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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바뀌는 감염병 정책…엠폭스 일반의료체계로 전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질병관리청은 24년 1월 1일부터 엠폭스 등 감염병 관리체계를 전환한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2024년 새해부터 제2급 감염병인 엠폭스(원숭이 두창)를 제3급 감염병으로 전환, 일반 의료체계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질병청이 격리가 필요한 2급으로 지정한 지 1년 6개월 만이다. 또한 제4급 감염병 매독은 선천성 매독 퇴치를 목표로 제3급 감염병으로 조정해 관리를 강화한다.이에 따라 지금까지 표본감시로 관리해온 매독은 전수감시로 전환, 감염병 신고 의무를 강화하고, 역학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엠폭스는 의무격리 없이 외래에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일반 의료체계 내 관리로 전환해 치료 접근성을 높일 전망이다.질병청은 "향후 엠폭스는 후천성면역결핍증, 성매개감염병 등과 통합 관리하여 효율적인 감염병 대응을 이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24-01-02 09:13:45정책

31일부터 코로나19 등급 4급으로 하향…병원 마스크는 유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정부가 이번달을 끝으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 조정을 예고했다. 확산세를 보이던 코로나19가 감소,안정적으로 관리되면서 결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3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으로 현재 2급에서 4급으로 전환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자 한다"라고 말했다. 사실상 이달을 끝으로 코로나19 엔데믹을 공식화한 것이다.올해 7월 기준 코로나19 치명률은 0.02~0.04%로 계절 인플루엔자 치명률 수준으로 하락했다. 지난해 오미크론 대유행 및 두 차례의 재유행 시기 치명률 0.1%, 0.07% 보다 눈에띄게 낮은 수준이다.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 모습. 31일자로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은 4급으로 바뀐다.이에따라 3년 7개월 동안 지속된 코로나19 일일 확진자 신고 및 집계는 중단하고 표본감시체계로 운영된다.이미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4급으로 조정하기 위한 필요조건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은 이달 1일 공포된 상황이다. 이에따라 질병청은 코로나19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3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했고 공포만 앞두고 있다.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지 청장은 "527개 감시기관을 통한 코로나19 양성자 감시와 하수 기반 감시 운영, 기존에 운영 중인 400여개의 호흡기 감염병 통합 표본감시체계를 고도화하는 등 다층 감시체계를 운영할 것"이라며 "주간 단위로 코로나19 발생 추이와 바이러스 변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또 "4급 전환을 통해 확진자 관리 등 지자체와 의료계 업무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코로나19 대응으로 축소됐던 보건소의 코로나19 이외 감염병 관리와 건강증진, 만성질환 관리 업무도 정상화하겠다"고 덧붙였다.여전히 고령자와 면역저하자 같은 고위험군은 보호가 필요하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를 위해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유지한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4급 전환에 따라 방역 의료대응 조치가 일부 조정되지만 위기단계는 경계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지 청장은 "향후에도 1년에 한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예상되지만 전세계 대부분 국가가 코로나19 일일확진자수 집계를 이미 중단하고 일반의료체계에서 관리하고 있다"라며 "건강한 사람에게는 코로나19가 인플루엔자 수준으로 위험도가 줄었고, 의료대응 역량도 충분히 확보돼 있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도 "60세 이상 연령군 등 고위험군의 신속항원검사비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한시적으로 지원하고 고위험군과 감염취약시설의 무료 PCR 검사를 위해 선별진료소 561곳 운영도 당분간 유지할 것"이라며 "중증 환자의 입원비 일부를 연말까지 지원하고 백신과 치료제도 무상으로 공급하겠다"고 전했다.
2023-08-23 12:02:15정책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병원 마스크 해제 신중해진 정부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하향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감염병관리법)이 공포되면서 방역 당국이 방역 완화 조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환자가 증가세인 만큼 병원급 마스크 의무 해제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2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 회의에서 "정부는 현재 방역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코로나19를 4급 감염병으로 전환하기 위한 준비를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라면서도 코로나19 환자가 확산세인 추세를 경계하는 모습을 보였다.자료사진. 방역당국은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4급 전환 준비에 돌입했다.코로나19 확진자는 지난 6월 위기단계 하향 이후 4주차부터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해 지난주 일평균 확진자 수는 4만5000명이다. 자연감염과 백신접종 후 시간 경과로 인한 면역 감소, 단계 하향 이후 마스크 미착용, 실내 생활 증가 등의 영향으로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다는 게 방역당국의 분석이다.지영미 청장은 "현재 발생규모는 작년 여름철 유행 정점 보다 약 35%, 겨울철 유행 정점 대비 60% 규모"라며 "주간 치명률은 0.02%, 중증화율은 0.09%로 작년 여름철 유행시기 치명률의 약 30% 수준으로 질병 위험도가 많이 낮아졌다"고 평가했다.이어 "현재 국내외에서 유행 중인 XBB 계열 변이주는 오미크론 하위변이주로 기존 변이주보다 임상증상이나, 질병 위험도가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라며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큰 위협을 다시 초래할 가능성은 낮지만 아직까지 완전한 엔데믹은 아니고 앞으로도 당분간 1년에 한 두번 크고 작은 유행이 반복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그럼에도 미국, 일본, 유럽 등 해외 주요국은 이미 올해 상반기 중 확진자 전수감시에서 표본감시로 전환하고 신규 확진자 집계를 하지 않고 있다. 일본과 미국도 여름철 유행을 겪고 있지만 일반 의료체계에서 대응하고 있다.우리나라 방역당국도 감염병예방법이 1일 공포됨에 따라 감염병 단계를 현재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다. 감염병 등급을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그럼에도 코로나19 확산세를 염두에 두고 일선 병원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는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지 청장은 "4급 감염병 전환 시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마스크 의무 해제 여부는 고위험군 보호를 염두에 두고 심도있게 검토해 다음주에 발표할 것"이라며 "4급 전환 시행 시점은 국내외 유행과 방역상황 등 종합적인 여건을 면밀히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을 거쳐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전했다.더불어 코로나19 여름철 증가세 대응을 위해 6가지 대응원칙을 안내했다.▲실내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일상방역수칙 정착 ▲지자체 감염취약시설 전담대응팀 가동 ▲확진자 증가에 따른 병상가동률 지속 모니터링 ▲고위험군 중증화 예방 위해 먹는치료제 처방률 높이기 ▲진담 검사체계 안정적 운영 ▲동절기 대비 10월경 예방접종 할 수 있도록 준비 등이 주된 내용이다.지 청장은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의 먹는치료제 처방현황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점검할 것"이라며 "현재 XBB 계열 변이가 감염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백신 접종 시 위중증 감소는 물론 감염 예방효과도 기대된다"고 말했다.
