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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태 KAMC 정책연구소장 "의학교육 국가 재정지원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교육에 국가의 재정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전공의 수련을 담당하는 의대교수에 대한 지원이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왔다.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 주최로 개최한 '의과대학생 교육과 전공의 수련 개선과제' 간담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이종태 소장은 국가가 법과 제도의 틀 내에서 의학교육에 대한 재정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할 것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복지부와 교육부 차원에서 상급종합병원 평가기준에 교육기능을 보다 강화해 전공의 수련에 대한 비용뿐만 아니라 '기본의학교육'에 재정을 투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KAMC 이종태 정책연구소장은 27일 국회입법조사처가 주최한 간담회에서 의대교육과 전공의 수련에 정부의 법적, 제도적 지원을 제안했다. 이어 전공의 교육을 전담하는 임상교수에 대해서도 교육보호시간(protected time for teaching)을 확보해줄 것을 당부했다. 같은 맥락에서 연구중심병원 지정기준에도 연구인력에 대해 '기초의학전공자에 대한 연구 지원 여부를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정부가 제도적 장치를 통해 의대생, 전공의 등 미래 의료인재를 양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구축하자는 얘기다.특히 공립/사립을 따지지 않고 의과대학 전체에 교육재정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지원이 필요한 항목으로는 미래의료, AI 교육, 환자안전 시뮬레이션 교육 등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교수·학습활동 경비 명목의 예산을 꼽았다.이와 더불어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담당교수를 양성하는 등 활동에 대해서도 재정적 지원이 필요한 항목이라고 봤다.눈에 띄는 것은 지역의료를 담당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 해당 의사의 급여와 정착금을 지원하고 전공의 급여 등 수련교육비용도 정부가 지원해야할 항목으로 구분했다.이어 수년째 허공의 메아리만 외치고 있는 의사과학자 양성이 성과를 내려면 해당 연구원에 대한 급여, 장학금(MD-PhD), 연구활동 지원비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는 연구 레지던트와 기촉의학전공의 양성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이 소장에 따르면 미국은 이미 의과대학 교육비용의 상당부분을 정부가 지불하고 있다. 22년도 기준, 미국 의과대학은 등록금(공립대학 3.3%, 사립대학 3.2%)과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정부/대학본부 지원금이 평균 632억원에 달한다.게다가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기금 및 계약금액은 공립대학 평균 1680억원, 사립대학 평균 3430억원 수준이다.미국은 2015년을 기점으로 전공의 교육에 대한 직접비용 지원을 확대하고 의료취약지역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에 대한 지원도 시작했다. 또 메디케어 자금을 지원받는 전공의 수를 향후 7년간 1만4000명으로 확대해 의사 수 부족 문제를 해결했다.또한 이 소장은 장기적 과제로 의사인력계획을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제안했다. 의사인력 수급계획을 세우는데 독립적인 상설 자문기관을 세우자는 얘기다.해당 자문기관은 의료계 대표가 과반수 이상 참여하고 3년 단위 등 정기적으로 의상인력 수급 예측 모델을 개발하는 등 활동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의사, 전문의, 세부전문의들의 미래에 의사 수가 부족한지 과잉인지를 예측하고 그에 맞는 의대생 정원을 조정하고 전공의 교육수련 정책을 세워 정부 권고안 개발을 함께 제안했다.이날 함께 발표를 맡은 고려의대 이영미 교수(의학교육학교실) 또한 "임상교수의 교육 제공 시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야한다"면서 "전공의 급여와 교육재정도 예산을 지원해야한다"고 당부했다. 
2024-03-28 00:35:09병·의원

홍윤철 교수, 전공의 복귀 대책은 "근로→수련 중심 전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사직 전공의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정부·의료계·국민이 대화해야 한다는 의과대학 교수들의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이들이 돌아올 전제조건은 합리적인 노동과 가치 인정이라는 요구다.12일 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를 열고 의사 인력 증원 규모와 방법 및 지역·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장·단기 방안을 논의했다.국회입법조사처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관련 쟁점과 해결과제' 연속간담회에서  서울대 의대 홍윤철 교수가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첫 발제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홍윤철 교수가 맡았다. 그가 2020년 발표한 '미래사회 준비를 위한 의사인력 적정성 연구'는 정부의 의대 증원 근거가 됐다.앞서 그는 여러 언론 인터뷰 및 국회 토론회 등을 통해 정부가 본인의 연구를 잘못 인용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연구자 입장에서 가장 합리적인 시나리오는 500~1000명 수준이며, 만약 정부 주장처럼 1만 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해도 10년간 1000명씩 늘리는 게 안전하다는 설명이다. 일례로 5년 후 5000명을 증원한 시점에서 당시 의료 수요를 고려해 정원을 재조정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그는 자신의 연구와 관련해 현재의 의료시스템에서 의사 수급 총추계는 2035년 부족하나, 2050년 이후 과잉 공급으로 변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또 의사 수급 부족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수도권은 과잉 공급이 심화된다고 강조했다. 주치의 제도 도입과 같은 강력한 의료제도 변화로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홍 교수는 이 같은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수도권에 국한한 의대 정원 확대를 제안했다. 향후 의사 과잉 공급이 예상되는 만큼 탄력적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한 의사수급추계위원회 등을 구성하는 것도 긍정적으로 봤다.또 의료제도 변화가 선행된다면 의사 공급 부족을 크게 완화할 수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제공체계와 지불제도 변화가 적극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조건을 국민·정부·의료계가 합의해야 한다는 제언이다.이날 간담회 패널·플로어 질의응답에서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패널과의 질의응답에서 홍 교수는 현재 의료계가 분노하는 이유는 의료 행위가 저평가돼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의대 증원을 통한 낙수 효과로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 의대 증원에 앞서 의료 행위를 가치 기반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홍 교수는 "서비스의 가치를 인정해 주지 않고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즉 가치 기반 의료로 전환하자는 얘기인데 현재의 행위별 수가로는 이를 인정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며 "단순히 주사만 봐도 이를 통해 어떤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봐야지 주사를 놓는 행위만 봐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 행위에 대한 기본적인 생각을 전환해야 한다. 기본적인 틀을 바꾸고 그 이후에 몇 명의 의사 더 필요하고 이들을 어느 지역에 배치할지 생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플로어 질문에선 전공의 사직을 끝낼 중재안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관련 질문에 홍 교수는 전공의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 대학병원 시스템을 지적했다. 이들이 피교육자로서 합리적으로 노동하고 그만큼의 가치를 인정해줘야 한다는 설명이다.그는 "우리나라는 전공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데 이들은 배우는 피교육자다. 이는 기본적으로 시스템이 잘못된 것이다. 이들 업무의 70~80%가 수련이고, 20~30%만 의사로서 일하도록 지위가 바뀌어야 한다"며 "그렇게 된다면 전공의의 과도한 노동이 정상적인 노동이 될 것이다. 이렇게 된다면 전공의가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날 있었던 서울대학교의과대학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 대한 질문도 있었다. 서울대의대 비대위는 오는 18일 교수 사직을 예고하는 한편, 의대 증원 규모를 논의하기 위한 정부·의료계·정치권·국민 대화 협의체 구성을 촉구했다.홍 교수는 "서울대 의대 교수 중 한 명으로서 교수들도 화가 났다. 다만 이는 의료계 맥락과는 조금 달리 대화가 안 되는 상황 자체에 화가 난 것"이라며 "교수들이 사직을 이야기한 것도 학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데 교수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는 생각에서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학생들이 돌아오게 하려면 정부와 의료계, 국민 앉아서 대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이 발제를 진행하고 있다.두 번째 주제발표에선 지역의사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상국립대학교병원 공공보건사업실 김영수 실장은 '경상남도 의사 인력 수요 추계 및 확보방안 연구'를 발표하며 2050년까지 경남 전 지역에서 의사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대책으로 단계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우선 공공임상교수제 보완 운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관련 1차 사업 결과 전국 150명 정원에 지원자는 불과 16명이었는데 이중 경남 0명이라는 지적이다.중장기적으로는 의과대학 지역정원제 도입이 필요하다고 봤다. 경상국립대의대 지역정원제 의사는 경남지역 6개 책임의료기관에서 인턴 및 전공의 수련을 받고, 전문의 취득 후 일정 기간 경남 의료취약지에서 의무복무하도록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이와 함께 공중보건의사 역량을 강화하는 한편, 최종적으로 지역의사제 출신 의사가 공보의를 대체하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이다.그는 이와 함께 ▲공공병원 의료진 확보 및 운영지원 보조금 지원 ▲공공의대 설립 ▲경남 전공의 정원 확대 ▲공공병원 수련병원 지정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김 실장은 "해외 연구 결과를 보면 지역인재전형은 효과가 있다. 지역인재를 뽑아 장학금을 지급하고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지역의사제가 필요한 이유"라며 "지역에서 전문의 수련을 받을 수 있도록 구조를 바꿔야 한다. 일례로 일본 오키나와 의대의 주요 목표 중 하나는 지역 의사 양성이다. 우리나라 의대도 이를 주요 목표로 삼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2024-03-12 18:59:06병·의원

