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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진솔의 의료법률 리뷰

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의 진료보조행위 여부

메디칼타임즈=전진표 변호사 최근 대통령의 간호법안 거부권 행사 이후 대한간호협회는 간호업무 외 불법 업무 리스트를 공유하며 준법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간협은 간호사가 할 경우 불법인 업무 리스트, 즉 의사의 불법 업무 지시 목록을 “치료·처치 및 검사, 처방 및 기록, 약물 관리, 검사(검체, 채취, 천자), 수술, 튜브관리” 등 6개 항목, 24개 세부 업무로 구분한 다음 의사가 그러한 업무를 시킬 경우 이를 불법 업무지시로 보아 간협 신고센터를 통해 신고를 받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간협이 주장한 '간호사 수행 시 불법이 되는 업무 리스트'에 대해, 대법원 판단을 근거로 해당 업무가 문구 자체만으로는 불법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대법원은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의 진료보조업무와 관련해 “의료법 등에서 정하고 있는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로서의 '진료보조업무'는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 간호사 등이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를 보조하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지 의사가 구두로 지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 의료행위를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하였다면 이는 진료보조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 다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진료의 보조를 함에 있어서는 모든 행위 하나하나마다 항상 의사가 현장에 입회하여 일일이 지도 · 감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의사가 진료의 보조행위 현장에 입회할 필요 없이 일반적인 지도 · 감독만을 하는 것이 허용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이는 보조행위의 유형에 따라 일률적으로 결정할 수는 없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위험이 따르거나 부작용 또는 후유증이 있을 수 있는지, 당시의 환자 상태가 어떠한지, 간호사의 자질과 숙련도는 어느 정도인지 등의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한다.”고 판시해 왔다.석고붕대 단하지를 간호조무사가 시행하는 행위의 위법성 유무는 의사의 재중 또는 지시감독 여부 등에 따라 해석이 다를 수 있다.위와 같이 의사가 간호사나 간호조무사에게 지시한 진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러한 진료보조행위 논란과 관련한 판례를 하나 소개한다.A의원이 2016년경 진료자료에 대한 현지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A의원의 간호조무사가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를 한 사실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진료행위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무자격자의 진료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다음, 처치료 약 4,500만 원을 환수 조치하는 한편 약 1억 3,600만 원의 과징금부과 처분을 하였다. 이와 관련해 A의원은 서울행정법원에 부당금액 환수처분 및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소송 결과 A의원은 제1심 및 2심에서 모두 승소하였다. 이 사건에서의 쟁점은 원장의 진료실과 바로 인접해 있는 처치실에서 간호조무사가 실시한 부목-단하지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다. 결과적으로 재판부는 그러한 처치행위가 진료보조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는데, 그 판결이유에서 설명한 3가지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재판부는 간호조무사 업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인용하였다. 보건복지부는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수행 가능한 업무의 하나로 ‘깁스’를 들고 있고, 통상 의사가 같은 진료실 내에 있거나 지시·감독이 가능한 의료기관 내에 있으면서 효율적인 진료를 위하여 의료종사자에게 진료보조업무를 지시하고 요청하는 경우에는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고, 재판부는 이를 인용하였다.둘째, 부목(splint)-단하지 처치행위가 비교적 간단한 처치행위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캐스트(cast, 석고붕대)와 달리 스프린트(splint, 부목붕대)는 환부의 단면에 한하여 합성수지 등으로 지지대를 만들고 여기에 탄력붕대를 감는 방법으로 행하여지므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 없이도 비교적 쉽고 간단하게 처치할 수 있고, 환자 스스로 풀었다가 다시 착용할 수도 있으며, 그 행위의 객관적인 특성상 생명, 신체에 위험을 초래한다거나 부작용 혹은 후유증을 유발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재판부는 보았다.셋째, 의사가 비록 처치실 옆에 위치한 진료실에 있었지만 의료행위를 주도하였으며 의료보조인력을 항상 지도·감독하고 있었다고 보았다. 재판부는 그 이유로, “① 의사가 환자에 대하여 검사와 진찰 등을 실시하고 부목-단하지 처치를 처방한 다음, 환자의 상태와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간호조무사에게 부목-단하지 처치를 지시하였고, 그 과정에서 환부의 위치, 부목과 붕대의 종류 등을 구체적으로 특정하였다. ② 해당 간호조무사는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하여 이 사건 의원에 오랜 기간 근무하면서 의사로부터 부목-단하지 처치방법 등을 지도받은 후 이를 실시해 왔고, 이러한 부목-단하지 처치로 인하여 부작용이나 후유증을 호소하는 환자도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점을 들었다.결국 재판부는 A의원의 손을 들어주었고,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2심 재판부도 1심과 동일한 법리를 적용하여 같은 결과를 내었다. 단 2심 재판 진행과정에서는 부목-단하지 처치행위를 설명하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에 대한 사실조회가 있었는데, 해당 사실조회에서 의사협회는, 부목 처치행위가 환자에게 유해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으며 의사의 지시·감독하에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가 행할 수 있는 진료보조행위라고 설명하였다.아직까지 의사만이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의사의 지도·감독하에 할 수 있는 ‘의료보조행위’의 범위가 명시적으로 구분된 규정은 없다. 다만 위 ‘부목-단하지 처치행위’ 판례에 비추어 볼 때 적법한 ‘의료보조행위'인지 여부는, 의사가 비록 처치현장에 직접 입회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의사가 주체가 되어 행하는 진료행위에 있어서 간호조무사가 의사의 지시에 따라 처치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되는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023-06-12 13:21:03오피니언
