한 분쟁을 이어갈 수 있기에, 많은 병원에서 분쟁심의회 심사 청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당 법률사무소에도 많은 문의가 있었는데, 인력 관계상 소수의 의뢰만 수락하고 대다수를 돌려보낼 수밖에 없었다. 다행히 몇 군데의 로펌에서 설명회도 개최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건을 수임한다고 하니, 병원들 입장에서는 사건을 맡길 곳이 영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다른 사건들에 비해 선택의 폭이 좁고 들어가는 비용도 너무 큰 것이 현실이다.한편, 소송을 시작하는 시점에 관해서는 의견이 조금 갈리고 있다. 분쟁심의회 심사 결과가 나온 후에 소장을 접수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의견도 있으나, 행정법의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적 전치주의로 보는 것은 과다하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에 따른 합의간주 효과만 피해갈 수 있도록 분쟁심의회 심사청구를 한 후 곧바로 소송을 준비해도 된다는 것이 다수 변호사들의 의견인 듯하다.각자 몇 억씩 묶여 있는 상황에서 언제가 될지 모르는 심사 결과를 끝까지 기다렸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지나치게 비효율적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당 법률사무소에서도 분쟁심의회 심사 접수 후 바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다만, 한 사건 당 수십 명에 달하는 환자들에 대하여 전부 ‘진료기록감정’을 진행해야 할지, 감정을 간소화 하여 감정료를 최대한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지, 아니면 다른 어떤 방법으로 치료의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지 앞으로 더 많은 고민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리딩 케이스의 등장이 절실한 상황이다.분쟁심의회 심사청구를 생략한 소송 사례당 법률사무소는 각하될 것을 각오하고, 분심위 심사청구 없이 소송을 해보자는 용기 있는 한의사 선생님의 의뢰를 수락하여 소장 접수 준비 중에 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19조 제3항은 누가 봐도 과도한 면이 있고, 특히 분쟁심의회 심사 접수시 청구액의 10%에 달하는 금액을 예치해야 한다는 점에서 “꼭 분심위 심사청구를 거쳐야만 합의간주 효과를 탈피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지나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어왔고, 그 주장에 상당히 일리가 있기 때문이다.따라서 소장 접수를 통해 “합의 간주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명백히 한다면 소의 이익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충분히 법원에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본다.이 소송의 결과도 한참을 기다려야 하겠지만(앞서 언급한 감정 절차 등을 모두 거친 후에, 소제기가 적법한지 여부를 판단받을 수 있다. 재판을 시작하자마자 미리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결과가 나온 후에는 보다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가지고 분쟁에 임할 수 있으리라 본다.기타 의사결정할 사항들의사는 진료를 하면서 환자의 상황, 당시의 의료 수준과 자신의 전문적 지식·경험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진료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그것이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닌 한 진료 결과를 놓고 그중 어느 하나만이 정당하고 이와 다른 조치를 취한 것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대법원 2019. 2. 14. 선고 2017다203763 판결).한방병원의 입원치료에 너무 비싼 치료비, 허위 입원, 과잉진료 등 많은 문제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만, 갑작스런 심사 기준 변경으로 인해, 실제 장기 입원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에게까지 선뜻 입원을 권할 수 없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되었다.이에 어떤 병원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일수 이상은 입원시키지 않고, 통원치료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주치의의 판단에 따라 계속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만큼 입원치료를 하면서 반복적인 심사조정을 받는 경우도 있으며, 또 어떤 병원은 3일 이상은 입원을 시키더라도 통원 비용만 청구하는 등 편법을 사용하기도 한다.어떤 분야에서는 입원하지 않은 환자에 대해 입원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사기에 해당한다며 치열하게 다투고 있는데, 어느 병원에서는 입원한 환자를 입원하지 않았다고 우기며 낮은 수가를 청구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정리하며향후 어느 수준까지 입원 치료가 이루어져야 할지, MRI 협진은 꼭 필요한지, 억울한 일을 당했을 경우 어떤 분쟁 절차를 거쳐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불확실한 가운데, 법원의 판결이 속속 나오기 시작하면, 그제서야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리라 예상한다.당 법률사무소의 블로그 등을 통해 자동차보험 입원환자 진료수가 분쟁의 진행상황을 종종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2023-04-17 07:53:11오피니언

요양병원 노인환자 집중치료실 수가 30% 삭감 '위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다인실 집중치료 입원료가 하반기부터 30% 삭감될 위기에 처해 병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23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요양병원들은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에 대한 입원료 30% 감산의 하반기 시행을 우려하면서 집중치료실 수가 신설과 현행 유지 방안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앞서 복지부는 코로나 사태 이후 요양병원 다인 병실의 감염 관리를 위해 올해 1월부터 9인실 이상의 입원수가를 30% 차감했다.요양병원들은 집중치료실 입원료 감산 방침에 불안감을 표하며 정책 개선을 요구했다. 지방 요양병원 집중치료실 모습.다만, 집중치료실은 의료고도 이상이거나 간호 관찰이 필요한 중증환자라는 점에서 6월말까지 입원료 감산을 유예했다.요양병원의 집중치료실은 출입을 통제하는 별도 독립된 공간으로 산소포화도와 맥박 수, 호흡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환자 감시 장치, 심폐소생 응급 장비, 무정전 시스템 등을 구비한 급성기 병원의 중환자실과 유사한 역할이다.복지부가 입원료 감산을 유예한 것은 일반병실과 다른 집중치료실의 역할을 고려했기 때문이다.요양병원들의 관심은 입원료 감산 유예기간 만료 후 후속조치.1월 현재,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을 운영하는 요양병원은 전국 160개소이고 3700병상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복지부 정책 여부에 따라 요양병원 160개소의 집중치료실 입원료가 7월부터 30% 삭감되는 셈이다.요양병원 집중치료실에 대한 별도 수가는 없는 상태로 의료고도 등 중증환자에 해당하는 일반 병실 정액수가로 산정하고 있다.복지부는 올해 1월부터 9인실 이상 요양병원 일반 병실 입원료 감산을 시행했다. 다만 집중치료실은 6월말까지 유예했다.지방 요양병원 병원장은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인력과 산소포화도 등 장비를 투입한 집중치료실을 다인실 이라는 이유로 입원료를 삭감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별도 수가도 없는 상태에서 중증 노인환자 치료를 위한 요양병원들의 노력을 반감시키는 처사"라고 지적했다.요양병원협회는 집중치료실 중요성을 복지부에 전달하고 수가 신설과 유예 연장 등을 협의 중인 상황이다.기평석 회장은 "6월말까지 유예라고 하나 누워있는 노인 중증환자들을 어디로 보내라는 말이냐. 입원료 30% 감산은 요양병원의 중환자실을 없애라는 의미"라면서 "집중치료실 별도 수가 신설과 유예 연장, 현행 유지 등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코로나 방역의료 최일선인 요양병원 상황을 감안해 협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도출한다는 입장이다.의료기관정책과 박미라 과장은 "오미크론 확산 차단을 위한 요양병원 역할과 중요성을 간과할 수 없다. 9인실 이상 집중치료실 입원료 감산 문제는 요양병원협회 등과 적극 논의해 나가겠다. 수가 문제인 만큼 보험급여과와도 협의하겠다"며 의료현장에 기반한 정책 의지를 내비쳤다.
