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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부당청구 의사가 새로운 병원을 개원할 때 문제점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법무법인 진솔)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청구하거나 거짓으로 청구한 의사가 그 업무정지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기존 의원을 폐업하고 새로운 의원을 개설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를 막기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3항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요양기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정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에 따른 업무정지 처분이 요양기관에 대한 처분(대물적 처분)인지 아니면 요양기관의 원장에 대한 처분(대인적 처분)인지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 대물적 처분이라고 볼 경우 이전 의원에서 이루어진 부당한 행위에 대한 처분이 “요양기관”에게 승계될 것이고, 대인적 처분이라고 볼 경우 “의사”에게 승계될 것이다. 이에 대한 판례를 소개한다.의사 A는 2011년경부터 서울 용산구에서 의사 B와 함께 C의원을 공동운영하였다가, 2014년 5월 7일경 C의원을 폐업하였다. A의사는 이후 2014년 7월 5일경 세종시에서 D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보건복지부는 2017년 5월 29일경 A의사가 재개설한 D의원에게 ‘2011년 5월부터 2011년 9월까지 C의원을 운영하면서 260여만 원 상당의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청구하였다’라는 이유로 업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하였다. 이에 대해 A의사는 폐업한 요양기관(C의원)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D의원)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한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서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다. A의사는 1심에서 승소하였고 이후 대법원을 거쳐 최종적으로 승소판결을 확정받았다.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받게 되는 업무정지 처분은 의료인 개인의 자격에 대한 제재가 아니라 요양기관의 영업 자체에 대한 것으로서 대물적 처분의 성격을 갖는다고 판단하였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이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때에 ‘요양기관’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요양기관’을 처분대상으로 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등’을 요양기관으로 정하고 있고, 의료법에 비추어 보면, 의료기관의 개설 신고는 의료기관의 시설.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하는 대물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국민건강보험법은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의 효과가 그 처분이 확정된 요양기관을 양수한 자에게 승계되고, 업무정지 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양수인 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제재사유의 승계를 제한적으로 한정하고 있다.○ 나아가 보건복지부는 의료인이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에는 의료법에 따라 의료인의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으므로, 진료비 거짓 청구에 관하여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한다.이에 따라 법원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자에게 요양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한 요양기관이 폐업한 때에는 그 요양기관은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태일 뿐만 아니라 그 처분대상도 없어졌으므로, 그 요양기관에 대하여는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없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부과처분을 하거나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 요양기관을 폐업한 개설자가 새로이 개설한 의료기관을 국민건강보험의 요양기관에서 제외할 수 있을 뿐이라고 판단하였다. 다만, 당초 요양기관과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의 개설 주체·진료과목·시설 규모·인력·환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요양기관의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두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도 당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고 보았다.C의원은 의사 A와 B가 서울 용산구에서 공동개설한 의원이고, D의원은 원고가 세종시에서 단독으로 개설한 의원이라는 점, 위 두 의원의 개설 주체와 위치, 환자 등을 고려할 때, 위 두 의원은 실질적으로 다른 의원으로 보인다고 법원은 판단하였다. 결국 보건복지부가 이미 폐업한 C의원의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이유로 의사 A가 새로이 개설·운영하는 D의원에 대하여, 요양기관 업무정지 처분을 하기 위해서는 C의원과 D의원이 실질적으로 동일하여야 하는데 그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법원은 이 사건 처분이 다른 요양기관에 한 것으로서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위 1심 판단에 대하여 보건복지부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다시 한번 의사 A의 손을 들어주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의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고, 대법원 또한 같은 취지로 판단하였다.○ 침익적 행정행위의 근거가 되는 행정법규는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한다.○ 국민건강보험범이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을 ‘요양기관’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업무정지 처분의 대상은 ‘요양기관’에 한정된다.○ 물론 제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폐업한 요양기관에서 발생한 위반행위를 이유로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할 필요성도 없지 않으나, 의료인 개인에 대한 제재수단이 별도로 존재하므로 이러한 필요성은 상당 부분 충족되고, 이를 초과하는 부분은 입법으로 해결함이 타당하다.○ 오히려 요양기관의 대표자가 실제 위반행위자가 아닌 경우도 있을텐데, 이러한 경우까지 제한 없이 새로 개설한 요양기관에 대하여 영업정지를 할 수 있다고 본다면, 요양기관 대표자의 책임이 지나치게 확대된다.결론적으로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대한 행정처분은 요양기관에 대한 대물적 처분이므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를 한 의사가 폐업한 후 새로 의원을 개설한 경우 그 새 요양기관에 대해 행정처분을 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다만 폐업이 형식적인 것에 불과하여 두 요양기관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에는 새로이 개설된 요양기관에 대하여도 당초 요양기관의 부당청구를 이유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하여야 한다. 한편 이번 판례는 ‘업무정지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적용기준’ 고시가 변경되는 계기가 되기도 하였다. 위 고시는 요양기관이 “행정처분 절차 중”에 폐업하여 업무정지처분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었는데, 그 규정에서 “행정처분 절차 중” 부분이 “행정처분 확정 전”이라고 변경된 것이다. 행정절차가 개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아직 행정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폐업한 경우에 과징금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과징금 처분대상을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대법원이 요양급여 부당청구에 따른 행정처분이 대물적 처분이라고 보았다는 점에서 위와 같이 고시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과연 그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누가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리적 논란이 생길 수 있다.
2023-11-27 05:00:00오피니언
인터뷰

진솔 의료행정 전문 삼총사 눈길..."병원 맞춤형 법률 자문 자신있죠"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국민건강보험법, 의료법, 약사법, 여기에다 보건복지부에서 쏟아내는 각종 행정 고시까지. 이뿐만이 아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처럼 '보건의료'와 연관된 법도 다수다.모두 의료기관을 둘러싸고 있는 법이다. 병의원을 개설하거나, 의료기관에 몸을 담고 있다면 이들 법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수 없다.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영향을 받을지 알 수 없기 때문이다.보건의료 관련 법의 홍수 속에서 동네 병의원의 법률 길잡이를 선언한 변호사'들'이 있다. 법무법인 진솔의 신일섭(41)·전진표(45)·한성준(46) 변호사(가나다순)가 주인공이다.진솔은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올해 초에는 '의료행정팀'을 꾸렸다. 7월에는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추가 영입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 왼쪽부터 전진표 변호사, 신일섭 변호사, 한성준 변호사.신일섭 변호사는 "부당청구로 인한 현지확인, 현지조사 상황에 놓인 의료기관 상담을 수차례 진행하면서 행정 소송에 관심을 갖게 됐다"라며 "의사들이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거짓청구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잘 알지 못해서 잘못 청구하는 경우도 허다하다는 것을 새삼 알게 됐다. 그렇게 심평원, 건강보험공단의 레이더에 걸려 조사를 받고 소송까지 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았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행정조사가 수사기관의 조사와 과정이 비슷하긴 하지만 절차적 하자도 상당이 있었다"라며 "의사들이 행정조사 과정에서 감면 가능성이 있음에도 안 좋은 결과를 자포자기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몇 번 보다 보니 사전에 법률적으로 도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신 변호사의 관심은 같은 로펌에 근무하고 있던 한성준, 전진표 변호사에게도 옮겨갔다. 한 변호사는 신 변호사와 아주대법학전문대학원 동기이기도 하다. 그들은 같은 뜻을 갖고 '의료행정팀'으로 의기투합하기에 이르렀다.아무리 변호사가 법 전문가라고 하더라도 보건의료 현장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보다 정확한 자문이 가능한 일. 심평원 출신 인사를 고문으로 영입하고 의료관련 단체와도 정기적으로 만나며 보건의료 현안에 대한 스터디를 하고 있다.심평원 인사를 영입한 것과 팀 이름에서 예측할 수 있듯이 세 변호사는 다양한 보건의료 관련 법안 중 '의료행정' 관련 길잡이를 먼저 선택했다.신 변호사는 "심평원 출신 인사 영입을 통해 단순히 법적 논리 이전에 급여 청구 자체에 오류를 비롯해 실무적으로 더 유리하게 급여 청구를 할 수 있는 부분도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며 "청구 단계에서부터 법률 서비스 제공은 기본이고 사후적으로 법적 다툼에 휘말리게 됐을 때 법률적 대응도 가능하다"고 말했다.조금 더 이해가 쉽게 '기업 법률 자문'을 예로 들었다. 팀을 구성하거나 변호사를 채용할 여력이 되지 않는 기업은 외부 변호사나 로펌과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고 법률적 조언을 받는 길을 선택할 수도 있다. 물론 사내 변호사라고 해서 법률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팀을 조직하고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고용하는 기업도 있다.