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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까지 등장한 의대 정원 확대안...의정 "구체적 논의 없었다" 일축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코로나19 엔데믹 기조와 함께 수면 아래에 있던 '의대 정원' 문제가 떠올랐다. 일부 언론을 통해 구체적인 증원 숫자까지 나오면서 이에 대해 논의하는 의료현안협의체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모습이다.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24일 열린 제9차 의료현안협의체 직후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의대증원의 필요성에 대한 대전제에 대한 이야기를 한 적은 있지만 구체적인 숫자에 대해 논의 자체를 한 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특히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9차례 회의에서 한 번도 구체적인 숫자가 언급된 적이 없다"라며 "단순히 의사 수를 늘린다고 필수의료로 간다는 보장이 없다. 정부는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흔쾌히 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자료사진. 의대생과 전공의들은 2020년 여름, 의대정원 확대 등 정부 정책에 반대하며 단체행동에 나섰다.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2020년 젊은의사 단체행동을 촉발 시킬 정도로 의료계 반대 목소리가 특히 큰 의제다. 그런 만큼 복지부나 의협 모두 구체적인 논의 자체가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는 상황.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는 협의 자체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합의된 문구를 대외적으로 공개하기 전까지 내부적으로 자유롭게 토론하자는 게 원칙"이라며 "최근 언론을 통해 나오고 있는 의대정원 관련 구체적인 숫자는 의정협의체 논의 안건이 유출된 게 아니다"라고 확인했다.이 같은 상황을 의식한 듯 의료현안협의체에 참석한 이광래 인천광역시의사회장은 인력 증원 이전에 '필수의료'에 의사들이 지원할 수 있는 활로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이 회장은 "최근 5세 아이 사망 사건, 10대 여아 추락 사건 등 응급의료 관련 사고가 있었다"라며 "소청과 의료 인력 부족과 응급의료 시스템의 문제로 발생한 사망이다. 정부와 언론, 국민은 가장 쉬운 해결 방법으로 의대 정원 확대를 생각하겠지만 과연 정원을 늘린다고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라고 반문했다.그러면서 "의대 정원을 늘린다고 해도 13년 뒤에나 배출된다. 그사이 필수의료, 응급의료는 현재 시스템에서 견뎌낼 수 있을까"라며 "의대 정원을 확대한다고 젊은 의사들이 기피 진료과에 단순히 지원 할지도 의문이다. 정부는 당장 내년 레지던트 1년차 지원 전에 기피과에 인턴들이 지원할 수 있도록 강력한 정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기피과 지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의대 정원을 아무리 확대해도 기피과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소리다. 대신 의료인력 증가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증가는 피할 수 없다는 게 이 회장의 주장.이 회장은 필수의료 지원에 나선 '인천시 중구' 정책을 소개했다. 인천시 중구는 지난해 12월 관내 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진료를 포함한 24시간 당직의료기관 지정 공모사업을 추진했다. 여기에 4개의 의료기관이 참여해 1개 의료기관을 선정, 운영할 예정이다.이 회장은 "인천의 사례가 하나의 좋은 선례가 돼 24시간 진료 병원이 지자체에 생긴다면 주민 건강권은 지켜질 것"이라며 "국가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도 있는 문제다. 더불어 현재 수도권 상급종합병원 분원 설치로 6000병상이 허가돼 있는데, 이런 문제를 두고 필수의료 지역 불균형을 해소하기는 어렵다"고 꼬집었다.이어 "현재 국회에는 의대 신설을 위한 법안이 12개가 발의돼 있다"라며 "정부, 국회, 지자체가 통합적으로 논의 할 사안"이라고 덧붙였다.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왼쪽)과 이정근 의협 상근부회장은 24일 9차 의료현안협의체 논의 결과를 이야기했다.비대면 진료, 의협 제안은? 소아청소년 초진 제외·수가 150% 등의사정원 확대 문제를 뒤로하고 24일 의료현안협의체에서는 당장 일주일 뒤 실행을 앞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논의가 주요 화두였다. 이를 반영하든 복지부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연관된 과장이 집중적으로 참석했다.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을 필두로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하태길 약무정책과장, 강준 의료보장혁신과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지난 17일 국민의힘과 당정협의를 갖고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방안을 공개했다. 의원 중심, 재진을 원칙으로 하지만 소아청소년 환자 등에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키로 했으며 약 배송 대상 환자를 제한하고 있는 게 골자다.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3년 4개월 만의 일상 회복을 앞두고 있다"라며 "그동안 3780여만 건의 비대면 진료가 이뤄졌고 1419만명의 국민이 경험했다. 대형병원으로 쏠림 우려가 있었지만 실제로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대부분을 차지했고 고령층, 만성 및 경증질환 중심으로 높은 이용률을 보였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지난 2월 협의체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추진 원칙을 설정한 바 있다. 정부는 합의된 원칙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비대면 진료 관련 법안 6개를 기초로 시범사업 계획 초안을 마련했다. 