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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울어진 운동장' 수평위…전공의 참여 확대, 법 개정한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29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곧 수평위에 전공의 위원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공의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정부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의 전공의 참여 인원을 2명에서 3명으로 확대하는 법률개정안을 추진한다.정부는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복귀를 호소하며, 이들의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을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또한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산하에 정책, 교육, 기관, 3개 분과의 평가위원회에도 전공의위원을 각각 1명씩 확대해 전공의의 현장 경험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정책에 반영해 나간다.수평위의 전공의 참여 인원 확대 역시 이 같은 움직임의 일환이다.  전공의 수련환경에 관련된 핵심 내용을 결정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교수 10명, 전공의 2명, 복지부 1명으로 구성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한의사협회 1명 ▲대한병원협회 3명 ▲대한의학회 3명 ▲대한전공의협의회 3명 ▲보건복지부 공익위원 3명 및 ▲의료인력정책과장 1명이다.이에 전공의들은 전체 구성원 13명 중 10명이 교수라는 점을 지적하며, 불공정한 의결구조를 지적해 왔다.대한전공의협의회는 "위원회 13명 중 사용자가 10명이지만 병협 산하 운영을 볼 때 전공의 근로여건 개선은 위원회 논의만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수평위 구성위원을 현재보다 균등하게 맞추고 제3의 독립기구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수평위의 구성위원 중 대다수가 교수인 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서도 지적된 바 있다.2018년 당시 윤일규 의원은 국정감사 질의를 통해 "수련환경평가위원회 13명 중 복지부 과장과 전공의협의회 2명을 제외한 9명이 모두 대학병원 교수와 수련병원 원장"이라고 강조했다.교수들에게 유리한 의결구조로 전공의 폭행 등 전공의법 위반 교수들을 제대로 처벌할 수 있겠냐는 지적이다.이에 2023년 제2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는 전문가 위원으로 전공의 위원이 1명 추천되는 등 개선이 이뤄지기도 했다.하지만 곧이어 불공정한 구성에 따른 불공정한 위원장 선출로 수련환경평가위원회가 시작부터 삐걱대는 등의 문제가 발생해, 제3기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전체 위원이 다시 2명으로 축소됐다.정부는 이같은 일이 되풀이되지 않기 위해 수평위 구성위원에 전공의 자리를 확대하고 이를 법률로 못 박을 계획이다.아울러, 오는 6월부터 전공의의 종합적 수련 환경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보건복지부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분과위도 전공의들이 1~2명 정도 들어가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여기도 각각 1명씩 인원을 추가하겠다"며 "전공의가 정책에 더 많이 참여해, 이들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바꿔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고위관계자 또한 "수평위 자체가 찬반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의결하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에 3명이라는 숫자가 의결구조에 큰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하지만, 전공의들이 위원 확대를 요구했고 이들의 의견을 반영한다는 상징성이 크다"고 말했다.
2024-05-30 05:30:00정책

제약회사 간 공동판촉…CSO 신고 대상 포함되나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CSO는 제약사가 인건비 등을 줄이기 위해 자체적인 의약품 영업을 포기하고, 전문적인 외주업체에 맡기는 대신 의약품 판매액의 일정 비율을 수수료로 제공하는 방식이다.오는 10월부터 약사법이 시행되면 영업판촉대행(CSO)사들의 의무 신고제가 도입될 예정인 가운데, 제약사들 간에 공동판촉을 진행하는 경우 또한 신고 대상으로 포함되는지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지난해 CSO 체제로 전환을 결정한 경동제약, 국제약품, 위더스제약, 유유제약은 올해 1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증가하며 실적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다.하지만 CSO 체제는 제약사가 자사 영업 직원을 직접 관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등의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이 있다.이에 정부는 약사법 개정안을 통해 10월 19일부터 '영업판촉대행업체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CSO 신고제를 본격 시행한다.약사법에 따르면 제약사들 또한 타사 제품을 공동판매할 경우 CSO로 신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신고없이 영업판촉업무를 대행한 CSO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예를 들면 HK이노엔의 '케이캡'을 보령이 같이 팔고 있기 때문에, 보령은 지자체에 CSO로 신고해야 하고 교육의무도 져야 하는 상황.이를 두고 제약사들은 '이중규제'라고 주장하며, 제조업을 하는 제약사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다.제약업계 관계자는 "많은 제약사들이 코프로모션 계약을 진행해서 판매업무 공동으로 하고 있는데, 이 경우 CSO 신고를 별도로 하고 관련 교육도 의무 부과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라 이중고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이어 "시간과 비용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CSO 역할 확대와 제조업(제약사)을 하는 경우에는 CSO 대상에서 제외해달라"고 요청했다.법무법인 광장 송현아 변호사 또한 "이미 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등 허가를 보유 중인 제약사에 대해 코프로모션과 관련해 CSO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것에 대해 의료계에서 논란이 많다"며 이는 법률 해석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고, CSO를 제도권 안에서 투명하게 관리하려는 도입 취지와 목적에도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이어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중복 규제에 해당되고 거래 관행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영업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자 글로벌 트렌드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가 이와 관련해 적정 가이드라인을 내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복지부는 이러한 의견을 담아 제약사는 CSO 신고 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시행규칙 개정안에 반영하도록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상위법 해석을 달리하는 것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담은 시행규칙 개정안이 6월 입법예고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며 "시행규칙 입법예고 이후 규제개혁위원회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야 하는데 시행일이 10월 19일이기 때문에 8~9월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8 05:30:00정책