지역의사제 위헌성 놓고 의료계 정치권 해석싸움 치열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근거로 지역의사 의무복무에 위헌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의료계는 관련 제도가 직업 선택의 자유와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물론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맞서고 있다.20일 더불어민주당 김원의 의원실은 국회입법조사처가 지역의사제에 위헌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해석을 내놨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에서 위헌성 지적이 계속되는 것에 반박하기 위함이다.지역의사제 위헌성과 필요성을 두고 의료계와 정치권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 이번에 통과된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안'은 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입학한 의대생에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대신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간 지방 의료취약지 등 특정 지역이나 특정 기관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할 것을 명시했다.이와 관련 국회입법조사처가 김원이 의원실에 제출한 '지역의사제의 위헌성 여부 및 법률적 타당성 검토' 자료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공중보건의 복무기간을 현역병보다 현저히 길게 정한 법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을 각하했다.▲공중보건의사의 복무기간이 길다는 것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공중보건의를 선택했다는 점 ▲이후 복무기간 변경이 없었다는 점 등도 소송 각하 근거가 됐다. 지역의사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위헌성이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또 입법조사처는 '군법무관 의무복무 제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결정'을 또 다른 반박 사례로 제시했다. 이는 군법무관들이 군법무관시보로 임용된 때부터 10년간 근무해야 변호사 자격을 유지하게 한 '군법무관 임용 등에 관한 법률'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판례다.헌재는 이 사건 조항은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장기간 복무할 군법무관을 효과적으로 확보해 군사법 효율·안정을 도모하고, 군 내부의 법치주의 실현에 대한 공공의 손실·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입법조사처는 "지역 필수의료의 공백이라는 당면 과제는 공공의 손실 및 위험과 관련된 국가적 문제다"라며 "지역의사제는 이를 해소하고자 하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있다고 사료 된다. 지역 간 의료인력의 불균형 해소와 필수의료 공급이라는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 수단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이와 관련 김원이 의원은 "지역의사제 논의를 지금 하지 않으면 2025 학년도 증원될 의대 정원에 지역의사제 인원이 정해지지 않게 된다"며 "정부와 여당은 법안 통과에 신속히 협조해야한다"고 주장했다.이어 "붕괴 직전의 지역 의료를 살려내고, 지역완결적 의료체계 구축이라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의대 정원 증원과 함께 지역의사제, 의대 없는 지역인 전남권의 의대 신설이 동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의료계는 즉각 반발하고 있다. 특히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지역의사제는 위 헌재 판결과는 결이 다른 사안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반박했다.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기관에 근무할 것을 조건으로 학생을 선발하고, 장학금이란 명목으로 지원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국회는 법률적 타당성 검토를 보다 신중히 진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또 산부인과의사회는 2030년 이후 공보의가 충분히 공급되는 것을 들어 지역의사제가 불필요하다고 맞섰다. 앞서 2010년까지 지방의료원과 취약지 거점병원에 병원당 3~5명의 공보의가 배치됐지만, 2015년부턴 1~2명으로 감소했다.지난 1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한 지역의사제를 두고 의료계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하지만 2015년부터 대부분 대학이 다시 6년제 의과대학으로 전환하면서, 2026년부터는 공보의 숫자가 2010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이라는 분석이다.공보의가 충분해지는 2030년 이후 지역병원이 지역의사를 필요로 할지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지역의사제와 유사한 제도였던 공중보건장학의사 역시, 요청하는 병원이 적어 결국 중단됐다는 설명이다.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보다 지역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와 관련 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은 "지역의사 양성 후에도 같은 현상이 예상될 수 있어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며 "지역의사가 일하게 될 지방의료원, 의료취약지 병원 등에서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공보의 공급부족 때문"이라고 말했다.이어 "우리나라는 전국적인 공중보건 시스템을 갖춘 모범적인 국가다. 병원 시스템도 정부 재정 투자를 하지 않고도 사회적 책임을 가진 비영리법인 병원으로 충분한 병상을 갖췄다"며 "정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보의도 2000명이나 있다. 이러한 기반하에 공공의료 정책은 인력양성이 아닌 지방의료원 등 필요한 기관에 대한 재정투입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전라남도의사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지역의사제는 여러 방면에서 많은 문제점을 가진 제도라고 지적했다. 특히 장학금 몰수 및 면허취소 등 처벌 조항은 헌법이 보장하는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이다.또 대만처럼 앞서 유사한 제도를 시행했던 외국 사례를 보면, 지역의대를 졸업한 의사의 84%가 현재 도시에서 근무하는 등 효과가 미비하다는 것. 일본의 자치의대 역시 매년 미달 사태를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전남의사회는 "지역의사제 자체가 지역 의료의 연속성과 질을 떨어트리고, 지역민의 건강을 해친다"며 "총선을 의식한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선심성 법안 처리는 대한의사협회와 정부가 진행 중인 의대 정원 협상에도 찬물을 뿌린 유감스러운 행동"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지역의료수가를 차등화하고, 교육·거주 등의 지역 인프라를 구축한다면 어떤 의사가 지방에서 근무하는 것을 마다하겠는가"라며 "더불어민주당의 '지역의사 양성을 위한 법률' 단독처리를 규탄하며, 이 법안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2023-12-20 12:02:38병·의원

