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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 신뢰받는 직업 1위 '의사'…의료사고 보험 의무가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한국 의료의 질은 더 좋아질 수 없는 위치에 있다. 이런 상태인데 의사 2000명 늘리는 것 사실인가?"토론토의과대학 김태경 교수(영상의학과)는 30일 서울대병원 제일제당홀에서 열린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대위 긴급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 의료의 차이를 짚었다.김태경 교수는 한국에서 7년, 캐나다에서 21년간 의사로 근무해 두 국가간 차이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의료진. 그는 이날 캐나다 의사로서 바라본 한국의료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제시했다.김 교수에 따르면 캐나다는 전공의 급여 전액을 주 정부가 전액지원 중이며 인턴 과정 없이 전공의 수련을 받는다.특히 차이점은 의료사고 보험 가입이 의무화라는 점이다.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의사면허증 발급에 제한이 된다. 즉, 정부 차원에서 의사를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시스템.김 교수는 "대한민국 의사를 보호하기 위해 꼭 해야 하는 것이 의료사고 보험 의무화"라며 "캐나다는 전공의를 포함해 전국 모든 의사 대상으로 보험에 가입하고, 주 정부가 80%내외 보조해준다"고 말했다.토론토의대 김태경 교수는 30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이 개최한 심포지엄에서 캐나다와 한국의료의 차이점을 짚었다. ■캐나다 의사, 급여부터 업무까지 투명하게 공개또한 김 교수는 "캐나다에서 가장 신뢰받는 직업 1위는 의사"라며 "그 이유는 의사 직군의 투명성, 개방성, 자정작용이 있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봤다.즉,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의사집단이 철저하게 자정활동을 하기 때문에 정부 혹은 국민들의 신뢰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의사 1년간 Billing 총액을 공개함으로 사실상 의사 수입을 누구나 확인이 가능하고, 국민 누구라도 자신의 의무기록을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의사는 더욱 성실하게 진료하는 의료환경을 구축한다고 봤다.심지어 '온타리오주'에선 모든 병원에 동일한 의료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해 병원간 환자 의무기록, 투약기록, 혈액병리검사 결과, 영상검사 판독지 등을 공유하고 있다고 했다.김 교수는 플로어를 향해 "한국에선 이 부분이 어려울 것이라고 들었다"라며 "이처럼 모든 것을 투명하게 공개하면 어떻겠느냐"라고 물었다.다만, 캐나다 또한 의료비 예산은 제한적일 수 밖에 없는 상황. 캐나다는 백내장 수술 등 비응급 진료에 대해선 6개월 이상 대기가 발생하지만 급성 심근경색 등 응급환자 치료에 예산을 적극 투입하는 식이다. 다시말해 당장 생명이 위급한 의료에 집중하는 셈.그는 "한국은 감기로 병원을 간다고 하는데 사실인가"라며 "캐나다는 감기치료에 소요되는 예산을 줄여서 심근경색 등에 주력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각 임상과 진료, 시술만으로 충분한 보상이 되려면 수가를 원가에 맞추는 것이 선행돼야한다"면서 "그렇게되면 과잉 진료·검사가 줄어들어 전체 의료비가 크게 증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날 패널토의에 나선 이우형 교수(서울의대)는 캐나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이 높은 배경을 붇는 질문에 김 교수는 한마디로 '수가'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소아환자는 하루에 몇명 진료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월급제로 전환했다"면서 "해당 의료진 급여 지급은 정부의 지원금 이외이외에도 기부금이 많기 때문에 이로 충당하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또한 서울의대 한정호 교수는 캐나다 환자들의 의료쇼핑 행태를 묻는 질문에 김 교수는 "환자들은 해당 의사가 진료를 할 수 없으면 다른 적절한 의사에게 전원 조치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수용도가 높다"고 전했다. 
2024-04-30 12:07:30병·의원

의협 신임 의장에 김교웅 당선...비대위 임기 마무리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세션으로 2023년도 감사보고 및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 대의원회 의장·부의장·감사 선거가 이뤄졌다.28일 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2023년도 감사보고에서 여러 의료 현안에 대한 진단과 권고 내용이 조명됐다.대한의사협회 제76차 정기대의원총회 오전 이뤄진 대의원회 의장 선거에서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132표로 당선됐다.이중 오는 5월 20일 시행되는 국민건강보험 자격 확인 의무화는 환자의 본인확인 필요성엔 공감대가 있으나 제대로 된 대국민 홍보와 지침이 없는 것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의무를 위반할 시 100만 원 수준의 과태료와 징수금 제재를 부과하는 것에 반발이 큰 상황이다.실손보험 간소화 보험업법 개정안과 관련해선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전송대행기관으로 하는 안은 취소됐지만. 차후 자료전송거부에 따른 벌칙조항을 반드시 삭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지난해 논란이 컸던 검체검사 위탁에 대한 기준고시와 관련해선 위·수탁제도를 현행과 같이 사후 정산방식 적용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직병리검사 등 일부 병리검사의 경우 1대10인 현행 고시 원칙을 그대로 유지할 것을 권고했다고 전했다.의협이 일반 국가 검진의 유용성을 주도적으로 검증해야 한다는 '건강검진제도 개선'안과 관련해선 대의원의 반발이 있었다. 현재 일반 검진 병·의원의 상황이 어려워현재 국민의 일반 검진 수급률은 70% 중반대인 반면 이를 시행하는 병·의원은 각종 규제로 상황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의협의 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에도 오히려 규제·축소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것.현지 조사 항목 및 질 평가, 특정 사단법인의 찍어내기식 검진 등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달라는 요구다. 이에 감사는 이 부분을 차기 집행부에서 적극 수용해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오는 30일로 해산되는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보고도 이뤄졌다.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지난 3개월간 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를 목표로 최선의 노력을 다했지만, 한시적인 조직 특성상 목표를 완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활동을 마무리하게 됐다고 전했다.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 김택우 위원장이 그동안의 활동을 보고했다.다만 그동안 9차례의 회의를 거치면서 ▲TV 토론회 ▲SNS 계정 신설, 신문 광고, 외신기자회견 영상 촬영 및 게시 등 언론 홍보 강화 ▲총궐기대회 등을 의결·수행했다고 강조했다.또 전공의 사직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비대위 간부·직원에 대한 경찰 조사, 압수수색 등이 이뤄진 상황을 조명했다. 특히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 박명하 조직강화위원장은 3개월의 의사면허 정지 처분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5월부터 새롭게 출범하는 의협 집행부에서 의대 증원 저지를 위해 잘 대응해 줄 것을 굳게 믿는다"며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4만 회원들의 의지를 모아 의협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이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이어 "개인적으로 판단했을 때 비대위는 아직 임무를 완수하진 못했다"며 "다만 지난 3개월간 많은 비대위원이 너무 수고했고 고생했기 때문에 비대위 임무를 자연스럽게 집행부에 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이에 화답해 주시면 감사하겠다"고 전했다.오전의 마지막으로 순서로 치러진 제31대 의상 선거에선 기호 1번 김교웅 후보가 당선됐다. 그는 기호 2번 이광래 후보와 맞붙어 총투표 인원 228명 중 과반수인 132표를 받아 당선이 결정됐다. 이광래 후보는 85표를 받았다.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김교웅 의장 당선인이 소감을 발표하고 있다.김교웅 당선인은 투표에 앞서 정견 발표를 통해 지난 4년간의 의협 대의원회 활동 경험을 토대로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집행부와 적극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또 의대 증원과 관련해 우리나라 의료계 무너지고 있으며 정부는 의사를 악마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현 사태 해결을 위해 앞장서겠다는 각오다.그는 당선 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가는 것이다. 집행부가 잘 해낼 수 있도록 대의원회가 적극 후원할 것"이라며 "모든 대의원과 회원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어디에 있든 가슴에 남아있고 다시 심장이 뛸 수 있는 의사가 되도록 노력하겠다"이어진 부의장 선거엔 강병구·김영준·나상연·박형욱·한미애 후보가 출마해 강병구 후보가 35표로 낙선했다. 감사 선거에선 김경태·김종구·박원규·박현수·변성윤·임인석·최상림 후보가 출마해 박현수·변성윤·최상림 후보가 낙선했다. 의협 중앙윤리위원회 위원 선출의 건은 임기가 끝난 한 명의 위원을 교체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2024-04-28 13:18:42병·의원