2022-02-24 05:30:00병·의원

요양병원 8개 전문과 가산 폐지…내년 1월로 전격 연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수가 폐지 시행시기가 내년 1월로 전격 연기됐다. 10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최근 의료단체를 통해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전담전문의 수가가산 시행 시기를 당초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해 시행한다는 공문을 전달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11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통해 '요양병원 입원료 차등제 수가 가산안'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수가가산 폐지를 올해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했다. 복지부는 내과와 외과, 신경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등 8개 전문과에 한해 전문의 수 50%를 확보하면 20% 입원수가 가산을 적용해왔다. 하지만 산부인과와 비뇨의학과, 흉부외과 등을 중심으로 전문과 가산 추가를 요구하면서 전문과 간 갈등을 유발해왔다. 복지부는 8개과 수가가산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의 확보율은 현행 50%를 유지하되, 가산율을 현 20%에서 18%로 낮춘 방안을 건정심에 보고했다. 그렇다면 8개 전문과 가산 폐지 시행이 왜 연기된 것일까.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복지부 실책과 요양병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관련 협회 의견이 반영된 결과라는 분석이다. 예정된 7월 시행을 위해서는 3월 중 전문의 인력 신고 등이 이뤄져야 하나, 코로나19 사태로 복지부 보건의료 부서 공무원들이 중대본과 중수본, 대구경북지역 파견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면서 실행방안 시기를 놓쳤다는 지적이다. 지난 3월은 요양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면서 의사인력 신고와 각종 조사 보류를 요청한 시기였다. 복지부는 전문과 수가가산 폐지 7월 시행을 강행할 예정이었으나 준비가 안 된 요양병원 입장을 감안해 요양병원협회에서 난색을 보이며 유예를 요청했고, 결국 내년 1월 시행으로 변경됐다. 8개 전문과 수가가산 폐지는 요양병원별 분명한 온도차가 존재한다. 이들 전문과 의사가 근무 중인 요양병원은 시행시기 연기가 득이 되는 상황이고, 해당 전문과 의사가 부재한 요양병원은 손실로 해석될 수 있다. 지방 요양병원 보직자는 "8개과 수가가산 폐지에 맞춰 전문과별 의사를 조정했는데, 시행시기가 7월에서 내년 1월로 연기되는 것을 결국 감산인 손실을 의미한다"며 "제도 변화에 미리 준비한 병원만 낭패를 보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지난해 11월 건정심에 상정한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수가가산 폐지 개선안. 요양병원협회 손덕현 회장은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한 지난 3월 요양병원 모두 감염 차단에 집중하면서 의사 인력 신고가 여의치 않았다. 의사 인력 신고 유예 상황에서 복지부가 충분한 사전 협의 없이 7월 시행을 예고하면서 문제가 됐다"면서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를 유예하는 방안으로 했다"고 말했다. 손 회장은 "시행 시기가 미뤄지면서 문제를 제기하는 요양병원도 있겠지만 협회 회원병원 70~80%가 8개 전문과 가산을 충족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코로나 상황을 감안해 피해를 보는 회원병원이 없도록 복지부와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내년부터 18% 수가가산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보험급여과(과장 이중규) 관계자는 "요양병원협회와 협의 과정에서 7월 시행을 내년 1월로 조정했다"고 전제하고 "시행 시기는 내년 1월이나 수가가산 등급 적용은 오는 9월 13일부터 12월 14일까지 전 분기 의사인력을 기반으로 한다"고 말했다. 2019년도 기준 요양병원 8개 전문과 의사인력 수가가산 규모는 약 2308억원이다.
2020-08-11 05:45:57정책

|칼럼|코로나19로 노출된 정신보건계 민낯과 대응방향

메디칼타임즈=은광석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감염사태는 우리사회 모순된 영역의 민낯을 그대로 표출했는데, 그동안 우리들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고 간과했던 취약 부분들이 코로나19 확산과 치명률을 높였다. 미국 존슨홉킨스대학의 17일 집계에 따르면, 전 세계 185개 나라와 지역의 코로나19 감염자는 213만 4465명, 사망자는 14만 2148명인 가운데 미국의 사망자가 3만 1628명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전역에서 요양원을 중심으로 코로나19가 빠르게 번지면서 뉴저지주 요양원에서만 현재까지 471명이 숨졌으며 북서부 앤도버 서브어큐트 재활센터 요양원 한 곳에서만 68명이 사망해 지금으로선 며칠의 앞조차 예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시행과 18만병상의 요양시설과 38만병상의 요양병원이 격벽방역의 역할을 수행했고 총선시즌의 가장 큰 이슈로 코로나19 감염사태가 등장하면서 현 정부의 사활을 건 개입으로 여타 선진국들과 크게 다르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어 다행스럽다 하겠다. 이런 대한민국의 선방에서도 청도 대남병원과 대구 제2미주 정신병원의 참담한 상황은 코로나19 뉴스를 바라보는 우리에게 많은 걸 생각하게 한다. 정신보건 기득권층은 이번 사태도 기회다 싶어 "정신보건은 탈원화가 대안이다", "국립정신병원의 역할과 기능강화를 위해 수백억원을 추가 투입해야 한다"고 또다시 외친다. 그러나 이러한 이유를 들어 민간 정신병원을 타깃 삼아 낙후된 치료환경상태로 방치하고 저수가로 통제만 해온 세월이 수십 년이고 보면 청도 대남병원의 경우, 50명의 내과 환자가 입원해야 할 병동에 100명의 정신질환자들이 입원하고 있었다는 방역보건전문가들의 후담은 정부와 정신보건전문가 그룹들이 내 몰아친 민간 정신병원의 현주소가 아닌가 해 씁쓸하기 그지없다. 정신보건 전문가 그룹의 대척점으로 여기며 민간 정신병원을 몰아세우고 자신들의 이상을 실현시키는 사이에 재투자를 전혀 할 수 없었던 민간 정신병원은 사회복지시설인 정신요양원보다 시설환경이 취약해졌으며 정신병원의 인당 정부부담도 정신요양원보다 더 취약하다는 현실은 거론하기조차 부끄럽지만 정신보건계에선 다 아는 사실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대남병원의 코호트 격리 결정 및 다수의 사망자 및 확진자가 나온 것과 관련, "정신질환자라는 특수성 때문에 이송에 한계가 있었다"고 언급했으나 실상은  코로나19와 정신질환의 통합적 진료가 이뤄질만한 종합병원들이 정신질환의 저수가 정책과 정신질환 의료급여 차별화로 정신과 병상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모두 철수한 상태이기에 갈 곳이 없었던 것이다. 민간 정신병원에 격벽방역이 가능한 1~2인 병실과 병실 내 화장실 그리고 공기정화시스템등 적정 치료환경만 개선됐었다면 각 민간 정신병원의 코호트 격리치료라 할지라도 치료의 적정을 기하지 못할 이유가 없었지만 정신질환 저수가정책에 따른 취약한 치료환경의 방치가 민간 정신병원의 한계를 그대로 노출시켰다. 정부는 그동안 민간 정신병원의 치료환경 개선의 여지까지도 차단함으로 탈원화 실현이 가능하다고 십수년을 낭비한 결과로, 정부는 감추고 싶었나. 