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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O로 변신한 송재훈 전 삼성서울병원장 "의사-기업 연결"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바이오헬스케어 선진국인 미국은 임상의사가 산업계로 진출하는 것이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임상에 몰두하는 분위기다. 임상 의사가 기업이나 병원 취업, 자문 컨설팅,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민트엠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송재훈 대표는 "바이오헬스케어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들이 산업 분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바이오 헬스케어 스타트업의 창업, 투자, 육성을 통해 다양한 사업을 시행하는 글로벌 벤처 플랫폼 민트벤처파트너스 송재훈 대표는 10일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통해 기업과 의료전문가를 연결하는 인재 플랫폼 '민트MD' 탄생 배경을 소개했다.송재훈 대표는 "바이오헬스케어가 미래의 새로운 먹거리산업으로 각광받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다"며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는 전문인력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것으로, 미국과 같은 선진국 수준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의사들이 산업 분야로 유입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미국은 임상의사가 산업계로 진출하는 것이 굉장히 보편화됐지만,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의사 대다수가 진료실에서 환자를 돌보며 임상에 집중하는 분위기인 것이 사실이다.송재훈 대표는 "우리나라 의사들은 임상에 매몰돼 산업계 유입이 거의 없는 편"이라며 "하지만 진료실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환자가 1만명이라면, 산업계에 뛰어들어 새로운 진단·치료법을 만드는데 기여하면 수백만명의 환자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바이오산업이 주목받으면서 최근 2030 젊은 의사들은 임상 외의 다양한 진로로 눈을 넓히고 있다. 2019년 의대생 935명을 대상으로 의대생이 선호하는 강연의 주제를 조사한 결과, '의대 졸업 후 다양한 진로'가 43.9%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하지만 우리나라 어느 의과대학도 이에 대한 체계적 교육을 하고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의료전문가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기업과 의료 전문가를 연계하는 전문적 시스템 역시 부재한 상황.민트벤처파트너스는 임상 의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들이 기업이나 병원 취업, 자문 컨설팅,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민트엠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송 대표는 "200개 기업 대상으로 수요조사한 결과 91%가 의사 자문 컨설팅 원했으며, 62%는 임상의사를 임직원으로 채용할 의사가 있다고 응답했다"며 "대학병원 교수 또한 기회가 닿으면 산업계에 도전할 의사가 있지만 정보가 없어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을 연결할 다리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은퇴를 앞둔 교수들 역시 기업과 연결해 산업계로 유입을 기대해 볼 수 있다.그는 "향후 5년간 정년 퇴임 예정인 교수가 총 1911명인데 대다수는 퇴임 이후 의사 경력을 이어가고 싶어 한다"며 "이들이 30년 이상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기반으로 산업계에서 의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 등 의료전문가 제약사·투자사 등에 의료자문 제공민트벤처파트너스는 임상 의사를 중심으로 바이오헬스케어 분야 인재들이 기업이나 병원 취업, 자문 컨설팅, 스타트업 창업 등으로 도전하는 것을 돕기 위해 민트엠디라는 플랫폼을 만들었다.송 대표는 "의료 전문가와 산업계를 연계하는 시스템이 없고 의사들은 임상 분야에 주로 집중하다 보니, 임상 인사이트가 결여된 제품 개발과 사업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민트엠디 플랫폼이 탄생했다"고 설명했다.민트엠디는 의료전문가의 자문 및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닥터 위즈'와 기업이나 병원이 의사를 영입할 때 이를 연결하는 전문적 인재 채용 솔루션인 '닥터 매치' 두 가지 사업을 진행한다.송 대표는 "닥터 위즈는 국내 최고의 의료 전문가들이 기업이나 기관에게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자문이나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고객은 바이오헬스스타트업, 제약사, 투자사, 금융사, 컨설팅사, 공공기관, 법무법인 등이 있다"고 말했다.민트엠디에 자문위원으로 ▲구홍회 전 삼성서울병원 인재기획실장 ▲유경하 이화여대의료원장 ▲김연수 전 서울대병원장 ▲김영훈 전 고려대 의료원장 ▲문정인 전 가톨릭대 의료원장 ▲윤환중 전 충남대병원장 ▲이삼용 전 전남대병원장 등이 활동하고 있다.끝으로 송 대표는 "민트엠디는 의료계와 바이오헬스케업 산업을 잘 아는 전문가들이 직접 만드는 인재 플랫폼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있다"며 "사업이 활성화되면 대한민국을 넘어 아시아 등 전 세계로 확장해 키워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2024-05-10 05:30:00병·의원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뜯어보기(4회)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 안정적 지역 인력 확보1) 지역인재 전형 지역인재 전형은 이미 과거부터 있어왔고, 그 효용성은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아무리 해당 지역에서 선발을 한다 하여도 결국 수련은 모교보다는 빅5병원을 선호하고, 일자리 또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났다. 물론 해당 지역 출신이 지역에 남을 가능성이 타 지역 출신보다는 높을 수는 있지만, 정책의 효율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이러한 전형은 의사의 지역 인력이 되는 것이 아닌 수험생인 중, 고등학생의 지역 이동으로만 나타나게 될 것이다. 다시 말해 지역인재 전형에 필요한 기간만을 지역에서 거주하고, 입학 후에는 다시 수도권으로 이주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지역인재 전형을 노린 전입은 과거에도 있어왔고, 현재는 점차 늘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지역의료 강화(지역완결 의료전달체계)2) 지역 교육, 수련인기과라고 불리는 정재영 피안성 이런 과의 정원을 지역에만 배치하지 않고는 전공의 배정 수를 지역에 늘린다고 해서 늘어나지 않는다. 특히 필수의료 관련 기피과들은 지역의 TO를 늘리면 늘릴수록 미달되는 인원은 더욱 증가하게 될 것이다.  3) 지역필수의사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는 과거 문재인 정부시절 추진되었던 10년 의무 지역의사제와는 달리 계약에 의해 재정적, 근로 고용 안정을 보장받고 근무하는 것으로 제도의 내용이 조금 달라졌다.검토 예시를 보면, 대학-지자체-학생이 3자 계약을 통해 장학금 및 수련 비용을 받고 교수로 채용되며, 거주지를 지원받으면서 지역에서 근무하도록 하는 것인데, 쉽게 말해 장학금 받고 교수 채용을 보장받는 고용계약형 장학금제도이다.문제는, 교수가 될만한 역량이 되는 우수한 학생이 장학금을 받고 지역에 남을 것인가? 그 정도의 역량이라면 수도권으로 진출할 생각을 하지 않을까? 교수로서 충분한 보상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단기간 몇 년의 장학금을 위해 미래의 시간을 포기하기는 어려울 것이다.그 다음에 있는 지역필수의사 우대계약제도 마찬가지로, 지자체 대학 등이 연계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정부가 어떠한 지원이나 보상을 한다는 것이 없다. 대학과 지자체가 비용을 들여서 학생 또는 의사를 붙잡아 두는 제도이다. 정부는 무엇을 하겠다는 말인가?■ 지역의료 투자 확대1) 지역수가과거부터 수차례 의료계에서 지역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제기해오던 지역의 가산 수가를 도입을 고려하겠다는 정책이 제시되었다. 이는 상대적으로 낮은 의료 수요로 인한 공급자의 기대 매출 손해를 감안한 유인책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지역의료를 유지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제도이다.2) 재정투자 문제는 지역수가를 위한 재정은 건강보험도 정부 재정도 아닌 지역의료발전기금이라는 공공기금 형태의 별도 재정을 신설하여 마련한다는 것이다. 일본의 예를 참고하여 제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재정에 대한 정부 지원금조차도 공공기금에서 떼어 주고 있는 중인데, 과연 이 기금은 어떤 명목으로 어떤 세목에서 마련할 수 있을 것인지 알 수가 없다.특히, 이 부분에 대하여 '검토'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재정 당국과의 협의를 해야 한다는 것은 사실상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한마디로 사업자금이 전혀 없고, 조달 가능성이 없음에도 사업을 설명해 놓은 사기 정책이라고 간주해야 할 것이다.■ 수도권 병상 관리1) 분원 설치관리지역의료 소멸방지를 위해 상급종합병원 수도권 분원 설치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 이미 이것을 발표하겠다고 수 년 전부터 광고를 해온 탓에 이미 허가된 2027년까지 공급 예정인 상급종합병원의 수도권 분원 병상수만 6600개이다. 더 이상 공급을 하라고 해도 어려울 지경인데 이제 와서 관리체계를 강화한다고 하는 것이 정상적인가?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완화1) 특례법 체계 도입보험 및 공제 가입을 전제로 의료사고 대상 공소 제기를 제한하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는 교통사고 특례법과 유사한 형태의 체계를 도입하는 것인데, 문제는 조정 및 중재 참여를 거부했을 경우 특례에서 제외된다는 것이다.즉, 환자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작동하지 않는 것인데 이렇게 될 경우 특례법이 작동하지 않은 사례가 매우 많을 것으로 보인다. 2021년 기준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 원고 측 승소율은 0.68%에 지나지 않는다.그 이유를 환자, 소비자 단체에서는 원고 측에서 과실이나 손해간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려워서라고 주장하지만 사실은 피고 측이 명확히 인지하는 과실이나 입증된 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소송에 가기 전 이미 사과와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다. 쉽게 말해 원고 측이 승소할 만한 사례들이 이미 제거된 사건들로만 이루어지는 소송이라는 것이다.의료계가 주장하는 특례법은 이러한 중재나 합의 이후 제기되는 형사처벌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 전반에 대한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사안에 대하여 업무상과실치사 혹은 과실 치상과 같은 '의료'에 대한 특수성을 배척한 사법 적용을 제한해 달라는 것이다.