의협, 전공의·의대생 연수 교육 무료 등록 추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달라진 연수 교육지침으로 인한 회원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연수 교육기관에 대해 새 지침을 탄력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5월 1일 취임 이후 지침 재개정을 조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26일 의협 인수위는 보도자료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이와 함께 의료대란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의대생 교육 기회 보장을 위해 무료 등록 지원 등을 적극 권장하기로 했다. 이는 이달부터 시행된 새 연수 교육 지침으로 회원 민원이 다발하고 있는 것에 따른 조치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직 인수위원회가 달라진 연수 교육지침으로 인한 회원 불편 해소에 나서겠다고 밝혔다.개정된 연수 교육지침은 연수 교육 시행 시 등록비 청구를 의무화하고, 대면 연수 교육의 출결 관리 방식을 기존 서면에서 바코드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새 지침 시행 이후 소규모 연수 교육기관을 중심으로 등록비 청구에 따른 회원 참여율 감소, 바코드화에 따른 비용 부담 등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높았다는 설명이다.또 개정 지침은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전공의 등 교육과정에 있는 회원에 대해 무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휴직 등의 사유가 있는 전공의나 연수 교육 이수 의무자가 아닌 의대생들이 무료 등록 대상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에 인수위는 연수 교육의 참여 규모 등에 따라 개정된 동 지침을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현 집행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제42대 집행부 취임 이후 조속히 지침 개정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의협 인수위는 "연수 교육은 연수 교육기관과 회원의 자율적 참여와 수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 적용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취임 후 동 연수 교육지침을 조속히 개정해 연수 교육기관과 회원들의 참여 기회를 적극 보장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의료대란 사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무료 등록이 가능토록 지침 적용 및 운영이 필요하다"며 "각 연수 교육기관에서 후배 의사들이 다양한 교육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무료 등록 및 출결 관리 방식의 다양화 등을 적극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2024-04-26 11:56:51병·의원

세계의사회, 한국 정부 작심비판 "편집증적 불신…충격적"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세계의사회가 대한민국 정부의 의료 정책을 작심 비판했다. 이로 인해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으며 향후에도 대한의사협회를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19일 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선 의대 증원과 함께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 우리나라 의료 현안이 다뤄졌다. 양쪽 모두 이 같은 정책이 환자 건강에 위해를 끼친다는 데 뜻을 모은 상황이다.대한의사협회는 콘래드 서울 호텔에서 세계의사회와 간담회를 열고 의대 증원, 의료인 사법리스크,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등의 현안을 논의했다. 특히 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의료 과오를 범죄로 취급하는 것은 전 세계적으로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과 관련해서도 의학 교육의 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했다.그는 "의료 기술을 배우거나 연구하지 않은 실무자들이 의료 과오를 범죄 행위로 취급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라며 "이 같은 일을 세상 어디에서도 알지 못했고 이는 매우 잘못된 일이고 환자들에게 위험하다. 한국 정부가 운영 중인 CCTV 설치 의무화 역시 일종의 편집증적 불신"이라고 지적했다.이어 "내년 의대 증원을 기존 정원의 60%까지 늘린다는 소식도 들었다. 이는 세상 모든 돈을 투입해도 효과가 없는 일"이라며 "이를 통해 젊은이들이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고 안전하고 올바른 교육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우려했다.열악한 전공의 처우과 관련해선 부끄러운 일이라고 꼬집었다. 선진국 반열에 선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의료 서비스를 생산하는 이들에게 충분한 보상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충격적이라는 것.세계의사회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정부의 의료 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와 관련 오트마 클로이버 사무총장은 "이곳에서 젊은 의사들과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많았는데, 그들의 근무 조건과 급여는 정말 충격적이었다"며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가장 부유한 국가 중 하나며 젊은 의사들은 병원과 의료 시스템에서 많은 양의 의료 서비스를 생산한다"고 설명했다.이어 "하지만 이 나라가 젊은 의사들을 대하는 방식은 부끄러운 일이고 할 말이 없다. 이는 올바른 조건이 아니며 의료 시스템과 환자에게도 건강하지 않다"며 "일주일에 80시간 이상 일하는 근무 조건에서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공정한 임금을 받기를 원하는 의료 전문가나 젊은 전문직 종사자들에게 정말 부적절한 조치"라고 꼬집었다.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 역시 최근 우리나라에서 전문직의 자율성과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받는 문제가 대두했다고 우려했다. 이 같은 안건이 이번 이사회에서 논의됐으며 대한의사협회가 직면한 문제에 대해 계속해서 지원하겠다는 설명이다.이에 앞서 의협 차기 집행부와 비상대책위원회 임원들은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의 문제를 세계의사회 임원들에게 설명했다.이와 관련 의협 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우리나라 의료체계 자체가 철저히 붕괴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 사태의 시작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의사를 악마화하고 범법자 취급하고 있다"며 "비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피의자 조사에 이어 일반 개원의의 집에까지 형사가 찾아왔다고 한다"고 말했다.이어 "과연 정부가 이 사태를 하루라도 종식하고 국민이 안심할 수 있게 소통하자는 것인지, 아니면 테이블 위에 칼을 올려놓고 항복하라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며 "이는 국제적인 상식에 어긋난 일이기 때문에 세계의사회에 우리나라 상황을 알리고 연대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오게 됐다"고 전했다.의협 비대위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필수·지역의료 문제의 원인은 의료 시스템에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에 대한 고찰 없이 무작정 의사 수만 늘리는 것을 대책으로 내놨다는 지적이다.젊은 의사들의 사직은 이 같은 정책이 잘못됐음을 알리기 위한 행동이며 정부는 이를 정책적으로 풀었어야 함에도, 압박만 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현재의 의료계·정부 갈등은 정부의 책임이라는 것. 이에 비대위는 이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풀기 위해 노력해왔지만, 정부 반응이 예상과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우려다.간담회에 참여한 세계의사회 루자인 알코드마니 회장(왼쪽)과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회장 당선인이와 관련 김택우 위원장은 "현재로 봐선 대한민국 의료 시스템이 가장 위험한 순간에 봉착했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젊은 전공의들의 수련 환경도 개선돼야 하고 이들이 수련을 마치고 향후 대한민국에서 약 30년, 40년 동안 의사로 생활할 때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필수의료를 지원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대한민국 필수의료가 유지되고 다시 한번 잘 정착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며"세계의사회는 젊은 의사들의 이야기를 많이 경청해 줬고 또 이들의 목소리가 전 세계적으로 퍼질 수 있도록 뜻을 함께해 줬다 이번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더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이르면 다음 주 대통령실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발족하고, 정부가 내년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자율 모집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이날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증원 관련 특별 브리핑을 열고 "각 의과대학은 2025학년도에 한해 증원된 인원을 50% 이상 100% 범위 안에서 자율 모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만약 모든 의대가 늘어난 정원의 50%의 신입생만 받는다면, 내년도 의대 증원이 1000명으로 감축되는 셈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이 같은 정부 발표는 의대 증원 결정 과정이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졌다는 반증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날 발표된 내용으론 지급의 사태가 정상화될 가능성이 희박하고 전했다.이와 관련 그는 "정부의 상황 인식이 얼마나 안일한지를 알 수 있다.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줄이려면 하루라도 빨리 현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제대로 된 대책을 내놔야 한다"며 "관건은 정부 대책을 전공의들이 수용하느냐다. 전공의들은 의대 증원이 굉장히 부당한 일이라는 것으로 알고 있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가 당장 폐기돼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의대 증원 원점 재논의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전제로 해야 현 사태가 풀릴 가능성이 있는 것. 대통령실 특위와 관련해서도 진정성이 없다고 봤다. 정부의 거수기 역할을 하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것은 제2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만들겠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는 지적이다.임현택 회장 당선인은 "일본의 경우 의사 수 문제에 대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 관련 사안을 다루는 의사수급분과위원회 20명 중 14명이 의사거나 의사 출신이다"라며 "반면 대통령실 특위는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다. 이는 건정심을 또 만들겠다는 의미밖에 안 돼 정부의 목소리가 진정성 있는 주장인지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2024-04-19 19:23:44병·의원