이십여년 전에 시계가 멈춰버린 참담한 민간 정신병원의 민낯을 청도 대남병원으로, 제2미주병원으로 국민들에게 다 노출하고 말았다. 민간 정신병원의 현 사태를 병원 경영진의 Moral Hazard나 탈원화의 부진으로 몰아가거나 정부지원책 없이 민간병원의 출혈만 강요하는 정신병원규정 강화만으로 이번에도 봉합만 한다면, 국민의 눈을 잠시 속일지 모르나 근본적인 해결책은 결코 될 수 없다. 부작용은 감춘 채, 탈원화와 커뮤니티 케어가 마치 요술방망이나 되는 것처럼 정치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위험스럽다. 하천범람 시마다 민간 정신병원 규정만 강화한다고 선진화될 수 없다. 민간 정신병원이 정부 지원책의 부재로 다인 병실은 협소하고 취약한 구조라는 것은 정신보건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로서 전혀 새로울 게 없다. 병상의 개보수는 염두에 둘 수조차 없어 페인트가 퇴색하면 병원문을 닫아야 하는 상황으로 내몰린 민간 정신병원을 탈원화 구호아래 수십년간 지원책 없이 방치해 왔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미국와 유럽에서 보였던 것처럼 노인요양시설과 함께 코로나19 집단감염에 취약한 구조로 언급되었지만 한국에서는 민간 정신병원이 더 취약하다. 수계체계상 산림과 하천 그리고 강이 제대로 기능하도록 기획돼야 완전한 수계체계라 할 수 있다. 매번 찾아오는 집중호우와 수계범람의 재난을 예방하기 위해선 울창한 숲도 보전해야 하고 하천의 뚝방과 강들의 제방도 견고하게 해야 한다. 산림이 필요하듯이 정신질환자의 사회재활을 위한 커뮤니티 케어와 강의 역할인 국립정신병원이 분명 필요하다. 하지만 중간 치료기관인 민간 정신병원이라는 한 축을 망가뜨리고 숲과 강만 견고하게 하고서 수계체계를 완성했다고 말할 수는 없다. 커뮤니티 케어도 도입하고 국립정신병원도 존재감 있게 만들되 지금껏 오명 속에서도 묵묵히 정신보건계를 지탱해온 민간 정신병원의 환자들의 적정 치료와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십 수 년 동안 실질적으로 동결해 온 정신과 입원수가의 적정보장과 정부보조 기능보강사업을 이번만은 제대로 지원하여 민간 정신병원들이 치료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했으면 한다. 이것만이 한국 정신보건계를 건강하게 균형을 잡을 수 있는 조치라 사료된다.
2020-04-20 05:45:50오피니언

요양병원 지각변동…중증도 수가개편·사전신고제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이번달부터 요양병원 수가체계가 중증 중심 5단계 환자분류 전면 개편과 함께 입원환자 사전신고제가 전격 시행에 돌입했다. 모든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입원 1인당 1350원의 별도 수가가 신설된다. 심사평가원 완화요양수가부 박복희 차장은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한국만성기의료협회(회장 김덕진) 실무자 세미나에서 '요양병원 건강보험 수가와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을 발표했다. 심평원 박복희 차장이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 주제발표 모습. 요양병원 입원환자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사전신고제를 11월부터 적용한다. 다만, 2020년 1월 1일까지 입원환자를 입력하도록 유예했다. 2008년 요양병원 수가 제정 10년 만에 환자분류군은 7단계에서 5단계로 축소된다. 기존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문제행동군, 인지장애군, 의료경도, 신체기능저하군을 의료최고도와 의료고도, 의료중도, 의료경도, 선택입원군(사회적 입원)으로 조정했다. 수가 개정의 핵심은 적극적 환자치료 독려를 위한 중증수를 기존 대비 10~15% 인상한 부분. 또한 요양병원 입원료 체감제를 개정해 181일과 361일 사이 271일 구간을 신설, 한해 누적된 입원 인력을 세부적으로 관리한다. 의료고도 세부 분류기준을 살펴보면, 기존 2단계 욕창 2개 이상과 3~4단계 피부궤양 1개 이상,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에서, 3단계 이상 욕창과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로 조정됐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사전신고제 시행 내용. 다만, 2단계 피부궤양(압박성, 울혈성, 허혈성 궤양 등)으로 2가지 이상 피부궤양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의료중도로 분류한다. 또한 경관영양과 말초정맥영양 등의 의료고도 분류기준도 7일 이상 지속적 경관영향으로 개선했다. 경구를 통한 수분 또는 영양섭취가 곤란한 상태에서 지난 7일 이상 지속적으로 경관영양을 받고 있는 경우 의료고도로 분류한다는 의미다. 말초정맥영양은 삭제했다. 의료중도 경우, 치매진단을 받은 환자가 망상과 환각, 공격성, 탈억제 등을 1주일에 2일 이상 또는 4주에 8일 이상 약물치료 그리고 의료최고도 내지 의료중도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로서 루(위루, 요루, 장루) 관리 등의 환자분류 기준을 신설했다. 요양병원 수가 개정의 또 다른 특징은 입원환자 안전관리료 신설과 9인 이상 병실 입원료 감산 그리고 지역사회 연계 관리료 신설이다. 요양병원 간호인력 6등급 이하는 50% 감산으로 단일화시켰다. 요양병원 입원환자 안전관리료는 인증원 인증 또는 조건부인증을 받은 200병상 이상 요양병원으로 입원 1일당 1350원의 안전관리료를 적용한다. 입원환자가 4박 5일 입원했다면, 환자안전관리료는 1일당 기준을 적용해 5일치 별도 수가를 신청할 수 있는 셈이다. 다만, 오는 2022년 1월부터 6인실 이하 병실 환자로 안전관리료 대상이 축소된다. 이와 연동되어 2022년 1월부터 9인실 이상 입원환자의 수가도 70% 산정한다. 역으로 9인실 이상 입원환자 입원수가 30% 자동 삭감을 의미한다. 보건복지부 커뮤니티케어 정책 연장선상에서 요양병원 지역사회 연계료는 2021년부터 적용한다. 요양병원과 지역사회 연계한 정책 방향 모식도. 대상환자는 입원 120일 이상, 퇴원예정자, 심층평가 등이다. 퇴원예정 환자가 퇴원을 안 한 경우도 위의 3가지 기준을 충족하면 지역사회 연계료를 신청할 수 있다. 요양병원의 간호인력 기준은 더욱 강화된다. 의료법 기준 미충족 시 감산 기준 확대에 따라 요양병원 현행 8등급 중 6~8등급(간호사 1인당 6.5명 이상)은 감산율 50%로 단일화시켰다. 간호등급 핵심인 간호인력 산정 중 간호사의 연속적 부재기간이 16일 이상인 경우 간호인력 산정대상에서 제외된다. 지난 2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만성기의료협회 세미나에 전국 요양병원 관계자 250여명이 강연장을 가뜩 메웠다. 박복희 차장은 "요양병원 간호인력 입원료 차등제 중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가 인력 산정기준"이라면서 "연속적 부재기간에서 주의할 사항은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을 모두 포함해 부재기간을 기재해 산정하므로 연속적 부재기간 청구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만성기의료협회 김덕진 회장(창원 희연요양병원 이사장)은 세미나 인사말을 통해 "요양병원 환경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지각변동이 예상된다. 정책과 수가 변화로 흔들리는 요양병원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 "수가 개정과 함께 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입원환자 사전신고제도 시행된다. 경증환자 등 요양병원 입원환자를 줄이기 위한 전초 작업으로 풀이된다. 정직하고 정확한 요양병원 정책으로 변화하길 기대한다"며 복지부의 투명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주문했다.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한국만성기의료협회 부산 세미나에는 전국 요양병원 병원장과 실무자 등 250여명이 벡스코 회의장을 가득 메워 수가와 정책 변화에 따른 요양병원계 긴장감을 반영했다.