[메타라운지]아주편한병원 정재훈 병원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1) 자기소개안녕하세요. 수원에서 보건복지부 지정 알코올 전문병원인 아주편한병원을 운영하고 있는 원장 정재훈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개인적으로는 전문병원협회 총무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경기도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습니다. 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활동을 통해서 여러가지 정책에 대한 경험을 쌓고 정책 제안도 하고 있습니다.2) 병원소개아주편한병원은 2009년도에 설립된 병원입니다. 당시 150병상으로 시작해서 현재는 237병상 규모의 병원입니다. 현재 3회 연속, 알코올 전문병원 지정을 받아 알코올 중독질환 관련된 전문적인 치료를 시행하고 있습니다.3) 알코올전문병원과 정신병원의 차이는?정신병원에도 알코올 병동이 있습니다. 알코올 관련 질환자들이 외래나 입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저희(알코올 전문병원)와 다른 것은 저희는 국가에서 지정한 알코올 중독 전문 치료병원입니다. 국가에서 정한 지정 기준이 있는데요. 그 지정 기준을 통과해야만 지정을 받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서 연평균 알코올 질환이 전체 입원 환자에서 66 % 정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5명 중에 4명 정도는 알코올 관련된 질환을 치료해야만 허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4) 아주편한병원의 강점은?저희 병원만의 강점은 일단 알코올 중독 중에서도 경증이 있고 중간 정도가 있고 아주 심각한 정도가 있을 텐데요. 경증보다는 주로 심각한, 대학병원에서도 치료하기 힘든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치료한다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독질환에 대한 아주 많은 노하우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저희 병원 만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지역사회 복귀인데요. 병원의 이번 치료 단계에서부터 결국은 지역사회 복귀를 위한 재활치료를 병행하는 것이 저희 병원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5)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협의회 최대 현안은?지금 주요 현안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알코올 전문병원이 지정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그에 따른 인력이나 시설을 일반 정신과병원 대비 더 많이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에 비해서 여러가지 전문병원 관련된 보상체계가 매우 미흡한 것은 아쉽지만 현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알코올 전문 병원을 하고 싶어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주저하거나 포기하는 정신과 병원들이 꽤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복지부 관계자 분들하고 긴밀하게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6)국가적으로 마약과의 전쟁 중이다. 마약중독치료에서 알코올전문병원의 역할은?이 같은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처벌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 치료 시스템이 함께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런 약물 마약 중독 환자분들이 거의 3분의 1이 계속 재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초기 단계부터 치료적 개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중독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병원들이 치료 시스템에 들어와야 합니다. 다행인 것은 저희 알코올 전문 병원들은 사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이나 이런 약물 마약 중독이나 중독이 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의학적 개념에서 보면 뿌리는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뿌리에 대한 완화나 제거를 하기 위한 치료적 개입도 개념이 좀 비슷한 게 많습니다.  저희 알코올전문병원협의회 원장님들이 모여서 국가가 이렇게 힘들고 국민들이 지금 상당히 걱정이 많은데 저희가 갖고 있는 노하우를 우리가 국가에 기여할 좋은 기회다. 우리가 (역할을)해야한다는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고 물론 넘어야 될 산이 있고, 전제조건들이 많이 해결돼야 하지만 많은 원장님들이 다 동의를 해주셔서 저희는 알코올전문병원이 아니고 이제 중독전문병원으로 변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변화를 준비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국가 지정 기준이기 때문에 국가가 그 기준을 변화시키고 도움을 주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전제조건만 해결된다면 저희는 기꺼이 마약 약물과의 전쟁에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7)중독전문병원으로 변화하는데 필요한 '전제조건'이라면 어떤 게 있나?지금 알코올 전문병원이 9개가 있는데 사실은 그 전에 한 곳이 경영상 어려움으로 알코올 전문병원을 포기했습니다. 지금도 사실 몇 군데의 알코올 전문병원 원장님들은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과 비용투자를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보상체계가 너무 떨어져서 경영상 오히려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반납을 고려하고 있는 것이 매우 슬프지만 현실입니다. 이 약물 중독을 치료하기 위해선 알코올 중독 환자들보다 더 많은 에너지와 인력과 시설 투자가 필요합니다.그 어려움의 가장 큰 요인은 두 가지인데요. 현재 전문병원 관련 수가라는 게 있습니다.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인데요. 알코올전문병원들은 정신과병원 특성상 평균 10% 미만인 의료급여 환자들을 보는 타 직역과 달리 평균 40% 정도 의료급여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데 전문병원 수가에서는 의료급여가 제외되어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알코올 전문병원에 반납을 고려해야 될 정도로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해결은 관련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꼭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두 번째는 알코올 중독 질환을 치료하는 것 보다도 약물 마약이 보통 3배 정도 힘들다고 합니다. 이런 약물 마약 중독 환자를 그냥 입원시키면 되지 않느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실제 그냥 다른 알코올 중독이나 환자분들과 마약 약물 중독 환자들을 입원 병동에서 같이 치료해 본 병원들이 공통적으로 겪은 어려움은 마약 약물 중독 환자분들이 알코올 중독 환자분들을 흔히 말하면 꼬드겨서 나중에 퇴원한 다음에 술 말고 약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기능이 떨어지는 환자들이 있으면 그분들을 꼬드겨서 판매책으로 또 악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전제는 약물 마약 환자분들은 병동 자체를 따로 운영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행위별 수가제로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대부분의 정신과 병원들도 알코올 전문병원 포함해서 입원 환자는 받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외래 정도만 진료하는 게 현실입니다. 외래치료 환자만 있는 게 아니고 입원치료를 해야 되는 경우도 반드시 존재하기 때문에 잘 치료하고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병동 자체를 분리해 병동 렌트 개념의 시설비나 인건비 등 지원책이 필요합니다.8)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장으로 활동 중인데, 연구회는 조직인가?국회 보건의료발전연구회는 국회에 등록한 외부 임의단체가 아닌, 국회 직원들로 구성된 연구회입니다. 국회의장실 산하 의정연수원에서 공식 등록을 해서 국회 내 조직으로 인정받은 연구회입니다. 헌정사상 서른번째이고요. 그리고 보건의료 분야에선 최초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국회 직원들인 양당에 보좌관들, 비서관들, 입법조사처 직원들과 함께 구성돼 있고 또 의료계 관련 전문가들이 함께 하면서 주요 의료 현안이 있을 때 관련 세미나도 하고 공부도 하면서 입법 조치가 필요하거나 국회 내에서 어떤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 저희 연구회 차원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아응급 관련된 세미나가 열린 적이 있었는데 이와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입법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소아응급 관련 법 개정도 저희 연구회에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9) 마지막으로 정부 혹은 병원계 한마디저는 의료계 현장의 이야기를 좀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학회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도 물론 전문가시지만 필드(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은 의료계 현장에 있는 분들이 실감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의견을 좀 많이 반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병원계나 의료계에 계신 분들에게는 그동안 뭐 병원계나 의료계에 계신 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정말 환자들을 위해서 진심으로 진료해 주시고 봉사해 주시는 분들이 정말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쉽지만 어떤 이익단체라는 오명이나 한계치를 갖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벗어나기 위해서 저희가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공익성입니다. 공익적인 부분에 대해 저희가 이슈를 선정하고 캠페인도 하고 실제적인 도움을 드리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됩니다. 오히려 더 적극 끌어안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희생을 하더라도 감수하면서 그 어려움을 또 정부 관계자나 국회 여러 가지 시민들과 공유하면 오히려 훨씬 더 많은 지원과 공감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2023-11-13 05:30:00병·의원

전문약사 제도화 임박…의협 복지부 항의 방문 "영역침범 우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전문약사법 제도화가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두고 진료영역침범 등 거듭 우려를 드러냈다.대한의사협회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오후, 세종에 위치한 보건복지부를 직접 찾아 약무정책과 하태길 과장과 면담을 진행했다.이날 이 상근부회장이 복지부를 찾은 이유는 전문약사법 내 '약료' 행위를 두고 의료계 반대입장을 거듭 밝히기 위한 것. 이 부회장은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와의 인터뷰에서 그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의협 이정근 상근부회장은 10일 복지부를 찾아 전문약사 제도 중 '약료' 용어 사용에 문제점을 지적했다. 복지부는 올 상반기내로 전문약사제 제도화를 마칠 예정이다. 문제는 '약료' 용어를 둘러싸고 의료계가 면허권을 침해 우려를 제기한 것.약료란, 의약품을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도록 약사가 행하는 모든 활동으로 수십년 전 '방문 약료' 조례규정에서 언급된 바 있다.앞서 복지부는 지난해 입법예고를 마치고 추진할 예정이었지만, 의료계 반대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해를 넘겼다.의료계는 정의조차 모호한 개념이라며 수용거부 입장을 고수하고 있지만 약계는 수십년 전부터 통용해온 단어로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이정근 부회장은 "약사법에서도 전문약사법에도 담기지 않은 개념"이라며 "전문약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세부규정을 마련하는데 새로운 정의를 추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병원전문약사 전문과목은 내분비약료,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심혈관약료, 감염약료, 장기이식약료, 영양약료, 종양약료, 중환자약료, 의약정보 등 10개로 논의 중인 상황.이 부회장은 '노인약료' '소아청소년약료' 대신 '노인 전문약사' '소아 전문약사'로 표현하는 게 적절하다고 봤다.그는 "진단과 치료는 의사의 영역이다. 이는 약사의 영역이 아니다. 다른 직역도 침범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라며 "족보에도 없는 '약료'라는 용어를 함부로 쓰지 않았으면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번 기회에 약사의 업무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정할 필요도 있다고 봤다.또한 그는 의료계가 '약료' 용어를 반대하는가에 대해서도 밝혔다.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없어 보일 수 있지만, 향후 지역 개국약사까지 자격을 얻을 수 있는 허점이 생길 수 있다는 게 그의 지적이다.그는 "전문약사가 복약지도를 충실히해서 환자 약의 중복을 체크하겠다고 했지만 그 얘기인 즉, 현재 약사들이 복약지도를 제대로 안하고 있다는 의미 아니냐"라며 "복약지도는 전문약사가 아니라 약사라면 당연히 해야할 일"이라고 꼬집었다.그는 이어 "개국약사를 모두 전문약사로 배치하겠다는 계획은 향후 수가 도입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본다"며 "결국 수가를 인상하려는 행보라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두번째로 전문약사의 전문성 즉, 교육과정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그는 "전문약사 교육과정은 의사, 간호사의 수련 과정과 비교하면 약하다"라며 "자격조건도 일선 약국 및 기업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가능하다고 돼 있어 과연 제대로 수련이 될 지 의문"이라고 했다.이에 대해 하태길 약무정책과 과장은 의협의 의견을 검토하겠다는 답변과 함께 "전문약사법은 취지 자체가 병원약사에 대한 제도화"라며 "다만,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약사 대부분을 포함할 수 있도록 보완할 것을 언급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약료는 약계 내 민간에서 많이 사용한 용어로 직역의 침범이 없어야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라며 "의사와 약사 직역은 전혀 다른 영역으로 약사법에서 정한 약사의 업무범위 내에서 진행할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2023-01-11 05:30:00정책