이러한 부분은 전혀 다루지 않고, 다분히 민사분쟁의 합의를 전제로 공소제외 혹은 형의 감면을 이야기한다면 사실상 반쪽짜리 특례법일 뿐이며, 이는 필수 의료로의 유인책이 될 수 없다.2) 수사 개선의료분쟁 관련 형사 재판과정에서 의사들의 가장 큰 불만은 최종 판결 시 나타나는 '자문의'의 이해할 수 없는 자문 혹은 감정이다. 의사로서 임상적으로 진료 과정에서 겪을 수밖에 없는 시간의 흐름 속에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판단의 제한들이 자문의에게는 이미 알고 있는 결론을 전제로 한 판단의 잘못으로 보이게 된다.따라서 형사관련 재판 및 수사과정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자문 체계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이다.이는 의사뿐만 아니라 환자에게도 꼭 필요한 것으로 익명의 자문의에 의해 판결이 좌우되는 것이 아닌, 공정성과 투명성을 바탕으로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자문 기구를 설립하여 자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지도록 하며, 사회적 이슈가 있거나 쟁점화된 사건의 경우 여러 의견을 청취 및 취합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이에 따라 형사 재판 과정에서 수사라는 개념은 의료자문기구에서 진행되는 조사로 이루어져야 하며, 의료행위가 형법에 의해 판단되는 것이 아닌 의학적 기준에 의해 판단되도록 하는 것이 의료분쟁에 대한 수사 개선의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마지막 문장의 중과실 없는 응급의료 사고에 대해 형 감면 규정 적극 적용은 그동안 있는 규정조차 이행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앞서 이야기했듯이 응급의료뿐만 아니라 모든 의료행위에 중과실이나 고의가 없다면 형 감면이 아닌 형사 적용 자체를 하지 않는 것이 필요하다.■ 피해자 권리구제체계 확립(소송 前 조정·중재 및 선제적 보상 활성화)1) 조정, 중재조정 및 중재 참여 거부 시 형사처벌 특례 적용을 제외하는 것에 대한 조항에 그 주체가 결여되어 있는데, 의사는 참여하고자 하나 환자가 거부할 경우 형사처벌 특례가 강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이는 합의를 종용하는 과정에서 조정이나 중재를 하지 않고 더 많은 합의금을 노린 거부행위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피고측의 중재 참여 의사표시나 형사 재판 시 공탁 등의 합의 노력이 있다면 반드시 특례 적용은 되어야 한다.2) 책임보험책임 보험 및 배상공제 가입의무화는 교통사고특례와 마찬가지로 의무적 보험가입에 해당한다는 관점에서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배상공제조합의 가입프로그램은 매우 제한적이고, 전체 의사의 직역과 의료 행태를 커버하지 못한다.또한 의협이 운영중인 의료배상공제조합은 민간이 운영중인 것으로 사회적 안전망을 위해 운영되는 기구라면, 정부의 제도적, 재정적 지원 또한 필요할 것이다.■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1) 분만사고2) 분만 외불가항력 의료사고는 보상이 필요한가에 대한 부분부터 다시 돌아봐야 한다. 물론 일본이나 대만의 경우 분만사고에서 국가가 보상하는 제도를 운영하고는 있다.하지만 전체 의료를 두고 보았을 때 생물인 사람에 대하여 적용하는 의료의 특성상 어쩔 수 없는, 예측 불가능한 그러한 결과들에 대하여 '보상'이라는 개념이 과연 필요한 것인가? 어찌 보면 보상보다는 위로라는 측면이 강한 부분인데, 용어의 선택이 잘못된 것으로 보이기도 하다.■ 응급실 안전 강화 1) 안전관리 지원응급실에서 경찰을 불러본 적이 있는데, 절대로 의사의 안전을 확보해 주지 않는다. 공권력을 요청한 것은 의료진인데 경찰은 환자를 보호한다. 안전 관리가 되지 않는다. 환자는 무조건 선하고 약한 존재인가에 대한 괴리감이 드는 때가 많다. 이미 응급의료법에 의해 응급의료 의료진들이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가 준비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다.2) 위험요소 차단 주취자 전용 응급의료센터를 만들자고 하는 시대에 위험요소를 차단하겠다는 의지는 있는 것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응급환자 이송 시 이송 및 접수거부 금지를 시행하는데 위험요소가 차단되는 것이 맞는가? 오히려 위험요소만 늘어나는 것이다. 지금도 술 취한 사람이 응급실에 던져지고 있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공정하고 충분한 필수의료 보상일단 보건복지부가 말하는 공정은 절대 공정하지 않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공정은 1000원 받고 800원짜리 우유와 1500원짜리 빵과 700원짜리 콜라를 사다 가져다준 후 거스름돈 1000원(삭감)을 뱉어내는 게 공정이다. 세상 이런 일진 깡패도 이렇게 악랄할 수가 없다. 그들은 이것이 고정이며 정의라고 이야기해왔기 때문에 시작부터 틀렸다.1) 필수의료 집중인상상대가치점수에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므로 환산지수를 수가협상을 통해 인상을 하여 수가가 인상되는 구조를 필수의료 분에의 집중 인상 구조로 바꾼다. 이는 어떤 부분은 올리고 어떤 부분은 아예 인상해주지 않거나 감액을 하겠다는 것이다.어찌 보면 매우 합리적이라고 착각을 할 수 있는데, 이는 말의 앞과 뒤를 바꾼 것일 뿐 사실상 기본적인 의도는 인상되지 않는 항목을 만들어 내겠다는 것에 있다.다시 말하면, 현재는 A 라는 상대가치점수(a·b·c·d 등의 항목)에 B라는 환산지수를 곱해 수가가 결정되기 때문에 B의 인상률을 협상을 통해 결정한다. 이를 바꾼다는 것은 각각의 a·b·c·d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것만 인상한다는 구조를 마련한다는 것이다.이렇게 하면 일부 항목에서는 필요한 만큼의 수가 인상을 얻어낼 수 있을 수는 있으나 전체 항목을 기준으로 보면, 너무 많은 수가 항목이 있기 때문에 일일이 인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 전에는 수가 인상을 기대하기 어렵다.게다가 건강보험의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이라는 제로섬게임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쪽의 상대가치가 올라가 인상이 될 경우 어느 한쪽은 줄어들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즉 정부가 위기를 겪고 있는 필수 의료 및 중증 의료, 응급의료 관련된 행위에 대하여 상대가치점수를 인상하게 되면, 반대로 그 외의 행위들은 평가절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 쉽게 말해 정부는 인상해준다는 말을 하지만 실제로는 돈을 더 들이지 않고 생색만 내는 방식이다. 첫째의 용돈을 인상해준다고 하고는 둘째의 용돈을 그만큼 삭감하는 것.그래서 이것을 알고 있는 환자나 소비자 단체는 '인상'이라는 단어에 반응하지 않는다. 궁극적으로 환자의 입장에서 손해보는 전체 의료비 인상의 효과는 없기 때문이다.2) 보완형 공공정책수가현재의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를 (상대가치점수 X 환산지수) + 보완형 공공정책수가로 변경하겠다는 것인데, 보완형 공공정책수가에는 난이도,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대기나 당직 등의 시간 등을 반영하여 책정을 한다고 한다.의료공급자의 입장에서는 매우 반길만한 정책임에는 틀림없으나, 반대로 의료 소비자의 입장에서 아니면 보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도록 하자.어떤 의료행위의 난이도와 위험도, 시급성, 숙련도, 시간을 객관적으로 계량할 수 있을까? 저러한 것을 구분해서 수가를 책정하기 위해서는 계량 즉, 정도에 대한 수치화가 가능해야 하는데 실제적으로 객관화하기 힘든 요소들이다.말로 표현했기 때문에 쉬워 보일 뿐 정책을 실제 적용가능한 수가기준으로 만들기는 어렵다. 결국 하기 쉬운 부분 분만, 소아, 중증질환에 크게 떼어서 금액을 책정했을 뿐이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이 수가는 '정책수가'이다.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거나 주는 사람이 필요없다고 판단되면 바로 조정 또는 폐지된다. 그걸 아예 명시해 두었다. 결국 한시적으로 주는 척하다 없애 버릴 수가라는 것이다.그리고 1)과 2)를 보면 '환산지수'가 공통적으로 나오는데 두 경우가 적용된다면 이 환산지수는 인상폭에 맞추어 오히려 줄일 가능성이 높다. 즉 현재의 환산지수가 0.5라고 하면 1)로 인해 0.47로 조정되고 2)로 인해 0.45로 하향 조정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추가적인 지급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전체 수가를 반영하는 환산지수는 감액하는 것이 맞다고 할 것이다.3) 대안적 지불제도대안적 지불제도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총액계약제'의 등장을 입에 올리며 우려를 해왔다. 하지만, 이 패키지에서 내어놓은 대안적 지불제도의 내용에서는 아직까지는 총액계약제에 부합하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물론 보건복지부의 중장기 계획에는 행위별수가제의 총액계약제로의 전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두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이번 패키지에서 제시된 지불제도 개혁에서는 관련한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없는 근거로 하는 선동에 휘둘리지는 말자.보건복지부의 지불제도 개편의 Process 중 현재의 단계는 '행위 중심에서 가치 중심'으로 전환이며, 그로인한 적자 등에 대하여 기관별 사후보상을 하겠다는 것이다.가치중심이 무엇인가에 대해 궁금할 수 있는데 의외로 쉽다. 치료 결과에 따라 보상이 주어지는 것이다. 환자의 병이 나으면 지불되고 병이 낫지 않으면 삭감된다. 어느 나라 의료에서 이런 식의 지불제도가 강제될 수 있는지 매우 의문이다.축구 국가대표팀이 16강에 진출하면 체류 비용 및 대회 출장 수당이 나오고, 그 이상의 성과를 얻으면 추가 수당이 나오지만, 예선에서 탈락하면 체류비용을 자비로 충당하라는 소리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의료기관의 적자는 나중에 결산을 해서 제도 시행 전보다 적자가 발생했을 경우 그만큼 보상해주겠다는 지불제도이다.사후보상제도의 문제점은 적자 발생시 보전해준다는 개념도 문제이지만, 더 나아가 의료기관 또한 경제활동을 하는 기업에 속하는데 적자를 증빙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모든 경제활동을 노출해야 한다는 것이다.이런 제도가 준비되어 있다는 것은 이미 정책 계획한 이가 적자를 예상했다는 것인데, 이 적자를 기업이 증빙을 해야만 보전을 해준다는 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적자운영을 강제한 후 장부를 공개하게 하는 매우 부도덕한 정책이다.마지막으로 2028년까지 10조원 + α 규모를 집중 지원하겠다고 써 놨는데 이 지원이 건보재정의 추가 재정인지, 정부 지원 재정인지, 공공기금에 의한 지원인지 아무런 근거도 설명도 되어 있지 않다.만일 건보재정의 지원이라면 필수의료가 아닌 다른 분야의 재정이 깎여 지원이 될 것이다. 게다가 10조 원이라는 규모는 현재 2024년 예상 건보 지출 예산이 100조 원임을 감안할 때 5년간 10조 원, 전체의 약 2% 정도의 규모밖에 되지 않는다.필수의료에 필요한 추가 지원 예산이 단지 2%밖에 되지 않을까? 정부는 그 2%만으로 필수의료를 살릴 수 있다고 생각했고, 그 2%를 이용한 필수의료 패키지를 시행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이 없다고 하였다. 침소봉대도 적당히 해야 믿어줄 만하지 않겠는가? 이쯤 되면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그냥 보건복지부 자체가 문제라는 것이 확실해 보인다.