시범사업은 물론 신속한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해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복지부는 지난 17일 시범사업 초안을 공개한 후 의견 수렴에 집중하고 있다. 26일 개최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도 30일로 미뤘다. 건정심에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최종안을 확정 지을 예정이다.복지부는 의료현안협의체에서 실시기관, 대상 환자, 전담기관 금지방안에 대한 의협 의견을 수렴했다. 의협은 소아청소년 환자 초진 허용 제외 및 비대면 진료 수가 150% 등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23일에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보건의료단체 의견을, 24일 오전에는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소비자, 노조 의견을 들었다.차 과장은 "시범사업 안을 놓고 다양한 이해관계자 의견을 폭넓게 들으면서 국민 건강 증진, 의료 증진을 위한 최선의 방안을 찾아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며 "시범사업 시행 이후에도 비대면 진료 관련 자문단을 꾸려 전문가 및 시민사회 의견을 듣고 발전해 나가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5-25 05:30:00정책

심상찮은 복지부…의대학장·환자단체 '의료인력' 화두 던져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논의를 본격화하면서 보건복지부가 '의료인력' 확충 및 양성에 드라이브를 걸고있다.복지부는 의과대학 학장에 이어 환자단체 등 의료이용자 단체를 잇따라 만나면서 의료인력 양성 및 확충을 화두고 던지고 있다. 최근 의정협의에서 의료인력 확충방안을 안건으로 논의 테이블에 올린 이후 의료계 전방위적으로 이슈몰이는 해나가는 모습이다.복지부는 29일 의대학장, 의료현안협의체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의료인력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지난 29일, 전국 의과대학 학장들과의 만남을 갖고 의학교육 발전과 더불어 필수 의료인력 양성에 대해 화두를 던졌다.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 신찬수  이사장, 전용순 가천의대 학장, 이은직 연세의대 학장, 장철훈 부산의대 학장, 손인숙 건국대 의전원장 등이 참석했다.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한 학장은 "복지부가 의학교육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전했다. 이날 박 차관은 간담회 말미에 의료인력 확충 및 의대정원 확보 필요성에 대해서도 가볍게 언급하고, 첫 간담회를 시작으로 자주 만남을 갖으며 논의를 이어 나갈 것을 제안하기도 했다.또한 복지부는 같은날 오전, 환자단체 및 소비자단체 등 의료이용자를 주축으로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 안건으로 필수 의료인력의 확충방안을 다뤘다.이날 협의체에 참석한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은 필수 의료인력 배치와 양성, 의료교육 정상화와 더불어 의료인력 확충을 통한 근무환경 개선방안 등에 대해 각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협의체 참석 단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이다.앞서 의료현안협의체에선 의료인력 확충 필요성을 정부에 요구해온 바 있다.복지부 한 관계자는 "필수의료 대책을 논의하면서 의료인력 확충은 빠질 수 없는 사안"이라며 "국회는 물론 사회적 관심이 높아 더 늦출 수 없는 현안"이라고 말했다. 
2023-03-30 12:00:00정책

복지부, 의협에 "의정협의 재개하자" 재차 요청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대화를 중단한 대한의사협회에 손을 내밀었다. 의협은 간호법, 의사면허법에 반대하며 '비상대책위원회' 모드로 전환, 최근 재개된 의정협의를 중단한 상황이다.복지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은 28일 오전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변화하는 정책 환경에 적합한 실효성 있는 필수의료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라며 "의료계의 의견수렴을 충실히 진행할 예정이다. 의료현안협의체 논의가 조속히 재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자료사진.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이에 앞서 복지부는 지난 27일 의협에 의료현안협의체 재개를 공식적으로 요청했다. 이후 이 정책관은 소비자 단체, 환자단체와 갖는 협의체에서 다시 한 번 공개적으로 의정협의 재개를 이야기한 것.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9일 간호법과 의사면허법 등 법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하면서 의협은 수년만에 재개된 '의료현안협의체' 중단을 선언하고 비대위 체제로 전환했다. 26일에는 국회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의료현안협의체로 이름붙여진 의정협의는 2020년 이후 3년만인 지난달 재개됐으며 현재까지 두 번의 회의를 진행했다. 9일 열린 2차 회의에서는 의원급 의료기관과 재진환자를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고 비대면진료 전담 의료기관은 금지한다는 데 합의했다.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는 의료이용자 관점에서 보건의료제도 혁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2020년 10월부터 운영하고 있다. 소비자단체, 환자단체 등이 참여해 주요 보건의료 현안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이번에 열린 24차 회의에는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관, 차전경 보건의료정책과장,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 구홍모 중앙환자안전센터장이 참석했다. 이용자 측에서는 보건의료노조 나순자 위원장, 한국노총 김윤정 차장, 경실련 남은경 정책국장,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한국소비자연맹 정지연 사무총장, 한국YWCA연합회 안정희 부장이 자리했다.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 등 주요 보건의료현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했다. 더불어 의료기관 명칭 표시판 규제, 병문안 문화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이형훈 정책관은 "필수의료 강화 및 의료체계 개선, 의학교육 정상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인력양성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시급하고 중대한 만큼 필수의료 대책 실행을 위한 일정을 철저히 관리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2023-02-28 11:57:58정책