2023-08-02 12:00:25정책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 임박…RAT 검사 등 수가 종료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엔데믹 국면에 접어든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이 늦어도 3분기 안에는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관련 수가도 일부 '종료'를 앞두고 있다.급여화 이후 청구량이 급증한 항목으로 꼽히는 흡인용 카테터 급여기준이 새롭게 만들어지고 환자 본인부담률도 상향 조정된다.보건복지부는 26일 오후 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선별급여 적합성 평가에 따른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과 코로나19 건강보험 수가 단계적 종료 방안을 의결 안건으로 올렸다. 건정심은 두 건 모두 원안 그대로 의결했다.■코로나 엔데믹, 한시적 수가도 종료…필수의료는 연말까지 유지코로나19 대유행 이후 복지부는 다양한 한시적 수가를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위기단계가 조정되면 일부 수가도 종료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올해 6월까지 코로나19 진료에 들어간 총 진료비는 9조5545억원 수준이다.복지부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1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다음 달 중 공포하면 복지부는 감염병 단계를 2단계에서 4단계로 조정하는 고시를 만들어 행정예고를 8월 중 진행한다는 계획이다.감염병 등급이 4급으로 조정하면 코로나 진단과 치료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실시하는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된다. 이에 따라 감염병 재난 대응 차원에서 이뤄지고 있는 전면 지원 체계는 조정이 불가피하다.우선 오미크론 확산에 따른 확진자의 급격한 증가로 지난해 4월부터 가까운 동네의원에서 대면 진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산 수가를 지급했는데, 의료체계 안착에 따라 종료한다. 코로나 환자와 접촉한 무증상자에게까지 폭넓게 적용됐던 검사의 건강보험 지원도 일부 축소된다.코로나19 진단검사 급여 적용 조정 방안(자료: 2023년 7월 복지부)신속항원검사, PCR 검사 대상 환자의 본인부담률이 바뀐다. 외래 검사비를 보면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의 PCR 검사비는 본인부담률이 30~60%, 그 외에는 100%다. RAT 검사비는 모두 비급여다. 입원 환자에게 실시하는 검사비도 코로나 치료제를 먹는 환자는 본인부담률이 20%이며 증상이 있는 그 외 환자는 100%다. 보호자와 간병인 등 선제검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은 끝난다.다만, 확진자 중 응급·분만·수술·투석 환자 등은 필수의료 진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는 유지한다. 중증응급진료센터‧이동식 격리병상 운영을 위한 정책수가, 입원환자 대상 분만‧수술 정책수가, 혈액투석 관련 행위수가가 해당한다.또 코로나 환자의 의료기관 격리 필요성 및 감염병 등급 전환 일정 등을 감안해 급성기병원 격리실 입원료 및 통합격리관리료는 8월까지 유지한다. 요양병원은 상시병상 가동률이 낮아진 점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환자 대상 요양병원 격리실 입원료 적용을 종료하기로 했다. 코로나19 격리입원 진료 시 산정하는 감염예방관리료 끝난다. 급성기 병원과 요양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정규수가로 산정 가능하다.복지부는 코로나 등 재난 대응에 필요한 수가 개선 및 모니터링을 항상 실시하며 감염병 등급 조정 시기에 따라 수가 종료 등은 감염병 단계 전환 시기에 맞춰 지자체와 의료계에 안내할 예정이다.복지부는 "감염병 재난 상황에서 건강보험이 적극적으로 역할을 확대하면서 코로나 대응에 큰 기여를 했다"라며 "향후 로드맵에 따라 재정 투입은 효율화하면서도 국민에게 필요한 진료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6년 선별급여 진입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상향흡인용 카테터 급여 여부 및 특징 등(자료: 2023년 7월 복지부)2016년 선별급여 형태로 급여권에 들어온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이 조정됐다. 선별급여 항목에 대해 주기적으로 이뤄지는 적합성 평가 결과다.흡인용 카테터는 기도 내 튜브를 사용하고 있는 환자에게 인공호흡기 분리 없이 호흡 회로 유지 상태에서 분비물을 흡인할 수 있도록 하는 치료재료다. 호흡 회로 개방으로 저산소증 예방, 병원 내 감염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여 임상근거 축적기간 확보 등을 위해 본인부담률 50%, 평가주기 3년으로 급여권에 들어왔다. 3년 후인 2020년 급여평가위원회에서 본인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결정된 바 있다.관련 수가는 약 3만원이고 현재 44개 업체에서 94항목이 등재돼 있다. 재평가 이후 마취, 인공호흡 등 관련 청구 없이 외래에서 청구하는 등 오남용 사례가 발생했다. 외래 청구 건수를 보면 2020년 1만6406건에서 2021년 3만7218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지난해 9월까지만 외래 사용량은 3만1924건을 기록했다.올해 3월과 5월에 열린 적합성 평가 위원회는 인공 카테터에 대한 급여기준을 새로 만들기로 결정했다. 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필수급여 항목인 개방흡인용 카테터와 비교했을 때 동맥산소포화도 유지 등의 장점이 일부 확인되고 병원 감염 예방을 위한 사회적 요구가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 하지만 사망률, 중환자실 재원 또는 기계환기 적용 기간, 감염 예방 등 실제 치료 성적 향상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확인되지 않아 임상 근거가 불충분한다는 평가를 내렸다.그 결과 인공호흡 치료 시에는 본인부담률을 50%로 하고 임상적 유용성에서 차이가 있음을 고려해 기관 내 튜브를 이용한 전신마취 시 본인부담률을 80%로 상향하기로 했다. 그 외의 상황에서는 급여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복지부는 급여기준을 신설하면 급여비가 약 147억~187억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추산했다. 이는 현행 보다 44억~84억원을 절감할 수 있는 금액이다. 건정심을 통과한 급여기준은 행정예고를 거쳐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기준 고시 개정을 통해 9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복지부는 "흡인용 카테터 본인부담률 변경 및 급여기준 신설을 통해 선별급여 항목의 오남용 사례를 줄이고 건강보험 지속가능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보였다.