복귀하면 지원하겠다는 복지부...."갈등 해결 시작점" 강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박민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24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전공의들은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길 바란다. 그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정부가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 복귀가 문제 해결의 시작점이라고 강조하며, 재차 복귀를 촉구했다.이어 "개인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에 부딪힌 전공의들이 많다고 알고 있다"며 "근무지 복귀가 늦어질수록 향후 진료 과정에서 불이익도 우려되기 때문에 서둘러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정부는 24일 의료인력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공의 근로시간 단축 등 전공의 수련체계의 구체적인 혁신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박 차관은 "전공의들에게 질 높은 교육을 제공하는 한편, 필수의료에 대한 자긍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며 "전공의 연속근무 시간 단축 시범사업을 다음 주부터 본격 실시하고, 근로시간을 단계적으로 단축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정부는 의료현장이 이전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전공의들이 수련생으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주저하지 말고 정부를 믿고 근무지로 조속히 복귀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한편, 비대면 진료가 전면 허용된 지난 2월 23일부터 지난달까지 약 10주간 병의원에서 총 38만5000여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진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전공의들의 집단행동 이후 지역 병의원의 외래진료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보고, 지난 2월 23일 희망하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초진, 재진 구분 없이 비대면 진료를 실시할 수 있게 전면 허용한 바 있다.비대면 진료 허용 후 지난달 30일까지 의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38만3286건으로 일평균 5637건, 병원급 비대면 진료는 총 2009건으로 일평균 30건이었다. 단순 합산 시 이 기간 병의원 비대면 진료 청구 건수는 총 38만5295건이다.정부는 의료기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기까지 약 1∼3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더 많은 환자가 비대면 진료를 이용한 것으로 예상했다.박 차관은 "정부는 비대면 진료 확대가 경증 외래 환자를 동네 병의원으로 분산하고,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부담을 완화해 중증·응급 환자 진료에 역량을 집중하는 데 기여했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외국인 의사 제도는 만일의 비상상황 대비…다음 주 제도화 여부 결정"또한 정부는 지난 20일을 기점으로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외국인의사제도와 관련해 "만일의 비상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라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박민수 차관은 "지금 당장 외국인 의사를 들여 현장에 투입할 구체적인 계획은 갖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지금 이러한 제도 개선을 준비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전공의 이탈이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장을 지키고 있는 교수까지 집단 휴진을 언급했기 때문"이라며 "현재보다 더 악화된 상황이 나타날 때 국민들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보조적인 수단의 하나로써 고려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다만, 아직까지 국내 진료체계는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 의사를 당장 채용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박 차관은 "현재 진료체계가 집단행동 이전과 같지는 않지만 상당히 안정적으로 운영 중"이라며 "외국인 의사를 당장 투입할 만큼 필요성이 높지 않다고 판단해 제도를 갖춰 놓는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입법예고 기간 중 많은 의견이 접수됐는데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 있다"며 "검토 과정을 모두 마치고 다음 주에 본격적으로 제도화할 것인지 결정하겠다"고 전했다.
2024-05-24 12:05:09정책

'CSO 신고제' 등 약사법 개정안 내달 중 입법예고 속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영업판촉대행(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올해 하반기부터 의약품 '영업판촉대행(CSO)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6월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CSO 신고제는 오는 10월 19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약사법' 개정안의 골자 내용 중 하나로, 법안의 핵심은 'CSO는 영업소가 위치한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에 영업활동을 신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제약사는 해당 업체의 지출보고서 작성, 보관, 제출, 공개업무 수행능력을 확인하는 동시에 회계 등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관리해야 하며 교육 의무 등을 진다.보건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를 6월 중 발표할 수 있도록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시행규칙에는 ▲CSO 활동범위 규정 ▲신고의무 ▲교육의무 ▲재위탁 통보 의무(재위탁 통보는 제약사가 CSO에게, 그 CSO가 또 다른 CSO에게 위탁했을 때 관리가 안 되고 있었는데 이를 재위탁 통보 의무를 하도록 할 예정) 등 구체적인 내용이 담긴다.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김수연 사무관은 "CSO에 대한 구체적 내용이 없어서 해당 활동이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특히 CSO가 제공 가능한 경제적 이익이 명시적이지 않아 유권해석에 의존했는데 이번 시행규칙 개정안에 명확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예를 들어 견본품제공의 경우,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은 자와 수입자가 최소 포장단위로 '견본품' 또는 'sample'이라는 문자를 표기해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요양기관에 해당 의약품의 제형 등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최소 수량의 견본품을 제공하는 경우 제공받은 견본품은 환자에게 판매할 수 없다.또한 김수연 사무관은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는 생겼지만 가능한 경제적 이익 제공 활동에는 제약이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작년 지출보고서 공개 관련 시행규칙을 제작할 때도 이러한 내용을 넣었는데 최종 법제처 심사에서 유권해석하기로 하면서 제외됐다. 하지만 담당자가 변경될 때마다 혼선이 있어 이번에 다시 시행규칙에 넣어보려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되면 규제개혁위원회 심사와 법제처 심사를 마지막으로 거쳐야 한다"며 "10월 19일 시행 예정이기 때문에 8~9월까지 마무리되길 기대하고 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4-05-24 05:33:00정책

