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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간학회 국제 학술지 CMH 헤파톨로지 수준까지 키우겠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김윤준 간학회 제16대 신임 이사장(서울대병원 소화기내과)이 "학회 본연의 기능에 충실"이라는 키워드로 방향타를 잡았다.최근 다양한 의학회들이 국민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설문, 홍보, 대국민 캠페인 등 눈높이를 낮춘 대외적 활동에 초점을 맞춘 것과 달리 간학회는 최우선 과제로 연구 및 학술의 고도화를 목표로 내걸었다.불과 4년 전 SCIE에 등재된 대한간학회 국제학술지(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CMH)의 저널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를 8점대까지 끌어올린 데 김 이사장의 역할이 컸다는 게 내외부의 평가.김 이사장은 다양한 가이드라인 개발을 통해 현실과 동떨어진 급여 지침을 개선하는 한편 다양한 인용을 유도, 학술지의 위상을 최상급 학술지 'Hepatology'와 어깨를 나란히 하도록 영향력 지수를 높인다는 계획이다.탑티어(Top Tier) 학술지로 거듭나기 위한 방법론은 무엇일까. 임기 2년간의 중점 추진사업은 무엇일까. 김윤준 신임 이사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학회의 임원진이 바뀌면 의례 신임 집행부는 구 집행부의 '흔적 지우기'에 나선다.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는 격언처럼 임원진이 물갈이되고 집행부마다 미래를 바라보는 관점·철학의 차이가 존재하는 만큼 중점 추진 사업의 선택 및 우선순위에도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그런데도 신임 이사장은 전임 집행부 역할과 업적에 토대 위에 살을 보태는 '발전적 계승'을 택했다.김윤준 간학회 제16대 신임 이사장은 CMH 저널을 세계 최정상급으로 질적 성장시키겠다는 목표를 내세웠다.김윤준 이사장은 "신임 집행부를 이끌어 나가는 데 있어 그간 앞을 향해 달려온 간학회의 사업을 살펴보겠다"며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앞서 훌륭히 다져온 역대 간학회의 사업 및 학회 활동을 재평가하고 효율성을 높여 합리적으로 학회를 운영하겠다"고 밝혔다.그는 "간학회 저널 CMH가 SCIE에 등재된지 4년밖에 안됐지만 이미 인용 지수는 8점대 후반을 넘겨 관련 분야에서 국내 1위 학술지로 자리 잡았다"며 "이사장으로 선출된 것도 당시 저널을 SCIE에 등재시킨 공로가 크게 인정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그는 "CMH의 인용 지수를 높인 경험을 바탕으로 CMH를 IF 15점 이상의 전세계 최상위급으로 학술지로 거듭나게 하고 싶다는 목표가 있다"며 "이를 위해서는 학술 부분에 초점을 맞추는 정공법밖에 없다"고 강조했다.2023년부터 올해 초까지 잠정 CMH의 IF 지수는 8.337. 2018년 1.28, 2019년 3.98, 2020년 6.07으로 매년 지수를 경신하며 위상을 높여가고 있다. 일정 한계까지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논문 인용 독려나 연구 투고 등의 운용의 묘가 먹힐 수 있지만 최정상급 저널을 위해선 연구의 질이 담보돼야 한다.김 이사장은 "인용 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학회가 전체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며 "요컨대 학회 주도로 민감하거나 정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있어 치료, 진료 가이드라인을 만들면 이런 지침이 다시 인용되고 그 과정에서 학술지의 위상이 올라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 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그는 "학회 차원에서 CMH 인용률이 높은 연구자에게 해외 학회 및 자체 연구활동을 지원하고 있고 회원들의 연구 수준 역시 매우 우수하다"며 "Hepatology의 IF가 13점대로 그간 CMH의 지수 상승률을 고려하면 13점대 이상의 상승이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되진 않는다"고 강조했다.이어 "CMH가 일정 궤도에 오른 만큼 이제는 질을 담보하기 위한 공정한 리뷰와 좋은 연구 발굴에 집중해야 한다"며 "연구 활성화를 위해서 학회가 임상시험 수탁기관(CRO) 역할을 대행하는 일종의 플랫폼이 되는 방안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한국이 2022년 기준 전 세계 임상시험 순위 5위로 연구를 위한 풍토가 마련돼 있는 만큼 회원들의 연구 방향과 이를 뒷받침할 제약사를 연결시켜주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그의 판단.글로벌 빅파마에서 임상 연구 의뢰가 들어오면 간학회에서 적절한 연구자를 추천하거나, 반대로 연구자의 아이디어를 실현시켜줄 CRO나 제약사를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한다면 보다 풍성한 연구 결과물이 축적될 수 있다.김 이사장은 "국내에서 역량있는 CRO 업체들과 학회가 MOU를 많이 체결했고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가 많지만 이를 어떻게 구체화시켜야 할지 모르는 회원들이 꽤 있다"며 "학회가 CRO를 추천하거나 임상 비용을 절감시키는 방향으로 연결다리 역할을 한다면 풍성한 연구 결과물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기대했다.그는 "간암 분야만 해도 대구나 부산쪽에 환자 풀이 많고 서울 못지 않게 많은 진료를 보고 있어 지역 의료진들이 연구에서 소외감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신임 이사진 구성에서 역대 최대로 지역 및 여성 임원의 비율을 늘렸다"고 강조했다.그는 "최근 AI와 빅데이터 관련 연구도 고도화되고 있어 해당 분야에 대한 연구비 할당도 늘릴 생각"이라며 "실제로 AI 관련 공동 연구자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간쪽에서는 주로 간암 발생률 예측에서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한편 전임 집행부의 숙원사업이었던 C형 간염 국가검진사업 편성 의지도 이어받는다.김윤준 이사장은 "전임 집행부에서 C형 간염 국가검진사업을 위해 다양한 연구뿐 아니라 시범사업까지 진행해 이제 결실만 보면 되는 때가 됐다"며 "아직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긍정적인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가검진사업 포함 여부를 결정 짓는 중요 잣대가 예산이기 때문에 검진사업의 규모, 시기, 횟수 등의 운용의 묘를 잘 발휘하면 보건당국 입장에서도 부담이 가지 않는 선에서 수용 가능한 타협점이 나올 수 있다"며 "신임 집행부가 꾸려진 만큼 올해 상반기에 다시 논의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2024-02-01 05:30:00학술
분석