2024-02-28 05:30:00오피니언

삼성서울 암병원 '글로벌 TOP 5' 진입…2년 연속 아시아 1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이 글로벌 주간지 Newsweek가 미국 현지 시각으로 9월 13일, 오프라인으로 발표한 '월드베스트 전문병원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발표에서 세계 5위 및 2년 연속 아시아 병원계 1위로 선정돼 '글로벌 TOP 5'에 진입했다.올해는 호흡기 치료 분야에서도 처음 국내 병원 1위로 선정됨에 따라 폐암을 비롯해 각종 호흡기 치료 영역에서도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다. 총 8개 임상분야에서 세계 100위권 내에 평가를 받았다.또한 동시 발표한 2024년도 '월드베스트 스마트병원 (World's Best Smart Hospitals)'에서도 3년 연속 국내 병원 중 '가장 스마트한 병원'으로 선정, 글로벌 순위 역시 5단계 상승한 25위를 기록했다.삼성서울병원은 글로벌 주간지 Newsweek가 선정한 월드베스트 전문병원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발표에서 세계 5위 및 2년 연속 아시아 병원계 1위로 선정돼 '글로벌 TOP 5'에 올랐다. 이번 조사는 '뉴스위크'지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인 스타티스타(Statista Inc.)에 의뢰해 28개국, 300여 병원, 4만여 의료진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이다.스타티스타 사는 임상분야별 전문병원 12개 항목은 해당 분야 의료수준에 대한 자국내 추천(45%), 해외 추천(50%), 병원 설문조사 (5%)를 취합한 결과라고 전했다.'스마트병원' 평가 기준으로 전산능력(Electronic Functionalities), 원격의료(Telemedicine), 디지털 변환 기술(Digital Imaging), 인공지능(AI), 의료로봇(Robotics) 등 5개 항목을 꼽고 있으며, 자국내 추천(45%), 해외 추천(50%), 병원 설문조사 (5%)를 취합한 뒤 의료자문단의 질적 평가를 거쳐 순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삼성서울병원은 1994년 개원 당시 국내 최초로 처방전달시스템(OCS) 및 영상정보처리시스템(PACS)을 전 부문에 도입한 '지능형 병원'을 선포하며 대한민국 의료계의 디지털 혁신을 선도해 왔다.병원 측은 이번 '뉴스위크' 조사 결과는 삼성서울병원의 지속적인 혁신이 가시화된 성과라고 자평하며 중증 고난도 진료 수준, 첨단 지능형 병원 디지털 전환 수준을 글로벌 차원에서 입증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했다.■ 암병원, 세계 TOP 5 진입…2년 연속 아시아 1위삼성서울병원 암병원은 2년 연속 아시아 병원 중 1위로 선정됨에 따라 세계 순위도 한단계 상승해 5위에 랭크됐다. 이제 어엿한 '글로벌 TOP 5'로 발돋움한 것.이는 지난 2008년 단일건물로는 아시아 최대 규모 삼성암병원을 오픈한 이후 CAR T-세포치료센터, 암정밀치료센터, 분자다학제팀, 양성자치료 등 최첨단 암치료법을 보유하고 암 치료에 대한 아웃컴북(Outcome Book)을 발간해 치료 우수성을 공개하고 있는 등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영역에서 세계적 수준의 치료 성과를 내고 있다.또한 올해 6월 28일 유럽 최고의 암병원으로 손꼽히는 프랑스 귀스타브 루시 (Gustave Roussy)병원과, 7월 24일에는 독일 샤리떼(Charite) 병원과 각각 MOU를 맺고 공동 심포지엄 개최 및 인적 교류를 통한 최신 의료 기술 및 연구협력을 도모하는 등 '아시아 최고 수준'의 암치료 전문병원 위상을 인정받으면서 그 위상이 더욱 올라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같은 해외 우수 의료기관과의 협력은 더욱 가속화될 예정인데 24년 2월에는 유럽 최고 암병원인 귀스타브 루시 병원과 차세대 정밀의학을 선도하기 위해 '정밀의학'을 주제로 서울에서 공동 심포지엄을 개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여름에는 독일 샤리떼 병원과 삼성서울병원 암병원 방사선종양학과 의료진이 함께 토론하는 '썸머스쿨' 을 개최해 향후 인적 교류와 공동연구의 발판을 마련할 예정이다.■ 스마트병원, 3년 연속 국내 1위삼성서울병원은 스마트병원으로의 명성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디지털 의료 혁신 구현 수준은 이미 글로벌 선도 수준임을 여러 차례 인정받은 바 있다.특히 2023년 4월 20일 미국 의료정보관리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에서 인증평가하는 INFRAM, DIAM, EMRAM 등 3개 영역에서 최고 등급인 7등급(Stage 7)을 획득해 세계 최초 트리플 크라운(3관왕)을 달성했으며, 올해 초 HIMSS에서 진행한 디지털헬스지표(DHI, Digital Health Indicator) 조사에서도 400점 만점에 365점을 획득해 세계 최고 점수를 기록했다.이는 호운영성과 예측 분석, 지배구조 및 인력 3개 부분에 각각 99%, 개인별 맞춤 의료 지원에서 98%를 달성하는 등 모든 영역에서 100%에 가까운 디지털 전환 성적을 달성한 결과다.다시 말해 '첨단 지능형 병원'으로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프로세스, 업무 방식 전반에서 디지털 전환 수준이 글로벌 No.1 수준임을 입증한 것이다.박승우 삼성서울병원 원장은 이번 뉴스위크 '암치료 글로벌 TOP 5' 진입과 스마트병원 3년 연속 국내 1위, 호흡기치료 국내 1위 선정에 대해 "삼성서울병원이 '미래 의료의 중심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추진 중인 중증질환 추진 전략과 디지털 의료혁신 추진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3-09-14 10:45:43병·의원

CSO 법개정과 의약품 공구시 유의할 점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CSO에 관한 법개정과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사업의 향방CSO(Contract Sales Organization)란 단어의 뜻 그대로, 영업을 대행해 주는 회사이다. 개정 약사법에는 “의약품 판촉영업자” 라는 이름으로 CSO가 등장하기 시작했고, 의약품 판촉영업자의 신고제(2024. 10. 19. 시행 예정), 의약품 판촉영업자를 통한 리베이트 제공을 금지(2024. 10. 19. 시행 예정), 회사 등록과 지출보고서 공개 의무화(2023. 7. 21. 시행) 등 새로운 제도의 시행을 차례로 앞두고 있다. 규제 당국에서는 CSO가 “제약사가 의사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하고자 하기 위한 창구”로 활용될 여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로 의료인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규제하는 측면에서 법 개정 논의가 계속되고 있다.관련하여,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사업을 준비하는 의사 또는 MSO, SMC 사업자들이 “앞으로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냐” 라는 문의가 많기에 본문을 통해 정리하고자 한다.개정법의 내용개정법의 “개정 이유”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현행법은 의약품공급자가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금전ㆍ물품ㆍ편익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경제적 이익 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를 작성ㆍ보관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런데 의약품공급자와 판매촉진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업체가 약사ㆍ의료인ㆍ의료기관 개설자 등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는 규제할 근거가 미비하여 입법 취지 달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의약품공급자뿐만 아니라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은 자의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를 명시하고 지출보고서 작성 의무자에 추가하는 한편, 지출보고서를 공개하도록 하고 위반 시 적용 벌칙을 강화함으로써 의약품 유통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임.”즉, 약사법의 개정은 기존에 의약품공급자(제약사 및 도매상)를 규제하던 것과 같은 이유에서 판촉영업자 역할을 하는 CSO에 대해서도 감시와 규제, 처벌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로 이루어진 것이다. 개정 약사법은 의료인 등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을 보다 효율적으로 감시하고자 다양한 장치를 도입하고 있다.제약사, 도매상들이 외부 CSO 조직을 두고 판촉업무를 따로 분리하여 영업하는 사례가 아주 많은데, 이 회사들이 개정법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이라고 볼 수 있겠다.기존 MSO 등이 영위하는 의약품 공동구매 사업한편, 기존에 병원의 경영 또는 마케팅 등을 지원하는 MSO들이 “의약품 공동구매” 또는 “의약품 공급 관리”, “구매 대행” 등의 명목 하에 의약품 유통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를 편의상 CSO 사업이라 부르고 있다. 하지만 사실 이러한 MSO 형태의 회사들은 약사법상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궤를 달리하는 조직이다. MSO는 제약사 및 도매상의 입장에서 병원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 아니라, 병원의 입장에서 병원의 의약품 구매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조직이라는 점에서 설립 목적이 전혀 다르다.약사법에서 정의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는 “제약사 또는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의 판매촉진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려는 자”를 의미한다. 풀어서 설명하자면, 제약사를 고객으로 두고, 제약사를 대신하여 영업하며 “판촉수수료”를 수령하는 회사가 “의약품 판촉영업자”인 것이다. 반면에, 의약품 공동구매(또는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계약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는 제약사로부터 별도의 수수료를 수령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따라서 개정 약사법의 CSO 규제는, 네트워크 병원의 공동구매 또는 구매대행 역할을 하던 MSO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적어도 “제약사, 도매상으로부터 판촉업무를 위탁 받지 않았다는 전제 하에” 말이다. 물론 시행규칙을 통해 법령이 구체화되거나,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확한 가이드라인, 유권해석 등이 나오면 이런 해석이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법률 조항만으로는 이견이 나오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기존의 네트워크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또는 MSO 조직으로서 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 등은 막연히 “내가 지금 하고자 하는 사업이 약사법에 반하거나, 의사에 대한 리베이트에 해당하는 것 아닐까?” 하는 두려움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설사, 개정된 법령에 따라 신고의무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사업의 주된 목적이 제약사의 판촉에 있지 않고, 병원을 고객으로 두고 오히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지급받는 사업 구조를 가지고 있다면, 리베이트 규제의 차원에서도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기타 주의할 사항병원의 의약품, 치료재료, 소모품 등의 계약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회사가 주의해야 할 점은 다음과 같다첫째, 병원의 매출을 분산하거나 종합소득세 등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의약품 구매대행 업무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둘째, 회사가 담당한 업무와 관련하여 적정한 수수료를 수령해야 하고, 하는 업무에 비해 과도한 수수료를 책정하는 행위는 지양해야 한다. 예를 들어 단순히 병원의 의약품 재고 및 주문 등 관리 업무를 하면서 의약품 대금의 10%~20% 수준의 수수료를 취득하는 것은 과도하다.셋째, 의약품 유통 과정에서의 마진을 의사 또는 그 가족 등에게 배분하는 수단으로 회사를 이용해서는 안된다. 그런 목적으로 설립, 운영되는 회사는 약사법에서 규제하고자 하는 “의약품 판촉영업자”와 다를 바 없다.이상과 같은 주의사항을 지킨다면, 병원의 의약품 공동구매, 구매대행, 계약관리 등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의약품유통업이 법률 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다.
