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응급의료계획 25년째 도돌이표…"뇌졸중 진료 붕괴 초읽기"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19일 뇌졸중학회는 응급의료기본계획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대한뇌졸중학회가 국내 필수 중증환자 이송·전원 등 응급의료체계의 문제가 25년째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119와 연계해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이 가능한 이송 체계 확립 등과 같은 치료 환경이 마련되지 않으면 뇌졸중 진료 체계 붕괴는 예정된 수순이라는 게 학회 측 판단이다.19일 뇌졸중학회는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응급의료기본계획 및 필수의료 지원 대책 현황과 발전방안 모색'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국내 응급의료 환자의 이송, 전원과 관련된 문제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뇌졸중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을 제시했다.김태정 홍보이사(서울의대 신경과)는 "뇌졸중은 적기에 치료를 받으면 환자가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질환임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는 아직까지 적기의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지속되고 있다"며 "응급의료기본계획은 수립 이후 적절한 개선없이 25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국내 응급의료체계가 전문진료과와 연계돼 있지 않아 119에서 치료받을 병원을 찾지 못해 이송하는 과정에서 환자가 사망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119에서 치료를 하는 전문 진료과와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체계 및 치료 전체 과정을 관리하는 관제 센터 마련을 촉구했다.권역응급의료센터를 포함해 여러 응급의료센터가 병실과 의료진 부족 문제로 24시간 치료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기 힘들고 응급의료센터 응급실은 경증 환자로 넘쳐 제때 중증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경증 환자와 중증 환자 진료를 분리하는 방식을 통해 중증응급의료센터는 그 취지에 맞게 필수 중증 환자의 치료에 집중하는 체계가 마련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김태정 홍보이사김 이사는 "한정된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중증응급의료센터가 중증도를 분리해 중증 환자에 집중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응급신경학 전문의 기반의 1차 진단 및 원스탑 진단 치료가 가능하게 하도록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가 환자의 진단, 이송, 치료관리를 콘트롤해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또한 모든 병원에서 24시간 치료가 어렵기 때문에 현재 84개뿐인 뇌졸중센터와 권역센터를 확충하고 최종진료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며 "전체 뇌졸 중 안전망을 관리하고 유지할 수 있는 관제센터인 중앙심뇌혈관센터 지정과 운영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전문의 지원율 하락 및 이에 따른 의료진 공백을 메꿀 대응책도 촉구했다. 전공의 없이 교수가 당직을 서는 대학병원이나 수련병원이 늘고 있어 지금의 추세라면 5~10년 뒤 연간 10만 명의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야 하는 뇌졸중 전문의 수는 절대적으로 부족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차재관 질향상위원장(동아의대 신경과)은 "가까운 미래에 전문인력 부족으로 현재의 뇌졸중 진료 체계를 운영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며 "올해 신경과전문의 시험합격자 83명 중 5명만 뇌졸중 전임의로 지원을 했고 현재 권역심뇌혈관질환센터 14개 중 1개 센터에만 전임의가 근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경복 정책이사(순천향의대 신경과)는 "뇌졸중 집중치료실이 낮은 수가로 운영되면서 뇌졸중 센터를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는 문제 역시 의료 인력 부족의 배경으로 작용한다"며 "종합병원 뇌졸중 집중치료실 입원료는 13만 3320원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병실료 6인실 일반과의 17만 1360원 보다 낮다"고 밝혔다.그는 "심지어 응급의료센터는 전문의 진찰료, 관찰료 등이 수가로 산정되는데 신경과 전문의가 뇌졸중 의심 환자를 진료하면 진찰료도 발생하지 않는다"며 "24시간 뇌졸 중집중치료실에서 뇌졸중 환자를 진료해도 근무 수가가 2만 7730원 수준밖에 되지 않아 병원에서는 사실상 뇌졸중 센터를 무리하면서까지 투자하고 운영해야 하는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다.뇌졸중에 대한 수가 개선 및 신설이 필요하고, 뇌졸중 집중치료실 수가가 간호간병통합병실료보다 최소 1.5배 이상 상향 조정돼 필수 중증 분야가 젊은 의사들이 지원하고 싶은 분야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학회 측 입장.배희준 이사장은 "현재 시술이나 수술을 하지 않는 뇌졸중의 경우 일반질병군으로 분류돼 전문 진료질병군 환자를 30% 이상 유지 해야 하는 상급종합병원 입장에서 뇌졸중 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사태도 발생할 수 있다"며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 뇌졸중은 전문진료질병군으로 분류해달라"고 촉구했다.그는 "뇌졸중은 성인 장애 주요 원인인데 웰다잉(well dying) 시대에서 뇌졸중으로 후유 장애를 갖고 평생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며 "뇌경색이 발생하더라도 치료만 잘하면 장애 없이 생활할 수 있는 질병이기 때문에 뇌졸중 치료의 목표를 생명 연장뿐 아니라 후유장애 최소화에 두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3-04-19 12:15:08학술