복지부, 26년도 병상 수요·공급 예측해 신·증설 통제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수도권 및 대도시 중심 병상 쏠림 현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병상수급 기본시책' 방안이 일부 공개됐다. 보건복지부 전문기자협의체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 병상수급 기본시책 추진방안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가칭)병상관리위원회를 신설하고 수급관리계획이 적절한지, 유형별 적정 배치 여부를 심의, 조정할 예정이다. 지금까지 병상 신·증설  여부 승인 권한이 지자체에 있다 보니 관리하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을 일부 보완한 셈이다. 복지부는 병상수급 기본시책을 마련, 추진할 예정이다. 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병상수급 계획을 수립, 병상 신·증설 여부를 관리한다는 게 복지부의 방침이다. 다만, 감염병 대응 및 응급·심뇌혈관 등 공공의료와 지역 필수의료 기능의 병상은 적극적으로 강화한다.병상수급 기본시책에 주요 내용에는 2026년 병상 수요·공급량 예측결과를 기반으로 수급을 산출해 공급과잉과 신·증설 가능, 공급조정 필요 등 3가지로 구분해 관리 계획이 담겼다.병상 수요량 계산식은 입원이용일 수/365x병상이용률x건강보험 및 의료급여비율에 유출입지수 곱한 수치로 여기서 유출입 지수는 자체 충족률÷ 지역환자 구성비다.복지부는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고려 기준에 따라 두가지 항목 모두 과잉인 경우 병상 신·증설 금지를 검토할 예정이다. 반면 인구 수 기준과 환자 유출입 고려 기준 모두 병상이 부족하면 병상 신증설이 가능하다.또 인구 수 혹은 환자 유출입 둘 중 하나 공급과잉인 상황에서는 신·증설보다는 지역내 병상 조정 즉, 합병이나 전환 등을 통한 관리가 적절하다고 봤다.다만, 감염병 대응 등 예외적 허용 기준을 마련해 시·도 수급계획에 반영할 예정이다.현재 한국의 일반병상은 7.1개로 OECD평균 3.5개 대비 2배 많은 상황. 복지부는 적정 병상수요에 비해 병상공급이 과잉 상태라고 판단, 의료자원이 낭비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사회적 입원이 발생할 우려가 높다고 봤다.실제로 인구 1000명당 3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 수는 서울은 2.8개인 반면 충남은 1.4개에 그치는 수준. 인구 1000명당 300병상 미만 의료기관의 급성기 병상 수는 서울 2.0개인 반면 전남은 5.7개로 지역간 양극화 현상이 극심한 실정이다.이에 따라 복지부는 일단 병상수급기본시책을 마련하고 각 시도에서 진료권별 및 유형별 병상 수급계획을 작성,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이 과정에서 시행에 맞지 않을 경우 시·도 병상수급계획을 조정할 방침이다.이 같은 방법을 반복하다보면 현재 무분별한 병상 신·증설 사례가 줄어들 것이라고 봤다. 한편,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기본 방향을 공개한 데 이어 조만간 병상수급 기본시책 세부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2-07-06 05:30:00정책

위협받는 진료현장…복지부 '가이드라인' 손질 나선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최근 응급실 내 흉기사건에 이어 방화사건 등 의료진이 위협받는 진료환경 문제가 급부상하면서 보건복지부가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복지부 박미라 의료기관정책과장은 30일 메디칼타임즈와 전화 인터뷰에서 안전한 진료환경 가이드라인 개정을 위해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 과장은 "앞서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당시 대한병원협회와 함께 진행한 바 이어 이번에도 병협 등 관계자와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 개정안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근 사건이 응급실에서 발생한 점을 고려해 복지부 응급의학과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복지부는 최근 응급실 내  환자 및 보호자에 의한 위협적인 상황이 발생하자, 대책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앞서 지난 2018년 고 임세원 교수가 자신이 치료해온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사망하는 사건 직후 후속 대책을 논의, 2019년도 '안전한 진료 환경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다.당시 일선 의료기관 내 전담인력 설치 등 개선 작업이 이뤄지면서 개선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다. 이어 개선대책의 효과를 검증할 겨를 없이 2020년 코로나19 확산으로 일선 의료기관에 방역 조치가 강화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발생할 수 없는 환경이 구축됐다.하지만 최근 일상 회복이 상당히 진행됨에 따라 의료진 폭행 사건이 또 다시 잇따르기 시작, 복지부는 가이드라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논의를 진행한 것이다.복지부는 지난 29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2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유하고 5개 시민사회단체(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YM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에 의견을 수렴했다.시민사회단체 또한 가이드라인 개선 필요성에 공감, 병원협회 이외 시민단체 의견도 수렴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측은 코로나19 당시 의료기관 내 출입관리를 엄격하게 하면서 진료실에 폭행 사건이 줄었던 것을 고려해 앞으로도 출입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개진했다.이어 환자단체연합회 측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이외에도 간병인에 의한 환자 폭행도 함께 다뤄줄 것을 제안했다. 