2019-11-03 18:00:00병·의원

재활의료기관 신설 본 사업 상반기 공개모집 추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정부가 재활의료기관 연내 본 사업을 목표로 상반기 첫 공개모집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19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는 오는 10~11월 재활의료기관 본사업을 위해 4~5월 재활의료기관 지정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하고 6월 중 의료기관 공개모집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복지부는 재활의료 중심 급성기 의료기관 15곳을 대상으로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상태다.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은 급성기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과 전문병원, 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등과 별도의 종별 의료기관 신설을 의미한다. 관심은 본 사업에 얼마나 많은 의료기관이 참여할 것인가이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 뿐 아니라 요양병원 상당수가 재활의료기관 전환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요양병원의 경우, 지자체를 통해 일반병원으로 전환 후 복지부에 재활의료기관 지정을 신청해야 한다. 문제는 재활의료기관의 엄격한 진입 기준이다. 복지부가 지난해 12월 건정심에 보고한 재활의료기관 수가안.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입원환자 40명 당 재활의학과 전문의 1명 기준'이 과도하다는 지적이다. 150병상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 지정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일반 병원 종별 전환에 따른 입원수가에 맞춰 6인실을 4인실로 축소해야 하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를 최소 3명 채용해야 한다. 지역 요양병원 한 원장은 "일반 병원 전환으로 병상도 줄어들고, 재활의학과 전문의도 3명 이상 고용해야 하는데, 현 시범수가로 이를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하고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 초기 진입 문턱을 낮춰준다면 많은 요양병원이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도권에서 재활 중심 병원을 운영 중인 원장은 "복지부는 본사업 30여개 참여를 준비하는 것으로 안다. 노인환자들의 사회와 가족 복귀를 목표로 하는 만큼 많은 요양병원이 재활의료기관으로 전환하는 것이 고령사회 대비한 사회적 비용 차원에서 효과적"이라면서 "현 시범사업 수가는 의료진 인건비 등을 감안할 때 너무 낮다. 최소 20~30%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처음 시행하는 본사업의 내실화에 초점을 맞춘 상태다. 다만, 재활의료기관 현장 목소리를 지속적으로 수렴해 인센티브 등 별도 지원방안을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의료기관정책과(과장 오창현) 관계자는 메디칼타임즈와 통화에서 "재활의료기관 본 사업은 시행 6개월 전 관련 고시를 입법예고해야 하는 만큼 4~5월 지정 고시 제정안을 공지한 후 6월 중 공개모집할 계획"이라며 "재활의료기관 별도 인증기준 등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1단계 본 사업은 30여곳 지정을 기대하고 있다. 수가 부분은 본 사업 시행 후 현장 모니터링을 통해 질 제고 인센티브 등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인력 기준은 법에 명시된 내용으로 준수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전문가, 소비자 등이 참여한 협의체를 운영 중으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2019-04-20 06:00:55정책

"정신과 입원수가 숙박비 수준" 개원가 불만고조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정부가 정신건강의학과의 등급제를 강화하며 의료급여환자의 입원 정액수가를 차감 조정하자 개원의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사실상 여관비도 되지 않는 입원 수가로 입원료를 비롯해 식비와 진찰료, 투약료까지 감당하라는 것은 병상을 닫으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는 지적이다. 대한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이상훈 회장은 8일 "정액수가 기관 등급을 강화해 의원급을 모두 최하위로 밀어놓고 수가까지 차감한다면 더이상 버틸 재간이 없다"며 "이대로 간다면 병실을 모두 닫으라는 말 밖에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가의 기준 및 일반 기준 일부 개정안을 통해 정신건강의학과 의료급여 입원수가에 대한 조정을 예고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신건강의학과 정액수가는 G1~G5까지 인력과 시설 등 기관 등급에 따라 대폭 차등 적용된다. 또한 약제비는 등급에 관계없이 1200원이 차감됐다. 상대가치점수로 비교시 G1등급을 받게 되면 입원 후 1일부터 90일까지 752.50점을 받게 되지만 G5등급은 405.27점을 받게 되는 식이다. 정신건강의학과 개원의들의 반발도 여기서 시작된다. G1~G2는 약 7% 차이밖에 보이지 않는데 G2~G3, G3~G4는 각 20%씩 차등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의원급을 모두 밀어내겠다는 의도라는 것이다.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 신용선 보험이사는 "과거 2015년에 시행된 의료기관 입원실 평가에서 3차병원도 3곳이나 3등급을 받을 만큼 기준이 지나치게 상향 조정돼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특히나 의원급은 1등급을 받아도 상대 평가라는 미명 아래 G4 등급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렇다면 의원급 대부분이 모여있는 G4~G5 등급을 받게 된다면 얼마의 수가를 받게 될까. 의원급 중에서 가장 상위 등급에 속하는 G4 등급을 예를 들면 1일 정액 수가는 3만 7520원으로 계산된다. 이중 이번에 차감된 약제비 1200원을 제하고 의무적 급여 사항인 식대 1만 170원을 차감하면 총 2만 6150원이 최종적인 수가인 셈이다. 정신건강의학과는 일당 정액수가제도에 묶여 있다는 점에서 2만 6150원으로 진찰료와 입원료, 투약료, 정신요법료, 검사료 등을 모두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상훈 회장은 "현재 외래 진료를 예들 들면 10분 이상 20분 미만의 정신요법을 했을 경우 2만 6542원의 수가를 받는다"며 "외래에서 10분 면담하는 수가와 24시간 환자를 입원시켜 진찰하고 투약하고 주사하며 식사까지 제공하는 수가가 같다는 의미"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결국 입원을 시키되 최대한 진찰과 상담을 하지 말고 검사도 관두라는 의미밖에 안되는 얘기 아니냐"고 되물었다. 따라서 정신건강의학과의사회는 하루 빨리 G등급의 종별 제한 제도를 폐지하고 등급별 상대가치점수 차이도 합리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 회장은 "더이상 의료기관의 희생만 강요하며 말도 되지 않는 수가로 환자를 돌보라 하는 억지를 써선 안된다"며 "환자의 진료를 위해 최선을 다하는 기관에게 정당한 수가를 보전해 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2019-04-09 06:00:57병·의원