의료기관도 기업의 상황과 별반 다르지 않다. 대형병원은 법대 출신의 직원을 따로 채용해 법무팀을 따로 운영하거나 사내 변호사를 아예 두고 있다. 중소병원, 나아가 동네의원은 전담 변호사를 고용할 여력이 없는 게 현실이다. 진솔 의료행정팀이 의도하는 것은 바로 일정 기간 자문 계약을 맺어 다양한 법적 자문을 하는 것이다.한성준 변호사는 "실제로 기업 법률 자문을 다수 하고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계약서 작성부터 신경을 썼더라면 사건이 터지지 않았을 건데 하고 후회하는 모습을 많이 봤다"라며 "법률 자문을 하니 분쟁의 소지가 확실히 적어지는 것을 목격했다"고 경험을 꺼냈다.그러면서 "보건의료 영역에서도 사전에 한 번 더 법률적인 문제가 있는지 변호사를 통해 확인, 검토하면 문제를 사전에 막을 수 있다"라며 "설사 분쟁이 생긴다고 해도 그때 가서 어떤 변호사에게 맡겨야 하나 고민하는 시간도 덜 수 있다"고 덧붙였다.진솔은 블로그를 통해 의료행정팀의 존재를 알리고 있다."현지조사 등 행정조사 선진화가 필요하다"이들은 건보공단과 심평원이 보건복지부의 위탁을 받아 운영하는 현지확인 및 현지조사 같은 행정조사 절차의 문제점에 관심을 갖고 있다.신 변호사는 "현지조사는 조사에 필요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는다. 문서에 기재돼 있지도 않은 것을 전부 복사해 간다든지, 하드디스크 전체를 가지고 간다든지 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라며 "의료기관은 조사자가 오면 당연히 모두 내어줘야 한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현실을 지적했다.그러면서 "통상적으로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을 하면 장소, 물품 등이 특정돼야 한다. 압수수색 조서에 없는 것들을 압수했을 때는 법원에서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라며 "압수수색 대상이 된 기업들의 경우 자문 변호사 또는 사내변호사가 압수수색 절차에서부터 개입해 문제 제기를 한다"고 밝혔다.전진표 변호사는 현지조사 및 현지확인 후 최종 단계인 사실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과정에서 부당한 상황이 연출된다고 했다.전 변호사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하는 행정조사는 부당한 절차로 이뤄지는 경우가 많다"라고 짚으며 "과거 경찰이나 국세청의 수사, 조사에서도 서명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오랫동안 누적된 인권보호 목소리 등에 의해 강압적인 분위기가 많이 사라졌는데, 행정조사 과정에서는 여전히 남아있다"고 말했다.이어 "현지조사를 당하는 입장에서는 상황이 급박하고 정신이 없으며, 겁도 날 것이다. 조사자들이 피조사자의 그런 궁박한 심리상태를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부당청구 사실을 인정한다고 사실확인서에 서명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이라며 "사실확인서에 부당청구를 자인하는 내용이 있더라도 행정소송 과정에서 사실확인서 효력을 부인 당하는 법원 판단도 있다. 행정조사는 아직도 선진화가 필요한 영역"이라고 강조했다.법무법인 진솔 의료행정팀은 의료행정 맞춤형 법률 자문을 시작으로 그 영역을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신 변호사는 "의료행정 영역에서 현재는 사후적 대응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다. 청구시스템 점검부터 사전적으로 준비하는 게 병원 입장에서는 법적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다. 자문 계약을 맺고 있는 법률 전문가가 있다면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충분히 적극적인 대응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한 변호사도 "임대차계약, 영업비밀침해, 근로문제 등 의료기관 개설과 운영에 이르기까지 연관된 법률 자문이 충분히 가능하다"라며 "법률 문제 관련해서 전문적인 의견을 찾기 어려웠다면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법률 서비스가 있다는 개념"이라고 보탰다.
2023-08-21 05:30:00정책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방사선영상진단료를 부당청구한 경우

메디칼타임즈=한성준 변호사 현재 특수의료장비는 영상진단장비 중 자기공명영상촬영장치(MRI), 전산화단층촬영장치(CT), 유방촬영용장치(mammography) 3종이 특수의료장비로 정해져 있다. 이러한 특수의료장비는 고가 장비의 의료자원 투자 적정성 유도, 과잉 이용 시 방사선 피폭 등 국민 건강 위해(危害) 가능성, 장비의 품질관리 필요성 때문에 관련 법령으로 설치 및 운영하도록 규제하고 있다. 즉 MRI·CT 시설기준은 시 지역 기준으로 200병상 이상 의료기관만 설치 가능하고, 운용인력 기준은 CT인 경우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비전속 1명 이상 및 방사선사 전속 1명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품질관리도 매년 서류검사 및 3년 단위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운용인력 기준에 있어 ‘비전속’의 의미와 근무 형태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의료기관과 행정기관 간의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 위반 여부가 종종 다툼이 되고 있다. C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2015년도부터 17개월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다. C병원은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와 특수의료장비 촬영 영상을 판독하는 계약을 맺어 실제 요양기관에 출근하지 않으면서 원격으로 영상자료를 판독하게 하고, 현지조사 대상기간 포함 약 5년간 비전속 인력으로 신고하고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를 청구하였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특수의료장비 운용인력기준에 따른 ‘비전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비전속 1명 이상’ 규정 위반 및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 미수행 등 규정 위반으로 영상진단료 건강보험 부당청구 금액 약 1억4000만 원 환수 및 70일의 업무정지를 처분했다.(의료급여 관련 영상진단료 부당청구 내용은 건강보험과 동일한 논리이므로 판례설명에서 생략함)이 사례의 쟁점은 특수의료장비 및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업무 범위, 원격 근무 형태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청구 가능 여부와 의료법상 행정규칙의 위반 사항을 건강보험법 처분조항으로 적용 가능한가 이다.C병원은 업무정지 및 환수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및 요양급여비 환수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결과 C병원은 1심에서 패소하였으나, 2심·3심은 모두 승소 했다. 1심 재판부는 C병원과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맺은 영상 판독 계약 내용을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C병원과 ㅇㅇㅇ은 계약을 체결하면서 판독 건수에 따라 판독비를 지급하기로 하고 의료영상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은 계약상 의무로 하지 않았으며, ㅇㅇㅇ은 당해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고 비전속으로 영상을 판독하는 업무만을 수행했다. 이러한 계약사항은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이유일 뿐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인을 두어 CT를 관리하도록 한 의료법 제38조 제1항 및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별표 1]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여 운용한 것이다. 따라서 요양급여기관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시설 및 장비를 유지하도록 정한 요양급여의 일반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전산화단층영상진단료 등은 관련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비용으로 지급 받을 수 없는 비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병원의 패소를 판결했다.하지만 2심 재판부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CT의 운용인력 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면서 C병원의 승소로 판결했다.첫째,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품질관리 업무의 범위에 있어 특수의료장비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의 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둘째, 의료영상 품질관리·평가·판독 업무는 촬영된 의료영상을 확인함으로써 수행할 수 있는 업무이고, 반드시 특수의료장비를 현장에서 직접 조작하거나 확인하여야함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 볼 수는 없다.셋째,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출근 의무와 관련하여, 자기공명영상 촬영장치는 ‘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전산화단층 촬영장치는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1명 이상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의료법도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있으므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반드시 해당 의료기관에 출근하여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넷째, 방사선사에 대한 감독의 태양과 관련하여, 특수의료장비의 직접 조작을 필요로 하는 업무는 전속 방사선사가 담당하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직접 특수의료장비를 조작할 필요가 없고, 의료영상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방사선사의 업무 수행에 대하여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지도·감독이 필요하다 하더라도 반드시 장비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직접 의루어져야한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섯째, 피고들(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은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고 원격으로 영상판독만을 시행하였다는 것을 전제사실로 삼아 처분을 하였고, 구체적 지시·감독이 없었다는 사실은 처분의 전제사실에 적시된 것이 아니다.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요양급여를 제공하고 급여비용을 수령한 것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7두59284 판결)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설령 비전속 영상전문의 ㅇㅇㅇ가 병원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특수의료장비규칙에서 정한 운용인력기준 위반이라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위 전문의가 영상판독을 거쳐 품질관리 적합판정을 받은 장비를 활용한 전산화단층 영상진단료 등을 용양급여비용 등으로 청구하였다면 건보법 상 ’속임수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고 볼 수 없다.따라서 2심재판부는 보건복지부 등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며, 3심에서도 2심을 인용하였다.이 판례에서 주목할 점은 의료법상 제재의 내용을 건강보험법에서 처분할 수 없다고 본점과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C병원에 출근하여 특수의료장비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부당청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한 점이다. 즉 의료법은 제38조 제3항에서 ‘품질관리검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정받은 특수의료장비를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며, 처벌 규정으로 제88조에 명시되어 있다. 반면에 특수의료장비설치규칙 제3조 제1항 [별표 1] 및 제2항 규정에 반하여 의료법 제38조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그 시설·장비 등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제한 또는 금지하거나 위반한 사항을 시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의료법 제68조 제1항)’라고 정하였을 뿐 별다른 처벌 규정을 두지 않고 있는 점이다. 또한 비전속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의료기관에 출근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특수의료장비의 의료영상 품질관리 업무의 총괄 및 감독, 영상화질 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원격으로 영상판독을 하였고 품질관리 적합 판정을 받은 등록된 CT를 활용한 것을 중요하게 보았다.