2023-07-17 05:57:28오피니언
인터뷰

"폐고혈압 치료 여건 성숙…이제는 사회인식 개선 차례"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5월 5일 '세계 폐고혈압의 날'을 맞아 신간이 출시된다. '폐고혈압 안내서' 개정 4판은 그간 지난했던 폐동맥고혈압 역사를 대변하는 상징물과 같다.희귀질환답게 초판이 나온 2006년엔 국내 의료진들조차 폐고혈압에 대해 낯설어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 질환을 설명하는 데 수 많은 페이지를 할애했던 초판이 교과서 분량을 자랑했다면 개정 4판은 한손에 들어올 만큼 분량도 덜어내고 크기도 작아졌다.최근 몇 년 동안 폐고혈압 분야의 발전으로 새로운 치료법이 등장하고 전문가들의 협력을 통한 전문적인 치료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의학·기술적 측면 외에 '환자'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된 것이 이번 4판의 가장 큰 변화다.의료진뿐 아니라 제약사와 보험자도 관심을 갖지 않았던 말 그대로 Orphan disease에서 증상에 대한 인식 강화로 숨어있던 환자들이 발굴되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분류도 졸업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긴 것. 그만큼 폐고혈압은 더 이상 걸리면 죽는 '슬픈 병'이 아닌 '관리하는 병'으로 인식이 전환되고 있다는 뜻이다.개정 4판은 질환 관리를 잘 하기 위한 환자들의 정서에 초점을 맞췄다. 페고혈압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환기한다는 것도 신간 출간의 목표. 대표편역을 맡은 장혁재 폐고혈압 진료지침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세브란스병원 심장내과)을 만나 신간의 내용 및 변화점에 대해 들었다.2018년 개정 3판이 나온지 5년이 지났다. 개정 4판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장 교수는 "폐고혈압 안내서를 발간한 2006년 이후 약 20년이 다 돼간다"며 "폐고혈압은 범용 질환에 비해서 발생 빈도가 낮을 뿐더러 희귀난치성질환 특성상 정보가 너무 없어 초판은 질환 특성, 치료 방법 등을 설명하는 데 많은 지면을 할애했다"고 말했다.그는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부터 새로운 치료 방법 등 현 시점에서 폐고혈압을 둘러싼 여건들은 과거에 비해 상당히 개선됐다"며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었던 무시무시한 병에서 이제는 관리만 잘하면 좋은 예후를 기대할 수 있는 질환으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해 책을 집필했다"고 설명했다.그는 "개정 4판은 환자의 관점에서 질환을 어떻게 관리하고 극복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췄다"며 "예전 안내서들이 의사와 환자 모두를 위해 집필돼 분량이 방대했지만 이번 판 사실상 환자용 안내서로 봐도 무방하고 그 까닭에 분량도 대폭 줄었다"고 강조했다.장혁재 교수불과 수 년 전만해도 폐동맥고혈압은 슬픈 병으로 통용됐다. 질환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진단된 환자는 손을 쓰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된 상태가 예사였고, 사용하기 위한 치료제 선택 범위 및 보험 적용의 폭도 넓지 않았다. 국내 환자의 경우 3년 생존율이 절반에 그쳤지만 폐고혈압 학회의 진료 지침 제정을 통한 보험 급여 확대 등으로 임상 현장의 여건은 5년 전과는 딴판이라는 것.편역 작업에는 장혁재 교수와 박재형 대한폐고혈압학회 총무이사(충남대병원 심장내과) 외에 4명의 연구원이 함께 8개월 가량을 매달렸다. 환자의 관점을 강조했다는 언급처럼 개정판에는 ▲폐동맥고혈압 진단과 마주하기 ▲스트레스 관리하기 ▲우울증 인지 및 치료 ▲지인들과 건강한 관계 유지하기 ▲긍정적인 자아상 유지하기와 같은 실용적인 항목을 추가했다.특히 보호자를 위한 안내부터 장기투병환자를 위한 안내, 청소년 환자를 위한 안내, 부모를 위한 안내까지 각 처한 위치와 입장을 고려, 각 상황에 맞는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도 특징이다. 환자의 관점을 투영하기 위해 집필에 환자가 직접 참여했다는 부분도 흥미로운 지점.장 교수는 "의학적 지식의 전달에서 그치지 않기 위해 환자 경험을 투영하는 과정을 거쳤다"며 "환자들이 내용을 읽고 수정 보완하거나 현실과 다른 부분을 알려주는 등 직접 교정과 감수에 참여해 완성도를 높였다"고 말했다.그는 "새로 질환을 진단받는 경우 일부 환자들은 자신의 과오로 병에 걸렸다고 자책한다"며 "이런 경우 '나 자신에게 좀 더 너그러워지고 사랑해주자', '내가 나를 위로해 주지 않는다면 누가 위로해줄까'와 같은 말로 자기 자신을 위로하는 방법론을 제시한다"고 설명했다.그는 "질환은 신체 변화를, 약제 복용은 부작용을, 투병 경험은 인관 관계의 변화를 야기한다"며 "특히 환자의 부모 혹은 보호자로서 어떻게 해야할지, 환자로서 지인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유지할지에 대해선 제대로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소통하기와 의미있는 관계맺기, 친밀감 되찾기에 걸쳐 다양한 방법론을 제시했다"고 밝혔다.신간은 사회적 인식 환기의 측면도 놓치지 않았다. 폐동맥고혈압은 중증도에 있어서 암과 비슷한 측면이 있지만 암 환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배려에 비하면 폐동맥고혈압 환자들은 소외된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 미국에서 '깨인 환자'들의 치료제 관련 입법 청원 등의 활동 사례를 보면 사회적 인식 개선은 곧 환자에 대한 관심, 치료 여건 개선으로 환원될 수 있다는 판단이 가능하다. 당사자인 환자를 위한 안내뿐 아니라 환우 보호자 및 청소년 환우의 부모를 위한 안내를 넣은 것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장 교수는 "암 투병자가 항암제를 복용하면 이에 수반되는 부작용을 주변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많이 배려해 준다"며 "암 발병 이후 직장의 휴직 조치 및 지인들의 격려가 병세 회복에 도움이 될 수 있는데 아직 폐동맥고혈압에 대한 사회적 인식은 그 정도에 미치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서구권 역시 폐고혈압이 미지의 질환이었던 적이 있었지만 환자들의 연구비 조성, 학술대회 개최, 환우 커뮤니티 신설, 의료자문단 구성, 의학 잡지 발간 등 다양한 활동으로 치료 지원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국내에서도 질환이 관리의 영역으로 넘어가고 있는 만큼 환자들이 주도하는 질서나 목소리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그는 "학회 차원에서도 폐고혈압의 날 행사 등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작업을 하고 있고 안내서가 꾸준히 나오는 것만으로도 환우들에겐 누군가 자신의 질환에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다는 위안을 줄 수 있다"며 "신간이 그런 부분에서 환우들에게 희망이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2023-05-04 05:30:00학술

해결기미 보이지 않는 안과계 보험금 지급...보험업계 압박 심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 현장에선 다초점렌즈 관련 보험금 지급이 일제히 이뤄지지 않아 보험사들의 담합이 의심된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상황이다.17일 의료계에 따르면 안과 개원가에서 다초점렌즈를 사용한 백내장수술에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업계 압박이 심화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해 "백내장수술은 입원치료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결 이후 본격화했다는 게 개원가의 설명이다. 승리를 맛본 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를 다음 타깃으로 삼았다는 것.보험업계가 다초점렌즈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해당 치료가 약관에서 정한 보상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에서다. 일반적인 백내장수술이 아닌 다초점렌즈 삽입은 백내장 치료보단 시력개선 목적이 더 크다는 이유에서다. 단순 백내장 치료가 목적이라면 일반 렌즈로도 효과가 충분하다는 것.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현재도 보험사들이 다초점렌즈 백내장수술에 대한 보험금을 거의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일반 백내장수술은 보장해주면서 어떤 잣대로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것인지 의문"이라며 "보험사들이 담합해 다초점렌즈는 아예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는 얘기까지 나오는데 너무 과하다. 이 렌즈가 정말 필요한 환자도 있는데 이는 보장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실제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9~2022년 실손보험금 피해구제 관련 자료'에 따르면 해당 기간 접수된 보험금 미지급 피해구제 신청(452건)의 33%(151건)가 백내장수술 관련이었다. 이중 92.7%인 140건이 지난해 접수됐다.특히 안과 전문의 진단에 따라 수술을 받았는데도 보험사가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67.6%에 달했으며, 입원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아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은 사례도 23.5%였다.또 손해보험협회에 공시 따르면 지난해 주요 손해보험사의 의료자문 횟수는 5만8855건에 달했다. 이는 전년 4만2274건 대비 39.2% 증가한 숫자다. 의료자문 후 실제로 보험금 지급하지 않는 횟수도 2021년 1504건에서 2022년 4193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이에 국회도 지난 11일 '백내장 보험금 피해사태 해결방안 마련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문제 해결에 나선 상황이다.