2023-07-26 17:05:30정책

노마스크 앞두고 코로나19병상도 단계적 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30일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해제됨에 따라 중수본은 코로나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  이달 30일(월)부터 실내마스크 의무화 규정이 '권고'로 풀리는 가운데 코로나19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예정이다.중앙사고수습본부장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조정계획을 논의한 결과 현재 5843병상에서 2월 2째주부터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키로 했다. 지자체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중수본은 중증‧준중증 등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진료 인프라를 유지한다는 취지에서 상종‧대형병원 중심으로 지정병상을 운영키로 했다.중등증 입원수요는 일반 병·의원 등 일반의료체계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지정병상으로는 소아‧분만‧투석 등 특수병상과 고령‧와상 환자를 위한 지정병상을 운영할 예정이다.중수본은 "앞으로도 코로나19 유행 전망 및 일반의료체계 대응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정 병상규모를 운영할 것"이라며 "지자체·의료계와의 협력을 통해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2023-01-27 12:25:04정책

코로나 진단부터 처방까지 원스톱 동네의원에 1만2천원 가산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진단 검사와 진료, 처방이 한 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에 1만2000원의 추가 수가가 지급된다. 다음달부터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폐지하고 일반의료체계 안에 들어온다.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중대본)는 29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회의를 갖고 이같이 결정했다.정부는 7월 셋째주 코로나19 주간 위험도 평가 결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모두 '중간' 단계로 평가했다. 새로운 유행국면으로 진입했으며 신규변이 유입, 시간 경과에 따른 예방접종 효과 감소 등으로 고령층 확진, 위중증, 사망자가 당분간 증가할 가능성이 있으나 의료대응 역량은 감당 가능한 수준이라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중대본은 29일 대통령 주재 회의를 가진 후 정례브리핑을 진행했다.27일부터 원스톱진료기관의 진료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확진된 환자에게 당일 대면진료를 할 경우 '한시적 일괄진료(one-stop) 정책가산' 명목으로 1만2000원의 수가를 추가 지급한다.원스톱 진료기관은 코로나19 검사부터 치료제 처방, 확진자 대면진료까지 통합 수행하는 호흡기환자진료센터를 말한다. 29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3245곳이며 원스톱 기관은 7729곳이다.다음달부터는 재택치료 환자 중 집중관리군을 구분하지 않고 증상이 발생하면 바로 원스톱 진료기관을 방문해 신속히 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중대본 이기일 1총괄조정관(복지부 제2차관)은 "재택치료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으로 나눠서 운영해왔는데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빨리 처방하고 치료하는게 낫다는 건의가 있어 폐지를 결정했다"고 말했다.그러면서 "당초 원스톱 의료기관을 이달까지 1만곳 확보하겠다고 했지만 추산해보니 현재 있는 7700여곳으로도 확진자 30만명까지 대응이 가능하다"라며 "전체 동네의원 3만4000곳 중 1만곳은 있어야 보다 편리하게 진료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더불어 먹는치료제 투약에 따른 사후 보고 절차를 간소화 하는 등 현장에서 치료제 처방을 보다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중대본은 지난 20일 코로나 전담병상 가동준비 행정명령을 발동, 전국 1435병상 중 810병상에 대해 재지정을 완료했다. 현재 중증병상 입원율은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병상가동률도 30% 수준에서 관리되고 있다.먹는 치료제는 현재까지 106만2000명분을 확보해 그 중 30만7000명분을 사용했고 75만5000명분의 재고를 보유 중이다. 이는 하루 30만명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10월까지 대응가능한 양이다.처방률 제고를 위해 요양병원·시설 등 공급물량을 확대했고 종합병원·병원 1092개 호흡기진료센터 원내 처방을 허용했다. 의료기관(7743곳) 교육 및 요양병원·시설 대상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투약 이후 별도의 환자관리시스템을 통해 보고중인 처방자 대상자 정보 입력 단계를 생략해 처방 절차를 간소화할 예정이다.정기석 국가감염병위기대응자문위원장은 "델타유행 때 치명률은 0.79%로 높게 나왔고 올해 봄 오미크론이 유행할 때는 치명률이 0.1% 였다. 현재 6차 유행은 0.06%로 굉장히 낮다"라며 "질병본부장을 하던 당시 독감 경보를 내려보면 국민들은 아무 걱정없이 독감이 유행하나보다 하고 넘어간다. 치명률이 낮기 때문인데, 독감 치명률은 0.03%"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두가지 방법으로 0.06%의 치명률을 줄일 수 있다"라며 "이전에는 거리두기를 했지만 백신이 나오면서 치명률이 줄었다. 4차 백신을 맞으면 치명률은 절반으로 줄어들고, 치료제를 쓰면 또 50% 줄어든다. 마냥 기다리고 멀리하던 방역에서 적극적으로 백신을 맞고 고위험군에게 백신을 맞으면 0.06%의 치명률이 더 밑으로 떨어져서 독감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2022-07-29 12:06:13정책