비대면진료 제도화 급물살 탔지만…의료계 찬반 대립 여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여야가 모두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관련 논의가 급물살을 탔다. 의료계 내부에선 여전히 이에 대한 찬반입장이 첨예한 상황이다.7일 의료윤리연구회 114차 강의에서 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은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 강의에서 의료계의 비대면진료 제도화 논의 참여를 촉구했다. 비대면진료는 막을 수 없는 흐름인 만큼, 의료계 주도로 논의해야 한다는 취지다.분당서울대학교 백남종 병원장이 '원격의료에서 전문직 윤리'를 강의하고 있다.백 병원장은 국민·정부·산업계 등 의료계를 제외한 대부분 영역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동의하는 상황을 조명했다.실제 KDI 경제정보센터가 지난해 진행한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국민 인식조사에선 응답자의 81.9%의 응답자가 디지털 헬스케어가 개인 건강 상태 개선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답했다.정부 역시 고령화 사회로 만성질환자가 늘어나고 이로 인한 의료비 급증이 예상되는 상황이어서 비대면진료를 대책으로 삼을 수밖에 없다고 봤다.또 미국의사협회가 지난해 발표한 원격의료 조사 보고서에서 60%의 응답자가 원격의료로 더 양질의 케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답한 것을 조명했다. 또 응답자의 85% 원격의료 활용 중이며 ▲포괄적이고 양질의 케어 제공 ▲직업 만족도 제고 효과 ▲비용절감 가능하다는 답변이 44%에 달한 상황도 전했다.이와 함께 코로나19 이전과 비교 미국 원격의료 시장이 10배 이상 성장했으며 디지털 헬스에 대한 투자가 역대 최고 수준을 경신했다고 강조했다. 반면 우리나라 원격의료 시장은 전 세계의 2% 수준으로 규모가 작다는 설명이다.국회 입법조사처 등 정치권이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힘을 싣는 상황도 강조했다. 특히 지난 1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여당과 야당이 모두 이에 동의하는 모양새가 됐다.백 병원장은 비대면진료 도입 장벽으로 포지티브 규제 등 법률적 문제, 지불 모델 부제, 의료전달체계 유지, 의료적·경제적 가치 평가 등이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를 허물기 위해 사회적 합의 및 협의체 구성, 정부 지원 및 의지표명, 법적·제도적 정비, 한시적 비대면진료 분석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비대면진료가 멈출 수 없는 흐름으로 다가오는 상황에서 의료계가 관련 논의에 주도적으로 나서야 유의미한 결과를 낼 수 있다는 설명이다. 또 이를 윤리적인 차원으로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백 병원장은 지금 상황을 적기조례에 비유하기도 했다. 산업혁명 당시 자동차를 가장 먼저 발명한 것은 영국이다. 하지만 당시 영국은 마차의 안전을 위해 자동차 산업을 규제하는 정책을 시행했고, 이 때문에 영국의 자동차 산업이 도태됐다는 설명이다.적기조례 자료 사진. 백남종 병원장은 지금의 상황을 적기조례에 비유했다.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비대면진료 찬반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김충기 정책이사는 해외 사례를 근거로 비대면진료 당위성을 주장하는 측이 있는 반면 이로 인한 반대 입장이 공존하는 상황을 강조했다.우리나라 상황은 해외와 다름에도 이를 근거로 비대면진료의 안정성을 주장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설명이다. 이에 앞서 우리나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현재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 이유는 환자에 대한 무분별한 광고 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실제 비용과 진료 항목에 대한 실태 파악이 어렵기 때문"이라며 "코로나19 사태로 비대면진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면서 조사를 함께 시작했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 지금에 와선 민간 플랫폼들에 관련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제하기도 어렵다"고 우려했다.이어 "더욱이 현재 상황에서 비대면진료에 대한 본 협회 회원들의 인식이 전반적으로는 부정적이다. 이를 도입하면서 우리나라 의료전달체계가 망가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며 "최소한 지금 체계를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환자 편익을 어떻게 증가시키고 안정성을 확보할지에 대한 복합적인 내용을 감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의료윤리연구회 이명진 초대회장 역시 우리나라와 해외 의료전달체계에 차이가 있음을 강조했다. 비대면진료로 이익을 볼 수 있는 환자가 한정돼 있으며 우리나라의 의료접근성이 높다는 설명이다.이 최대회장은 "우리나라처럼 개원가에서 전문의 비중이 높은 나라에서 접근성이 더 문제가 될 수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진료실에선 환자가 들어올 때 얼굴만 봐도 지난번 처방이 적합했는지 알 수 있는데 이런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고 말했다.이어 "관련 논의가 접근성과 원가 절감 차원에서 이뤄지는 것 역시 환자에게 이익이 되고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다면 의사들이 받아들여야 할 것"이라며 "하지만 의료를 산업화하면서 창출된 이익이 정말 이익인지, 또 의학 발전에 도움이 될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의료윤리연구회 문지호 회장은 "비대면진료를 도구로 잘 선택해 이용하면 환자 이익을 위한 체리피킹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하지만 의료계가 플랫폼 사업에 밀려 어쩔 수 없이 따라가는 입장에 처하게 된다면 환자들이 곤란에 빠질 것이 틀림없다"고 우려했다.마지막으로 백 병원장은 "비대면진료를 안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세상이 바뀐 뒤 뒤늦게 궁지에 몰려 논의를 시작하자는 것이 아니라 의료계가 주도적으로 나서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생각이다"라며 "10년 뒤에도 논의가 지금 수준에 머무르지는 않을 것이다. 2~3년 후에는 어떤 형태로든 비대면진료를 하게 될 텐데 우리가 윤리적인 부분을 먼저 확인하자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2022-11-08 05:30:00병·의원
2022 국정감사