복지부 시행령에 의협 반발 "특사경법 우회 시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 이는 특사경법을 우회해 적용하려는 시도라는 이유에서다.2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달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지난달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을 위한 실태조사·검사 업무 일부를 공단에 위탁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이다.보건복지부가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근거를 국민건강공단에 위탁하면서 대한의사협회가 반발하고 나섰다.이에 대한의사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시행령은 개정안은 공단 특사경법을 우회적으로 입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하며,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공단 특사경은 과도한 공권력 남용과 기본권 침해 등의 심각한 우려가 있는 우려다.입법예고안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법 제86조 제2항에 따라 법 제61조 제1항에 따른 검사 및 확인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의료법 제61조 제2항은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에서 관계 공무원이 조사명령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조사명령서엔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및 조사 기간, 조사범위, 조사담당자, 관계 법령 등이 기재돼 있다.개정안과 같이 공무원이 아닌 공단 직원이 불법 개설 의료기관 단속 권한을 위탁받을 경우 공무원의 권한을 증명하는 증표 등을 제시할 수가 없다. 이는 법률의 근거 없이 행정권을 발동할 수 없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령이라는 게 의협의 해석이다.공단은 국민건강보호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 이는 곧 공급자인 보건의료기관과 대등한 관계임을 의미하지만, 공단에 일방적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조사·검사 업무 등을 부여하는 것은 이 관계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더욱이 공단은 의료기관과 수가 계약으로 얽혀있으며, 공단의 강압적인 조사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단속 권한까지 부여한다면 폐해가 심각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와 관련 의협은 "불법의료기관 단속엔 압수수색 절차가 필연적으로 동반된다. 공무원에 대한 형사 절차상 인권 보호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단속 과정 중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직업 수행의 자유와 신체의 자유, 헌법상 영장주의가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결국 보건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헌법 원칙을 위반하고 무리한 시행령 개정을 정부가 스스로 추진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실질적인 공단의 특사경 도입을 추진하기 위한 우회적인 획책으로써 큰 실망감과 함께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2024-05-23 12:05:10병·의원

외국 보건복지부 공무원도 수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 회장 정부는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일 경우 외국 의사들도 국내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한다고 발표했다.복지부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예외규정을 한가지 추가한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보건의료위기 '심각' 단계의 위기 경보가 발령된 경우에도 외국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심각 단계라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외국 의사 수입과는 개념이 다르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복지부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전공의 집단사직에 따른 보건의료재난 위기상황 심각 단계 대응책 중 하나라는 점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의대 정원 증원에 반대하며 집단사직한 것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사라진 전공의들의 업무를 대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이다.지난 3월 17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의 언론 인터뷰에서 의대 교수들의 집단사직 움직임에 대해 "대단한 겁박"이라며 "현장에 의사가 한 명도 남지 않으면 전세기를 내서라도 환자를 외국으로 보내 치료하겠다"라고 말했다.그런데 이번엔 전세기 대신 외국 의사 수입으로 정책 전환을 한 모양이다.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지금처럼 의료 공백이 발생한 경우 외국 의사면허 보유자로 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는 것이다.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우리나라 전공의는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저임금으로, 의사로서의 사명감과 미래비전 없이 버틸 수 없는 직종이 되어버려서, 설사 실현된다고 하여도 지원 가능한 의사는 검증조차 안된 후진국 의사밖에는 없다. 이는 누가 봐도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험이 될 수밖에 없다.지금까지 양대노조가 총파업해도 해외 근로자 수입한다는 말 들어본 적도 없었는데  국민건강, 생명을 책임지는 의사를 함부로 수입하겠다니, 국민 보건을 경시하는 복지부 관료들이 사고방식은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복지부 공무원의 비상식적 만행은 어제오늘의 일은 아니었다. 의료 실습에 부족한 카데바를 외국에서 수입하겠다는 발상을 했고, 지역의료과 군인의 의료를 담당하는 공중보건의사와 군의관을 임의로 서울 대학병원에 배치를 했다.그럼에도 교수들은 번아웃되었고, 급기야 주 5일 진료로 전환할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잘못된 탁상행정이었음이 입증되었고, 나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리고 지역의료와 군의료는 더 피폐해졌다.정부는 전공의 사직 이후 그동안 의료개혁특위를 급작스럽게 구성하여,  의료의 질을 향상시킨다더니, 이제는 정부가 앞장서서 의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후진국 수준으로 의료의 질조차 후퇴시키려고 하고 있으니, 무능한 현재 복지부 공무원 대신 외국 공무원을 행정고시조차 없이 대체고용하는 일만 남았다.