2023-07-24 05:00:00오피니언

CSO 법개정과 의약품 공구시 유의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CSO에 관한 법개정과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사업의 향방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단어의 뜻 그대로, 영업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다.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라는 이름으로 CSO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2024. 10. 19. 시행 예정),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2024. 10. 19. 시행 예정), 회사 등록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2023. 7. 21.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차례로 앞두고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CSO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관련하여,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MSO, SMC 사업자들이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의가 많기에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개정법의 내용개정법의 “개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즉, 약사법의 개정은 기존에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및 도매상)를 규제하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판촉영업자 역할을 하는 CSO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제약사, 도매상들이 외부 CSO 조직을 두고 판촉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이 회사들이 개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기존 MSO 등이 영위하는 의약품 공동구매 사업한편, 기존에 병원의 경영 또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SO들이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구매 대행” 등의 명목 하에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편의상 CSO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MSO 형태의 회사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궤를 달리하는 조직이다. MSO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입장에서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의약품 구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다.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약사를 고객으로 두고, 제약사를 대신하여 영업하며 “판촉수수료”를 수령하는 회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것이다. 반면에, 의약품 공동구매(또는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계약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약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개정 약사법의 CSO 규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역할을 하던 MSO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판촉업무를 위탁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물론 시행규칙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이 나오면 이런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이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MSO 조직으로서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막연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사법에 반하거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설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제약사의 판촉에 있지 않고, 병원을 고객으로 두고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리베이트 규제의 차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기타 주의할 사항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병원의 매출을 분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대행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회사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수령해야 하고, 하는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원의 의약품 재고 및 주문 등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셋째,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의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는 약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이상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계약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유통업이 법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2023-07-17 05:57:28오피니언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자가주사제 원내처방 대한 단속, 적절한가최근 모 소아청소년과의원은 OO도지방 OO구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인 성장호르몬제를 원내 처방했다는 이유로” 조사를 받게 되었다. 물론 약사법상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 모든 약제는 원외처방하는 것이 원칙이긴 하지만, 주사제는 원내 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법률 조항에 대하여 잘 소명만 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하지만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의 생각은 달랐다. 적어도 OO구 보건소 담당자들은 자가주사제의 원내처방(아마도 장기 처방을 의미하는 듯 함)이 그 자체로 위법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앞으로 예외 없이 약사법 위반에 관한 고발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원칙약사법은, 의약품은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해야 한다는 원외처방의 예외 사유로, 주사제를 주사하는 경우에는 의사가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약사법 제23조 제4항 제5호). 이 주사제에 “자가주사제”가 포함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지만, 아래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에 따르면, 자가주사제 또한 원내 조제가 가능함을 알 수 있다.예외적으로 응급환자나 입원환자, 주사제를 주사하는 등의 경우 의사 또는 치과의사는 자신이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민보건을 위하여 정립된 의약분업의 원칙에 따라서 의료기관의 외래환자에 대한 원외조제가 원칙이며, 최초 투약 시 투약 방법에 대한 환자 교육이 필요하여 병원 내에서 의사의 직접 주사가 필요한 상황 등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원내조제 및 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원내에서 주사하는 경우가 아니라 원외에서 자가주사할 경우에는 원외처방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표 1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자료, 2022. 12.경 당 법률사무소에서 직접 질의하여 답변 받은 자료그리고 이렇게 원내에서 자가주사제를 1회 주사함과 동시에 몇 달치의 자가주사제를 처방하여 판매하기도 하는데, 이를 통해 병원이 이익을 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논란은 있어 왔으나, 법령의 해석상 위법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이에 따라 현재 여러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제, 당뇨병치료제, 성장호르몬제 등 다양한 자가주사제가 원내에서 처방, 판매되고 있다. 이는 비단 1차 의료기관에만 국한된 현상은 아니며, 병원급 의료기관, 나아가 대학병원에서조차 자가주사제 장기 처방이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의사들이 자가주사제를 장기 처방하면서 그 판매 마진을 과도하게 취한다는 지적과,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오히려 원내 처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현장에서는 여러 방식이 뒤섞여 사용되고 있으며, 그 누구도 정답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어찌보면 의약분업의 사각지대라도 볼 수도 있겠다.갑작스러운 단속이 적정한가이와 같은 상황이라면, 약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자가주사제의 제조 범위를 명확히 한다던가,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법제처 등 유관기관의 명확한 유권해석 등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시함으로써 입법의 공백을 메워줄 필요가 있겠고, 이런 유의미한 변화가 있기 전까지는 불공정한 단속이 적정하지 않다고 사료된다.단속이 공정하지 않다고 말한 이유는, 동일한 보건부지부 안내문을 두고, 어떤 지자체는 “의사의 재량에 따라 장기 처방도 가능하다” 라고 판단한 반면, 앞서 언급한 OO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원내처방은 무조건 위법한 것으로 보고 고발하겠다.” 라는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밝혀 어느 지역에 의료기관이 개설되어 있는지에 따라 불합리한 차별을 받게 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 대학병원들도 동일한 처방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만만한 1차 의료기관에 대해서만 단속 및 고발이 이루어진다는 점 또한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다.물론, 남들도 다 하고 있으니, 나도 괜찮은 것 아니냐는 유치한 변명을 하자는 것은 아니다. 적어도 법령이 명확하지 않다면, 그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라도 명확히 제시한 상황에서 단속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다.기타 시사점최근 하지정맥류 진단과 관련하여 보험사 등의 시비가 이어지자, 대한혈관외과학회 등 하지정맥류 수술과 관련한 6개 학회에서 진단법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발표하는 일이 있었다. 이를 통해 자연스럽게 자정 작용이 이루어져, 관련 분쟁이 눈에 띄게 줄어들게 되었다. 자가주사제에 관해서도 참고할 만한 선례다.(대한의사협회 또한 2019. 1.경 비만주사제와 관련하여, 「삭센다펜주 오남용 예방 및 안전한 사용 위한 권고사항 안내」를 배포하기도 했지만, 처방의 범위에 관해서는 명확한 가이드가 없어서, 의사들에게 완벽한 해답을 제시해주진 못하고 있다.)아울러, 만약 지자체 보건소로부터 자가주사제 처방에 관한 조사를 받고, 수사기관 등에 고발을 당하게 된 의료기관이 있다면, 일단 당황하지 말고 본인이 믿고 있던 처방의 원칙을 차분히 설명하기 바란다. 이후 수사기관에서 적절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무혐의를 이끌어내는 것은 변호사들의 역할이고, 이 모든 상황의 어지러운 질서를 바로잡는 것은 입법자들의 역할이다.