사무장병원 지급보류 취소 규정 법제화 고심하는 건보공단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사무장병원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이 확인했을 때는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 47조의2 제1항의 내용이다. 건강보험공단이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을 잠시 멈춤 할 수 있는 근거다. 현재 지급 보류 대상은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즉 사무장병원을 말한다.헌법재판소는 지난 23일 해당 법 조항 자체가 '헌법불합치'라는 결론을 내렸고, 건보공단은 제도 자체를 잠시 멈춤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다행히 헌재가 법적 공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내년 말까지 잠정 적용하면서 법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지급보류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보법 47조의2 제1항은 사후에 일어나는 부당이득 환수절차의 한계를 보완하고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이 악화될 위험을 방지하고자 마련된 조항이다. 2014년 11월부터 시행된 법으로 당시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를 거치면서 현재의 조항으로 확정됐다.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단을 내린 건보법 제47조의2 내용건보공단에 따르면 2014년 제도 시행 이후 2020년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25곳은 폐업에 이르렀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은 80%에 달한다.헌재는 "지급보류 조항은 사무장병원의 개설 운영을 보다 효과적으로 규제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지급보류 처분의 요건이 상당히 완화돼 있는 것 자체는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도 "지급보류 처분은 잠정적 처분이고 이후 사무장병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밝혀져 무죄판결의 확정 등 사정 변경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런 변경 사유는 발생하기까지 상당히 긴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봤다. 이어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의 처분요건뿐만 아니라 사정 변경이 발생할 때 잠정적인 지급보류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에 관해서도 명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즉, 지급보류 법 조항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헌재는 "무죄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하급심 법원에서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그때부터 일정 부분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토록 할 필요가 있다"라며 "나아가 사정 변경 사유가 발생했을 때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될 수 있도록 한다면 지급보류 기간 동안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수인해야 했던 재산권 제한 상황에 대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비율도 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이어 "지급보류 처분이 취소 사유나 지급보류 처분으로 발생한 요양기관 개설자의 재산권 제한 정도를 완화하기 위한 적절하고 상당한 보상으로서의 이자나 지연손해금 등 제도적 대안 등을 어떻게 형성할지에 대서는 입법자에게 폭넓은 재량이 부여돼 있다"고 덧붙였다.헌법재판소 전경건보공단, 지급보류 취소 규정 어디 담아야 하나 고민헌재의 판결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의 취소 규정 등의 법제화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실제 건보공단은 지난해 초 불법개설 기관 처분(감경) 업무처리 지침을 만들어 급여환수나 지급보류 처분에 적용하고 있다. 2020년 6월, 사무장병원이 불법 개설기관이더라도 요양급여비 환수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요양급여 내용과 액수 등을 고려해 환수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건보공단은 급여환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일이 자주 발생했다. 이에 건보공단은 요양급여비 환수액 감면 규정, 지급보류액 감면 규정을 자체적으로 만들어 운영하게 된 것.▲의료기관의 최소 운영비 부족 ▲자료 제공 등 협조 및 기타 소명의 적극성 ▲불법개설 중복적발 빛 불법개설 전력자 개입 ▲지급보류 대상 의료기관의 불법개설 기간 ▲인접지역 대체 의료기관 존재 등을 따져 지급보류 금액을 최대 10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지급보류 법 조항을 아예 개정하라는 게 아니고 지급보류를 해제하는 기준을 법에 담으라는 게 헌재의 판단인데 이를 건보법에 담을지, 시행령이나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에 담을지 고민하고 있다"라며 "이미 건보공단은 자체적으로 불법개설 기관 처분에 대한 업무처리지침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제화하는 과정을 거치면 된다"고 말했다.이와는 별개로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인 지급보류 제도 강화 법안은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지난해 말 지급보류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건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고, 해당법안은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에 머무르고 있다.  계류 중인 건보법 개정안은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대상을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1인 1개소법을 위반한 의료인 뿐만 아니라 의료법인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경우(의료법 제33조 10항)까지로 넓히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부와 건보공단 역시 해당 법안에 '찬성'을 표시했다.다만, 해당 법안이 통과한다고 해도 지급보류 제도 관련 법을 개정하기 전까지는 유명무실해지는 상황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의료법인이 다른 사람에게 그 법인의 명의를 빌려주는 의료법 위반 사항이 발생했을 때 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니 건보법 개정을 통해 근거를 만드는 것일 뿐"이라며 "지급보류 취소 사유 개정과는 별개로 (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선을 그었다.
2023-03-25 05:30:00정책