사회적 이슈 비화된 마약류 관리…국감서 뭇매 맞은 식약처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마약류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국정감사가 마약류로 시작해 마약류로 끝났다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관리 부실 문제가 십자포화를 맞았다.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을 마약으로 대용하는 사례가 사회 문제로 비화된 원인으로는 남용에 가까운 마약류 처방은 물론 5년간 1만 6200여건에 이를 정도로 빈번한 마약류 도난 등 관리 소홀이 한몫했다는 지적이 이어진 것.7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원회 식약처 국정감사에서는 마약류 대응 부실 문제가 집중 거론됐다. 사회적 문제로 비화된 마약 문제가 주로 의료용 마약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보다 엄격한 처방 요건이 필요하다는 것.먼저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의 무분별한 처방이 도마에 올랐다. 환자 한명이 한번에 335알의 펜타닐을 처방받는 등 관리 부실 가능성이 거론됐다.식약처가 강기윤 의원실에 제출한 최근 5년간 의료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마약성 진통제 성분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아편을 정제·가공해서 만든 펜타닐의 경우 2018년 89만 1434건에서 2020년 148만 8325건으로 3년간 67%가 증가했다.또한 유사한 구조의 옥시코돈도 2018년 155만 4606건에서 2021년 277만 8687건으로 78.7% 증가했다.의사와 환자의 이름과 나이가 같아서 셀프 처방으로 의심되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전이 10만건에 이른다는 지적도 나왔다.최연숙 의원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보고된 의료용 마약류 조제·투약 보고 중에서 처방 의사와 환자의 이름·출생 연도가 동일하게 보고된 사례가 2018년 5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 1개월간 10만 5601건이었고, 처방량은 355만 9513정이라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연도별 처방건수는 ▲2018년 5~12월 1만 4167건 ▲2019년 2만 5439건 ▲2020년 2만 6141건 ▲2021년 2만 6179건이었고 올해도 6월까지 1만 3675건이었다. 같은 기간 처방량은 ▲2018년 5~12월 45만 5940정 ▲2019년 83만 8700정 ▲2020년 87만 2292정 ▲2021년 87만 1442정, ▲2022년 1~6월 52만 1139정이었다.최연숙 의원은 "이름과 출생연도까지 같은 동명이인이 존재하더라도 의사와 환자로 만나서 일반 의약품이 아닌 마약류 처방이 이뤄질 확률은 그리 높지 않다"며 "의사와 환자의 이름·나이가 같다면 셀프 처방으로 추정해 볼 만하다"고 말했다.식약처 자료로 마약류 셀프 처방이 추정되는 의사 수는 ▲2018년 5~12월 5681명 ▲2019년 8185명 ▲2020년 7879명 ▲2021년 7736명 ▲2022년 1~6월 5698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마약류 처방 이력이 있는 의사 대비 각각 6.0%, 8.1%, 7.7%, 7.4%, 5.6%이다.하지만 마약류 셀프 처방 추정 사례에 대한 식약처의 점검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다.최 의원은 "식약처는 최근 2년간 프로포폴과 식욕억제제 등 일부 마약류 성분별로 처방량 상위 의료기관 42개소를 점검해 24건을 수사의뢰했다"며 "그 중 8건이 검찰에 송치됐고, 3건은 수사 중이고, 9건은 내사종결됐다"고 밝혔다.최연숙 의원이 국회입법조사처에 의뢰해 제출받은 마약류 셀프처방과 관련한 해외 사례를 보면,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까지 마약류 처방을 금지하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캐나다는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을 포함한 통제 약물을 처방하거나 투여하는 것을 법으로 금지하고 있고, 호주도 의료위원회 행동 강령에 의해 의사가 자신 또는 가족을 치료할 수 없어서 처방도 불가능하다.영국은 셀프 처방을 가급적 피하도록 안내하고 있고, 영국 의학협회의 가이드라인을 통해 객관적인 의료서비스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의사가 본인 및 가족을 대상으로 처방할 경우 가족이 아닌 일반의에게 처방 정보를 구체적으로 알려야 하며,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조사와 징계를 받을 수 있다.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오유경 식약처장최연숙 의원은 "의사들의 마약류 불법투약과 오남용 사례가 반복적으로 확인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껏 셀프 처방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면서 "마약류 셀프 처방을 의사의 양심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의사 본인과 환자 안전을 위해 엄격하게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 셀프 처방 의심사례에 대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손쉬운 의료용 마약류 처방, 향정약 SNS 판매로 이어지나무분별한 처방이 오남용 및 SNS 불법 판매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라는 지적도 나왔다.전혜숙 의원은 "향정신성의약품이 한 달 이상 장기 처방된 건 수가 지난 해 무려 667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기처방으로 불출된 향정신성의약품이 사용되지 않고 오남용 될 수 있다"고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전혜숙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제출받은 '2021년도 향정신성의약품 기간별 처방 건수' 현황에 따르면 향정의약품 1회 처방 기간이 한 달 이상인 경우가 667만 4674건이고 6개월 이상 초장기로 처방된 경우도 3만 2696건에 달했다.향정신성의약품은 인체와 정신에 미치는 영향이 커 최대 4주 처방으로 제한되지만 의사들의 판단에 따라서는 그 이상도 처방이 가능하다.전 의원은 "장기처방을 받은 후 환자가 사망하거나 입원하는 등 사유로 남는 향정신성의약품은 그 자체가 건강보험재정 낭비이며 버려지게 되면 환경오염도 심각할 것"이라며 "불법으로 거래돼서 오남용 될 경우 국민 건강에 직접 큰 해를 끼치는 것은 더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또 "식약처가 가정 내 의료용 마약을 회수·폐기 사업을 시작했으나 환자와 보호자의 자발성에 의존하는 방식이라 한계가 있다"며 "환자의 사망이나 입원 정보를 처방정보와 연계헤서 향정·마약이 남게될 경우 보호자들에게 반납을 통보할 수 있는 시스템 정도는 갖춰야 한다"고 개선을 요구했다.식약처는 올해 7월 가정 내 마약류 수거 폐기 사업을 시작했지만 사업은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선우 의원실이 '가정 내 마약류 수거폐기사업 현황'을 파악한 결과, 당초 목표했던 수거 약국 200개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99개의 약국이 시범사업에 참여했고 시범사업을 시작한 이후로 39개 약국에서만 수거를 진행한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19년 마약류 중독성 폐해 및 불법 오남용을 막기 위해 법률로 가정 내 마약류 수거 및 폐기 사업을 시행토록 근거를 마련했으나, 서울시는 예산 등의 문제로 단 한 곳도 신청하지 않았고 경기도 시범사업은 목표치의 절반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와 관련 식약처는 "약국에 금고를 설치하고 의약품을 관리하는 등 많은 품이 드는데 관련 수당은 10만원에 불과해 참여하는 약국이 많이 없다"고 답변했다.▲도난·분실 마약류 5년간 1만 6200여건…CCTV 의무화 목소리마약류 처방, 회수 부실에 이어 도난·분실에 대한 대비책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이 나왔다. 도난사고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뤄지고 있지만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치기 때문이다.약품별 마약류 도난·분실 종류 현황(상위 10개 성분, 단위 : 개)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백종헌 의원은 "식약처는 계속해서 마약류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의료기관, 도매업자 등의 관리소홀로 인해 도난, 분실, 변질, 파손 등 마약사고가 2017년부터 올해까지 총 1만 6206건, 6971개소에서 발생했다"고 대책을 주문했다.백 의원은 "마약 불법투약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도난은 166건, 분실은 151건으로 나타났다"며 "지난 5년간 업종별 사고마약률를 살펴보면, 병원 및 의원 등 의료기관이 14531건으로 전체의 89.6%를 차지했다"고 밝혔다.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마약류 도난·분실 건수, 수량을 확인한 결과, 총 317건이 발생했고, 의약품 수량은 6만 2005정에 달하지만 도난·분실이 발생한 업체에 대한 마약류 저장시설 장소 CCTV 또는 무인경비장치 설치는 권고사항에 그쳐 실효성이 떨어지는 실정이다.이에 백종헌 의원은 "도난·분실된 의료용 마약류에 대해 식약처는 수사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방관만 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마약 도난·분실된 업체에 대해서는 CCTV 또는 무인경비 장치 설치를 의무화하고 종업원에 대한 지도·감독 시스템을 만드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오남용 예방부터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 체계' 나오나식약처는 이날 주요 업무보고를 통해 마약류 오남용에 대한 관리 강화 추진 계획을 공개했다.식약처는 "최근 펜타닐 패취의 청소년 오남용이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며 "오남용을 예방‧차단하고 중독자 재활까지 전주기 관리체계 강화 필요성이 있다"고 마약류 관리 거버넌스 강화를 예고했다.먼저 식약처는 범정부 공조 중요 범죄‧이슈 등 신속 대응을 위한 핫라인을 운영하고, 교육‧홍보, 지도‧단속 등 범정부 공조체계를 강화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가 합동으로 연내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추진키로 했다.또 의약계‧시민단체‧미디어 등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마약류 오남용 방지 캠페인 ▲교육‧홍보 사업 ▲미사용 마약류 수거‧폐기 등에 협업한다는 계획이다.유형별 맞춤형 관리 강화 대책으로는 의료용 마약류 처방부터 사용 이후까지 빅데이터 기반으로 오남용 관리가 강화된다.현행 식욕억제제, 프로포폴, 졸피뎀 등 7개 효능군을 최면진정제, 마취제까지 확대해 안전사용기준을 마련하고 의사 처방프로그램과 연계 및 모바일 서비스 제공으로 의료쇼핑방지정보망의 사용 편의성을 개선한다는 방침이다.식약처는 포털사와 협력해 SNS 등 온라인에서의 금지 키워드를 상시 모니터링하는 한편 빅데이터 분석을 활용해 오남용 의심사례 감시를 강화한다.식약처는 "오남용 조치 기준을 4월 마련해 의료인 마약류 취급 금지, 제한의 근거를 확보했다"며 "오남용 조치 기준 위반 의료인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이행하겠다"고 말했다.식약처는 "신종마약류는 상시 정보수집으로 임시마약류 지정을 확대하고, 하수처리장 시료 분석 조사로 마약 사용 현황, 신종마약류 국내 유입 여부 등 정보를 공유하겠다"며 "지자체와 대마 재배 불시점검과 같은 재배지 보안 강화,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재배기록 작성, 관리 표준조례안 보급 등 관리체계 개선방안도 수립하겠다"고 밝혔다.이어 "10월부터 해외 선진 마약류 예방 교육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신규 컨텐츠를 개발하겠다"며 "현행 서울과 부산 2개소에 그치는 치료‧재활 재활센터도 인천·경기, 충청, 호남 3개소에 추가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10-08 05:30:00정책