2023-07-06 05:00:00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현지조사시 ‘본인부담 수납대장’ 일부 제출 시 위반일까?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요양기관은 환자에게 진료를 시행한 후 요양급여비용의 청구에 관련된 서류를 5년간(약국은 3년) 보존하여야 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96조의 4). 관련 서류에는 요양기관의 인력·시설·장비 등의 현황, 진료기록부(약국은 조제기록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 또는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이 포함된다. 요양기관은 요양급여비용 계산서와 영수증은 환자별 자료로 관리 양이 많아 본인부담금수납대장(그림 참조)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본인부담금 수납대장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은 연월일, 환자 성명, 요양급여로 받은 수납금액과 비급여로 받은 수납금액이 기재되어 있고, 요양기관이 수진자들에게 발급하는 계산서·영수증에 갈음하여 보존하는 서류이다.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조사원들로부터 이러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는데 이런저런 관리 사유로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어 소송에 이르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한 판례를 소개하고자 한다(서울행정법원 2020구합80387 판결 참조).A 한의원은 2018년도 9개월간 진료자료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받았는데,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사기간 진료분에 대한 요양 및 의료급여에 관한 서류 제출 명령을 받았다. 급여청구 관련 서류 제출 명령을 받은 A 한의원은 ‘본인부담금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이에 보건복지부는 ‘자료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2020년 9월에 A 한의원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제9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1년의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이 사례의 쟁점은 ‘비급여 대상도 수납대장에 기재해야 하는가?’와 ‘본인부담금수납대장을 대부분 요양기관에서 전산DB로 관리하고 있는데 그중에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 시 자료제출명령 위반인가?’이다.  A 한의원은 업무정지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소송 결과 패소했다. 재판부는 비급여 대상도 수납대장에 기재해야 하는 항목으로 작성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수납대장에는 급여·비급여 수납금액을 모두 기재하여야 하며, 수납대장을 수진자의 내원 여부 및 진료행위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로 보았다. 전산DB로 관리되는 본인부담금 수납대장 중 극히 일부 자료만 제출 시 자료제출명령 위반 여부 판단에 있어서도 조사대상기간 총 9개월 진료분 중 2 일치만 작성된 수납대장을 제출하였으므로 조사대상 기간에 상응하는 수납대장을 제출하지 않아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보았다. 특히 A 한의원이 제출한 전산DB, 진료기록부 등 자료는 조사대상 기간 총 진료 건 약 4,800 건 중 극히 일부인 9건에 대해서만 입력이 되어있어 부당청구 여부 등에 관한 조사의 실질적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자료로 보았다. 또한 자료제출명령의 취지는 요양기관과 환자, 공단 사이에 급여비용과 관련된 내용을 명확하게 하고 요양기관이 급여비용의 허위 부당청구 여부 등 판단의 근거자료로 사후적인 통제 및 감독을 가능하게 하여 궁극적으로는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판시했다.이 판례는 자료제출명령과 관련하여 몇 가지 중요한 점을 확인해주었다. 첫째, 수납대장에는 급여내역 뿐만 아니라 비급여 내역을 포함하여 수납내역을 모두 기재하여야 한다. 둘째, 요양기관이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조사의 실질적인 목적을 달성하기에 턱없이 부족한 자료일 경우에는 자료제출명령을 이행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셋째, 자료제출 명령을 통해 보험재정을 보호하고 요양급여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익적 필요가 크므로, 부당청구 확인에 따른 처분보다 자료미제출에 따른 처분을 더 무겁게 규정한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본 점이다.끝으로 이번 판례는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때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자료를 형식적으로 제출하였다고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그 자료가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에 현저히 부족하다면 자료제출명령 위반으로 본다는 사례였다. 따라서 자료제출명령을 받으면 실질적 조사가 될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는 점을 상기시켰다.
2023-07-03 08:24:42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의 진료보조행위 여부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리스트, 즉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목록을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약물 관리, 검사(검체, 채취, 천자), 수술, 튜브관리” 등 6개 항목, 24개 세부 업무로 구분한 다음 의사가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를 불법 업무지시로 보아 간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협이 주장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관련해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석고붕대 단하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행위의 위법성 유무는 의사의 재중 또는 지시감독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위와 같이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보조행위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A의원이 2016년경 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처치료 약 4,5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약 1억 3,60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금액 환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결과 A의원은 제1심 및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장의 진료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그러한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3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의 하나로 ‘깁스’를 들고 있고, 통상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지시·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였다.둘째,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처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캐스트(cast, 석고붕대)와 달리 스프린트(splint, 부목붕대)는 환부의 단면에 한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재판부는 보았다.셋째, 의사가 비록 처치실 옆에 위치한 진료실에 있었지만 의료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의료보조인력을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부목-단하지 처치를 처방한 다음,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단하지 처치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부의 위치, 부목과 붕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②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의사로부터 부목-단하지 처치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이를 실시해 왔고, 이러한 부목-단하지 처치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결국 재판부는 A의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내었다. 단 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해당 사실조회에서 의사협회는, 부목 처치행위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설명하였다.아직까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구분된 규정은 없다. 다만 위 ‘부목-단하지 처치행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의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의사가 비록 처치현장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6-12 13:21:03오피니언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병·의원들의 네트워크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병·의원에 국한된 현상은 아닌 듯하다. 요즘은 동물병원, 약국, 로펌도 네트워크로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현상은 전문직에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의사들의 네트워크 가입, 탈맹도 과거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당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주로 MSO 설립 단계에서 자문을 의뢰했다면, 최근에는 운영 단계의 정기 자문 문의가 더 많다.오늘은 당 법률사무소와 정기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 MSO가 자주 하는 법적 질의들을 정리해보았다.네트워크 가입 단계의 문제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가장 처음 요청하는 업무는 “각 지점들과 체결할 MSO 계약서 검토”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계약서를 만들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과감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보다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예를 들어서, 지점 원장이 병원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의료법 제33조 제2항), 네트워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을 해주기도 하며, 대출이나 보증보험 계약,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네트워크 본부가 앞으로 지점 원장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또 얼마의 매출이 예상되며, 그 대가는 매 달 얼마 정도 되는지, 계약 기간이나 탈퇴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계약서를 통해 정의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겠다.의료법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 기타 불공정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지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DB의 문제 등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첫 번째는 협진을 위한 환자 진료정보의 공유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협진과 관련하여, “같은 의료원으로 묶여 있는 각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으면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기에, 환자가 내원할 때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잘 받아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의 절차를 간과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와 동의서 문구 등을 꼼꼼히 검토해 주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역할이다.