복지부 응급의료계획…보건복지의료연대 내홍 비화하나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보건복지부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직역 간 마찰로 비화했다. 응급구조사들은 이 같은 발표에 환영과 더불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이지만, 임상병리사들은 이는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3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가 전날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이 담긴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발표하면서 응급구조사와 임상병리사 간의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 양측 모두 간호법 저지를 위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동참한 상황이어서 향후 협력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보건복지부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이 직역 간 마찰로 비화하고 있다.응급구조사 업무 범위 조정(안)은 응급구조사가 병원 응급실 등에서 실행할 수 있는 9종의 새로운 업무를 담은 안으로, 복지부는 이를 내년 하반기부터 제도화하겠다는 방침이다.이중 논란이 된 것은 '정맥혈 채혈', '심전도 측정 및 전송'을 추가하는 안이다. 이에 대해 임상병리사들은 응급구조사 면허 범위로는 이 같은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이는 정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는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특히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달 30일 복지부 발표에 앞서 집회를 열고 이 같은 조정안이 통과될 경우 보건의료체계가 붕괴한다고 규탄했다. 응급실이라고 해도 적정 면허자인 임상병리사를 제쳐두고 응급구조사가 업무를 대신하게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이와 관련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장인호 회장은 "임상병리사는 정규 대학 교과과정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인정하는 면허를 취득한 의료기사이지만 응급구조사는 이런 면허가 없는 자격증 소지자"라며 "만약 이번 업무 범위 확대가 결정되면 결국 불필요한 의료비용 지출 증가의 피해뿐만 아니라 국민의 보건과 의료 향상에도 기여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비판했다.대한응급구조사협회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이번 정부 안은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응급상황에서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함이라고 강조했다. 절차 역시 적법한데, 법적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의 적절성을 조사하고,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 범위 조정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특히 복지부는 이를 위해 2020년 12월 관련 연구용역 및 119구급대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32개 유관단체·기관, 전문위원회를 통해 검증 및 의견 수렴을 진행했다는 것. 또 응급구조사협회는 중앙응급의료위원회 역시 이 같은 업무 범위 확대가 "응급상황에서 시의적절한 응급처치를 통한 환자 생존율 및 경과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동의했다고 짚었다.이와 관련 응급구조사협회는 "여러 원인으로 인해 제한적이던 응급구조사 업무 범위가 24여 년 만에 개선을 앞두고 있다"며 "이는 1995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의 시행과 함께 탄생한 응급구조사 직군으로서 주어진 소명을 위한 시작이고, 결코 직역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전했다.이어 "이는 응급상황에서 응급환자에게 시기적절하고 필요한 응급처치를 제공하기 위함이다"라며 "임상경험을 통해 단련한 술기로 우리 응급구조사는 앞으로도 국민이 응급상황에 처했을 때 곁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04-03 18:48:25병·의원

총체적 난국인 응급의료체계…"환자 분산 대책 시급"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응급실 현장에서 아무런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송·전원 등 곳곳에 문제가 산적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 전문가가 참여한 논의체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18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신년기자간담회를 열고 ▲응급의료체계 개편 방향 ▲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에 대한 의견 ▲코로나 응급의료 대응과정 개선에 대한 제안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 계획과 구상 등을 발표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신년기자간담회 현장응급의학의사회는 현재 추진되는 응급의료체계 및 응급의료전달체계 개편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응급의학의사회 김태훈 정책이사는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이하 종별은 경증환자를 수용하는 것이 이상적인 형태라고 강조하면서도, 우리나라는 환자 선택권이 무한정 보장돼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또 지역마다 최종치료를 제공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존재해야 하지면 이 역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전했다.