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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파 수장 맞은 의협…의·정 강대강 대치 어떻게 풀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20:05:32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피부과와 피부관리샵 동시운영 가능할까?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병원의 부대사업 – 원장이 피부관리샵을 병원과 동시에 운영할 수 있을까?병원을 운영하다 보면 의료 서비스만으로는 매출 증진에 한계를 느끼고, 다양한 부대사업을 접목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경우가 있다. 가장 흔한 예로, 피부과 진료를 받은 환자들이 곧이어 피부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피부관리샵”을 함께 운영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관련하여, 의료기관 내부에 비의료인들이 상주하며 마사지 서비스를 하거나, 심리 상담을 하거나, PT를 하거나, 각종 물건을 판매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주변에 물어봐도 누구 하나 이렇다 할 명쾌한 대답을 내놓지 못한다. 법령에서 “의료기관의 비의료 서비스”에 규정을 전혀 두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의료법인의 경우많은 사람들이 의료법상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관련 조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며, 그 개정 소식에 촉각을 곤두세우곤 하는데, 이는 여러분의 병원과는 관련 없는 이야기이므로 이제부터 관심을 끄셔도 좋다. 왜냐하면, 국내 대부분의 병·의원들의 개설자는 개인사업자이지 의료법인(재단법인)이 아니기 때문이다.의료법 제49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설주차상 사업,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 이용업, 미용업 등은 의료법인에만 국한되는 이야기이므로, 이 조문이 어떻게 개정되는지 더 이상 관심을 두지 말자.의료취약지역이 아닌 이상, 서울이나 기타 대도시에 의료법인 설립 허가를 받는 것은 아주 어려운 일이기도 하다.개인사업자 병·의원의 부대사업의 경우그렇다면 일반적인 개원가의 병·의원들에게는 위와 같은 부대사업이 전혀 허용되지 않는 것인가? 결론부터 말하자면 그렇지 않다. 우리가 가장 먼저 알아야 할 점은, “의사가 다른 사업을 해서는 안된다다는 금지 조항이 존재하지 않다는 사실” 이다.보통 사람들이 막연하게 “병원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급여, 비급여 진료비용을 받는 곳이고, 다른 서비스 차지는 하면 안되는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 꼭 그렇지 않다. 보건복지부 또한 아래와 같이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의료법」제3조제1항은의료기관을의료인이공중또는특정다수인을위하여의료업을하는곳임을규정하고있습니다. 이에의료법규에따라개설허가를받은의료기관에서의료업외의타업종을운영하는것은시설내환자와일반인들간의혼재로인한위생및감염취약등을고려하면부적절하겠습니다.○ 다만, 의료기관이소재하는건물의형태에따라별도의독립된공간에서는관련법에서정하는바에따라제한적으로가능할것으로사료되며, 이에대해서는관할지자체에문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아울러상기한 "별도의 독립된 공간"이란의료기관과비의료기관을별개의기관임을인식할수있을정도로구획되어있고, 별도의출입구와전용의복도(또는통로)가명확히구분되어있는것을의미합니다.즉, 공간적으로 분리된 곳에서 서비스를 하는 것은 괜찮다는 것이고, 또 위 질의응답을 선해하면 위생 등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는 꼭 분리하지 않더라도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건강기능식품 판매 같은 경우에는 꼭 구획을 하지 않더라도 병원 한켠에서 판매 영업을 할 수 있을 것이다.주의할 점다만, 병·의원에서 부대사업을 시작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점들은 주의해야 한다.첫째,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를 일반 서비스로 이름만 둔갑하여 비의료인이 행하게 해서는 안된다. 예를 들어서 지방흡입술 이후에 레이저, 고주파 등은 의료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를 “피부서비스” 라는 명목으로 관리사가 하고 관리비를 받는 것은 곤란하다. 이는 임의비급여로 취급될 가능성도 있다.둘째, 만약 특정 공간을 “서비스 공간”으로 분리하고 허가/신고된 의료기관에서 배제했다면, 그 곳에서는 의료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 의료법에 따르면 의료인이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의료행위를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 3개월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셋째, 의료기관 내에서 기타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고 했지, 무료로 하는 것도 괜찮다고는 안했다. 병원에서 환자들에게 나눠주는 선물과 관련하여, 전국 보건소에서는 휴지, 물티슈, 마스크 1장, 포스트잇 정도는 나눠줘도 좋다고 하지만, 텀블러, USB, 썬크림 등은 과도한 선물이라서 환자 유인·알선에 해당한다고 한다. 그렇다면, 몇 만원 정도 되는 PT 서비스, 마사지/관리 서비스, 심리 상담, 고주파, 발톱관리, 피부관리 등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당연히 문제가 된다고 보아야 한다. 이는 의료법 제27조 제3항에서 금지하는 환자의 유인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넷째, 세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사업자를 개설하는 것이 좋을지 고민을 해봐야 한다. 면세사업자의 경우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추가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피부과, 성형외과 등 과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종소세 등 여러 현실적인 문제를 감안하여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는 케이스가 많다.다섯째, 만약 병원 사업자와 일반 서비스 사업자를 대표자를 달리하여 별도로 냈다면, 두 사업자가 서로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금지된다. 제휴 계약을 맺고, 서로 소개하는 것은 괜찮지만, 소개비를 주고받는 것은 유인·알선에 해당한다.