한국 의학 연구 수준 급상승…의학회지 인용률 96% 기록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국내 의학자들의 연구 역량이 세계적 수준으로 발돋음하면서 국내 학술지 또한 세계 각국에서 인용되며 위상이 높아지고 있다.스코퍼스(Scopus) 등을 통해 꾸준히 다양한 연구에 인용되며 인용률이 96%를 기록할 정도로 높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지난 10년간 100회 이상 인용된 논문도 15편이나 됐다.오는 26일 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ounal of korean medical science(JKMS)에는 지난 2011년부터 2020년까지 JKMS에 실린 논문의 인용률에 대한 분석 결과가 게재될 예정이다.대한의학회 국제학술지 JKMS에 대한 인용률 분석 결과가 나왔다.JKMS는 대한의학회에서 발간하는 국제학술지로 1986년 창간해 현재 37권까지 출간을 마친 대표적인 국내 저널이다.국내 최고 권위의 의학 단체인 의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라는 점에서 위상과 상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이로 인해 이에 대한 임팩트 팩터, 즉 인용지수에 대한 관심도 높은 상황. 이는 곧 우리나라의 의학 연구 역량을 보여주는 잣대가 될 수 있는 이유다.실제로 JKMS는 올해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 등재 학술지 인용보고서(JCR)에서 5.354의 임팩트 팩터를 기록하며 화제가 된 바 있다.지난해 임팩트 팩터가 2.153에 불과했다는 점에서 1년만에 2배 이상 상승했기 때문이다. SCI 종합의학학술지 분야 전체 172종 가운데 46위에 랭크될 만큼 위상이 높아진 것.대한의학회 JKMS 편집위원장인 홍성태 교수(서울의대)를 중심으로 의학회가 지난 10년간 기사 인용 현항에 대한 분석에 나선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과연 어떠한 연구가 더 많이 인용됐고 어느 경로로 인용이 됐는지를 파악해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서다.이에 따라 연구진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JKMS에 게재된 논문 총 2880편을 대상으로 인용 현황을 분석했다.그 결과 총 2880건 중 1회 이상 인용이 이뤄진 논문은 2757건으로 전체의 96%에 달했다. 가장 인용률이 높은 형식은 종설(Review)로 게재된 57편의 논문이 100% 인용된 것으로 파악됐다.논문 유형별 인용률 분석다음으로는 역시 원저 논문(Original)의 인용률이 높았다. 2264편 중 96%가 한번이라도 인용됐기 때문이다.하지만 상대적으로 연구단보(Brief Communication)는 인용률이 92%로 낮았고 특히 영상 증례(Image in this issue)는 인용률이 65%에 그쳤다.총 36개에 달하는 카테고리 중에서는 진단검사의학과 유전학 등이 100% 인용률을 기록하며 인기를 얻은 것으로 분석됐다.또한 의료정보학과 비뇨의학, 내분비학 등이 97%이상의 인용률을 기록하며 많은 관심을 받았다. 반면 의공학 분야 같은 경우 인용률이 75%로 유의미하게 낮았다.논문이 노출되는 채널로는 역시 웹 오브 사이언스(Web of Science)와 스코퍼스(Scopus) 등이 많았다. WOS에서 3만 3254건의 인용이 이뤄졌으며 스코퍼스에서는 3만 1512건으로 유사한 패턴을 보여줬다.100회 이상 인용된 논문은 총 15편으로 조사됐다. 2011년부터 2017년 사이에 5편이 나왔으며 특히 2020년에 10편이 무더기로 나온 것으로 분석됐다.이들 논문들은 대부분 건강보험공단이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국가 자료를 이용한 전국적 역학조사나 임상시험 등이 주를 이뤘으며 2020년에 10편은 모두 코로나와 관련된 논문이었다.연구진은 "종설(Review) 논문이 상당한 인용률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향후 의학자들에게 이에 대한 요청은 물론 편집에 힘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며 "또한 대부분의 인용이 출간 후 5년 이내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이를 감안한 전략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2022-12-15 05:30:00학술
코로나 백신