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대표) 오승준 변호사네트워크 병원 MSO 법률분쟁 근황병·의원들의 네트워크화가 가속되고 있다. 이는 비단 병·의원에 국한된 현상은 아닌 듯하다. 요즘은 동물병원, 약국, 로펌도 네트워크로 설립하는 경우가 빈번하며, 이런 현상은 전문직에 있어서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의사들의 네트워크 가입, 탈맹도 과거보다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당 법률사무소에 법률자문을 요청하는 MSO(병원경영지원회사)가 과거보다 많이 늘어났다. 과거에는 주로 MSO 설립 단계에서 자문을 의뢰했다면, 최근에는 운영 단계의 정기 자문 문의가 더 많다.오늘은 당 법률사무소와 정기적인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네트워크 병원 MSO가 자주 하는 법적 질의들을 정리해보았다.네트워크 가입 단계의 문제법률 자문을 요청하는 네트워크 병원들이 가장 처음 요청하는 업무는 “각 지점들과 체결할 MSO 계약서 검토” 이다. 이와 관련해서는 오랜 시간동안 쌓여온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판례가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적절하고 안전한 계약서를 만들어드리는 것은 어렵지 않다. 다만 의뢰인의 사정에 따라 다소 과감한 내용을 계약서에 삽입해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에는 보다 면밀한 법률검토가 필요하다.예를 들어서, 지점 원장이 병원 개설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하지만(의료법 제33조 제2항), 네트워크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금을 지급하는 사례도 있고, 임대인으로부터 인테리어 지원금 등을 받아낼 수 있도록 입지 선정을 해주기도 하며, 대출이나 보증보험 계약, 지원금 등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도 한다.네트워크 본부가 앞으로 지점 원장에게 어떤 서비스를 해줄 수 있고, 또 얼마의 매출이 예상되며, 그 대가는 매 달 얼마 정도 되는지, 계약 기간이나 탈퇴 방법 등은 어떻게 되는지 모든 것들이 계약서를 통해 정의되기 때문에,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첫 단추라 할 수 있겠다.의료법 강행법규에 반하는 무효인 계약, 기타 불공정계약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단계에서 대부분 결정되고, 이 문제를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지점과 분쟁이 발생했을 때 대규모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 DB의 문제 등환자의 개인정보와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법률적 문제가 발생한다.첫 번째는 협진을 위한 환자 진료정보의 공유 문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간의 협진과 관련하여, “같은 의료원으로 묶여 있는 각 병원에서 환자로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서를 받을 때, 다른 병원의 진료기록을 열람하는데 동의한다는 내용의 동의를 받으면 적법하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할 있다.” 라고 의견을 표명한바 있기에, 환자가 내원할 때부터 개인정보이용동의를 잘 받아놓으면 대부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한 법령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거나, 동의 절차를 간과하여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계약서와 동의서 문구 등을 꼼꼼히 검토해 주는 것이 자문변호사의 역할이다.두 번째는 홍보 목적으로 환자에게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의 문제다. 네트워크 본부가 콜센터 등을 운영하며 신규 환자 유치를 도와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과정에서 “MSO에 대한 개인정보 이용 동의”를 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럴 경우 병원과 MSO 양쪽 모두가 환자 DB를 보유하게 된다. 그 상황에서 네트워크 탈퇴가 이루어지게 되면 양쪽에서 환자에게 광고 문자를 보내는 곤란한 상황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이 문제는 단순히 계약서를 잘 쓴다고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적어도 법률에 반하지 않는 개인정보보호 프로세스는 미리 구축할 필요가 있다. 환자의 진료정보, 연락처와 관련한 분쟁은 본사와 지점간, 지점과 지점간, 그리고 환자와의 사이에서 다각도로 발생할 수 있다.탈맹 과정에서 꼭 한번은 발생하는 문제이므로 서로의 영역을 분명하에 해놓을 필요가 있다.상품권 판매 기타 이벤트 등 홍보 지원 과정에서의 문제상품권 판매 등을 사실상 허용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 결정 등, 과거의 보건복지부 견해에 비해서 규제를 완화하는 취지의 각종 판례, 결정례 등이 잇따라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과거보다는 과감한 방식의 홍보, 마케팅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체험단을 모집한다거나, 쿠폰을 판매한다거나, 친구 소개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은 과거에는 병원에서 터부시되어 오던 홍보 방식이지만, 현재의 분위기에서는 몇 가지 주의사항만 지키면 가능하다고 이해된다.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소한 표현을 실수하여 보건소에서 소명 요청을 받기도 하고, 환자 유인·알선과 관련하여 원칙을 어기면 정식 행정조사 또는 경찰 수사를 받기도 한다. 만약에 지점에 행정처분이라도 나온다면, 이벤트를 기획한 본사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은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계약 해지 사유까지 될 수 있다.따라서 처음 시도해보는 방식으로 광고, 홍보, 이벤트 등을 진행한다면 주변 전문가에게 한 번 이상 확인해보고 업무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최근 담당하게 된 사건에서는, 홍보업체가 체험단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환자에게 후기를 작성하도록 독려한 것이 발각되어 그 병원에 업무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 처분 및 기소유예 처분이 내려진바 있다. 이런 사고는 미리 법률 검토를 거치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다.탈퇴 과정에서의 문제점 등대부분의 큰 분쟁은 탈퇴 과정에서 발생한다. 계약에 무효, 취소사유가 존재하거나, 한 쪽이 계약상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거나, 계약 기간이 만료했거나, 마음이 변했거나 기타 여러 가지 사정으로 네트워크에서 탈퇴할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네트워크 본부의 입장에서 팀 분위기를 흐리는 지점 하나를 눈물을 머금고 잘라내야 할 때도 있다.가장 중요한 것은, 위와 같은 여러 계약 해지 사유를 미리 예측하고 점검하여 대비책을 만들어 놓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의 무효, 취소사유는 사전에 충분히 수정할 수 있고, 마음이 변했을 때를 대비해서 서로 강력한 위약금을 설정할 수도 있다.그리고 탈퇴를 결정했다면, 아름다운 이별을 위해서 서로 협의하고 준비해야 할 것들이 아주 많은데, 이 과정에서 아무리 자세하게 협의를 하더라도 결국에 한두 가지는 미리 정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하기 마련이다. 예를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면 더 이상 XX 병원이라는 상표를 사용할 수 없고, 그 동안 XX 병원 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OO 지점 광고는 내리기로 협의를 했더라도, 과거에 수십명의 블로거에게 맡긴 광고까지 일일이 찾아서 내리긴 어렵다. 1년 전의 진료 문제를 가지고 환자가 문제를 삼았을 때에는 진료에 관여한 지점들이 공동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고, 네트워크 탈퇴 이후로도 몰래 기존 네트워크의 진료 컨셉이나 영업 방식을 이용하다가 내용증명 우편을 주고받기도 한다. 남편이 운영하는 네트워크에서 탈퇴한 부인이 환자 영업권을 두고 분쟁을 벌이기도 한다. 모두 실제 있었던 일이다.기타과거에는 찾아보기 어려웠던 유형의 네트워크 의료기관도 많이 설립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정신건강의학과, 안과, 검진센터, 발달센터 기반으로 하는 네트워크를 비롯하여, 합작투자회사(JV, Joint Venture)를 이용한 계약 구조 등도 문의가 많다.최근에는 유명 한방네트워크의 지점 개설 단계에서, 보증보험 발급에 관여한 본사의 행위가 대출사기에 해당한다는 내부 고발 사건이 있었다. 과거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유형의 분쟁 사례다.미리 검토하고 대비해야 할 문제도 점점 다양해지는 듯하다. 네트워크 병원의 운영 지원 사업을 준비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사업자들은 앞서 언급한 여러 문제에 관한 대비를 해야함은 물론이고, 앞으로 있을 법령이나 판례, 유권해석의 변화 등을 주목하고 그에 발맞춰서 법률적 리스크 관리를 할 필요가 있겠다.
2023-06-12 10:12:01오피니언
분석