2023-08-14 10:08:43오피니언

손발톱 무좀 레이저 치료의 법률적 쟁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오승준 변호사“손발톱 진균증”과 관련하여 레이저 치료를 시행한 후 법률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각종 미용 목적의 레이저 시술을 하며 “손발톱 진균증 치료”로 둔갑하는 사례도 많은데, 이는 명백한 불법행위이므로 논외로 한다.유의미한 다툼은 주로 경구약(항진균제) 처방으로 해결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치료 방법의 선택에 관해 발생한다. 즉, 경구약(항진균제) 처방이 가능한데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였기 때문에 이는 허위진단, 임의비급여 등에 해당한다는 등의 문제로서, 역시나 보험사가 분쟁의 주축이 되고 있다.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술(SZ035)은 손발톱에 오니코 레이저 등을 조사하여 손발톱 진균증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인데, 심평원 행위정의에 따르면 “실시목적: 손발톱진균증의 증상 개선, 적응증: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손발톱진균증 환자” 라고 기재되어 있다.이와 관련하여 최근 보험사들은, “경구약 복용이 불가능한 환자” 라 함은 의사가 임의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질, 신부전, 수유부” 등 경구약이 금기되는 환자에 해당함을 병원이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에 대해서 레이저를 조사한 것은 일종의 “임의비급여”에 해당하므로, 환자에 대한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보험사에 대해서도 병원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논리다. 병원에 공문을 보내거나, 환자에게 환불 채권 양도 확인서를 받는 등 대대적인 분쟁을 준비하는 모습도 모인다.그림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그림 - 대한의진균학회 홈페이지하지만 “경구 항진균제 복용이 불가능한 경우”란 의사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정 질환을 한정적으로 열거해 놓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레이저 조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것이 전문의들의 의견이다. 환자의 다양성을 고려하지 않고, 주치의의 선택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주장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진균제는 부작용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에 도포제 치료를 시행해도 개선을 보이지 않는 환자 등에게 보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또한, 판례에 따르면, 설사 임의비급여에 해당한다고 가정하더라도 그것이 무조건 위법한 것은 아니다. 임의비급여라고 하더라도, “ ① 진료행위 당시 시행되는 관계 법령상 이를 국민건강보험 틀 내의 요양급여대상 또는 비급여대상으로 편입시키거나 관련 요양급여비용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등의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상황에서, ② 그 진료행위가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뿐만 아니라 요양급여 인정기준 등을 벗어나 진료하여야 할 의학적 필요성을 갖추었고, ③ 가입자 등에게 미리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이러한 진료행위의 대가로 지급받은 비용까지 과다본인부담금에 해당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의 태도이다(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0두27639, 2764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일례로 신의료기술 평가에서 50세 이상에게만 허용된 “전립선결찰술”의 경우에도 50세 미만 환자에게 시행해야 할 의학적 필요성이 있고, 환자에게 그 내용과 비용을 충분히 설명하여 본인 부담으로 진료받는 데 대하여 동의를 받았다면 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하급심 판례를 통해 확인되기도 했다.따라서 경구약의 금기증에 해당하지 않는 환자들에게는 레이저 시술을 해서는 절대 안된다는 보험사 측 주장은 확실한 법원의 판단이 나오기 전까지는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따라서 당장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치료비를 뱉어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다만, “레이저를 이용한 손발톱 진균증 치료술(SZ035)”을 선택하여 시술함에 있어서는, 기존 분쟁사례들과 판례의 태도를 참고하여 현명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레이저 조사를 하기 전, “경구 항진제 복용이 불가능한 사유”를 꼼꼼히 차트에 기재하고, 환자가 경구약 복용을 강하게 거부하여 레이저 치료를 선택한 경우라면 환자들에게 그 내용과 필요성을 자세히 설명한 후 동의서까지 받아놓는 지혜가 필요하다. 앞으로 많은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진료 영역이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위와 같은 기본적인 대비를 한 의료인과 그렇지 않은 의료인은 아주 작은 차이로 인해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될 수 있다.
2023-01-02 05:00:00오피니언

비의사 언어치료의 법률적 문제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발달치료센터 운영에 관한 문의가 부쩍 늘었다. 코로나19 이후로 마스크를 쓰고 생활하다 보니 어른의 입모양을 보지 못해 아이들의 언어 발달이 느리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는데, 이를 방증이라도 하듯 주변에 언어치료를 받고 있다는 아이들이 참 많은 듯하다. 여러 의료기관에서 경쟁적으로 “발달치료센터”를 개관하여, 요즘엔 신축 아파트가 많은 동네에는 항상 이런 치료센터를 찾아볼 수 있다.그런데 이 언어치료(발달치료)와 관련하여 반드시 짚어봐야 할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점들이 있다.치료 자격의 논란사실 언어치료의 자격 문제는 처음 자문의뢰를 받았을 때부터 의문점이 많았다. 예를 들어 도수치료 같은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시술을 하거나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물리치료사가 해야 한다는 것이 여러 유권해석이나 판례를 통해 확인되었고, 물리치료사가 사실상 독립된 공간에서 자신이 직접 세운 치료계획 하에 도수치료를 시행하더라도 실무적으로 어느 정도는 눈감아주고 있으며, 다만 아예 물리치료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도수치료를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지양해야 한다.이를 언어치료에 그대로 대입해 보면, 언어치료 또한 의료행위이므로 당연히 의사가 직접 하거나, 의료기사에 해당하는 “작업치료사”가 의사의 지시·감독 하에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 라는 국가공인 자격증이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대부분의 의료기관에서 의료기사인 작업치료사가 아닌 언어재활사를 고용하여 언어치료를 전적으로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사실상 이 치료 과정에서 의사는 거의 관여하지 않는다. 일부 보험사 기타 단체에서는 이를 무자격자에 의한 의료행위라고 호도하고 있는데, 꽤 설득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그런데 심평원에서 공개하는 행위정의에 따르면, 비급여 언어치료(MZ006)는 언어치료사에 의해 행해지는 전문작업이라고 표시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부산지방법원 2016가합52**9 판결 등에서, 언어치료사(언어재활사)에 의한 언어치료가 비자격사에 의한 임의비급여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은바 있다. 따라서 현재의 치료 방식이 “불법” 임의비급여 또는 무면허 의료행위라는 주장에는 조금 무리수가 있는 듯 하다.다만, 아직까지 명백한 대법원 판례를 통해 확인된 것은 아니고, 여전히 보험사들은 이를 임의비급여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고 있으니, 가급적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권고한다.(언어재활사는 장애인복지법상의 개념으로, 장애인복지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의미한다(장애인복지법 제71조).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사설기관, 복지관, 대학부설기관, 병원 등에 언어치료실이 개설되어 있으며 그 대상은 학령전기 영유아부터 노년기의 언어장애인까지를 포함한다고 한다. 그 정식 명칭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언어치료사”, “언어재활사” 용어에 혼선이 있다.)