이 같은 증가세는 지난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생긴 대규모 소비자 분쟁 때문이라는 게 보험업계의 설명이다. 과잉진료로 인한 손해율로 이 같은 조치가 불가피하다 것.다만 의료계는 현 상황의 근본적인 원인은 이 같은 사용량이 가능하도록 만들어진 잘못된 상품설계에 있다는 입장이다. 보험업계가 일부의 과잉진료 사례를 이유로 전체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면서 선량한 환자와 의료기관이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 서정성 총무이사는 "같은 상품에 가입하고 똑같이 보험료를 냈지만 누구는 혜택을 받고 누구는 혜택을 못 받는 상황"이라며 "의학적으로 보면 다초점렌즈를 삽입하는 것이 당연히 좋다"고 말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적자를 감당하기 힘들어지니 의료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여서 굉장히 답답하다"며 "여러 서비스로 소비자를 모집해놓고 이를 제대로 이용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미끼상품과 다를 바가 없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잘못된 상품 설계의 책임을 국민에게 넘기는 것은 부당하다. 이는 시장경제에 맡겨 경쟁력이 있는 상품과 활용성을 높이는 식으로 재정비를 해야한다"며 "보험업계가 상품을 설계할 때 이런 부분을 정교하게 구상해 정직하게 상품을 내놓아야지 국민과 의료계가 책임을 지라는 행태는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4-18 05:30:00병·의원
기획

손보사, 충격파치료 정조준 근거는 NECA…의학계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최근 보험사들이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를 근거로 체외충격파치료 압박에 나서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학계 역시 해당 연구의 디자인이 부적절하다며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26일 의료계에 따르면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이 지난해 발표한 2022년 의료기술재평가보고서가 뒤늦게 논란이 되고 있다. 이후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지급 기준 강화를 검토하고 있으며, 일부 보험사들이 해당 연구를 인용해  치료 자체를 막으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탓이다.이 보고서는 의료기술 재평가의 일환으로 24개 근골격계질환에 대한  체외충격파치료 권고결정 및 최종심의에 대한 내용이다. NECA는이중 5개 남짓의 질환에 대해서만 '조건부 권고'하고  나머지는 '불충분' 등급으로 평가했다.이중 조건부 권고 질환은  ▲석회성 어깨병증 ▲대전자 동통증후군 ▲근막동통증후군 등이며  ▲족저근막염  ▲아킬레스건염과 관련해선  이를 제외한 발·발목 건병증은 불충분하다고 언급하고 있다.이외에 ▲비석회성 어깨병증 ▲내측상과염 ▲무혈성 괴사 ▲내전근 건병증 ▲거위발 건병증 ▲비골근 건병증 ▲듀피트렌구축 ▲드퀘르벵 병 ▲방아쇠 수지 ▲발바닥 섬유종증 ▲근육 염좌 ▲골수 부종 ▲오스굿씨 병 ▲경골 스트레스 증후군 등의 질환에는 치료 효과를 입증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다만 학계는 해당 연구가 충격파치료 효과를 아주 부정하고 있지 않다고 봤다. 특히 관련 연구에서 조건부 권고는 최고 등급이나 다름없어 유효성이 입증된 것이라는 설명이다.이는 불충분 등급을 받은 질환에서도 마찬가지다.  관련 임상 연구가 없을 뿐 실제 효과는 주사 등 침습적인 치료와 비교했을 때 더 비슷하거나 더 나은 수준이라는 것. 충격파치료 자체는 환자에게 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에서도 긍정적이다.충격파치료는 보존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권고하지 않음' 등급을 받은 질환도 없는 만큼, 다른 치료보다 효과가 떨어지지 않는다면 유효하다는 게 학계의 분석이다.■보험업계, 보험금 지급 미루고 가입자에 "권고 어렵다" 공지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 캡쳐하지만 공공기관 보고서에 충격파치료를 조건부 권고하거나 불충분하다고 명시되면서 보험업계 악용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이 같은 단어 선택은 실제 효과와 달리 해당 치료가 부적절하다는 인식을 주기 충분하다는 이유에서다.실제 현장에선 보험업계가 기존보다 심사를 까다롭게 해 보험금 지급을 지연시키거나 NECA 보고서를 인용해 환자의 치료 접근을 막으려는 움직임이 관측되고 있다.NECA 보고서가 법적으로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가 될 수 없는 만큼, 그 대신 환자 불안감을 증폭시키려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는 게 학계 분석이다.실제 한 손보사의 보험금 지급 안내문을 보면 "NECA 연구결과 체외충격파치료는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확인되지 않아 권고결정이 어려운 불충분 등급"이라고 명시돼 있다.다른 손보사 역시  "체외충격파 등을 반복·지속적으로 치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증상의 개선, 병변 호전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현장조사 및 의료자문이 진행 될 수 있다"며 "체외충격파 등 재활물리치료 관련 보험사기에 연루돼 처벌을 받는 위법사례가 늘고 있으니 각별한 주의 부탁드린다"고  공지했다.특히 보험업계는 올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고, 이를 토대로 보험금 지급기준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보험업계는 일정 횟수 이상의 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겠다는 방침인데, 지급 거절 근거로 NECA 보고서가 인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이유다.이와 관련 한 정형외과 개원의는 "보험사들이 정밀 검사가 필요하다. 몇개월씩 보험금 지급을 늦추면 환자들 입장에서는 불안할 수밖에 없다. 환자가 특정 치료에서 이런 경험을 하면 보험금이 거절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에  이를 피하게 된다"며 "병원 입장에서도 환자들에게 이로 인한 민원을 받으면 위축돼 치료를 덜하게 된다. 현재 충격파치료에서 이런 흐름을 보이는 것 같은데 실제 주변에서 충격파치료를 받는 환자가 줄었다고들 한다"고 말했다.■신빙성 논란 불거진 학계…"연구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NECA 연구의 신빙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충격파치료 효과에 긍정적인 문헌이 다수지만 NECA는 연구 근거로 부정적인 논문을 더 많이 채택했다는 것.충격파치료는 1990년대에 도입된 이후 기술 진보와 치료 프로토콜 개선을 거듭해왔는데 NECA가 채택한 논문 중 도입 초기 내용이 많다는 설명이다. 또 NECA은 근골격계질환 관련 진료과목 전문의들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심의를 맡겼는데, 그 구성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나온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소위원회 참여 위원을 파악한 결과, 충격파치료를 공부하거나 직접 시행한 경험이 없는 이들로 구성됐다고 밝혔다.소위원회 구성을 보면 정형외과 전문의 2명, 재활의학과 전문의 2명, 마취통증의학과와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각각 한 명씩 들어가 있는데 이들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유관학회의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 또 위원 다수가 수술치료를 주로 하는 교수들이어서 충격파치료에 전문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연구의 실험 방법 자체가 잘못됐다고 본다. NECA가 인용한 논문 중 1990년대 초반 것이 있는데 30년이 지났는데 당연히 지금과 큰 차이가 있다"며 "당시엔 효과가 없었을지라도 지금에 와선 더 좋은 장비와 개선된 프로토콜로 좋은 결과를 내고 있다. 이런 부분이 반영되지 않았고 소위원회 구성 역시 충격파치료에 긍정적인 위원과 그렇지 않은 위원 간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체외충격파치료를 권장하지 않는다는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보고서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NECA 해명에도 반발 지속…세계학회까지 나서NECA은 이 같은 지적과 관련해 특별한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입장이다. 참고문헌 채택 및 위원 구성 절차를 고려했을 때 외부에서 개입할 여지가 없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NECA 관계자는 "신의료기술평가는 10년 넘게 진행해왔고 절차상 우려가 나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국회의 검증을 받아 신뢰성 부분에선 걱정이 없다"며 "연구위원과 평가위원 구성은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600~700여 명 규모의 재평가기획자문단에서 무작위로 추첨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개입할 요소가 없다"고 밝혔다.이어 "추첨된 인원이 어떤 이들인지 우리도 알 방법이 없어 편향 조사가 이뤄질 수 없다. 관련 의혹은 성립되지 않는다는 뜻"이라며 "논문 선정 역시 두 명이 검토자가 독립적으로 선별·합의하는 절차를 거친 뒤 재평가위원회를 통해 최종결정하기 때문에 편향될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학계 반발은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해외학회까지 나서 지지성명을 내는 등 지원사격에 나선 상황이다. 해외에선 이미 효과를 인정받아 상용화된 치료가 불충분 등급으로 나온 경우가 더러 있다는 것. 일례로 외상과염의 경우 2002년 미국 FDA 승인을 받고 일본에서도 충격파치료 대상으로 인정받는 질병군인데도 NECA 연구에선 불충분 등급을 받았다.