2024-05-10 17:45:37오피니언

외국 의대 졸업자 국시 합격률 41%에 불과…신 의원 "위험한 발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현장에 투입하겠다는 정부 정책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온다.10일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실은 '외국의대 의사국가고시 예비시험 통과 현황'과 '외국 의과대학 졸업자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및 합격 현황 자료'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외국 의대를 졸업하고 국내 의사국가고시를 통과한 의사가 4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이 자료에 따르면 2005~2023년 외국 의대 졸업자의 한국 의사 예비시험 합격률은 55.42%였다.현재 외국 의대 졸업자가 한국에서 의사가 되기 위해선 먼저 의사 예비시험에 합격한 후, 의사 국시에 응시해 합격해야 한다. 예비시험은 2005년부터 시행됐으며 1차 필기시험과 2차 실기시험으로 나뉜다. 1차 필기시험을 거쳐야만 2차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국가별로 불합격 인원을 살펴보면 헝가리 의대 출신 응시자 189명 중 79명이 불합격했으며, 우즈베키스탄 40명, 미국 16명, 독일 9명, 호주·러시아 7명 순이었다.최종적으로 외국대학 졸업자가 국가시험을 통과해 국내 의사면허를 발급받은 비율은 41.4%에 불과했다. 응시자가 10명 이상인 국가의 최종 합격률을 살펴보면, 영국이 69.0%로 가장 높았으며, 파라과이 53.3%, 헝가리 47.9%, 러시아 45.0% 순으로 나타났다.앞서 정부는 9일 이 같은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곧바로 의료 지원 업무에 투입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라도 복지부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설명이다.오는 20일까지 보건의료 위기 경보가 지금과 같이 '심각'단계일 경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는 것. 하지만 이 같은 정책은 의료사고 등의 부작용을 야기하는 위험한 발상이라는 게 신현영 의원의 지적이다.이와 관련 신현영 의원은 "나라마다 환자의 인종·성별·생활 습관·지역별 특성에 따라 질병의 발생과 치료 반응 등, 역학적 특성이 달라진다"며 "이 때문에 외국에서 의대를 졸업했더라도 한국 의사 국가시험을 다시 보아야 한국에서 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이 과정을 생략한 채 외국 의대 출신 의사를 현장에 곧바로 투입하는 것은 환자 뿐만 아니라 외국 의대 출신 의사에게도 부적절하다"며 "자칫 발생하는 의료사고의 책임을 오롯이 본인이 감당해야 하기에 위험한 발상이라고 생각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2024-05-10 11:34:41병·의원

외국의사 활용안 교수들도 절래절래 "현실적으로 불가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사직전공의 공백을 외국 의사면허자로 채우겠다고 밝혔지만 의료 현장에선 "대꾸할 가치도 없다"는 반응이다. 정부차원에서 대책이 없다보니 '외국의사 수입'이라는 무리수를 던진 게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새어 나오고 있다.9일 복수의 수련병원 의대교수들은 복지부의 외국의사 수입안을 담은 입법예고안을 두고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대체로 "지금까지 (정부가)보여준 행보를 보면 놀랍지도 않다"고 입을 모았다.일단 현실적으로 시행이 불가능하다는 게 그 이유다.복지부가 전공의 공백을 외국의사로 채우겠다고 입법예고를 하자 의료현장에서 우려가 잇따르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입법예고안을 보면 보건의료 위기 경보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를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인데 여기서부터 물음표가 붙는다. 과연 '어떤 외국의사가 한시적인 상황에서 지원할 것 인가'라는 점이다.  정부가 말한 보건의료 위기 단계가 바뀌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는 불안정성이 높은 자리에 굳이 나설 외국의사가 있을 것인지부터 의문이라는 지적이다.외국의사를 받는 수련병원 입장에선 더욱 난감하다. 의학교육 과정조차 달랐던 의료진을 수혈 받는다고 한들, 현재의 의료공백이 채워지는데 한계가 있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길병원 엄중식 교수(감염내과)는 "앞서 공보의, 군의관을 투입했을 때에도 의료현장에선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라며 "하물며 의학교육 과정이 다른 외국의사면허를 지닌 의사를 투입했을 때 과연 도움이 될 지 의문"이라고 말했다.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어떤 병원도 외국의사를 수용하려들지 않을 것"이라며 "다른 의학교육 과정을 받은 의료진을 의료현장에 투입하려면 '수련'이 필요할텐데 이는 (의대교수)업무만 늘리는 꼴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익명을 요구한 삼성서울병원 한 외과 교수는 "말이 안되는 얘기라서 동료교수들도 웃고 말았다"라며 "정부도 이제 막가자는 건가 싶다"고 했다. 일선 교수들은 "차라리 우리끼리 하고 말자"라는 얘기도 돈다.그는 "동료 교수들은 앞서 복지부 차관이 전세기로 환자를 실어나르겠다는 발언과 비슷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면서 "앞으로 내과 OOO은 수입산, 외과 OOO은 국내산을 구분해야하느냐는 우스갯소리도 있다"고 전했다.의료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외국의사 의료행외에 대한 법적인 책임여부. 현재 전공의의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지도교수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곤란하다는 게 의료현장 의료진들의 생각이다.엄중식 교수는 "국내에선 적어도 의사국가고시라는 최소한의 조건을 갖춘 의사를 양성하는 틀이 있는데 외국의사의 역량은 어떻게 알고 의료행위를 맡길 수 있겠느냐"라며 외국의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강조했다.이에 대해 한국의학교육평가원 안덕선 원장은 "한국 의과대학은 WFME(세계의학교육연맹)라는 국제 의학교육 인증기관이 제시한 기준으로 인증을 받아 운영하지만 외국의사들은 어떤 교육과정을 거쳤는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의료현장에서 다양한 상황이 발생할텐데 의료사고에 대해 법적인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의문"이라며 "정부는 생각치도 못한 정책을 계속 발표하고 있어 난감할 따름"이라고 씁쓸함을 전했다. 