'말로만' 수익 5대5로 나누자는 동업계약 '횡령'으로 비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개원 비용부터 수익까지 5:5로 나누기로 한 두 명의 의사. 한 사람의 매출이 압도적으로 많아지면서 둘 사이엔 균열이 발생했다. 수익을 절반씩 나눈다는 약속이 어긋나면서 이들의 사이는 '횡령' 사건으로 번졌다.재활의학과 전문의 A씨와 신경과 전문의 B씨는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협진을 꾀하며 강원도에서 공동 개원을 했다. 이들은 같은 공간에서 진료하고 신경과에 온 환자를 재활의학과로 보내 물리치료 등 추가 진료를 받게 하는 방식을 취했다. 수익이 발생하면 5대 5로 나누기로 약속했다. 문제는 둘 사이의 약속이 문서로 존재하지 않고 '구두'였다는 점이다.다만 A씨와 B씨는 사업자 등록을 따로따로 하고 회계도 분리해서 각각 처리했다. 세무 신고를 위한 증빙자료도 각각 별도로 제출했다.두 전문의는 2001년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 의료기기 구입비 등 개업 비용을 반반씩 부담하고 총매출액에서 총비용을 뺀 순수익을 절반씩 나눴다.둘 사이의 갈등은 2010년 확장 이전하면서 불거졌다. 최초 개원은 신경과 의사가 먼저 제안했고, 확장 이전은 재활의학과 의사가 제안했다. 두 사람은 확장이전 때도 개업 비용을 5:5로 부담했다.재활의학과와 신경과 의사의 동업은 매출 격차로 위기를 맞았다.확장 이전 이후 두 사람의 매출액에 격차가 벌어졌다. 재활의학과 매출액이 신경과 매출액 보다 훨씬 많아진 것.검찰이 세무자료를 바탕으로 2011년 1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계산한 순수익을 보면 재활의학과가 49억5780만원, 신경과가 22억9347만원이었다. 재활의학과의 수익이 신경과보다 2배 이상 많은 상황이 생긴 것이다.신경과 전문의 B씨는 A씨가 수익을 절반으로 나눠서 주지 않는다고, 자신에게 줄 수익을 개인적으로 썼다고 그를 고소했다.자신이 받아야 할 돈은 36억2357만원인데, 실제로는 16억6700만원만 받았으니, 나머지 돈인 19억5657만원은 A씨가 횡령을 했다는 것이다.일례로 2011년 1월 말, 해당 의원의 순수익의 절반은 5344만원인데 A씨가 3000만원만 B씨에게 지급했다. 나머지 2344만원은 생활비, 개인보험료 등으로 소비했다는 주장이다.횡령범으로 몰린 A씨는 순수익을 절반씩 나누기로 하는 내용의 동업 약정을 체결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B씨와 의료기관을 함께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동으로 지출하되 수익은 각자 봉하기로 하는 약정, 이른바 별산제 약정을 한 것"이라고 했다.실제 A씨와 B씨가 공동으로 수익금을 모으는 공동계좌도 없었다. 각각의 수입은 진료비 카드매출과 현금매출,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요양급여 등으로 이뤄져 있다. 진료비 카드매출과 요양급여비가 수입의 높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이는 A씨와 B씨의 사업자 계좌 또는 개인 계좌로 지급됐다. 진료비 현금매출은 합산해서 하나의 계좌에 보관하다가 A씨와 B씨가 주기적으로 50%씩 정산했다.실제 진료내역과 다르더라도 2만~3만원 이내의 카드 매출은 신경과 의원 카드 단말기로, 그 이상 카드 매출은 재활의학과 카드단말기로 결제토록 했다.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제2형사부(재판장 최복규)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며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B씨는 갈등이 발생하기 전까지 지속적으로 자신 명의의 사업자 계좌에서 병원 운영을 위한 공동비용을 지출하거나 개인 계좌로 일정금액을 이체해 수익을 실현했다"라며 "재활의학과와 신경과 매출금 등과 비용 등을 모두 합산한 뒤 절반으로 나눠 정산해 줄 것을 A씨에게 요구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B씨는 환자 유치나 의료기기 도입 등의 문제로 단독개원이 쉽지 않았고 A씨와 동업하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하에 공동개원을 결정했다"라며 "노동력 투입 정도나 진료내용 등이 달라질 수 있음에도 같은 비용을 투자했다는 이유로 같은 수익을 받는 것은 오히려 부당하다"고 밝혔다.
2022-10-27 05:30:00정책