사무장병원 급여비 '지급보류' 바라보는 엇갈린 시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사무장병원 같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 '지급보류' 처분을 했을 때 해당 의료기관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하면 법원의 이용률이 높다. 법원의 결정까지는 평균 48일이 걸린다. 그 사이 의료기관이 폐업에 이른다는 주장은 논리적 비약이다." 사무장병원이라는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만으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한 건강보험공단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된 의료법인 측은 "어차피 집행정지될 (지급보류) 처분을 왜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받아쳤다. 헌법재판소 심판정 전경 헌법재판소는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등의 위헌성을 판단하기 위해 8일 오후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은 2014년 11월부터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으로 확인된 요양기관에 대해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할 수 있게 됐다. 지급보류를 규정하는 법인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이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요양급여비의 지급을 청구한 요양기관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 개설 의료기관이라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로 확인했을 때 건보공단으로 하여금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건보공단의 지급보류 제도, 위헌소송까지 간 사연은? 헌법소원을 청구한 주인공은 충청남도 G의료재단이다. 검찰은 G의료재단이 비의료인에 의해 적법한 의료법인 설립을 가장해 형식적으로 설립된 의료법인이라고 보고 이사장 등에 대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공소를 제기했다. 건보공단은 검찰 수사결과를 근거로 요양급여비를 지급보류 처분했다. G의료재단은 지급보류 처분 취소와 함께 지급보류된 요양급여비용과 이에 대한 이자 등의 지급을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더불어 지급보류에 대한 법 조항도 위헌이라고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대전지방법원 역시 해당 조항이 재판의 전제가 될 뿐만 아니라 위헌이라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했다. 앞서 검찰이 공소 제기한 형사 재판에서는 G의료재단 이사장 등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의료법은 의료법인의 임원 자격을 의료인으로 제한하지 않고 있고 실질적으로 법인의 배후에 있는 비의료인의 개인사업에 불과하다는 평가에 이르지 않은 이상 의료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즉, 검찰의 수사 결과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는데, 그 수사결과가 재판에서 뒤집어진 것. 하지만 건보공단은 지급보류 처분을 내렸던 시점부터 그 내용을 소급하는 게 아니라 이전 처분 효과는 그대로 두고 앞으로(장래)에 대해서 처분을 해제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하급심 법원은 처분의 효력이 그대로 남아있다는 요양기관의 주장을 배척하고 소의 이익이 없다는 취지에서 각하 판결을 내린다. G의료재단 측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역시 관련 행정 소송을 35건 수행했지만 승소한 것은 2건에 불과하다고 털어놨다. 위헌심판 대상이 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제1항 "지급보류 집행정지 인용률 80%...제도 유의성 없다" 건보공단측 법률 대리인은 2014년 제도가 시행된 이후 지난해까지 총 555건의 지급보류 처분이 이뤄졌고 이 중 폐업에 이른 곳은 25곳 수준이라고 밝혔다. 지급보류 처분을 하면 요양기관은 법원에다 집행정지 처분을 요청하는데 집행정지 인용률이 80%에 달하며 평균 48일이 걸린다. 건보공단 측은 "48일 안에 요양기관이 폐업을 한다는 것은 논리적 비약"이라며 "사무장병원 대부분은 부채비율이 높고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 폐업하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 전에 사전통지를 하고, 의견 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법 절차의 규정을 추가했다"라며 "추후에 무죄 판결 등 일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이자도 지급하도록 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절차를 마련해두고 있다"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전적으로 '요양급여비'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급보류를 하면 운영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반박이 이어졌다. G의료재단 측 법률대리를 맡은 김주성 변호사(법무법인 반우)는 "치과, 성형외과 등 지급보류 처분에도 불구하고 운영을 이어간 사례가 있다. 모두 비급여 진료가 주된 곳"이라며 "요양병원은 매출 구조가 요양급여비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운영이 불가능하다. 추후 폐업에 대한 보상도 전무하다"고 잘라 말했다. 더불어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상당수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은 지급보류라는 처분을 법원이 제거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제도적 유의성이 거의 없는데 왜 제도를 유지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김 변호사는 지급보류 조항이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재산권, 직업수행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급보류 처분은 사실상 요양기관의 업무를 정지하는 것과 그 효과에 있어서 크게 다르지 않다"라며 "건보공단이 요양기관을 직접, 선제적으로 제재하는 처분으로 피해자의 사적보복으로도 비춰질 수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지급보류 처분은 실질이 요양기관성을 배제하는 처분이고 장래에 관한 포괄적 처분"이라며 "보건복지부 장관의 권한으로 둬야 한다. 보험자인 건보공단에게 권한을 두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라며 향후 제도의 대안까지 제시했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헌재 이선애 재판관은 지급보류 제도를 입법할 때 왜 '수사결과 확정'일 때로 제한하고 있는지에 의문을 품었다. 사무장병원을 인지했을 때, 검사가 공소제기를 했을 때, 유무죄 판결 선고가 났을 때, 판결이 확정됐을 때 등 지급보류 처분을 내릴 수 있는 여러 단계가 있음에도 말이다. 실제 건보공단의 통계에 따르면 지급보류 처분 후 검찰의 불기소 처분 등으로 처분을 해제한 경우는 80건이었다. 10건 중 한 것은 지급보류 처분을 해제한 것.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통상 보건복지부 장관의 위임에 따라 사무장병원을 인지해 건보공단이 판단하는 단계를 거친 후 수사의뢰를 진행한다"라며 "건보공단의 주관과 수사기관의 객관적 입장이 일치하면 어느 정도 결과가 명백해진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라고 운을 뗐다. 이어 "요양급여비가 지급됐을 때 환수 가능성이 문제"라며 "검찰이나 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요양급여비를 지급하면 시간적 간격 때문에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보공단은 법 조항의 위헌성 보다 건보공단 재량으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라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내부적으로 지급보류 재량 규정을 만들고 있다고도 했다. 건보공단 측 변호사는 "법령상 지급보류 규모는 건보공단 재량으로 규정돼 있지만 요양급여비의 전액을 지급보류해왔다"라며 "최근 대법원에서 지급보류 범위 설정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어 지난해부터 지급보류제도 재량 행사 준칙 마련 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2021-07-09 05:45:56정책