2024-05-10 05:30:00병·의원

내과의사회 "외국의사 수입, 국민도 실소할 정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외국의사 면허자의 국내 진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내과 의사들이 발끈하고 나섰다.대한내과의사회는 9일 입장문을 통해 "정부가 스스로 촉발한 심각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탁상행정을 거둬들이고 결자해지의 자세로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내과의사회는 복지부가 8일 발표한 외국의사 수입 입법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드러냈다. 내과의사회는 일단 외국의사가 원가 보전도 안되는 초저수가 보험제도에 사법 리스크가 높은 한국 의료현장에 지원할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붕괴된 의료전달체계에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직업 선택의 자유마저 보장받지 못하는 국가에서 의사로서 일하고 싶어할 지 의문이라는 얘기다.게다가 비고의적 의료과실에도 고액의 합의금부터 배상하고 의사면허가 박탈될 수 있는 국가라는 점에서도 외국의사에겐 내키지 않을 수 있다고 봤다.의료 행위는 환자와의 소통으로 마음까지 치료하고 보듬어 줄 수 있어야 하는데 외국의사가 국민들에게 얼마나 만족을 줄 수 있을 지 의문을 제기했다.또한 복지부의 의대증원 논리에도 맞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사 부족으로 외국의사를 수입한다면 의과대학 정원을 늘릴 게 아니라 당장 외국의사를 수입하면 될 것이라는 지적이다.내과의사회는 외국의사 진료허용을 추진하는 정부의 행태에 "지난 총선에서 민심을 확인하고도 의료계를 압박해 국민들마저 실소를 자아낼 만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꼬집었다.한편, 복지부는 지난 8일, 보건의료 '심각' 단계에서 외국의사들이 국내 진료와 수술 등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2024-05-09 17:46:17병·의원

외국의사 허용 실효성 논란...의료계 "소송 남발에 누가하겠나" 조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의료계는 정부가 자초한 의료대란의 폐해를 수습하기 위해 외국의사까지 끌어들이려 한다고 비판했지만, 복지부는 외국 의사의 의료행위 허용 확대에 대한 의료계 부정적 시선은 확대해석이라고 선을 그었다.정부가 보건의료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 올랐을 경우,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발표하며,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이 한 층 더 깊어지고 있다.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외국의사면허 소지자가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한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했다.그동안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우리나라에서 의사가 되려면 외국에서 의대를 나오고, 외국에서 의사 면허를 딴 뒤, 한국에서 예비 시험과 의사 국가고시를 봐야했다. 그렇지 않은 외국의사는 제한된 상황에서만 의료행위를 할 수 있었다.의료법 시행규칙 제18조는 외국면허 소지자의 의료행위로 ▲외국과의 교육 또는 기술협력에 따른 교환교수의 업무 ▲교육연구사업을 위한 업무 ▲국제의료봉사단의 의료봉사 업무에 한해 보건복지부장관 승인을 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정부는 여기에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를 추가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의견수렴 절차 이후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 날부터 외국 의사의 국내 의료행위 허용을 시행할 계획이다.보건복지부 고위관계자는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의사들이 비상 상황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는 규정을 만들어주려는 것"이라며 "근거를 만들어 두면 유사시에 해당 규정을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정부는 지난 2월 19일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는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렸다.즉, 의료법 개정이 완료되면 지금과 같은 상황 속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가 대학병원 등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진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그는 "현재의 보건의료 '심각' 단계는 건물이 무너지거나 하는 등의 재난은 아니지만 비상 상황"이라며 "이러한 상황 속 외국인 의사 면허 소지자도 봉사 차원에서 의료행위가 가능해진다"고 말했다.이어 "시행규칙 입법예고 시점이 지금이기 때문에 의료계에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이는 확대해석"이라며 "보건의료 재난 위기 단계가 '심각'인 경우로 제한하는 전제가 있기 때문에 수입을 위한 의료행위를 허용한다는 등의 개념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국민 건강권 위협"하지만 의료계는 의정 갈등 장기화 속에 전공의에 이어 일부 교수진까지 병원을 떠나자, 정부가 의료 대란을 해소하기 위해 외국 의사 면허 소지자까지 동원하려는 것이 아니냐고 입을 모았다.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무분별한 외국인 의사 진료 허용은 결국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일"이라며 "의대증원을 위해 일방적이고 무리한 정책을 추진해 의료대란을 야기하고 항의하는 의사들을 상대로 행정처분·구속수사·면허취소 등 겁박과 탄압을 이어왔다"고 지적했다.또한 그는 "3차 의료기관은 의료 체계 붕괴 직전인 상황으로 당장 5월이 지나면 전공의들이 수련기관으로 돌아갈 시기가 지나 수련을 포기해야 한다"며 "10년 뒤 의사수를 늘이겠다는 급진적 정책의 폐해가 지금 우리 눈앞에 나타나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언어가 통하지도 않는 외국의사들을 제대로 된 의사고시 평가 없이 허용해서 진료에 투입하겠다는 발상은 국민의 건강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행위"라며 "정부는 이제라도 잘못된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고, 의료계와 대화의 창을 열고 원점부터 재검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서울시의사회 관계자 또한 "의료대란을 자초하고 이를 수습한다는 목적으로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활용하겠다는 정부의 생각이 놀랍다"며 "정책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의사를 향한 고소, 고발을 남발하는 나라에 어느 나라 의사가 와서 의료행위를 하려고 하겠나"라고 반문했다.