비의료인과의 동업 문제또 하나의 문제는 언어치료를 주로 비의료인들이 전담하여 하다보니 수익 배분 등에 있어서 의료법 위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사가 작업치료사 등을 직원으로 고용하여 급여나 인센티브를 지급하며 발달센터를 운영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으나, 사실 많은 케이스에서 센터의 운영을 비의료인에게 맡기다시피 해버리고 그 수익을 병원장과 센터장에 나누어 가지고 있다. 이는 의료인과 비의료인의 동업에 해당하여 의료법 제33조에 위반할 가능성이 농후하다.실제로 우리 사무실에 상담을 요청하는 많은 케이스에서 비의료인들이 병원과 협업하며 센터 운영을 해보겠다는 질의가 많은데, 누군가 제보를 한다면 사무장병원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는, 경계선에 있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도수치료 등과 관련하여 많은 판례가 집적되어 있으니 반드시 판례들을 확인을 해봐야 하고 운영 방식에 관해 변호사의 조언도 구해 볼 것을 권고한다.진단(치료 적응증)의 문제발달치료의 영역은 정신질환인 F코드와 밀접하게 맞닿아 있다. 종종 특정 환자의 증상이 정신질환에 해당하는 자폐성장애에서 비롯된 증상이라는 이유 등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가 있고, “특정 구음장애”에 해당한다거나, 과잉치료 등으로 문제가 되기도 한다.이런 문제가 불거질 경우, 그 동안 시행했던 각종 검사 결과, 치료에 따른 경과 등이 주요한 증거로 활용되므로, 언어 평가·진단보고서, 기타 각종 검사결과지 등을 꼼꼼하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파견의 문제 등치료사가 필요한 병원에 그 때 그 때 필요한 자격사를 파견해 준다면, 얼마나 편리하겠는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다면 말이다. 하지만 의료인 및 간호조무사, 의료기사는 법률에서 명백히 파견을 금지하고 있는 직종이다(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따라서 의사나 물리치료사를 파견하는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은 법령 검토 후 사업을 즉시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다만,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그 밖의 인력들의 경우에는 파견법에 따라 가능한 직종도 있다. 대표적으로 사무 직종이 그렇다. 하지만 적어도 언어치료사는 파견이 가능한 직업으로 보이지 않는다. 치료를 담당하는 자가 외부 법인 소속이라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이 부분 또한 실수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022-09-19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실손보험사 소송전은 현재진행형 "공보험과 사보험은 다르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에게는 보험 가입자, 즉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할 자격, 법률 용어로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온지 약 3주가 지났다.대법원 판결 이후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잡히지 않았던 채권자대위권 관련 하급심 선고 및 변론 기일이 줄줄이 잡히는가 하면 일부 보험사는 아예 부당이득금 소송 자체를 취하하는 모습이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이 의료계에서 이슈로 떠오른 것은 '맘모톰 시술'이 결정적이었다. 보험사들이 신의료기술을 인정받기 전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임의비급여라며 병원들이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는 부당이득금이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1000억원대에 이르는 소송이었던 만큼 개원가를 넘어 병원계도 법원 판단에 눈이 쏠렸다.정혜승 변호사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도 실손보험사들의 무차별 소송전에서 의료기관을 대리해 소송을 맡아왔다. 특히 맘모톰 관련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지난달 31일 대법원의 '각하' 판단을 받아냈다.정 변호사는 약 3년 동안 이어진 재판 과정에서 '고객인 환자를 상대로 소송을 하면 금융감독원의 제제 대상이 된다'는 보험사의 주장이 가장 황당했다고 회상했다.그는 "1심 판결문에도 나와있는데 재판부는 왜 보험사가 보험 가입자 즉, 환자를 대신(대위)하는 방식으로 의료기관에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지에 대해서 물었다"라며 "재판부도 궁금해 했지만 변호사로서도 궁금했다. 환자와 보험사의 관계에 왜 상관도 없는 의료기관이 소송에 휘말려야 하는 것인지 말이다"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보험사는 고객을 상대로 소송을 많이 하면 금감원의 제제 대상이 된다고 답했다"라며 "결국 보험사가 업무를 잘못했으면 제제를 받아야 할 문제인데 제제를 피하겠다고 법원에 얘꿎은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중에 알아보니 금감원 제제 대상이 되는 것도 아니었다"고 설명했다.법원 역시 정 변호사와 같은 의문을 품었고, 결국 1심 법원부터 대법원까지 '각하'라는 일관된 판단이 나왔다.그럼에도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실손보험사의 소송전은 현재 진행형이다. 부당이득금 소송은 '각하'로 마무리되는 수순이지만 손해배상과 양수금 소송이 계속되고 있다. 정 변호사도 관련해서 현재 병의원 21곳을 대리하고 있다.양수금 소송은 아예 보험사가 환자에게 '채권'을 양수 받아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채권자대위권이 없다고 하니 아예 환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방식이다.손해배상 소송은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한 것 자체가 보험사에 대한 불법 행위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은 가입자와 보험자의 계약 관계이고 의료기관은 제3자다. 임의비급여든 아니든 의료기관의 행위가 왜 보험사에게 손해가 가는지 납득이 가지 않는다"라며 "보험사는 건강보험법을 끌고 와서 주장하고 있다. 건보법에는 의료기관이 부당청구하면 법령에서 환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이어 "공보험과 사보험은 다르다"라고 선을 그으며 "건강보험은 의료기관이 직접 정부 기관에 청구하니까 건보공단도 환수할 수 있는 것이다. 실손보험은 의료기관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말 그래도 개인보험"이라고 덧붙였다.이같은 법적 다툼에서 최근 국회에서 등장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에 대한 보험사의 속내도 확인할 수 있다. 보험사는 국민에게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함이라며 실손보험 청구를 의료기관이 직접 해야 한다고 한다. 해당 법이 만들어지면 궁극적으로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이같은 손해배상 소송도 가능해진다는 소리가 된다.정 변호사는 실손보험사가 더이상 소모적인 소송전을 제기하기 보다는 근본적으로 '약관'을 보다 꼼꼼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그는 "실손보험사 소송을 수십건 진행해보니 약관이 너무 폭넓게 돼 있다"라며 "최근 암 환자에 대한 지급 거절 사례도 많은데, 약관에는 '치료하면 준다'라고 돼 있는데 보험사는 해당 치료가 필요한 치료가 아니었다고 주장하며 지급을 거절하고 있었다"라고 지적했다.그러면서 "약관을 만들 때 현재와 같은 상황을 예측하지 못한 것은 엄연히 보험사의 실책"이라며 "실책을 인지했으면 손해를 감수하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하는데 의료기관 탓을 먼저 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꼬집었다.보험사의 무차별 소송을 제한하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지만 보험사들은 여전히 고객인 보험 가입자를 넘어 의료기관을 상대로 다양한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정 변호사는 보험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지는 판례'를 만들어서는 안된다며 의료기관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했다.더불어 '진료기록'의 중요성을 새삼 강조했다.그는 "부당이득금 소송은 각하 판결로 점철되면서 보험사가 문제제기한 의료행위의 위법성 여부는 재판부가 따지지 않고 있다"라며 "아직 갈길이 남아 있는 손해배상과 양수금 소송은 해당 의료행위의 위법성, 적절성 등에 대한 사실관계 다툼이 따른다"라고 운을 뗐다.정혜승 변호사는 "보험사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료행위도 다양하다"라며 "의료기관 입장에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심사 청구는 진료비 조정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을 비교적 꼼꼼히 남기고 있다. 하지만 비급여 부분에 대해서는 (진료기록부 작성이) 좀 부실한 경향이 있다. 단순히 관련 시술을 했다, 안했다가 아니라 어떤 이유로 했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남겨야 한다"고 말했다.