국제화냐 정체성이냐…학술지 명칭 두고 학회 골머리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의학회 산하 학회들이 수년째 국제화 작업을 추진하면서 공식 학술지의 명칭을 두고 깊은 고민에 빠져드는 모습이다. 상당수 학회들이 이미 학술지를 영문화하며 SCI 진입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Korean'이 걸림돌이 된다는 의견과 그래도 정체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맞서며 골머리를 썩고 있는 것. 학술지 국제화를 타고 영문 저널 명칭을 두고 학회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A학회 이사장은 "학술지 국제화를 추진하면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투고율"이라며 "아무래도 영문화를 추진하면서 일정 부분 투고율이 떨어진 것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어 "또 하나 가장 큰 문제가 인용률데 아무리 홍보를 해도 이 부분이 풀기 어려운 난제"라며 "SCI 진입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인데 가장 넘기 힘든 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이 학회는 내년 상반기 정기 총회에서 학회지 명칭에서 'Korean'을 빼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Korean'이라는 단어 자체가 국내 학술지라는 이미지가 강하다는 점에서 해외 투고율 및 인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이를 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다. 실제로 현재 국내 대부분 학회들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 대부분에 'Korean'이라는 이름을 넣고 있다. 대한00학회지를 그대로 영문으로 풀어낸 셈이다. 예를 들어 대한의학회가 발행하는 국제 학술지는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다. 대다수 학회들의 학술지도 'Journal of korean~' 등으로 으로 명명돼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학회지 명칭에서 'Korean'을 빼야 한다고 주장하는 의학자들은 국제화의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학술지를 SCI급으로 발전시키고 세계적으로 뻗어가기 위해서는 굳이 'Korean'이라는 명칭으로 한계를 둘 필요가 있느냐는 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정체성을 강조한다. 아무리 국제화에 도움이 된다고 해도 적어도 한국의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라는 정체성은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미 세계 유수 학술지들도 그 정체성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 일부 학회는 이미 학술지 명칭에서 이 학회 전임 회장은 "세계 3대 저널로 불리는 JAMA만 해도 'American'이 들어가고 NEJM도 'England'가 명시된다"며 "국제화를 위해 'Korean'을 떼자는 것은 정체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이러한 논란에도 일부 학회는 이미 학술지에서 'Korean'을 빼기로 결정한 곳도 있다. B학회가 대표적인 경우. 이번 추계학술대회를 통해 논의되는 만큼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미 방향성은 정해졌다는 분위기다. B학회 역시 이 방안을 두고 팽팽하게 의견이 맞섰지만 투고율과 인용률을 높이고 나아가 SCI 학술지로서 국제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에 걸맞는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B학회 학술이사는 "향후 학술지 발전을 위해 단순히 학회명을 학술지로 전환한 이름을 버리고 새롭게 명칭을 정하자는 의견이 우세했다"며 "이번 총회에서 몇 가지 안을 두고 의견을 나눠볼 계획"이라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일단은 'Korean'은 빼고 다른 학술지들과 겹치지 않는 이름으로 몇 가지 안을 추천 받은 상황"이라며 "총회 결과를 봐아하겠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학술지 명칭이 변경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0-10-30 05:45:50학술