2024-05-09 05:30:00정책

외국 의사 면허소지자도 의료행위 허용…의료법 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으로 인한 의료공백 대응을 위해 외국 의료인 면허 소지자도 국내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된다.보건복지부는 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보건의료와 관련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로서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의료 지원 업무가 가능하다.정부는 앞서 올해 2월 19일 이후 전공의들이 집단 사직에 나서자 2월 23일 오전 8시를 기해 보건의료 재난경보 단계를 기존 '경계'에서 최상위인 '심각'으로 끌어올린 바 있다.복지부는 개정 이유로 "보건의료 재난 위기 상황에서 의료인 부족에 따른 의료 공백에 대응하고자 한다"며 "외국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가 복지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4-05-08 17:09:07정책

식약처, 의약품 허가업무 다시 조정…허가총괄담당관 등 폐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지난 2020년 신설돼 허가 업무를 담당해오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등이 폐지, 의약품안전국 등에서 이를 직접 수행할 전망이다.9일 식약처는 홈페이지를 통해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의 입법예고를 공고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이번 개정안은 의료제품 관련 정책과 허가 기능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 차장을 보좌하는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을 각각 폐지하면서 허가 관련 사무를 각각 의약품안전국, 바이오생약국 및 의료기기안전국에서 직접 수행하도록 개편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또한 협업정원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교육부와의 협업으로 식품영양정보 통합구축 및 활용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감축하는 한편, 일부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소속 수입식품검사소의 위치 및 관할구역을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할 예정이다.이 중 주목되는 점은 허가총괄담당관 및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의 폐지다.해당 조직은 여러차례 변화 끝에 식약처 내부에서 의약품 및 융복합제품 등의 허가업무를 총괄한 부서다.실제로 2020년부터 본부 차장 직속으로 본부 차장 밑에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 2개과를 신설해 운영해왔다.이에 약 4년여 간 운영되던 차장 직속부서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과 바이오생약국,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 등을 담당하게 된 것.이런 변화에 따라 의약품안전국에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안전국에는 의료기기허가과가 신설된다.이후 의약품허가총괄과장은 △의약품(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첨단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의약품 허가·신고제도의 운영 △의약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신약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위원회 운영 △의약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허가·신고 사전검토에 관한 사항 총괄 △의약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또한 △융복합 의료제품의 허가제도 운영 총괄 △융복합 의료제품 조정협의회 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특허 관리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목록의 등재·관리, 관련 제도 운영, 관련 규정 제정·개정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허가 관련 특허목록 데이터베이스 구축·운영 △의약품 및 바이오의약품등에 대한 특허 관련 소송 지원 △허가특허연계에 따른 제품 개발·허가 지원 △의약품 분류에 관한 사항 △등록대상 원료의약품 등록 △대조약 공고에 관한 사항 △약국제제 및 의료기관 조제실제제 범위 검토에 관한 사항 등을 담당한다.바이오생약국에는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제조판매품목·수입품목의 허가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 관련 시험기준·방법에 관한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결과의 공개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신고 결과에 대한 정기적 품질평가 등 제도 개선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허가·심사 관련 이의신청 조정 업무 △바이오의약품·한약(생약)제제 및 의약외품 사전검토제 총괄 등의 업무가 추가된다.아울러 의료기기허가과장은 △의료기기 제조·수입품목의 허가 △의료기기 허가제도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허가·심사 결과 등 정보공개 △의료기기 기술문서 심사기관의 지정 및 지도·감독 △의료기기의 기준규격 제정·개정 △의료기기 국가표준 관리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제조·수입의 허가·신고·인증 및 임상시험계획승인의 사전검토제 총괄 △의료기기에 대한 재심사 명령 △의료기기 임상시험계획 승인 및 관리 △의료기기 임상시험·비임상시험 관련 고시 및 지침서 제정·개정 △의료기기 임상시험 관리기준의 운영에 관한 사항 △의료기기 임상시험기관 및 비임상시험기관 지정 등의 업무를 분장한다.