정춘숙 의원, 정신질환 의료급여 정책토론회 마련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보건복지위)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 제8간담회의실에서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의 의료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1주년을 기념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한정신약물학회, 대한우울조울병학회, 한국정신신체의학회가 주관하는 토론회는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과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의 발제로 시작하여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장을 포함한 5명의 토론자의 토론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대한정신약물학회 이상열 부이사장은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수가의 행위별수가제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경제적 이유로 의료혜택에 차별을 받고 있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의 실태를 돌아보고 현 정책의 부작용을 해결하기 위한 단계별 개선방안을 심도 있게 제언할 예정이다. 이어 정신건강정책연구소 최봉영 소장이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 입원 정액수가제의 문제점'을 주제로 실제 의료현장에서 낮은 수가로 인해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을 자세하게 짚어볼 계획이다. 윤보현 대한조울ᐧ우울증학회 이사장이 좌장으로 이용환 법무법인 고도 대표변호사, 김동욱 맘편한의원 원장, 김진일 경기도 정신건강복지센터 31개 시ᐧ군 가족대표, 이진한 동아일보 의학전문기자,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 과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현재 정신질환을 제외한 모든 질환에서 의료급여환자는 행위별수가제가 적용되고 있으며, 건강보험수가 대비 97% 수준의 수가를 보존 받고 있다. 그러나 정신질환만 유일하게 입원환자에 정액수가를 적용하고, 건강보험환자 대비 수가도 56.7%에 불과한 수준이다. (2017년 기준: 의료급여 4만 3478원, 건강보험 7만 6725원) 정춘숙 의원은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에서 이뤄지는 의료불평등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토론회에서는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에서 발생되고 있는 다양한 의료불평등 문제를 점검하고 입원수가제도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자 한다"면서 "의료현장과 환자 가족, 법조계 등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자리인 만큼 정신질환 의료급여환자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개선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2018-05-23 10:32:10정책

국립암센터 "의료질지원금 평가지표 이의있습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국립의료기관에서 시행 중인 보건의료 정책에 이의를 제기해 주목된다. 16일 국립암센터(원장 이은숙)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에 현 평가지표 수정과 상대평가 방식을 절대평가로 개선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개선 요청안'을 전달했다. 현재 중소병원협회와 종합병원을 중심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의 부당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 제도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보상방안으로 도입되면서 평가지표와 수가 모두 상급종합병원에 초점을 맞췄다. 선택진료에 집중한 국립암센터와 많은 종합병원은 외래와 입원 등급별 가산액이 상급종합병원 동일 등급 가산액과 2배 가까운 차이를 보여 보상방안이 아닌 손실방안이라는 시각이다. 국립암센터는 "의료 질과 공공성, 전달체계 관련 평가 항목 중 종합병원들은 전혀 해당되지 않은 항목이 상당 수 있다"면서 "국립암센터의 경우, 분만실과 신생아 중환자실 등을 운영하지 않고 있어 평가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암센터 측은 제도개선 방안으로 평가지표 수정을 요구했다. 등급별, 종별 외래와 입원 의료질평가지원금 수가가산 현황. 상급종합병원 경우, 구조지표 대부분을 달성해 변별력이 떨어지고 있어 의료 질과 환자안전 영역 등 각 영역 지표를 구조지표 대신 목표 및 세부목표 결과중심 성과지표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한 질환별 중증도 및 간호필요도 등을 별도 평가 보상하고, 질 향상 동기를 강화하는 보상구조 다양화를 요청했다. 현 상대평가 방식을 목표부여인 절대평가 방식으로, 진료량과 연동한 정액수가 차등인 보상체계도 주요 관심 질환 추가보상과 질 개선기관 추가보상으로 조정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서 이은숙 원장은 얼마 전 기자간담회에서 "선택진료비 폐지 보완책인 의료질평가지원금 배분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차이가 너무 크다"면서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올해 국립암센터 병원 경영이 첫 마이너스로 갈 수 있다"며 평가지원금 제도 개선을 강하게 주장했다. 2017년 의료질평가 등급 결과. 복지부도 병원 간 형평성 문제제기를 수긍하며 평가지표 개선으로 방향을 잡은 상태다. 보건의료정책과(과장 정윤순) 관계자는 "국회도 병원 간 보상책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충분히 일리 있는 지적이다. 현재 평가지표 전체를 재검토하고 있다"면서 "평가지표 개선을 위한 연구용역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국립의료기관인 국립암센터 의견도 현장 목소리로 중요하다. 제도개선을 요청했다고 과거와 같이 패널티를 주는 일은 없을 것"이라며 "의료질평가로 인한 건강보험 절감 효과가 구체화되면 재정당국과 협의해 지원금 전체 액수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복지부는 오는 4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 조사를 완료하고 7월 의료질평가심의위원회(위원장 강도태 보건의료정책실장) 심의를 거쳐 9월부터 병원별 새로운 등급의 지원금 수가(외래수가와 입원수가 가산 방식)를 지급할 예정이다.