국제화의 그늘…학술지 투고율 저하 전공의까지 동원

메디칼타임즈=이인복 기자 국내 의학회들이 국제화를 기치로 학술대회와 학술지를 영어로 전환하면서 이에 대한 반작용이 나타나 골머리를 썩고 있다. 학술지 투고율과 인용율이 대폭 하락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발을 구르고 있는 것. 이로 인해 TF팀을 만드는 한편 대회원 호소를 진행하는 것은 물론 전공의들까지 동원하는 모습이다. A의학회는 최근 학회지 투고율 향상을 위한 별도의 TF팀을 만들고 투고율과 인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이 학회 이사는 "지금과 같이 투고율이 떨어지면 학회지 운영 자체가 힘들 정도"라며 "영작 도움 서비스 등까지 고려했지만 전혀 나아지지 않아 별도의 TF팀을 구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경향은 비단 A학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대다수 학회들이 영문화 이후 투고율이 하락하면서 난감한 표정을 짓고 있다. 학술지 영문화의 목적이 SCI 등의 등재라는 점에서 발전은 커녕 오히려 퇴보하고 있는 것에 한숨을 짓고 있는 셈이다. B의학회도 최근 이사장 명의로 대회원 서신을 통해 투고율은 물론 논문에 대해 국내 의학자들끼리의 상호 인용을 강조하며 품앗이를 당부하고 나섰다. 이 학회 이사장은 "학회 회원들이 유명 국제 학술지에 기고하는 논문 편수가 2만건에 달하며 이는 세계에서 다섯 손가락에 꼽히는 수준"이라며 "인용 수준 역시 2만 8천회가 넘어가며 세계적인 위상을 자랑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하지만 2009년 창간한 영문학술지는 일본과 중국, 터키, 인도까지 등재된 SCI에도 오르지 못하고 인용 지수도 1점이 되지 않는 실정"이라며 "이대로라면 학회지가 사장될 위기까지 온 만큼 회원들이 상호간에 인용을 통해 함께 동참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학회에서는 아예 전공의들을 동원하거나 수련병원 차원에서의 지원을 공언하는 방안까지 내놓고 있다. 투고율을 높이기 위해 전공의 수련 규정으로 영문학술지 논문 투고를 의무화하고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전문의 시험까지 제한을 두는 규정까지 만들고 있다. 만약 전공의 수련기간인 4년 내에 학회지에 투고를 하지 않을 경우 전문의 시험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고율 제고에 나선 셈이다. C의학회 관계자는 "굳이 전공의들에게 논문을 내라는 강요보다는 지도 전문의들이 조금 더 전공의들의 연구 역량에 대해 신경을 쓰자는 의미"라며 "적어도 수련 기간 중에 포스터라도 내보자는 의미가 아니겠냐"고 말했다. 그는 이어 "솔직히 지도 전문의들이 조금만 신경써 준다면 포스터 발표 정도는 어려운 문제도 아니다"며 "이 정도도 연구 역량이 되지 않으면 전문의로써 자격에 제동을 걸 수도 있는 문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2019-12-19 12:00:59학술