2024-04-09 11:46:18제약·바이오

급여 재평가 들어간 관절강 주사…신의료기술 돌파구 될까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폴리뉴클레오티드나트륨(Polynucleotide,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가 재평가 품목으로 결정돼 급여 축소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제약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그 사이 시장에서 경쟁 가능한 또 다른 치료술이 '신의료기술'로 지정되며 유효성 및 안전성을 인정받으면서 대안이 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자료사진. 최근 복지부는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 급여 축소 입법예고 의견수렴을 마무리했다. 이후 확정 고시는 발표되지 않았다.8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보건복지부는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 고시 일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최근 의견수렴을 마무리한 상태다. 개정안의 핵심은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의 환자 본인부담비율 상향 여부다. 그동안 80%였던 비율을 90%까지 상향시키는 것이 주요 골자다. 지난 1월 말 복지부 산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관련 내용 추진을 확정한 후 한 달 넘게 추가 논의를 거친 후 3월 입법예고안을 추진하는 것이다. 다만, 지난 달 말 입법예고가 마무리된 상태로 최종 확정 고시는 발표되지 않은 상황.참고로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 이른바 '관절강 주사제'로 불리는 '슬관절강 주입용 PN' 성분 치료재료는 의료기기로 허가, 최근 인구고령화에 따른 골관절염 환자 증가로 인해 수요가 급증한 대표적인 시장이다. 일선 정형외과‧신경외과 병‧의원에서 골관절염 치료 '보완 요법' 차원으로 히알루론산 성분 관절강 주사제와 함께 활용이 되고 있다.만약 복지부의 급여 축소안이 그대로 확정될 경우 관절강 주사제를 판매하는 제약사에서의 매출 타격이 불가피하다. 현재 국내 주요 제약사 10개 이상이 PN 성분 관절강 주사제를 출시해 경쟁 중으로 선별급여 적용을 계기로 임상현장에서의 활용이 늘어난 바 있다.한 A정형외과 원장은 "무릎관절 주사를 원하는 환자가 많고, 비수술이니 염증 조절이 용이해 반응도 좋다"며 "실비 청구가 가능하니 본인부담률 10% 상향은 환자 부담이 크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보험업계 압박이 워낙 심해 PN 제제에서도 심사 문제가 불거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그는 "무분별하게 시행된다기보다 효과가 좋으니 환자 수요가 늘어나는 것인데 이를 정부가 일방적으로 통제하며 환자 부담을 키우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며 "이번 사례가 문케어 지우기의 일환이라면 앞으로 다른 신의료기술도 언제든 그 대상이 될 수 있어 우려스럽다"고 지적했다.관절강 주사제 '신의료기술' 주목이 같은 상황에서 새로운 형태의 관절강 주사제 개발도 속도가 붙고 있다. 최근 시지바이오는 관절강 주사 형태로 '무릎 골관절염 자가지방유래 기저혈관분획 치료'를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다. 자가지방을 활용한 관절강내 주사로 해석된다.최근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은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진행하고 관절강 주사 형태 '자가지방유래 기질혈관 치료'를 무릎 골관절염 환자 대상 기능 개선 및 통증 완화에 있어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기술로 판단 내렸다.해당 기술 활용 여부에 따라 관절강 주사제 시장에서의 경쟁이 기대된다.익명을 요구한 치료재료 업체 대표는 "무릎 골관절염 치료의 경우 근본적인 치료제가 존재하지 않고 대부분 보존적 치료에 활용되는 주사제 형태"라며 "인구고령화로 인해 급성장하는 시장으로 그동안 선별급여 적용을 기점으로 임상현장에서 활용이 크게 늘었다"고 평가했다.그는 "더구나 2022년 PN 성분 품목이 대거 출시하면서 해당 시장이 한층 커졌다. 뒤이어 시장에 진입하려는 제약‧바이오기업도 있는 상황에서 이번 정부의 입법예고 확정 여부에 따라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인구고령화가 계속되면서 해당 시장은 여전히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이다. 이로 인해 관련된 신의료기술도 덩달아 주목받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2024-04-09 05:30:00제약·바이오

의대증원 이슈에 밀려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무소식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의대증원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로 소통이 단절되며, 의료계에 필요한 보건의료정책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 2008년 1월 시작된 '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문제가 그중 하나. 지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소통이 쉽지 않다"며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27일 복지부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는 일정 병상 이상 규모를 갖춘 의료기관만 진행이 가능하다. 정부는 시 단위 지역에서는 CT·MRI장비 허용 기준을 200병상 이상으로 제한했으며, CT장비는 군 단위에서는 100병상까지 허용했지만 MRI장비는 군 단위 지역에서도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으로 한정지었다.이에 병상이 부족한 병원은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했는데 이것이 바로 공동활용병상이다. 예를 들어 200병상 미만의 병원이 부족한 병상수를 다른 인근 의료기관에서 빌려와 200병상을 채우는 식이다.공동활용병상제도는 시행 초반까지 긍정적으로 작용해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필요한 CT·MRI검사를 실시하는 듯 보였다.하지만 수요·공급의 흐름에 따라 병상을 빌려오고 싶은 의료기관은 많은 반면, 빌려줄 병상은 제한적이다 보니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려는 행태가 의료계 관행으로 자리를 잡기 시작했다.지난 2021년도에는 병상당 500만원까지 거래된다는 소문이 돌면서, 정부와 의료계 모두 제도의 폐해에 공감하며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의료계는 공동활용병상제를 개선함과 동시에 개원가에서도 CT, MRI를 운영할 수 있도록 공동 활용병상을 대체하는 다른 기준을 마련해달라는 입장이다.대한개원의협의회(회장 김동석)는 최근 CT, MRI 등 특수의료장비 공동활용병상제 폐지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설문 결과 'CT, MRI 검사를 받은 경험이 있다'는 86%의 응답자 중 대학병원에서 CT, MRI를 찍은 경우는 17%에 불과했다. 