세계의사회도 의·정 갈등 주목…의협 "정부가 의료위기 초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글로벌 포럼을 열고 정부의 일방적인 의과대학 정원 확대로 우리나라 의료 위기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관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제 의사사회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다.16일 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 세계 각국 의사 대표자들이 모여 각국 의료 현안을 논의했다.의협 도경현 국제이사가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이날 의협 도경현 국제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대한민국 의료의 주요 쟁점 및 의협의 관점'을 전했다. 여기엔 ▲간호법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사용 ▲의사 면허취소법 ▲필수의료 살리기 ▲의대 증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이중 가장 주요하게 다뤄진 사안은 필수의료 문제와 여기서 촉발된 의대 증원 정책이다. 의협은 관련 대책으로 필수의료 종사자에 대한 적절 보상 및 의료인 사법리스크 완화 등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의료 환경 조성을 강조했다.필수의료 분야에 우수 의료인이 유입될 수 있도록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정부 역시 이 같은 의협 주장을 인정하고 있음에도, 관련 대책으로 2000명 의대 증원을 고집하면서 갈등이 생겼다는 설명이다.특히 정부는 의대 증원을 지역·필수의료 대책의 전제조건으로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관련 근거로 '인구 1000명당 의사 수' 등 OECD 통계를 피상적으로만 사용하고 있다는 게 도경현 국제이사의 지적이다. 또한 늘어난 의사를 관련 분야로 유입시킬 방안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과학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와 함께 그는 정부가 의대 증원 추진하면서, 여기 반대하는 의사들이 불법적인 집단행동에 가담한 것으로 낙인찍었다고 비판했다. 이에 더해 과도한 처벌 등으로 의사들을 압박하고 있다는 우려다. 또 대통령이 간호법에 거부권을 행사했다가 이를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 역시, 그 일환이라고 강조했다.세계의사회 등 해외 의사단체들이 국내 상황을 모니터링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한국 정부는 의사에 대한 탄압적 조치를 중단하고 건설적인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요구다. 또 그는 국제 의사 사회에 관련 현안에 대한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도경현 국제이사는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선 적절한 교육 인프라가 필요하다 관련 자원과 함께 다양한 환자를 보는 것이 필요하며 숙련된 교수진으로부터 체계적인 임상 훈련을 받아야 한다"며 "성급한 의대 증원은 이를 담보할 수 없어 결국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다. 의료 시스템에 대한 종합적인 개선방안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다양한 지원 정책, 재원 조달 방법, 의료 공급 및 전달 시스템, 보상 시스템 및 의료 거주자에 대한 계획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인구추계, 의료수요, 의료체계 및 재정 전반에 대한 중장기적 관점이 필요함에도, 대한민국 정부는 이를 무자비하게 무시해가며 의대 증원을 추진했다. 이는 궁극적으로 현재의 의료 위기로 이어졌다"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 주관으로 열린 '2024 대한의사협회 글로벌 포럼'에서 우리나라 의·정 갈등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이어진 컨퍼런스에선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협의체에 대한 질의응답이 오갔다. 정부·정치권에서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를 요구하는 것을 겨냥한 질문이다.패널로는 세계의사회 루제인 알코드마니 회장, 애쇽 필립 차기 회장, 토루 카쿠타 부의장, 지언 하가이 사회의무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여했다. 이들의 답변을 종합하면 해외 역시 고정적인 협의체는 없다. 다만 정부·국민·의료계가 정기적으로 만나 의견을 나누는 협의체는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정부는 현재 논의할 협의체가 없다고 하는데 중앙회인 의협이 법정단체로서 여기 해당한다"며 "협의체가 없어서가 아니라 정부가 원하는 협의체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해외에선 정부와 의료계가 정책을 두고 갈등이 있는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는지와, 의사 파업을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질문이 나왔다.이와 관련 토론 중재자로 참여한 독일의사회 프랑크 울리히 몽고메리 회장은, 지난달 11일 독일 대학병원 의사들이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하루 동안 파업했던 사례를 조명했다. 독일의 경우 공무원 신분이 아닌 의사의 경우 파업과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다.그는 의사 파업의 성공 조건으로 이 기간에 죽거나 다치는 환자가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사의 전문성이 유지돼야 파업 이유에 설득력이 생긴다는 진단이다.독일의 경우 사전에 응급의료 서비스가 유지될 수 있는지 확인한 후 파업이 이뤄졌고 대학병원 교수들이 현장을 지켰기에 문제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또 낮에는 파업해도 저녁에 몰래 병원에 몰래 들어가 환자를 보는 의사들도 있었다고 전했다.덕분에 당시 눈에 불을 켜고 있던 독일 언론이 문제 사례를 찾지 못했고, 선배 의사들이 후배 의사들을 위해 연대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는 것.세계의사회 박정률 의장은 현재 우리나라 의사들이 파업한 것은 아니라고 답했다. 진료에 차질이 있기는 하지만, 의사들이 응급·중증 환자를 떠나지는 않았다는 것. 대학병원 교수들 역시 교수직엔 사직서를 냈을지언정 환자를 떠난 것은 아니라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박정률 의장은 "우리나라 상황을 국제적으로 파업이라고 보진 않는다.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외국에서도 보기 드물다며 지지하는 상황이다. 물론 의사라고 해서 무조건 지지하는 것도 아니고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다"고 말했다.이어 "절차상에 강제적인 문제가 있고 근로자로서의 의사직에 인권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기에 윤리적인 기준을 따르며 정당한 방식으로 호소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이날 열린 글로벌 포럼에선 이 같은 우리나라 의료 상황과 함께 ▲의료윤리 ▲자율규제 ▲의료보험과 수가체계 ▲기후변화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가 이뤄졌다.주요 세션으로 ▲의료윤리에 관한 글로벌 이슈 ▲국내·국제 의학 분야 전문적 자율규제 ▲기후변화 관련 건강 문제 ▲국민건강보험과 의사 급여제도 개혁 필요성 ▲지역 및 글로벌 보건의료 현안에 등 5개 주제로 발표 및 패널 토론이 이뤄졌다.
2024-04-16 20:18:35병·의원

총선 앞두고 이 악문 복지부…실손·비급여·PA까지 '강공'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의료계가 경계하던 실손보험 제도 및 비급여 진료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밝히며, 의료계 파장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진료지원(PA) 간호사까지 1만명 이상 확대하고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발표해 의료계 반발이 더욱 거셀 것으로 보인다.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총괄조정관)은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을 통해 실손보험 개선 추진계획을 발표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3년 기준 4000만명이 가입한 실손보험은 건강보험을 보완해 의료접근성을 향상시켰지만, 불필요한 의료 이용 확대 등으로 국민 의료비를 높이고 비필수의료 분야에 대한 과다한 보상으로 의료체계 왜곡을 가중하는 주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2022년 말 기준 실손 지급 보험금은 12조9000억원에 달하며,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1세대와 2세대 실손보험이 82%(10조6000억원)를 차지하고 있다.박민수 차관은 "실손보험제도는 본인부담액이 거의 없는 구 실손보험의 상품 구조의 문제와 비용의식 저하에 따른 비급여 양산 등의 복합적 문제를 안고 있다"며 "정부는 불필요한 의료남용을 방지할 수 있도록 실손보험을 적극 관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는 관계부처 간 협력을 통해 공사보험 연계를 강화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개선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실손보험의 보장 범위를 합리화해 불필요한 비급여는 줄이고 필수의료는 강화한다.박 차관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는 올해 2월 개정된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따라 관계기관 등과의 적극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조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비급여 진료 역시 집중 관리에 나선다. 박 차관은 "오는 15일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모든 의료기관에서 비급여보고제도가 시행된다"며 "비급여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항목을 594개에서 1068개로 늘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비급여공개제도를 이용자 중심으로 개편해 국민들에게 단순히 비급여 가격 정보뿐 아니라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함께 공개하겠다"며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실손보험 개선 방안과 비급여관리 강화 방안을 논의해 근본적인 개선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PA간호사 1만2000명 확대…"간호협회 통해 교육훈련 표준화"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에 따라 의료공백을 완화하기 위해 진료지원(PA) 간호사를 1만2000명으로 확대한다.복지부는 지난 2월 8일부터 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약 9000명의 진료지원 간호사가 근무하고 있다. 이에 약 2700명을 추가로 충원할 예정이다.박 차관은 "정부는 현재 개별 병원별로 실시하고 있는 진료지원 간호사 교육훈련을 4월 중순부터는 대한간호협회에 위탁해 표준화된 교육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이어 "전공의 공백을 감당하는 진료지원 간호사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 관련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에서 무급휴가를 받은 간호사들이 2차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모색한다고 밝혔다.