2022-09-12 05:30:00정책
초점

의료기관 상대 손보사 소송전 대법원 판결 이후 파장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대법원 판결 영향으로 하급심 법원들도 선고 및 변론 기일을 줄줄이 잡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대법원 민사3부는 31일 S화재해상보험이 전라남도 M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상고 기각 판단을 내렸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원심 판단을 인용한 것이다. 법률용어로 보험사에게는 채권자(피보험자, 환자)를 대신할 권리, 즉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소리다.대법원 대법정 전경S화재는 M병원이 149명의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맘모톰과 스크램블러 시술을 했다며 환자에게 받은 진료비 1억4500만원이 '부당이득금'이라고 보고 이를 돌려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1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49단독)은 의료행위의 위법성을 따지기 전에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소송을 제기할 권리 자체가 없다고 보고 소송 자체를 각하했다.해당 재판부의 각하 판단은 즉각 다른 비슷한 소송에 영향을 미쳤다. 관련 사건을 심리 중이던 재판부는 잇따라 '각하' 판단을 내렸고 보험사들은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변론 및 선고 기일을 잡지 말자는 요청까지 했다.결론은 보험사의 완패. 가장 먼저 나왔던 S화재와 M병원의 다툼에서 2심에 이어 대법원도 1심과 같은 판단을 내렸다. 2019년 6월 사건이 접수된 후 3년여 만에 나온 결론이다.그 사이 실손보험사는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 행위 중 '임의비급여' 의심 항목을 찾아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및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해왔다.지난 25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시작으로 하급심에 머물러 있던 관련 소송들의 변론 및 선고 기일도 줄줄이 잡히고 있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다.실제 메디칼타임즈가 확인한 결과, 대법원은 31일 S화재보험과 M병원 해당 사건 외에도 H해상보험, D손해보험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 4건에 대해 각하 판결을 내렸다.대법원 판단이 이어지면서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문제는 어느 정도 결론이 나왔다. 특히 실손보험사가 전사적으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을 제기하는 데 결정적이었던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의료기관의 완승으로 매듭지어지는 모습이다. 31일 있었던 대법원 판단도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소송이다.M병원을 대리했던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맘모톰 관련 채권자대위권 소송은 처음으로 나왔다"라며 "채권자대위권이라는 게 남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을 말하는데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다툼에서 남은 환자"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의료기관의 진료가 임의비급여라고 하더라도 환자가 원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반환 청구를 해야 한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그럼에도 보험사는 환자의 의사를 넘겨짚고 무작위 소송을 하고 있다. 실손보험사가 건강보험을 흉내 내고 있는데 이들은 어디까지나 사기업"이라고 밝혔다.실손보험사는 채권자대위권 소송 대신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진화하는 소송전, 채권자 동의 받아 소송 제기문제는 실손보험사의 소송이 진화하고 있다는 것. 이미 채권자대위권 소송에서 승산이 없다는 분위기가 만들어지자 실손보험사는 '양수금' 소송을 제기하기 시작했다.아예 환자에게 '채권'을 양수 받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다. 환자를 대신해서 채권을 받아낼 수 없으니 아예 환자에게 미리 허락을 받은 후에 움직이는 방식이다.조진석 변호사(법무법인 세승)는 "환자에게 개별적으로 채권을 양도한다는 서약서 등을 받아서 채권자대위권을 빠져나가는 방식의 소송을 이미 지난해부터 하고 있다"라면서도 "소송 제기를 위한 채권 양수도는 위법하다는 법원 판례가 있어서 마냥 보험사에게 유리하지는 않다"라고 설명했다.정 변호사도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취하하는 등의 움직임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라면서도 "대법원 판단이 나오긴 했지만 실손보험사가 다양한 방향으로 소송을 제기하고 있어서 임의비급여를 둘러싼 보험사와 의료기관의 다툼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대법원 판단이 실손보험사에게 불리하게는 나왔지만 여전히 의료기관을 상대로 한 보험사의 공격은 이어지고 있는 상황. 조 변호사는 적극적인 대응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조 변호사는 "법원 판례에도 불구하고 일부 보험사는 채권자대위 소송을 여전히 진행하고 있다. 맘모톰, 백내장은 거의 일상적"이라며 "소송을 걸어서 승소하겠다는 의도는 있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부분도 크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일단 소규모 의료기관 입장에서는 소장을 받으면 지레짐작으로 겁을 먹고 진료행위 자체가 위축되거나, 귀찮다고 합의를 해버리는 경우가 많다. 이 부분이 보험사가 노리는 점"이라며 "적극적으로 법리적 대응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1 05:30:00정책

대법원 "실손보험사, 환자 대신 소송 제기 부적법하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걸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이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는 하급심의 경향과 일맥상통하는 판단을 내리면서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다수의 소송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5일 S화재가 의사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심을 취소하고 각하 판단을 내렸다.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진료를 했더라도 보험사가 이미 지급된 보험료를 돌려받기 위해 환자를 대신해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다.비염 환자에게 '트리암시놀론' 주사치료를 받은 환자에게 보험료를 지급한 S화재는 해당 치료를 실시한 의사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S화재는 A씨가 한 의료행위가 임의비급여에 해당해 무효라며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반환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대전지방법원은 트리암시놀론 주사 치료가 임의비급여라서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은 무효이며 채권자대위권 행사 요건도 충족했다며 S화재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대전지방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며 "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다.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행사하는 보험사에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힌바 있다.대법원은 판단을 달리했다. 13명의 대법관 중 5명만 반대 의견을 내 다수 전원합의체 다수 의견에 따라 원심 판단을 취소하고 '각하' 결론을 내렸다.김명수 대법관은 "실손의료보험 계약의 보험자가 보험금을 잘못 지급함으로써 입은 손실을 회복하기 위해 환자의 자력과 관계없이 환자의 요양기관에 대한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보험사에게 환자의 일반채권자에 우선하는 사실상의 담보권을 부여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이어 "환자가 위법한 임의비급여 진료행위를 이유로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는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를 행사할 것인지 여부는 환자 의사에 달려있다"라며 "환자는 무자력이 아닌 한 그 행사 여부를 직접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대법원의 결론은 각하였지만 5명의 대법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보험사가 환자의 재산관리에 부당한 간섭을 한다는 게 아니라는 것이다. 결국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소송에 나서면 환자는 분쟁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보는 것이 환자의 의사나 거래관념에 부합한다는 것이다.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존재의 의의와 행사 범위를 분명히 했다는 데서 이번 판결의 의미를 찾고 있다.대법원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확대하면 보험금을 잘못 지급한 보험사가 환자의 일반채권자보다 우선해 보험금을 돌려받아 보험사에게 사실상 담보권을 부여하게 되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며 이를 부당하다고 했다.또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의 진료비 반환 여부를 환자가 결정할 권리임을 확인했다"라며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환자의 재산관리행위에 부당한 간섭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8-25 17:26:42정책