반면, 동네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다고 한 비율은 72%였고 이중 대다수인 97%가 만족했다고 답변했다.김동석 회장은 "CT, MRI는 이제 특수의료장비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필수 진단 도구로, 환자의 신속한 진단 및 치료를 위해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도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자가 병상을 보유하지 못한 의원 및 소규모 병원에 해당 검사 장비를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료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의료 접근성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복지부는 공동활용병상제 관행 및 무분별한 특수의료장비 설치를 막기 위해 지난 2021년 제도를 폐지하기로 확정 지었다. 하지만 2008년부터 15년 이상 이어져 온 제도를 하루아침에 변경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 특히 최근 의대증원을 둘러싸고 의료계와 정부의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며 이에 대한 논의조차 나누기 쉽지 않은 모습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제 폐지 관련 근거를 만들기 위해 최근 보건의료연구원에서 단기간 연구 수행에 돌입했으며 킥오프 미팅도 가졌다"며 "제도 정비를 위해 의료계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품질관리검사기관 등의 내용을 다듬을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이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내용이 남았는데 현재 상황이 상황이다 보니 소통이 쉽지 않다"며 "7월 입법예고를 목표로 추가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3-28 05:32:00정책

복지부 '문케어 지우기' 본격 착수..."의료낭비 방지"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정부가 불필요한 의료 이용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문케어 지우기'에 박차를 가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할 방침이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는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보건복지부는 연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하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90%로 상향한다. 또한 상복부 초음파, 뇌 자기공명영상(MRI)에 이어 오는 3월부터 하복부·비뇨기 초음파도 건강보험 급여 적용 기준에서 축소한다.복지부는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를 오늘(19일)부터 2월 8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먼저, 연간 365회를 초과해 외래진료를 이용한 사람의 경우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이 90%로 상향된다. 다만 ▲18세 미만 아동 ▲임산부 ▲장애인  ▲희귀난치성질환자 ▲중증질환자 등이 연간 365회를 초과하여 외래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다음으로 외국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는 6개월 이상 국내 거주 등 요건을 충족한 이후로 조정한다.지난 12월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외국인이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하려고 할 경우 6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영주권 취득 등 6개월 이상 국내 거주할 것이 명백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는 요건이 신설됐다.개정안은 신설된 법률 요건에 맞추어 외국인 피부양자 자격취득 시기에 관한 시행령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피부양자의 자격을 강화하여 일부 외국인의 도덕적 해이에 의한 진료목적 입국 및 건강보험 무임승차 방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MRI 이어 하복부·비뇨기 초음파 검사 건보 기준 강화또한 복지부는 오는 3월부터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범위를 축소할 방침이다.복지부는 하복부, 비뇨기 초음파 검사의 급여 기준을 명확히 하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개정안이 최근 행정예고됐다고 발표했다.정부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할 때는 하복부·비뇨기 질환이 의심돼 의학적으로 필요한 경우에만 건보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사유 역시 검사 전 진료기록부에 기재토록 했다.이번 개정은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탓에 불필요한 검사가 남발돼 건보 재정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소장, 대장, 항문 등 하복부와 신장, 방광 등 비뇨기에 대한 초음파 검사는 2019년 2월부터 건보 급여가 적용돼왔다.이후 일부 의료기관에서 하복부나 비뇨기가 아닌 다른 질환으로 수술하면서도 일괄적으로 초음파 검사를 실시하고 건보를 청구하는 등 특별한 사유 없이 검사가 과다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실제로 하복부 및 비뇨기 초음파 검사에 건보 급여를 적용하면서 소요된 금액은 2019년 503억5000만원에서 2022년 808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2019년부터 2022년 사이 60.6% 증가했고, 이 기간 연평균 증가율은 17.1%에 달한다.이에 복지부는 건보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자 하복부와 비뇨기 초음파에 대한 급여기준을 명확히 하는 방향으로 개정안을 마련했다. 복지부는 이달 29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앞서 복지부는 상복부 초음파와 뇌·뇌혈관 자기공명영상(MRI)에 대해서도 급여기준을 개선한 바 있다.지난해 7월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관련 급여인정 기준을 명확화하고, 이상청구 빈발 기관을 대상으로 선별‧집중 심사를 강화했다. 10월에는 단기간에 검사량이 급증한 뇌·뇌혈관 MRI 검사에 대한 급여인정 기준을 구체화했다.강준 복지부 의료보장혁신과장은 "의학적 필요도 중심으로 MRI·초음파 급여기준을 명확화해 재정 누수 요인을 차단하고 절감된 재원을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해 건강보험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2024-01-19 11:44:21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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