대학병원 상당수는 전공의 집단사직으로 진료 및 수술을 축소하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간호사 등에게 무급휴가를 권유하고 있다.박 차관은 "무급휴가에 들어간 간호사들이 지역 2차 병원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건의가 있었다"며 "정부는 간호협회 등을 통해 현장 수요 조사를 실시하는 등 의견을 청취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이외에도 환자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9일부터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급여 여건을 한시적 완화한다.현재 의약품 급여 기준상 치매, 만성 편두통 등 장기적인 복약 관리가 필요한 일부 약품은 일정 기간마다 검사 평가를 거쳐 재처방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일부 치매 약재의 경우에 6개월 간격으로 인지 기능 검사 후 계속 투여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이다.하지만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로 상급종합병원 등의 외래 진료가 축소되면서 환자가 의약품 재처방에 필요한 검사 평가를 제때 받기 어려울 수 있으니 현행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이에 중대본은 지속 투약 중인 의약품 처방은 검사평가가 어려울 경우 의사의 의료적 판단하에 검사를 생략하고 재처방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박 차관은 "다만 이 경우에도 환자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고려한 의료적 판단이 이뤄지도록 검사평가 없이 처방 가능한 기관을 원칙적으로 1회 30일 이내로 규정하되, 의사 판단에 따라 처방일수를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는 의료 공백 추이를 보면서 종료시점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08 12:02:52정책

강경파 수장 맞은 의협…의·정 강대강 대치 어떻게 풀까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대한의사협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6일, 이촌동 의협 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제42대 의협 회장 선거 결선투표 결과를 공개했다.제42대 대한의사협회 회장으로 임현택 후보가 압승을 거두면서 향후 의과대학 정원 확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지 귀추가 주목된다.그 결과 기호1번 임현택 후보가 2만1646표(65.43%)를 득표하면서 압도적인 격차로 당선됐다. 기호 2번 주수호 후보는 1만1438(34.57%)표를 얻는데 그쳐 고배를 마셨다. 일차투표에서 낙선한 후보들이 얻었던 1만1807표의 80% 이상을 흡수한 모습이다. 이에 의협 선관위는 임현택 후보에게 당선증을 수여하고 그를 제42대 회장으로 확정했다.임현택 신임 회장은 당선 소감을 통해 "당선의 기쁨은 전혀 없다. 회원들의 기대와 저의 책임이 어깨를 짓누른다. 그러나 (회원들이)저를 믿어줬으니 반드시 감당해 내겠다"며 "지금 의료계가 해야 할 일은 전적으로 전공의와 학생들을 믿어주고 그들에게 선배로서 기댈 수 있는 힘이 돼주는 것이다. 그리고 적절한 때가 되기를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정부가 원점에서 재논의를 할 준비가 되고, 전공의와 학생들도 대화의 의지가 생길 때 그때 협의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회장이라는 직책은 의료계를 지휘하는 보스 역할이 아니라 의사들의 의견을 대리하는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회원들이 준 무거운 믿음 아래 앞으로 3년간 저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대한의사협회 제42대 회장에 당선된 임현택 후보가 소감을 말하고 있다.임현택 회장은 충남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한 소아청소년과 전문의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과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대표로 있다. 이와 함께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부이사장, 금융위원회 자문위원, 대한의사협회 수석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다.임현택 회장은 앞선 선거에서도 의사 권익을 위한 투쟁을 공약으로 세우던 후보였고, 이는 이번 선거에서도 크게 변하지 않았다. 다만 이후 의사면허 취소법, CCTV 설치 의무화법 등이 통과·시행된 만큼, 난이도가 더욱 올라간 상황이다.또 의협 회장 당선 시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저지를 위한 의사 총파업을 주도하겠다고 밝혀 그 시기와 규모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상황이다.임현택 회장이 이번 선거에서 제시한 공약을 보면, 여러 전략적인 방법으로 대정부 투쟁 방안을 체계화해 협상이 합리적인 방향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그는 망가진 의료 시스템을 되살리는 것과 새로운 의료제도를 구축하는 것, 두 가지 관점에서 공약을 소개했다.구체적으로 ▲제대로 된 협상 방안 마련을 통한 의료 수가 현실화 ▲감염병 예방·관리에 집중된 보건소 보건지소의 기능 재정립 ▲사무장 병·의원 문제 ▲중증 보상 강화를 통한 의료전달체계 재확립 등을 강조했다.이와 함께 ▲ 의학정보원 설립 ▲당연지정제를 폐지 ▲선택분업 추진 ▲의사면허 취소법 개정 및 면허관리원 설립 ▲CCTV 설치법 개정 ▲임의비급여 문제 해결 ▲PA 역할 재정립 ▲국민건강보험에서의 한방 보험 분리 ▲특별사법경찰법 저지 ▲의료사고에 대한 면책 특례법 입법 등을 제시했다.의협 내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공약도 내놨다. 의협 내에 분야별 전문가를 기용하고 성과 지표 및 책임 실명 제도를 도입해 조직의 내실을 다지겠다는 목표다. 이를 통해 내부 불합리한 제도들을 개선하고 지속·전문적으로 기능할 수 있게 만들겠다는 목표다.또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회원에게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민원 해결을 강화하는 등 회원 참여 유도하겠다는 공약도 담겼다.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및 민간의료보험에 대한 상시대응팀 운영과 함께 심사결과책임제를 도입해 환수를 부당한 환수를 막겠다는 목표도 제시했다.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신임 회장 공약집젊은 의사 공약과 관련해선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를 정식 의협 산하단체로 등록해 지원하는 방안이 담겼다. 이를 통해 의사 국가시험 실기 평가 기준 공개 및 필기시험의 출제, 이의제기 과정을 모두 투명화하는 등 의대생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의대 교육 과정에 의료제도 및 의료 현실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겠다고 강조했다. 전공의와 관련해선 근무시간 단축 및 적정 보상을 강조하는 한편, 전공의 대의원 수를 공평하게 배정하겠다고 밝혔다.대정부·대외기관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공약도 있었다. 국회 상시 파견단을 구성하고 법안의 발의·상정 이전 단계에서 대응이 가능한 입법 감시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설명이다.정부 기관에 대해서도 직접 소통·대응하는 상시대응팀을 구성해 발 빠르게 대처하는 한편, 의료계 요구 사항을 입법 추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의대 증원으로 인한 정부·의료계 대치로 의사에 대한 인식이 실추된 것과 관련해, 여러 매체를 통한 홍보를 이를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정부·의료계 강대강 대치 상황에서 신임 회장의 행보에 각계 관심이 쏠리는 한편, 의료계에선 현 상황을 풀어나가기가 쉽지 않다는 우려가 여전하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이렇게 일차투표 투표율에 근접한 결선투표를 경험하니 낯선 느낌이다. 이는 회원들의 의대 증원, 필수의료 패키지 위기감에 각 캠프가 결선투표까지 최선을 다한 것이 더해진 결과로 보인다"며 "다만 회원들의 기대에 미치기엔 정부가 너무 강경한 태도여서 우려스럽다. 결국 의협 집행부의 역할은 투쟁 이후 협상이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현재 정부 입장을 볼 때, 협상 결과가 전공의·의대생들을 만족시키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또 당선발표 이후 5월 취임까지 한 달 넘게 남아 있는데 그때까지의 투쟁을 비상대책위원회에 맡길지, 아니면 새 집행부에 이임해 투쟁할지에서도 혼란이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한편, 의협 역사상 최초로 전체 전자투표로 이뤄진 이번 선거는 일차투표에서 전체 선거인 5만681명 중 66.46%인 3만3684명이 참여해 역대급 투표율로 주목받았다. 결선투표 역시 전체 선거인 5만681명의 65.28%인 3만3085명이 투표에 참여해 정부 의료정책에 대한 투쟁 열기를 재확인한 모습이다.
2024-03-26 20:05:32병·의원

부산시의사회 김태진 회장 연임…의장엔 박연 당선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임기를 모두 채운 이후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20일 부산시의사회는 전날 오후 부산 서면 롯데호텔 부산에서 제62차 정기 대의원총회를 열고 제39대 회장에 김태진 현 회장을 선출했다. 제23대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가 당선됐다.부산광역시의사회 김태진 회장(가운데)이 연임에 성공했다. 대의원회 의장엔 박연 후보(왼쪽 첫번째)가 첫 여성 의장으로 당선됐다.이날 총회엔 부산시 16개 구·군의사회와 부산대병원 동아대병원 등 5개 특별분회를 합해 재적 273명 대의원 중 250명이 출석했다. 이중 김태진 후보는 176표, 박연 후보는 159표를 얻었다. 이번 선거에는 회장에 유종훈, 김태진, 의장에는 추교용, 박연 후보가 각각 경쟁을 펼쳤다.김태진 후보는 임기를 모두 채운 후 선거에서 연임에 성공한 첫 회장이다. 박연 후보는 부산시의사회 역사상 최초의 여성 의장이다.이와 관련 김태진 회장은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 3년 동안 더 열심히 일하고 더 희생해 회원 모두가 공감하는 '자랑스런 의사회, 존경받는 의사회, 감동을 주는 의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김태진 회장은 인사를 통해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일방적인 대규모 의대 증원 계획 발표와 함께 대한의사협회 지도부 소환조사, 전공의 행정명령 사전 통지서 발부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의사들의 투쟁 의지만 높일 뿐"이라고 강조했다.이어 "앞으로 부산시의사회는 의협 비대위와 함께 투쟁의 선봉에 설 것"이라며 "이는 우리의 밥그릇 때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것으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올바른 의료체계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다.한편, 이날 다뤄진 총회 안건 중 '회장 직선제'는 부결됐다. 또 대의원 수 조정안은 회칙 개정사항으로, 검토 후 내년으로 미뤄졌다. 또 2024년 세입·세출 예산을 회비 동결과 최근 3년간 실수입, 지출 등을 감안해 지난해 대비 약 1억 원이 줄어든 14억 3000여만 원으로 통과시켰다.또 의협 대의원총회 상정 안건으로 ▲실손보험 간소화법 폐지 ▲내원 환자 신분증 확인 의무화법 폐지 ▲의료인 면허취소 강화법 폐지 ▲의협의 징계 자율권 확보 ▲의료기관 개원 시 지역의사회 경유 법제화 등을 채택했다.