이와 관련 김 총무이사는 "세계충격파치료학회 등 국가별 학회들이 이번 사태에 황당함을 표하며 본 학회에 지지성명을 보내오고 있다"며 "학문적 진실과 어긋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으며 이를 해결하는 데 본인들도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내용"이라고 말했다.이어 "충격파치료의 유효성은 이미 검증됐으며 전 세계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사실이다. 전 세계 충격파치료학회들이 관련 최적의 치료 프로토콜을 찾아 나가는 단계"라며 "이에 본 학회에서 NECA 연구에 대한 반박자료를 준비하고 있으며 세계학회들도 공동 대응을 약속한 상황"이라고 부연했다.특히 독일·일본에서는 아예 충격파치료 교과서가 편찬된 상황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공공기관에서 이를 부정하는 보고서가 나오면서 반발이 전 세계로 확산하고 있다는 것.■국제충격파치료학회 개최…"세계적 근거 제시할 것"세계학회 인사들이 모이는 국제충격파치료학회가 오는 7월 우리나라에서 개최 예정인 만큼 관련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국제충격파치료학회 조직위원회 박광선 사무총장 역시 NECA 연구에서 전문가 의견 수렴과정에 아쉬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보험사가 이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다면 피해를 보는 것은 국민이라고 우려했다.이와 관련 박 사무총장은 "근골격계질환에 무작정 충격파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잘못이지만, 단순히 의료비를 과다 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손보험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특히 NECA 보고서를 인용해 충격파치료의 근거가 부족하니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오는 7월 대구에서 세계적인 석학이 모여 학회를 진행해 국제적으로 충격파 치료가 얼마만큼의 근거를 갖고 진행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라며 "국제적으로 충격파치료가 어떻게 인정받고 있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소개한다면 국민에게도 굉장히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3-03-27 05:30:00병·의원

의료자문 요구하는 '손해사정사' 선임 주체 확인 필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앞으로 의료기관은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손해사정사'의 선임 주체가 누구인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정부가 환자 선임 손해사정인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 소지가 있다는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즉, 환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인의 요구에 의료기관이 무조건 응답할 필요가 없다는 소리다.법무부는 보험가입자(환자) 선임 손해사정사가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것은 변호사법 위반이라고 밝혔다.10일 의료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최근 "손해사정사의 의료자문 요청이 보험 가입자를 위한 보험금 청구 대리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변호사가 아닌 사람이 이익을 받고 유상으로 소송사건 등 법률사건을 대리하거나, 그 밖의 일반의 법률사건에 관해 법률사무를 취급하는 것은 변호사법 109조 제1호에 위반한다고 봤다.이는 손해사정인의 민원에 시달리던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가 정부에 던진 질의를 통해 나온 답변이다.일부 환자가 선임한 손해사정사가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의료자문을 병원에 무리하게 요청하는 일이 종종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거절하면 관할 보건소에 민원까지 제기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다는 게 병원계 목소리다.보험금을 받기 위한 의학적인 자문 내용을 '진단서'와 같은 것으로 보고 의료기관이 거부하는 것은 의료법에 어긋난다는 내용으로 민원을 제기한다는 것이다.경기도 한 중소병원 법무 담당자는 "환자가 선임한 일부 손해사정인은 법률적 지식이 없거나 부족한 보험가입자, 즉 환자를 위해 보험금 청구를 대리하거나 보험금 청구 사건 처리를 주도하기 위해 의료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라며 "병원이 소견 요청을 거부하면 보건소에 민원을 넣는 손해사정사를 여럿 겪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의료자문은 병원에서 의무적으로 해줘야 하는 서류가 아니다"라며 "의료법에서 말하는 진단서와는 엄연히 다르다"라고 선을 그었다.법무부가 이 같은 의료 현장의 혼선을 정리할 수 있는 답을 내려준 것. 법무부 판단은 지난해 10월 나온 대법원 판례가 주요하게 작용했다.대법원은 손해사정사가 금품이나 보수를 받기로 하고 교통사고 피해자 측을 대리 또는 대행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거나, 자동차보험사 사이에서 이뤄질 손해배상액 결정에 중재나 화해를 하도록 주선하거나, 편의를 도모하는 등으로 관여하는 것은 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속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법무부 역시 대법원 판결과 같은 취지의 해석을 내렸다.법무부는 "손해사정사가 보험약관 및 관계 법규 적용의 적정성 판단을 위해 의료기관에 의료자문을 구하는 행위는 손해사정사 업무범위에 해당한다"라면서도 "손해사정사의 의료자문 요청이 보험가입자를 위한 보험금 청구 대리 일환으로 이뤄지는 것은 변호사법에 위반될 수 있다"고 답했다.
2023-02-10 12:00:00병·의원

체외충격파도 손보사 사정권…보험금 지급기준 강화에 '발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학계 역시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31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다. 2000년대 초, 회당 1만원이 안됐던 충격파치료비가 실손보험이 적용되면 10~20배 뛰어올라 제동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보험업계가 체외충격파치료 보험금 지급기준 강화를 예고하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보험업계는 이를 위해 충격파치료 청구 건을 조사해 과잉진료 의심 사례를 찾는다는 방침이다. 관련 사례를 바탕으로 도수치료처럼, 일정 횟수 이상의 체외충격파치료를 받으면 의사소견서나 의료자문을 요구하는 식으로 기준을 강화한다는 것.이에 대한충격파치료학회는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보험업계 주장을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관련 치료비용이 급증했다는 보험업계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충격파치료는 도입 초기부터 5~10만 원의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었으며 같은 병원에서 진행해도 1회에 제공되는 타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진다는 설명이다.관련 장비 역시 1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차이가 크고, 소모품도 몇 백에서 몇 천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 충격파치료는 과거나 지금이나 최소비용과 최대비용 간의 차이가 커 이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폐가 있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충격파치료학회 김재희 총무이사는 "학회에서 조사한 결과 충격파치료는 과거에도 3만원에서 15만원까지 가격에 차이가 컸다"며 "장비에서 생기는 차이도 있고 100타수인지 1000타수인지에 따라서도 가격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치료효과와 귀결된다"고 설명했다.이어 "과거 충격파치료비가 회당 6000~8000원이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가 상승 등 여러 요인으로 비용이 전반적으로 오르긴 했지만 인상폭이 두 배가 채 안 된다"며 "누가 퍼뜨린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충격파치료에서 과잉진료가 벌어지고 있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없는 얘기를 지어낸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일선 현장에선 손보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영역을 침범하려고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특히 도수치료에 이어 충격파치료로 연타를 맞은 정형외과 개원가에선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라는 목소리까지 나오는 실정이다.이와 관련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정형외과의사회 전 회장)은 "의사의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비급여진료를 어떻게 심사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다"라며 "이는 실손보험의 근본적인 취지에 반한다. 지금도 충격파치료는 특별약관에 따로 들어가 있을 정도인데, 상품은 팔되 보험금은 지급하지 못하겠다는 심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런 식이라면 아예 실손보험을 폐지하는 것이 옳다. 실손보험 손해율이 정말 문제라면 지난해 흑자로 보험업계가 벌인 실적잔치는 어떻게 설명해야하는가"라며 "상품을 판 것은 보험사인데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뒤늦게 가입자의 혜택을 줄인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얘기"라고 꼬집었다.