2018-03-17 06:00:53병·의원

"입원수가 개선 시급…입원전담의 56명에 그칠 수 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입원전담전문의를 위한 별도 입원수가 개선 없이는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성공할 수 없다." 서울대병원 종양내과 허대석 교수(전 한국보건의료원장)는 최근 메디칼타임즈와 만나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 확대 실효성 논란 관련, 보건복지부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허대석 교수는 2012년 전공의 주 80시간 공론화에 따른 의료 대체인력으로 미국의 입원전담전문의(일명 호스피탈리스트) 제도 도입을 첫 주장한 인물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제도 도입을 첫 주장한 서울대병원 허대석 교수는 복지부의 현 시범사업을 강도높게 비판했다. 이날 허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수가의 문제점과 한계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앞서 복지부는 전공의특별법 후속조치로 전공의 부족에 따른 의료공백과 넘치는 개원의 문제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는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을 꺼내들었다. 현재 서울대병원과 서울아산병원 등 전국 15개 대학병원 내과와 외과 전문의 56명이 전문의 수에 따라 1만 5000원부터 4만 3000원(환자 본인부담 입원 1일당 약 2000~6000원) 수가범위에서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에 참여 중이다. 복지부는 2월부터 100병상 이상 전체 종합병원 확대와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중복 허용 등 자격과 요건을 완화해 시범사업 확대를 유도하고 있지만,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모두 참여를 주저하는 게 현실이다. 허대석 교수는 우선, 입원수가 제도개선을 주문했다. 현 입원수가는 선택진료비가 폐지되면서 입원료*의학관리료(40%)로 국한돼 있다. 2015년 기준, 상급종합병원 입원환자 1인당 입원료는 1만 4198원이다. 이를 입원전담전문의 내과 병동(30병상)에 대입하면 한 달(30일) 간 '30명 환자*30일*1만 4198원=1277만원 8200원'이다. 2015년 기준 입원료 1만 4198원-내과 30병상 한달 수가 1277만원 '불과' 내과병동 의사인력은 인턴과 전공의, 전문의, 교수 등 최소 4~5명이 투입되는 점에서 내과병동 한 달 입원수가는 전문의 1명의 인건비 수준에 불과한 셈이다. 입원전담전문의 최소 3~4명이 근무하는 시범사업 병동과 비교해도 시범수가를 제외하면 동일하다. 허대석 교수는 "의학관리료 40% 가산인 1일 입원수가는 1만 4198원으로 상급종합병원 외래환자 1명 진료수가 보다 낮다. 여기에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수가는 전문의 1명의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다"면서 "과거 수가에 머문 입원수가 제도를 개선해야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다"고 단언했다. 미국의 입원전담전문의 입원수가는 환자 1인당 200달러(약 20만원) 수준이다. 허 교수는 "복지부는 입원환자 의학관리료에 의사들의 회진과 질병치료 상담, 교육, 의무기록 등 직간접행위가 포함됐다고 하나 이는 과거 산출 방식에 불과하다. 복지부가 입원전담전문의 시범사업과 본 사업을 원한다면 중증 입원환자를 24시간 전담하는데 필요한 별도의 입원 기술료를 책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전담의사 입원수가 환자 1인당 200달러 "별도 입원 기술료 시급" 그는 입원전담전문의 존재감을 제도화하지 않을 경우 현 56명의 입원전담전문의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허대석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지속성을 위해서는 입원기술료와 더불어 급여의 생성근거가 필요하다.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입장에서 입원전담전문의는 경영에 도움이 안 된다"면서 "자칫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대형병원 56명의 전문의로 시범사업이 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허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지속성을 위해서는 수가개선과 더불어 전공의 교육 등 자존감을 고취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허 교수는 "미국도 입원전담전문의 사업 초기 시행착오를 겪었다. 결론은 수련병원과 교수, 전공의 모두 입원전담전문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조금씩 제 역할을 양보했다"며 "입원전담전문의가 전공의와 의대생 통합교육까지 전담하고 있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전문 술기와 연구에 치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미국은 또한 입원전담전문의가 입원환자를 전담하면서 필요한 행정적 잡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의료보조인력(PA)을 배치시켜 해결했다"고 설명했다. 허대석 교수는 "입원전담전문의가 주 80시간 의무화에 따른 레지던트 빈자리를 대체한다는 사고방식으론 해법을 찾기 어렵다. 수가개선과 함께 교육기능을 부여해 그들의 존재감과 자존심을 고취시켜야 한다"면서 "복지부의 본 사업 의지도 중요하지만 시범사업 안착을 위한 현실적인 제도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역설했다.