두 번째는 홍보 목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다. 네트워크 본부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신규 환자 유치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MSO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병원과 MSO 양쪽 모두가 환자 DB를 보유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네트워크 탈퇴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쪽에서 환자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쓴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는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 연락처와 관련한 분쟁은 본사와 지점간, 지점과 지점간, 그리고 환자와의 사이에서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다.탈맹 과정에서 꼭 한번은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상품권 판매 기타 이벤트 등 홍보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상품권 판매 등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 과거의 보건복지부 견해에 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각종 판례, 결정례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과감한 방식의 홍보, 마케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쿠폰을 판매한다거나, 친구 소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은 과거에는 병원에서 터부시되어 오던 홍보 방식이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가능하다고 이해된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소한 표현을 실수하여 보건소에서 소명 요청을 받기도 하고,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하여 원칙을 어기면 정식 행정조사 또는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한다. 만약에 지점에 행정처분이라도 나온다면, 이벤트를 기획한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다.따라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으로 광고,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면 주변 전문가에게 한 번 이상 확인해보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는, 홍보업체가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후기를 작성하도록 독려한 것이 발각되어 그 병원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이런 사고는 미리 법률 검토를 거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탈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대부분의 큰 분쟁은 탈퇴 과정에서 발생한다. 계약에 무효,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한 쪽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트워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네트워크 본부의 입장에서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지점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야 할 때도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계약 해지 사유를 미리 예측하고 점검하여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마음이 변했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 강력한 위약금을 설정할 수도 있다.그리고 탈퇴를 결정했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협의를 하더라도 결국에 한두 가지는 미리 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XX 병원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동안 XX 병원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OO 지점 광고는 내리기로 협의를 했더라도, 과거에 수십명의 블로거에게 맡긴 광고까지 일일이 찾아서 내리긴 어렵다. 1년 전의 진료 문제를 가지고 환자가 문제를 삼았을 때에는 진료에 관여한 지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 탈퇴 이후로도 몰래 기존 네트워크의 진료 컨셉이나 영업 방식을 이용하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주고받기도 한다. 남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부인이 환자 영업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다.기타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형의 네트워크 의료기관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검진센터, 발달센터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합작투자회사(JV, Joint Venture)를 이용한 계약 구조 등도 문의가 많다.최근에는 유명 한방네트워크의 지점 개설 단계에서, 보증보험 발급에 관여한 본사의 행위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는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분쟁 사례다.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도 점점 다양해지는 듯하다.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지원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에 관한 대비를 해야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의 변화 등을 주목하고 그에 발맞춰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2023-06-12 10:12:01오피니언
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이중청구로 부당이익하면 어떤 행정처분을 받을까?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 최근 보건복지부에서 22년도 거짓청구 병·의원 명단을 공개하였는데, 의원 9곳·한의원 6곳·치과 4개소·한방병원 1곳의 명단이 공개되었다.(관련기사 클릭 : 본매체 2023.2.6자 기사 참조) 보건복지부는 불필요한 건강보험재정 누수방지 등의 목적으로 매년 거짓청구 등 의심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연도별 현지조사 현황을 보면 아래와 같이 매년 442개~832개 기관에서 79억원~361억원의 부당금액이 환수되었다. 구분조사기관 수부당기관수부당 적발률부당 금액2017년81672188.4%260억원2018년1,04079176.2%361억원2019년97683285.2%335억원2020년55644279.5%79억원공표된 거짓청구 병의원 중 A 의원은 피부관리 목적으로 시술 후 비급여로 전액 징수한 이후에 진찰료 등을 이중청구해 부당이득금 8,534만원을 챙겼다. 이 경우 A 의원은 어떤 의료행정처분을 받았을까? 답은 A 의원은 네 종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첫째, A 의원은 부당청구한 8,534만원을 건보공단에게 전액 반환해야 하고 동시에 이러한 거짓청구에 대하여 업무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데, 최저 5일에서 최고 365일까지 의원 문을 잠시 닫아야 된다. 예를 들어 이 의원이 조사대상 기간 36개월 동안 요양급여비용 총액이 21억원이라 가정했을 때, 월평균 부당금액이 약 240만원과 부당비율 4%로 60일 업무정지처분을 받게 된다. 다만, 의원 문을 닫았을 때 입원환자나 지역 주민의 진료 보장을 위해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는 과징금으로 대체할 수 있는데, 이때 과징금은 업무정지 기간에 따라 부과되고 그 금액은 부당금액의 2배부터 5배까지이다.A 의원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이 60일이었기 때문에 업무정지 기간이 5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부당금액의 5배로 한다는 규정(건강보험법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참조)에 따라 8,543만의 5배인 약 4억 3천만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A 의원은 업무정지나 과징금 둘 중에 한가지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는 보건복지부 승인사항이다.둘째, 부당금액을 반환하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을 납부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A 의원은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 했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장관은 A 의원을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서 의원 소재지 경찰서로 형사 고발을 하게 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15조 벌칙 규정 참조). A 의원 원장은 경찰서, 검찰 등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기소가 되고 약식명령이 아닌 구공판시 법원에서 형사재판을 받게 된다. A 의원 원장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셋째, 진찰료 등 이중청구 한 거짓청구 행위는 의료법에 따라 1년의 범위내에서 (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는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1년의 범위 내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의료법 제66조 참조).넷째, 마지막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정해 놓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 6개월간 의원 명칭, 주소, 원장의 실명, 위반 내용 등이 공표하게 된다. 일정 기준이란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이 1천500만원 이상인 경우 또는 거짓으로 청구한 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20 이상인 경우이다. A의원의 경우 전자에 의거 지난 2월 달에 언론보도에 난 것처럼 언론에 공표되었다(국민건강보험법 제100조 참조).(본 매체 2023.2.6자 기사 참조)위와 같이 병의원을 경영하면서 알면서도 한순간의 실수 또는 법률적 무지 등 여러 사유로 부당청구를 하게 되면 부당이득금 반환, 업무정지처분 또는 과징금, 면허자격정지 및 위반사실 명단 공표까지 많은 법적제재와 함께 경제적 손실, 명예 실추 등이 따른다. 병의원 관계자는 관련 의약 단체나 관련 기관의 청구제도, 법령 고시 지침 등의 교육이나 제도 변화에 항상 신경을 쓰면서 병의원 운영을 하여야 할 것이다. 
2023-03-30 11:51:05오피니언

윤석열 캠프 연대 박은철 교수 합류…보건의료 키 잡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예방의학과)가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캠프에 합류, 보건의료정책의 큰 그림을 그린다. 국민의힘은 6일 제49차 최고위원회를 통해 정책총괄본부 내 '희망찬 국가미래 정책본부' 소속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 위원장에 연세대 예방의학교실 박은철 교수를 임명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내부 진통이 길어지면서 선대위 구성이 지지부진했던 상황. 국민의힘 최고위원회는 오늘(6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을 확정지으면서 각 분과 위원장 등 중앙선거대책위원회(선대위) 세부 인선을 발표했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민의힘 대권주자 확정 이전부터 여의도연구원에서 보건의료분야 정책 개발을 지속해오고 있던 터. 앞으로는 윤 후보 캠프에 합류해 보건의료분야 정책 방향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박은철 교수는 보건의료행정학회 회장을 역임했으며 과거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연구실 실장 등을 거치면서 건강보험수가(상대가치점수) 연구 등 보건의료정책 개발에 깊게 관여해왔다. 박 교수는 앞서 코로나19 특보로 임명된 한림대 정기석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 현 질병관리청)와 투트랙으로 보건의료분야 싱크탱크 역할을 할 예정이다. 연세의대 박은철 교수는 "국민의힘은 보건의료분야를 '보건바이오의료정책분과'와 '코로나19 대응' 2개 축으로 크게 나눠 관련 정책을 제시하게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지난 2일 보건의료 특보단 정책위원회를 구축하고 단장에 대한의사협회 추무진 전 회장(제38~39대)을 선임했다.