2022-06-30 11:58:51정책

복지부, PA 제도 타당성 검증 돌입...시범사업 착수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정부가 진료지원인력(PA, Physician Assistant) 운영체게의 타당성 검증을 위한 시범사업에 착수했다.의료계와 간호계 간 갈등을 빚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제도화의 속도 조절인 셈이다.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7일 "의료기관별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자체적인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고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안)' 타당성 검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복지부는 타당성 검증에 참여할 의향이 있는 의료기관 공모를 7일부터 시작하며, 타당성 검증은 '진료지원인력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연구자 고려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도출된 결과의 현장 적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대상 의료기관은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전문병원이며 2023년까지 약 1년간 시행한다.그동안 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의 의사 진료 보조 과정에서 업무 범위를 놓고 의료계와 간호사 간 혼란을 겪어 왔다.복지부는 지난해 보건의료발전협의체와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논의 그리고 공청회 등을 통해 관련 단체의 의견을 수렴했다.참여 기관은 원내 진료지원인력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고,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지침을 마련해 각 진료과 등에 배포해야 한다.또한 오는 28일까지 참여 신청서와 운영계획서를 복지부에 제출해야 한다.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이 수행하는 업무가 해당 인력의 면허나 자격 범위 안에서 수행이 가능한지 모호한 경우, 해당 행위에 대한 지도 및 감독 방안, 직무교육 계획 등을 포함해 신청하면 관련 임상학회 등으로 구성된 자문단 회의를 거쳐 시행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 운영체계 타당성 검증 추진 모식도.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기존 면허체계 범위 안에서 의료기관장 책임하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기관별 연건에 맞는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 마련을 통해 의료현장 혼란을 해소하고 환자안전을 제고할 것"이라며 이번 사업의 취지를 설명했다.그는 "타당성 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진료지원인력 관리 및 운영체계를 마련하는 데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면서 "추후 추가적으로 연계 가능한 인센티브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22-02-07 12:04:42병·의원

환자단체까지 압박 나선 '의료분쟁 조정 강제개시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회에 이어 환자단체 등 의료 이용자까지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확대에 적극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 즉, 지금까지는 사망 1개월 이상의 의식불명 혹은 장애 1등급 중 일부로 국한했던 것에서 그 대상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면서 의료계에는 상당한 부담이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21차 회의를 열고 의료분쟁조정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 범위 확대안을 논의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이날 회의에 참석한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연맹 등 의료이용자 단체들은 자동개시 대상 의료사고의 범위를 확대 필요성에 적극 공감했다. 이와 더불어 수탁감정 및 분쟁 조정·중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갖추기 위한 노력도 함께 이뤄지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내놨다. 수년째 진행 중인 의료분쟁조정이 보다 실효성을 갖추려면 변화가 필요하다는 게 의료 이용자 단체들의 주장이다. 변화의 목소리는 국회에서부터 강하게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외 강병원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12월 말 의료분쟁조정의 각하율이 높다는 점을 문제삼으며 일명 '신해철법 강화법(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는 피신청인(의료인 혹은 의료기관)의 참여의사와 상관없이 조정신청에 따라 바로 조정절차가 개시된다는 것이 핵심 내용으로 이름뿐인 의료분쟁조정이 되지 않도록 하자는 의지를 담았다. 강병원 의원은 "현행법과 달리 피신청인의 동의 여부에 상관없이 조정절차를 개시하도록 해 조정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의료사고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자 한다"고 개정안 취지를 전했다. 이에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즉각 성명서를 내고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안은 위자료 챙기기 법안으로 악용되는 것은 물론 일부 과 기피현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제기했지만 의료이용자 등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드라이브가 걸릴 가능성이 높다. 복지부는 이날 회의에서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 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분쟁조정 제도가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를 신속·공정하게 구제하고 보건의료인의 안정적인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당초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경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2022-01-07 05:45:57정책

보사연 신영석 박사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 제안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향후 5년, 10년후 의료정책은 어디에 중점을 둬야할까. 보건복지부는 26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8차 회의를 열고 중장기 의료정책 방향을 짚어보는 시간을 마련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이날 '보건의료 미래정책 방향'을 주제로 발제를 맡은 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박사는 다소 혁신적인 의견을 제시해 이용자 단체들의 관심을 끌었다. 신 박사는 최근 몇년간 보장성 강화가 의료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를 잡으면서 집중하지 못했던 '의료체계'를 논의 테이블로 올려야 한다고 봤다. 일명 통합 연계형 혹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지역 내에서 필수의료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핵심. 여기에는 지역 내 우수한 의사, 간호사 인력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포함됐다. 특히 '비급여 없는 병원' 시범사업은 이용자 단체들의 눈길을 끌었다. 문재인 정권을 통해 필수의료 분야에서 비급여의 급여화가 상당 수준으로 진행된만큼 공공병원에 한해 시범사업 형태로 시도해볼 수 있다는 게 신 박사의 판단이다. 