의료기관 의료인 정원의 계산 방법(개설, 증설 기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의료기관은 규모에 따라 적정한 의료인의 수를 확보해야 한다. 연평균 1일 입원환자수 및 외래환자수를 기준으로 의료인 정원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의사를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의사 1명을 기준으로 계산한다(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 종별에 따른 구체적인 기준은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 참조).구분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한방병원요양병원의원치과의원의사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0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종합병원과 같음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추가하는 진료과목당 1명(법 제43조 제2항에 따라 의과 진료과목을 설치하는 경우)연평균 1일 입원환자 80명까지는 2명으로 하되, 80명을 초과하는 입원환자는 매 40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한의사를 포함하여 환산함). 외래환자 3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종합병원과 같음 간호사 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2.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종합병원과 같음종합병원과 같음연평균 1일 입원환자를 5명으로 나눈 수(이 경우 소수점은 올림).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연평균 1일 입원환자 6명마다 1명을 기준으로 함(다만, 간호조무사는 간호사 정원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둘 수 있음). 외래환자 12명은 입원환자 1명으로 환산함종합병원과 같음종합병원과 같음표 - 의료법 시행규칙 [별표 5] 의료기관에 두는 의료인의 정원(제38조 관련)법령이 정한 의료인의 정원을 충족하지 않으면 병원의 개설 허가를 받을 수 없고, 운영 중에 의료인 수가 부족해지면 시정명령을 받게 되며, 환자에게 위험을 초래했을 때에는 허가 취소까지 가게 될 수도 있다(의료법 제63조, 제64조 제1항 제9호).하지만 아직 연평균 1일 환자수 같은 데이터가 없는 신규 개설 허가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신규 병원에는 작년의 입원, 외래환자수의 데이터가 없으니 말이다. 보건복지부는 이럴 때에는 “병상수”를 기준으로 의료인력을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보건복지부 유권해석).그렇다면 병원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경우에는 어떠할까. 보건복지부는 이럴 때 병상수를 “증설”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을 달리하는 듯하다. 즉, 병상수가 늘어나는 경우에는 신규 허가와 동일하게 보아서, 기존 환자수가 아닌 새로운 병상수 기준으로 의료인 정원을 계산하고, 단순히 연멱적의 추가, 검사 장비 추가 등은 “증설”로 보지 않아 새로운 허가는 필요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병상수가 증설되지 않으면 의료법 시행규칙 제38조, [별표5]에 따라 연평균 1일 환자수를 기준으로 의사, 간호사의 정원을 계산하면 된다.예를 들어서, A라는 병원이 기존에 50병상을 허가받아 운영하고 있다가 장소를 이전하며 병원 규모가 커졌다고 가정했을 때, 병상 수가 그대로 50병상이라면 특별히 의료인 정원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없을 것이고, 병상 수가 100병상으로 늘어났다면, 신규 허가와 동일하게 병상수에 따른 의사, 간호사의 수를 다시 산정해야 할 것이다.이런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병원을 확장하거나 이전할 때에는 예산에 없는 의료인을 충원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병원의 환자수는 아직 그대로이고 딱히 매출이 늘어난 것도 아닌데, 의료인 여러 명을 새로 고용해야 하는 것이다. 재정적으로도 만만치 않은 문제일 뿐만 아니라 인력 수급이 용이하지 않은 비수도권 의료기관은 1~2명의 의료인을 채용하는 과정에서도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2022-04-20 05:30:00오피니언