코로나 대유행 기간 비대면진료에만 1조4600억원 투입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약 2년 5개월 동안 진단 및 치료에 7조1028억원에 달하는 비용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검사와 치료비 모두 환자 본인부담은 국가에서 지원해줬기 때문에 청구가 들어온 진료비 모두 고스란히 건강보험 재정과 국고에서 나간 셈이다.코로나19 수가 청구 내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로 1조3681억원(19%)의 청구가 들어왔다.보건복지부는 20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코로나19 대유행 기간 동안 수가 투입된 재정을 비롯해 코로나19 재확산 대비 수가건강보험 수가 개선사항 및 재확산 대비 수가 적용방안을 보고했다.코로나19 수가 지원 현황 요약표 (6월 30일 누적 청구기준) 2020년 1월부터 지난달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7조102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들어왔다. 아무래도 입원환자 및 경증환자 치료에서 가장 많은 진료비 청구가 이뤄졌는데 총 2조8796억원에 달한다. 코로나19 진단 검사 부분 진료비가 2조3426억원으로 뒤를 이었다.개별 항목 중 가장 비중이 큰 항목은 코로나19 PCR 검사(단독검사) 수가가 절반 이상인 1조3681억원이었고, 일선 개원가에서 적극 시행한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로는 8073억원의 진료비가 발생했다.경증환자 치료에는 총 1조5948억원의 진료비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에만 1조3632억원의 진료비가 들어갔다.재택치료 이외 비대면진료에는 1027억원의 청구가 있었는데, 재택치료비도 비대면진료 일환이기 때문에 비대면진료에만 총 1조4659억원의 진료비가 나왔다. 이는 전체 진료비의 20.6%를 차지하는 금액이다.코로나19 예방접종에 들어간 비용도 비중이 큰 항목 중 하나다. 지난해 한시적으로 건보재정에서 지원한 코로나19 예방접종비로는 총 8588억원의 진료비가 나갔다.코로나19 환자가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발생하자 정부는 상시 건강보험 재난대응 매뉴얼에 따른 소위원회 가동을 예고했다. 투입 재정이 500억원 미만이면 소위원회에서 사후 서면 보고 후 10일 이내 차기 건정심에 보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정부는 의료기관 및 환자의 예측가능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기존수가를 제도화해 운영할 예정이다.비상시 일반병상과 중환자실의 신속한 입원 및 치료, 일반의료체계 작동을 위해 감염병 수가를 비롯해 응급·분만·투석·수술 등 필수의료의 원활한 작동을 위한 비상 시 대비 수가를 운영할 예정이다.입원진료에서는 요양병원 통합격리관리료와 감염예방관리료를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외 의료기관 통합격리관리뇨는 50%만 지원하고 있다.진단검사에서도 PCR 검사(단독)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한 수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검사 수가 이외 감염예방관리료 등은 중단한 상황이다. 대면진료관리료, 투얀안전관리료, 분만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가산 등은 여전히 지원하고 있다.복지부는 "코로나 관련 진료 인프라 유지를 위해 일반의료체계 전환에도 불구하고 주요 수가들을 최대한 유지조치하고 있다"라며 "하반기 코로나19 주요 정책 수가는 기존 수가를 바탕으로 하되 개별수가 단위 적용은 별도로 보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022-07-20 18:05:41정책

코로나 호흡기 진료 통합했지만…'원스톱' 병의원 49%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이달부터 일반의료체계 전환 일환으로 코로나19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병의원을 통합 운영키로 한 정부. 지난 4일 처음 명단을 공개한 결과 전국에서 1만2000여곳의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코로나 검사부터 진단, 치료까지 한 번에 가능한 '원스탑' 진료가 가능한 기관은 절반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일선에서는 코로나19 환자와 호흡기 질환자 동선 분리 등 현실을 고려하면 '원스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환자가 다시 증가하는 움직임을 보이면서 보다 세밀한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는 것이다.복지부는 코로나19 검사, 처방, 진료를 원스톱으로 받을 수 있다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소개하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이미지: 복지부 유튜브 채널 캡쳐)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기존 '호흡기진료 지정 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등의 명칭을 통합한 것으로 이달부터 본격 운영하고 있다. 참여 의료기관 명단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있는데 4일 기준 1만2616곳의 병원과 의원이 이름을 올리고 있다.이 중 병원급은 1141곳으로 척추관절 질환을 주로 보는 병원이 주를 이뤘다. 호흡기질환이 아닌 질환 치료를 위한 선택인 것으로 보인다. 한방병원도 눈길을 끌었다.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2749곳으로 가장 많고 경기도 2668곳, 부산 925곳 순이었다. 절반에 가까운 48%는 수도권에 집중돼 있었다. 