또한 보장성 강화의 발목을 잡고 있는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파격적인 대안을 내놨다. 그의 생각은 실손보험을 공적체계에서 추진하는 것. 즉, 정부차원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출시해 민간보험사와 경쟁하자는 얘기다. 최근 민간보험사가 돌봄, 재활 영역까지 확장하고 있어 향후 일반 국민들의 비용 부담이 확대될 것이 우려가 높은 상황. 신 박사는 공적체계에서 실손보험 상품을 운영한다면 일반 국민들은 소액으로 더 큰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의료비 지출 증가를 억제하기 위해 불필요한 의료비 지출은 줄이고 의료 질은 높이는 방향으로 지불제도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와 더불어 향후에는 요양병원과 요양원 등 의료와 요양에 대한 서비스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어 의료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의료인력 확충과 업무범위 합리화 필요성, 의료서비스 질과 성과에 대한 실질적인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개편 방향 등도 함께 논의됐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국민의 건강 성과와 의료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보상구조, 평가체계 등을 재구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의료 관련 각종 현안 과제도 중장기 방향하에 체계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다음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에서도 중장기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2021-08-27 05:30:40정책

수술실 CCTV 여론전 나선 환자단체 "여당 표결 처리해야"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환지단체가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안 통과를 촉구하며 국회를 강하게 압박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대표 안기종)는 19일 오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8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환자단체연합회는 "임시국회가 열리고 있으나 수술실 CCTV 의무 설치 및 촬영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하는 보건복지위원회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소식은 아직까지 들리지 않고 있다"며 기자회견 취지를 설명했다. 환자딘체는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왼쪽부터 이은영 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 최성철 암시민연대 대표, 안기종 환자단체연합회 대표.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월 수술실 CCTV 설치 의료법안을 심의했으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즉시 처리론과 다수 야당인 국민의힘 신중 처리론으로 합의 도출에 실패했다. 환자단체는 "보건복지부의 이용자중심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두 차례에 걸쳐 논의를 진행했고, 수술실 CCTV 영상의 철저한 보호와 관리를 강조하며 모두 찬성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 성형외과의 유령수술 과정에서 사망한 환자와 무리한 유도분만으로 사망한 신생아, 척추전문병원의 비의료인 불법수술 사례 등을 제시하며 수술실 내 CCTV 설치 당위성을 견지했다. 환자단체는 "국민과 환자의 수술실 안전과 인권에 대한 불안은 여전하다. 유령수술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성범죄, 의료사고 은폐 등을 예방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입법화를 묻는 각종 설문조사에서 약 90% 국민이 찬성하고 있다"며 "최근 수술실 CCTV를 자율적으로 설치 운영하는 일부 민간병원에서 환자와 의료진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준 설문 결과도 발표됐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9개월 동안 네 차례 법안소위와 입법 공청회 논의를 통해 수술실 CCTV 필요성과 입법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계 우려는 충분히 논의, 검토됐다"고 말했다. 환자단체연합회는 "야당에서 법안소위 개최를 계속 미룬다면 국회의 직무유기로 국민의 비난에 직면할 것이다. 과반이 넘는 의석수를 차지하는 여당은 절대다수 국민이 찬성하는 수술실 CCTV 법안을 표결처리를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수술실 내 CCTV 설치에 강력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지난 12일 취임 100일 온라인 기자회견에서 "수술실 CCTV 설치의 협회 기본 입장은 수술실 입구와 자율설치"라면서 "전 세계적으로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한 국가가 없는 만큼 부당성을 주장하고 대안도 마련해 정치권과 소통하고 있다"며 법안 저지 의지를 공표했다.
2021-08-19 12:14:01병·의원

|메타포커스| PA간호사 논란, 이번에는 끝내나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 박상준: 메디칼타임즈가 한주간의 이슈를 진단하는 메타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심초음파 급여화와 PA 시범사업 추진 이슈와 맞물리면서 한동안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던 PA 간호사 역할 논란이 뜨겁습니다. 어떤 쟁점이 있는지 의료경제팀 이지현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박상준: 한동안 잠잠했던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이 또 다시 불거지고 있죠. 또 다시 뜨거워지는 PA간호사 논란 이지현: 네 맞습니다. 크게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에 대한 논란과 복지부가 추진 중인 일명 PA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두 현안은 각각 쟁점이 다르지만 그 핵심에 PA간호사가 있다는 게 공통점입니다. 박상준: 두가지 쟁점이 각각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짚어봅시다. 먼저 PA 시범사업부터 이야기해 해주시죠. PA시범사업 의료계 반대 거세...개최 여부 불투명 이지현: 네 일단 일명 PA시범사업불리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둘러싼 논란부터 얘기해보겠습니다. 최근 복지부는 보건의료발전협의체 회의에서 의료단체들로부터 진료지원인력 공청회 개최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 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시기는 잡히지 않았는데 공청회가 열리는 것은 시범사업 전제가 깔려있다는 점에서 의료계 반대가 거셀 것으로 보이고, 또 공청회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입니다. 박상준: 복지부가 PA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목적이 뭔가요? 복지부 왜 PA시범사업 추진 이유는...검증 필요 이지현: 네 배경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시민단체 및 환자단체로 구성된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는 계속해서 진료지원인력 즉 PA간호사의 불분명한 업무범위를 의료법에서 정리해줄 것을 요구해왔습니다. 이들은 현행법이 모호하다보니 해당 PA간호사가 힘들게 근무를 하면서도 자칫 불법 의료행위로 처벌의 위험을 감수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거죠. 박상준: 복지부는 시민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시범사업을 추진하는거군요. 이지현: 네, 하지만 사실 보건의료노조 측에서 먼저 시범사업을 꺼낸 것은 아니라고 합니다. 