2018-03-05 05:00:58병·의원
분석

상급병원·종합병원, 불만 폭발 "평가지원금 마이너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의료질평가지원금 5천억 실효성 논란 선택진료제도 축소 단계에서 보상방안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 5000억원을 놓고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선택진료비 완전 폐지에 따른 의료질평가지원금에 2000억원을 더한 7000억원의 보상방안을 시행한다는 입장이나 병원들의 우려를 잠재우기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의료계는 우선, 의료질평가지원금 출발부터 제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시각이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2015년 전 정부 선택진료비 단계적 축소 보상방안으로 신설된 수가이다. 당시 김강립 보건의료정책관(현 기획조정실장)은 보건의료 부서가 정책을 선도하고, 건강보험 부서가 지원하는 시발점으로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대상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신설했다. 기존 보험부서에서 수가로 의료정책을 좌우하던 관행을 탈피해 보건의료정책과가 주도한다는 점에서 의료계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시행 첫 해 선택진료 의사 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한 손실분 보상 차원에서 5000억원을 투입했을 때 병원들의 기대감이 컸다. 하지만 시행 연도가 지속되고 선택진료비가 완전히 폐지되자 중소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의 불만이 폭발했다. 첫 번째 문제는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고정됐다는 점이다. 매년 병원급 수가(환산지수)가 2% 내외 인상된 반면,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를 거듭해도 5000억원에 머물렀다. 복지부가 제기하는 5000억원 근거는 2013년 기준 선택진료비 축소 손실분이다. 매년 의료수가 인상에 비례해 외래와 입원 선택진료 축소에 따른 손실분은 증가했으나, 의료질평가지원금이 고정되면서 손실 총액을 맞추기 힘든 상황이다. 2018년도 의료질평가지원금 등급별 외래, 입원 가산액. 다만, 2018년부터 의료질평가지원금 5000억원에 선택진료 완전 폐지에 따른 2000억원을 더한 7000억원으로 늘었다는 점에서 향후 병원별 보상액에 일부 변화가 예상된다. 또 다른 문제점은 의료질평가지원금 사용출처이다. 현 의료질평가지원금은 연구개발 7%와 수련업무 8% 나머지 85%는 의료 질 등 다양한 평가 지표로 구성됐다. 복지부는 심사평가원을 통해 연구개발과 전공의 수련, 환자안전, 의료 질, 공공성, 의료전달체계 등 수 십 개 평가 지표로 병원별 등급을 매기고 있다. 의료질평가지원금은 해당 병원 외래 진찰료와 입원료에 가산하는 방식으로 매달 청구액에 플러스 알파 형식으로 지급된다. 세부적으로 매년 4월마다 지난 한해 병원별 각종 수치를 통해 평가지표를 점수화해 1~5등급 가산이 1년간 지속되는 방식이다. 해당병원을 제외하곤 평가지표별 배분 액이 어디에 사용됐는지 알 수 없다. 일례로, 전공의 주 80시간 의무화 이후 수련병원별 의료인력 공백이 커지고 있지만 의료질평가지원금 수련평가 8% 가산액이 해당병원 수련업무에 사용됐다고 단정하기 힘든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수가 가산에 꼬리표가 없는 만큼 병원별 평가지표에 사용했는지 알 수 없다. 이를 확인하려면 병원별 평가지표 결과 보고서를 받아야 하나, 현재 평가방식보다 업무가중이 높아질 수 있어 아직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중소병원의 가장 큰 불만은 상급종합병원과 수가 가산 격차이다. 상급종합병원은 상위등급, 종합병원은 하위등급에 다수 포진되어 있다. 2017년도 의료질평가 결과. 상급종합병원 1등급(가등급) 입원수가는 2만 2500원, 외래는 7500원 가산을, 같은 등급 종합병원의 경우 입원수가 1만 1801원, 외래는 3930원이다. 입원 가산액은 1만원 이상, 외래 가산액은 2배 가까이 차이를 보여 종합병원의 상대적 박탈감이 커질 수밖에 없다. 암 중증질환을 선도하는 종합병원인 국립암센터도 선택진료비 폐지 보상방안으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은숙 병원장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간 수가가산액 격차가 너무 크다. 선택진료에 집중한 종합병원 입장에선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액이 많이 부족하다"며 단일화 된 평가방식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렇다면 개선방안은 무엇일까. 의료계는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방식과 총액 확대를 한 목소리로 요구했다.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현재와 같은 평가지원금 고정방식으론 어느 병원도 만족할 보상책이 나올 수 없다. 평가 잣대는 엄격히 적용하면서 환자 수를 늘리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선택진료를 하지 않은 일부 종합병원들의 반사이익도 있겠지만 과거 수치에 얽매인 평가지원금 총액을 대폭 확대하지 않으면 답이 없다"고 주장했다. 호남권 상급종합병원 관계자는 "아무리 노력해도 평가지표에서 질환별 차이가 있어 1등급을 받기 어렵다. 자체 시뮬레이션 결과 의료질평가지원금 보상 비율이 선택진료비 30~40%에 불과하다. 다른 수가로 보전한다고 하나 100% 보상은 어려울 것"이라며 평가지원금 개선을 주문했다. 선택진료 축소 보상책으로 도입된 의료질평가지원금이 병원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 한 대형병원 외래 수납창구 모습. 복지부도 병원들 불만은 인지하고 있으나 현재로선 뾰족한 방안이 없는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 의료질평가지원금 평가지표가 가치 중심 기반이라고 하긴 부족한 부분이 있다. 손실분 총액을 맞춘 만큼 반사이익이나 손해를 보는 병원이 존재할 수 있다"면서 "환자안전과 의료 질 등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려는 병원들의 노력은 긍정적 효과로 보인다. 아직 과도기인 만큼 필요하다면 평가 방식을 다시 검토할 수 있다"며 의료계 협조를 당부했다. 의료정책이 건강보험을 선도한다는 야심찬 취지로 신설된 의료질평가지원금 도입 4년차, 현 평가지표와 지원금 총액 확대 등 복지부의 특단 대책 없이 경영압박에 시달리는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 불만이 표면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2018-02-27 05:00:59정책

심평원, 의료질평가 격차 해소 위해 입원수가 상향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료질평가지원금의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해 관련 수가를 상향 조정했다. 동시에 2020년 전향적 평가로 전환하는 방식을 올해 말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이 최근 공개한 의료질평가 개선방향 심평원은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천정배 의원(국민의당)에 제출한 국정감사 답변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구체적으로 심평원은 의료질평가지원금을 선택진료 폐지에 따른 손실 보상 차원을 넘어 국가 의료 질 향상 유도를 위한 평가체계 전환을 위해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말까지 주요 결과지표를 발굴하고, 환자중심 지표를 추가하는 등 전반적인 평가지표를 개선할 예정이다. 종합병원 미산출 지표 등 변별력이 낮거나 구조적 산출이 어려운 지표 등의 보안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또한 그동안 의료질평가지원금 대상 의료기관들이 요구해왔던 전환적 평가로의 전환을 2020년까지 추진하는 한편, 그 방식을 올해 말까지 사전에 공개할 예정이다. 여기에 평가지표 값 산출 시 상·하한선을 설정하는 방식의 절대평가를 도입하고, 일부 지표는 의료질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올해 적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 심평원은 국정감사를 통해 문제로 지적됐던 지역·중소병원과 수도권 대형병원의 격차를 완화하는 방안을 도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1월부터 지역·중소 종합병원이 주로 분포돼 있는 5등급 수가를 상향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따라 5등급 수가의 입원은 70원 → 420원, 외래 50원 → 140원로 상행됐다. 심평원 측은 "지방 의료기관의 의견 수렴을 위한 의료질평가심의윈회에 지방국립대병원 소속 위원을 지난해 12월 위촉해 운영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2018-01-03 12:30:59정책