김 정책이사는 "지역 응급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환자를 진료하기 위해선 최종치료가 가능한 상급종합병원으로의 전원이 원활하게 이뤄져야 한다"며 "하지만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은 과밀화 및 인력·시설 부족으로 대부분 적극적인 수용이 어렵다"고 말했다.상급종합병원 인력·시설 부족은 해당 병원에 다니던 환자의 수용도 어렵게 만들어 도미노 현상처럼 지역 병원에까지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김 정책이사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응급의료체계 구성원이 각각의 위치에서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를 위해 병원 전 단계부터 병원 단계까지 발생하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해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와 함께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해 ▲중앙응급의료센터 독립 및 응급의료 컨트롤타워 구축 ▲중앙응급의료위원회에 응급의학 전문의 배석확대 및 역할강화 ▲응급의료기관평가 지표개선 ▲경증환자 분산대책 마련 ▲전원시스템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전원환자 수용 지원책 마련 ▲응급의료 계획수립서 현장 의견 반영할 논의체 구성 등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매번 이야기 하는 내용이지만 바뀌지 않고 있다. 이는 관련 문제가 위로 전달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다"라며 "정부는 얘기를 들을 준비가 안됐다"고 지적했다.이어 "일례로 응급의료 기본계획 수립에 응급의학과는 자문위원 역할만 하고 있으며 투표권도 없다"며 "이런 상황에서 올바른 계획이 나올 것인지 의문이다. 현장의 이야기가 올라갈 구조를 만드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응급환자 수용곤란 고지 관리체계 시행규칙과 관련해선 아무런 효과 없이 서로의 신뢰를 해칠 뿐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해당 시행규칙에 재논의가 없다고 못 박은 탓이다.이 같은 방안이 이송시간을 줄이는데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환자를 치료할 수 없기는 마찬가지며 관련 책임을 응급실에만 떠넘긴다는 지적이다.이 회장은 "응급환자 이송지연은 병원의 이기적인 수용거부 때문이 아니라 응급의료 인프라와 배후진료 능력 부족 때문이다"라며 "이 같은 시행규칙이 적용되면 다수의 수용거부가 발생해 응급실 현장과 소방 업무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병원 전 환자분류 오류로 인한 오이송 책임을 병원이 져야하는 상황과, 이송병원 강제 지정으로 생길 현장 마찰을 우려하기도 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송지연 및 응급의료체계에 대한 실태조사 ▲중증응급환자 전원시스템 개선을 위한 논의체 구성 ▲시도응급의료위원회 구조 개편 ▲중증환자에 한한 시행규칙 적용 및 조정심의기구 마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재논의 등을 촉구했다.코로나19 여파로 심화한 응급실 과밀화 문제 역시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아직도 많은 응급의료 현장이 코로나19 환자 처치 및 입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대부분 응급의료진이 코로나19 확진됐을 정도로 최선을 다했지만, 적절한 보상이나 지원이 없어 관련 인력의 현장 이탈도 심화하고 있다고도 전했다.그동안의 코로나19 응급의료대책은 아무런 효과가 없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응급의료체계 자체를 바꿔야 한다는 지적이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응급의료진 코로나19 감염 및 대응실태 조사 ▲원내감염 및 의료진 보호책 마련 ▲경증 발열환자 분산을 위한 구체적인 대응책 마련 ▲신종 감염병 대응을 위한 체계 마련 등을 강조했다.신년 계획 및 구상도 전했다. 중점 사업으로는 ▲의료계 공통 문제에 대한 공동대응 ▲재난대책 수립 및 재난교육·정책 제안 ▲재난·응급처치·심폐소생술 등 교육과정 개발 ▲홍보·교육콘텐츠 개발을 통한 대회원·대국민 홍보활동 강화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공의·전문의 교육과정 실시 등을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응급의학의사회 최석재 홍보이사는 "사람을 살리는 일인 필수의료가 무너지고 있다. 단기적인 대책으론 이 같은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다"며 "장기적인 청사진을 마련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는 것이 확실한 변화의 시작이다.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응급의료 대책이 나오지 못한 것은 현장 의견이 무시됐기 때문이다. 응급실은 응급의학 전문의에 의해 관리·운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19 05:30:00병·의원