젊은의사,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 대국회 활동 본격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담은 법 개정을 위해 젊은 의사들이 대국회 활동에 나서고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대국회 및 대정부 제안 활동에 돌입한다고 21일 밝혔다. 그 첫 단계가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위한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법)' 개정이다.대전협은 새 집행부 출범과 동시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을 위한 법 개정을 적극 주장하고 있다.대전협에 따르면 관행화된 현행 전공의 수련제도에서는 전공의가 24시간 연속근무 이후 수면을 취할 기본적 권리를 주장하는 것조차 현실적으로 어렵다.강민구 회장은 지난달 진행된 선거에서 36시간 연속근무 개선을 1순위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강 회장은 선거 이후 국회의원실 면담, 전공의 수련비용 지원 법 개정에 대한 회신, 필수의료 종합대책에 대한 대정부 회신, 대국회 및 대정부 정책제안 등의 활동을 이어왔다.대전협은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를 포함한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양질의 수련환경 조성을 위한 토대를 마련할뿐만 아니라 전공의 권리 보호, 전문의료인 양성이라는 비전을 세우고 코로나19로 인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현행 전공의법 7조에 따르면 수련병원장 등의 장은 전공의에게 연속해 36시간을 초과해 수련하게 해서는 안된다. 다만,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연속해서 40시간까지 수련하도록 할 수 있다.대전협은 강민구 회장을 필두로 이달 하순에도 복수의 국회의원 면담 및 입법조사처 면담 등을 가지며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이한결 정책이사는 "전공의 36시간 연속근무 제도 개선은 환자의 안전 및 생명과도 직결된다"라며 "전공의법 일부개정은 의료의 질을 높이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전공의법 개정이 신속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대한의사협회 등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09-21 11:26:24병·의원

경쟁 과열 치닫는 플랫폼…의·치·변 "전문직 공공성 위협한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플랫폼의 급속한 확장으로 이들의 서비스가 경제 권력화하면서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역의 종속 우려가 커지고 있다. 영리기업이 전문직 광고·소개·알선 등에 개입하면서 이들 업무의 공공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10일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대한변호사협회 등 전문직단체와 더불어민주당 김병기·김승원 의원 등은 공동으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현장주제발표를 맡은 성신여대 권오성 법대 교수는 전문가 광고와 소개 플랫폼에 대한 법적 규율 방안을 전했다.권 교수는 플랫폼 규율에 대한 원칙을 정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오프라인에서 금지되는 광고·소개·알선 등의 행위가 온라인에서 허용돼선 안 되며, 반대로 오프라인에서 허용되는 행위라고 해서 온라인에서 금지돼서도 안 된다는 설명이다.온라인에서 이뤄지는 이 같은 행위는 플랫폼이 일방적으로 설계한 알고리즘으로 통제력과 편향성을 띈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고려했을 때 플랫폼의 행위에 대한 규제는 거래의 형식이 아닌 실질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는 관점이다.알고리즘은 컴퓨터가 읽어 들이는 데이터의 종류에 따라 예측하지 못한 방향으로 학습이 진행될 우려가 있다는 것.특히 컴퓨터가 편견·차별 등 부정적인 데이터를 계속해서 학습하면 독선적이고 배타적인 판단·예측을 도출할 수 있고, 그 과정을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어 인공지능 내부 구조와 작동원리를 해명할 수 없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더욱이 알고리즘이 적용될 수준이면 해당 이용자의 플랫폼 종속성이 높은 상황인 만큼, 알고리즘 광고 등으로 소비자의 선택이 조종 당할 수 있다는 우려다.권 교수는 의사·변호사 등의 전문직은 국민 건강 및 인권 옹호 등 공공성을 가진 직업이라고 강조했다. 또 해당 직업에 대한 광고·소개·알선에 대한 규제가 따로 마련된 것 역시 이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만약 이런 규율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이익을 위해 그 과정에 개입한다면 당사자 및 이해관계자의 건강과 이익을 해하고 질서를 교란할 우려가 있다는 것.그는 이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영리 광고 플랫폼의 광고수수료에 대한 적정한 통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 알고리즘에 의해 선택된 광고와 소개·알선 등의 행위를 구분하기 위해, 각 직역의 법안이 정하는 규정을 토대로 광고와 소개·알선의 중간 영역인 추천에 대한 정의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이와 함께 플랫폼 기업이 알고리즘을 공개해 전문직단체를 통한 검증·자문 등으로 알고리즘 분류 및 설계 표준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특히 권 교수는 관련 직종 종사자가 모인 공공조합 주도로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유효한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전문직단체는 공공조합으로 분류되는데 관련 법률에 따라 일정한 자치권이 보장돼 회원의 총의에 따라 비영리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를 통해 잠재적인 소비자가 전문자격사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용이하게 얻을 수 있도록 해 후생에 기여하면서 비자격자의 개입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이를 의료계에 대입하자면 의협 차원에서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마련해 운영하는 것이 영리기업의 개입을 막을 방안이 된다는 뜻이다.권 교수는 "영리기업이 전문자격사의 선임과 관련된 플랫폼을 운영하고 영리를 위해 자신들이 설계한 알고리즘에 따라 이들을 추천하는 것은 관련 업법 위반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전문직단체 비영리 플랫폼을 통한다면 소비자의 정보비대칭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비자격자의 시장개입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진 토론에서 의협 김이연 홍보이사는 코로나19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 플랫폼으로 인한 부작용을 꼬집었다.전문의약품을 광고하거나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유도해 결과적으로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당초 취지인 환자의 감염병 예방과 의료접근성 고취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실제 한 의약단체 설문조사에 따르면 비대면 진료 앱 사용자의 90% 이상이 20~40대였으며 이중 대부분이 수도권과 광역시 거주자인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비대면진료 플랫폼이 발기부전, 향정신성 비만약, 탈모약, 여드름 치료 호르몬제 등을 공격적으로 광고해 환자의 약물 부작용 위험수위를 높이고 있음에도 별다른 규제가 없다고 우려했다.김 홍보이사는 비대면진료는 법적으로 정해진 특수한 상황에서 대면진료의 보조적 수단으로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비대면진료 플랫폼 서비스의 시스템과 기준이 대면진료와 동일한 효용을 보장하지 못한다면, 의료진의 의무와 환자의 건강권을 확보한다고 판단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민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다 관련 논의가 보다 신중히 이뤄져야 하며 안정적인 제도 마련을 위해 의협과의 사전 협의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부와 국회에 이를 시스템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기존 비대면진료 플랫폼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 부작용 사례 확인 및 대안 마련,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자 등 '꼭 필요한 경우' 허용되는 구체적 범위가 마련돼야 하다는 설명이다.김 홍보이사는 "환자가 특정 전문의약품을 선택하거나, 무분별한 대체조제를 허용하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다"라며 "본 협회도 보건의료전문가단체로서의 책임감과 사명감을 갖고 비대면진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올바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강조했다.치협 현종오 대외이사는 민간 플랫폼의 개입으로 병·의원 간의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민간 플랫폼의 목적은 이익추구며 전문직은 높은 윤리적 책임이 요구돼 양립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결국 플랫폼에 의한 가격비교 및 환자유인 등으로 양심보다 이익을 택하는 의사가 늘어나고 과도한 경쟁으로 과잉진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또 최근 치과계에서 플랫폼이 치아우식 상세지수 등을 알려주는 등 진료 영역을 침범하는 사례가 나오는 상황을 꼬집었다.현 대외이사는 "이 같은 문제의 대안으로 진료의 영역을 제한하고 비진료적 경영요소만 허용하는 구분이 필요하다. 플랫폼이 협회와 협의를 거치거나 허가를 얻도록 하는 방안도 유효할 것"이라며 "국회는 전문직의 영역별 허용 범위에 대한 공론화 및 합의, 조속한 가이드라인 제시 및 입법, 합법적 허용 분야에 대한 적극적 지원 등으로 올바른 4차 산업 발달을 유도해 국민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국회입법조사처 김광현 입법조사관은 올바른 공공 전문직 플랫폼의 방향은 정확하고 가치있는 정보 제공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는 민간 플랫폼들이 고민하는 편리한 인터페이스, 접근성, 직관적 디자인 등의 이용 편의성 등과 궤를 달리하는 장점이라고 설명했다.공공 플랫폼은 보다 적극적으로 전문직 종사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제공할 수 있고 관련 정보를 자체적으로 검토·게재함으로써 '신뢰할 수 있는 정보원', '인증된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하는 플랫폼'이 될 수 있다는 것.김 입법조사관은 "공공 플랫폼 운영자인 직능단체는 위와 같은 측면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일정한 비교우위를 고려할 때 적법한 테두리 내에 있는 민간 플랫폼 대한 감시하고 경쟁 대상으로 삼을 필요가 있을 것"이라며 "민간 플랫폼에 대해 제기되는 자본종속 우려를 막고, 공공성을 만들면서 소비자 후생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직능단체들이 공공 플랫폼을 통해 공익의 감시자이자 경쟁자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022-08-10 19:25:57병·의원