2024-03-20 15:25:24병·의원

지출보고서 의무화 '의사 실명' 노출…"법적 다툼 소지 인정"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정부가 제약사 등에서 경제적 이익을 받은 의사의 실명 등이 포함된 지출보고서 공개와 관련해 법적 다툼 소지를 인정하고, 법무법인 자문 등을 통해 오는 4월 확정 짓겠다고 밝혔다.일례로 학술대회 지원과 관련해서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포함해, 의사 개인 이름은 포함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13일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를 통해 "최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와 관련해 보건의료 공급자 단체와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의료인 실명 공개 범위는 4월 중 간담회를 통해 결정 후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지출보고서 제도는 제약사, 의료기기 회사 등이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내역을 서류로 정리하고 이를 보관하는 제도로 의약품 및 의료기기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자는 취지에서 지난 201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부터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자(제약사)와 받은 자(의사)의 명단이 공개된다.약사법상 보건의료인에게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은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 ▲제품설명회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 ▲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약국) 등이다.여기에서 말하는 경제적 이익은 법상 허용된 수준의 경제적 이익으로, 불법 리베이트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하지만 이를 두고 의료계에서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은 의사의 실명 노출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뿐 아니라, 사실 적시에 따른 명예훼손 등이 적용돼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를 표해왔다.또한 합법적 이익이라도 자칫 불법으로 비치는 오해를 살 수 있어 제약사의 영업활동이 위축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이에 복지부는 의료인 명단 공개가 개인의 사익과 공익 사이에 법적 다툼 소지 있다고 판단하고 법무법인에 자문을 구했다. 공개 범위는 복지부 내부 검토를 거쳐 공개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제약 및 의료기기 단체와 의료단체 또는 의료인 개인 명단 공개는 개인정보와 영업기밀 침해 등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을 구해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지출보고서 항목 중 학술대회는 지원액수와 학회명만 보고서에 게재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반면, 제품설명회는 지원액수와 참석 의료인 명단까지 지출보고서에 포함될 전망이다.또한 시판 후 조사 및 구매 전 성능확인을 위한 사용(의료기기)의 경우,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한 액수를 제외한 금액과 담당 의료인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복지부 관계자는 "의료기기 성능확인 및 사용 액수는 공개할 방침이지만, 의료인 명단 공개는 내부 논의를 거쳐 확정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지출보고서 공개에 대한 보건의료인 인식 확산을 위해 학술대회 등에 팸플릿을 배포하는 등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다.
2024-03-14 05:30:00정책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등 고시 제정 추진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도 운영 사업의 업무 위탁 등에 관한 내용을 담은 '마약류 오남용 예방 및 사회재활사업 위탁 등에 관한 고시'(식약처 고시) 제정안을 3월 8일 행정예고하고 3월 1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제정안에 따르면 '전문인력 교육과정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가 맡고, '인증제의 전반적인 운영·관리' 업무는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이 식약처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게 된다.그 간 마약류 예방·재활 교육 강사는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전문가 과정을 수료한 인력을 위촉·활용해 왔으나, 최근 학교의 마약류 등 약물예방교육 의무화 등 고품질의 예방교육 수요 증가로 마약류 예방‧재활 인력의 전문성 강화와 체계적인 양성‧관리 요구가 높아졌다.이에 식약처는 '마약류 예방·재활 전문인력 인증제'를 통해 대국민 마약류 예방·재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계획이며, 세부 운영계획을 마련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오유경 식약처장은 "체계적인 전문인력의 양성에서부터 마약류 예방‧재활체계 수립이 시작된다"며, "식약처는 우리 미래세대인 청소년과 청년을 포함한 모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마약류 예방‧재활 체계가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한편 이번 개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www.mfds.go.kr)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2024-03-08 11:41:25제약·바이오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5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비급여 관리체계 확립 근본적으로 비급여를 관리하겠다는 발상부터 위헌적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보건복지부의 기조는 의사들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두 차례 있었던 건강보험의 당연지정제 위헌소송에서 기각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건강보험이 당연지정제로 인한 획일적 의료행위가 강요되는 의료제도임에도 불구하고 비급여를 통한 의료행위의 자율성 보장 때문이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비급여 관리체계 적립하지만, 비급여 의료행위에 대하여 그 횟수, 가격, 내용 등을 모두 보고하게 하고 이를 의무화한 것뿐만 아니라 그 자료를 토대로 관리를 하겠다는 것은 제도하에서 그 자율성을 박탈했다는 것과 다름이 없다.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가장 큰 논란과 반발을 일으키는 부분이 바로 이 비급여관리체계 확립과 관련된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의 관점이 다를 수 있고 해석이 다를 수 있다.필자가 주장하는 내용과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기본적인 관점은 이 정책은 잘못되었다는 데 총론적으로 공감한다면, 각론에서 다른 의견이라고 서로 비난할 부분은 아니라고 본다. (이 점 감안하고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1) 관리 강화 혼합진료 금지는 이번 패키지 발표의 꽃이다.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를 혼합하여 진료 보는 것을 막는 것인데, 예를 들면 급여 진료에 비급여 검사나 치료를 함께하는 것을 막겠다는 것이다. 개념적으로는 사실상 불가능한 정책이다.예를 들어 발열 증상으로 외래진료를 온 환자에게 급여가 아닌 비급여 독감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고 나서 확인되었을 때 타미플루 급여 처방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겠다는 것이다.필자가 이 글을 쓰고 있는 2월 4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에서 밝힌 내용에 따르면, 이러한 비급여 진료가 들어가는 경우 급여 처방을 막는 방법으로 금지하겠다고 하였다.다시 말하면, 전부 비급여로 환자가 본인부담금 100% 진료를 보는 것은 허용하겠다는 것인데 여기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한다. 급여진료가 가능한 검사나 처방 항목을 환자가 원한다거나 급여 적응증이 되지 않아 임의로 비급여로 전환하여 시행하는 행위가 현재 의료법상 임의비급여로 분류되어 전액 환수 조치 또는 불법으로 규정되고 있다는 것이다.어떤 항목은 100/100으로 인정되기도 하고, 어떤 항목은 임의비급여로 규정되어 금지되어 있다. 즉, 일괄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은 비급여진료에 대한 현재의 기준으로는 혼합진료 금지 자체를 적용하기에 매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오늘 브리핑 자리에서 기자가 질문한 혼합진료 금지에 대한 구체적 실행 방안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조차 제대로 설명하지 못했다.다른 분들이 제기하시는 급여진료 후 다른 날 비급여진료 시행에 대한 부분은 필자가 생각하기에 당일 급여진료 접수, 비급여진료 접수 2개를 통해 관리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 더 나아가, 급여진료용 차트번호와 비급여진료용 차트번호를 이중으로 설정하는 방법도 있다.그리한다면, 사실상 혼합진료는 사라지게 되고 분리진료가 되는 것이다. 비급여진료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혼합진료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심평원에서는 없다. 그리고 오늘 보건복지부의 브리핑자료에서 나온 인포그래픽에서 확인된 것을 보면, 혼합진료는 금지지만 본인부담금 100%로 전환하여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진행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으며, 이를 통해 실손보험회사 청구도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실손보험 세대에 따라 다름)일각에서는 혼합진료 금지정책이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정책이 아닌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으나 필자가 판단하기에는 혼합진료를 비급여진료의 하나로 간주하고 아예 해당진료 전체를 건보 재정에서 이탈시켜 건보 재정을 아끼는데 좀 더 주안점으로 둔 것이 아닌가 싶다.물론 그를 통해 의료 이용을 줄인다는 측면도 있겠지만, 실손보험을 통해 건보 이용이 증가하는 것을 막는 이점이 더 크다. 보건복지부가 혼합진료를 금지한 것일 뿐 실손보험을 통한 비급여진료를 금지한 것은 아니다.따라서 혼합진료 금지 정책에서 의료계가 확인해야 할 중요한 기준점은 바로, 환자가 원할 경우 (비급여진료 혼합진료를 원하는 경우)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로 전환하여 현재의 임의비급여처럼 진료를 해도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것이 불법이 아닌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유권해석이다. (말이 바뀌면 안 되니까 문서상 명시가 필요하다)이것만 보장된다면 혼합진료가 금지가 되든 말든 의료공급자에게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의료소비자는 두 번 결제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하고, 실손보험회사는 오히려 더 많은 손해가 발생하게 될 것이다.