노조에선 의료법에서 기준을 명확하게 해줄 것을 요구했는데 복지부가 그 기준을 정리를 하려고 들여다보니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거죠. 박상준: 단순하게 기준 제시를 물어본 것인데, 복지부는 왜 시범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건가요? 복지부의 의문...의료법 기준대로 추진시 병원 가동 가능할까? 이지현: 존재하지만 존재해서는 안되는 그런 인력이 병원내부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급종합병원 등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에서 PA간호사 없이는 수술장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기 어렵다는 건데요. 복지부가 그레이존에 있는 PA간호사 기준을 명확하게 했을 때 과연 일선 병원들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는지를 보겠다는 겁니다. 박상준: 그런데 시범사업 추진이 가능할까요? 복지부, 공청회서 의견 수렴해 시범사업 여부 결정 이지현: 복지부는 일단 9월 개최하겠다고 한 공청회에서 시범사업 모형을 발표할텐데요. 공청회에서 각 직역의 의견에 따라 추진 여부를 확실히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복지부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긴 합니다만, 일단 정부 차원에서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한 만큼 현재로서는 추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래서 의사협회 등 의료계에서 벌써부터 반대 입장을 내고 있죠. 박상준: 일단 9월 공청회에서 복지부가 시범사업에 어떤 모형을 들고 나올지 지켜봐야겠네요. 또다른 이유인 심초음파 급여화를 둘러싼 논란은 또 뭔가요? 심초음파 급여화 이후 행위주체 논란 이지현: 일단 심초음파 급여화가 건정심을 통과하면서 9월부터 보험 적용이 되는데요. 문제는 현재 건정심을 통과한 수가는 의사가 직접 검사를 했을 때를 기준으로 합니다. 물론 이를 두고도 의료계 내부에서 이견이 있긴 하지만요. 어쨌든 9월 급여화 이후 간호사가 실시한 심초음파 검사에 대한 급여 청구 여부에 대해 정부는 아직 언급이 없는 상태여서 향후 혼란이 예상됩니다. 박상준: 그러니까, 급여화되면서 보험수가는 정해졌는데 행위주체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가 안됐군요. 보발협 통해 행위주체 논의키로...아직 조용 이지현: 네 맞습니다. 복지부는 건정심 당시에도 검사주체에 대한 논의는 이후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통해서 진행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협의체 소위원회에서 물밑 논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식화된 게 없는 상태입니다. 박상준: 그럼 9월까지 약 2주가 남았는데요. 그때까지 정리가 될까요? 의료계 내부서도 이견...급여화 9월 이후 혼란 예고 이지현: 네 그 부분이 좀 혼란스러운데요. 의사협회 측은 의사가 직접 검사하는 것 이외에는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반면 병원협회 측은 앞서 초음파 검사에서 적용하듯 보조인력의 검사는 그대로 인정해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어서요. 9월 전까지 정리가 안되면 의료계 내부에서도 혼란이 거세질 수 있다고 봅니다. 박상준: 결국 복지부가 정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어 보이네요. 방사선사협회 법제처에 행위주체 명확화 민원 제기 이지현: 네, 곧 그렇게 될 것 같긴 합니다. 최근 방사선사협회가 간호사에 의한 심초음파 검사 등에 대해 법제처 해석을 요구했는데요. 법제처가 주무부처인 복지부에 해당 민원에 대해 답변을 요구할 것이고, 그럼 결국 복지부가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하게 될 듯 합니다. 박상준: 지금의 혼란이 정리가 될 수 있겠네요. 이지현: 네, 법제처가 상위기관으로 법제처 해석이 정해지면 지금의 혼란이 정리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박상준: 네 잘 알았습니다. 지금까지 PA간호사를 둘러싼 논란을 짚어봤는데요. 직역간 이견차가 존재하는 만큼 상당한 진통이 예상됩니다만 한편으로는 PA 인력에 대한 새로운 기준이 나올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가 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결과가 도출될지 메디칼타임즈가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메타포커스를 마칩니다.
2021-08-17 05:45:55정책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PA 시범사업인가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 참여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가 현행 의료법 상 의료인 면허범위에 적합한 진료지원인력(PA) 관련 지침 마련과 시범사업 추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진료지원인력 활용에 따르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 등에 대한 평가도 병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보건복지부가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 등의 양성화를 전제로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9월 중 열리는 이용자중심 의료혁신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연석회의에서 공청회 결과를 반영해 최종적으로 확정할 예정이다.   복지부가 추진하려는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정책을 접하고서 의사로서 큰 충격과 놀라움 그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참기 힘들다.   의료를 이용자 중심으로 편향하도록 왜곡하고, 의료 행위 주체가 아닌 제3자의 의료혁신 주장이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는지 알 수 없지만, 의료 공급자를 배제하고 이용자라 참칭하는 단체의 일방적인 목소리에 즉각적으로 화답하는 복지부의 행정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 정부가 현행 의료법에서 엄격히 금지하고 있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를 시범사업을 이용해 용인하고 아예 합법화를 추진하려는 방침이 황당할 뿐이다. 국민 건강 증진과 생명보호에 앞장서야 할 주무부처가 현행 법률을 어기면서까지 정책 추진에 강한 의지를 보이는 것이 특정 직종의 압력에 굴복하고 시민단체의 눈치 보기라면, 국민 건강권을 내주고 아첨하는 꼴이다. 이용자 중심이라는 헛구호로 의료법을 노략질하고 국민의 법 준수를 방해하는 행동으로 직역 간 갈등을 조장하는 시민단체 눈치 보기에 급급한 복지부가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포기하고 오히려 법 준수를 역행하고 있다. 의료 가치와 질의 하락에 아랑곳하지 않고 전문영역이 아닌 아무 곳에나 참견을 일삼아 사회 분열을 야기하는 시민단체의 행동과 이에 동조하는 정부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의료의 전문성을 무시하고 면허가 없는 자에게 무리하게 역할 분담해 국민 건강에 위해가 발생하면 누가 책임질 것인가를 고민하고 따져본 다음 의사단체와 충분하게 검토해야 할 문제를 시민단체의 한마디에 시범사업을 계획하는 처사는 국민과 전문가는 안중에도 없는 복지부의 황당한 행정 전형을 보여주는 듯 해 매우 안타깝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국민이 국가 역량을 최대한 한곳으로 결집해 국난 극복에 앞장서야 한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의료기관에서 예방백신 접종사업을 통해 국민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에 매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단체와 작당하여 엉뚱한 정책 추진에 나선 복지부의 각성을 촉구한다. 국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 증진을 위한 국가의 역할은 어떤 가치보다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명심하고 복지부는 의료 현장에서 원칙과 법이 지켜지도록 신중하게 행동해야 한다.