감염병 시대에 전문언론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메디칼타임즈=박상준 기자 메디칼타임즈 박상준 취재보도본부장 안녕하십니까 메디칼타임즈 취재보도본부 박상준 본부장입니다. 신년 칼럼을 통해 지난 한해동안 변함없이 저희 매체를 사랑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며 이어 올해 의지를 소박하게 담아보려고 합니다. 최근 메타버스(Metaverse)가 인기가도를 달리고 있습니다. 메타버스란 추상을 의미하는 메타(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죠. 기존의 가상 현실(VR)보다 진보된 개념으로 웹과 인터넷의 가상세계에 흡수된 것을 뜻하며, 의료계 도입도 활발합니다. 이렇게 진보된 기술인 메타버스가 저희는 낯설지 않습니다. 내부적으로는 메디칼타임즈를 줄여서 '메타'라고 부른지 오랜데요, 그런 혁신적인 단어에 편승하는 것만으로도 영광입니다. 비록 어원과 뜻은 다르지만 가상의 온라인 공간에서 늘 새로운 뉴스와 콘텐츠를 양산하고 독자와 만난다는 점에서는 일맥상통한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꿈보다 해몽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메디칼타임즈도 계속되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혼돈과 혼란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매체 특성상 주업무인 보건의료 종사자들을 취재해야 하는 일에 큰 제약을 받으면서 그 과정에서 깊은 울림을 전달하는데는 조금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상황이 어떻든 언론의 갖는 기본 기능은 다양한 취재원을 만나 이야기를 들어야하고, 또 필요하면 현장을 담아내야 합니다. 그런 것이 새로운 뉴스가 되지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심각해지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가는 곳곳마다 제한이 있었고, 특히 의료종사자들의 2차 감염과 환자들을 우선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로 인해 조금 더 생생한 뉴스를 전달하지 못했던 부분은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칼타임즈는 독자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최대한 개인방역에 신경쓰면서 취재 기획과 노력을 경주해왔습니다. 언론윤리과 방역기준을 지키며 다양한 취재원을 만났고 불가피한 경우 비대면 또는 원격 프로그램을 통해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필요한 인터뷰와 정책좌담회 그리고 방송 프로그램도 정부방역지침을 준수하면서 언론의 역할을 하는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좋게 봐주셨는지 독자들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 구글 통계를 보면, 월 평균 150만뷰이라는 전무후무한 기록을 세웠고, 일일 5만명 방문이라는 새로운 신기록도 달성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포탈 송출로 기사의 관심도는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수치는 기쁘지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으로 다가옵니다. 그래서 메디칼타임즈는 임인년 새해에도 더욱 노력하는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대면과 비대면을 통한 취재는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 때까지 병행하고, 각종 행사와 토론회 등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많은 투자를 통해 해결해 나갈 계획입니다. 취재용 원격미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서비스를 한층 강화하는 것은 기본이고 새로운 홈페이지도 1월 중 개편됩니다. 동시에 서버구축 증설로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뉴스 및 콘텐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독자투고/제보 시스템도 바뀌니 많은 성원 부탁드립니다. 편집도 소폭 변화가 있습니다. 수없이 쏟아지는 의료정책 중 중요한 내용을 선별하여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코너화하는 것은 물론이고, 빅데이터를 통해 나오는 건강보험결과도 수치화하는 기사를 출고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 정책과 보험의 뉴 트랜드를 시각적으로 한 눈에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개원가 선생님들의 관심이 많은 경영과 세무, 병원입지, 의료판례 기사도 법부법인 BHSN과 제휴로 새롭게 업데이트됩니다. 기사내 삽입되는 인포그래픽도 강화되어 시인성도 신경을 썼습니다. 젊은 의사들의 참여를 위한 공감기사와 이벤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4차 산업으로 대표되는 제약바이오와 인공지능 등 최첨단 의료기기에 대한 의사들의 관심도를 반영하여 강화합니다. 현재 인공지능 클라우드 서비스는 개원가에도 도입될 정도로 그 속도가 빠릅니다. 더불어 기사를 통해 학술도 배울 수 있는 학술대회 기사도 흥미롭게 재구성 준비를 마쳤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모든 산업이 공통이겠지만 전문언론사인 메디칼타임즈 또한 위기를 기회삼아 새로운 변화의 필요성을 인식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변화를 시도하고자 합니다. 감염병 시대에서 언론의 역할과 기능을 심도있게 고민하고 변화와 혁신을 통한 일신우일신 정신을 잃지 않을 것입니다. 끝으로 우리 정부와 의료계는 언제 끝날지 모르는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전투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이 사태가 해결되어 의료사회를 포함한 모든 사회가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지난 일년동안 메디칼타임즈를 사랑해주셨던 모든 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2022-01-03 05:45:56오피니언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단체 '의변' 새 대표에 유현정 변호사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전국 230여명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들로 구성된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이 집행부 교체를 맞았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유현정 신임 대표 의변은 22일 서울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제7대 회장으로 유현정 변호사(사법연수원 34기)를 선출했다고 23일 밝혔다. 수석부대표에는 변창우 변호사, 부대표에는 박호균‧박석홍 변호사가 선출됐다. 총무이사에는 김유현, 재무이사 이정민, 회원이사 윤동욱, 홍보이사 오지은 변호사가 각각 임명됐다. 의변은 회원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과 참여를 위해 산하에 위원회를 신설했다. ▲학술위원회(위원장 정혜승, 부위원장 박노민) ▲법령제도개선위원회(위원장 주익철, 부위원장 성용배, 윤기상) ▲의약품의료기기안전위원회(위원장 이미영, 부위원장 이연지) ▲대외협력위원회(위원장 황다연, 부위원장 남윤국, 한진) ▲법률구조위원회(위원장 박호균, 부위원장 조우선) 등 5개의 위원회가 만들어졌다. 유현정 신임 대표는 "지난해 발간한 의료법 주석서를 바탕으로 의료법 학교를 개설하고 10년이 넘게 이어진 판례발표 결과를 종합해 (가칭)의료판례집을 발간하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며 "오랜 기간 숙원사업이었던 법률구조사업이 첫발을 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의변은 2005년 7월 모임을 시작으로 2008년 창립총회를 하고 정식 설립됐다. 당시 29명이던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 회원은 현재 234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를 겪은 지난해는 구치소 등에서 집단발병에 대한 인권문제, 방역 과정에서 의료인을 포함한 인권침해 문제 등에 대한 현안에 대해서도 적극 목소리를 내고 있다.
2021-02-23 10:35:59정책