2021-12-06 11:45:55정책

한국공공조직은행장에 강청희 은행장 임명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강청희 신임 은행장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18일 한국공공조직은행 제2대 신임 은행장에 강청희 전(前) 국민건강보험공단 상임이사를 임명한다고 밝혔다. 신임 강청희 은행장은 1964년생으로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 의학석사를 취득했으며 대한의사협회 총무이사 및 상근부회장(2013~2016)을 지냈다. 이어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2016~2018)을 역임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 급여상임이사(2018.4~2021.5)를 지냈다. 한국공공조직은행은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에 따라 설립(’17.6.27), 기증받은 인체조직을 채취해 이식용 의료재로 가공·분배하는 기타공공기관. 강 신임 은행장은 기증받은 인체조직의 공적관리를 더욱 강화하고 필수 이식 의료재의 안정적 공급과 안전성 확보에 기여할 역량을 갖춘 적임자는 평가다. 보건복지부 박향 공공보건정책관은 "의료인으로서의 현장경험과 함께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건강보험공단 이사 등 의료행정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강청희 한국공공조직은행 신임 은행장이 취임하여 기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국내 유통되는 인체조직 이식재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임 은행장이 국내 기증을 통한 국내 이식재 생산을 촉진하고, 고품질의 필수·맞춤형 이식재 생산에 선도적 역할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신임 은행장은 2021년 10월 18일부터 2024년 10월 17일까지 3년간 한국공공조직은행을 대표하고 기관의 업무를 통할하게 된다.
2021-10-18 11:32:25정책

"유태욱 인우보증…난마처럼 얽힌 현실 타개 적임자"

메디칼타임즈=오한진 |특별칼럼| 내가 이 후보를 왜 지지하냐면… 대한의사협회장 선거전이 한창이다. 이번 선거에서도 후보자 6명이 쏟아져나오면서 각자 차별화 전략을 제시하느라 분주하다. 메디칼타임즈는 유권자들에게 해당 후보의 면면을 들여다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각 후보의 지지자를 통해 특별칼럼을 연재하고자 한다. *특별칼럼은 해당 칼럼진이 글을 보낸 후보자 순으로 게재합니다. 누가 누구를 지지한다? 이는 '보증선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말이다. 하지만 난 이미 유태욱 후보를 위해 인우보증(隣友保證)을 했다. 왜냐? 나와는 고향도 출신학교도 다른 그이지만 내가 겪은 의사로서 그는 보증을 설만하기 때문이다. 지지하는 이유를 밝히는 것도 어려운 일이다. 딱 무엇 때문에 누구를 좋아하거나 지지하는 것 보다 두루 여러가지가 작용하는 까닭이다. 내가 유태욱 원장을 처음 안것은 더 오래되었지만 그에 대해 제대로 겪은것은 가정의학과학회일로 직, 간접적으로 더불어 하면서부터이니 그 세월도 이미 20년이 넘었다. 그는 일찌기 가정의학과 전문의를 마치자 마자 도미하여 의료행정학 석사를 하고 의료정책학 박사과정까지 수료했다. 이후 의학석사, 박사를 하고 경제학 박사 과정도 수료한 공부 욕심이 많은 사람이다. 게다가 개원 이후 구의사회 총무부터 회장까지 역임하고 현재는 가정의학과의사회장, 대한의사협회 부회장, 대한검진의학회 부회장, 대한 임상노인학회 부회장 등 많은 활동을 하고 있다 그는 한마디로 말하면 공부 욕심, 일 욕심 많은 사람이다. 그리고 오랜기간 지도자의 덕성을 연마하고 다듬어온 준비된 의협회장감이라 생각한다. 순간적 인기몰이로 일단 자리를 차지하고 나면 능력부족으로 쉬 바닥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겪어보지 앓고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그가 걸어온 이력을 보면 그런 우려를 떨쳐 낼 수가 있다. 현재 의협은 극단적 정치적 행보를 보이고 있는 회장으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의협의 위상은 바닥을 치고 있고 집행부의 돌출행동으로 인한 여론의 악화는 계속되고 있다. 게다가 학습효과 때문인지 튀는 행동으로 인지도를 올리고 이를 바탕으로 회장이 되려는 행태도 일부에서 보이고 있다. 이번에는 이런 악순환을 끊어야 한다. 유태욱, 그는 결코 모두의 눈길을 끄는 스타플레이어는 아니다. 과장하거나 꾸미는 것을 모른다. 단신에 다부진 인상이지만 누구보다 인간적이며 성실한 사람이다. 일의 경중과 완급을 알고 항상 큰 틀에서 현안을 해결해 나간다. 그는 항상 긍정적이다. 뭐든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매듭을 풀어간다. 이따금 과도할 정도로 신중하지만 결정하면 뚝심있게 밀고 나간다. 때로는 과감한 행동도 망설이지 않는다. 정치적으로는 중도보수적인 성향이지만 이를 쉽게 드러내지 않는다.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신의 안위보다 대의를 택하는 배짱도 보인다. 나는 그가 큰 틀에서 사물을 보고 헝클어진 부분을 찾아서 풀어가는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한다. 난 그의 그런점이 난마와 같이 얽힌 의료현실을 타개할 적임자라 생각한다. 대한민국 의료 되살릴 시간이 이제 그리 많지 않다. 의협이 제대로 서야 대한민국 의료가 산다. 이제 제대로 된 의협회장 한번 뽑아보자. 보증서지 말라지만 난 이미 유태욱 후보를 지지하고 보증까지 서기로 했다. 내가 본 유태욱이 맞다면 그는 성공한 의협 회장이 될것이다. 살아오면서 겪은 나의 경험이 예측의 신빙성을 높여 줄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이번 의협회장 선거는 극단적 방법으로 주목을 받아 이를 선거에 이용하는 구태를 끊어야한다. 단독 플레이어가 아닌 팀플레이어로서 유태욱의 진가를 회원 여러분이 제대로 평가 해주기를 바란다. 나는 유태욱 후보의 선전을 기원하며 당선을 위해 미력이나마 힘 을 보탤것이다. 의사회원들의 현명한 선택을 바란다.