필수의료 수면위…하반기 국회 '국립공공의대' 불씨 살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9·4의정합의 이후 잠잠했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이하 국립공공의대) 설립 불씨가 하반기 국정감사를 기점으로 재점화 조짐이 보이고 있다.특히 최근 세브란스병원 송주한 교수의 사망에 이어 서울아산병원의 간호사 사망 사건 등 대형 대학병원에서조차 필수의료 영역 의료인력 문제가 드러나면서 쟁점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국회 입법조사처는 올 국감에서 국립공공의대 관련 쟁점을 거론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올해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4년 수업연한에 대한 재점토 필요성을 제안했다. 의학과정과 보건석사과정을 동시에 이수하는데 적절한 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얘기다.국립공공의대 설립 목적 자체가 공공보건의료분야에서 지속적으로 종사할 의료인력을 양성하는 것임을 고려할 때 공공의료에 대한 특화된 교육을 병행해야하는데 4년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판단이다.또한 국립공공병원은 일정한 기준을 충족하는 부속병원을 직접 갖추거나 공공병원과 연계해 교육·실습을 위탁할 수 있는 병원을 갖출 것을 제안했다.입법조사처는 전문과목별 전공의 지원율의 편차가 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흉부외과 등 필수 전문과목 의사 부족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게다가 최근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이 주기적으로 대유행하면서 체계적인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봤다.이 같은 이유로 복지부는 당·정 협의를 통해 국립공공의대 설립을 추진키로 발표했으며 이와 별개로 국립목포의대 설치 특별법까지 발의된 상태다.하지만 의료계가 집단 반발해 의정협의체를 통해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재논의키로 하면서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 듯 했지만 최근 재점화 가능성이 엿보이고 있다.실제로 최근 후반기 국회 첫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립공공의대 신설 및 의대정원 확대 필요성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공공의대 및 의대정원 확대게다가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 갑)은 전라남도 내 의과대학 설치 및 공공의료인 양성 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면서 불씨를 이어가고 있다.여기에 국회 입법조사처가 올 하반기 국정감사 이슈로 꼽고 국립공공병원 교육 및 실습 위탁병원 운영 등 세부적인 내용을 제시하면서 귀추가 주목된다. 
2022-08-05 05:30:00정책

국회입법조사처 "보건·복지, 정부기능 재조정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조직개편이 새 정부 출범 이후로 연기된 가운데 국회입법조사처가 차기정부에서 기능 재조정이 필요한 분야로 보건·복지 분야를 꼽아 주목된다.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보건부 독립을 포함한 다양한 조직개편안을 검토했지만 당면 과제에 집중하고 조직개편은 후순위로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보건부 독립 이슈도 한풀 꺾이는 모양새였다.하지만 국회입법조사처가 14일 발표한 보고서에 보건 분야를 언급하면서 불씨가 되살아나는 모습이다.국회입법조사처는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조직개편은 부처를 신설·폐지하는경우 최소화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면서 "부처간 통합과 분리를 반복하는 식의 조직개편은 부작용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역대 정부의 조직개편 현황. 위 표는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내용 캡쳐.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결과를 살펴보면, 긍정적 평가보다는 부정적 평가가 우세하다는 게 국회의 결론.추진하더라도 하드웨어보다는 소프트웨어 개편을 지향하고 기능중심의 조직개편을 심도깊게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하지만 융합형 정부구현을 위한 정부기능을 재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의료, 보건을 포함한 여성, 복지분야가 이같은 변화가 요구된다고 꼽았다.국회입법조사처는 "정부조직개편에서는 기계적인 부처의 신설, 폐지, 통합, 이전, 인원 감축과 비용절감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전문부처주의에서 강조하는 정책과 행정서비스의 효과, 국민만족도를 제고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뤄져야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조직 기능과 업무를 진단, 평가해 조직체계를 개선할 수 있는 상시기구를 설치하자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2022-04-14 12:02:04정책

복지부·질병청 국감 내달 6일…화두는 '코로나 백신'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올해 국정감사가 10월 6일 시작된다. 코로나19 여파로 지난해에 이어 올해 국감 역시 '비대면'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0월 6~7일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시작으로 8일 식약처(의약품안전평가원) 등 국정감사 일정을 잠정 합의했다. 국회 복지위는 10월 6~7일, 복지부·질병청 국정감사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어 10월 13일 보건산업진흥원, 건강증진개발원, 적십자사, 국립중앙의료원, 보건의료연구원, 의료분쟁조정중재원, 한의약진흥원, 의료기관평가인증원 등에 이어 15일에는 건강보험공단과 심평원 국감을 실시할 예정이다. 종합감사는 10월 20일로 예정됐다. 2021년도 국정감사 핵심 쟁점 역시 코로나19와 백신 수급 그리고 이상반응. 정부는 코로나 백신 접종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과연 3사분기 집단면역에 가능할 것인가"라는 눈총을 받고 있는 상황. 앞서 국회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올해 복지부, 질병청 국감 이슈분석 보고서에서도 전체를 관통하는 이슈는 코로나 후속 대책. 특히 국감이 열리는 10월초는 독감(인플루엔자) 백신접종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맞물리는 시점으로 2가지 백신접종에 따른 일선 의료현장의 혼란에 대한 질의가 잇따를 전망이다. 실제로 질병관리청은 6일 정례브리핑에서 올해 독감백신 총 2,680만 도스를 공급할 예정으로 의료기관별 백신 부족에 대응하고자 각 보건소용 비상대응 물량을 준비, 탄력적으로 백신 공급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지난해 백신 수송과정에서 발생한 콜드체인 이탈사례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올해는 백신 조달업체를 복수로 두고 유통전문업체를 통해 공급할 예정이다. 심지어 물류창고 및 수송 관계자 등 사전교육도 의무화하는 등 만발의 준비를 하는 모양새다. 하지만 두 백신 접종 모두 대규모로 진행하는 탓에 오접종부터 백신 이상반응 등 다양한 변수를 내포하고 있어 잡음 가능성이 높다. 6일 정례브리핑에서 질병청 김기남 접종기획반장은 "코로나19 백신은 다인용, 독감백신은 1인용이기 때문에 백신 종류를 혼동하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도 "두 가지 백신을 동시에 접종하는 의료기관이 많아 오접종 방지를 위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질병청에 따르면, 코로나19 백신과 독감백신간 접종 간격은 제한이 없기 때문에 같은 날 접종도 가능하다. 다만, 동시 접종의 경우 각각 다른 팔에 접종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동시접종 후 이상반응 발생시 어떤 백신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이와 관련한 질의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와 더불어 최근 돌파감염 확산으로 부스터샷 필요성이 거듭 제기됨에 따라 정부도 국내 코로나19 백신 개발 역량을 확대하고 있는 상황. 이에 대한 질의도 예상된다. 또한 복지부 코로나19 이외에도 신종 감염병 발생 주기가 짧아짐에 따라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한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도 언급될 예정이다. 올해 국감을 계기로 의료계 비대면 진료에 드라이브가 걸릴 수 있을 것인지도 관전 포인트. 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관련 쟁점이 핵심이 될 가능성이 높겠지만 문재인 케어 등 보장성강화 정책 등을 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2021-09-07 05:45:58정책