의사정원 설문조사에 공무원 동원...법조계 "매우 심각"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공공의대 신설,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에 대해 법조계도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특히 일부 지자체가 소속 공무원에게 의사 수 확대 관련 설문조사 참여를 강제하는 일에 대해서는 "매우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모임(이하 의변, 대표 이인재)은 20일 성명서를 내고 지자체장의 공무원 강제 동원 문제까지 일으키고 있는 국가 의료정책 수립 시도가 문제라고 비판했다. 남원시가 공무원에게 보낸 권익위 설문조사 참여 독려 공문 앞서 목포시와 남원시는 소속 공무원에게 국민권익위원회가 진행하고 있는 의사 수 확대 관련 설문조사에 참여케 하는 지침을 내렸다. 이들 지역구가 공유한 글에는 '국민권익위원회 설문조사 결과는 공식적으로 국무회의 등에 보고하고, 언론에 제공할 예정이며, 참여 결과에 따라 법 제정과 정책 추진에 대한 국민여론으로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오늘 시작하는 임시국회기간중 법안이 논의될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라고 돼 있다. 의변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기반으로 국가 중요 정책을 수립하려 한 것"이라며 "이는 단순히 여론조사로 결정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의사 수 증원이나 그 방식은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와 토론에 기초한 의견수렴을 전제로 결정돼야 하는 중차대한 문제"라며 "의료 정책과 의대 교육의 질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한다"고 강조했다. 의변은 ▲지자체장이 소속 공무원, 청원경찰, 기간제 근로자 등에게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해 설문조사 결과에 부당한 영향력을 끼치려 했고 ▲보건의료정책을 전문가의 숙고와 충분한 검토, 토론에 기초하지 않고 권익위의 신뢰성이 담보되지 않은 인터넷 설문조사를 근거로 결정하려 한 점은 심각하다고 평했다. 의변은 "설문조사로 의대설립 등과 같은 중요정책을 결정하면 제2의 서남의대 전철을 밟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라며 "정부는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협의와 검토에 기초한 신중한 정책 수립으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을 담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변은 전국 200여명의 변호사로 구성된 단체로 매월 강의 및 세미나, 의료판례 분석, 의료법 해설서 출간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2020-08-20 11:18:46정책

의료법 스터디모임 '검시제도와 의료판례' 열띤 토론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자발적 의료법 스터디모임인 니콜라브루바키는 최근 2회에 걸쳐 명사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상지건축의 장소협찬을 받아 (주)엠디파크의 후원으로 서울의대 법의학교실의 김문영 교수(대한의료법학회 총무이사) 재능기부 강의로 '죽음-검시제도-부검' 주제로 사망진단서 작성과 죽음과 관련된 의료현장의 법의학적 내용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시흥시의사회 박기호 부회장과 정형외과의사회 이영화 법제이사, 서울의 대학병원 사내변호사 및 법무담당과 준법지원인 등이 참여하여 열띤 토론과 교류가 이루어졌다. 대학병원에서 법무담당 한 참석자는 "임상현장의 한 부분인 법의학에 대해 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평가했다. 이어 알앤알지(주)[대표이사 천경유]의 장소협찬으로 법무법인 의성 이동필 변호사(대한의료법학회 섭외·홍보이사) 및 김연희 변호사가 재능기부형태로 '의료판례에 대한 분석' 강의 및 토론이 별도 진행됐다. 의료현장에 근무하는 실무가들이 부족한 법률과 의학에 대한 이해를 통해 준법경영에 필요를 인식하고 이를 위한 지식을 배울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참가자들은 지속적인 학습을 통하여 의료현장에서 환자에게 신뢰를 제공할 수 있는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계기가 되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시흥시의사회 관계자 등이 참여하여 의료현장의 법률적 인식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
2019-10-28 09:12:22병·의원

동의없이 인공유방 제조사 정보 타병원에 제공하면 '위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 과거 가슴성형수술을 받은 환자가 다른 병원에 내원, 해당 병원 직원이 당시 수술한 인공보형물 제조사를 물어볼 경우 답을 해줘도 무방할까? 결론부터 말하면 환자의 수술 치료재료 제품을 공개하는 것은 민감정보로 환자의 개인정보보호 동의 사인을 받지 않은 상태라면 법 위반이 될 수있다. 법무법인 이유진 변호사 법무법인 화우는 23일 2019 K-HOSPITAL FAIR(국제병원의료산업박람회) 병원의료산업 관련 법률이슈 세미나를 개최했다. 화우 이광욱 변호사는 '병원의료산업 영역에서의 진료정보의 처리 및 관리'주제의 발표 이후 플로어 질의응답을 받았다. 이 변호사는 위 사례의 질문에 방어적인 입장을 취할 것을 권했다. 그는 "환자가 지방에서 서울까지 다시 내원해 환자동의 서류를 작성하는 번거로움이 있긴 하지만 이는 민감정보에 해당하기 때문에 환자의 동의서류가 없으면 위험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히 병원간 유선상으로 이를 알려주는 것은 상대를 확인할 수도 없는 상황으로 리스크가 더 높다"며 "이를 대비해 사전에 환자동의 서류작성시 수술재료에 대한 부분을 추가해놓을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그렇다면 환자의 수술장면 촬영한 영상을 학회 발표에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일까, 아닐까. 이 변호사는 "환자가 누구인지 식별이 불가능하다면 무방하다"고 봤다. 다만, 영상을 통해 환자 정보가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법 처벌을 받은 사례를 제시했다. 그는 "가령, 개복 수술의 경우 장기를 보고 환자가 누구인지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무방하다"며 "비식별화를 거친 영상물은 개인정보 59조에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법무법인 화우 이유진 변호사는 '병원의료계의 법률이슈와 최신 의료판례' 발표를 통해 대면진료가 아닌 전화통화로 진료해 처방한 경우 법적 처분에 대해 소개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는 '직접진찰=대면진료'라고 판단했다"며 "과거 산부인과 전문의가 총 672회 전화통화 후 처방전을 발급했다가 1심에서 벌금형을 받고 헌재에 심판을 청구했지만 합법 결정을 받은 바 있다"고 말했다. 즉, 전화통화로 진료후 처방전을 발급하는 것은 법률적으로 리스크가 높다는 얘기다. 그는 이어 "대법원 판결사례를 보더라도 '직접진찰=스스로 진찰'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전화만 통화한 이후에 처방전을 발부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라고 했다. 또한 그는 "전화상으로 진찰한 이후에 내원진찰한 것처럼 요양급여 비용을 청구한 경우에는 진찰료를 편취한 것으로 판단, 사기죄로 기소된 사례가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초진환자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면진료를 해야하고 어길시 행정처분에 처해진다"며 "다만 재진환자인 경우 거동인 불편한 등 환자의 상황에 따라 극히 예외적으로만 허용된다"고 말했다.
2019-08-23 12:05:20병·의원