세종이 88곳으로 가장 적었고 제주가 162곳으로 그 다음으로 적었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와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라도 외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하지만 정부의 당초 목표가 무색하게도 코로나 검사와 진료, 처방을 비롯해 호흡기환자 진료를 모두 한 번에 하는 '원스톱' 진료 현실은 요원해 보인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지정된 병의원이 제공하는 의료서비스가 제각각이기 때문이다.코로나 검사부터 대면진료, 호흡기환자 진료까지 모두 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의료기관은 전체의 49% 수준인 6208곳이었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지정을 원하는 의료기관은 신청서를 작성해 보건소에 제출하면 보건소는 지정요건에 충족하는지 확인해 허가를 한다.의료기관마다 제공하는 서비스가 다르다 보니 일선에서도 진료서비스 재편성 과정에서 업무에 일정 부분 변화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원스톱'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지방 한 내과 원장은 "의사가 한 명뿐인 동네의원은 코로나 환자와 일반 환자를 동시에 진료 하기 위해서는 동선분리를 위해 시간을 나눌 수밖에 없다"라며 "코로나 환자가 전국적으로 1만명 정도 있는 상황에서 하루에 대면 진료가 한 명, 두 명 오면 시간 분리가 아무래도 부담될 수밖에 없다"라고 털어놨다.이어 "비슷한 의미로 외래 환자나 대기 환자가 많지 않을 때는 코로나 환자 전화 재택치료가 가능했지만 대면진료 환자가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전화진료에 집중하기도 여의치 않은 게 현실"이라고 덧붙였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신청과 지정 과정 자체가 허술하다는 주장도 나왔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보통 기존에 어떤 형태로든 코로나 검사 및 진료에 참여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재지정을 받았지만 업무에는 분명 변화가 있다"라며 "신속항원검사만 하다가 대면진료를 한다든지, 비대면진료만 하다가 대면진료를 하는 등의 변화가 대표적 사례"라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보건소에 말 그대로 현재 호흡기 환자 진료를 위해 가능한 부분에 대한 신청만 한 것이지 지자체가 원스톱 진료가 가능한지 일일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지 않다"라며 "우선은 신청서를 낸 의료기관은 모두 명단에 올려놓고 원스톱 가능 의료기관을 확대해 나가는 방식이 아닐까 한다"라고 추측했다.
2022-07-06 05:30:00정책

신규확진자 1만명 재유행? 중수본 의료대응체계 점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안정세도 잠시 최근 1일 신규확진자 1만명을 초과함에 따라 중앙사고수습본부가 재유행 대비 의료대응체계 점검에 나섰다.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6월 29일 기준 일일 신규확진자 수가 1만명을 초과(1만463명)하고, 감염재생산지수(Rt) 값이 1에 도달하는 등 재유행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이다.이에 따라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대응전략을 준비하면서 의료대응체계 및 병상 대응체계에서 준비 중인 과제를 점검했다.중수본은 7월1일부터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코로나 환자 진료체계를 일원화했다.  먼저, 의료대응체계 측면에서 호흡기 유증상자 및 확진자가 진단검사‧치료제 처방‧진료 등을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오늘(1일)부터 기존의 코로나19 진료 등을 담당해 온 호흡기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전화상담 병‧의원 등의 명칭을 '호흡기환자진료센터'로 일원화했다. 특히, 확진자가 한 곳에서 편리하고 신속하게 진료를 받으실 수 있도록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에서 검사와 대면진료, 치료제 처방까지 한 곳에서 모두 가능한 기관을 '원스톱 진료기관'으로 지정해 운영한다.중수본은 7월 1일 기준, 호흡기환자진료센터는 1만2601개소를 확보한 상태로 그 중 진단검사‧진료‧치료제 처방 등이 모두 가능한 원스톱(one-stop) 진료기관은 6206개소를 확보했다.앞으로 정부는 원스톱 진료기관을 1만개소까지 확대함으로써, 재유행에 대비하고 지역사회에서 신속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의료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또한 코로나19 치료를 위한 병상대응체계도 정비한다.치료병상의 경우, 오미크론 유행 시 입원환자 증가에 대응해 3월 3만개 이상의 병상을 확보하고, 입원대기를 최소화하면서 원활한 치료가 이뤄질 수 있도록 운영해왔다.이후 확진자 감소세에 따라 병상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고자 단계적으로 감축을 추진해 왔다.중수본은 이와 더불어 가용 병상 자원의 효율적 활용하고자 권역별 병상 공동활용 체계를 마련해 인접 지역끼리 7개의 권역을 설정한다. 이어 필요한 경우 권역 공동대응상황실을 통해 권역 내에서 병상 배정이 이뤄지는 등 탄력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이와 함께 재유행을 대비해 기 감축한 거점전담병원 등에 일반병상 소개 및 전담병상 전환 협조를 요청하여 필요한 경우 신속하게 예비병상이 확보될 수 있도록 사전 조치할 예정이다.중수본 측은 "코로나19 대응과정에서 의료계와 지방자치단체, 국민의 협조에 감사하다"면서 "향후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도록 탄탄한 의료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지속적으로 협조해달라"고 당부했다. 