2021-03-12 05:45:55오피니언
인터뷰

“회장 독단적 결정 시대는 끝나...의사소통 시스템 만들것”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right things, doing right(옳은 일을, 옳게 시행하라)' 두 번째 도전이다. 기호 2번 유태욱 후보는 2014년 대한의사협회 회장 보궐선거 이후 다시 한번 회장 선거에 출마하면서 그가 생각하는 리더십을 실현시킬 때라고 판단했다. 유 후보가 정의하는 리더십은 '단독플레이는 가라! 이제는 팀플레이다!'라는 캐치프레이즈에서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유태욱 후보는 지난 16일 이뤄진 기호 추첨에서 기호2번을 뽑았다. 유태욱 후보(58, 연세대 원주의대, 가정의학과)는 메디칼타임즈와 인터뷰에서 "그동안은 지도자 철학이 결여돼 있었다"라며 "독단적으로 회장이 혼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의료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이 하나의 팀이 돼야지 회장에게도 힘이 실린다"고 '팀플레이'의 의미를 설명했다. 그는 지난해 9월 4일 이뤄진 의·당·정 합의가 최대집 회장의 '독단'이었다고 평가했다. 유 후보는 "투쟁을 해야 협상의 길이 열리고 대화를 잘해야 투쟁이 완성되고 결실을 가져올 수 있다"라며 "지난해는 의료계가 승기를 잡았지만 유리한 입장에서 협상을 못했다. 투쟁의 시작과 끝은 회원 뜻을 따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해 9.4 합의 당시 최대집 회장이 한 사인은 지도자 철학이 결여돼 있었지 않나 생각한다"라며 "사인을 하기 전 투쟁을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당사자의 동의라도 보다 확실히 얻었어야 한다. 하다못해 선출직 부회장이 6명이나 있다. 이들의 동의라도 이끌어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렇다 보니 유 후보의 공약에는 '시스템'이라는 단어가 등장한다. 상설 회원 소통 시스템을 설치하고 회원 의사결정시스템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의료가 제대로 가려면 시스템이 바뀌어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시스템을 만들고 시스템에 의한 회무를 해야 한다"라며 "의협 회원 모두가 책임감을 갖고 참여하는 의사소통 시스템과 의사결정 시스템으로 의협의 새로운 거버넌스를 만드려고 한다"고 말했다. 유 회장이 제시한 10개의 주요 공약 중 코로나19 정국이 끝나지 않은 상황이기에 '코로나 피해보상특별위원회 구성'을 1순위 선결과제로 꼽았다. 상근부회장 책임하에 코로나19 피해보상위원회를 꾸려 중소병의원 코로나 피해 신고를 받아 구제를 위해 나선다는 것이다. 그는 "의료계 보상 문제는 현안"이라며 "피해 상황을 정확히 신고받고 파악해 최소한 다른 업종 정도의 피해 보상을 위해 정부와 담판 지을 것"이라고 힘을 주며 말했다. 그는 다른 후보와의 차별점으로 '거시의료'를 다룰 수 있다는 점을 내세우고 있다. 유 후보는 미네소타대에서 의료행정학과 보건의료정책을 공부했다. 경희대에서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삼성서울병원 전략기획실에서 경영의사로서도 활동했다. 여기에다 동대문구의사회장, 가정의학과의사회장으로서 조직을 이끈 회무 경험도 있다. 유태욱 후보는 "의대 본과 1학년 때 사회학 서적을 600권 이상 읽고 서양 경제사 공부도 상당히 했다"며 "의대 공부를 하면서도 학생운동을 했다. 경제학 석사 논문을 쓸 수 있을 정도"라고 자신했다. 이어 "보건의료시스템을 움직이고 정부와 협상을 하려면 경영학적, 경제학적 지식이 필수"라며 "개인적인 체험을 바탕으로 일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다. 나는 개인적 경험에 이론도 갖춰져 있다"고 덧붙였다. 다수의 후보가 선거전에 나서다 보니 후반부에는 합종연횡의 움직임이 있을 수 있다는 시각이 있는 상황에서 유 후보는 레이스 완주를 다짐하고 있다. 그는 "합종연횡을 하려면 후보 등록 전에 얘기를 끝냈을 것"이라며 "그런 시기는 이미 지났다"라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개인의 영달을 위해 의협 회장을 하는 게 아니라 중앙 단체로서 역할을 잘 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나선 것"이라며 "(선거를 끝까지) 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2-18 05:45:58병·의원

의협회장 선거전 스타트...'더 센 의협' 만들 후보 누구?

메디칼타임즈=원종혁 기자 투쟁의 완성형으로 '회원 대통합'을 꼽은 후보자부터 '의사연금제' 및 '의협 대의원회 세대별 쿼터제' 도입, 탕평책 인재 등용론까지. 14일 등록절차를 마무리한 의협 후보자들이 밝힌 출마의 변이다. 제41대 대한의사협회장 선거가 14, 15일 이틀간 진행되는 후보자 등록을 시작으로 본격 막이 올랐다. 14일 후보자등록 첫날 의협회관 전경. 의협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번 등록절차는, 코로나19 방역을 감안해 후보자간 시간간격을 달리 배정했다. 최종일인 15일(월) 19시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 등록공고를 발표한 이후, 16일(화) 11시 후보자 번호추첨에 돌입하는 상황. 후보자 등록은 14일 임현택 후보(09시)를 시작으로 박홍준 후보(11시), 이필수 후보(14시), 유태욱 후보(15시)가, 그리고 이튿날인 15일 김동석 후보(12시)와 이동욱 후보(15시)가 예정됐다(시간 순서상). 선거전은 등록직후 1차 투표가 마감되는 3월 19일까지, 본격 레이스를 펼치게 된다. ▲임현택 후보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소통 방식 강조" 임현택 후보자. 등록 첫날 임현택 후보는 "의료계 민생고 해결을 위해 전체 파이를 키우는데 집중할 계획"이라면서 "슬로건을 '강한 의협, 현명한 선택'으로 정했다. 회원들이 가진 어려움을 즉각 소통하고 바로 해결하는 것이 가장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서는 700여장을 제출한 상황. 충남의대를 졸업한 임현택 후보자는 지난 2016년 직선제로 치러진 소아청소년과의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당선됐다. 이후 임 회장은 운영중이던 소청과의원을 폐업하고 6년간 의사회 회무에 집중하고 있다. 주요 행보로는 정부의 달빛어린이병원 추진을 앞장서 반대했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에 적극 대응했다. 최근에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딸인 조민 씨의 의사 자격 박탈을 요구하면서 강도높게 비판했다. 임 후보는 "열 세가지 정도의 선거공약 가운데 회원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소청과의사회 사이트에서는 회원들의 경영난, 복지부 현지조사 등 어떠한 문제들이라도 소통을 하려고 한다. 이것이 지난 6년간 내가 회원들과 소통해온 방식"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존폐위기에 몰린 필수의료를 살리고, 전공의 지원이 열악한 과목별 업무로딩이나 대학병원 교수들의 애로사항도 고민 하고 있다"면서 "의협이 존경받는 단체로 탈바꿈하기 위해 전략적이고 유연한 정치력을 발휘할 계획이다. 결코 이전 집행부들이 실패했던 방식을 되풀이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준 후보 '대화합 통한 최강 의협'…"투쟁 완성형 만들 것" 박홍준 후보자. 14일 박홍준 후보는 "그동안 의료계가 투쟁이라는 의사표현을 자주 써왔지만, 대내외적으로도 여전히 쉽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이제는 투쟁에도 완성형이 필요하다. '대화합을 통한 최강 의협'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서는 1500여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했다. 연세의대를 졸업한 박홍준 후보자는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교수로 재직하다 강남 소리이비인후과를 개원해 운영 중이다. 강남구의사회장과 서울시의사회 부회장 등을 역임하고 지난 2018년 서울시의사회 제34대 회장에 당선됐다. 주요 행보로 2019년 의정협의체 의협 협상단장과 2020년 의협 수가협상단장 등을 수행했으며,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의협 공중보건의료지원단 단장과 의협 회관신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후보는 "집행부 3년을 반추해보면 의료계 악법을 막아내는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았다. 지금껏 의료계 악법을 막는데 치우쳐왔다면, 의료계에 필요한 법을 선제적으로 제안하는 방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라면서 "의협이 13만 회원 전체의 의협이 될수 있도록 대통합과 대화합의 장을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과 에이아이(AI) 등 의료계에 더 어려운 현실이 도래한다. 미래대응단을 꾸려서 준비하도록 하겠다. 정부와는 협상 파트너로서의 역할을, 국민에는 믿음직한 건강의 수호자로,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 수 있게 가장 강력한 의협을 만들 것이다. 투쟁의 완성된 형태가 대화합"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필수 후보 '분열상황 화합형 리더'…"탕평책 강력한 원팀낼 것" 이필수 후보자. 이필수 후보는 "의료계는 여러 직역과 지역에 의견이 충돌하면서 분열된 양상을 보인다"면서 "의협에는 이를 통합시킬 수 있는 '화합형 리더'가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 반대입장이라도 탕평책으로 인재를 끌어안는 강력한 '원팀'을 꾸리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서는 2000여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했다. 