반대로, 그것마저 불법으로 금지가 된다면 의료공급자의 매출은 극도로 줄어들게 되겠지만, 의료소비자는 비급여가 있음에도 의료선택권을 박탈당하게 되는 것이고 실손보험회사는 보험료는 받았는데 지급금은 없어지게 된다.국가가 민간회사에게 큰 이익을 안겨주고 국민에게는 엄청난 손해를 끼치게 되는 것이다. 과연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인가? 의사들이 반발하기 전에 더 큰 저항이 발생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따라서 필자는 혼합진료 금지 문제는 유권해석을 먼저 명확하게 문서화하고, 이후 의료소비자인 국민에게 맡기는 편이 어느 쪽이든 더 나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다고 본다. 굳이 의사들이 나서서 욕먹을 이유는 없다.2) 실손보험 개선실손보험은 국민인 민간 업체와 사적 계약을 통해 이용하는 사보험이다. 국가가 개입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다. 우리나라의 실손보험은 공보험인 건강보험의 본인부담금을 구실로 보험금을 지급하는 체계로 실손보험회사가 설계한 것으로 본인부담금의 감소가 가져올 도덕적 해이와 의료이용률 급상승은 전혀 감안하지 않은 사기업의 잘못된 상품이다.사기업이 잘못된 상품을 팔았는데 그것을 국가가 나서서 손실을 보전해주기 위해 국민들에게는 의료 소비 제한을, 의료기관에는 의료 공급 제한하는 도대체 누구를 위하는지 알 수 없는 정책을 펴고 있다.국가가 나서서 실손보험을 챙기는 이유는 바로 경상의료비 때문인데, 실손보험 보급이 보편화 되면서 건강보험 이용의 억제책이었던 본인부담금이라는 장벽이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의료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면서 국가 경상의료비가 함께 급상승하였다.문제는 경상의료비의 상승과 함께 공적 의료비의 상승도 동반되어야 하는데 OECD 통계를 보면 OECD 평균에 비해 공적 의료비의 비중이 낮은 것도 문제이지만 경상 의료비가 상승하는데도 공적 의료비의 상승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었다.정부는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이다. 즉, 민간위주의 의료비상승은 결국 공적 의료비 비중,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원하는 의료비의 규모가 적다는 것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려면 실손보험을 관리해야하는 것이다.결론적으로 정부가 그동안 공공부문 의료비 지출을 건강보험 뒤에 숨어 매우 적게 해오고 있었기 때문에 실손보험 주도로 나타나는 민간부문 의료비 지출위주의 경상의료비 규모의 증가가 달갑지 않은 것이다.3) 미용 의료 개선대한민국이 전세계에서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의 최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비정상적으로 낮은 급여진료 부분의 수가로 인해 비급여로만 진료해야 하는 분야가 피부미용성형 의료분야였기 때문이다. 충분한 비용을 지출하고 그만큼의 고부가가치를 창출해 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인력이 유입되고 그만큼 더 많은 결과물을 가져올 수 있었다.'의료적 필요성이 낮고 안전성 확보가 가능한'이라는 표현으로 보아 미용 의료시술에 대하여 의사면허가 아닌 자격으로 가능하도록 하여 공급자를 늘려 해당 시장을 악화시키려는 의도로 보인다. 하지만 필자의 생각은 조금 다르다.피부미용성형 시술시장은 이미 의사에 의해 공급이 되어 그 수준이 매우 높은 고부가가치 시장으로 형성되어 있는데 이를 공급하는 이들이 의사가 아닌 일반인들이 가능하게 되어 가격이 내려간다 하여도, 소비자 입장에서 비용을 지불하고 고부가가치의 서비스를 구매하는데 더 나은 공급자를 찾게 되지 않을까?  쉽게 말해 의사가 공급하는 시술과 일반인이 공급하는 시술을 같다고 생각할 소비자는 없다는 것이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계획■추진계획 / 총평단기 과제는 딱 하나 2개월 안에 발표할 의대정원 증원이다. (이미 2월 7일 확정발표 하였음). 아직 숫자는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내용에 10년간 1.5만 명을 증원해야 한다고 못 박았다. (2월 7일 2000명 증원을 발표하였다.)지금까지 보건복지부가 발표했던 의료관련 정책에서 지원, 보상, 인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정책들은 중장기 과제로 분류되거나 소리소문없이 사라지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반대로, 제한, 규제, 금지와 같은 정책들은 모두 단기 과제로 1년 내 입법 예고, 또는 행정 예고가 이루어졌다.앞서 10차례에 걸쳐 분석한 결과를 보면 '추진'이라고 뒤에 붙어 있지 않은 지원, 보상, 인상 정책은 모두 현재도 있는 정책이며, 그 외에는 대부분 '추진' 또는 '도입', '마련'이라고 되어 있다. 아니면, 정책가산이다. 기대효과는 의약분업 당시와 마찬가지로 반짝 2년 정도 주는 척하다 사라질 재정들로 보인다.■필수의료 패키지가 미칠 영향1) 의료소비자(국민, 환자)혼합진료 금지로 인해 급여진료와 비급여진료의 구분이 명확해질 것이고, 그동안 비급여 진료에 대한 인식이 없던 검사나 치료에 대한 인지가 늘게 될 것이다.필자가 예상하는 바는 그동안 의사에게 비난해 왔던 과잉 검사나 치료에 대하여, 의외로 비급여가 적었음에 놀라게 될 것이고, 반대로 의료 소비자가 원했던 것들은 대부분 비급여였다는 것에 또 한번 놀라게 될 것이다.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언론과 미디어를 통해 확대 생산된 과잉 검사나 치료가 비급여 진료에 보이지 않는다면 어디까지 환자를 위한 것이었고 어디까지 의사를 위한 것이었는지에 대한 인식이 생길지도 모른다.정돈되지 않은 혼란 속의 정보는 선택적으로 의사들에 대한 비난의 도구로 쓰였기 때문이다. 반대로 아예 급여진료 항목을 비급여진료에서조차 못하게 된다면, 마찬가지로 환자들의 불편은 극에 달하게 될 것이다.자신들이 원하는 치료나 검사를 하게 되면 필수적으로 필요한 진료마저 못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한 항의는 1차적으로는 의료기관에 하게 되겠지만, 어차피 의료기관은 법적으로 금지된 부분을 해결해 줄 수 없다. 이는 결국엔 보건소 및 정부로 향하게 될 것이며, 굳이 의사들이 나서지 않아도 사회적 불만으로 인해 해소될 가능성이 높다.적응이라는 기전으로 인해 그러한 반향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할 수도 있다. 하지만 실손보험 가입자 수와 그 금액의 규모를 볼 때 급여진료 항목의 비급여진료 금지가 가져올 실손보험회사의 이득과 가입자의 손해는 적응으로 해소되기에는 너무 크다.2) 의료진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은 기존의 의료진들에게는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 이미 충분한 임상 경험 기간이 증빙되어 있으며, 면허권에 대한 소급적용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만, 늘어나는 의사 수로 인해 상대적 선점의 이유로 개원의 수요는 더욱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특히 필수의료 관련 분야에 대한 보호나 보상이 상급 의료기관에 치중되어 있으나 그 보상은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피부미용성형분야로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최소한 필수의료가 아닌 비필수의료 분야로 종사하는 의사의 수가 늘게 될 가능성이 높다.또한 사법적 보호대책이 매우 미흡하기 때문에, 아무리 지원책이나 보상책을 마련한다고 하여도 Vital 관련 의료는 더욱 기피하게 될 것이고, 그에 따라 현재의 필수의료 악순환은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크다.즉, 정부가 원하는 중증질환 중심의 필수의료 종사자의 증가는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며, 어쩔 수 없이 필수의료 관련과를 전공하였다 하여도 중증질환 진료에 종사는 기피하는 것은 유지되거나 심화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의 공동화 현상은 더욱 극심해질 것이다.  응급의료 또한 적절한 보상의 정도가 사법적 보호대책의 미흡으로 인해 더욱 요구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 인원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이 필수의료 패키지는 지금까지의 정부 정책이 보여준 대로 문제를 개선시키는 정책이 아닌 악화시키는 정책이다.3) 의대생, 전공의안정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범위가 점차 줄어들게 되는 관계로 의업 이외에 다른 업종으로의 협업 또는 겸업을 모색하는 사람들이 늘게 될 것이다. 예를 들면 IT나 다른 인문 관련 업종 등과 연계하거나 그동안 의료계에서 등한시했던 보건계통 업종에 진출하기 시작할 수도 있다.필수의료로의 낙수효과는 당연히 있을 리 없고, 의학을 배우면 배울수록 질병의 악화와 환자의 합병증, 사망은 의사로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설사 의대 입학 당시 의지가 있었다 하더라도 면허를 취득할 때쯤이면 당연히 깨우치게 된다.지원과 전망은 현재와 크게 달라지지 않거나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이며, 개원 면허제도의 도입으로 인해 인턴수련까지는 하더라도 레지던트 수련은 받지 않는 전문의 포기 인원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으로 예측된다.특히 이러한 현상은, 지금까지는 빅5병원으로의 인턴지원이 집중되었던 것에 반해 인턴수련 시 업무 강도가 덜한 2차병원이나 지방병원으로 이동하게 될 가능성도 있다. 어차피 전문의 취득을 하지 않을 거라면 차라리 업무강도가 덜한 곳을 선호하기 때문이다.결국 의대 정원 증원으로 각급 수련병원들은 전공의 TO를 매우 늘리겠지만 인턴을 제외하고는 그 정원을 채우기는 일부 인기과를 제외하고는 더욱 힘들어질 전망이다. 낙수효과는 없다. 요즘 MZ세대는 똑똑하다.4) 병의원있으나 마나 한 의료전달체계에 대한 개혁을 하지 않는 이상 악순환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지역 환자들은 수도권 상급종합병원으로 달려가고, 의원의 환자들은 진료의뢰서를 받으면 돌아오지 않는다. 회송사업을 한다고 하여도 환자가 돌아가지 않는 것을 어찌할 방법은 없다.상급종합병원의 교수들은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인건비는 줄어들고 그 줄어든 인건비를 만회하기 위해 R&D를 따기 위해 노력해야 하고 그만큼 연구에 시간을 할애해야 하니 결국 업무 강도는 똑같이 높다. 교수들은 많아졌지만 환자는 더 많아지고, 살기 위해 해야 할 연구는 더 많아졌고, 가르쳐야 할 학생도 2배로 늘었다. 일을 더 많이 해야 한다.종합병원과 병원은 필수의료의 중간자적인 입장에서 매우 애매모호한 위치에 놓인다. Vital을 다루며 상급종병에 보내지 않고 모두 커버하기에는 민형사적 부담이 너무 크고, 봉직하는 의사들이 그걸 감당해주지 않는다.그렇다고 그 환자들을 모두 상급종합병원으로 보내면 병원 운영을 하는데 문제가 발생한다. 이 딜레마 속에서 지금보다 더 심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어디까지 혼합진료를 허용해 줄 것인가가 종합병원과 병원급 의료기관의 존폐가 달린 문제라고 볼 수 있다.의원은 사실 지금도 공급과잉으로 인한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데, 개선의 여지가 없다. 지금까지는 진료시간을 늘리고, 휴일근무, 야간진료 등을 통해 매출을 창출해 왔지만, 앞으로는 오히려 인건비 상승 및 비용 증가 요인이 더 우세해질 것으로 보인다.차라리 규모를 축소하고 의업 단 하나로 생계를 유지하는 것보다는 부업을 가지거나 아예 주업을 따로 가지고 부업으로 의원을 운영하는 방식을 택하는 양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정부가 의원급 의료기관에 기대하거나 요구하는 의료의 수준이 경증 질환 진료 그리고 상급기관으로의 전달만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전문의료 진료를 계속 유지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전망된다.