연세의대, 환자안전 위한 의료판례 분석 완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2016년 9월부터 꾸준히 진행해 온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 시리즈(총 8권, 사진) 출간을 마무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연구원은 국내외 의료분야에서 화두가 되는 '환자안전' 분야와 관련된 의료소송 판결문을 분석, 사고 원인과 원인별 재발방지대책을 제시하기 위해 출간 사업에 착수했다. 연구원은 응급의료 편을 필두로 내과(심장), 산부인과(산과), 정형외과, 신경외과, 외과, 마취 관련 의료, 성형 관련 의료편을 차례로 출간했다. 세브란스병원 소속 해당 전문분야 교수진 및 법학자, 보건정책 전문가 등이 저자로 참여해 전문성을 높였고 각 분야별로 20건의 의료소송 판결문을 선정해 원인분석과 주체별(환자·의료인·의료기관·법제도)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대표저자인 의료법윤리학과 김소윤 교수는 "각 분야별 사례를 통해 보건의료인뿐만 아니라 해당 분야 학생들도 현장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안전사건을 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다"며 "예방을 위해 지켜야 할 사항을 숙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현재 운영되고 있는 환자안전사고 보고 학습시스템 등 우리나라 환자안전 체계 구축과정에 이 책들이 기여함으로써 제도 개선에 따른 환자와 보건의료인 모두가 안전해지는 보건의료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했다.
2018-03-23 17:17:10병·의원

응급실 사고 막으려면? "의사-병원-제도 갖춰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습니다. #. 교통사고로 응급실에 실려온 30대의 A씨. 흉통과 호흡곤란이 있었지만 의식은 뚜렷했다. 의료진은 급성 출혈을 염두에 두고 주기적인 검사와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초기에 시행한 검사에서 출혈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A씨는 중환자실에서 저혈량성 쇼크로 사망에 이르렀다. 법원은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고 1억여원을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의료진의 책임은 30%로 제한했다. #. 갑상선암 수술 후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던 50대 B씨는 목 부위 이물감 및 통증으로 응급실을 찾았다. 의료진은 급성 인두염 의증, 하인두종괴나 설저종괴 의증으로 판단했다. 이후 B씨는 호흡곤란 증상을 보였고 의료진은 산소 공급 및 윤상갑상막절개술, 기관절개술 등을 시도하며 응급처치했지만 B씨는 혼수상태에 빠졌다. 4년 후 B씨는 사망했다. 법원은 의료진이 급성 후두개염이나 혈관부종으로 급성기도폐쇄가 생겨 호흡곤란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지 않았다고 봤다. 진단 및 처치상 과실을 인정한 것. 의료진의 책임은 60%로 제한했으며 5412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응급실에서 발생하는 의료사고를 막으려면 의료인, 의료기관, 정부는 어떻게 바뀌어야 할까. 연세대 의료법윤리학연구원(이하 연구원)은 응급의료 관련 의료소송 30건의 판결문을 분석해 의료사고 원인을 분석하고 사고의 재발방지 대책 등의 연구 결과를 최근 '환자안전을 위한 의료판례 분석-응급의료'이라는 책 형태로 발표했다. 연구원은 대법원 판결서 방문 열람 제도를 활용해 2010~2014년 선고된 손해배상(의) 판결문을 검색했다. 그 결과 총 3851건을 확인했고, 여기서 검색어 '응급'을 포함해 재검색해 1382건의 판결문을 확인했다. 확인된 사건번호 및 법원명을 판결서 사본 제공 신청 제도를 통해 1326건의 판결문을 입수했다. 응급의료 관련 사건 중 환자 승 또는 환자일부 승 사건을 재분류했더니 30건의 응급의료 판결문이 추려진 것. 여기서 20건을 다시 추려 질적 분석을 했다. 판결문 분석 결과 응급실에서 주로 일어나는 의료사고는 크게 진단 지연 또는 진단 미비, 부적절한 처치나 처치 지연, 경과 관찰 미흡, 전원의무 위반 등이었다. 연구원은 "응급의료는 응급성과 긴급성이 높은 의료행위"라며 "초기 대응 단계에서 주의의무 위반에 따른 악결과를 야기했을 때 해당 사건이 소송으로 이어지게 될 가능성이 월등히 높다"고 지적했다. 이어 "응급의료가 가진 여러 가지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 제도 측면에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연구원은 의료기관 차원, 법과 제도 차원에서 의료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제시했다. 개인의 역량 강화뿐만 아니라 기관의 협조, 법·제도의 개선과 지원이라는 삼박자가 고루 갖춰져야 한다 게 결론이었다. 연구원에 따르면 우선 의료기관은 환자안전 관리를 위한 정책 및 교육 시행과 환자안전문화 조성, 환자안전 리더십 강화 등을 해야 한다. 환자 입퇴실 시 활력징후 측정, 퇴실 안내문 제공 등 응급진료 프로토콜도 자체 개발해야 한다. 응급의학과와 다른 진료과목의 응급협진체계에 대해서도 점검해야 한다. 법과 제도적으로는 수가 개선과 전문외상관리를 요구했다. 연구원은 "고비용이라서 시행이 어려운 검사 등의 수가 개선이 필요하다"며 "외과적 기도확보 술기, 전문 외상처치술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전문외상인력 육성을 위해 국가 차원의 지원 및 관리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 "응급환자 이송 관련 매뉴얼 및 체크리스트를 제작, 보급해 의료인이 활용해 안전한 전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캠페인 등 응급환자 이송에 대한 국민 인식 향상을 위한 노력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응급의료를 시작으로 내과, 외과, 산부인과, 정형외과, 성형외과, 마취 관련 책을 순차적으로 발간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의료분쟁 사례들을 살펴보다 보면 비슷한 사건들이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다"며 "환자안전의 향상을 위해서는 의료인의 잘못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차원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16-12-10 05:00:44병·의원