2021-08-07 06:00:05오피니언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공청회 연다…의료단체도 합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보건복지부가 수년째 논란이 되고 있는 진료지원(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논란을 정리하고자 팔을 걷어부치는 모양새다. 하지만 의료계와 시민단체가 시각차가 워낙 커 진통이 예상된다. 복지부는 4일 제18차 보건의료발전협의체를 열고 9월 중 진료지원인력의 업무범위 관련 공청회를 열기로 확정지었다. 이날 참석한 의사협회,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 관련 보건의료단체도 이에 동의했다. 하지만 의료계 관심을 모았던 시범사업 추진에 대해서는 이후 논의키로 했다.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이전 회의 모습 현재 의료현장에서 불명확한 업무범위 설정으로 혼란이 빚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 측의 판단. 복지부는 앞서 7월말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에서도 공청회와 더불어 시범사업 계획을 언급한 바 있다. 당시 협의체 참석한 시민단체들은 현행 의료법 내에서 진료지원인력 지침을 마련하고 시범사업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편익에 대한 평가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사실 PA간호사 등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업무범위를 정립하기 위한 노력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19년 복지부는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간 업무범위를 명확히하고자 '의료인 업무범위 논의 협의체'를 구축하고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한의학회, 병원간호사회 등이 대거 참여해 논의를 진행했다. 당시 PA간호사의 심초음파검사 등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현안이 잇따르면서 복지부 차원에서 결단을 내리겠다며 협의체를 구성했던 것. 하지만 의료현장의 혼란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2년이 지난 2021년, 복지부는 진료지원인력을 둘러싼 혼선을 다잡겠다며 재도전에 나서고 있지만 쉽지 않는 모양새다. 지난 2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는 복지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련 시범사업 계획에 대해 "무면허 보조인력을 합법화하려는 시도"라며 강하게 우려를 표하고 나섰다. 시범사업을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하지만 4일, 보건의료노조가 보도자료를 통해 "불법의료 근절하자며 의대정원 축소 웬말이냐"라며 의료계가 진료지원인력 관련 시범사업에 반대하는 것을 두고 즉각 비난하고 나섰다. 이어 "의사인력 부족은 의사인력의 불균형 및 양극화, 의료기관 내 무의촌 문제, PA문제 및 불법의료 문제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면서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도 진료보조인력의 불법의료 없이는 의료기관이 돌아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의료계가 주장하는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의 본질은 의사가 부족하다보니 의사의 업무를 다른 직종이 전담하면서 불법적인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라며 거듭 의사 증원을 강조했다. 이처럼 노동계는 9월 총파업 쟁점으로 직종간 업무범위 재정립과 함께 의사증원의 필요성 내걸고 나서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더 뜨거워질 전망이다. 의료계 한 인사는 "이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고 해도 사업모형을 마련하기까지도 난관이 예상된다"면서 "자칫 의료계 내부에 더 큰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 첨예한 측면이 있는 부분이라 시범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일단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은 이후에 가닥을 잡아야할 것 같다"면서 "현재까지는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진료지원인력에 대한 문제 해결을 위해 의료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의료법이 허용하는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는 이어 "진료지원인력과 전문간호사 등의 업무범위와 관련, 의사면허가 침해될 수 있다는 의료계의 우려가 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며, 의료현장의 불합리한 관행이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폭넓은 의견수렴을 통해 개선방안을 모색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21-08-05 06:00:55정책

주예찬 후보 "PA합법화, 전공의 수련 질 저하 우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대한전공의협의회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 1번 주예찬 후보는 정부의 진료보조인력(PA) 합법화 움직임에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전협 회장 선거에 출마한 기호1번 주예찬 후보 주예찬 후보는 3일 성명서를 내고 "PA 합법화는 전공의의 수련 기회를 박탈하고 수련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보건복지부가 최근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7차 회의에서 9월 중 PA 관련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발표를 한 데 따른 입장이다. 주 후보는 "현재 의료법상 PA의료행위는 불법으로 처벌의 대상"이라며 "불법 의료행위에 대해 공청회를 열고 시범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불법 행위에 면죄부를 주기 위한 사전작업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PA의 의료행위 문제는 전공의에게 직접적인 영향이 있는 이슈라는 판단에서 부당하다는 목소리를 내며 나선 것이다. 주예찬 후보는 PA의 불법 의료행위는 저수가나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화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는 "대형병원은 저수가 체제하에서 보조인력 도움 없이는 정상적인 진료를 계속 이어갈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현재의 어려움을 범법 행위로 해결하려고 하는 편법적이고 잘못된 해결방식일 뿐"이라며 "저수가가 문제라면 원칙적이고 정상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달라 요구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의료인 면허체계를 붕괴시킬 위험이 높고 전공의 수련의 질을 떨어뜨릴 것이라는 우려의 의견도 더했다. 