전남의대를 졸업한 이필수 후보자는 흉부외과 전문의로 1999년 나주시의사회 총무이사를 시작으로 의사회 활동을 시작했다. 나주시의사회장, 전남의사회 기획이사 등을 역임했으며 지난 2015년 전남의사회장에 당선된 이후 2018년 연임에 성공했다. 주요 행보로는 문재인 케어가 발표된 이후 의협 국민건강수호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과, 2019년 의협 수가협상단장, 총선기획단장 등을 역임했다. 장폐색 환자 사망으로 구속된 내과 의사 석방을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펼치는가 하면, 의대생 국시 문제 해결에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 후보는 "최근 SNS를 활발하게 하면서 소통하고 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운 소청과나 코호트 격리를 겪고 있는 요양병원, 공보의들을 직접 만나 어려움을 경청하는 중"이라면서 "이들의 어려움을 직접 해결해줄 수 있는 단합된 의협회장이 되겠다"고 전했다. 이어 "일방적인 정부 정책과 의료악법들에 더해 코로나19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전문가로서 자긍심과 긍지를 가지기도 쉽지 않다"며 "투쟁도 중요하지만 개원의, 봉직의들의 권익을 대변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 강한 목소리를 내겠다"고 말했다. ▲유태욱 후보 '의협 바로세우기'…"의사연금제·대의원회 쿼터제 도입" 유태욱 후보자. 유태욱 후보는 "의협이 바로서기 위해서는 시스템이 중요하다"면서 "투쟁의 시작과 끝을 최고위원회가 결정하는 기존 체계를 답습하지 않고, 회원 모두가 참여해 결정할 수 있는 의협 소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다. 후보등록에 필요한 선거권자 추천서는 850여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했다. 연세원주의대를 졸업한 유태욱 후보자는 미네소타대에서 의료행정경영학석사를 취득하고 보건의료서비스 연구 및 정책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이후 동대문구에서 연세모아의원을 개원 중이다. 주요 행보로 2011년 가정의학과의사회 회장에 당선되며 회무를 이끌어오고 있으며 지난 2014년, 제38대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해 1,577표 득표로 최종 3위를 기록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유 후보는 "의사라고 하는 전문가집단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시키고, 회원 권익보호에 누구보다 앞장서겠다"면서 "선거캠프 10대 공약을 주목해달라. 회원들을 위한 '의사연금제' 도입과 대의원회 구성의 '새대별 쿼터제' 등 다양한 회무를 상임위 논의를 통해 최종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전국을 다니면서 선거공약을 알리고 여러 의견을 듣고 싶지만 코로나 시대에 선거운동 상황이 녹록치만은 않다. 하지만 여러 회원들과 함께 당당한 선거운동을 진행하고, 강한 의협이 될 수 있도록 페이스북 등 SNS 채널과 선거캠프가 준비 중인 온라인 선거전을 최대한 활용해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15일 후보자등록은 김동석 후보(12시)와 이동욱 후보(15시)가 예정됐다. 의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최종 등록공표 이후, 후보자 합동 정견발표는 오는 23일 16시에 열린다.
2021-02-14 14:50:27병·의원
인터뷰

"의사와 변호사가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 갑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배움'을 좋아하는 의사가 있다. 그는 의대를 졸업하고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자격을 딴 후, 법학전문대학원을 들어갔다. 그리고 변호사가 됐다. 의사로서 15년, 변호사로서 2년. 그의 나이는 이제 서른아홉이다. 의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을 달고 이제 막 변호사 업무를 시작한 지 3년 차를 맞은 박재영 변호사(법률사무소 정우)의 이력이다. 박재영 변호사 박 변호사는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노인정신의학 분야를 공부하는 전임의로 활동하면서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시험을 준비, 합격했다. 변호사 면허를 딴 후 그는 고향인 창원에 법률사무소 문을 열었다. 지역사회에서도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자신감이 바탕이 됐다. '좌고우면(左顧右眄, 왼쪽을 돌아보고 오른쪽을 곁눈질하다) 하지 말자'는 생활신념대로 그의 결정은 거침없이 이어지고 있다. 갑작스러운 '콜'이 없다는 정신건강의학과 특성이 있었기에 박재영 변호사는 전임의로 진료 하면서 시험 준비를 병행할 수 있었다. 주말을 활용해 기출문제를 풀었고, 주 중에도 한 두 시간씩은 문제를 봤다. 틈틈이 인문학 서적도 읽었다. 변호사 면허를 딴 후에는 익숙지 않은 법률 용어를 습득하기 위해 아침에 일어나 법전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공부했다. 그는 "정신의학과 법의 공통점은 비정상적인 인간 행동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다. 두 가지 모두 사람의 공격성, 분노, 거짓 등을 이해해야 한다"라며 "법정에서는 사람의 본질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에 변호사가 됐다"고 말했다. 최근들어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다. 헬스케어 스타트업 기업 자문이 그것이다. 그는 "헬스케어 스타트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좋은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신의료기술평가 등 국가로부터 기술을 인정받고 급여권으로 진입하는 과정에서 계획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치료제를 예로 들어 설명했다. 박재영 변호사는 "디지털 치료제 개발이 많이 이뤄지고 있는데, 장점은 부작용이 없다는 것이다"라며 "이는 약 개발 과정에서 오히려 큰 단점이다. 효과가 없다는 것을 뜻하기도 하기 때문"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치료제가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고 의사에게 신뢰를 얻으려면 소위 치료 효과가 있어야 한다"라며 "단순히 부작용이 없다는 데 집중해서 건강기능 보조식품처럼 생각하는 스타트 업체가 있으면 성공하기가 어렵다"고 단언했다. 또 "결국 임상시험을 거쳐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법적인 조언이 많이 필요하다. 더불어 임상 데이터를 모으고, 통합하고, 분석하는 방법에 대한 조언도 있어야 한다"라며 "임상시험 관리를 하려면 계약하는 부분, 어떤 내용의 소유권을 누가 가지는지 등 법적으로 표준화돼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의사 출신'이라는 타이틀이 한계로 작용하는 것은 경계했다. 그는 "의사출신 변호사는 의료사건만 잘 하고 나머지는 잘 못하거나 아예 모를 것이라는 편견을 갖고 있다. 그렇지 않다"라며 "의료행정 사건, 교통사고, 산업재해 사고 등은 의료지식을 갖추면 훨씬 유리하게 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의료소송이 급증하는 시대에서 그는 의사도 의료관련 법에 대해 알아야 한다는 데 공감을 표시했다. 단, 정확히 알아야 한다는 것을 덧붙였다. 이 말은 의사와 변호사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갈 수 있다는 의미. 박 변호사는 "의사는 지식을 습득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공부하는 것은 좋지만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라면서도 궁극적으로는 전문가에게 도움을 받는 게 가장 좋다고 조언했다. 그는 "법학전문대학원 재학 중 변호사업의 본질이 무엇일까 많이 고민했는데 '기술'이라는 답을 내렸다"라며 "의료사고가 났을 때 의사가 환자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은 소송으로 비화됐을 때 법 기술적인 문제와 얽힌다. 소송은 공격과 방어의 문제이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이 특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변호사의 길을 걷게 된 그처럼 의사 면허를 따고도 진료실이 아닌 다양한 진로를 고민하고 있는 후배 의사들에게 "뚜렷한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응원했다. 그는 "말로만 무언가를 하겠다는 사람은 많다"라며 "고민을 실행으로 옮기는 것은 훌륭하다. 세상은 말없이 성실하게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사람들에 의해 유지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려움이 있더라도 잘 견뎠으면 좋겠다"라며 "잘못 들어섰다고 바로 포기하지 말고 조금 참고 견디며 뚜렷한 목표를 갖고 매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0-12-28 05:45:50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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