2022-07-01 12:13:57정책

동네의원이 한시적으로 맡았던 '보건증' 발급 다시 보건소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동네 병의원 보건증 발급 업무를 1일부터 종료한다.동네의원에 한시적으로 넘겨졌던 보건증 발급 업무가 제자리를 찾아간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일선 병의원에서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용했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발급 업무를 1일부터 종료한다.복지부는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에서 방역에 집중하는 보건소 업무 부담을 완화하고자 지난해 8월부터 보건증 발급 업무를 일선 병의원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이라는 단서를 달아 허용했다.지난해 12월까지만 일선 의료기관에 업무를 위탁하려고 했지만 코로나19 대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그 기간은 올해 상반기까지 연장됐다. 그러자 의료계 일각에서는 보건증 발급을 동네의원으로 확대하자는 주장까지 등장했다.실제 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대구시의사회는 '동네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 건강보험 적용 상시화'를 건의하기도 했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의료기관 보건증 발급을 지속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복지부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동네 병의원 중심의 일반의료체계 이행 추진 등을 고려해 보건증에 대한 한시적 건강보험 지원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지난달 30일까지 발급된 보건증에 대해서만 건강보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개원가는 보건증을 발급하고 초진 진찰료를 청구할 수 있다. 여기에 보건증 발급에 필요한 검사를 하고 검사비도 받을 수 있다. 장티푸스 검사, 전염성 피부 질환 검사, 폐결핵 검사 등이 해당한다.
2022-07-01 11:58:50정책

내달 11일부터 재택치료비 환자 부담…입원치료비는 지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내달 11일부터 코로나19 재택치료비는 환자가 부담한다. 다만,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진료비에 대한 지원은 유지한다.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안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7월 11일부터 재정지원 제도를 개편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7월 11일부터 코로나 치료비 지원 기준을 변경한다. 정부는 코로나19 치료에 대한 환자 본인부담을 단계적으로 축소 중인 상황.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으로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한다.복지부가 파악한 바에 따르면 22년도 1분기 기준 코로나19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는 의원급의 경우 1만 3천원 수준이었다.다만,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해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해 치료비 지원을 유지하기로 했다.만약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에는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해 계좌이체, 앱 지불(굿닥 등), 방문 시 선입금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해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도록 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고액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정부 지원을 유지한다.입원치료비의 경우 국민 부담이 크고,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1인실 사용) 등을 고려한 조치다.22년 1분기 기준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은 경증인 경우 9.1만원, 중등증 72.4만원, 중증 228.2만원 수준이었다.이와 더불어 비용 부담이 큰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키로 했다.한편, 복지부는 22년 6월 총 3887억원의 손실보상금을 지급한다. 지난 2020년 4월부터 현재까지 손실보상금은 총 7조 140억원이며, 이중 치료의료기관 개산급은 591개 의료기관에 6조 8083억원, 폐쇄·업무정지기관 손실보상은 6만9400개 기관에 2057억원이다.
2022-06-24 12:04:45정책

코로나19 팬데믹 상황 가산·신설 수가만 '62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대응 의료체계를 '일반'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는 정부. 약 3년의 대유행 시기에 코로나19와 관련해 62개의 수가를 신설하거나 가산하는 형태로 운영한 것으로 집계됐다.정부는 코로나19 법정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내리고 정책 이행기를 거치면서 각종 수가를 재정비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다.메디칼타임즈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공개한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른 코로나19 수가(5/20일 기준)' 안내 공지를 통해 코로나19 대유행 시기 수가의 변화를 짚어봤다.코로나19 대유행 시기 62개의 수가가 가산되거나 신설됐다.코로나19 수가는 ▲예방 ▲진단검사 ▲입원 ▲경증 ▲응급 ▲코로나 외 진료 등 크게 6가지 분야로 나눠진다. 예방 영역은 '감염예방관리료'라는 이름으로 적용됐는데 병원 유형에 따라 수가 코드가 달랐다. 코로나19 수가는 총 62개였고 이 중 26개는 현재 운영을 종료했다.감염 취약 의료기관, 요양병원, 요양병원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요양병원, 정신의료기관 폐쇄병동 및 전원환자, 감염병전담정신병원 등에 각각 감염예방관리료가 각기 다른 시기에 적용되기 시작했다.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까지 모든 의료기관이 코로나19 환자 및 의심 환자를 격리 입원 진료했을 때 청구할 수 있는 '코로나19 진료 관련 감염예방관리료'는 코로나19 대유행 초반인 2020년 1월 4일부터 적용돼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각기 다른 이름의 감염예방관리료 7개는 이달 초 종료됐다. 다만 감염병전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 감염예방관리료는 50% 감액됐다.코로나19 진단 검사 관련 수가는 유행 초창기인 2020년 2월 7일부터 '코로나19 PCR(단독) 검사 수가' 이름으로 본격 적용돼 총 7개의 수가가 있다.특히 지난 2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 수가를 동네의원으로 확대 적용하면서 신속항원검사 감염예방관리료까지 따로 만들어 코로나 검사를 대폭 확대했다. 당시 수가는 환자 1명당 6만5230원이었고, 11명째부터는 5만5920원이었다. 이 중 2만1690원의 감염예방관리료는 4월 초 종료했다. 1만7260원 수준의 RAT 수가는 현재도 이어지고 있다.