추석 앞두고 우려 커지는 응급실…"근본적 대책 필요"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국민 경각심이 거의 사라지고 방역조치가 대폭 완화된 상황에서 아무런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다.5일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서를 내고 오는 추석 코로나19 확진자와 발열환자로 응급의료현장에 대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기존에도 응급실은 명절 때 평소보다 증가한 환자로 어려움을 겪어왔는데 여기에 코로나19 재확산세와 완화된 방역조치가 더해졌다.추석 명절이 다가오면서  응급실 과밀화에 대한 현장 우려가 커지고 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중증환자의 최종치료를 담당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만성적인 과밀화 및 입원실 부족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고 전했다.이런 상황에 코로나19가 더해지면서 문제가 심화했다는 설명이다. 근본적인 응급의료 인프라 개선 및 장기계획 부재도 문제를 키우고 있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경증 응급환자의 응급실 이용을 최대한 자제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심각한 증상이 아닌 단순 발열, 복통, 설사, 열상, 염좌, 가벼운 사고 등의 진료는 지역 1차 의료기관을 활용해야 한다는 설명이다.또 만성질환자의 경우 연휴 기간 의약품이 떨어지거나 치료가 중단되지 않도록 대비하고 과음·과식을 자제해 혹시 모를 질환이나 사고를 방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이동 및 고향 방문을 자제하고 연휴 기간 사용할 의약품을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단순 발열 등 경증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할 때 방문 가능한 의료기관을 미리 확인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응급의학의사회는 응급실 문이 열려 있다고 해서 모든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응급진료는 병원의 배후 진료 능력에 좌우되고 이는 연휴 기간 동안 평소보다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24시간 문이 열려있다는 이유로 모든 의료 수요가 응급실로 몰리면 정말 중요한 중증 응급환자 진료 대응 능력은 떨어진다.응급의학의사회는 "이번 추석 명절은 이전보다 더 심각한 의료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어 우려가 크다"며 "응급환자를 위해 경증환자는 응급실 이용을 자제하고 더 위급한 환자를 위해 양보하는 성숙한 시민의식이 필요한 때"라고 전했다.이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도 촉구했다. 현재까지 마련된 대책은 당직기관 지정, 의료기관 독려 등 실효성 없는 방안에 그쳤다는 지적이다. 예상되는 환자 수에 따라 유연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을 장기적으로 수립해야 한다는 것.응급의학의사회는 "향후 장기 응급의료계획에 명절이나 연휴 등 의료 수요 증가 상황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방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며 이를 위한 전문가의 의견 수렴 통로도 필요하다"며 "본회는 명절을 앞두고 응급의료체계 과밀화와 붕괴 위기를 함께 해결하고자 한다. 실제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관계 기관의 적극적 행동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2022-09-05 11:55:28병·의원

응급의료기관 10곳중 4곳 전문의가 없다

메디칼타임즈=정인옥 기자응급의료센터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며,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전공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이 10곳 중 4곳에 해당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6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계획안에 따르면 응급의학전문의의 배치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31%, 지역응급의료센터의 68%만이 응급의학전문의의 법정기준을 충족하며 24시간 전문의 또는 3년차 이상 전공의 근무가 이루어지지 않는 기관이 41%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재의 법적 수준의 충족만으로는 24시간 응급 전문의 근무체제의 완성이 불가능한 것을 시사해준다. 응급의료기관의 24시간 전문의 진료를 위해 개소당 최소 5인 이사의 전문의가 필요하며 환자의 중증도가 놓은 권역응급의료센터의 경우 10명이, 지역응급의료센터까지 포함하며 최소720명에서 최대 1,160명의 전문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올 4월까지 배출된 전문의 수는 414명으로 현 추세에 의한 2008년까지의 배출 전문의 수는 729명에 불과하다. 이는 열악한 근무환경과 야간에 치우친 근무시간 및 타 진료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보수가 응급의학 지원 기피의 주요원인으로 작용해 응급의학 전공의의 충족률은 70%에 불과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에 복지부는 연차별 127명인 응급의학전공의의 정원을 단계별로 167명까지 확대하는 한편, 원활한 모집을 위해 ‘지역병원군총정원제’를 실시해 2011년 까지 1천명 이상의 인력을 확보할 예정이다. 또한 전공의 정원 충족률 90% 확보를 위해 응급의료수가 중 응급의학전문의에 대한 진료보상금을 배정하고 응급의학전공의 수련보조 수당을 연차별로 증액시킬 방침이다.
2005-06-06 07:29:43정책
  • 1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