마지막으로 이번 필수의료 패키지 발표에서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통해 추진될 정책들을 되짚어 보자.1) 인턴제 개선 2) 병원 내 의료 인력 업무범위 개선 3) 의사면허관리 제도 4) 2차병원 전문병원 제도 개편 5) 지역필수의사제 6) 지역의료 재정투자 – 지역의료발전기금 7) 의료인 형사처벌시 과실치사상죄 형의 감면 8) 의료기관안전공제회 (의료사고배상공제조합) 9) 혼합진료 금지 10) 실손보험 개선 11) 미용의료 시술자격 개선위에 제시된 총 11개 정책을 모두 1년 안에 특위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복안이다. 이중 대통령령 개정으로 가능한 정책들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법을 개정하거나 신설해야 하는 정책들인데 4월 총선에서 여당이 이러한 정책들을 추진할 동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인가?5년 전 문재인 케어 발표 당시에는 최소한 어느 정도의 정책 실현가능성과 추진 준비가 되어 있는 정책을 들고 나와 갑론을박이 가능했으나, 이번 정책 패키지는 정책에 대한 영향을 전혀 예측조차 하지 않고 제시되었다. 그래서 같은 정책을 두고도 의사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 환자단체,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는 정책으로 평가받고 있다.다시 처음으로 돌아와 명제 P->Q를 보자. 이 정책 패키지는 의대정원 증원을 참으로 만들기 위해 억지로 구색을 맞추어 넣은 쓰레기통이다. 쓰레기통으로 거짓을 참이라고 속이려니 무리수가 따른다. "총선 승리를 위해 의대정원 증원이 필요합니다" 그 말을 못 해 아예 대한민국 필수의료를 없애 버렸다. 필자는 필수의료 패키지를 의료멸망 패키지라고 명명하기로 하였다.
2024-03-04 05:30:00오피니언
42대 의협회장선거

박명하·임현택 불참 의협 선거 토론회…후보들 정부 맹비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참석 후보들은 모두 의과대학 정원 확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비판 목소리를 냈지만, 세부적인 부분에선 입장이 갈리는 모습이었다.2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열린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는 ▲기호 2번 주수호(1986년 연세의대 졸) ▲기호 4번 박인숙(1973년 서울의대 졸) ▲기호 5번 정운용(1992년 인제의대 졸)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 이날 토론회는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바른의료연구소가 공동 개최했다.정부 의대 증원 압박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후보자 합동토론회가 3명의 후보만 참석한 채 진행됐다.기호 1번 박명하 후보(1993년 한양의대 졸)는 이날 오전 주최 측에 불참 의사를 밝혔는데, 오는 3일 총궐기대회 준비와 압수수색 대응 등으로 참석이 어렵다고 전했다. 기호 3번 임현택 후보(2000년 충남의대 졸) 역시 이틀 전 경찰 조사로 토론회 참석이 어려움을 알렸다.이와 관련 병원의사협의회 주신구 회장은 "많이 기대했던 의협의 수장을 뽑는 행사가 정부의 무모한 탄압 속에서 진행되는 게 마음 아프다"며 "후보자의 자질을 알아보는 토론회는 더더욱 중요하고 회원의 선택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어 "지금이야말로 새로운 회장의 꺾이지 않는 마음이 필요할 때라고 본다"며 "지금 이 시국에선 용기와 헌신을 가진 분들이 많이 나와 그 마음가짐을 보여줬으면 한다"고 당부했다.토론회는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에 대한 후보별 입장을 조명하는 자리였다. 항목별로 후보들이 문제로 지적하는 부분이 달랐으며, 이를 해결하는 방안에도 차이를 보이는 모습이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2번 주수호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첫 질문인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와 관련해 주 후보는 의사들이 환자를 진료할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문제제기는 옳다고 봤다. 하지만 이를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로 해결하려는 발상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는 의사의 자질을 확인하려는 목적 보단 의사 재원을 제한해 의료비를 제한하려는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차라리 의협 등을 통해 의사들이 자체적으로 면허를 관리할 권한을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박 후보 역시 이는 의협 등 의사단체가 수십 년간 요구해왔던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의료계 내에 독립성·자율성·전문성을 가진 면허관리기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 또 여기에 의사 외에도 변호사·시민단체 등이 함께 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는 관련 예시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텍사스 메디컬 라이센스를 들며 ▲회비 납부 ▲의료법 등 연수강좌 ▲마약 미복용 ▲소송 기록 없음 등이 인정돼야 자격이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면허를 관리하겠다면 이처럼 의료계에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반면 정 후보는 의사면허를 따자마자 바로 미용·성형 분야로 들어가는 문제는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다른 나라 역시 면허 허가제가 있다는 설명이다.그는 "학교를 바로 졸업한 의사가 1차 의료를 감당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공부를 더 하는 게 맞다. 면허 허가제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느끼지 못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의료계 내부서도 관련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4번 박인숙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의사면허 관리기구에 시민단체를 참여시키는 것에선 주 후보와 박 후보의 입장이 갈렸다. 주 후보는 이들이 의사면허 관리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답보할 수 있을지 우려했고, 박 후보는 자율징계에 대한 국민 동의와 당위성을 확보하기 위해선 필요한 조치라고 맞섰다.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가 개원의를 퇴출해 저비용 봉직의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는 것엔 세 후보가 모두 동의했다. 특히 정 후보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봉직의 노조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두 번째 질문인 지역 인재 전형 확대 및 지역 필수의사제와 관련해 주 후보와 박 후보는 모두 의사가 아닌 환자의 서울행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자부터 지역의료를 이용하지 않는데, 의사만 배치하는 것은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차라리 특정 질환에 특화된 병원을 만들고 여기로 환자를 이송하는 체계를 고도화하는 편이 낫다는 것. 또 중앙과 지방이 분리된 우리나라 행정체계 특성상 의사를 특정 지역에 묶어놓는 제도는 비정상적으로 운영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정 후보는 지역의료가 필요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이 버틸 수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결국 지역의 공공의료를 보강해야 하지만, 정부의 대규모 재정 투자가 없어 답이 보이지 않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다만 일본의 경우 지역의사제에 대한 의사 만족도가 높아 참고할 부분이 있다고 부연했다. 공제보험 가입 의무화를 전제한 의료사고 처리 특례법과 관련해 정 후보는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장기적으로 주치의제와 함께 공공의료를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의료사고를 국가 재원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 대한의사협회 회장 선거 기호 5번 정운용 후보가 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이와 관련 정 후보는 "다만 환자들의 반발도 생각할 부분은 있다고 본다. 이미 의사들이 도저히 납득하기 힘든 판결이 증가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원인이 무엇이든 의사가 국민에게 이해를 구하고 설득하는 과정을 통해 한 발씩 더 나아가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이어 "의사 집단이 국민의 신뢰를 얻어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야 우리도 보람과 자부심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주 후보는 이 제도의 전제 자체가 잘못됐다고 지적했다. 의사를 가해자로, 환자는 피해자로 정하고 의사를 봐주겠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 선진국처럼 최선의 진료를 다했음에도 생길 수밖에 없는 악결과에 대해선 형사 기소해선 안 된다는 요구다.그는 "아무리 많은 사회 활동과 좋은 일들을 하더라도 진료실 내에선 3분 진료를 강요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라며 "이처럼 진료실에선 국민의 신뢰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선 이를 가능케 할 제도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박 후보는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발생한 의료 문제를 모두 짜깁기한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의 기득권은 탓하고, 환자를 동정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애초에 의사에게 불리한 판이 깔렸다는 우려다.그는 "만약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논의하려면 하나하나 모두 짚고 넘어가야 하는데 근본적으로 면피용 말장난이다. 아무리 읽어봐도 결론을 낼 수가 없다"며 "의사를 기득권으로 보는 분위기가 지배적이기 때문에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다. 의료계와 끝까지 참여해 잘 만들어야지 이렇게 누더기 같은 정책을 합의하라는 것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2024-03-02 21:25:19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집단휴진 등 투쟁 돌입하는 의료계…복지부 행정조치로 압박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의사협회가 전국 시도의사회 궐기대회 등 각개전투를 시작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반대 투쟁에나선다. 