의료급여 입원환자 약제비 달랑 450원 "악순환 지속"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450원에 불과한 의료급여 정신질환자 약제비가 국정감사에서 공론화될 것으로 보여 주목된다.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군, 보건복지위)은 29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의료급여 입원수가 4.4% 인상에도 불구하고 정신질환 의료급여 입원환자가 낮은 수가로 치료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강석진 의원은 복지부 자료를 인용해 지난 3월 의료급여 입원환자의 치료환경 개선을 위해 일당정액수가를 평균 4만 5400원 인상했으나 건강보험 입원환자의 1일 평균진료비인 7만 3651원의 61.6%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조현병 환자 중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전체 43.8%(9만 3448명)으로 국내 총 인구 중 의료급여 수급자 비율인 2.9% 대비 유독 높은 상황이다. 특히 입원수가에서 입원비 3만 4780원을 감안하면, 병원관리료와 식대(3390원) 등을 제외하면 의료급여 입원환자에게 사용할 수 있는 하루 약제비는 약 450원에 불과한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정신질환 의료급여 환자 중 입원치료를 받은 비율은 38.8%로 건강보험(17.8%) 대비 2배 이상 높다는 점도 주목했다. 강석진 의원은 조현병 치료제 중 장기지속형 치료제는 복약순응도가 높아 증상 재발 방지에 기여할 수 있고, 환자의 재원기간을 단축시켜 경구용 약제 대비 연간 치료비 측면에서 경제적"이라면서 "하지만 현 일당정액제 제도 하에서 제한된 약제비로 의료급여 환자의 장기지속형 치료제 사용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의료급여 목적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자에게 적절한 치료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으나 현재 수준의 의료급여 입원수가는 질 저하와 재원기간 장기화 등 악순환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전하고 "정부는 건강보험 수준의 입원수가와 별도 약제비를 추가 지원하는 등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7-09-29 12:00:30정책

대통령직속 일자리위가 주목한 '보건의료계', 숙원 푸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가 보건의료분야 일자리 창출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면서 보건의료계 숙원과제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혀 주목된다. 병원계가 수년 째 주장하는 중소병원을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시키는 방안부터 간호인력과 입원전담전문의(호스피탈리스트)에 대한 입원 수가 개선까지 두루 담고 있기 때문이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지난 23일 열린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노사정 공동선언'에서 발표한 10대 과제 세부 사항을 발표했다. 이는 노동계, 병원계, 전문가 의견을 취합해 확정한 것으로 일자리위원회는 물론 관계부처장은 이날 공동선언에서 이를 적극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지난 23일 공동선언을 통해 노동계, 병원계, 전문가 주도로 제시한 10대과제를 정책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바 있다. 10대 과제에 따르면 의료계가 인력자원을 투입한 것에 대해 적정보상 방안을 논의한다. 수술, 처치 등에 투입한 의료인력에 대한 가치를 적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보상체계를 추진하기로 한 것. 가령, 간호관리료 차등제 개선 등을 통해 실제 투입한 간호인력에 대해 적정한 보상을 하자는 얘기다. 또 제도 시행 초기인 입원전담전문의 배치에 따른 입원수가 개선책도 논의한다. 입원환자에 대한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중소병원 경영적 지원을 통한 일자리창출 방안도 눈길을 끈다. 일자리위원회는 공익적 성격의 의료법인은 중소기업법상 중소기업으로 포함해 경력단절 여성 재고용 세액공제, 고용유지과제특례 등 고용 관련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중소기업에 적용하는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과 함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대상이 되는 의료법인 확대도 검토한다. 의료기관의 재정 건전성 및 경영 안정성을 확보해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유지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늘 부족한 의료취약지 및 공공보건의료 인력 방안도 함께 논의한다. 가령, 공공병원에 우수인력 공급을 위해 대학병원 의사를 파견하거나 전산의료기록(EMR)상호교류를 통한 진료연계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수년 째 병원계 핫이슈인 간호인력난에 대해서도 단계적으로 간호인력 배출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이와 함께 유휴간호사 재취업 활성화 방안을 찾는다. 간호사가 3교대, 야간근무 등 높은 업무강도로 경력이 단절되는 만큼 근무형태를 개선해 경력을 이어갈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병원계 간호사 수급이 원활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 확대도 일자리위원회가 주목하는 좋은 일자리. 환자의 의료서비스 질은 높이고 이와 동시에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첨단의료 분야에 대한 일자리 창출도 지원한다. 보건산업 분야 제조, 판매, 연구개발 및 창업도 미래형 신산업 일자리인만큼 이를 적극 지원해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다. 일자리위원회는 바이오헬스 비즈니스 종합지원센터를 운영, 바이오헬스 분야 스타트업들의 기술발굴·평가부터 기술거래, 특허 강화, 창업 컨설팅, 마케팅·투자유치까지 총괄 지원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2021년까지 유전체 자료를 활용한 암 진단, 치료법 등 정밀의료 기술개발 R&D를 추진하고 올 하반기 재생의료 기술개발 및 법 제정 등 추진, 보건의료 빅데이터 추진전략 수립하는 등 정밀·재생의료, 빅데이터 분야 일자리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이에 대해 병원계 한 인사는 "보건의료 특히 의료기관은 다른 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산업으로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클 것"이라면서 "이번 기회에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동시에 보건의료분야 의료인력의 근무환경 개선 등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17-08-24 12:00:59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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