코로나 대유행 시기 가산 또는 신설된 수가격리입원 수가도 10개가 있는데,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등에 대한 격리 입원치료를 했을 때는 '격리실 입원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가장 기본적인 입원료로 코로나 대유행 시작과 함께 만들어진 수가다.코로나19 음압 격리실 입원료와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중증환자 전담치료병상 중환자실 입원료 및 음압격리관리료, 요양병원 전원환자 격리실입원료, 통합 격리관리료 수가는 없어졌다.응급진료 영역에서도 ▲선별진료소 응급의료수가 ▲중증응급진료센터 응급의료수가 ▲자택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응급실 코호트 격리구역 ▲이동식 격리병상에 대한 수가가 존재했다. 이 중 선별진료소 응급의료관리료와 자택 대기 코로나19 응급환자 예비병상 수가는 운영이 끝났다.생활치료센터 수가, 환자관리료+비급여 치료제 비용코로나19 환자 폭증으로 의료기관이 환자를 수용할 수 없는 현상이 나타나자 '생활치료센터'라는 새로운 형태의 진료 시설이 등장했다. 생활치료센터 관련 수가는 세 가지 유형의 환자관리료와 비급여약제 투여 시 제반비용 수가였다.2020년 3월 생활치료센터에 의료인력 파견 및 장비 등을 지원해 환자에게 의사진료, 상태 모니터링 등을 실시했을 때 환자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도록 했다. 생활치료센터는 해외에서 입국한 외국인을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 지정 센터 한 곳만 제외하고 권역별 총 12개소, 3400여 병상 운영이 지난달 모두 끝났다.시장까지 형성되는 등 가장 큰 변화 중 하나인 비대면 진료 수가도 코로나19 상황에서 생긴 수가 중 하나다. 2020년 2월 24일부터 적용된 비대면 진료 수가는 전화상담진찰료와 대리상담진찰료로 나눠진다. 의원급에는 진찰료에다가 전화상담관리료 명목으로 진찰료의 30%를 가산하고 있다.코로나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오면서 재택치료도 동네의원으로 범위를 확대해 전화상담 및 처방을 정부 차원에서 유도했다. 이달 초부터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수가 수준으로 수가를 변경했다.국민안심병원에 지급했던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를 비롯해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 전화상담관리료, 감염예방관리료, 선별진료소 격리관리료는 4월부터 없어졌다.분만과 혈액투석, 수술 등 코로나19 확진 환자에게 실시한 비코로나 진료에 대한 수가도 있으며 여전히 유지되고 있다. 코로나19 수술실 격리관리료, 분만 격리관리료, 혈액투석 격리실 입원료, 혈액투석 인공신장실 격리관리료는 계속 이어갈 예정이다.특히 정부는 지난해 1월 29일부터 자가격리자에게 혈액투석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를 100% 인상했지만 이달부터 종료했다. 다만 확진자에게 혈액투석을 할 때 혈액투석 행위수가 200% 인상은 유지하기로 했다. 코로나19 확진자를 진료하는 간호사 수당 확대 등 보상 강화를 위해 확대 적용했던 야간간호료 운영도 종료했다.수가 가산과 신설을 거듭하다 의료체계 전환에 맞춰 수가 운영을 점차 종료하면서 일선 현장에서는 볼멘소리가 이어지고 있다.경기도 한 요양병원장은 "요양병원은 모든 의료기관 중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타격을 가장 크게 입은 곳 중 하나"라며 "비급여도 없이 입원환자 정액수가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도 줄었고 그나마 있던 가산 수가도 없어지면서 경영 상황이 심상치 않다"라고 토로했다.서울 한 이비인후과 원장은 "일상전환 이행기에 있지만 코로나19 대유행 상황이 의료환경을 바꿀 만큼 길었다 보니 쉽지 않은 게 사실"이라며 "수가 재정비는 당연하다고 예상했지만 일방적으로 몰아쳤던 정부 정책도 적응 안 됐지만 점점 줄여나가는 현재도 적응하기 힘든 것은 마찬가지"라고 털어놨다.
2022-06-13 11:55:05정책

코로나 병·의원 헤쳐모여…정부, 통합 지정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일반의료체계 전환을 진행 중인 정부가 코로나 환자를 포함한 '호흡기 질환' 치료에 참여할 의료기관 지정을 다시 진행할 예정이다. 목표는 최소 4000곳이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는 지자체를 통해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를 운영할 의료기관 수요조사를 10일까지 진행하고 있다.현 코로나19 검사 및 진료체계현재 코로나19 검사 및 치료를 담당하고 있는 의료기관은 호흡기 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로 나눠져 있다.호흡기전담클리닉과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호흡기 증상자의 대면진료, 확진자 비대면 진료를 담당하고 있다. 이들 기관에는 신속항원검사료 1만7000원과 대면진료관리료(재진료의 200%)를 지급한다.지난달 29일 기준 호흡기전담클리닉은 488곳,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은 9999곳이다.외래진료센터는 코로나 확진자를 대면진료하는 곳으로 6446곳이 운영하고 있다. 수가는 대면진료관리료를 청구할 수 있다.정부는 이들을 '(가칭)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통합해 최소 4000곳 이상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코로나19 환자는 물론이고 호흡기 증상자 검사, 진단, 처방, 대면진료를 모두 할 수 있어야 한다. 코로나 확진자의 와상, 골절 등 코로나가 아닌 질환일 때도 대면진료를 해야 한다.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방향성호흡기환자 진료센터는 정부가 제시하는 시설과 인력 기준을 갖춰야지만 지정받을 수 있다. 우선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해 진료가 가능해야 하고 감염관리 장비 구비, 소독환기 등 예방 수칙을 준수할 수 있는 진료환경을 갖춰야 한다.인력은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한 명 이상은 상근으로 있어야 한다. 코로나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이비인후과 등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한다. 다만, 코로나19 진단검사는 의사만 할 수 있다.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은 상근해야 하며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도 1명 이상 있어야 한다.정부는 기존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시설 인력 기준을 충족하고 예산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만큼 자동으로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전환할 예정이다.동네의원 중심으로 이뤄진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는 시설, 인력기준을 충족해 다시 신청해야 한다. 단, 외래진료센터 중 국비 지원을 받아 감염시설을 확보한 곳은 의무적으로 참여가능하다. 기존 지정 기관이 아니더라도 신청 및 지정이 가능하다.지정 및 관리는 지방자치단체가 하며 중요 요건을 위반하거나 2회 이상 보완 요청을 이행하지 않으면 지정이 취소된다. 10일까지 진행하는 수요조사에서 신청하면 추후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운영을 시작할 때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일괄 입력할 예정이다. 관련 수가는 신청상황 등을 검토해 다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중수본은 "검사와 진료 등 기능별로 여러범주로 나뉜 복잡한 구조를 동네 병의원 중심의 진단 의료체계로 단순화하고, 확진자에 대한 비코로나질환 대응체계도 강화하기 위한 과정"이라며 "호흡기환자 진료센터로 일원화 및 통합 후에는 호흡기진료지정의료기관, 외래진료센터 지정을 해지할 것"이라고 했다.