2023-02-01 12:46:39병·의원

뉴스위크, 삼성서울병원 암병원·스마트병원 국내 1위로 꼽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삼성서울병원은  뉴스위크지가 발표하는 '월드베스트 스마트병원 및 전문병원' 발표에서 국내 1위를 차지했다. 삼성서울병원(원장 박승우)이 14일 글로벌 주간지 <Newsweek>가 온·오프라인으로 발표한 2023년도 <월드베스트 스마트병원 (World's Best Smart Hospitals)>에서 세계 30위, 국내 병원 중 1위로 꼽혔다. 또 같은 날 동시 발표된 '월드베스트 전문병원 (World's Best Specialized Hospitals)'에서도 암병원이 국내 1위(세계 6위)로 선정돼 암 치료분야에서 국내 최고임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았다. 또한 총 8개 임상분야에서 세계 100위권 내에 진입했다.이번 조사는 '뉴스위크'지가 독일 글로벌 마케팅 전문 조사업체 스타티스타(Statista Inc.)에 의뢰해 28개국 300여 병원 4만여 의료진에게 온라인 설문 조사한 결과다.스타티스타 사는 '스마트 병원'평가 기준으로 전산능력(Electronic Functionalities), 원격의료(Telemedicine), 디지털 변환 기술(Digital Imaging), 인공지능(AI), 의료로봇(Robotics) 등 5개 항목을 꼽고 있으며, 자국내 추천(45%), 해외 추천(50%), 병원 설문조사 (5%)를 취합한 뒤 의료자문단의 질적 평가를 거쳐 순위를 책정했다고 밝혔다.임상분야별 전문병원 11개 항목 역시 해당 분야 의료수준에 대한 자국내 추천(45%), 해외 추천(50%), 병원 설문조사 (5%)를 취합한 결과라고 전했다.삼성서울병원은 지난 2019년 개원 25주년을 맞아 새 비전 '미래 의료의 중심 SMC' 을 선포하고 첨단 지능형 병원을 추구해 오고 있으며 다방면에서 국내 최고 수준의 디지털 의료 혁신을 선도해 나가고 있다.특히 올해 4월에는 미국 의료정보관리협회(HIMSS, Healthcare Information and Management Systems Society)에서 검증하는 IT 인프라 인증 과정인 ‘인프람(INFRAM, Infrastructure Adoption Model)’에서 세계 최초로 최고 등급인 7등급(Stage 7)을 획득하기도 했다.암 치료분야에서도 아웃컴북을 발간하면서 치료 우수성을 공개하고 있는 등 수술, 방사선치료, 항암치료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내고 있다.삼성서울병원 박승우 원장은 "미래 의료의 중심 병원을 실현하기 위해 디지털 의료혁신과 중증 질환 치료 모두 착실히 성과를 이루어 나가고 있음을 객관적으로 인정받아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인류의 건강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도전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2022-09-16 13:54:20병·의원

백내장 현지조사 반기는 안과계 "브로커도 조사해달라"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가 부적절한 백내장 수술 의심사례에 대한 긴급 현지조사를 실시하자 안과계에서 환영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일부 의료기관의 일탈로 안과계 전체가 피해를 입고 있다는 이유에서다.29일 보건복지부는 이날부터 무분별하게 백내장 수술을 진행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다초점렌즈 백내장 수술 건수가 많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이 있었는지 확인한다는 방침이다.보건복지부의 백내장 수술 현지조사에 안과계가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또 복지부는 백내장 수술과 관련해 환자 유인, 알선 등을 일삼은 의료기관이 적발될 시 고발 조치를 진행한다. 건강보험 부당청구가 확인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부당 이득금 환수, 업무정지처분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이는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업계의 갈등이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한 것에 대응하기 위함이다.실손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자 보험사들은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보험금 지급 심사를 강화했다. 보험업계에 따르면 올 1분기 백내장 수술로 지급된 실손보험금이 잠정 4570억 원으로 역대 최고치를 달성한 상황이다.이에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300여명의 실손보험 가입자와 함께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공동소송을 제기했다.이 밖에 입원치료 인정 여부 등 백내장 수술을 둘러싼 소비자와 보험사의 소송전이 계속되자 복지부가 행동에 나선 것.안과계에선 복지부의 조치를 환영한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문제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어 정상적인 곳에도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보험업계는 일부 사례를 근거로 백내장 수술 보험금을 전방위적으로 지급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다.이와 관련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은 "복지부 현지실사는 필요하다. 일부 의료기관 때문에 백내장 수술 자체가 매도를 당하고 있는데, 이를 해결하는 것이 안과계 정상화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보험업계는 백내장이 아닌데 수술했기 때문에 보험금을 주지 못한다는 입장인데, 복지부 감독으로 이 같은 의료기관의 행위가 정당한지 부당한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요구도 나온다. 몇몇 의료기관이 진료비 일부를 환급해주는 등의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자를 유인하는 정황이 포착됐는데, 관련 행위가 불법 브로커를 통해 이뤄지고 있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이와 관련 한 안과 개원의는 "문제 의료기관이 드러난다면 이에 일조한 불법 브로커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그동안 안과계에서 불법 브로커를 조사해달라는 요구가 계속됐는데 이번 기회에 관련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2-06-30 05:30:00병·의원

원격의료라는 뜨거운 감자

메디칼타임즈=김성근 회장 원격의료. 수십 년간 의료계의 뜨거운 화두였고 2022년 현재에도 여전히 뜨거운 주제입니다. 아직 공식적, 합법적으로는 원격의료는 허용되고 있지 않지만 한편으로는2020년 2월 코로나 상황이라는 비상시국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라는 이름의 변형된 원격진료가 벌써 2년 반이라는 기간 동안 진행 중입니다. 축적된 경험과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어느 정도 정리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의 틀을 만들 때가 됐다는 목소리가 많은 힘을 얻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서울시의사회 원격의료연구회 김성근 회장2022년은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자세의 큰 전환이 있었습니다. 제74차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의 결정에 따르면‘의료사고 및 책임, 적정수가 보장, 1차 의료기관 중심, 회원의 권리를 보장한다는 전제 하에 집행부가 ‘의협 주도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연구 및 시범사업'을 검토하고 회무를 추진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 위임한다.’라고 입장을 정리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협 집행부가 주도권을 가지고 원격의료를 주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찬성을 표명한 것은 아니었지만 과거 ‘결사반대’를 외치던 입장과는 전혀 다른 방향성을 보여주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대의원총회에서 원칙적인 반대 입장의 부전으로 ‘시대적 변화에 따른 전향적 준비가 필요하다’는 내용이 추가된 이후 한 발 더 나아간 결과였습니다.2021년 대의원회 결의 이후 서울시의사회 산하 원격의료연구회가 2021년 7월 발족될 수 있었고 본 연구회에서 ‘원격의료에 대한 공부’부터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의협 산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원격의료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는 연구회가 만들어진 것은그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는 원격진료 혹은 원격의료,디지털 헬스 등을 주제로 하는 많은 학술모임들이 결성되고 있는 현실에서 그리고 관련 산업계에서도 원격의료산업협의회 등 다양한 단체를 만들어가는 시점에 시의적절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활동들은 우리 사회에 여러가지 이유로 원격의료가 성큼 다가와 있음을 느끼게 하는 움직임이었습니다.원격의료는 다양한 영역을 포괄하고 있어 하나로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원격의료의 대명사처럼 불리는비대면 진료도 크게 화상 진료와 전화 혹은 문자정보로 진료가 이루어지는비대면 진료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여기에 의료진 간의 의료자문, 환자 정보 모니터링 등도 원격의료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환자를 직접 보지 않고 이루어지는 모든 의료행위를 원격의료로 정의한다면 더 많은 영역이 포함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양한 영역을 포함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각 임상과와질환에 따라 적용 가능한 범위에 대한 개인적인 또, 집단적인 이견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반대부터 어느정도 찬성까지의 범위에서 의사들의 의견이 존재한다고 해도 흑백논리로 찬,반을 묻는다면 결국 반대라고 답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이 이어져 왔습니다.환자의 입장에서는불가피한 경우 휴가 등을 내서 병원을 방문하지 않고,본인이 원하는 시간에 진료를 받고, 필요하다면 약을 배송까지 받을 수 있는 비대면 진료를 마다할 이유가 없습니다. 산업계에서는 빅데이터와 AI의 활용,5G 인터넷,화상회의 모듈의 대중화 등 기술적으로도많은 발전을 이루어 왔기 때문에 이제는 비싼 비용을 들이지 않고서도 화상진료 등 비대면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정부 측은 새로운 산업 혹은 새시대의 먹거리로 판단하고 원격의료의 본격적 시동을 위한 군불을 지피고 있습니다.국회는 다양한 방법으로 원격의료 관련 법안 들을 입안하면서 사회적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많은 나라에서 원격의료를 해왔거나 도입하고 있습니다.영국,인도,캐나다,미국,중국, 일본 등 다양한 나라에서 여러가지 형태의 원격의료 시스템이 가동되고 있고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의료제도는 국가별로 사회적,문화적,경제적 등 다양한 차이가 반영되어야 하므로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다고 우리도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참고는 할 수 있을 것입니다.여러 나라들의 예에서 간과하지 않아야 할 점은 원격의료가 도입되었을 뿐 의료의 주류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특정한 경우와 가능한 범위를 규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환자의 안전성을 도모하고 있는 것도 공통점입니다.또한 COVID-19 상황이라는 특수성도 고려할 사항입니다.왜 여러모로 편리하고 기술적으로도 이제는 받아들일 수 있는 원격의료에 대한 의료계의 저항이 있는가를 그저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논의하는 자리가 이제는 만들어져야 합니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을 많은 고민과 노력을 통해 함께 풀어나가야 진전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진료는 환자와 대화가 시작되기 전 즉, 환자가 진료실로 들어오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표정,걸음걸이도 진찰에 필요한 정보가 되기도 합니다. 기본적인 진찰만 해도 화상으로 많은 부분이 해결될 것 같지만 전해지는 정보의 정확성과 정보량에서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이런 정보량의 차이가 있는데 같은 수준의 법적 책임을 운운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힘든 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보가 영향을 거의 주지 않는 경우 역시 존재합니다.예를 들어 만성질환자의 재진, 투약 등이 그럴 것입니다. 이런 부분부터 원격진료가 시작될 수 있는 논의가 가능할것으로 생각합니다.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관한 내용은 또 다른 장벽입니다. 반대로 화상진료에서 진료장면의 녹화 등은 의사의 사적인 영역에 대한 침범 우려가 있습니다.개원가에서는 플랫폼에 종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대학병원으로의 환자 쏠림 현상 등의 우려도 많습니다.현실적으로 의료전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타당한 우려라고 생각합니다. 수가 역시 따져 볼 구석이 많습니다.