그는 "현재 전공의들은 오로지 병동 환자 관리 이외 업무는 수련을 통해 배우지 못하고 있고 개원이나 봉직을 했을 때 꼭 필요한 기본적인 술기나 수술 등은 전임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교육받을 기회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PA가 앞으로 더 늘어나면 교육 기회는 더욱 줄어들 수밖에 없고 전임의 수련기간도 더 길어질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교수나 지도전문의가 교육자로서의 본분을 망각하고 자신의 안위와 소속 병원의 수익 증대만을 위해 PA를 선호하면서 생기고 있는 현상"이라며 "불법 PA를 허용까지 하게 된다면 올바른 의사 수련을 이뤄질 수 없고 결국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자명하다"라고 비판했다. 주 후보는 대전협 회장에 당선된다면 불법 PA 의료행위 근절을 위해 최일선에서 활동하며 전공의 권익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약속했다.
2021-08-03 16:28:02병·의원

공공임상교수제 논의 과정에 다시 고개든 의대정원 확대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지방의료원에 의료인력난을 해소하고자 교육부와 복지부가 머리를 맞대고 있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 필요성이 제기됐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6차 회의를 열고 공공임상교수제도와 관련해 의료 이용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사진은 앞서 열린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회의 모습. 이날 의료 이용자들은 공공임상교수제도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의대정원 확대 등 의사인력 충원 필요성을 거듭 제기했다. 회의에는 보건의료노조(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5개 시민사회단체에서 참석했다. 회의에 참석한 보건의료노조 오선영 정책국장은 "공공임상교수제도는 단시간 내 지방의료원 의료인력난을 해소하는데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다"라면서 "결국 의대정원 확대 및 공공의대 신설을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정원을 늘리는 것은 현재 지방의료원으로 교수를 파견하는 제도와 별차이가 없다"면서 "지방의 의료인력난 문제를 해결하려면 의료인력 충원을 병행해야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날 논의된 공공임상교수제도란, 국립대병원협회와 지방의료원연합회, 시도지사협의회 등이 공동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과제로 강원의대 조희숙 교수(의료관리학교실)가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해당 연구는 현재 초안만 발표된 상태로 연구용역이 마무리되는 9월경 본격적인 논의를 이어갈 전망이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의과학자 양성 및 지원방안 ▲신의료기술 평가제도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도 실시했다. 의료이용자 측은 의과대학 이외 이공계 인력을 대상으로 의학연구 지원방안을 병행할 것을 제안했다. 이와 함께 양성된 의과학자 인력이 연구를 지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주문했다. 또한 신의료기술평가제도 개선 방안에 대해서는 환자에게 필요한 의료기술은 신속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지만 산업적 관점의 규제완화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임을 거듭 밝혔다.
2021-07-16 05:45:59정책

비대면 진료 논의 속도내는 복지부…7월 공청회 가닥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국무조정실 규제챌린지 발표 이후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논의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다. 보건복지부는 17일 이용자 중심 의료혁신협의체 제15차 회의 안건으로 '비대면진료'와 함께 '보건의료분야 신기술 적용 방안'을 선정하고 시민사회단체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를 통해 비대면진료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 이날 시민사회단체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공공의료를 우선 확충해야 한다"는 시각으로 갈렸다. 환자단체와 소비자단체 측은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도서·산간지역 등 의료취약지역 또는 중증 장애인 등 거동 불편자를 대상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할 것을 제안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통한 효과 평가 후 확대 여부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긍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반면, 민노총 등 노동계는 의료취약지역 대상 공공의료 확충이 우선 과제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했다. 특히 의료비용의 불필요한 증가, 의료전달체계 왜곡 등의 부작용에 대해 우려했다. 또한 복지부는 이용자협의체와의 논의를 시작으로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의료계와의 협의로 본격화할 예정이다. 의료계는 물론 시민사회단체, 산업계 등 전방위적인 의견수렴이 필요한 만큼 공청회도 추진할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용자협의체 측은 7월초 공청회 개최를 제안해 의료계 등 관련 업계와 일정을 조율해 7월중 개최하는 것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관은 "비대면진료 추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이용자 협의체, 보건의료발전협의체 등 여러 주체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개최해 재차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민주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동조합총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한국소비자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등 6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석했다.
2021-06-18 06:00:57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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