병원서 진료비 삭감 구제 요청하면 248일 뒤 '기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이 심평원의 진료비 심사 처분에 대해 권리 구제를 요청한 10건 중 한건만이 법정기한인 90일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사진)은 14일 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건강보험분쟁조정위 개편과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4일 밝혔다. 건강보험분쟁조정위원회는 심평원과 건강보험공단의 처분에 대한 요양기간 및 수급자의 권리구제를 담당한다. 현행 규정에는 분쟁조정위에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90일 이내에 심판청구 결정을 통지하도록 돼 있다. 남윤인순 의원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심판청구 접수건수는 해마다 급증하고 있었다. 2010년 1만 3283건, 2011년 1만 7006건으로 늘었으며, 2012년에 6월 현재만 1만2397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정기한 내 처리비율은 2009년 40.1%, 2010년 15.8%, 2011년 13.4%로 2009년 이후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평균처리일수도 2009년 104.2일, 2010년 212.2일, 2011년 247.7일로 늘고 있다. 분쟁위 인용률도 42%에 불과하다. 남윤 의원은"건강보험 관련 심판청구가 급증하고 있지만 업무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면서 "이는 분쟁조정위에 심판청구 업무를 담당할 별도의 전담조직 및 인력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남윤 의원은 건강보험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 수를 현재 35명에서 60명으로 늘리고,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는 사무국을 신설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남윤 의원은 "현재 분쟁조정위는 전담조직 없이 복지부 직원 4명이 심판청구 사실관계 확인, 조사 및 심리, 재결 등 위원회 업무를 지원한다"면서 "위원회 전담조직과 전문인력이 확보되면 분쟁조정도 신속,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12-09-14 12:30:50정책

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1년새 72% 급증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장기요양보험 급여나 등급 결정과정에 있어 건보공단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형근)이 '2010년도 1/4분기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의신청 결정사례집'에 따르면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가 2008년도 16건, 2009년도 428건, 2010년 1/4분기 185건으로 집계됐다. 2010년도에는 월평균 62건 제기되어 2009년도 월평균 36건에 비해 72.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의신청 건의 94.3%가 장기요양인정관련 건이다. 제도 시행 초기에는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인식부족 등으로 이의신청 건수가 미미하였으나 2009년 장기요양인정에 대한 유효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등급 상향을 요구하며 이의를 제기하는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으로 공단은 분석했다. 2010년도 1분기의 인용률은 14.4%로 2009년도 전체 인용률 12.1%보다 2.3%p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단 관계자는 “장기요양신청자 및 인정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공단은 장기요양기관의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 자 등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0-05-11 08:54:18정책

급여비 이의신청 하나마나…대부분 '기각' '각하'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병의원이 요양급여비가 억울하게 환수처분 내려졌다며, 건강보험공단에 이의신청한 건들이 대부분 기각이나 각하로 결론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건강보험공단이 공개한 2/4분기 이의신청 발생․결정현황을 보면 보험급여비용과 관련한 이의신청건수는 총 22건으로 이중 1건(5%)만이 (일부)인용결정이 내려졌다. 이에 반해 12건(55%)은 원처분에 위법, 부당이 없다며 기각됐고 6건(27%)은 이의신청 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각하됐다. 이는 전체 인용비율에 한참은 못 미치는 수치다. 같은 기간 전체 566건 중에서 인용 건은 57건으로 인용률이 10%에 이르렀지만 기각은 331건(58%), 각하는 88건(16%)을 차지했다. 보험급여비용 관련한 이의신청이 기각된 사례를 보면, 건강검진을 실시하면서 다른 의사에게 진찰료를 청구한 것이 정당하다는 내과의원 원장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원장은 검진기관에 처음 내원해 검진을 실시한 의사가 다른 의사에게 기존질병을 진료 받는 경우에는 초진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다는 요양급여기준을 토대로 청구했지만, 복지부는 ‘다른 의사’의 기준을 전문과목 또는 전문분야로 유권해석을 내렸다. 내과의원의 의사 2명 모두가 전문과목이 내과였다. 요양기관업무 정지처분에 대해 법원으로부터 집행정지 결정을 받은 병원이 건보공단에 부당급액 환수도 중지되어야 한다는 이의신청도 기각됐다. 이의신청위원회는업무정지 중지결정과 환수금액 환불과는 무관하다고 판단했다. NST비용 환수가 정당하다는 의사 8명의 이의신청도 기각됐으며, 면허를 빌려준 한의사가 요양급여비용 4억 환수조치에 반발한 이의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2009-09-15 10:16:41정책