사회적으로는 기회비용이 줄어들고 환자 입장에서도 이득을 가져올 수 있다면 의료기관의 이득도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정부는 4차산업,정보통신 기술 등의 산업기반과 소비자의 편의성 향상을 논리로 하여 원격의료를 접근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는 공급자 영역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원격의료에 참여하는 여러 주체가 각자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고 서로의 신뢰가 형성이 되어야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원격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편의성과 산업적인 부분만 강조하면서 장밋빛 미래만 보여주는 것은 시장에 대한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 결국 원격의료가 잘못된 방향으로 진행되고 결과적으로는 산업도 자리잡지 못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환자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게 될 것 역시 자명한 일입니다.여기에서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습니다.아무리 기술이 발달하고 3차원 적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만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고 해도 진료는 대면 진료가 원칙이라는 점은 흔들릴 수 없다는 점입니다.원격진료는 결코 대면진료를 대체할 수 없고단지 보조적 역할을 할 뿐입니다. 원격의료를 의료의 좋은 보조적인 방법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된다면 혜택은 환자,의사,산업계,정부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는 좋은 모델이 될 것입니다.그렇지 않고 지금까지 그래왔듯 의료계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법으로 진행된다면 받아들일 수도 없고 반감만 불러오는 실패한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지금은 여러가지 면에서 우리나라의 원격의료에 있어 중요한 시점입니다.잘못 접근하면 우리나라는 원격의료의 갈라파고스로 남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많은 분야에서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 내고 있고 세계의 부러움을 사고 있는 우리나라가 원격의료 분야에서도 누구보다도 성공적인 모델은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022-06-27 05:30:00오피니언

백내장 보험금 지급 거절 당한 환자들 보험사 상대 공동소송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자료사진. 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는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한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보험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실손보험사가 백내장 수술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일이 이어지자 환자들이 나섰다.실손보험 소비자권리찾기 시민연대(이하 실소연)는 보험사들이 백내장 수술에 대한 실손보험금 심사 기준을 강화해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자 환자 중심의 공동소송인단을 구성해 보험사 10곳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밝혔다.공동소송인단은 지난 3월부터 모집해 2개월 만에 300명이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공동소송 변호에는 법무법인 비츠로, CNE가 참여한다.실소연은 "지난해까지는 대부분의 보험사가 백내장 단계와 상관없이 수술 후 실손보험금을 지급했지만 올해부터는 수정체 혼탁도가 4등급 또는 5등급 이상이 아니면 백내장 수술 필요성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고 있다"라고 설명했다.환자들이 가입한 실손보험 약관에 따르면 백내장으로 진단되고 백내장 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경우라고 지급요건이 돼 있다. 백내장 진단은 의사의 진단서에 의한다고 정하고 있다.하지만 실손보험 전체 지급보험금 중 백내장 수술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아지자 의료자문 동의 및 세극등현미경 검사지 제출 등 약관에 없는 자체적인 보험금 지급 심사를 일방적으로 강화했다는 게 실소연의 설명이다.실소연은 "수정체 혼탁도가 일정수준에 이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보험 가입자가 실손보험 약관 내용을 명확히 인지하기 어렵고 경제적, 시간적 여유가 없어 개인적으로 소송하는 게 어려운 상황인 만큼 집단행동에 나서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공동소송을 담당하는 장휘일 변호사는 "공동소송에 참여한 가입자들은 의사에게 백내장 진단을 받고 수술을 했음에도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당했다"라며 "앞으로 이런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백내장 진단 사실 자체가 보험사고에 해당하는 항목인지에 대한 법원의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2022-06-23 12:02:13정책

투석전문의 수급난 해결책은? "기관별 전문인력 공개"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투석전문의 수급 부족에 대한 해결책으로 의료기관 내 투석 전문 인력 현황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현행 투석 기관에 대한 등급 정보를 제공할 뿐 전문 의료진에 대한 정보가 없어 투석전문의를 고용할 유인책이 없다는 진단이다.8일 대한신장학회는 국제학술대회(KSN 2022)에서의 논의를 기반으로 투석전문의 수급부족 해결안을 제시했다.투석전문의제도는 1999년 무자격 의사의 투석치료행위를 방지하고 투석환자 진료의 질적 향상을 위해 대한신장학회에서 제정했다. 이후 1년 이상 투석진료에 대한 수련을 받은 내과전문의와 소아청소년과전문의들이 인증을 받았고, 총 1472명(2022년 5월 현재)이 활동하고 있지만 가파른 투석 환자 증가 추이를 볼 때 전문인력이 절대 부족하다는 것이 임상 현장의 평가.현재 보건복지부가 마련중인 '인공신장실 설치 및 운영기준 권고안'과 관련 투석전문의 수급 부족 및 대책이 쟁점이 되고 있다. 신장학회 일반이사 황원민 교수는 KSN 2022에서 '투석전문의의 현재와 미래'라는 발제를 통해 그 해결책을 제시한 바 있다.황원민 교수는 "현재 우리나라는 혈액투석실의 국가적 관리체계가 법제화되지 않아 혈액투석실에 근무하는 의료진의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심평원조차 홈페이지 내 병원찾기에서 혈액투석 등급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뿐 전문의료진에 대한 정보는 제공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그는 "인공신장실에 혈액투석을 전문으로 하는 의사들이 근무하는지 국민들이 쉽게 알 수 있어야 한다"며 "이는 투석환자들이 양질의 투석치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받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국내 유일의 국가 질 관리제도인 '혈액투석 적정성 평가'는 외래에 국한돼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투석을 하고 있는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의 투석 질 평가는 반쪽에 그친다는 것이 그의 판단. 투석전문인력 현황 등을 반영한 평가 및 정보 제공이 이뤄져야 공정한 평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와 관련 신장학회는 "투석전문의는 과거 매년 30~40명씩 배출됐지만 현재는 매년 100여 명씩으로 3배 이상 증가했고 이는 신규 내과전문의의 수가 연 500명대로 정체, 감소되고 있는 것에 비하면 비약적인 증가"라며 "매년 폭증하고 있는 혈액투석환자의 증가 속도에 비례해 투석전문의 숫자도 증가하고 있어 투석전문의 수급에 대한 미래는 긍정적"이라며 추가 대책을 제시했다.학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의료 취약지 인공신장실지원사업의 규모를 확대해 의료인력의 구인난을 해결해야 한다"며 "올해 7월부터 시행되는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적극 활용해 의료 취약지 공공병원에 투석전문의를 배치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투석전문의가 없는 지역 병의원과 지역 대학병원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해 촉탁의 제도나 월 1회 방문해 협진 및 의료자문을 하는 투석환자들의 협진제도는 양질의 투석진료를 제공할 수 있을 수 있어 제도 도입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대한신장학회 이영기 투석이사는 "투석전문의 인력수급문제는 적정 투석전문의 수 예측 및 양성에 대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인력수급 부족에 대한 국가적인 정책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점차 해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대한신장학회 양철우 이사장은 "국민들에게 세계적 수준의 양질의 투석진료를 제공하는 큰 목표 아래 보건복지부, 의사협회, 병원협회, 요양병원협회 및 대한신장학회를 아우르는 인공신장실 질 관리 협의체를 구성해 현실적인 문제를 하나하나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법을 제안했다. 
2022-06-08 11:52:12학술

백내장·인보사…병·의원 향한 손보사 소송전 제동 걸리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백내장 수술 부당이득 소송 ·인보사 주사제 부당이득 소송…손해보험회사(이하 손보사)들이 병·의원을 상대 부당이득 소송이 일선 개원가의 골칫거리로 자리잡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은 물론 보건복지부가 손보사의 행보에 예의주시하고 나서 주목된다.금감원은 최근 실손보험사 측에 의료자문을 남발하지 말 것을 경고했다. 과도한 의료자문은 의료소비자 즉 환자피해로 이어지고 있다는 우려 때문. 이는 실손보험사 측의 무분별한 소송전에 제동을 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복지부 강준 의료보장관리과장의료자문은 실손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전문의 의견을 반영하는 제도. 최근 손보사들은 의료현장에서 특정 시술 및 의료행위가 급증하면 의료자문을 통해 보험금 지급 보류 및 거절을 위한 시스템으로 활용해왔다.이 과정에서 손보사 측의 부당 이득 소송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환자들은 금감원을 향해 민원을 쏟아 내기 시작했다.이에 급기야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선 실손보험사에 전달, 해당 사항이 시정되지 않을 경우 별도 점검을 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최근 임명된 보건복지부 의료보장관리과 강준 과장 또한 24일 전문기자협의회와의 간담회에서 실손보험사들의 행보를 우려 섞인 시선으로 바라봤다.강 과장은 "금감원이 실손보험사의 행보에 경고를 한 것 같다"면서 "복지부 입장에서도 이는 선량한 환자가 불이익을 볼 수 있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모니터링을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그는 의료계 주도로 심사기구를 마련하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최근 실손보험사가 환자를 앞세운 소송 행태를 교정하지 않으면 심사 주체가 어디가 되더라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것"이라며  거듭 심각성을 강조했다. 복지부는 일단 금감원의 조치가 있는 만큼 보험사 측의 변화되는 행보를 좀 지켜보겠지만 최근 실손보험사들의 거듭된 소송전에 대한 심각성은 파악하고 있다는 게 강 과장의 설명이다.금감원 관계자는 24일 전화통화에서 "지난 15일쯤 실손보험사에 공문을 전달했다"면서 "사실 손보사 측에 의료자문 남발 건은 앞서도 지적한 바 있다. 의료자문 표준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했다.또한 복지부 강 과장은 의료계가 줄줄이 성명서를 통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회발 실손보험 청구간소화 법안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다.그는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는 디지털 선도 정부를 지향하는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과제"라며 추진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만 그는  "어제(23일) 의료단체에 청구간소화법 관련 의견조회 요청한 상태"라며 "이는 의료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고, 의료계 우려가 높은 만큼 의견을 잘 수렴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현재 정의당 배진교 의원이 '실손보험금 청구 간소화' 법안을 발의하면서 또 다시 의료계에는 거센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는 상황. 강 과장은 일단 의료계 의견을 듣고 방향성을 잡아 나가겠다는 생각이다.이와 더불어 심평원의 업무범위에 자동자보험 심사 등 기존 심사 업무 이외 확장하는 것 아니냐는 의료계 우려에 대해 '기우'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복지부 입장에선 볼 때에도 심평원의 역할과 기능은 심사 및 평가에 집중해야 한다는 판단. 앞서 자동차보험 심사 이외 추가적인 영역확장은 현재 심평원의 과다한 업무량만 보더라도 물리적으로 어렵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의료계에서 우려하는 바는 알고 있지만 현재 심평원은 다른 업무를 할 여력도 없는 것으로 안다"면서 거듭 의료계의 우려는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봤다. 
2022-05-25 05:30:00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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