"실손보험사가 환자 대신 소송 못하면 소송 2배 늘어난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손배해상 소송을 남발하고 있는 실손보험사. 보험에 가입한 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소송을 제기한다는 이유인데, 법원은 잇따라 이 같은 행태에 제동을 걸고 있는 실정이다.채권자대위권 소송과 관련한 대법원 판단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보험연구원은 "임의비급여에 따른 부당 보험금 환수에 따른 갱신보험료 인하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를 들며 해당 소송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나섰다.보험연구원 황현아 연구위원과 정성희 선임연구위원은 8일 '임의비급여 채권자대위 소송의 쟁점 및 영향' 리포트를 통해 대법원 선고만 남아있는 채권자대위권 관련 영향을 전망했다.채권자대위 소송은 2019년 '유방 맘모톰 절제술'에서 빚어졌다. 맘모톰 절제술은 맘모톰 장비로 유방의 양성 종양을 절제하는 것으로 2019년 7월 신의료기술평가를 통과했다. 이에 실손보험사는 7월 이전 맘모톰 절제술은 '임의비급여'라고 보고 환자 대신 직접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이후 트리암시놀론 주사 등 임의비급여 진료행위 의심 항목들을 찾아 꾸준히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 소송 흐름실손보험사는 임의비급여가 실손의료보험 보상 대상에 해당하지 않지만 임의비급여 해당 여부가 불분명한 상황에서 일단 보험금을 지급했고, 추후 임의비급여임을 확인한 후 보험금 반환청구를 진행했다. 보험사는 환자를 대위해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진료비 반환을 청구한 것.쟁점은 의료기관이 실시한 의료행위가 임의비급여인지를 차치하고,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 진료비를 돌려받기 위한 청구를 할 수 있는지다. 법원은 실손보험사에게는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판결을 잇따라 내고 있으며 현재 대법원의 판단만 남은 상황이다. 대법원은 지난 3월 공개 변론까지 열고 전문가 및 당사자 의견을 청취했다.황 연구위원은 "보험사는 환자에게 보험금 반환을 청구하고, 환자는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반환을 청구하는 절차를 밟아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 및 진료비를 원상 회복할 수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보험 가입자의 소송 대응 부담이 상당하다"라고 설명했다.이어 "이에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 진료비를 반환받고 이를 환자에게 받아야 할 보험금에 충당해 보험금 환수 절차를 완료하려는 것"이라고 소송의 당위성을 설명했다.이들 연구위원은 대법원 판단까지 실손보험사에게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판단이 나오면 피보험자(환자)와 의료기관 소송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예측했다.임의비급여 관련 실손보험금 환수를 원칙대로 보험사가 피보험자(환자)에게 보험금 반환청구, 환자가 의료기관에게 진료비 반환 청구가 연쇄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단정했다.황 연구위원은 "현재 임의비급여 실손보험금 환수 소송은 채권자 대위 소송으로 진행돼 의료기관당 한 건의 소송이 제기돼 있다"라며 "채권자대위권 행사가 허용되지 않으면 의료기관별로 관련 피보험자 수의 2배만큼 소송 건수가 증가하게 된다"라고 내다봤다.일례로 현재 대법원에 가 있는 맘모톰 절제술 관련 사건의 경우 H보험사가 1개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환자 682명을 대위해 한 건의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대법원이 원심 판단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실손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할 수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H보험사는 682명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보험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받은 보험금을 토해내야 하는 환자는 같은 의료기관에 각각 진료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해야 하므로 총 1364건의 소송이 발생한다는 논리다.황 연구위원에 따르면 현재 5개 보험사가 수행 중인 임의비급여 보험금 환수 소송은 823건이다. 이들 회사가 지급한 실손보험금은 약 900억원이며, 전체 보험사로 확대하면 1000억원을 넘어간다고 추정하고 있다.황 연구위원은 "1000억원이 넘는 금액 환수가 이뤄지면 상당이 당해년도 실손의료보험 지급보험금에서 차감돼 차년도 갱신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라며 "2021년에 1000억원 상당의 임의비급여 지급보험금에 대해 환수가 이뤄진다면 차년도에 1%p의 보험료 인하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2022-08-09 05:30:00정책

ENT 치료재료 급여화에 개원가 "재정 우선 순위 틀렸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의 급여기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과 관련해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시큰둥한 반응이다.복지부는 고주파를 이용한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용 전극에 해당하는 치료재료의 급여기준을 신설, 오는 20일까지 관련 기관 및 단체에 의견수렴을 받을 예정이다.개정안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해당 치료재료에 대한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한다. 또 편도와 아데노이드를 동시에 수술하거나 편측 또는 양측 수술에 관계없이 수술당 1개를 인정한다.복지부 입법예고에 대해 이비인후과 개원가는 해당 시술 수가 현실화를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을 주로 실시하는 이비인후과 개원가에선 일단 건보재정의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입장이다.일단 현재 편도·아데노이드 절제술 수가 자체가 원가를 100%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치료재료만 급여화하는 것은 또 다른 형태의 비급여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게 일선 개원가의 지적이다.개원가에 따르면 전극 치료재료는 소모품으로 지출이 커지면 해당 의료장비 업체들은 반길 지 몰라도 일선 의료기관은 무관한 상황.또한 이비인후과의사회는 정부의 재정 지출 우선순위가 잘못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해당 시술에 대한 수가조차 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료재료를 급여화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다.사실 이와 같은 비급여의 급여화 사례가 처음은 아니다. 앞서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화 및 고주파를 이용한 하비갑개 용적감소술용 전극의 급여화와 관련해도 이비인후과의사회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당시에도 의사회 측은 "치료재료인 전극을 급여화하는 것보다 해당 시술에 대한 원가보상을 담보한 행위수가 개선이 시급하다"고 의견을 낸 바 있다.특히 고주파는 고가의 장비라는 점에서 일선 개원의들이 선뜻 구매하는데 비용 부담이 크다. 지금까지는 치료재료 소모품 마진으로 해당 비용을 채워왔다면 급여화되면 이마저도 없는 상황.일선 개원의는 "앞서 장비 구매에 따른 지출을 보전하기 어려워졌다"고 볼멘소리를 했다.이비인후과의사회 신재민 보험이사는 "저수가 체제에서 정부는 비급여를 마치 장사속으로 치부하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치료재료 급여화 이전에 수술 비용 원가 현실화가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특히 고주파 설근부 축소술의 급여화 과정에서 횟수를 제한하는 것 또한 문제다. 제시한 횟수 이상의 경우는 비급여로 정리를 해줘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임의비급여로 불법을 유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22-06-09 05:30:00정책

손보사 이어 '자동차보험사'도 의료기관 상대 소송 가세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실손보험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를 대신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행태에 자동차보험사도 가세하는 분위기다.수년 전부터 실손보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기준을 잣대로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무작위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동차보험사들 역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위탁 심사 결과를 들이밀며 의료기관에 지급했던 진료비를 토해내라며 소송을 제기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 '기각'이라는 법원의 판단까지 나오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최근 보험사들이 심평원의 심사 결과를 근거로 의료기관 대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분위기다.최근 자동차보험 영역에서 한의원의 점유율이 급증하면서, 자동차보험사들의 주요 소송 타깃은 '한의원'이 되고 있다. 다만, 의과 의료기관도 교통사고 환자 치료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보험사의 소송 대상이 될 수 있다.실제 D보험사는 최근 서울 S한의원 원장을 대상으로 383만원을 달라며 손해보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를 '기각' 했다.D보험사는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의사가 진단한 진단명에 따라 입원 기관에 따른 휴업손해(일실수입)을 지급하고 있다. 이에 따라 D보험사는 S한의원에 입원한 교통사고 환자에게 입원 치료에 따른 휴업손해 등을 산정해 합의금을 지급했다.문제는 심평원이 S한의원이 청구한 입원료와 식대를 일부 조정한 것. 이에따라 D보험사는 S한의원이 과잉 입원 치료를 했다며 조정된 금액이 보험사의 손해에 대해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S한의원의 치료 행위가 적정하고 의학적으로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보편타당한 방법이라고 신뢰해 입원 기간에 대한 휴업손해를 인정했는데 심평원의 심사 결과에 따르면 보험금이 초과 지급됐다는 게 보험사의 주장이다. 그 금액은 383만원.하지만 법원은 보험사의 소송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보험사가 가입자에게 채권을 양도받아서 이를 근거로 양수금 소송 행위를 하는 게 주목적이기 때문에 무효 판결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실제 한 의료전문 로펌 실무 관계자는 "최근 보험사가 교통사고 환자를 치료한 의료기관 대상 휴업손해금 지급을 주제로 해서 전국적으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분위기"라며 "환자를 과잉 입원 시켜 보험사가 휴업손해액을 과도하게 지급하게 하는 손해를 끼쳤다는 식"이라고 분위기를 전했다.S한의원 측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서로 관계자는 "심평원이 진료비를 조정했다는 이유만으로는 의료기관이 환자를 입원시킨 것을 불법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라며 "교통사고로 환자가 입은 손해액 산정에서 심평원 심사 결과는 절대적 기준이 될 수 없고 주의의무 위반 및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이어 "보험사들은 소송에 앞서 의료기관에 합의를 종용하는데 의료기관으로서는 대부분 소액으로 소송하면 일일이 대응할 수 없기 때문에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응하고 있다"라며 의료기관의 적극적 대응의 필요하다는 조언도 덧붙였다.