말 많은 백신 부작용 보상, 법적 근거 마련 필요성 제기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에서 백신접종 후 부작용 발생시 피해보상에 대한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백신 온도 관리 문제로 폐기처분 사례가 발생함에 백신 콜드체인 시스템 표준화 필요성도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질병관리청 2021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올해 국감 쟁점을 제시했다. 국회 전경 현재는 백신 접종 후 이상사례로 인한 피해보상을 신청해도 심의를 통과해 인과성을 인정받기까지는 쉽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는 게 국회 측의 지적. 입법조사처는 "백신 접종은 국가 방역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인 만큼 부작용은 국가의 적극적인 책임이 필요하다"면서 "치료비, 생계비 등에 대한 법적인 보상 근거도 마련해야한다"고 했다. 이어 "백신 이상 사례에 대한 불안감 해소를 통해 국민의 백신 수용성 제공라는 공익적 측면을 고려해서도 백신접종과 이상사례간 인과관계를 투명하고 폭넓게 인정하고 즉시 보상해주는 절차와 체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또한 국회는 백신 콜드체인시스템의 표준화 필요성도 제시했다. 국회는 백신을 비롯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보관, 수송 등에 대한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마련돼 있지만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관리·감독이 미흡하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은 의무사항임에도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서류상으로만 의약품 유통이 관리되고 있다는 의견이 많다"면서 "접종기관인 의료기관 내 백신의 보관, 취급에 관한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한국도 미국 CDC처럼 구체적인 콜드체인 표준화 기준을 마련하고 제약업계 뿐 아니라 유통 등 물류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유통품질 관리기준 교육 시행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백신 보관 및 취급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와 더불어 국회는 감염병 위기상황에서 지역별 방역기준 대책 마련과 함께 감염병 대응 역학조사관 제도 재정립 필요성도 제기했다. 입법조사처는 "중앙부처와 지자체 방역대책의 효율화를 위해 권역별 질병대응센터 등을 통해 대도시권 및 인접 시·도간 감염병 차단·관리를 위한 협력 거버넌스를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역학조사관 제도 관련해서는 지난 2015년 메르스 당시에도 문제점으로 거론된 바 있는 역학조사관의 역할과 기능, 불명확한 비전 등 문제점을 개선해야한다고 봤다. 입법조사처는 개선방안으로 "역학조사관 제도의 비전과 역할을 분명히 제시해야 한다"면서 "역학조사관 내에서 경력 및 평가에 따른 차등 보수체계를 정립해 근무동기를 강화하고 업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제시했다.
2021-08-03 12:00:50정책

코로나 장기화에 국회도 "비대면 진료, 발전적 논의 필요"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이번에는 국회에서 코로나19 확산으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1년이상 장기화됨에 따라 효과성을 면밀하게 분석,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21 국정감사 이슈분석 보고서에서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효과성 분석 필요'를 주제로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국회 전경 앞서 국무조정실이 규제챌린지를 통해 비대면 진료 활성화 방안을 제시한데 이어 과거 강경하게 반대해왔던 의료계 내부에서도 비대면 진료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까지 얻고 있어 급물살을 탈 조짐이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비대면 진료는 코로나19시기라는 특수한 배경뿐 아니라 국민 건강, 안전의 관점에서 고려해야할 제도"라며 "부작용 우려 등 쟁점을 해소하고 효과성을 극대화하는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향후 코로나19 재출현, 신종 및 변이 감염병 확산 등에 대비를 위해서도 비대면 진료의 본격 도입 가능성을 열어두고 발전적인 논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봤다. 이어 "한시적 비대면 진료 시행에 대한 그동안의 진료경험을 바탕으로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는 의료법상 의사-환자간 비대면 진료는 불법이지만,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이를 허용한 바 있다. 이후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지난 1년 6개월 이상의 경험을 바탕으로 제도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백신 개발역량 강화 필요성 또한 입법조사처는 이외에도 백신 개발역량 강화 필요성도 제기했다. 백신 기술개발은 공공재적 장기 사업의 성격을 띄는 만큼 지속적이고 정밀한 추진체계를 담보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 ▲백신 전문인력 양성 ▲부처간 공조협력 관계 구축 ▲민관협력 체계 강화 ▲백신개발 관련 제도적 여건 개선 등 4가지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입법조사처는 "하반기에 전국민 백신접종이 이뤄지더라도 코로나19가 계절성 질환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있다"면서 "변이 바이러스의 출현이나 확산 등에도 대처해야하므로 백신 관련 사업의 추진 동력을 저해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입법조사처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법정지원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문제점,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 적정화, 병원코디네이터 직무 확립, 공중보건장학생 모집 활성화, 의사과학자 양성 교육과정 체계화 등에 대해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1-08-03 12:00:48정책

품절의약품 관리 빈틈 '장기품절'…기준 구체화 지적

메디칼타임즈=황병우 기자 현재 의약품의 공급을 관리하는 기준이 있음에도 장기품절 의약품 관리에 빈틈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장기품절 의약품이 장기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만큼 이를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기준이 있어야 한다는 것. 국회전경.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 2일 발표한 ‘2021년 국정감사 식품약품안전처 이슈 분석 보고서’를 통해 품절의약품 관리기준 구체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현재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에 대해서는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 대상 의약품 고시' 및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보고 규정'에 따라 관리되고 있다. 고시에 따라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가 생산・수입 및 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정하고 있다. 입법조사처는 "의약품의 특성상 품절이 발생하면서 의약품을 필요로 하는 환자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한다"며 "재고가 있는 요양기관에서 제품이동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 등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설명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4월부터는 공급중단 의약품 정보를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해 병・의원 및 약국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한 상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식약처로부터 분기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의약품정보를 받아 DUR 알리미 서비스로 요양기관에 팝업 형태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다만, DUR을 통해 확인 가능한 공급 중단 의약품과 달리 장기품절 의약품은 정의, 제약사 등의 보고 규정 등이 의무화돼있지 않아 해당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지난 4월 대한약사회 김동근 부회장 또한 "재 품절 기준은 제약사 중심이다 보니 약국에는 품절 상태로 약을 구할 수 없음에도 공식적으로는 품절이 아닌 경우가 많다"면서 "약국가에서 도매상과 온라인몰에서 약을 구할 수 없다면 이는 품절로 판단해야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실질적으로 환자들이 약국에서 약을 구하는데 구입할 수 없으면 이를 품절로 봐야하는게 합리적이라는 의미.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고시 일부 발췌. 입법조사처 역시 장기품절 의약품이 규정을 통해 개념, 품절 기간 및 시점, 확인방법, 재고량, 발생 시 정보 전달 방안 등 기준을 명확히 해야된다는 의견이다. 입법조사처가 제시한 규정 마련의 최우선 순위는 품절 의약품의 정의 구체화로 세계보건총회결의안을 예로 들었다. 지난 2016년 10월 세계보건총회에서는 세계적 의약품 및 백신 부족 문제 해결'과 관련해 의약품 및 백신의 부족 및 품절에 대한 기술적 정의를 개발하기 위해 비공식 소집‧논의가 이뤄진 바 있다. 해당 보고서에는 부족핵심의 정의를 '보건의료체계에서 필수로 확인된 의약품, 건강제품 및 백신의 공급이 공중보건 및 환자의 요구를 충족하기에 불충분함'으로 명시했다. 또 재고 부족의 핵심 정의를 '환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의약품, 건강제품 또는 백신이 전혀 없는 상태'로 기준을 정했다. 하지만 이러한 재고 부족을 충족시키는 기준이 미국 FDA와 유럽의 각 국가별로 상이해 국내 상황에 적합한 기준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입법조사처의 의견이다. 입법조사처는 "일차적으로 품절 의약품의 정의를 구체화하는 것으로부터 관리기준을 설정해야 한다"며 "현재 민・관 실무협의체가 논의를 진행하고 있으므로, 장기 품절 의약품의 관리기준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2021-08-03 12:00:02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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