이에 정부는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는 등 집단휴진에 대비한 방어에 나섰다.1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개원가 의대 증원 투쟁에 대비해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신고명령을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집단휴진 예정일에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진료명령을 실시하고, 휴진하려는 경우 6일 전 보건소에 휴진일을 신고토록 하는 것이 골자다.보건복지부가 개원가 의대 증원 투쟁에 대비해 '집단휴진 대비 행정조치 관련 지침'을 마련하고 휴진신고명령을 실시할 방침이다.시·군·구별 휴진신고 기관이 전체 의원 수의 30% 이상일 경우 업무개시명령을 발령하는 것이 골자다. 지자체 판단에 따라 30% 미만인 경우에도 업무개시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의료법 제59조에 따라 이를 어길 시, 위반 의료기관에 업무정지 15일이나 3년 이하의 징역,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내려질 수 있다.또 복지부는 시·군·구 보건소를 통해 휴진이 의심되는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을 방문하도록 하고, 행정력 부족으로 여의치 않을 경우 중점관리대상을 중심으로 방문하도록 했다.중점관리대상은 의료취약지역 소재 의료기관이나 소아과·내과·산부인과 등이며,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의사가 운영하는 의료기관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한다. 휴진 사실 확인 시 업무개시명령서를 해당 의원 출입문 등에 부착하고 사진 촬영 등 증거물을 확보할 계획이다.이를 통해 보건소는 신고접수, 현지확인 및 행정조치를 실시하고 매일 오후 4시 휴진율을 복지부로 보고한다.반면 의대 증원을 저지하기 위한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열리는 인천광역시의사회 '의대 정원 증원 저지를 위한 궐기대회'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투쟁에 나선다.이어 오는 15일 전국 각 지역에서 의대 증원에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연다. 이어 17일 비대위 첫 전체 회의와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단 연석회의를 거쳐 투쟁 로드맵을 논의할 계획이다.대한응급의학의사회도 별도로 비대위를 구성하고 투쟁에 동참하기로 했다. 전체 회원 투표를 진행해 향후 투쟁 방법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특히 응급의학의사회는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대 증원은 이미 재난 사태 위기 단계인 응급의료를 더욱 망가뜨리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응급실 환자 수용 의무화 등 그동안의 제재 정책으로 이미 전국에서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이 자발적으로 사직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런 상황에서 전공의들마저 이탈한다면 남은 인력의 업무가 더욱 과중 돼 응급의료 파행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는 "의과대학생들과 전공의들을 적극 지지하며 단 1명의 희생자라도 발생할 시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했던 전체 응급의학과 전문의들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이라며 "정부는 전공의와 의료계에 대한 협박을 중단하라. 비대위는 전체 회읜 총투표를 실시해 회원들의 뜻을 모으고 14만 의사회원들과 힘을 합쳐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도의사회들의 투쟁 성명도 계속되고 있다. 성남시의사회는 정부 정책이 공산주의·전체주의식으로 추진되고 있다며 면허 박탈을 각오하고 투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매주 수요일 반차 투쟁을 진행하고 있는 경기도의사회 역시 이번 투쟁 규모가 2000년 의약분업 당시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2024-02-13 12:01:09병·의원

"응급실 뺑뺑이·소아과 오픈런 의사수 늘린다고 해결 안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응급실 뺑뺑이, 비 인기과의 전공의 지원율 하락, 소아과 오픈런으로 요약되는 의사 부족 현상을 의대 정원 확대 카드로 해결할 수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응급실을 찾아 헤매는 현상의 본질은 1339 응급콜시스템을 통한 효율적인 환자 분배 시스템의 중단에 있고, 소아과 오픈런도 개원 시간에만 환자가 일부 의료기관에 집중되는 단편적인 현상으로 '의사 수'와 본질적으로 무관하다는 것이다.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문석균 연구조정실장(중앙의대 이비인후과)은 대한내과학회지 2월호에 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관련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doi.org/10.3904/kjm.2024.99.1.1).문석균 의료정책연구소 연구조정실장최근 응급실을 찾지 못해 거리를 떠도는 응급실 뺑뺑이 현상, 응급의학과 등 비 인기과의 의료인 부족 등이 사회 이슈로 부상하면서 정부는 현재 의대 입학 정원을 연간 2000명 더 확대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이에 의료계는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전달체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주장, 의사 수 확충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이와 관련 문 연구조정실장은 "최근 정부가 의사 수 증원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발표한 내용에 대해 여야 모두 찬성하고 있다"며 "그간 의대 정원이 묶이면서 응급실 뺑뺑이 사고가 늘고 지방 의료는 붕괴 위기이며 노인 의료 수요도 폭증할 것을 걱정해 왔다"고 지적했다.이어 "비인기과 기피 현상과 지역의사 부족을 막을 대안으로 정치권은 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 의대를 졸업하면 해당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는 지역의사제를 제시했다"며 "반면 의료계는 의사 수 부족보다는 의료전달체계와 같은 근본적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결국 현재의 상황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어 상반된 의견들 중에 무엇이 논리적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정치권은 응급실 뺑뺑이의 주요 원인을 의사 인력이 부족 탓으로 돌리고 의사 증원을 해결책으로 제시하고 있다.이에 대해 문 실장은 "우리나라와 가장 비슷한 의료체계를 가지고 있는 일본도 2008년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겪었지만 섣불리 의대 정원을 늘리지 않았다"며 "일본은 응급의료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캐나다(C-TAS)를 벤치마킹해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응급의료를 재구축하는 일본형 응급체계(J-TAS)를 만들고 응급의료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그는 "과거 우리나라도 일본의 응급의료지원 센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1339 응급콜시스템이 있었다"며 "환자 이송은 119가 전담하고, 이송 중인 구급차에 대한 처치 지도, 병원 안내 및 질병 상담 등은 1339가 하도록 업무를 나눴지만 2012년 법률 개정으로 1339 응급콜이 119로 흡수됐다"고 지적했다.1339에서 전문적으로 다뤘던 야간 응급 환자 상담, 의료기관 안내 및 전원 기능이 119 흡수로 유명무실해졌고, 소방대원들이 상태와 상관없이 환자를 주변의 대형병원으로 보내면서 효율적으로 환자를 분배할 수 없게 돼 경증 환자가 응급실 내원 환자의 90%를 차지하게 됐다는 게 그의 판단.문 실장은 "따라서 응급실 뺑뺑이를 없애기 위해서는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응급의료체계의 전반적인 개선이 필요하다"며 경증 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억제하고 비응급 환자 상담을 위한 1339 응급콜 부활 및 최종 치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에 대한 실시간 운영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체계를 구축을 주문했다.공공의료 복무를 의무화하는 공공의대 설립과 지역에서 의무 봉사하는 지역의사제 역시 천문학적인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공공의료기관의 역할 재설정이 보다 적절하다는 의견도 나왔다.문 실장은 "국회의원들은 의사가 부족하니 지역의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전문가를 양성하기 위해 공공의대 설립과 의대 정원 일부를 선발 시부터 별도 전형으로 뽑아 의료 취약지에 의무적으로 복무하게 하는 지역의사제를 주장한다"며 "하지만 천문학적 세금이 들어가는 공공의대 설립이나 의무 복무의 위헌성과 실효성 등 사회적 논란이 있다"고 우려했다.그는 "우리나라 병상 수는 인구 1000명당 12.8개로 OECD 국가 중 가장 많아 중증의 환자들이 지방의 거점 도시에서도 충분히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져 있다"며 "따라서 공공의료기관이라 불리는 국립 대학병원이나 지방의료원이 공공의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유도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소아과 오픈런의 발생의 기저엔 급격한 저출산과 이로 인한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감소가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의사를 늘려봤자 소아과의 증가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진단도 이어졌다.문 실장은 "급격한 저출산으로 인한 소아 인구의 감소는 소아청소년과 의원을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영향을 주게 됐고 지역의 소아청소년과는 점점 문을 닫게 됐다"며 그나마 남아 있는 소아청소년과로 환자들이 몰리게 된 것이 소아과 오픈런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그는 "소아과가 문을 여는 시간에 맞춰 줄을 서 기다리는 소아과 오픈런 현상은 개원 시간에 맞춰 환자가 한꺼번에 방문하는 것"이라며 "몇몇 병원을 제외하곤 소아과는 낮 시간부터는 환자가 거의 없어서 운영을 할 수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그는 "소아 인구를 늘릴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이 없다면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해서 소아청소년과 의사가 늘지 않는다"며 "OECD 국가들에 비해 의사 수가 적어서 국민들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모든 보건지표가 나빠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기대 수명, 영유아 사망률, 급성기 의료 평가, 암 관리 의료질 평가, 의료 접근성 등 의료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대부분의 보건 지표들이 최상위권"이라고 일방통행식 정원 확대 정책을 재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2024-02-08 05:30:00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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