2022-03-25 05:30:00정책

환자 내세운 손보사 소송전 괜찮나…대법원 공개변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금을 지급한 이후, 의료기관을 상대로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무작위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실손보험사.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공개변론까지 진행해 눈길을 끌고 있다.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7일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대법원은 17일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관련 공개변론을 열었다. 사진은 2020년 5월에 열린 소부 사건 공개변론현장. (사진출처: 대법원 홈페이지)대법원 공개변론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대해 주로 이뤄지는데 전원합의체가 아닌 소부 사건에 공개변론을 진행하는 것은 2020년 5월 조영남 씨 그림 대작 관련 형사사건 이후 두 번째다.실제 공개변론장에는 보험사 직원뿐만 아니라 의사단체 관계자, 관련 사건을 맡고 있는 변호사들까지 다수가 참석하며 사안에 대한 관심을 증명했다.보험사에 채권자대위권 있을까? 엇갈리는 하급심 판결대법원은 S보험사와 H보험사가 각각 제기한 사건에 대해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두 보험사 모두 의료기관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를 실시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불법이라며 이를 '부당이득금'으로 규정하고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소송 대상이 된 의료기관이 실시한 진료 내용은 비염 환자에 대한 '트리암시놀론' 주사와 맘모톰 시술이라고 불리는 진공보조유방양성종양절제술이다. 특히 실손보험사들이 2019년 7월 신의료기술을 통과하기 이전에 실시한 맘모톰 시술은 불법이라며 부당이득금 환수를 전사적으로 하면서 사회적으로 화두가 됐다.의료기관은 환자와 의사의 계약으로 이뤄진 진료내용으로 의료기관이 부당이득을 취했다고 하더라도 반환소송은 환자의 몫일 뿐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보험사는 당연히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맞서고 있다. 비전문가인 환자는 임의비급여인지 알 수 없고,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적다는 이유에서다.하급심 법원의 판단은 정반대로 엇갈리고 있었다.대전지방법원은 "임의비급여는 의사와 환자사이 진료계약을 무효화하는 것이며 법률상 원인 없이 진료비 상당의 이익을 의료기관이 얻는 것"이라며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일일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면 보험금 회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봤다.또 "보험사의 채권 행사가 보험금을 타간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관리 행위에 관한 부당한 간섭으로 보이지 않는다"라며 "의료기관은 환자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반환을 행사하는 보험사에 진료비 상당의 금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반면, H보험사가 제기한 소송에서는 보험사가 완패했다. 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할 권한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는 최근 실손보험사의 부당이득 환수 소송의 판결 경향이기도 하다.서울고등법원은 "보험사가 환자에 대해 개별적으로 부당이득청구를 하는 것보다는 이들을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청구하는 게 부당이득반환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다"면서도 "다수의 피보험자를 상대로 소액의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함에 따르는 번거로움과 복잡성을 회피할 수 있다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지적했다.이어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것은 환자 권리 보호가 목적이 아니라 환자에게 착오로 지급한 보험금을 보다 더 쉽게 반환 받으려는 목적에 불과하다"라며 "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를 했더라도 이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 진료계약일뿐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대해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거나 그 의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대법원은 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을 주요 쟁점으로 보고 있다.쟁점은 보험사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의 필요성이처럼 법원 판결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은 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행사에서 '무자력' 요건이 필요한지, 맘모톰 시술에 대한 의사와 환자의 진료계약이 무효인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들여다봤다.통상 보험사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려면 환자들(채무자)의 재산의 충분치 않아야 한다(무자력).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보험사는 이를 적극적으로 증명해야 한다. 하지만 보험사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환자의 무자력을 증명하지 않더라도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위해 대법원은 전문가의 찬반 의견도 들었다. 참고인으로 나온 중앙대법학전문대학원 여하윤 교수와 경희대법학전문대학원 박수곤 교수는 민법에 규정된 채권자대위권의 예외를 보다 폭넓게 인정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달리했다.대법관들은 의료기관을 향해서는 신의료기술 절차를 거쳐서 비급여 트랙에 들어온 후 맘모톰 시술을 했으면 되는 문제가 아닌지 등에 대한 질문을 했다. 보험사에는 왜 환자가 아닌 의사에게 부당이득금 청구를 하는지, 의사와 환자가 합의한 진료계약을 왜 부당하다고 잡아내는지 등을 물었다.보험사 측은 의사들이 임의비급여를 통해 과잉진료를 하고 있으며, 환자들은 임의비급여인지 비급여인지 일일이 알 수 없으니 보험사가 나서서 규제를 하는 게 정의를 구현하는 길이라는 주장을 펼쳤다.실손보험사의 채권자대위권 관련 소송을 맡고 있는 정혜승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대법원 공개변론을 참관한 후 "보험사 측은 비급여 통제의 방법이라고 주장하는데 약관에서 주지 말아야 할 돈이라면 지급하지 않는 게 원칙"이라고 일침했다.그러면서 "환자들은 임의비급여를 몰라서 보험사가 대신 소송을 제기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회사는 충분히 알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그 자체에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했다.