2022-06-03 12:10:11정책

새 정부 방역체계 전면개편 추경 의결…질병청 약4조원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정부가 거듭 밝혔던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이 잡혔다.정부는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각각 신규 책정했다.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추경 또한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을 고려해 당초 예산안보다 증액해 의결했다.먼저 복지부 소관 예산으로 코로나19 환자 치료와 정부·지자체 조치로 폐쇄, 업무정지 등으로 손실이 발생한 의료기관, 약국에 대한 손실보상 예산으로 2조1532억원의 추가예산이 투입된다. 또 질병청 소관 예산은 코로나19 방역 강화와 더불어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등에도 4조9083억원의 추가예산이 확정됐다.복지부 소관 2차 추가경정예산을 살펴보면 의료기관 등 손실보상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예산은 기존 추경예산 1조5400억원에 2차 추경예산 2조1532억원을 포함해 3조6932억원으로 늘었다. 이는 지난해 2조 9010억원 대비 약7천억원 가량 증액된 셈이다.다만, 코로나19가 소강기에 접어들면서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관련해 전문인력 등 인건비 지원 예산은 기존 605억원에 701억원을 증액해 총 1306억원을 의결했다. 지난해 예산이 2159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할 때 감소한 수치다.또한 질병청은 2차 추경 예산으로 4조 9083억원을 확정했다. 정부안 4조3000억원에서 약 6000억원 증액한 수치다.세부항목을 살펴보면 일반의료체계 전환 지원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일반진료체계 전환과 하반기 재유행에 대비해 안정적인 코로나19 환자 치료제를 추가적으로 구입하는데 7868억원(먹는 치료제, 주사용 치료제)의 예산을 책정했다. 새롭게 예산을 투입한 부분은 새정부 출범과 동시에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 중 하나로 중증 환자 예방과 과학적 근거기반의 방역체계 전환이와 더불어 중증 면역저하자 보호를 위한 항체치료제를 신규 도입하는데 396억원, 코로나19 항체조사를 진행하는데 38억원, 코로나19 후유증 관리대책 일환으로 체계적인 후유증 조사 연구를 추진하는데 55억원의 예산을 신규 책정했다. 질병청 2차 추가경정예산 (단위: 억원)
2022-05-30 12:08:16정책

상급병원 중증병상 빼고 원상복구 "미이행시 지정 패널티"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보건당국이 코로나 기간 동안 행정조치로 신·증설된 상급종합병원 음압병상 등의 원상 복구 시행에 나섰다.정부와 협의 없이 병상 증설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에서 패널티를 부여한다는 방침이다.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보건복지부와 심사평가원은 지난 17일 상급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병상 조정에 따른 상급종합병원 병상 신·증설 관련 조치 안내' 공문을 전달했다.복지부가 상급병원 대상 감염병 중증병상과 수술실 등을 제외한  신증설 병상의 원상복구를 하달했다.코로나 확진자 감소에 따른 일반의료체계 전환과 병상 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풀이된다.감염병 위기 대응 차원에서 상설 승인된 병상은 가을 재유행에 대비해 지속 사용이 가능하다.반면, 한시적 승인된 병상은 즉시 원상복구 해야 한다. 지속 운영 희망 시 복지부와 별도 신·증설 협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사전협의 없이 미승인된 병상의 경우, 복지부와 심평원에 신고 후 협의가 필요하다.복지부는 6월 30일까지 한시 승인 병상과 미승인 병상의 신고와 이행계획 제출을 주문했다.상급종합병원 병상 억제는 2014년부터 지속됐다.당시 복지부는 유권해석을 통해 일반 입원실과 정신과폐쇄, 중환자실,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을 입원실로 규정했다.신생아실과 응급실 병상(응급환자 진료구역), 분만실, 수술실, 회복실. 인공신장실, 물리치료실, 낮병동 등은 입원실에서 제외했다.복지부는 다만, 공공적 목적인 중환자실(성인, 소아, 신생아)과 격리병실, 무균치료실, 응급환자 예비 병상 등의 신속 협의를 부여했다.의료기관정책과 측은 "병상 신증설 협의와 미신고 시 상급종합병원 지정 및 평가 규정에 따라 사전협의 위반에 따른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며 상급종합병원에 주의를 당부했다.상급종합병원 상당수는 이미 중등증 음압병상을 입원실로 전환하며 일반 중증환자 진료에 들어간 상황이다.수도권 대학병원 보직 교수는 "중증병상을 제외하고 한시 운영한 음압병상을 일반 입원병상으로 전환하고 있다. 중증환자 치료를 위해 임상과별 움직임이 빨라지고 있다"고 말했다.  
2022-05-18 12:16:51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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