의협, 의료판례 '의료분쟁의 이해' 발간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의사협회(회장 주수호) 법제위원회는 29일 의료사고 및 의료과실의 민사상, 형사상 판례를 소개하는 '의료분쟁의 이해'발간했다. 이 책에는 의료분쟁을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의학적 지식 뿐 아니라 법적 지식 습득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일반 국민도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 법제위원회는 의료분쟁시 해결방안으로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 유지'를 비롯한 10개항의 사전예방과 '환자 및 보호자와 진지한 위로와 대화' 등 9개항의 사후예방 방안을 제시했다. 이 책에서는 의료분쟁시 입증책임 문제도 심도 있게 다루고 있다. 특히 증거가 의료진측에 편중됐다는 주장에 대해 “의료인의 불법행위를 입증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한 자료열람은 가능하며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 돼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질병이나 생체반응의 복잡성?다양성, 환자의 특이체질, 불확실성 등 의료행위의 특수성 때문에 이를 입증하는 것은 환자뿐만 아니라 의료인도 입증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다”고 반론하고 있다. 의협은 이 책이 의료계와 의학계, 법조계 등에서 의료분쟁을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발행:법문사, 가격 28,000원, 502쪽)
2009-01-29 16:50:56병·의원

의협 신임 법제이사에 이경환 변호사

메디칼타임즈=박진규 기자 장동익 대한의사협회장은 9일 그간 공석중이던 법제이사에 이경환 법무법인 '화우' 의료법률팀 전담변호사를 임명했다. 신임 이경환 법제이사는 1979년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1985년 27회 사시에 합격한 뒤 연세대에서 보건학 석사 및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서울지방변호사회, 대전지방변호사회를 거쳐 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로 재직해왔다. 현재 대한의사협회 윤리위원회 위원, 한국의료법학회 이사, 녹색소비자연대 환경ㆍ건강분야 상임위원, 연세의대 겸임교수, 세브란스병원 적정진료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저서로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 등이 있으며, 의료소송과 관련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했다.
2006-11-09 10:55:02병·의원

'최신 의료 판례' 발간

메디칼타임즈=전경수 기자서울지법 의료전담부부장판사 출신 변호사인 김선중 씨 '최신의료판례'가 발간됐다. 이책은 의료 소송의 개념 및 절차에 대한 설명과 90년대 후반 이후 산부인과 내과 신경외과 정형외과 소아과 등 분야별 의료소송의 판례들을 각론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판례 조차 정리되지 않은 의료소송 분야의 문제점을 느끼고 집필을 결심했다는 이 책은 판례 자료를 연대 의대생들에게 나눠주고 의학적 평석을 단 점이 특징 중 하나다.
2003-10-05 12:40:40학술

'의사와..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 출간

메디칼타임즈=조형철 기자 최근 의료소송 판례를 정리한 '의사와 변호사가 함께 풀이한 최신의료판례'(동림사)가 발간됐다. 의료소송 전문 변호사로 유명한 김선중 변호사가 서울지법 의료전담부 부장판사로 부임 당시 의료소송 결과를 정리해 놓은 것으로 각 사건별 법원판결 사항 및 사건 개요를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의료인, 의료행위, 의료과오의 개념과 의료과오 소송 진행단계 등을 소개하며 사건과 관련된 의학적 지식과 이에 따른 의학적 평석도 수록했다. 김 변호사는 "의학적 기준만을 가지고 내린 판결이 아니기 때문에 학생들의 평석과 다른 부분도 있다"며 "의학적으로는 의사의 과실이지만 각종 상황과 상식을 고려했을 때 과실로 볼 수 없었던 경우가 간혹 있다"고 말했다. 이 책은 ▲제1편 총론(의료소송의 일반이론, 서울지방법원의 재판사례) ▲제2편 각론(산부인과, 내과, 신경외과등 진료과별) 등으로 구성됐다.
2003-09-21 19:57:23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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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