2022-03-18 05:30:00정책

투망식 소송 남발 실손사 법조계 일침 "남 탓하기 전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험계약을 맺은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남발하는 실손보험사에 대해 법조계도 따가운 시선을 보냈다.투망식 소송을 남발하는 행태는 '남 탓하기 전형'이라는 비판도 나왔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와 메디칼타임즈는 26일 '실손보험사 의료정보 접근 권한 정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6일 법학관에서 '실손보험사 의료정보 접근 권한 정당한가'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한 토론회 주제발표에 나선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 진료기록을 요구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고 했다. 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의료행위와 급여-비급여 행위의 법적 개념 구분을 통해 임의비급여를 했다며 채권자대위 소송을 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행태의 문제점을 짚었다.실손보험사는 '뭐라도 하나 걸리겠지'하는 식의 무작위 소송전은 로펌과 수임료 계약도 기존 법조 시장에서 형성된 계약 형태와는 다른 모습을 띠고 있었다.혐의에 대한 뚜렷한 증명 없이 의료기관을 상대로 형사 고소 또는 민사상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송을 일단 제기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은빈 변호사(하모니법률사무소)는 "소장 제출, 각 서면당 얼마라는 식의 박리다매식 계약이 이뤄지고 있다"라며 "이 중 일부라도 보험사기 혐의가 인정되면 민사상 불법행위 또는 부당이득 반환을 구할 수 있고 그렇게 해서 이미 지급한 보험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 보험사 입장에서는 손해율을 낮출 수 있다는 아이디어"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만을 문제 삼는 남 탓하기의 전형"이라며 "입법적 해결 및 환자 정보의 민감성을 고려해 보다 정밀한 제도적 보완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덧붙였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공문을 받은 의료기관의 대처법도 함께 제시했다.그는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사가 공문에 첨부돼 있는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제출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라며 "필요하다면 민형사상 조치도 적극 검토해 광범위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탐지 관행을 차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하모니 법률사무소 이은빈 변호사(왼쪽)와 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오른쪽) 토론 모습.대한병원협회 서인석 보험이사 역시 경험을 바탕으로 실손보험사의 행태 개선에 대한 목소리를 냈다.서 이사는 "보험사의 요청 자료를 경험해 보면 훨씬 포괄적인 자료를 요청한다"라며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기 보다 보험금 지급을 거절할 사유를 찾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다는 생각도 든다"라고 밝혔다.그러면서 "종종 보험 청구를 대신해 주는 보험사 직원은 위임장을 갖고 의료기관에 환자 자료를 요청하는데 그때 당시 환자에게 받는 동의서 범위가 포괄적이어서 범위에 대한 환자 동의를 판단하기 어려울 때도 있다"고 덧붙였다.서 이사는 5가지의 개선책을 제시했다. ▲보험금 청구 서류를 처방전이나 영수증 세부내역서 수준으로 제한 ▲보험 판매 시 같이 판매된 수수료를 종합해 가입자에게 고지 ▲보험사 손해율은 수입보험료 대비 지급보험료로 직관적 변경 ▲금융당국의 보다 적극적인 대책 ▲환자 및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무분별한 소송 규제 등이다.서 이사는 "국민 개인이나 중소의료기관이 대기업의 법률팀에 대응하기는 쉽지 않다"라며 "보험사의 소송 남발은 가입자와 의료기관을 위축하게 만들고 이는 수익으로 이어지는데, 이런 불공정한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제안했다.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유정민 과장 발언 모습.의료기관이 임의비급여 의료행위를 했다며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도 위법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이재경 교수는 "임의비급여는 건강보험법상 급여 대상이 되지 않을 뿐이지 임의비급여 행위라고 해서 당연히 의학적 정당성이 부정되거나, 의료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거나, 의료기관의 환자를 속인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그는 또 "임의비급여는 환자와 의료기관 사이에서 임의비급여는 오히려 그 비용과 행위에 대해 합의가 이뤄진 경우가 많다"라며 "그럼에도 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나 법정급여 대상이 아닐뿐"이라고 선을 그었다.법조계의 시선을 접한 보건복지부는 보다 큰 틀에서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해 나가겠다는 원론적 입장을 전했다.복지부 유정민 의료보장관리과장은 "합법적 차원에서 제도가 이뤄져야 함과 동시에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의 적절성을 검토해야 한다"라며 "전체적인 제도의 틀을 깨면서 이윤만 추구하는 것은 건전한 것이 아니다. 보험사의 소 제기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대응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라고 했다.그는 "보험업계는 소 제기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적절한 경영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드는 일을 해야 한다"라며 "보험약관으로 모든 내용이 규정돼 있는 게 피보험자 입장에서도 힘든 부분인 만큼 보험약관이 아니라 큰 틀인 법령에서 규정하면서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보험계약 당시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려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 금융당국과도 논의를 이뤄가야 할 것 같다"라고 밝혔다.
2022-02-28 05:30:00정책

법조계 "실손보험사 진료비 확인 요청, 법적 근거 없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26일  이화여대 주최, 메디칼타임즈 주관으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진료비 확인 요청 및 비급여 진료 적정성에 대한 소명 요청 공문을 남발하며 환자 진료 정보를 요구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심지어 환자의 법적 지위를 대신해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소송을 무작위로 제기하고 있다.이 같은 행태는 법률적 시각에서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의료 행위와 급여-비급여 행위의 법적 개념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임의로 해석해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남발하는 것에 대한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이화여대 생명의료법연구소는 26일 오후 2시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의료현장 신뢰자본 회복을 위한 법률적 문제' 고찰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메디칼타임즈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의료현장에서 환자와 의사의 신뢰 붕괴 원인 중 대표적인 게 '실손보험사'라는 점에서 출발했다.일선 의료계는 실손보험사의 무작위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비롯해 진료비 확인 요청 공문 등의 남발로 위협을 느낌과 동시에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 의료계가 아닌 법조계는 법률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없을지 고민에 나섰다.이온교 변호사는 '실손보험사의 의료정보 접근 및 탐지의 문제'를 주제로 발표했다.■이온교 변호사 "의료기관, 보험사와 어떤 법률적 관계도 없다"주제발표에 나선 이온교 변호사(법무법인 에이펙스)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게 환자 진료 기록을 요구하는 것에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짚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는 보험가입자의 허위 청구 및 일부 의료기관의 과잉 진료가 손해율 증가의 주된 요인이라고 지목하며 이를 방지한다는 명목 아래 가입자 및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료 정보를 요구하고 심지어 이를 이용해 각종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라며 "갈등의 근본적 원인에 대한 고찰은 사라지고 보험가입자 및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만 탓하는 여론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고 현실을 진단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의 손해율 증가는 비단 도덕적 해이에만 기댈 문제가 아니라고 봤다. ▲실손보험 자체의 근본적인 문제점 ▲신의료기술 개발 등으로 인한 질병의 조기 발견 및 비급여 진료행위 확대 ▲국민건강보험의 낮은 보장률 ▲국민의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률 증가 등 다양하고 복합적인 원인이 존재한다고 판단했다.이 변호사에 따르면 실손보험 도입 초기부터 학계에서는 실손보상의 보장 범위 중 법정 본인부담금 부분은 제외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료수요 증가로 인한 국민건강보험 재정상 악영향 방지를 우려했기 때문이다.하지만 2007년 실제 출시된 실손보험 상품의 보장 범위에는 '법정 본인부담금'이 포함됐다. 심지어 보험사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지급해야 할 본인부담금의 거의 전액을 보장해 주는 상품을 출시했고 '병원비를 돌려주는 상품'이라는 마케팅을 펼치기까지 했다. 설계부터 도덕적 해이를 부르는 상황을 자초한 것.이후 손해율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고, 보험사는 의료기관에게 보험가입자의 진료비 세부내역서, 진료기록 등의 각종 상세 정보를 요청하기 시작했다. 