병·의원 진료비 환수처분 이의신청 늘어

메디칼타임즈=장종원 기자지난해 부당청구에 대한 실사 강화의 영향으로 인해 병·의원들의 환수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08년도 이의신청 접수·처리현황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은 75건에 이르렀다. 이는 지난 2007년 68건에 대비해서 7건(10.3%)가 증가한 결과이다. 이에 대해 공단은 "요양기관이 신청한 보험급여비용 관련 건이 증가한 것은 허위·부정 수급에 대한 현지실사 강화 등이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들 건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면 인용한 건은 8건에 불과했고 기각이 35건, 취하가 22건, 각하가 8건 등이었다. 하지만 요양기관이 자진 취하한 22건 중에는 공단이 법리해석에 대한 오류 등으로 원 처분을 취소한 사례가 포함돼 실질 인용률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난해 총 이의신청 건수는 1883건으로 2007년 1579건에 비해 19.3%가 증가했다. 이 중 인용건은 138건(8.2%)를 차지했고 기각이 1022건(61%), 각하 221건(13.2%), 취하 286건(17%) 등을 나타냈다.
2009-05-12 11:45:13정책

공단, 이의신청 수용률 매년 증가

메디칼타임즈=고신정 기자공단에 제기된 이의신청건 및 이의신청 수용률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에 따르면 2006년도 공단의 처분에 이의를 제기한 건수는 1189건으로, 2005년도 947건에 비해 25.5%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신청처리가 완료된 총 1148건. 결정유형별로는 인용(일부인용 포함)이 167건으로 14.6%를 차지했으며, 기각이 627건(54.7%), 각하 236건(20.6%), 피신청인(공단) 결정변경으로 인한 취하가 117건(10%), 기타 1건 등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처분자인 공단의 직권 시정조치 및 처분변경 등으로 취하된 건을 포함해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인 실질 인용률은 284건으로 24.7%에 이르고 있다"면서 "이는 2005년 159건, 16%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라고 설명했다. 공단은 향후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 고객들의 권리구제를 강화해 나간다는 계획. 공단은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복잡하고, 이의신청을 해도 잘 받아들여지지 않는 다는 것은 오해"라면서 "이의신청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국민의 편의성을 더욱 증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2007-06-27 11:42:16정책

연세의대 교수 논문 SCI 인용 상위 1%

메디칼타임즈=안창욱 기자 연세의대 교수들이 생체재료분야 SCI 등재 논문 가운데 최다인용 상위 1%에 들어가는 영예를 차지했다. 연세의대 서활(의학공학.사진 위) 교수와 박시내(나노연구단.사진 아래) 연구교수팀은 최근 과학기술 논문의 SCI 등재를 관리하는 국제 학술통계기구인 ‘ISI Knowledge Thompson'으로부터 생체재료분야 SCI등재 논문이 최다인용 상위 1%에 들었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12일 밝혔다. ISI Knowledge Thompson에 따르면 서활·박시내 교수팀이 지난 2002년 ‘Biomaterials'지에 게재한 ’인공피부 제조를 위해 피부세포를 배양할 수 있는 새로운 세포결합형 생체재료의 제조‘ 논문은 2000년부터 5년간 발표된 SCI 논문 가운데 생체재료분야 최다인용지수 상위 1% 이내에 들었다. 연세의대는 “SCI 등재 논문 가운데 이처럼 국내 학자의 논문이 국제적으로 높은 인용률을 나타내며 인정받은 것은 드문 일”이라고 강조했다.
2005-05-12 13:06:38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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