때로는 보험가입자에게 받은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도 첨부하지 않고 의료기관에 환자 개인정보 및 보험금 청구 기록을 제시하며 적정성 여부를 묻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한다.이 변호사는 "의료정보를 요구할 아무런 근거조차 제시하지 않은 채 보험사 요구에 따르지 않으면 소송 등을 제기할 수 있다는 뜻을 담은 경고도 하고 있다"라며 "거대 규모의 실손보험사 보다 비교적 영세한 의료기관으로서는 정확히 대응하기 어려워 위협이 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의료법 19조에 따르면 의료인은 의료행위 등으로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누설하거나 발표하지 못한다.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할 수 있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도 의료법 21조에 있다. 단, 법률상 허용하는 범위에서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이 변호사는 "실손보험사가 보험가입자에게 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 발급 위임장과 동의서를 받지 않았거나, 만약 받았더라도 이를 제시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보험가입자의 정보 및 기록을 확인해 주면 안 된다"라고 선을 그었다.또 "의무기록의 원칙적인 소유권을 따지자면 의료기관에게 있다고 보는 게 다수설"이라며 "환자에게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전문지식에 근거해 판단한 결과가 들어있고 의료기관이 보관 관리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그렇다"라고 설명했다.이에 따라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에 환자 의무기록 등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게 이 변호사의 주장이다.그는 "실손보험 계약과 보험금 지급 과정에서 의료기관은 제3자이기 때문에 실손보험사와 의료기관은 개별적으로 어떤 법률적 관계도 가지지 않는다"라며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의무기록 제공을 요구하기 위해서는 이를 허용하는 명백한 법률 규정이 있지 않는 한 불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서는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직접 관계 진료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이 변호사는 "환자 정보를 요구할 수 있는 의료법 조항(21조 제3항 제2호)은 실손보험사가 보험사고 발생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는데 편의성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된 게 아니다"라며 "해당 조항을 근거로 삼는 것은 다소 정당성이 부족하고 옳은 것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허나은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요양급여의 구별 및 관련 법적 쟁점을 주제로 발표했다.■허나은 변호사 "의료행위-급여·비급여 행위 개념 같지않다"허나은 변호사(법무법인 율촌)는 실손보험사가 의료행위의 적정성에 '급여 비급여 행위' 개념을 적용해 채권자대위권 소송을 남발하는 현실을 정리할 수 있도록 의료행위에 대한 법률적 개념을 정리했다.의료법은 의료행위를 의료인이 하는 의료기술의 시행이라고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 대법원(2017도19422)은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기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를 의미한다고 했다.보건복지부의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에도 의료행위의 정의가 나와 있다. ▲의학적 전문지식이 필요한 행위 ▲진단 처방 처치가 수반되는 행위 ▲보건위생상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에 따라 판단하며 이들 조건 중 한 개라도 충족하면 의료행위에 해당한다.문제는 실손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임의비급여를 해놓고 진료비를 받은 것은 위법하다며 환자를 대신해 채권자대위 소송을 제기하고 있다는 데 있다.허 변호사는 급여·비급여 행위의 판단 기준은 '국민건강보험법'이며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을 따지기 위함이지 의료법 등에서 정의하는 '의료행위'의 적정성을 판단하는 기준은 아니라는 주장을 펼쳤다.허 변호사는 의료행위와 관련된 법적 쟁점은 의료인이 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다투는 '의료법 제27조 제1항(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위반 문제 의료기관에서 한 것인지 아닌지를 따지는 '의료법 제33조 제1항(개설 등)' 위반의 문제라고 봤다.반면, 실손보험사가 채권자대위 소송으로 문제 삼고 있는 부분의 영역은 급여와 비급여 행위와 관련한 법적 쟁점이라고 했다.그는 "급여도 아니고, 비급여도 아닌 행위를 한 후 진료비를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의료급여법을 따르고 있다"라며 "건보법에 따른 요양급여기준은 국민건강보험제도 운용을 목적으로 요양급여를 지급하기 위한 기준으로 임의비급여 행위 문제는 의료행위 개념과 관련한 법적 쟁점과 구분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2022-02-26 14:56:18정책

의료기관의 역습…지급명령 악용 보험사 상대 소송 '승'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부 의료행위를 '임의비급여'라며 의료기관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하거나 지급명령 신청을 남발하고 있는 실손보험사.소송 과정을 거치지 않고 실손보험사에 이미 보험금을 타간 환자 대신 진료비를 반환한 병의원이 다시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눈길을 끌고 있다.실손보험사는 환자를 대신해 의료기관에 부당이득금 소송을 제기할 권리(채권자대위권)가 없다는 법원 판결을 역이용한 것.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 민사부는 최근 서울에서 외과의원을 운영하던 L원장이 K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자료사진.법적으로 3000만원 이하면 소액재판이라고 하는데 실손보험사가 지역 단위로 소액 진료 건에 대한 지급명령신청을 먼저 한다. 지급명령은 소송 전 단계로 보험사가 지급명령을 신청하면 법원의 이름으로 돈을 반환하라는 명령서가 나가는 식이다.실손보험사는 법원 판단이 유리하게 나오면 금액이 큰 병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방식을 쓰고 있다는 후문이다. 압박을 느낀 의료기관이 금액을 조율해 합의를 하기 위한 유인책으로 활용하고 있다.지급명령에 따르지 않으려면 2주 안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해 소송 절차를 밟게 된다. 이의신청 기간을 놓쳐 그대로 법원의 명령이 확정되면 의료기관은 보험사가 제기한 금액에다 이자까지 내야 한다.L원장은 법원의 지급명령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 그 결과 L원장에게 맘모톰 유방종양절제술을 받은 환자 6명이 K손해보험에게 타간 진료비 1809만원에다 연 12%의 이자를 더해 1831만원을 반환해야 했다.상황은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대신해서 의료기관에 보험료를 달라고 할 권리(채권자대위권)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반전됐다.2019년 12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S화재해상보험이 맘모톰과 스크램블러 시술을 임의비급여로 했다며 전라남도 한 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환수 소송에서 각하 판결을 내렸다. 보험사가 소송을 제기할 자격 자체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 판결 이후로 보험사가 의료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임의비급여 관련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관련 소송에서는 각하 판단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이 판결은 L원장이 K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소송에도 영향을 끼쳤다.L원장은 K손해보험에 토해낸 진료비를 돌려받고자 부당이득금 소송을 역으로 제기했고, 2심까지 간 끝에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1심에서는 패소했지만 2심에서 이겼다. 그 사이 S화재해상보험의 부당이득금 소송 판결이 있었다.자료사진.해당 법원 역시 보험사는 채권자대위권이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K손해보험은 "맘모톰 유방종양절제술은 임의비급여로 진료비를 받는 것은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으로 무효"라며 "L원장은 보험사와 관계에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라고 반박했다.이어 "환자는 부당이득반환채권을 갖고 있고 보험사는 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의 부당이득반한채권을 갖고 있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보험사가 지급한 보험금은 피보험자(환자)가 시술을 받은 것에 지급한 진료비"라며 "보험사가 환자 권리를 대신해서 행사하는 것이 채권의 현실적 이행을 유효, 적절하게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라고 보기 어렵다. 환자의 자유로운 재산 관리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판단했다.또 "보험사가 환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에 있어서 환자에 관한 무자력 또는 집행 곤란 개연성이 높다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라며 "다수의 피보험자를 대신해 하나의 의료기관을 상대로 피대위채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도 그 채권의 성립 여부와 범위는 피보험자별로 판단해야 한다"라고 명시했다.법원은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환수한다고 하더라도 피보험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할 것이라고 장담할 수도 없다고 봤다.설사 L원장이 임의비급여 시술을 했더라도 보험사가 끼어들 여지가 없다고 못 박았다.재판부는 "의료기관은 진료행위를 하고 진료비를 받는 과정에서 환자에게만 법률상 또는 계약상 주의의무를 부담한다"라며 "피보험자의 보험자에 불과한 실손보험사에게 진료계약에 따른 어떤 의무를 부담한다고 볼 수 없다"라고 판시했다.
2022-02-08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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